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1996년 12월 05일(목) 10시 04분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6년도 완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와 시정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완산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완산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오늘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별지 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완산구청
  구 청 장 김종엽
  부 구 청 장 송언섭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위 생 과 장 이용완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 위원장님! 여러 감사위원님!
  시정질문과 현지감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완산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청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협소한 자리에 모시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금년 9월 16일자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하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와 다양한 구민욕구가 분출되기도 하였으며 공직자의 사고에도 대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 직원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세로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역점을 두고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과장들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직접 뛰었으며, 동장은 오후에 외근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인 교통난 해소, 청소업무, 밝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과 각종 불법 행위 등을 발견 즉시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혼모 예방교육, 어린이 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등 두건을 처리하였으며,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이 크고 작은 일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계신 위원님께서 베풀어주신 성원과 지원의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자리는 '96년 완산구청 구정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구민을 위하고 무엇이 구 발전인가를 깨닫게 하여 개선점을 찾아 보다 발전된 구정을 구현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항들을 거울삼아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500여 공무원들은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공직자 상을 정립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많은 일정동안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청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언섭 부구청장, 황의철 총무과장, 라영술 시민과장, 강세형 세무과장, 이강안 징수과장, 박경석 지적과장, 김의웅 사회산업과장, 장순주 가정복지과장, 이남규 환경보호과장, 이용완 위생과장, 박희일 건설과장, 김한태 건축과장, 오문태 수도과장, 김종기 민방위과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언섭   부구청장 송언섭 입니다.
  일반 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보고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보고시 일반현황은 작년에도 보고받은 바 있고 유인물에도 나와있으니까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는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오후 2시에 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가정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가정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문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에 답변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위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장의 지명을 받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과잉단속을 하였다든가 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구청장 김종엽   답변올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94년도에 경찰측에서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5분 경고제를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정을 하여 차가 있을때는 5분동안 계도하고 그래도 안갔을 때는 계고장과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만 그것을 기화로 해서 지금은 5분이 될만하면 갔다가 다시 또 오고 하는 병폐가 생기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불가피 약국을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등의 시급한 사항이 생겨서 주정차를 위반할 때는 이의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줬고 그 이외에는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로 객지에서 온 분들이 많이 이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5분 경고제 때문에 더 안되고 있고, 현재는 더 주정차 질서가 문란해서 U대회를 앞두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즉시제도를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큰 불평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불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있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3억을 부과하여 4억 8천만원 거둬들였군요. 징수액이 36%라면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더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사항이고 제가 맨 처음에 전주시로 와서 지역경제국장 할때 늘 송구스러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것은 바로 즉결재판에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99%가 징수됩니다만 과태료이기 때문에 차량은 바로 압류를 시킵니다만 폐차시키거나 이전시킬 때 내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받고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첫째는 공직자부터 현황을 빼서 독촉을 해서 하고 있고, 또 10건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순회하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계속 욕만하고 불응하기 때문에 부진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38%를 올렸으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독촉장을 과태료 부과한 차량에 대해서 전부 보냅 니까?

○구청장 김종엽   예.
  한번 부과한 것을 두번째 또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난번 것도 미납되었으므로 내주십시오' 라는 것을 첨기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좌우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해 놓고 징수율이 부진하다면 업무추진에 불성실 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시민들이 의식이 과태료가 한번 부과되면 더 붙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한번 나중에라도 내면 그만이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계도도 하고 또,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나 고지서를 갖다 줄때 과태료가 얼마이니 내주어야 한다고 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위반 빈도가 높은 사람은 교육을 시키거나 안내장을 안보냅니까? 교육이라도 시켜서 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정차 위반을 안하도록 교육같은 것은 없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교육은 그사람들이 오라고 해도 안오기 때문에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킬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교육은 과태료 안 낸 사람들이 교육장에 오지를 않을 테고 저희들이 꼭 내줘야 하는 당위성, 또 결손은 안되는 것이니까 내주십시오 하는데 실예를 들으면 한 사람이 380만원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차는 찾아봐도 없어요. 거주지도 일정치 않고 주로 사고를 많이 치는 깡패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구청장 김종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농어촌 소득금고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융자해주는 금액이 체납되거나 아주 못받는 경우가 있죠?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죠? 결손처분의 경우는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현재 결손처분이 된 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령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누구의 전결로 하는 가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결손처분을 한다면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자이거나 이런 경우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얻어서 처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연대 보증자도 있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전부다 보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않고 보증인들한테 촉구를 하고 좀 저기한 경우에는 보증인 한테 압류를 해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융자를 해주고 기간내에 못받고 있는 사람들, 즉 안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장도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연장은 안하고 계속 안내면 체납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세자금이 금년도에 2억 2,7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고 징수액이 2억 1,962만원으로 740만원 3건이 미납으로 되어있고 자조자립자금이 4,215만원에 징수가 3,871만 5천원으로서 그것도 3건에 33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전화나 이런것으로 독촉을 해서 징수실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의원입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교통행정계 소관에 교통난 해소 대책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96년도에 교통난 해소대책 수립하여 추진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이원식 위원   어떤 실적이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사실 교통난 해소라고 하는 것은...

이원식 위원   그런 설명은 장황하게 할 것 없고 대책을 무엇을 수립하여 추진한 실적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하세요. 없어요? 알았어요.
  다음 거기보면 사업용 차량 단속 실적이 3일에 1대꼴로 단속이 되었군요. 그러죠? 사업용 노숙차량 단속 실적.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3일에 1대 꼴이 단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업무추진이 전혀 미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제대로 단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저희가 단속은 일반 불법 주정차에 주로 단속을 기울이고 있고, 노숙차량은 저녁에 0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4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일 하지 못하고 시와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런 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새벽 5시에 부릉부릉 해가지고.
  있잖아요. 군대가서 내무생활의 목적은 명일의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는 말도 있듯이 밤중에 잠을 못자요. 그 사람들은 6시까지 현장에 가야 하니까.
  앞으로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96년도 결손금액 중에서 어떻게 명의이전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리한 것에서 명의이전 부분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손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결손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이원식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명의이전만 하면 전부다 면탈을 할 수 있군요. 이것으로 보자면. 그러죠?

○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컴퓨터 시설이 차량등록 사업소와 우리와 Lan망이 구성이 안되어서 '93년도 집중단속 했을 때 명의이전 전에 압류를 못해버렸습니다.

이원식 위원   나쁘게 말하자면 직무태만, 더 크게 말하자면 직무유기이고, 조금 봐주면 직무태만이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해서 예산이 총 1억 500만원이 서있고, 지원실적이 4,900만원인데 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국비로서 지원이 되는 훈련비입니다.

김성태 위원   국비가 1억 500만원이 나왔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김성태 위원   그중에 지원을 4,900만원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김성태 위원   왜 이것밖에 안했느냐는 질의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대상자가 생활보호자나 모자세대, 실업자, 또는 농어촌 농민들로서 14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모집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모집 방법은 저희가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모집시기를 홍보를 해서

김성태 위원   모집을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신청자가 올라오면 그 수만 취합하여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동에서 한명도 안올라오면 시행을 못하겠네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가지 홍보를 했고,

김성태 위원   무슨 홍보 했습니까?
  홍보 내용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홍보 내용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 전단을 만든 것은 없는데 반상회라든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모집 훈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김성태 위원   반상회보에 냈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회보에 나와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국비가 1억 500만원인데 그중에 반절도 안썼다고 하는 것은 모집 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구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든지 셋중의 하나이겠는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반 고용촉진 모집이 있고 농특 고용촉진 모집이 있습니다. 두가지인데 이 내용이 합쳐졌는데 농특 대상자는 저희가 사실상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용촉진 대상자가 93명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번을 모집을 하는데 금년에는 모집인원이 적어서 시에서부터 전체적으로 3차까지 모집을 해서 96명인데 전체 96명 중에서 현재 56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람들 지원금액 약 2천만원이 더 나가게 되면 한 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성태 위원   5천만원이든 7천만원이든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하고 어렵다는 것 잘 아시죠. 그리고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신청자 수도 많이 확보를 하고 모집 방법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관리나 이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으로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사용증명서 및 표지발급을 88명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증명서 및 표지발급을 해 주었는데 장애인 본인에게는 몇대, 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된 것은 몇대를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것은 숫자를 파악을 안했는데 저희가 기록이 있으니까 바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 장애인 본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보호자 명의로도 발급을 해주는 그런 차원인데 가능하면 장애인 본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호자라고 하면 부인이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아무 사람이나 혜택을 받으면 이런 정책을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지 않을까 예상되어 질의 드렸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본인이 운전할 수 있으면 그분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자라고 해서 아무나 차를 내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 바로 내주십시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을 보시면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규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규제' 도 아니고 행정규제를 '강력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일반행정규제와 '강력한' 이 단어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생검사 의뢰등 강력조치를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생검사 의뢰의 건하고 강력 조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강력조치라고 하는 것은 영업정지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런 수준을 강력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세무조사나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강력조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검찰에 저기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생검사를 강력하게 하고 더 한다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지 그런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 자료 가지고 계시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총 6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현재 들은 것이 아니고 U 대회를 대비해서

김성태 위원   아니요. 600만원요. 이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총 600만원밖에 안드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임시 간이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 김종엽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대지로 앞으로 주차장 부지로 구획정리 사업에서 떼어놓은 것입니다. 공공시설이 서있으면. 그런데 그곳이 판판해요. 그래서 지면을 정리하고 사리를 부설하여 압착을 시키고 포장은 않고 테이프로 띠를 둘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600만원이 든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중화산동 문제가 효자출장소로 편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구청장 김종엽   예.

김성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구'라고 하는 것이 인구가 20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57만 8천이 되니까 1만 2천명만 더 되면 60만이 되므로서 효자출장소가 구로 승격이 됩니다. 그때 행정구를 처음에 둘로 나눌때도 모순성이 있었고 출장소를 떼어줄때도 중화산동이 갔어야 하는데 강건너이고 또 주민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자가 구청으로 되면서 화산동을 주어야 하고 덕진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후 1,2동, 서노까지 완산구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3구를 조정해서 시에서 같이, - 그것은 우리의 권한 사항입니다. 승인만 나면 -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해서 나눠서 3개구가 형평성을 맞춰야만 되겠다 그런 취지로 시에서나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 소견이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우리까지는 서로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시정과와.
  그래서 구가 될때에 구청이 승인이 나면 그 조정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고 지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에서 지원내역을 보니까 경운기가 6대, 관리기가 13대, 이앙기가 5대, 건조기가 5대, 냉방기 등이 5대인데 이것이 '96년도 지원한 내역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95년도, '96년도 지원한 내역이 77대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95년도가 77대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원농가 내역을 보니까 '95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77대라고 되어있나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95년도, '96년도 자료를 뽑으라고 했고, 77대는 '95년도 분입니다. 그 위에다가 년도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최수완 위원   어디가 년도표시가 되었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상단 좌측에

최수완 위원   좌측에 되어있는데 자료명이라고 해가지고 기계화 영농 지원 농가 내역을 보면 '95년도에서 '96년도라고 해놨다구요. 그런데 여기는 '95년도라고 했는데 '95년도만 77대를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15페이지에 기재된 것을 보면 경운기 6대, 관리기 13대 등은 '96년도 지원내역이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업무보고는 '96년도 분만 해 놓은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지원한 기계중에서 농민들이 기계를 쓰다가 타인한테 판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역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가지고 있다가 지원을 받아서 국비가 나오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한 1개월만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것이 몇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한 내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것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결국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 이득이 생겼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도 못가서 제3자한테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득이 생기잖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사항은 농기계가 1백만원 미만짜리에 한해서만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백만원 이상짜리는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반값지원이라는 얘기가 사탕발림하는 것입니다. 콤바인이나 트랙타를 사도 반값을 지원해 준다면 크나큰 혜택을 보는데 1백만원 미만짜리만 반값을 지원해 주시까 항상 50만원밖에 지원을 못받는 것이에요.

최수완 위원   콤바인도 지원을 못받는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예, 융자지원이지 보조는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싸다는 말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그런데 콤바인은 누구든지 사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기계 확대를 위해서 받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것을 많이 신청을 해서 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값이라고 해서 예취기 같은 것 1백만원 미만짜리는 50% 지원을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1백만원 넘는 것은 50만원밖에 지원을 못받으니까 한도액이 1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반값지원이라는 것은 1백만원 미만짜리만 반값지원을 받는다고 아시면 됩니다. 타이틀은 반값지원인데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여하튼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조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그런데 그것은 그때에 농민이고 경작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청을 해서 받아버렸는데 받았으니 못판다는 규정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님께서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질의입니다.
  여기를 보면 양수기, 콤바인, 트렉타, 건조기, 경운기, 이앙기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경운기나 기타 기계도 문제가 되지만 완산구청에 대여해 주는 기계 있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양수기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몇대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4대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정비는 잘 되어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금년에 정비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빌려가면 세를 얼마씩 받습니까? 몇시간에 얼마씩, 하루에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하루에 850원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양수기까지 딸린다면 3인치로 알고 있는데 정비를 언제 했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것은 1년에 상·하반기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정비사가 합니까, 구청 직원이 합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요, 아무라도 보도 몇개 맞추는 사람이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것은 예산이 있어서 정비사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정비사한테 맡기면 정비 확인서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96년도 몇월, 몇일, 몇시, 어디서 양수기 몇대를 정비를 했다, 했는데 어떤 기계는 어디를 고치고, 어떤 기계는 어디를 고치고, 어떤 기계는 기름으로 닦기만 했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증빙서류가 있으니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담당 계장 와 계시죠? 사회계, 산업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다 와 계시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위원장 문희주   그런데 답변 자료를 안가져 오고 뭣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앉아있다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대평 위원   좋아요. 아직 안가져 오셨으면 점심시간 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 양수기에 딸린 호스 있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박대평 위원   완산구청에 몇m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2㎞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몇 뭉치입니까? 한뭉치가 100m 짜리에요, 50m 짜리에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100m 짜리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빌려다 쓰는데 하루 빌려 쓰는데 얼마씩 입니까? 그것도 똑같이 850원씩 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아까 제가 850원이라고 했는데 980원이고 - 정정말씀 드리고 -호스는 무료로 양수기와 같이 보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호스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것은 반지르르 한데 속이 많이 떨어져서 새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가끔 빌려 쓰는 사람도 되고 남이 빌려다 쓰는 것 보기도 하고 합니다만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사람인데 많이 빵구가 나있어요. 그리고 제 미터도 못되는 것도 많고.
  물론 농가가 쓰다 보니까 잘라질 수도 있고 빵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대로 갔다가 이 다음해에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면 양수기에 물 틀어서 대보면 중간에 새는 것이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물이 안새게 떼워야 되는데 묶어다 가만히 놔뒀다가 그 이듬해에 농사지을때만 내보내니까 새는지 어쩐지를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이 겨울에 춥고 복잡하시겠지만 농한기에 시간을 내서 쭉 깔아놓고 한뭉치씩 해서 확인해서 때울곳은 때워서 다시 말아놓고 기계 정비 하듯이 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원활히 쓸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다음 19페이지 하단에 승용차 2부제 홀짝 운행이라고 하여 '96년 12월 1일부터 (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전주시 산하 공무원만 하는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에 한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현재 도에서는 진작 도청 직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청, 구청, 동직원.

박대평 위원   동계 U대회를 대비해서, - 그전에 하다가 말았죠?

○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홀·짝수제를 12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도청과 시청 산하만 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는 U대회 기간동안에 전주시민 전체가 홀·짝수제를 해 주시오라고 계도하고 계몽하고 협조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박대평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이나 공공사회 단체라 하더라도 시청과, 도청과, 경찰청과, 양 경찰서와, 교육청 등의 공무원들이 똑같이 연계해서 모여서 숙의하여 U대회를 대비하여 홀·짝수 운행을 한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런 조율을 해보자는 얘기지 우리 시청과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해야 되지만 이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총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봅시다는 조율을 통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11월 기린회를 78개 기관장, 양 서장, 교육장 등 다 모여서 한솔제지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이 추진에 대해 시장님이 협조사항과 계획서를 전부 보고드리고 시에서는 전체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U대회 기간만큼은, 1월 24일 2월 1일까지는 전 시민이 할테니 먼저 선두로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은 철두철미하게 저부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다른 데에서 무엇때문에 우리 자동차로 늘 출퇴근을 했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않느냐 여론이 많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저는 실은 이러는지는 몰랐습니다.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12월 1일부터니까 며칠이 지났군요.
  저가 오늘 아침에 시내버스를 타고 내려서 걸어오다가 공무원 몇분이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 오늘이 며칠이죠?-

○구청장 김종엽   오늘은 짝수차가 타는 날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오늘이 5일이니까 짝수차가 운행을 하는 날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런데 모 공무원 몇이 5일자 차를 타고 가시더라구요.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시 산하 공무원들이 지켜주시고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론이 됩니다만 농촌에서 사용하는 호스에 대해 내일이라도 당장 점검하여 다음 농번기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12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관계인데 통원치료 입원비 전액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의료비는 1종, 2종으로 나눠져 가지고

최태호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병원에서 의료공단으로 직접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료수가라든가 그런것을 심사를 해서

최태호 위원   환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환자한테서 영수증을 청구하거나 가져오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병원에서 청구하면 돈을 다 준다 그말이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병원에서 의료공단으로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환자가 영수증을 가져와야 돈을 준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저희가 하는 것은 개개인한테 영수증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공단에서 심사해 가지고 저희 기관으로 오면 저희가...

최태호 위원   그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반드시 지원금이니까 환자가 영수증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머니 사정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의료 보험 요금이 안올라 가게 하려면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것은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규정상 개인한테 제출을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요청을...

최태호 위원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해야 된다 그말이죠. 그런것 안됩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카드를 만들때 너는 100%, 너는 80% 지원 등 1종, 2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 카드에 정리가 됩니다. 며칠날 무슨 병으로 등등.
  그렇게해서 그사람을 치료한 액수가 얼마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100% 영세민 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치료 카드를 붙여서, 명세서를 붙여서 의료공단으로 몇월 몇일날 누구한테 줬다 그러면 의료공단에서 거기서 환자를 확인하지 우리는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주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는 서류만 만들어 놨다 그말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농기계 관계에 대해 재론하겠습니다.
  그것이 100% 지원이 있고, 50% 지원이 있는데, 보조가 있고 융자도 있습니다만 보조를 해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리에 쓸만한 농기계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에 한해서는 반드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것이 아니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경찰, 세무 등등 복잡하게 늘어놨는데 이것이 서류로 내려옵니까? 경찰하고 세무서에 의뢰하라고, 고발하라고 중앙에서 서류로 내려옵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공중거래법에 의해서 내가 얼마를 받겠다 써붙이고 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물가 정책은 국가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정책을 내놓고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자하고, 44개 품목만큼은 가급적이면 억제하자.
  그러나 법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협조를 안해줄 때는 그 사람들도 비리가 많으니까 위생검사도 더 해보고 세무조사도 하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더 없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지도를 자꾸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분명히 물가를 써붙이고 받았고 그랬는데도 고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완산구청만 그런 예가 있어요.

○구청장 김종엽   그것때문에 고발 한 것은 아니에요. 물가를 써붙였는데 받았다고 고발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했던지 위생검사가 되었든지 그래서 고발이 된 것이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냥 물가를 올렸다고 고발하는 법은 없어요.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청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저희가 고발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목욕업소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 4군데 세무조사 의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목욕업소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렇게 되어있다 그말이에요. 왜 목욕업소를 얘기합니까?

○구청장 김종엽   40개 업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전부다 지켜주는데 그분만 협조를 않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세무조사를 해보면 탈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간접적인...

최태호 위원   정당하게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인데 위에서 고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고발 의뢰를 하라고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최태호 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한다 그말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형식적이 아니라 그분들도 협조하도록 해야죠.

최태호 위원   그런데 왜 공공요금은 60%, 70% 인상하는 것은 아무말도 않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왕 목욕요금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직업적인 것이라서 그러는데 기름을 무슨 기름 때는지 아세요? 어제는 덕진서 위증을 하더라구요.

○구청장 김종엽   벙커C 유 때는 것으로 아는데요.

최태호 위원   그게 위증이에요. 벙커A 유. 똑똑히 알고 얘기해야죠. 벙커C 유는 옛적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김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고용촉진 훈련에서 예산액 1억 500만원중 4,900만원밖에 못썼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상자 중에 실업자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노력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중앙에서 어떤 업종을 지원해 준다 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직종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떤 어떤 직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미용, 고압가스, 보일러, 중기, 전산 등 14개 직종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훈련기관은 몇개나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16개 기관입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직종요. 14개 다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중에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직종이 무엇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11개 직종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11개 직종에 56명이 하고 있네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최동남 위원   주로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주로 미용, 보일러 분야가 많습니다.

최동남 위원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취업이 63명, 자격증이 64명인데 자격증 64명은 취업 숫자에도 같이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취업 숫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격증을 땄지만 취업을 안하고 계속 상위 자격증을 따려고 자체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안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에서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을 알선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취업시킨 곳이 어디어디 몇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에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일부는 상당히 좋은 업종인데 일부 학원에는 막 군에 갔다온 분이나 젊은 실업자들이 몇가지 업종은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홍보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더라면 그런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볼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홍보대책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이 국비를 반납하면서 과 직원들과 과장한테 혹독한 얘기를 했어요. 왜 국비가 반납되나 그 이유를 따져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반응이 좋고 100% 소화가 됩니다. 그러나 농어민 후계자한테 지원해 주라는 자금이 따로 있는데 그 농어민 후계자의 아이들에 대해 농업계통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반납된 것입니다.
  그것은 농촌에 아이들이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돼요. 그래서 그것이 반납이 된것입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직업훈련 계통의 도시 영세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하고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농업계통의 자격을 받으라는 지원은 없애야 하겠다, 매년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써서 삭감요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돈이 그냥 왔다가 가니까 그것을 전환해 달라, 그래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지원되는 것은 그쪽밖에 못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도 반납되고 매년 반납되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에 건의하여 이런 예산은 삭감해서 다른데다 써야 합니다.

최동남 위원   구청장님께서 정책 건의를 통해서 시정하겠다는 얘기죠?

○구청장 김종엽   예.

최동남 위원   다음 17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아쉬움을 표했는데 여기를 보면 1년전이나 2년전이나 하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완산구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불이익을 받는 그 부분은 말고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니까 효과가 있더라 등등 그런 내놓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 물가관리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뚜렷한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고 나가서 지도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고질적으로 인상을 시키거나 하는 데는 위생검사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생업소 같은데서 수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 등을 면제를 해주는 등의 지원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세무서에 의뢰를 한다거나 고발하고 하는 것은 저도 그자리에 앉으면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것,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 말고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린것인데

○구청장 김종엽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만 하더라도 '비싼집은 가지말자, 어떤 집이 싸더라 그리 가자' 하고, 앞으로 협조를 전혀 하지않는 집은, 즉 이달에 다른 집은 다 안올렸는데 아무개 집은 몇% 올렸다 신문에 보도하자, 게시공고를 하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간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렴한 데로 다니면서 싼 것을 먹자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재주가 없어요. 처다보고 비싸면 안가면 그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싼데 가서 먹어야만 권위가 있는줄 알고 그런 곳만 다니니까 짜장면도 3천원짜리 먹으면 좋은 사람으로 알고 2천원짜리는 안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짜장이라도 질이 이집이 낫더라 그러니 다니자' 이런 수 밖에 없지 물가단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배신감을 안당하고 우리 스스로 뭉쳐서 지역사회 서민들을 위해서 값싼 밥을 먹자, 계모임을 하더라도 비싼곳에가서 먹을 것이 아니라 된장찌게라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하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검소한 서민의 집으로 가는 등의 운동을 벌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을 실은 제가 답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조직인 공무원들 부터, 시청, 구청부터 해야 확산되리라고 확신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다음 질의입니다.
  32명, 각 동에 2명씩 주부물가 모니터 운영요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의 2분들이 통장이라든가 캠페인을 벌일때 그 동에 잘하고 값싼데를 알릴 수 있는 방법, 또는 시에서 조금만 협조한다면 케이블 TV 같은 데에 자막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지켜주는 곳이 인식이 잘 되겠끔 자율적인 부분의 방법을 풀어야지 그외의 방법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대책과 아이템을 찾아서 내년에 이 부분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올릴때는 정말로 수고했구나, 노력했구나 하는 결과를 볼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 도모라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95년도, '96년도 농가지원 보조금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완산구청만 없는 이유가 어째서 입니까?
  업무보고에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농기계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다 있습니다. 덕진구나 효자출장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보조금이 얼마냐 하면 127억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는 농기계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저희는 영농면적이 남고동과 평화 2동이고 아까 추곡수매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전주시 전체의 11%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 보조사업과 전업농가 보조사업과 농촌 소득금고 융자가 대상 지원사업이고, 기타 화훼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92년, '93,4년도에 시와 농촌지도소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해주는데 여기만 안해주면 여기 사는 농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완산구가 11%의 농토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완산구에도 산업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안봤는데 성의없는 자료를 만들었네요.
  왜냐하면 지금 농가에 우의대까지 전부 고루 보조가 나갑니다. -농협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안주었으니까 없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나가는 것,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 등 이것이 전부다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않고 직접 구청에서 준 것이 없다고 무성의한 자료를 낸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분명히 정부에서 주는것은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파악을 하여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지 안줬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앞으로 시정을 부탁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단속인원이 34명으로 기능직 5명, 일용직 9명, 고용 1명, 공익 19명 이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남부시장에 가보면 주변에 주정차 해놓은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봤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매일 순회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 차들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무척 많은데 단속요원은 한명도 배치해 놓지않고 있는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거기에 단속요원을 2명을 1조로 해서 매곡교에서부터 남부시장과 도서관 앞을 담당하도록 고정배치를 해 놓은 직원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지금 보면 남문하고 동양당 길이 좁습니다. 한군데에 차를 받쳐놓으면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불편하여 다니지를 못해요.
  차가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못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단속도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거기가 그렇치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골목이 되어서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경찰과 협의를 해서 일방통로화 해가지고 한쪽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곳에 상품들이 상당히 나와있고 어려운 골목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천변도로에 상인들이 있는데 거기보면 시에서 포장으로 해서 상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상점이 길가에 또 있습니다. 상점앞에 상점이 있어요.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것이 불법 노상 상가죠.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그곳으로 버스가 다니도록 지난번에도 전 직원들이 나가서 새벽부터 단속을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거기다가 단속요원들을 고정배치하여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고 구청장님이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시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은 구청장님이 어려움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종엽   추석전인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남부시장에 차가 못들어가고 잡상인하고 동결된지가 4개월이 되었었습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남부시장 번영회장을 만나고 잡상인들의 친목회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세번 접촉을 해가지고 기존에 차 다니던 것, 천변에다 시장이 116칸을 지어서 그전에 잡상인 대책으로 그쪽에 넣었는데 그리 들어간 사람들이 남부시장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도로 길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약 30%가 있고, 잡상인이 여기가 잘되니까 남원, 완주 등지에서 전부 와서 길을 도로 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1개중대 병력을 받고 8월 열나흗날 저녁까지만 하고 열나흗날 저녁에 우리들이 전부 쳐들어가서 그것을 다 집어치우고 그 길을 통과해서 그 다음부터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 가드레인이 가게앞에 있는데 그것도 시유지 입니다. 원래 2차선상 도로로 되어있던 것인데 가드레인을 쳐서 차가 원만히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나갈 수 있겠다 해서 남부시장을 현대화 시장으로 만들어서 지하에 그 사람들을 넣지 않고는 갈래야 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막 어디로 몰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번영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남부시장에 있는 천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밑으로 내리더라도 그쪽에다 1차선을 더 넓혀서 차가 왕복을 해야 하니까 뒤로 물러서 하면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현대화 작업을 하겠다 우리 시비도 타갔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지원자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기금이 준비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해서 현대화 작업을 1단계 시키면서 하여튼 잡상인들이 있어야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지하실로 전부 분양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시에서도 시장님도 협조를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우선 찻길을 텄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곳이 남부시장입니다.
  지난번 중앙시장은 우리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차를 집어넣어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지금도 자꾸 삐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중앙시장 가서 하면 - 이것은 한 둘이 가서 하지도 못해요. 중과부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가면 안하다가 지나가면 또 나오고.
  저는 언제 한번 TV에 나가서 대담방송이라도 하고싶은데 시민들이 잡상인들한테 물건을 안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날마다 일생동안을 그짓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서 사니까 안놓는 거에요. 이제는 코아앞에 성당앞에까지 앉아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도 자기 부모도 있는데 70먹은 노인양반들이 추위에 벌벌떨고 앉아있으면 그양반들을 어디로 데려가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면 다 살테니 가시오 해서 사가지고 오면 금방 또 앉아있어요. 생활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저희들이 시민 의식전환 차원에서 대담방송도 해보고 전주시가 시민다운 시민이 될려면 시민운동을 벌이지 않고는 하지를 못할 실정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동부시장 너머 인후동 모래내 거기가면 전부 완주에서 온 양반들입니다. 완주에서 농산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털털 털어 팔고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그사람들은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수 백명이 아침부터 들어앉아서 하는데 정말 어렵고, 시장 관리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서 3개 구청에서 제가 제일 편한 자리로 압니다만 시장 3개때문에 제일 가슴아픕니다. 제일 어렵구요.

박상철 위원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문제점은 그래요. 시장 상가앞에 있는 상인은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상점주인이 상가를 세로 놓고, 즉 전세나 사글세로 놓고 자기들이 앉아서 장사한다. 그것이 30% 이상이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가 봐요. 지난번 국장한테 물었더니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디다.
  그러므로 과감히 해야지 몇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종엽   몇사람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한 5년 되었습니다만 매년 그 사람들 명단으로 점용허가를 1년간씩 연기를 합니다. 연기해 주고 있는데 항상 자기것이라고만 주장하지 가보면 자기들끼리 움직이니까 어떻게 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에는 사람이 안들어오니까 안쪽 사람이 그것을 사가지고 점령하고 너는 여기서 내앞으로 장사를 해먹어라 그래가지고 같이 공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영회에서도 협조도 않죠. 전부 한통속이에요.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상가 주인이 그것을 내줬다니까요. 자기가 하는 사람도 있고 내준 사람도 있는 실정이니까 잘 파악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강력히 대응을 해야지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연구검토 하세요.

○구청장 김종엽   예.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남문에서 매곡교 사이가 사실은 어제 박위원하고 저하고 타고오다가 제가 운전을 잘했으니 망정이지 잘못했더라면 버스에 치어죽을뻔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 일방통행을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일방통행 하시지 말고, -양쪽에 주차가 많이 되어있어요. 버스 밀어닥치지, 승용차 가야지 오금을 펼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잡한 데에 일방통행을 해놓으면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양방통행 할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다음 18페이지에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판매업소는 뭐고 사용업소는 뭡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판매업소 10개소는 가스를 각 가정에 공급해서 팔고있는 업소이고

이덕승 위원   1톤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그리고 사용업소는 영업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사용신고를 내서 가스를 판매하지 않고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덕승 위원   일반가정을 제외한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 밑에 보면 특별점검을 10개소를 했군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이덕승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10개소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판매업소 10개소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 10개소 중 8개소를 적발하여 3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위반사항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봤는데 주고 난폭운전, 또는 운송차량에 고압가스라든가 어떤 표시를 해야 할 것을 안했다든가, 또는 가스통을 제대로 안묶고 잘 하지 못했다든가 등등 전반적으로 기준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것에 부적당한 것을 적발을 하여 저희가 10개소인데 8군데가 적발이 되어 검찰에서 벌금 30만원씩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완산구내에 판매소가 10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이덕승 위원   그 10개소중에 8개소가 위반했다면 거의 100%가 위반한 사항이라고 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난폭운전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세칭하여 거리의 난폭운전 대상이 2개라고 말하는데 한개는 덤프트럭을 거리의 폭군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하나가 가스통을 싣고 다니는 배달차인데 그 무거운것을 싣고 다니는 것을 보면 불안해서 못보겠어요. 빈차보다도 총알같이 다니면서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도 가스안전공사, 소방서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충격적인 것이 10개소중 8개소가 그렇다고 하면 거의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검찰청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했는데 98%가 전부 지적을 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차량에 '고압가스'라고 빨강글씨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표시를 안했다든가 사소한 것 까지 지적을 해가지고 벌과금을 물린 일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완산구에 농가호수가 1,010호로 되어있는데 농기계 보유율을 1,254대. 마치 이것을 보면 농가 호별로 농기계가 다 확보된것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농가별로 농기계 보유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농가호수와 대수로 보면 100%가 넘는 것이 되는데

강한규 위원   그렇게 말고 농가별로 농기계 보유율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해 본 것 없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다음에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만 영농기계화가 앞당겨 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지원내역을 보면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일반농가는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백만원 미만일때만 50% 보조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반농가를 빼놓고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한테만 대형농기계가 지원돼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농기계 반값지원이 일반적으로 되고, 작목반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에 등록된

강한규 위원   일반농가한테 농기계 지원되는 것은 소형농기계, 즉 경운기나 관리기, 이앙기, 건조기 정도이고 작목반들한테 지원되는, 즉 공동이용조직이나 쌀 전업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은 대형 농기계가 지원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대형농기계가 지원되는 것은 농기계 값의 50%가 보조다 그렇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50%인데 이것도 상한선이 1천만원까지로 소규모 10㏊ 까지는 1천만원까지 해주고 대규모 30㏊ 이상 단지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말하자면 그 이상의 값이 들어가는 것을 사더라도 상한선이 그 정도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실제 농가의 실태를 보면 공동이용조직에 가입된 농가나 쌀 전업농들은 대농 아니면 중농입니다.
  그리고 소농들은 일반농가로 소형농기계를 구입할때 그때 조금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농촌동의 실정을 보면 기계 영농화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모든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기계는 매년 보급이 되는데. 잘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농기계가 매년 보급이 되는데도 작업율이 저조한 이유는 마을 공동조직에 들어가 있는 농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농이나 중농, 또, 전업농도 역시 대농이나 중농입니다.
  대농은 농기계 구입지원을 받아가지고 - 큰 혜택을 보죠. 50% 보조를 받으니까 - 엄청난 2천만원, 3천만원 가는 농기계도 있고, 또 1천만원 이상 가는 농기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작업능률도 엄청나게 효과를 거두는 것인데 그런 농기계를 구입을 해요. 그래서 단지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작업이 끝나면 창고에 보관해 놓는 거에요.
  사실 공동이용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소농들은 거꾸로 품팔이를 하면서 소농가는 적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품팔이를 해야 되는데 작업을 인력으로는 못하니까 농기계로 해야 되는데 큰 농기계는 전부 대농이나 중농들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작업만 끝나면 창고에 넣어버립니다.
  이분들은 대형농기계를 구입할래야 구입할 능력도 없고 또, 자격도 갖추어지지 않아서 구입을 못합니다.
  이런 점을 실무 과장님께서는 참작하셔서 앞으로, -물론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실상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시키는 길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농들도 농사로 생계유지를 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와같은 조건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생계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추수때에 빠른 시일내에 기계영농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생각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은 정부에서 공동이용조직은 얼마까지, 일반 반값지원은 얼마까지 등 이런것이 정해져서 일선 시·도, 시·군에 내려와서 일선에서는 그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상부 기관에 말씀을 드려서, - 이것은 천상 중앙에서 해줘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강한규 위원   그렇게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을 공동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조건을 소농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그분들 신청을 받을 때, 서류검토를 하실 때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이 진짜로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심의를 철저히 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히 보조금을 받아서 혜택을 본 분들도 실태조사를 해보실 생각 있습니까?
  아까 최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건이 갖춰진, 조직에 들어있는 회원에 한해서만 그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2∼3년후면 수리가 들어가는데 그때쯤 되면 보조금은 따먹고 넘겨요. 심지어 1년.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한해 쓰고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해 쓰지도 않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바로 넘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서 실태조사 나가면 자기가 판것 앞에 놓고 사진만 찍습니다. 자기것이라고.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만 따먹고 이미 넘겼어요. 그것을 누가 구입하느냐, 불쌍한 소농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혜택은 대농이 받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쌍한 농민들이 받은 것이라서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만 보조금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세번이나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잘못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농가,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것을 고루고루 농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점심식사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효자출장소나 덕진구청과 동일한 질의입니다만 계량기 물가단속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산업과 상공계 소관업무인데 계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완산구청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안나왔는데 계량기 단속은 연 몇회 합니까? 수시 점검입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상공계장 전해성   계량기는 정기검사가 1회있고 수시검사는 필요시에 말그대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앉은뱅이 저울이 있는데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까?

○상공계장 전해성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불량 도량형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상공계장 전해성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8종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합격된 저울은 수리를 해서 다시 쓸수 있는 것은 수리검사를 하기도 하고 쓸수 없는 것은 폐기를 시킵니다.

김유복 위원   국제화 시대에 상거래 선진화를 위해서 불란서 만국 도량형 협회에서 통칭하기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근이나 관을 사용하지 않고 십진법이나 g, ㎏ 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중에서 정유 한근을 달라 하면 600g도 주고 500g도 주고 하는 것이 현재 전주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근이 600g으로 현재 고기 한근, 두근 이렇게 통용하고 있는데 g이나 ㎏으로 통용되도록 계도할 방안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상공계장 전해성   저희들이 계량기 단속을 나가면 '되' 라든가 '말' 같은 것을 옛날에는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 법정단위 계량기는 쓸수 없게 되어있고, 발견즉시 회수를 하거나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 단위는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통일이 되어있어야 되기때문에 정부 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나 g 등의 법정단위를 쓰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공계장 전해성   예.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교통문제가 완산구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완산구청이 중심지에 있고 여러가지 교통문제들이 많이 유발이 되기때문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항시 대두되는 말인데 단속요원이나 공무원들을 보니까 34분이나 되시는군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경찰들도 단속을 할때 와서 면허증을 제시하고 스티커를 발부할 때 얼굴 표정에서부터 매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은 아직까지도 정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고자세이고 얼굴 표정까지 굳어져서 거리의 무법자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이 되어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과태료 납부장을 붙여놓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상당히 상할 대로 상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누적이 되다보니까 과태료 징수부분에도 상당부분 감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로 기분좋게 하면서 법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기분좋게 받아들이면서 다음에 안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의면에서는 지금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교통단속을 하면서 좀더 시민들과 그런 감정적인 마찰이 없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본인들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부터 불법 주정차도 안하고 여러분들하고 씨름도 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이 비단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하는 임무만 가지고 나가서 인상 찌푸리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이 일일이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디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안다기 보다는 그분들은 왠종일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니까 어디에 무슨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임무까지도 주어서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받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받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일선의 실핏줄이 되어가지고 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여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나가도 보시고 이런 문제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런 임무까지 같이 확실히 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일선 동이 업무 하나만큼은 지엽적인 업무가 될지 몰라도 저는 종합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의 출신 시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소속은 여기에 되어있다 하더라도 종합행정 축소판이라고 봐야하고, 건설, 도시, 내무, 사회 등등 다 축소판인데 행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 가서 이야기 할 상황도 못되고, 더더군다나 교통업무는 경찰과 시 행정으로 이원화 되어있는데 경찰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감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시 행정쪽에서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 져야 하는데 제가 다른 동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희 동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평화 1동이 장승로가 크게 나서 개통된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어느 한쪽은 켜고 어느 한쪽은 켜지않고 점멸등만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에서 그런 동사정을 여기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으셨어요, 안받으셨어요?

○구청장 김종엽   받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시 교통행정과에 직송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시 예산으로 서있는 것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경찰로 13억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채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로 연락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도 수차에 걸쳐서 본청에 얘기를 하고 경찰서에도 연락을 했는데도 몇달이 지났는데 아직 안되고 있어요. 학생들도 거기를 엄청 다니고 있고 차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눈이 올때는 신호등이 제대로 되어있어 서행을 하고 해야 교통사고도 안날텐데 만약에 사고나 한번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때가서 할 지는 몰라도 아직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체제가 되어가지고 본청에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들 생각하는 마음 다 똑같을텐데 저혼자 생각하는 것 같고 저혼자 애가 다는 것 같은 인상만 풍기고, 다른데에서는 일체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화 1동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동은 어떠실지 몰라도.
  그것과 아울러서 구청장님한테 어떻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거에는 면장이나 동장이 지방자치가 되지않았을 때에는 행정에서부터 동이나 면의 일들을 다 보는 터줏대감이었습니다. 기관장의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해당동 출신 시의원과 동장과의 역할,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동장은 동장대로,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서로 업무적으로나 민원 등등 여러가지 사항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더 말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장이나 구청장이 알아서 해야 할 지역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마치 그 사람들은 본인의 업무로만 들어가 버리고 지방의원들이 물어다 주면 해주니 안해주니하고 입장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아쉬운 소리나 하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하려면 동장에서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역사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감시를 해야하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마치 지역사업이나 하고 다니는 거지같은, 동냥아치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본청에 와서 뭣을 해달라 부탁하면서도 안되었을때는 그런 뒷맛이 씁쓸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동에서는 동장이 그 지역 출신의원하고 그런 관계들을 잘 개선하고 해서 잘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동은 일일이 알려줘도 하지도 않는 동도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들 14분이 계십니다만 구청장께서 지역출신 시의원과 동장과 구청장과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김종엽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와서 느낀바와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사회를 동장이나 통장이나 시의원님들이 동에 전부 계시니까 서로 마음이 맞아서 동장 재량사업비가 4천만원 나가더라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고, 동이 시책을 수립하는 곳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동 화합과 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자구책을 강구해서 해야 할 시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초가 되면 그런 사항을 당해 시의원님과 통장단, 개발위원들을 모시고 서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중간에 상반기나 하반기때에 어떻게 추진했다는 보고도 가져야 할것이고, 이런 것을 제도화 시켜서 앞으로 일선 기반행정이 튼튼해야만, 동정이 잘되어야만 구정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제도화 시켜야 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한 어차피 한 단위의 조직이 이루어지면 상대성이 있어서 그것을 훼방하는 측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직된 체계를 흐트리지 않고 동장과 시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잘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한가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싶은 것은 이자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 보고 느끼는 바와같이 시를 위해서 있는 시의원님들인데 동단위로 TO가 되어버리니까 동정을 안살필 수가 없다 그런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압니다.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전체적인 전주시를 하든지 구단위로 몇명이면 전체 선거를 해서 1에서 9위까지 끊어버린다면 더 큰 안목으로 행동의 제한을 안받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책적인 건의도 여러 계통을 통해서 건의 해 보았습니다.
  지금 45인의 시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배반할 수도 없고, 늘 무보수로 봉사하는 양반들이 지역구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제도를 바꿔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만 의원님들이 구정을 보든지 시정을 볼 것 아니냐, 그래서 소속감에 헤쳐나가야만, 벗어나가야만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재는 체제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불협화음이 없이 서로 협조하고 발전되게, -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97년도 예산이 결정되고 시정방향이 결정되고 구정시책이 결정되면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몇월에는 어디 숙원사업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화합된 동정을 이끌어 가는 것을 제도화 시키고 그것을 꼭 입회하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말씀 잘 들었구요,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라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구청장한테 말씀도 드리고 시장한테 말씀 드리고 해서 동장이 무슨일이 우리동에 돌아가고 있는가 조차도 모르는 때도 있고, 또 거꾸로 동장님께서 구청장하고 시장한테 말씀을 해서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의원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뒷통수 맞는 꼴이죠.
  그래서 최소한 월에 한번정도는 동정에 관한 것을 시의원들과 유기적인 회의체제를 갖춘다든가 보고체계를 갖춘다든지 - 조금 말에 어패가 있습니다만 -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알아가지고 동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구에서나 시에서 마치 시의원들이 동장을 하는 것인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 행정을 위해서 시의원이 뽑힌 것인지 그런 서로가 창피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고 우리가 큰 범위내에서 시 행정을 논하고 그런 속에서 시의원들한테는 감사도 받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을 논하는, 서로가 커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10페이지 자활복지기금 융자지원이 3억 7,900만원인데 융자실적이 2억 800만원이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오정례 위원   왜 융자실적이 이정도밖에 안돼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융자실적은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대상별로 있어서 각 동에...

오정례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배정액 3억 7,900만원의 배정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대상이 있기때문에 배정액이 산출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대상이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각 구청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를 잘못해서 남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대부분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홍보는 나름대로 각 동에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자금이 남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상자를

오정례 위원   작년 대비 실적이 어때요?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에는 배정액이 얼마였는데 남은 융자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자료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 10월에 행정감사 때 도로부터 이부분에 대한 지적 받은 것 있으시죠? 없었어요?
  융자 자활복지기금 지원업무 소홀하다고 지적받지 않았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 감사는 안받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일괄로 받았나 보군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시에서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금 자체는 3억 7,900만원은 영세민의 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부터 시에 예산을 주면 비율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오정례 위원   영세민 수에 따라서요?

○구청장 김종엽   예. 그런데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돈을 주면 뗄 염려가 있어서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친 형제간에 보증을 선다든가 친구가 보증을 서야 하는데 영세민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보증을 기피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어서 못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고질적인 것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냐, 영세민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 영세민인데, 정부 지원을 받고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생업자금 융자를 1천만원을 해줘서 장사를 해서 성하면 갚는데 부도나면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세워라. 지금까지 결손액이 없는 것이 그것때문입니다. 보증인 재산을 차압하니까.
  그런데 보증을 안서주는 것입니다. 하고싶고 저리로 싸고 하지만

오정례 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금이 다 그런 문제를 안고있죠?

○구청장 김종엽   예,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 기금은 살려야 하고 또 주었다 하면, 주어버리면 그것 먹고 안갚아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보증을 세우니까 보증인이 없어 못받아 갑니다. 이 제도는 좋은데

오정례 위원   이런 방식의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어서 전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고, 올해도 발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 건의를 본청이나 정부에 해 본적은 있습니까? 이 기금의 사용 방법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구청장 김종엽   이 정책 토론회를 여러번 가졌죠. 국정감사때도 가졌고 많이 가졌는데 고질적인 것입니다. 빛깔은 좋은데 사실상 줘도 가져갈 힘이 없다. 그러면 아예 얼마 보조를 늘려 버리든지, 이것을 주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몇% 없지 않습니까. 이 불경기때 돈 1천만원 가져다 장사하다가 망해버리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배고플때 구휼곡으로 대여양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춘궁기때 준 것도 지금 못받고 국가가 망해버리고, 양특이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구요, 아무튼 이런 형식적인 제도들은 대안을 제시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3페이지 장애인 지원도 전년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줄었는데 장애인 복지향상 예산액이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줄은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런데 업무보고를 작년에는 전체 예산액을 넣었는데 이번 예산은 사실상 저희 예산에는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33명, 1,353만 9천원 지원해 준 것 그 예산만 예산액에 넣었고 그 밑에 보조수당 지원이라든가 보장구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액에 포함을 안시켜서 작년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황 예산액이 자녀학비 지원 예산과 생계보조수당 지원예산만이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자녀학비는 저희 구청 예산에 1,494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수당과 보장구 지원은 시 사회과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복지 향상 예산액이 아니군요. 현황에 되어있는 것이 전체 예산이 아니라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예산액이군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 예산만

오정례 위원   그러면 서류를 잘못 작성하신 것이네요? 왜냐하면 현황,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추진실적의 예산액이 합해져서 현황으로 올라와야 되네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래서 밑의 생계 보조수당과 보장구 지원과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시에서 직접 시 예산으로 서있어서 저희가 신청하면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 작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렇게 보면 전년도는 분명 6천만원이 넘어갔는데 1,400만원으로 표시되니까 갑자기 장애인 수가 줄은 것인가 이런 오해를 낳게 되고 실제로 지원실적에 넘어가서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과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줄었어요. 전년도에 생계보조수당이 234명이었는데 올해는 88명, 그리고 자녀학비지원이 139명인데 올해는 33명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자녀학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 소득 25만원 이하에 재산이 3천만원 이하 그 기준에 맞는

오정례 위원   작년에도 그런 기준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 현재 등록 현황이 1,665명인데 이중에서 대상자가 뽑아보니까 699명 되는군요.
  그런데 월소득 25만원, 30만원 이하의 이 가정은 다른데로 옮겨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구청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숫자가 139명이나 줄었냐는 것이에요. 학업성적 30% 이내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생활 수준이 나아져서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앉아서 사업을 열심히 안하신 것이냐.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33명 자녀학비는, 작년에 한 것은 연인원을 숫자로 적었고, 이번에는 이것을 4회 곱해야 연인원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월이란 표시가 없는데 연인원이 어떻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리고 작년은 효자출장소가 저희 인원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오정례 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완산구청 작년 장애인 등록이 1,450명이었어요. 올해 등록 장애인이 1,665명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더 늘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은 더 늘었는데 효자출장소로 갔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장애인 수는 작년에 비해서 더 늘었어요. 갑자기 왜 지원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냐 이거에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에 보고한 것은 연인원을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번의 서류작성이 다 잘못되었다는 얘기고만요. 위에 현황 예산액도 전체예산도 아니고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예산을 그대로 써놨고, 방금 숫자도 월 인원을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볼때는 전혀 일을 안한 것처럼 보이거나 앉아서 일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 이것 누가 최종적으로 싸인 했습니까? 이 싸인 구청장님이 하셨잖아요.

○구청장 김종엽   자료를 낸 것은 해당 과장들이 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자료를 낼때는 작년도 성과분석도 비교해야 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가게 만들어야 할텐데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작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것을 가지고도 제대로 서술을 하지않았고만 그래요.
  사회계 분들이 국가 지원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 보니까 다 행정직들이신데 장애인도 완산구에 1,600명이나 되고 영세민도 많고 특수하게 평화동이라는 지역을 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원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앉아서 동에서 올린 자료만 갖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에는 연 누계인원을 적어서 숫자가 그렇게 되었고,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는 기본 인원만 적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꼼꼼히 검토해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태 위원하고 최동남 위원님께서 고용촉진 훈련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고용촉진훈련 현황 해가지고 신청자수 221명인데 훈련인원 96명이라고 되어있군요. 221명이 다 신청을 했는데 왜 96명만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느직종에 편중이 되면 이것이 전부 대상으로 안되고, 또는 고용촉진 훈련을 1차 받았던 사람이 2년 이내에 다시 재 신청을 한다든가 그 기준에 안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탈락을 시키고 기준에 맞는 사람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탈락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년도에 했는데 또 신청했거나 또, 어떤 경우라구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선정기준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학교를다니면서

오정례 위원   대상기준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1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대상을 살펴보세요.
  생활보호자, 모자세대, 실업자, 저소득층 주부, 실업자나 저소득층 주부는 기준이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소득층 주부는 어떤 사람을 저소득층 주부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주로 어렵지만 생활보호자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생활보호를 해줘야 할 그런 근접된, 생활이 어려운 주부들을 주로 하는데 신청한 221명 속에는 현재 공무원 부인이라든가 교사부인이라든가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자기돈을 안들이고 기술을 습득할 수있는 기회라고 봐서 많은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신청자체를 자격이 안되는데 한 사항이 되겠군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자료에 정보처리외 13개 직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총 14개 직종인데 이 14개 직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직종이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오정례 위원   이 14개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지정된 직종외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오정례 위원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11개로 되어있거든요. 나머지 누락된 3개는 무엇무엇입니까? 그 3개 직종 찾아봐 주시고, 그러면 현재 14개 직종중에 저소득층 주부나 모자세대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직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주로 주부님들이 가는 것은 미용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라든가 이런 것이고 나머지 고압가스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자동차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피를 하고 편중되는 것이 미용...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부와 모자세대가 할 수 있는 직종은 제가 보니까 딱 한가지밖에 없네요. 미용.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대부분 미용쪽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전기나 용접, 기계조립, 비파괴 훈련인원들이 너무 적은데 훈련기관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전주시의 신청자들인데 훈련기관이 김제 대한자동차, 익산 대한자동차, 정읍 공과기술 등등인데 여기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겠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저희 관내가 아니더라도 도내에서는 희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전주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김제, 익산, 정읍까지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것은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안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전주에는 이런 해당 기관들이 없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직종은 도에서 지정도 하지만 학원들이 지정을 받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지 않는 직종들은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실제로 지원액에 비해서 지원실적이 이렇게 부족하면 훈련기관의 지정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훈련 직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전년도도 똑같은 실적을 보이고 올해도 똑같은 실적인데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물론 직종에 따라서 숫자가 적고 하면 학원에서 적자를 보고 한다고 해서 희망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11페이지에 월 1회 훈련기관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방문하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중도 탈락자가 5명이라고 하는데 탈락의 시점을 어느시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대상 학생이 5번 이상 결석하면 탈락입니까, 한달내내 안나오면 탈락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3회 이상 나오지 않으면 중도 탈락으로 보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바로 지원이 중단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저희가 매월 확인을 나가고 학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출석체크는 학원에서 하겠네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출석체크는 학원에서

오정례 위원   그것에 의존해서 평가를 내리시겠네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계속 안다니고 몇개월간 그래도 거기서 출석체크가 안되면 지원이 되겠네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사실은 저희가 월 1회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매월 1회 나갔다 왔다고 했으니까 복명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오정례 위원   구청장님 계시니까 말씀이지만 이쪽 사회계 업무로 국비지원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어져서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반복적인 행정, 일회적인 행정, 그런 구태의연하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문제를 분석하여 정부에 건의도 하고 바꿔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공감입니다.
  제가 와서 얼마 안되었지만 이런 제도는 국가에서 지원 할 때에 일선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써야 겠다 해서 하위 상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바로 복명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생계곤란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생계 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서 간신히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긴급 구호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긴급 구호비는 사회산업과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저희는 법정 구호에서 책정된 숫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가족중 18세 이상이 있으면 탈락이 되더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더 못한 탈락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사회산업과 소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상 등재는 되어있지만 사실상은 남이 된 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등재되어있기 때문에 안된다, 또 18세 이상의 자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되었는데 금년에는 안된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의결해가지고 사실상 호적상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해택이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된다면 넣어줘야 한다든지, 또 18세 이상이 되었는데 이사람은 질병이 있어서 안된다 그러면 건강진단을 떼어서 해줘야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동에 생활보호 전담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매번 생보자 가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조서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시 되풀이 되지만 구청에서는 그런 분들을 동별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점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 김종엽   그러기 위해서 전담직원을 다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가지고 명절때는 물론이고 그분들이 어느때 어려운 처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긴급대책 구호비라든지 이런데에 언제나 만전을 기해 줘야 합니다.

○구청장 김종엽   그래서 긴급대책 구호비 5천만원 나간것이 그런 사항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9개가 있어서 지도요원 파견배치 및 공익근무요원 고정배치 2명 해서 이 인원이라면 낮에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 배정할 때 가로등을 환하게 켜서 예방하는데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서학동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서는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 후에 다른 방도로 쓴다고 했는데 후속 조치에대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처리지침이 8월말에 시에서 시달이 되어가지고 보육실로 개조한 것에 대해서는 동장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동에서 저희한테 자원봉사자 회의실과 부녀상담실하고 중대본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있고, 보육 기자재는 일부 총무과로 옮겨있고,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복사기같은 것은 가정복지과로 전환을 했고, 기타 보육 기자재 같은 경우는 시에 공문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은 요청을 했는데 별도로 시에서 처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방금 최동남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천만원을 다 썼죠?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개보수비로 활용을 했죠.

박상철 위원   3천만원 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32페이지를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요보호여성 선도보호사업이라고 해서 40명에 1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완산구청에 윤락여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다가동 선화촌입니다.

박상철 위원   전주에 두군데가 있는줄 알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선화촌과 선미촌 두군데 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미혼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19만원이 나와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강사수당인데 일반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근영여고에서 1회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성교육이에요.

박상철 위원   미혼모 방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박상희 목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전시효과만 나타내기 위해서 1,200명만 하고 마는데 완산구 관내에 여고가 상당히 많죠?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여학교가 인문학교 2개소와 실업학교 2개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교 같은 경우는 성심학교, 기전학교가 되는데 거기서 수녀님이라든가 봉사회에서 선생님들이 계셔서 인문학교에서는 요구를 안하고 있고, 실업학교는 돌아가면서 병행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런 교육은 돈도 얼마 안드는데 있으면 전체를 다 해야지 1개교만 하면 됩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완산구에서 성심학교, 기전학교 같은 곳은 전혀 들어갈수가 없어요. 수녀님이라든가 교육청 같은데서 시키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얘기가 안됩니다.

박상철 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96년도 행정감사를 받는데 가장 큰 실책이 있었다면 본인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업무를 하시다가 어떤 일이 잘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해서 이자리에서 가장 질책을 받아야 할 업무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웃지마시고.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유아원 업무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기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고서에 하나도 안썼습니까? 이번에 감사하면서 이 이야기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처리지침이 지금 와가지고

박영기 위원   예상했어요, 안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오늘에서야 말씀이 계시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고만요.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이야기가 행정감사장에서 연중 발생된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안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제가 이것을 작성할 때는 그것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죄송합니다.

박영기 위원   죄송한게 아니라 되냐고 안되냐고요. 되죠?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벌어질 때는 구청장이 안계시니까 구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리라 생각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오늘 아침에 검토하고 챙겨서 자료 준비를 해놨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차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누가 물어서 답변으로 해서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있다라면 이실직고 하고 자료 넣어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보고하면 어디 덧납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그리고 글자 몇자가지고 뒤적뒤적 하게 만들고, 그렇게 크게 메스컴에 나서 시민들이 온통 난리난 것은 감춰버리고. 당연히 해야할 것 여기에 숫자 몇개 적어놓고 그것 가지고 콩이야 팥이야 따지는 것 우리가 추잡스러운 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큰 건은 아무 보고도 없이 가정복지 업무보고 한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게 서로 문제가 되고 기분나쁜 내용 아니었어요. 1년을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진행을 하다가 서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상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최소한 열장이 되도 나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리상.
  그런데 그것은 쏙 빼버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묻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성태 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앞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11월 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되는 것이 버스비가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12월 분은 예산이 부족하여 못나갔습니다.

김성태 위원   방법은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방법은 저희가 분기에 36장을 돈으로 370원 계산해서 동에서 개인별로 통장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 36매씩 340원씩 계산해서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370원씩입니다.

김성태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370원이에요, 340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1월에서 6월까지는 340원이 나갔고, 그후 7월 1일 이후부터는 37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서류상에는 12월까지 계산한 것으로 보고가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아닙니다.
  11월입니다. 그래서 12월분 부족분 인상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위원   이것이 분기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분기초에 나갑니까, 분기말에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그 분기 전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은 12월 아닙니까. 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급이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추가로 얼마쯤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12월에 추가될 금액.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4,818만 1천원이에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4억 5,500만원 외에 4,800만원이 더 지급되어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저희가 정리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9,673명 전원에게 지급을 한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약 5억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덕진구나 효자출장소를 감사를 해본 결과 340원씩은 어차피 책정된 것이니까 지출이 되었고, 370원 문제는 모자라니까 12월 예산에 올려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개인 통장에다 넣어준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370원씩 나갔다고 했단 말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똑같은 얘기입니다. 6월까지는 340원씩이었으니까 그대로 나갔고 7월 1일부터는 370원으로 올랐으니까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4,8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경노당 뿌리찾기 운동 전개로 사업비 135만원을 108개소에 지출하였는데 뿌리찾기 운동 전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경노당 별로 현황과 역대회장과 현 명단 같은 것을 전 경노당에서 받아서 저희가 책자를 300여편 정도 만들어서 경노당 별로 배포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경노당에다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위생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할때 현황은 '95년도에도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중요부분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역시 보고시 현황은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위생과장 이용완 입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완산구청에서는 건축 폐기물을 어떻게 운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지금은 중간처리업 개암환경과 천변 토건환경이 허가를 받아서 그리 신고받을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11월 18일 부터입니다.

최수완 위원   전에는 어떻게 운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 전에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500톤 미만일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수완 위원   매립장으로 들어갈 당시 거기에 철근같은 것이 들은 것은 어떻게 제거를 시켜서 운반을 했습니까, 아니면 철근까지 범벅이 된 것을 운반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회사에서 철거를 할때 많은 양을 파쇄시킵니다. 분쇄시켜가지고 철근은 철근대로 재활용으로 해서 고철로 팔고 기타 순수한 폐기물만 그리 가도록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11월 18일부터 운반업체가 별도로 있다 그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파쇄기 같은 장비들을 전부 구입해 놓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제가 확인은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 곧 확인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다 갖추어져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100%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11월 18일 부터는 중간처리업체에서 100% 파쇄를 해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 그말이죠?

○구청장 김종엽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장도 전부 거기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1996년 11월말 현재 인허가 접수 건수가 있습니까? 몇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제가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53건입니다.

이원식 위원   민원처리 기간내에 처리한 건수가 몇건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다 처리기간내에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보완이나 반려는 한 건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원식 위원   여기는 규격봉투가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금년에 비규격봉투 단속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94% 건수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세수증대에는 기여를 했는데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는 전혀 기여가 안됐군요. 역으로 말하자면.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28%가 증이 되었군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전체적인 금액은 23%인데 순수한 증가는 6개월 동안에 7.9%가...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세수증대에는 기여를 했는데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는 전혀 실적이 부진하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종엽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수적으로는 그렇게 분석도 되지만 그 중간에는 영세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비규격봉투에 폐기를 시키고 가버리기 때문에 청소원들이 그간에 안거둬 들일 수도 없고, 그것은 투기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사료됩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 보니까 새벽에 단속을 많이 했군요. 새벽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을 1년내내 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계획세워서 하는데

이원식 위원   올해 계획을 몇번 세워서 몇번 했습니까. 모르면 서면답변하구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히 하기는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하면

이원식 위원   새벽이 5시부터 8시까지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을 1주일든 계획 세워가지고 합니다.

이원식 위원   훤한 출근시간에 쓰레기 내버리고 가는군요. 새벽 8시에 단속을 했고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낮에는 쉽니다.

이원식 위원   몇회나 했어요? 11월 말일 현재까지.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5∼6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실시하면 1주일정도 되니까...

이원식 위원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안하면 규제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이 3,021건인데 2,081건이 실시가 되었죠? 그런데 미실시 940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전혀 선행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우리가 시설한지 1년되면 안내장을 보내고 안내장 보낸 뒤에 청소업체에서 실시상황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은 촉구서를 보냅니다.

이원식 위원   이 미실시 94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그다음에 촉구서를 보내면 다음에 청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는 미실시라고 나와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미도래 건을 말씀하시는가 보군요. 1년만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안내문 촉구서 발송을 다 합니까? 세대...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안내문은 처음에 다 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화시설 내부청소 안내문 및 촉구서 발송 10회에 3,834개소인데 대상은 4,723개소에요. 그러면 10번을 보냈다고 그러면 47,230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의 10%도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니요. 이것은 금년 1월에

이원식 위원   과장께서는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다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4,723개소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0회에 걸쳐서 3,834개소만 보냈고만요. 그러면 통계가 전혀 맞지않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니요. 이것이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대상은 아직 안보낸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완산구 관내에 분뇨 정화조 대상 개소가 4,723개소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10월 말일까지 10번을 보냈어요. 월 1회씩.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원식 위원   공부좀 더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소각기가 9개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9개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3개를 전혀 사용않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1개소는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몇개소를 전혀 안쓰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지금 사용않는 곳은 2개소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이 5월에 왔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소각기를 받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등 문제점 파악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 기관이 아니고 민간업체가 갖다 줬습니다. - 아파트나 이런곳에요 -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수칙을 잘 못지켰을 때 사고위험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또하나 문제점은 우리 입장으로 봐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말씀 드려도 될까요?

최동남 위원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고장났을때의 수리비를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의 법적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가도 우리입장으로서는 재산은 우리 구청재산인데 사용은 민간업체가 하고있는데 거기에서 사고시 일어나는 일 이것이 안풀리는 숙제입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소각기 자체의 문제점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좀더 확인 해보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2개소 사용안하는 곳은 동사무소에서 사용을 않고 있는데 사용않는 이유가 기계가 고장났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도심지에 들어있는 동사무소에서 사용상 불편이 있습니다.
  장소는 좁고 이웃이 주택가인데 연기가 나간다거나, - 처음 불붙일때는 연기가 납니다 - 그런 문제로 사용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아파트 2개소, 동서학동 거산 황궁과 중화산동 신일아파트로 옮겨주기로 서류를 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관리 주체가 확실하지 않고 또 실제 관리자가 거기에 대해 확실히 관리할 줄도 모르고, 사용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무엇을 태워야 할지 안태워야 할지도 모르고, 사용설명서도 없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셔서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음 41페이지를 보면 사고발생 대비 장비확보해서 오일펜스 100m, 흡착포 800매, 유화제 30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이것은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전주시에서 어떤 기름 유출사고가 났을때 완산구 쪽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5박스나 6박스 더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최동남 위원   오일펜스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연한을 따질수가 없고 기름을 묻혀서 하는 것이라 그 정도에 따라서는 한번 사용하고 못쓸때도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잘못하면 내년까지 보관하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내구연한이 지난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질때 변질되어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도 연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동남 위원   이것은 완산구청의 특수시책 사업 중 하나의 성과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전주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수질 방지대책을 보니까 5개과에서 협조를 하고 오염 행위자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감시만 우리가 하지 다른 것은 안한다는 핑계같이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실지로 국토 대 청결운동은 1년이면 여러차례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오염 행위자 감시단속을 하려면 하천이 무엇때문에 오염이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그 밑에 실적이 나옵니다.

박상철 위원   실적은 나와있는데, 하천을 감시하는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군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지금은 1명입니다. 제대하고 아직 충원이 안되어서 12월에 한명 더 오면...

박상철 위원   2명이 맞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박상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까?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어느정도 의뢰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업무보고때 우리가 조사해서 보내라고 얘기해서 조사는 해서 보냈는데 여기 보니까 한벽루는 1급수이고, 전주교는 2급수이고, 다가교와 서신교는 3급수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천이 더럽혀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아서 시청이나 이런곳에 협조를 의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는 배출업소 관리를 하고 수질관계 자체는 도청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더럽혀졌을 때 무엇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구청에서 이유를 달아서 시에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천을 도에서 정비한다면 도에다도 건의할 사항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죠?
  여기 조사한 내용으로 본다면 전주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해 집니다. 제가 봤을 때 전주교는 2급수이고 다가교는 3급수인데 하천이 오염이 되어있다는 결과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수질오염 검사 기계같은 것을, - COD 같은 것은 화학약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장비를 사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질 오염을 측정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 정수장에서는 전문 화공직이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주천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전주천 상류에서 어떤 사람이 방출을 하는가, 수질 오염을 시킬 수 있는 한지공장이 어디가 있는가, 어느 회사에서 배출을 시키는가 등등 원인분석을 매일 감시원들이 순회를 하고, 월별로, 분기별로는 시청에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의뢰하고 평가해서 발표를 해줍니다.
  아까 다가교는 왜 3급수냐, 그것은 남부시장을 끼고 있어서 생활오수가 흘러나와서 그렇고, 전주천 밑에 송천동 쪽 가면 완전히 사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감시요원이 돌아만 다닐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이 있으면 이런 대책을 얘기해서 해야지 돌아만 다니고 감사한다고

○구청장 김종엽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가보는 것이지요.

박상철 위원   하천을 살릴려면 차집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생활오수가 연결이 안되었다면 그것도 건의를 해야하고 그런 임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 김종엽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생활하수가 나오는 것은 지금은 다 묻어져 있으니까 흘러나오는 것은 추적해서 바로 그집을 찾아야죠.

박상철 위원   그러죠.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차집관이 연결이 안된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다 연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밑으로 내려올 수록 자꾸 물이 오염되어서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어있으면 갈수록 깨끗해야 하는데 갈수록 더러우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감시요원을 교육시켜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박상철 위원   다음 불법 쓰레기 단속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는 7,100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4,600만원을 했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정집이 많고 영업소는 적습니다.
  이 징수금액이 가정보다 업소가 돈을 더 안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업소가 더 잘내야 할텐데 업소는 안내고 가정집은 더 잘 냈어요.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알고 있습니다. 업소는 밤에만 나와서 영업하는 업소도 있고 사실상 거주 안하는 사람들이 적발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 징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박상철 위원   어려운것을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빨리 받을 수 있는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대책은 저희 단속요원을 어느기간 징수계획을 세워서 징수도 하고 관계업소의 조합으로 통보를 해서 납부토록 종용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상철 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가정은 사람들이 순하니까 잘 내고 영업소는 그 사람들이 까다롭고 하니까 묵인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왜 묵인을 하겠어요. 업소에서 더 잘내야죠.

박상철 위원   여기보면 분명히 그런것이 나타나 있는데요. 징수율이 낮은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적발이 되었으면 열심히 거둬들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열심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인력분포도를 보면 정원에 기능직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장행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송구스럽습니다. 자료를 10월 31일로 뺐는데 우리 감시요원 3명이 시로 기동배치 갔다가 풀어서 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님 현재 전주천 수질이 몇등급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지역별로 다른데 지난번 수질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한벽당 부분은 1급수이고, 전주교 부근은 2급수이고, 다가교와 그 밑에 진북교 부근은 3급수입니다.

강한규 위원   ppm으로는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한벽당 부근은 0.9ppm으로 알고 있고 전주교 부근은 1ppm, 그리고 다가교와 진북교 부근은 3.9ppm으로 3급수입니다.

강한규 위원   0.9ppm은 식수로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가능합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 관내에 박상철 위원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대형건물에서 차집관로 시설이 안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곳도 없습니까? 전부 100% 다 되었을 것이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발견을 못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오수정화시설을 거쳐서 하수구로 연결되는데 그 하수구가

강한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차집관거가 시설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는 안되어있을 것이다라는 데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되어있는 곳은 말하지 말고 대형건물인데 안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곳.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가 기계식 정화시설이 아닌 일반 정화시설로 되어있는 오폐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시설이 안되어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 관내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건물을 얘기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중앙시장 건물은 하수도가 저쪽 금암천으로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금암천 하수가 차집관로로 연결되었는지 안되어있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금암천으로 연결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천이 오염되면 만경강이 삽니까, 못삽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못살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차집관로를 더 늘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늘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이 아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것을 건의도 못한다 그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늘려지면 자연이 될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니죠. 자연이...

강한규 위원   그때 이야기를 하겠다 그말입니까? 지금으로서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고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늘어나면, 시설을 더 확대하면 그때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계획에 따라서 어차피 지금 20만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내년에 30만톤으로 늘려집니다. 늘려지면 용량이 내년부터는 5만톤 남아서 한솔제지 것도 받겠다 그런 얘기이고, 앞으로 차집관거가 생활오수에서 새어 나가는 것이라도 송천천 합류지점 밑에 차집관거를 대형으로 키워서 연결된다면 만경강을 살릴수가 있고, 또 내년부터 정천 정수장 물이 이쪽으로 온다면 상관 저수지 물을 상류로 흘려서 이 하천물을 살리는 운동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면 만경강은 살아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대책 세우는데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지금 완산구 관내에 대형축사가 몇곳이나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마리 스무마리 있는 축사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대형은 두군데 있고, 신고대상 축사는 네군데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속에 포함된 것이 대형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네군데 있는데 두군데는 대형이고 두군데는 신고대상이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네곳에 정화시설은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갖추어져 있습니까?

강한규 위원   계단식 일반 정화조 시설입니까, 자체 기계 정화조 시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축사 정화시설은 가정의 정화시설과 달라서 축분을 모아놨다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거기는 건조 발효식이라고 해서 왕겨나 톱밥을 별도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강한규 위원   잠깐요. 대형축사를 가보면 분뇨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로 대청소를 하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합니다. 1일에 한 번씩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소를 해요. 물로 씻어내요.
  그러면 그때는 아주 오염된 폐수가 흘러가거든요. 물로 씻었으니까 어디론가 빠져나가야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화조로 가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정화조로 갑니다. 축분 저장탱크

강한규 위원   저장탱크로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강한규 위원   그래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래가지고 별도로 퇴비 만드는

강한규 위원   곳이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강한규 위원   또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리 퍼옮깁니다.

강한규 위원   나머지는 계단식으로 점차점차해서 맑은물로 공급이 되어버린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런식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물은 어디로 나가느냐 그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거기서 다 처리를 합니다.

강한규 위원   폐수까지, 잔류까지 전부 퇴비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강한규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규 위원   축사를 청소할 때 물로 씻어버리거든요. 배설물만 이렇게 거둬서 한쪽에 놓기도 하고 나머지는 청소를 다 해요. 그런데 그게 내내야 폐수입니다. 오염수에요.
  그런데 그 오염물질이 어디로 가느냐, 정화조로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정화조로 들어갑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정화조에 들어가 있는 오염된 물까지 전부 퇴비화 하느냐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퇴비화 합니다.

강한규 위원   전부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문희주   담당 계장 안계세요?

강한규 위원   과장님 잘 모르셨어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좋습니다만

박대평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안보셨고만요. 강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돼지나 소가 싼 똥은 별도로 걷어서 냅니다. 그리고 그곳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청소를 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나가느냐는 얘기거든요. 그 물이 일단 정화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화가 되어가지고 넘어요. 정화조 통이 별도로 3개인가 4개가 있는데 넘으면 거기다가 맷재를 수십가마를 사다 놨다가 그 물을 퍼서 맷재에다 섞어서 거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질의하는 사람 ...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제가 말씀드린것이 그 사항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런데 과장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강한규 위원   그 얘기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강한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전혀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강한규 위원   그게 아닐텐데. 담당직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안훈섭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폐수는 하나도 안 흐르는군요.

○청소과장 안훈섭   축사에 가 보면 저희 관내는 그 축사에다가 왕겨나

강한규 위원   내가 대형이라고 그랬는데 몇마리나 키우는 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돼지 150마리 키우는 곳이 한군데 있고, 200마리 키우는 곳이 한군데 있는데 큰 곳은 이 두곳을 말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폐수가 일절 안흐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안흐릅니다. 제가 확인을 안하고 여기서 듣고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평화동에 있는데 확인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행히도 폐수가 안흐른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전부 퇴비화 시킨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점검도 해보시고, 계속하여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부서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분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여기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원의 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 배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청소하는 고정인부가 있다던가 관리인을 두고 한다던가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공원지역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공중변소만 전담하는, 그 청소만을 전담하는.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하루에 두 번씩 청소하고 그럽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불편사항 듣기도 할 것이고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만 이용객이 전주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외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관리인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을 것 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소 불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이용하는데는 불편은 없고 시설자체가

강한규 위원   노후되고, 낡았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래서 고속도로변에 있는 큰 화장실처럼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

강한규 위원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것 같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강한규 위원   공원 화장실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불편이 있으면 터미널 화장실이 불편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 됩니다. 저도 여러번 가봤는데 그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승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산 정류장 같은 경우는 주변 노점상, 주변 막걸리 파는 사람들의 공중화장실이 되어가지고 한 번은 가니까 그러대요. 거기도 자체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을 수건을 9개를 주었는데 이것을 가져다 놓으면 없어지고, 없어지고해서 하루에 다 없어졌대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노점상 하는 아주머니가 머리에 쓰고 있더라 하는 얘기도 하던데 그런곳은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곳은 특별관리지구로 선정을 해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도색한 지도 1주일도 안되었습니다만 저희한테 통보도 하고 지적해주면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사람이 사용하고 술먹은 사람이 사용하고 하는 곳은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이런곳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강한규 위원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점검하여 지적한 사항인데 오수정화시설 점검을하여 26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호황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2개씩을 설치를 하는데 전혀 작동이 안된 상태에서

강한규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린 뒤에 현재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이행 보고가 들어와서 다시 확인을 해서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행이 만일에 안될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과태료 부과를 해야죠.

강한규 위원   개선명령을 내려 이행을 하라고 하면 어느 시기까지 하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강한규 위원   날짜까지 지정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강한규 위원   지금까지는 다 되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다 되어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개선명령을 내리면 잘 이행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대체적으로 잘 됩니다. 여기에는 큰 건물이나 기관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잘 합니다.

강한규 위원   적은 인원가지고 방대한 일을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지 않지만 농촌동에 산재하고 있는 많은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농촌동 마을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락에 있는 쓰레기가 아니라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길거리, 도랑 등등 막 버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도심지만의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농촌동에 대해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하셔야 할 답변이지만 오물수거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지역을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 청소원이 480명이다 하면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똑같고 지역은 농촌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가야 합니다. 그만큼 줄었으면 청소구역을 넓혀서 오물 수거 수수료가 그대로 들어와서 행위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도시에 살려면 1년 소득의 100분의 20을 낸다든지 30을 내서 도시 미화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돼요. 수수료가 딩동댕이 되어서 공기업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마을 대청소 하자, - 우리 청소하듯이 와서 주민들이 나와서 불도 지르고, 지금 농촌 들에 가면 수로가 꽉 막혔습니다. 갈대꽃이 많이 피었어도 누구하나 태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가 농촌에 갔다 오면서 통장보고 그랬어요. '어르신 포장만 해달라고 말고 수로좀 태우시오. 사람사는 꼴이요, 이것도 하루쯤 걷어서 태우고.' 옛날에 농촌에서 유두날이나 이런 때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우물 청소도 하고 마을 청소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화 되었다고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3D현상이 생겨서 전혀 청소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금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해야지 시청보고 언제 치울래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이제 오물수거 수수료로 지정해서 넓혀서 돈 받아가면서 시도 관여하지만 현재까지는 마을 청소는 자신들이 해 주셔야만 된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환경보호과 정원이 18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김성태 위원   그 중에 현원이 15명인데 기능직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이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원이 8명이라면 그 나름대로 할 일이 있을텐데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불법투기단속입니다.

김성태 위원   3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시에 기동배치 되었다고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요. 다음 4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시진업의 수질 오염도를 보면 현상액이 독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김성태 위원   이 현상액 불법 방류에 대해서 주로 집중단속 하시고 세차장이나 목욕·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일텐데 점검은 정기점검으로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김성태 위원   그 이외에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 이외에는 시와 각 구와 합동 단속도 하고

김성태 위원   올해 합동 단속 몇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1회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합동 단속 1회 하고, 정기점검 2회 하고 그 이외에는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특별점검으로 검찰청에서 자치단체로 차출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검찰하고 같이 특별점검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 2회, 합동단속 1회, 특별점검 1회 이렇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수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김성태 위원   212개 업소 전체에 대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특별점검은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하고, 합동은 전체적으로 하구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합동도 전체적인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수시점검이라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언제 했습니까? 민원 야기된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민원 야기된 것은 없고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수시점검은 언제언제 했습니까? '96년도 언제 하셨냐구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6월하고 7월 장마철에 1회 했고, 갈수기인 4월인가 5월 그 무렵에 하고 그랬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4월, 5월경에 한 번, 6월, 7월경에 한 번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어디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수질배출업소를 중점으로 해서 대형업체 그런 데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수질만 대형업소, 대형업소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수질하고 수질 아닌...

김성태 위원   그때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갈수기나 장마철에는 저희가 별도 계획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답답하시네. 처음에 말씀을 잘 해주셔야죠.
  합동점검때 한 번 하고 특별점검 한 번 하고 정기점검 두 번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민원이 어떤 부분에서 야기가 되어가지고 단속을 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6월, 7월에 한 번, 4월, 5월에 한 번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 얘기가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6월, 7월경에 수질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다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 갈수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때 점검을 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김성태 위원   기타 사유가 발생을 했을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우리도 바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올해 오염사고 발생된 것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오염사고가 두건인데 한건은 전주천에 차량 전복사고였고, 한건은 중앙시장 기름 유출사고였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이것입니다.
  수질오염의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고 - 주범이라고 하면 물로 가정 오폐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점검해야 할 곳이 이런데인데 현상액 한 번 버리는데 오염이 엄청나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김성태 위원   세차장에 무단 방류했을때 그 오염 실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점검을 수시로 하는 곳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소규모 업체, 적은 곳 이런곳이 문제입니다.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단속을 하셔서 폐수가 무단방류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관련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닭집에 가면 기름 튀기고 나면 그것도 단속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단속을 않습니다.

김성태 위원   따로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무공해 비누만드는데 그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없어서 못파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업소에서 수거를 안해가고 한달에 한통씩 폐유가 나오고 이런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하수구에 직접 버리고 이런 것을 제가 목격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약수터 관리입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약수터 관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있도록 우선 수질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수량은 1일 생산량 25톤으로 되어있는데 수량이 많고 적음은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포함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시설부분은요?

○위생과장 이용완   시설보수는 기술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추진

박영기 위원   관련이 돼죠?

○위생과장 이용완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올 1년동안에 관리를 하시는데 언제, 누가가서, 얼만큼 관리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으면서 현지에 나가서 물론 수질검사를 위해서 물도 채취를 합니다만 수량도 어느정도인지 살펴보고, 주위 환경도 살펴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여기 나온대로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수량이나 시설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어서 개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민원도 들어오지 않고 수량이나 시설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셨어요?

○위생과장 이용완   현재는 민원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위원이 살고있는 평화동에 학수암과 학소암 두군데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작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아직 약수터로서 지정을 받지 않고, 한군데는 기히 되어가지고 있는데 기히 되어있는데 수량이 많이 부족이 되고, 비가올때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본위원한테나 동에나 시에나 전화건의도 하고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는 그런 전화가 오지 않은 모양이군요.
  거기에 수질은 주민들이 따질수가 없으니까 좋다 나쁘다는 못하겠고, 수량과 시설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왔습니다. 관리를 하시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97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지금 말씀하신 데가 학수암을 말씀하시죠?

박영기 위원   학수암을 이야기 합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1일 생산량이 유인물에는 25톤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약간의 수량이 부족되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산 중턱에 집수정이 있는데 그 집수정이 이상이 있는지 또는 집수정과 시민들이 직접 받아먹을 수 있는 배관까지의 사이 배관이 파손이 되어서 수량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을 기술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또 소요경비는 어느정도 되는가 이런 사항을 협조를 얻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미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죠?

○위생과장 이용완   보수공사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소암은 천연수가 흐르기 때문에 비가 올때와 수량은 지하수 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곳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수정 턱을 높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다른데로 가는 물이 없습니다.
  학소암으로 들어가는 원선하고 그쪽에서 빼가지고 주민들한테 주고 있는 실정이더군요.
  현재로는 받는 이상 그 물을 더 개발할 수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변환경을 깨끗이하여 더 오염되지않게, 천연수가 다른곳으로 안가게 하는 관리방법, 두 번째는 밑에서 물받는 곳에 진입로 포장을 필히 해야만 주민들이 등산로로 다니는데 그 길이가 2백미터가 넘을 것 같더군요.
  이것을 옛날같으면 사찰이나 또 주민들이 하니까 해줘야 겠다하는 사업 때문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한테도 전달이 되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왔는데 그것이 조계종 말사이고 보존사찰이기 때문에 그 진입로 개보수를 지정교부세로 내무부 아니면 문체부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조계종에 힘을 가지고 있는 송월주 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주지스님을 금산사 말사이기 때문에 금산사에서 얼마를 내놓고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서 그것을 포장해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되는데로...

박영기 위원   지금 학수암 말씀하신 거죠? 학소암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학소암 말고 학수암.

○구청장 김종엽   학소암으로 아는데요.

박영기 위원   작년에 준공했던 데는 거기 나온대로 학소암이고 기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학수암이에요.
  주공아파트 1,2,3단지로 올라가는데는 학수암이고, 저쪽 코오롱 아파트쪽으로 해가지고 절밑에 바로 만드데는 학소암이고 그래요.

○구청장 김종엽   나는 거기 학소암을 얘기한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거기가 지정고시가 되면 좁은목, 완산칠봉, 학수암, 학소암 등 네군데가 됩니다.
  현재는 지정고시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세군데만 표기가 되어있고 보고를 하시는데 아마 올쯤이면 지정고시가 되겠죠. 그러면 완산구내에 약수터가 실질적으로 네군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약수터가 주공 1,2,3단지에서 올라가는 학수암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구청장 김종엽   학소암을 이야기 합니다. 코오롱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박영기 위원   거기는 학소암이라니까요. 그 학소암의 진입로 포장은 마을하고 연관이 되어있고 그 부분에 차들도 많이 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이쪽 주공쪽에서 올라가는 기 개발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물 양이 과거에는 물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완산구 내에 세군데, 네군데가 있는데 좁은목 빼고는 두 번째로 많이 갈 것입니다. 좁은목은 전주시내에서 다가는 곳이니까.
  이쪽은 삼천동, 서학동, 평화동 등 다가요. 그래서 거기 물의 양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작년부터 중간에 누수가 되는가 해서 물의 양이 적다 해가지고 아침에 가보면 이삼십 미터가 줄을 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완산구청에서는 그런 민원 접수를 한 번도 안하셨다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 준공을 한 학소암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집고 넘어갑니다.
  거기는 그런데로 추진을 해 주시고 이쪽은 아침에 물을 받으러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어차피 약수터 관리가 위생과 소관업무라면 그 물을 먹고 가져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본 질의는 우리 전주시가 거시적으로, 그것도 일대 혁명적인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덕진구를 위시해서 효자출장소, 그리고 오늘 완산구청에 세 번째로 질의를 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말을 못하니까 200%, 300% 새겨들어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총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제가 알기로는 연간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5만 4천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32%에 해당되는 1만 7천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돈으로 따져서 얼마냐구요.

○위생과장 이용완   돈으로는 환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

이덕승 위원   환산을 해봤냐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음식물 쓰레기만 돈으로 환산하여 얼마라고 들은 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무려 8조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도 고지듣기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믿기는 믿습니다만 무려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뜻에서 이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전주시에서 발표한 탕의 경우에는 찬이 기본적으로 몇가지로 되어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현재 3가지에서 5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3가지이고, 백반의 경우에는

○위생과장 이용완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 나옵니다.

이덕승 위원   시에서 발표한 것요.

○위생과장 이용완   10가지 정도입니다.

이덕승 위원   7가지로 알고있는데요. 임의대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발표한 찬의 가지수가 백반의 경우에는 몇가지냐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세워놓고 있는 방침이 여기에도 지시가 왔을 것 아닙니까? 오지않았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왔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단속한 결과의 성과가 %로 봐서 어느정도나 달성되었다고 보아집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음식물 쓰레기 절감대책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만 지도단속한 실적은 없고 시에서 지시되기 전에

이덕승 위원   그러면 실천을 안했다는 말씀이군요.

○위생과장 이용완   지도단속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탕류를 취급하는 업소 영업주라든지 이들 간담회를 해서 줄이기 지도 계몽을 한적도 있고, 위생교육때도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계몽한 바도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을 아직 안해보셨다는 것이군요?

○위생과장 이용완   단속을 안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가지 가지고 표준을 삼을 수는 없으나 제가 알기로는 세 구역중에서 우리 완산구에 음식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탕집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탕하나 내놓는데 반찬이 무려 13가지나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한사람이 가도 세트로 나와요. 둘이가도 그렇고, 넷이가도 그렇고. 그래서 몇번 먹다가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나가는 것이에요.
  참고하셔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만 잘하면 쓰레기를 50%가 아니라 10분의 1로 줄일수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지시되기 이전에 저희 나름대로 탕류업소 3개업소에 대해서 과연 쓰레기가 어느정도 나오고 낭비가 어느정도 되는가 자체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내년부터 시행합니다만 그전에 앞서서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는 영업주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도록 현재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위생민원 처리라고 아주 좋은 말이 있군요.
  추진실적이 '96년도 추진실적입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허가·신고민원 식품업소 허가: 일반음식점 허가외 9종, 공중업소 허가: 숙박외 9종인데 위와 아래가 수치가 안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황에는 휴·폐업까지 합쳐서 41건인데 실적에는 접수가 1,139건이나 되는데요.

○위생과장 이용완   현황에 나와있는 것은 종류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이원식 위원   건수가 아니고.

○위생과장 이용완   예.

이원식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사전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받아놨다가 보완을 한다든가 반려를 한다든가 취하를 합니까? 즉 서류의 이상유무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느냐구요.

○위생과장 이용완   민원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이원식 위원   서류로 접수해서 낼때 서류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 사전에 서류심사를 해서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받아놓고 추후에 이상유무를 통보하느냐 그말입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즉시 민원이 접수를 하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왜 취하가 20건이나 되고 반려가 5건이나 됩니까? 본인이 묻는 의도는 거기에 있어요.
  무조건 받아놓고 있다가 날짜되면 취하시키라고 조율을 해서 취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려를

○위생과장 이용완   모든 영업장소에 대한 건물 임대계약서가 첨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건을 갖추고 나서도 바로 건물 임대계약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해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의 질의요지는 서류심사를 사전에 했으면 반려나 취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위생과장 이용완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에 반려 5건은 시설기준을 저희가 안보고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미달해서 나간 것이고,

이원식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서류심사를 접수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차원에서 물은 것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있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젖소 유통단속에 대해 '96년도에 단속계획을 수립했다든가 아니면 단속을 했다든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젖소를 한우로 위장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했다든가 단속 실적이 있다든가.

○위생과장 이용완   지금 현재는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계획도 없구요?

○위생과장 이용완   예.

이원식 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순전히 한우고기만 먹고있고만요. 젖소는 한 번도 안먹어 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1년에 한 번도 단속을 안했다면 시민이 어떻게 우리 행정을 믿고

○구청장 김종엽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이것이 한우고기냐, 젖소고기냐를 위생 보건직은 모르고 - 여기는 시설허가만 하는 곳이니까 - 축산직이 유통했을 때의 육질을 판명하고 도장을 잘 찍어서 하는 것이지

이원식 위원   단속은 위생과 감시계에서 하죠.

○구청장 김종엽   아니죠. 감시계에서는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방충망이 씌워져 있냐, 냉장고가 되어있느냐 등등 시설을 잘 지키고 있느냐를 따집니다.

이원식 위원   그것은 축산계 소관이고만

○구청장 김종엽   예.

이원식 위원   축산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구청장 김종엽   소를 잡아가지고 유통되는 것은 검사원이 도장을 노랑것을 찍느냐, 파랑것을 찍느냐에 따라서 젖소냐, 한우냐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원식 위원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에서는 위생과 감시계 소속이라고 하고, 구청장께서는 축산

○구청장 김종엽   제가 옳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께서는 시내에 유통되는 생수가 몇가지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용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니요.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의 종류요. 석천생수니 옥천생수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몇가지나 돼냐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도내에 허가가 되어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생수는

이원식 위원   도내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시내에 유입되는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한 10여가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원식 위원   한 번이라도 확인해본일 있어요?

○위생과장 이용완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금년 2월과 8월에 다섯건의 생수를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거기에 불량품이 있었어요?

○위생과장 이용완   검사결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원식 위원   전부다

○위생과장 이용완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MBC 추적 60분인가 거기에 나온 것은 순 거짓말이군요. 여기서는 합격이고 MBC인가 KBS에 나온 것은 엉터리네요?

○위생과장 이용완   최근에 부적합 식품 통보한 것으로 보면 우리 관내 완주가 2군데가 있고, 김제시에 한 개소가 있는데 이 허가는 도에서 해줍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한 결과 농농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부적합 식품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사항을 발견을 해서 이러한 생수가 있으면 전량 수거해서 폐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14개 품목이 중점관리대상이죠?

○위생과장 이용완   국민 다소비 식품과 성수식품이 14개 품목입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한해서 이 14개 품목에 대해서 몇번이나 수거해서 몇회에 걸쳐서 검사를 의뢰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92건을 수거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 14건에 대해서 다 해봤느냐, 아니면 여기서 셈플로 몇 개만 가려서 해봤느냐는 뜻입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수거한 품목은 젓갈이라든가 콩나물 이라든가 냉면육수라든가

이원식 위원   14개 품목중에서 몇가지인지만 말씀하세요. 세가지면 세가지, 두가지면 두가지.

○위생과장 이용완   한 10가지 정도는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대충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했습니다. 사실대로. 92건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박영기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3년전에 해놨는데 나주정씨 허가를 당시 맡았는데 현재 취소하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러는고하니 관이 파열되어 물이 전부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강산까지 가서, 설악산 까지 가서 갖다놓은 돌로 잘 조경해가지고 두군데나 물이 나오는데 한군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학소암 얘기입니까?

김유복 위원   학수암.
  그런데 거기 중간 파이프가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물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지 거기에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정씨 친구가 지난번 나보고 술먹고 위협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만 빨리 예산

○위생과장 이용완   주공아파트에 있는 학수암 말씀하시죠?

김유복 위원   덕적골 들어가가지고 학수암 그것좀 빨리 보수해야 합니다.

○구청장 김종엽   현지를 다녀오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들 유해업소 향락, 퇴폐영업에 대해서 관계직원들의 단속강화로 사회를 일신해 보려는 위생과 직원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합니다.
  위반업소 조치만 해도 469개소로 허가취소 46개소, 영업정지 276개소, 시정지시, 경고 114개소, 고발 33개소인데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속을 강화하여 사회를 일신하고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원들의 노고는 많지만 허가취소로 억울한 민원이 발생한 곳도 있지요?

○위생과장 이용완   청문 규정에 의해서 청문을 받다 보면 간혹 그런사항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공무원들한테 단속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월 1일에서부터 심야영업이 완화되어가지고 02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24시까지 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저희가 심야를 보려면 보통 밤 12시 이후에 나가서 봐야 단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 출입을 하게되면 12시 10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20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행정위주의 단속을 위한 행정을 안합니다.
  어디까지나 영업자, 상대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단속에 임해달라 그런 얘기를 저희 공무원들한테 합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 맥주를 한 10병 시켜서 먹다가 보면 살펴보면 빈병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앞에 잔에 3분의 1이 남았다든지 2분의 1이 남았다든지 하면 12시 훨씬 이전에 이사람들이 업소에 들어와 먹고 있다가 12시 임박해서 끝나는 무렵이고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물론 시간제로 볼때는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만 그런 사항은 조금 영업주 입장에서 한 번 구두경고를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대신에 그 업소는 반드시 메모를 해두었다가 다음에 업소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 업소를 확인을 해서 또 그런 행위가 이루어 질때는 그때 가서 단속을 해도 늦지는 않다 해서 그렇게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허가취소 업소를 다시 허가할 시에는 선별해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식품위생법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일반음식점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취소된 경우는 영업자 자신이 할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해야 동일업종, 동일장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 명의로 할 때에는 그런 기간 적용을 받지 않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위반업소 허가취소의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구청장님 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질의에 앞서서 단속업무 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61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좁은목이나 완산칠봉이나 학수암 등 모두 완산구청에서 완산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한 실적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서 식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수질검사 결과통보 내역 사본을 주실 수 있죠?

○위생과장 이용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는데 거기다가도 시험결과 성적서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료에 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해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라고 되어있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통보 온 것과 완산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 해가지고 결과보고 온 것 있지않습니까.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입니다.
  위생업소 자체 지도단속은 몇 명이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완산구 관내 동이면 동 이렇게 나누어서 조가 구성이 되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합동으로 배정된 전 직원이 전체가 한곳으로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그동안 시에 기동배치가 2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25일자로 다시 원대복귀가 되었는데 25일 이전까지는 위생감시계 직원이 2명에 계장 1명 해서 1조에 3인이 나가서 단속에 임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인력난 때문에 어쩔수 없이 1조 3인이 단속에 임하고 있었다.

○위생과장 이용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3인이 단속을 할 때 한 번 간 곳을 10번하면 10번 다 그것에 매번 가서 얼굴도 익히고 그분들과 친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을 1개 조로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업소와 단속요원과의 관계에서

○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 근무하는 보건직들의 가장 애로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나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개 구로 나눠져 있으므로 구간의 교대를 해봐도 얼굴 내밀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고리가 연결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전체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 우리 위생감시 유단자들을 데리고 특별 채용을 해서 별정 8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별정직 TO를 기능직 8급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이분들도 일생동안 그 업무만 하고 시청직원이라고 하겠어요? 다른데로 갈 수도 있고 순환보직이 되어 다른 사람이 새로 와서 원리원칙대로 해야지 인간이라는 것이 정이있는 것이라 열번 만나면 형, 동생 하며 벗도 터지는데 늘 그집 왔다 갔다 하는데 만나면 서로 딱한 것이 있어서 거의 지나치지 않으면 눈감고 오는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담합으로만 보는 것도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권이 여기인데 군산으로 보내고 익산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면 이분들도 좋고 행정에도 효과도 거둘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개선점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65페이지 입니다.
  식품중에서 콩나물이 식단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시판되는 콩나물 생산업체가 완산구 관내에 몇군데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5군데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5곳 중에서 '96년도에 수질검사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수거검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2번 있었고, 검찰과 합동으로 한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번

강한규 위원   월별로 말씀해 주신다면

○위생과장 이용완   자세히 일자까지 말씀드린다면 1월 25일날 저희 자체적으로 했었고, 또 5월 17일날 자체적으로 했었고, 6월 17일날은 검찰과 합동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때 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1월에 한 것은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고, 5월 17일날 5개 업소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한 결과 2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검찰에 형사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6월 17일날 검찰과 합동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업소가 역시 농약성분이 있다고 검출되어서 형사처벌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현실적으로 그 분들한테 형사처벌 의뢰를 하면 벌금만 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벌금을 내고 또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서 법으로 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콩나물 재배업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현지에 수거검사 나갔을 때도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만약 그것이 이행이 안된다면요. 교육을 통해서 또는 단속을하여 벌금을 부과시켜도 그사람들이 개선의 여지 없이 계속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냐.

○위생과장 이용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강한규 위원   지도로도 안되고 벌금으로도 안될때 그 대책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그렇게 해서도 검출이 되고 할 때는 검찰에서 처벌을 하는데 가중 처벌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부터 벌과금을 물은 콩나물 업소가 올해도 또 물은 사례는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작년도 자료를 제가 검토를 안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두 번, 검찰과 합동 한 번 했는데 반복해서 검출된 곳은 안나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만약 앞으로 조사해서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역시 검찰에 형사고발 의뢰를 해야돼죠.

○구청장 김종엽   제재 권한이 없고 우리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고발을 어떻게 해야 벌금을 더 뭅니까. 이것은 고질적이다라고 해서 올려야 되겠죠?

○위생과장 이용완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보면 초범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가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거기에 따라서

강한규 위원   주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으로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및 고질업소가 몇군데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고질업소, 문제업소라고 하면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현재 8개 업소입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강력 단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용완   예를 들어 다른업소는 주에 1번씩 한다고 했을때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2회내지 3회 집중 강력단속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한규 위원   2회 내지 3회 계속 단속을 하겠다. 그것보고 여기다 강력단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아니면 고발조치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허가는 물론 허가취소는 안되겠습니다만 고질적인 데는 허가취소 이런 것을 의미합니까?

○구청장 김종엽   허가취소를 하고 허가취소가 안되는 곳은 고발을 하고.

강한규 위원   어쨌든 무허가나 고질업소가 재발 또는 고질적인 위반하는 것에 대해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별 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보면 1회용품 사용금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감사때에는 1회용품 무료제공 금지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면 3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무조건 금지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정부가 허가를 내주고 돈을 받아먹는 것은 맹꽁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이것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자료요청한 것 끝나기 전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강한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장! 과장께서는 사회산업과에 속해 있는 업무 파악을 위해서 선진국이나 다른 시도를 방문한 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선진국도 간 적이 없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위원장 문희주   다른 시도도 가본적도 없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못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가정복지과장! 다녀오신적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른 도도 가본적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위원장 문희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용완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종엽   과장님들도 물론 다녀오셔야 하지만 선진지 시찰이라는 것이 1년에 두 번 정도 있고 전주시 공무원들이 해외에 1년에 80내지 90명씩 갑니다. 순회적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절실히 느껴서 중복되어 안가는 사람들을 보내도록 질서를 챙겨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대답좀 해보세요.

○구청장 김종엽   꼭 타시도만 갔다 와서 좋은 것도 아니고 사례집도 많이 있고 관계관의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다보니 항상 일에 밀리고 쫓기다 보니까 못갔는데 내년부터라도 선진사례를 답습을 하고 갔다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선진국은 못가더라도 다른 시도는 가서 보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 김종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타시도에 출장을 갔더라도 자기 직업의식이 충분히 있다면 전주를 떠나서 완주를 가든지, 익산시를 가든지, 대전을 가든지, 서울을 개인적으로 가든지 어느때라도 선진지를 보고 왔다고 생각해야지 꼭 공무로 출장을 내서 거기를 갔다와서만 업무를 다 봤다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항상 서로 연찬을 해보고 업무에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어디가서든지 볼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현재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제가 못챙겼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내년부터는 실시를 하겠다는 뜻이죠?

○구청장 김종엽   예.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완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6년도 완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