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3일(일) 15시 2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보발간의건
3.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5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보발간의건
3.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5행정사무감사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개최하기는 의사일정의 상호중복 관계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7일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1월 30일 전주시 의회보 발간의 건,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의사일정안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보발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회보 발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전주시 의회보 발간의 건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사국장입니다.
  금년도 전주시의회보 발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간 계획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다른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화로 조회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이미 발간된 책자를 샘플로 수집을 해서 지금 황만길 위원님 책상 위에 놔드렸는데 순차적으로 돌려서 한번 봐주시고 또 타 지방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거기보면 14군데의 지방의회를 알아본 결과 10개 의회는 의회보로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의회는 의회 소식지, 의회지, 의정소식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회보로 발간하고 있고 또 발간시기에 있어서도 1년만에 하는곳이 있고 2년만에 하는 곳이 있고해서 각각 그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에서도 '94년도에 전주의정이라고 해서 다른 의회와 같은 책을 발간을 한적이 있습니다. 발간 계획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발간 개요를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간 개요를 보면은 거기에 의회보의 명칭을 전주시 의회보라 하자, 그리고 여기에 표지라든지 또는 화보와 같은 지질, 규격, 구성같은 것을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샘플로 전라북도 의회보를 기준으로 해서 빼본 것입니다.
  그래서 표지는 무슨 종이로 화보는 무슨 종이로 그 다음에 논단에 있어서는 사진은 흑백으로, 미색보조지로 하자, 그리고 부수는 2천부, 페이지는 257페이지 정도로 하면은 예산이 1천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편집내용은 주로 칼라 사진으로 해서 화보가 많이 수록되고 그 다음에 창간사와 축사, 그 다음에 언론 학계의 논단, 의원의 논단, 그리고 5대 의회를 중심으로한 의정활동 사항, 기타 이런 순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왜 이렇게 늦게 하게됐냐하는 것은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4대 의회 중심으로 갈 수도 없고 5대 의원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5대 의회가 개원된지가 일천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족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편찬방법은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편찬위원회를 시의원으로 구성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4분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1명, 그리고 3명의 의원님들이 수고를 해주시면서 주로 기본 방침과 계획수립 그 다음에 규격이나 배부방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자료를 수록해야 할 것인가, 또 원고 제출자를 누구로 해야할 것인가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편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추진 일정은 저희들이 11월 25일부터 계획을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늘에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책사에 놔드린 관계로 조금 날짜가 맞지를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오늘 이후로 다시 추진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고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편집순서와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표지는 집행부에서 만드는 관광책자 표지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풍남문을 표지 사진에 넣어서 정면으로 하고 뒷면에는 전주시 연혁이나 시의 상징같은 것을 넣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목차는 칼라로 하고 어느 회보든지 화보가 가장 중핵을 이루기 때문에 화보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본회의,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의원 체육대회, 위원회별, 특위별 활동, 그 다음에 처음 5대 의회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 한 분 한 분 프로필 사진까지 전부 넣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창간사는 의장, 축사는 시장, 또 한 분은 교육장, 그 다음에 언론이 2명, 의장단 논단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의원들 전체, 그러니까 45명의 의원에 대한 전체의 논단을 내는대로 다 싣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의 5대 의회에 있어서의 그간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상황을 전부 편집을 해야겠다. 그리고 시정질문도 보니까 답변은 안넣고 질문만을 넣은 시·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정질문을 넣자, 그리고 나머지 기타 수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운영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책 하나 편집해서 자료 수집해서 원고를 탈고해서 그 다음에 업자가 이것도 도급 계약업자가 납품하고 하는 것은 금년도 12월달 되어서 회계연도 마감안에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12월 30일까지는 이 책자가 제품으로 나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5대 의회를 중심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처음 정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의회가 끝나야만 여러 가지 사진 자료나, 활동 자료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시정질문같은 것도 처음 18분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은 하시고 싶어도 아직 순번이 안돌아와서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같은 것이 정기의회 끝나야만 자료가 나올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요. 의회보 문제 때문에 각 지방의회가 상당히 의원님들간에 논란이 많고 갈등도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의원님들 다 똑같은 입장에서 어떤 의원님은 논단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하는데 어떤 의원님은 자료를 안내기 때문에 안나오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라남도 광주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굉장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퇴서까지 내는 정도로까지 이 문제가 가서 의사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바 아니겠느냐, 그리고 현재 도에서는 도의원 54명에 의사국 직원이 8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9명 적은 45명의 의원인데도 직원35명, 그것도 전부 속기사니 뭐니 다 빠지고나면 실제 핵심적으로 사무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바쁜 의정계에서 이것을 해야되냐, 그리고 이러한 책을 편집하고 수록하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경험과 문장력과 분석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정계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국장인 저로서는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상당한 소양이 있는 분들을 골라주셔가지고 저희들 의사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격의없는 토론을 해서 질의도 그때 받도록 하고 다시 질의 할 시간은 드리기로 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 시간에 논의된 사항을 간사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계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박영기 간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보 발간 형식은 의정 소식지의 형태로 격월제로 발행하되 편집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1인씩 4인과 사무국 직원 1인의 간사를 포함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이 겸직한다.
  운영위원회 편집위원은 심영배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상과 같이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정 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회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개요설명서라는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의사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고 또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의회사무국 심의결과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15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인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수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의사국장께서는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3일
  의회사무국장 홍경옥

○위원장 장대현   선서서에 의사국장께서는 서명하셔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요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회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에 있는 각 부서별로 자료를 알아볼려면 각 부서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의사국에서 이것을 집약해서 전주시 조례같은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요.

○사무국장 홍경옥   전주시 자치법규집 1,2,3권을 전부 집으로 우송을 해드렸습니다.

박종윤 위원   의사국에 도서실이나 자료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그것은 각 사무실에 전문위원실, 의사국장실, 각 상임위원장실에도 전주시 자치법규집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볼려니까 각 실과로 돌아다니고그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 것이 안나오니까 대비가 안되더라고요.

○사무국장 홍경옥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행조례만을 추록 발간을 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의원활동을 오래하셔 가지고 그전의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은.

박종윤 위원   저 뿐만 아니라 초선의원들은 자료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혹시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도 새로운 법령집 추록이 오면은 그전 것은 전부 폐기하고 없고 다만 그것을 보관하는 것은 기획실 법무계에서만 참고로 보관하고 있지. 그전의 것을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법은 현행법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박종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운영위원이라면 전반적으로 시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의사국에서 보필을 해야 하는데 세입세출결산서에서도 보다시피 기자들이나 대외홍보관계 예산도 있죠? 예산이 없는가요?

○사무국장 홍경옥   그런 몫으로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의사국에서는 홍보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홍보관계는 그때 그때 회기때마다 의안처리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의 보도자료가 있으면은 공보실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직접 기자실에다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은 의원 각자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처리하는데 앞으로 바램은 어차피 우리의원 45명이 일률적으로 해서 의사국에서 보필하셔서 홍보할 의향이있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홍보자료가 있어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죠. 제가 의회에 와서 몇 달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은 의원님들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기자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개개인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의회 전체적으로 봐서 공보실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박종윤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회산업 위원회가 해외연수 갔죠. 그때 신문에서 의원들을 몰아치고 났을 때 과연 의사국에서 조정했으면 한번나고 말아야 하는데 두 번, 세 번씩 계속 신문에 게재되었는데요.

○사무국장 홍경옥   저희들은 그것을 신문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화는 물론 박종운 과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출입기자들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신문사는 그 신문사 내부가 있으니까요.

박종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영옥   명심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의정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의사국 전체의 의정활동비입니까? 의원들 활동비입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만길 위원   기타 의정운영비는 사무국 예산입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의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의사국 예산이고 의정활동비라고 되어있는 것이 의원님들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새해인사등 다른데를 보면은 의원들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회 의원 한다든지 장수면 장수 이렇게 해서 새해인사가 나가는데 그것은 선거법에 위배 안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홍경옥   선거법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선되고 -전주시장이나 의장으로 재임하는 일정기간 동안은 거기에 아무리 사진을 크게 넣고 자기 선전을 넣어서 각 가정에 돌려도 그것은 당선소감이니 무엇이니 하니까 상관없다고 하고 그러나 두달정도 지나면은 선거법을 들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년 새해 인사때 시의원님들 전체를 들어서 신문에 관고내고 하는 것은 새해인사 차원으로 볼 때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의정활동비가 1억 5천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번에 신년을 기해서 전주시의원 전체 광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여기에 불용액으로 남았구만요.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방법이 아니겠느냐.

○사무국장 홍경옥   의정활동비 가지고는 안되고요.

황만길 위원   아까 PR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활동을 그런식으로 하면은 기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할수만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불용액이 남아있다면 그 돈으로.

○사무국장 홍경옥   현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과목 해소하고 맞아가지고 그 과목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제2회결산추경도 남아 있고 하니까 과연 그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수정예산을 통해서 넣는다거나 하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거의 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을 노력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가 회의는 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96년도 새해인사는 내년도 예산가지고 해야 됩니다. '95년 송년인사.

심영배 위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5.18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건의안도 있고 결의안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노선 촉구건의안이 있다. 그러면 관계요로에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또 공보실에 줘서 홍보요구도 하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5.18촉구 결의안을 전국에서 의회차원에서는 최초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회성으로 끝나버렸고 후속 조치가 없었다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특별법 제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한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의 몸짓을 했는데 그때 신문에는 나지도 않고, 전북일보만 석줄났습니다. 우리가 5.18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하는 사실이 소극적으로 언론에서 표현이 되고, 의회의 다른 내용을 꼬집는 내용이 크게 게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의회사무국의 홍보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홍보를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녕에는 같은 수준으로 반복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만길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문제는 광고로 내야 됩니다. 우리시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결의를 했노라고 신문사에 돈을 주고 광고를 내야지, 기사로 꼭 해달라는 주문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를 열던지 해서 결의안 채택내용을 각 신문사에 광고를 냈어야 합니다.

심영배 위원   저희가 이 결의문을 채택한 며칠후에 중앙지인 한겨레신문에 익산시의회가 결의문을 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간지 신문들이 전주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것은 뉴스거리가 충분히 되는 사항인데 기자들이 도외시한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5.18문제가 이렇게 귀결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측능력이 없었던지 아니면 전주시 의회를 특별히 경시하고 있었던지,이런 배경이 있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광고를 했으면 더욱 좋았지만 광고의 방법이든 아니면 기사의 방법이든 한 뉴스를 향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결의문을 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년부터라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회 홍보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8결의안을 저희들이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대표 그 다음에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등 보낼 수 있는 곳은 전부 보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저부터 좀더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한 자료를 잘 실어주는데가 한겨레신문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광고외에도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으로 사무국장님은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의회와 숙의해서 다음해에는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이 광고비를 들여서라도 홍보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의사국 직원들의 숫자를 도의회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숫자가 적어서 의사국에 관계된 직원들은 한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업무가 폭주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수혜가 오지 못하는 때도 있더라고 자타가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장이 계시면 그 밑에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어야 되는 직제에도 불구하고, 유독 의사국만은 머리만 있고 허리는 없고 다리와 발만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2,3번째 가는 다수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사국에서 그런 편제로서, 의사국장께서는 계장들과 업무협의를 해야하고 과장은 전문위원실에 두 분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과장 역할을 해야하는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의사국 자체에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잘 안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적극 상부에 건의해서 전주시 격에 맞고 의사국 격에 맞는 체계를 갖춰야 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의회사무국의 기구 직제가 기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사국장은 저쪽에 혼자 있고, 의정계와 의사계가 과장도 없이 있고, 또 전문위원실은 6층에 있고 해서 인력을 통합해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국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중간에 걸러지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말이 국장이지, 국장이냐 하는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내무부에서 우리 전주시의 의원 규모로는 상임위원회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청사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 여유가 있는데서 거기에 맞는 정원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내무부에서 그러면 5개 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 곳은 한꺼번에 다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전문위원 5급 1명, 속기사 1명, 사무기능직 1명해서 3명이 증원되어서 이번 정기회때 거기에 대한 정원조례 직제 개정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일단 전문위원을 보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중간의 허리가 없이 국장밑에 계장이 있는 이러한 직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도나 전주시 집행부에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군의장단 협의회라든지 기타 유관된 시가연대를 해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청사 건립이 시간적으로 어려우면 의장, 부의장실이 3층에 있어서 사무국의 불편사항은 혹시 없는지, 의원들 일부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차라리 6층쪽에 배치를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회 청사 건립문제는 이미 설계가 끝나서 지난 11월 20일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공기를 단축시켜서 하루빨리 독립을 해나가므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사를 얼마만큼 내년도에 빨리 끝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의장실과 부의장실이 3층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생각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어느 기관 건물에 가든지 가장 중요한 핵심기능이 2층이나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것이 의장이나 부의장의 위상, 또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적정한 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대현   의회 청사에 관한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설명이 있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을 못 받았습니다. 의회청사기 때문에 운여위원회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회계과에서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위원장님한테 전부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잘못인 것 같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는 공사가 끝난후에 벽을 그때 그때 만들기 때문에 청사를 지은 뒤에, 이번에 상임위별 감사시에도 느끼셨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공간배분의 문제등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할 사항으로 압니다.

○위원장 장대현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교육위원 선출을 앞두고 공청회를 실시한적 있는데 그때 지출된 예산액하고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의회가 활성화 될려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의원들이 어떤때 비용을 쓸 수 있는지 몰라서 공청회등을 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정활동추진비를 목별로 어떤 곳에 쓸 수 있다. 또 사무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못쓰는 것으로 알지만 다른 의회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의회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비칠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공청회나 의정활동비 세목에 대한 것은 제가 공청회 부분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의정계장 송진철입니다. 교육위원 후보 추천때 공청회예산은 다른 것은 일절 없었고 명패와 프랑카드 하는것만 했었습니다. 그 액수는 10만원 미만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 회기가 일요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식사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 식대 2만원씩 세워진 것이 많이 남았었고 5대에 와서도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1일 2만원인데 하루에 탕 같은 것으로 드시면 1만 1, 2천원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데에 쓴다는 것은 지침상 어긋나서 하지 못하는데 다른 의회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회의비로만 쓰여집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상 회의비와 우리가 4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공적경비가 월 170만원만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리고 교육위원 선출에 대한 공청회때도 거기에 참가했던 패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봐져요.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하면서 예산이 들기 마련이고 공청회는 의정활동의 일환인데 비용을 집행할 수 없어요. 어느 비용도 없다고해서 집행을 못했는데 우리들 생각에는 충분히 어디에선가 이런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께서는 지출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하고 사실 우리가 결례를 했습니다. 그런것도 만약에 없으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 봐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본 사항이 있는지.

○의정계장 송진철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 1인당 370만원씩 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의원님들 식대까지 해서 370만원 서 있는데 거기에서 다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 일당도 드릴수도 있고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보상금이나 그런게 아니고요?

○의정계장 송진철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기타경비로 370만원씩 서 있는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의정계장 송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경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의회가 개원된지 4년이 넘었잖습니까? 지금 7, 8층을 쓰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의 청사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내에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이것만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자료실인데 자료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의원들이 언제든지 가면, 이제 우리 의회도 5년째 되어가는데 5년동안의 회의록, 법령집, 또는 전문서적들을 갖추어서 수시로 자료실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타지역에 관한 정보를 듣기로는 청사가 여유가 있는 곳은 의원 도서실을 마련해서 각종 도서도 구입하고 자료로 갖추어 놓은 것을 보고왔다고 해요. 그래서 참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건물내에서는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의회 신청사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반영하여 훌륭한 의원도서실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예. 박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들 1일식대 형식으로 2만원씩 지급된다고 했잖습니까? 식사할 때 비싸게 먹지않고 시비를 남겨서 아낀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면 모자랄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의정계장 송진철   지금까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9분이신데 이분들이 식사를 하실 경우 18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감사원에서는 예를 들어 어느날은 4천원짜리 짜장면만 먹고 어느날은 비싼데에 가서 5만원짜리를 먹을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중 그 금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은 안된답니다. 10%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18만원이면 1만8천원이상은 초과하 수 없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저희들이 그 문제 가지고 여러번 의정계장한테 의회 의원님들이 무보수로 고생하시는데 식대등 소모성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쓰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식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 한끼면 아무리 비싸게 먹어도 1만1천원, 1만2천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남습니다. 두끼 먹으면 없어지는데.
  그래서 더러 의원님들이 우리가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고자 집행부를 통제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격을 높여서 기왕에 예산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전부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검토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공청회나, 또 위원회나 본회의 이외의 회의형태도 가능합니까? 회의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이 회의비는 회기중에만 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는 안됩니다.

○위원장 장대현   의정공통원영 업무추진비를 각 상임위원회에 20만원씩 배분하고 있는데 그 계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정계장 송진철   의장 명의로 뺍니다. 의장이 전달자가 되어가지고 빼서 간사님들게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감삳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구성치 말고 각자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용지에 쓰셔서 전문위원이 취합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집약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현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각자에게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용지에 기재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별도의 결의없이 결의사항으로 결정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숙의를 갖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회운영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