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총괄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192억 4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30억 9,441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1억 604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국비 80%와 도비 20%가 세입으로 계상되어서 세출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의 진료비로 집행하고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예산에 대비하면 일반회계는 6.4%인 7억 8,24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인 20억 8,929만 6천원으로 진료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과별 세입내역은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258억 6,6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97억 6천만원, 특별회계는 6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을 대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2%인 59억 5,7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52%인 20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674에서 745페이지까지 복지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질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같이 앉으시면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기에 편리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상임위 별로 의석을 배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보면 그동안 해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노당에 대한 설립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묻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기획담당관 김동수입니다. 해마다 5억 정도씩 해서 경노당 지원경비가 올라왔었는데 금년에는 양개 구청과 출장소의 3군데 경노당을 짓는 액수가 구 전동사무실을 다시 경노당으로 신축하는데 2억 4천, 나머지 덕진구청은 진북동 사무실 자리에 경노당을 증축하는데 1억 5천, 출장소는 공원내에 경노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는 세군데 신축하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과거에 5억씩 풀로 들어있던 예산은 저희들이 재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외에 여타동은 필요한 지역이 있을텐데 집행부에서 늘 노인복지를 염려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것은 잘못된 편성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저는 노인복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노당이나 경노당을 지어주는 노인복지 보다는 그분들한테 어떤 소일거리를 줘야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가 되어야지 지금 양노당, 경노당이 전주시내에 300개가 넘습니다. 그 있는 양노당, 경노당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노인복지를 생각했고,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서 여러가지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투자를 해야겠죠.

○위원장 신치범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기획관께서 답변을 상당히 잘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경노당이라는 것은 노인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지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인들한테 여가거리를 만들어 줘야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그분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 자체가 있어야 여가선용을 하지 없이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주시에 300여개의 경노당이 있고 그것을 유지관리하기도 어렵다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것은 노인들이 있기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3개 동사무소를 개축하는 돈이 들어가서 그렇다 하셨는데 그 동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사실 일선에 가보면 그야말로 어려운 동네에서 어렵게 부지를 만들어서 시에서 건축비만 조금 보조해주면 여생을 편히 와서 즐길수는 집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정확한 여론수렴없이 예산의 어려움만 가지고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은것은 단견이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그런 기회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재원이 허용된다면 그런데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경노당 보다는 여가선용하는 방향으로, 여가선용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급한 경노당 문제는 가능한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복지여성과장께 조금 이해가 필요해서 묻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경노당과 노인복지회관은 운영면에서 다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저희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금암분관에 있는것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부에서 사무실겸 노인대학을 운영하고있는 곳이 있고, 한군데는 안골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말하자면 국악교실을 한다라든가 레크레이션, 그분들을 위한 중식제공 등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안골 노인복지회관은 위탁관리하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어디에 위탁을 하고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인산 사회복지법인에다 위탁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맡길때 위탁관리비를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이석환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이석환 위원   처음에 맡길때 관리비를 주지않고 맡기는 조건으로 하지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거기가 사실 시에서 운영해야 할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기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이석환 위원   전액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아니죠. 일부죠. 아주 적은금액을 주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실은 50%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주고 그분들을 쓰지를 못해요.

이석환 위원   거기에 상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4명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4명을 다 보조하지 않고 물리치료사만 보조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이석환 위원   그리고 성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예정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저희가 중화산동에 있는 465평 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국비가 현재 내려온 것은 아니구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님께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13.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세입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묻고싶고, 두번째는 이 세입예산 13.9% 증가에 비해서 세출예산은 2.8%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봤을때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을 봤을때 너무 소극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대한 의견을 듣고싶고, 세번째는 이와같이 세출예산의 소극적인 편성으로 인해서 계속사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없는지, 덧붙여서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대 주민 관련사업, 주민들에게 사업이 예고되었다거나 이미 어떤 행위가 있은 후에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서 닥쳐올 부담은 없는지 이런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세입예산에서 감된 주요요인은 청소과에서 9억 1,9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심영배 위원   그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이 '97년 예산대비 13.9%가 증가했는데 사회환경 소관은 돈버는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세입의 증가가 왔는지 그 주된 몇가지만 소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세입관계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이고, 청소과의 세입예산 관계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되겠고, 세출예산에서 이번에 13%가 감이된 사항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관 57억 관계가 되겠는데 이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되어 매립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의 성격이 있는지, 또 신규사업, 대민 관련사업에 부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 숙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요청이 되고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인한 상수도 사업, 또는 주민 숙원사업이 약 31억 정도가 요구가 되고있고, 완주군에서는 33억, 김제시에서도 62억이 요청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약 180억 정도가 주민숙원사업비로 소요가 되고있는데 편성액은 약 5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전주시 재정형편이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최대한도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고, 다음 추경때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영배 위원   54억중에서 예비심사에서 감액당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청소과 예산으로서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완주군 주민 숙원사업비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2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은 완주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인데 5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른 부분은 없구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다른 부분은 저희들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완주군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7억 5천중 2억 5천이 삭감된 것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728페이지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서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의 필요성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요율부분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31억 서있죠? 31억원에 대한 1.3% 적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31억원은 건축물의 종류 2종을 적용하면 30억이 넘기 때문에 1.3이 아니고 1.28%를 적용해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감액을 해야되고, 그 아래 공원묘지 미관식재 이 부분 요율이 왜 6.85인지 확인을 못하겠거든요. 기획담당관님께서 아시면 확인해 주시고, 공원묘지 축대공사 4,700만원도 6.17이 아니고 4.27%를 적용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종류 2종에 보면 묘지관련시설은 5천만원까지는 4.27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서원복지회관 신축 31억에 대해서 역시 실시설계비 2.08%를 적용했는데 그것도 2.04%가 되어야 옳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공원묘지 미관식재 요율 적용한 것 확인이 가능한가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2종 보통을 적용하면 6.85가 아니라 4.75%를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감액요인이 생기니까 확인해서 정리하십시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조사 할때 보았는데 우리 환경문제가 쓰레기를 매립만 할게 아니라 소각도 해야되고 재활용도 해야되는데 소각문제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을 보면 대형 식당들이 몇인 이상 있는데는 소형 소각기를 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도록 법이 되어있는데 그런것 등등을 우리 시에서도 않고있어요.
  개요설명을 보니까 그러한 예산이 하나도 없군요. 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되는데 자체적으로는 하나도 안해놓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은 청소업무를 총괄하고 전주시 전체를 가지고 하고있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어제 재정국에서 나온 1천만원 짜리 소각기 사야겠다는 것이 그것인가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아마 그 관계인것 같습니다.

최락운 위원   69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업무용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환자 수송용 엠블런스 차량입니다.

최락운 위원   어느 환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갱생원이 부랑인들, 행여자들 수용시설인데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약 100여명이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런 환자가 발생할때 이사람들을 병원으로 실어나르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이런데에 괄호라도 하고 설명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업무용 차량이라고만 해놓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기를 잘 해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갱생원에 차량이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없습니다. 갱생원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낮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밤에 환자발생때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728페이지 서원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있는데 국도비가 얼마나 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50%입니다.

김진환 위원   아주 좋은일인데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항시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전주대교 밑에 노인들이 수백명 모여가지고 타락하는 화투놀이를 하거나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무척 손해도 많이 보고있기 때문에 사실 노인복지회관을 활성화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라도 남동권에 노인 복지회관을 하나 지을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치 않아도 거기에 계신분들에게 여름철에 무료식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전동인데 거기에다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폐동사무소가 되어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건물이 완전히 노후화 되어서 고쳐야 필요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다가 2억 2천만원 들여서 경노당을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김진환 위원   경노당을 지어가지고 그 숫자가 들어가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전동에 그 정도 좋은 땅이라면 과연 거기에다가 경노당을 지어가지고 무슨 소용이에요, - 말하자면 경노당은 동네 노인들을 위하는 것이지만 전주대교 밑에있는 사람들은 전주시내 노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전동의 노인정에서 받아줄리도 없겠지만, - 연고가 없으니까. 그 정도 인구라면, 하루 5백명, 1천명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동 노인정으로 흡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를 초래합니다. 전동이 인구가 몇입니까. 전동은 합동이 되어가지고 전동, 풍남동, 경원동 세동 합쳐서 인구가 몇입니까. 그 세군데 경노당들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3층이나 4층이나 크게 30억, 20억씩 들여서 복지회관으로 활성화 하는것이 시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노인들을 보면 전주시에 있는 노인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인접 군에서 오시게 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노인정이나 노인 복지회관에 다니는 분들고 오고

김진환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동 부지가 몇평이며,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부지가 60평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싯가가 얼마입니까. 사오백만원 넘어가겠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거기다 7억 들여가지고 경노당을 짓는다는 것이 몇십명의 노인네들을 위해서, - 노인들한테 맞아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주시에서 할 짓입니까.
  차라리 노인복지회관을 몇층으로라도 지어가지고 그곳에 의사도 있고, 안마사도 있고, 급식도 해주고, 뭔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의 의미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서원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오도록 해서 국비가 오면 신축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를 계상해 놨는데 중앙에 알아보고 도에 알아봤는데 그것이 사업책정이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는 삭감되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형철 위원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안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안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수정안으로 올라옵니다.

조형철 위원   원래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지는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중화산동 시유지입니다.

조형철 위원   어디 근방이에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택지개발구역내 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방금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노인 복지 문제도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있는 것을 보면 시가지 중심으로 도시형으로 이렇게만 방대한 추진을 하고있거든요. 변방동에서 문화의 혜택도 보지못하고 환경이나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서 어쩔수 없이 살아가는 변방동 주민들은 노인들마저도 소외된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시설이 잘 되어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전부 도심권에 있어요. 변방동 노인들은 그곳으로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경노당을 지어준다고 할때보면 보통 억단위가 투자가 됩니다. 2억 이상이더군요. 그런데 변방동에서 경노당 하나 지으려면 겨우 5천만원 나갑니다.
  물론 땅값이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시가지 중심권에다가는 경노당을 보수하는데만도 억단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을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방동에 5천만원씩 10동 매년 편성되는 신축비마저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럴때 이 변방동에서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노인들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배정을 받아서 경노당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그동안 노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동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유자금이 조금만 생겨도 경노당 신축비는 예산을 세워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외계층이 생겨서는 안되거든요. 적은 소리도 크게 들을줄 알아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계수조정 할때라도 꼭 예산에 편성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산을 어느날 갑자기 끊어버리면 안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세입이나 세출 전망으로 봐서는 이번 수정예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조금전에 노인복지회관 시설설계만 해도 엄청난 돈이 현실성이 없어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 4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된 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계수조정때 조정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워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서 한푼도 삭감되지 않으리라고 봅니까. 삭감된 예산은 어디에 쓰실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재원을 봐 가지고

강한규 위원   그때 여유가 생기면 요구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여유가 있으면 요구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여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 아니고도 더 시급한 사업이 많다 그런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오는 자금이 상당히 긴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자금이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변방동은 역시 소외되어도 참고 있어라

○기획담당관 김동수   다음 추경에라도 세입이 조금 늘고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한다면 그런곳에 많이 투자를 해야죠.

강한규 위원   지금 세입이 느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월드컵 경기가 유치된다면 우리 전주시는 엄청난 예산이 그리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겠어요. '98년도에는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렇죠.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을때 양노당 시설이나 경노당 시설은 어렵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도 억단위로 투자되는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시내에 경노당은 몇억씩 투자해서 전액 시비로 하여 지어주고, 변방동 5천만원씩 주는 것은 인색을 떨겠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종합 복지회관 같은 것은 시비로 짓지 않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을 계획이었고, 동사무실에 투자하는 것은 알고계시겠지만 기 건물이나 부지가 확보된 것을 그대로 놔둘수가 없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 금년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변방동 5천만원씩 주는 것도 부지매입비까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지는 마을에서 사게 하고 건축비만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9페이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예산인데 입교식과 수료식 현수막 제작 예산으로 1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환경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됐습니다.

강한규 위원   140만원이 왜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김동수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연중 솜씨자랑이라든가 근로자를 위한 교육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식이라든가 수료식을 할때에는 강당에 조촐한 프랑카드라도 하나 걸어놓고 근로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에 1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하나에 7만원 정도 보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 140만원이 감액이 된다면

○기획담당관 김동수   돈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죠. 예를들어서 천으로 쓰던것을 종이로 쓴다든지, 프랑카드 규격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에도 140만원 예산이 섰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그대로 계상해줬습니다.

강한규 위원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오히려 모자랍니다.

강한규 위원   686페이지 동암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에 싸우나 시설비가 2천만원이 서있는데 사회복지회관에 왜 싸우나시설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동암 사회복지회관이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있습니다. 동암 사회복지회관을 1일 300명 정도 이용하고있고, 그 주위가 거의가 영세민들입니다. 그런데 동암 사회복지회관내에 목욕탕 시설이 있는데 이 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목욕탕 시설만 가지고는 운영이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싸우나 시설을 8평 정도로 해서 남녀 구분해서 설치하게 되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주변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전에 전주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목욕탕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하에 있었고, 연돌 높이가 아파트보다 낮아서 거기에서 매연이 발생되어 문제가 많아 폐쇄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하가 아니고 지상 2층에 설치되어있고, 굴뚝도 아파트보다 높이 설치가 되어있어 공해 피해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전에는 벙커C유를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사실상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목욕탕은 가동이 되고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목욕탕을 개장을 하더라도 손님이 안옵니다. 싸우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이 관계로 많은 진정을 한 바가 있고,

강한규 위원   목욕탕 시설은 되어있다면서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싸우나 시설이 안되어있어 손님들이 안온다는 얘기죠.

강한규 위원   영세민들한테 무료로 이용토록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500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서 싸우나 시설을 했을 경우 인근 목욕탕 업자가 이해관계가 있을텐데 시에 불만을 표시 안할까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가격은 자율화입니다. 그리고 목욕탕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럴 민원소지는 없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한규 위원   지원을 하고 시설을 갖춰서 손님이 온다면 물론 그중에는 영세민도 있을것이고 일반 손님도 오실텐데 통제는 못하잖아요. 그럴때 금액을 살짝 올린다거나 그럴때는 시에서 가격 통제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가 싸우나 시설도 잘되어있고 목욕탕 시설도 잘 되어있으니까 이용자가 많을때 그때 동암사회복지회관에서 가격을 인상시킬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시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1,500원 선으로 유지를 하도록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한규 위원   거기는 완전히 복지시설이네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거기에서 수익이 예상되면 복지회관의 불우한 자들한테 환원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목욕탕 시설내에 싸우나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 시설로 1,500원을 받고 노인들만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일반도 이용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일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재는 운영않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요금을 1,500원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싸우나 시설을 보완해서 그만큼의 요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윤석근 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취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욕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2,400원을 받고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기름값이 9월 이후로 세번 올랐습니다. 기름 한 드럼에 15,000원 차이가 나는 정도로 올랐어요. 그런데 당국에서는 금년 1월달에 받던 2,400원을 2,600원으로 받는데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자를 전부 불러서 가격을 인하해라 이렇게 압력아닌 압력을 가하고 행정처분을 하네 이런 조치를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특히나 목욕탕은 기름이나 전기로만 운영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싸우나 시설을 보완해서 1,500원을 받고 일반까지 수용을 한다면 이것은 목욕업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안맞는 요금이거든요.
  자율경쟁을 시켜서 결국 업자들을 도산시키자는 취지밖에는 안되겠거든요. 그 변두리 업자들이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싸우나 시설 해놓고 1,500원 받는다면 변두리 업자들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도산을 할 우려가 크다는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연령제한을 해서 노인들만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면 좋지만 그렇게 시설해놓고 일반 영업소처럼 똑같이 이용하게 한다면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기름값으로 한다면 목욕요금 3천원 받아도 타산이 안맞습니다. 목욕업자들이 도산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지, 달리 용도를 바꾸려고 해도 사용할 가치도 없지, 아주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불난데 부채질 하는 식으로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목욕탕 시설이 전주시내를 보더라도 좋은곳이 있고 나쁜곳이 있고 각계각층입니다. 요금도 제가 알기로는 2,800원, 2,600원, 2,400원, 심지어 시내 목욕탕 중에서 2천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손님들이 목욕탕 시설이 잘 되어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 기호에 맞게 출입을 하고있는데 거기의 목욕탕 시설은 사실상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주공아파트 13평 내지 15평에 사시는 분들인데 사실상 그 위에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가라고 해도 가지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만약 적자운영을 하게되면 사회복지관에서 그것은 자체부담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원을 받고는 사실상 적자운영을 면치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건의하는 사항이고 그사람들이 필요해서 복지측면에서 해주는 것이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수용한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께서 2천원 받는 목욕탕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2천원짜리 목욕한 분들이 여기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2천원짜리 하시겠어요? 못하죠. 2천원 받는 업소가 몇이나 되는지 숫자를 파악해보셨습니까. 전주시내 목욕탕 업소가 120개 정도나 되는데 몇개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예로 드시면 안되죠.
  설사 목욕비를 2천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사람은 울며 겨자먹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손님이 없고 시설이 나쁘니까 그렇게라도 받을텐데 요즘 물가나 기름값을 생각할때 그것이 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하나의 예로 기준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어느시대라고 가격을 인하 안하면 위생감사해서 행정조치한다 세무감사한다 그렇게 업자들한테 공갈아닌 공갈을 하고 협박아닌 협박을 해가면서 행정을 운영해야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회관의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노인들 65세면 65세 이상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일반도 수용한다면 본위원은 이 예산 절대 반대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은 받지않고 노인하고 어린이들만 받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조치한다는 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막연하게 말씀만 그렇게 하고 유야무야 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주실수 있겠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아까 설명가운데 굴뚝이 아파트 높이보다 그전에는 낮았는데 현재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앞으로 시설할 예정이군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전에는 벙커C유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경유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더 비쌉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경유가 비쌉니다.

강길구 위원   벙커C유는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앞서 윤석근 위원의 질의내용에 답변하기를 노인들만 그 목욕탕을 출입하도록 하는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허가한다, 그리고 값은 1,500원이다. 그러면 시중에서 요금 자율화를 시켰다 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앞으로 일반시민은 이용을 못하도록 해야겠다 하셨는데

윤석근 위원   어린이들이 가면 부모들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수용이 돼죠.

강길구 위원   동암 종합복지회관 주변 거주민이 몇세대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평화주공 4단지 5단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분들이 전부다 영세민들입니다. 이분들이 2,073세대 7,2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 근처에 있는 목욕탕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500m 정도의 거리에 석수탕이 하나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거기는 얼마씩 받고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2,600원 받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500m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1,500원 받는 곳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근 위원의 지적도 당연한 지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기를 어린이와 노인들은 적정선에 의해서 요금을 받되 1,500원을 징수했을때 적자운영을 한다면 1,600원이나 1,800원이나 적정선의 요금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서 그 이웃에 있는 목욕탕의 요금과 동일하게 받는다면 형평성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와 아울러 건의를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는 4단지, 5단지 노인들이 오는 곳이지 다른데에 있는 사람들은 오라고 해도 안옵니다.

윤석근 위원   싸우나라는 것이 노인들이 이용하지 못합니다. 일반 업소에서도 노인들은 제한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사람들 이용하라는것에 불과해요.

○전문위원 이충로   다음은 484쪽에서 48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485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스티커 제작이 나와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빼는 기구들이 많이 나와있을텐데 이런 구입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각 가정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외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줄수가 없고, 이 음식물 쓰레기 홍보 스티커는 음식점 찬반을 줄이기 위한 스티커입니다.

최락운 위원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빼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행정기관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488페이지에 유관기관, 민간단체 특별 단속반 보상금이라고 해서 4만원씩 4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 관계는 그간 저희들 단속반을 통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않고 공감대를 형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년부터는 유관기관, 민간단체라는 것은 경실련, 소비자보호센타, 경찰관서, 교육청 등 합동으로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1회 정도 해볼 계획으로, 그렇게 함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보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단속대상은 무엇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대부분 퇴폐, 변태 관계가 해당이 되어서 유흥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한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신치범   그러시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산서 685페이지를 보시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나와있습니다. 4천만원으로 이것이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 상이군경,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전몰 군경유족회 등 네군데가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재작년에는 연600만원씩 보조가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1천만원씩 보조가 되도록 내무부나 보훈지청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런 보조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만 적게 준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는 의무적으로 줘야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주도록 되어있고, 저희 조례에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안주게 되면 사실상 운영을 못하게 되죠.

김성태 위원   우리 의회에서 못주겠다 하고 결정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법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느냐 이것은 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법으로 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인데

김성태 위원   주기는 주되 얼마를 주느냐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얼마를 주느냐는 시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성태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왜 거론을 했느냐면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다른데도 대부분 삭감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만 작년보다 400만원을 더 올려서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는것 아니냐,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 되는 차원에서 좀 어렵더라도 약간 삭감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상이군경회에 보조할 사항을 깎는다고 한다면 그사람들이 상당히 항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청에 와서 항의를 할때 사실 변명의 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이런 어려운 판국에 스스로 인정을 해서 돈을 아끼고

○위원장 신치범   저희들이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어제 지방채 발행 부분에서 이율이 상반된 문제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안 922페이지 입니다. 이서선과 견훤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민감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를 지방채를 얻지 말자는 차원은 아니니까 긴장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당재, 오목대간 견훤로 개설 해가지고 60억과, 이서선 개설에 110억이 되어있는데 기획실에서 이 첨부서류 냈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이재균 위원   기획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은 3%, 지역개발기금은 8%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다시피 발행시기가 '98년 8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에 보면 60억 곱하기 100분의 8해서 4억 8천이 잡혀있죠? 이서선에는 110억원 곱하기 100분의 8 해서 8억 8천이 되어있죠. 합치면 13억 6천만원이 되는데 발행시기가 '98년 8월이라면 12개월것을 계상하는 것이 잘못된 계상이 아니냐, 그렇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맞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여기 100분의8 뒤에 12분의 4가 들어가야 되겠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리고 일시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성립을 시켜놓고

이재균 위원   예산이 일이천만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이자로 나가는 돈이 두개를 합치면 13억 6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이유가 있다고 보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치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분주하신 정기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은 설치된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내년은 2년차 맞이하는 문화관광의 기본을 다져야 하는 해로서 할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은 6억 5,664만 2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4억 5,109만 8천원보다도 2억 554만 4천원이 증가한 약 4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덕진공원과 동물원의 입장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편성요구한 세출 예산액은 저희는 특별회계가 없고 전부 일반회계인데 126억 4,559만 1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71억 2,610만 5천원보다도 무려 44억 8,051만 4천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즉, '97년 대비 26%가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편성된 예산중에서 5천만원 이상 주요한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박물관 주변의 문화시설지구 관련된 토지매입 5억원이 '97년도 예산에서 도시계획상 시설지구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전 정비사업으로 담장, 배수로, 건물보수 등으로 국비 2억 8,930만 9천원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도비, 시비 합쳐서 4억 1,33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향교 정비는 담장정비하는 것으로서 국비 6,522만 9천원에다가 도비, 시비 합쳐서 9,31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고산성 정비도 성곽 복원및 축성, 가시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9,214만원이 포함된 2억 7,44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영남 장군 사당인 선충사 제실보수로 5,300만원, 완산 청소년 수련실 증축비로 약 1억원이 계상되었고, 공원관리과 소관으로는 근린공원 산책로 개설하는데 화산공원과 좁은목 약수터 산책로 개설하는데 6,500만원, 공원 시설물 정비로 근린공원 25개소와 어린이공원 38개소에대한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 덕진공원 주변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 3억원, 거마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원, 그리고 체련공원 정비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시립 도서관 예산중에서 삼천분관 건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로 약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인후분관 지하저수조 시설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소관으로는 물탱크 교체비로 5천만원, 동물원 확장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사업중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삼천분관 건립비로 국비 3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토지를 매입중에 있기때문에 내년도에 실시되므로 명시이월이 부득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예산서안 325쪽에서 376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359쪽 시설부대비로 객사정비 9,947만 1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건축물의 종류를 복잡한 공정으로 택했습니다. 요율이 1.9% 적용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오자가 나온 것이에요. 예산편성지침 341페이지를 보십시오. 1억원까지 시설부대비 1.9가 아니죠? 0.9가 맞죠?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오자가 나와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0.9가 맞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362페이지 호남 제일문 수문장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사업중에서 특수시책으로 그간 풍남제 기간동안만 수문장 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중 객사와 풍남문과 경기전에 세워놓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공익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병무청과 협의가 되어서 14명을 내년에 받게됩니다. 그런데 호남 제일문에는 사람이 가서 서있기도 곤란하고 해서 수문장 복장을 입힌 동상을 거기다 세워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 넓은데다 어떤식으로 한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호남 제일문은 전주시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옛날 이조식 수문장을 모형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거기다 양쪽에다 세운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기다만 세우고 나머지는 사람이 직접 섭니다. 객사나 풍남문이나 경기전에는.

남경춘 위원   그러면 호남 제일문은 그런 모형으로 계속 세우고, 객사나 풍남문이나 이런곳은 풍남제 행사때나 사람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닙니다. 연중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14명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고유 전통문화와 연결해서 유적지에 대한 볼거리도 만들고

남경춘 위원   공익요원들이 서있으면 들어가기에 더 거부반응 일으킬수도 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들어가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경기전에서도 청경들이 안내하고 그러는데 안내도 하고 서있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남경춘 위원   공익요원을 배당을 더 받는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일반 인부를 쓰면 돈이 드니까 공익요원을 할애받아서 연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것을 정례화 해서 우리 시에서부터 아침에 정시에 출발해서 거기가서 교대식으로 그런 행진까지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세워놓는 것만 가지고

남경춘 위원   호남 제일문의 경우는 처음에 봤을때 큰 기와라든지 그런 건물을 먼저 보기 때문에 수문장이 서있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이 고전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수문장을 큰 동상으로 세워놓으면 격이 맞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327페이지 시립예술단 공연 홍보물 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교향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시립극단입니다.

윤석근 위원   홍보물 예산으로만 편성된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윤석근 위원   단원들 보상해주고 그런것은 아니고 다만 홍보차원에서만 예산이 서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윤석근 위원   그런데 6,240만원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횟수로 보면 4개 단체에서 약 52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4개 단체 공연횟수를 200회 이상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으로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아껴서 최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너무나 홍보물 자체를 고급화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예산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고급화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최소화 한 예산이 이 돈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200회를 한다면 매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4개 단체를 합쳐서 그런 것이고 1개 단체가 50회 정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는 차원에서 보면 연중 매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공연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변방동 주민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변방동에서 중앙까지 와서 구경 못하는 시민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합창도 하고 민속예술단 공연도 하고

강한규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금년에 다섯번 시도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데 가면 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의 학교도 활용을 하고.

강한규 위원   노래나 할까 다른 할 것이있습니까. 극도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연극도 필요하면 할수있겠습니다만 연극은 무대가 있기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향악단, 민속예술단, 합창단은 가능합니다.

강한규 위원   시민들 호응이 좋습니까. 텔레비젼 보는게 낫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금년에 다섯번 해밨는데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륙백명 이상 나와서 관람을 합니다. 시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강한규 위원   합창만 하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주 좋아하십니다. 같이 노래도 하고 현장 호응도가 좋고 금년에 다섯번 해본 결과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348쪽과 361쪽을 봐주십시오. 348쪽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도비보조 포함해서 432만원과 361쪽 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 내용이 같은데 중복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다음 742에서 752쪽 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751쪽 완산청소년 수련실 증축비 관련비용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준공해서 위탁관리로 시행된지가 1년정도 됐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설 확장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와서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해서 얼마 안되서부터 이용하는 청소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 수련실 가지고는 협소하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원래 4층 까지 할 수 있도록 기초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몇번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고, 내년에는 1층 더 올려서 충분한 면적은 못됩니다만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비좁은 상태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용자들은 대개 먼 곳에서는 못올텐데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단체로도 오고 그 근방에 있는 청소년들이 오는데 거의 단체로 많이 옵니다. 걸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 학교같은데서 단체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한층 정도의 증축은 굉장히 시급하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에도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357페이지 전주 객사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객사에 가보면 화장실이 없는데 이번에 객사 정비를 하면서 화장실 만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당초에도 화장실이 없었는데 제일 필요한 때는 공연을 한다든지, 즉 다중을 위한 행사를 할때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통때 화장실을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될까봐서 그전부터 않는것 같아요.

강한규 위원   안에 한쪽에라도 해놔야지 거기 근무자들도 화장실이 없잖아요. 유료화를 하든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간이식으로라도 해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많은 시민들로부터 객사에 화장실이 없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평소때 행사 없을때는 화장실이 있으면 거기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적고 냄새나고 그런것 때문에 안한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가 있을때는 임시로 설치해서 쓸수있도록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근무자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다른곳을 이용해야죠.

윤석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객사를 지나다니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객사뒤 좁은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잡상인들이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하고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살겠다고 한번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것을 단속으로 철거하기란 어려운것 같습니다.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이고 또 와서 하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응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싫은 천막이라도, 즉 담 위로 그사람들 지붕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도 미관장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림을 그려놓는다든가 해서 지붕이 안보였으면 합니다. 문화재 주변은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849쪽에서 852쪽 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635쪽에서 673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671쪽 동물원 시설 개보수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국장님 예산편성지침서 가지고 계십니까.
  편성지침 340페이지에 나오는데 건축물의 종류에 동물관련 시설은 보통공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더라도 2억 8,100만원은 요율을 2.92%를 적용해야 옳거든요. 그런데 4.01%로 되어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기획담당관님! 요율지적을 군데군데 받고 계시는데 예산편성을 하실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율적용이라는 것이 예산에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 것인데 적용이 잘못되어가지고 거의 다 지적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이충로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441쪽에서 48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재시각 12시 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간략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9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20억 2,627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 188억 4,534만 4천원보다 31억 8,09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39억 2,016만 8천원으로서 '97년 당초 예산액 373억 1,386만원보다 466억 63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20억 2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액 478억 434만 1천원보다 128억 2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39억 2,016만 8천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액 373억 1,386만 4천원보다 466억 63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지방양여금이 45억 3,200만원으로 국도 및 시도사업비에 사용될 양여금이고, 국고보조금이 1억 1,030만원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장비및 구입 자료 구축 보조금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서 170억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게 되어있어서 이서선 도로 개설비 110억원과 견훤로 개설비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51만 5천원, 시유및 도유임야 임대료,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 375만원은 산림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 수수료이고, 국고보조금이 2억 303만 9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1억 7,56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에는 특별회계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등 두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9억 5,305만 8천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09억 6,711만원으로서 아중지구, 평화지구, 안행지구, 화산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비로서 이자수입과 청산금 수입,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 소관으로 338억 379만 7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466억 4,415만 4천원보다 128억 4,035만 7천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주요감액 내용은 양여금이 감액되어 줄었고, 대부분 예산이 가로망 확충 사업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과는 3,919만 3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4,491만 4천원보다 57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경상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 세출예산으로는 11억 5,925만 1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11억 1,526만 9천원보다 4,39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화단 조경사업등 조경사업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9억 5,305만 8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31억 261만 9천원보다 1억 4,95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09억 6,711만원으로 342억 1,124만 5천원보다 467억 5,58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아중지구 등 4개지구 환지청산에 따른 반환금 5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방채 '98년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지방채 사업이 도시가로망 확충 사업으로 해서 내무부 승인된 것이 이서선과 견훤로가 되겠습니다. 이서선과 견훤로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균등상환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으로 170억원을 차입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돈이 1월부터 이서선 같은것은 차입이 들어와야 일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돈은 8%로 일시에 인출만 받는다면 일시에 다 쓰는것이 아니니까 정기예금을 하게되면 세입을 잡아서 지금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 2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는다 해서 1월부터 일부 50%이상 차입해 와야 사업을 할수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된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계획국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도시계획과 소관 755쪽에서 769쪽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예,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제2차 추경, '9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예산이 결정된 이후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남는 부분, 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올리는 예산이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의회에 제출해놓고 중앙으로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위원님들의 심의때 참고가 되도록 그때그때 수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정안은 오늘인가 어제인가 의회에 보냈고, 그 후에 변경된 것은 12일경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확정을 하면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이나 의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야하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이 최종으로 12일경으로 일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그간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작업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어떤 것요?

조형철 위원   어제까지 마련했던 수정안을

○기획담당관 김동수   의사국으로 보냈죠. 이쪽으로 배포가 될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중복이 되는데 오전에도 저희가 10분에서 20분 가량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토론을 했죠. 예산이 맞네, 어디에 설치하네, 예산계상이 되었네 안되었네, 앞으로 증액이 더 필요하네 등등의 얘기를 다하고 나니까 기획담당관께서 그것은 국비지원이 안내려오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수정예산을 삭감해서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안이 어느정도 준비되는대로 바로바로,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송부를 해서 여기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게 해야지 여기서 실컷 논의하고 나면 그것은 수정안에 들어갔다든가 이런식의 논의가 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인쇄를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것을 위원님들한테 고지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짚고 넘어가야지 그에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토론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심의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조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이 챙겨서 바로 위원님 좌석에 놔드릴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761쪽 학술용역비 27호 광장 지하차도 안전진단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하차도를 작년에 완공한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바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안전진단을 작년에 했기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32억원이 다른데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합니다. 약 2억원 정도를 반납해야하는데 5천만원 여기에 부대시설을 더 하고 완전히 마무리해서 쓰고 반납을 하려고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토개공하고 도에다 우리가 이 돈을, - 이것을 안하면 5천만원도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완전히 짚어보고 나머지만 최소화 해서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27호 광장에 관한 것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7호 광장이 시비가 아니고 토개공에서 50% 16억 받았고, 도에서 16억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더 안전진단하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은 아직 안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번에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부세를 주는 기준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교부세 비중이 상당히 커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놔야 우리가 더 투쟁도 하고 중앙에 반영도 하기위해서 미집행 계획을 만들도록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 전에 계획은 있기는 있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에 언제까지는 돈을 얼마를 투자해야 한다고 만들어 놨습니다만 몇조원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그것하고는 20%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제 할 수 있는것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계획까지도 중앙에서는 포함하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763쪽에 타회계 전출금으로 택지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아까 소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송천지구가 '86년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가지고 계속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기다 예산을 넣었다가 일반회계에서 못와가지고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이 걸리거든요. 1년 걸려서 계획을 수립해놔야 명년에 세우면 내명년에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6만여평이 되는것을 함과 동시에 그 밑에있는 것이 같은 내용인데 전원 시범주택단지는 특별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함과 동시에, 공원주변을 고도제한을 하고있으니까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것이라든가 포함된 지역의 자연환경이 나쁜 지역을 보완해주는 개념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토지 이용도를 제고해 주면서 쾌적한 주거단지를 5천평에서부터 3만평, 5만평이내의 지역을 전체 조사해서 내년도에 두개 단지만 해보겠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이 계획이 특별회계에서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꼭 살려주셔야 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을 꼭 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에 1986년도 경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을 서너군데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어 오다가 최근에 화산지구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죠. 그리고 이 지역말고 어디가 남아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롯데건설에서 사가지고있는 서신지구가 27,549평인데 그중에 그분들이 80%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쪽은 손을 대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 도시 상세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개인도 제출한다는 법 조항이 도시개발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은 심의를 할수가 있지만, 주변 땅까지 사서 당신이 함과 동시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오 하고 할 수있습니다만 송천지구는 54,000평 정도 됩니다만 그 지역은 개발하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나오고 진정이 수십번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항상 약속하기를 바로 개발합니다, 개발합니다, 금년에 한다는 것이 예산 넣었다가 깎여서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살려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때 이런 민원을 여러차례 받은 기억이 납니다만 물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돈을 바로 쓸수가 없어서 일반회계 전출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전출을 받아서 이 지구가 계획지구로 승인이 나면 특별회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때 까지만 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죠.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용역을 맡기면 이 용역결과가 내년안에 나올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98년에 용역은 사업지구 지정까지 해서 방법까지는 결정이 끝나집니다. 그러면 내명년에 특별회계 예산수입을 잡아서 일을 하는 것이죠.

최찬욱 위원   그러면 약 10여년간 끌어왔던 집단민원이 내년이면 거의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계획만 세운다고 해도 민원은 다시 안들어올테니까요.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볼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볼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신규사업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업자도 안생기고 그럴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761페이지 시설비인데 전주시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 설치가 안되어있는데가 1공단 팔달로 우측에 45등, 우림교에서 마전교까지가 80등, 다가교에서 광주고속까지가 75등, 서신교에서 27호 광장까지가 35등, 전주대교에서 한국은행까지 교체할것이 205등, 동부우회도로에서 기린로까지 교체할 것이 260등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다 못하고 50등하고 교체 20등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 구청에도 가로등 신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청에 세워준 것은 유지관리비로 세워줬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새로 만드는 것이고, 유지관리비는 구청, 출장소에 섭니다.

강한규 위원   구청에는 시설비는 못세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쪽은 유지관리비 차원으로 세워서 교체하고 그러는데 시설비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여기만 서있어요. 요구는 몽땅 냈는데 이것만 서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구청예산을 보면 당초 요구액이 시설비까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액면이 감액이 되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분할을 대략 어떻게 하고있는고하니 간선도로, 25m 이상이라든지 그런곳의 가로등을 주로 하고, 보안등이라든가 소로에 하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것은 구청에서 다 할수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도로 개설만큼도 25m 이하는 구청으로 넘겨주고 25m 이상만 저희들이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소로변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대로상에 있는것만 시청에서 한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관리는 다 하는데 25m변이나 35m 도로변에 안서있는 가로등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팔달로 우측 45등 이런것도 대로 아닙니까.

강한규 위원   부기된 내용을 보면 가로등 신설및 교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신설및 교체로 세웠지만 아까 말씀처럼 공단내에서 팔달로 우측이 새로 세워야 할것이 45등이나 있어요. 저희들이 7개 노선에 702등을 요구를 했는데 50등 세워줬어요.

강한규 위원   구청에서도 가로등 보수나 신설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다 해가지고 요구를 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와 똑같다 그런얘기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는 대로, 큰 도로는 대상에 넣지않고 소로 할 것을 넣어서 올라왔어요.

강한규 위원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해줘야 합니다. 25m이상 도로에 한해서 시에서 신설만 예산에 편성되었다 그런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강한규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가 된 것을 가로등 신설비 해야지 신설및 교체라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신설하고 보수하고 702등을 해야하는데 50등 주면서 그렇게 이름 붙여버린 거에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노폭이 25m 이상 되는 광로일 경우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면 구청에서 수리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고장난데 사용하는 유지보수비는 그리 다 섰으니까

강한규 위원   신설만 세우는 것이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없는데 새로 세워주는것

강한규 위원   교체도 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교체라는 것은 원칙은 유지보수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설및 교체라고 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신설할 자리가 많은데 교체부터는 하지 못하죠. 50등 가지고는 한노선도 못하는데요.

강한규 위원   교체라면 3개 구청이 다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해서 하는 소리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교체도 25m 큰 노선을 하는데 하는중에 가운데 조그마한 것, 콘크리트 전주로 해가지고 하나 들어있으면 그것을 빼내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가로등 관리 대장에는 올라와 있으니까.

강한규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를들어 어떤 노선에 50m 간격으로 세워야 하는데 마전교 다리옆에 콘크리트 전주로 하나가 서있고 100m가 지나가도 안서있으면 거기다 테파주를 하나 세우는데 그 콘크리트 전주는 우리 가로등 대장에 올라있으니까 그것은 교체로 하고 빼내고 새로 해야죠. 대장에 있으니까 그것은 교체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구역중에 들어있을때 빼내고 박는것은 교체로 봐야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이서선과 견훤로에 지방채로 170억을 하기로 했다는데 전주시 예산상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에 긴축예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채를 사용해서 하기로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서선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한 도로거든요. 이동교를 이용해서 김제, 정읍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나 전주대학이나 그쪽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 왔다갔다 하는데 이동교에서 전주대까지 아침 출근길에 한시간 정도 걸리고 하는데 여기에서 과연 빚을 얻어다가 이 길을 내야되는 시급성이나 행정적으로 차용을 해오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냈을때 과연 실효성이 지방채를 얻는것이 앞서서 더 필요한가, 그 문제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이득이나 교통의 흐름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돈을 빌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먼저 이서선을 말씀을 드리면 이서선은 작년에 설계를 다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서선이 양여금과 도비로 해서 서부 신시가지 구역을 제외해 놓고는 도에서 다 확장을 해줍니다. '99년까지 다 끝나버립니다. 김제에서 오는 것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착수가 되어야 같은 시기에 똑같이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예를들어 도에서 내주는 것은 35m 폭으로 다 내가지고 전폭 확장이 되고난 다음에 전주시 들어오는데만 병목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김제에서부터 전주까지 교통량 흐름을 잘 해주기 위해서 해준 돈, 도비와 양여금, 국비 이 자체가 완전히 병목현상으로 해서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과 동시에 마전교 교량 지금 있는 것은 위험 교량으로 뜯고 다시 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조형철 위원   교체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그것은 노선이 바꾸어서 새로운 교량이 놓아져 버리면 그 교량은 별개 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99년에 도에서 이서선, 김제에서 전주까지 하는 노선과 우리 노선이 연결되면서 진북로와 연결이 되어서 모래내 시장으로 해서 안덕로로 해서 진안까지 가는 노선이 완결 노선으로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것이 전주시 구간을 저희들이 하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시비를 투자해서 못하니까 작년에 사실 30억을 국비 6%짜리 얻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0억을 얻어 140억이 들어가야 그 구간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한시간 그 지체되는 것을 완전히 동서교통의 축도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채를 해서라도 내야한다, 그럼과 동시에 기채를 해서 일시에 안쓰니까 우선 저희들은 조기에 용지매수를 하니까 가져와야 한다, 8월에 가져와서는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관련 매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이 증대된다, 지금 같으면 토지매입비만 들어가지 공사비는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것을 차입해서 오면 정기예금으로 하면 20%이상 나오니까 170억을 일시에 가져올 수만 있다면 우리 세입이 늘어난다, 1월달부터 는다고 보더라도 그 세입을 다시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세입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빼다가 이 일을 함과 동시에 견훤로는 안골에서부터 계속해서 완전히 개설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끝나는데 저희들이 60억을 갖다가 용지매수를 실시를 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거기에 따른 어떠한 돈도 더좀 투자를 해야, 일반회계에서 먼저 부담을 해줘야 어떤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60억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견훤로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골 전북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기린봉으로 뚫리는 30m 도로입니다. 그 끝만 조금 남거든요. 국군묘지 앞으로. 그 부분을 일반회계 투자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때문에 용지매수를 해야 그것이 조기에, - 완전히 우리 사업이 마무리 되고난 다음에 투자를 한다면 3년, 4년,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투자해서 하면 2년내에 마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자세한 말씀은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어서 못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서선이 전주시내에 도에서 하는 구간에 대한 예산 투자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완성되어있죠? 이서에서 전주간은 뚫려있는 상태 그것을 이서선이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공사하고 있죠. 금년에 착수해가지고 '99년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조형철 위원   도에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우리하고 같이 맞춰가요.

조형철 위원   만성동에서 김제 구간에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리고 안뚫린것만 시구간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그대로 합니다. 폭을 전체적으로.

조형철 위원   지방채를 가지고 지금 당겨다 쓰는 것은 돈을 미리 빌려서 이자를 무는 거냐에 대한 질의는 오히려 그것을 예치를 해놓고 그때그때 사용하면 더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런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것은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왜냐하면 8%짜리 갖다가 20% 예금 할수 있으니까요.

조형철 위원   어차피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여름까지 미룰 필요가 없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빨리 가져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동부우회도로 확장공사 1,500m인데 이것은 어느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진가는 굴다리에서부터 새로 국도 확장해서 봉동선 들어오는 구간 사이, 봉동가는 굴다리에서 그 노선이 바뀌어서 새로난 노선, 국도 우회도로로 들어오는 곳,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그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고 용지가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우리가 희사받아가지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76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수치 지형도 제작비 부담 해가지고 4억 4,500과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 해서 수치 지형도 활용 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나와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국립 지리원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50%, 자치단체에서 50%하면 1000분의1 축적의 지적도를 제작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767페이지 이서선 개설은 꼭 하셔야 되는 모양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꼭 해야합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감리비가 나와있는데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전면 책임감리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책임감리로 가야합니다. 50억이 넘고

박종헌 위원   왜 1억원에 4.46%를 적용을 해놓고 집계는 4억 500만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시설비가 105억 7천이면 105억 7천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면 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박종헌 위원   보니까 감리비가 4억이 넘는 것으로 봐서 시설비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다 적용해야 옳을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1억 가지고 했는데요.

박종헌 위원   왜 91억입니까. 시설비가 105억 7천인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은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낙찰되고 뭐하고 한 것을 가지고 따져야죠. 91억이면 이것이 더 올라가야하는데 사실은 적게 잡아졌죠.

박종헌 위원   그렇지 않죠. 105억 7천으로 제대로 하면 더 줄어듭니다. 800만원 줄어듭니다. 4억 500보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00억원은 보통공정이 4.46% 아닙니까.

박종헌 위원   100억 넘어가면 3.76%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이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공정으로 봤지만 교량 같은것도 있고, 적게 봐졌어요.

박종헌 위원   105억 7천 다 한다치더라도 감리비는 더 줄어들거든요. 3억 9천 얼마밖에 안나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이서선 설계비를 105억 7천 잡은것은 예정 숫자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강길구 위원   754쪽 국내여비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로 해서 1만원씩 4사람이 4일간 12개월이 세워져 있는데 '97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비 기준에서 명목을 달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부설주차장 점검 등등 정기적인 점검 규정이 있어요. 건축행정 건실화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 몇번, 주기가 있고, 수시로 중앙에 지시가 있으면 나가야 하고 사실 이것보다 더 나갑니다.

강길구 위원   이렇게 지도단속 여비를 책정해서 지급하여 단속을 벌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전북대학교 의대 부지내에도 100여채의 무허가 건물이 있고, 교동 산비탈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단속을 않고 시내 복판만 단속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좋은말씀 하셨는데 전북대학교 관계는 학교보고 뜯도록 되어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지금은 무허가 건물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건물이 허가가 안났더라도 뜯는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의 건물은 사업 집행자가 돈주면서 뜯어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동이나 한벽당 위에는 그런것은 지도를 했을때 직접적인 것은 구청에서 뜯고 철거를 다 합니다만 이것이 있으니 시정하라고 우리가 하고, 그동안 벌과금은 얼마 물었느냐, 강제이행 물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것 물렸냐 안물렸냐 이런 개념입니다.
  직접 단속이라고 않고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었냐 못되었냐 그것을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766쪽 안덕로 확장공사가 넓이를 25m 에서 35m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계획선이 35m인데 확장된 것이 25m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린로에서 모래내 시장까지 가는것 20m 중로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교통신호해서 다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만도 보도가 없어요. 못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사서 우선은 새로 집 짓는 분들은 후퇴를 해가지고 보도를 내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용지매수를 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200m 구간이면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린로 사거리 있죠. 안덕로로 가는 모래내 시장으로 가는데 사거리에서 새로 복개를 해서 구청에서 20m 내서 중로로 해서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를

한동석 위원   복개공사하는 구역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복개공사한 구간까지 사이가 안덕로인데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통과를 하고 있고 1차선은 전부 자동차가 서있는 그곳을 통과시켜서 진안에서 들어오는 곳을 신호등으로 해서 아중지구까지 해서 그쪽으로 돌릴려고 보니까 양쪽에 보도가 없는 거에요. 기린로에서 그 구간까지라도

한동석 위원   처음에 25m로 생각을 했을때는 보도 계산을 안했다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25m로 기 개설이 되어있죠. 그런데 계획선이 35m 에요.

한동석 위원   그래서 10m가 늘어난 용지매수비가 5억이면 된다 이런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기린로에서 모래내 다리까지 4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나 항의없이 팔겠으니 사서 보도를 내주십시오하고 진정이 여러번 들어왔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내용이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5억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동석 위원   처음에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10억 요구를 할때는 도시계획국에서 3개년 사업이면 3개년 사업 등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45억인데 예산형편이 그러니까 10억만 주십시오 하고

한동석 위원   45억이 필요한데 도로개설하려면 몇년 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억을 요구를 했다는 것은 3개년 사업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중기계획에도 3개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766쪽, 견훤로 개설이 길이가 650m에 폭은 30m로 58억 4,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군요. 그런데 650m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견훤로가 마당재까지는 다 뚫리거든요.

강길구 위원   마당재 까지는 현재 뚫려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에서 다 끝나버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마당재에서 부터 전주공전 앞으로 해가지고, 전주공전 앞에서 한별당을 자르기로 되어있는데 안자릅니다. 안자르고

강길구 위원   도면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견훤로가 이 선이 되겠습니다. 마당재가 여기거든요. 아중지구로 해서 이 부분은 개설이 되고 이 빨간선을 650m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끝 종점이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한벽당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선형변경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기린로가 잘려버리기 때문에

강길구 위원   선형변경은 어디로 들어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리베라 호텔 앞에

강길구 위원   민속거리하는 경기전 그 도로와 연결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다 연결시킵니다.

강길구 위원   그 공사가 금년에 착수해서 금년에 끝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금년에 못끝나죠. 여기에 사업비가 약 2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강길구 위원   연차계획이 되겠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강길구 위원   경기전 앞 도로와 연결지면서 견훤로로 돌려서 동부우회도로로 인해서 그쪽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겠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강길구 위원   은행로도 작년에 예산을 15억 세운것을 5억 삭감하고 10억 삭감하고 해서 빼버렸는데 민속거리와 연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민속의 거리와 연결을 시키는 노선을 외부에서부터 하게되면 지금 낙후된 것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이유라고 물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들 의지는 분명히 강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것이 그쪽으로 해서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벽당 여기도 자르지 않고 지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의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게되면 주민들 결집력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이 기능이 그쪽에 집합되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과 동시에 전주공전을 어떤 기능으로 쓰겠다는 것까지 시장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길구 위원   그러면 견훤로 개설사업비 58억여원을 연차계획으로 일시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삭감한다면 견훤로 사업도 그만큼 지연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삭감을 하면 기채가 안오죠.

강길구 위원   완공될때까지는 지연되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남노송동 일대의 기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까 조형철 위원께서 물었을때 설명을 드리다가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하고 안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획정리사업이 문화로를 제외하고 일부 금년말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정산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연계성 있는 사업이 바로 견훤로입니다. 왜 시기를 이때 잡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수가 없어서 안드립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되겠다, 꼭 필요하다 그런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삭감해버리면 빚을 반납해야죠. 이것은 내무부까지 가서 투자 심의까지 맡아서 투자가 맞다고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니까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견훤로에 대해서 내무부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중에 교통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해소가 될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견훤로가 58억이 넘는 예산인데 견훤로를 개설계획을 입안할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신거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세우면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아중지구에 일부 구간이 되어있는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럼과 동시에 교통영향이라든가 교통의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해서 평가서가 나와있다 이런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단거리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않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남부순환도로나 동부우회도로 이 정도의 도로는 영향평가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기준이 있어요. 도로 연장에 따라서 4키로 이상 폭 얼마 등 그런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이것은 600m 입니다. 그리고 아중지구로 인해서 기 개설이 3분의 2 이상 되었고,

한동석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도로다 이말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남부순환도로와 견훤로 하겠다고 5천만원을 올려서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 되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성 검토에요. 영향평가와 환경성 검토하고는 다릅니다.

한동석 위원   자료를 허위로 줬고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허위가 아니죠.

한동석 위원   환경성으로 줘야되는데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주면 자료가 허위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라고 칩시다. 도로가 나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되겠지만 영향평가가 필요해서 5천만원을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법적인 영향평가가 아니라, 이것은 선형을 변경하는데 선형변경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느냐,
  (도면설명) 여기는 그렇습니다. 원래가 이쪽으로 기린봉으로 여기를 다 자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했어요. 이목대, 오목대를 완전히 가운데를 잘려서 무슨역사지구 보존이냐 이거에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 공원 밖으로 해서 바꿉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일부 남부순환도로 선형 바꿀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형바꿀때 한다는 것입니다. 돈 5천만원 가지고는 교통영향평가는 하지도 못해요. 유인물이 잘 못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변형을 하게되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런데 그것을 예산요구했더니 깎여져서 실시설계때 그 요목만 넣어가지고 용역비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 영향평가를 해야되겠죠? 선형을 해야하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해야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견훤로 내는 예산은 58억이 세워져서 왔지 않습니까, 감리비도 다 서있고. 그런데 교통환경영향평가는 할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이 깎였으니까. 나중에 요구를 해서 다시 해야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는 선행을 시키지 못하고 도로에 대해서만 예산이 서있고 감리비에 대한 예산만 서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차상 맞지않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견훤로는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할때 거기에다가 이것을 넣으면서 용역비를 더줄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설계서 과업지시서를 만들면서 그것이 별개로 되어있으면 과업지시서에 환경성 평가라는 것은 넣어가지고 돈을 줄 필요없는 것을 그 요목까지 넣어서 거기에 얹어서 돈을 줄수밖에 없다 그런얘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환경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런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중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비용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그 요목이 더 주어져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견훤로 설계만 하면 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면 천백원 줘야한다 그말이에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용역 과업지시서에 환경성 평가를 넣으니까 용역비가 더 늘어나야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계획서는 감리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용역서는 나중에 작성이 되어서 요구액도 나중에 작성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리비는 공사가 집행되고난 다음에 감리비를 내는 것이고, 50억 이상이라든지, 50억 이하라도 특수 공정일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사 설계를 하기 위해서 넣었을때 사전조사비로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해서 그것을 주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깎이니까 실시설계 속에다가 그 요목을 넣어서 돈을 불려줄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어찌되었든 변칙적인 방법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그게 변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넣으면 과업 요목에 들어가니까 변칙은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요목에 들어가지만 따로 요구서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으니까 변칙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른 노선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이것은 요목이 섰으니까 거기 과목에다 넣어서 하면 과업지시 작성이 요목이 빠진것이 아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칙은 아니다 이겁니다.

한동석 위원   변칙이 아니면 처음에 용역비에다가 과업지시서를 넣어서 요구를 하면 되는데 왜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겠다고하고 삭감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조사하고 그것에 준해서 과업은 실시설계만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견훤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를 60억을 얻어서 사업을 계획하시는데 예산서 1754페이지에 보면 아중지구 연계도로 개설및 마무리 공사비로 100억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보면 시설유지보수비로 50억 넘는 돈이 있거든요. 이것을 합해서 지방채를 얻지않고도 연계도로비로 사업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법이 위반되어서 못하는 일부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법으로. 원칙은 그 구역에서 200m가 넘어지면 못합니다. 200m 이내일때는 진입도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견훤로 말고도 소방도로가 연계되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고,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는 토지주들의 거기에대한 돈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쓸수있는데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최대한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이재균 위원   그리고 견훤로가 선형이 변경되어야 될 이유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이 어느정도 선까지 와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선형을 변경한다는 것은 도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공람하는 것 보다는 실시설계를 다 해가지고 높이는 얼마, 절토부분이 얼마, 법면이 얼마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에까지도 일부 실무진과 협의가 이것은 가야 맞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중지구 연계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그 섹타로부터 200m 이내까지 도로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미 '95년도, '96년도에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위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부 견훤로 조금 남은 것은 그대로 진입로로 다 하고, 이미 구역으로 들어간 지역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쪽이 아니고 북쪽으로 진안나가는 선에서 부터 전주역전까지 그 노선이 아중지구 시설비로 투입이 되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일부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그것으로 할때 위험을 무릅쓰고 한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원칙을 깬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칙이 깨진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입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일부 역전으로 간 것은.
  그러니까 미터수로 따지면 200m는 넘죠, 신역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 구역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부가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량을 유발하니까 확장이다, 신설이 아니라.

이재균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존노선이 있는데, 6만이 사는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로 인해서 교통량이 유발될 뿐 아니라 60만평의 토지이용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획정리사업비로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해서 이미 개설된 것에 대한 확장으로 봤기때문에 가능했고, 신설로 떨어버리는것, 완전히 없는 것을 떠는 것은 200m를 넘는 것은 승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동물원 중로개설인데 이 동물원 중로를 예를들어 덕진구청에다가 줄수 있는 사업으로 볼수도 있을텐데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추진을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무분장을 할때 구청으로 25m 이하 도로는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일반도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원조성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몇미터까지 내려줬다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5m 이하, 그리니까 24m 까지는 전부 합니다. 그래서 20m 예산은 금년에 그쪽에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공원이라든가 단지개념 등은 저희들이 해야한다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북대학교와 토지관계 협의사항이 구청에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용지매수를 2년에 걸쳐서 이미 끝마쳐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덕진공원의 조성사업이지 도로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과 같이 조성하는 도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동석 위원   공원의 간선도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한동석 위원   간선도로에요, 보조간선도로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보조간선이죠. 왜냐하면 15m 이니까.

한동석 위원   보조간선도로는 주 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보조간선도로라는 것과 간선도로라는 개념은 연장과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학자마다 다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한 이유로 도시계획국에서 관장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사실 도시계획 일부 선형도 변경되어야 하고 뭣도 해야하고, 일반도로는 그냥 설계해서 측량해가지고 도시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면을 녹지조성 해가지고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공원내 내는 것은 자연환경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일반도로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서안에 보면 안덕로 접속도로 개설이라고 해가지고 8m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35m에다 하고있는 것은 떼어서 할 수가 없어요.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10m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민원이 있어가지고 기린아파트 앞에 주택지

한동석 위원   10m 도로 조그마한 것이면 구청에서 당연히 할수있는 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을 금방 민원하고 얘기해서 시청에서 금방 해버릴것 뭐하러 줘야 합니까.
  어떤 기준은 있으나 8m, 10m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늘 국토관리청에서 하고다니는 것 현재 저희들이 예산세워서 내줍니다 하고 다닌 것 우리가 예산 세웠으니까 민원 부딪힌 것 구청보고 하라고 하면 귀찮게 생각합니다.

한동석 위원   24m를 구청으로 내려보낸지가 이삼년 됐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작년에 내려줬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을 세워줍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보조간선도로나 간선도로는 본청에서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5m 이하의 일반도로는 구청으로 다 넘겨줘서 한다, 그 25m 이하로 내려준 이유는 뭐냐, 20m 간선도로는 대로 3류 이상급 도로는 보통 2개 구청에 걸리거나 1개 구청으로서 끝나는 간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으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덕진공원 100만평 내에 도로를 내는 것은 공원 조성개념으로 같이 봐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택지조성을 하는데 8m 도로가 있고 25m 도로가 있는데 단지 조성하는 사람이 그것을 나눠서 해줘야 합니까. 아니죠.
  단지 조성을 하거나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20m가 되었든 30m가 되었든 10m가 되었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일반도로 개념에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다 결정되어있는 일반도로 25m 이하를 넘겨준 것입니다. 도로개설로 해서.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있는데 도로에 인도가 꼭 필요한데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때 양쪽에 인도를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 종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이충로   다음 녹지과 소관으로 853쪽에서 870쪽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869페이지 시설부대비 공원내 산불피해지 조림등 10개 사업 5억 3,300만원이 있는데 요율이 틀린것 같죠. 5억이 넘어가니까 0.72가 아니라 0.63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1691쪽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줄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도 경매까지 붙여가면서 하고, 보증인한테 물리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고질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여기 나와있는 것보다 초과달성을 할수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다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745쪽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만남의 광장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그린벨트를 주차장 부지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도 안나고 여러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았고, 용지매입도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사업에 빠졌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난번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셔서 10억이 금년으로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도 환경부와 건교부에서 승인이 끝났고, 금년 12월 5일에서야 광장변경이 끝나고 보니까 명시이월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하는데 이월을 못할 조건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기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 못한만큼 10억원이 들어가줘야 내년에 기반시설을 착수해서 2001년까지 맞춰보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수정예산을 올릴때 이부분 10억을 넣어서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수정예산을 국장님이 올리는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올리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결심까지 얻어서 예산담당관까지 협의를 해서 10억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꼭 부탁을 드리고, 또한가지 송천지구 가든빌리지 전출금으로 깎인것인데 그 두가지만 위원회에서 염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도로에 대해서 12m 이상 25m 미만까지는 중로로 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5m 이하를 중로로 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12m이상에서 24m요.
  그 중로는 대부분 시에서 사업추진을 해왔죠? 관례적으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전에 그렇게 하고 하나를 넘겨줘봤죠. 시험을 해보고 금년부터는 조례까지 바꿔서 완전히 넘겨버렸죠.

한동석 위원   시범적으로 하나 해본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모래내 중로 전고옆에 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태평동의 혈액원 12m는 시범적이 아니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혈액원 옆은 하다 추진 못했죠.

한동석 위원   추진을 왜 못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민간인하고 관계있어가지고 돈 내주고

한동석 위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중로가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모래내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모래내 중로 20m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구청에 넘겨줬죠.

한동석 위원   관습적으로 중로는 시에서 한다면서 왜 그것만 넘겨줍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 넘겨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구청에다 20m 짜리를 하나 시켜봐가지고 조례까지 바꿔서

한동석 위원   조례를 언제 바꾸었습니까. 태평동의 혈액원 것은 재작년 것인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조금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내려준 이유는 뭐냐면 구청도 기술향상을 자꾸 시켜야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일을 주면서 저는 그런것을 생각했습니다. 구청에 현재 건설과를

한동석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면 동물원것도 줘서 구청에서 기술을 축적하게 만들어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공원내의 도로입니다. 공원사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18m 도로 구청에 줘야합니까.

한동석 위원   일을 어떤 관점에서 하시든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준 사업이고 구청으로 이관을 시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잘되니까 조례까지 바꾸었다고 경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8m만 하다가.
  예를들면 덕진구청은 무엇을 주었고 완산구청은 무엇을 주었고 서면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니까 내려주었고, 덕진공원 왜 안줬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도로개념이 아닙니다. 공원조성사업입니다.

한동석 위원   판단은 국장님이 하시는것 아닙니까. 도로계획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어느 도로는 시범적으로 주고 어느 도로는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이것을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사업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때 중로인데, 조례가 생겨졌다면서요. 이 계획이 언제 입안이 된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께요.

한동석 위원   서면으로만 꼭 답변을 하셔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에 대해서는 챙겨서 와야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한동석 위원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소관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관계관여러분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예산결산에 임하시기 위해서 여러가지고 바쁘시고 수고도 하신줄 압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회의장에서 질의를 할때 다소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위원들로서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관들이 듣기에 불편하시고 다소 불만족 스럽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는데까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전 도시국장과 위원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는 그부분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관계간으로서는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회의장에서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정회가 된 이후에 그로인해서 다소 언쟁이 있었다고 한다면 관계관으로서는 숙달된 관계관이 아니지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본인이 이해를 시키고 잘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과 더불어서 위원님들 모두가 같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정중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제가 정회시간입니다만 한동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은 제가 소양이 부족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넓은 이해있으시기 바라면서, 저는 사업부서의 국장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여러 의원님들이 원하는데 해주고싶은 사람이 저지 사업을 깎거나 안챙기거나, 어떤 의원님것이라고 안챙기고 어떤 것이라고 하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놓고 사업을 챙겨서 많이 하고싶은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가 깎은양 말씀하시는 것으로 곡해를 했기때문에 저도 그런 감정이 폭발했다, 저도 늘 예산부서와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화를 내고 한동석 의원하고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 하고, 저는 예산을 왜 신경안써주고 깎았느냐 그런 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여러가지 소양부족으로 화가 나서, 나이먹은 사람이 그나마도 화를 낸 것이 제 소양부족입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이것으로 그 부분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치범 위원장님! 그리고 심의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각 과별 항목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액 259억 6,900만원보다 19.1%인 49억 6,200만원이 줄어든 210억 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액 42억 3,600만원보다 56.1%인 23억 7,900만원이 감액된 1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액 217억 2,900만원보다 11.8%인 25억 8,300만원이 감액된 19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일반특별회계 증감 총액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일반회계는 '97년 당초예산 47억 2,500만원보다 59.1%인 24억 3,400만원이 감액된 1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감액 사유는 전주대교 국비 지원금 확정 내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16억 8,600만원이 미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고 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75억 6,100만원보다 16.2%인 12억 2,700만원이 감액된 63억 3,300만원인데 그주된 감액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내부 전입금이 전액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고 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141억 6,800만원보다 9.5%인 13억 5,500만원이 줄어든 12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든데 그 주된 감액사유는 하수도 관정비 국고보조금 9억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 사업소는 '97 당초 1억 1,100만원보다 53%인 5,800만원이 증액된 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증액사유는 각종 자동차 관련 증명발급 수요증가로인한 증지수입과 법령위반 과태료 수입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8년도 예산액은 '97년도 당초예산액 403억 3,900만원보다 31.8%인 128억 3천만원이 줄어든 275억 900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액 186억 1천만원보다 55%인 102억 4,800만원이 줄어든 83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액 217억 9,900만원보다 11.8%인 25억 8,200만원이 줄어든 19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일반 특별회계 증감 총액및 주된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입니다. '97 당초예산액 109억 2천만원보다 47.1%인 51억 5천만원이 줄어든 55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사업비중 국고보조금 미내시로인한 사업비가 편성에서 제외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일반회계는 '97 당초예산 27억 9,500만원보다 거의 전액이라 할수있는 99.3%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75억 6천만원에서 16.2%정도인 12억 2,700만원을 감액한 6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주된 감액이유는 일반회계 지원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97 당초예산액 42억 4,500만원에서 55.2%인 23억 4,500만원이 줄어든 1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액 141억 6,800만원에서 환경사업소 예산액 49억 8,800만원을 제외한 91억 8천만원보다 12.8%인 11억 4,900만원이 감액된 80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주된 감액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의 완공으로인한 국비 지원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는 당초 6억 4,900만원보다 3.5%인 2,300만원이 증액된 6억 7,200만원으로 별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870쪽에서 9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877페이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년 횟수가 정회져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조형철 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기다렸다 합니다.

조형철 위원   굴착을 못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그것이 공기지연의 이유도 되겠군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것 보다도 1년에 4회정도를 하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모든 사업은 예산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1사분기에 거의 다 1년계획이 파악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형철 위원   879페이지에 소송패소 배상금이 있는데 도로부지 때문에 과거에 구획정리 등을 하면서 보상을 못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된 것에 대해 패소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이것은 상당히 많은 필지가 해당이 됩니다만 왜정때부터 실지로 도로용지로 사용하면서 사유지로 있다든지, 특히 5.16 이후에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했던 사업등이 당시에는 지가가 낮았는데 최근들어서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그때 희사했던 것은 무효이고 그것에 대한 땅값을 달라 이러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사업 같은때는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여서 내놨는데 그 소유는 그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서 사유재산권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건 사람에 대해서 배상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26건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다. 13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을 전망해서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소송이 붙었을 경우에 현재 소유가 개인것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거의 패소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민법 245조를 보면 시효취득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자기땅이라고 하지만 평용, 공용으로 써서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 시효가 종료 안된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평용, 공용하게 20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상을 청구를 하면 패소할 확률이 높아서 해준다 그런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대개 보면 우리가 질것이다, 이길것이다 하는것은 변호를 맡고있는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지게생겼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재판을 해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도로가 나는 주변에 사유지가 더 있었다가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오른 땅값으로서 자기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서 시효 말기가 되기 이전인 20년 안에 소송을 걸어서 그것도 현재 내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것 같은데 이 건중에는 이런 경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예를들어 과거에 본인이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상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과거에는 개발이득금이라고 해서 부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소송을 걸어오면 대부분 시효이내에는 패소할 확율이 높다는 얘기군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러니까 당초 도로화 할때 어떠한 여건에서 했나 증인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지게생겼으면 어쩔수가 없죠.

조형철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가지고 찾아줄 필요는 없고 일단 소송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해줘야 된다 그런말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조형철 위원   그런데 법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방어할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건수가 26건이 아니라 200건이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양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가 보상만 해주다가 전주시 예산이 곤란을 겪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걸어오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처를 못하고 일단 배상을 해주는 가운데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조형철 위원   이미 패소한 것에대해서 그 밑에 있는 4억원은 250만원씩 400평을 해줬다 그런 말씀이죠? 토지매입비.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조형철 위원   작년에 이것 한건입니까. 400평이면 한 건에 해당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내년도에 패소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공시가가 아니고 시가에 의해서 대개 보상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도로의 경우는 30% 정도

조형철 위원   대개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는 높고 시가보다는 쌉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러죠. 인접토지하고 비슷하게, 단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그 인접가에 비해 3분의 1정도로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조형철 위원   그래도 25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것 같은데요. 시내부분인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소송 계류중인 사건과 예견되는 감정가라든지 승소의 확률이랄지 어떤 분석이 있을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토지매입비 부분은 예상입니까, 아니면 소송이 종결되어 토지를 사야되는 상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에 이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유지를 도로부지로 써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최종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7건입니다.

심영배 위원   소송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겠군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대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미리 사전에 토지 소유자들이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패소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최종심까지 가느냐, 그렇다면 소송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송제기 없이 지출할 수는 없고 일심에서 패소를 했을때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결심을 득해서 항소로 갈것이냐 안할것이냐, 또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심을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형철 위원의 서면 자료에 금년에 7건에 대한 패소내역과 거기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같이 부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알고있는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있는데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지를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주민 입장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건설과장 이명원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지목상으로 도로로 되어가지고 사유지로 되어있는것은 동에가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서 일시적으로 한다면 저희 행정을 할 수 없는,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를 못하고 비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행정감사시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상이나 매입의 대상 토지가 굉장한 수에 이를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을 쉬쉬 덮어두면서 소송 걸려오면 물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건설과장 이명원   저도 공감합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려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강구를 못할 정도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파악 자체를 못하고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파악을 하고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라고, 소송을 걸으라고 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짚었던 20년 이상 시에서 평용, 공용하게 사용해서 시효가 만료되기 이전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개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250평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감정평가를 하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100분의 40을 하면 100만원씩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100만원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개발이익을 통해서 그 주변의 땅을 더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가 상승이나 이런것에 편승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는가에 대한, - 물론 아까 말씀대로 변호사와 다 협의해서 온다고 했지만 그런 파악을 해서 제도적 정비나 이런것을 상부에 건의하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에서 보상해주다가 끝날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나 자체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난번에도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정확하게 그 주변에 그사람땅이 원 소유자에게서 매입이 되고 그 주변에 집을 지어서 팔고 가고 이런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친 이후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10년이 되었건 15년이 되었건 파악을 해서 개발이익을 얻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시간이 흘러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수있는 나름대로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소송수행시에 감정평가도 법원에서 할때에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현지에서 자세한 설명도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덜 부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것은 아까 시효취득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금년에 판례가 바뀌어져가지고 시효취득문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서 20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해야된다는 판례가 나왔군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심영배 위원   7건의 소송중에는 대개 행정심판을 거쳐서 오는 것도 있죠?

○건설과장 이명원   이것은 몇십년을 흐른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여하튼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것이고 주민이 소송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잖습니까. 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자료까지 달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거기에대한 손해배상은 그것이 다 포함되어 요구를 하는데 심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옛날에 저희 선배님들로부터 잘못 행정을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새마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사업으로 끝난것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를 다 하도록되어있는 기간에 등기가 되었으면 새마을 사업으로 된 것은 전부가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기를 안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참고하시고, 왜정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을 그때는 아무 일 없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당시부터 몇십년이 흐른뒤에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본인으로서도 직접 소유자가 아니고, 아까 시효취득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매매한 것으로 넘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소유자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들은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옛날 것이라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주민들 피해를 100%로 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선배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이렇게 시에 부담을 주고 있군요.

○건설과장 이명원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형철 위원   전체적인 토지가 전부 도로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나서서 홍보를 하지는 못할망정 찾아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주민들이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로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873페이지입니다.
  삼천천 제방 개수사업이라고 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3억에 가까운 예산이 서있는데 삼천천 제방이라면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평화동에서 삼천동으로 가자면 삼천교라고 있습니다. 그 상류에는 상수도 취입보가 있는데 삼천취입보 상류쪽, 원당리 쪽으로는 제방이 없는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도비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기성제 정비에서 시부에서 1등을 했는데 시상금으로 3억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삼천에 개수공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시상금을 받아온것을 다른데에 쓸만한 용도가 없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재해는 우선순위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제방을 쌓는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혹여 주차장 용도는 아니겠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880쪽 시설비 중에 교통사고 잦은구간 개선공사 2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교통사고 잦은지점은 전북경찰청하고 교통안전협회하고 시내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도면으로 해서 어떻게 고쳐야된다는 책자가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진입니다.

이석환 위원   구체적인 지점이 정리되어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단기간에 2억가지고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책자로 해서

○건설과장 이명원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청하고 조사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전주시내 전체에 67개소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 4개소를 완성을 했고 1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서는 2억을 가지고 6개소를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67개소중 작년까지 대략 몇 개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전체적으로는 92개소인데 작년도까지 그간에 추진한 것이 2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881쪽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공익근무요원에게 5천원씩 급량비를 지급하는데 24명이 10일동안 4분기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년내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주간에도 물론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한달에 중점적으로 1주일씩은 돌아가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경찰, 임실군, 완주군 해가지고 목을 지켜서 밤새워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때에 들어가는 급량비입니다.

이석환 위원   주로 야간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주간에도 하는데 주로 야간에 집중단속을 합니다.

이석환 위원   주로 많이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어느 지점을 해놓으면 차량들이 피해가는데 그것을 수시로 이동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남원방향에서 전주 들어오는 길에 과적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동부우회도로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기린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간에도 대형차량들이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교통난의 주범이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런 예산이 나가도 아깝지 않은데 그런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이런 예산이 나가니까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저희 시에서 적발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가 남원쪽에서 들어오는 중형차량을 잡기위해서 은석골 남쪽에 가서 주로 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제가 실무자이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방면에서 오는 추레라나 수출을 위해서 서울로 가는 것은 대개 축중으로 과적을 다는데 축중을 해가지고 10톤이상 초과를 하는것이 과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는 것은 고속도로를 통과할때에 톨게이트에서 전부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위반이 안되는 차량입니다. 광양제철에서 싣고오는 것등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때 과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고, 대개 과적하는 것은 기중기 같은 것, 이런것을 운행해서 움직여야 할 것을 달고 다니는 것, 이런것이 축중으로 했을때 과적이 되어가지고 적발되는 것도 있고, 대개 시내에서, 어느 작업장에서 트럭에다가 더 많이 실어가지고 하는것이 오히려 과적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이동식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고정 장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든지 고속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개가 과적을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석환 위원   시에서 하지않아도 그런데서 한다 이말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시내만큼은 사업장내에서 이동하는 것, 이런것을 저희 시에서 해야죠. 통과하지 않는 구간에 과적을 하는것요.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공익요원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정해져 있습니다.
  일상시에는 저희 근무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간단속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24시간 합니다. 아침부터 익일 새벽까지 해서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어줍니다.

이재균 위원   급량비만 주면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도 가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근무 지침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평상시에는, 야간단속이 아닐때에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야간단속은 어떻게 정하게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원   야간단속을 분기별로 해서

이재균 위원   며칠을 넘지 못한다 이런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원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옵니다. 도의 조례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저희 시만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시군, 경찰까지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단속요원까지 합동단속을 하는데 저희시는 임실군과 완주군과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공익요원이 야간에 할수있는데 야간에 노점상 단속도 할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노점상 단속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도 야간으로 정해서 할수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과에는 노점상 단속요원은 없고 구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공익요원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906페이지, 907페이지인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지은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시설비로 1,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군요. 준공될때 일정 면적의 조경면적을 갖추어야만 준공이 날텐데 몇 달도 되지않아서 왜 조경을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원래는 1천여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하여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건축 준공을 안받고 사용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준공을 했죠. 부분준공을

이재균 위원   준공받았으면 법적으로 조경면적 다 갖췄으면 됐지 왜 또 더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원래 설계상에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설계를 안지켰는데 준공을 내줬단 얘기에요? 이런 것은 쓸데없는 예산을 올려놔가지고 왜 의원들 신경을 쓰이게 만듭니까. 건축면적에 따라서 준공 내줬으면 그만이지 교목 110주, 관목 210주 이렇게 해가지고 왜 신경을 쓰이게 만드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지하실에 사무실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기계실하고 휴게실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사무실이 없는데 썬큰설치를 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휴게실이 있는데 민원인이 등록하러 올때 혼자오지 않습니다. 다른사람과 같이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원인들이 일부는 등록처리를 하고 관여치 않은 사람들은 쉬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기 뭐하니까 지하실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단에 가서

이재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평면적이 몇평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300평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북은행 같은데 임대내주고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갔다는 얘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임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등록하고 뭐하고 해서 필요한 곳이고 휴게실하고 전북은행하고는 틀립니다.

이재균 위원   썬큰 시설의 효과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오늘같은날처럼 눈이왔을때 얼어가지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이재균 위원   썬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천장같이 가리막입니다.

이재균 위원   썬큰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지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썬큰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썬큰을 올리라고 해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가리막 시설이죠.

이재균 위원   천장 가리막이 썬큰입니까. 썬큰을 잘 모르십니까. 더 이상은 따지지 않겠고,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조경시설이나 썬큰 시설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강길구 위원   매달 전주시 차량증가대수가 사오십대 되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 차량대수가 몇대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13만 8천대 정도 됩니다.

강길구 위원   그래서 교통체증이 날로 가중되고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남원시에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승용차를 타지않고 자전차를 매일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전주시도 자전차 도로를 개설한바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일부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고수부지도 있죠?

○건설과장 이명원   자전거 이용시설 완료지구는 전주역에서 사대부속고등학교까지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일부 설치한데가 있고,

강길구 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이명원   화산2지구라든지 아중지구라든지 평화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장소나 구청에서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하는데는 반드시 색깔을 바꾸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표시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전주천 고수부지에 작년도인가 언제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거기는 당초 2억을 확보를 했다가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연계성을 고려해가지고 해야한다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지 시설은 안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자전차도로 시설예산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보도블럭을 바꾼다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백제로에 한 것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인데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중앙의 방향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보도 턱낮추기하고 자전거 이용시설과 같이 내시를 해주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현재 내무부에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온다면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879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2억 5천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내버스 간이 정류장에 서울이나 기타 지역은 행선지와 버스 번호, 시간까지 명시가 되어서 버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있는데 전주시는 그것이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이정표에 관계된 것이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시설의 하나로 하는 버스 안내표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조형철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나올때 택시를 가끔 탈때가 있는데 시의회를 가자고 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시청을 갑시다 그러면 알거든요. 시의회란 개념 자체, 건물 자체를 택시기사님들이 모를정도면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에요. 시민이면 시의회가 어디인는줄 알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민원도 말하고 청원도 할수있는데 거기에대한 이해가 없고, 전주시 입구에 들어오면 시청만 써있거든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도로표지판에 의회와 시청을 같이 표기합니다. 그러므로 '전주시청, 전주시의회' 이렇게 표지판에 명시를 함으로서 아! 시청과 시의회가 옆건물로 같이 있고, 민원인이 청원할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면 되겠다 이런것을 느끼도록 앞으로 표지판을 기왕 교체나 설치할 경우에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의회와 시청이 분리되어가지고 있는 곳이었다면 진작, - 또, 전에는 시청과 같이 있다가 최근에 청사가 마련되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할 때에는 고려해서 같이 명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90% 정도가 모를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반절이상 모르는 것 같거든요.

강길구 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간이정류장에 행선지와 번호, 시간 등이 표기되어있지 않아 불편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행선지 번호는 써있습니다만 일부 빠진데가 있어가지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것을 보완하기위한 예산이 섰느냐 그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것은 광고업자가 하도록 시공위와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군산과 서울을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개인적으로는 더러 가본일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서울에서는 버스가 100m 전방에서도 몇번 노선 차량을 알수있도록 숫자가 앞뒤좌우 써 있습니다. 전주는 '93년도, '94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안돼요. 버스노선 번호가 글씨가 작아서 10m 전방에서도 잘 안보여요. 그리고 뒤에만 있지 옆 좌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하라고 했더니 비용이 든다고 자꾸 유보하고 있어요.
  서울같이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전주 시내버스도 승차하는 쪽에는 옆에도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빠진것도 있어요.

강길구 위원   신호등 시설은 경찰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신호등 설계는 경찰에서 하고

강길구 위원   설치장소 제공은요? 시에서도 여기 꼭 신호등 설치해야겠다, 필요하다 할 경우는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런 필요성이 있을때는 저희들도 제안을 하죠.

강길구 위원   병무청에서 내려오자면 충경로와 은행로 동부시장 사거리가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 마비지역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885쪽 운영수당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개인택시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10월말경에 도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구성만 되어있지 아직 회의실적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예. 그리고 개인택시 심사위원회는 금년에 회의실적이 3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누구로 되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의원으로서는 황만길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위원을 다 선발했습니다. 15명.

최찬욱 위원   두 위원회의 위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신호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의 범칙금 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저희들은 그 범칙금이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체납자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있죠.

강길구 위원   금년도 체납액을 '98년도 과년도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그렇죠.

강길구 위원   얼마나 잡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2,900만원입니다.

강길구 위원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유택   현재 추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예산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다음은 176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경비에 도시계획세 징수의 10%를 전입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예산서안 1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입에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약 8억 3천정도 교통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자금의 여유가 부족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98년도내 8억 3천정도는 넘겨줄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에는 왜 안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금년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결산이 어려워가지고 교통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에 넘겨주는 자금을 동결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산심의가 끝나기전 수정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일단 저희들이 세입도 다시한번 분석을 해봐가지고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이번 수정안에 넣어서 편성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1회 추경으로 넘기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보니까 교통특별회계에 주차장 시설비가 겨우 5억 4천밖에 안잡혀 있어요. 그중 매입비가 4억 1천밖에 안되고 시설비는 1억 3천이어서 내년에도 주차난 해소에는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단히 예산상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점 유념하시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 목적대로 쓰여질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이 6억 2,300만원 잡혀있는데 금년과 작년의 금액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97년도에는 943건에 6억 1,668만 7천원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6억 2,300만원을 잡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금년도 예에 준한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96년도 비해 '97년도는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계속 6억씩만 잡은 것입니까. '96년도보다 '97년도가 증가 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96년도에는 5억 5천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그만큼 비율을 올려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신장율을 감안을 해서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최락운 위원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평 1천평 이상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있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잡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죠.

○위원장대리 최명철   방금 최락운 위원님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계관께서도 돌아보시면 알지만 토요일, 일요일 엄청나게 교통을 유발시키는 곳이 예식장 등이거든요. 특히 코리아나 라든지 기린원이라든지 태평동 주변은 차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쪽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외수입을 어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심하게 유발이 되고있는곳은 강력하게 세외수입을 위해서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다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시청 공영주차장 면적이 몇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과거에는 132면이었습니다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다가 대피호는 더 적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40면입니다.

조형철 위원   경기전은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34면입니다.

조형철 위원   여기에 대한것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시청광장은 1억 6,6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다가대피호나 경기전 앞 공영주차장이 다 합해야 200면 안쪽이니까, 과거에 제가 주택가를 중심으로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실시해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에산반영이 안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인건비를 주고 두명씩 하고있습니까. 다가대피호와 경기전의 경우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안되고 해당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다가 대피호는 완산구청이고 경기전은 문화관광국이 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전주시 주차관리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받아들이는 담당관은 과장님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의 주차증은 담당관 명으로 도장을 찍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예.

조형철 위원   몇시까지 운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11시까지 하죠. 그뒤는 폐쇄를 하고 1일 주차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돈을 얼마를 받죠.
  그런데 시청은 가까우니까 그런일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다가대피호나 경기전 앞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는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더 잘하시면 여기 2,600만원, 3천만원보다 더 세입이 증대가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직접 경험한 바를 토대로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1765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이것은 책임보험을 안들었을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조형철 위원   책임보험증을 차에 붙여야 되죠? 없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지금 그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형철 위원   안붙여도 되요? 그러면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이재균 위원   납세필증은 안붙여도 되는데 책임보험은 붙여야 됩니다.

조형철 위원   주차단속을 하면서도 딱지를 안붙인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수입이 굉장히 증대될 것입니다.
  책임보험을 않듬으로 인해서 피해자에대한 구제가 불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고 지도를 해줘야만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단속을 하시는 김에 여기에대한 세입을 좀더 노력하셔서 올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1767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0억이라는 것은 미수액을 표시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예.

윤석근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미수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속원들이 있고 늘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둬들이는 것은 거둬들이는데 사실상 스티커를 떼인 사람들이 바로바로 내주면 이런일이 없겠죠. 그러나 안내니까 저희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천상 이사람들이 이전이나 말소나 이런때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체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윤석근 위원   이것을 몇회정도 미납하면 법적으로 압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몇건이 아니고 부과를 해서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안내었을 때에는 압류를 합니다.

윤석근 위원   예를들어서 한건 가지고는 압류를 못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다 합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수천대가 압류되어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죠.

윤석근 위원   압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받아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언젠가는 받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차량을 이전이나 말소를 할때에는 본인들이 갑갑하니까 내게 됩니다.

윤석근 위원   압류대수가 계수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미납건수를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대충 건수는 나옵니다. 미납건수가 금년도가 6만 2천건이고 과년도 것이 24만 2천건입니다. 그래서 30만 4천건 정도가 미납이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압류같은 것 하는데도 인력이 벅찹니다.

윤석근 위원   이대로 계속 간다면 매년 늘어서 100만대까지도 될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100만대는 안되죠.

윤석근 위원   이대로 가면 앞으로 삼사년 가면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내는 사람도 있고 말소할때 내는사람, 이전할때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윤석근 위원   차를 버리는 수도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러면 자동차세는 계속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윤석근 위원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묘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지 않아도 주정차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주차단속도 하지만 이것도 받아내라 해가지고 징수보고회도 갖고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큰건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이라든지 사무장 책임라든지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작년 과태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20억 8,9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차량 손해배상금이 1개월에 1대, 20만원씩 계상되어있는데 그 금액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현재 넘지를 않았고 금년에 별 사고가 없어서 내년에는 줄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그래서 내년도에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차장 내에서 다른사람이 받고나오면 시에서 전부 배상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상호간에 파손을 입힌 사람이 있을때에는 그사람이 배상을 해주는데, 야간에 그랬다든지 주간에도 근무를 하지만 발견이 안되어서 시비거리가 되었을 때에는 변상을 해줘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시영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이 되었을때 시에서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차량 영치를 시에서만 합니까. 지방세 체납해서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저희과에서 취급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총무국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통이 복잡하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차를 덜다니게 만들어야 하는데 광장에 차를 주차할때 공무원 차도 주차비 받도록 계획을 세우고, 총무국과 상의해서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받도록 해서 수입 잡고 교통량도 줄이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오늘부터 시청 직원들은 5부제로 차량운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유도 있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부서인 총무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와 이자를 10억 가까이 전입을 받았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영업수익 55억은 상수도 요금에 부과되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사용료입니다.

최찬욱 위원   작년도를 볼때 전주시 하루평균 하수발생량이 29만 2천톤인데 1일 평균 처리량이 29만 2천톤으로 100%를 처리했군요. 당년도는 98∼99%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전주시 하수도는 관거정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되어 있어가지고 하수 누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측정하기 곤란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온 양만 가지고 만든것 같습니다.
  얼마전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전국 지방 평균 하수도 누수율이 약 30%에 이른다고 나온 것을 봤는데 전주시도 자료를 냈을텐데 근접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100% 처리하는 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수도 누수율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타관이 관통한다거나 이음새가 불량해 하수가 누수되어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써서 사업집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조금전 윤석근 위원님의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하신것 같아 답변이 애매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12억 6,194만 4천원이 있죠. 산출기초를 보면 1767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년도 과태료중에서, 즉 120억이 체납된 것인데 이중에 왜 100분의 10만 수입으로 잡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120억인데 과년도 체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체납액의 10%는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10%만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97년도에는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얼마의 예산을 잡았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12억 3,100만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100분의 10만 잡은것은 수입을 너무나 적게 잡은 것 아니냐,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런데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나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3개년 징수율을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잡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목표액보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더 들어왔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도도 10% 잡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잡은 것은 안일한 행정의 하나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열심히 징수 독촉하여서 징수액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기념품 제작비가 나와있는데 방문객이 1년에 1,600여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는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가정 주부까지 견학을 자주 오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올해 방문객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방문객마다 전부 준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김성태 위원   유치원 학생이고 어른이고 2,500원 상당의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해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꼭 어떠한 기념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팜플렛 같은 것 까지 겸해서 그정도가 든다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홍보용 팜플렛은 따로 나와있는데요.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101페이지 인데 제초용 관리기 칼날 구입, 제초용 카터기 칼날 구입, 예취기 칼날 구입이 있는데 이 세가지가 종류가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환경사업소에다 알아봐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쪽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상한 것이 카터기 유지비, 예취기 유지비는 있는데 관리기 유지비가 없어요. 환경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147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에 이월되는 지방의회 관련 비용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추정을 못해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계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부분에 있어서는 폐회연 않키로 한것에서 약 720정도가 절약이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중식비를 절약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관 부분은 1천만원정도 남지 않을까 보고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계수를 맞춰봐야 되기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예산과 약간 차이는 나는 것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된 일이 있는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청사 유리문 정문 앞에 차 내리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우천시나 눈이올때를 위해서 케노피 시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전부 긍정적인 답을 얻었는데 이번 예산에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본회의나 상임위때 무슨 회의를 하고있는지를 알리는, 의원들끼리 상호 통신이 될수있는 의회 회의일정표를 1층 로비에 비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엘리베이터 타는데 안내판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그런것을 이용해서라도 '오늘의 회의' 해서 시간 등을 명기를 해 놓을 수 있도록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안되어 있어서 혹시 이번예산에 남은 기간동안 여력이 있으시다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두가지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관 케노피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균 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개인 의견으로 피력한 적은 있거든요. 검토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상황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경상비 예산 가운데 소모품비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시의회 윤리강령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윤리강령을 액자에 넣어서 각 위원장실, 혹은 회의실에 게첨할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연말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제가 늘 느끼는 사항인데 회의장이나 위원장실, 부속실 등에 휴지통이 없습니다. 오늘도 종이를 버리려고 했는데 버릴데가 없어서 나가서 버렸는데 회의실 한쪽 구석에 덮개가 있는 휴지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각 회의실마다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다시한번 세밀히 점검하여 비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65페이지 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주셨는데 시청에 건물 유지관리비가 들어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 부분에 대한것은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건물유지비 623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회가 지금까지는 시청 8층에 있었기 때문에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사를 새로 지어 이사를 했는데 전구가 하나 나갔다든지할때 항상 그쪽에 요구를 해서 해야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장에게 가령 이 건물유지비로 1천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회계과에 800원을 세워주고 우리한테도 200원을 세워줘야 우리가 바로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623만 4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중복되게 한 것은 아니다 이말이군요.

○사무과장 박종운   예.

강한규 위원   여기서 빠져버리면 건물유지비가 하나도 올라간곳이 없다.

○사무과장 박종운   그렇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이 건물의 내구년수는 몇년으로 봅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약 50년을 본다고 합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50년 후에는 다시 헐어서 짓든지 해야 되겠죠?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된다고 설명드릴수는 없군요.

강길구 위원   그렇다면 매년 건물 시설비의 50분의 1씩을 적립을 해야하는데 바로 그것이 감가상각비란 말이에요. 반영이 되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이게 전주 시장 건물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시에서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유지비도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사무과장 박종운   저는 그것은 잘 모르죠.

강길구 위원   사무국에서 이것 알아야 합니다. 시에서 반영이 안되었으면 의회에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해서 반영이 되어있으면 다행이고 안되어 있으면 어느쪽에든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방송장치 유지비가 있는데 의회에 전자표결기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전자표결기는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완공될 단계에 회계과에서 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2천 일이백만원 들어갔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표결기에 대해서 국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된곳을 몇군데 조사해 봤는데 국회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보다 의석이 많습니다만 1억 가까이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비교해 보니까 회계과에서 발주를 한 금액이 조금 싸더라구요.

조형철 위원   그것 왜 안씁니까. 내년에 고쳐가지고 쓸 생각 없어요?

○사무과장 박종운   지금 현재 됩니다.

조형철 위원   고장나서 안쓰는게 아니군요. 조례도 통과가 되었으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현재상태로 쓸수는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청경 제복이 10만원씩 4명, 속기사복 10만원씩 5명 해놨는데 10만원가지고 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우리가 제복을 해줄때 하복과 동복을 해주는데 이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조형철 위원   제대로 세워서 하려면 정확히 해줘야지 어중간하게 해서 사준다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고려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특위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가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 여기에 목으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내년에도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특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위에서부터 의원 1인당 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공청회도 할때 쓰고 특위가 구성되면 이 돈에서 의원님을 보좌하라고 지침상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목을 정할때.

○사무과장 박종운   의회의 행사는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위원회의 결심을 얻어서 집행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경비는 당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죠. 거기에 경비등도 나와있는데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위임 집행토록 하겠다 그래서 조위원장님이 하실때에도 그것을 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의장님 결재가 나면.

조형철 위원   목을 특별히 잡아놓을 것 없이 공통경비에서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안됩니다. 여기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그 목으로는 못세워 주도록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전부터 요구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물론 그것이 연계되어야 하니까 요구를 안했는데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곳도 물어보니까 특별위원회의 제반경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더라구요.

조형철 위원   국회의 예는 모르시죠?

○사무과장 박종운   국회는 국회법이 있어서 우리하고 틀려요. 그분들은 많은 돈을 세워서 주더라구요.

조형철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의하면 특위에 대해서는 활동상 근거가 없고 인정을 안해준다는 것이죠. 사실상.

○사무과장 박종운   의정 공통경비 400만원에서 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정 공통경비를 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증액을 해줘야 할것 아니겠느냐, 1인당 450만원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내무부에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특위활동비 계상 가부와 관련해서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특위활동에 쓸수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획실장님과 사무국장님 계실때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논란끝에 비목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176쪽을 보면 공통경비가 1인당 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그 밑에 예결특위 경비는 세목으로 표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결특위는 법상 위원회라고 치고, 그 앞페이지를 보면 예를들어 위원회 출장여비 같은것은 국내 여비이면서 의회의 공적 활동이다 해서 계상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지침에 보면 의회나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다라고 해놨는데 예결특위하고의 대응을 생각하면서 특위활동 경비를 세목으로 잡아가지고 계상을 해주면 특위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 명시적으로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사무과장 박종운   저희는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집행하기도 좋고 의원님들 모시기도 좋고하는데 저희는 충분히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가는 다시 기획관한테 질의를 해주시죠.

심영배 위원   지난번 실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원장 신치범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동수   기획담당관 김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결특위 경비는 편성지침에 계상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전부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계상하면 안된다는 논란이 내무부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심영배 위원   미리 움추린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번 기획실장님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얻었는데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1인당 400만원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별도 특위활동을 할때 명목을 지어서 추가 계상은 안된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 보충으로 하실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진호   방금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1인당 400만원씩이라고 한도액을 정해서 총괄 계상해놓은 취지는 우선 전국적으로 지방지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하나는 상한선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절약해서 쓰도록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행하는 방안은 두가지 방안이 있어요. 한가지는 아까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특위활동에 대한것을 부기에 명시를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그 정해진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서 집행을 하되 그 액수를 초과할때는 추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산지침에 보면 그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부세를 타다 쓰지 않습니까. 교부세를 그만큼 조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당 공무원 문책하겠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지침에. 그러므로 예산부서에서는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볼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부기에 명시를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의회사무국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 제가 실무진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 전국 의장단 회의때에 이 방안을 건의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다만, 예결위원회가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것은 이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든지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명시를 해준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특위가 구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요하게 내무부와 절충을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두번째 예산문제는 지난번 '96년도 결산때 예산액이 많이 남아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의의 취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특위활동은 의정활동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한 일응 지출을 해야됩니다. 지출을 하고 그 예산이 떨어져서, 한도액 범위내에서 절약을 해서 쓰면 좋고 그것을 초과했을때는 별도로 추경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금액을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때 별 것은 없지 않느냐, 또 담당공무원 문책도 면책이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의사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을 다루고있는 기획부서에서는 거부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와서 보고 느낀것이 의정활동비를 절약할수있는 방안이 있어요. 예를들자면 포괄적으로 우리 실무진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의정활동으로 볼수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머리에 정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와서 보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보든지 의정활동으로 볼수가 없다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범위에 관한 조례라도 각 자치단체별로 정해져야 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단계로서의 의정활동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그런일이 있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것 같은데 너무 신경을 안쓰셔도 될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니까 예산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구애를 받는다든지 그런일은 없겠다 그런말씀인가요?

○사무과장 김진호   제가 볼때는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 별로 지장이 없을것 아니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176쪽 특별위원회 활동여비는 무엇을 염두에두고 계상이 된 것이죠. 예결특위는 아닌것 같은데.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포괄적으로 세운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를들어 지난번에도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다녀왔습니다만 선진의회의 사례들을 발굴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한 그런 여비들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에 의한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사무과장 박종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여기에서는 이렇게 치고 나갔다 그말이에요.

○사무과장 박종운   175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출장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과 세번째 항인 의장의 명을 받고 움직일때 소요되는 경비를 받을수있다, 이것이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장의 명에 의해서 의장의 결재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은 개인활동이 아니라 의정활동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 지급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계상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경비에 많은 신축성을 부여해 줘야된다, 그래서 의원들이 설사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상황이 발생했을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의장이 거칠것이냐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의장이 인정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경비를 신축성있게 편성을 해야되는데 현재 특별위원회 활동여비로 1,900만원 정도면 금년 수준에 비해서 부족한 경비는 아닙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올해보다는 3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좀더 있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159쪽 의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저희가 전북일보와 도민일보중에 택일하도록 되어있죠?

○사무국장 김진호   예.

한동석 위원   지방신문이 있는데 기존에 나오는 신문중에서 의원들이 보고싶은 신문을 선택해야 맞는것으로 생각되는데 2개의 신문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사무과장 박종운   당초에 저희가 신문을 정할때 의원님들한테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댁에 지금 신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외곽에 있는 의원님은 더 그렇습니다만 신문이 안들어온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매달 보급소에서 신청을 하면 항상 싸웁니다. 의원님들한테 직접 한달동안 받았다는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 심한 얘기까지도 하는데 이것이 참 복잡합니다.

한동석 위원   저는 외곽에 살지않는데도 못받고있는데 의원 신문도 그런것을 떠나서 지방신문중에서 본인이 보고싶은 신문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의원님이 원하시면 바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의원명패 제작하는데 이게 하나에 4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명패값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조율을 해야될 문제인데 굳이 한문으로 이름을 써야되느냐, 물론 국회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지난번 덕진구청 행정감사장을 가보니까 한글로 써있더라구요. 보기도 좋고 그러던데 그 부분도 여론수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저희가 3종으로만 했는데 사실 종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 들어가면 명패 적은것 있는데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부기상 돈을 조금 더 달았을 뿐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 하나에 4만원은 아니군요.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과 똑같은게 세개가 있죠?

○사무과장 박종운   명패 종류가 많습니다.

한동석 위원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이군요.

○사무과장 박종운   예.

한동석 위원   이번에 의회가 긴축재정을 하는데 솔선수범을 했는데 소주시 인민대표 초청여비가 있거든요. 우리도 초청해야 됩니까. 국가사정이 이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하기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의 사정이 좋아질때까지 기다려달라든가, 물론 문화예술 공연을 가는것은 다릅니다만 의회의 교류차원이라면 의원들 연수문제도 그렇고 방문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방문을 않는데 굳이 불러서 환영연이나 이런것을 해야되느냐, 물론 교류차원도 좋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은 서로 서신이나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의 선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안가는 만큼 초청하는것도 병행해서 생각해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저희가 당초 소주시 인민대표대회와 조약을 할때 매년 1회 상호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소주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안왔습니다. 시청에서 초청하신 분들만 왔어요.
  그래서 조약에 의해서 예산은 안쓰더라도 세워놓기는 세워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총 예산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제적인 조약인데 자기네들이 올해같이 안온다면 몰라도 온다고 하면 우리 경제사정이 나쁘니까 오지말라고 할 수는 없는것 아니겠느냐, 내년에 그분들이 안오면 이돈은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경비는 기본적인 경비만 대주는 것이죠?

○사무과장 박종운   예, 항공료를 부담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177쪽 의원 상해부담금, 사망시, 장애.상해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공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무과장 박종운   예, 이것은 작년 기획실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올해 예산편성 지침상 의회쪽에 세워라 해서 세운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4대때 문행용 의원의 사망은 해당이 안되구요.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174페이지 자산취득비 3,020만원이 있는데 의원들이 의원 본연의 활동비 중에서 출장 여비등을 삭감을 하면서까지 긴축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마이크대, 표결기 구입, 디지탈 인쇄기, 행정장비 구입 등등이 올라와서 예비심사 삭감 조서에 보면 카메라, 음향시설, 본회의장 전자표결장치 100만원만 삭감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발언대 마이크 교체를 왜 320만원이나 주고 해야하는가, 그리고 전자표결기 구입은 AS기간이 있을텐데 왜 올라왔는가, 디지탈 인쇄기 600만원은 무엇때문인가,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 2천만원은 어디에 써야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박종운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 전자표결기 구입은 다음에 해도 되겠다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 본회의장 발언대 마이크 교체는 사실 마이크가 아주 비싸더군요. 그리고 한동안 의회에 이것을 해놓고 외제를 해가지고 조금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기자들 시각을 보니까 방송국은 다 외제인데, 몇시간씩 회의를 하는데 음향기기가 여기는 최고 좋은 것이어야 된다 그런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보자는 것이고, 전자동 디지탈 인쇄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복사기가 너무 혹사를 하고있거든요. 1년도 안되었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부수를 보면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빨리 나온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고맙게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은 여러가지 20종도 넘는 것을 풀로 세워준 것입니다. 예를들어 책상이 더 필요하다거나 냉장고가 필요하다거나 행정장비가 필요할때 총괄해서 세워진 액수입니다.

박영기 위원   청사를 이사해서 모두 새것인데

○사무과장 박종운   이것은 장비와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죠.

박영기 위원   관서당 경비는 따로 없어요?

○사무과장 박종운   관서당 경비는 이것을 구입하는 경비가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나 이런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천만원도 행정장비로는 너무 적죠. 어떤 것은 한대만 해도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박영기 위원   본회의장 발언대 마이크는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사무과장 박종운   마이크는 지금 해주시는게 좋죠. 성능이 좋은 것으로요.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을 보면 의회것이 제일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의 7.4%입니다. 그래서 저는 깎을것을 깎았다, 잘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 더 깎으면 의회사무국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른위원회보다는 2배내지 3배를 깎았는데 우리가 어디로 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161쪽 의원배지가 있는데 6대 의회가 개원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밖에 안되는데 2개를 해야됩니까. 내후년이라도 예산을 세울수도 있으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여기서 위원님들이 하나만 하라고 하면 하나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5대 의원님들 개원할때 하나씩 드렸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구요. 국회도 2개 주는데 하나만 주느냐 해서 나중에 하나 더 사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줄바에 국회와 똑같이 2개씩 드리자 그래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매달 15만원씩 나가는데 밑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500만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줘야되죠. 그러나 고문변호사는 시의회에서 매달 정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승소를 했을때 승소사례금 주는것은 너무 예산이 많지 않겠느냐, 조금만 줘도 되지않겠느냐. 이 분들이 의회의 사건을 맡는것도 영광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 부분은 너무 과다로 계상이 된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지금은 고문변호사가 없어서 안나가고 있는데 다음 6대에 고문변호사를 두자 했을때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야 옳고, 승소사례금은 그것과 전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이 났을때에 변호사가

최명철 위원   고문변호사로 선임할 수도 있잖아요.

○사무과장 박종운   선임할 수도 있는데 적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적다고 해요.

최명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각 상임위원장들이 작년에 756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군요. 그리고 의장이 2,722만원, 부의장이 1,2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96년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22.5%와 22%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에는 11월 30일 현재 31.7%, 34%가 남았거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별로 상당히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위원장은 반절도 못썼고 어떤 위원장은 1만원, 10만원 잔액을 남겨놓은 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맞지않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모든것을 삭감을 해야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것 역시도 의원들이 앞장서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박종운   '98년도에 편성된 예산보다는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0% 절감 계획에의해서 420만원이 깎여진것이고, 최명철 간사님이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잘 봤습니다. 많이 남으신 분은 많이 남고 그랬는데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타 시군의회에서는 이것을 위원장하고 간사와 협의를 해서 도장만 찍고 가져가버렸어요. 그래서 수사도 이 회의가 끝나면 무엇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저희는 돈을 빼준적은 한번도 없어요. 전부 카드로 사용하고 뭐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위원장 개인이 쓴 것은 없는것 같더라구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쓴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을 보좌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경비만은 내년에도 이대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덕진보건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는 거의 성격이 비슷하고 예산을 살펴보니까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를 같이 심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88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입니다.
  영양사 사업을 '94년도부터 완산.덕진에서 하고있는데 인건비를 도 식품진흥기금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업비도 가져왔고. 그런데 '98년도부터는 도 식품진흥기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려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파트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요구는 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장 신치범   기획실에서는 삭감되었습니까. 예산안에 상정되어 있지않다 이말씀이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나중에 수정안이 올라오게 되면 반영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받으시죠.

○위원장 신치범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하 수선공사비가 4,200만원중 1,2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건축, 토목 파트에서 나와서 설계까지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만 연초예산을 세워서 하는것이 좋겠다 그래서 연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설계가 나와있기때문에 깎이면 사업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1,200만원을 삭감을 하면 공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완산.덕진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완산보건소장께서는 안오셨는데 축조심의때 소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소장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농촌지도소장 정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802쪽에서 83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간단히 요율에 대해 두세가지 지적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 유리온실 설치 2억 4천만원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식물관련시설은 2종 보통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3억까지는 2%가 아니고 1.83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3.2가 아니고 그 아래 2.92%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835페이지 농산물 저장창고 시설외 5개 사업은 1억 8,575만원이니까 여기도 역시 2종 보통이거든요. 그러므로 4.39%가 아니라 3.2% 적용해야 옳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편성지침대로 하지못한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요율적용이 잘못되면 예산이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835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하는, 사무실에 어디나 조그마한 소각장 있는 그 내용입니다.

최락운 위원   자체에서 만들어 쓴다 그 얘기입니까. 소각기 사업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데 왜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모든 영향때문에 이렇게 해야한다는 내용이 되어서 최소 설계를 가지고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얼마에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1,275만원입니다.

최락운 위원   조금만 더보태면 소각기 제대로 된 것을 삽니다.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것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만드는 소각기를 이렇게 많이 귀찮게 할 필요가 뭐가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소각장입니다.

최락운 위원   조금만 더 돈들이면 매연 안나오는 것을 살수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설명말씀 드린대로 매연이나 분진을 줄이고, -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때문에 수거등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최소의 단가를 적용한 것이고, 단가는 얼마가 있어야 할지는 실질적으로 제 자신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최소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은 송천 초등학교에 시설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기계는 아니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설치시설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시멘트, 벽돌로 해가지고 거기다 태운다 그런내용 아니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지하로 파가지고 위에 시설을 해서

최락운 위원   그렇게 하면 1,200만원이 들어가지고 않는 것이고, 들어간다면 제대로 사야한다는 말입니다.

박영기 위원   태우는 것도 그렇지만 기계조차도 다이옥신이니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와서 기계도 사놓고 못쓰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곧바로 태워서, 이 예산을 들여서 태우는 것이 간단히 된다면 좋지만 쓰레기 소각로나 이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돈 많이 들은것 만큼 현실적으로 여러가지가 안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소각장이나 소각기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있는것으로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824페이지입니다. 농민개방 도서관용 전문서적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도서관에 전문서적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원예서, 농민활용 기술교재 등 약1천권쯤 됩니다.

한동석 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전문서적을 비치하는 것이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리고 당장 필요한 새로운 기술은 몇권씩 사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은 지도용이라는 말씀이군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지도용이고, 역시 농민도 필요할 때에는 보시도록 합니다.

한동석 위원   828페이지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지도사가 해외 연수를 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1명씩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도 적으로, 전국 적으로 필요한 숫자를 정해서 내려주는 관례로

한동석 위원   관례상으로 갔었다 이말이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사라고 하면 농촌에서 직접 다니면서 영농법을 설파하는 사람이네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주로 어느나라로 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이 130만원 선가지고는 일본 다녀오는 기준밖에 안됩니다. 유럽 쪽이나 북미로 가려면 적어도 29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그 시기에 진흥청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각 지도소에 필요한 작목, 필요한 국가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시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일본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농업의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덴마아크등 농업의 선진국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30만원인데 예를들어 200만원을 들이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오는것이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선진국도 아닌데 가서 해외연수를 해서 배운다는 식으로 가서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서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농업에 대해서 선진국입니까. 우리나라 보다는 기겠지만 세계적으로 봐서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작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에서 국고보조를 내 주면서 50% 확보하라고 한 예산입니다.

한동석 위원   어느 나라를 지정해서 온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에 맞춰서 가는 것이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부족한 예산은 다시 시청에서 국외여비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족분을 보태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주로 일본쪽으로 갔었는가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일본이나 덴마아크 이렇게 다녀오는 코스가 많습니다. 많이는 안가고 1년에 한두명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837페이지 연료절감형 커튼 하우스 보급으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천평에 대한 신설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기왕에 하우스를 시설한 내에 시범적으로 커튼을 해서 보온을 해서 연료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 사람이 따라서 하도록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기존 1천평에 대한 하우스가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런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농가선정도 해야하고 이것을 나눠서 지역별로 효과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윤석근 위원   어떤 한 농가에 1천평이라는 단지를 권장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보통 하우스 하나가 200평 내지 300평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어 시설해서, 연료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절감을 해야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시범효과를 나타낼수 있도록 보여줘서 그분들이 따라서 하도록 하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것을 하면 연료절감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30%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96년 1월에 비해 현재의 연료비는 184% 더 올라서 많이 들어가는데 화훼나 과채류 등 모든것이 유통단가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를 하고있는 농가에서는 아주 어려운 여건입니다. 오늘도 몇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농가에 어떻게든지 연료를 절약하고 보온관리에 되어 작물 재배에는 지장을 안받도록 하기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창고 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부지 확보한 것이 17,084평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된 배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모든 농작물을 관리해야할 창고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나중에 소비는 누가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사무실에서 관리할 창고입니다.

이재균 위원   창고에 저장된 농산물의 소비를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유통을 시켜서 세입을 넣어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집을 크게 지으니까 시설이 이렇게 많이 따라붙는데, 옹벽 설치는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기왕에 넓은 면적을 필지가 다른데 이것을 몰아가지고 구획정리를 해서 밑은 2m쯤 높이 성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내려서 작년이라든가 금년에도 많은 민원을 사고있습니다. 토사 유출이 되어가지고.

이재균 위원   그 옹벽설치와 블록별 농로포장하고 연관된 것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게 해서 수로를 잘 만들어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갈수 있도록

이재균 위원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이 밑은 옹벽을 설치하고 그 포장내에는 농로에 포장을 해야 비가오는 시기에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삭감이 2천만원 되어가지고 들어왔는데 테니스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 사무실 주변 포장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누가 이용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농촌지도소 직원들하고 주변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이 그리 들어오게 됩니다. 민방위 사업으로 들어오는 시설이라든가 저희가 연간 교육하는 인원도 많고 해서 어차피 그런 운동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정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청부터 시작해서 출장소나 구청이나 테니스장 있는곳이 한군데도 없는데 농촌지도소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래서 테니스장을 하지않고 다른 체육시설을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해줘야겠네요.

심영배 위원   그 관계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끝에 테니스장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요구부서와 협의한 끝에 일반인들, 특히 농촌지도소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적절한 배구코트로 비목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최소한의 비교를 배구코트 관련 경비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은 저희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오신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 용지매입비 40억원이 서있는데 설명은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되었을것으로 생각되어 듣지않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것은 다음 페이지에 40억원을 들여서 자산취득을 하는데 1,080만원의 시설부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어차피 업무추진비에서 써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공사비의 몇%는 시설부대비를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토지 자산취득비라고 설명이 되어있어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 용지매수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부대경비, 등기도 해야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지매수 감정도 해야되고 그와같은 비용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것을 시설 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정회)
(19시1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치범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형철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저희 총무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계수조정이나 수정예산이 올라올것을 대비해서 여기에서 약하고 충분히 조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후 본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조형철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체육시설사무소 소관 질의를 약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날 축조심의를 하게되니까 그때 소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김성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방금 조형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사업소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한 바가있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소명의 기회가 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98년도에 해야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하가지구도 해야되고, 공영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서부 신시가지도 해야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이재균 위원   본위원이 128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를 보면 공영개발사업소 존치 기간이 올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이번까지 만료가 되는 사업소의 운명을 앞에다 두고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연장승인 신청을 지난 7월에 요청하여 이번에 총무문화위원회에서 다룰텐데 연장승인 조례개정 문제를 이번 17일, 18일날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서기전에 연장 관계를 먼저 다루어야 되는데 일정이 바뀌어지니까 이 문제를 먼저 다루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사업은 계획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내무부에서 공영개발사업소나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없애버리고 공사화를 시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도 경상도 일부는 도 단위는 공사화 된 데가 있고 아직 시부 단위는 공사화 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공사화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하지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재균 위원   하가지구 사업예산비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1,100억원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니까 당연히 택지개발 방식으로 하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이재균 위원   그 사업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입에서 예정 지출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선수금 수입을, - 공기업에서는 유동부채 재산이라고 합니다만 - 유동부채로 해서 선수금을 예산 수입을 잡고, 세출에서도 거기에 기반 시설비가 포함되고 용지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오랜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만 하가지구 같은 경우를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는것이 시에 이롭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놓은 택지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롭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택지개발 방식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야죠.

이재균 위원   기관 이기주의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구획정리 방식은 순수한 택지를 개발해서 주민한테 환지를 해주는 사업이고 저희들 공영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을 해서 택지 분양을 해서 원가시설비 포함해서 거기에 이익금을 남기죠.

이재균 위원   최근들어 공영개발사업소가 한번도 사업을 해본적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아니죠. 삼천 2택지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작년말에 끝냈죠.

이재균 위원   지금 서부 신시가지도 해야되고 하가지구도 해야되는데 직원이 몇명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22명입니다.

이재균 위원   22명 가지고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서부 신시가지도 하고 하가지구도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서부 신시가지 사업이 본격화 된다면 저희들이 본청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기구 인력이 상당히 증원이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아중지구에 공영아파트를 짓게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것 같아요. 올해 166억 계상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거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560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는 분양수입을 초기분양수입이라고 해서 30%만 잡았습니다.
  어차피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 사업은 언제나 초기분양 예산만 우리가 잡고 내년도 하반기쯤 가서 분양하는 것을 봐서 세입을 잡고 해서 30%만 잡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난번 128회 시정질문때 전주시 전역에 4,300세대 정도가 미분양되어 가지고 전주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어봤자 미분양에 같이 휩쓸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이후 전주시장께서는 공영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다시 공영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분양 추이가 어떨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민간업자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150% 이상을 봐야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잡는데 일설에 의하면 아중지구에서 철거되거나 나가신 분들 350명 정도가 날인한 서류만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해서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무리한것 아닙니까. 택지도 초과공급이 되고 아파트도 초과공급이 되는 때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전주에 아파트 건립을 하는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중지구에 현대, 제일, 대우가 짓고있습니다만 초기에도 40∼50%가 분양이 되어 현재는 거의 분양이 완료단계이고, 저희들이 보는것이 현대와 제일에서 지은 35m 도로 옆에 11,000평 떼어놓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4천여 세대라는 숫자가 미분양이 되었다는 것은 일단 사업승인된 때부터 그 숫자를 집어넣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를 짓게되는 동기가 물론 작년 년말에 도시건설위원회측에서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분양이라는 우려때문에 사업을 용역비 들여서라도 유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8일부터 사업성 검토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균 위원   해보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재추진결정은 금년 10월에 하고 사업을 종합적으로 했는데 우선, 민영아파트와 경쟁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업체가 잦은 부도로 위험도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주공이나 시영아파트 쪽으로 선호하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는 토지가 약 11,000 정도 되는데 대지비가 111억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잡힌것이. 111억이라면 민영아파트가 집을 지을때는 이자비용을 분양가에다가 넣어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토지비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않기 때문에 약 30억 정도가 토지비에서 분양가에다가 첨가해서 할수있는 재원이 더 소요가 안되고, 또한가지는 시에서 지을때는 취득세, 등록세 세금 감면이 약 32억 됩니다. 그래서 약 62억 정도의 사업비가 절감이 되지않느냐, 그러면 민간아파트보다도 이 분야가 적기 때문에 항간에 나오는 얘기처럼 민영아파트보다도 시영아파트가 평당가격이 이삼십만원이 쌀 것이다는 것이 그래서 나온 통계거든요. 이것을 계산해봤을때 당초에 아중지구 철거민이 350세대가 있다고 지역구 의원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저도 숫자로만 들었지 자료를 안받았습니다만 350세대라는 인감증명까지 받아가지고 지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계산은 않고 저희들은 초기분양을 약, - 일반업자들은 대개 30%만 보면 성공하는 것으로 아파트는 봅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는 초기분양 30% 정도는 될것이다. 그런데 제가 전수조사한것은 근 5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어도 큰 하자가 없지않느냐,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이재균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잘아피다시피 IMF나 경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내년에 과연 부동산쪽에 투자가 되어지려나 그것은 사실상 저희도 미지수입니다.

이재균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천2택지앞에 아파트가 그 지역만 해도 6천세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 된 것이 있고, 또 내년 경기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시영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짓는것이 아무 목적도 없어요. 철거민들 보호하는 목적도 없고, 왜냐하면 23평에서 40평대까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수입이 200만원을 넘지않으면 그 고층아파트에 살지를 못해요. 15평짜리 아파트에 월 관리비가 얼마나오는지 압니까. 이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지어져야될 아파트가 어떻게 이게 600억이 투자되어 우리가 돈 벌어들이는게 얼마입니까. 2년간 공사해서 벌어들이는게 35억밖에 못벌어들인단 말이에요. 추정 이득금이.
  600억 투자해서 35억 벌어들이는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값이, 지금 팔아도 110억 정도는 나와요. 하가지구 해야되지 서부 신시가지 해야되지, 갑자기 전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세가지 사업을 전부다 1천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그렇게 무리하게 벌여야 될 이유가 있으며,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박순철 과장님 계시지만 택지쪽은 해가지고 남은것으로 알아요. 쉽게 속된 표현으로 땅장사는 해서 조금 남는데, 택지개발방식으로든 어쨌든간에. 땅장사는해서 남는데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재미를 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처음에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그랬죠, 여의동 공영아파트 그렇죠, 여기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책이 안서는 문제 아닙니까. 안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있게 다루면서 일반업체와 달이 많은 이윤을 남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자체분석을, 경영평가를 해봤어요. 저희들이 아파트는 아까 얘기한대로 여의동 아파트나 송천 아파트, - 개나리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지은것을 인수를 받은것이고, 그전에는 삼천2택지, 한성 석재공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업의 결과가 자금운영이 95억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95억중에서 사업에서 벌어드린것이 약 69억이고, 다음이 벌어들인것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해서 95억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시의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된 동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 분야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윤이 보장되기때문에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짓는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이 공영개발사업소가 '89년도에 설치된 동기는 사실 그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뒷받침을 못하니까 토공이나 주공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사람이 벌은것은 이익금을 그대로 환수해서 중앙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설치한 동기를 읽어보니까. -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각종 공원묘지, 주차장 사업 등 이런것도 다 공영개발사업 분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의 근본 목적은 거기다 투자해서 투자재원을 환수해서 그 지역에다 재 깔기 위해서 벌인 것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적게 나와도 내내야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을 벌인 동기도 그때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내년도 사업을 많이 벌였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사실 서부 신시가지도 도시계획국에서 넘겨받아가지고 그것만 매달려가지고 솔직히 작년에 삼천2택지 개발사업과 사업을 연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가지구를 '95년도부터 해오면서 지구지정 받으면서도 1년 6개월 소요되었다 유보되었다가 그것 하나 치켜들어서 거의 무르익어가고 개발되고 하는 도래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나, 아까 아파트 관계도 저도 자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경제라는 것은 국가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해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이것 할때는 상당히 저희도 분석을 해봤어요. 23평, 32평, 42평 세가지인데 국민주택의 개념이 25.7평 이하가 국민주택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러면 32평이 분양세대가 제일 많습니다만 그것이 전용면적은 25.7평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3평 60세대가 서민주택 용도이고 국민주택 개념으로 32평 짜리가 들어가고 43평은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재균 위원   시장도 전주시는 불행하게 두번이나 바뀌고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은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였는데 황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5대 들어와서 아마 네번째 소장님을 제가 뵙는것 같습니다. 일이 그 중간에 여기 계시는 박소장님 계셨었죠? 박소장님은 전면적으로 이것을 안짓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양시장님께서도 그때는 안짓는다고 하고.
  그런데 김소장님도 공영개발사업소의 인사 패턴으로 봐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6개월 이상을 견디지를 못하니까, 인사의 핀치타들이 그쪽으로 갔다오는 식으로 항상 그렇게 하는데이니까 지금 소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고싶다한들 다음 소장님이 가서 안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 600억을 투자해서 110억 땅값까지 다 들어가 있는 돈이겠지만 해가지고 35억의 이익을 보기위해서 시가 이렇게 무리한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하가지구에 1천억 써야되죠, 서부 신시가지에 300억 이상 써야되죠, 여기에 600억 써야되죠. 벌써 2천억 아닙니까.
  직원은 22명인데, 물론 아까 보충을 받으시겠다고 했지만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역 소장님으로 계시는 중에 무리하게 이 계획을 추진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조사도 많이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신 것은 알지만 다시한번 숙고하셔서 이 예산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저도 이재균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고 사적으로도 소장님이나 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평화동에 평화공동주택 부분 공고료에 삭감되어 온 것이 세입 부분에 65억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른 아파트 세대같으면 평화동 지역이 잘해야 2천세대나 3천세대 들어갈 지역에 아시다시피 영세민 아파트까지 해가지고 5천여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골짜기에 시 땅이 조금 남아있다 해가지고 다시 공동주택을 진다라고 한다면 공동주택하고, 학교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이면 학교도 짓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것과 줄다리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여기에 사업을 하신다고 기재를 해놓고 예산을 올리니까 몹시 괴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택지로 해서 1,2층, 2,3층 전원주택이라도 짓는 방법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여기에 또 공동주택으로 해놓으셔가지고 예산을 올리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문제, 학교문제, 환경문제, 그렇지않아도 평화1동이 어려운 곳인데 완산고등학교 골짜기에 또 무엇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체 고려를 안하시고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65억 수입 잡은것도 삭감되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요전에. 그래서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방금 이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그런부분은 시에서 직접 짓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누가 땅을 사가지고 300세대 이상 지으려면 학교자리를 내줄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그자리에 15층, 20층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나마도 뒷동산 하나있어서 맑은공기라도 마시게 되어있습니다만 또 지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반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수조정할때 다 빼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뺀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다시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박과장이 그 내용을 더 잘아니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학교관계는 당초에 교육청에다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땅이 6,700평 밖에 안되요. 학교를 뗄려면 3천평을 떼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대로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측에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고하니 박과장님 그때 도시과장 할때도 학교부지를 잡아줬으니까 학교 부지를 잡아주십시오, 저보고 그래서 주공 1단지 앞에 20m 도로를 확 떨은 마을이 있지않습니까. 교회짓고있는 마을, 그 앞에 GB하고 경계에다가 국민학교 부지를 잡아줬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다 얻혀가지고 학교부지를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가서 설명을 했어요. 6,700평 대지조성사업을 하는데 당신들 3천평 떼어주면 우리는 뭣을 하겠소. 대지공사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학교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도 교통문제가 있는것은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때 왜 그렇게 했는고하니 잘아시다시피 거기가 시유지이고 폐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유지를 따가지고 그것을 먹으려고 여러번 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소송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파트 짓는 문제는 층수는 검토를 하더라도 개발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들고, 또 거기가 동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경계가 GB입니다. 그리고 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는 지장이 없을것 같고, 옆에 교회짓는 마을도 제가 소유자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합의를 해서 개발하면 그쪽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교통도 문제가 생길것 아니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박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공동주택하고 택지개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어차피 거기에다는 전원주택도 부지면적도 안맞고 그래서 공동주택도 15층, - 15층이라면 거의 높은층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한성아파트 측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것 같은데 한성아파트는 20층 지었는데 우리가 15층으로 하지않습니까. 교통만 해결이 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지금 주공에서 들어가는 도로 8m를 도에서 12m로 늘리라고 해서 12m로 늘려가지고

박영기 위원   하여튼 예산문제이니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째되었든 그 부분은 심각한 대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시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사업지구와 주거지역의 고시를 어떻게 합니까. 몇대 몇이라든가 어느 지역이라든가, 예를들어 아중지구나 하가지구나 이런게 어떤 비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묶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것은 상업지역으로 공고를 하고

한동석 위원   기본계획을 잡을때 어떤 비율로 잡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기본계획이 상업지역이 8% 되죠.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한동석 위원   전체적인 주거지역 면수의 8%를 상업지역으로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상업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되어있어요.

한동석 위원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때 주거지역 면수의 8%를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해준다 이런말씀이시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 개발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부수적인 요인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생기겠지만 저는 택지개발하는 중에 보면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여관과 술집 양산하는 곳인지, 결론적으로 여관하고 술집을 양산한다라고 표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아중지구를 보면 택지개발하기 이전에 거의 술집들이 들어서고 여관이 들어서고 이런식이다 이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규제할수있는 방법은 없겠죠. 신고제이고 허가사항이고, 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원래 상업지구를 묶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필요한 상업 용도로 내주는 것이 원 취지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렇죠.

한동석 위원   그런데 그런것들이 현재 전주시같은 경우는 화산동 쪽도 그렇고 하지만 상업지역만 나오면 여관하고 술집이 들어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기본계획에 있을때 상업지역으로 묶더라도 거기에 뭔가 규제사항을 넣어서 택지를 개발해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그 관계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고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 대지를 조성해서 주는데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상업지역에는 무슨무슨 건물만 지어라 하는 사항은 건축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부 도시계획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제한할 사항이 못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아중지구가 상업지역이 두군데로 배분이 되고보니까 역시 그런시설이 많이 들어갔고, 중화산 지구가 상업지역이 들어있어서 많이 들어갔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저는 뭐가 우려되느냐면 서부 신시가지를 행정 밀집지역 신시가지로 조성을 하는데 지금같은 추세로 보자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여관과 술집이 들어서겠습니까. 그것을 규제를 할수도 없고.
  물론 이런것들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예를들어 어떤 제한의 규범이 있을 거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준다든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기위해서 상업지구를 묶는 것인데, 그 업소들끼리도 잘못되는 일입니다. 서로 뜯어먹기이니까.
  그런데 이런식으로 유해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리를 잡다가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 조성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인데.
  요즘 새로 개발한 곳에는 여관과 술집이 거의다 상업지구를 차지를 하고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이주하기도 전이고, 아중지구에 민영아파트 20층짜리 짓기 전인데도 이미 상업지구의 노른자위 같은데는 여관이나 술집이 다 자리를 하고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항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이것은 도시를 새로 개발을 해야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에 관한 문제들도 심사숙고를 해야되지 그것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서부 신시가지 개발할때 이제는 현대식으로 여관이나 술집들이 다 들어차가지고 있게되면 환경이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어차피 상세계획을 하고있으니까 한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하가지구가 되었든 서부 신시가지가 되었든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하가지구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상업지역 있는 곳은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91쪽 계속비 사업조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이제 내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을 지금 계속비로서 의결을 받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기업법 30조 4항에 보면 계속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영배 위원   물론 심사숙고해서 연도별 투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봐야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내년부터 추경하다 볼일못볼 그런일은 없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91쪽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사실 1조 1,200정도 된다고 안했습니까. 여기 2,780억원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이 계획이 어차피 서부 신시가지가 시가지 조성사업계획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도 하고 연도별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지연도 되고 어째가면서 이월도 되고

심영배 위원   그러나 내년부터 2001년까지 자금 투입계획에 대해서 일괄해서 이번에 의결을 받는것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아니죠. 매년 받는데 여기서도 2,780억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64만평에 대한 것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가지 조성사업 방식으로 도시계획상 절차를 끝내고 나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서 아까 전액으로 계상한것을 연도별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손을 댈수가 없으니까 작년도 수치로만 넣어서 연도별로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내년도 투입분만 이번에 받아도 되지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런데 공기업에는 예산지침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고 봐야 나중에 기채하는데도

심영배 위원   내년부터 사업을 집행하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걸림돌이나 장애요인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없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아까 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서 하가지구는 상업지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여관을 지을수 있는 상업지구는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택지개발을 하게되면 꼭 상업지구를 고시를 해야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런 조항은 없죠.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이 없는 것은 못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을 세울때 꼭 상업지역을 넣어서 택지개발하라는 조건은 없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한동석 위원   제가 왜 그런 우려가 되느냐면 제주도가 구제주, 신제주 해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신제주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신제주가 완전히 유흥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개발을 하면서 잘못된 케이스중에 하나거든요. 엄청난 개발비를 들이고 환경은 환경대로 나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하가지구처럼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상업지구를 고시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저희가 유해한 환경들은 제어를 해가면서 택지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원초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겠군요. 입안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렇게 하는데 예를들어서 기본계획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지 못해요.

한동석 위원   개발하면서 바꿀수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못바꿔요.

한동석 위원   개발하는 의미가 고시가 되어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고시변경도 할수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그것만은 못해요.

한동석 위원   서부 신시가지에 상업지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5만평 될거에요.

한동석 위원   한군데 묶어져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타운으로요.

한동석 위원   중심 타운에 묶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보지 않아도 중심 타운은 거의 유흥가이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상세계획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상업지구로 내주면 그사람들이 그것을 얻어서 신고를 하면 여기서 안받을 수가 없어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심 상가인데 거기는 굳이 보지않아도 환락가로 조성이 될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에요. 저희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결국은 환락가를 조성하고 유흥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상세계획때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