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9일(화) 09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위원여러분들께서 모두 같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먼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개요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미에 자세한 내용은 예산을 다룰때 관계관의 설명이 있을것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동 신성공원 알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김유복 위원   가봤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저는 직접 올라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의회가 개회한 뒤에 기획실장실에 세 번을 갔는데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신성공원 조성에 대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성공원이 어디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올라왔죠?

○기획실장 김순태   신성공원 조성계획입니까.

김유복 위원   예.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수백개 되는 항목을 머리에 기억하고있지는 않습니다만

김유복 위원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해서 휴양시설이랄지 조경시설 등을 하기위해서 약 4,200평을 이창승 시장때부터 세워가지고 평화동, 삼천동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하려고 해서 우선 땅을 사야하는데 그 땅이 한평에 35만원 가던것이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조자룡의 헌칼로 무 자르듯이 자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땅을 언제 사려고 합니까. 이것은 너무 합니다. 단 1천만원만 올리면 그때라도 그 주민들이 한다한다. 지금 코오롱 아파트, 주공 4,5단지, 삼성 강남아파트, 현대아파트, 우일아파트, 광진, 우성아파트 사이에 시유지가 1천평이 있습니다. 이 1천평이 계란 노른자위처럼 있어서 쾌적한 공간이 없고 삭막한데 그런 땅이라도 있어서 3천평만 더 사면 되는구나 했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예산편성에 대한 개요를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한다면 세입면에서 약 300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사업이나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억제를 했고, 그런 방대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소관 부서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왔겠습니다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내년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 이런 면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린 한 일환으로 답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요불급이나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단 5천만원이라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주민들을 안심이라도 시켜주죠. 답변 그만하세요.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온고을 편집 전문인에 대한 시비보상금을 수정예산으로 올리신다고 하셨죠? 얼마로 올라옵니까. 수석편집기자와 기자가.

○기획실장 김순태   기백만원 정도 감이 되지않냐 봐집니다. 당초 조례 제정 심의를 할 때 수석기자와 일반기자하고 해서 약 60~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약 15일만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70~80은 예상되지 않느냐 생각되었는데 극소한 차이지만 이삼백 정도는 감해서 수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박종헌 위원   현재 올라와있는 예산에서요?

○기획실장 김순태   예.

박종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급식비와 교통비도 올라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세부 항까지는, 즉 급식비나 교통비가 감해진 것 까지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다운해서 조정은 됩니다.

박종헌 위원   온고을을 5만부 인쇄하는 군요.

○기획실장 김순태   예상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반상회보를 9만부 했고 저희들이 1만부 했는데 절충으로 5만부를 예상하는데 앞으로 더 원하는 계층이 많다든지 한다면 증부를 할망정 처음 시도할때는 5만부로 예상합니다.

박종헌 위원   배포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유관기관, 다중집합소, 역이나 터미널 갑판, 통장, 모니터 요원들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별 까지 돌리려고 봤더니 저희 시 세대가 15만 세대가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귀추를 봐가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헌 위원   5만부면 세대별로는 전주시 세대의 3분의 1이군요. 우편으로도 약 1천부 있군요.

○기획실장 김순태   우송도 유관기관이라든지 홍보요원 등에는 우편으로 합니다.

박종헌 위원   온고을 발송 우편료가 330원씩 1천부, 12월로 해서 396만원인데 봉투는 1,200부를 제작하는군요. 그러면 200부를 버린다는 것입니까.
  시 의회 소식지도 전액 삭감을 했고 의회 현황책자도 두 번 발간하기로 한 것을 한 번만 발간하기로 했고, 의회보 발간도 한 번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온고을 인쇄 부수도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데 최소한의 부수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반상회보 까치소식은 지금까지 9만부씩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자율로 반상회를 하고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온고을지가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다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1월 시도할때만 한 번 해보고 나중에 신축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까치소식도 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폐지됩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신문인데 내년에는 심도있게 구독율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발행을 하는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얼마나 많이 읽혀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광고주도 모집할 수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까치소식이나 온고을의 시정홍보, 예를들어 시민의 제안을 받습니다 하는 내용등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한건도 없어요. 그것은 시정을 잘한다고 볼수도 있지만 어느면에서는 읽혀지지 않고 있다, 바로 휴지통으로 간다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시정 비판도 게재하고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도 원고를 낸 사람들 말에 의하면 편집과정에서 많이 완화된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과없이 반영되어 시민들과 시정이 벽이없이 대화할 수 있는 홍보물로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205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은 있습니까? 풀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풀예산 7억원은 어떠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이것은 금년에 8억이 서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동일액으로 8억으로 세워놨습니다. 밑에있는 자본보조 1억과 합해서 8억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19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7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은 느닷없는 행사라든가 시책추진하는데 쓰기위해서 풀로 예산계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실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까지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작년에도 지급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 이 액수는 당해과에서는 많은 액수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50%만 계상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97년도 행정소송 자료를 받아보면 상당히 많이 패소가 되어서 시비가 나간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예견됩니다만 가급적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120만원 들여 시비 12억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꼭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5억 2,485만 7천원이고, '97년도 당초예산액은 1억 6,273만원으로서 '97보다 3억 6,21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98년도 예산안이 85억 8,771만 5천원으로서 '97년도 당초 70억 7,480만 2천원보다 15억 1,291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28만 7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4억 8,916만원인데 이 도비보조금 속에는 4억 5천만원이 민방위 교육장 시설비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과 소관으로 팩스민원 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액이 85억 8,771만 5천원인데 '97년도보다 15억 1,29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15억원이 증가한 이유는 300일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총무국과 인사관리 지침에 의해서 총괄계상을 하였고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민방위 교육장 시설비 4억 5천만원이 '97년도 없던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 15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과목별 예산계상액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식에 의해서 5천만원 이상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장 신축비가 4억 5천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97년도까지는 없던 내용인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금년부터 법정경비를 계상하려면 1억 4,658만원을 계상해야 맞는데 재원형편상 5천만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2회 지방 동시선거 경비로 8억 8,197만 계상을 하였고, 꿈나무 장학기금 2억 5,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인재 장학기금으로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계상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이 계상해야하는데 재원형편상 이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233페이지부터 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248페이지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장비는 보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구내식당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비치하도록 되어있어서 1천만원이 간다고 해서 계상했는데 개발된 제품은 아직 보지못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에는 이 처리기를 구입하도록 법으로 되었어요. 그랬는데 1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기종을 사는데 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구내식당 이용객이 4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알맞는 처리기를 사려면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해서 세워놨고 정식으로 제품의 카다로그나 이런것을 보고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담당자가 보고를 한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청소과에 알아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구입비가 나와있는데 시청 관내 처리기를 설치해야 할 곳이 시청 구내식당 하나 뿐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최락운 위원   덕진구청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덕진구청도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해당이 되겠군요.

최락운 위원   신문이나 그런데를 보면 400인 내지 500인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약 2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당히 명목상으로 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국장 황희도   청소과로 알아보고 세운 금액입니다만 구입단계에서 자세한 것은, 즉 카다로그도 보고 또, 입찰대상이면 입찰을 하고 조달요구 대상이면 조달요구를 해야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락운 위원   결과적으로 1천만원이 넘는다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죠.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는 예산이다 그런 얘기네요. 가예산이지.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236페이지 장려수당(청소)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청소과에 근무하는 300일 일용잡급 4명이 해당이 되는데 폐기물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0만원씩 더 수당을 주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윤석근 위원   장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방공무원 수당조례에 규정이 있어서 혐오시설에 근무하므로 10만원씩 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예산안 개요설명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존에는 소속별로 주다가 지침에 의해서 본청과 사업소에 있는 300일 일용인부임은 통제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일괄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시에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걷기 운동이라든지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든지 가까운 거리는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지 말자는 등의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웠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런 예산은 안세웠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 대책은 안세웁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꼭 부기상으로 명목을 달지않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경비는 쓸수가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어디에서요?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과 관서운영비에서도 프랑카드 정도야 쓸수가 있고,

최락운 위원   '95년도 초에 이창승 시장 부임때는 그런 프랑카드도 써서 붙이고 그랬는데 그 뒤는 다 뜯어버리고 2년동안 아무것도 없거든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때에는 공무원 자가용 운행을 2부제를 실시를 하면서 3㎞ 이내는 걷자 하는 프랑카드를 붙인적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여 홍보활동을 하게된다면 굳이 그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프랑카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시민운동 일환으로 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라든지 절수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안세워도 쓸수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 계획은 해당 부서별로 실시를 하고있고,

최락운 위원   않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그런 것은 소관별로 다 하고있죠.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안세워도 내년에 할수있다 그말씀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걷기운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시내 몇군데 프랑카드를 걸어서 계도를 해야겠다 할 필요성이 있으면 구청은 구청 관서운영비에서 프랑카드 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 명칭을 꼭 부기다 달지않아도, 산출기초에 달지않아도 프랑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237페이지 월드컵 추진준비단이라고하여 기본업무추진비가 660만원이 세워졌는데 항간에 듣자면 전주같은 경우는 월드컵이 물건너 갔다고 시민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히 준비단이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직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월드컵 준비단은 앞으로 월드컵이 유치가 되면 한시기구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U대회 준비단이 법적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 존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U대회는 끝나고 월드컵 유치활동을 해야하는데 월드컵 유치활동을 해야할 부서가 마땅히 없어서 U대회 준비단에서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맡고보니까 이름을 U대회 준비단으로 할 수가 없어서 내무부의 승인없이 우리 내부적으로만 월드컵 준비단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12월 말에 유치가 확정이 되면 월드컵 준비단으로 내무부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서 하게되고, 월드컵이 유치가 안되면 금년 12월 말일로 한시기구는 폐지가 됩니다.

윤석근 위원   월드컵 유치가 언제까지 확정이 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의하면 12월 하순경에 확정 발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결국 월드컵이 유치가 안된다면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겠군요.

○총무국장 황희도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대로 세웁니다. 현재는 기구가 있으니까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기구가 필요가 없으면 안쓰게 돼죠.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월드컵 유치가 무산이 되면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니냐 그말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불용액으로 될지 내년 '98년 1회 추경에 가서 삭감해서 다른데로 쓸지 아직 모르죠. '98년 12월 31일까지 가야 불용액이 될지 삭감해서 다른곳에 쓰든지 그러겠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28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기본계획수립 자료수집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옥외 광고물을 전주다운 특색이 있는 광고물을 붙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 옥외 광고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강제를 하려면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전라북도 지사의 고시가 되면 그 지역에 한해서는 옥외 광고물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새로 생긴 시가지에 전주다운 옥외 광고물을 강제를 하기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총무문화위원회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 광고물 종합 기본계획 용역에 옥외광고물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282페이지 학술용역비와 연관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최찬욱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잘 하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 참가자 보상은 각 시군 공히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중앙연수원에 보내는데 각 시군이 공히 참가자한테 교육비와 여비를 주는 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만 안갈수도 없잖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안갈수가 없죠.

최찬욱 위원   이런 설명을 총무문화위원회 예비심사때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총무국장 황희도   저희들은 설명하고 질의가 끝나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최찬욱 위원   많은 돈도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참석하는데 전주시만 참석을 않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시 지정 벽보 게시판 제작 설치 예산이 있는데 지정벽보판 운영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간혹 언론에도 비치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지정게시판은 465개소가 있고 게시대는 6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광고업체에 위탁해서 하고있습니다만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몇군데를 지적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관리하는 업체가 수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히 되는 경향도 있고, 광고가 겹치기로 폭주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주위를 더 촉구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돈 가지면 노후된 곳 말끔히 교체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우선 파악된 대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24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나와있는데 산출기초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청경기본교육비 4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경은 경찰서 소속 직원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시 소속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왜 자치단체 대행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청원경찰법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청경을 별도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줍니다. 신규자만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강길구 위원   264쪽 공로해외연수비라고 해서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정부나 자치단체나 기업이나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일체 안하고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라 해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들만 뺄수가 없어서 올린 모양인데 달리 보상을 해준다든가 해서 대체방안을 강구해본 일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가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앞으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해외연수가 중단되는 추세인데 공로연수자에대해 유독 전주시만 해외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 총무문화위원회에서도 이석환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98년도 이 예산은 IMF 구제금융을 차입하기 이전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해외연수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말씀 더드리면 총무문화위원회에서 약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271쪽,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 제정위원회 참석수당에 매월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거 우리시가 매달 명칭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었는가, 있다면 명칭제정은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달에 한 번이나 석달에 한 번씩 할수있는데 매달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12달 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청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간 청내에서 외국어 교육을 통해 많은 효과가 있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크게 실효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등 양비론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청원 외국어교육은 일과시간 외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과목이 다 틀리죠?

○총무국장 황희도   영어, 중국어 두 개과목인데 영어는 초급, 중급반이 있고, 중국어는 1개반입니다.

최명철 위원   실효를 거두고있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273쪽 국외여비에 5,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통상무역반 3명, 영어, 중국어반 등 나와있는데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IMF가 불어닥치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알지만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이것은 교육기관의 교육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98년에 그 교육기관에서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를 하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우리 전주시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과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등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취소가 되면 이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고 그대로 추진을 하면 부담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꼭 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276쪽 민주시민 질서상, 의로운 시민상 시상품 구입이 나와있는데 매달 3명씩 선정해서 지금까지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 왔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켜진 일도 그렇지만 '97년도에는 잘 안지켜졌습니다.

최명철 위원   별로 지켜지지도 않을 것을 매달 3명씩 해준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총무국장 황희도   '98년에 와서는 이런 시상을 해야할 일이 많이 생길지 모르죠. 예를들어 택시타고 가다가 돈을 주워 주었다든지 이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런 사람은 우리 관에서 시상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방금 최명철 위원님께서 명칭 제정위원회 회의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안은 1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이었고 총무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0%를 삭감해서 6회로 되어있습니다.
  이 명칭제정위원회 관련조례가 '96년 12월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고, '97년 1년간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내부적인 준비만 했었죠. 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칙 제정이라든가 기본적인 준비만 하고 한 번도 못했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위원수는 몇 명이죠? 여기 9명은 실무위원의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총무국장 황희도   당연직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심영배 위원   공무원인 위원을 빼고 민간인 위원이 9명이다라는 말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실무위원회가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그 계획안이 나와야 명칭 제정을 수발하는 관계부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부분에 대한 설명이 혹시 충분치 못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었는지 안받았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심영배 위원   명칭제정위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명칭에 대해 고유성에 반하는 명칭은 전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고유한 이름을 찾아주자는 것이고, 앞으로 신규 명칭을 부여하는 공공시설이나 도로나 지역, 또 아파트까지도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작년 1년 활동을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실무 전문가들을 위주로 회의 개최수를 늘려가지고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실적을 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총무국장 황희도   그래서 12번을 했거든요.

심영배 위원   그런데 최명철 위원의 질의에 많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왜 분명치 않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런데 이 안건을 모아가지고 두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지않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외래 전문인사들이 위원회 참가를 하는 실태를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하셔야지, 외래 대학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인들을 몇시간씩 투입하는 위원회인데 위원회를 하루종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소신이 흔들리니까 설명이 미흡하고 그 취지가 미흡해서 이와같은 결과가 오지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한번 국장님께서는 명칭제정위원회가 왜 필요했었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야되는가 이런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을 하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를 통해서 최근 경제위기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경제상황과 그 후에 급변하는 경제상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니까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중앙정부도 안되어 있었던 거에요.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알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처한 경제, 국가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예산안 편성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능동적으로 수정편성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그런생각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야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이 일단 성립된 후에 실행예산을 짜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의 편성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심영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총무국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의 조정까지도 예상되는 이때에 국가예산도 지금 10%를 감액하면서 전반적인 예산에 변동이 올 것이 예상되는 이때에 총무국장으로서 총무국 산하의 제 예산중에서, 그리고 수정예산이 올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준비한 게 있느냐 이말입니다. 원안대로 받을 뿐 다른 준비가 없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278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타기관 위탁교육 부담금과 신임관리자과정 교육부담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타기관 위탁교육 부담금은 4급공무원 고급간부 양성반 교육비이고, 신임관리자 과정은 5급 관리자 과정 부담금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10여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남경춘 위원   대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황희도   '98년에 동장이 임기제 동장, 전문 퇴직하는 사람 숫자를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신임관리자과정은 지방고시 합격자 교육비 부담금입니다.

남경춘 위원   몇 개월씩이나 교육을 받는데 한사람당 1,200만원씩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방고시는 근 1년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   276쪽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상당히 재정 긴축을 하네 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감축을 못하더라도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개선을 해서 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행적으로 해오는 상태로는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개선을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관행대로 경향신문사에서 해서 내려오는 인원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효과가 없고, 달리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선한다면 예를들어서 토목학과에 다니는 졸업예정자를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한달간 실습을 해라 하는 등의 기술연수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잠시와서 근무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식으로 생각해본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관례적으로만 해오고 있지

○총무국장 황희도   관례적으로 80명 배정을 받아서 해왔죠.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남경춘 위원   현재까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시 자체적으로 개선한다면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관례대로 한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겠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우리시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연중 몇 명씩 쓰고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여름방학때 80명, 겨울방학때 80명 배정이 되어서

강한규 위원   '98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대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97년도도 그렇게 했고, '96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사회진흥계에서 광고물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시정과에 사회진흥계가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예산이 구청에도 700 ~800만원씩 서있는 것은 좋은데 예산만 세워놓고 단속을 제대로 않는 것 같은데 프랑카드 같은것도 예를들어 기간이 1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면 15일도 되기전에 다른것을 위에다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질서가 없습니다.
  여기보면 고가 사다리도 빌리고 하는데 그런 것 등등이 안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불법광고물은 수도없이 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것에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시정과에서 각 구청을 단속하고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광고물 중에서 주로 현수막이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같은 민간인들은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를 이용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현수막 제작비가 4만원이면 1만원을 더 내서 5만원으로 현수막 제작을 하게되고, 광고업자가 1만원을 구청에 불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문제는 시에서 홍보가 필요한 때 그 지정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아무데나 건다는 거에요. 당장 시청앞 광장에도 걸려있어요. 제가 볼때에는 불법 광고물이에요.
  혹시 그것을 인지하거나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공익광고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상업광고만 지정 게시대나 게시판에 붙이고

심영배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광고가 규정앞에 평등해야지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심영배 위원   공익성 여부는 실행부서에서 판단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실행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저희 위원회 심사할때도 계속 질의한 문제인데 홍보물이 남용되다보니까 1회용 전단이나 홍보물이 쓰레기화 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279페이지에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추진에 홍보현판과 표어, 교육교재가 나와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데 전주도 도정에 관련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도정과 관련해서 하고,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 각 시군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3대 도민운동은 도의 역점 시책임과 동시에 3대 질서운동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하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운동은 도 현안사업이면 도비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비로 해야할 성격인지 시비로 해야할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이 홍보물은 시비로 해야 합니다.

김성태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김성태 위원   다른시군, 군산시나 익산시는 안하구요?

○총무국장 황희도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3대 도민운동이 3대 시민운동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3대 도민운동이면 도민운동인 것이지 시민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관련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홍보 현판은 어디어디에 제작할 예정이십니까. 정해놓은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대개 잘 보이는 장소에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교육은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1천명 모아놓고 교육하는데 교육교재 배포하고 교육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대개 친절운동이라는 교재 같은것을 만들어서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배부도 하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교육을 하는것이 아니라 배부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교육은 직능별로 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249페이지 일용인부 300일 인부임이 어느때 18,200원이고 어느때 27,600원입니까.
  왜 더 많은 곳이 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김유복 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남자입니다. 이 예산서 책자가 그사람 손에서 나옵니다.

김유복 위원   왜 정규직을 쓰지 일용직을 씁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처음부터 쭉 일용직인데 이사람을 기능직 전산직으로 바꿔주려고 그래도 그때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바꿔줬는데 이제 자격증을 따서 바꿔줄만 하니까 시험을 보고 해서 시험봐서 그사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술은 좋은데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정규직이 근무해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책임을 물을때는 걱정이 됩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개인의 인성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이사람은 마음 놔도 될 사람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247페이지 청원 체육대회 참가 가족 급량비로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인원이 3천명인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청원 체육대회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석근 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91년도에 한 번 하고 국별로 극기훈련밖에 못해서

윤석근 위원   그러면 벌써 7년동안 중단했다는 말씀인데 체육대회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직원들 화합차원에서 한 번 하면 좋겠다 판단되어 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물론 체력 단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보다도 더한 경비들도 국가시책에 따라서 절감하고있는 현실인데 꼭 이런 1,500이라는 예산을 들여 새로이 체육대회를 실시해야 하는지 의문시 되는데 이것은 기왕 6~7년이나 중단했던 것이니까 차후 경기가 호전되면 그때 새로이 실시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저는 내핍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서 외화를 낭비하는 것은 금지를 해야 하지만 약간의 재정투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1,500만원의 지출이 낭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와 화합이 돋구워지고 이 돈이 지출이 됨으로서 음식점도 벌고, 다른 영세상인도 거기에서 벌기 때문에 내핍이 꼭 국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일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렇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후도 계속해서 해왔어야 할 일인데 6~7년간 중단했던 일을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선택을 잘 못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국가적인 위기상태를 가지고 시기적으로 선택이 잘 못되었다고 한다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곳이 있겠죠. 이것은 10월초에 '98년도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내년에는 청원체육대회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짠 것이고, 지금 국가경제 위기상태는 최근 12월 3일날 IMF 협약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런일을 당하고 있는데 위원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맞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며 가급적이면 이런예산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이해합니다.

한동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한동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각 부서의 질의 응답을 하고있는데 이 예산을 짠 부서는 기획실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질의 응답을 하겠지만 예산이 반영이 된 곳이 있고 안된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의 형평성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에 대한 질의 응답도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까지는 예산을 직접 담당한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있든지 기획담당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획실장이나 기획담당관이 회의에 참석해서 질의 응답에 임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279페이지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뭐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본청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미관지구내에서 4 m이상 지게용 간판이나 옥상간판을 하고자 할 때 심사를 위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허가는 구청에서 냅니다.

최락운 위원   여기에 4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또 광고물 정비추진으로 230만원, 사후관리에 700만원, 또 정비로 37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청에서도 하고있는 예산이 있군요. 본청과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불법광고물 정비인부 재료비는 사무보조로 사람 하나 쓰고있는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예산이 중복되어 서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중복이 아닙니다.

최락운 위원   관리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청에서는 계획만 세우고 있지.

○총무국장 황희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데 인건비 이런것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이것은 사무보조입니다. 저희들도 본청에서 많이 하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예산을 합쳐보니까 본청에도 2천만원 정도 되고 구청에도 1천만원 정도 서있고.
  사실 본청 구청 중복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물 단속은 안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황희도   광고물 단속은 하고나면 또생기고 하고나면 또생기고 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16만건을 했어요.

최락운 위원   광고물을 관리하는 업체가 구청말고 따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구청 말고는 없습니다. 구청, 출장소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지도감독하고, - 지도를 하고 촉구를 해야 밑에서 움직이니까 저희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예를들어 사회단체에서 행사한다고 써 붙이면 그 광고물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채 되기도 전에 다른사람을 허가내줘서 그 위에 붙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게시대는 광고업체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위치가 좋은 게시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중복 안되게 붙여라 하기는 어렵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저도 지난번 진흥계에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관리 않는다고 그래요. 업체가 따로있다고 그러더군요.

○총무국장 황희도   관리 업체가 따로있다 그런얘기죠.

최락운 위원   그러면 관리 업체를 따로 두었으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황희도   이것은 단속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고, 게시대에 프랑카드를 달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관여하는 사람은 게시대를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있다 그런 얘기죠. 게시대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고 해서 저희들 사회진흥계가 전혀 예산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락운 위원   그 지도감독을 해야할 것 아닙니다. 프랑카드 날짜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다음 사람이 붙여버리면 먼저 돈내고 붙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총무국장 황희도   지도감독을 해야죠. 못하게 해야죠.

최락운 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총무국장 황희도   민원이 없도록 더 주위를 촉구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도감독이 안되니까 그런 민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게시대는 다소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만

최락운 위원   완산 덕진 합쳐서 1백개가 넘더군요.

○총무국장 황희도   69개소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실명제를 않고있으니까, 책임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에요. 자기들도 모른다는거에요, 광고업체에서 하는것이라고 답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행정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그 공무원이 답변을 잘 못한 것이죠.

최락운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여져야 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280쪽 3대 시민운동이 나와있는데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있는 3대 시민운동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친절, 질서, 청결입니다.

강길구 위원   시민은 물론이고 청내 직원에 대해서도 이 운동이 전개되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강길구 위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이 도에서 추천해서 보내라고 하면 추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시상 제도가 있군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강길구 위원   거기에 역행해서 잘못을 고의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제도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불친절한 공무원 말씀인가요?

강길구 위원   불친절과 여러 가지 위반자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안되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죠.

강길구 위원   이렇게 친절운동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완산구청의 모 계장은 친절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285쪽에 보면 민원안내, 286쪽은 생활민원 상담, 접수라고 되어있는데 진정서도 민원에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1차, 2차 제출하고, 3차에서는 소관 과에가서 물어봐야 한다고 해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본청입니까?

강길구 위원   완산구청에서요. 이런 것은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복잡하고 귀찮은 민원은 안받고, 좋은 것은 받고, 즉 예쁜 것은 받고 미우면 안받고 이렇게 구분해서 민원접수 처리가 되고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게는 안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현재 이 사항이 완산구청에서 지금도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일반 시민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3대 시민운동의 하나인 민원의 접수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줄로 아는데 총무국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 그래도 잠깐 망각을 했든지 그렇게 시민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친절 배가운동도 있는데 계원은 계장님한테 상의하러 갑시다 하고 갔는데 계장은 계원하고 상의하라하고 나가버린다 그것입니다. 이게 친절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불친절하죠.

강길구 위원   이 사항을 조사를 해서 시상할 것은 시상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277페이지 기타 포상금 810만원으로 동행정 실적 우수동 시상, 공무원 제안모집 당선자 시상이 있는데 총무문화위원회에서 질의를 안하시고 넘어가지는 않았을텐데 삭감이 안되어서 왔군요.
  우수동에 대해서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씩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규정이면 바꿀수는 없는 것입니까. 바꿀수 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박영기 위원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위축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도 위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동 행정을 잘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주고 격려를 해주고 포상을 해주는 것은 근무의욕을 고취시킬수도 있겠지만 규정을 고칠수있다면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않을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30, 20, 10만원은 공무원 제안모집 당선자 시상이고 우수동은 510만원, 660만원입니다. 완산구청에서 1등, 덕진구청에서 1등, 효자출장소에서 1등 해서 100만원씩 300만원이고, 2등은

박영기 위원   그것은 알고있습니다만 1등이라고 해도 꼭 100만원씩 주지 않아도 되지않느냐

○총무국장 황희도   액수를 줄이라구요?

박영기 위원   예, 줄이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문제가 크게 될 것은 없죠. 그동안 매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해오다가 갑자기 그것도 끊기면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박영기 위원   조금 인색한 말씀 같은데 때로는 돈이 없으면 시장 표창장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별상이라고 해가지고 금을 한돈을 해줄수 있다거나 그런것을 할수도 있는 것인데 금액을 과거와 똑같이, 특히 올해같은 때에 책정을 해야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동 기관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박영기 위원   공무원에게 사기 앙양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규정이라고 해서 올 같은 해에도 꼭 줘야되느냐, 덜줄수도 있는 것 아니냐, 국장님 견해가 어떠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덜 줄수도 있죠. 그러나 쭉 관례대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을 줄이면,

○시정과장 노동호   동 행정 실적 평가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고치면 되는데 현재 금년에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영기 위원   금액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 규정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시 내부규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가 일부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조정한대로밖에 못하죠.

박영기 위원   동에서 100만원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주로 직원들, 통반장들 같이 단합대회로 쓸 것입니다. 사업비로 쓰기는 어렵고 단합 차원에서 쓰여집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어디다 쓰느냐를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묻는 것은 작년과 재작년에 모 동에서 100만원 타가지고 어느날 신문을 보니까 5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더라구요.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그것을 통반장들이나 동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 쓴다라면 그것도 반절만큼은 단합에 저해가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쓸 것 같으면 올같은 경우는 50만원 탄다고 해서 적고 많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꼭 세워줘야 한다면 세우고 그렇지 않는다면 한 번 깎아보겠다는 의지에요.

○총무국장 황희도   꼭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계획수립을 하고있습니다만 불법 광고물을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하죠?

○총무국장 황희도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폐기처분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돈 안들어가고 폐기처분 할 수 없잖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건축자재 폐기하는데에 같이 넣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불법 광고물을 갖다놓고 폐기처분 해야되는데 일선 구청에서 한 개당 얼마에 다시 찾아가라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과태료를 내고 다시 찾아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불법 광고물이라고 가져와놓고 다시 돈을 주고 가져가고 있어요. 과태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개당 얼마씩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군요.

○총무국장 황희도   과태료로 알고있는데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과태료 내고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설치하면 또 도로 가져오고 이러한 행정을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보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업무추진 해서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사후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해서 여기는 재료비이고 급량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 재료비는 인건비입니다. 280일 사무보조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국내여비도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여비는 꼭 그 부기 명목대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종합행정을 하다보면 출장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최명철 위원   실질적으로 일선 구청에서 행정을 다 보고있잖아요. 거기에서 불법 광고물 적발도 하고, 아까 최락운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아까 그런 과태료를 내고 광고물을 찾아가고, 다시 설치하고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그만큼 이 업무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더라도 계속 게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 예결위에서 지적하셨으므로 좀더 관심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과한 뒤에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다시 주는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만일 그런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이 있는데 '97년도에 5억밖에 안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2억 9,700밖에 안됩니다. 작년과 똑같이 5억이라도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저희들이 축조심의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은하여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이 되었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45페이지 부터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주민세가 '94년에서 '97년까지 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39.6%인데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 8.5%로 그 증가율에 훨씬 못미치는 액입니다. 그 주된 원인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 증가율 감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5개년 평균이 20여%쯤 신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 3개년 정도는 15% 떨어졌어요, 그리고 2개년 정도는 0.6%, 즉 1%가 못되는 정도로 신장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지방세 증가율을 22%정도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주민세 소득할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데 경기 불황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것이 부동산 침체경기가 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떨어졌어요. 현재 잡은것에서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주민세만 그런것이 아니라 지방세를 작년도에 비해서 2%정도 추가로 증가한 것으로 세입이 잡아졌는데 도청이 1%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 증가된 추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세입에 있어서 어려운 고비다 생각을 하고 내년도 세수증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든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별수없이 떨어진 것이에요.

최찬욱 위원   자동차세 역시 3년 평균 증가율이 30.9%인데 금년에는 전년대비 14.4%로 계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자동차는 그래도 증가추세에 있어요. 자동차가 하루 40대 정도 증가를 하고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증가를 하고있고, 담배 소비세가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세징수교부금도 줄고 공공요금 이자수입도 줄고 주민세도 줄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씩 증가추세로 분석을 해서 잡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자동차 1일 등록대수가 예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한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데 추세가 전부 하향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세는 그나마라도 작년도보다도 14%정도 증가된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3년 평균 증가율이 30%가 넘는데 한 20%이상 잡아야 맞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물론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14.4%라는, 약 15%정도 잡았는데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는 15%정도도 많이 잡았지 않았느냐, 자동차도 한계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한계에 왔다기 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대수도 현저히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고차 이전하는 것도 세금이 붙죠? 그러니까 자동차 증가대수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적게 잡았다 생각되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2년간 증가추세를 분석해보면 약 16.9%, 약 17%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떨어질 것이다 해서 14.4%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담배소비세가 현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잡은것은 금연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담배소비세는 5개년 평균신장 8%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0.9%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금연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가 잘 안팔려요.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담배소비세 세수 증대를 위한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찬욱 위원   종합토지세를 13.4% 증가해서 잡아놓은 것은 과표인상을 감안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과표인상도 되고, 전산화가 체계가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세원발굴도 열심히 하고있고, 아무리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루어질것 아니냐 하는 판단으로 신장율을 잡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과년도 수입에서 5% 감소해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과년도수입이 사실 가면 갈수록 고질화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어서 감소추세로 잡았어요.

최찬욱 위원   자신이 없다는 말씀도 솔직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징수를 맡고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전의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도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각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또 예산서를 보니까 '98년도에는 아예 징수를 하나도 않는 것으로 잡아놨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징수포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과년도수입은 지방세만 표시를 해놨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최찬욱 위원   그것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과년도수입 산출기초란에 55억 3백여만원의 계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은 '97년도 결산을 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다음 88페이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효자출장소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이 있고, U대회 본부가 있다 나가고, 지금 임대수입을 안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청사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완산구청에서도 도청 청사를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도에 임대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상호간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자 해서 청사 임대료만큼은 받지않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은 뭐에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류해 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동사무소 매각대금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정하여 표기해 놨습니다.

최락운 위원   건물도 있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건물까지 합쳐서 잡아놨어요.

최락운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시지가에요. 감정평가하면 이보다 늘어납니다. 현 시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상당히 낮게 잡아진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조금 낮게 잡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개 동사무소를 매각 계획을 잡아놓고 사실 2개 정도 팔리고 2개 정도 매각이 안되면 세입결함이 몇억씩 나버려요.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정가격은 이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놓고 만일의 경우 안팔릴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씩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중화산 1동 같은 경우 임대할 수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임대는 생각을 않고 있어요. 보통 동사무소 하나 지으려면 부지매입비까지 약 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체재산 조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동사무소는 매각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복지사업을 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 폐동사무소가 나오는 경우에는 재정국의 입장에서는 매각원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이 잡혀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동수   순세계 잉여금은 1억을 잡았는데 금년예산을 세입세출 분석을 했을때 별 이월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억만 잡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주시가 예산을 세우면서 앞서 10년전부터 계산을 해보더라도 1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은때는 없었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아니죠. 존치목만 계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느해가 그런때가 있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80년대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획담당관 김동수   이월금을 잡은것은 몇년 안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중앙에서부터 순세계잉여금은 확실한 금액을 정산이 끝나면 잡아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94년도부터 거슬러서 보면 통상 연 300억, 400억내에서 되었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금년에 170억 넘어갔죠.

최찬욱 위원   가장 어려운때가 금년이었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무서하고 적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런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은 2월말 지난 다음에 정확한 판정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찬욱 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 기획관의 입장에서 볼때는 과거의 예로봐서 대개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할때 3년 추계해서 평균내어 그중 70내지 80%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세입과 세출에 따른 분석을 해서 잡아야 되지 이것은 평균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존치목만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2월 28일이 지난 다음에 잡는다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 예산 운영 형태로 봐서 2월 28일 이후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은 더되겠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월달, 2월달에 결산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액수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때 순세계잉여금을 잡는것이 방금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항목 살린다는 의미에서 1억 정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올해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나서 너무나 턱없이 순세계잉여금을 잡지않고 존치목만 잡아놓은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종 예산이 압박을 많이 받고, 물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추경요인이 생겨서 추경을 하는것이 예산운용에는 실수가 없는일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지금까지 예산운용의 여러 경험이나 예로 미루어 볼때 1억을 해놓은 것은 너무 세입에 압박요인이 생기니까 세출에 어려움이 따르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세출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금년도 결산이 현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이월금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절 잡지를 않았어요.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을때 일반적으로 세입 가능액의 80%를 잡았습니까, 90%를 잡았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지방세나 도세나 이런것은 세입부서에서 내준 100%를 잡았습니다.

강길구 위원   지방세도 100% 징수가 안되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부서에서 내줬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계상한것은 내준 금액의 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체나 관공서에서는 세입 가능액의 85%라든가 90% 정도의 세입을 잡고 집행하는데 작년도에는 100%이상 잡아서 연말 결산하는데 1차추경, 2차추경에서 근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순세계잉여금을 삭감했죠. 한 200억 정도.

강길구 위원   그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세입예산을 적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39페이지 지방채 중에서 국내 차입금은 이자가 몇%입니까. 3%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지역개발기금은 4%내지 5%이고, 재정공제회에서 오는것도 5%이내

이재균 위원   언제부터 4%에서 5%에요. 이게 3%에서 3.5%로 오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내년 계상한것은 승인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재균 위원   10월 17일자 기획실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3.0%로 되어있고 올해는 3.5%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 싸인해서 보내준 자료인데 자료가 틀립니까, 답변이 틀립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승인난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일이십억도 아니고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데 이율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제가 알기로는 4%로 알고있거든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담당관님 답변이 잘못되었든지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에서 170억을 잡으셨는데

○기획담당관 김동수   이것은 지방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서선과 견훤선

이재균 위원   이서선에 110억과 견훤선에 60억이 섰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 이것은 이자가 8%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자금을 가져왔을때부터 4%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하니까 8%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4%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돈은 어디에서 빌려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도청 지역개발기금에서 옵니다.

이재균 위원   도청에 4%짜리 이자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지역개발기금 4%내지 5%입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팔아주고 있어요. 그 재원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주는 돈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 전에 인사이동도 없는데 자료와 답변이 왜이렇게 틀립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이재균 위원   청사를 짓는 국내 차입금 같은경우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 같은 경우가 3%,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는 8%,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청에서 이를테면 이자놀이 하는 식으로 각 기초단체에다 돈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한 부서에서 나온 자료와 답변이 맞지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은 확인하여 위원님께 정확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절차를 묻겠습니다. 이 돈 170억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할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동수   사업추진계획은 사업부서에 있고,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지방채 승인이 내무부장관까지 났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사업부서로 미루지 마시고 170억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느냐 안잡느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지방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잡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누가 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것입니다. 승인이 안나면 예산 계상을 못합니다.

이재균 위원   승인이 난 자료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이재균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이 170억을 빌리고 나서 투융자 심사같은것도 받아야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다 받죠. 다 승인난 것이니까.

이재균 위원   그것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그것 받으려면.

○기획담당관 김동수   투융자 심사도 금년 10월에 올려서 승인 났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기때문에

이재균 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전주시 기획담당관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번 본예산에 잡는것이 옳은것이냐

○기획담당관 김동수   본예산에 잡아줘야 됩니다. 금년에 기채승인이 났고 투자심사 분석에서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아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 추경때 잡아야될 이유는 없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추경이전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러면 저희들이 자금을 안가져 오는 것이죠.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자금이 필요치 않다면, 사업부서에서 자금이 필요한 대로 갖다쓰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불투명하고 어두울때 170억이나 되는 돈을 세입세출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기획담당관 김동수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하려면 당연히 빨리 잡아줘야 돼죠. 그렇게 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죠.

○전문위원 이충로   다음은 세출 287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291쪽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찬욱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시세는 여기서 심의를 합니다.

최찬욱 위원   구성인원은 3명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세무사와 시의원님, 법무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289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수익금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최락운 위원   예,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낸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금년도부터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인데 상당히 앞으로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락운 위원   어떤 지방세를 그것으로 받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전 세목이 다 해당됩니다.

최찬욱 위원   296쪽 입니다. 지방세 전산망 온라인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온라인 시설이 완전무결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2천만원가지면 어느정도는 끝납니다.

최찬욱 위원   다 완료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진작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안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일반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세정과의 지방세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최락운 위원   전 직원이 다 쓰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세무과에서 지방세 추진 업무로 해서 전부가 다 같이 쓰는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너무 많이 세운것 아니에요? 뒤에 부서운영 추진비가 따로 있군요. 특수활동비 따로 있고.
  이런예산은 상당히 많이 세워진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295페이지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라고 나와있는데 가령 7억을 받아내면 일정비율을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사실 조례상에는 5%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313페이지 입니다. 의회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사무국에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회계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의회청사관리비를 왜 의사국 경비에다 계상을 해놨습니까. 여기보면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은 여기에 넣어놓고 나머지 일절의 관리는 의회사무국 경비로 계상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못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잡아넣어야 하는데요.

박종헌 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의회청사유지비가 회계과 관련 예산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623만 4천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회청사유지비가 의사운영에 편성되는것이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실제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계상이 되어야죠.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의사국에서 사실은 집행을 해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의사국에서 해도 큰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최락운 위원   담당 공무원이 의사국에는 없잖아요. 영선계에는 기술직이 있지만 의사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종헌 위원   사무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령 형광등 전구 하나가 나가도 회계과로 요청을 해야되는 모양인데 상당히 불편해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싶은 모양인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편리성을 따진다면 아주 정밀하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 말고는 일상적으로 청사관리의 편리를 따진다면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붙어있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 따진다면 회계과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의회청사유지비가 의사운영에 편성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317페이지 승용차 대차폐차비는 어떤 차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내빈 접대용으로 오래된 1067 승용차가 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폐차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한대를 다시 산다 해서 대차폐차를 올렸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운행은 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외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 차를 몇년도에 산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91년도에 산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299페이지 시군 운전기사및 가족 체육대회에 기획경제위 예비심사에서 225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고, 315페이지를 보면 여비로 해서 시군 운전요원 체육대회 참가가 있는데 그것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와, 체육대회 가족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 보상금, 국내여비, 일반운영비로 나눠서 해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운전기사들이 1년에 한번씩 전라북도 전체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관례적으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여비는 공무원이니까 이분들한테 그날 지급을 해야하고, 가족까지 같이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되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나눠서 했고, 225만원은 운동화및 모자사는 것으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음지에서 가장 애를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모처럼 나가는 것이니까 모자와 운동화와 추리닝은 해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있고 전라북도 전체가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이것은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인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똑 같습니다. 인상된 것 없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충로   다음 773페이지에서 802페이지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776쪽 모내기 일손돕기 병충해 방제 추진이라고 있는데 3명이 60일을 어디에서 일손돕기를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60일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다 책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모내기도 하고 일손돕기, 병충해 방제 등등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794쪽 일반수용비에서 한국농어민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시에서 보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농어민 신문에서 의원님들까지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가 같이 지급되고 있어요.

최락운 위원   이것은 의원들한테도 보내고 그러는데 예산만 낭비하지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을 농민들은 상당히 유익하게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의향을 물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내는 신문을 농민들한테 돌려서 보내줄까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심영배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그와같은 내용을 언급해서 부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779페이지 전북미 홍보를 위한 재경활동및 타시도 출장이라고 해서 180이 잡혀있는데 36,000원씩 5일간 2명이 다섯번을 나가게 되어있군요. 타시도 출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서울만 갑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서울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갈수있는 항목인데 이 여비 관계는 꼭 확정적으로 어느 장소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각 과의 규모나 인력, 업무량 등을 분석해서 사실 필요한 양만큼 여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타이틀을 붙인 것이지 꼭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나갈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석근 위원   거리제한없이 출장비가 36,000원으로 고정되어있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관외출장도 기준표가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전북미 홍보는 언제부터 실시를 한 것입니까.
  (집행부석 : 매년 한번씩 전북미 홍보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어떤 지역을 잡아서 하면 전라북도 각 시군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서울을 많이 하기때문에 서울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775쪽 소송수행 전담요원 인부임과 농지관리업무 보조가 있는데 소송수행 전담요원을 별도로 누구를 위촉해서 인부임을 주고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농정계에 280일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업무추진에 일용직 쓰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부기를 이렇게 했군요.사실 소송수행 전담요원은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보조원입니다.
  소송수행 정규직원은 있는데 보조원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797쪽 재료비에 2,861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주시 관내 소나 개, 돼지의 마리수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정확히 파악하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소 유행열이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300두만 보조가 되고 시비로 1,100두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소가 1,400두라는 얘기인데,
  (집행부석 :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때 그 병의 발생율을 예상해서 잡아서 한 것이지 전체 소 100%가 다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그 병의 발생율이 예년에 봐서 많다 하면 많이 잡은 것이고, 적게 잡은 것은 발생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만 국비로 300두 정도로 예상해서 내려보냈는데 우리는 1,100두를 잡은 이유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세운 숫자가 아닌지싶어 묻습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 837쪽에서 847쪽 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843쪽 일반수용비에 가스안전사용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전단 2만매, 스티커 4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실 계획이신것 같은데 스티커는 어떻게 작업을 해서 부착하실 것인지, 통장들 동원시켜서 붙일것인지 직원들 동원해서 붙일것인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그것은 구청을 경유하여 동을 통해 사용가에 줄 예정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 통장들로 하여금 나눠주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예.

김성태 위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반절이상은 쓰레기통으로 갈 것 같은데. 전단도 마찬가지이고.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나중에 계통별로 해서 배포상황도 확인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84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시장기쟁탈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3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이전부터 잡혀있던 예산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예, '94년부터 계속 시장기쟁탈 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이재균 위원   어떤 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기업체 노조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이 시장 재량비에서 보조되는 돈 아니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아닙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3천만원이 계속 지원되어 왔어요?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3천만원은 작년부터 되고 그 이전에는 2,200만원정도 되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가 한국노총에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예.

김성태 위원   민주노총 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되고

김성태 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지방까지는 아직 정식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반절씩 나눠서 주는 것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협의를 해가지고 분배를 할 수 있도록

김성태 위원   협의가 안되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때가서 조정을 해야겠죠.

김성태 위원   체육대회를 하면 민주노총 쪽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예.

김성태 위원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고 올해도 예상이 되는데 분란이 안생기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조간부 교육비는 무엇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간부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에는 안주고 저쪽에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예. 이제까지는

김성태 위원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849페이지 근로자 해외시찰 지원은 무엇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도에서 매년 1,250만원이 보조가 되면 시비 1,250만원 부담하여 그 수에 맞게

최락운 위원   어떤 근로자가 가는 것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각 기업체에서 근로자 대표를 신청을 하면 노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최락운 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광수   예, 도에 확인한 결과 도에도 1,250만원 보조하는 것이 서있기 때문에

강길구 위원   현재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있는데 도에서 삭감이 된다면 우리도 삭감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물론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재정국까지 3개국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