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효자출장소

일 시 : 1996년 12월 05일(목) 10시 17분
장 소 : 효자출장소 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감사를 시작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효자출장소 소관 업무에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효자출장소에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면서 관계공무원들 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보다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증인이 정당항 이유없이 출석 하지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출장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하여 주시되 출장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출장소장의 선서하는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선서,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효자출장소
  출 장 소 장 정광우
  총 무 과 장 김일길
  세 무 과 장 박광훈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위원장 여성규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진행할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장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효자출장소장 정광우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길, 세무과장 박광훈, 사회사업과장 박한구,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서도 저희 효자출장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효자출장소는 지난해 4월 20일 개청 소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주 서남부지역 전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혼신에 힘을 쏟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열악한인력과 장비로써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여러분께서는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출장소 산하 공무원들이 잘한 일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칭찬해 주시고, 수범 사례로 널리 알려 사기를 북돋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장이하 전직원은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사항중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때에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잘알고 있는 총무과장,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소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며는 저희 출장소내에 여자분 계장이 한분 있으십니다. 그 계장님께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성 시 위원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는 뜻에서 꽃다발 증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에 소관되지 아니하는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각 과장님으로부터 간단 명료하게 실적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여성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전주시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무과소관, 세무과소관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주요업무를 추진하느라고 정말로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게 수고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확고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민원업무를 총무과장님이 담당을 하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조형철 위원   집단민원이 8건이 있었구만요, -효자출장소관내 에서는 16페이지에 - 8건정도만 5∼6백명정도가 민원에 불편함이 있어서 했다고 보는데, 두 번째 주·정차금지구역 해제요청을 어느지역에 했었습니까. 이것은 경찰서 권한사항이므로 해당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서 미결 상황중에 있는데요.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서 삼천동 1가 631의 7번지 인데, 나선애 외의 195명이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삼천동 남초등학교 주변이 교통 혼잡지역이 아님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내용이었습니다마는 주·정차단속 구역은 경찰서에서 고시를 해서 황색선으로 금을 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도 이야기를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를해서 단속구역을 해제를 시켜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래가지고 미해결 상태에 있고, 경찰서에서도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다, 그러한 말씀이시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조형철 위원   그 밑에 민원을 보면 수도요금 과다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이 문제가 저희관내인데, 수도계량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과거에 3만원 4만원 나오던 아파트 지역에 공동수도료가 어떤 작년 12월, 1월중에 40만원, 50만원 10배이상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몇번 챙겼었는데,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10만원정도 남겨주고 16만원인가요, 그렇게 남겨주고 해결이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로 평소때 받던 5만원정도로 1년분해서 전액을 남겨줘서 해결을 하신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가없으니까 그 16만원을 남겨준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남겨 주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이 문제는 건설과 소관인데요, 제가 이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아닌데, 무슨 말씀이냐면 민원중에서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제기할때에는 물론 법적으로 이게 하자가 있고 해결이 안될 것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테두리를 떠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민원처리에 회신으로써만 해결을 할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해결, 해결 되어있지만 전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해결이거든요, 회신이 되었다 그말이거든요, 해결과 회신은 분리를 해가지고 충분히 내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 이러한 집단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펙스민원이 다른 관내에, 물론 인구가 조금 적죠, -덕진이나 완산보다- 완산같은 경우에 우리가 14만, 완산이 17만 됩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거기는 6천여건의 펙스 민원처리가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16백건 정도며는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출장소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완산구청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지금은 정착이 되어가지고 주민들도 저희 출장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전 주민이 알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팩스 민원이 인구가 비슷한 완산구에 비해서 5배, 4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출장소 관내에는 신흥 개발지역이라 완산구청은 옛날부터 기존주민이 정착하는데가 되어있어가지고 주로 호적민원 펙스 입니다.

조형철 위원   시내에 나가서 근무를 많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끊을 것이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런 문제도 있고, 신흥지역에는 본적지가 적기 때문에 호적이 적습니다. 완산구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동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이 주로 완산에 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입니다. 앞서서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효자출장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간에 소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평소 가까이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먼저 드리고 싶은 심정이 본 위원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년에 보다나은 소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기회로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 보며는 행정소송 업무현황이 있는데, 제1항에 결과 란에 제1항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써 95년 9월 22일에 소제기가 있었고, 96년 2월 9일날 판결이 있었는데, 결과란을 보니까 60%승소에 40%패소다, 청구금액은 3,500만원이다, 3,500만원에 원금과 법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청구 내용이 35백만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기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아닙니다. 삼성화재 해상 보험측에 35백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35백만원중에서 우리시에서 60%를 승소를 했고, 40%는 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백만원에대한 40%를 해라, 그러한 판결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2항에 보니까요, 2항은 55백만원중에 2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었기 때문에 60%승소, 40%패소 이렇게 표기함이 맞았는데, 이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지적하는 거예요, 오기가 아닌가해서,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거기에다가 넣어주어야 하는데, 밑에 2항은 잘되어있고,

심영배 위원   60%승소, 40%패소의 판결이 맞는거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심영배 위원   35백만원중 40%를 지급하라, 그런 판결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말하자면 1항과 2항의 표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주는 그러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는 8쪽부터 감사 지적사항 결과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11쪽까지- 본위원이 감사지적사항을 검토해보니까,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열거 되어있고, 조치가 나와있는데, 조치가 매우 관용적이다,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예컨데 재정상 조치가 따르는 소위 추징이 따르는 내용들도 대부분 별달리 조치를 하지아니하고 그냥 시정하는 선에서 끝내고하는 것이 그 예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8쪽에 재정상 조치가 따르고 있는 것들만 우선 보며는 사업소세부과누락에 추징금이 따랐고, 취득세 부과누락이 추징금이 따랐고,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 역시 회수가 되었고, 이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훈계, 공무원이 복무를 태만이 했을때 징계에 미치지도 아니하는 훈계도 아니고, 시정만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조치가 너무 관용에 흐르고 있는것이 아니냐, 이것은 엄정한 직무 요건행위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대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죠. 여기에 제목만 나와있습니다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 동에서 직원들이 업무량은 많다 보니까 세금이 누락된 것이 주가 됩니다.
  징계 양정상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누락된 것은 훈계 정도로 가능하다는 양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더 할수 있도록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비위의 내용하고 과실의 정도를 가지고 징계를 양정하는데 비위의 정도가 업무를 할려고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는 낮다 하더라도 주의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양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위의 정도도 낮고 과실도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다거나 훈계를 한다거나, 여기에 보니까 징계에 회부를 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징계에 회부를 해도 징계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을 하고 그러면 다시 훈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훈계에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여기 열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고의는 아닐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경과실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가. 따라서 징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훈계를 줄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포상사례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포상 사례가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제가온후에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평소에 듣기로 격무에 효자 출장소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고 어제도 한 공무원을 만나 보았더니 거의 매일 10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 직원이. 이와 같이 개청해서 지금에 이르기 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그럼에도 인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훈, 포상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징벌을 엄정하게 물어달라는 주문 못지않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훈, 포상 사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연말을 기해서 상신을 공무원 4명과 민간인4명이 상신이 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급 기관의 표창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징벌을 엄격하게 함과아울러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훈, 포상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포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출장소 자체에서 연말을 기해서 소장님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12명과 관내의 민간인들도 표창을 32명 정도하고 출장소와 동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 11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의 업무계획과 제출한 자료를 대비해 보니까 금년에 지방세 과징 목표를 전년도 대비120%를 달성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압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전년도 대비 백분율은 나와 있지 않고 조정액 대비 93,4%를 달성 했다는 것이고 목표액 대비 88,2%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95년도 대비해서 목표액을 달성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6년도 목표를 시에서 344억 85백 35만 7천원의 목표를 시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10월 31일까지 조정액이 325억 44백 11만 9천원으로 조정액이 되어서 그 중에서 받아들인 것이 304억 568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1995년 대비 백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연말 까지는 목표액 달성은 취득세 라든지 그동안에 세원 발굴된 것을 부과하면 무난하리하고 생각 합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에 주민세 소득할 관련 조례제정이 있었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아는데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주민세 소득할 관계는 매년 사업자들이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고나서 지방세는 한달후에 주민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5월에 자진신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사업자 등록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득할 퍼센트가 변경된 것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주민세 징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것이 주민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소득할도 있고 양도 소득할이 있습니다.
  양도소득할 관계는 양도처분이 된, 적어도 2년 또는 늦게는 3년후에 양도 소득할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문건들에 대해서는 사업상 부도가 나거나 매각이 되었다든지 해서 과세 객체가 없는데 주민세가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차 관계를 없애서 국세을 신고 납부할 때 지방세도 같이 신고 납부를 받아주면, 그런 관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지방세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아주 불편이 많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주민의 편리도 되고 세금징수에 편리도 된다. 하는것을 여러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형편 입니다.

심영배 위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숙지가 안되었다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거든요, 고지서를 받고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홍보를 다각화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효자출장소의 기구 인력이 25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내년에 분동 계획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금년에 효자4동과 삼천 3동이 분동이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오히려 소극적이었습니다.
  본청 집행부는 분동에 있어서나 효자 출장소의 기구 인력의 확대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이런 실무과정에 참여를 해 보니까 집행부보다 오히려 의원들이 적극적이었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장님과 관내 공무원들이 애쓴 것은 충분히 아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본청의 공직자들이 분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나 또 출장소의 기구 인력을 늘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소극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기구인력이 250명 수준으로 확대되어서 업무가 시행이 되고 또 효자 삼천이 1개동씩 분동이 되어서 그나마 좋은 여건을 마련했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소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 승격을 위한 완벽한 준비가 큰 타이틀로 되어 있고 연중 효자출장소의 주요한 계획으로 등장해서 여기에 몰두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1996년초에 세우실 때 계획서를 보니까 중화산동을 출장소 지역으로 편입해 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한 부분을 보질 못했고 또 의원으로서 건의 받지도 못했습니다.
  계획은 있고 실행은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발견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출장소가 태어날때부터 저는 잘못 태어 났다고 생각 합니다. 그때에 여건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어떤 기구나 인력을 가지고 구청이 안되니까 출장소, 이런식으로 해서 하나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저희 출장소가 태어 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기구가 다른기구하고 비슷하면서도 약 3분의 1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본청, 또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대부분이 어차피 효자출장소가 내년도에는 구청으로 승격이 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정원을 인정해줄 때 현재의 기구가 모자라는 부분, 그것을 충원해주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고생 스럽더라도 참아달라 하는 개인적인 부탁도 있었고 또 그러한 논리로 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당치않다. 그것은 현재의 여건이 한계점에 와 있다. 시민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그것을 저는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산동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하셨는데 시본청에서 중화산동 뿐만이 아니라 그때 기구 조정할때는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왜냐하면 아중 지구 같은 경우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이전하는 인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지리적인 여건, 예를 들어서 인후3동같은 경우는 완산구로 또 평화동이나 동산동의 일부는 중화산동에 포함해서 가칭 효자구로 해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를 하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은 신중하게 세우고 진행은 철저하게 해야된다. 계획따로 집행따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1월 24일 업무계획을 받았는데 거기에 중화산동을 흡수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생각 없이 계획을 세웠느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합으로 참여하는 자치정신을 함양한다는 큰 테마를 가지고 시민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서 마을 농악대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동대항 체육대회를 개최 하겠다. 그래서 시민의날 동대표를 선출하겠다. 이러한 행사가 있었고 효자 출장소에서 급조한 운동팀들이 나가서 도열해 있는 현장을 저도 함께 했습니다마는 동대항 체육대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화산동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지 아니한 경우나 이렇게 체육대회나 공동체 또는 화합과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또 총선거를 완벽하게 준비하겠다 했지만 투표율도 최저 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신뢰할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총괄적으로 금년 후반기에 오셔서 내년은 1년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여건보다는 내년에는 증과나 분동을 통해서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 첨부한다면은 잘 아시겠지만 효자출장소 지역은 미지의 세계 입니다.
  완산구처럼 짜여져서 좀처럼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 입니다. 삼천 효자 지역에 서부 신시가지 계획을 세우고 사업소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자출장소에서는 거의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로부터 멀어져서는 안됩니다.
  삼천 효자 지역의 토지주 3천여명이 협의회를 만들어 효자 출장소 1백미터 인근 거리에 사무실을 내고 자기들의 권위를 지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일할 수 있는 토대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한테 이야기를 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 일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 출장소가 조만간 구로 승격이 되고 또 전주시가 광역화가 되었을때 자치구 로서의 기능이 예상되는데 그때에는 그야말로 전주시의 하나의 셈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이의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께서 현재 뿐만아니라 앞으로 까지 내다보면서 시의 계획에만 매달리지말고, 소에서도 소의 구역내에 유치할 그러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소상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면서 참여할것은 참여하고 건의하고 앞으로 효자출장소 관내에 모든 것이 다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 장시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의 60페이지에 36번에 효자출장소의 특수시책이 있느냐했더니,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실지 효자출장소 특수 사업이 없으신지.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놓을만한 시책이 없고, 또 내무위원회 소관이 저희가 없습니다. '95년도에 특수시책사업 으로써는 도립공원 모악산 관광시설 사업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입로 포장관계가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8억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거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와 시청에서 추진을 해서 '97년도 예산에 8억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내무위원회의 소관인 삼천 2동에 동사무실이 지금 신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실을 6억씩 주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복합 동사무실로 하기위해서 10억을 주었는데, 그러한 것이 특수사업으로 들어갈수 있는지,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삼천 2동 사무소는 신축이 끝났습니다, -작년에- 효자 4동이 지난번에 분동 당시에 가설 건축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10억을 신축청사 예산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9페이지, 삼천 2동 청사신축이라고 해가지고 6월 13일 착공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작년에 사고이월 사업비로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김동성 위원   10억을 주었는데 과연 435평을 연건평 하는 것 같아요,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여기에대한 동직원 10사람이나 중대본부나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서 독서실이나, 노인당이나 수퍼를 할수 있는 서울이나, 외국에서 하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건축비를 3억내지 4억씩을 올려줘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엇을 복지사업으로써 유치를 할 계획으로 신축을 하고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것은 복합시설은 없고, 동사무소만 신축이 된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위원들이나 재무국에서 했던 이런 과는 밑에 오며는 헛된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많이 부지서부터 들여가지고 10억이라고 하며는 6억에서 4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복합 동사무실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어야지 일방적으로 그전과 같이 동직원 열댓명하고, 중대본부 서너명하고, 사무를 보기위해서 이러한 돈을 들일수가 없겠다해서 복지동사무실을 만들어라 했는데, 아마 우리 의회하고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구청장님하고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공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아직도 1억 31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거기 지역이 어떻게되고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나 또 추세에따라 장래에 사용할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책에 따라서 해야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부시설이나 이런것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알맞는 지역적인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삼천 2동 청사 신축이 당초에 계획이 지하1층, 지상 2층입니다. 그래서 연 면적이 1,318m를 건축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요구를 해가지고 작년 6월 13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544백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금년도에 131백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금년 4월자로 준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입주를 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입주해 가지고 업무에 이관되었다는 얘기죠. 이월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년도, 작년 것 얘기입니까. 금년으로 이월되었다는 얘기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95년도에서 '96년도, 금년으로 이월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동사무실 짓는데가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95년도 예산으로는 전혀없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96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명년에 효자 4동 신축계획으로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없다며는, 내년도에 동사무실 효자 4동 지어가는 것이 방금 이야기 했던 위원들이나 시당국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을 겸해서 짓도록해서 4억내지 3억씩을 더주니까,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겸해서 53페이지, 작년에도 일선행정에서 제일 어렵고 공무원으로써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한 것을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시책을 개선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표를 보면 180건에 5백여만원을 과징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고정 광고물을 하는 것 같은데, 지류벽보를 고발한 건수가 한건이라도 있는지.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지류벽보 관계는 저희가 고발한 것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도 여기가 한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장소가 개청되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금년도 한건이 없는데 막상 공무원들이 아마 30%는 동직원들이나 구청에서도 누가 준공식을 한다, 뭐한다 하며는 지류벽보 떼러 다니느라고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아침밥 먹고와서 붙혀있는 것을 떼러 다니는 이러한 공무원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관계로 해서 금년에는 고발만 하며는 안해요, 고발권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전혀 올해도 없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관계는 시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추접으로 그런 것을 떼러 다닙니까.
  이것은 청장님이하 모두 단호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안토록 해주시고, 제가 광고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상당히 출장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는 밤잠을 안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금방 심영배 위원이 얘기 했던 포상제 이것을 작년 소장님한테 열심히 한사람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표창권이 없으니까, 주도록 했는데 혹시 작년에 감사 끝난뒤에 광고물 취급자라든지, 열심히 했던 사람을 표창한 사실이 있는지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담당자가 기간이 일천해서 일년이 못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사람이 보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그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겠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다음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1년이 이제 넘었고, 이제 조건은 부칠수 가 없어요, 제가 3개 구청에 돌아다닐때 제일 일처리를 잘한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느꼇기 때문에 작년에 이야기하고 올해도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장 표창이라든지 하면 그것을 바로 반영을해서 감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상을 하고 다녀야하는데, 우리 의회 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기동반 운영 실태에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효자출장소 관내 주민에 한사람으로써 행정서어비스를 가장 쉽게 파악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민원처리 기동반에 운영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처리 기동반이 '95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96년 올 1년 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편성보다 상당히 인력이 효자출장소는 특히 배로 보강이 되었죠, 자료에 의하며는 1개반 8명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96년도에 다시와서 4개반 14명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 보다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완산, 덕진, 효자출장소 민원처리기동반에 운영실적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노상 적치물 이라든가, 쓰레기, 가로등, 보안등 그러한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고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들이 주민들이 전화로 요구를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요구 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주민들이 전화 신고로 들어오고, 또 동에서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동행정 관리로 해서 동장 순찰제가 있습니다. 동장들이 관내를 순찰을 해가지고 도에서 처리할 것을 동에서 처리하고 출장소에서 처리할 사항은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이재천 위원   동에서도 요구를 하면, 대개 주민들이 직접전화로 신고하는 것 하고 동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비율이 얼마정도 되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재천 위원   특히 효자출장소 관내 동사무소는 상당히 인구 과대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의 업무량보다 출장소 관내의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량이 더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노고나 그런 면에서 마음으로 치하를하는 바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효자출장소관내의 민원처리 기동반에 운영실적이 더 나아야 되지않느냐, 동행정을 어느 한쪽에서 보완도 해주고, 동자체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기동반에 운영들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했는데, 사실 자료를 보니까 완산이나 덕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통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바와같이 작년 7월부터 민원기동 처리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개반 8명으로 이렇게 해오다가 금년에 와서는 강화하기 위해서 4개반 14명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가 총 11,49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주로 보며는 생활쓰레기가 3,648건으로 두 번째하고,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가 저희가 신흥가 도시로써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6,453건, 그리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같은 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 해준것이 322건이 있고,

이재천 위원   제가 각 분야별로의 실적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요, 왜 완산이나 덕진에 비해서 효자출장소 어떤 시책이 아주 낮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들려 드리겠습니다. 완산이 52,736건입니다. 덕진이 82천 90건이구요, 효자가 11,947건 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심영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효자출장소가 인력면에서나 기구면에서 보강이 안되어있는 것 에대해서 저희들이 아쉬워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의회에서 효자출장소에 대해서 배려를 했고, 기구개편에서도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준 것 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분들, 그리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인정을 안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효자출장소가 계속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구 완산구청에 비해서나 상대적으로 뒤질바 없는 더 많은 면적에 더 비등한 인구를 가지고서 행정수요가 그만큼 급증하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민원처리 기동반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강된 인력으로 민원처리 수요는 요구나 신고나 그런 것 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가 더 신고 정신이 적다든가, 꼭 그런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민원처리 운영관계에서 말씀을 드리자며는 저희 효자출장소 관내는 신흥 개발도시로써 사실상 덕진이나 완산보다는 깨끗합니다. 또 동에서 동장들이 처리한 것, 웬만한 것은 실적에다가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민원이 요구를 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액면그대고 받겠습니다. 정말 다른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 비해서 더 깨끗한 효자출장소 관내라고 보시는 것을 저도 그대로 믿고, 조금이라도 더 청소나, 도로, 상하수도 그러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출장소 행정 서어비들을 정말 몸에 실감할 수 있는 처리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 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치범 위원   소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연일 감사를 과장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받게 되겠지만 소장님께서는 오늘 3일째나 되시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피곤하시겠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내무위원님들이 효자출장소의 기구문제랄찌, 열악한 환경 잘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출장소가 개소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효자 출장소에서도 구청 승격을 위해서 한결같이 노력을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폭증하는 업무를 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고, 오히려 제가 여기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다들 이러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신다고 격려들을 하시니까 위안을 삼으시고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오늘 3일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첫날 완산하고 어제 덕진 오늘 효자를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는 각 구청을 다녀보니까 기강이 많이 해이 되어있다는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문제, 완산이나 덕진같은데는 세무과가 있고, 징수과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며는 납기내에는 은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납기내에 징수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이렇게 징수를하는 노력을 하고있는데 효자출장소는 세무과에서 납기내, 납기후를 다 취급을 하고 계시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예, 계는 다릅니다마는 과는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무과에 있는 계가 계원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애로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세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전주시에 재정이 확보되어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쓸수 있는 것 이고 또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봉급문제랄지 또 직제마다 다 경상비문제나 이런것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 들이는데에는 가일층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히려 다른 세무과나 징수과가 있는 완산이나 덕진보다 효자쪽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데에도 불구하시고 상당한 노력이 많이 계셨다하는 것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낙찰율 퍼센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48페이지 주민 숙원사업 집행내역해서 5백만원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낙찰율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2동의 안길포장 관계만 97%라는 낙찰율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수의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완산과 덕진의 비율을 보면 완산이 많았습니다. 완산이 낙찰율이 평균96%정도 되고 덕진의경우 평균 94,5%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공사액의 몇%로 합니까. 예를 들면 2천만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이 길이는 몇미터고 폭은 몇미터 해서 마을안길 포장이랄지 이런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천만원짜리가 나왔다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몇%롤 했는지 하는것이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난을 만들어 놓고도 충실하게 기재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금액의 경우 경리관이 3%를 깎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1%정도 해서 대게 95%정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몇%를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것이 주안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전체액에서 3%의 사정을 하고 실무선에서 1%정도 하는데,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업자들이 마을안길이나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지 서툴게 일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수관 흄관도 얕게 묻어서 나중에 바로 파손이 된다든가 그래서 재공사를 해야한다고 할지 그리고 아스콘이 고르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인도블럭 같은 경우 수평이 안되어서 보행하는데 불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줄때는 신중하게 주어야 하고 공사를 할 때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많이 있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특히 동절기 공사의 아스팔트 공사 포장공사 같은 경우등 민원도 있고 현장에 가서 시정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시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효자출장소의 전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감사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양 구청에서는 보고에 연혁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연혁이 안나와서 아쉽게 생각하고, 4페이지를 보면 김순애 사건의 소송결과 40%를 패소해서 1천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김순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구속되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시청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사람 재산이 4천 8백만원이 있어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나머지는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방법이 없이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시에서 변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길구 위원   결손처분액이 재산세는 136건에 782만 4천원이고 취득세가 315만원, 자동차세가 272만원인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결손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과거에 차명으로 취득을 했다든지 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취득 물건이 이전되어서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진신고인데 취득물건에 대해서 2개월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20%의 감면이 되는데 자진신고를 하지않는 경우는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서 과세를 합니다.
  추적 조사는 물건변동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대장 정리, 법원에서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서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추징을 하고 과세를 하는데, 시차가 1년이나 6개월 이렇게 되니까 그런것울 고의적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길수 있고 자동차 관계의 경우 취득을 했다가 명의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등록세도 감액 관계가 나오는 이유는 자동차를 사서 행위가 이루어 졌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 상태로 가면 그 차는 이미 폐차가 되었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채권 소멸시효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감액이라든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5년간의 경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은 없습니까. 여기는 무재산과 행불자 관계만 나와 있습니다.
  원소유자에게 부과를 못해도 등록된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자동차 매매나 취득관계에 있어서 소유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원부가 살아 있는한 등록원부를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불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감액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행불자 추적은 안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경찰 전산망 조회를 해서 하고 있지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 시효가 소멸되는등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시효소멸이 되도록 방치를 하면 안됩니다. 양 구청의 경우는 소멸시효 몇건, 행불 몇건, 무재산 몇건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결손 처분 현황에 세외수입으로 기타 두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이것은 건축 과태료 부과 관계로 해서 비송 사건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건축물이야 부동산이 있으니까 결손 처분을 안해도 되잖아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법원에서 이행 강제금으로 흡수를해 버립니다. 그래서 국비로 환수되는데 우리가 과태료료 부과하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하게 됩니다.

강길구 위원   민방위 업무중 병역을 기피한 행불자가 완산구의 경우 20명 정도, 덕진구의 경우 1996년 이전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출장소 관내의 경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두명인데 한사람은 본적지는 여기로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한사람은 행불자 입니다.

강길구 위원   행불자도 추적을 하면 나오는데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3개월만에 한 번씩 하는데 만 30세가 넘으면 병역의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합니다.

강길구 위원   지금같은 세상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한명도 나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행불자나 병역기피자를 철저히 색출해서 응분의 처벌이 가해져야 국민 모두가 당연히 다녀와야 한다 이런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경영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조직개편도 여러가지 진단을 통해서 해볼려고 하는 노력을 의회에서 꾸준히 해왔고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은 잘알고 계시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주재민 위원   제가 다른 부분보다도 일용인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 27페이지에 보시며는 일용인부 현황은 위에가 3백일 이겠죠. 밑에는 280일로 되어있는데, 위에가 일용인부 300일.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처음에 일용인부 현황은 3백일 짜리고, 그 밑에 재료비 기타, 상시 고용인 현황은 280일짜리가 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효자출장소는 여러가지 인력적인 여건이나 개청된지가 1년 남짓되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청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어찌되었던 지방자치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들어들면서 인력감축이나 경상비부분은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지않는가, 그리고 일용인부라는 것은 과거에 행정사무보조라고 해가지고 타자를 친다던가 사환식으로 해서 문서수발을 한다든가, 이러한 업무를 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전산화가 되고 또 공무원들도 고급인력이 들어와서 상당부분 그러한 부분에 익숙해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백일도 작년대비 6명이 증가가 되었고, 올해 280일도 12명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80일은 증사유가 나와있는데, 3백일은 증사유 가 없어요, 증사유를 보며는 제가 파악을 하는 바로는 사무보조로 인해서 일용 3백일이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증 사유는 미화원이 완산구청에서 저희 출장소 관내로 6명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3백일짜리 10명이 증원이 된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미화원 6명 증원이다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완산에서 저희한테 넘긴거예요, 거기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주재민 위원   그러면 280일에 기타재료비에서는 증사유가 구내식당 2, 수로원 8,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내식당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며는 직영을 하고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필요했어요. 280일 기타재료비 2명을 충원할만한 사유가.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수로원 8명 관계는 양쪽 구청에는 3백일 짜리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 수로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80일 짜리를 저희가 요구 해가지고, 8명을 증원했는데 사실상.

주재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로원은 인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하고 구내식당에 두명이 증된 사유가 뚜렷하게 발생이 되어있었냐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저희가 사실상 직영은 하고 있는데, 본청에 133명이었었는데, U대회 직원이 같은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약 200명 저희 도청,시청, 공영개발 사업단이 약100명, 그래서 300백명 정도가 직원이 늘기 때문에 도저히 한사람 가지고는 안되게 생겨서 그 두사람을 충원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직영을 해서 이익이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 이익보다도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런 부분은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 인력까지 쓰면서 이것을 직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위탁관리를 하게 되며는 저희가 식당에서 매식이 15백원입니다. 15백원에 매식을 하고 있는데, 위탁 관리를 한다고 보았을 적에는 그 금액가지고 와서 위탁관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덕진구청은 위탁관리를 하고있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거기도 직영입니다.

주재민 위원   직영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무보조라 해가지고 일용인부의 280일기타재료비 33명이 있거든요. 동에있는 전산보조는 제가 차치하고라도 23명이 출장소내에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부속실에 있는 분들은 3백일이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아닙니다. 280일짜리 입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인부에 있어서 3백일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T.O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 도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수인력이라고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 부분까지는 - 그러나 기타 재료비에 있어서 관행화된 이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 한분정도는 필요 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전산화 되어있죠, 젊은 고급인력들 들어와서 뭐합니까. -공무원들- 물론 예산쪽으로 볼때에는 1년에 한사람당 5∼6백만원인가 얼마들어가는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라도 경상비적 요소는 이제는 이런 관행은 없애야 되지 않겠냐, 또 3백일 가능하면 T.O가 결원이 생기더라도 보충을 꼭 이게 필요하다 할시는 보충을 해야되겠지만 그렇지 않을시에는 이제는 자연 감소로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3백일 부분이 어렵다라며는 280일 부분이라도 이제는 증원을 한다기보다는 그 T.O자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이 앞으로 경영행정을 도모하는데에 있어서 바람직 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출장소가 사실상 직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쓴다면 양쪽구청에는 민방위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출장소는 직원하나가 과에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용인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노력해가지고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어차피 과도 증원되고, 구로 승격되는 마당에 완산이나 덕진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방만 하거든요, 이유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을것이고 그래서 효자출장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덕진이나 완산은 이미 누적 되어있는 부분을 세월이 지나야 그것은 감해 지겠지마는 효자출장소는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만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께요.

조형철 위원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용인부과 관련해가지고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를 금방 주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280일짜리를 보면 1면에 총해가지고 인부임이 412만원을 받는고만요, 적은 돈이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일당 173백원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일년 일당으로해서 280일만 일하는 것이아니라, 사실은 365일 다 일을 하는데, 1년내내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잖아요. -실질적으로는- 412만원이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근무를 하고 3백일짜리는 또 두배가 되요, 7,425천원, 그래서 280일로 들어오면 악착같이 300일을 할려고 그러고, 또 300일에서 경노무로 가면 91,442천원이고, 상당히 두배이상 차이가, 들어오는 과정은, 물론 어떤 임용기준이 자체적으로 있겠지마는 한 번 들어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한만큼 대우를 받아야되는것이 근로자로써에 보상 심리인데 412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안되는데, 지금 임용기준을 보면 경노무 임용 기준이 "20세 미만이어야지 고용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출장소장님이나 시의 총무국이나 이런데에서 임의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경노무원은 하나의 우리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3백일 짜리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주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T.O가 있다시피하고 280일짜리 일용인부임은 하나의 사역인부인 사역성격을 띄고 있기떄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런데 한 번 쓰며는 사실 짤르기가 어렵잖습니까. 날짜를 두고 280일만 사용을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소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묶어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280일짜리 일용인부를 갖다가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채용해서 두명 채용하며는 830만원 돈이 되거든요,
  이것은 300일짜리 한명이면 740만원이 되니까 비슷한 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인원을 그때 상황만 봐가지고 채용을 해서 4백만원씩 지급하면 뭐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3백일짜리든, 경노무든, 적재 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해서 일년에 연봉 경노무만 하더하도 9백만원 정도인데 이정도면 적정한 월급이 되겠죠, 4백만원짜리만 늘려놓아가지고 결국은 3백일짜리 T.O 때문에 못 올려주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희 동에서도 저희동에 경노무 T.O가 없어요, 다른동에는 다있는데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에 있는 직원도 5∼6년째 4백만원씩 받고 -더 작았겠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며는 280일이나 300일, 그리고 경노무에 대한 고용에 기준을 정확히 산출을 해가지고 몇 명이 어디에 필요한데, 그때 그때 사람이 필요하다고 280일로 이러한 인맥에 의해서 끌어 들여서 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1년에 4백만원을 받아가지고 생활이 되는가, 이런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인력적인 낭비를 최대한 줄여 가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며는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신이 나고요,
  예를 들어서 4백만원 받는 것 하고 똑같은 임용기준에 의해서, 기준없이 라고 말을하면 이상하겠지만 어떤 인맥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누구는 4백일짜리고 누구는 5백만원내지 4백만원을 받고, 누구는 이제야 일용되었는데 3백일짜리로 7백만원을 받고,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과거에 내무위에서도 여러가지 건의를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해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하고요 한가지만 더 묻는다면, 경노무 임용절차는 어떤식으로 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노무는 동사무소 사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42개동이 전주시 관내가 있기 때문에 경누무가 42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현재 41명이 있고, 11개동 11명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조형철 위원   T.O는 동마다 한명씩 있어야 되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동마다 한명씩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환이 정규직에 속해가지고 심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경노무가 없는동에 대체를 하자고 보며는 정규직원 한명을 줄여야할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고, 구청장이나 출장소장은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데, 지금 11개동이 없습니다. 효자출장소가 2개동, 덕진, 완산해서 총 11개동이 경노무가 없고, 280일 짜리로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몇 년도 까지는 증원을 해주다가, 후에 분동이 된것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조형철 위원   저희 동은 분동되기 전에도 없었고, 분동된 이후는 다른동과 맞출려면 2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명도 없고하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과장님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많이하고, 또 내무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사환들을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건의를해서.

주재민 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며는 280일을 보며는 그전에 관례화되신 분들은 이제 의식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각성을 하시고 인력이 필요하며는 필요한 부분을 3백일 짜리로써 유지를 하시던가, 아니면 280일이나 이러한 부분이 효자출장소에서 모범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소장님, 공익 근무요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도 보아온 바인데 하천감시로 두명이 되어있고, 나머지 산림감시 29명, 교통질서 17명, 공원감시 6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감시가 2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사람들의 활동을 보면, 하천에 오폐수, 독극물, 쓰레기 투기, 세차등을 단속을 하는데, 그러며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 업무가, 지금 가장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 시점에서.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저희들이 이외에도 청경이 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모자른 두명이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산림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3월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한 기간을 제외하며는 29명의 인력이 상당부분 유휴인력으로 남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 거든요, 병무청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 T.O로써 임의대로 인력 배치를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처음에 요구를 했을당시 '95년도에 처음에 요구를 했을당시 이런 하천감시나 환경부분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신경을 못쓰고 기관장에 어떤 문책이나 질책을 예비한 산림감시나 이러한 부분에 집중배치 되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산림감시가 연중 계속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기 관내에서 나면 기관장님의 문책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제가 볼때에는 요구를 이렇게 했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는 하천감시부분, 환경, 쓰레기 이런 문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가서 못할바에는 이런 요원들을 잘 활용을 해야된다고 봐요, 그래서 병무청에 다시 요구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것이 다소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화재가 발생 하지않는 기간중에는 저희들이 다른 급한 기준에 맞는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사람들이 저희때만 해도 하라면 했는데, 요즈음 사람들은 " 나는 산림원으로 왔는데, 녹지공원으로해서 나 지정되어서 왔는데" 하천감시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할수 있어도 조금 그렇죠. 요즈음 젊은 사람들의 세태가 그런것같아요. 그래서 병무청에 요청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조금씩은 유도리가 있겠지마는 정확하게 이러한 환경 오염 부분에 대한, 또 이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들도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감시를 해야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공장에 가서 나오는 폐수를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알고 있는데, 얼굴보고 눈감아줄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람들이 나갔을때에는 원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근무기간 동안은 감시만 철저히 된다면 실효성은 충분히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인원이 배정이 된다라며는 더불어서 전문적인 교육도 시켜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자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자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효자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 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뜻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고 겸허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업무수행과 주민에 복지증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