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1996년 12월 03일(화) 10시 10분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덕진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 복지를 위한 구정수행에 진력해오신 박세두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순서와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구청장의 간부공무원 인사소개와 그리고 부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공개로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로서 비공개로 하고 감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별지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덕진구청
  구 청 장 박세두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위 생 과 장 최무웅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먼저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있다가 금년 9월 16일자로 덕진구청 부구청장으로 온 손기석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세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10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보임된 임정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인후2동장으로 있다가 10월 1일자로 시민과장으로 온 문일선 시민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석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금암2동장으로 있다가 금년 10월 1일자로 보직변경된 안호인 징수과장입니다.
  시에서 승진해 온 김영조 지적과장입니다.
  박근옥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강희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효자2동장으로 있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온 이정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시에서 승진해서 위생과장으로 부임한 최무웅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김경선 건축과장입니다.
  이동완 수도과장입니다.
  이정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96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는 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사항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행정여건은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으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으로 대응해야 할 사항은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여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은 친절봉사에 바탕을 둔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와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에 구정의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의 욕구충족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고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96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대과없이 행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예산에도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크고작은 문제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21세기에는 앞서가는 전주, 살맛나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마시고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덕진구 산하 600여 공무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찾아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 소관 과별 업무현황을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직제순에 따라 과장들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사회산업과장 박근옥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에서 '96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노력하여 다음해에는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채찍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사회사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가정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환경보호과장 이정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추진상황보고-덕진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말씀하세요.

최동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에 자세히 나온 사항이니까 보고는 추진상황의 주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방금 최동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무웅   위생과장 최무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덕진구청에서 운영하고있는 알뜰시장 견학과 원활한 질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하므로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들어서 의장의 지명을 받은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화훼채소 유기농업단지 선정에 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농림수산산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농가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을 경유하여 시에 접수합니다.
  시에 접수되면 전주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신청하고, 도 역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수산부에서 최종 결정해가지고 도에 배정하고 시에 통보가 됩니다.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은 현재 시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공정율 독려, 기술지도, 자금집행 등 모든 사업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인적사항, 주소, 경력, 면적, 수출실적, 또 농민인지 농민이 아닌지 확실하게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금 사업이 신청 되어가지고...

최태호 위원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여기서 유통지원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감독은 우리가 않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아무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우리보고 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아무 책임도 없군요.
  그러니까 주소, 면적, 경력, 수출실적, 농민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5월 29일자 우리에게 통보가 온 것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업내용만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무슨 사업이 있다, 사업비가 얼마다, 그것만 왔지 개인적으로나 이런것은 통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있지 못하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우리가 바로 시에 직원을 보내서 파악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14페이지에 지방물가의 안정관리가 있습니다.
  물가가 자율화 된것 알고 계시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최태호 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합동물가 지도점검반 해가지고 10명(시, 구, 경찰, 세무서)이 나와있는데 영업감찰을 하면 세금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인데 경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무서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물가에 소비자물가와 개인서비스 관리품목 요금이 있는데 소비자물가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개인서비스 관리품목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업체별로 협정요금이 되어있습니다. 그 협정요금을 지키는지를 우리가 월1회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협정요금을 지키지 않을시에는 그자리에서 시정조치 또는 인하각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할 때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위생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협정요금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정요금이 무엇입니까? 자율화와 협정요금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개인서비스요금은 그 업체별로 협정요금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상부 지시에 의해서 물가를 단속해야 우리 국민이 살기에 좋겠죠.
  그러나 어디 여기다 경찰, 세무서라는 것이 자료에까지 들어가냐 그말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억압행정이다, 위협행정이라고 할수가 있어요. 자율화가 무엇인데 아까 얘기가 앞뒤가 안맞아요.
  이것이 지시가 오면 물론 관청은 따라해야 겠죠. 그러나 어찌 서류에다가 '경찰, 세무서' 이게 무슨얘기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자율화와 경찰, 세무서가 맞는지.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자율화하고는 여기 문구가 다소 상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소가 아니라 극에서 극이에요.
  이것을 빼야죠. 그렇지 않아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최태호 위원   자율화는 돈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고, 어디 죽으려고 백원짜리 천원 받지 않습니다. 그런것을 감시해야지 여기다가 경찰, 세무서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추곡수매 배정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배정량이 11만 가마인데 앞으로 더 배정이 되겠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1차분이 11만 가마입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구는 7만 9천가마가 배정이 되었군요. 그러면 앞으로 6만가마를 더 배정받아야 하나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것은 작년도 배정량이고 금년도 정부에서 양곡가격 결정과 수매량이 결정되어야만이 확실히 거기에 따라서 배정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라북도 일반미 300평당 얼마계산하는지 아세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300평당 쌀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480㎏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국평균 528㎏, 전라북도가 535㎏로 우리나라 전체 수확량의 16%에 달하는데 현재 언제나 배정량이 적어서 배정량때문에 각 부락이나 통반장들이 많이 오해아닌 오해도 받고 배정량이 필요이상이 나와가지고, 또는 모자라가지고 농가가 돌아오지 않아서 아우성을 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배정량 가지고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금 배정량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1차 배정된 것이 500만석이고 전북에 80만석이 배정되어가지고 전주에 이렇게 배정되고 덕진구에 7만 9천가마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문지상에 보면 금년도 추곡이 890만석으로 정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만석이 이미 수매가 끝났으니까 약 390만석 내지 400만석이 남았는데 그 비율로 따진다면 현재 우리가 7만 9천가마를 배정받았는데 앞으로 배정량은 7만가마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배정량이 적습니다. 적음으로서 농민들이 배정량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쌀값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쌀값 등을 봐서 정확한 것은 2차 배정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전량 수매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배정량 외에 농협에서 현금으로 매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가지고 그 매입량으로 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은 소화되지않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농민들이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월말까지 공판이 7만 9천가마로 해서 100% 호응을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김유복 위원   끝났어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1차분은 끝났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1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시에 대해서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등등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중도탈락자가 보일러 1명, 정보처리 2명, 미용 1명 등 해서 9명이 중도탈락을 하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이사람들이 당초에 들어갔는데 자기 적성에 안맞는다든지 어린 학생들, 십오륙세, 십칠팔세 되는 학생들이기때문에 단체생활에 적응이 안된다든지 해서 탈락자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모든 훈련비는 현재 지원하고 있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선정을 잘못했다고 봐요, 아니면 그분들이...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선정은 어떤 심사를 하는 것이 - 물론 심사도 하겠지만 본인들이 신청할 때에는 우리가 전부다 훈련소에 입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도중에 148명중 9명이 중도탈락자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취업율은 몇%로 나와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수료가 65명이 되어가지고...

김유복 위원   명수보다도 대충 몇%인지.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31명이 되었기 때문에 수료된 중에서는 50%정도가 취업을 했고 취업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신청서를 시에 송부해가지고 시에서 전산 관리해가지고 그것을 링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안봐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이죠.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일이 차질없도록 해야 할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앞으로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담을 해가지고 틀림없이 하도록 하고 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탈락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청에 취업알선 코너가 있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서 알선을 하는가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구직카드가 가면 거기서 전산입력이 다 됩니다. 그래서 취업요청이 온다면 거기서 취업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각 훈련기관에서도 사후관리를 계속 해가지고 취업을 하고 취업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훈련기관이 한일기술학교, 제일미용, 비젼컴퓨터, 리빙디자인 학원 등이 있는데 전부 무료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우리가 수강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교통비조로 월 3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출석율이 80% 이상 되었을 때는.
  거기다가 생활보호대상자는 가계보조비를 월 10만원 지급하고 취업이 되면 한번에 대해서 취업후 3개월에 20만원을 한번 지급하고 기능 2급이상의 자격증을 따면 한번에 대해서 20만원의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저소득층 주부에 대해서는 이런 기술보다는 미용같은 것은 해당되지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학력이랄지 배움이 적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부들이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 요리사라든지 이런것이 최고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훈련을 시킨다든지 사회복지관내에서 주부 요리교실을 해서 취업알선을 하면 최상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산구 평화동 주공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별도로 실시하면 되지만 이 고용촉진훈련은 훈련기관 같은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 재량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36.6%밖에 징수를 못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금년도 부과된것에 대해서는 36.6% 징수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현재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당하면 자기 잘못보다도 단속한 사람에게 항의를 하고 짜증을 내는 의식이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세금과는달리 납기일이 넘어도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의신청한 사람은 몇분이나 됩니까?
  단속을 당했는데 부당하다 해서 이의신청한 사람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이의신청 건수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통계를 안가지고 있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의신청한 건수를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담당자가 알면 답변해 주세요.

박대평 위원   18페이지에 나와있잖아요. 문제점 해가지고 나와있고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것은 하루에 12건 정도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고 정확한 통계는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단속실적에 보면 노숙차량 207건이 있는데 노숙차량은 어떤 것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사업용 차량, 통근버스라든지 이런 대형차량들이 차고지에 들어가지않고 도로변이나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이면도로에 밤새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몇톤 이상입니까?
  대형차를 말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대형차를 말합니다.
  통상 트럭은 8톤, 그리고 대형버스를 하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207건이면 1년이면 365일이니까 오늘까지 대충 330여일이 지났는데 시내에 보면 밤에 15톤 대형트럭이 있어서 화재가 난다든가 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또, 노숙차량은 새벽 5시면 시동을 걸어요. 6시나 7시쯤 작업을 하기때문에.
  그래서 주민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 백제로 뒷골목, 육지구 지역에 노숙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관내 노숙차량이 아니고 번호판을 보면 타도시의 노숙차량이 많아요.
  올해 야간단속을 몇회 실시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노숙차량 사업용차량 단속은 단속권이 우리 직원에게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일반 주차 단속증은 시장이 발행해서 우리가 주는데 이것은 도청에서 발급을 해서 시청직원만 단속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차량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못하고 시에서 정기적으로 구 직원들을 차출하여 시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몇회나 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올해 월1회 해서 12회 정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할때마다 10대정도 잡았군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께서는 이 업무추진이 제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금 노숙차량 적발이 207대 인데 실제가면 더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차량은 12시 넘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12시 넘어서 단속을 해서 1시간 후까지 있을 때 노숙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많이 못합니다.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본인이 질의하는 요지는 하루만 돌아도, 한바퀴만 돌아도 50대는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백제로 육지구 주변에 보시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 자세로 단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바로 추진하겠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농업기계화 추진과 화훼생산 유통지원이 나와있는데 위탁영농회사에서 회사명이 '번영'이라는 회사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이 1개 회사를 구성하는데 기종이 몇개가 있어야 1개 영농회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규정을 보면 토지이용형 작물면적이 50㏊가 넘어야 하고 농기계 운전가능한 기술자가 5명이상이 확보되어야 하고 농기계가 10대 이상이 확보되면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박대평 위원   저도 농촌동 출신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아는데 영농회사를 구성을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이 기종을 다 준비를 않습니다.
  윗집에 있는 것, 다른 동네에 있는 농기계를 갖다놓고 감사가 나오면 그것 사진찍어서 돈을 타다 쓰고 그러는데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예를들자면 트렉타다 콤바인이다 경운기다 한다면 트렉타가 25마력짜리 큰 것 있지않습니까. 보통 보면 앞에 사람이 서서 사진찍은 것 있더군요. 그런 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농기구는 보급이 되고 사업비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물론 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덕진구 소관이기 때문에 묻는데 여기 보면 신유강, 재남, 평리, 월방, 금상, 금하, 만성, 원금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아직 못가봤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이 영농회사를 구성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 어디있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산업계장 한경철   예.

박대평 위원   몇번 갔다오셨어요?

○산업계장 한경철   세번 갔다 왔습니다.

박대평 위원   복명서 있어요?

○산업계장 한경철   복명서는 없고 사업은 시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가 돌아가는가 안돌아가는가 현장 답사하고

박대평 위원   답사하고 기계있으니까 네것인가보다 하고 그냥 온 것이에요?

○산업계장 한경철   새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

박대평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새기계다고 해서 다른 기계를 갖다 놓고 업자하고 짜서 융자나 보조금만 타먹고 하는 수가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계장님은 갔지만 과장님은 한번도 안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과장님도 가셔서 어째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 아닙니까.
  이 보조금은 몇년 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이 융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연 5% 이자로 해서.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5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 있습니까?
  예를들자면 트렉타 25마력짜리를 가져가면 1,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서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사업비 집행할 때 서류를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앞으로라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 즉 주위의 기계를 갖다놓고 얼렁뚱땅 돈 타먹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계장님 서류가 시청에 있다구요?

○산업계장 한경철   시청에다가 제출합니다.

박대평 위원   시청에 있습니까? 언제 제출했어요?

○산업계장 한경철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제출을 받아야 돈이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그것이 제출이 안되면 보상금이 안나가죠.

박대평 위원   아까도 최태호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등 38억 2,300만원이 지원이 나가는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지 견학 갔을 때 과장님 갔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때는 여기에 없어서...

박대평 위원   시 직원들만 함께 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사 합니까, 안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금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기초공사를 끝내고

박대평 위원   그러면 그 감독은 시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감독은 시에서 합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여기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사후관리를 우리한테 시에서 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 업무가 우리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아무쪼록 시 예산도 많이 들고 큰 사업이니까 그사람도 잘돼야 좋고 우리도 돈 주었으니까 잘 써야 좋고 하므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가스안전관리가 나와있는데 전주시는 도시가스가 매설되어있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도시가스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않습니다.

박대평 위원   어디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시에서 합니다.

박대평 위원   간접적으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우리 관내에 아파트 지구만 매설이 되어있고, 일부 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개인 부담이 많아서 지난번 대화때도 나왔는데 상당히 원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대평 위원   지하 매설이 되어있으면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에는 설계도라든가 그런것이 없겠군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LPG판매업소 2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이라든지 대형업소, 지하업소에서 하는 LPG 사용업체의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LPG 가스 통 실은차가 우당탕탕 하면서 다니는 것 보셨어요?
  통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몇개는 묶여있고, 물론 빈통이겠지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것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몇건이나 적발하셨어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6회에 걸쳐 183개 업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96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정지 11건, 경고 46건, 개선명령, 시정명령 하여 LPG 가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사업정지했는데 다시 신청해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영 정지가 되어버립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금 영 않는 것이 1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니까 사업정지를 하면 유효기간이 1년이냐, 반년이냐, 기간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사업정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일 내지 5일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따지고 보면 하나마나군요.
  앞으로 LPG 가스가 폭발한다면 물론 그사람들의 재산상의 손해고 어려움이겠지만 그 주위에 사는 시민들은 말도 못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물, - 우리가 꼭 필요해서 쓰는 물건이지만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규제를 잘해서 시민들이 그런 가스차가 지나가더라도 제대로 잘 가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쳐다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보급에 경운기가 있는데 금년에 경운기가 몇대 보급되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말씀이시죠?

박상철 위원   예.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금년에 농기계가 14개 기종에 178대가 공급되었습니다.
  농기계 내용별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농기계 공급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일반농가에요?

박상철 위원   그렇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일반농가는 구별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 금액내에서 신청한 사람에게 줍니다. 농가에 대해서 호당 1백만원 이내로 보조를 해줍니다.

박상철 위원   1백만원이 보조금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은 어떻게 받는지는 몰라도 금년 3월에 우리 팔복동에 있는 농가가 신청을 하는데 구청에서 안받는다 그것입니다.
  동에 몇대밖에 배정이 안나와서 그것만 받고는 안받는다. 그런 모순점이 있는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여기다가 물어봤더니 시청에서 몇대밖에 안왔다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시청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서로 발뺌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도청에 자재계에다, - 자재계 있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거기다 자재계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청은 언제든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에 줄 것은 주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97년도에 줍니다.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보면 행정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것 아니에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왜 도에서도 받아야 한다고 그렇고 시에서도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도에서 몇대만 받으라고 했다, 시청에서 몇대만 받으라고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 사항은 제가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철 위원   앞으로 그런것은 농민한테 반값이나 보상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17페이지를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많이 했는데 덕진 전북대학교 앞에 보면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36명이나 되는군요. 맞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가서 단속을 많이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전북대학교 주변은 10월 25일 부터 특별 야간단속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박상철 위원   그런데 보면 길가에 차가 너무나 많이 널려있고, 또 시에서 운동장 앞에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법차량이 있다는 것은 단속을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금 하루에 평균 70내지 90건의 스티커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량이 너무나 많이 밀려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근절될때까지 하려고, 12월 말까지 하려고 4명,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부터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는 안되었지만 점차 좋아지고 있어서 금년말 까지 하면 내년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전북대학교 입구 근처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조촌 강흥동 일원에 시설규모는 파이프 시설 1만 5천평, 예냉시설 66평, 집하장 90평에 사업비는 국비가 4억 1,900, 도비가 1억 2,600, 시비가 2억 9,400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작년에도 미나리를 하네 해서 알아봤더니 미나리가 아니고 오이를 했다라는 것이 지적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여기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된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채소나 화훼생산농가나 마찬가지인데 금년 5월 29일날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되고 보조금도 아직 집행이 안된 곳으로서 14농가가 참여를 하고있는데 9농가가 파이프 온실을 짓고 5농가가 추진중에 있어서 14농가가 완전히 끝내야만이 보조금 같은 것이 완전히 나가는데 아직은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박상철 위원   구청에서 파악은 잘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현지 출장 나가서 그때그때 진척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철 위원   왜 그런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사업은 많이 벌려놓고 - 지금 시와 구와 농촌지도소가 합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만 벌려놓고 일을 않고 있어요. 그것 뿐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고랑동에 시에서 시설해준 하우스가 6천평인가 있는데 거기도 사업비 보조가 2억정도 들어갔는데 현재 보면 잘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도소보고 기술지도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시에서 선정만 해줬지 자기들보고 기술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거기서 하고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돈만 줬지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관리가 안되면 그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전 국가 예산을 이런식으로 집행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문제를 다시 챙겨서 앞으로 농민에게 줄수 있는 돈을 다시 사정해야 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덕진구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지적합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제가 다시 왔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역시 12페이지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8억이라는 거액이 투자가 되고있는데 보면 농민들 인식이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 없다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거든요.
  이 막대한 거액을 들여 시설을 해주고 생산까지 어느정도 업자들이 잘 되어가는데 막상 시설할 당시에는 수출까지도 보장한다고 해놓고 수출시기에 가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관리권이 구청에 넘어오게 되면 그 문제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은 대책을 수립 안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 꽃이 생산될 시기가 되면 현 과장님은 이미 다른곳으로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수출문제까지도 신경을 쓸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미납액이 '93년도, '94년도가 약 10억대이군요.
  '93년도, '94년도의 미납액이 많은 이유가 할말은 아니지만 그당시 청장님의 행정력이 약해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뭐에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92년도에서 '94년도 상반기까지는 경찰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가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단속을 하면 바로 그 이튿날 입력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내면 차량 등기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 차주가 3년이나 5년후에 폐차를 하거나 팔때 다 내게 되는데 그당시에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것은 보통 6개월, 7개월 했다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야 행정절차를 밟는데 이미 상당한 차량이 그 기간에 이전되었거나 해서 압류를 못한 것이 많이 있고, 또 경찰들이 단속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주소라든지 차 넘버라든지 여러가지가 불비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상당히 등기 압류도 덜되어 있고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류가 다 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하루에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 합동반이 징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92년도, '93년도분도 상당한 징수 실적이 올라서 '94년도는 부과액의 55.9%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93년도가 40.2%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누적된 것이 경찰에서 넘어온 것이군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그리고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가스판매업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각종 매설물에서 보이지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지상에는 저희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안전사고 예방이 절실한 부분이 LPG가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점검으로 11월말 실적이 나와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가스판매업을 하려면 적어도 고압가스 기능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허가가 나오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맞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95, '96년도 각종 인허가 처리대장 사본을 보면 1페이지에 보면 동일가스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같은 날짜에 했고, 역시 뒤를 봐도 우성가스상사도 '95년 10월 2일날 해임:이선자, 선임:이우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날짜에 바로 해임하고 바로 채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류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보고된 것만 기록하는것입니까? 확인방법, 어떻게 확인하셨는가.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서류신청으로 접수를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판매허가를 낼때 고압가스 2급 기능사 자격증이 없으면 허가가 안나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최동남 위원   그리고 운영할 때 2급 고압가스 기능사가 없을때는 어떤 처벌이 여기서 갑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것은 처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다음에는 사업정지가 됩니다.

최동남 위원   11월말 실적에 보면 사업정지 11, 경고 46, 개선명령 19, 시정명령 20이 되어있는데 성덕가스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가스 지적되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성덕가스는 사업용 자동차가 노숙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외에 10월, 11월에 다른 지적사항은 없군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낸 자료에 보면 고압가스 1급 기능사가 기술이 좋아서 그날에 선임과 해임이 되었는데 성덕가스는 10월 24일날 고압가스 기능사 2급자 김정호를 해임만 하고 선임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선임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선임과 해임은 1개월 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1개월전에 하면 더더욱 여기에 있어야죠.
  한달전에 해임을 하고 선임을 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해임만 있고 지금까지 선임이 안되었어요.
  한달전에 신고를 하면 당연히 되어있어야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위험한 폭발물을 다루는 업소를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보면 수시로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이면 약 한달이 넘었는데도 한번도 안나갔다. 인정하시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이 특히 가스판매업소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조촌동 I.C 옆에 전주배 조합 주변에 저온저장고 100평, 집하장 100평을 시설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의 공정율이 70%로 나와있는데 이 공정율을 현장을 가보시고 빼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측상으로 70%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거기보면 사업완료 예정일이 '96년 12월로 되어있는데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12월 완료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70% 공정이 되어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당초에 애로가 있었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금 짓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짓고는 있는데 건축허가가 안됐다? 이것 큰일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허가때문에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것만 남고 중단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저온저장고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짓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요? 알고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계장 한경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조합 다른 사업은 다 끝내고 현재 미진된 사업은 그린벨트이기때문에 건축허가가 건설과와 타진이 안되어서 수차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30% 미완된 것이 그것이 설계는 냈지만 허가가 아직 안나서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70% 공정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7억 6,600만원인데 그렇죠?
  이것이 2월까지 만약 완공이 안될때 국비는 반환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시비도 물론입니다만 국비나 도비 다 반납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건축법 때문에 안된다고 했어요. 건축법 때문에 안된다는데 12월까지, 2월까지 완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계장 한경철   그것은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어떻게 하냐,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않겠냐,

○산업계장 한경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자리에는 힘들 것으로 보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모색을 해라.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물론 책임은 시에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연계사업입니다. 덕진구청 관내에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도도 해야할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애로사항도 청취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고있는대로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산업계장 한경철   제가 배 조합장하고 수차 여기에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문제이니까 건축허가 그린벨트 책자를 완전히 여기다 갖다 놓고 네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두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 브레이크가 걸려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고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강한규 위원   이 시설물 허가를 어디에서 냅니까?

○산업계장 한경철   허가는 구청을 경유해서

강한규 위원   그러죠. 구청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청에서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계장 한경철   판단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이지만 사업비 지원은 산업과에서 나가니까 시설지 적지 여부 판단은 산업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허가가 나고 안나고는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주고 그러죠. 그런데 지원비가 이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도감독을 해야 하기때문에 알아볼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행정이 유대를 가져야 하니까 허가가 날 것인지 안날 것인지 알아볼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2월까지 가능하냐, 현재로 봐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산업과장 한경철   우리는 판단을 못내리죠. 왜 못내리는고하니 사업주체가 시청이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판단을 못내리기 때문에 2월까지 이런 상태로 가만히 관망하고 있다가 2월이 넘어가면 국비 반납해야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실무 관계자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 사업으로서 그쪽을 믿었었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와 접촉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100평이라는 것이 한곳에 100평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알고 계신대로만 말씀하세요. 시에서 취급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알고 계시는대로만 답변하시라구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당초 계획은 한군데에 집단으로 100평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배조합의 요구사항이에요, 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에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것은 제가 잘...

강한규 위원   시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배조합에서 한 사항이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 보직받은지 몇개월 되었어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금 2개월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대로 해야지...

강한규 위원   이것 잘 알아보세요.

○구청장 박세두   금방 강한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배조합에 대한 사업은 제가 그린벨트 땅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과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소득과 관련된 사업이고 그래서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고 건설과장하고 그린벨트 담당 직원하고 장시간 검토를 했는데 그린벨트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해보고 그 장소에는 허가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그 외의 장소를 물색해 달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 구민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외의 장소 물색을 빠른시간내에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치사항을 감사하고 뭣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늦었는데 2∼3일내에 감사가 끝나면 제가 다시 점검 하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봐야 겠다, 그린벨트땅이 어려우면 한군데에 전부 설치를 못하면 조금 농가별로 나눠서라도 해달라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면 저온 저장고를 사실상은 한곳에다 100평을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농가마다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곳에다가, 즉 말하자면 배조합 창고가 있는 옆에다가 지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100평까지는 시설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갈팡질팡 하기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의의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 땅은 샀어요. 될 것으로 알고 설계까지 냈어요.
  그런데 설계까지 다 내서 보니까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이런것을 지도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보려다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U대회 때문에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사업이 되었든, 또 그렇게 한계를 분명히 따지자면 여기 구청에서 우리가 행정감사 할 것이 한건도 없어요. 연계사업이니까 자료에도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피해도 없고 2월시한이 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6페이지와 18페이지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59,550대이고 주차능력을 보면 29,230대 입니다. 그래서 약 3만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김성태 위원   그렇게 본다면 정확히 주차단속을 하게 된다면 하루에 3만여대를 과태료를 부과해야 맞죠?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 차량이 우리 구 관내에만 있다면...

김성태 위원   있다면. 그런데 11월 현재 68,50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 경고장만 붙인것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36명의 단속요원이 있고 견인차를 포함해서 37대의 단속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단속요원들이 원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승합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3천만원을 '97년도 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상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줄 아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능력이 29,230대 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주차능력은 가장 많은데 실제로는...

김성태 위원   저 아직 질의 안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23,237대, 즉 29,000여대 중에서 23,000여대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다른 과에서 합니다.

김성태 위원   무슨 과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다른 시설을 해서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즉시 고발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주로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고..

김성태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것을 100% 장담을 하니 안하니 그것을 사회산업과장이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실예로 그렇습니다. 보시면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나 시영주차장은 불과 몇대 받칠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어있는데 가장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있지 않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런 사항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23,237대를 전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 박세두   김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적 문제는 지금 건축과에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가끔은 창고로도 활용하고 지하실로도 활용해서 그런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실예로 제가 지정된 장소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모 예식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엊그제 방송에도 몇차례 나오고 주변의 교통혼잡이 계속되고 있다는 방송보도를 들었을 텐데 1년내내 주차타워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십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고 단속도 않고 계몽도 않고 그런다면 1년에 68,000대나 되는 차량을 단속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활용치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모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구청장 박세두   그 관계는 활용을 않고 있다고 보도도 되고해서 저희 직원을 결혼식이 있는 토요일, 일요일에 보냈어요.
  내보내서 보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길가에 놓고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우리 직원이 안내자를 넣어서 쓸 수 있게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지금도 주차타워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실제로 거기 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곳도 몇평 이상이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 자꾸 단속만 하고 인력만 늘리고 장비 사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공간도 활용 안하면서 자꾸 주차장 만들고 단속한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곳도 활용 못하는데.

○구청장 박세두   그 관계를 저희들이 여러번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들어 총 1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위반건수를 33건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무단 용도변경이 8건, 물건 적치가 9건, 기계식 고장이 11건, 기타가 5건이 나왔는데 저희들의 조치는 원상복구 25개소, 나머지는 미시정 8건이 되어서 고발을 한 결과가 되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우선 덕진구청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시면 지하 주차장에 안들어가고 그저 지상 주차장에 놓고 모자라면 길가에다 놓고 일을 보고가는 예가 있는데 주민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변명처럼 들리는데 밖에 주차를 하고,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은 정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왜 주차장 놔두고 여기에 방치를 했느냐, 그래서 단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장소도 없고 주차시설도 없는데 자꾸 과태료만 붙이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하공간에 다른 시설들을 했다는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시설들을 많이 했다면 원천봉쇄 하게끔 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이 없으므로 지하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수시점검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사회산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연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 김성태 위원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실제로 주차능력이 2만 9,230대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 3,237대가 사실 거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주변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단속이 되고있다고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때 이외에는 거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2,596대 이정도, 그러니까 5만 9천대의 10%도 안되고 5%도 안되는 대수밖에 주차할 수 없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주차위반 과태료가 시의 정식 세금으로 잡히고는 있어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않고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태도나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주민들이 위반을 해놓고도 항상 문제를 제기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사실 잘 알고 있는 이곳을 예를 들면서 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 한 번 가져다 보셔요.
  제가 제시한 이곳은 덕진동 1가 1265번지에 있는 일양병원 앞입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인도로 사용했던 곳이고 제가 살면서 약 5년여동안 단속을 한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대의 특정차량을 그것도 거기가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세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11월 단속기간에.
  물론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관행으로 봐줬던 곳인데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재 일양병원에서도 정식적인 주차장으로 쓰고있어도 한 번도 단속하지 않았고, 현재 일양병원 차는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정차량에 대해서 그것도 사유지인데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을 단속을 했어요.
  과연 그 주민이 이 단속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자료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 인도 주차에 관해서 11월 중에 집중적으로 단속한 일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곳은 정확히 인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병원주차장이고 두 번째 단속된 곳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중에도 도로가 일정정도 인도와 걸쳐있는 그 부분은 그동안 모든 차량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집중단속기간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일시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그 주민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오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번은 그곳이 인도입니다.

오정례 위원   인도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리고 2번은 거기가 미관지구로 해서 2m를 앞을 띄어놓고 집을 지은 곳입니다. 그리고 앞에 1m 정도는 개인 사유지 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진으로 볼때는 2m면 차를 옆으로 붙이면 개인땅에 주차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진으로 봤을때는 약 반절은 인도에 걸쳐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3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3번의 경우는 이것은 차를 상당히 사유지로 많이 받쳐놨습니다.

오정례 위원   단속대상이 안돼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처음 인도단속을 했는데 조금 시인을 합니다. 이것은 주차장 신고도 안되어있고, 이 차는 인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개인 땅에 받쳐져 있는 차가.
  인도를 통해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인도주차로 간주를 해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오정례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죠. 모든 건물의 주차장이 인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3번은 정확히 단속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도로교통법에, 우리 주차단속에는 이것이 없지만 인도로 차가 통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모든 건물 부설주차장이 다 문제가 되게요. 인도를 거치지 않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런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일반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인도로 다니는 것은 주정차 위반자라기 보다는 그쪽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인도통행.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을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받고 제가 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번에 대해서는 제 소관으로서는, 주차단속 소관으로서는 단속을 할 수 없다고 그 후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정차 단속은 현재 주정차 되어있는 장소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차가 인도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산업과에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건설과나 인도 파손이니까 교통법규 그것으로 단속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뒤 집중단속을 이틀 했는데 그 뒤에 완전한 사유지에 있는 차량은 주차단속을 하지말라고 지시를 했고, 분명히 이 차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해가지고 우리가 사진판독을 해가지고 분명히 인도가 아니고 사유지라고 하면 주차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3번은 분명히 개인 사유지이고, 2번의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는 그동안 일양병원 주차장으로서 그 병원이 설립된 이래 계속 지금까지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어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단속을 하지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주차관행이라든지 단속 관행을 볼때 1번의 경우도 지금까지 인정을 했던 곳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집중단속, 일시적인 단속, 그동안 한 번도 단속을 해오지 않았던 일을 일시적인 단속기간에 주민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주민은 당연히 불만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집중단속 이후에 제가 어제도 보고, 그제도 봤는데 왜 일양병원 차 단속 않습니까? 불법주차인데.
  그 차량 단속 하셔야죠. 법이 그렇게 되면.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11월 말까지는 3분 경고제를 실시해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차량은 3분 경고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차는 3분경고 없이 즉시 단속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3분 경고제를 취소하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본청에서 취소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본청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구청에서도 인정합니까, 3분경고제 폐지하게 된 것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오정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3분 경고제 폐지를 반대하는데 아까 김성태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저희가 주차공간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일정한 경고를 하므로서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이 제도를 취하한 것 아니냐.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당초 '94년도까지는 이 경고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처음에 5분 경고제로 했다가 지금 3분 경고제로 했는데 이 3분 경고제를 하고 보니까 시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받쳐놓고 3분 지나 호루라기 불때는 나와서 빼고,

오정례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차를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3분 정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불편한 그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막연히 그것을 악용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 차원에서 해소해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폐지한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느꼈지만 이 3분 주차, 5분 주차 그러다 보면 불법 주정차 의식이 결여되어가지고 질서가 문란해 지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가 제대로 마련이 되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하라고 해야지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승용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행정은 주민들을 계속 몰아부치는 행정이잖아요.
  시민들이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 계도되어져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덕진동 일대가 불법차량이 많은 이유는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온 차량들을 하루에 3천대 떼면서 세금으로 잡는 것 아 좋죠, 세금 늘어나니까. 그러나 결국은 다 시민들의 불만이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과태료를 안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3분 경고제 폐지하고 또 이렇게 그동안 관행으로 해왔던 인도, 사유지, 병원앞 이런데마저 그렇게 일시적인 단속을 하신다면 어떤 주민이 그것을 이해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래서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단속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을 확대를 하자. 덕진구 관내에 일방통행로를 더 지정해서 한쪽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자 해서 상당히 조사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경찰 교통계쪽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통행을 하면 불편이 많고 해서 그전에 일방통행을 하다가 해제를 했는데 또 한다고 해가지고 협의가 안되고 시에서 노상주차장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구청장님 계시니까 말씀이지만 건축물 부설주차 2만 3,237대 이것 제대로 해소되면 주차능력이 2만 9,230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주차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허가해 줄 때, 예를 들어 병원을 허가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병원을 들어오면서 가장 편한 곳에 주차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 뒤쪽에 있다든지 건물과 떨어진 곳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차공간을 허락해 줘놓고, 주민들에게 그것을 이용해라. 그러니까 당장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금만 가서 보고 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떼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허가해 줄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사회산업과에서는 이러한 것이 시정되도록 끊임없이 건설과와 상의하고 합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내 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문제가 아니겠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덕진구내에 가장 교통량이 많아 소통이 안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군데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지금 송천동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동백예식장 앞에서 백제로 그쪽이 심하게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아침 러시아워 때는 지역에 따라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가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아침 러시아워때는 주정차가 거의 많지 않아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13페이지 도량형 계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몇번 실시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1년에 한 번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월에 2,399대를 해가지고 97대 불합격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 파기조치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수시로는 시의 지시가 있을 때 같이 시장같은데, 노점에서 하는 곳이라든지 상가를 나가서 불시적인 단속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무게를 책정하는 저울이랄지 길이를 재는 자랄지 양을 재는 근 등이 파리 만국 도량형 협회에서 다 십진법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어째서 시중에서는 g이나 ㎏으로 하지않고 관이나 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저울 자체는 십진법에 의한 ㎏단위의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00g이 한근인데 그것은 오랜 관행에 따른 시민들의 습성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100g, 500g, 1㎏ 이렇게 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될텐데 오랜 관습 때문에 1근에 600g으로 판매가 되고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김유복 위원   지금 정유 한 근에 600g 파는 곳도 있고, 500g 파는 곳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주부들이 고기 한 근 주시오 그러면 500g 달아서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관이나 근을 불식시키고 십진법에 의한 g이나 ㎏을 사용하도록 계도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몽하여 g, ㎏단위로

김유복 위원   교육이라도 한 번 실시할 용의 없습니까? 덕진구 만이라도 먼저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착안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해당없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없음' 이라고 많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예산낭비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박세두   최수완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해당없음' 이런 것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얼마전에 갱생원 사건이 있었죠.
  경찰서에서 덕진구청 사회계로 행여자 처리를 의뢰했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날밤에 바로 행여병자 처리하시는 분이 갱생원으로 그날 밤에 그 사람이 술이깨기전에 이송을 시킨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건으로 구청에서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지적을 받은 건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제가 오기 전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여기에 행여병자 입소 의뢰가 오면 어떤 식으로 그동안 처리를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부랑인이나 행여자가 발생하면 파출소나 동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환자로 판명될 시에는 우리가 병원으로 후송해가지고 진료해 가지고 치료가 완전히 끝난후에도 연고자가 안나타날 시에는 갱생원으로 입소를 시키고

오정례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를 받았으면 환자로 판명이 되면 병원으로 해서 치료를 받는데 그러면 그당시 갱생원 사건에서 수용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진단 과정을 거쳤습니까?
  환자로 판명을 한다면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 당시 사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반적인 것에서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일반적인 것은 환자가 아닌가 긴가를 판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죠?

오정례 위원   예.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그것은 무조건 행여자 발생하면 전부다 병원에 대려가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고자나 담당자가 나가서 봤을때

오정례 위원   담당자가 지금 기능직이죠? 그것을 담당했던 분이.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기능직인 그분이 전문적인 지식없이 시각으로 환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진단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누워서 오금을 쓰지를 못한다든지 활동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환자로 보고, 활동을 할 수 있고 보행이 가능하고 이런 사람은 환자로 취급을 않고 바로 갱생원에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당시 들어갔던 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잘 아시는 분이 답변 해도 좋습니다.

○구청장 박세두   제가 답변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덕진 파출소에서 그 행여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지금 행여병자 있으니까 데려가라.
  그래서 구청직원이 처음에 어디가 아픈 사람이냐, 술먹고 그런 사람이냐, 예를 들어 환자라면 경찰에서 우리한테 넘겨줄 일이 아니라 직접 병원으로 갖다줘 버려라 그런 식으로 우리 구청 직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 1시간 후에 다시 데려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직원이 가서 보니까 술이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여병자를 바로 우리 차에 싣고 경찰자로 에스코트를 해서 갱생원에 갖다 줬어요. 갖다주고 왔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잠깐만요. 술이 취한 사람을 어떻게 갱생원에 입소를 시킬 수가 있죠?
  아까 절차적으로 환자라고 판명이 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그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소를 시킨다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술이 취한 사람을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갱생원에

○구청장 박세두   그사람이 연고자가 없어요. 주소도 모르고 성명도 모르고

오정례 위원   당연히 술이 취한 사람이 어떻게 주소와 이름을 외울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술이 취했다고 해서 주소, 성명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오정례 위원   그리고 술이 취해서 주소를 모르고 말을 못해도 그 절차 과정이 병원이라든지 치료 과정에 1차적으로 나름대로 진단한 다음에 입소를 하게 되어있고만요.

○구청장 박세두   그러면 무조건 다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몸이 아픈지 안아픈지 모르죠. 우리가 판단할 때

오정례 위원   그당시에 충분히 술이 취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어느정도 이사람은 그날 하루동안 술이 깬 다음에 충분히 술이 깬 다음에 그때도 자기의 연고지가 없다고 확인된다면 저는 충분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이 취한 상태라는 것은 인간이 무의식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행여병자여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되는 것인데

○구청장 박세두   파출소에서 한시간을 앉아있었어요. 앉아있었으니까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서 자기 주소를 얘기 안해서 그렇지 술을 먹었다고 해서 의식이 불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정례 위원   어쨌든 나중에 그사람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죠?

○구청장 박세두   나중에 죽었죠.

오정례 위원   죽었는데 그 가족에 의해서 그사람이 정상인이라는 판명이 났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의식불명에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판명이 났느냐는 얘기에요.

○구청장 박세두   그것은 나중에 보건소와 갱생원 관계하고

오정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사람이 나중에 정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어쨌든 경찰서에서 책임이 있든, 그 과정에서 연결을 해서 갱생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든 간에 소홀하게 행정에서 처리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어쨌든 행정기관에 사람이 입소하게 되면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되죠. 인정 안되세요?

○구청장 박세두   저는 당초에, 검찰에서 수사도 했었는데 저희 구청직원은, -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왜 파출소에서 맨 먼저 전화가 왔을 때 대려갈 일이지 환자인가 구분해서, - 말하자면 파출소에서 조사만 하면 병원에 갈 것, 본인이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것도 전부 이리 연락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락 받아서 빠른 시간내에 갱생원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아파서 죽게 생긴 사람 아니라면 갱생원으로 간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간호원도 배치되어 있고,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 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원 룰에 의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제대로 됐다.

오정례 위원   제 생각에는 행정기관이 행여병자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 인간의 생명이 사실 그렇게 아주 너무 쉽게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는 사이에서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관이 과연 책임이 없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죠.

○구청장 박세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갱생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갱생원에서 몸이 아픈 것 같다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청 입장으로서, -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청입장에서는 그날 전부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생명 하나가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던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정상인이 죽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입장으로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죠.

오정례 위원   제가 구청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행여병자 처리나 갱생원에 입소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구청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여병자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그 일이 난 뒤에 저희들이 당직직원이라든가 - 당직직원도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과 사회계 직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하자면 파출소에서 오든지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오든지 받으면 어떤 정도의 사람은 갱생원으로 보내고 어떤 정도의 사람은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해가지고 지침을 저희들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알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직한 사람이 날마다 바꿔지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직실에도 게재를 해놓고 교육도 시키고 그 후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유기, 자연 농업단지 육성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묻고, 우리 전주시에서 나오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유기질 비료로 만들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까 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유기, 자연농업단지 조성은 송천동에 27필지 11㏊를 14농가가 참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비료를 사용을 하지않고 미생물을 배양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벼나 호박, 오이, 포도 등 유기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상당히 질높은 제품을 출하를 해서 소득을 높일 계획입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 보니까 2억 5천만원의 보조와 융자가 필요한데 전주시에서 줍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유기농법이라면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여기보면 하우스 1개동을 만들어서 유기 발효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기술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그것은

박상철 위원   좋은 착안인데 사실은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히 좋은 농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학비료를 안쓰고 유기농법을 한다면 건강에도 좋고 생산된 과일이나 채소를 먹게된다면 좋은 일인데 곁들여서 우리 시가 보조를 하든지 해서 우리 음식물 찌꺼기도 거기에 재료로 제공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도 좋고 그분들도 재료가 되니까 그런 것을 착안하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상당히 좋은 착안인데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노력해서 우리 음식물 찌꺼기와 병행해서 쓸수 있도록 개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업무 담당하신지가 2개월 되었다고 하셨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2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되겠다 하고 검토를 한 적 있으시죠?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검토한 자료가 이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산업과 소관 답변이 제가 업무가 생소해서 많이 미흡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앞으로 연구좀 많이 해 주세요.

○사회산업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사회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의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요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대가 335세대에 인원이 903명인데 그중 모자세대, 소년가장세대, 부자세대, 윤락여성 등이 있는데 윤락여성 65개소는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 덕진구 서노송동에 선미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단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그분들이 130명이군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김유복 위원   현재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약 600명이 있고 전라북도에도 있는 것으로 신문에 나오던데 그분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두차례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로 에이즈 감염과 성병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난번 TV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들은 교육 정도가 낮고 그래서 전혀 그런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분들이 그것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학력은 중졸이 50%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 에이즈 감염자나 보균자가 몇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고, 성병중에서 임질이 두세명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분들중 에이즈 감염자나 보균자는 없군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격리하는 사람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성병관리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저희는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윤락여성에 대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3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덕진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15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13개소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이 13개소를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중앙지에만 배치가 되어있어요. 진북동이 4개, 인후동이 2개, 금암동이 2개, 우아동이 5개 해서 13개소인데 다른곳은 왜 한군데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택지개발하면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몰려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택지개발이 여기말고도 된 곳이 많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종전에 한 곳도 있고 기히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된 곳도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각 동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박상철 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곳은 보내서, 만약 조촌동에 없다고 하면 거기에도 하나 만들어 줘야하고, 인후동에 없다면 거기도 하나 만들어줘야하고 그러는데 여기보면 4개동에 13군데가 있는데 보면 송천지역에도 없고 하는데 이런사업은 내가볼때 그래요.
  구청에서 시에다 예산을 올려서 하나씩 지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게 아마 도시계획법상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곳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법에 그런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도시계획법상 어린이 공원이 나옵니다.

박상철 위원   법상에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박상철 위원   내가볼때는 그런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아닙니다. 도시공원법에 나옵니다.

박상철 위원   아파트를 지으면 어린이 공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도시계획법상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어린이 공원이 명시되어있고, 도시계획 할 때

박상철 위원   공원을 짓지말라는 법이 나와요? 그런 것은 없죠?
  한 번 연구검토해서 없는 동에 하나씩 지어서 할수 있는 예산을 올려서 시에서 예산을 안주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하나씩 지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소비문화 알뜰 시장운영 해가지고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자원절약운동, 그리고 환경보호운동 적극 추진이라고 해서 일석 삼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데 특수사업으로서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지속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2층만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물량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주로 의류라든가 도서류, 완구류 등인데 사실은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류를 가져가 달라고 많이 전화가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가져다 어디다 놓을데가 없고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미리 그런 것은 주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메모해 놨다가 전화를 해서 직접 현지에서 가져가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장소가 하나 더 있으면 가구류라든가 가전제품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저희가 물품 수집을 하는데 각 동을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물품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내집에서 쓰지않는 것은 일단 덕진구청 알뜰매장에 갖다주면 된다 하는 홍보를 해야되는데 홍보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사실상 상담원하고 두 계 직원하고 해서 아까도 보셨지만 전부 8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하나 모자라서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꼭 반영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로 목요일날이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거든요. 거기와 연계시켜서 재활용품을 알뜰매장에 가지고 와서 선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다시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좋은 사업을 벌이면서 인원은 내년에 한명 추가로 늘린다고 하고, 장소의 협소성은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최동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알뜰 매장에 따른 장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2층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러한 알뜰매장을 해야되겠다, 목표는 첫째 중고품을 다시 활용한다, 둘째는 쓰레기를 줄인다 그래서 시장께 보고를 하면서 집을 비워주십시오 그래서 2층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밑을 역시 그분들이 하고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적외 사업을 한다 시 지역경제국에서 알고있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한 곳을, 덕진동의 그런 건물을 짓게 되면 그리 보내든지, 그런데 거기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안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어디에 집을 얻어줄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집을 비워주도록 경제국장과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단층은 무거운 것, 예를들면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류라든지 이런것을 놓고, 위에는 조금 가벼운 것으로 해서 완전히 거기는 알뜰매장으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고, 지금 그대로 밀고있고, 사실 사람들은 자원지도라고 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지만 집에서 자원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사람을 모집해서 하고있어요.
  그러나 우리 직원이 한사람은, - 돈을 1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받으니까 자원일을 하다 매일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 직원을 상주로 배치를 해야겠다. 그래야지 돈 얼마 받아가지고 현금구좌에 넣고 필요할때는 빼서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준다거나 그런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럴 직원이 없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 정원이 9명이고, 하나 적어 8명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시청에 충분히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사람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 예산에 올렸는데 270일 짜리로 17,300원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가지고 어렵지만 이제까지는 자원봉사자로 했는데 모자란다고 할 수가 없어서 올렸는데 그것이나 위원님들께서 살아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서 그야말로 전주시민이 돈 없는 사람, 새것을 살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찾아오면 중고품 백화점이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넓히려고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활성화 대책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케이블 TV 같은 곳에는 시 공보실에서 보도만 입력해 준다면 자막이 나올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프랑카드 등을 크게 써주신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서 펼쳐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세두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놀이터 제초작업 및 수목 전지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놀이터에 제초작업 및 수목 전지하는데 3회에 걸쳐서 107만 9천원을 사용을 했는데 어디어디 제초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13개소, - 현재는 노인들 일감드리기 차원에서 그분들이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수풀이 우거지고 할 경우에

김성태 위원   어디어디 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를 실시했는데 13개소를 일시에 3회해서 39번을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3회를 실시했는데 어디어디를 했느냐구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3회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다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3회를 실시했는데 어디어디 수목전지작업과 제초작업을 했느냐구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러니까 수목 전지도 하고 제초 작업도 하고

김성태 위원   13개소를 전체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 이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약 100만원 가량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혹시 요청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여기 수목 전지좀 해주십시오, 제초를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디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금암경노당 입니다.

김성태 위원   거기 처리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사실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댔고,

김성태 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거기 한군데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요청하지도 않은 곳을 제초작업이나 수목전지작업을 하고 요청한곳은 안해주고 이랬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아닙니다.
  그 경노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장비를 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나무를 전지해 주겠다는 후원자가 나타나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낙엽이 지면 그 작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언제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이 감사끝나면 그분들과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예산이 서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곳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해주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를 해서 해줘야지 다른데 일반적으로 다 해주고 나서 요청한 곳은 해주지도 않고 있다가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얘기가 되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수고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알고있습니다만 추후 사업을 시행 하실 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선행해서 실시할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신축·증축경노당이 4개소가 있는데 추진일정이라고 해가지고 월동기에 왜 하필이면 공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첫째 이것은 현재 저희가 신축이나 증축하는 곳이 전부다 어린이 공원내에 여가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원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갖추어 가지고 시 도시계획과에 승인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노령인구증가로 노인여가 공간의 필요성 증대를 고려해서 경노당 규모를 확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건축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은 1층만 되어있는데 2층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최수완 위원   월동기에 공사를 하게되면 공사가 잘 되리라고 봅니까, 부실하게 되리라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수완 위원   월동기에 공사를 하게되면 결국은 돈만 더들어가고 부실공사가 됩니다.
  이런 것은 다시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알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경노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경노당이 작년에 비해서 몇 개 늘었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20개소 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에따른 지원도 늘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경노당 총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총 노인수는 몇 명이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경노당 회원수는 6,167명이고 노인수는 14,290명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노인인구의 약 43%가 경노당 회원이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사실 43%가 경노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지금 만족하지는 않죠.

오정례 위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규모의 경노당보다는 어느지역을 합해서 회관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건강관리도 할수있고, 취미활동도 할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시설을 갖추어서 쾌적한 곳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이 시설이라는 것은 만족치는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지금 덕진구에만 170여개의 경노당이 있고, 앞으로 오래전에 설치한 경노당은 계속 보수를 해야되고 또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설립할 예정이고 그에따른 시비부담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계속 경노당을 짓고 있는 것인데 방금 그런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어요?
  사실 43%의 노인이 경노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은 몇%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하루에 경노당에 들르는 사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경노당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40%, 50%는 나오시죠. 그외에 한가할 때는 100%도 나오시구요.

오정례 위원   저희가 노인복지 예산의 대부분이 경노당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노인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차원에서 이것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현재 노인회관은 일단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 마을단위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20명 이상만 되면 저희는 등록을 받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죠.

오정례 위원   지금 본청에는 노인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리고 노인복지의 대부분의 업무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실 경노당의 운영이 건물만 있지 노인들이 그 경노당 안에 방치되어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회관은 저희 구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오정례 위원   노인 복지회관 하나 있는 것 말구요.
  저희 전주시내에 347개의 경노당이 있는데 노인들이 경노당 안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소규모 경노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정례 위원   예, 그런데 이 경노당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 일을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 구청차원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정례 위원   그러면 본청이 해야될 일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경노당 신축이라든가 증축 부분은 전부 앞으로는 시에서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지역을 묶어서 경노당 하나를 경노회관 차원에서 지은 다음에 거기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정례 위원   제 생각에는 시범지역을 한 다섯군데라도, 현재 신축되는 경노당을 중심으로 한 다섯군데라도 정해가지고 경노당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기획해 낼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오정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예.

○구청장 박세두   가정복지과장께서 오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은 소규모 경노당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양노당을 그대로 밀고나가는 방안으로 현재 우리 시책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경노당의 규모를 대형화 해야된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예를들어서 물리치료실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감상실도 있고 또 크게는 병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화 해서 전주시 중앙지에 너댓개 만들어 주면 이렇게 50명, 60명 앉아서 장기나 뒤고 바둑이나 뒤고 하는 것 보다는 훨씬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크게 만들어야 겠다 그런 말씀을

오정례 위원   앞으로 경노당은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죠.

○구청장 박세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 실버타운을 상당히 구상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해서 밀고나가고 현재 소형 경노당을 오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런 프로그램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뭣하냐, 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정례 위원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저희들이 신년도에 뭔가 한가지 조그마한 것으로 봐서는 경노당에 도덕교실 운영이라든지 - 그것도 조그마한 프로그램이죠. 전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경노당도 앉아서 노인들이 잡담하는 자리,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한가지라도 발전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예를들어서 봉투라도 만들든지 그런 것도 해주고

오정례 위원   우아동에 기령경노당에 가시면 상당히 노인정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하고있습니다.
  실지로 유일하게 경노당으로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 활성화 되지않는다면 결국 이 시설하나 만들어 놓고 노인들을 완전히 방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지금 덕진구 관내에 요양원이 하나있고 양노원이 하나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시설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현재 정원이 50명이고 이용자수가 26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인들이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원이 되어있는데 여기 건강진단 96명 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노인들이 14,000여명 되는데 건강진단을 96명밖에 안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들에게 적절하게 서비스가 되고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것에 대한 개선점이 나와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안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요양원 같은 데가 실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곳과 연관을 시켜서도 해볼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요양원 관계는 사실 시에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있는지 일단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건강진단 하는 대상은 저희 구내에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일반 노인으로서 영세노인들을 말합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복지 업무의 대부분을 사실 업무분장으로 보면 구청단위에서 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현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과 시설간에 이런 연계성도 고려를 하고 경노당 자체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것을 구청에서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가정복지과에 직급을 보면 대부분 행정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동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주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지혜를 빌린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구청단위에서도 개발해 낼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본청에서 해야될 일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원만 가지고도 그들이 머리를 짜낸다면 현재 예산과 현재 시설에서도 충분히 더 나은 서비스를 노인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다.
  그래서 현재 국고보조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리고 시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라는 기존 관념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54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3억정도가 미징수 되었군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대책에 보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라고 되어있는데 압류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지금 차량압류는 다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영치는 우리가 못합니다.

이원식 위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만 영치를 하고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과금 같은 경우는 이것만 가지고는 영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압류만 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재산이라는 것은 자동차만 됩니까? 즉 재산의 정의가 자동차만 됩니까, 아니면 그사람의 부동산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부동산도 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하면 징수가 안되지.
  그러면 몇대나 압류가 되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현재 체납분은 다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건수로 몇건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데이터를 안가져 왔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징수 독려반 편성 동 순회 방문 징수라고 했는데 몇회 방문해서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96년도에.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사실상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를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원식 위원   묻는말만 답변하세요.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관계 없이 몇번 독려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2회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관계 서류 있습니까?
  증빙서류 있죠?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실적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사실상 그것은 징수를 직접 못하니까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가서 돈내시오 돈내시오만 하고 돈은 하나도 안걷었다 이말이군요.
  징수 독려가 무슨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직접 받지를 못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뭣하러 돌아다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각 동에 순방해서 동에

이원식 위원   동에다만?
  그러면 다음 57페이지 입니다.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몇건이나 되고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현재 단속이 1,008건이고

이원식 위원   과태료 부과는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6,393만원

이원식 위원   징수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711건에 4,150만원, 64.9%

이원식 위원   이것은 징수가 안되면 재산압류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니가 내는놈만 병신이군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독촉장이 나가고

이원식 위원   아니 재산압류라든가 징수방법이 없으면 내는 사람만 바보지 안내고 가만히 있으면 안받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래서 우리가 불법투기 단속은

이원식 위원   고발한다든가 아무 대책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이원식 위원   과장말에 의하면 앞으로 낼 필요가 없고만요. 안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하여튼 이것은 지금까지 예는 그렇게 되었는데 원칙으로 보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재산압류가 되죠. 아까는 안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전혀 업무파악을 못했고만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실적은 몇건이에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얼마이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은 제가 여기에 안가져 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에요, 뭣하는 거에요?

○위원장 문희주   과장님, 그 업무 담당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현재 6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6개월이면 어느정도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몰라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원식 위원   그러면 '96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현재 덕진구청에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청소계장!

○청소계장 송영덕   예.

이원식 위원   재고가 얼마나 남았어요?
  몰라요? 알았어요.

○위원장 문희주   환경보호과 감사는 위생과 한 후 할테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연간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약 8조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알고 계시는군요.
  우리 시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쓰레기 문제인데 얼마전에 시에서 발표한 것이 탕의 경우에는 찬이 기본적으로 몇가지죠?

○위생과장 최무웅   세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백반이나 정식의 경우에는?

○위생과장 최무웅   다섯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실질적으로 시내 음식점에 그 내용이 어느정도 침투되었다고 피부로 느꼈습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현재까지는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시책사업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반의 경우에는 평균 10종이 반찬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5종으로 줄이고 탕반류는 평균 6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반으로 해서 3종으로 줄이고, 한정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음식점에서 만들고 있는 것인데 덕진구 관내에는 없고 완산구 관내에 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한정식의 경우 지난번에 파악한 결과 33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25가지로 줄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그 지시내용을 어겼을 경우에는?

○위생과장 최무웅   허가처분 지시사항을 위반을 했을 경우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차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조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덕승 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설렁탕을 먹었어요. 그런데 반찬가지수가 많고 또, 가지수가 적다해도 김치면 김치 양이 한다발이에요.
  그래서 하도 많기에 세어봤더니 13가지가 나왔더군요. 심지어 젓갈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젓가락 가는데는 김치 하나밖에 없어요. 그대로 쓰레기로 나가는 거에요.
  위생과와는 조금 다른얘기입니다만 협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대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최무웅   그것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시중 음식점을 보면 지금도 고질화 되어서 전혀 안되고 있어요. 왜그러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경쟁하느라고 그러더군요.
  조금 고되더라도 강력히 지시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최무웅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76페이지 입니다.
  향토 전통음식 육성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3개소로 정했는데 비빔밥 2개소, 콩나물 국밥 1개소이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자율화, 수도료 30% 감면, 특별위생검사 면제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정도 지원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향토음식 맛이 나올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실지 그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가격으로는 옛날의 기대와, 또 타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옛날 전주의 비빔밥 맛이 안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지방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을 먹지못하고 상당히 그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거든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비빔밥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즉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육성되겠다, 사실 30% 수도료 감면해 준다고 해서 못해요. 방법이 안나옵니다.
  그러므로 위생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무웅   향토 전통음식으로 비빔밥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전통음식 비빔밥이라면 닭뼈를 삶아서 그 물로 밥을 지어서 해가지고 비빔밥에 들어가는 것도 보통 28~30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격을 자율화라고는 했지만 모든 서비스 물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빔밥을 전통적으로 맛있게 해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가격이다 해가지고 제한을 하게되면 도저히, 어떤 음식점이 되었건 영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가격통제를 하다보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런 면을 음식 가격을 최대한 자율화를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이 전통음식에 대해서는 가격을 얼마를 받든지 그것은 서비스 지도가격으로 제한을 두지않고 얼마를 받든지 자율로 하도록 해주고, 여기에 따라서 수도료도 30%를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콩나물에 대해 단속한 일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예,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느업체를 단속하여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무웅   콩나물 재배업소가 저희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사를 22건을 했습니다. 물론 1개 업소에 한 번 간곳도 있고 두 번 간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부적합이 세건이 나왔습니다.
  세건은 카벤다즘이라고 농약성분입니다. 이것은 콩나물 재배업소는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벌금처리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벌금 물고 또 합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영업은 계속하죠.

김유복 위원   가끔 단속은 해요?

○위생과장 최무웅   저희들이 연간 분기별로 세 번 내지 네 번씩은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두부에 회가루가 발견된 것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두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식품 첨가물 황산칼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산칼슘이라는 것이 그 성상이 꼭 백회와 틀림없습니다. 하얀 분말가루로 되어가지고.
  이것의 제조 공정을 보자면 콩물을 짜가지고 황산칼슘을 녹여서 거기에다가 넣습니다. 옛날 재래식으로 말하자면 간수같은 역할입니다. 간수를 넣게되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수를 넣지 못하고 황산칼슘은 넣는데 항간에서 그것을 보고 백회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백회가 아니고 황산칼슘인데 그것을 검사를 하면 회분 기준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분이라는 것이 응고제를 많이 넣었을 경우 회분 기준초과가 됩니다.
  이렇게 회분 기준초과 판정이 났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곰탕에 우유를 첨가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것 발견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이 시중에 돈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업소인지는 모르지만 믿을 만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위생과장 최무웅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불량 부정식품 단속으로 걸린업소, 즉, 국민보건위생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서 벌금을 무는 정도로만 그치고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콩나물 재배업소에 대해서는 달리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을 하게되면 검찰에서 카벤다즘 성분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김유복 위원   그러면 휴업이나 정지나 폐업이나 허가취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국민 보건위생을 위해서라도 홍보나 단속을 강력히 해야 할것입니다.

○위생과장 최무웅   예, 다만 우리가 여러번 수거를 많이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방법밖에는

김유복 위원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곰탕에 우유분말을 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무웅   유념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별정직이 정원 6명, 현원이 6명인데 밑에보면 별정 시 환경위생과 파견 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생과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본청에 파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 압력에 의해서 파견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아닙니다. 지금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언제요?

○위생과장 최무웅   11월 25일자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나갔다가 환원이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사람들이 구청에서 맡은 업무가 뭡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주로 맡은 업무가 부정식품 단속과 야간 영업단속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2년동안 덕진구청의 부정식품 단속이나 야간영업 단속이 전혀 안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군요?

○위생과장 최무웅   아닙니다.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까지 6명이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본청에 파견한 근본원인이 뭐에요?

○위생과장 최무웅   당초에 시 본청에 4명, 양 구청에

이원식 위원   숫자는 얘기하지 말고 왜 파견이 되었는지 이유만 말씀하세요.

○위생과장 최무웅   시 감시계가 단속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도 무엇인가 단속을 주관적으로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파견을 했다가 지금 동계 U대회도 있고 산적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이 아무 소용이 없군요. 시에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원칙이 없군요.
  덕진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없음으로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되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이덕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와 관련한 동장, 관계자 시달회의가 있었죠?

○위생과장 최무웅   예.

오정례 위원   시달회의 이후에 음식점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취한 조치가 있다면 어떤것들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우리가 12월달에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업자들 교육을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U대회를 앞두고 결의대회라든가 업자교육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않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현지 출장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교육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첫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U대회때 손님 친절맞이 등 식품 위생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줄이라고 지침을 내릴 것인가요?

○위생과장 최무웅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음식 가지수를 백반, 탕류, 한정식으로 크게 나눠서 일단 가지수와 양을 줄여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손님이 먹다가 모자랄 경우에 더 주더라도 일단은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보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었고, 이것이 아시겠지만 80년대 주문 식단제라고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실패로 돌아갔고, 다음 좋은 식단제로 해서 추진을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가지수를 많이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전주시가 국제적인 음식문화 중심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업자들이 얼마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상충된다고 보고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니까 음식물을 줄이자는 그런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운동을 하시면서 음식물 싸주기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배출할 때 수분을 충분히 제거해서 배출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것을 교육을 하시고, 동시에 이것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게는 구청에서 특별한 지정을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준다면 시민들이 모범업소를 보고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에게 계속 이것만을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것을 하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주는 혜택을 동시에 주면서 업소에서 이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최무웅   앞으로 교육을 시킬때 그런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 문제가 성공하려면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무웅   예.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조치내역에 508건으로 되어있는데 업소가 총 5,822개소로 약 9%정도가 위반업소인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미성년자 주류제공, 미성년자 고용인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주로 대학교 앞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미성년자 고용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 - 단란주점은 여자 종업원을 못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는 유형을 보면 저희들이 하도 단속을 다니니까 주인과 미성년자 얘들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밖에서 놀고있다가 삐삐로 서로 연락을 합니다.
  이런 경우 연락을 받고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업소가 많이 있겠네요?

○위생과장 최무웅   많이 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업소가 대부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술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나 업주나 우리가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단속에 들어가면 일단 같이 동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단란주점이 되었건 유흥주점이 되었건 미성년자는 출입조차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미성년자 출입해서 주류제공과 고용과는 벌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행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단속을 다니다 보면 그얘들이 그얘들이고 그래서 얼굴을 알아서 단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주류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미성년자 고용을 하면 허가 취소입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미성년자 고용은 영업정지 1개월에 구속입니다. 그리고 주류제공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박상철 위원   단속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무웅   저희들이 1주일에 보통 평균 3일정도는 야간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80페이지를 보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해서 불량품을 단속한다고 하고, 또 주민신고보상제도 홍보활동 전개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 저희들도 이 보상제도 문제는 생소한 것입니다.
  보상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지금 대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합니다만 인적사항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당연히 비밀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사항을 일러주는데도 대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예산은 서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나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한건도 안했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그래서 저희들이 까치소식에나 반상회때 주민홍보를 하고있습니다만 보상금은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까치소식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데에 강력히 얘기해서 주민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까치소식에다만 해서는 안될 것 같으니까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무웅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위생접객업소가 대부분 협회를 구성하고 있죠?

○위생과장 최무웅   그렇죠.

김성태 위원   각 사업별로, 예를들면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 가요주점이면 가요주점, 음식점이면 음식점 따로따로 협회가 구성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전체로 되어있습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업종별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협회 회장들이 다 있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최무웅   그렇죠.

김성태 위원   그 협회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 있어요? 협회 사무실이 있거나 운영요원이 있거나 회장이 누구이고 이런 등등의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봅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협회에 대한 감독권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도 현황은 알고 계시겠죠?

○위생과장 최무웅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서 각 산하 회원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나름대로 하고있죠?

○위생과장 최무웅   예.

김성태 위원   월 얼마씩 회비 걷고 이런 것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회비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보통 얼마씩 걷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액수는 업소의 크고작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대략 평균적으로

○위생과장 최무웅   5천원, 만원 이정도로 알고있습니다만

김성태 위원   그러면 수천만원씩 되겠네요?

○위생과장 최무웅   그런데 예를들어서 일반음식점 조합이다 했을때 그 100%가 다 가입을 한 것이 아니고

김성태 위원   대부분 칠팔십 % 가입을 하고있으니까

○위생과장 최무웅   그렇게 가입을 하고있고, 가입자 중에서도 100% 수금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몇%는 도지부로 가고 몇%는 중앙회로 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자체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되는 군요?

○위생과장 최무웅   그렇죠. 용도는 저희들이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서 사용용도는

○위생과장 최무웅   사용용도는 그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김성태 위원   사용용도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어요. 제기가 되고있고.
  제가 정확한 근거가 없고, 증거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시중에 유포되어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짐작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협회비를 걷어서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하다, 지도단속을 하는 관하고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의혹들이 여기저기에서 제기가 되고있는데 이런 의구심을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무웅   이것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김성태 위원   도가 아니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구요.

○위생과장 최무웅   예.

김성태 위원   사용용도가 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정확한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생과장 최무웅   예.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환경위생과 파견 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복귀가 언제되었다고 그랬죠?

○위생과장 최무웅   지난 25일날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오늘이 며칠이죠?

○위생과장 최무웅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자료 검토도 안하고 냈죠?

○위생과장 최무웅   그 이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냐구요.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위생과장 최무웅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앞으로 주의를 해주세요.

○위생과장 최무웅   예.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한 부분에 대해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실적과 건수 과태료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처 자료를 준비 못해서 답변이 소홀한 점 죄송합니다.
  총 10건을 적발해가지고

이원식 위원   1년에 10건, 과태료는 얼마?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과태료가 4건에 40만원, 고발이 1건

이원식 위원   지금이 12월이니까 한달에 0.9건씩 단속을 했군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지금 '95년도에 쓰레기 봉투가 몇장이나 팔렸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95년도에는 511만 7,000장 팔렸습니다.

이원식 위원   '96년도에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96년도 10월말 현재로 232만 7,000장

이원식 위원   증감이 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10월말 현재로 따지면 46%가 감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판매량이 54.3%가 감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여기 자료가 있는데 수치하나도 제대로 안가져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안돼죠.
  57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쓰레기 감량 1일 30톤을 한다고 했는데 실적을 보면 16톤에 53% 실적을 거뒀어요.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쓰레기 봉투 안팔린 것이 54.3%, 쓰레기 감량 추진실적이 53%, 1.3%가 틀리는데 어떤 수치로 나온 것입니까? 봉투 안팔린 것에다가 역산해서 맞춘 것입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봉투 안팔린 것으로 해서 역으로 맞춘것입니까, 아니면 사실로 53% 쓰레기가 감량된 것입니까? 이것은 경이적이 사건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53%가 감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1일 30톤을 잡았는데 16톤밖에 감량을 못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이냐구요. 봉투 안팔린 것으로 역산해서 맞춘 것이에요, 아니면 눈감땡감으로 해서 맞춘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호동골 매립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봐서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와, 방금 쓰레기 봉투가 작년대비 몇%가 판매가 덜되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46%요.

최동남 위원   54.3%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난번 20일날 호동골 현장을 가보니까 규격봉투 쓴 것이 30%도 안돼요.
  그렇다면 2000년대까지 전주시의 목표가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업은 자립목표로 세웠단 말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소각로도 짓고 쓰레기 매립장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낮춰도 부족한데 내년도 쓰레기 봉투값을 올린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54.3%의 판매실적을 덜올렸다면 우리 전주시의 세수행정에, 특히 쓰레기 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하느냐, 말하자면 부족한 세수를 청소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가, 그것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규격봉투 안쓰고 버린것에 대해.
  우리 세수에 막대한 차질이 왔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도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되느냐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불법 투기행위를 합니다만 작년에 처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1,2월달에는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처음 실시할 때 가수요가 붙은 것으로 생각되고, 규격봉투가 12월달에 '96년 1월 1일부터 오른다고 하니까 또 가수요가 붙고 그래서 약간 줄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최동남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30%도 규격봉투를 안써요.
  말하자면 세수행정에 엄청난 차질을 빚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잘 쓰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동남 위원   두 번째 62페이지 먼지없는 가로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민원발생 및 우려사업장은 매일 점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문제점이 있는 공사장, 민원이 들어온 공사장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나서 문제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현재 특별관리하는데가 2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사업장이 가장 말썽이 많고

최동남 위원   4개사업장이 어디어디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송천동 2차 현대아파트, 신일아파트와 반월동에 있는 남양임대 아파트와 아중택지개발지구의 대우건설 아파트 내지 현대건설, 그리고 여의동 동국아파트

최동남 위원   아파트 사업장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국아파트에서 세무서로 가는 길을 보면 진북로 공사를 하고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동남 위원   보면 아스팔트가 검은 색이 아니라 완전해 흙으로 덮여버렸어요. 먼지가 나서 살지를 못해요.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 점검한다고 하는데 그곳을 코앞이고 보통문제가 아닌데 가보세요. 황토흙이 덮여서 사람들이 걷기가 불편할 정도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확인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거기를 계속 개선명령도 내리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나갔는데 지금 비가오거나 눈이올때 특히 그런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세륜시설을 철저히 해서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가 나가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사업용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륜시설을 해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감사가 끝나면 가보셔서 2,3일 후에라도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비업소나 카센타등을 포함한 경정비업소, 세차장, 세탁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김성태 위원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이런데서 주로 배출을 하게돼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김성태 위원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지금 소규모 지정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96년도 상반기 동안에는 시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사무가 권한위임이 되어가지고 현재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폐수가 아니고 폐기물, 말하자면 자동차에서는 엔진오일을 교환했다거나 사진처리업에서는 그런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김성태 위원   그러면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카드, 그리고 관리현황 보고서, 관리실적 보고 등이 다 준비되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지금 현재 그래서

김성태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관리카드까지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관리카드만 되어있고, 관리현황이나 관리실적보고나 이런 내용은 전혀 안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현재까지는

김성태 위원   이 업무가 시에서 언제 넘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9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현재 관리가 엉망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관리카드까지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관리카드까지만 작성을 하고 일체 서류로 작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점검이나 확인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못하고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점검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데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서류하나도 제대로 못갖추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러운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싶습니다만 세탁업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어요.
  덕진구 소재 세탁업소가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232개소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중에 회원업소가 있고, - 다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회원업소가 있고, 비회원업소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김성태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동안에는 세탁소도 소규모 세탁소, 우리한테 배출신고업소는 월 50㎏ 이상 배출을 해야만이 신고업소 대상이 되는데 세탁소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신고대상업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를 보면 협회에 등록된 세탁소는 위탁처리를 하고있는데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세탁소는 그동안 방치된 상태 였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95년도 말에 덕진구 소재 전체 세탁소가 219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회원업소수 128개, 즉,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하고 운반하고 공동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다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 그 위탁업소가.
  그런데 91개 업소에 달하는 비회원 업소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세탁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왜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은 법적으로

김성태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 폐기물을 하수구에나 자체처리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앞으로는 철저히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김성태 위원   그렇게 안되어있다면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현재 조사가 되어가지고 관리카드까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가장 사각지역이 이런곳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업소나 경정비 업소나 세차장이나 이런데는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곳은 위탁해가지고 공동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나름대로 되어있어요. 회비 걷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청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하고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회원 업소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수도로 버리든지, 물에 버리든지, 냇가에다 버리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지금 세탁업소는 그렇습니다만 세차장이라든지 중정비 업소는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비회원업소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세차장이나 정비업소는 신고대상업소입니다.
  신고대상업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이든 아니든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물론 시에서 금방 넘어와서 잘 처리가 안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황보고서나 일체 서류작성도 물론이고 이 서류작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적절하게 나가서 정확히 지도점검 하고 환경오염 안되도록 정확히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김성태 위원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센타에 가면 - 이것 드릴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어떤 데는 드럼통으로 갖다 붓는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 안드립니다만 이런곳은 몇번씩 왔다갔다 해도 단속 않고 있다가 기름묻은 장갑 하나 나오면 폐기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 봉투에서 나왔다고 해서 50만원씩 벌금 때리고 그래요.
  이런식으로 편파적으로 하거나 미운털 박힌 놈은 벌금 먹이고, 사실 경정비 업소나 이런데에 가면 안걸릴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걸리지. 이런식으로 하면 지금이라도 가면 100이면 100 다 걸려요.
  계도하고 계몽해서 잘 처리해야지 편파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안됩니다.
  와서 어떻게 협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데는 한군데도 안걸려요.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만 해요.
  그렇다고 관리를 잘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잘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참고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청소계 황의석 주사님 답변에 도움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도움을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하수행정이라고 미룰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소계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대형건물, 말하자면 아파트나 학교시설 이런데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곳이, 즉,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안들어가고 무단방류하고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 소관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지금 대형건축물을 말씀하시는데 아파트라든지 1,000㎡ 이상 건물은 우리에게 단속권한은 없고 시에 단속권한이 있는데

강한규 위원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런 대형건물을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대형건물에서 무단방류되는 오폐수로 인해서 하천이나 농용수가 오염이 되더라도 구청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실예를 말씀드리자면 호성동 굴다리 옆에 동부우회도로 그쪽에 밀집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지난 여름에 분뇨가 흐른적이 있어서 우리가 시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한달간을 했습니다만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을 못하고 나중에 그것이 안흐르고 그래서 하다하다 못하고

강한규 위원   그러한 원인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시설할 때 적법하게 기술자들에 의해서 허가도 받고 준공도 받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넘쳤다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된 것은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는 모르는 것이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 그러면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가, 알면서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구청에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파악조차도 우리는 안되어있다라고 하든지, 그러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동안에는 그런 경우가 저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대형건물은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방금 최동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과장님 답변이 동국아파트 부지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 데 지금 동국아파트가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만 동국아파트가 준공이 된다면 그 오폐수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아파트 오수정화조는 저희가 준공을 해주는 것이아니고

강한규 위원   준공을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덕진구 관내에 있는곳은 오폐수가 어디서 무단방류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허가관청이 구청은 아니더라도 감시감독권은 있잖아요.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러죠.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강한규 위원   그러면 여의동에 있는 시영 개나리 아파트의 오폐수가 지금 어디로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지금 거기는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있는데요.

강한규 위원   무슨 정화조요? 자체정화조?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자체정화조.

강한규 위원   이런 일반 가정에서 하는 정화조를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정화를 할 수 있는 정화조 설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아파트단지는 자체정화조가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 개나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잘 모르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강한규 위원   한강아파트나 남양아파트, 삼오아파트 등은 다 어떻게 되어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은 제가 그전에 하수과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형아파트는 구청의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을 증설하면서 그 라인이

강한규 위원   그 연결되는 것은 하수과에 있겠죠. 그러나 오염되고 안되고는 업무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체정화시설이 갖추어진곳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안되었다라고 한다면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 시설마저 안되어있다면 어딘가 오염이 되도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오염이 되죠.

강한규 위원   그런데 오염을 단속하는 관청에서, 우리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은 허가자체가 문제가 있죠. 자체정화도 안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도 안가고 하천으로 방류가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적발을 해가지고 규명을 해야죠.

강한규 위원   그래야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강한규 위원   지금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내일이라도 한 번 나가보십시오.
  우선 동산동, 여의동에 있는 시영 개나리 아파트부터, - 우리 시에서 지은 것입니다. - 자체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오폐수가 농조시설인 보덕보라고 합니다. 일명 벌떡보라고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농조수로

강한규 위원   그렇죠. 농수로 물 저장하는 수문시설이 되어있는 하천이 있는데 일종의 농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담수를 시키는 장치가 되어있는 곳입니다.
  그 하천으로 전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뿐이 아니고 삼오아파트, 한강아파트, 남양아파트도 전부 그곳으로 연결되어있고, 태화아파트, 동국아파트도 전부 그리 연결되어있습니다.
  남양이나 태화, 동국은 아직 입주가 안되어있죠.
  그리고 조촌 초등학교도 그리 다 빠져나가있고, 동산 초등학교도 그리 다 연결되어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즉시 내일이라도 나가서 조사해서 우리가 할 사항이면 우리가 조치를 하고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라면 시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되도록

강한규 위원   시에서 해야죠. 시에서 해야하는데 이것은 허가관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95년도 5월에 차집관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집관로를 설치하기 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아파트는 158세대인데 '94년도 12월에 입주가 다 끝나버렸고, 삼오아파트는 450세대인데 '95년도 12월달에 차집관로 설치 이전에 입주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생활오폐수가 보덕보라는 하천에 무단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서야 차집관로 설치를 해오고 있어요. 아직도 연결이 안되었어요.
  그것이 농용수로 전부 활용되고 있어요. 관청에서 이렇게 무단방류하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잘못되어가지고 그것은 어쩔수 없다고 방치해 놓아도 되는 것이고, 민간인들이 조금 잘못한 것은 지적받고 적발되면 벌금내야 되고, 이것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내일이라도 현지답사를 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작년에 시 청소과에서 배정받은 소형소각기가 덕진구청에는 몇대가 배정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13대 배정받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중에서 가동되는 것은 몇대이고 가동되지않는 소각기가 몇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동안 13대를 배정받아서 배치를 했는데 주로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있고, 3개소만 동사무소 아닌곳에 배치되어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와서보니까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13대 전부?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당초에는 한 대만 가동이 되었는데 - 봄에 - 그래서 제가 몇번 촉구를 해가지고 가서보니까 사용법도 잘 모른다고 하고 인사이동에 의해 아는사람이 다른곳으로 가버리면 그 소각기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재교육을 두차례에 걸쳐서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달 11월부터 전부 동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최수완 위원   현재는 13대가 전부 가동이 된다 이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수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가동이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지난달부터

최수완 위원   그러면 1년동안은 방치해놓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동안에는 사용할줄도 모르고

최수완 위원   이게 무슨소리입니까.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40대를 구입해서 덕진구청에 13대를 배정했는데 지난달까지 가동을 않다가 이제서야 가동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가동하면서 보니까 연소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연소는 잘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잘타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수완 위원   그런데 그런것을 방치해 놔요?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전에 호성동 아파트에 준것이 한 번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것이 투입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부탄가스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일시에 시에서 중단명령이 내려가지고 몇 달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 방치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느냐구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활용 선별공장을 짓고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수완 위원   다 지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아직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인부를 대략 몇정도 쓴다고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아직은 지시받은 적 없는데 계획상에 보면 8명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항간에 들어보니까 그 공장도 짓지않고 아직 공사중인데 고급공무원들이 내사람 써달라고 압력을 가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내가 전부다 파악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저는 그런소리를 한 번도 못들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아까 김성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산업폐기물이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최수완 위원   덕진구청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아까 세탁소는 아니라고 했고, 사진관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수완 위원   사진관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수완 위원   세차장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수완 위원   운수업체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수완 위원   몇 개소나 되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이 대기쪽이 있고, 수질쪽이 있고 그러는데 소형지정폐기물만 말씀하시죠?

최수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우리한테 신고된 배출업소는 403개소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운반은 어디서 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기, 수질, 소음 다 포함해서 입니다.

최수완 위원   지정폐기물은 운반업체가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소규모 지정폐기물은 전부 합쳐서 618개소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운반은 누가 맡고 있느냐구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운반은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업소, 중간처리업자가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중간처리업소가 어디라고 얘기 못들었어요?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처리업자라고 함은 환경부에서 협회에 재량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로 하여금 차를 확보해가지고 협회가 주축인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처리는 전문업체에 갖다주는 것으로 해서 지정폐기물은 받고 주고한 근거가 뚜렷해야 하고 실적보고도 해줘야 하니까 이런것들을 협회에서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카센타, 세차장, 자동차정비업소 등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도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몇톤을 실어갔다든지 얼마를 실어갔다든지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지금까지는 저희 구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조사는 해본 일이 없고 이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것들을 실시할 단계로 봅니다.

최수완 위원   언제 넘어왔어요?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9월달에 왔는데 실질적인 것은 최근에서야 왔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그 전 것은 시청에서 알고있겠군요.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그렇죠. 시청도 최근에 왔고, 도가 가지고 있고, 환경청이 가지고 있다 온 과정이 벌써 1년이 걸렸습니다.

최수완 위원   무슨 도에서 가지고 있어요.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환경청이 가지고 있던 업무를 도로 주고, 도에서 시로 주고, 시에서 이리 줬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 기간이 1년이 걸렸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그간 특정폐기물이 되었던 산업폐기물이 되었던 지정폐기물이 되었던 전부다 일반쓰레기로 호동골에 넣어버렸겠군요?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몇톤 용량을 어디에다 매립을 했는지 그것을 알려고 묻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디가서 물어봐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그간의 것은 전주시가 관장했으니까 시 청소과에 가면 자료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조금전에 최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소각기에 대해서 대답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할까요?
  덕진구에 13대가 있는데 가동이 6대, 전혀 가동이 안되는 것이 7대가 있어요. 13대 다 가동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고있는 것도 심지어 어떤 것은 전원도 연결되지 않은 것이 있고, 녹이 슬어서 말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회의록이 잘못되면 위증이 됩니다. 13대 중에서 6대가 가동이 되고 7대가 가동이 되지않는다고 보고를 정정해 주세요.

최수완 위원   그것 정정하세요. 내가 다 알고있으니까. 지금 정정해도 안늦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당초에는 4대만 가동을 했었는데 우리가 점검하고 자꾸 지도를 해가지고 전부다 오늘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다 가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최수완 위원   13대가 전부다 가동하고 있다?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13대 중에서 4대가 현재 가동이 안되고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가동이 되는데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업무를 상당히 쉽게 생각하고 이것을 도전을 했는데 사실 소각기라는 것은 시간당 2㎏라고 하면 2㎏를 나누어서 상태를 보고 때줘야 하는데 우리의식이 한꺼번에 2㎏를 넣고 때는줄 알고 때다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안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문제를 다룰때는 소상히 세밀히 다루어서 취급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숫자만 준 것입니다.
  이것이 시나 구의 잘못된 행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시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동 안하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4군데요.

최동남 위원   4군데 어디어디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죄송합니다. 4군데인데 지금 담당직원이 적어놓았는데 조금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에서 너무나 예산낭비를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음 시청감사때 지적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구청 잘못이라고는 안봐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잘 알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캔 압축기와 폐스티로폴 감용기가 몇대씩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스티로폴 감용기는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추진실적에 한 대 구입했다고 되어있는데요? 재활용장비 구입 폐스티로폴 감용기 1대, 추진계획 1대, 실적 1대라고 되어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물건은 안가져다 놨습니다만 추진실적으로 감용기를 넣은 것이고

오정례 위원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정례 위원   얼마주고 구입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은 경리계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캔 압축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적환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적환장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정례 위원   사용되고있어요, 지금? 답변 제대로 하세요. 나오는대로 하지말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이 사용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캔 압축기 고물 사다놓고 활용도 못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감용기 살때도 경리계에 의뢰해서 산다고 했는데 이런 환경에 관련한 제품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각기 꼴 당하지 않으려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구요.
  그것을 경리계에서 대충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정례 위원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수거하기로한 재활용품 수거일에 수거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사실은 목요일마다 수거하도록 지시를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목요일만 수거를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무슨문제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목요일날 수거를 하게되면 일반 쓰레기는 수거를 않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행정이 그정도로 인내력과 끈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량제를 '95년도에 동시에 전국적으로 실시했는데 매주 1일을 지정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려고 노력해서 성공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나 구청은 단 3개월도 못버틴 것입니다. 주민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행정이 이 약속을 꾸준히 지켜나갔다면 이것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목요일날 나오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연구를 못해냈어요. 그래서 실패한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인정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이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비규격봉투 사용율이 거의 50%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이 언제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주로 영업집은 밤시간이고 가정집은 아침시간에

오정례 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이 이것을 수거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새벽 3시부터 수거를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나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출근시간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배출해서 미화원들이 다 실어간 다음에 단속합니까? 방금 말씀대로한다면?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미화원들한테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못실어가도록 일단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단속요원 12명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쓰고있는 단속요원 12명은 낮에 쓰레기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고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주로 낮에 합니다만 월 6회정도는 야간 특별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낮 중심으로 하는 단속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규격봉투 사용율이 50%에도 못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면 업무유기죠, 업무소홀이거나.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걸리는 것은 모르고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아무렇게나 집어넣었는데 그 이후로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넣지를 않고 버리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답변을 피해가실까 하는데 그것도 10% 내지 20%의 비규격봉투 사용율이라면 저희가 그 말을 이해를 하죠.
  그러나 50%에 가까운데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합니까.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첫째 목적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이고, 두 번째는 세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고

오정례 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제도가 실패하죠.
  결국은 봉투값 계속 올려가면서 주민들에게 세금만 더 걷자는게 종량제다 이런 결론인데 종량제 실시하면서 제반의 행정체계나 준비,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 이런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로 이 제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되었고, 그러면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죠.
  지난번에 동장, 관계자들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 시달회의 이후에 환경보호과에서 각 동장들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한 것 있습니까?
  앞으로 12일 남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래서 유인물은 각 가정에 12월 5일부터 시에서 유인해서 우리가 배부를 받으면 각 동별로 해서 홍보를 하고 수하차나 청소차량에 그 내용에 대한 프랑카드를 부착을 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까 합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님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저도 시에다도 어디까지를 젖은 쓰레기로 보냐, 음식물 쓰레기는 다 젖어서 있는데 물이 흐르는 것이 어느정도여야 되겠느냐 정의를 내려달라고 문의를 했는데 젖은 쓰레기라는 개념의 정의를 내리기가 지금도 어디까지가 젖은 쓰레기인지 정의가 확실치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디까지가 젖은 쓰레기인가가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께서 모르신다면 주민들이 과연 12월 15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지 아주 걱정이 되구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목욕탕을 중심으로 처분내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96년도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에는 세차장만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한것처럼 되어있는데 그러면 '96년도에는 '95년도에 목욕탕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다 개선이 되어서 '96년도에는 목욕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에 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이 빠져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목욕탕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한 것이 아니고 주고 동절기에 벙커C유를 많이 때기 때문에 점검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제 시작했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올1,2월에는 안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공급 시설이라함은 벙커C유를 때는 시설을 말하는데 저희 관내에 9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40개소는 목욕이나 숙박업소이고 나머지는 대형건물이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교육을 짤때 목욕탕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고 기관은, 대형건물은 12월 중순부터 벙커C유를 쓰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루어서 항상 1월달에 점검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오정례 위원   '95년도 자료 제출했던 것은 '94년도에 한것이고,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그것이 끝난 후입니다. 지금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그러냐면 금년 10월 8일날 지도계 직원들이 전면 인사로 교체가 되어서 금년에 조금 늦게 목욕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95년도에 제출한 자료는 '94년 12월에 한 것이 '95년도에 실린 것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흥우   아니요, 그때 11월달에 하고, 그때는 일찍 한것이고, 금년에는 인사교체로 인해서 늦게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느낀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전주시민들의 살림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알뜰하게 하고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고자 이런 감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95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 비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이 되어있고, 우리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자리바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들이 그 업무를 이렇게 모르고 있는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항상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근무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덕진구청에서는 다른곳에서 하지도 않는 알뜰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의 종료와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들은 구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덕진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와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