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9일(월) 15시 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 의회청사실배치에대한협의의건

   감사일정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 의회청사실배치에대한협의의건

(15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대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12월 4일 본회의에서 결정된 당위원회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2월 2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내주신 의회청사 배치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지방장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의사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의회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과장 박종운

○위원장 장대현   선서서에 서명하여 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입니다. 장대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의 계속된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회의록 인쇄비가 5천만원 정도인데 수의계약 입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회의록 유인이나 의회 소식지 발간은 사실은 인쇄 협동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자가 하고 그 금액의 산출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달 단가보다 약 20%정도가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회의록 같은 경우 1991년도의 가격을 지금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저도 시의원이 되어서 인쇄물을 맡긴 경우가 있는데 홍보가 잘되어서 또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인을 할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들한테 그런것을 홍보해서 유인물을 만들때 이해도 빠르고 경비도 절약한다면 좋은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것을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유념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컴퓨터는 의사국에서 직접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무과장 박종운   물품 구입은 사실은 일반 개인한테 구입하면 조금은 쌉니다. 그런데 감사때 여러 가지 지적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전주시 의회의 경리관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결심을 받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요구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컴퓨터는 한꺼번에 삽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13페이지 예산 과목별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19억 7천 57만 7천원인데 잔액이 5억 7천6백 95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12월달에 지출을 한다면 잔액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현재 잔액의 경우 공무원의 인건비와 의원님들의 회의수당이나 식대를 제외 한다면 적게는 1억 5천만원, 많게는 1억 7,8천 남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약 10%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이 예산은 국가 경쟁력 10%차원에서 불용액으로된 것입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하고 두 개로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경비는 법적인 경비입니다. 가령 회의수당이다 하면 회의수당이 지금 6천 8백 30만원 남고 의정운영 공통 경비가 1억 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회의를 하실 때 2만원에 한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회의가 일찍 끝나면 식사를 하지않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식사를 하시더라도 90만원 어치를 하셔야 하는데 약30만원 정도 하셨다면 그럴 경우 남는 경비기 때문에 꼭 낭비성 있는 경비는 아니다 법적인 경비를 다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절약을 해 주신것이죠.

최동남 위원   10%정도 남는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10%의 예산이 다른데에 쓰여 졌다면 더 필요한데에 쓰여질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에 감사를 할때는 예산이 잘 짜여져서 집행을 잘했고 잔액을 최소화해서 누가 보아도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감사 합니다. 며칠후면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될지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심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해와 협조를해 주셔야 겠다.
  예산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충성을 다한것이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아무튼 최동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의회 활동 홍보라고해서 현재까지 3회가 발행되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발행할때는 1년에 6회를 발행하자고 해서 예산도 그렇게 짜여졌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했는데 중간 점검 결과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또 운영위원중에 의회소식지 발행위원장도 계셔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행회수 3회가 12월 초순 현재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4만 2천부를 발행해서 1천5백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6회는 분명하고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었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예산은 4천만원 이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 까지 3회만 발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3회 발행하는 금액이 1천 5백만원인데 왜 1천 5백만원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당초 6회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3회고 1회가 오늘 왔습니다. 그러면 4회가 되는데 연말에 한 번 하면 5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1회 적게 발간이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발간경비는 우리가 인쇄비하고,

박영기 위원   인쇄비는 얼마 입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이번에 결재온것을 보니까 310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매회때마다 그 정도 들어갔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그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예산의 집행이 의사국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만 의회 소식지 발간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원들이 다소의 경비를 쓰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3회째까지 인쇄비가 총 얼마 들어 갔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1천 44만 6천원이고 원고료가 매당 3천 5백원인데 원고료가 395만 8천원 지출되었고 사진대가 55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96만원이 한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박영기 위원   보상금이 무엇입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의원님이 아니신 분이 의회소식지를 만드는데 위원으로서 협조해 주신분들, 그분들한테 한 번인가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주지 않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안준것이 맞습니까. 준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편집위원들이 같이 회의를 했으면 줘야 당연하죠. 말하자면 실비 변상을 해줘야 맞는데 두 번째 올라올때 어떤 서류가 없더라고요.
  첫번째 나갈때는 제가 없을땐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와서 보니까 어떤 서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보완을 안해줘서 안나갔습니다.

박영기 위원   12월말까지 보완이 되면 나갑니까, 아니면 안나가는 것으로 끝낼 것입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지금까지 안한 것을 보면 신청을 안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서류를 갖추어서 오면 지금이라도 주기는 주어야 겠죠.
  그러나 실비 변상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그 위원들을 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의회를 다른 일반 시민이, 즉 같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소식지를 위해서 했다면 주긴 줘야죠.
  그러나 그 서류를 안 갖춰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인쇄비 1천 44만 6천원, 원고료 395만 8천원, 사진대 55만원, 보상금 96만원 이것을 합친것이 1천 5백 5만 4천원 입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아까 지적해 주신 보상금 96만원은 이 안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을 제외한 것이 1천 5백만원 입니까. 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포함 안된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야 증빙서류가 있어서 집행을 직접하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연결이 된 건인데 하필이면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서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고의성은 없었는데요.

박영기 위원   고의성이 아니라 주의성이 없는 것이죠.

○사무과장 박종운   넣어야할 부분은 안 넣은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편집위원들 식사를 하시고 하는등 잡다한 경비가 다소라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왜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그 부분도 안들어 갔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어디서 무슨 돈을 빼서 쓰고 이렇게,

○사무과장 박종운   지금 여기나와 있는 것이 인쇄비하고 원고료하고 사진대만 여기에 들어있고,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이것은 당연히 물어볼수 있는 내용이다 해서 다른 것은 그렇다 해도 경상적 경비야 그렇다 해도 이런것을 틀려서 감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우습네요.
  그것은 빼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부터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재편이 되어서 여기에서 의회 소식지 문제가 거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6회를 하기로 해서 무리가 되었습니까.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의회 소식지 관계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소식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 여기서 도저히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구성원 가지고는. 그래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6회동안 해라, 1회를 적게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잘 보좌하지 못해서 그런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꼭 의회사무국에서만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박영기 위원   어찌되었든 정상적으로 6회를 발행 했다고 해도 그간의 추이를 보아서 자타가 인정하는 바대로 무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들죠.

○사무과장 박종운   예.

박영기 위원   그렇다면 이중에서 몇사람이라도 새로 짜여지는 운영위원회에 들어온다면 그분들이 참고를 해서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하는 안을 내놓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시 새로 재편이 되어서 이 문제가 나왔을때는 논란의 거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의회 소식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박영기 위원님 말씀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발언권을 신청 했습니다.
  소식지 편집은 보좌를 하는 사무국의 가치 평가를 해야될 일이 아니고 의원이 어디까지나 요구를 해서 일정한 정족수가 충족되므로 해서 소식지 발간이 확정이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집위원장이 있는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이 사무국이 마치 내년부터는 이 내용을 변경하라든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박영기 위원   변경이 아니라 참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내년에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은 참고해서 하겠지만,

○위원장 장대현   잠깐만요, 지금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의회보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박영기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은 운영위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말씀이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적절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나 횟수에 관한 문제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운영위원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란을 하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4페이지 보상금이 96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박영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96만원이 제1회 편집위원회 활동 보상비 잔액 입니까. 외래 편집위원 두명에 대한 보상비가 96만원이다 그 말씀이죠.

○사무과장 박종운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2회 부터는 증빙서류가 미흡해서 지출하지 않았다 하는 답변이셨죠. 그리고 15페이지 주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의회 소식지 발간 3회가 1천5백5만4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가운데 과외 경비로 식대등 잡다한 경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경비가 왜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식사를 한적은 있지만 그외 경비가 나간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아까 박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제가 모시고 있는 국장님 한테도 미안하고, 여기계신 장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의회 소식지 발간에 따른 제 경비가 여기 다 수록이 되어서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심영배 위원   1천 5백만원외에 식대등 기타 경비가 계상되지 않았다 아까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식대 지불이 있었는데 식대외의 잡다한 경비는 없고 식대의 지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송계장님.

○의정계장 송진철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식대라는 것은 편집위원회 활동이 되든 기타 활동이 되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그리고 의장의 명에 의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식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마치 의회소식 발간 비용을 소액으로 표시한 것 처럼 오해할 소지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목이 틀리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의장의 명에 의한 활동에서, 마치 이 소식지 발간비용을 줄일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박위원이 오해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아니고 박영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사무국의 불찰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1천6백만원이 되었든지 1천6백5십만원이 되었든지 총괄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식지 발간에는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것을 설명받기 위해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과목 변경 표시가 반드시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식대외의 지불은 분명히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식대외의 지불이 있었습니까. 잡다한 경비 지불이 있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심영배 위원   송계장님! 식대외의 편집위원회의 잡다한 경비 지불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잠깐만요. 행정 감사는 선서하신 국장과 과장만 답변하는데 다만 보좌하실 계장님은 답변하실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답변을 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경비나 발간비용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그와같은 질의를 한 것이고, 14페이지 외빈 초청 여비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할때의 예상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외빈 초청여비는 전주시의회와 중국소주시 인민 대표 협의회하고 대외 협력관계를 조인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데 12월 20일경에 여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물품및 도서구입비의 경우, 제가 기회있을때 마다 의정계에 들러서 도서 구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장실에 약간의 도서가 있는데 대부분 4대의회 초기에 몇건의 도서를 구입한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최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관련 도서가 신문에 소개될 때마다 구입해 주십시오 하는 개인적인 요구도 했었고 도서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다면 서점에 같이 가자는 그런 주문도 했었고, 그럴때에 현재 장서할만한 공간이 좁으니까 의회 청사를 지면은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많은 돈이 남아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1천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이것은 신설되는 상임위원회를 보고, 부기란에 보면 신설되는 상임위원회의 집기 구입비 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중 도서가 몇%를 차지 합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전에 2백만원 예산서 있는 것은 의원님들 의정운영 두권씩을 사드리고 책을 다 샀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서를 앞으로 항목 구입할 때 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품에다 끼워넣기를 해서 하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예산목이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나오는데 편집위원회는 의원4명과 외래 실무위원 편집전문위 1명하고 사진 전문인 1명하고 두명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1회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활동일지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2회때 갑자기 활동일지를 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사실대로 표현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수령을 거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2백매 한매당 3천원씩 받는 총 수령액을 의원 4명이 대개 10만이나 5만원씩 나눠서 보상을 했는데 그 원고비의 일부를 갹출을 해서 그 두분을 2회,3회를 위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돈은 조금인데 그분들 보상해 주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허락이 되면 작업일지를 만들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특히 사진같은 경우. 작업일지를 써오면 작업일지를 제출해서 실비나마 보상을 받도록 하자. 그러면 앞으로도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의회 소식지를 만드는데 일을 했다면 줘야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활동일지가 제출이될 경우 외래 위원에게도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에 의회의 총 예산액이 19억 입니다. 회의록 유인 소식지 발간, 책자발간 등등해서 사실 얼마 안되는데 주요 예산 집행내역으로 표시를 하니까 적절하지 못한듯한 사실은 19억중 10억 얼마를 경직성 경비로 다쓰는데 왕성하게 활동도 못하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보잘 것 없는 사업 몇가지를 하면서 돈쓰는 것 같은 이런 항목을 아예 없애든지. 했으면 합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빼면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나열하고 성의 있게 설명을 해야겠다 해서 뽑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의사국에서 부서의 증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설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그간에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계단위 이하는 규칙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고유권한 입니다.
  광역시 이상의 시는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에 비해서 의원님을 보좌하는 공무원수는 너무 적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 적고. 또 의사계는 의사만 진행을 하고 의안계가 따로 있다면 자료랄지 의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한다면 의원님들을 보좌하기가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절실히 요청 되었던 그런 사항 입니다.
  그것은 과가 확정이된 뒤에 다시 정원을 할 때 여기다가 더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확실성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안이 내무위원회에 총무국 감사 추진업무상황보고에 도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거의 결재가 나는 단계에 있고 하니까 의회의 의사를 분명하게 이번에 사설계라도 증설을 해야된다 라든가 다음기회를 봐야 된다든가 이런것을,

○사무과장 박종운   계단위는 다음에 정원이 올라올때 해야죠.

○위원장 장대현   본회의 방청인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상임 위원회별로 방청한 관계는 없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상임 위원회별로는 기록부가 없습니다. 상임위원장이 허가를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상임위원회별로 숫자는 파악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회가 개방 되어야 하고 많은 시민이 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의회보를 만드는것도 하나의방법이고 방청을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만 하다, 이렇게 제시를 해서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소극적으로 했는지 숫자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작년에는 약 80여명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초중고 학생들의 방청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회단체가 와서 보아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의회를 홍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지적이 되었는데 물론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사무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증설할 때의 예상인력. 또 시설비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감사가 끝나면 실무적인 부분 청사나 이런 부분은 실무적인 면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가 열릴때마다 보고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자청해서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해 놓고 보고가 없으니까, 심지어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으면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할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관행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위원들이 위원들한테 전파하고 위원들 의사도 들어서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이지 그런것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들만 의사일정이나 토의된 내용을 알고 가서 사실은 각 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가지고 오고 이래야 하는데 간담회때도 송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제대로 전달이 안될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회 청사 배치도안의 경우도 이런 안으로 했으면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운영위원들한테 나눠주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번에 간담회만 하고 오늘 배치도 변경안을 의사일정으로 해서 가지고 왔으면 우리끼리 결정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될 수 있도록 모든 내용들이 위원회별로 배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어느 안이 결정이 되면 그것이 다시 회의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후반기에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이나 건의, 시정, 또 문책할 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항을 결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이 시정 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지적에 대해서 추궁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행정 감사시 나온 지적이나 건의, 시정사항은 간사와 위원장이 정리해서 행정 감사의 최종결의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청사실배치에대한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청사 실배치에 대한 협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잘아시다시피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의정계장 송진철 입니다. 당초에 빨간선이 세미나실이 두 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실을 없애고 하나만 놓아두고 하나는 의원님들 접견실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세미나실 입니다. 특별위원회실 대회의실 세미나실이 여기 있었는데 이 세칸을 의원님들 연구실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니까 4개의 위원회로 해서 11명씩 들어갈수 있도록 연구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6층 여기가 화단인데 증축을 해서 45.7평을 만들어서 대회의실로 사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당초와의 변경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1층에 의사국 사무실, 의사국장실, 홀, 세미나실, 접견실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세미나실을 빼고 어차피 기구표에도 보면 의장, 부의장, 운영위, 내무위, 사회산업위, 도시건설위,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계, 의사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의사국장실 그리고 의사국 사무실에 의사계와 의정계사무실이 들어가고 대신 전문위원을 각 부속실에 배치하는데 그것으로만 끝내고 전문위원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평상시 회의가 없을때는 그 회의실에서 같이 합동 업무를 보는 그런 쪽으로 되면은 의원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전문위원실을 세미나실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놓을데가 없으니까 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층을 다시 보강해서 대회의실을 만들고 의원들 연구실을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아쉬운대로 세미나실 1층에 있는 것을 전문위원실로 해서 의사국 전문위원들이 같이 1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전문위원 부속실로 들어간다면 이 폭이 3미터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장대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전문위원회실에 배속되어야 맞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세웠었습니다.
  그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까 위원회실로 전문위원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실로 배치되고 있으면 별도의 전문위원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들끼리 협의할 내용이 있을때는 수석 전문위원이 될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쪽으로 모아서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논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아 놓은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르지만 아니면 송계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전문위원실이 작다면 키울려고 하려는 노력을 해야되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상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박영기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중 회기를 여는날이 80일이니까 전문위원들이 자기들 끼리 업무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방이 있어서 업무 협의를 하고 단, 회의중에는 부속실에 전진배치를 시킨다는 차원으로 저는 전문위원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전문위원실은 몇평 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13평 입니다.

최동남 위원   청경의 자리는 어디 입니까.

○위원장 장대현   1층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박종윤 위원   배치를 이렇게 하는것이 청사 규정에 맞습니까.

○영선계장 김낙주   계획을 잡을때 실의 기준을 제시하는 면적입니다.

박종윤 위원   옛날에 이리청사를 지었다가 전부 고쳤습니다.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을 잘생각해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청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계장 김낙주   지방의회가 없을때는 중앙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실은 몇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시한번 확인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무엇을 만들어라 해서 그냥 막 만들 사항이 아닙니다.

○영선계장 김낙주   내무부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종전에는 중앙통제를 했기 때문에 실을 규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경춘 위원   통제를 하지않는다 해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선계장 김낙주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원래 안보다 바뀐 안이 연구실이 4개가 늘어 납니다.
  그것이 위원회실 비슷한 식으로 늘어나는데 또 접견실도 늘어나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간담회에서 위원회에서 처음에 이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이 된다면 그 후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연구실이나 접견실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해서 한다면 어려운 쪽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어 납니다.
  그러면 최소한 약 3명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의안계 문제의 경우 새로 생긴다면 최소한 3,4명 정도는 플러스가 됩니다. 현재 광역의회는 의안계가 있지만 광역의회외, 말하자면 수원이나 울산등 우리와 비슷한 의원수를 가진 곳은 의안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아직 확정을 안지었기 때문에 동향차원에서는 보고를 드릴수 있지만 그리고 큰 기구가 완전히 되고 난뒤에 인원문제나 정원문제가 협의가 되어야지 지금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런 의회배치도가 변경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담당 여직원만 5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은 접촉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느 의원님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때 무슨일이 잘 안될 것을 생각해서 도서실을 어디다 만들어서 그 도서를 관리도 하면서 여직원 1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2안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도서및 의원 휴게실 위에를 한층을 더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대회의실 이라고 하는 공간을 나누면 밑의 도서및 의원 휴게실과 같이 관리하는 여직원이 그래도 2명은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어떤지와 지금 대회의실을 6층을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대회의실 설치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영선계장 김낙주   보는 다되어 있는데 위에 슬라브 자체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은 본 슬라브 보다 조금 더 높여서 슬라브를 치면 층이 하나더 생깁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그런 것은 건물이 있고 관계없이 똑 같이 올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대회의실이 45.7평이니까 의원휴게실은 솔직히 말하면 본회의때 잠깐 나와서 쉬는 곳입니다.
  본회의때 잠깐 나와서 쉴때는 대회의실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의원 휴게실을 대회의실을 겸해서 써도 어차피 평수가 똑 같습니다.
  본회의를 하고 있으면 의원 휴게실을 사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별도의 예산을 들이거나 무리하게 증축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심영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대회의실이 6층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 간담회때 의견으로 제시가 되니까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논의를 해서 현재 6층에 슬라브를 쳐서 공간을 만들고 연구실 4개를 만들고 하는것이 타당한가 변형하는 것이 좋은가 없애는 것이 좋은가 이 의견만 우리가 모아서 통보를 해 주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질의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질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질의는 우리끼리 논의를 해서 의견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장 장대현   그것은 심영배 위원님 생각이시고 의사진행 발언이 결국 질의를 생략하고 우리끼리 논의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질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구속하는 것은 무리죠.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도 회의할 때 질의가 아닌것을 질의하면,

○위원장 장대현   그것은 질의 아닌것이 아니잖아요.

심영배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장님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장대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간담회는 간담회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지 참석을 안했다고 해서 안한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되죠. 간담회에서는 의원 간담회의 의견이 나왔을 따름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는 협의할 의안으로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시죠.

○영선계장 김낙주   화단을 덮은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어떤 절차로 합니까.

○영선계장 김낙주   여기서 승인을 해서 요구가 되면

○위원장 장대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영선계장 김낙주   예산은 약 1억원 정도 늘어 납니다. 기간은 똑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계단은 어떤쪽으로 이용합니까.

○영선계장 김낙주   양쪽다 이용할수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옥상에 조경을 한것이 법적 조경입니까.

○영선계장 김낙주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1미터 정도 올려서 슬라브를 다시 쳐야죠. 그래가지고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영선계장 김낙주   8층으로 증축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당초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박종윤 위원   현재 난간을 경사로 해놓았는데 그것을 뜯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영선계장 김낙주   안뜯습니다. 난간에서 현재 보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보위에만 높이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공사가 지연이 된다거나 잘못되었을때, 그리고 시의원들의 요구사항으로 변경이 되고 해서 골조가 변경되면,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그러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선계장님이 답변하실때도 시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도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영선계장 김낙주   저희들도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했으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실을 만들어 내라.

박종윤 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 8층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한층을 더 올릴수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도서및 의원휴게실이 2층에 있는데 간담회때 대회의실로 사용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 시간이 있을때 가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된다면 대회의실이 본회의장 옆에 있어야 되고 도서및 의원 휴게실이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영선계장 김낙주   6층으로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6층을 대회의실로 만든다는 것은요 나중에.

○위원장 장대현   원래 대회의장이 4층에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하다 보니까 대회의실이 없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회 청사 변경 배치안에 대해서 박종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의회청사 배치안에 대해서 당초 배치와 변경안을 절충해서 1층 세미나실을 접견실로 하고 그 뒤에 있는 세미나실을 전문위원 회의실로 하고 4층의 특별위원회실 대회의실 세미나실을 의원 도서및 자료실및 연구실로 하면 의원자료 열람실을 4실로 만들고 10평에서 15평 사이로 해서 하고, 도서및 자료실을 5층에서 5,6층 사이로 실 배치를 변경하고 5층에서 본회의장옆 도서및 의원 휴게실을 대회의실및 의원 휴게실로 실명을 바꾸고 6층은 증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윤위원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회청사 변경 배치도 안에 대해서는 변경안의 1층 세미나실 하나를 접견실로 세미나실 두개를 전문위원 회의실로 하고 4층은 도서및 자료실과 의원 자료 열람실 4개를 배치하고 5층의 도서및 의원 휴게실은 의원 휴게실및 대회의실로 쓰고 대회의실 증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