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1996년 12월 03일(화)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13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계획서 내용대로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완산구청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완산구청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1996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본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여 주시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께서는 구청장의 "선서" 하는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완산구청
  구 청 장 김종엽
  부 구 청 장 송언섭
  총 무 과 장 황의철
  시 민 과 장 라영술
  세 무 과 장 강세형
  징 수 과 장 이강안

○위원장 여성규   선서하신 관계관 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 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평소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
  시정질문과 현지 감사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완산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청사 사정이 여의치않아 협소한 자리에 모시게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금년 9. 16일자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하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 보면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가 분출되기도 하였으며 공직자의 사고에도 대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 자세로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 민원 처리에 역점을 두고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과장들이 주민들의 생활 현장을 직접 뛰었으며, 동장 오후 외근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인 교통난 해소 청소 업무, 밝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과 가로등 상,하수도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들을 발견즉시 최선을 다하여 해결 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실명제 이행,지방세 이중납부 방지등 11건을 처리 하였으며,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크고 작은 일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베풀어주신 성원과 지원 덕택으로 생각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자리는 1996년 완산구정을 뒤돌아 보면서 무엇이 구민을 위하고 무엇이 구발전인가를 깨닫게하여 개선점을 찾아 보다 발전된 구정을 구현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항들을 거울삼아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500여 공무원들은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 사무 감사가 우리 구발전의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오직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남은 일정동안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언섭 부구청장 입니다. 황의철 총무과장 입니다. 라영술 시민과장 입니다. 강세형 세무과장 입니다. 이강안 징수과장 입니다. 김종기 민방위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구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매일 구청에 오는 것이 아니고 행정 사무감사때 오기 때문에 간부 전원을 소개시키고 위원회 간부들은 수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부구청장 송언섭 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 감사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주요실적만이라도표시를 했다가 하셔야지 하신 이야기 또하고 또하고 하니까 시간만 낭비를 하니까 앞으로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업무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봐야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전보및 전출에 대한 제한 사항이 나옵니다.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완산구청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1995년 11월부터 1996년 11월 까지 완산구청에서 승진하고 동 통폐합에 대한 인사 전보 발령을 제외하고 1년 미만의 근속자가 근무지를 떠나서 전보 발령한 건이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사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직제 개편시에는 전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완산 구청이 직제가 변경된 사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효자 출장소나 덕진구청 인사 규정은 완산구청 전보인사 발령자 명단에서 삭제가 됩니다. 27조 제1항 8조에 보면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완산구청 내에서만 14건의 1년근속자 미만이 발령이된 것입니다.
  또한 이 자료를 보면 과장급 5급 사무관의 한 직책에서 평균 석달을 넘지않고 무려 4자리를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알기로는 과소동 통폐합때 불가피하게 이뤄진 사항이 있고 1년내에 전보관계는 제가 와서 기억하는 것은 도에서 임진수 과장을 의회로 발령을 냈습니다.
  같은 값이면 1년이상 된 사람중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협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끝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을때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령 합니다.

박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과장님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의 규정은 임용령을 무시하고도 가능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불가피할 때는,

박창수 위원   완산구청 소속의 사무관은 한 직책에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적재적소에 누가 고참이냐, 서기관 자리가 비어있는데 전보 제한 때문에 후배가 그 자리로 간다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선임과장이 전출을 갔다면 그 자리에 1년 이내의 전보 제한으로 묶어 버리면 선임사무관이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박창수 위원   선임 사무관 되는분이 잦은 인사 이동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13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 자리가 비었다면 세무과장 자리에 누가 고참이냐 할 때 그 사랍이 가는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박창수 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서열상 보니까 불가피 하게 3,4개월 근무해도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3.4개월만에 자리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다가 4달만에 본청으로 들어 와서 본청과에서 본청과로 다섯달 만에 자리를 이동 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동에서 들어올 때는 전입 성적순에 의해서 인사 요인이 있을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배치할 것이고 5개월 이내에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박창수 위원   인사 위원회를 거쳐서 했다고 하면, 인사위원회가 법령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사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직제 개편을 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불만이 표출된 것이 간부급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을 하위직 공무원들이 심하게 불만을 토로 했습니다.
  과장급들의 잦은 인사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입에서는 저 과장이 여기와서 뭘하는가 이런식의 불만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임기를 무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느 과가 과장을 중심으로해서 업무가 일치되게 해야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어도 그 인사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와서도 인사를 한 번 했지만 그전에도 직제 개편이 있어서 인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3,4개월내에 인사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이 완산구청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동에서 들어왔을때는 순위가 있었으니까

박창수 위원   그러면 동에서 구청으로 오면 석달만에 옮겨도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발령을 내겠지만,

○완산구청장 김종엽   10명을 했는데 7명을 했다면 책임을 지지만.

박창수 위원   완산구청에 과장님들이 13분 계시죠. 13분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분이-. 지금 이게요, 감사자료를 취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27조 8항에서 이야기 했듯이 임용권자가 바뀌어버리면 근속 공무자가 완산구청에서 덕진구청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구청간에 짧은 근속연한을 가지고 서로 잦은 인사를 하면서, 하급 공무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불만이 팽배하다는 얘기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인사는 규정을 1년이나 둔다는 것은 업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하고 양질의 서어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위계질서가 바뀐다고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운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창수 위원   청장님께서 위계질서를 따지시는데요, 공무원사회에서 도대체 위계질서가 뭡니까. 적어도 세정과장이면 세정과장, 총무과장이면 총무과장, 그업무에 소위 구청장님 업무파악, 구청장님이야 행정경력이 한 30년 넘게 있으니까 쉽게 업무파악을 하시겠죠, 공무원들 적어도 과장급은 20년 이상은 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할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 과에 과장으로 간다면 업무파악 하는데만 해도 1개월,2월이 걸린다고 봅니다. 파악을 하고 파악된 업무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과장의 임무 입니다.
  그러면 두달에 업무파악과 두달에 임기를 하고 4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자리를 이동하며는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주민이겠죠. 공무원사회의 위계질서로 임무의 적재적소하고, 그다음에 서열상 공무원사회에서 이것만 따지고 인사를 무원칙하게 하시며는 그 피해는 누구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무원칙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박창수 위원   아니죠, 제가 분명히 여기에는 규정에 보면 1년이내 해서는 안된다고 특히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1년 6월에 해서는 안되고, 세정업무나 법무업무를 보는 사람은 2년 이내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규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무시했다는 표현을 쓰며는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마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적어도 과장정도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파악된 업무를 주민들에게 양질에 서어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과장이, 인사를 책임지는 구청장이 이런부분을 등한시하고 공무원사회의 서열순위나 자위적 판단에는 적재적소에 요소, 이런문제를 중간간부 소위 과장급에 대한 잦은 인사는 피해자는 당연히 주민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피해자가 주민한테 꼭 있다고만 말씀 하시면 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대행자가 가서도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

박창수 위원   인사를 하는데 어떤 규정을 무시하고 할수는 없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가급적이면 규정을 지켜야죠.

박창수 위원   1년 이내에 4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한건이 아닙니다. 제가 본청까지 토탈해서 수집해 본결과, 본청에서만 수집된 것은 약 120여건이 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완산구청 14건이면 상당히 적다고 표현할수도 있는데, 이것을 구, 동간에 인사를 뽑아보면 2백여건이 넘는 사안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구,동간에 임용권자.

박창수 위원   양구청간에 출장소간 본청간에 근무연한을 뽑기 시작하면 2백여건이 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 할 수는 없는데, 획일적인 아까 예를 들어서 서열순위를 따져서 인사보다는 어떠한 힘에 의한 인사들 이러한 부분이 몇사람 들에게 편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위원님께서 그렇게 분석을 해석을 하셨다며는 임용권자가 대단히 잘못되었죠, 저로써 답변을 드린다면 불가피 적재적소에 하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생겼지 않았느냐,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청장님께서 자꾸 적재적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럼 적재적소란 표현을 무엇으로 반박을 할겁니까. 적재 적소라는 얘기로 위원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업무가 잘되고 못되고 한 것은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법령의 사안하고 제시한것에 대해서 위배 되지않았는가 되었는가, 위배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지, 한분을 놓고 적재적소에 되었는가, 이분이 이 분야에 역량이 특출나는가.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러한 것을 제재 하기 위해서 꼭 2년으로 1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이없다면 운영을 못하죠, 그러나 내가 말씀 드린바와같이 이분은 세무통이다, 이분은 기획통이다, 그 사람의경력이 그 자리에 갔을때는 더 양질의 서어비스를 할수있고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리 보낼때에는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야한다. 그 규정을 운용한 것입니다. 그게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파워 때문에, 누구 배경 때문에, 그사람을 요직에 보내기 위해서 법에도 맞지않는 것을 했지않았느냐,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대단히 잘못되었죠. 인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까지는 안할 겁니다.

박창수 위원   임용령이 일단 위반 된사항이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임용대상이 된것이야, 그러한 불가피한 규정이 있으면 인사 위원회가 그 회의록을 남깁니가. 왜 이사람을 옮겨야 하는가, 그래서 회의록을 붙여서 임명권자의 결재를 들고 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며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구청장님 같은 경우야 구청장에 맞으니까 구청장으로 왔을것이고, 제가 그것을 파악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아니죠, 그리고 작년에 생겼던 것은 제가 이렇게 판단 됩니다. 우리가 무시험제가 되어가지고 추전해서 사무관 직무대리를 바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 같다와서 동간에 이분이 사무관 임명할때에 완산구청에 있던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야겠다, 이런사항이 생겼을때는 그러한것을 시에서 전출발령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을 했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여기와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가급적이면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수 위원   구청장님 이쪽으로 발령을 언제 받으셨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9월 17일 자입니다.

박창수 위원   당연히 9월이니까 모르시죠. 2월, 5월, 6월, 10월 이런식으로.

○위원장 여성규   그러며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청장님은 늦게 오셔서 잘모르시니까.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5급 공무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시청으로 전입을 자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래 있으며는 시청으로 전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년간을 꼭 고수하다 보며는 그 자리를 매꿀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며는 1년 이내에도 그 자리에다 전입시킬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하고도, 그렇게 필요해서 갔다 이거예요, 8개월 10개월 하다가 갈수도 있어요, 1년 이내에 한두번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은 인정할수도 있어요, 즉 필요하다며는, 그런데 1년 이내에 서너번씩 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특출나서 1년 1개월 사이에 4번의 인사를 할 정도로 필요한 사항 이냐고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박창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평균 석달 반 근무를 하는데, 청장님도 시인을 하셨지마는 업무 파악을 할려면 1개월 2개월이 걸려야 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인 제가 시청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청에 들어가는 것은 총무과장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분이 한 3개월있다가 시청으로 들어가게 되며는 그 뒤에 다른 과장들이 같이 따라서 전부 그 자리를 채워집니다.

박창수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만 본청으로 들어가는 규정요,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총무과장이 여기에서 석달만에 본청 T.O가 생기니까 가야 합니다. 그러며는 석달 기간동안에 총무과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만 시청으로 들어가는 규정이 있냐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왜 규정이 없으면서 구지 총무과장은 석달 근무를 하고 본청으로 가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총무과장은 그래도 구청에서는 선임과장이고 제일 5급 승진을 먼저 한 사람들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박창수 위원   그러면 5급승진을 제일 먼저 한사람중에서 본청으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물론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그분이 구지 총무과장으로 와서 한 두달 석달 있다가 시청으로 가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제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을 지칭을 한것이지, 세무과장이 저보다 오래 되었으면 세무과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며는 그 세무과장 자리를 메꾸었을때 그다음 과장들이 전부 움직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1년이 안 넘은 상태에서 그 과장들을 움직여야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총무과장, 그다음에 세무과장, 이런순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며는 그 자리를 서로 과장들이 물론 갈려고 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자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래서 자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진다 이거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사규정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은 규정에 저촉을 받지않는 규정을 두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에서 그러면 나누어먹기식 인사규정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아니죠, 왜냐며는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선후배 관계가 있고, 먼저 승진한 사람을 우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사람이 움직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람이 다 움직이고, 결국은 그 서열순위를 우선순위로 놓다가 보니까, 법으로 정한 자체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닙니까. 출발점을 법에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 진급순위 1위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것이 구청에서 배려가 되며는 그분을 거기에 구지 있게끔 총무과로 뺄 일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어떤 과 체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과장들 서열 순위에 의해서 공무원규정 자체는 무시하고 고참이냐, 신참이냐, 이규정으로 고참은 총무과장을 해야하고, 신참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을 해야하고 이규정에의해서 고참과 떳새가 줄줄 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사고의 발상이 -죄송합니다, 발상이라고 표현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그 순위에 먼저 인사규정에 정해버리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로 되어있는 자체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박창수 위원   왜 그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왜냐하면 과장들이 13명인데 13명이 예를 들어서 1년 전부 미만입니다. 미만이었을때 한사람 세무과장이 시로 올라갔을때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며는 1년 전부미만이니까 인사를 못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박창수 위원   그중에서 전혀 없다면 7-8개월 짜리도 할수 있죠, 여기 11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경우에 5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전보제한을 지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직제 개편이라든가, 동 통폐합이라든가.

박창수 위원   동 통폐합 건하고 그것은 뺏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빼야죠. 동이 통합되고 분동되었는데 그것까지 삽입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하위직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게 없다,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동장나가서 1년 2년씩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동장가서 3개월에서 4개월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편차가 뭡니까.
  그다음에 하위직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께요, 어떤 사람들은 동사무소가서 3년 6개월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 더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동에서 2개월 근무하다가 본청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직에 따라서 할수 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할만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에서 오래 3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대개 그런사람들은 동에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총무라고 하며는 그 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사실상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며는 사실은 총무로 있어야만이 자기의 근평관리가 잘됩니다. -그 동에서 부터- 일을 잘해서 총무를 시켰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전보를 시킨다고 한다며는 그 동에가서 총무를 담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있어도 되니까,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 두 번째를 저희들이 구청 전입은 저희가 구청 전입 순위가 격정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근평, 경평 이것을 합쳐가지고 구청 전입 점수가 높은 사람을 전입순위에 1위로 명부가 만들어 집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본위원도 근평 다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 정기감사에서 전주시 인사규정 근평이 부적격한바 불합리성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것이 있습니다. 근평근평하시는데, 그 문제는 본청감사때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내리며는 사실 위원들은 찾을 것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적재적소에 맞다, 됐다. 자꾸 급으로 따지는 것이 다만 5급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책임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인 예로써 제가 지적한 사안이지 5급, 6급, 7급, 8급, 9급 많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5급은 꼭 1년 인사규정에 의한 1년 기간을 우리가 지킬수가 없다하는 것을 박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분이 1년에 한두자리 옮겨 다닌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질문자가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않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창수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왜 제기를 하는가의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는데, 과장님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 사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밀착해지고 내용을 헤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전주시 공무원들 중에서 7,8,9급 하위직을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전주시 완산구청에 들어올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1년 이상 짜리가 없기때문에 7-8개월 짜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5급이 7-8개월 만에 들어오는 예요.

박창수 위원   아니죠, 7,8,9급에 대해서 그것도 1년 미만짜리가 수두룩 있습니다. 그분들이 완산구청 소속에 7,8,9급들 이동이라든지.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1년미만에 구청에 전입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죠, 구청에서만 왔다갔다 했으니까. 아니죠 동에서도 있죠.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신치범 위원   답변이 기네요, 왜냐하면 지금 나올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규정이 있는데 편리에 따라서는 인사 요인이라는 핑계를 대고 또 적재적소 능력을 이야기 하는 것이겠죠, 능력이 그 자리에 가야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규정도 무시해 버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토를 단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인사결정이 되었다, 등등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완산구청에 13개 과장 중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습니까.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예요, 제각기 30년 정도 다 공무원생활 해가지고 그분들 개인 개인 말씀 들어보며는 다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어느자리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보기에는 김종엽청장 께서는 이제 9월 17일 자로 완산구 청장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는 면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총무과장 께서는 벌써 몇 년 근무를 했습니까. 완산구청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5년 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총무과장 으로는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2년 입니다.

신치범 위원   2년이면 말이죠, 박창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내용인가 내용을 잘알고 있다고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잘안다 이말이야,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가 잘못되었으면 박창수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하면 잘못 되었다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될일이지, 장황하게 말이야, 다 지금 자료가지고 묻는 거란 말이야, 단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 뿐이야, 지금 박창수 위원께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말이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완산구청 말이죠, 비단 완산구청 뿐만은 아니겠죠, 보며는 솔직히 말해서 인사가 엉망인 것 만은 분명해, 왜냐하면 어느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이 오랫동안 근무한 분이라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과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가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완산구청의 인사가 상당히 정실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장도 사람이 모여서 하는곳이니까 다소의 정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심하게 노출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게 해야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시청의 총무국장을 하신 분이 구청장으로 오셨고 또 인사가 잘못되면 전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되고 저 청장이 있는한 기대가 안된다. 능력가지고 되냐 하는 등의 유언비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인사 문제로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앞으로 참고해서 각별히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총무과 시민과의 계장과 과장이 되어야 승진해서 본청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본청에 들어갈려면 배수 추천을 하는데 승진 후보자 서열이,

○위원장 여성규   본청에서도 나이 많으신 계장은 잘 안받아 줍니다. 앞으로는 선배들을 받아줘야지 젊고 말을 잘들을 수 있는 그런 직원들만 받을려고 하는 의식은 버리시고 앞으로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995년도 9월에 시정질문시 제가 3천여명의 공무원들의 인사 행정을 잘하면 사기가 앙양되고 불평이 없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시 순환보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답변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1996년도 7월 부터는 순환 보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구 개편에 의해서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동결령을 내리다시피 10개 조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전주시에서는 통합동의 인사를 해서 2개월도 못되어서 통합되는 주민들은 동직원들이 얼마나 사저기저하가되고 안면이 있느냐 해서 처리할 때 그래도 동직원들이 1년쯤 있어야 동민들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동의 동민들이 바라고 있는 한사람도 현재 동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오셔 가지고 몇 명의 인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통폐합때 인사를 할 때는 그 동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사무장으로 주던지 동장으로 주던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두어서 인사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인사를 한 것은 시에서 데려가고 보내고 기구가 늘어나서 보내는 인사만이 했습니다. 동간의 인사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고 데려가고 승진해서 들어오고,

김동성 위원   구청장께서 인사도 다루어 보았고 했으니까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 또 인사의 문제점을 많이 연구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것을 파악해서 구청의 행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중노 2동의 여성 전담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성 전담동을 운영하게된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여성들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는 목표를 삼아서 시범적으로 여성동을 운영한 것으로 압니다.
  여성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직이 없어서 다른데에 있는 건축직을 양해를 얻어서 보강을 해주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처음의 행정 실적 평가보다는 향상이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재천 위원   올해도 실적 평가를 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연말에 해야 됩니다.

이재천 위원   여성들이 모든 것을 맡아서 다른동에 견주어서 부족함 없이 일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취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여성의 경우 병무청 감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병무 담당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여성 동 직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되었던 경우 입니다. 그 여직원이 서완산동으로 갔을때의 경위가 서완산동에서 병무직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직원을 다른 것으로 보직을 내렸다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 분이 병무를 중노2동에서 보다가 다른곳으로 갔을때 민원이 비어 있고 병무가 비어 있다. 본인은 병무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장은 거기서 병무를 보았다고 병무를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민원을 주고 남직원을 병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그분이 근무 성적이 좋아서 동에서 전체 평가할 때 상위순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구청에 2위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분명히 민원과 병무가 비었고 그 여성은 병무를 원했는데도 다른 동에서 여성들이 쉽게 보직을 변경했고, 똑 같이 근평을 줄 때도 그 분야도 종사하는 공무원이 어려운 업무를 보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맡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원 부서에 있는 여직원들의 근평이 낮을 수밖에 없는것, 그것을 보완하고 그런 현실을 바꾸어 보기 위해서 여성 전담동을 만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을 골고루 배치시켜서 여성들의 능력을 발휘를 해 주면서 여성들의 근평을 상대 적으로 높여 주므로서 여성들이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자, 라는 취지에서 여성 전담동을 만들었는데 여성 전담동의 이 분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번호판 떼고 그렇습니다. 남직원들과 똑같이 청소하고 다 합니다. 그것을 인정 하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이재천 위원   그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여성들의 능력을 인정을 받았음에도 다른 동의로 갔을때 그런 취지가 완전히 묵살되고 도로아미 타불이 되었다 하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참고 하겠습니다만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것이니까 전부 희망하는 보직은 못드리는 것이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그 여직원이 여기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동에서 근무해 보니까 병무만 원했느냐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병사 법규도 외웠고 그래서 그것이 편할 것이다 그래서 했는데 동장은 여자가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 앉아서 민원을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괜찮다 그러더만요.
  앞으로도 남자들한테 치이지 않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성공무원들이 갈수록 상승하고, 이제까지 관행화된 성차별의 직장 분위기나 고용 승진 그런것이 불평등함을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문제가 된다고 할 때 사실 그 여성의 경우는 중노 2동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동에 있는 여성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일선 행정동인 풍남동 동사무실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일선 동에서 수고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천하고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바로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간부들의 소개가 빠져서 따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 간부들의 소개를 한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를 했어야 할텐데 내무위원회 산하 과장들만 오셔서 잘못한것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의웅 사회산업과장, 장순주 가정복지과장, 이남규 환경보호과장, 박경석 지적과장, 이용완 위생과장, 박희일 건설과장, 김한태 건축과장, 오문태 수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바로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의 38페이지, 세외수입징수 현황에 있어서 결손액이 684만 7천원이 과년도 수입으로써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세목별 체납액 발생내역에 대부분 내용이 업체부도로 이렇게 체납이 되었고 자동차세 제가 주로 말씀 드리고자하는 것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체납사유가 폐차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다, 혹은 행불, 도난차량, 무재산자, 명의대여 이런 것 들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결손처분한 684만 7천원이 대부분 자동차세를 예를 들며는 행불이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제가 도단위 기관장으로 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동차폐차 혹은 행불을 가장을 해서 시효기간인 5년을 경과한 연후에 적당히 면탈이랄까 이렇게 자동차세를 안 내고 넘긴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공연히 하고있다라는 얘기예요, 완산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을줄로 믿겠습니다만 혹여 그런 체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5년이 경과한 연후에 결손처분을 한 연후에 버젓히 다시 자기의 재산을 유지하고 이렇게 시세에 손실을 끼치는 이런 불량한 채무자가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그런얘기 예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의 수입이라고 하는 684만 7천원은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러한 세금이 전무되어버리고 또 행방불명이 되어서 주민등록이 완전히 말소되어서 없고, 다른데로 갔을때는 경찰서의 행불자 확인서를 저희들이 첨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손액도 5년이 경과 되었고, 행불자도 도저히 거소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에 한해서만 결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것이 과년도 세입에서 684만 7천원이라는 얘기고요, 또 액수는 나누어보면 5년 경과된것이 방금 말씀드린것이.

○위원장 여성규   징수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징수과장 이강안 입니다. 제가 답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년도수입 684만 7천원에 대한 결손내용은 지방세와는 다른 세외수입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옛날에 쓰레기 종량제 처리에따른 봉투를 하기전에 폐기물 수수료를 각 가정별 세대별로 부과를 했던것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사가고 사람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한 것입니다. 38페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서 폐차, 행불, 도난차량 이런것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징수과에서는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탈세하고, 은닉시키고,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재산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해서 가급적이면 부과된 세금이 전부 다 받아질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는 재산조회를 전부 해봅니다, 부동산 이런것을 조사를 하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예금조회를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가 되어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봉급 생활자라면 나중에 봉급압류라도 할수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가능한 최대한 탈루되고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방지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이사가서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는 주민등록을 전출입시에 거기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필요하지않을까요.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법적으로 저희가 제동을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이사를 간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소 추적을 해서 뒤를 캐서 찾아갑니다마는 대부분 세금이 고액체납이 되고 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보면 주민등록은 한쪽에 두고 사람이 없어졌다든지 해서 그집에 오지않고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있고, 이런경우를 저희가 행불로 칩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3년이고 4년이고 언젠가는 주민등록을 다시 부활해서 공적으로 행사를 해야할때는 소재가 밝혀지지 않겠어요, 그때에 추적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힘 닫는데 까지는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넘었으니까 결손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예를들어서 시효가 소멸되었으니까 결손해야된다, 이것은 저희가 직무를 소홀이 한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최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추적하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징수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주재민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내용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과년도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전에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통합시와 현재 분리해서 징수업무와 세무업무가 따로 분리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당시와 지금의 어떤 실적을 대비했을때 어떤 것 같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인원이나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는곳이 징수과가 있기 때문에 재산 추적, 체납자에 대한 독려, 추징하고 하는 문제가 더 활발해지고 징수에 대한 것이 더 잘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전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을때에도 이게 부과와 징수업무가 따로 분리되는게 지금 현재 상태로 있는것을 조직상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징수과장 소견으로는 현재 완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전산화가 되어있어서 수기로하는 입력하는 작업, 독려하는 과정 이런것들 위주로 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화가 되더라도 자치시대에 지방세는 더 확충되어가야되고 또 세무업무는 활성화되어야 자치행정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부과하고 징수를 분리했던 이유는 당초에는 세무비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되었습니다마는 징수와 세무를 분리 해놓고 보니까 징수만 전담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징수 효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 부과도 중요합니다마는 징수에는 더 열을 올려야 하는 것이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재민 위원   오히려 그전에 보며는 같은 과에 세무과에 부과와 징수가 같이 있었잖습니까, 통합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따로따로 구분이 되다보니까, 물론 구청장 이하 전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부담까지 지우면서 징수업무를 서로 맡고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 과간에 업무조정이라든가 그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않는 관계도 있지 않겠어요.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그런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어느면에서 보면 부과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징수하는 쪽에서 잡아서 시정하는 수도 생길수가 있고, 징수를 태만히 하는 것이 부과쪽에서 따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세정발전에는 분리해서 확충해 나가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대부분이 과장의 도장만 찍혀있고 이름이 없습니다.
  자료가 소홀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 상황보고 3페이지에 동사무소는 16개소 인데 차량은 15대인데 어느 동이 차량이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평화2동인데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감사 자료 11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면 재정상조치 70건에 1,484만 5천원. 회수 23건 추징 4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회수및 추징건수를 본위원이 계산한바에 의하면 69건에 1,42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1건이 차이가 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계수 대조를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감사자료가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와 추진 상황 보고와는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사무감사 자료가 맞으면 추진상황 보고가 잘되기를 바라면서 청장께서는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해 주시고 공익 근무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완산구청에는 신철우라고 하는 공익 근무 요원이 있습니다. 신철우 공익 근무요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기   신철우라는 공익 근무요원은 산림 감시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6.5.28일 17시경 완산칠봉에서 산림감시 업무를 마치고 이륜차를 타고 귀청도중에 무면허로 이륜차를 타고 올라오던 정화영씨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되어서 일양병원에 5월 29일에서 6월 18일까지 38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산 기간중이었으므로 치료기간을 병가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약 5백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보험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해자 정화영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이에 응해주질 않고 정화영이가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철우에 대한 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국가 배상법에 보면 공무원이 공무중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정부는 이를 변상해 주고 다시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석을 해서 완산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가해자 정화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병역법 제75조에 보면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기타 부상한 공익 근무요원 조치가 나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군 의료시설 보건소 민간 의료시설에서 가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원은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 쓰는 것이죠.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기   신분자체는 완전히 민간인 신분입니다.

김한중 위원   병역법 제7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업무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업무중에 일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 자체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치료를 하겠다. 이분이 다친지가 96년 5월 28일에서 6월 18일까지 38일동안 병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월 18일 이후에는 전주시 에서는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청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또 그분들은 공익 근무요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5백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 아닙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병역법을 검토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가해자로부터 받을수 있으면 받고 만약에 못받게 되었을 경우 저희가 지급을 하고 가해자에게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저희 직원을 보내서 알아 보았는데 5백만원은 치료비로는 되어 있지만 신철우라는 사람이 전부 부담한 것은 아니고 1백만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요구서를 받아 왔습니다.

김한중 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기   병원측에서 저희한테 독촉도 오는데 일단은 가해자한테 치료비를 받을려고 교섭중에 있을때에도 총무과에서 의료보험 담당자가 병원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지급을 할테니까 유보시켜 놓아라. 그래서 병원에서 우선 1백만원 받은 것은 병원에서 기부스를 하고 하는등 그런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등으로 해서 일단 보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기   예.

김한중 위원   그렇게 본위원이 답을 받은 것으로 하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혹시 다른 공익 근무 요원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완산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기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문제점이 노출되면 1차 2차 3차 경고해서 3차 경고의 경우 현역병으로 보내는데 현재 시청산하에는 무단이탈이나 마약 복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청에서는 1차의 경고도 아직 없습니다.
  또 완산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차후 공익 근무 요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통질서 계도 요원의 경우 호루라기를 불고 바로 딱지를 떼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싸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교통을 질서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딱지만를 떼기위한 요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 에서는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김한중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1페이지 잠깐 언급을 하셨다가 지나가셨기에 보충 발언을 할까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 작년에 동감사를 작년에 같은 경우는 몇 개동을 실시하고 몇건이 적발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작년에도 열 개동을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왜 작년도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하고 비교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바로 자료를 가져오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이 이쪽으로 부임을 하고 나셔서 각동에 동정보고라든가 그러한 것을 다 들어 보셨는가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모두 다니면서 다 받았습니다.

주재민 위원   위원님들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동사무소 관는 의원과 동사무소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왕래도 하지마는 정례화된 것이 없거든요, 그전에 본청에 계실때에도 그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않습니까.
  청장님께서 마침 그런 부분에도 의원님들의 정서를 익히 알고 계시고 그런 입장이라면 앞으로 동정보고도 각 해당동 의원님들 한테 이것을 정례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동에서 어떠한 행정이 집행이 되고있는가 의원이 몰라요, 분명히 전달하고 보고해야될 사항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동과 의원간에 관계가 불편해서라든가 또는 어떤 여타의 이유에서 그럴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극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알려야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동정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기별이 되었던 상반기, 하반기가 되었던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대표적으로 풍남동갖다 왔습니다마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요, 일선동 행정에 대한 부분은 부근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 라든가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분기별로 할것이냐, 기별로 할것이냐에 분석을 해봐야하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시 의회에 나와있으니까, 그 관례의 동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당연히 알으셔야하고 또 우리 동에서는 또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그 관례에 무슨 무슨 사업이 어떻게 책정되어있고 우리 동은 금년에 무엇무엇을 하고 앞으로 동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꼭 격식을 따져서 하는것보다는 동장과 사무장이 의원님을 모시고 좌담식으로도 함으로써 같이 친교도 가지고 이러한 걱정도 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통장단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는데, 그때 의원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같이 보고를 드린다든가, 그러한 개선방법을 찾아서 일괄적으로 전 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계획과 한 해를 보내면서의 결산, 이런 정도라도 당연히 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동의 숙원사업 이라든가 이런것을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동사무소를 쫒아다니고 각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해야만이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지 동에서 자발적으로 동장이하 직원들이 우리동에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어떠한 예산을 올려야 할 것인가, 그런게 전달도 안될뿐아니라 다 그렇지는 물론 않겠죠, 이러한 부분이 전혀 논의가 없고, 또한 그러한 의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강력하게 청장님이 부임을 해서 오셨으니까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저도 여기에 와서 현장을 많이 다녀보았는데 동장재량사업비 4천만원을 그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고 오면 저는 앞으로 돌아보고 느낀게 그겁니다. 나하고 시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그 지역주민 몇사람이라도 데려다놓고 "여기를 금년에 할려는데 이의가 없냐" 이렇게 가보고 제가 돌아본 바에는 "이런데를 않고 여기에다가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랬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제가 사회진흥계장 보고 앞으로는 동에서 동장이 추천했다고 그래서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지말고 현장을 가보자 가봐서 이게 시민의 세금인데 과연 이 자리가 동을 대표하는 우선순위가 될것이냐 하는 것을 꼭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 부터는 예산이 서며는 그런것을 저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기왕에 하면서 전 주민이 좋다하는데로 해야만이 효과적이 아니겠냐 사료되어서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때 구청 특수사업시책이 있으며는 내달라했는데, 해당없습니다했는데, 완산구청에는 특수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미안합니다. 저에게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선에서 나가버린 모양인데,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일하고 있는데 성의없는 자료를 내준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사과가 있어서 허락을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무엇무엇을 완산구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은 일선을 많이 뛰어야 하기때문에 회의를 일주일에 저는 한 번밖에 않습니다. 8시반에서 9시까지, 한 번 끝내고 주간계획 받으면 저는 다시는 과장들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늘 체크해 가면서 아침저녁으로 그것이 되었냐 안되었냐, 그렇게 과장들한테 인터폰으로 물어서 체크하고 현지를 제가 가봐서 뛰는 동 행정을 해야하겠다, 라는 생각을합니다. 매 주마다 동장들이 바로 팩스로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디에 갔더니 가로등이 깨졌더라, 언제까지 고쳐달라. 어디갔더니 무엇이 깨졌으니까 무엇을 새달라"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내가 빼면서 동행정이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의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몇가지나 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12가지.

김동성 위원   12가지중에 동청사 신축관계는 특수사업으로 들어갑니까,안들어갑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동청사 신축은 특수시책이라고 볼수는 없죠, 모두 돌아가면서 지으면 짓고 분동되면 짓고 해야하니까.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제가 동사무실 신축관계가 저는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것을 얘기 하며는 총무국장님으로 계실때에 우리 의회에 내무위원들이 120회 95년 11월 7일 동청사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6억씩 주는 것을 9억씩 올려가지고서 이 모두 '95년도 했지마는 서울에 가든지 모두 종합청사를 짓도록 해가지고서 전주시에 모든 복지 사업이라든지하는 것을 하도록 9억씩 책정해서 특수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특수사업으로까지 안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본위원으로써는 내무위원회에서 가결이되고 그에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섭섭하기 짝이 없는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는 본래 6억씩 주던것을 9억씩준것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바로 보시고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지, 그렇게 판정을 지금부터 바꾸시고, 태평1동 8억 5천만원이 이것이 사업비가 9월 23일날 완공 되었다고 신축이 되어있는데, 과연이게 완공되고 이 숫자가 틀리지 않았는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준공 끝난것이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준공이 끝났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김동성 위원   8억 5천만원은 태평 1동에대한 총금액이 맞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김동성 위원   제가 볼때는 8억 5천만원이 맞지도 않고, 9억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이 여기에서 되어 있지않고.

○완산구청장 김종엽   이것은 8억 5천만원을 집행했다 그런 얘기지.

김동성 위원   가만히 있어요, 사업비입니다, 반드시 사업비란에 있는데 사업비란에 제대로 서있지 않고 9월 23일날 완공 되었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으로 하도록 회의에 통과가 되고 전주시 특수시책으로 재무국에서 추진을하고 있는데 9월 23일 완공되었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 가보시면 3층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셔서 완료가 되었다며는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관계를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청장님이 총무국장으로 계실때부터 이런 관계를 자세히 알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항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며는 감사원으로써는 서운한 일이고, 이럴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합니다. 바로 보내보세요, 완료가 되었는가, 완료도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화동 같은데는 10억이 나갔습니다. 이 동사무실에 당초 계획했던 복합 동사무실로 되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특수시책이라고 재무국 시책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는 구정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고, 구정특수 시책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구정에대한 것은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8억 5천만원을 집행해서 끝내고 1억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삭감조치 했으면 제가 나중에 제가 또 물을테니까, 평화1동에 10억을 들인것을 과연 내무위원회에서 얘기 했던것과 또 지금 현재 완공이 되었을때 그대로 복합동사무소가 되어있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복합 동사무실이라는 정의는 상가지역에 미치는 상업지역으로놓고 상가를만들고 2층에는 들어가서 살며는 시민들이 동사무소도 오면서 밑에서 상점도 볼수있고 다목적으로 쓰자, 그러한 개념에서 복합이라고 하는줄 압니다.
  평화동에도 당초에 어린이집을 3층에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10억이 넘게 투자가 되었는데, 서서학동과 같이 3층에다가 그것을 못하고 현재 3층이 큰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투자를 했으면 활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2층이라도 은행으로 대여해 주고, 활용하지 못할거면 1층과 3층만 쓰면 동사무소가 훌륭하겠다해서 그런식으로 시에다 제안을 냈습니다.
  태평동의 관계는 현재 9억 5천을 예산을 주셨는데 동사무소에 양노당과 독서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제안이었고, 회의록에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노당이 어차피 통폐합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전부다 양노당으로 되기때문에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해서는 안되고 당초에 설계가 거기가 파고라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여기를 와보았더니 주민 총회를 거쳐서 하지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그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이중으로 양노당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된다면 동마다 지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주민총회를 부쳐달라, 내가 확인을 하고 시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분이 했는데, 21명이 반대를 하고 8분이 찬성해서 그것이 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해 양노당에 의원님이 방문했길래 그런 말씀을 전부 드리고 어차피 3층에 예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 바로앞에가 목원예식장이기 때문에 이 예식장이 날마다 되는것도 아니고 일요일날만 할테니까 폐백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르신들이 양노당이 없으면 폐백실을 사용하시고 그예식도 어른들이 주관해서 하고 이것은 짓지 않고 반납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반납조치를 한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경노당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본래 거기가 파고라 되어 있을때에는 지금 부지 매입이 3백5평을 샀을때 조 시장이 있을때부터 거기에 상당한 안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때에는 작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연후에 경노당으로써하는 것은 태평1동 경노당이 남의 접방살이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 올렸는가 하면 작년 10월 9일날 구청을 거쳐서 복지과로 올린 것입니다. 서류가 다 있습니다.
  올려 가지고 과연 거기에다 양노당을 지어가지고 종합 복지회관을 해달라 해가지고 복지과에서는 5천만원은 자기 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사무실할 때 증축으로 해서 회의록도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까지 동사무실 증축 경노당으로 1억이 서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진정도 그안에 많이 왔고, 지금현재 진정이 330명이 되어있어가지고 시장님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 때에는 이 사항이 계속적으로 경노당과 공부방을 하도록 설계도 이미 연초에 5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거기에다가 양노당을 짓고 하는 것은 건축법이 위반되어서 못한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러나 건축법에는 절대로 위반하지 않는데, 그 주위에 한두사람이 자기집이 그늘이 지니까 1층만하고 2층에는 독서실을 하며는 불량배가 오니까 그것을 금해달라고 분명히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것을 통장들을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복지사업은 계속해서 시장님이나 하지마는 우리 동의 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느데나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총무국장을 해서 알겠지만 일선에 오며는 주민들의 복지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 하든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임 김락수 청장님이 계실 때 2동 활용관계가 모두 해결이 안되어있으니까 보류하자고 해가지고 보류했던것을 김청장님이 오셔가지고서 복지회관은 이미 여기 서류를 보시면 알지만 노인들이

○위원장 여성규   잠깐만요. 설명은 알고 있으니까 왜 안되었느냐는 것을 물어주시고,

김동성 위원   경리계장이 공부방이 안된다고 해서,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숙원 사업으로서 책정이 되고 하는데,
  건축법에 걸려서 청장님이 못해준다. 특수 시책으로 하는것인데 구청장과 경리계장이 이것은 안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현재 평화동도 마찬가지가 되었고 하는데 중화1동과 평화동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아직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9억이라는 돈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 왔던것과 결과적으로 성과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일개 경리계장하고 구청장하고 몇사람이 이럴수가 있느냐 335명의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개 공무원이 복지사업을 하자는 것을 경노당으로서가 아니다. 하는데 잘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노인 복지법에 법인 단체에 30%의 자산이 있어야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비토를 하니까 그렇다면 현재 태평2동 사무소가 태평동 인구가 1만명을 넘지 못하는 위치에서 또하나를 지어서 하는 것은,

김동성 위원   거기를 다녀 왔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다녀 왔습니다.

김동성 위원   청장께서 총무국장을 하실때도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런것을 모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총무국장으로 계실때 현황을 잘 파악했는지 또 구청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런 관계가 진정서가 들어오고 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할 구청장이 주민 복지를 안해도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한쪽에서는 반대를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복지회관은 한 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회관은 의회에서 가결해서 예결위에서 가결해서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마당에 일개 구청장하고 경리계장 둘이서 이것을 안해도된다. 그런 관계를,

○완산구청장 김종엽   구청장은 예산을 집행할때 이것은 부당하다 하면 안해야 됩니다.

김동성 위원   일개 구청장이 진정도 무시하고 이런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숙원 사업에 대한 진정도 있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무시하고 구정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을 못들어 드려서 죄송 합니다. 그러나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으면 100%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어놓고 운영이 안된다면 이것은 낭비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폐백실을 우리가 쓰고 여기를 운영권을 달라. 그렇게하십시요 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왜 일개 구청장이 내 말을 안들어 주느냐 하시는데 저는 16개 동이 똑 같습니다. 저는 안지어야 옳다고 생각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330명의 여론이 있습니다. 회의실하고 예식장을 만든다. 회의실을 비어놓고 해 보지도 않고 예식장이 안된다. 의회에서는 특수 사업과 복지 사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진정도 필요 없다. 비어 있는 땅이 그것을 놀려 놓은다는 것은 자금을 활용치 못하고 우리 복지 사업에 열등가는 그런 구청장이 되고 싶으면 끝까지 한 번 해 보십시다.
  결론은 결국 구청장이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김동성 위원   그런 지휘 보고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보고 양노당을 지을것이냐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방금전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거의 10개동을 했는데도 78건,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91건, 건수가 늘어났거든요, 회계감사만 주로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오기전에 작년에 감사를 했을 당시에 대충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현장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여러 가지 고생하신점은 알고 있지만 지휘감독권이 구청이나 시청에 있으니까, 동사무소 회계담당하시는 분들을 연찬을 통해서라도 회계에 대한 앞으로 이러한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저도 체감으로 느낍니다. 가면 갈수록 정례화되어서 지적건수가 없고 추징액이 적어야 할텐데 작년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더 심도있게 연찬을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장님.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징수과장 이강안 입니다.

남경춘 위원   재산 임대수입같은 경우 또 봉투판매수입,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거의 100% 가깝게 징수가 되었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재산 임대수입같은 경우 76%정도밖에 봉투판매 수입같은 경우 여기도 미납액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봉투라든가 재산 임대같은 경우 과감하게 돈을 미납 했을때에 돈을 받을수 있을것같은데, 이런 부분이 징수가 되지않은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징수과장 이강안입니다. 세외수입징수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징수과에서 총괄정리는 하고 있고, 재산 임대 수입같은 경우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봉투수입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를 취급하는 해당과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세외수입관계 때문에 간부회의를 세 번쯤 했습니다. 남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재산 임대 수입은 선급금을 받을수 있는데 어째서 실적이 부족하냐, 따져 보았더니, 그전부터 울타리 내에 들어있는 땅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 안들어 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울타리 속에 들어있고, 내집속에 들어 있으니까 띄어가지도 못하고 자꾸 늦어가지고 이렇게 세수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독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또 옥외에 있는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주어버리면 그만인데, 그 집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되어있고, 또 재산찾기 운동을 해서 늦게 그 공유지가 발견되면 3년치를 물리지 않습니까.- 조회해서- 내가 속에 들어 있는데 3년치를 부과를 하니까, 기 살았는데 (임대료가 비쌉니다, 감정가격에 50%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없는 사람들이 진작에 못 샀는데 해서 마음 고생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징을 하고 계속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받아내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것을 느끼고, 지금 자료가 너무 고지식해서 그러는데, 미리 가져가고 판뒤에 회수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선급을 하지않고, 그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봉투값은 팔고 들어오면 되는데 미리 갖다주고 동에서 정산이 안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닌데 방금 말씀 드린바와같이 이러한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변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같은 경우도 물론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그게 50%도 안되거든요, 이런부분은 어떤 경우 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이 변상금이 재산찾기 할 때에 찾아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까지 계속 안내고 공으로 살았는데, 이제 찾아가지고 3년분을 물으니까 (변상금) 그것 때문에 그렇고 방금 대지료는 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미루고 못 떼어가니까, 나중에 내고 나중에 내고 그래서 그것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재산 임대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만일 그분이 안낸다고 한다면 받기도 어려운 상태, 어떠한 제재를 가할수도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불하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완산구청장 김종엽   불하를 시키는 것은 용도폐지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팔아야겠는데, 팔더라도 그전에 무단 사용한 것은 받아야 하거든요,-변상금을-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전에 미납된 부분, 과감하게 그사람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할테니까 해달라 한다면 제가 생각 할 때에는 거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어차피 내가 사야할 땅이니까 그래야만 재산 형성이 되니까 변상금하고, 대지값하고, 같이 용도폐지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연말이 다가 오지않습니까, 미납액에 대한 것을 많이 걷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추가 질의를 박창수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완산구청이 세수입 징수현황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에 완산구청이 징수액이 약 61억 5천만원에 징수액이 560억 하셨죠, 그래서 미납액이 54억 28백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에 의하면 54억 28백중에서 완산구청 미수액이 고액 체납자가 많다는거예요, 그 이유는 왜그러죠.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54억 체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저희가 천만원이상짜리 체납자가 28건에 32억 48백만원정도 됩니다.

박창수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저희 관내에 소송 심사계류중인 것이 큰 것 두건이 23억이 됩니다. 거의 저희 체납액에 반절 가까운 돈이 되고 있고, 고액자로써 부도난 업체라든지,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문제된 것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대책을 안 세웁니까. 완산구청을 보시며는 아까 두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액 체납자 건수가 47백건이 넘습니다.-완산구청이- 거기에 체납액이 약 43억 되고요, 그 사람수를 보면 461명 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덕진구청을 보면 -덕진구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고액 체납이 470건 밖에 안됩니다.
  사업체가 있으면 덕진이나 완산의 인구 비례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왜 특별히 완산에, 그것도 미수납액이 거의다 고액 체납자예요. 54억중에요 43억9천만 약 81%가 고액체납자에 미수납액이예요, 부도 현황을 말씀드렸지마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약 30억 정도 되는고만요, 거기에서 하나에 예를 보면요 '93년도부터 '96년까지 징수를 못해가지고 '96년도에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은 징수를 못했죠.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93년부터 못내신 분이 있는데 가령 '93년도의 경우에는 신용건설같은 경우도 부도가 나가지고 업주는 구속되었다고 나오고, 재산이 저희가 압류는 되어있는데 이재산을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이 아파트 부지로 되어있고, 그 위에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아파트가 준공이 안나가지고 재산권행사를 아무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결손도 못하고, 징수에 공매처분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이 징수를 못하게 어중간하게 물려있는 경우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93년도부터 5년이 지나면 이것을 결손 처분을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아니고, 시효가 중지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시효를 중지시키도록 저희가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제가.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고액자들에 대해서 완산구가 많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며는 완산구 관내가 옛날 구시가지 중심지가 되다보니까 일반 법인들이 법인 사무실만 두었다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린다든지, 명의만 가진 그런 경우들이 있고, 천만원짜리 이상의 경우에는 전부다 문제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겁니까.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일부는 저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결말이 나지않으면 저희 실무선에서는 해결을 할 수있는 방법이 없는것도 있고, 저희가 받을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원을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고액체납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보고서43쪽에 보니까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48명정도 선정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대한 대책이나 이런것이 있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저희들이 금년 연말을 기해가지고 계장급이상 간부들에게 백만원짜리 이상을 두건내지 세건씩 담당을 시켜서 매주 부구청장님께 복명회를 받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61명 약 47백건인데 꼭 148명으로 규정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백만원짜리 이상중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압류를해놓고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또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것을 제외하고 받을수있고 독려를 해야될 것 만 뽑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재산압류, 공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을 몇건 정도 해놓고 계세요.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현황에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86건에 434백만원을 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4,029건에 6억84백만원어치를 압류를 했습니다. 체납이 고액으로 밀려있는 것들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도 다년간 누적되고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백만원짜리 이상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징수독려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의한 징수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징수 방법강요를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 결과가 안나오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또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요, 고액체납자 문제하고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스럽게 완산구청 소속에 과다 체납자도 많아요, 굳이 이것이 사업상의 부도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제 제 판단에는 세금징수의 문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이러한 판단이 생깁니다.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박창수 위원   다시 또 완산대비, 덕진대비 해서 죄송한데요. 완산은 10건이상 과다 체납자가 약 95명, 29백건입니다. 3천건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덕진은 한건도 없습니다. 덕진이 징수하기가 편한지역이고, 완산이 징수하기가 불편한 지역이어서 이렇게 과다 체납자가 밀리는 것입니까.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며는 저희가 효자출장소가 분동되기전에 실적하고 효자출장소가 떨어져 나간뒤의 실적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산구 관내가 취약지역이 많고 영세민들이 많고, 또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와서 전세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포탈을 하는 문제가 상당히, 납세의무만지고 안내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전세 입주자들이 명의만 가지고 있고,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조치할수 없는길, 그래서 저희가 자진 납부한 것 고지서를 일반과세에 대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자진납부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완산이 제일 뒤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0월말까지 세금을 내야된다" 이러한 기준을 잡고 자동차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10월말 까지를 비교를 해보면 예를들어서 효자출장소는 90%가 나오면 덕진이 88%, 완산이 86% 이것은 예입니다, 그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세금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완산구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과다체납자의 경우에는 건수가 3천건 가까이 되고, 사람들도 많지않아요, 95명정도밖에 안됩니다 -건수에비하면- 그러면 1인당 평균을 보면 백명잡았을때 29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그정도로 밀려있냐는 얘기죠. 저는 고질적 체납자가 고액 체납자가 되겠고, 이 문제를 과연 구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공무원들의 일에대한 방임문제로 생각할수도 있지마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세금징수를 적극적으로 하지않았다, 이런 질문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방세 부과문제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징수문제에 있어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나 저희 관할동사무소에서 세금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수 없을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조건이 좋지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체납이 된분들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전세 세입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체납이 고질적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냅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도 공무원같이 월급받는 사람들이 잘 냅니다.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것이고 중노1동의 경우 한가족이 자동차세를 합쳐서 체납이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전부 고급차만 사서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가고 주민등록은 말소된지 몇 년되고 해서 찾을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것이 1200대가 넘습니다.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은 은행의 구좌를 의뢰한다든지 형사 고발 조치 한다든지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방법이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 부동산이 없는 경우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가난 것에 대한 허가 취소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발을 할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고발을 할 수 없는 문제랄지등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자부 합니다.

박창수 위원   압류 조치 이후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저희들은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서 공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세액을 받습니다. 지금 까지 총 압류된것이 1,294건이 압류가 되었는데 금년도의 경우 160건을 압류해서 65건을 공매 하겠다고 예고하고 실지로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9건에 대한 것이 공매해서 4천6백만원을 징수했고 공매 하겠다고 예고 해서 받아들인것이 53건에 2억7천 1백만원 입니다. 실적면에서는 저희가 효자, 덕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다른데에 비해서 완산구청이 너무 처지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징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든가. 열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아낸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부구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의 경리관으로 계시죠.
  금년에 완산구청에서 있었던 수의계약이 몇건 입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62건 입니다.

신치범 위원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5천만원 입니다.

신치범 위원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왜 넘습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5천만원이 넘는 것은 수의계약한 일이 없습니다만 다만 일을 하다 보면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꼭 추가 공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때 공사를 변경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가능하면 그렇게 안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하수구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추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54페이지 둘째줄에 나와있는 공사의 경우 1996년 3월 29일자로 나와 있는 설계금액이 5.893만 3천원, 그리고 예정 금액이 5,893만 3천원, 그리고 계약 금액은 5,186만 1천원 입니다. 어떻게된 사항입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그 표에 설계변경을 표시한 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실한 내용은 왜 공사를 설계 변경 했는가 하는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신치범 위원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이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지적이될 것이다 하는 예비 지식을 가지고 답변에 대비를 했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여기보면 낙찰율이 86.4%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86.4%의 낙찰율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90%가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이 부분은 설계변경 사항이라든가 또는 낙찰율 관계는 미처 챙기질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5천만원 이상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가 되었는가 또 왜 86.4%도 낙찰율이 되었는가.

신치범 위원   이것은 제가 보면 상당한 의혹이 가는 부분 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설계 금액이 있고 예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된 금액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대체적으로 보면 95%가 넘어갑니다. 많게는 98.4%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86.4%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이 자료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사 입찰한 것인데 이것을 수의 계약에다 포함을 시킨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 자료에다가 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수의계약 자료에 넣은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완산구청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다가 넣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것이죠.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은 경리관과 사업을 하는 사람과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차이가 납니다. 93%도 되고98%도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설계 금액이 5천만원 까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는 약 3%는 제가 사정 합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이 적을때는 약 2%정도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신치범 위원   3%정도라면 사정이 적은 것 아닙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5천만원 미만은 자재비 인건비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잘르면 공사가 부실될 우려도 있고 이윤이 적으니까 부실 우려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저는 공사를 하는방법론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정하는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형평을 이루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사자와 수의계약자와의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분들도 공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게되면 공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수의계약을 주므로서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단순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보면 볼 수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아까 부실공사를 염려해서 적은 금액은 사정을 못하고 금액이 큰 금액은 사정을 하고 이런 것 보다도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공사를 제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잘못되면 안한것만 못합니다. 아주 흉칙합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그런 업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이 자료을 살펴보고 질의를 했는데 안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제기한 위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남동 사무실을 가서 이야기를 듣던중 쓰레기 봉투 판매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치냐고 하니까 1천 8백만원 이랍니다. 공무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 합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그것은 판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소에서 직접 구청으로 와서 사가는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배급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적 사갑니다.

신치범 위원   동사무소에서 파는 것은 파는 것이지. 그런데 그 부분도 모순점이 있지만 더군다나 그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천 8백만원이라고 하길래 더 놀랐습니다.
  그 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문제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주의를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고가 난뒤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몇 천만원 어치의 봉투를 관리한다면 취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것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민간에 위탁해서 수수료를 3%줄것이냐 4%를 줄것이냐 그래서 동에서 손을 안 대도록 업자한테 맡기면 그 전체를 대행할 수 있는 곳에다 해야지 이것이 중간에 매체 역할을 하는데 풍남동 관내의 통장이나 수퍼마켓에 팔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데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돈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져다 놓고 하는데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신치범 위원   박스에 그것이 들어 있는데 그것만 해도 몇백만원 어치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박스를 욕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앞에다 놓고 관리가 소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신치범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행정 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 수의계약 건을 보겠습니다.
  종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수의계약이 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경리관과 업자와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일반에서 자칫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신중을 기해서 업자 선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올 1년동안 이루어진 수의계약건 62건이 이루어 졌습니다. 어떤 특정업체에서 10%에서 15%를 점유하는 U기업이라는 건설에서 전체 수의계약 건의 15%를 점유하는 많은 건수를 수의 계약을 통해서 발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특히 U라는 회사가 U건설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따내고 57페이지에 보면 U산업개발 이러한 이름으로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따내고 또다른 이름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K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따내는데, 과연이렇게 한 업자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완산구청 수의계약의 15%를 계약을 했다는 것은 과연 부구청장님 께서는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셨고 모든 사람이 이해 할수있도록 공정한 배분을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62건중에 8,9건이면 대단히 많은건수인데, 이런건수를 U를 비롯한 그다음으로 많은 회사가 I 라는 회사가 I 회사가 있는데 이런데에 편중되어 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할수 있는 업체가 과연 15%이상을 해야할 하나의 업체밖에 없는가,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단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수없이 많을텐데 언뜻보기에도 특혜의 의혹이 있고 2억이 되는 액수를 종합해서 보자면 발주를 맡겼는데 거기에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하수도 사업은 공사 자체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아까 신치범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경험이 풍부한 업자에게 맡겨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해서 또 인력관리 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갖추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치고 있는 이런 업체를 찾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업체에 많이 가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형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개의 하수도 관련업체가 있는데 그 정도의 조그마한 단종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러개 있을것이고, 그 정도의 장비나 규모는 어차피 이것을 따내서 인부들을 모집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자그마한 골목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전주시내 여러업체가 고루 이사업을 해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감독만 해낸다며는 어떤 회사라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5%의 배정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60페이지를 보며는 그 회사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다가동 하수도 공사를 보며는 여기에있는 공사명은 틀리지마는 단일사업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다가동에서 평강주단에서 유명수퍼까지하고 동사무소에서 다가동 파출소간이 굉장히 먼거리 입니까.

주재민 위원   떨어져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그부분에 대한 오해는 제가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도 보며는 이자료를 보며는10월 12일에서 17일 사이에 발주를 해서 5천만원이 합치면 6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분할 발주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을 본위원은 이대로라면 가졌었습니다.
  이렇듯 이 회사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상호명을 달리하며는 오히려 오해를 할 수있는 여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더구나 많이 발주했던 회사가 이런 이름을 세 개씩이나 가지고 완산구청 경리관을 접근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름을 이렇게 달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한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앞으로 이것은 이런 같은 종류, 같은 회사에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공사가 계약이 되지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게 맞긴 맞습니까. U건설이나, U건설산업개발이나 K건설 이런 사람이 같은 사업주인데, 이 사람이 발주한 것은 사실이죠.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잘모릅니다, 경리계장한테 물어보았더니 이름은 동일인 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2인 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런데 동명2인 이라고요, K만 빼놓고는 U건설이나 U산업개발은 같은것이죠, 이름은 달리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도 동명 2인입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K건설은 아니고, U산업개발은 같은 동일인 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K는 하나밖에 안했고, 나머지에서 7건을 했기 때문에 10%-15%를 점유한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경리관님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유의를 하셔가지고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백개업체만 있어도 하나를 하면 1%밖에 안되어야 하는데 15%를 차지 한다는 것은 너무 치우쳤다는 판단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어느특정 업체들로 공사가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 경험이라든가, 기술적인조건, 장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우수한 업체에 공사를 많이 맏기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조그마한 숙원사업, 하수공사 그러한 것들을 보며는 꼭 하반기쪽으로 우리 다가동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대부분 보며는 하반기쪽 월동기에 가까워지면서 공사들이 많이 행해진다고요.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그 부분은 전주시의 도로굴착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하고 두 번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밀리고 밀치다가, 12월 17일날 도로굴착 심의를 받았습니다.

주재민 위원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가 우리 시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심의를 상반기 하반기로만 그렇게 해야됩니까. 분기별로 할수도 있고, 월마다 할수도 있고 그런것이 아니겠어요.

김한중 위원   일년에 두 번이 아니고 1, 3, 7, 10 이렇게 해가지고 일년에 4번으로 되어있습니다. 4번인데 올해에는 U대회의 특성 때문에 두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도 4번입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장단점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한꺼번에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끝내기 위해서 불편한 사항이 좁혀지게 하기위해서 하반기 금년은 12월달에 심의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전주시내 그래서 우리 구청 뿐만이아니라 전주시내의 공사들이 12월달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 신호체계개선 그것까지 같이 하게 되어가지고 시내를 굴착을 하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심히 저희도 우려를 하고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독려도하고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또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수의계약이 사실은 법상으로는 여러가지 경리관께서 임의대로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계약체결을 하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보며는 우리가 하수도 공사같은 것은 어느정도 기술력은 다 있다고 봅니다,-영세업체들도- 그러며는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물론 유수한 기업들도 있겠지마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그러한 측면들을 앞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수의계약건은 오해의 소지가 없이 어느 한 특정업체로 몰린다든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작년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 입니다,-김락수 청장님이 계실 때- 그런데 행정 사무감사라는 것이 분명히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지적이 되고 되고 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라거든요,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하수도 공사를 상식적으로 다 할수 있다고 하지마는 면허자체가 단종의 상하수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콘단종을 가진 사람이 상하수도 공사의 수의계약을 할수 없는 단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한가지는 종종 면허가 있어야지 저희하고 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전주시내에는 면허가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는 사람하고는 계약을 할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당연한데, 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냐며는 어느특정업체들이 많이 몰리는 폐단점이 뭐냐며는 방금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들한테 또는 면허가 있어도 다시 재하청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실예를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라면 제시할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들이 작년에도 촉구가 되었고 그러는데, 공사의 감리감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하청에대해서- 그런 공사 차액이나 따먹고 그런 형태들이 관례화 되어가지고 제대로 안되고 있지않습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송언섭   앞으로 그런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팩스 민원발급이 9월 2일부터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물론 아는 사람들은 와서 팩스 민원을 요구를 하겠지만 과거에 9월 이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에대해서 각 동사무소로 가면 원거리에 가지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적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향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나름대로 하셨겠지마는 완산구민 전체가 호적을 발급받는데에 있어서 혹시 고향에가서 발급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호적지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수가 있다고 보는데 홍보에대한 대책이나 그간에 노력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본청에 있을때 이업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T.V대담 방송도 했고 ,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대담방송도 두 번이나 나갔고, 제가 직접 출연해서 스마트 방송도 했고, 또 유인물을 통해서 전부 해주었고, 또 통,반장회의 주민 반상회에 깔았습니다마는, 그때 시작할 때 하루에 170건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제도다, 그래서 그때에 예비비를 틀어서라도 팩스를 전부 열었습니다. 그때 노선 허가가 잘 안나가지고 우리 행정전화를 일반전화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통계에 나온바와같이 교부라고 하는것하고 증명이라고 하는것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민들이 부탁을 해서 온것이 3,663건 입니다. 증명발급 2,516건은 타지사람이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발송한 것, 이러한 숫자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적등본이랄찌 58.9%, 그래서 획기적으로 잘되고 있다, 앞으로는 거의 알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제도가 양질의 서어비스고 4시간내에 갈수가 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윈   홍보가 모든 시민들이 인지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사무소에 고시를 한다랄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까치소식에 전해준다랄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장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기 직전에 이 자리에 어떤 민간인 한분이 명찰도 패용하지 않은체 썬그라스를 끼고 껌을 씹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배회하다가 나갔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차단들이 내일 행정감사가 계속 이루어 지고 모레까지 이루어 지는데 제대로 민원인들이 여기에 접근해서 일반시민들도 방청을 할수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점을 따지기 이전에 주의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대한 보안들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명심겠습니다. 내일은 정문에 청경을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김한중위원도 자료내는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실명제를 본청에서 총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알고 계시죠.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신치범 위원   근데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명찰패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도 감사장에 들어오는 직원중에서 명찰을 패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며는 누군가 본인이 스스로 느낄 거예요, 또 자료를 내는데 일부 과장들이 이름을 쓰고 또 도장을 찍고 하는 분이 계셨고 일부과장은 그냥 이름을 쓰지않고 도장만 찍은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실명제를 실시를 하기로 했으면 구청에 있는 청장이 계속 지도를 하시고 과장들은 이런 지적 받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완산구청의 공무원을 보니까 아직도 결재하는데 보니까 자기 싸인만하고 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눈여겨 보았습니다. 실명제 하자는 것은 싸인은 하되 이름을 분명히 쓰고 그 이름 뒤에다가 싸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인이 누가 보아도 이름을 써가지고 알아보는 싸인이라면 좋은데 도저히 본인만 아는 싸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며는- 그것은 싸인이지 이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996년 12월 3일 무슨 과장이면 무슨과장이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때당시 과장이 누구였는지 찾아보지 않더라도 결재한 것을 보면 이름이 써져가지고 무슨 과장이 했는지 알수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이름을 쓰시고 거기에 싸인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문서랄지 그다음에 통지서, 고지서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안자의 이름을 쓰고 결재자의 이름들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알기쉽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통감을 해야 되죠, 어차피 실시 하기로 한것이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한 번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지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시간 첫날인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내는데 착오를 일으킨 두세건을 보고 제가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고, 반드시 자료에는 직책, 성명을쓰고 날인해서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더 주의를 주어서 계수의 차질이 있다던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님 위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일용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무과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0일이 9명으로 되어있고만요, 저희 본청 전체 280일 일용직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65명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분들은 의료보험이나 모든 것에 신분상의 보장을 받지않고 기타 재료비로 하고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청에서 총무국장님으로 계실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도 34쪽을 보면 세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매주금요일 일과후 30분정도 전산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일용직 280일 짜리가 필요한 이유가 청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게 사업인부 입니다. 각 과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때 그 사항을 쓰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넣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기 때문에 그 사항이 떨어져 버리면 집에 가야하고 그런데 그것이 연중 써야하는 것은 운영상 데리고 있다가 복잡하니까 데리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사람들도 어느땐가는 300일짜리가 비며는 168백원 받아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을 보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라도 남들이 보면 신분은 모르니까, 전주시 산하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한 취지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산업무를 워드조차 잘못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워드를 잘치는 전산직 여직원이 구청에 와서 자기가 솔선해서 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주재민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280일짜리 그양반들을 물론 기회가 있으면 300일짜리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장님도 시인을 했듯이 공무원들이 전산 교육이라든가 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숙달된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80짜리 그 분들의 업무형태를 보며는 단순업무나 문서작성이나 또는 문서수발이라든가, 그런 단순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차제에 280일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리가 결원이 생겼을때 300일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후로 280일 짜리를 그전 시절부터 관행화된 이런 인력고용으로는 저는 앞으로 선진주민 자치시대에서 경상비적인 절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 기타 재료비에서 쓰는 280일짜리 고용인부는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동감입니다. 그런데 인력진단에서 어느 한계점에서는 이정도의 인력가지면 쓰겠다고 하며는 그때 300일짜리를 주든지, 기능직으로 주고 없애야지요, 그래야만이 발전이 있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 부분에대해 장기적으로 결원이 300일이 생겼을때는 챙겨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앞으로 280일 짜리에대한 결원이 생겼을시 청장님은 그럼 보충을 하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 과에서 할 때에는 과장님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없애버리면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증원은 하지않겠습니다.-T.O를- 경쟁력 10%증가하기에도 나와있고, 앞으로는 점점 줄여가는 추세로 나가지 늘리지는 말아라, 현상유지를 하라, 정부에서도 그러한 방침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에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랜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 시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정 업무수행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