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97년 12월 10일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939쪽에서 1284쪽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완산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저희 완산구청은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청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대차폐차를 한 대 합니다. 그것이 '90년도에 매입을 해서 7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그 자동차의 부속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도 부속품을 구할 수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계속해서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945쪽 하단에 위험근무수당이 나오는데 갑종과 을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위험근무수당은 전기라든가 그러한데 근무하는 직원에게 나가는 수당인데 전기 갑종은 주무자이고 을종은 보조자입니다.

김유복 위원   전기분야는 완산구청에서 몇분이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두사람입니다.

김유복 위원   어느부서에서 근무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건설과입니다.

김유복 위원   가로등 보수 그 업무에만 종사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른분야는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다른 분야에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무슨직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전기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946쪽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6급의 경우 실제로 6급이 아닌데 6급으로 대우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7급으로 10년간 승진을 하지못하고 근무를 하는 자에 대해서 대우로 해서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947쪽 전산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 전체에 해당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전산업무수당은 3명입니다.

강길구 위원   민원업무수당은 31명이군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시민과와 지적과.

강길구 위원   그 공무원은 봉급외에 이 수당을 특별히 지급한다는 뜻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강길구 위원   대민활동비는 227명인데 완산구청 청원 전체 인원수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강길구 위원   특별히 대민활동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 얘기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강길구 위원   그리고 954쪽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구청장이 1억 5천, 동장이 2천만원씩인데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금년에는 동장이 4천만원, 구청장이 3억 해서 9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절로 삭감이 되어서

강길구 위원   구청장과 동장의 편익사업은 무엇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구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에 4천만원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구청장 재량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강길구 위원   동네 골목길 포장이 안끝난데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산을 동으로부터 받아봤는데 내년에 18억이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세워진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955쪽에 소송패소 배상금이 있는데 완산구청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5천만원을 왜 세웠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앞으로 예상을 하고 세운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지난번 공무원의 소송 직무유기로 인해 패소한 사건이 있었죠. 시천제 관계요.
  그와같이 대법원 상고일이 20일까지인데 직무태만으로 23일날 제소함으로서 패소가 되었어요. 그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 혹은 고의적으로 그랬던지 그런 사례가 완산구청 관내에서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이런 소송사건과 관련된 문제는 예의 검토해서 즉시 자료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텐데 이에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 유형의 관계는 구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도 일반 유흥업소라든가 세무관계 이런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자료제출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자료 제출도 해주고, 직접 직원이 출두를 해가지고 거기에 반론도 제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번 아리아 유통 세무 관계도 대법원에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길구 위원   959쪽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원협의회 참여 보상이 있는데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행정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폭력 근절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행정에서도 지역 유지, 교직원 들로 하여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시 협의를 하고 회의 지시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때 참여하는 분들한테 점심값을 주기위해서 5천원씩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031페이지입니다.
  교동 동사무소 건물이 몇평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66평입니다.

강한규 위원   66평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하기는 협소하다 그런 얘기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증축을 얼마나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번에 증축 규모는 1층에서 조금 확대를 하고 내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바닥면적을 늘리는 공사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강한규 위원   증축면적은 몇평이나 예상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39평 정도 늘립니다.

강한규 위원   39평인데 3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당초에는 2층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1억 5천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자체적으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동사무소 증축 및 대수선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대비인데요. 증축에 따른 부대비입니까, 대수선이 별도로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증축도 하고, 내부도 개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실은 3억이 필요없고 1억 5천정도만 가지면 한다 그런 얘기이군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 욕심같아서는 3억을 주신다면 2층으로 잘좀 올리고 싶은데 1억 5천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억 5천가지고 내부수선하고 옆으로 확장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952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부구청장 기준액이 있는데 부구청장의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부구청장님 기준액이 1,7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 50%를 계상하고 업무추진비에서 50%를 계상해서 1,7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래서 850만원을 한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윤석근 위원   부구청장 활동비는 이 한가지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리고 예산지침서에 기준으로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근 위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활동비를 30% 공히 각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알고계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분이 완산구청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게되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기준액 전액을 계상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 활동비는 단 여기 한가지에서 삭감을 하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설명이시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4군데에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부구청장은 두군데만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고, 사실상 장과 부하고의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강길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되겠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감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구정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러면 구청장은 하는일이 많고 부구청장은 하는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제에 부구청장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구청장님은 기관을 대표하는 분이죠.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그 기관을 대표하는 분을 보좌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어느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거나 하면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해야되고,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회의라든가 참석을 할 경우가 중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셔야 하고 하므로 기관을 대표하는 두분이기 때문에 집어서 어떻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내부적인 업무는 사실상 전결사항이나 부구청장님이 잔일은 더 많잖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죠.

최찬욱 위원   가정으로 말하자면 구청장은 아버지이고 부구청장은 어머니다 이렇게 볼수있죠. 그래서 사실상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직급도 서기관급으로 똑같고 구청의 업무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두사람이 나눠서 하되 편의상 한사람은 구청장, 한사람은 부구청장 그렇게 볼수있나요?
  그러면 977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 항은 다 구청장이 주로 사용하는 목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상대적으로 부구청장과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알수있겠네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차이는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기획담당관 김동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부구청장님은 연간액이 1,700만원이 있고, 시책추진비는 부구청장님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금액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구청장님은 연액이 2,400정도 되고, 부구청장님은 1,700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시책추진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은 1,400만원, 부구청장님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기관장님들 운영비가 20~30% 절감되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주시에는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부채가 있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경기도, 경상도, 전라남도를 한바퀴 돌면서 기관장님들의 운영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경기도나 경상도 같은데는 내무부에서 주는 지침 전액을 계상을 해주고 이것만은 전액 확보를 해주고, 다만 초과를 않는 것으로 방침이 굳혀져서 운영을 하고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인근에 있는 익산시만 하더라도 도나 내무부에서 준 지침 전액을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시장님 실정만 보더라도 12월달에 전혀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내년에는 이 기준액만은 계상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09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가 있는데 '97년도에 시설비가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97년도 예산이 1억 7천입니다.

강한규 위원   가로등, 보안등 시설 보수비가 편성된 예산에서 얼마만큼 쓰여졌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3천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1억 8,500을 요구했었는데 세입·세출 결산을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3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한규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절대 필요한 시설인데 이것을 예산요구를 할 때 기획실에 좀더 강력히 요구를 하지않았다 생각 안드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그런 생각 듭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3천만원만 선다고 하면 불과 한두달정도 사용못하는데 추경에 계상해야할 입장입니다.

강한규 위원   가로등은 노폭 몇m까지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가로등에 대해서 신설된 도로에 시설만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시켜 주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관리는 저희들이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도로가 신설이 되면 시에서 가로등을 설치해가지고 넘겨줍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강한규 위원   그 다음부터는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강한규 위원   기획실장한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올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생각 없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부탁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1127페이지 공수천 복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흑석골에 아파트가 6개 아파트가 있고, 기존 주택이 220세대, 해가지고 전체 1,562세대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4,800명이 있는데 거기 도로폭이 일부 구간은 5.5m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거기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순환도로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고 현재도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강한규 위원   공수천 복개 안된 지역 위에 아파트가 많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6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외된 입장이고, 공수천의 하천부지가 폭이 10m내지 15m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주위 환경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용지매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개를 해서 순환도로를 만들어 주려고 시책으로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의때 충분한 설명이 잘 못되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설명은 정확히 드렸는데 위원님이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공수천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김진환 위원   저희들이 4대때도 특위를 해가지고 공수천에 갔었는데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세요? 도면을 보셨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제가 도면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곳이 할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볼때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에서 삭감을 한 이유는 심사숙고를 한 것이에요. 저희는 현장을 전부 갖다 왔습니다. 저하고 다시 갈 의향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김진환 위원   같이 갑시다.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1139페이지입니다. 용머리고개에서 서원로까지 개설하겠다고 사업비를 올린 것 있죠?
  사업비를 올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을텐데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용머리 고개 넘어서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도로 중로 25m가 용머리고개 있는 쪽으로 크로스 되어가지고 넘어오는데 용머리 고개 있는 지점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지점입니다. 그 도로를 내다보니까 삼천동이나 일부 평화동의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길로 오면 샛길이 됩니다. 빨리 오다보니까 현재 완산교에서 용머리고개까지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화산동에 현대산업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로 해서 그 노선에 230m를 개설합니다. 전체 550m인데 330m가 남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을 함으로서 용머리 고개 넘어가는 교통체증을 서원로로 연결시켜줘가지고 분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중로이기 때문에 꼭 해야하지 않나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550m 인데 230m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현대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나머지 구간은 구청에서 개설하려고 한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강한규 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완산구청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요구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성도 느꼈고 시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방금 강한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그 도로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 위원   중장기 계획을 폼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죠. 돈을 많이 들여서 중장기 계획을 만드는데 제 말이 맞죠.
  그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신규가 아니지만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있지 않고 사업예산이 처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규입니다.
  그것은 전체구간을 한다고 봤을때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전체는 76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대에서 25억이 투자가 됩니다.

김진환 위원   51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또한가지는 현대쪽에서 이쪽으로 도로를 뚫었을때 현대에 있는 분들이 서원로로 가지않고 이쪽 용머리 길로 나온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교통유발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보는 개념으로서는

김진환 위원   용머리 길에서 서원로로만 간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역으로 서원로쪽에서 용머리 길로 돌아서 시내로 빠진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냐구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물론 있겠습니다만 극히 소량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시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참나무정에서 약 20억원을 들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십m의 땅을 매입해놓고 있죠.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정도는 인봉지구로 되어있는데 똑같은 일직선의 도로인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지않음으로 인해서 참나무정 지구는 결국 예산이 사장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런데 예산을 단숨에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에 공사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참나무정 지구만이 수십미터만 해놓고, 그 도로폭이 6m짜리인데 부족하면 도로가 거꾸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효율이나 능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를 개설하려고,

김진환 위원   제 질의의 포인트는 사업을 하다말고 인봉지구 따로 참나무정지구 따로 해가지고 예산은 십원한장 안서서, 그 예산이 5~6억정도 소요될텐데 올해 안사면 다음년으로 넘어가야 될텐데 그 도로는 더 이상 못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올해 토지매입한 곳이 인봉과 참나무, 마당재, 용머리 등 네군데를 하고있는데 네군데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용머리 한필지만 못하고,

김진환 위원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지금 일직선이 150m 정도 되는데를 약 50m만을 사놓고 100m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존사업이 참나무정이라고 세워놓고 인봉지구라고해서 예산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2억원씩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6군데가 구청에서 신청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6군데를 분석을 해봤을때는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해놓은 곳도 있고 앞으로 부지매입도 더 해야겠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6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투자해주려고 보니까 한군데에 최소한도로 10억내지 15억 정도는 해줘야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2억씩만 6군데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 끝납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천상 착공한 것은 기한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한군데에 10억이나 15억이 들어간다면 전주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 계속 매입을 해야하는데 작년에는 2~3억원어치를 사놨다면 올해도 2~3억원어치는 사놔야만이 다음년에 누적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이지 땅을 사다가 말고 중지를 해버리면 전주시 예산운영을 하는데 난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단기성 사업과 중장기성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을 보편적으로 단기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중장기 사업은 보편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단기사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장기사업보다는 사업비가 덜드는 소규모 사업이라고 볼수가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그렇게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단기사업속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종을 이룬다고 볼수도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파운다리를 정해서 도로나 다른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기사업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단기사업에는 어떤어떤 것이 주로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저희들이 볼때는 대부분 1년에서 3년사이를 단기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방도로라든지 하수도

강한규 위원   공수천 복개공사 같은 경우는 단기성 사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중장기성이라고 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저희들이 이번에 꼭 넣은 이유가 신원아파트의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딱 200m입니다.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현재 다니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입로까지 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 시설비를 투자한다면 단기사업으로 올해 끝나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금년에 끝납니다.

강한규 위원   용머리고개에서 서원로간 그 길도 일반 사업자가 자기돈을 투자해서 일부는 시설을 했다고 했어요. 나머지 구간만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허용이 된다면 이 사업은 당년에 끝나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그 사항은 저희들 계산이 50억이 되는데 금년도 용지매수하고 용역설계 할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설계비와 용역비만 들어갔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용역비와 보상비가 5억이 들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당년에 사업은 마무리를 못하겠군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당년에 어렵습니다. 5억을 들여 가옥과 지장물, 토지 일부를 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중로 개설비도 들어가 있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개설이기 때문에 용지매수를 먼저 하고 도로에 대한 것은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용머리 고개가 어렵습니다. 교통량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서원로는 시내 들어오는 길이 가깝고, 교통이 어느정도는 원활한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주시 도시계획 도로 중로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의 판단이랄지 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강한규 위원   만약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다른 시설비로 투자를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안심하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그 사항은 중로를 저희들이 안낸 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일정한 업체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 도로에 대해서 특정인이 그 도로를 일부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계속사업 개념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중로계획에 안들어가 있다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개념입니다.

강한규 위원   참고로 소방도로를 낼때 땅을 기부채납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권 주어지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94년도부터 시 방침이 예를들어 100m중에서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앞당겨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어느 개인 사업체에서 일부 길을 개설해 주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업은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955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이 나와있는데 소송 건수가 주로 어떤 건수에 해당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위생, 세무 관계가 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위생분야라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금년에도 업소에서

윤석근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업소입니까. 행정에서 패소를 당한 대표적 업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패소당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거년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없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왜 5천만원을 세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금년도에도 위생과 소관으로서 오락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게되면 그것을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위생과에서 광주 고법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것도 승소는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관계로 아리아유통도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구요.
  그러나 혹시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 예비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거년도에 한건도 패소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송율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소송은 있었죠. 저희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래서 승소를 했다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윤석근 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두건입니다.

윤석근 위원   어떤 업소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여관 하나와 전자오락실입니다.

윤석근 위원   전자오락실이 전주시만도 수백개가 될텐데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완산구 관내에 90개 입니다.

윤석근 위원   90개나 되는데 소송율이 적었다는 것은 단속율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오락기 소송된 것은 성인용 오락기입니다.

윤석근 위원   981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원 300일 세명이 고정으로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전체 15명이 있습니다. 12명은 청원경찰이고 3명이 300일 일용잡급으로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늘 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사실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볼수있거든요. 시청을 중심으로 주변을 보면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사실 보도에 사람이 걸려서 못다닐 정도로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한 번도 단속현장을 본적도 없는데 단속이라는 자체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한 예를 들자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거리질서 일체단속을 시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노점상만도 369건을 적발했습니다. 포장마차라든지 파라솔 같은 것 전체를 수거도 한적이 있고, 근본적인 것은 주민 의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대표적인 곳을 꼽자면 역천로 일대의 적치물은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 지속해 오는데 그런것들이 전혀 시정도 안될뿐더러 성당 주변의 노점상만 하더라도 전에는 얼마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거기서 역천로 대신증권 앞에까지 늘었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지않느냐 하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히 예산이 편성된 입장이라면 좀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차피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질서면에서도 그렇고 효과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성당주변은 덕진구입니다.

윤석근 위원   역천로는 완산구 소관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역천로는 완산구청에서 전 직원이 나가서 두 번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과 직원과 요원들 동원해서 다시 일제 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184페이지 시설비 동청사 부대시설 환경개선 풀예산인데 이것은 완산구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인지 따로 정해진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완산구 관내 16개 동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1172페이지 청사이전 경비가 약 6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은 신청사 이전비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 이외에 시설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든가, 예를들어 이번에 중화산 1동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놓고 보니까 가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풀 시설비로 들어있는 것으로 가스시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평화2동 청사는 600만원 가지고 모든 집기나 이전에 따른 경비가 되겠어요? 동장님 말씀 들으니까 2,400만원 들어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러니까 이런데 부족한 것을 아까 풀로 세워놓은 데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도시건축과장께 질의합니다.
  도시 저소득층 소외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완산구에서도 다섯군데 예산이 계상되었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종헌 위원   중노송동 인봉지구나 남노송동 참나무정 지구나 서완산동 용머리 지구나 '98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참나무정 지구같은 경우는 19억 8,7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들었고, 서완산동 용머리 지구도 16억 2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애초 예산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각 지구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요구한 예산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완산구에서는 가령 지장물 보상하고 토지매입하고 이사비까지 지급 완료를 했고, 소로개설을 해야되는데 그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지구가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연차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내년에 2억씩 가지고는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2억씩 올라와 있는데 각 지구별로 최소한의 예산 요구액을 알아야 조정이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봉, 참나무, 마당재, 용머리는 올해 토지매입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억 가지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지장물 보상과 이사비용은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다 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런데 소로개설하는데 2억씩밖에 안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2억 가지면

박종헌 위원   4개 지구는 가능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초록지구는 용지매수도 안된 상태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완산구는 특별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더 이상 예산 확보를 안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아니죠. '97년도에 지장물 보상한 것만 공사가 가능하죠. 그 구간만

박종헌 위원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각 지구별로 얼마씩이 필요합니까. '98년도에.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요구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박종헌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최명철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근본적으로 여기 오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될지도 모르고 왔어요. 물론 행정감사장이 아닙니다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당초 얼마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이 얼마만큼 수행이 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용머리 지구 같은 경우는 1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억밖에 안섰거든요. 물론 7억 요구한곳도 2억이 섰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2억이면 4개 지구는 공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업무파악도 못하고 예결위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도 그렇습니다. 13억 요구한 곳에 2억을 주고, 5억 요구한데도 2억 주고, 7억을 요구한데도 2억을 주고, 물론 이것은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야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형평에 맞게끔 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그냥 기획실에서 하면 따라가고 있는데 아까 박종헌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2회추경에서 소로개설사업이 5군데가 삭감이 되었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두군데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효자동까지 해서 전부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98년도 수정 예산안에 다시 중노송동 YWCA만 3억이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전에 상임위에서 수정예산을 올릴 용의가 있느냐고 했을때 올린다고 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미 서완산동 같은데도 '97년 본예산에 4억이 계상되었었는데 1억 2,6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 7,400만원이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노송동도 3억원이 삭감됐고.
  그런데 중노송동이 3억이 올라왔는데 왜 다른사업은 똑같이 삭감이 되었는데, -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삭감이 되었는데 중노송동만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날 결재를 못내고 그 다음날 12월 5일날 서완산동 동사무소에 당초 내년도 2억인데 4억 7,400, 중노1동 YWCA 3억인데 6억 4,800 이렇게 해서 두 개소를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저희들은 일단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완산동 같은 경우는 15억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미 '93년도부터 그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만 5년이 지났고 내년에도 공사가 끝나지 못합니다.
  10억 공사를 하는데 무려 7년이 지나야만이 그것도 될까말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이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이말이에요. '93년도에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보상을 받아놓고 7년동안이나 집도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액수, 100억이 들어가는 공사라면 모르겠는데 10여억 밖에 되지도 않는 공사를 7년이나 끌고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올해도 2억 7천까지 포함해서 4억 7천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4억 7천만원이면 전부 공사 완료되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올해 공사못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돈을 이유야 어떻든 사용을 못했으면 삭감이 되지않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중노1동 문제가지고 물어봤더니 부기가 잘못되어서, 중노2동으로 써있었기 때문에 다시 중노1동으로 해가지고 3억이 올라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부기가 잘못되어있는데 1억 5,2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으면 잘못된 것이죠? 기획실에서도 잘못했고 건설과에서도 잘못했고. 사용 안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총 5억원을 삭감을 했어야죠. 그런데 5억 중에서 1억 5,200만원을 사용하고 3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다가 다시 2회 삭감해서 '98년도 수정 예산안에 다시 3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올라왔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실무 과장으로서 서완산동 동사무소 옆에 도로 소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주민들이 산날망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93년도부터 편성을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금년이나 내년도에 끝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고.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게 된데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수정 예산을 올린 것은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기관계는 인쇄과정에서 중노1동, 2동이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어제 기획실로 문의를 했어요. 왜 중노송동에 3억이 올라왔느냐 여쭤봤더니 기획실 답변이 중노2동을 모르고 잘못써서 1동인데 2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이 올라왔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97년도에도 1억 5,200만원 사용을 하지않았어야 되지않겠느냐, 어차피 부기가 잘못되어서 올라왔다면 그때 사용을 안했어야 하는데 편법으로 사용을 한 것이다, 중노1동을 중노2동으로 썼다는 기획실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관계관 문책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는 덕진구청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구 총무과장 임정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덕진구청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과 저희가 같은 사항이 두어가지 있습니다. 아까 완산구청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부구청장님 것을 기준액인데 30%씩 깎은 것은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승용차 구입 대차폐차가 있습니다. '90년도에 차를 산 것인데 완산구나 저희나 승용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감사를 나오거나 확인이 나올때도 현장을 확인 다니는 용도로라도 승용차 한 대는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송천2동 사무소에 부지를 일부를 사고 증축하는데 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일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송천2동 사무소는 당초 부지를 살때 협의가 안되어서 구석에 38평을 못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38평만 살수있도록, 약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4억 중에서 3억 6천은 삭감하시더라도 부지를 38평 살 수 있는 4천만원 정도는 계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송천2동 사무소가 4억원 전액 삭감되었다고 그랬는데 위원들한테 준 삭감 조서에 보면 2억 5천만 삭감되고 2억 5천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렇지 않아도 계수상 착오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삭감내용을 보면 진북1동사무소의 대수선공사 1억을 삭감했고, 송천2동사무소를 4억을 삭감해서 삭감이 5억이 되는데 삭감액은 3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박종헌 위원   잠깐요. 이재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2억 5천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구청에 한 대밖에 없는 자동차가 부구청장용으로 되어있다고 하였는데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부기상으로 부구청장용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부구청장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완산이나 저희 똑같이 승용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차종이 무엇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프린스로 되어있는데 오래되어가지고 고치려고 해도 부속도 제대로 없고 못써요. '90년도에 사가지고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사려고 하는 것은 고급차도 아니고 1,500CC 미만 1,200만원 주고 사려고 계상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프린스가 단종된지가 오래되었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위원장 신치범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예산이 비슷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만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도시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난민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1년도 수립한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54억 2,300만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29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확보를 희망했던 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2차 지구 420m 시설비 5억과 3차 지구 지장물 보상과 이주비 17억해서 2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예산반영은 2억만 되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박종헌 위원   그러면 2차지구 450m 소로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끝냈고 지장물 보상을 했고 이사비 지급까지 완료를 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박종헌 위원   그런데 2차지구 소로개설을 위해서는 5억 1천만원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할 경우에는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2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사를 반절정도도 못하는 예산이거든요. 박위원님 지난번 지적해준 것이 있어서 2억 1,800에 대해서는 올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 가지고 내년에 사업에 같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하더라도 4억 1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1억 정도는 부족합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확보못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차지구 소로개설을 위해서 20억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어쨌거나 이사비까지 지급한 이 시점에서 충분히 예산확보가 안되면 소로개설도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이사비까지 지급을 했으니까 이사를 가지않습니까. 그러면 빈집으로 남아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한다든가 탈선장소가 되고 우범지역이 됩니다. 도둑들의 중간 거점이 되고,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시법이죠? '99년 말까지. '96년도 까지는 지구 지정에 관계없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30 내지 40%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런데 '97년부터는 지구지정이 안되면 지원을 못받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전혀 없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이 문제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이라든가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문제점 보고를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용역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촌 지구는 토지가 대개 20내지 30평 정도 되어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건폐율 완화라든가 대지 최소면적,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등 완화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소로개설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난민촌 지구지정이 될 경우 특별교부세나 도비도 예상해서 9억에서 12억 정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30내지 40%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특별 교부세나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구지정이 필요한데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요구했습니다. 1억 700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1402페이지입니다.
  조촌동 진입 중로개설이 있는데 이게 중로가 아니고 인도개설로 알고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 길이 원래 전군선 본래 도로입니다. 동산촌을 거쳐서 가던 본래 도로였는데 그후 확장이 되고 했는데 기왕 도로부지는 확보가 된 상태이고 양쪽 인도가 개발이 안되어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자동차를 받친다거나 다른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인근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있어서 인도를 개설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업비로 올린 것입니다. 토지매입은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현장을 확인하면 결과를 알수있겠지만 아파트가 4동에 1,901세대가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장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뒤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건설에서 예산을 손질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앞으로 지어질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조사된 바로는 1,894세대, 수용인원이 9,470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인원이라면 현재 도로에 차도보다도 인도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시내버스도 타야되고 택시도 타야되고, 평상시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도 많기 때문에 인도개설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장소입니다.

윤석근 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몇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1404페이지 덕진동에 전일여중이 있습니까. 부기에 덕진동 전일여중 옆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구 전일여객 자리입니다. 오타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1203페이지 소송패소배상금 5천만원이 있는데 어제 본청에서도 토지소유에 대해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있으면 거의 패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이 되었고 또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덕진구에서도 소송 패소라 하면 주민들과의 마찰, 그리고 의견대립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하는 소송입니까,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현지 행정소송을 하고있는 것이 8가지가 있는데 토지분쟁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배상금을 예측을 해서

조형철 위원   올해는 얼마나 배상해 줬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금년에는 없습니다. 5천만원 당초 서있었는데 그것도 삭감했는데, 혹시라도 패소하는 경우에 주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소송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덕진구청이 패소해서 배상금을 물어준 예는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없는데 세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현재 계류중인 것이 8건이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패소를 해서 배상을 해야할 경우가 있을까봐 미리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행정소송의 내용들이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세무관계도 있고 건축 허가관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반 행정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조형철 위원   덕진구청에서 각종 잡지나 이런것을 구독하는 전체 액수를 가액으로 따지면 어느정도나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것은 따로이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조형철 위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잡지를 유가로 보고계시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조형철 위원   1232페이지에 몇가지 있는데 지방재정, 지방자치, 각종 월간지, 주간지, 신문 등등이 있는데 부수의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현재 부수는 예를들어 지방행정지는 185부인데 공무원한테 한부씩도 안돌아가고 반도 못돌아가는 여유있는 부수도 안됩니다. 사실 1인당 한부씩 줘야 옳습니다. 그런데 정원의 반절 정도도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형철 위원   지방자치지라든지 시청에서 구독하고있는 것은 구청에서는 안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시에서 구입을 해서 직접 책으로 줍니다.

조형철 위원   거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합니다.
  1332페이지에 보면 경노당 건물 보수 및 난방시설 25개소에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로 올라와있고, 134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복지에 경노당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잘못되어가지고 수정 예산안에서 조정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경노당 건물 보수 및 난방시설비가 4천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6천만원 섰습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 요구는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1억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1억을 할 때는 아무 근거없이 하지는 않았겠죠. 그것이 많이 필요 했겠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예.
  관내 경노당이 174개소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거기 경노당에서 50개 정도는 아파트 단지내지 현대화 건물에서 활용을 하고계시지만 124개소 정도는 구건물이라든지 열악한 곳에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보수 사업은 증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고, 금년에 6천만원으로 52개소를 했는데 부족했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1억을 했는데 시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이정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노인복지 문제 조차도 시가지와 변방동이 차이점이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현실적으로 시가지 중심에는 노인 복지회관 같은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익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중식 제공도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춘곳이 시가지이고, 변방동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중식 제공하는 경노당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경노당이 아니라 노인 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방동의 노인들이 그런 노인 복지시설에 와서 참여는 못하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아무래도 인근에 계시는 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노인 복지시설 마저도 변방동이 열악하다, 개보수 할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보수비는 자꾸 내려가고, 심지어 변방동에 있는 경노당 5천만원씩 시설비를 줘가지고 건축하는 그런 시설비마저 이번에는 빠졌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그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니까 구청에서는 세우지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구청에서는 요구를 않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그것은 요구를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도시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완산구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완산구보다 덕진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하는 숫자가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맞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덕진구에 1억 7,595만원, 완산구에 1억 7,550만원, 효자에 1억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보다 완산구가 배로 숫자가 적고, 또 완산보다 효자가 배로 적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비슷하게 되었어요.
  올해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동부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까지 합해서 18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결정액은 겨우 7,753만 6천원인데 이것가지고는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비는 물론 관리비도 안되겠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안등과 가로등 수명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에 30% 정도를 교체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봤더니 250등 정도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작년 예산편성을 추경에 7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줘가지고 완산보다 2천만원은 더 확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예산이 부족하여 민원은 많이 접수하면서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고가사다리차가 있어 직접 가서 고치기 때문에 재료비 2,700만원은 부족하고 4천만원 정도 필요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8천등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 1억 5,300입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고가 사다리차로 못고치기 때문에 전업사에 위탁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30%를 교체한다고 할 때 최소비용이 1억 5,300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따른 예산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민원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면 좋겠고, 또하나 문제는 저희 가로등이 20년 이상 경과되어가지고 가로등 대가 철제물이라 녹이슬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지하에 매설된 선로가 옛날에는 선만 매설해 놨기 때문에 거의 노후화 되어 합선이 되어가지고 자주 차량 운행하다보면 노선이 불이 꺼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공사를 해야됩니다. 그런 비용도 1억 5천 정도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긴급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전이나 경찰청에 선로개설 자동 신호체계 할 때 같이 매설만 해버리면 토지굴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30~40%, 많은 경우에는 50%까지도 사업비가 절약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획관님! '97년도 9월중에 전북일보 신문에 '잠자는 가로등 밤길이 무섭다', 10월 1일날 '가로등 부족 밤길이 무섭다' , 11월 24일 '등잔밑이 어두운 전주시 밤길 무섭다' 보셨죠?
  지금 밤길이 어두우면 우범지역이 되고 우범지역이 되면 주민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관리유지비만은 계수조정때라도 세워주셨으면, 꼭 필요한 액만 세워주실 뜻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것이 시급한가 등등 이런 질의들을 참고해서 메모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만 사회를 지켜오신 노인들, 말로는 어른들 잘 모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 노인 시설이 너무 인색하다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388페이지 하천고수부지 풀베기 인부임이 나와있는데 덕진구 하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진북2동 쌍다리 그 부근에서 삼례 전주시 경계까지하고, 아중리에서 소양천을 포함한 구역입니다.

김유복 위원   하천 고수부지라고 했는데 풀베는 한계가 하천 정비 안한곳까지 다 들어갑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풀베는 한계는 시내권에 가까운 곳, 전주대교 상류쪽 이런데는 명절을 기한다든가 필요성이 있을때 벱니다.

김유복 위원   평수는 모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모르고 완산구청과 효자 관내를 합친 면적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2회 100명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나누면 1회에 200명을 투입한다는 것이고, 한사람이 200일을 일한다는 것입니다. 낫도 아니고 예취기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부가 필요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하천 기성제 심사가 두 번 있습니다. 춘기와 추기가 있고, 명절때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을 벤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시내 가까운 부분에서 하는데 시내 외에도 제방 상단쪽 마을옆에 있는 부분은 전부 잘라줍니다. 시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예취기 인부는 특수인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지금 낫으로 베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지금 2회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부분은 4회를 베는 경우도 있고, 1회를 베는 경우도 있고 일정치는 않습니다. 장소에 따라, 적재적소에 따라서 풀을 베서 그때그때 대처하기 때문에 꼭 부기상 나와있는 것과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재난관리 분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현재 있는 장비 잘 보관하고 있나요?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주로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각 동에 민방위 장비 관리하는 창고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구청분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1년에 몇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그 장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필요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구명의 같은 것은 사용을 않고 보관만 하고있으면 나중에 진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 불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시 점검을 잘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부기에 보면 위험시설물 점검, 기록 보존용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가령 재난 위험지구에, 벽에 금이 갔다든지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을 사진을 촬영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민방위 훈련 참석율 좋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민방위 훈련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4시간씩 1년 8시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자에 대해서는 1차, 2차 보충교육을 해서 금년도에 불참자가 없이 2차 보충교육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덕진구청 관내는 교육 미필자 없이 100%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연말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교육이 끝났습니다만 가령 주민등록이 전주시 덕진구에 있고, 자기 직업관계로 다른 지역에 나가서 있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받은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집계상으로서는 100%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교육을 주로 누가 시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교육하는 전담 강사진을 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교육은 실지로 시에서 강사진을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있고,

최찬욱 위원   구청에서는 소집만 하고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예.

최찬욱 위원   물품 취득하는것이 능사가 아니고 상시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보고 설명해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이게 완산구와 덕진구의 경계입니다만 이게 170m가 넘는 도로인데 일명 YWCA 소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덕진구 땅은 5분의 1 정도가 들어오고 5분의 4가 완산구가 있는데 1997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도 덕진구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되어버립니다.
  '97년 예산에서 빠져버리고 '98년 예산에서 빠져버리니까 2억 5천만원 때문에 10억짜리 사업을 2년동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기고 있는데 기획관님이나 건설과장께서 여기에대해서 겸허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줄것인지 아니면 사고이월 시킬것인지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완산구와 덕진구 하고 인후 3동이 접해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약 2억 5,300만원으로 추계해서 '98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어차피 덕진구 관내가 작은 구간이기 때문에 완산구로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과정에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만 반영이 되고 일부는 깎여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예산부서에 강조를 해서 세워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절대 오해는 않습니다. 다만 전주시 예산이 적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기획관님하고 상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이것은 누락된 것 같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건설과장님과 상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반월동에 위치한 한강아파트 소도로 미 개설구간 84㎡ 사업비 2,796만원을 업자로부터 개설사업비로 시금고에 '95년도 1월 28일날 예치했다가 시의 요구에 의해서 '97년도 1월 17일자로 전주시의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세출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안잡았어요. 그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님도 그 내용을 알고계시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강한규 위원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98년도 예산조차 편성이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은 당초 세입으로 잡혀진 전액 예산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획관님 그것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강아파트 진입로 개설 2,8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회만 있으면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은 빨리 대처를 해야되겠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총무문화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81페이지 자치광장 구독료가 나와있습니다. 월간지 구독료 해서 지방자치지 등 다 삭감이 되었는데 자치광장 구독료가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물론 자치광장은 의원들도 한권씩 주기도 합니다만 5천원씩 300부를 12월달로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광장을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않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자치광장은 저희들이 금년에 4,500원씩 당초 예산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상이 되었는데 그쪽에서도 여러번 인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도저히 인상은 해줄수 없다 그래서 4,500원씩 금년까지 구독을 하고 내년부터는 인상된 부당 5천원씩 계상을 했고, 그 부수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단 300부라는 부수는 금년과 동일한 부수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연합통신 같은 것도 3,6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삭감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하나 183쪽에 보면 국외여비 2억 5,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로 2,430만원이 나와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해외여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경제가 괜찮았었는데 막상 현 시점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전부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명철   재조정하실 의향이 있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위원장대리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덕진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효자출장소 소관의 예산서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1444쪽에서 1684쪽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을 검토하시는 동안 효자출장소 총무과장께서는 효자출장소에 대한 어려움이 계시면 이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택으로 '97년도도 무난히 운영을 해왔습니다. '98년도도 무난히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몇가지 삭감되었던것이 다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가 청소인부가 280일짜리가 4명이 있습니다. 양쪽 구청은 300일 짜리로 완산이 3명, 덕진이 4명이 있고, 저희 출장소도 280일짜리 일용이 4명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3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산은 꼭 관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액수가 8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로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구청에는 수로원이 365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280일짜리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금년까지는 일당이 3만 4천원씩 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만 5,100원으로 서있고, 또 거기에서 3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하나는 동 사환이 저희 관내에 2명이 있습니다. 8개동 중에서 6사람은 격노무로 되어있고, 일용 280일짜리로 두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15%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사람들의 인건비가 21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도 꼭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뜻이 있고, 저희 관내 하수도 공사로 3개소에 1억 5,5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선 중로개설 공사로 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예산을 2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3천만원밖에 안섰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은 1억 3,600만원이었습니다만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할 형편이고, 저희 관내는 특히 신설지역이라서 가로등 신설을 할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몇가지는 반영이 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 중에서 수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가 삭감된 100분의 70만 적용이 되었는데 원래는 100% 다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박종헌 위원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300일로 해달라, 그래서 1억 1,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상된 것은 280일로 해서 25,100원으로 해서 3,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요구한 것은 지난해와 같이 34,100원씩 요구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요구한 것은 완산구청이나 덕진이나 365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당이 52,945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일만 요구를 당초에 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산이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가 26,400원이거든요. 365일 적용했고, 덕진도 26,400원으로 나와있는데 왜 효자출장소 수로원만 25,100원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렇지 않아도 감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출장소, 2개 구청의 단비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재료비 기타에서 쓰는 본청 동까지 합치면 300여명이 되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시도 있고, 사실상 재료비 기타에서 연중 쓰는 인부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재료비 기타에서 쓰는 인건비는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재료비 기타 중에서도 필수한 수로원이라든가 청소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는 300일짜리로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해야되지 예산에서 280일짜리 재료비 기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효자출장소에서 요구한 대로 300일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재료비 기타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변태경리 정도로 중앙에서 보고있고, 그러므로 재료비 기타에서 쓰는 인건비는 조속한 시일내에 각 실국 과장님들이 정리를 해야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16명에 140일로 해서 30%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 살릴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00분의 100으로 해준다는 것은 아직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적인 감축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안올라왔는데 지난번 시장께서 각 동을 돌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있는 발생되는 민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계상을 '98년도에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을 했고, 그 부분이 서면상 약속된 바는 아니지만 적극 예산에 반영하기로 분명히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효자출장소 관내에 보면 천변이라고 하는데 고속화 도로, 우림교에서 한강 강변 승일 하이츠 아파트쪽으로 천변도로가 연장이 되었어요. 그쪽에 인도가 전혀 없는데 거기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야되는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고속화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천변에 차들이 굉장히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우전초등학교까지 몇백미터를 일반 대로를 가드레일 옆을 잡고 걸어 다니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내년초부터 그 관내에 초등학교가 하나 설치가 되어서 그런 위험성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가 우전초등학교로 인도가 없는 도로를이용해서 등교를 해야되고, 또 우전중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되고, 주민들 또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고속화 도로를 통해서 버스 타는곳까지 가고 그러는데 시장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을 인정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과연 시민과의 대화속에서 얼마나 약속을 예산에 반영했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왜 그 예산요구를 안했는지, 그리고 기획담당관께서는 시민과의 대화속에서 시장께서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것이 과연 몇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조두천 복개공사가 이번에 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올라와 있었는데 수정 예산에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효자3동은 100% 아파트 동입니다. 약 5천세대 아파트 밀집동인데 그 중앙을 통과하고있는 조두천이 복개가 안되어있어 여름이면 악취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여 복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복개가 작년도에 안되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방호벽을 치고 냄새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위해서 벽돌을 쌓아놓고 이런 자구책을 마련을 했었는데 예산 삭감을 하게된 배경과 그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도 과장님과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시장의 시민과의 약속에 있어서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건설과장 박찬규입니다.
  첫 번째 천변도로 인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재균 위원이 질의를 한 일이있고 '96년부터 질의를 하시고, 그후로 출장소에서 실지로 공사한 공영개발단 그곳과 절충을 해보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협의한 사항 이런것을 검토해봤는데 사실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그렇게 일을 해놓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조형철 위원   예산요구는 했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왜 안했습니까. 일이 안될것이라는 생각으로 안했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이것은 당초에 공영개발단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안된다고 했고, 하수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천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자 했더니 이것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서는 건의를 했어야 할텐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지금이라도 수정 예산이 가능한지, - 타당성은 있죠.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하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위험합니다.

조형철 위원   사고발생도 있었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조형철 위원   거기가 50~60㎞로 달리는 길이 아니잖아요. 70~80㎞, 100㎞로 달리는 길에 아이들이 길가를 걸어서 과거에는 몇백명이 다녔습니다만 다행이 인원이 줄어들고 중학생들과 주민들만 걸어다닌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고 예산요구가 있었어야 되고 시급성을 따져서 했어야 할텐데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조두천 복개공사를 왜 삭감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두천 복개공사로 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당해 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3억이면 계획대로 복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해당과와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2억을 깎아서 다른곳으로 돌렸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한 내용이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었느냐 하는 사항은 될 수있으면 우선적으로 계상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다만, 편성에서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계상을 못한것도 몇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것은 거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있고, 건수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천변로에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이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조형철 위원   큰돈은 들어가지 않고, 그 자체를 인도를 만들 수 없고 그 밑에 제방이 있는데 제방을 이용해서 보도블록이라도 깔아주고 계단을 설치해주면 학생들이 그밑으로라도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과 협의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알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조두천 복개공사 2억을 깎은 것은 3억을 가지고 사업완료를 할수있다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조형철 위원   그 2억을 팔복동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철도청에 불입을 해줄 돈이기 때문에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다만, 조두천 복개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형철 위원   위원장님 이곳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고, 삼천동, 효자동 의원님들이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예산반영이 전혀 안되었는데 현장활동중에 포함하여 방문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방금 조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중식을 마치고 협의를 할 시간이 있는데 그때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채택하여 현장을 답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636페이지 입니다.
  원중인 마을과 신안마을, 속거마을이 모두 변방동 농촌동 마을이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중인리이고 속거마을은 전주대학교 후문입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변방동 마을의 하수시설은 주거환경과 위생적인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존 새마을운동할 때 '70년대 당시 어설프게 해놓은 것이 다 낡아버렸죠. 있으나 마나한 상태에요.
  이 사업이 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으로 되어있는 것은 관계관의 설명이 미비했지 않나 봐집니다. 그러므로 이자리에서 하수도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원중인 하수도는 '96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일부 했습니다. 거기는 소하천도 아니고 구거인데 원중인 안동네를 보면 길도 안좋고해서 그 앞을 100m 정도를 복개를 하면 도로로도 쓰고 하수도로도 쓰게 되는데 총 연장은 1㎞ 500쯤 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2억 5천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하고 그 앞에 복개만 하면 도로도도 쓰고 하수도로도 쓸수 있다 해서 올렸는데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안마을도 금년에 일부 4,800만원 들여서 한 구간입니다. 중인리 시내버스 종점에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 5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원중인 마을이 복개를 하면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구간이 도로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구간입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종점 뒤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쓸수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존도로는 노폭이 몇m 입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3m밖에 안됩니다.

강한규 위원   복개를 한다면?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차가 돌수가 있죠. 한 100m 됩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신안마을 말씀해 주세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신안마을은 시내버스 종점에서 모악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금년 여름에 4,8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계속해서 동네 끝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거마을은 전주대학교 후문쪽인데 효자공원묘지 맞바라기로 길이 있거든요. 거기도 3,500만원을 들여서 확장을 했는데 그 연장하는 하수도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사업비 추산은 지난 사업한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연장을 재가지고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관계관께서는 이 사업은 절대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편의성 시급성 다 있다고 생각해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1593쪽에보면 공동주택 운영관리 및 주택상환금 수납금 정리가 있습니다. 3개구청 도시건축과장님들이 계셔야 이야기가 될 사항인데 25,1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40일 해서 702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덕진구청은 17,3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청과 출장소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라상환   단가 문제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동수   재료비 기타에서 쓰는 인부임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도에 따라서 단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당초에 정리 인부로 썼을 때는 25,100원짜리가 가고, 보조인부로 썼을때는 17,300원짜리가 가고, 청소인부로 썼을 때는 단비가 다르고, - 재료비 기타는 당초에 설정을 하면서 단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17,300원짜리로 썼던 사람은 그대로 단비가 올라오는 것이고, 25,100원짜리로 쓴사람은 그대로 구청에서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3개구청 공히 이런 인부임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틀려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러니까 당초에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쓸때 업무보조냐, 청소인부냐, 사환이냐 등등 쓰는것에 따라서 단비가 틀립니다.

최명철 위원   3개 구청이 부기는 똑같은데 방금 말씀대로 한다면 인부임 같은 것도 다 틀려질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철거 인부임 이런 것은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틀려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을 납득을 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당초에 그 과에서 쓸때 이것을 사무보조로 썼냐, 또는 사환의 명목으로 썼냐 거기에따라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니까요. 다만, 부기가 주택상환금 수납금 정리가 3개구청 다 똑같은데 왜 단비는 틀리냐 하는 말씀을 질의하시는데 제가 답변하는 것은 당초 이사람들을 쓸때, 지금에 와서는 수납부 정리 인부로 썼지만 처음에 이사람들을 사환으로 썼을때는 17,300원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환으로 쓰다가 수납정리인부로 쓰게되면 그 단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최명철 위원   업무보조하는 사람이 다른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처음에 부기가 이렇게 되었으면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사람이 설령 바뀌더라도.
  실은 25,100원을 줘야되는데 17,300원을 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에서 쓰는 인부임은 어떤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 실과장들이 알아서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봉급처럼 기준이 되어있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운동장에서 잡풀뽑는 인건비와 사무실에서 업무보조하는 인건비와 공원에서 청소하는 인건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목적대로 쓰도록 예산 단비를 적용해서 계상을 해놓으면 그 과에서 쓰면 예산대로 안쓰고 다른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의 목적은 똑같은 목적에 똑같은 인건비로 세워줬다면 단비는 똑같을 거에요.

최명철 위원   기획담당관 말씀에 의하면 25,100원짜리를 쓰다가 내년도에 17,300원짜리를 쓴다 하더라도 25,100원을 줘야되고, 17,300원짜리를 처음 썼는데 나중에 25,100원짜리가 와도 17,300원을 계속 줘야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낮춰서는 줄수 없죠. 예를들어 일당 25,100원짜리를 쓰다가 17,300원짜리로 보낼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17,300원짜리 쓰던 사람을 25,100원으로 올려준다면 또 그사람만 올려줄수도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사이드에서는 이것이 사무실에서 고정적으로 쓰라는 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적인 인부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쓰라는 인부이기 때문에 봉급적인 구애를 관여를 않습니다. 다만, 열흘을 쓰든지 스무날을 쓰든지 한달을 쓰든지 그 예산에 맞춰서 쓰라는 것이죠.

최명철 위원   물론 무슨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서로 틀리고 있고 적은것을 많이 받아가면 괜찮고 많이 준 사람은 적게주면 안된다는 논리도 상당히 잘못된 논리 아니냐

○기획담당관 김동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부터 어떻게 계상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왔는가 하는 것은 다시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 정도는 확인해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책무거든요. 앞으로 잘 할수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효자출장소 수로원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이나 덕진이나 같은 말이겠지만 25,100원씩 올라와서 300일 짜리로 되어있어가지고 처우가 현저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도 처우를 같이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도 효자출장소를 많이 들르시고 효자출장소에서 건의한 바가 있어가지고 '98년도부터는 효자출장소도 300일로 대우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예산도 그렇게 잡혀버렸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이렇게 잡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경때는 34,000원을 적용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 25,100원 한 것 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이것은 280일짜리이니까 300일짜리하고는 날수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4,000원으로 넣은 돈이 무슨 돈이냐, 그 34,000원으로 넣은 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부 최저노임단가란 말입니다. 그것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7년도 1회 추경때 예산파트에서 인정을 해서 그렇게 잡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자출장소 수로원들만, - 특히, 효자출장소 관내는 지하보도, 광로 대로도 많아서 일도 복잡하고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받게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기획실 예산팀에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효자출장소 쪽에서 이번에 수정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받지않고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효자출장소 수로원 문제를 가지고 출장소장님 이하 인사부서 과장, 계장까지 저한테 여러번 얘기를 해서 내용을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로원이나 청소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재균 위원   '97년도 1회 추경때 34,000원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 '98년도 예산에서도 25,100원이 아니라 34,000원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편성할 것을 효자출장소에서 수정안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뺐으니까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 그럴 의향이 있으시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금년 추경에 단비를 조정을 했다면 그 단비를 당연히 적용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검토를 해서 인건비이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1544페이지 위생관리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나와있는데 본청 전산계장님의 의견을 전언해서 들은바에 의하면 굳이 구입을 해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삭감조서에는 안나와있는데 그 부분에대해서 전문가 입장이 맞다라면 삭감을 해야할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그대로 살려주는 쪽으로 해야하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저희들 입장으로는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을 입수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덕진구청이나 전산실에서 그것을 복사를 한다거나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이 고발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전산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신다면 삭감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기 위원   개발해주는 조건으로.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그것은 조율을 안해봤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전산실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지난번 효자출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시에서 유흥업소 단속 못나가죠?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경찰로 업무이관이 안되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안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효자출장소 자체적으로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있어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예,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자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 본청, 사업소, 양구청, 효자출장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처음으로
3.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게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국비지원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45억 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안보다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이 1억 600만원, 도비보조금이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사업예산에서 20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이 1억 5,1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으로서는 21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가 1,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800만원, 거택보호자 구호비로 1억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비로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부설 어린이집 설치 지원으로 2,500만원, 큰나무 조림사업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월드컵경기 개최지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예산을 금년 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것 보다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21억 9,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고 내년 사업으로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5건에 22억 7,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98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안보다 32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97년도 2회추경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한 월드컵 관계 21억 9,7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9,900만원과 도비보조금 9억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에 도비가 9억이 왔습니다. 시비 9억을 해서 조명탑 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비로서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사수당으로서 1,500만원, 병사관리에서 7,400만원이 국·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 5천만원과 과수단지 조성사업 지원 2,500만원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월드컵 전용축구경기장 건설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비 11억 3백만원, 부지매입비 9천만원, 부대비 400만원 등 21억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추가 지정 지침이 내려와서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살기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2억 2,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누락된 효자출장소 차량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4억 7,800만원을 계상한 쓰레기봉투 제작에서 2억 400만원을 삭감하여서 대형 폐기물 위탁수수료에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5억원을 계상하였던 조두천 복개공사가 3억원이면 가능하다하여 2억원을 삭감하여 계속 공사로 되어있는 팔복동 상습 침수지역 배수간선 사업에 철도청 주관으로 하는데 그곳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복 편성되거나 착오 계상된 부분을 바로잡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효자출장소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효자출장소 실무자들이 유지비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팔복동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2억원은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만 철도청 주관하에서 9억인가를 투자하여 침수지역 개수사업을 하는데

박영기 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팔복동 철로 들어가는데 거기입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원인은 하수구가 용량을 수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넣어줘야 철도청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왜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시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뺐는데 알고보니 철도청에 부담해줘야 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하수과입니다.

박영기 위원   월드컵 예산이 '97년 추경에서 깎여서 순세계로 편성한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비해서 내년도 예산안도 새로 짜고,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깎아놓은 것을 예비비로 넣지않고 순세계로 넣어놨다가 내년 추경예산안으로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기획실장 김순태   '97년도 예산을 깎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은 것이고, '98년 예산 자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97년도 것은 삭감해서 위원님들이 예비비로 넣어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98년도 예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은 안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위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사실 월드컵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 예산에 넣어서 명시이월 시켜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 1년간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흘 남짓 되면 발표를 한다는데 내년 추경이 언제쯤 될지는 모르지만 명시이월 시켜버리면 활용을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넣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에 3월에라도 추경을 한다면 21억 활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기 위원   참고로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아주 미미합니다. 아마 기초조사한다고 조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만약 무산이 되어버리면 시비에서 낭비되는 것은 얼마나 되겠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지난번 유치위원단들이 활동하고 다니고 한 것,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 예산자체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있으니까 월드컵 운동장도 되도록 축소시켜야 하지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장 김순태   비공식적인 것입니다만 개최도시를 8개도시에서 5개도시로 축소하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월드컵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존목비만 10만원 세워놓은 것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가능성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이것을 금년 예산에 놔둬서 명시이월을 해버리면 내년 년말까지 묶입니다.

강길구 위원   토지매입비로 5,600만원을 세웠는데 토지매입을 그대로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월드컵에 관한 것은 전부다 같이 21억 몇천만원을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 예산에 있던것을 내년 예산으로 해서 금년에 예비비로 넣고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때라도, 추경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것을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강길구 위원   구료비라는 것은 구호비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전에는 생보자 등 구호비라고 했는데 구료라고 해서 치료라는 용어로 해서 국비, 도비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월동대책비로.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바르게살기 전주시협의회가 1,600만원, 동 협의회가 7,14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지침서에 의해서 짠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예.

최명철 위원   100% 시비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최명철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꼭 내무부 지침서에 의해서만 않고 필요없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나와있지않더라도 계상 안할수도 있죠?

○기획실장 김순태   정액보조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속을 받습니다. 법으로서 내무부에다 위임해서.
  위원님들 판단은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은 계상은 해줘야 될 의무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예산에 올라온것을 또 올린 것이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처음입니다.

최명철 위원   새마을운동 협의회는 당초 '98년도 본예산에 나와있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정액보조는 없고 교육비만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작년도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새마을운동 협의회에 지원이 안나갔었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최명철 위원   그때는 내무부 지침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없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것은 내무부 지침 안따라도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수정예산안에 김병로 선생이 다시 올라왔죠.

○기획실장 김순태   시키는 과정이죠. '97년도 예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명시이월이 되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대로 예산을 남겨주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 된것을 삭감을 해버리고 이런 것은 왜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월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97년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요?

최명철 위원   예.

○기획실장 김순태   처음에 낼때는 명목상 1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관계를 이월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22억 정도가 이월금으로 잡아집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 되었던 것을 어떤 지구는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어떤 것은 삭감한 채로 올라오지도 않고, 수정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는데, 사실 어제 실장님이 안계셔서 예산계 차석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중노2동으로 되어있는 YWCA 부기가 잘못되어서 중노1동으로 바뀌어서 다시 올라왔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으면 올해 1억 5,200만원 사용을 안했어야 되었는데 1억 5,200만원을 사용을 했거든요. 부기가 잘못되었으니까 사용을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시켜서 다시 수정예산 올렸어야 되죠.
  58쪽 사업명 정정 해가지고 중노2동 YWCA옆 3억원을 삭감하고 다시 중노1동 YWCA옆 3억으로 다시 세웠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부기만 정정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정정을 않고 기 사용한 1억 5,200만원은 무엇입니까. YWCA옆에 사용되는 것이 부기가 잘못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잘못되어서 올라왔는데 금년도 예산도 중노1동 YWCA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명칭을 맞춰준 것이죠.

최명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못알아 듣는군요. 부기를 사업명 정정을 했잖아요. 사업명 정정을 하기이전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죠.

최명철 위원   '9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198쪽 보세요. 여기에 1억 5,200만원 이미 썼잖아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이 정정된 이것과 같다는 얘기죠.

최명철 위원   기정에 5억을 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억 5천 해서 나머지 3억 4,800만원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5,200만원은 사용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칭도 사업명 정정하기전에 1억 5,200만원을 사용해도 되느냐 이말이에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은 잘 서있기 때문에 정정을 안했죠. '98년도 예산만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 서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서있으니까 집행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부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이죠.

최명철 위원   지금 각 소로사업 대부분 2억 넣어줬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을 넣어줬고.
  그러면 3억을 넣은 곳은 왜그렇고 2억을 넣은 곳은 왜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저희들이 소로개설사업을 예산을 배분할때는 양개 구청과 출장소 실무자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소로개설사업비를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했는고니 토지매입이 다 되어가지고 공사만 한 소로가 몇건에 얼마이고, 토지매입이나 건물 철거보상을 해야할 것이 몇건에 얼마인가, 그래서 기 토지매입이 완료되었다라든가 해서 하수도나 공사만 함으로서 순수하게 끝날것은 3억, 4억까지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2억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마무리사업에 3억이나 4억까지도 계상해줬다고 하셨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도 공사만 남아있는 것은 다 해주고 보상금이 남아있는 것은 안해줬습니다. 왜냐, 보상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은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과 합의가 잘 되어가지고 되는것도 있지만 전혀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7년도 소로개설사업을 대여섯군데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한 이유도 구청의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했는데 어떤데는 한 5억을 넣어주고 1년이 되었는데도 집행을 않고 돈 몇천만 집행을 하고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넘길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사업 못했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넘어왔는데 금년에 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주시에서 5군데를 삭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사업의 진척이라든가 앞으로 구청의 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내년 예산도 소로개설사업비가 마무리 사업, 계속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서있는데 제가 내년 4월까지 전망을 보고 5월달에가서 추경할 때 부진한데 또 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촉진을 해야지 당초예산에 4억이고 5억이고 넣어주면 연말까지 사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98년도 소로개설 사업도 예산성립이 다 끝나면 계속 분석을 해서 주민들과 합의점이 안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그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지구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용지매입이 안되는 것은 잘못해서 선형을 변경해야한다든지 이런경우도 있어요. 그런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무조건 다 삭감한다, 이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거꾸로 역행하는 처사에요.
  그렇게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업이 지체가 되었는지 알고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삭감을 하지 않아야 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도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 소로개설사업을 각 구청을 통해서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도 집행을 못하고 다시 이월을 해줬는데 해주면서 거기다 다시 4억을 넣어줬어요. 서완산동 동사무실 옆 소로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 500이 넘어왔어요. 거기다 금년에 그것 넘겨놓고 4억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사업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관할 구청에 내용을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또 시켜야한단 말이냐,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돼요. 그래서 일응 깎자, 깎아놓고 결산이 된 다음에, - 실무자하고도 그런 애기를 했어요. - 결산이 된 다음에,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안할 수는 없는 거에요. 추경때 다시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자 해서 다섯건을 깎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 6년째 진행이 되고있는데 15억 공사로서 6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하여튼 너무나 장기간에 이루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구청에서도 부진한 추진도 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요.

최명철 위원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4억이 세워졌었고 과거에는 2억 이상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방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과거에 일찍 충분히 일을 할수있도록 도와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집행이 안되니까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93년도에 보상받은 사람이 만 6년이 지나도록 이사도 못가고 집도 못고치고 그러고 살고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수   저희들이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금년에 다시 이월시켜야 할 것 이것은 깎았다는 것은 알아주십시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안 73페이지 경노당 개보수 예산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 복지분야에서 항 변경을 해가지고 가정복지과로 넘겨줬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개보수비로 4천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기획담당관 김동수   4천만원은 순 시비이고 4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같은데 4,400만원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시 자체사업과 국·도비 사업이 세항이 분류되어버리니까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중로 소로로 편성되어있는 예산 수정안 해서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 중로에 맞게, 형평에 맞게.

○기획담당관 김동수   그것은 국·도비가 계속 오고있기 때문에 13일경에 수정안이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나 이것만 넣은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이 오게되면 중로는 중로에 맞게 편성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실수를 한 것은 바로잡아줘야 맞죠.

한동석 위원   그것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 정회후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