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2일(금) 10시 2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4.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4.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게 된것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는 연장자가 그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있어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게 된것입니다. 회의진행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아마도 오늘 하루로 끝나는 이런 일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때 얘기나와보면은 알겠지마는 이것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는 이런것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지않느냐 이틀간이나 상임위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동시에 특별위원회 직무대리하는 연장자가 지금 사회를 보고있는데 그 선출방법을 논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오늘 하루가지고 선출하고하느냐 임시위원장님이 그대로 오늘 집행해 나가면 어떤가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김동성 위원님으로부터 임시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면 어떤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김동성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하루만 일정이 있기때문에 임시위원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회중에서 재선의원님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계시니까 재선의원중에서 연장자가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수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최락운 위원께서 김동성위원의 발언도 좋다고 긍정하면서 우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최수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두위원님들의 제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박창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지금 특위위원장 선출문제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것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약 5분간담회를 해서 위원장문제와 간사문제를 같이 묶어서 조율하는 것이 더 빨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제의를입니다.
  (위원석 :「양해합니다」,「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창수위원으로부터 회의진행상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최수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수완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위원장직무를 다 마친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수완 위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위원장 최수완   위원님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준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사선출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선출하는데 있어서 간담회로 이미 간사가 주재민위원으로 선출되었기때문에 간사선임을 선포하고 제2항은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제2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주재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재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95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95회계년도 우리시 예비비지출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예비비는 효자출장소개청에 따른 경비와 선거관련 경비등으로 82억 1,773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일반회계에서 70억 5,470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수도과와 교통행정과에서 2억 3,361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액 145억 4,500만원중 72억 8,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출결정액 82억 1,700만원중 9억 2,9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73건, 특별회계가 2건, 특별회계중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고 예비비의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도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95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134억 9,600만원의 59%인 79억 8,3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그중 88%인 70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 8억 300만원중 1,6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 예산액 2억 4,500만원중 88.8%인 2억 17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 후 불용액은 예비비지출결정액의 11.6%인 9억 2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지출결정시 정확한 소요예산판단이 이루어지지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의회의 예산승인은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의 통제지향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지출에 한하여 지출되어야 한다는 통설을 참고하시어 지출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분석하는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순서입니다마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수완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95년도 예비비지출결정의건에 예비비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예비비의 규칙에 어긋난 지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완산구청 청사일부 이전이라든지 효자출장소 개소에 따른 예비비지출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 불허한 것이아니고 그런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셨어야할텐데 이런부분에 예비비로 상당부분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내용을 볼것같으면 예비비로 지출되어가지고 쓴 뒤에 과목에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 입니다. 방금 임위원님께서 불용액, 예비비지출건에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같이 효자출장소 개청관계나 또는 기타 선거관련 경비 등에 지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 계획성있게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나가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충분히 시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다, 이것역시도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했으면 불용액이 없고 또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화할수가 있는데 상당한 액수가 발생한데에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예산결산을 상임위원회별로하고 오늘 특위에서 총체적인것을 다루게 되는데 본위원이 그동안 2일간에 거쳐서 예비비라든지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과연 방만한 전주시 예산을 계획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계획이없는 상태에서 하는가 할 정도로 상당히 규정에 어긋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전주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볼적에 최소한도 예측불허한 예산이 들경우는 지출을 하지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그 입장일텐데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안을 볼것같으면 전반적으로 한 번보세요, 보시며는 예측 불허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보면 회계관리 차량관리, 차량구입이라든지 심지어는 복사기를 산다든지 이런 물품구입까지도 전부다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승인을 맡아서 지출을 해야할텐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예산편성을 할필요도 없다, 예비비로 다 놓아두었다가 그때그때 써버리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버리면 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고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앞으로 백년대개를 위한 전주시 행정에 보탬이 되고자 예산 부서에서 노력해야할 그런 지대한 관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예비비운영을 그야말로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에서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되며는 예비비 많이 놓아두면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예산 결산특위에서 하루 일정을 가지고 이것을 전부 심사해가지고 이것을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에 요식행위지 이것이 승인 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좀더 심기 일전 하셔가지고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한 그런 집행이 되어야 하지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석: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수완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누차 예비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히 재난사고랄지 이것이 항목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남은돈도 9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과연 9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예비비에서 나가는 돈을 9억 내놓아 있고 또 도시계획과 같은데에는 인건비로서 많이 나갔어요. 인건비가 어떻게 나갈수 있느냐하는 그런것을 묻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건설과에 도시계획과의 인건비를 실예를 들면 청경인건비로 13백만원이 남아돌아갔어요. 그리고 산림계도 2996천원을 써먹었고, 조림회하는것도 1459만원을 써먹어서 거기도 4백만원을 남겼고, 지적에서도 인건비를 6백만원을 써먹었고, 지적계에서 2천 9,583천원을 써먹었고 거기에서도 또 있고 도로에서도 412만원을 끌어가고, 이게 전부다 인건비에서 나가서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내가볼때에는 인건비가 그렇게 재난 인건도 아니고 이것이 있을수 없는 예비비의 성격조차 무시해가면서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이 끌어냈으면 1,300만원, 2,100만원을 불용으로 남기냐, 이건 도저히 집행기관에서 할수도없는 일이고 또 위에서 감독을 철저히해야 이런일이 없는것이지 출장소라고 해가지고 돈 주어놓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하지않는 이상에 이런 크나큰 화를 범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 입니다. 방금 김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고 집기관계도 지출이 되었고, 불용잔액이 많이 나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임위원님 답변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인건비 관계는 효자출장소가 갑작스럽게 승인이나서 개청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일괄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예산 성립전이라도 충분히 검토를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앞을 넓게 길게 판단하지 못해서 지출이 된것같습니다. 집기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업무취급하는데 빈틈없이 짜임새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그렇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예를들어서 효자출장소 개소에 따라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효자 출장소 개소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서 완산구청에서 효자출장소를 분리를 해야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했을텐데,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효자출장소를 완산구청에서 분리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은 하면서 예산 수반이 안됐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또하나는 그 뒤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효자출장소 예산이 또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나가가지고 예산에서는 불용액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나간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을 했었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할것이고, 또 하나는 완산구청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일부를 효자출장소 분리되어나가는 부분만큼은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었어야 옳은일이 아닌가 이런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효자출장소가 개청이 된 것은 시장이 임의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승인이 떨어진다음에 이것이 기구가 확정이 됨으로인해서 사실은 사전에 올리기는 올렸죠.
  그런데 거기에 뒤따르는 효자출장소가 틀림없이 개청이 될것이다해서 예산 확보도 되어야되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맞지않으니까 거기에 대비가 안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효자출장소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또 일부 일반 예산에서 집행도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예비비말고 쓸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집행이 될것으로 압니다.

임종환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효자출장소 나가는것도 시에서 승인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올리며는 어느정도 시기에서 효자출장소가 개청이되겠다하는것은 예측을 할수있는것이 아닙니까. 내가 올려놓고 언제 될것이다하는것도 예정을 못한다고하면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고, 두번째 제가 질의드린 것은 예비비에서 효자출장소 개청과 아울러서 예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별로해서 예산에서 삭감을 해주던지 해야지, 예비비에서 써놓고 효자출장소 본예산을 세우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운용을 제대로 못했지않느냐, 기본적으로 안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전담하고있는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예비비는 선 집행 후 승인제도가 되어서 집행할때의 급박했던 상황이 없어지고 나중에 승인할때 보면 이것이 과연 예비비 성격이냐 하는 문제가 거의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임종환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효자출장소는 처음에 전주시에서 '94년도에 구청을 하나 더 승인해 달라고하는 요구를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내무부에 줄기차게 추진을 했었는데 내무부 부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가 분구하고 나서도 20만 기준이 되어야 구를 하나더 증설한다. 그래서 수원시도 63만명때 구를 하나 더 늘려서 셋이 되었는데 우리시는 55만명인데 어떻게 구청을 해 주느냐 해서 안해준다고 했다가 '95년도 1월인가 2월인가 갑작스럽게 구는 기준이 안되니까 출장소를 우선 구청 전단계 조치로 해주마 하는 이야기가 내무부에서 갑자기 와서 이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때는 지나버렸습니다. - '95년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승인신청을 해서 출장소를 2월인가 승인받고 보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완산구청이 이전을 하는것도 예측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충주에서인가 청주에서인가 어디에서 상가 아파트가 무너지고 서울에서 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해서 전국적으로 안전진단 문제가 심각하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완산구청 건물은 오래되어서 금이가서 불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처방만 해서 지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지사까지 와서 이것이 무너져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당황스럽게 몰아대는 바람에 그러면 도리없다. 완산구청을 이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안전한 몇개과만 빼놓고 옮길수 밖에 없다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고 하는것이 종전에는 재해대책비로만 쓰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을 많이 완화를 해서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 - 초과지출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비 같은 것이 기름값이 올라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이러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재해 대책용으로 비축해야할 예비비를 이러한 쪽으로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재해 대책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는 1.3%를 예비비로 세우되 그중에 예비비 50%는 반드시 재해 대책용으로만 써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 뿐만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데 있어서도 법과 원칙과 규정을 따져서 철저히 하고 싶은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 규정만 따져가지고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상황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이것이 법에 맞냐 안맞냐하는 그런 문제만 사후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예를들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면 효자 출장소 같은 경우 불용액을 남길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되죠?

○기획실장 홍경옥   예비비는 신중을 기해서 소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는데도 불용액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예비비를 쓰도록 줘놓고는 또 본 예산에는 안내준단 말입니다.
  본 예산에 안오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출장소와 시청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장비구입이나 행정 사무구입비등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본예산을 빨리 주어야지 예비비를 안쓰는데 본 예산은 안주고 예비비만 주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나갔으면 그것을 제하고 예비비를 줘야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기구 증설에 대한 요구를 해 놓고 대부분 본 예산은 당해년도 12월이면 이후년도 예산이 다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기구승인이 떨어진 관계로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별수 없이 기구를 증설해서 효자출장소를 운영할려는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안해주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최락운 위원   그것보다도 본 예산을 제대로 안주어서 출장소와 시청간의 행정적인 잘못은 징계 사항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일반 예산이 있는데도 예비비를 쓴것은 아닙니다. 효자 출장소하고 본청간의 예산상의 체계상 불만이나 잘못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임종환 위원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지출이 되었는데 본 예산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효자출장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원칙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본 예산을 쓰고 모자랐을 경우 예비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예비비를 쓰고 본예산이 나오니까 그것을 쓰다 보니까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을 줄여서라도 예산에서 반영을 조금씩 해 주어야 불용액 처리가 덜 될텐데 예비비로 이미 쓴것을 예산을 만들어서 주니까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업무추진하는데 소홀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기본 설계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예비비 성질을 가지는 항목인지, 또 전주 유치가 안되었을 경우 이미 지출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 입니다.
  당초 국비2억 2,500만원을 주겠으니 시비 2억 2,500만원을 보태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기본 설계용역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요액이 4억5천만원이 안되고 국비 1억 66백 59만 5천원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예비비로 역시 시비부담도 똑 같은 금액을 부담해서 기본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95년도 당초 예산이 성립한 후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안이었고 국비는 성립전 사용으로 하고 시비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에 설계 용역을 납품받은바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 했습니다. 추경할 시기가 없었고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덕승 위원   전주 유치가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16개 후보도시를 선정해서 지시가 되었거든요. 16개 후보도시 중에서 전망은 밝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에서 데이터 전용회선 이전비 청약 등이 나와있는데 이런것이 과연 교통특별회계로 나갈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교통단속원 인건비라든가 제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실제 내용은 컴퓨터 3대하고 컴퓨터 책상, 데이터 전용 통신망 회선 사용료등 입니다. 효자출장소에 교통단속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수도과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주권 통합정수장 부담금 융자이자 부족분 해가지고 2억 1,768만 4천원 이것을 예비비로 12월 20일날 지출을 했는데 이 예측을 못했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매년 저희가 융자를 얻게되면 연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돈이 연말에 올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월 6일인가 왔습니다. 그 돈은 11월 6일에서부터 연말까지의 이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장기 예금을 시켜서 이자를 저기 하면서 우선 거기에 충당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말씀 올립니다.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 예상을 못해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연말에 돈이 올 계획입니다. 융자를 받게되면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받게되면 계획을 세울것 아닙니까. 올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재원이 얼마 필요한데 특별회계에서 돈이 모자란다. 지금 수도과에서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얻어야 겠다. 그렇다면 그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쯤 얻어야겠다.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 돈은 얻었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자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죠. 대개 이 돈은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주권광역상수도를 시설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210억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억이 연말에 오면 연말에 그쪽으로 넘겨만주면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이리국토관리청에. 그랬는데 11월 7일에 왔기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이자가 당초에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보면 수도 특별회계로 해서는 그것이 이자를 바로 정기예금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자 놀이에서도 한 3억 정도를 수입을 거두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상한 예산이 없기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것까지 다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것을 예측을 못했냐 그 이야기예요. 예측을 못했기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 아니겠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측하지 못한 돈이 일찍 왔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예측불허했다 그런 이야기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이유는요.

○건설국장 최길선   평년에 융자를 얻으면 연말에사 주게됩니다. 경제기획원을 거쳐서 환경부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강한규 위원   그런것까지 잘 아시는 분이 예산을 계상했을 것 아니요.

○건설국장 최길선   당초에 그것을 대개보면 연말로 오게되니까 연말에 올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11월달에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예측이 불허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죠.

강한규 위원   11월달에 왔기때문에 그렇다. 연말에 올줄 알았더니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비비가 만약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다 써버리고 없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건설국장 최길선   일반회계라도 지원을 받아야죠.

강한규 위원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 이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받아요. 받을 수 없다면서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다 떨어져버리면 일반회계라도 지원을 받아야죠.

강한규 위원   아니 예비비가 없었다면 일을 어떻게 했을 거냐고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비비는 항상

강한규 위원   다 써버리고 없을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러면 바로 또 보충을 해야죠.

강한규 위원   뭘로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라도

강한규 위원   그래야겠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래야죠.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추경을 안세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년 보면 추경예산 잘도 세워서 승인도 받던데 더군다나 효자출장소가 개소되어 가지고 많은 돈이 필요한데 왜 추경예산을 세우지않고 예비비에서 몽땅 갖다 써버렸냐 그 말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12월 20일날 통지가 오니까 그 예산은 추경을 해가지고 하기는 늦고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썼음을 말씀올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예비비라든지 지금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할텐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많이 손 댈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자면 금년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서가 똑같은 예산을 금년에 본 예산에 올려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번에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때 많이 깎을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해마다 결산심사때 불용액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년간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당초 예산도 중요하지만 당초예산에 계상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부족하게 계상했던 재원을 1회 추경에 보전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기때문에 불용액이 없다 한다면 전주시 재정 운용은 아주 딜레마에 빠진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 운용을 하는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전주시가 적어도 1회 추경재원으로서 불용액이 150억 내지 200억 정도가 있어야만 1회 추경의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결산서에 불용 잔액이 많이 있는것은 예산을 편성할때 삭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불용 사유 왜 이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신 다음에 깎는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당신들은 예를 들어서 수용비 4천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4천만원을 깎아버려야겠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느 부서가 지나치게 불용액이 많은 부서가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제 기획실장께서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짜고 그러는데 굉장히 심열을 기울여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아서 다음에 쓸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서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렇게된다면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오해를 한다면 다음에 예산 짜고 집행하는데 그 부서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참고하셔서 예산 짜고 하시는데 심열을 기울여서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지금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 예산계장 불러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전년도까지 2개년도의 불용 잔액의 데이타를 빼라. 그래서 평균 얼마 남고 하느냐 하는것을 알아가지고 일응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사전에 깎는 여부를 원천적으로 편성때 불용액을 제거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예결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 몇 의원님들이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상당한 액수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유심히 보았더니 오히려 거기서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 할때에 그런것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열을 기울여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참고로 불용액이 주로 건설사업 분야에서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도로사업은 어떻게 교량사업은 어떻게 전부 단가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도 다소의 유도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설계해서 입찰을 하게되면 입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서 불용액이 덩치가 큰것들이 많이 나오고 기타 일반 경상비에 관한 잔액이라는것은 몇 천만원 수준 정도로 제가 알고있어요.
  그래서 좀더 정밀한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 상하수도 공업용수 확보 상수도관리 사업소 소관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감사를 할때도 건설과 소관만 하더라도 불용액이 무려 40여건 이렇게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억 4천6백만원 이게 왜 예비비에서 지출돼야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94년도 이어서 '95년도에 가뭄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평년 강우량이 68% 밖에 강우량이 오지않아 대아 저수지까지 말라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해서 공단의 운영을 못할 정도로 용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랴부랴 환경부에 쫓아 올라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시비 50%를 확보하면 6억5천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1억4천6백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를 6억5천을 만들어서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 불용 잔액을 이쪽에다 갖다 쓸수도 없고 그래서 천상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긴급한 상황이기때문에 공단을 운영을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어서 국고 지원을 받아서 그해 50%를 받기 위해서 1억4천6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중에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복되는 이야기같지만 그때그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변명 내지는 합리적 답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예기치않은 어려운 사정들이이 돌발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건수의 불용액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탈때는 어떻게든지 저희들한테 의회에 말로라도 잘 부탁합니다하는 로비라도 해서 예산을 더 탈려고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받은 예산을 가지고 왜 그 많은 불용액을 냈냐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도 행정에 대해 저희들 입장에서 본위원은 우려를 금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대평 위원님도 참 의미있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을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지만 그때 저도 위원으로서 임했습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되풀이 되는 예로서 저희들 입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은 정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짚고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도 사실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한테 탄 예산은 가급적 불용액이 남지않도록 좀 더 심도있는 계획하에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토론을 하고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남경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예비비건만 의결을 하였으면 합니다. 시간도 단축하기위해서.

○위원장 최수완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사 주재민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예산편성시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역시 예측할 수 없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나 예비비지출내용중 효자출장소개소, 전주권통합정수장 부담금 이자등은 사전예측할 수 있고 또한 추경예산등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것은 안일한 예산편성과 방만한 재정운영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나타냈다. 따라서 예비비지출결정액 79억 8300만원중 13%인 9억 28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비비지출결정시 소요예산액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개선되여야할 내용과 의회의 결산심사시 지적된 내용이 해마다 거듭되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개요설명드렸고 각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기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서 총 세입예산액이 5,901억 8,878만 8천원에 수납액은 예산액의 103.7%인 6,120억 7,858만 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중 일반회계가 3,110억 8,754만 9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851억 6,911만 7천원입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가 1,158억 2,1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의 총예산액은 2,916억 2,379만 3천원에 지출액이 3,371억 283만 8천원이고 따라서 이월액이 775억 9,193만 9천원으로 2,769억 2,901만 6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300억 330만 4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486억 2,8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가 982억 9,7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2,749억 7,573만 9천원으로서 여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973억 8,38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예산액에 전액이월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958억 6,287만 6천원으로 이월액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7억 9,372만 3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463억 3,976만 6천원으로 이월액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2억 9,814만 6천원으로 그 차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채비지를 우선 먼저 매각하고 청산을 했기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잉여금은 326억 8,188만 7천원으로 이월액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억 9,1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내역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작년도말 현재약보다 15억 152만원보다 6억 5,811만 6천원이 증가한 21억 5,963만 6천원입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채권현재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264억 376만 5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66억 2,685만 1천원보다 2억 2,308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현재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850억 6,606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16억 1,814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공유재산 증감및 현재액은 '95년도말 1,336억 3,754만 9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2억 8,903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증감및 현재액은 '95년도말 현재 3,024건에 71억 2,866만 4천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임종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임종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임종환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총괄을 살펴보면은 총예산액 591억 8,800만원중에서 6,307억 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120억 7,800만원이 수납되었고 186억 5,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7.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2,564억 6,500만원의 예산에서 3,184억 2,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110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3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3,337억 2,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23억 1,100만원으로 징수결정하여 3,009억 9,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13억 2,100만원.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수완   남경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개요설명은 빼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남경춘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보고하여주시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3페이지 일반회계세입.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법규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관련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중점 심사되어야 할 방향은 세입결산에 있어서 예산액과 수납액을 대비하여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여부를 분석해야 되겠으며 세입과목별 미수납액의 원인별 또는 징수노력등이 분석되어야 하겠고 의존수입의 전액수납 및 적기수납여부도 분석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재산관리등의 효율적 운영및 적법성 여부와 자주재원 확충노력등을 위한 시책추진 성과 자금의 관리실태등이 분석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결산검사위원및 의회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노력과 개선 결과도 분석되어야 하겠고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월사업에 대한 당해년도에 완공하지못한 사유, 소모성 경상경비의 예산절약 실천과 성과분석 보조사업비의 보조목적 사용여부 및 집행잔액의 반납액의 적정여부, 예산의 전용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여부, 각종 기금의 수입지출등 활용의 적정여부 기타 각 과목별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으로서는 의회의 결산승인은 의회에서 승인하여준 예산에 대하여 예산운용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하고 타당성있게 집행되었는가를 사후에 확인받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정책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는 재정운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95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 부터 7월 13일까지 5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결산검사와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부분에 있어서 예산액대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121%로 546억이 초과 수납되어 예산편성시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는 90%로 327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97.7%로 73억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내역은 지방세가 94.3%로 50억원 세외수입이 98.9%로 15억원 지정재원이 96.6%로 7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4%로 113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세입금 징수에 더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출액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예산액대비 11.7%인 3백억원, 특별회계가 74%인 2,496억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중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의 75%인 2,326억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회계별과목별 불용액이 과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의 과다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사업비가 132억원 사고이월사업비가 643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어 이월사업의 사업계획, 이월사업사유등을 분석심사하여야할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가 3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천만원이며 의회의 예산승인은 회계별, 과목별 단위사업별 예산을 승인하게 됨으로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나 지방재정법 제 39조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과목간 전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시급을 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사업의 적기추진, 세출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요청되고 장기성 계속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사후 확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각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총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입에 징수결정의 차이가 일반회계같은데에는 121%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하면 전부다 징수를 결정해놓고는 수납이 전체가 95%, 96%로서 100%가 넘는데가 없어요. 이에대한 사유가 어느정도 한두가지라도 100%라도 넘어지면 괜찮겠는데 결정해놓고서 세입 징수사항에 게을리 하지않았느냐 하는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회계별 세출부분에서 나타난 이 표만 보더라도 압니다. 예산을 결정해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서 모두 금년 일을 하고있는데, 과연 이 표를 보면 예산액대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만 60%를 거의 넘고 일반회계만 27%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물론 특별회계라든지 조건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전부에 편차를 내야지 불용액이 70%, 74%, 76%, 그런가 하면 이월액으로해서 85%, 솔직한 얘기가 15%예산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때에 이렇게 나타나는 예산 편성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편성을 했더라도 이것을 결과적으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삭감할것은 삭감을 하고 이런방법으로 해서 예산운용을 제대로해서 사업실천을 해야할텐데, 제가 볼때에는 편성부터 결과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욕심이 적었지않았느냐,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에대한 것을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방금 김동성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징수된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은 물론 오버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받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받아드린 수납된 액수가 적지않느냐, 그내역이 사실은 지방채가 50억원, 세외수입이 15억원, 지정재원이 7억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113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세 50억원은 이것이 체납세액입니다. 10월 30일말 현재로 해서 전주시에 체납지방세가 120억원 정도로 체납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이고 10억이상 20억 미만짜리의 대형 체납자가 있어서 지금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이 서너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완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약 15억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로사업이랄지,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여기에대한 시기 미도래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 또, 폐기물수수료, 과년도 잡수입 등 이런 것이 덜 들어온 것으로 있고 지정재원의 7억원은 개발부담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미수납된 실정이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113억원의 미납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의료사업 특별회계, 토지 구획정리,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이런데에서 약100억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3억정도가 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미수납이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적해 주신 이월금이 많고, 순세계 잉여금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전에 예비비에서 말씀한 사항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각부서별로 앞으로 심도있는 예산운영을 하는데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동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유인물하고 같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임종환 위원   세입예산은 우리 재무국에서 한해에 예산액을 이정도로 잡고 그 예산액에대해서 편성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1년에 지방세 관계는 금년도 같은경우는 1,60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가 850억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전망을 예산부서인 기획실에 내주고 있어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잡죠.

임종환 위원   세입예산액이 앞서서 김동성위원께서는 미수납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 예산의 집행과정을 보면 불용액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오전내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용액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쓰지못하고 넘어가는 불용액이 있는가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입예산을 덜잡아가지고 넘어가는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일이 일어납니까 예를들면 손도 못대고 넘어가는 불용액이 상당수 있는데 예를들면 세입결산란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우리가 일반회계를 보면 예를 들면 2,564억 6,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184억 2천만원이 되어있고 수납액은 3,11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지방세가 오버되어서 850억을 예상을 한다고 할적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850억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 800억정도 예상을한다, 많이 잡았다가 결손이 생기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분야에있는 재무국에서는 적게 예산부서에 넘겨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겨주었어도 경기침체랄지 거래상 문제, 세입적용이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예상액보다 확실히 많은 것이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수납액이 못미치기 때문에 못받아드린 액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다라는것은 정확도를 기하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 말씀은 결과에대해서 해명을 하시는것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세입결산 일반회계를 보며는 2,564억이예요. 그런데 세출결산 일반회계를 보면 2,852억 2,90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입을 판단의 잘못이다로 돌리기 보다는, 매번 세입을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두번하는것도 아니고 일년이면 매년해야할 전문성을 기해야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전내내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결산감사 자료도 보며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94년도에 지적된사항이 회계년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이 추진이 미흡하다고 되어있어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아니고 감사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어느정도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소리를 듣지않도록 해야되고 우리 의희에서 결산심의시에 이런이야기가 나오지않아야될텐데 또 다시 이런이야기가 나오고 내년도에 나온다면 우리 의회에서 결산심의해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매번 그때마다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다. 그것은 하나의 시행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지 이것이 우리 전주시 행정에 전체적인 이유는될 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판에 재무국에서 세입 예산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써보지도 않은예산이 불용액으로 이정도로 많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본위원의 생각이 어떠세요.

○재무국장 이학재   그것을 꼭 책임 한계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당사자로서 책임을 어떻게 짓느냐하는 답변밖에 못나오는데요.

임종환 위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 직위상에 책임문제가 아니고, 일이 어떠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방법으로 하겠다는것을 그런 말씀에 책임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분상에 책임문제가 아니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전주시 예산안에대해서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만들어야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잘하든 잘못하든 넘어가버리면 이것을 누가 할겁니까. 누군가는 고쳐야할것이 아니겠어요.

○재무국장 이학재   그런데 예산액하고요, 징수결정액하고 딱 들어맞을 수는 없어요.

임종환 위원   몇%까지하면 들어맞았다고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몇%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 저사람은 유도리관계" 우리가 여유를 줄 수 있는 관계를 최대한으로 잘해서 여유율속에 들어있는데도, 제가 지적을 했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국장님이 판단을 하시기에 이정도 차이가 있으며는 이게 여유율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 일반회계의 경우에 한 2,595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수납이 3,110억정도 되어서 546억정도가 덜잡혔는데.

임종환 위원   586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20%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이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임종환 위원   사실은 재무국에서 세입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불용액이 20%넘어갔다고 그러면 (전체예산의 일반회계에한해서)전체예산의 20%가 재무국의 세입예산판단 잘못을 해서 20%가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판단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2,564억으로 세입예산을 잡으셨는데 500억정도가 잘못판단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제가 '94회계년도 결산은 안했습니다마는 여기에보면 분명히 '94회계년도 결산감사지적사항에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한결과 추진 사항이 미흡해서 향후대책이 요망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해주었는데 이런것이 '95년도에 다시 또 이런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속된 얘기로 "다람쥐 체바퀴 도는식"이지 이게 개선하고 시정할려고 하는 의도들이 적지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불용액이 많은것에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만은 생각않습니다. 사실은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하다보면 불용액으로 처질수도 있고 그러기때문에 우리의회에서 불용액이 적어서 사업을 잘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결산서를 본 결과에 의하면 효자출장소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1,794백만원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중에 일반 행정비가 약 10억 5천만원으로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비도 아닌 행정비가 일개 출장소에서 60%,70%가 넘는 그런 불용액을 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아니었냐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좀 해주시죠.

○재무국장 이학재   제가 심도있게 효자출장소 수용비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검토를 안해보았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고 뽑은건데, 완산이 25억정도, 덕진이 20억정도, 효자출장소가 17억정도에 불용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효자출장소 불용액이 10억 정도가 일반행정비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비도 아닌 일반행정비에다가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예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회나 시민들이 전주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시민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위원장 최수완   답변을 누가 하겠습니까. 김동성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윈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임위원님께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것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어제 완산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이렇게 많이 남았냐 했더니, 시에서 얼마얼마주라고 이렇게 공문이와서 그것만 내주고 보니까 이렇게 완산구청에 특수활동비, 여비, 행정비 몽땅 남았어요. 그런가하면 효자출장소에서는 예비비로 몽땅쓰고 또 그것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제시를 해달라,그랬더니 안가져와서 그런데, 혹시 그렇게 공문내린적이 있습니까. 일반수용비는 얼마내주고, 여비는 얼마내주고, 효자출장소에 이체를 해라, 하는 그런 공문을 내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무국장 이학재   그런 공문이 예산부서나 총무국에서 나갈수가 없는것이고요, 이것이 불용액이 나오는 것, 공식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의 몇%까지 절감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것이고 무슨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것을 얼만큼만 쓰고 얼마남겨라 하는 것은 완산구청에 누가와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어제 완산구청에서 대두되어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바로 완산구청에 연락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청장이라도 오라고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완산구청에 문제점 몇가지 예를 들어서 했는데. 금년예산도 편성해준것을 지금 깎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을- 완산구청 청장이하 몇사람이 차질을 내가지고 금년예산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사업을 않고 이번에 추경에 깎는다고 올라왔어요. 이런사실을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일개 청장이 이런것을 깎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할적에 예결위원 올해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또 있어요.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뭐하게 하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완산구청장이 여기와서 그런 답변을 - 내년에도 또 반복되니까 - 와서 답변하도록 재무국장이 모르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의회에서 가결한 것을 일개 청장이 삭감해서 한다.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면 의회에서 또 그것을 살려...

○재무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사업예산이 서 있는데 구청장이 불필요하니까 삭감조치하고 그 사업을 않겠다 이런 이야기이신데 그 관계는 구청에 연락을 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본청의 일반 행정 예산을 보면 일반 행정예산 불용액도 2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보면 기획실이 6억정도, 내무가 8억, 재무가 9억 6천만원정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남기도록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드는데 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남은것 보다는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생각하실때 일반 행정분야 예산이 블영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편성이 제대로 잘 되어서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집행을 잘 했는데 불용액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만큼 남아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예산이 방대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재무국 소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은 제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청사등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차질이 와서 액수가 남은것 같습니다. 이사항은 예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아까 효자출장소 일반 행정비가 과다하게 남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자출장소가 개소하면서 내무부에서 상당수의 신규정원이 내려왔는데 신규 정원이 내려오면서 예산은 내려가고 현원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로 인건비적인 경비가 지급되지 않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에 6억원이 남은것은 기획담당관실에는 기획실 직원이 직접 집행한것이 있고 그외에 공통관리 경비라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쓸수 있는 일종의 경상비를 미리 확보해 둡니다. 특수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들어 각과에서 쓰는 관서당 운영비 이것은 우리 시 전체의 관서당 경비 총액의 5%를 기획실에서 예비 자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또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들이 년도중에 새로운 일이 생겨서 미리 책정해 놓은 예산이 없을 때도 있고 또 각과에서 쓰다보면 부족해서 보충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가 쓸수 있는 공통 관리 경비가 기획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각과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충분히 사정해서 타당성을 따져서 내주고 남은 잔액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반 행정중에 기획담당관실이나 내무에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불용액이 이 정도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정이 가는 부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이 초과 달성되어서 세출에 편성하지도 못하고 잉여금으로 넘어가는경우 말고 세출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분야는 과목에 따라서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 입니다. 더러는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그 사업비 전체를 집행을 안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모든 경상비적인 경비들이 하다보면 정확히 맞게 되질 않거든요. 대부분 과목별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과목별로 잔액이 많은 부분은 각 과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기획실의 예를 들면 시정백서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수집이 안되어서 못한경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기획실 입장에서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편성에서 빼버려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기왕에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강조를 하게 되면 예산은 일단 편성이 되면 집행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지나치게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강한규 위원   말씀하신 가운데 불용액을 위원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면 예산의 과용지출이 된다. 그런 말씀을하셨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정백서예도 말씀 하셨는데, 추경예산은 무엇때문에 합니까. 지출을 하지 않아도될 항목이 생긴다면 또 그런 예산이 생길때 추경때 주민위주로 사업 편성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이 잘 짜여졌다고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 예산은 솔직히 말씀하세요. '95년도에는 효자출장소가 개소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던 재원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고 또 그 예산이 편성되니까 예비비에서 쓰고 본예산에서 가져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았다 라고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기획실장 홍경옥   효자출장소는 결산서를 보니까 봉급이나 복리후생비라든지 공무원의 인건비적인 경비 입니다. 내무부에서 거의 1백명이 넘는 정원이 내려왔는데 정규직 정원이 와서 개소는 했지만 현원을 확보하는데는 타시군에서 데려온다든지 하는등 신규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원 보충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미지급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 적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불용액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에 1회추경예산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불용액이 전혀 없어서는 추경을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제입장에서는 적어도 불용액이 150억내지 200억정도 1회 추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보수도 연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이 결정 됩니다. 그 다음에 400여명되는 청소인부들의 인건비도 그 사람들도 별도로 봉급액이 책정되어서 연초에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1회추경을 하기까지 상당한 수요변화가 있고 새로운 신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재원이 전혀 없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1회 추경때 불필요한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개 1회 추경이 금년에는 상당히 빨랐는데 6월 또는 7월에 하는데 7월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년도중에 도저히 완성을 못하게 생긴것은 각과에서 전부 내서 삭감을 하는것이 상례인데, 그때가 년도중이기 때문에 절반정도 지난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6개월 정도는 집행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 연말이 될때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예산산출부기 사업목적이 전부 사정이 달라서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2회추경 3회추경을 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 세출 총괄내역을 보게되면 예산액의 46%가 잉여금입니다.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결산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빼면 순세계 잉여금이 33.4%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짜라고 해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1회 추경을 못했으면 2회 추경을 해서라도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이런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그것 주의를 하겠습니다.
  1회추경때 정리를 해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 예산으로 투입해주는것은 바람직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2회 3회추경때 하는 것은 그것을 삭감해서 사업예산으로 넣으면 년도중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고 이월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감독기관에서 미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수완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낙후된 도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주시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지역개발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비가 차지하고 있는것이 38%정도 되는데 지역경제도 열악한데 지역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는 한자리 숫자입니다. 예산 담당부서에서 전주시가 현재 시급한 분야가 어떤 것인가 하는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행정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낙후된 전주에서 벗어나려면 지역개발비나 또 지역경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다루어 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지역개발비가 비중이 낮지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지방자치가 지향해 나가야 할 지역경제비도 왜이렇게 적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위성도시, 광역시를 빼고 중소도시중에서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75.9%라고 하면 전국에서 10위권입니다.
  상당히 좋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엊그제도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270개의 자치단체중에서 지방세 수입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68개 단체이고, 자체수입까지 전부 합쳐서도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못하는 곳이 68개 단체나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투자재원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59%정도, 그리고 투자 사업비가 1,400억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 지역개발비가 950억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제가 몇년전에 예산을 다루었던 때보다는 고무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지방재정구조하에서, 자립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이 공무원의 인건비로 전부 들어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비가 공무원들의 인건비 때문에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경제비는 이부분에 활성적으로 투자요인이 생겨가지고 전주시가 지역개발 분야와 지역경제 분야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투자요인이, 또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을 해줄수 있는 조건이 아직은 안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상당수 여론에 의하면 전주시가 지향해야 할 문화예술분야가 왜 이렇게 비중이 낮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본인들 자기 관심가지는 분야에 비중을 높여달라는 얘기는 많습니다만 우리 지역개발비 수준은 타시에 비해서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자립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95년도에 75.9%로 나와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결산수지상황 총괄표를 보면 93.5%라고 나와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몇년도 수준입니까?
  여기를 보면 현년도가 93.5%의 자립도이고 전년도는 84.3%로 해놨는데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의회에 올라왔는지 싶은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무지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만 93.5%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얘기인데 이게 나와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제가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3%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광역시 수준이거든요. 서울시가 거의 100%이고, 대구, 인천, 부산이 95% 이런 정도 됩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또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인당 세부담이 전년도에 12만 8,170원이었는데 현년도에 55만 6,966원으로 몇%가 높아진 것입니까?
  담세율이 높아진 만큼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지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세부담이 왜 늘었느냐구요?

임종환 위원   세부담이 전년도에 1인당 12만 8,17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년도에는 55만 9,566원으로 약400%가 높아진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는 것과, 1년사이에 이렇게 담세율이 400%로 높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세부담이 400% 나아졌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현년도, 즉 '95년도에 시에서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담세율이 높아진 만큼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시민을 위한 편익행정이 이정도 높아졌다고 자평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서비스가 향상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세율이 400% 높아졌다는 것은 제가 한번...

임종환 위원   국장님 내용을 모르십니까?
  도대체 수긍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 아니 저한테 말씀을 하지말고 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무국장 이학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14만 9,733원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종환 위원   14만원이 어떻게 55만 9,566원이 돼요. 글자가 엇갈린 것도 아니고.

○위원장 최수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회의가 질의응답식으로 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요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특별회계가 불용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무려 75%나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예산 65% 이상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요인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특별회계 이월 또는 불용액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획정리 특별회계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 체비지 판 대금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환지 부담금으로 다시 내줄때까지는 예산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려 1,400억이나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월도 안되고.
  그리고 또한가지 특별회계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한 사업목적에 특별한 자금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공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수익성을 목표로 해서 기업방식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때 그때 그 시점에서 수익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미루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시가지 사업 같은 것은 행정 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만 말씀해 주세요. '그럴수도 있고' 그런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고' 이런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사업도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행정 절차가 안되니까 그것이 순연되어가지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특별회계는 그런 식으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죠. 특별회계는 그렇게 생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내년도 예산의 설명을 위해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군요.
  지금 신문에 보도된 대로 아중지구에 시영아파트를 짓는다 하는 것이 약 500억, 800억 잡혔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위기라고 해가지고 경쟁력 10%니 감량 경영이니 난리가 나지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전국의 경기가 침체국면에 있고, 또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해서 타산을 못맞추면 재정이 파탄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어서 갑자기 불가능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는 내년도도, 내후년도도 전체 세출액의 75% 이상이 ...

○기획실장 홍경옥   75%를 꼭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도별로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도별로 똑같을수 있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 연말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쯤에 가면 윤곽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되겠다 안되겠다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1회 추경때 그것을 삭감을...

강한규 위원   결산에서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1회 추경때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비도를 바꾸어야 되지않겠느냐, 그것은 받아들여서 검토해 봐야할 과제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일률적으로 얘기는 할수없고.

강한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올해도 내년에도 이런 불용액이 특별회계만큼은 어쩔수 없이 많은 %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홍경옥 위원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안행지구니 평화지구니 아중지구니 다 끝나버렸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400억이라는 예산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팍 줄었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금 다 내줘버리고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당장 1,400억을 이월할 수 있는 사유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업이 끝나버리니까.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고, 또 끝내고 하기때문에 그때그때의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정책적인 사업이 매번 있을 수가 있다고 봐야죠. 그것이 없으면 시정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그때마다 이런 발생 요인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획실장 홍경옥   그런 일이 생긴다는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다 그것이 - 예를 들면 택지개발 사업도 그렇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강한규 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왜 있어요.
  예산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편성되어있거나 수입재원이 어디서 확보되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홍경옥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1회추경때 깍아버리고 다른 사업에 용도를 바꾸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덕진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건설부 승인 요청을 내놓으면 가다보면 10월, 11월달 연도를 넘겨버리고 승인이 안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세워놓은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별로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회추경때 전망을 충분히 분석해서 안되는 것은 깍아버리고 불용액은 남기지 않아야 될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마다 공무원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제얘기는 이렇습니다.
  특별회계를 당초의 계획이 어긋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연말이 되더라도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민편익 위주로, 또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쓰면 그 사업이 그해 마무리가 되면 더 좋고 명시이월이 되든지 해서 이월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은 불용액이지만 그런 것은 사업명분이 있는 것이에요. 연계사업이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제 알겠죠? 그렇게 할 뜻이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우리가 가령 추경에 재원입니다. 특별한 사업의 재원을 깎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경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설계해서 그 다음에 입찰해서 계약이 되어가지고 원인행위가 되므로서 사고이월이 되는것이지 그런 충분한 기간이 없이 다른 사업에 연말에 넣어봤자 그것은 사업 할 수도 없는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월액이 되어버리됩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연말에는요. 최소한도 어떤 사업을 새로이 편성할때는 추경에 편성할때는 그 사업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설계도 설계만해서 됩니까. 지금 10억 20억을 도 설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되고 무엇은 어떻게하고 그런 또 입찰을 할려면 공고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그렇기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업은 예측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잖아요.
  2002년 월드컵 유치가 될 경우 축구장 설치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까지 다 했지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했잖아요. 그런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6월이 넘어가면 거의다 알것 아닙니까. 올해 되겠다 안되겠다 판단이 설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다거나 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상책으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할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엄청나게 떨어져나갈것 아니냐

○기획실장 홍경옥   문제는 근본적으로 특별회계의 제한을 받는것이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그 사업에 쓰지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 일반 재원같으면 얼마든지 없어서 못쓰죠.
  천억을 갖다놓아도 당장 오늘 저녁 예산 편성하라면 내가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강한규 위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예요. 일반회계는 지금 % 가 좋아요. 그런대로. 그럴수밖에 없죠. 그러나 특별회계는 그런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그런줄 알고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당초에 계획 세운것을 하지도 못할 것을 기왕 딱 예산만 갖고 있다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야 쓰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잘못이 있을수있죠. 그것은 저희가 계획부터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하는것이 있죠.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긍을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질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토론하고자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사 주재민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승인하여준 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운영결과를 확인하고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받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정책 평가이기도 한것이므로 재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바 크다고 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추계 잘못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의 121%인 54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의 90%인 327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의 수납 실적은 일반회계가 97.7%로 73억원이 미수납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96.4%로 113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편성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입금 징수에도 심열을 기울여 납세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 행정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의 11.7%인 300억원 특별회계에서 74%인 249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과다 책정 또는 사업 추진의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있으며 이월 사업에 있어서도 명시이월이 12건에 102억, 사고이월이 94건에 479억원으로 과대 발생되었으며. 또한 전년도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으로 지적된 사항과 의회의 결산 심사시 지적된 내용이 시정되지않고 되풀이 되지않도록 하고 재정 운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할 것을 촉구하면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