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1일(금) 10시 5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진환 위원   잠깐요.

○위원장 신치범   예.

김진환 위원   회의 진행에 앞서서 한말씀 예결위원장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10시부터 예결위를 하자고 했는데 예결위와 상임위가 더불이 되어있었고, 거기다가 운영위까지 더불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시작하기도 전부터 펑크가 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한시간 가까이 사오십명 정도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주시의 행정마비를 부채질 하고있는 것 아니냐, 전주시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전주시의회가 이런꼴을 시작부터 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위원장께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한 시간배분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고맙습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차를 가급적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실·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까지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받은바가 있기 때문에 전부가 여기서 대기하고 계셔야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회의 시작전에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관계공무원을 일부 근무처로 보내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만 여기 계시도록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6 회계년도 저희시의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7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96년도 예비비는 시장 보궐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경비 등 57억 472만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일반회계에서 51억 4,345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소, 교통행정과 등에서 1억 1,059만 5천원이 지출되어 총 52억 5,404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지출결정액 57억 472만원중 일반회계에서 51억 4,345만 2천원과 특별회계에서 1억 1,059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억 2,520만원이 이월되었고, 3억 2,547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의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하지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예산 항목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결산서 제출시에 예비비 사용 총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6억 1,437만 4천원의 84.5%인 55억 9,412만 5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그중 91.9%인 51억 4,342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1억 1,564만 5천원중 175만 6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8억 6,498만 4천원중 11.4%인 9,871만 4천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72억 8,819만 3천원중 1,012만 5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후 불용액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5.8%인 3억 2,547만 2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건에 1억 2,52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불용액중 청소관리 보상금(상인교마을 수도시설 및 명예감시원 인건비) 2,177억 9천원, 재해대책 임차료(비상급수차량) 1억 8,136만원, 덕진구청 회계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우아동, 송천동사무소 전세금) 1,88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점이 있어 금후 예비비 사용신청 및 승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불용액중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 재해대책 임차료는 각각 5,600만원과 6,400만원으로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예비비지출 결정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소요예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됩니다.
  청소관리시설비 우아동 소형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저장탱크 보수비 5,235만 1천원 - 예비비 승인 일자는 '96년 11월 27일 -,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시설비, 근로청소년 아파트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 6,006만 7천원 - 승인일자 10월 16일입니다.-은 년도말에 지출원인행위후 사고이월 처리한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기공사 발주로 당해 회계년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인바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강한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강한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총 20건에 35억 3,767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시장관사 매입에 1억 4,242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동 통폐합에 따른 청사증축 임대, 비품구입 등에 13억 5,012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기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해야 함에도 시장관사 구입의 경우 시급성 면에서 적절치 못하나 금후 신중을 기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반성과 사과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도 사전에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문화위원회 소관을 총무문화위원회 이석환 위원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총무문화위원회 이석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96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에대한 당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3억 1,914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의원 보궐선거 경비로 9억 1,729만 7천원을, 과소동 통합 분동에 따른 경비로 1억 2,524만 3천원을, 도서관 인후분관 개관 경비로 2억 7,660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회 의견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함에도 시립도서관 인후분관 개관에 따른 경비 2억 7,660만 3천원은 예측 가능한 경비로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토론없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안에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위원회 소관을 김성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사회환경위원회 김성태 위원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에 1억 9,754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금 및 우아동 상인교 마을 수도시설비 9,182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호동골 소형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저장탱크 보수비 463만 3천원, 가뭄 극복을 위한 급수난 상관수원지 준설 지하수 개발 운반 및 고정배치용 물탱크 설치등에 9,871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기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사전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에 계상없이 예비비 지출 승인후 지출 원인행위액 6,006만 7천원 전액을 이월시킨 것은 예비비 지출 결정시 정확한 판단이 안된 것으로 분석되어져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토론없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이재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균 위원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3억 8,776만 6천원중 지출액은 총 6건에 1억 9,968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1억 8,807만 4천원이며, 그 지출내역을 U대회 대비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살포기 1억 800만원, 삼천 정화사업 전면 책임감리비 7,128만 6천원, 한해대비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1,864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지급 175만 6천원입니다.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는 예비비 지출은 사전 예측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나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경비를 예비비로의 지출, 그리고 기관장, 시장의 승인 및 일단 지출이 결정된 예비비의 불용처리 과다 발생 및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강력 촉구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을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에 재정경제국 소관 관사매입비로 1억 4,242만 6천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관사를 1억 4,2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경위는 사실은 당초에 전주시에 관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관사 두 개가 전부 비좁고 낡아서 두 개를 전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 후에 현재 부시장이 사용하고있는 관사를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있었고, 하나를 더 매입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셨던 전임 이창승 시장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 해서 별수없이 관사를 매입하지 않고 연도말 폐쇄 이후에 불용잔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께서 도중에 그만두실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도중에 사표를 내시고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상렬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임이후에 시장으로서 활동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사를 필요로 하신다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이미 예산은 불용잔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물색을 해서 현재 1관사로 사용하고있는 송천동에 있는 서호아파트를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1억 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수없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이 과연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였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 관사가 필요하게 되니까 구입해야지 어떻게

이석환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하신 강한규 위원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특별히 문제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강한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과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집행부에서는 시장의 관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관사를 요구했을 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다음 예산에 새울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었었는데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개인 저택이 굉장히 넓고 시장이 된 후로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럴때 집행부에서 조직의 장인데 조직의 장이 관사를 요구하는데 불응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 얘기가 심도있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데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말 것을 건의도 하고 그러한 모순점은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시장님이 외지에서 오신 시장님이 아니고 전주시내이니까 시내에 계시면서 시장 직무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다음에 충분히 관사를 구입할 수 있는데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해가면서 시장이 집행해야 하는가.
  더군다나 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시장관사를 구입하는데 시급성과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해야할 중요성이 없는데도, 관사가 아니더라도 본인 집이 전주시내에 있고 넓은 집에서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것을 예비비를 써가면서 산다는 것은 행정부의 장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이해가 안가고, 더군다나 시의회 의원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것을 더군다나 시장관사를 사면서 막대한 돈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충직한 것이 안되고, 결국 우리 시민이 수치스러운 결과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얘기 안할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대비하고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비한다 그런 뜻이죠.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때 상임위 별로 한건 내지 두건씩의 문제성있는 지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있는데 그중에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비한 것은 한건정도에 그치고 다 예측이 잘못되어서 집행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비비가 종전에는 대개 천재지변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개념이 조금 완화되어가지고 우리 전주시 뿐 아니라 타 기관단체에서도 대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소관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초과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의 지출을 삼가야만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비비의 성격이 옛날에는 천재지변 등 이런것이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불가피 매듭을 지어야 한다거나 불가피 어떤 것을 끝을 내야한다거나 할 때에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대개 예비비를 활용하는 측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측 판단을 잘해서 본예산에나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으로 제시하고있는 예비비의 성격 규정,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그리고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다라고 하는 말에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관련 법규와 다른 관행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다른 관행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모종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쓴다 그말이에요. 법규에서 그것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끌어다 쓴 예는 상임위 심사의 예만 들어도 한건에 그친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확한 예측에 기인한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심사보고 할 때 안들으셨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에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위원도 위원회 석상에서 다른 상임위 심사보고를 순간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기획실장님도 거기에서 경청을 하면서 분석을 하셨을 테니까 드리는 얘기이고, 이와같이 예산외의 초과지출 부분보다는 부정확한 예측에 기인해서 이와같이 예비비 지출이 행해졌고 각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부정확한 예측 이런점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성을 촉구하며 원안승인을 다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번 이 기회에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정확한 행정예측에 대해서 이대로 매년 번복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확한 행정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서 요구부서가 되었건 그것을 확정하는 부서가 되었건 간에 책임론을 제기할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매년 이것이 반복이 되고있는데

○기획실장 김순태   심영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의 마무리나 이런것을 대개 공무원 사회에서 그 익년도, - 며칠후면 신년도 예산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계획이나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하다보면 초과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것을 앞으로는 최소화 해야되고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극소화 되게 집행부에서 예산운영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예산을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철저해가지고 예비비의 잘못된 지출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책론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만 책임을 묻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저의 공직생활 경험으로 본다면 전에는 추경을 1년에 두세번 정도까지 했습니다. 보통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해서 3월달이나 늦어도 4월달에는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극소화 하고 대개 추경이 한 번 정도 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요인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영배 위원   실장님 의견은 현재의 추경 지출 및 심사관행으로 봐서 그정도의 예비비 지출은 있을수 있는 일이고 책임론을 제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답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전주시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공무원들이 정확한 행정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면 훈계든 징계든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시장 관사 매입비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간 여러차례 얘기는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올 초부터 들어왔는데 속된말로 시장 관사매입 예비비 지출 관계로 한 번씩 따지면 의원님들 많이 달래주셨다고 그래요. 왜 예비비로 시장 관사를 매입을 했느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그 의원님들에게 지역구 사업을 조금씩 해줬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여러번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공론화 시키려다가 않고 말았는데 두달전엔가 모 지방 신문에 게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비비를 감쪽같이 자꾸 숨겨오고 의원님들한테 입을 막아오다가 어떻게해서 언론에 나가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순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기획실장으로 7월 25일날 왔습니다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언론에 나갔는지 제가 그당시 근무도 하지않았고 그때에 근무하던 직원도 현재 없습니다.
  제가볼때는 아까 질의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복지나 시민에 직결되는 사업이 아니다하는데 대해서 여론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의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모 신문사나 방송 기자가 사실 저를 찾아왔었어요.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확인을 해달라, 자료요구를 해달라라고 했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있었지만 노코멘트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차후에는 오늘 이렇게 올라오니까 알게는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선의의 이용을 해먹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하나는 시립도서관 인후분관 역시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 지출은 사후승인을 받는것에 불과하거든요. 매년 되풀이 되어왔습니다. 번번히 예산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물론 실기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절치 않아서 못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 충분히 확보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롭고 조금 어려운 것은 - 본위원이 한 3년 하면서 느낀것이 - 예비비로 살짝 변칙으로 사용하는 그런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렇게 일단은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불용액 처리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어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후승인 받는다고 해도 지출 원인행위등을 명확히 따져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질의를 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반대의견이 아니고 절차상 위원장님께 여쭤보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서 반대를 하게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치범   반대토론을하여 반대가 위원님들 과반수로 성립이 되면 불승인이 되겠죠.

김성태 위원   불승인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위원장 신치범   불승인이 되면 이것은 일단 승인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되겠죠.

김성태 위원   그러면 기 지출된 내용을 다시 환불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절차상 이해가 가지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의회에서 '96년도 예산을 승인을 했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 항목으로 승인을 했는데, 다만 예비비에 사용에 대해서는 아까 구구절절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 사용이라고 하는것이 거의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제와서 완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은 시급성은 남아있다, 시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쓰는것인데 그 시급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란을 많이 하셨는데 불승인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회의로 넘겨서 거기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참고설명 짧게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심영배 위원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해서 승인과 불승인의 의사표시를 하게되고, 불승인을 할 경우에 이미 사용해버린 돈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등의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법적 효과는 없으나 정치적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예비비 사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효과, 메시지라고 할까.
  그렇게 되었을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집행부도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참고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시 묻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강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치범   예.

강한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강한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명철   최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단, 금후 예비비 심의요청시 심사보고서에 예비비를 요구한자와 집행자에 대하여 실명을 해서 예비비 심사보고서에 꼭 기명토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동성 의원님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동성 의원입니다.
  1996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전주시의 1996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촉을 받아 이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1997년 7월 28일부터 1997년 8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다음과같은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입 및 세출의 결산, 두 번째,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세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네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다섯 번째, 시금고의 결산 등이었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전주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상의 세입·세출 결산은 비치장부와 일치되었고, 전주시금고가 작성한 일계표상의 금액과도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및 운용상에 있어서는 첨부된 의견서와같은 시정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앞으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설명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치범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저도 자세히 몰라서 뭐라고 꼬집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제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세입을 얼마를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항시 추가로 거둬들입니다. 즉 세입을 100만원 잡으면 110만원을 거둬들이고 나머지 1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왔었는데 '96년도분은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그것보다 조금 걷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빼버리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의회에 속임수를 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해서 예결위원회에 가면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시각 12시 40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 이후에 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재균 위원   그러한 것을 따져 묻기로 하자면 오늘 하루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때 말썽이 생겨가지고 지나갔던 문제입니다.
  지금 '93, '94, '95년도는 세입이 더많이 걷혀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를들어 100억을 걷을려고 했는데 90억밖에 안걷혀서 세입결함이 생겼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지난 추경때 충분히 다룰만큼 다루고 예산실장이 문책도 당하고 그랬던 건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지금 결산추경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다 알고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넣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것을 따질수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여기에 당연히 삽입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지금 시각이 12시 40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재액이 6,443억 7,163만 9천원이고,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이 7,028억 4,711만 6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1.5%이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3%인 6,539억 991만 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중 일반회계가 3,194억 6,772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94억 1,619만 7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5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현재액이 6,443억 7,163만 9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이 4,585억 8,036만 9천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은 878억 8,749만 4천원으로 979억 377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중 일반회계가 178억 6,502만 9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228억 9,191만 3천원입니다.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571억 4,6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잉여금은 1,953억 2,954만 8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139억 6,087만 1천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액은 739억 2,662만 3천원으로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4억 4,205만 4천원으로서 '97회계년도로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71억 3,381만 5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64억 7,214만 4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638억 3,6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1억 5,963만 7천원이고, 당해년도에 13억 328만 4천원이 증가를 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 6,2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채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87억 7,809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6억 22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095억 3,276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51억 1,550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419억 3,045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2억 9,290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청사 매입 또는 신축, 지가상승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평가액이 25억 4,171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632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오전에 박영기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결산서에는 당초 예산액은 안나오게 되어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최종예산액을 넣게끔 되어있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결산때는 당초 예산액이 아니고 최종예산 현액을 넣는다는 얘기에요? 예산액은 안들어가고 현액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행부석 : 예산도 들어갑니다.)
  당초 예산액이 있고 예산 현액이 있고 결산에서 세입·세출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 : 예)
  그런데 당초예산액이 안들어가 있어요. 예산 현액만 나와있고. 이것은 그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집행부석 : 결산책자에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액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산 이야기는 안나왔습니다. 책에는 총 예산액이 명시는 되어있지만 여기서 설명은 안한것입니다.)
  원래는 예산액이 사고이월등 전부 포함된 예산현액이에요?
  (집행부석 : 예)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액을. - 나와요 전부다.
  (집행부석 : 안나와요.)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세입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은 부분의 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면 결산서에는 당초 예산액을 얼마를 세웠고 예산 현액이 얼마이고 세입이 얼마이고 이러한 부분이 나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빠져서 올라왔거든요.
  (집행부석 : 결산서 작성 지침상 그것이 안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액, 최종예산현액이 나와야 일목요연하게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그렇게 되어서

최명철 위원   결산에는 당연히 최초 예산액이 나와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비가 되고, 예산액이 얼마였고 수입이 얼마이고 그래서 당초 얼마의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얼마가 들어와 오차가 어느정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석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예산액이나 최종예산 현액을 가지고 전년도 1년치 실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분해가지고 당초예산액에서 얼마를 거둬들였고, 추경에서 얼마를 거둬들였고 하는 사항은 안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1월달 예산액이 100만원이었는데 12월달에 가서는 예산현액이 11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9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에는 최종예산, 예산현액을 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액으로 잡았던 것은 명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양식에 안되어 있어서.
  (집행부석 : 지침에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우리가 당초예산을 100만원을 잡았는데 120, 130 걷히는 것도 많이 걷혀서 좋겠지만 그 자체도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 얘기이고 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90만원만 걷혔다는 것도 세무공무원이 제대로 징수를 안했다는 것이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본 예산에 손을 댄다는 것은 세입이 되었든 세출이 되었든 정확한 예산이 섰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추정을 해서 세입을 산출하는데 너무 적게 잡다보면, - 물론 공무원들이 예산부서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정도는 걷힐것이다를 최소화 함으로서 세입 최종결정액을 다운시켜서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너무 과다책정함으로서 세입결손이 와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히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전주시 전체적으로 불용액 발생비율을 보면 15.2%정도 되고 이월액 발생비율이 13.6%라고 되어있는데 각 부서간에 차이가 있거든요. 사회환경의 경우는 이월액이 8.6%, 불용액이 9.5% 등이고 총무문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4.4%와 5.4%로 되어있는데 불용액 발생비율이나 이월액 발생비율의 적정치라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어느정도의 선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선은 없고, 총무위원회에 불용액 비율이 적은 것은 지원부서일 뿐만아니라 사업예산이 적으니까 비율이 낮습니다. 조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이월이 되는 것 만큼은 공무원들이 게으름을 피웠든 어쨌든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 세입부서에서는 적게 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세출분야에서는 많이 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조형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다음연도 사업에 추가해서 하므로 날아가는 돈은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예측을 잘 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텐데 해마다 이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는데 불용액 발생비율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많아진다는 의미보다는 그해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므로 부서간에 4~15%, 20%에 해당하는 불용액 발생의 적정치를 어느정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그해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을 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사고이월의 대부분의 원인들이 사업주체의 부도나 공기부족의 예측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잉여금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남는 돈이 되는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100억 공사를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하면 약 10정도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곳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액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잉여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상당히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아서 예산부서의 실무국장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알고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94년도만 해도 순세계 잉여금이 530억 정도 발생했었고, '95년도에 56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혼을 나고 의원님들이 견제하고 자중을 시키고 그러니까 '96년도에도 최소한도 500억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410억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171억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240억이 펑크가 나버린 것이죠.
  저희들 집행부에서, 기획실 예산부서가 되었든, 저희들 세입부서가 되었든 어느부서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원님들한테 혼날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부터는 세입·세출의 잉여금이 아마 100억까지도 안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도 결산부터는. 상당히 맞아들어갈 것이에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입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를 썼어요.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하고싶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의회사무국 부분의 심사를 함께 하고있는데 사무국 관계자는 출석치 말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신치범   그런이야기를 한적은 없는데 안나왔습니까.

심영배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무국의 결산승인안이 포함이 되어있고, 얼핏 보니까 몇가지 성의있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유인물에 오자도 있고 합계도 내지아니하고 관계자가 참석치도 아니하고 이런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꼭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곁들여서 국장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올라오셨는데 한말씀들 하고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했고,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 많은 주문사항이 담겨있습니다. 대개 대동소이한 지적들이 되겠는데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회 의견을 줄거리만 추려보면 세입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예측이 부족했다, 이런것들을 지적하고 추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달아서 원안승인 하였는데 재경국장님 말씀처럼 금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오차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다음 총무문화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보니까 역시 부서별로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고 부수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부족했고, 이월사업이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역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총무문화위원회 총무국장님 계신가요? 안계시면 관광국장님! 이러한 지적을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심영배 위원   위원회에서 특단의 노력을 촉구했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결과에 큰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정확한 판단에 의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재경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노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큰 사업일수록 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설계용역하고 입찰하고 하는등의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큰 사업일수록 공기부족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고, 특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되는 사업은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월사업을 줄이고 당년도 예산을 당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 설때부터 아무래도 빨리 서두르면 웬만한 적은 사업은 년내에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설때부터 우선 기초적인 작업은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는 것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산성립시에 예산이 없는데 기초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액을 알기 때문에 과업지시나 자료조사같은 것은 미리 할 수 있거든요. 1,2월달에.

심영배 위원   큰 사업은 계속비로 해야겠죠. 당해연도 사업인데 미적미적하다가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 그런 지적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당해연도 사업도 덩어리가 큰 것은 공기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고 입찰하고 계약하고 나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 사회환경위원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역시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자세가 이월사업을 많이 발생시켰다 이것을 지적하고있고, 추후에 단 한건의 이월사업도 발생되지않도록 철저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회환경국 소관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12월에 내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사항은 저희들이 공기부족으로 도저히 연내에 완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회의 지적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지적한 것은 아닐텐데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몇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과에 3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북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을 짓도록 보조가 된 사항인데 이것이 '96년도 12월 7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관계도 13억 5,100만원이 국비가 12월에 배정이 되어서 어쩔수 없이 동절기 사업불가로 인해서 이월시킨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안시킬수 없는 입장입니다.

심영배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매년 반복되고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월사업 발생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할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를 했군요.
  이와같은 지적의 내용은 무엇이고 지금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등은 대개 사업비 중앙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조기착공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정과 동시에 기초작업부터 실시를 해서 사고이월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전주대교 같은 경우는 약 3년에 걸쳐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연초에 조기착공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공기를 단축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했다 그런 지적같은데 두분 말씀이 중앙중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등이 있어서 그것을 늦게하다보니 불가피 사고이월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약간 지협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확인차 묻겠습니다. 물품현황에 '96년도에 1억 6백만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물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 비품입니다. 정수물품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정수물품을 '96년도에 1억 6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각 과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건설관리,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넘는 물품구입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과 성격이 틀린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맞는데요, 저희들이 폐품처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일 금년도에 3억원어치를 샀으면 3억이 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된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김성태 위원   소모성 물품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예산액 집계는 안해봤는데 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개 과에서 수억원씩 물품 구입비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1억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물건을 치워놓고 폐기처분을 한것인지, 소모성만 사고 작년에 사고 올해 사고 내년에 또 사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샀다면 공유재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틀립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 현황이라고 하든지 구분을 했어야지 물품현황 하니까 예산서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적혀있고 보고사항에는 물품 현황으로 되어있어서 정확히 정의가 안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추후 예산다룰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744억 1,726만 3천원인데 당해연도에 351억 1,554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095억 3,276만 7천원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찬욱 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60만 시민 1인당 35만원꼴이 되는 돈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채무가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기 때문에 대충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서면으로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작년에 10억이 불었어요. 의회청사 짓는데 빌리고, 청소과에서 19억이 불었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채무가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80억을 빌렸는데 도로개설로 나와있어요.

최찬욱 위원   진북로 개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럴거에요. 그러니까 350억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오후에 바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셨겠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19억 1,057만 7천원중에서 지출이 17억 226만원이고 2억 6,831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사운영 소관이 9,755만원, 의정활동 분야가 1억 7,076만 7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 내역은 의사운영 소관은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것이고, 나머지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외빈초청여비 그 부분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분야에서 1억 7,076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이 1억 6,531만 6천원인데 주로 거기서 많이 남아있는 것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을 계상할 때 의원님 1인당 약 400만원씩 해서 종합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활동하지 않은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대개 의회활동 예산이 어느정도 규모가 나와있는 것인데 2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을 국장님은 예산절감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때에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 세울때 너무나 적당히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무국장 김진호   의정활동비는 아시는 바와같이 의원 한분에 얼마로 계상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자면 집행 안해서 남은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절감차원도 분수가 있지 전체 공무원들 보면 20% 절감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회만 20% 절감으로 나왔어요.

○사무국장 김진호   나머지 의정활동비 7,700만원이라든지 여비 8천만원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절약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봐야죠.

최락운 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나 언론보도에 보면 의원들이 돈 많이 쓴 것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절감했는데도

○사무국장 김진호   이것은 예산 계상할 때 종합적으로 계상하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해의 사업 부기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책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의원님 한분에 얼마로 계상을 하니까.

최락운 위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데 언론이나 시민이 보는 견해는 이렇게 안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의원들이 해준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원활동이 위축된 것이다 그렇게 봐지는 면이 있습니다. 의원 1인당 400만원 곱하기 45인 해가지고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떨어져 있는데 의원활동을 하는데 늘 충분치 못한 여건을 의욕적인 의원활동을 하는 분들은 염려를 하는데 그나마 나온 최소한의 경비도 쓰지못한 의정활동의 위축이라고 봐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95년도에는 혹시 의사운영비 말고, - 의사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80일의 회기를 크게 펑크내지 아니하고 운영했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 잡히면 회의는 나와가지고 수당나가고 관련경비 나가고 해서 회의는 했지만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많이 주면 좋지만 최소한의 선이라고 생각해서 1인당 4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줬는데 이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 일차적으로는 의원들 각자의 문제이겠지만 사무국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한 번 묻고싶어요.
  사무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고, 이를 촉구해주고 이러한 부분이 미흡해서 결과한 것은 아닌지

○사무국장 김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는 의회의 의사진행이라든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실무진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97년도에는 의정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않은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엊그제 동료의원이 세미나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의장과 사무국의 비협조로 좌절되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런 신상발언을 했잖아요. 그때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이러이러 하더라 하는 내용을 본회의 석상에서 들었고,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해명 차원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절차의 미진이라든가 이런것이 지적되면서 예산문제가 지적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거의 바닥이 날정도로 왕성하게 썼다고 보면 됩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좌우간 '96년도보다는 상당히 활발하게 해서 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문제는 원칙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그간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세밀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만약에 금년에 의정활동비의 잉여가 남았을때에는 그 신상문제와 관련되어가지고 예산문제를 발언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렇죠.
  신상발언을 한 의원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항목이 되어있다 이거에요,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것이.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이 부결된 것이 아니고 요건이라든지 의정활동으로 봐야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시각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지 예산문제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는 안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있고.

심영배 위원   이 얘기는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불용액이 20%에 이르렀다고 하는 지적에 관련해서 간단히 했는데 만약에 잉여가 있고 공식적인 기록에 다 나와있으니까 사무국의 제안설명이나 또는 운영위원회 심사상황이나, 운영위원회 간사 본회의 보고나 이런데 있어서 A는 무슨이유, B는 무슨이유, C는 무슨이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부족이라고 하는것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문제를 다 수정해서 잘못 발언한 것으로 빼든지 책임짓든지 그래야 될 것이다 그런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본질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20% 이상의, 특히 의정활동 분야에서 '96년에 잉여가 발생한 부분은 추후에, - 사무국에서 기획해주는 기본적인 의정활동이 있어요. 세미나를 개최한다, 결산을 앞두고 연찬회를 한다 등 몇가지 전형적인 것 있잖아요. 그것만 해가지고는 400만원 못씁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정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한,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특히 의회에서 쓰는 돈은 사무국에서 입안한 안이 무수정 통과됩니다. 관례로 보면. 그러니까 사무국의 입안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왜 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심사를 하는데 사무국에서는 참여도 안하고 제가 보니까 같은 식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심사보고서도 매우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페이지에 세출결산 규모, 단위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두 번째장 불용내역, 합계도 없어요. 그래놓고 참석도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추후에 좋은 심사를 위해서 참석을 권유해 주십사 했는데 추후에 오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7,781만 1천원이라는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남아서 이월을 시켰는데 올해는 의정활동 경비가 거의 안남아가지고 연말에 와서 특위가 두 개 구성이 되었는데 -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위와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12월 정기회 식비를 제외한 의정활동 경비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이 위축이 있다가 마지막에 어느정도 예산이 남은 것 가지고 의정활동을 다행스럽게 의사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있는데 과연 내무부 지침에 의원 1인당 얼마씩 하기로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예.

조형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위가 구성이 되었을 때에는 내무부에서 바라보는 지방의회 특위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그러는고니 거기에 대한 십원짜리 한 장도 예산이 없어요. 상임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 보조비랄지 의장·부의장에 책정되어있는 것이랄지 전체 의원들에 대한 회기기간동안의 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무하고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갖다가 쓰든지, 아니면 안쓰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특위활동을 사비로 다니든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위 자체를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특위를 운영할수밖에 없는데 물론 거기에는 의사국이나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든지 이런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특위가 연말에 가서 갑자기 가동이 됐거든요. 특위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견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전체적으로 1억이다라고 하면 1억 중에서 약 몇%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 의정활동 공통경비나 의사국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예비비도 없고 내무부 지침에도 없고 그러한 특위를 지방의회에서 하고있는 거에요. 이것은 지방의회 전체적인 문제이고 내무부 예산편성의 문제이고 여기에서 심의하고 논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을 유도리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국 내에서 세미나나 대략 나와있는 1년간의 행사 계획에서 적어도 우리 스스로 10% ~20% 정도는 특위 구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것이 구성되어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준하는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특위란 것이 구성하기도 힘들지만 구성된 이후에 단돈 십원도 없기 때문에 활동에도 제약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의사국에서는 내년도에도 연말 한달을 남겨놓고 특위가 구성될지 처음부터 구성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10%나 20%든 거기에 대해서 특위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예측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나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내무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의사국 차원에서는 오래 겪으셨기 때문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그런것을 통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타협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올 1년동안 의사국 예산에서 추경한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추경한 적은 없어요?
  내년도에는 특위나 이런것이 구성되면 일단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고 추경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김진호   예, 보완을 하든지

조형철 위원   그때그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내무부 지침이 없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특위 구성에 따르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 질의드린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번 당초예산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추경 등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의회 운영하는데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이런데에 의사국을 운영하다보니까 특위라는 위상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예산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서 지방의회 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산 지침상의 수정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 부분은 예산 지침상의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켜주도록 하되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사국에서 뒷받침 할 수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 지침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자치단체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지침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상급기관에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도단위에서는 더러 그런 건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단위에서는 아직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단,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예산 지침서는 법령의 효과에 준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무부 단독으로만 해서 지침을 만들어 내지않고 감사원하고 상당히 협의를 합니다. 이번에 지침은 감사원에서 거의 한달 가까이 내무부 실무자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침서가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고, 도단위 회의를 하고 직접 내무부에서 시·군단위를 시달교육을 시키고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 되어서 거의 입법화 과정같이 상당히 심층있게 나옵니다. 광역은 건의가 된 것 같은데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결과는 모르고 기초에서는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내무부 지침이라는 것은 시·군간의 재정적인 현황이나 현안사업의 규모, 지역의 특성이나 그런것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냐 광역자치단체냐 이것만 기준을 가지고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형철 위원   어느정도 차이는 있습니까. 예산 규모나 이런것에 따라서요?

○기획실장 김순태   지침의 성격은 대개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 소모성 경비등 이런데에 지침이 세분화 되고, 자치단체의 자립도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것은 제한이 심하지 않죠.
  쉽게 얘기하자면 시책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경비라든지 간부들이나 실국장들의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등등에 대한 지침이 세분화 됩니다.
  그러니까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서 제약하지 않죠.

조형철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장수군 의회나 전주시 의회나 의회비의 프로테이지가 같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지침에 내려오는 경비 같은 것은 같을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전주로 다른책 내려보내고 장수로 다른책 내려보내지는 않겠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죠.

조형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이라는 얘기죠.
  그런식으로 의회의 의사운영비, 의회비 이런것들이 동일하게 평가됨으로서 특수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치력 강화, 지방에 위임사무냐 국가사무냐에 대한 한계 프로테이지의 조정이나 이런것들이 자치역량의 확대속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의회에 대해서도 이런정도의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특위구성에 따르는 예산편성의 지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불합리성, 그리고 이것은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불합리성에 대해서 그런 건의를 하는 루트가 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건의를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한다든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예산편성상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통제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예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법정 특위는 계상이 되고있습니다. 즉 연말의 익년도 예산특위라든지 그런것을 계상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특위구성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기준을 내릴수가 없고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두 번 열릴수도 있고 세 번 열릴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몇 번의 특위가 열릴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지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간에 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그런 특위에 대해서는 추경이 곁들여 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 공통경비를 가지고 쓰시고 공통경비가 부족이 오면 추경에 충원한다면 모르지만 특위가 있을것이다고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지침상 건의드려 봤던들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법정 특위는 있습니다. 즉 정기회때 예산결산 특위 등 그런 것은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특위 예산이 지침상에는 없지만 당연히 특위구성은 있을수 있고,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예견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예견해서 불용액도 발생하는데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목으로 잡아서 예산 지침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하례를 해야된다, 이런 부분이 지방의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의사국 차원에서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내무부에 요청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였고, 이것은 단지 특위에 국한된 것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지침상의 불합리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답변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했을 때에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런 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세워줄 수 없다는 어느정도 융통성이 없는 부분을 의정활동 공통 범위내에서, 의정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문제가 결국은 의원과 의사국간의 마찰로 드러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규정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무튼 없다, 여기에서 지침상에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김순태   글쎄, 지침에 대한 변화, 건의, -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조형철 위원   그러면 그대로 현실에 맞건 안맞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말씀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지침이 법령의 효과같이, 하나의 영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몇 개 부서와 지방관서에서도 아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나오지 않느냐 저는 예상이 됩니다만 지침이 나온것을 가지고 내년도의 지침을 내려보내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을 이렇게 건의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재정경제국장님과 기획실장님 두분께 질의를 하고 여기 참석하신 관계관님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14.5%, 5.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12.7%, 24.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어찌보면 일반회계는 꼼꼼히 보면서 특별회계는 덜하는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특별회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결산을 담당하는 국장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별로 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편성 자체부터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부분적으로는 사업분야에서 차액이 나오니까, 예를들어서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나오니까 특별회계에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입찰차액도 물론 불용액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사업을 예상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놓고 전액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예산 과다책정이랄지 과소책정의 갭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이월사업이랄지 잉여금 이런것이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작년도보다도 금년에 들어와서 보면, -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 2, 3월달까지는 한가해요. 그러다가 4월부터는 바쁘고, 좀더 나쁘게 이야기 하면 11월달, 12월달까지도 이제 공사 시작하겠습니다하고 저한테 확인을 맡으러 오면 정말 짜증스럽고 얄미울 정도에요. 내 놀고있다가 예산 안떠내려 보내고 혼 안나려고 이제서야 결재를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됩니다. 혼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재정국장을 2년 이상을 하고있습니다만 그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불용액도 줄어들고, 이월도 줄어들고 상당히 예산면에 대해서는 개선이 획기적으로 많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는데 불용액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최명철 위원   불용액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세입·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장님이나 재정국장님이 각 사업부서나 국장님들에게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있고,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특별하게 공기가 늦어져서라든가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렇다든가 그럴수 있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이월금이나 불용액은 파악을 해서 재정국에서도 수입을 잡아주고 기획실에서도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최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는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다 각 부서별로 그것만을 위해서 분석한, - 재정국장으로서 분석은 안해봤어요. 사실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본예산, -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금년도 불용액을 내년도 예산에 안잡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97년도 결산을 해가지고 '98년도 첫 번째 추경에 잡는 것이 좋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다른 부서에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재경국이나 기획실에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을 한다든가 세출의 정확한 판단이 요청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인데 예산 수급에 대한 사전예측을 정확히 하고 또한 적법히 심사를 해야됩니다. 막연히 예산요구를 한다고 예산만 세워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적기에 추진이 가능한지 더불어서 불용액을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전주시 세금들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조형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의회를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아이러니한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의회에는 예비비가 없죠?

○사무국장 김진호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불용액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96년도 말씀이신가요?

한동석 위원   예.

○사무국장 김진호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사무국장께서 의회를 보조해 오면서 특위가 열리게 되면 의회의 규정대로,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규정대로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의회를 보조해 오십니까, 아니면 혹시 특위가 열리게 되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보조를 해야되겠다 등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도 밖에서 조위원님하고 토론을 하던중이었습니다.
  지침에 경직되어가지고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공통된 의정활동비를 초과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는 추경이라도 해줘서 의회 통과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무난할 것 아니겠느냐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실무적인 해석의 차이인데 저희 입장으로서야 지침 범위내에서 한다면 다시 말할 것 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운영의 묘를 기해야만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운영의 묘를 기함에 있어서 사무국장님께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협소한 범위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사실 협소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뭔가 불합리한 점이다라고 느껴보신 적도 있으시겠군요.

○사무국장 김진호   최근에 와서 그런 안타까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야되겠다라든가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셨겠네요? 어쩔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이 우리 시만의 입장을 가지고 전국적인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뭔가 조치를 해보시려고 했던 것은 없죠? 공식적으로.

○사무국장 김진호   실무적으로 논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직접 예비비를 쓸수 없으니까 집행부 내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논의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시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의회도 나름대로 기관이고, 저희들은 특위활동을 해봤던 사람들로서 느끼는 것이지만, 공적인 경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된다면 지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앞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획실장께서 사무국에 계셨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 전주시에서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생각 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전국 의장단 협의회 개최 때문에 행사비로 계상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지원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동석 위원   전주시에서 600만원의 예산을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줬는데 돈으로 지원을 안했다고 하면,
  어떤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원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 전주시에서 6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지원이 아니라 전국 의장단 회의를 전주시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그 행사비로 했을 것입니다. 지원비로 의장단 협의회에 준 것은 아니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행사비로서 지원이 되었다면, 특위에다 지원은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사비에 60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한 문제 아닙니까.
  그때 지원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전국 의장단 협의회가 15개 시도에 있는데 전주시의회 의장님이 부회장으로 계셔서 순회로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동석 위원   분명한 명분이 있었으니까 지원을 했을 텐데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지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법적인 근거라기 보다도 의장이라는, 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의회 행사의 일환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지 지원을 해줬거나 임의단체에 해주거나

한동석 위원   그러면 행사로 보느냐, 행사가 아닌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줄수 있고 지원을 안해줄수도 있었겠군요. 그 당시에.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의원이라는 의정활동의 범위라고 봐야되고, 전주시 의장님이 전국 의장단의 부회장이었고, 우리가 외빈 초청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경비 계상을 합니다.

한동석 위원   실장님께서 여기에서 열거를 하시는 이야기들은 그 행사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시의회에 특위가 열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당위성도 똑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특위에 대해서 당위성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죠.

한동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라고 볼수는 없겠지만 그런 해석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고,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이 아니죠.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의정활동이고, 특위나 의장단 협의회 행사개최나 같은 사항이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저것은 예측이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다 계상했던 것이고, 예를들어 내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소주시 인민대표대회를 초청한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특위를 상설특위를 빼고 1년에 적어도 두 번이상 열겠습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면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특위를 가정을 하고 무슨 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해서 확정이 된다면 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처음에 기준을 짤때 어느 특위가 되었든 적어도 두 번 이상의 특위를 할 목적으로 예산반영에 대한 지침을 놓으면 특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실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 짤때부터 의회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정도 열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한 번은 열고 한 번은 못열으면 의회도 불용처리 할 수 있는 액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불용액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원해주는 지원비의 성격과, 아까 기획실장께서 이것은 이미 예산에 짜여져 있었고 행사의 기준으로 되어있으니까 잡을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이든지 예비비가 있습니다. 전주시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의회도 나름대로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안된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저희가 미리 1년에 특위를 세 번정도 열겠다라는 것을 내년도 예산을 짤때 의회에서 명시 해주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세 번의 특위에 맞게 예산을 반영을 해주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두 번은 열었으나 한 번은 열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예산에서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아까 조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정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행사 차원에서 치루어 질수 있는 것으로 미리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 운영의 지침이 있고, 그런 부분의 예산에 유도리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지침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볼때는 특위라고 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닌 예측 안했던 사항이 있을 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가상적인 특위를 세 번 하겠다, 네 번 하겠다, 예년에 두 번 했으니까 두 번은 해야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한동석 위원   시에서 예비비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불확실한 문제가 생겼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1년 예산을 짤때 저희가 예를들어 두세번 정도의 특위를 할 것을 예상하고 짭니다. 그렇게 했다가 시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특위를 구성해야할 필요성을 못느꼈을 때 그때는 예비비로 얼마든지 전환 할 수 있고 불용처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국장님께 예비비를 불용처리 했던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처리 했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예비비는 전체적인 예비비이지 의회사무국 의회 운영 활동으로 해서 예비비가, - 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의회사무국이 예비비를 계상을 해놔야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한동석 위원   불용으로만 처리를 해도 관계 없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불용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다가 남은 것이고, 예산을 기 세운것을 쓰다가 필요가 없다든지 안썼다든지 하는 것이 불용이고 예비비와 불용과는 다르죠.

한동석 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예산 지침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이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전주시에서 내년 의회 예산을 짤때에 운영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의회가 이러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놓고 예산 지침을 요구를 하면 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대답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도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없으면 불용처리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특위가 열리게 되면 그 예산을 갖다 쓰면 충분히 효율성 있는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실장 김순태   한위원님은 특위를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다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것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대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침상 나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침상으로 봐서는 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특위가 두 개가 열릴 것이다 이런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 항목으로 예산 편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을 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죠.
  의회를 운영하는데 1년 운영 안을 짜는데 있어서 특위활동도 몇차례 하겠다라는 식의 예산안을 예산계에 저희가 올리게 되면 그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현재 지침상으로는 특위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 공통경비로서 그 범위내에 포함이 되지 별도의 예산 과목을 만들어서 특위를 위한 항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한위원님 괜찮으시면 하나만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한동석 위원   예.

심영배 위원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보니까 법정 특위에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었을 때, 소위 그것을 임의 특위라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의적 상황에 의해서 특위가 가동이 되었을때 거기에는 경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선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공통경비에서 줍니다.

심영배 위원   공통경비에서 주면 된다는 의견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종래에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런 특위활동에 대해서 법정특위가 아니니까 일체의 경비를 줄수가 없다 그런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점심값이라든가 출장이 있을 때 여비라든가 이런것을 지원하는데는 특위와 관련 안지어도 의장의 명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특위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들면 U대회 지원특위를 하는데 체육 전문가의 설명회나 감정이 필요하다든가, 그래서 그사람 불러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보상비를 못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우리 의사국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국의 입장이 저는 늘 잘못되었다고 생각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 주무 실장이신 기획실장님도 같은 의견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대로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특위가 가동이 되면 특위는 전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정활동 경비로 쓰면 된다 이거에요.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비비를 갖다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뭐냐, 초과지출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너무 그것을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왔다 그렇게 봐요.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의사국장을 거의 10개월 했습니다만 항목에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 U대회 특위때도 무주까지 걷기대회라든지 어떠한 활동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프랑카드나 어깨띠나 혹은 체육복이나 제가 지장없이 지출했는데, 그때 최찬욱 위원장이 U대회 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별로 지장없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회계집행상 이것은 지출결의서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 것이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한 누구 초청해서 하는 그것만, 즉 지출증빙서상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학생들 U대회 홍보까지 해서 그사람들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U대회 지원특위를 하는데 대학생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집행이 필요하다. 그것을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정당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불가 판단이 내려왔어요, 사무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시장의 판공비라든가 이런데서 지원이 됐다 그말이에요. 걷기대회도 마찬가지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해년도에 2억이 남은 것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해에 20%가 남은 거에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으로 인해서, 특위활동에 지원을 안해줘서 남은 것은 아니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같은 돈을 써도 떳떳치 못한 돈을 썼다 이게에요, U대회 지원 특위에서.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그때 특위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U대회 특위를 할 때 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과장이랑 계장이랑 협의를 해서

심영배 위원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썼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아마 썼을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맞습니까, 조위원님?

조형철 위원   틀립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말을 맺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장님도 이부분을 잘 새겨주시고 의정활동 공통경비의 개념정의를 분명히 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의회의 결의에 기초해서 하는 활동인 한은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된다 이거에요. 사무국장님 듣습니까.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형철 위원님, 한동석 위원님이 예산 편성 지침의 구속문제,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다하는 문제로 계속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아시다시피 상급 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훈령이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산편성지침 첫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예산 편성지침을 만드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 내려보내는데 시행령과 지침 사이에 연구해볼 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얘기냐,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1인당 400만원 곱하기 45명 해서 내려보냈을 때 우리 전주시에서 그 많은 시정현안을 다루고 그것을 밑받침하고 정책대안은 제시하기 위해서 의원 1인당 공통경비가 400만원이 부족하다, 해보니까 1천만원은 있어야 겠더라 이렇 개념적인 판단이 나오면, 예를들어 우리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조례의 법률적 성격이 명령 다음으로 들어가면 훈령을 앞지를 판인데 말이에요.
  재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에서 훈령으로 점점 좁혀버린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위축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가는 것이 능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반성을 하고 뭔가 틈새를, 우리 자치단체가 좀더 활성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때로는 확대해서 해석하고, 또는 아까 제가 예를 든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영역을 넓혀주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경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지방재정법과 재정법 시행령과 예산편성지침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해가지고, - 그야말로 내려오는 그대로 따라가야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이길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 연구 대상이다, 연구할 과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아까 조형철 위원님이 아니다고 한마디로 짤라서 나갔는데 분명히 공통경비에서 나갔습니다. U대회 특위나 체육대회나 다 공통경비에서 나갔습니다. 공통경비 아니고는 항목이 없습니다. 특위라는 예산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형철 위원   제가 처음에 이 질의를 시작을 한 의도는 내무부 지침에 없는 특위의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과거에 U대회 지원특위를 할 당시에는 1억원 이상이 이월이 되었고 이번에는 돈이 없어서 못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대해서 특위에 대한 부분을 일정정도 프로테이지로 해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은 총학생회장단 초청을 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프랑카드를 걸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전주에서 무주까지 걸어가고 이런 사항은 980만원인가를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나갈 명분이 없고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어서 민간단체 지원으로 해서 시장님의 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조차 1억원 정도를 이월시킬 바에야 우리 의회 순수 행사로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목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정시키는데 있어서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야된다 이런 것으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틀리다고 제가 답변을 분명히 해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이 이 특위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현실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전국 의장단 협의회 6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이후에 31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27차 전국 시군의장단 회의경비로 전주시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지출명목이 쉽게 말하면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렇게 잡아진 부분들은 지출이 되고, 전주시의회의 특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공통경비에서 지원이 될 수 없다라는게 지금 논란의 대상인데

○기획실장 김순태   지원이 없다는 논란은 아니죠.

한동석 위원   수정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짤때부터 반영을 할 수 없다라는게 논란의 대상인데 이것은 사전에 예견된 행사의 목으로 잡아져서 결국은 어찌되었든 의회에서 공통경비로 해서 지불을 했다 이말입니다. 돈이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선례가 있다 이런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310만원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유추를 해서 보면 전주시의회의 공통경비의 목이 전국 의장단으로 사용된 것은 첫 번째 지침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로 보면.
  두 번째로는 의원 공통경비가 유용되지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행사내지 사업비 명목으로 특위에 관한 것들을 목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자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안되신다고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기획실장께서는.
  그러면 제가 참고를 하기위해서 재정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뒤에서 내용을 쭉 들으셨으니까, 재정 운영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를들어서 사업비 명목으로 의회에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이라는 것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경색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 등 이런데에 위배가 안된다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너무 제약된 예산편성이

한동석 위원   재정운영에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식으로 운영을 하게되면 재정 운영에 있어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한동석 위원   실장님!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한쪽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을 해주는 성격입니다. 지원 했던 것이.
  그렇게 따지기로 보면 의회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들도 지원을 해주면서 의회 내에서 하는 특위하는 문제는 전혀 가능치 못하다고 의원들 활동에 제약을 가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 항목, 기초를 만들어서 한위원님이 얘기하는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의회 자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의장단 경비라든지 특위활동 경비라든지 이런것이 대개 풀 성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여서 의회사무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예산 지침상 세목을 달아서 특위활동으로서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런 식으로 예상을 막연하게 특위하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1년에 의회 공통경비로 얼마씩 잡습니까. 작년에 잡았던 예산과 올해 잡았던 예산이 똑같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작년에는 370만원인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40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인상의 상승폭이 있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한동석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공통경비로 떨어져 있는 돈 그 자체를 놓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의회 공통경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의회 공통경비가 등락폭이 분명히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내년에 운영할 것에 대해서 의회 예산을 임의대로 짜가지고 전주시의회 활동에 맞게 예산을 짜서 예산계에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얼마든지, 예를들어 공통경비 100%중에 20%는 특별위원회 활동 목으로 빼놓겠다 이런식의 예산운영 지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볼때는 과목을 만들지 못하지 풀 경비에서

한동석 위원   오늘 이자리에서 길게 논의를 해봐야 특별히 결론이 나올수가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획실장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뭐냐면, 재정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산 지침에 자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전혀 여유가 없는 식의 예산 운영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전주시 예비비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여유와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음에도 예산 짜는 지침서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작년에 지원을 해줬던 것도 민간자본 이전의 성격인데 하물며 이렇게 까지 지원이 되는 문제들도 이미 예산도 다 썼고 했던 전례들이 있음을 본위원이 제시를 하고 예산을 짜는 문제들도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하는데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운영 때문에 안된다고 보시면 그것은 숙제로밖에는 남겨둘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100% 잡아서 1억이라고 치고 그것이 목이 되겠죠. 의정활동 공통경비 하는것이 목이죠. 나머지 항을 잡아서, 특위활동비를 항으로 잡아서 20% 정도를 떼어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못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공통경비 400만원씩 해서 약 2억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상임위로 얼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초에 특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특위 목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20%라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나는 거에요. 목을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잡고, 항을 20%든 30%든 잡는 것은 가능하다.

○기획실장 김순태   목이 의정활동 공통경비이고, 그 밑에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목 이하로 잡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목 이하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획실장 김순태   예산 편성상 목을 만들어 가지고 특위활동을 예상해가지고 예를들어 500만원, 1천만원이 아니고 풀 예산에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목 이하로 잡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기초로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두시부터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일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지키시고 일찍 오셔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부서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러신지는 몰라도 위원회가 이미 개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오셔서 오히려 위원들이 관계공무원을 찾는 바람직 스럽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런 지적을 받지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진지한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예결위원장님께 제의를 한가지 하고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산을 해보면 120일 이니까 8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월에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심의를 언제하느냐, 신년도 예산편성이 다 끝난 뒤에 이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순 뿐만이 아니라 효과가 없습니다.
  이 심의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심의를 하면서 잘못된 점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지적된 사항들이 당년도 예산편성에는 해당이 안된다 치더라도 다음연도에는 지적된 사항들이 참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다음연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 즉 매년 10월 이전에 이런 심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점을 의장단과 의회사무국에 시정요구할 것을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김성태 위원   거기에 한가지만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예.

김성태 위원   120일 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라면 이제서야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신치범   저는 위원장이 됐지만 의회 일정을 잡는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미 의회쪽으로 이 이전에 넘어왔는데 이번 회기에 취급하고 있다 그런말씀 아닙니까. 그 전에 해야할 것이 늦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김성태 위원   예.
  위원장께서 책임지고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끝나면 제가 물어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교통사업 분야인데 교통분야는 정말 어려운 사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난번에 미수납된 액이 이월되어서 올라온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 틀림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도 실적을 보면 59.5%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주정차 단속은 '94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를 하다보니까 징수결정액 254억 중에서 151억 징수가 되고 약103억 정도가 미수가 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한달 이내에 내지 않으면 차량등록부에 차압이 들어갑니다. 차압에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하거나 할 때 이것을 내지않으면 징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한 번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구청에다가 열 번 이상 된 과태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장, 과장 순으로, 담당자로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차압을 해서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십니다만 한가지 처사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차량 원부를 차압을 해놓고 재산을 차압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차압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등은 경찰부서에서 단속하는 사항은 호출을 해가지고 감점 제도를 신청을 하고있습니다만 행정해서 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국회나 중앙부서에다가 같이 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강한규 위원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님들이 저희 시에 오셔서 애로사항 말하라고 할 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법을 운영을 같이 하도록 하게될 때에는 별도로 차량원부에 차압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있을 것으로 보고 단, 직장별로 체납자 명단을 전부 발췌를 해서 직장 장에게 이러이러한 귀 회사, 귀 기관의 직원이 체납이 되어서 그러니 이것을 촉구를 해주십시오라고 통지를 했더니 개인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항의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심지어는 두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과태료가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더니 그 부모가 그래서는 되겠느냐 해서 이름을 익명으로 해주면 바로 내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선뜻 납세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징수를 하면서 담당동에 계속 촉구를 하고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강한규 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중앙부서에 법 개정을 건의를 했고 계속 촉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과태료 징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핸드북을 구입한 적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됩니다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강한규 위원   그것이 징수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것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내년도에 결산서가 올라올때 올해보다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법이 개정이 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많이 걷을수가 있겠고

강한규 위원   법이 개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올해보다도 올라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런데 매년 저희가 잡거든요. 하루가 멀다하게 주차단속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징수를 하는데 지적한 것만큼 끌어 내릴려고 한다면 법의 개정이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분들, 스티커 떼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찮아요. 그런데 효과는 어느정도나 되느냐, 효과는 세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더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치범   예.

심영배 위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토론없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 그러므로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