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9일(화) 10시 3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한바 있으나 오늘 날짜로 '9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별도로 제안설명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양식에 의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은 화재예방 스프링쿨러 설치 동암 재활원에 50만원의 국고보조가 왔습니다. '95년 12월 11일자 국고보조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을 보면은 화재 예방 스프링쿨러 설치비로 부랑인 시설 전주갱생원에 40만원이 왔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3페이지 산출기초를 보시면 여기는 도비보조인데 호성동 농은마을외 2개소해서 4천만원의 순도비보조 내시가 '95년 12월 18일자로 팩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로 도비 보조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전문치료약품비 365만원이 내시가 왔습니다.
  다음에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비 국비 50만원에 따라서 도비도 50만원이 온 것입니다. 그 밑에도 전주갱생원에 해당되는 국비 40만원에 따라서 도비 40만원도 추가로 내시가 왔습니다.
  세입에 보조금을 계상해서 세출에는 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전문 치료 약품비 73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비 365만원하고 시비 부담지시가 있어서 365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화재 예방시설 스프링쿨러 설치비 국비 50만원, 도비 50만원을 보태서 100만원을 동암 재활원에 주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6페이지에 전주 갱생원에 국비 40만원, 도비 40만원 등 80만원을 부랑인 시설안전위해 시설개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 365만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별 수 없이 감액을 해서 사업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덕진구청 예산을 보시면 8페이지에 순도비보조 4천만원 내시가 온 도비보조를 가지고 호성동 농은마을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9페이지를 보시면 호성동 오메에서 신동산 아스콘 덧씌우기 1천만원, 호성동 신봉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도비보조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늦게 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제2차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국도비의 추가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편성사유가 발생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집행기관이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정도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어제 제5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안 및 제2차 수정안을 포함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한동석   한동석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에서 옥외빙상경기장 건립의 16억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삭감 총액은 86억 2천 2백 55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82억 9천 1백 3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장별 삭감 내역은 일반행정에서 36억 8천 392만 1천원이고, 사회개발에서 35억 6천 152만원, 경제개발에서 10억 4천 55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84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436만 8천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88천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2천623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목별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석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액을 확정하고 삭감액은 증액 동의요구없이 전액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며 심사보고서 작성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5일부터 오늘 까지 5일동안 심사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5일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