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본청 및 사업소

일 시 : 1996년 12월 09일(월) 10시 2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및 총무국에대한 '96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에 소관된 '96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핵심 부분만 지적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다음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입니다. 간부소개는 조금 후에 드리기로 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종합경기장 관리장입니다. 다음 송재규 실내빙상경기장 관리장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으로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체육관리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개선방법에 있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첫째 방안을 다섯가지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협의할 때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전주시에 보탬이 될 수있는 이러한 방안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서 물론 공문으로써 건의사항을 두 번차에서 소추원까지 제출했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전체적인 의회에서나 물론 전번에도 의회에서 이런일이 있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수년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보도도 나와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에 재정적인 결함 이런것을 연도별로 전체 이제 까지 했던것이 물론 나올수도 있고, 어려울수도 있는데 이런 것 을 세밀히 더 빼가지고 도에 협의가 되기전에 더욱 추가적인 자료를 도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이런것을 소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며는 좋지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있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 관계는 1월달에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할 때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76년부터 현재까지 관리해오면서 투자된금액을 연도별로 전부 빼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는 주로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때 시설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전부 금액이 나온자료들을 도에다 첨부를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도에다가 전부 소상하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잘했습니다. 그에대한 것을 우리가 홍보라고 볼까, 우리의 처지를 중간에도 신문에도 비쳤는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신문사에서나 세밀하게 더욱 협의전에 두각을 나타낼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지적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도유재산관리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껏 다른 감사를 할 때보면 감사자료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내용이 자료에 다왔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소만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지를 안거든요, 지적된 부분이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가 분명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왜 표시를 안하셨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죄송합니다. 아마 총괄적으로 '9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문제는 여기에 수록이 되어야 할텐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라도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가 U대회 문제로 요즈음 가장 홍보문제나 또 모든 질서문제나 이런것에 열을 올이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달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에 저희들이 가서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개선하고, 청소도 잘하고 특별히 화장실 문제가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럴텐데 점검이 되어야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화장실은 이번에 완전히 정비가 됩니다.

신치범 위원   되었습니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화장실 문제를 완전히 정비를, 그 동안에는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개별변기가 아니고 철로 연결된것이었는데 그것도 모두 개조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것이 좌변기를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좌변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이번에 프레대회 즉 어제 그제 이틀간 하기이전에 본부석쪽은 화장실이 전부 보수가 완료가 되고 스탠드 밑에 쪽은 13일까지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정도로 이번에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대체적으로 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고나서 보며는 공사가 상당부분 미비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체육관리소장께서는 점검을 하시고 물론 우리 국내에 타지역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전주에 모든 시설들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더군다나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참관을 하실것이고 또 선수, 임원들이 와서 거기와서 사용들을 할건데 거기에대해서 추하지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관리소 사무실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 잘해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회를 앞에 놓고 임원선수들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경기장에 와서 시설들을 보고 미리와가지고 경기장에 대해서 탐색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들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친절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체육관리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친절해야되겠다, 왜냐하면 손님이 들어왔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책상만 쳐다보고 자기일만하고 손님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모르고 일을 하는것보다는 누가 들어오며는 고개를 번쩍들고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고 그래서 "무슨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묻고 해서 적어도 체육시설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대비는 만반히 되셨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교육도 앞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윈장 여성규   첨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월드컵 스피드 스케이드 경기했죠. 어제 뉴스를 제가 마침 들었는데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챙피하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늦게 문을 열어가지고 외국선수들이 30분간 떨고 있었다는 그런 방송이나오던데 정말 그랬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U대회는물론이고 어제 그제 하는대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무실 25개실을 전부 비워가지고 완전히 열쇠를 조직위원회에다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대회도 조직 위원회에서 전부관리를 하고 있고 일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보도가나오니까, 저희시에서 잘못한냥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민망스럽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조직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단단히 이야기도 하고 "이런 챙피가어디가 있냐" 그런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조직위에다가 인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면으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조직위원회는 U대회조직위원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우리 지원단이 아니고, U대회 조직위원회에다가 전부 열쇠가 인계가 되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열쇠는 보통 비상용을 따로 보관을 했어야 할것이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비상용이 문제가 아니라, 열쇠를 인계를 하며는 전부 사무실을 그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다른사람이 열수가 없죠.

강길구 위원   들어가는 것보다도 비상용으로 여기에다가 보관을 해놓았다가 일단 유사시에, 30분이란말입니다. 30분동안 지연되었다해서 우리 관리체제가 아주 엉망이란 말이예요,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외국 V.I.P손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시킬수가 있냐 그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저것을 일반적으로 이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침새벽부터 와서 이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또 이용을 통제를 해요, 그런 관계가 시간적인 개념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며는 절대 늦게 문을 열어준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면까지 우리가 세밀히 저희들이 조직위원회하고 상의를하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사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면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선수들이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운동장을 오픈을 해주면 들어가가지고 스케이트장을 혹시 망가트리까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바로 메인 경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떤 선수들이 들어가가지고 연습삼아서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안열어주는 수도 있겠죠, 정시에 열고, 그러나 경기장에 들어가기전에 선수들이 대기하는 부분은 적어도 체육관리소에서도 같이 겸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를 우리도 가봐서 잘알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있는 문에서 들어가면 현관이지 않습니까. 현관에서 문을 열면 운동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장을 오픈해가지고 운동장을 훼손시킬 것 같으니까, 운동장을 못들어가게 문을 닫아 놓았다며는 현관에서 선수들이 대기하는데가 있을거라고요, 그런 대기하는 부분은 우리 관리소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안내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편하게 대기가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대기가 문제가 아니라 링크를 운영을 안했다하는 얘기인데요.

강길구 위원   T.V에서는 30분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열지 않아서 떨었다, 그분들이 떨지않게 가서 운동장, 가령 경기장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미리 가서 봐둘필요도 있을것이고, 또 그 분들이 미리와서 준비된 경기장을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망가뜨릴 염려가 있으며는 그것을 감시자를 두어야죠,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 방법도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전국적인,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신치범 위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조직위원회에다가 해주세요.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체육관리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하셨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당신들이 잘해야, 우리 체육관리소가 잘한것같이 보이고 우리도 잘해야 당신들도 잘한것같이 보이는데 그쪽에서 지난번 그런일로 해서 뉴스가 나가가지고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마치 전주시 체육관리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늦장을 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있으니 이러면 쓰겠느냐, 라고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위원들이 철저하게 지적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긴장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주세요.

○위원장 여성규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실은 어제 뉴스에서 두가지를 지적했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챙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를 표시했으며는 그런 뉴스가 안나올텐데, 서신동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 미끄럼사고, 10분에 한대씩 사고가 나더라도 모레조금 같다가 건설과에서 뿌려줬으면 그런 사고가 안나는데, 중앙방송에서 때리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챙피하더라고요, 의원으로써도 챙피하지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챙피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미끄럽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잖아요, 거기가 겨울만 되면 응지져가지고, 여하튼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시정책을 펴는데 보니까, 오늘 시장이나 부시장을 총무국할 때 불러 들여야 겠어요. 단단히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중앙방송에서 때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챙피하냔 말이예요. 여하튼 체육관리 소장님 물론 잘하셨지마는 앞으로 큰대회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마는 미리미리 조직위원회보다 앞서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주종합경기장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이아니라, 전주시에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U대회에서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시에 열었다, 어떤 행사가 정시에 문을 엽니까.
  사전에 열어서 출입을 하도록 해야지, 그런데 그런 등등이 시에서 잘못했다, 시장은 뭣하냐, 그런 문제고 또 한가지는 일본에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시장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기자가 언론이 12명인가가왔다고 합니다. 한국언론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방청도 청중도 전혀 동원이 안되어있고, 이것은 너무 오불간이예요, 그런식입니다. 마치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시설을 해주고 예산을 다 대주어도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전주에서 안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전주시는 완전히 국제 대 행사를 초청해놓고, 관중 학생들 고등학생들만 얘기했어도 동원해서 경기장 좌석을 어느정도 채웠을 거예요, T.V를 보니까 관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국제 대회요, 또 우리나라가 언론이나 기자들이 T.V 맴버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이렇게 홍보에 등한시 하고있는 것은 U대회측에서 잘못이고 시에서도 반성할바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소장님의 책임이 아니겠지마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관계당국에 건의도 해야할것이 아니냐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추태는 안부려야죠,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불미스럽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또한가지는 서신동 근처에 수도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물이 흐르는데에도 고치지도 않고 있다고, 이렇게 중앙 K.B.S에서 전주시가 지적을 당했어요. 참으로 반성할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야구장의 안전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건축물 안전진단은 언제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수시하고 또 정밀 안전진단은 위험요소가 인지가 되었을때 하는데 야구장은 위험한 요소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야구장 관람석 쪽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지반이 내려 앉은 형태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번에 야구장의 최대관중이 1만 2천명정도 까지 수용한 경우도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안전에 위험하다고 느낄때는 저희가 관람 인원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최근에 야구장에 대한 안전진단은 언제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정밀안전 진단은 할 필요가 없고 수시로 보고 있는데 현재 특별히 보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물이 새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보수는 야구장을 확장할려고 하는데 지붕도 만들고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전라중학교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중학교와 협의를 했더니 도저히 어렵다 하는 것으로 회신이 되어서 확장계획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실내 체육관은 준공한지 20년이 넘는데 여러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그 금이간 틈이 제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간 부분도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안전진단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시 캐노피 문제를 제기할 때 체육관은 시설이 좋은 것으로, 안전 관계에는.

박창수 위원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데 금이간 체육관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 하면, 본위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다시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체육시설은 경기관중 그리고 경기의 흥미도에 따라서 다수의 관중이 모일수가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좌석수보다 많은 관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결국 그래서 건물이 지탱하지 못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것이 체육시설 입니다.
  체육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지난번에 쌍방울에서 5억을 내고 도비 시비해서 5억을 내서 야구장을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일을 추스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어서 쌍방울에서 내놓을려고 했던 5억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도 예산만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어서 쌍방울로서는 희색이 만연하다. 해서 스포츠 신문에 등장을 하고 5억원으로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나머지 시설보수는 예산 지원을 안하기로 했다. 이런식으로 전국방송을 탄 예가 있는데 당시에 5억원가지고 어떤 시설을 할려고 했으며 그 이후에 시설보수를 할려고 했던 내용이 보수 요인이 없어져서 사업이 중단된 것인가. 아니면 전광판만 5억을 가지고 교체를 하면 나머지 시설은 문제가 없어서 마무리가 되었는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당초 계획이 도비 5억 보조에 쌍방울 5억부담해서 본부석을 확장할려고 했으나 문제가 두가지가 생겼는데 하나는 전라중학교를 침범하게 되는데 전라중학교에서 안된다고 그랬고 또 쌍방울에서 5억을 그냥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5억을 부담하는대신 상응한 혜택을 달라,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쌍방울에서 우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사용료도 내고 관중 입장료가 있는데 그런데서 5억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년 줄여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결심 과정에서 그것은 안된다. 쌍방울에서 5억을 부담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자체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가 5억이 왔으니까 우리시에 당시에 자금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야구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야구장을 전광판에 4억, 나머지 1억은 보수하는 것으로 이월 변경 사용신청을 우리가 내서 승인을 받은 뒤에 집행을 하게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지난번에 수원시 의회를 방문했을때 수원 삼성 블루윙스라는 축구단이 있어가지고 수원시민들이 열렬히 응원을 해주고 기업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팀을 창단해서 운영하는데 수원의 공설운동장이 열악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에서 1천억원을 내서 기업 홍보차원에서,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경기장을 새로 지어주는 식의 기업 차원에서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쌍방울 레이더스에서는 5억을 내놓을려고 했다가 그 돈으로 부족하고 5억도 그만두고 도비만 5억을 받아서 그돈으로 시민들이 칼라 전광판 혜택 정도만 보게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프로팀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업 이미지 홍보를 하고 또한 시민과 전북 도민에게 스포츠를 통한 우호증진이나 단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일정부분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노력이나 예산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5억에서 29억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만을 고려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투자는 않고 전주시로부터 우리가 쌍방울 구단에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정도만 해도 너희들이 적자를 모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희가 도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사실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프로 야구단이라고 보는데 그쪽에서 재정적인, 올해는 더구나 굉장한 호응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성적도 좋은 성적을 내므로서 자기들 나름대로도 소정의 원하는 바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있는 시설 그대로에서 시민들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플레이오프 때나 이런 경우 1만 2천명정도, 그리고 페넌트 레이스 때도 1만명 정도는 시민들이 채워주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불량한 시설속에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체육시설관리 사무소나 쌍방울 측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고려가 어느 쪽으로 되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방울 구단과의 사용 승인은 1년에 한 번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사용료는 그때 그때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의 2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실은 년 계약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1년동안 전주경기가 몇경기가 열립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60경기 입니다.

조형철 위원   쌍방울 로서도 전주경기장을 이용하면서 도비 5억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전광판을 좋은 쪽으로 서비스 해주게 되었다는 그런데만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인 시설투자를, 전용구장을 자기들이 지어서 나갈때 까지는 전주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자체를 생각 한다면 2,30억 정도의 투자가 과연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고 볼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접근할때는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구단측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협의를 하므로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 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66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정권입니다. 시정과장 이진수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양기섭입니다. 시민과장 성하령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송재덕입니다. U대회 준비단장 윤 철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및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5분 입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어제 방송에서 나왔던 전주시 상수도 파열문제와 서신동 도로문제가 방송에 났기 때문에 실무국장인 건설국장께서 오셨습니다.
  거기에대한 현황파악을 듣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서신동 수도파열문제와 서신동 아파트도로옆 빙판 도로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우리들이 도로 문제라면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에 속한 관계관을 출석시켜가지고 못할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반에 걸쳐서 총괄해가지고 물어볼려면 시장이나 부시장정도 와야되지, 지금 우리가 마치 도시건설 소속되어있는 건설국장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자칫잘못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왜 우리소관에서 할이야기를 그 쪽에서 했느냐, 하는 시비가 나올텐데 우리들이 적어도 위원들이 오전에 그런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이야기를 듣고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U대회 준비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돼겠느냐, 거기에대해서 추궁할것은 추궁을 하고 긴장을 시켜서 준비를 시키고 대회기간 동안 전공무원은 말할것도없고 우리 전 시민들이 스스로 이대회를 잘끝낼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협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한테 부분적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국장한테 이야기 들을것없고, 시장이 꼭 일정이 있어서 못오시게 생겼다고 하면 부시장 정도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연일 감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문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태가 아니예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내무위원회에서 들어보시자고 오시라고 하면 올 수 있는 것이지, 왜 빳빳하게 안오는 거요.

○위원장 여성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점심시간에 시장과 부시장실을 들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미 약속된 그러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시간을 못내주고 부시장께서도 올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개요를 잘 모르고 있고, 실무국장께서 잘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부시장을 소환할수 있으며는 정식으로 소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신치범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올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가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시장이 앉아가지고 월급이나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다, 그말인가. 엄청난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전국뉴스에 나가고 60만 전주시민에게 U대회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고, 10분마다 사고가 선수촌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선수들이 30분동안 대기해가지고 추워서 떨고 있었다고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U대회에 대한 준비가 부실하다고 전국방송을 통해서 나와버렸어요, 그랬는데 부시장이 모르고 있단 말이 말이 안된다 이거요. 그렇게 피해 나갈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해가지고 간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장님실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룰을 꺠고 싶지않다고 한다나" 하는 그런이야기를 하는데, 객광스런 말씀이시고, 우리가 U대회에 대해서 전시민이 돈을 들이고 그 동안 얼마나 노력들을 했습니까. 마을 안팎을 가꾸고, 도로를 정비하고 그랬는데 부시장이 그런 사태가 났는데 그에 대해서 모른다고 건설국장한테 삐쭉가서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시킨다는게 도대체 위원회를 뭘로 아는 거예요, -부시장이-. 부시장 오라고 그래요. 부시장 안오면 나는 내생각을 그래요,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시장이 의회나 위원회를 경시한다고 봐서는 이대로 묵과할수 없는 것이지.

강길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부시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부시장이 출석한 예가 없다, 부시장은 시장이 유고시에 단체장 유고시에 직무대행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시장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형편이라며는 대신 그 안건에 대해서 시장을 대표해서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어야 옳습니다. 또 자신이 모르더라도 나와서 경위쯤이야 중앙T.V에서 일어난 상태를 방영을 하면서 문제가 지적되어있으니까, 그문제를 우리보다도 먼저 실,국혹은 주무과장을 불러서 사태가 어떻게 된것이냐 확인을 했어야지, 확인한 내용만이라도 와서 답변할수 있는것인데, "모른다" "상임위원회 출석한예가 없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시장이 나와야지,
  물론 여기에 국장도 나오셨으니까 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도, 대충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답변해주셔야지, "상례가 없으니까 안나온다, 절차를 밟아라" 긴급할때에는 우선 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그런 법령도 있어요. 절차를 따지라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당장에 모시고 오도록 하고 만일 못나온다면 앞으로 일체 예산이고 뭐고 거부를 해야할줄 압니다.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이 시장님, 부시장님을 모시러 갔습니까, 아니면 바쁘다 핑계대고 다른데로 가있으라고 그 얘기를 하러 간겁니까.

○위원장 여성규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시장을 출석하라는 그러한 의견.

이희봉 위원   지금 감사기간아녀, 필요에 의해서 나오라는데 왜 못나오는 거여.

○위원장 여성규   여하튼 강길구 위원님이나 신치범 위원께서 꼭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하도록 하니까 오늘 이시간 이후로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가셔셔 속히 감사장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조형철 위원   시간을 어차피 정회를 할바에야 오시느냐, 안오시느냐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10분이라고 하지말고 정회를 하고나서 상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형철 위원께서 단체장 출석문제에대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참석해서 어제 언론에서 보도된 빙상경기장 문제와 서신동 수도관파열, 또 서신동 결빙도로 교통사고 대책에 대한 시장님에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전주시민들의 자존심과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직접 실,국장과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를 이시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답변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방금 부시장님께 설명을 요청한 서부우회도로의 서신로 결빙도로로 인한 교통사고 빈발대책, 두 번째는 상수도 파열로 인한 누수현상대책, 또 세 번째는 종합경기장 스피드 스케이트대회 개막식에 30분 이상이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외국선수들이 떨고 있었다는 현상, 또 그날 당일 관광객석에 주민 홍보가 안되어서 전혀 주민이 없이 또 일본선수말 얘기 하더라도 언론인이 13명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는 거의 전무상태에 있었다는 것, 이렇게 국제 대회를 우리 전주시에서 개최하면서 시민이 관중이 그렇게 동원이 안되어서 전혀 없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전주시가 무관심한 상태가 아니냐, 이런 네가지를 덧붙혀서 질문을 들이되 먼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스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경과를 들어보자해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24시간전에 출석을 요구 하라고 하며는 헌법상에도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 사항이 있어요, 지난 토요일날 있었던 일을 언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산회했는데 언제 24시간 전에 요구를 하고 또 이런 문제를 그때 협의가 안되어서 오늘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출석을 요구했던것이예요.
  그런데 24시간 전이 아니라고 해서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할 용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부시장께서는 도에 계실 때 도 의회에서도 부지사가 상임위원회에 출석한예가 없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신 모양인데 부시장(부단체장)은 단체장 유고시에 오늘 오후에 시장님은 각기관장과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의 협의를 위해서 시간을내기가 어렵다고 그러닌 부시장이나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다며는 부시장님한테 내용을 경과보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해서 우리가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도의회나 부시장(부단체장)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해서 답변한 이런예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의유고시에는 부단체장은 직무대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예요. 시장님이 답변을 그럴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부시장님이 나와서 상세히 보고를 받았을줄로 알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지부진, 벌써 한시간이상이나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오늘 내무위원께서 긴급히 부시장님을 요구하자는 이유를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U대회에 관계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태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한테 전주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출석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내무위원장께서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된 판인지 이루어 지지못하고 감사가 시작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U대회에 관한 집행부인 시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대회가 국제 대회니만큼 또 모처럼 전주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묻고 또 어떻게 되었는가도 들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 대회를 알뜰하게 치룰것이냐 이런문제에 대해서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출석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계십니까.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않아도 되는데 출석을 했다라든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시장 김만종   아니, 말씀하시죠. 답변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릴테니.

신치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부시장 김만종   마침 손님이 두분이 오셔서 민원관계로 손님이 두분이 오셔서 설명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만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 내무위원회에 오신것에 대해서 와가지고 설명을 꼭 할려고 그랬는데 마침 잘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잘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거예요.

○부시장 김만종   제가 여기 올라온 것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알고 싶어하는 일에 답변하실 수 있죠.

○부시장 김만종   예.

신치범 위원   방금 "예"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제각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부시장께 물을 겁니다. 지금 아까 강길구 위원님께서 전달말씀이 계신 바와같이 U대회가 세계적인 대회로 해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저희들은 의회나 집행부나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그 대회가 잘치루어 지기를 다 기대하고 있는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회 막두에 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U대회 준비가 집행부쪽에서 의회에 와서나 내무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고 설명한것같지 않다. 준비가 상당한 부분 부실하고 미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전 위원들이 다 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미흡하냐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실외빙상경기장 거기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은 몇일전에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답변을 시장께서 아직도 그 원인을 찾고 있지 못하다, 라고하는 답변으로 마감을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만종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아직 모르고 있구만요, 그러면 화재의 원인이 미궁에 빠져 있네요. 그렇다면 경기중에 그와같은 화재가 다시 발생한다라고 봤을때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신가요. 아직도 화재의 원인이 안 나왔으니,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전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만종   글쎄요,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원인이 확실히 드러나며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따라서 나옵니다.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며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시공업체와 협의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도 확실한 것을 모르고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업무관계도 그래요, 지금 여기와가지고 총무국장한테나 U대회 단장한테 여기와가지고 답변대 앞에서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데 저는 U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은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 대회가 잘못 치뤄지면 전주시가 그동안 준비한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고, 잘치뤄지면 없었던데보다 훨씬 더 나은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주 이미지가 전세계에 말입니다.
  그런데 대회를 준비해온 집행부에서 부시장이라고 하신분께서 전혀 거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사고이후의 과정,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도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계시니 참 답답하네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부시장이 아니면 다른 건설국장이나 이런분한테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에 어차피 전주시청 산하에 전반적인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는데, 진북로 개설 대회앞에 준공됩니까. 실내 빙상경기장으로 가는데,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부시장 김만종   제가 알기로는 월말까지 준공기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도시국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며는 월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공기는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일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기는 그렇죠, 공기는 1996년 12월말까지 준공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겠느냐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되겠느냐.

○부시장 김만종   기술국장인 도시국장이 아침에 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하는 보고를.

신치범 위원   그러면 부시장은 거기에 나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김만종   몇차례 나가 보았습니다.

신치범 위원   부시장께서 보시기에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만종   제가 토목, 기술면에서는 그렇게 조회가 깊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에는 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월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 일단은 우리 도시국장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좋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장의 말을 믿고, 거기에 대한 것을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있다는 말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께서는 듣고 아실일이 아니라, 보고 알아야되고, 또 확인을 거듭거듭해야되는데 그 부분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길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신동에 있는 선수촌 수도관이 파열되어가지고 수도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의 추위에 수도문제가 그런 정도의 문제가 되었을떼 앞으로 대회를 앞에 놓고 날씨가 더 추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도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고를 듣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만종   그 문제는 오늘아침에 시장님실에서의 회의때에 건설국장으로부터 구두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방송이 되었는데 파열되어가지고 물이 세어나가는 것을 방치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보수를 해서 현재는 보수가 종료가된 사항입니다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앞으로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시장 김만종   예. 앞으로 동절기에 강추위가 오며는 수도관 파열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건설국장한테 각별하게 동파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게 파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서곡교 있는데에서 선수촌 앞에있는데 백제로 쪽으로 휘어들어오는데가 있지않습니까. 노면에 빙판이 져가지고 10분당 한대씩 교통사고가 유발된다고하는 그 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도 적어도 대회를 앞에놓고 빙판이 져가지고 차량이 통행하기가 어려워지면 사리부설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사고예방을 사전에 해야되지, 전국방송에 10분마다 한대씩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라고 나오니 이게 전주시 행정이 이런정도냐 해가지고 행정이 그러하다고 본다면 의회에도 망신사는 것이 아니냐는 이말이죠.

○부시장 김만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대책을 충분하게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 지난번에 처음에 눈이 많이 내렸을때 제가 건설국장을 불러서 이번에 설해대책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생도 했지마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할려며는 미흡한것같다.
  그래서 제설기를 사는 것은 어려운것같고, 모래를 자동으로 살포해주는 그러한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대를 사러 각구에 배포를 하고 또 시에 장비만 가지고 미흡하니까, 도하고 협의하고 익산하고 군산에 있는 장비도 협조를 받을수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마는 서신동에있는 아파트 밀집지대는 상당히 저도 지나면서 보며는 응달이 져가지고 건축구조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건설국장한테 그러한 보고를 받고 시장님도 지시를하고 저도 나중에 건설국장을 불러서 그 구간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빙판길이니 위험하다는 것을 안내판을 양쪽에 세우도록 이렇게 하고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얼지않게 대책을 세울수는 없으니까. 전담직원을 배치하든지 해서 모래를 수시로 살포를 하도록하고 사고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거기는 아파트가 밀집되게 허가가 나가가지고 지어진 부분도 도시계획의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지만 지금에 와가지고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공무원들의 인력을 총 동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내무 위원회에서 지난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산, 덕진, 효자출장소 그리고 본청의 기획실을 비롯해서 총무국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전체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기강이 아주 해이되었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의회에 낸자료 이런것을 보며는 실명제하자고 해도 실명제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하나를 제대로 못쓰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명제 못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총무국에 저희들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지적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대로 알뜰히 저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과장이나 이런사람 이름을 제대로 못써요. 실명제하자고 하면서 이름을 못쓰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정도로 본인들이 실명제가 무엇인가를 망각해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마 거의가 수감자로써의 태도가 갖춰진 사람들이 별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며는 시청 산하의 전공무원이 기강이 해이 되었다 라고 밖에 볼 수없는 겁니다. 그 안 느끼고 계세요.

○부시장 김만종   예, 말씀하시죠.

신치범 위원   아니 답변하세요.제가 물었으니까. 부시장님으로써는 느끼고 계시는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김만종   서류만들때 이름 잘쓰도록 하도록 하고.

신치범 위원   이미 자료가 나왔는데 그렇다니까요, 앞으로가 아니라.

○부시장 김만종   연말연시에 복무기강확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어서 수차례 총무계통에서도 복무단속을 하고 있고, 감사 담당관실에서도 연말연시에 복무기강이 흐트러 지지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U대회를 앞에놓고요, 우리들이 모두 같이 긴장을 할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시장 김만종   좋은 말씀입니다.

신치범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실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제가 질의한것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만종   신위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리느라고 미처 강길구 위원님의 질의에는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먼저 빙상경기장 네덜란드 선수가 아침 6시 30분에서 6시 50분경에 왔는데 문을 늦게 열어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올라오기전에 U대회 상황실장을 불러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대회운영 규정상으로는 개회시작 두시간전에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하며는 규정상으로는 허용이 된다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단, 그날 10시에 대회시작예정이었으니까 오전 8시까지만 문을 열어주며는 가능하다하는 것을 시관계공무원이나 U대회 조직위원회측에서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폭설이 와가지고 안에서 제설 작업을 하느라고 직원들이 나와있었지마는 그것을 네덜란드 선수들이 와있는것을 미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단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외국 선수들이 연습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편의를 봐줄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문제는 저도 가보지를 안아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날씨가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경기하는데는 관중이 많이 있으면 좋죠, 또 자발적인 관중이 모여드는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인기 운동경기외에는 자발적으로 모여들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대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U대회때 본대회 때에는 저희들이 관중을 다소 참여할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세워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말에 의하면 관중동원이 어렵다면 그때 연락만 했어도 학교 학생들을 동원하고 관중이 충분히 다 찰수있도록 동원할수 있었다, 이거예요. 전혀 관심밖으로 주지가 안되었다. 시민들도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부시장 김만종   저도 그점 까지는 관중 참여문제 까지는 이번 예비대회때에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U대회 본대회때에는 그런점을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한가지 첨부해서 말하자며는 서부우회도로를 오다가 서신로 아파트 밀집지역 그곳이 결빙이 되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난단말이예요. 방금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모레라도 살포해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하는데, 염화가리같은 것을 사용해서 눈이 바로 녹을 수있도록 그런대비는 안하십니까.

○부시장 김만종   염화가리도 살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해대책용으로 사용하고있는게 염화카라하고 모레하고 두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염화가리를 많이 쓰는 경우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것같은데 기술국장하고 다시 공해나 이런것을 검토를 해서 공해가 없는 것으로 해서 사고예방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조금전에 신치범위원이 질의한 내용가운데 그 곳이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런 질의를 했어요, 서신로에서 외부 타지방 손님들이 전주시내를 "아 전주는 살기좋은 도시, 애향의 도시, 관광의도시"여러가지 기대를 가지고 거기를 오며는 아파트로 가지고 숨이 막힙니다. 그러면 기대가 실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아파트를 한 번 시설한것을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쪽방면에서 오는 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례에서 오는 방향, 또 진안에서 오는 방면, 남원서 오는 방면, 정읍서 오는 방면으로 해서 용머리고개에서 전라남도 사람들이 전주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다가 앞에 아파트로 막혀가지고 전주시내에 미관을 해치고 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전주시내에 진입하는 입구에는 그렇게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만종   그 장소를 타산지석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울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이번 사태와 달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한테 유인물로 해서 보고하기전에 이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도 보고를 안받습니까.

○부시장 김만종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 같으면 시장님이나 부시장까지 결재를 안받고 그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기획실장에게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질문한 바와같이 현재 행정소송 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민원을 상대할때에 권위의식이 사라지지않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행정 민원처리를 할 때에 당연히 잘못처리된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면 한 번 결정한 이상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의 권위를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밀어부치는 사례가 지금도 많은것이 아닌가해서 행정소송이 승소율이 73.6%예요, 그렇다고 하면 패소율이 26.4%예요. 이렇게 이대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때(민원의 문제라든가) 틀림없이 민원이 야기되고, 행정소송이 되면 또 패소할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밀어부치는 식으로 이런행정은 시정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을 해서 26.4%나 패소율이 96년도에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 자세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패소율을 20% 이하로 줄이도록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때에 법적인 해석문제, 또 기타의 문제를 신중검토해서 민원의 편의를 충분히 도울수 있도록 그렇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김만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각구청과 출장소,그리고 본청까지 일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모든 일이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전주가 나을줄로 알고 본위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지역의 건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구상이라든지, 그런것을 몇가지 우리 의회에서부터 가결해가지고서 행정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되는데 이번 감사를 다녀보니까, 특수시책조차도 감사자료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것이 특수시책인가, 또 있지를 않고하는것을 나중에 누락되어가지고 이것이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감사의 자세차원에서 전주시의 각요소의 참모라든지, 기관장이 하고있는 이번에 감사가 우리눈에 뚜렸히 나타났습니다.
  감사자료를 낼때에는 그래도 우리 전주시가 발전하는 것은 특수시책에 있어가지고 발전도하고 타도시에 비해서 달라진다는 그런 사업이 이우어 져야할텐데, 특수시책을 구별도 못하고 자료조차 내지않는 것이 이번에 비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전주시를 발전할려고 하는 그러한 특수시책이 있으며는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그에대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챙겨주셔야지 전주시가 다르겠다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국에 지시는 되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소상히 받아가지고 전주시가 발전할려면 특수시책부터 뚜렸히 접수가 되어가지고 100%추진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야 전주시가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하는 내무위원 전체가 동감을 하고 있는 이러하 처지입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각국, 각청 특수시책이 무엇인가, 부시장님은 혹시 특수시책이 무엇입니까. 전주시의 기본된 특수시책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부시장 김만종   여기에 올라오면서 그런면 까지 사전준비를 안했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김동성 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부임한지 알마안되어서 시간이 없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주시가 발전할려며는 시장님부터 부시장 각 국장은 전주시가 무엇을 해야달라지냐, 이러한 것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예산까지도 편성해주며는 그것을 공무원이 하기싫어가지고 집행도 안고, 결과적으로 특수시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있는 고급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금후에는 챙겨가지고 부시장님이 꼭해주어야 전주시가 발전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김만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제가 장황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다른분한테 넘겼습니다마는 저는 부시장님의 자격 또 시장, 저희들이 이렇게 시장쪽을 보며는 시장은 민선시장이다보니까, 결재하고 손님맞이하고 또 시전반에 걸쳐서 보고받고, 또 외부에 행사있는 것 가서 축사하고 이러다보면 하루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바쁘시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해야할 역할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을때, 물론 시청내에서 모든 행정에대한 감독감시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지만, 현장이 중요합니다.
  지금같은 경우U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U대회 문제점이 무엇이냐, 밝혀라. 그래서 "아 이것 문제가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미리미리 하는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감독을 해야됩니다.
  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있다며는 감사를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 공무원에게는 격려해주시고,또 답변준비가 소홀하다든지, 지적을 받는다든지 그런 공무원에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꾸짓기도 하고, 잘해야되겠다, 왜 그렇게 했느냐. 또 부시장으로써는 적어도 오늘 3일쨰 가는데 시청에 와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열심히 하고있고, 또 거기에 대비를 하고있고, 이렇게 하는데 다니시면서 격려도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있는가, 감사를 잘 받고 있는가, 수감자의 태도가 되어있는가, 이런부분도 부시장입장에서 보시고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미처 못보았는지는 몰라도 찾아볼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시장의 역할이 좀 미진하지않느냐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못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시장 김만종   시간이 많으면 가능한한 현장에 많이 나가 볼려고 합니다. 정기의회에 대비한 상황은 제가 직접 위원회는 다녀보지는 안았습니다마는 회의때에 정기의회에 들어서며는 잘하도록 상임위원회는 대부분이 각 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니까 각 국장들한테 그런점을 대비를 잘 하도록 당부를 수차례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시장님에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 과장님한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박창수 위원   승진전보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한테 물을려고 했는데, 전주시 인사규정을 보며는 타 시,군에서 전입한 자에 한해서 강등, 강임 규정이 되어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규정상으로 강임을 해야한다 라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강임을 해야죠, 하게 되어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강임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입을 할 때에-

박창수 위원   그러면 안해서 받은 것은 전주시 규정상 위법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안해서 받을수도 있죠.

박창수 위원   그러면 타시,군에서 전입한자가, 제가 알기로는 강임이 관례화되어있는데, 제가 법령을 찾다가 못찾았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강임을하면서 타 시,군에 전주시로 전입을 받죠. 그런데 그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며는 강임을 당한 해당자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전주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내부 화홥에서 차질이 올수가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한 원칙을 정확히 지켜주셨으면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대상자라 할지라도 타시,군에서 전입후 2년 미만이며는 승진이 안되죠.

○총무국장 황희도   안해 주기로 되어있죠.

박창수 위원   그러면 하면 위법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예위규정이 불가피한 사유인데, 예외규정을 보며는요. 특수직렬은 예외로 되어있어요. 특수 직렬이 아니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타시,군에서 전입해온 사람말고는 승진할 사람이 없을때에는 불가피.

박창수 위원   예외규정에 특수직렬이라든지, 그직에 한해서 하는데 그 직렬이 특수 직렬도 아니고 승진 해당자가 그분만있는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여럿이 있는데 그분이 되었다며는 확실히 위법이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다른 승진 대상자도 있는데 그 사람이 승진을 했구만요.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었구만요, 그런데 그사람이 전입전에 행정 6급으로 13년 4개월동안이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 전입후 1년 6개월만에 승진을 해준 사례가.

박창수 위원   행정6급 해당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조금있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덧붙히겠습니다.
  타 시,군 전입자가 전주시에 전입하며는 특수직렬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사무소로 전입지가 배치되게되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박창수 위원   그것도 안하면 그것도 위법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죠, 아니 위법이라고는.

박창수 위원   위반사항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죠.

박창수 위원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반 사항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박창수 위원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분명히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위반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박창수 위원   이 법령에서 위반이 되면 어떻게 되어야죠. 인사 임명권자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런 것은 인사권자 까지야 해당 되겠습니까, 실무선에서 잘못한것이겠죠.

박창수 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게 잘못되었으면 인사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박창수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박창수 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 신분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없다고 그러며는 제가 그 공무원을 이름을 대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공무원에 인사상에 추후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여기에서 답변을그렇게 했다고 제가 책임을 질수는 없죠. -제가 행위자도 아니고-

박창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께서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행정 6급가지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행정8급, 건축 8급 우리가 말하는 6급이하.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동으로 배치를 안한 사례가 있다,

박창수 위원   동에 배치를 안했고,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데 승진을 시켰고, 두 사항이 맞물렸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동으로 배치 안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당초에 출장소 까지만 배치를 하니까.

박창수 위원   그러한 부분이 한사항에 세가지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를 보면요 해당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급적이며는 인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복합적으로 한사람에게 다 이루어진것입니다. 아무리 예외규정을 두고 인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마는 우리 시에서는 구청, 출장소까지만 비치를 하는것이죠.

박창수 위원   그러면 사업소로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출장소와 구청이 아니라, 사업소일 경우에는 그 책임은 본청에서 지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기술직같으면.

박창수 위원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8급이 강임해서 행정9급으로 전주시 임용한 날짜가 '95년 5월 15일날 했습니다. 이것도 강임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가 알수가 없습니다.
  이 양반을 최초로 임용한 날이 93년 6월 29일날 내가 알기로는 행정 9급을 받았는데, 과연 국가직이라는 특외조항인지 저는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행정 8급이 5월 15일 전주시 근로청소년 회관으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96년 6월 4일자로 8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양반을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한 것은 93년 6월 29일자로 되어있고, 지금현재는 덕진구청 총무과에 있고, 또 있습니다. 제가 건축 8급은 특외가 아니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박창수 위원   그러면 건축 8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반이 작년 5월 13일자 전주시 효자출장소 도시건설과로 임용되어서(정읍에서왔습니다) 95년10월 12일 공용개발사업소로 재발령을 받고요. 96년 12월 1일자로 승급해서 현재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국한되어서 자료분석한것이 이정도지, 과연 전주시가 타지역에서 전주시로 전입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심을 하지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95년 5월 13일, 8급에서 9급으로 강임되어서 왔고,

박창수 위원   전주시 5월 15일자로는 9급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6월 4일자로 진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 양반은 근속기한 2년, 행정 9급은 승진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위반이 되었죠. 다른 특수 직렬처럼 승급자가 없어서 이사람으로 했다, 이사항도 아니겠죠. 행정은 워낙많으니까요. 제가 없다고 하면 명단을 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건축 8급, 5월 15일자로 정읍시에서 전주시로 효자출장소 도시건설과로 왔습니다. 이사실도 일단은 공무원 규정에 안되어있는 문제고요. 분명히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관리 규정에 보며는 제 4조 승급방법에 서 타 시,군에 전입자 2년이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할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임의 조항도 없는 사항이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규정상 위배된 사항이 있다며는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저는 이러한 문제를 여기에서 제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이아니라, 이양반이 승진하고 이러한 부분을 여기에서 제기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전주시가 공무원들의 단합과 사기진작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일을 조금더 간부님께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며는 전주시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공무원들 특히 인사문제, 승진문제는 어느것보다도 투명해야합니다, 그 진로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 사회에서 엄청난 불신이 생긴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공무원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관리 규정들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이러한 것은 공무원세계에 지휘라든지, 향후 운영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법리규정을 지켰다며는 과연 이 법대로 하지않고 임의규정을 자꾸 하신다며는 법안을 폐지하시든지, 있으면 이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규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국장님께서 잘 준수 하신다고 그러니까 1년 미만 보직을 변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체 공무원수만 백여건이 넘고 전주시 결국은 인사관리가 이만큼 임의적으로 인사이동에서 그 부연설명을 다 한마디씩 있습니다. "직위에 조직관리상 적재적소에 배치. 능력상 배치" 이 임의규정 한마디며는 법령이고 법안이고 무시해 버리는게 전주시 인사관리 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공무원사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타시,도에서 강임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요청만하면 올수 있습니까. 그 쪽에서 신청을 해서 오게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며는 거기에 자치단체의 장이 동의를 해야 올수 있습니다. 그대신 여기에 자리가 있어야죠.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한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행정사무감사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및 보수현황인데요. 현재 U대회가 얼마남지 않은 부분인데 풍남문 주변에 보면 보호철책 보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철책이 다시 휘어져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남지않은 대회안에 보수가 이루어져야되겠다 이런뜻에서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경기전 보수공사에 경기전 뒤편에 도로변으로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몇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해서 보호철책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기억을 하시는가요. 무슨나무인지 수종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 황희도   저도 좋게 보았습니다.

김한중 위원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그 나무가 보호철책도 없이 도로가에 방치되어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는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풍남문 주변에 대해서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호철책이 보수가 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국장께서 청경이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219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는 2백 몇 명으로 나와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제가 아침에 21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16명이 맞다고 그럽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아침에 4페이지에서 말씀드린 219명은 잘못된 부분이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거기에 기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3명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는 다시 정정을 해야되겠습니다,그러면.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대로 해주시고 보고를 하실때에는 좀더 제대로 숙지하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 공익근무요원이 256명이 배정이 되어있죠. 우리 배정요구는 214명 배정을 요구했는데 많은 인원이 와있습니다 -현재- 배정요구는 병무청에 213명을 요구한 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김한중 위원   배정요구한 인원보다도 병무청에서 많은 인원을 요구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배정을 시켜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배정요구를 병무청장한테 하지않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요구는 214명인데 왜 256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이번에 제대하고 새로 신규로 보충받은 인원이 포함 되었는데 전번자료는 이번에 수정자료를 내야하는데 이것을 안내어서 213명이 아니라, 256명으로.

김한중 위원   그게 몇일자 이야기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11월 30일 현재입니다.

김한중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1월 30일 현재 256명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예.

김한중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11월 18일 현재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그것은 고쳐 드려야 하는데.

김한중 위원   신경을 쓰지를 안고 내셨구만요 그러면.

○총무국장 황희도   미리 내서그렇죠. 기획관실 의회계에서 재촉을 많이 해가지고 미리 냈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시리라고 믿고 또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바는 출장소나 구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256명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국방에 의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정받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하천감시나 산림감시, 산림감시라고 한다면 가을부터 산불감시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한여름같은 경우에는 유효인력이 나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병무청과 협의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청과 구청과 출장소에서 효육적으로 이 인력을 쓸수 있도록 협의해서 이제것은 배정을 받으면 그 외로는쓸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좀더 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다이런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구청장이나 출장소장들이 소요인원을 배정해달라고 병무청장한테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용도외에 배정 요구를 못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배정을 받으면 현재 시간적으로 많이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 용으로 받았을 때에는 배치를 그 용으로밖에 못하지, 다른 용도로 그 인원을 이용을 할려며는 병무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한중 위원   그렇게 해보기위해서 노력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예, 했어요. 지난번에 산불감시원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시간이 한가롭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요원으로 한 번 썼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주,정차단속요원으로 쓰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인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산불감시요원으로 나오며는 산불감시 이외에는 다른 목적에는 사용을 못한다, 그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청원경찰이 216명, 방범 대원 고용일종이 46명, 공익근무요원이 255명, 제가 받아본 자료대로 한다며는, 여기에다가 차량단속요원이면 차량단속요원은 제가 안 받았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약 517명입니다. 저는 너무나 인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효육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않는것이 아니냐,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나 필요한 것이냐, 사실은 방범대원 고용일종 46이 없었을적에도 우리가 행정을 전부다 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없을적에도 했는데, 이런 인원이 자꾸 불어만 간다이겁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방범요원은 결원이 되면 보충을 않습니다.

이희봉 위원   고용직 결원된인원이 보충된일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일용인부 보충안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보충안했어요, 했죠. 오늘 점심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마침 총무국산하에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감사무용론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재개편을 하면 무엇을 하냐, 또 감사를 하면 뭣하냐, 인원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결원이 생기며는 더 이상 충원을 안고, 계속 줄이는 선에서 인원을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인원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일용인부임도 채용을 하고, 공익근무요원도 예상 우리가 요청한 인원보다도 더 많이 보내주는데, 이런 인원을 활용을하지않고계속 충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직제개편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방만한 인원관리가 어떻게 있을수가 있느냐, 이래서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감사 무용론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인원이 방만하게 운용되어서야 쓰겠느냐, 또 산불감시 요원은 계속 산불만 감시를 할수 있지 다른 타 부서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수 없다라는 것은 병무청에서 주 특기라든지 이런문제가 있으니까, 그럴수도 있겠고 그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자기 고유에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적에 나중에 책임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올적에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용 이라든지 청경요원이라든지 이런식으로 그 인원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그 쪽에서 받아올적에) 그리고 우리 청경이라든지 방범고용일종이라든지 이런인원을 산불이 필요할때에는 산불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자유롭게 쓸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못하느냐, 병무청에서 꼭 고유직종만 해야한다는 그 얘기에 얽매여 있느냐 이얘기 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공익근무요원이 할것은 왜 우리 청경한테 하라고 하냐,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주무부서인 총무국에서는 그렇게 인원을 효율적으로 해야할것이 아니냐, 물론 어려운점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직 개편안이 아까는 도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다고 업무보고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지사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가 물론 기구가 없어서 못했다고는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조직관리계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인력 소요판단을 부서마다 전부 다시하고 남는데에는 감축을 해서 모자란데로 보내고 어차피 10% 경쟁력 높이기에 기구를 감축을 시켜나가고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희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을적에는 국장님말씀이 상당히 공허한 얘기로 들립니다.
  직제개편, 현상태에서 인원감축 10%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올린다는 얘기가 지난 1년동안 했던 얘기가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문제가 현실적으로 하나도 맞아들어가지가 안고 있습니다.
  인원이 남는다 이 인원처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김종엽 총무국장이 있을적에 여기에서 누누히 한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이것은 사기업하고 틀려가지고 공무원은 강제퇴직해고를 못하니까 할 수가 없다, 이 인원은 데리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원을 하지않고 계속 줄여나가겠다, 연간 자연감소 인원만해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했는데, 그 분이 계시나 지금 황국장님이 계시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결원된 것 다 충원했지 않습니까. 충원하며는 자연감소인원을 충원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것이며, 경쟁력 10%제고 한다는 의미가 있을것인가, 직제개편 그 인원가지고 이쪽과에서 저쪽과로 저쪽과에서 이쪽과로 왔다갔다 해버리며는 뭣하러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얘기가 다른데까지 갔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적에는 청경이나 방범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게끔 병무청에서 받아온 인원을 애시당초에 산불감시요원이나 이런 것 으로 하지말고,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분야로 주 특기를 받아오고 우리 잉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시자 그 얘기 입니다. 산불이 날때에는 청경을 산불감시원으로 보내고 U대회등등 교통정리 할필요가 있다며는 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요원을 거기에 두었다가 넣는것이 아닙니까. 왜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공익근무요원을 교통정리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안내라든지, 이쪽으로 활용할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용할수있게끔 그렇게 활용하실 방법은 없느냐 그 얘기 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아직은 공익근무요원을 그 목적외로 활용을 할 수가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승인을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무청에서 승인을 맏아야지 승인을 안 맏은 상태에서 다른부서에서 일하다가 그 사람이 사고라도 났다하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인을 맡아가지고 쓰고, 승인받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제일로 많이 활용하는 부서에다가 그 분들을 고정으로 넣어놓고 우리 인력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자 그 얘기 입니다. 왜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구차하게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맞습니다.

이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한중 위원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공익근무요원 문제에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완산구청같은 감사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근무를 하는 중에 귀청중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40여일 동안 누워있다가 보니까, 치료비를 못내가지고 못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돈이 한 5백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백만원정도를 부담을 하고 사고를내고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담당자들께서는, 그래서 나머지 4백만원을 지불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우리 직원의 신분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일단 치료비를 내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런 부분쪽으로도 답변이 나왔고, 예산도 확보했다는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보고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유공 37명포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야에서 우수공무원에대한 표창을 해서,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3천여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적습니다.

김한중 위원   모범으로해서 포상을 받게되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대우면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모범공무원수당을 월 3만원씩을 받고요, 1년간요.

김한중 위원   앞으로 상은 많이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직원들이 이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해외연수부분에 있어서도 공노연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께서 일하실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서 한참아일할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며는 6급, 7급, 8급 이런분들이되겠죠. 이런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셔가지고 그 보고 배운것을 업무에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시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직개편같은 경우 도에서 통과가 됐죠.

○총무국장 황희도   도에서 지사님 결재가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요구할때에 저희시에서는 거의 이상이 없는 정도 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시에서는.

김한중 위원   15페이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민과대화의 광장에 있어서요, 운영실적이 나와있는데 실적이라고 하는 주민의견 종합 156건중에 실적은 어떤 실적이예요. 이것을 의견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실적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실적이라는게 대화를 실시했다는.

김한중 위원   대화를 나눈것이 156건을 나누었다.

○총무국장 황희도   아니요, 156건은 주민의견, 주로 건의사항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이 건의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일부라도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각과에 전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 자리에 저희 실,국장께서도 배석을 하시지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도시국장이 주로 배석을 합니다.

김한중 위원   기획실장도 가시고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김한중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풍남동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와계십니다. 와서 의견을 내놓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이야기 하는데 대부분 시장께서 바쁘셔가지고 어느정도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다음일정 때문에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구청장이 그것을 받습니다. 구청장이 답을 드릴때 정도되면, 거의가 가셔요, "시장이 뭣하러 이런자리에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최소한도 시민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시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재를 하셔야지, 예들들어서 얼굴 인사하러 갈바에는 뭣하러 그런 의미없는 일을 합니까. 그리고 할수 없는 일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죠.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도 자신있는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얘기냐면 치매 병원을 짓겠다, 지금 치매병원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할수 없는 일과 할수 있는일이 있는데 시민한테 시장으로써 할수 있는 자신있게 할수 있는 일이라면 할수 있는일, 공약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간에 자기가 일단 내놓은 소리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부칠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어야되는데, 번드름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인들 많이 계시니까 침해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경마장자리(효자동)거기에다기 그런것을 만든다고 그래요.

○총무국장 황희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유야무야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말이 안나오지않습니까. 경마장자리에다가 몇층건물로 해가지고 병원은 몇동을 짓고라고 동수까지 나왔었어요, -그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이야기를 국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시장한테 직접말씀을 해야되겠지만 최소한도 시민과대화의 광장에서는 -총무국장이 조언을 하세요- 시민이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답변과 또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에 닿는 그러한 얘기를 받아서 답변을 해드려야지 공중에 띄어놓고 하는소리같은 경우는 무 의미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민과의 대화에 시장께서 배석을 하실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석을하시고 피치못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시지 못한다면 부시장이라도 계셔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해서 시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시와 우리 시민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자리로 이룰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부시장님이 배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행사에 나가신며는 부시장님은 가급적이면.

김한중 위원   그날 안계셨어요. 그날 안계셨으니까 그런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긴시간 질의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시정과에 관한 부분하고요, 문화예술과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매번 나와있는 공무원 보수교육이 있죠, 공무원 보수교육을 시정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업의 경역혁신 사례, 세계화시대의 친절행정의 신사고 이해, 자치시대의 행정변화등 그리고 유명 교수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정신교육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수의 여직원들도 포함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있는데 '96년 최근에 실시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제가 언젠가 시정과 업무보고 때에도 어떤 부분을 제가 건의한 기억이 있어요, 작년 12월 30일날 제정 공포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여성발전기본법 21조 사회교육분야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및 사회교육기관과 기업체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된다라는 당위항목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과연 연수 내용에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정과장 이진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온 이후로는 여자와 남자의 차이도 없이 이번 기업체의 위탁교육을 실시할때에도 여자가 224명을 포함을시켜서 952명에서 224명을 포함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성발전법에의해서 해외연수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해외연수라든가 또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이런데는 특별히 비율을 높혀가지고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여성공무원의 연수참여비율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연수교육 내용입니다. 기본법에 다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연수 교육과정에 남녀 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내용, 예를 들면 여성학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하자는 것이거든요, 성차별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사회교육을 통해서 한 번 변화시켜보자는 교육내용을 담아내자, 담아라 라는 그러한 역할을 시정과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진수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과정에있어서 여자들의 차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도록 특별교육 과목이라든가 특별교육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거기에 부응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쪽 분야의 강사를 찾을려고 하면 굉장히 많을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강사들이나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내년 부터라도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동명칭에 관한 여러 가지 동 뿐만이 아니라 거리 이름들을 고유에 이름 내지는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 보자는 명칭제정 위원회까지 저희 내무위에서 본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산동하고 중화산동에서 동명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중화산동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파악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산동, 화산동 그렇게 이름을 바꾸자 주민의견들을 봐서, 그런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과장 이진수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지금현재 여론은 그렇게 돌아가고 아까, 동산동 문제라든가, 중산동 문제를 주민여론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시라도 주민여론이 집약이 되며는 저희들이 거기에 추진 명칭변경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서서 변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재천 위원   중화산동 경우는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그냥 주민 여론 수렴과정을 나름대로는 거쳤다고 하면서 중화산동 1가, 2가 그런식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동산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동직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예요. 그 동산동의 명칭에 관한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부분이 뉴스가 나가고 있고, 확산이 되고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동자체에서 얼마나 소극적이고,안일하게 접근을 하는지 제가 보았거든요. 그 몇몇 주민들 좀 고루하고, 외부에서 온사람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요. "동산동 30년 40년 썼으니까 좋구만" 하고 외부에서 온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거기에 오래사신분들은 이것은 동산척시대사 동산이니까 바꾸어야 된다 라는 강한 자기 옛날 이름을 찾자라는 그러한 의식들이 강하고, 원래 땅에 모양들 거기에 살던분들, 그러한 의식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헐적인 의견들, 좀더 편안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동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는 그러한 보고들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본청에서 특히 시정과장님께서 촉구를해주세요,
  중화산동 같은 경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것입니다. 코오롱 아파트의 경우, 상당히 많이 속출할 것으로 제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산동이 모범사례가 될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사례가 되든 실패한 사례가 되든 분명히 그럴것인데,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동산동에서 어떤직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경우는 시정과장님이나 당위성을 가지고서 주민들을 선도좀 해주십시요, 그런면에서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동산동 30년, 40년 써왔는데 앞동산 뒷동산 좋지않느냐, 별별 의견들이 다 나와요, 그런 잘못된 시각들을 교정을 해주는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간 경계조정이 앞으로 계속 대두될 것입니다. 효자 삼천지구 택지개발하고 아파트도 짓고 있죠, 그래서 삼천동, 효자동 이쪽저쪽으로 나누어 져가지고요, 동간경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사실 집단 이기주의로 어떤 학교가 좋으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와르르 우리는 무슨동으로 가겠다, 그런 사례들이 송천동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간 경계조정을 하는데 조금 항구적인 경계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분포 생각을하셔야되지요, 구획같은 것도 큰 도로로해서 경계가 되어야될 것이네 하는 그런 부분들을 1가 2가, 1동 2동으로 인구수를 1동으로 나눈다, 2동으로 나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안일어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경계조정을 수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시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이 시정종합센타 운영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몇번 자료 신청을 했어요, 업무보고서 31쪽입니다. 31쪽에도 운영실적이 나와있어요, 객원상담경우요 그분들 수당이 나갑니까.

○시정과장 이진수   예 나갑니다.

이재천 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356건이 '96년도 실적이죠.

○시정과장 이진수   예. 11월 25일 현재 입니다.

이재천 위원   '95년도 자료까지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오늘 제가 빠뜨리고 왔는데, 과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해주십시요, 95년도하고 비교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비교만 해주십시요.

○시정과장 이진수   '95년도에는.

이재천 위원   그냥 객원상담 총건수만 말씀해주시죠.

○시정과장 이진수   법률이 451, 세무가 224, 건축이 136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님들도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보고서 31쪽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마는 상담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진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7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까치소식에다가도 3회를 내고, 신문에도 1회내고, 일간신문에 1회, 시정신문에 1회, 팜플랫 2회 해가지고 7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작년에는 상당히 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떨어지고 있어요.

이재천 위원   시정 종합센타를 처음에 해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어쨌든 시책사업 처럼 이것이 실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년동안에 이분들 수당이 얼마죠.

○시정과장 이진수   3만 5천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하루에요, 그런데 하루에 거의 한건도 안온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러면 시정종합센타 운영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정과장 이진수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요, 원래 그것을 만들때, 지금 뭐라고 해보았자 안되는 것인데, 사실은 시청에 일반 민원이 없습니다.
  일반 민원은 구청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일반민원을 하러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을법한데 여기를 법무사나 또는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시내 자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나 찾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P.R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정종합센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고민을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소관 질의할게 있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신치범 위원님 먼저하시고 제가 할까요.

신치범 위원   계속하시죠.

이재천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문화예술과분야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어요.전주문화원의 사업들에 대해서 시에서 경상운영비하고 사업비 보조가 나가고 있고요, 전주시사 편찬이 10년마다 한 번씩하는 시사편찬이 예산은 1억 2천정도 세웠는데 이번에 집행된 것을 보니까 7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예.

이재천 위원   시사편찬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문화원의 사업들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실 저희도 의회에 들어와서 노령이라는 그런 잡지를 받아보는데요, 위원님들 다기억을 하실것이고, 그런데 전주문화원의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현재 '96년도에 문화원사업보조가 사업비로 4천만원, 운영비로 1,224만원, 시사편찬비로 1억 2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문화원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전주 문화원의 현황을 보니까,두명의 직원을 가지고 (구)전북은행을 임대해서 쓰고 있죠, 그러며는 문화원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시비, 국비, 도시 이렇게 다받고 운영을 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현재 저희들이 예산 지침서라든가 그런 것은 시,도 부분만 명시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가지를 알고 있는 문화원에서 나오는 그런 책자들을 가져와봤어요, 신라문화원에서 나오는 신라문화라는 잡지가, 개간지로 계속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전국적으로 이것을 신라문화로써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문화원에 보조는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고, 도비보조, 시비보조,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 지방에 입문 지리라든가, 문화, 역사 그러한 것을 소개해주는 그런 기능으로써의 문화원인데, 또하나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대전 광역시 동구청에서 동구문화라는 책자를 굉장히 좋게편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전주문화라고 전주 문화원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책자를 보았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도 하지마는 어떤 편집이나 홍보역할이 굉장히 차이가 느껴져요.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사업의 어떤 실효가 저희들은 이렇게 경상보조까지 해주는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시는지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96년도 사업으로써 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종합지로써 노령이라는 그러한 책자를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아름다운 우리 전주라는 그런 책자를 학생, 어린이, 학부모 같이해서 우리 지역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이재천 위원   혹시 거기에 실린 글들이 풍남제 행사때나 시행사때 무슨 환경행사때 거기에 응모해서 당선된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문화원 자체의 행사였는지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여름철을 정해가지고 그런 글짓기 대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입상된 그러한 작품을 전부 편집을 한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 말의 요지는요, 뭐든지 어떻게 책을 만들어내고, 돈을 쓰기로 하며는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형식적으로든 뭐든 만들어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의 구실을 재대로하는 상당히 전주문화원에서 전주의 지리, 역사, 문화, 그런것들을 소개해내고 싶으면 조금 성의있게 잘만들어내서 전국적으로 소개하고 전주시민들도 그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받아보면서 전주시에 대한 이러 저러한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전주문화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예산 보조가 나가고 그러면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그 부분을 잘좀 감사도 하셔야되고요,책자에 문제가 있으며는 더 좋게 만들어내라고 촉구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97년도 부터는 더욱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전주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될 그런 싯점이라고 다 느끼실 것이고요, 또한가지가 곰솔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서부터 곰솔의 고사우려, 옆에 녹지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리 만큼 질문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놀이터로 조성을 했고, 녹지에 공간도 제대로 확보 되지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관리국에 시설을 형상변경을 하는 신청을 냈죠. 어린이 놀이터를 해보겠다. 그때 문화재관리국에서 어떤 회신이 왔냐하며는 시설물 설치를 하지말고 8백평의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주위에 3천 5백평정도의 건축행위때 협의등을 이행하라 하는 그러한 지시들을 내렸죠, 그런데 여기에대해서 시에서는 다시 50M이내, 혹은 100M이내 그게 방금 말씀들린 8백평 3천 5백평입니다.
  그런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재검토 요청을 문화재 관리국에 다시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며는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문화재를 보호하기위한 신청을 낸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그래서 세가지 조건으로 문화재 관리국에서 시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으로 형상변경을 하도록 도시정비과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한결과 일조권 확보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각종 시설물에대한 설치는 중단하라는 사항이고 세가지 50M이내의 도로는 개설과 건축재산 억재공간 확보로 녹지공간을 조성해라, 그러한 세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1항 2항은 수용을 하되 도시정비과의 의견에는 3항에 대해서 곰솔 중심부에서 50M이내의 도로개설과 건축물을 억제 공간확보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50M내지, 100M이내의 건축행위 문제는 문화재 관리국과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경약 50M 이내로 개설하는 약 2천 3백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백제로가 개설이 되어있고, 주변이 전부 분양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크니까 제고 해주도록 그 사항을 다시 문화재 관리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12월 4일날 문화재관리국 담당 도시정비과 정비계장이 출장을 해서 문화재 자문위원 12명이 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주시의 의견을 어느정도 받아들여서 완화할지 기 시행대로 지시가 될지, 그것은 지시가 되는데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말씀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50M든, 100M든 최종적으로 지시를 내리는데로 시에서는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 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예.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무형문화재 17명에 대한 보상이 40만원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월 40만원 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다른데로 출강도 하고 자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이신 분이 전주에 계신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보상을 시에서는 국가 지정이니까 안해준다고 그러고, 국가에서는 중앙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소홀히 취급되는, 차라리 전주시 지정 문화재만 못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의 비참한 말로를 옆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40만원이라는 돈이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무형문화재 신청을 안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재만 되어서 그분들이 박제화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하는일도 없고 특별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연구를 한다든가 실기 측면에서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더 귀찮은 것이 시 무형문화재다 그런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건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시에 있는 무형문화재들, 정말 소중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전수를 해야되는 그런 가치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문화예술의 도시 구축이라는 거대한 책임도 안고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효성 있고 현실적이고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문화예술과에서 한 번 다시 재정립을 할 기점에 와있다고 생각하고 풍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남제의 총 예산이 7억원 입니다. 이것이 7일간에 들어가는 행사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행사로서 어마 어마한 비용이고, U대회의 경우 15일동안 들어가는 문화 행사 예산이 약 1억 6천만원 입니다. 이돈에 비해서 풍남제 행사의 7억 7천 3백만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인데 시에서는 4억 4천만원, 제전위원회에서 3억 4천만원을 보조한다고 하는데 제전위원회에서 자체 충당한다는 것이 자체 기금이 아닌것 아시죠. 후원을 받습니다. 기업체에서.
  전주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이런식으로 선심을 쓰는 다른 사례가 없을 정도로, 문화 예술 행사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풍남제 행사에 1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해마다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풍남제 행사가 얼마나 전주시민들과 밀착된 그런 행사인지 하는 것을 집고 넘어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일하는데 두,세분의 실무적인 머리에서 그 행사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주시 각실과가 협조를해 주고 있고 총기획은 풍남제전위원회의 몇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조목조목 제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시민의 축제가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이고 전주시의 문화행사로서 전주시의 문화 예술의 특징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행사인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오난장도 제대로 분양도 안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은 그 당시에 점검을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풍남제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풍남제를 마치고 나서 각부서별로 잘못된점, 그리고 앞으로 발전시켜야할 점, 시정할 점을 받아서 다음년도에 시행할때는 발전적인 행사가 될 수있도록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 입니까. 여기 보면 준비 1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풍남제전 행사를 준비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조사 발굴 협의를 1단계에서 준비했는데 협의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계획을 수립해서 기능별로 제전위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전위워장외 두사람이 있습니다. 여직원 한명과 사무국장 한명, 그분들로서는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각 과의 기능별로 기본 계획을 짜서 배부를 하면 중간 보고시에 나름대로 기능 부서에서 장단점이나 시정할점을 돌출시키는 보고회를 가져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협의나 이런 공청회 관계는 진즉부터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8회째 풍남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주체들, 아무튼 기획을 하는 주체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이 거의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가서 난장판을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쓰고 온다든가, 시민들한테 의미는 그런것이라는 것, 제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어마 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더 이것을 발전시키고 변형을 시켜야 되는 풍남제 행사를 앞으로 하실 때는 시민 공청회나 전주시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을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전주시의 문화예술을 드러내는 행사라고 하는것이 전주시에서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배제된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문화예술 행사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한 건의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행사고 전주시를 전국적으로 드러내고 싶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책임있게 준비를해 주시라는 부탁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본청과 동, 동에서 구청, 출장소 전입 상황이 물론 동에서 23명만 필요했기 때문에 동으로 내려가고 구청및 본청에는 26명과 17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보를 했을텐데 직제 개편을 하고 이런데에 따르면 본청 인원을 축소하고 구청, 출장소에서 동으로 내려가는 인원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고려가 되었는데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동으로 내려가는 인원보다 밑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이것은 기구 개편과 상관없이 그 당시에 결원이나 빈자리를 메꾸는 전보 인사였으니까요.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현원 기준 이내에서 충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로 본청으로 올라오는 인원이 내려가는 인원보다 많다는 것은 본청이 비대해진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본청을 더 강화시켜서는 안되고 어떤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하부 조직으로 내려 보내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기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고 두고 전보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45페이지를 보면 일용직 12명을 채용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원을 충원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3백일로 채용 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3백일 입니다.

조형철 위원   3백일 일용직의 채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280일에서 충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력서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일용직 280일 은 1년에 약 42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명 채용한경우 76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80일은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해도 5,6년동안 280일을 해도 보너스도 없이 받는데 시험을 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것도 아니고 올해 12명으로 채용된 사람은 보너스도 있고 76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몇년째 280일로 고용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의 괴리감이랄지, 그런 부분이 심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이 280일 이었다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앞으로 280일은 고용을 안해야 된다. 왜냐하면 420만원 정도의 1년 연봉이면은 이것은 사실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인원들을, 시청 직원인줄 알고 취직했더니 420만원을 주더라. 그것으로 생활하기 힘드니까 300일만 기대를 하고 있고 300일은 언제든지 경노무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0일은 앞으로 채용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420만원 줘서는 그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채용기준이 서류를 보고 채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280일로 몇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채용된 사람은 서류로서 어떤 근거로서 채용이 됩니까. 280일에서 채용을 하셨다 할지, 제가 말하는 것도 어느정도 어페가 있는데 280일을 어느 정도해 왔으니까 300일을 해주라 그것이거든요.
  기왕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몇년동안 일을해 왔으면 그것을 참작을 해서 채용을 한다랄지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300일의 T.O내에서 다시 결원을 보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2명을 채용했으면 전주시내에 지금 각 동에 일용직이 경노무 같은것이 T.O가 10개동 정도는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 그런동으로 우선 채용해 준다고 할지. 300일 일용직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그리고 일정 부분 280일을해 왔던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지 280일이나 300일의 채용을 그냥 서류만 가지고 이루어 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300일이나 280일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전주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용직들도 여러명이 되다 보면 예산도 상당부분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0일이나 300일은 서류만 가지고 채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맥에 의해서 채용된다고 하지않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저도 동감 입니다. 신규 채용 12명이라는 표만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되는데요. 대체로 280일에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일 처우가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1997년도 부터는 처우를 개선 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처우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안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일의 경우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부탁하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채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바람직 하고.

○총무국장 황희도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앞으로는 예산 부분의 심의를 통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선발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85페이지 U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기외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난번에 양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매번 보고때 시정질문때 그랬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서류로는 모든 것이 12월말 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호텔이 12월말 까지 끝이 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호텔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리베라 호텔이 12월 20일경에 오픈 한다고 합니다.

조형철 위원   대학생 외국어 자원봉사자 선발의 경우 구성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24명은 선발이 되어서 12월 9일부터 1월 8일까지 전주 대학교 언어 교육원과 우석대학교 언어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조형철 위원   공익 근무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근을 5시에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공익 근무요원으로 파견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군대 생활을 하면 필요한 시기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맞는데 물론 방위병들도 5시에 퇴근을 합니다마는 교통 질서계도의 스티커만 끊을 것이 아니라 아침 출근 시간이나 오후 퇴근 시간에 나와서 스티커를 끊어서 시세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 보다도 교통 혼잡 시간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것을 도와주고 경찰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서 그들의 운용을 시 자체에서 하천 감시나 공원녹지 감시랄지 특기가 있는데 교통 질서 계도라는 말 자체가 스티커를 떼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혼잡한 시간에 교통질서를 계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용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공익 근무 요원은 병역법에 저촉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사람들을 병무청장이 시,군에 임의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익년도에 필요한 인원을 시,군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필요한 용도가 대게 상수원 감시, 하천감시. 공원 녹지 감시. 산림감시등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구청장과 출장소장이 내년도에 필요한 인원을 판단해서 시장한테, 병무청장한테 진달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구청장과 출장소장한테 받아서 병무청장 한테 요구를 하면 그 인원이 그 용도로밖에 안옵니다.
  그러면 인원으르 배정받아서 시장은 구청장과 출장소장한테 위임을 하면 구청장과 출장소장이 재량으로, 산불감시의 경우 현재는 안해도 된다고 판단될때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청원 경찰이나 또는 다른 데로 근무지를 배치해서 근무하면 어떻느냐 그것은 병무청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군대 생활을 공익요원으로 와서 한다면 공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되면은 행정력이 원하는 쪽으로 그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일정부분 양도를 해 주어야지 자기들이 일정기간 어떤 부분에 대해서 T.O를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시간대로 9시에서 근무해서 5시에 퇴근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그 사람들 신분은 국방부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못합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익 근무요원이 와서 자기들 근무 연한을 채우고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는 정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현역병으로 갔으면 밤낮 없이 근무를 하는 것이 군대 생활 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전주시의 공익에 우선되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들이 병역법상 어떤 부분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쪽으로 작용이 되어서 여기에 와서 시간만 채우고 간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운영할수 있는 재량권을 자치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하므로서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야지, 산림감시도 시기가 있는 것이고 교통계도도 시간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할 것도 없고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얼마전에도 제가 저녁에 파출소에서 싸움이 있어서 가 보았더니 경찰이 한다는 말이, 오늘 네건의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세건이 공익 근무 요원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잡아서 계도해 주지는 못하면서 갖다 맡겨 놓고 그것을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폐단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병무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달라. 그런 부분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공익 근무 제도는 방위병 소집 제도의 변형된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때 방위병 인사처리를 담당 했는데 방위 소집자들의 근무 형태가 다양 합니다
  물론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 의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탁관리 하는 자치단체에서 완벽하게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 형태가 매일 근무 형식이고 관공서에 나가는 것은 매일 근무를 전제롤 하고 매일 근무자만 보내니까 탄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만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 형식도 있고 1일 3교대 형식도 있고 그래서 근무 대상에 따라서 방위 소집 제도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 수요로 보아서 과외 시간 근무가 필요한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근무 형태로 소집된 자들을 보내 주도록 건의 내지는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주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배려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조형철 위원   마지막으로 노점상 단속 U대회 준비를 위해서 시가지를 환경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단속기간에 도지사나 시장이 강한 의지로삼천동이나 여러군데를 보니까, 깨끗이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똑같이 다 벌려 놓았어요. 그렇다며는 U대회 기간에도 우리가 안심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이 될 수없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정비를 해서 앞으로 한두달 동안 해나가고 이후에 또 억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력이 매일 그것만 단속할수 없고, 지난번에 삼천동 삼익수영장 주변을 정리하는데 전행정력이 출장소장을 포함해서 전 행정력이 집중되어가지고 합동 단속을 했는데에도 그것을 치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U대회 기간동안에 10일이면 10일동안에 단속이 이것만 있는것이 아니지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이니, 성화봉송로, 시설물정비니, 공안지 청소니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그 기간내에 행정력이 집중될수 있도록 그당시 공무원이 6백여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U 대회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기간동안에 이상이없이 대처를할수 있도록 그 이전에 충분히 실시하는 시책들에 대해서 이제는 마무리 또는 재 정비를 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점검들을 소홀히 하지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자꾸 설명만 하지마시고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천향정 아시죠, 그 위에 다가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보며는 호국영렬탑이나 애국지사비라든지, 다가공원 가보셨죠.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호국영렬탑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시대에 공원공간에 약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러한 공간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올라갔을때 현재 조망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전주시내가 조망이 전혀 안되고 문화예술과 부분하고는 약간 공원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가보며는 가람시비라고 아시는가요. 가람시비를 보며는 지금 현재 히말라야산 나무라든가 또는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공원 밑에 부분을 보면 많은 비석들이 있죠, 가 보셨어요. 그게 어떠한 비석인줄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다가공원에 각 탑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부분은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점점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거기에 원래 관찰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관찰사급들의 비석을 세워놓은 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대 전라북도 경찰국장이었던 그분이 이완용씨의 손자라고 그래요, 저희가 관찰사급에 비석이라고 보았을적에는 그것도 문화재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되어있습니다.
  누구나 알고있듯이 이완용이에 대한 부분은 상당부분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역사에서도 평가를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손자가 이 전라북도에 초대 경찰국장으로 와서 그 당시 지역 유지들이 어떠한 입장이 되었던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석을-제일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시는 여러 뜻있는 유학자라든가 그런분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가공원 정상에 있는 충렬탑같은 경우 지금 이시대에서는 철거를해서 우리시대에 전주시에 보며는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내의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동상을 볼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경공의 동상이랄지 또는 근대사나 현대사를 통해서 우리 문학을 대표했던 가람 이병기 선생님들의 흉상이 되었던 동상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이 세워져야지, 이시대에서 그러한 충렬탑이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오히려 침해하는 그러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도 관리차원이 아니라 소재를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망시설이 전혀없기 때문에 나무 부분들도 상당히 성장되어 있어가지고 조망 시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향정에서는 땅을 시사하겠다,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라도 다가정이랄지, 그러한 누각형태의 건물이랄까 그러한 것을 지어야된다, 우리가 땅이라도 시사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공원녹지계 라든가 그런데 에서는 공원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되고 그러한 입장인것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소재발굴을 하고 뜻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동상을 세운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집중적인 정책개발내지는 예산지원을, 그렇다면 문화예술과 예산만없다고 할것이 아니고, 그러한 관리뿐이아니라 소재를 발굴해서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관계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정과장 이진수   시정과장입니다.

주재민 위원   시민의장이 있죠, 저번에 과장님도 같이 심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었던가요.

○시정과장 이진수   제가 와서 시민의장 심사 하는데는 별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민의장이 몇건으로 되어있죠, 몇부분으로 나누어져있죠.

○시정과장 이진수   5개 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원래는 그게 5개 부문이 아니고.

○시정과장 이진수   7개 부문으로 되어있다가 또 전에 5개 부문으로 되어있던 때도 있었고, 또 변경을 해서 작년에 5개부문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민에 대한 시상은 시상금이라든가 포상 그런 자체는 큰 것은 아닙니까. -재정적으로나 그런부분에서-

○시정과장 이진수   재정적으로 크게 보탬은 되지않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민으로의 시민의장을 수상을 했다고 한다며는 그분들의 위상이라든가.

주재민 위원   5개 부문이 어떻게 나누어져있죠.

○시정과장 이진수   효열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때 당시에 이번년도에 심사를 할 때에 아쉬었던 부분이 작년이나 올해에 올라왔던 분중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고하고 시상이 안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과장 이진수   그 부분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마는 산업장에서 근로장하고 산업장이 근로장이 별도로 있다가 근로장이 산업장으로 해서 합쳐지면서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분들이 이러한 업적도 뛰어나고 상당히 살아온 삶자체가 일관되게 살아온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산업장으로 주기에는 상당히 애매하다는 부분에서 누락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때 당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정과에서 이부분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금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정과장 이진수   '95년도에 근로장을 운영을하다가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근로장을 없애고 산업장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문제가 나와있었는데 또 다른 아쉬움이있고 한다고 하며는 앞으로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개정해서 근로장을 부활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는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섯개다 몇 개다 이렇게 꼭 개수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세분화시켜서 많은 분들한테 줄수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하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고, 위원회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환경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환경위원회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한바가 있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다라며는 조치를 취하겠다하는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된바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진수   저희들이 위원회의 문제는 개별법에의해서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있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고 해촉을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의 업무의 범주에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계라면 환경관계개선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꼭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거기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것이지 시정과에서 어느 부서에 필요할 것이니까, 시정과에서 만들어준다거나 그렇게는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이해를 더 구한 것같고 앞으로 공익장 이라든가 시민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진수   시민의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3년부터 전주 시민의장 제도가 되어가지고 총 188명이 시민의장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소재파악을 제가 와가지고 해보았습니다마는 62명이 소재가 불명이 되거나 아니면 사망하신 분으로 되어있고,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이 126명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날 풍남제때 상패하나주고 금메달 하나주고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방치 하다시피한 그러한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규정을 제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난 몇일인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오시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도 하고 시민의장 증을 발급을 해드려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다소 법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경영하는 시공영 주차장이라든가, 동물원 또 덕진공원 이런데는 그분들이 증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수 있도록 조그만한 일이지마는 예우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정발정을 위해서는 자주 모임도 가져주시고 또 그 분들에게 자문들도 많이 구해가지고 시민의장 으로써의 예우를 충분히 해줄수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타신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타실 분들에 대해서도.

○시정과장 이진수   타실분도 엄격히 심사도 하고 앞으로 개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시간이 5시가 넘었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모양인데 계속 이렇게 많이 걸리며는 석식을 하시고와서 하셔야만 됩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사무국감사와 의회청사 실배치 협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감사를 함께하지 못했음을 이해를 구하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 현황보고 15쪽을 보면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처리실적이 보고되어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적하고자하는 결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 활동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외시간에 행해지는 무질서 쓰레기 방지등등 제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익요원얘기도 나왔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복무하는 일용직이라든가 여러 관련 공무원들이 있는데, 과외시간에 어떻게 근무를 연장또는 형태를 변경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앨것이냐, 거기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과가 끝나면 잡상인이 출몰하고 교통의 무질서가 발생을 하고, 쓰레기 민원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공감은 합니다마는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영배 위원   일용직내지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의 근무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새해부터라도-

○총무국장 황희도   연구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17쪽에 넘어가면 반상회 운영이 있습니다. 반상회제도 역시 이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통반장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반상회제도가 역시 내실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이 요구된다,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화가 촉진이 되면서 아파트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마을에는 자주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주택과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명단을 제출 받았습니다.
  이런것들이 우리 시정에 구체적인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그런데 통,반장하고 상호협력 체계가 되어있지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자치회라든가 또는 자연부락일 경우에는 마을 자주조직과 행정조직과의 연계내지 친화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접속이 되어가지고 시정과 주민이 각각 놀지 아니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갈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것이냐,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따뜻한 마을 만들기위한 시책이 개발되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한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기를 따뜻한 마을을 만드는 것은 시 행정으로써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현재 구성되어서 움직여지고 있는 자주적인 조직들을 여하의 동과 또는 동 예하 조직인 통반장과 연계칭하를 시켜갈것이냐, 여기에서 그 실마리가 찾아져야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덕진구청에 체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 교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효자출장소나, 완산구청에 비해서 독특하게 그래서 주민신뢰를 획득하고 주민들을 구정가까이 끌어들이는 노력, 그리고 성과를 보았는데 본청에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며는 이러한 자주적인 조직들과 행정조직을 근접시킬것이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문제를 반상회 제도의 허구화와 더불어서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반상회의 제도를 뿌리내리게 하기위한 또는 개선하기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책이 나와야 됩니다. -내년에는- 매년 반복할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반상회 활성화는 기대할수 없다고 생각을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폐지까지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런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0대 생활수칙이라는 것이 있구만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주시 공무원 10대 생활수칙을 재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시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1항에서 10개항까지 공무원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주에 공무원상을 정립해가지고 그것을 리플렛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휴대하고 다니면서 새시대의 공직자상을 확립하자, 그러한 노력을하고있는데, 리플렛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국장님 실례가 안된다면 소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다니다가 지금은 어디로 빠졌는지 챙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시정과장 이진수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구호에 그쳐서는 아니되겠다, 즉 모든 제도가 만들때에는 목적이 있다 그겁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에 대한 기대감에 부흥을하고 시민을 위하여 새롭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역할을 하고 시정구현을 위한 확고한 의지확산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자는 이유로 이와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 첫째로 리플랫을 이렇게 요즈음같은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유치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휴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세련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휴대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 이행 여부가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공무원들이 이 수칙을 생활화하고 있는가, 그러면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구별이 있고, 또 훈포상이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제대로 제도가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리플랫을 휴대할 가치도 없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데 리플렛을 세련되게 해야되고, 그다음에 후속조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잘하는 사람과 또 잘하지 않는 사람간의 구별및 훈포상 이런것들이 따라야 되지않겠느냐 그러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U대회 관련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프레대회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스피드 스케이팅 프레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집 86쪽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결국은 동계U대회에가는 과정에서 시민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고 또는 경기장 시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래전에 프레 대회가 개회가 되었고 토요일, 일요일날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돌아보니까 8절짜리 포스타 한 장이 대우자동차 협찬으로 붙어있던데 그것외에 홍보를 했는지, 혹시 또 홍보는 다른 조직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하는 것인지 아시는데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프레대회에 대해서는 프랑카드를 20M 붙혔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붙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생 동원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동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교육청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번주부터 중, 고등학교가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인원을 동원을 할려고 그래서 학교에서 반발을 해서 동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이나 출장소를 통해서 각동에 방송반을 보내가지고 행정방송을 통해서 무료료 입장을 할수 있으니까 많이 관람해달라는 홍보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각기관단체하고 도교육청, 시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의 기간에 강추위가 왔고, 또 대회 자체가 이런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시합자체가 지루합니다. 그 경기가요, 다른 빙상경기에 비해서요.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15시 30분에 10여명의 주의사람과함께 경기장을 가서 보니까 마침 1,000M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000M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순수청중이 30명 안팎이었습니다. -제가 보기로,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고만요 협의도하고, 현수막도 치고, 방송혐의도했는데 정성이 부족했던지 이런정도라며는 굉장히 그간에 윤단장님이 노력을 경주해서 이제 1월 22일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신뢰에 금이갈정도다, 걱정이 일단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늘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민방위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집 89쪽을 보며는 아까 제기 되었던 공익근무요원의 현황이 나오고, 90쪽을 보며는 근무관리 점검 현황이 나옵니다.
  금년 4월에 효자동, 삼천동 경계지역이죠, 전주대학교 뒷편에서 대화재가 났습니다. 총선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서편과 남편에 초목을 완전히 소진시켰습니다.
  거기에나무가 나무수종을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수십년, 백여년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효자출장소에 산림감시공익 근무요원이 34명입니다.
  이 34명에 대해서 산불후에 근무상태에 대한 조치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런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도 감독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출장소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가지고 구청과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총괄 지도, 감독이지 실질적인 그사람들에 대한 업무지시라든가, 교육측면이나 이러한 것들은 구청장, 출장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조차도 없나보죠, 구청장 독립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양교육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민방위교육을 받아보면 소양교육이 내실화 되어야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에 소집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한나절 또는 하루를 하는 것이니까, 무슨소리를 하든 몸으로 떼우고 가는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자조적인 분위기로 와서 시간떼우고 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변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양교육에다가 민주시민 교육같은 것 대개 재난과 관련된 교육, 소양교육이 되고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민주시민교육,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상 이러한 교육내용이 포함이 되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강구해보신적이 있는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역시 민방위교육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간표를 짜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로부터 짜여서 내려옵니다.

심영배 위원   소양교육이 있고, 재난 방지 교육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이죠, 직무교육은 민방위.

심영배 위원   소양교육의 내용까지 무엇무엇으로 해라 라고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그렇죠, 화재, 법률상식, 이러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심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그러한 과목을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을 시킬려며는 그러한 자료를 어떠한 특정기관에서 요구가 있으며는 시간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넣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민방위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새로운 시대에 부흥하는 교육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고, 자치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시민으로써 의식이 있고, 교양이 전제 되지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만 죽자,살자 외쳐보았자 안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변화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제시할수 있는 교육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하는 얘기죠. 피동적으로 그전에 해왔던 교육을 답습하는 선에서 그치지 마시고 변신을시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이 정해져있으니까그러지만 소양교육은 우리 전주시민에게 필요한 소양교육은 우리가 나름대로의 재량을 가지고 편성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그것도 우리한테 재량권이 주어진것이 아니고, 판에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소양교육도 그 시간에 다른 교육으로 대처를 할려며는 이미 도나, 내무부에다가.

심영배 위원   교육을 제가 받아보니까, 소양교육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매우 하찮은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들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융통성이 전혀 베풀어져있지않으면 그렇게 교육을 하겠냐는 말이죠, 그것으로 봐서 그러한 교육을 담는 내용의 교육을 주문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상급관청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가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인데, 시정 특수시책이 전혀 해당이 안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국장님께서 시정시책이 전혀 없으신지.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소관 특수시책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나는 시민의 대표가 되고, 또 공무원의 대표가 되어서 작년 9월달에 시정질문에 2천여명의 공무원이 일을 잘해야 우리 시정이 잘됩니다. 그러한 동시에 인사행정을 바로 잡아야한다해서 시정질문에 순환보직을 제가 부르짓어가지고 1년후 7월 1일부터 한다고 이창승 전시장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안들어갑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인사규정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특수시책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전에도 인사규정이 없어서 시행을 안했던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인사규정은 있어도 시행을 안했다가.

○총무국장 황희도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었죠. 그전에는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에서 승진하면 구청,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 그랬는데 시에서 승진을하나 구청에서 승진을 하거나 무조건 동으로 배치를 순환보직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동성 위원   특수시책으로 하지않고 인사규정을 바꾸어가지고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김위원님께서는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견해차이죠.

김동성 위원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이 인사를 잘해라하는 것은 위원님마다 아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순환보직을 한다고 해도 안된적이 많아요, 규정에 어긋난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실예로 순환보직을 하며는 우리 동사무실 같은데 주민들이 동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주민과 공무원이 잘됩니다.
  전혀 통폐합할때 다가동이라든지, 태평동에 한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것이 잘못된것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전부 새로운 사람이 왔다그 말씀 입니까. 태평 1동하고 2동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다른 직원이 와있다는 말씀입니까.

김동성 위원   다른 사람이 와서있으니까, 주민들과 접촉이 안되서 고사동같이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저한테 불평을 많이합니다. 철저히 해서 위원들한테서 여러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인사는 저도 공정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동성 위원   공무원들이 20년 30년 하는데 정년제가 된뒤에 하위직은 3년을 연장하도록 되어있어서 결격이 없는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사람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상반기에 6사람이고, 하반기에 8사람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6개월, 하반기도 6개월을 해주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업자를 방지하기위해서 61세까지는 시장의 재량하에서 3년간 연장을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관선시대때에는 아마도 그렇게 되어있는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민선시장 이창승 시장이 와가지고는 6개월만 해주니까, 솔직히 정년퇴임때 3년이라고 하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창승 시장이 6개월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하고 "민선이오니까 관선보다 더 못하다"라는 그러한 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양상렬시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며는 민선이 되어서 자치제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이아니라 저하를 시키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작년에 초창기에는 3년 해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6개월을 해주고 보니까, 하반기에 1년을 해줄수도 없고 3년을 해줄수도없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1년을 해주며는 상반기와 균형이 안맞아요, 그 저항을 도저히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심사는 거쳤습니다. 인사위원들도 금년상반기에 하던 일을 하반기와서 다시 번복할 수는 없지않느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수가없다라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공무원들이 말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못본다하는 것은 이창승 시장이 와서 없는 일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상렬시장도 없는 일을 또 만든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바로 과감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말년에 3년을 연장을 해주어야지 어쨰서 미리 전주시 공무원만이 6개월밖에못하게 연장을 안해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국장님께서 상반기가 그러니까, 하반기도 그래야한다, 이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잘못된일은 과감히 조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말년에 고생을 하지않고, 나갈때 흐뭇하게 나가도록 해야지 쫒겨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규정에 어긋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써 일할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1년만 연장해주어가지고 나가라 하면 누가 국장님이하 공무원들 좋아할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관계는 공무원사회의 인사하고 연장관계 하고는 과감히 조정을 해서 공무원 전체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시장이나 국장들이 인사위원회에서 " 이것들 너희들 별것없다, 우리규정대로 해야지" 이렇게하는 인사 위원회는 있을수가없습니다.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공무원들 1년에 20명씩 나가는 사람들을 3년간 연장할수 있는데 6개월로 끝냐 이말이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알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감사 마지막날입니다. 3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6일째 위원님들이 감사를 주로 하셨고, 총무국은 오늘 하루 잖아요, 저희들은 6일간 했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공무원 기강문제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3일날부터 완산, 덕진, 효자출장소, 그리고 본청 기획실을 비롯해서 총무국을 마지막날 감사를 하고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공무원 기강이 해이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 장황하게 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공무원 기강이 해이되었다고 생각하냐 그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적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다가 총무국에서 제출한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출한 이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라고 봅니까, 아니면 사문서라고 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공식적인 자료죠.

신치범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행정실명제를 하자고 할 때에 총무국장이 답변했죠. 그때 당시 김종엽국장이 답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실명제 하기로 했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신치범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 실명제 합니까. 우선 총무국장부터. 총무국장 말요, 지금 이런 자리에 총무국장 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도장만 찍어가지고 보내는데(조그마한 것) 보이지도 않아요, -도장이- 실명제라 하면 이름쓰자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신치범 위원   이름 왜 안 썼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신위원님, 자료내는것하고 저는 기강을.

신치범 위원   기강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긴장되어있지않다 그런얘기예요.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실명제 하자면 실명제 본인들이 이름안쓰고 아무렇게나 한다 이말이예요. 시에서는 실명제 한다고 해가지고 이름쓰고 도장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나가는 모든 공문이 이름을 써가지고 누가 서류를 취급했는가, 이렇게 확약하게 알게끔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선 제가 가까이 있는 자료를 총무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모든 기강이 해이 되어있어서 그런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정신이 없는 일이거든, 실명제 하자고 해놓고 실명제 않는단말이예요, 그러면 정신차리고 있으면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놓고도 이렇게 낸줄도 모르고 있어, 어디가 그러냐고 뚤래뚤래하고 계신단말여,총무국장이. 그게 정신이 해이 되었다는 이야기 거든. 그렇지 않아요. 실명제 문제도 완산, 덕진, 효자출장소, 그다음에 기획실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안되고 있어요. 거의 안되고 있어요. 몇분들 잘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거의가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장은 이름쓰고, 어떤과장은 안쓰고, 출장소나 구청도 보니까, 본청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가 또한가지 가까이에 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96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알고 있죠. 거기를 보면요, 행정상 167건이 이미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다양해요. 재정상도 41건이나 되는데, 3억 9천 342만원을 추징 20건, 그다음에 감액 5건, 회수 16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추징하는데도 있고, 또 감액한도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41명이 훈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133명이 훈계나 징계를 받았다고 그러면 몇 명입니까. 그러면 174명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현재 180명, 약 몇년동안에 걸쳐서 중앙에서 감사나와 가지고 도에서 취합해가지고 전주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약 180명정도가 걸려가지고 그 처분이 내려와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사람도 있고, 안할사람도 있고 그래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약 180건 된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확실하게 확립되어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이랄지, 지적사건이 발생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숫자잖아요. 답변을 해보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훈계나 주의 이런 것은 '95년도 업무처리한 상황, 또는 '96년도 업무처리한 상황을 주의하라고 훈계 조치한 것이지, 그것하고 기강하고 직결되어서 그렇게 볼수가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그런데. 기강문제는요, 공무원의 무단이석이랄까, 무단외출이랄까, 또는 출장간다고 해서 어디에서 논다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기강이 해이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신치범 위원   단순하게 기강문제를 그렇게만 보는 것,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근무할 자리에서 이석하고 출장간다고 해놓고 다른데가고 이런 것 만 기강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기강이 해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바로 했다며는 어째서 그만한 돈을 추징해야되고, 그만한 돈을 회수하고 그만한 돈을 감액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한가지 공무원이 자리를 이석하는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자리 이석 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수차례에 걸쳐서 해도 자리에 없다, 가봐도 없다, 빈번하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비단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청에 관계담당관한테 연락을 해도 출장갔다고 없고, 온종일 없다이겁니다.
  그러면 온종일 출장가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총무국장께서 기강확립에 대해서 그러지않다라는 답변을 하는 데 그러지않다 라고 하는 답변을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할수 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저는 제가 직접다니면서 기강단속은 안해봤지마는 제 나름대로 제 측근, 제자신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기강이 해이 하지는 안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 기강이라는 개념을 행정실명제나 또는 업무처리 부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라, 단순기강으로 근무시간 또는 출장을 가서 다른일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다면 기강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다고 할수는 없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 동안 시청산하의 공무원들 기강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적인 U대회도 박두해서 앞에있고, 그러니까 시청산하의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시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해이될수가 있거든요, 총무국장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셔서 그러한 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감사합니다.

강길구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에 내무부 종합 전산망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것은 전주시 자체도 완산구, 덕진구, 효자출장소, 각동별로 여기는 홍수관리로 해서 하수문제만 나왔는데 상하수도, 서신동, 이번에 상수도관 파열로인한 누수문제 그러한 문제도 즉시해결할수 있는, 감지할수있는 그러한 상수도 관리, 노면에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전기시설을 한다고 굴착을 하고, 하수관 묻는다고 굴착하지, 이러한 문제를 이것도 전산관리를 해서 선이 뻗혀있는것까지 다 알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총무국장 황희도   시정질문 때에도 G.I.S라는말이 나왔었거든요.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으면 되겠다고이렇게, 제가 전산에대해서 잘몰라가지고 전산계장한테 물어보았는데요, 지침이 내려오며는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길구 위원   지침이 안내려오면 못합니까. 여기에서 건의를 해서 전주가 전국에 앞서서 추진함으로써 앞서가는 시정이 되지않을까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반상화 개최를 현재 6회를 하고, 서면 반상회를 하고 임시반상회, 이것은 완산구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제가 풍남동에 거주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있는 옛날에는 부지사관사인데, 지금은 지사관사예요. 그런데 반상회를 할 때마다 적어도 새로 부지사나 지사가 오면 꼭 거기에서 한 번씩합니다.
  그런데 유종근 지사가 온다음에 반상회를 한 번도 한예가 없어요, 그리고 과소동 통폐합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기위해서 반상회를 하는데 어느동을했는지, 반상회도 표면적으로 각동에서 한군데만 지정해서 하고 마는지, 그 전에는 반상회할때마다 동장, 통장, 반장이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꼭 빠짐없이 제가 참석을 했는데 작년도에 반상회를 한예가 없어요. 어떤 통계입니까. 조작해서 만든 문서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조작이 아닙니다. 시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이진수   임시 반상회 날짜를 정해가지고 과소동 통폐합할 때 했습니다. -분명히-

강길구 위원   하기는 했다고 들었는데 일부분이예요, 거기에 저도 연락해서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하지않고, 나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끝났다 그런얘기요.

○시정과장 이진수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위원님이 그때 연락이 안되어서 강위원님이 하지않은 것으로.

강길구 위원   지금 풍남동장은 무엇이 있으면 아침에 옵니다. 사전에 의견을 묻고 좋다고 하며는 그다음에 공문을 기안해 가지고 시달을하고 그러고 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동장하고 그때 동장하고 틀립니까.

강길구 위원   틀립니다.

○시정과장 이진수   죄송합니다. 그때 연락이 안되었다고 한다며는.

강길구 위원   정례반상회 6회동안에 한 번도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지사가 와가지고 한 번도 반상회를 개최한 예가 없어요.

○시정과장 이진수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지사관사 주변에서는 지사님 모시고 이웃주민의 숙원사업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망을 할려고 하는데 한 번도 열지않아요.

○시정과장 이진수   참고로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제대로 반상회답게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반상회 전주시내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반상회 활성화는 기대할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국소관에대한 감사를 마칠려고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에대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좋은 대안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다시한번 위원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시민들의 뜻이라는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시정의 업무수행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적극반영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본청및 사업소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