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사회국

일 시 : 1996년 12월 06일(금) 10시 1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6년도 전주시 보건사회국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복지와 시정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및 동 조례 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보건사회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오늘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별지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보 건 사 회 국 장 전동순
  사 회 과 장 김동수
  환 경 위 생 과 장 강태옥
  청 소 과 장 김영규
  가 정 복 지 과 장 장순경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사회과장입니다. 강태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장순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유택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박송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업무보고시 일반현황은 작년에도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주요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의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에 답변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위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장의 지명을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복지기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지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재정자금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 다 사용치 않으면 반납하죠?

○사회과장 김동수   자연 소멸되어서 저희들이 쓸 수가 없죠. 다른 데로 전용되어버리죠.

김유복 위원   반납 안해요?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은 농협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 12페이지 하단 2억 2,200만원 말이죠?

김유복 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복지기금요.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은 완전히 전액 시비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융자절차가 재산세 1만 5천원 이상 보증인 몇분이나 세웁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한사람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현재 2억 중에서 9,800만원이 지급되어 49%밖에 지급이 안되었는데 연대보증인이 없어 융자해가는 분이 없어서 그럽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자들한테 자활복지나 생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협에서 재정자금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순수한 시비로 시금고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각 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선 타 기관에 있는 재정자금을 먼저 쓰기 위해서 전부 농협 것을 우선 지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 시금고에 있는 시비를 지출하는 순서로 집행을 하고있고, 또 한가지는 1만 5천원 재산세 납부자에 대한 보증관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러군데서 말은 합니다만 이 돈은 나중에 완전히 회수를 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재정보증인 없이 줄수는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생활안정자금과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복지기금과 어떻게 틀립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제일 밑에 있는 생업자금은 예를 들어 자기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든가 또는 그런데에 필요한 돈이고

김유복 위원   그것이 생활안정 자금이죠? 1가구당 1천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 농협에서 지급하는 것요.

○사회과장 김동수   생업자금이라고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보증인이 없어서 못쓴다 그말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그런 사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융자절차상 까다롭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김동수   까다로울 것은 없고 일단 영세자들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누가 서주려고 않기 때문에 1만 5천원 재산세를 문다는 것은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영세민에 대한 보증관계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무이자로 1년거치 2년 상환이라든지

○사회과장 김동수   2백만원씩 그것은 그냥 무이자로 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3년거치 5년 상환 연리 4%라면 참 저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쓰고싶어도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대보증 때문인데 이것 완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49%라면 통 가져다 쓰지 않고 있으니 예산만 세워져 있지 빛좋은 개살구 모양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자금을 쓰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은데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주었다 다시 회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줘야 그것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재정보증인이 없이 이런 많은 돈을 준다는 것은 행정을 처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관계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해서 영세민들이 편리하게 가져다 쓸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것을 연구를 하면서, 공탁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도 해보고 있고 이렇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만일 못받으면 결손처분이 돼죠?

○사회과장 김동수   자활복지기금 조례 제12조를 보면 상환이 영 불가능한 사람 -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은 감면도 되는데 현재 전주시에서 '9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저소득 자립기반조성이라든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융자해주는 사업이 사업추진의 부족이라든지 업무추진의 부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장재량으로 시비로 전부 나가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시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김유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복지기금은 시비로

○사회과장 김동수   자활복지 기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보조같으면 다시 반납해야 하지만 시비이므로 시장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융자절차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중앙의 상위법의 규정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1만 5천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가 연대보증 2명을 선다든지 이러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시장 재량권으로라도 해서 완화시켜서 이런 좋은 자금을 사용해서 저소득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완화를 해야 합니다.
  시장께 건의할 의사는 없어요?
  시에서 시 자금으로 하니까 시장 결심만 가지면 됩니다. 지금 49% 나갔다는 것은 예산만 서있지 낮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건의할 용의 없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복지기금이 이렇게 49%로 비율이 낮다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자금을 먼저 쓰기 위해서 그것을 주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첫째 비율이 낮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없는 영세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갖다 쓰도록 대안을 제시해봐라 하는 말씀인데 이 서류를 갖추고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만 1만 5천원짜리 재정보증인 1명 의 선택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공탁하는 방법이라든가 재산세 1만 5천원 납부가 너무 과중하다면 이 금액을 낮춰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체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다음에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은 강력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질의도 요약해서 해주시고 답변도 장황하게 하지마시고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라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96년도에 몇%나 줄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약 1.5%내지 2% 줄은 정도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이 생활보호 조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어떤 법의 기준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예를들어 '95년도에는 소득이 20만원 이하만 생보자로 책정을 해라 하는 지침이 오고, '96년도에는 25만원까지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줄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국민 생활이 향상되니까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보면 월 소득이 20만원이 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실제 보면 주택임대료라든가 생활비 상승으로 해서 극빈층 생활수준을 넘지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보고있습니다. - 그 2%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자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재산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기준 완화를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제외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과장 김동수   해마다 저희들이 11월말까지 그 다음해 영세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97년도 것을 지난달 말까지 확정을 지어서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실확인을 12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주시에 확인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무자들이 오면 최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보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사회과 예산중 국비가

이원식 위원   합계만 말해요, 얼마인지

○사회과장 김동수   19억 정도 됩니다. 의료시혜 빼놓고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한테 보조금 오는 것은 시설장의 종사자 인건비와 수용되어있는 그분들의 주·부식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에 대한 것이나 인건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데 인건비는 거의 맞고 다만 수용자들에게 주는 주·부식비는 수용되는 인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본인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은 분명히 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정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해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이원식 위원   다음 '96년도에 한해서 사랑의 성금 모금액 및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성금이 1억 1,423만 4천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본청이 7,500, 완산구청이 1,800, 덕진이 1,300, 효자가 600만원 있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래서 집행은 얼마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이중에서 금년 명절에 약 4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잔액은 얼마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약 3,500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4천만원 가지고 뭘 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4천만원은 추석때 각 양노당에 넣어주는 과일과 시설장에 포장육, 불우시설장, 가장세대 이렇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원식 위원   마지막으로 전주시내 유료직업소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14군데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올해 유료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몇회 실시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분기별 한 번씩은 꼭 하는데 금년에는 허가가 완화가 되어가지고

이원식 위원   몇번 했다는 것만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두달에 한 번 꼴 나갑니다.

이원식 위원   아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일이 많아가지고 못했다고 그랬는데

○사회과장 김동수   12회 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님 전혀 업무숙지가 안되었고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했다가 두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고

○사회과장 김동수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위반건수는 몇건이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행정처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세건인데 허가취소가 세건이고, 경고

이원식 위원   내용은요?

○사회과장 김동수   내용은 전일 직업소개소는 선불금 징수를 하는데 위법을 해서 취소를 했고, 이정옥 소개소는 무단 장기휴업을 해서 취소를 했고, 이기형 소개소는 형사벌 선고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직업소개소에서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뭡니까? 위생업소 관계에 대해서만 소개를 합니까, 타 직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주로 영업집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입니다.

이원식 위원   소개료는 징구라고 합니까, 징취입니까. 소개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소개료는 법정으로 요율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께서는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한테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원식 위원   조금이요, 많이요?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회과장 김동수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식 위원   관계 과장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까?
  전혀 숙지도 안되어있고,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전혀 방치상태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떠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이 1사분기에 한 번씩 했다고 했다가 두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다가 1분도 안되어서 한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다가

○사회과장 김동수   규정상으로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게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100원 낼 것을 1만원 받아먹고 그런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알고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규정상에는 단속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원식 위원   그런 부당요금 징구분에 대해서 민원이 올해 몇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한 6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올 1월달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을 남기고 민간인한테 위탁이 된 갱생원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행여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 겠다라는 취지에서 위탁을 해서 올해 원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결산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다시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서너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갱생원내에 새로 위탁받은 원장과 기득권 층과의 인사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전에 있던 변덕아 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사회과장 김동수   그 변덕아 씨는 지금 위탁받은 그분이 적절한 협의를 해서 현재는 완전히 갱생원을 떠나서 서신동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완전히 떠나서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었다구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박영기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나 예산이 71% 집행이 되었는데 시 본청에서 봤을때 어떤것이 민간인에 위탁을 하니까 득이 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갱생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갱생원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갱생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첫째 부랑인이나 행여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건강상태나 질환 명이나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전문 지식자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당직자가 육안으로 봐서 아 갱생원이다, 이것은 병원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현재 운송을 하는 이런 체계가 되어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행여자나 부랑인이 발생이 되면 경찰이나 주민이 구청으로 신고를 했을때 구청에서 당직차로 이사람들을 후송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 병원에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켰을때 간병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 계장님이 영동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입원을 시켜놓으니까 복도에서 대소변을 보고, 특히 입원환자들이 음식을 먹고 복도에 내놓으면 그것을 긁어먹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즉, 너무나도 타 환자들한테 불쾌감을 준다 하는 것이 제가 발견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보완으로는 대개 행여자를 서적에 의해서 분석해보면 정신분열자가 발생율의 60.6%랍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18.1%이고 기질적인 정신장애가 14.2%, 그리고 기타가 0.2% 해서 대부분 정신적인 질환자다 이렇게 현재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의사로 하여금 진단을 한 후에 이 사람을 수용을 할 것이냐, 병원에 입원을 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먼저 저희들이 택해야 하겠고, 두 번째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면 나을 사람인데 저희들이 몰라서 수용시설에 넣어놨다가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상실해가지고 더 악화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직차로 후송을 하는데 대소변을 보는 사람은 사실 당직차 앞에다 태우기도, 승용차에다 태우기도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뒤에다 직원이 엄동설한에도 타고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엇인가 특수차로 후송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직 시장님께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제 복안으로는 우선 개선을 해야겠다. 첫째 운송체계를 바꿔야 겠다.
  지금 저희 전주시에는 사회복지법인 한국 응급구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서 지금 대학병원 옆에서 개인 5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차 5대를 가지고.

박영기 위원   그래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일이 간섭을 하고 문제점을 다 여기에서 끌어안아야 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아니죠. 수용시설의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발견되었을때 운송하는 체계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거기까지는 시에서 책임져야 하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니까 그 체계를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도 이쪽에서 해야 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원칙은 제대로 하면,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시혜 돈이 전부 국도비인데 사실은 간병인을 둬야 됩니다.
  그러나 간병인을 돈을 줘도 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간병인이 없어요.

박영기 위원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상으로도 71%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집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정도로 말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동수   예산은 12월달에 더 집행이 되고 남는 액수는 저희들이 위탁전에는 예를 들어 변덕아 씨 같은 분은 20년,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봉급이 많아요. 그런데 위탁을 보니까 신규채용을 해서 이제 온 사람들은 호봉이 낮기 때문에 돈을 얼마 안줘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금년에는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12월에 집행이 또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하고 나서 방금처럼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득이 되었고, 문제점들은 아까 그런것들이 나왔고,

○사회과장 김동수   또 득이 되는 것은 의료 인산재단에 위탁을 하니까 그 안에 수용되어있는 사람의 진료관계는 아주 편리합니다. 매일 의사가 한 번씩 들를 정도가 됩니다.

박영기 위원   결론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시 본청에도 도움이 되고 위탁을 받은 분들도 자기들 봉사사업으로서 충분히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3자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자는 방향으로 택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큰 문제점은 발생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시에서 직영했을 때 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조금전 김유복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정 반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복지기금 지급 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어째서 이 자금이 49%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과장께서는 보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동수   그 밑에 2억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인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동사무실에 가서 동장들이나 직원들한테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동장이나 직원들이 이 자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홍보가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홍보가 전혀 되지않았어요. 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동장들도 모르고.

○사회과장 김동수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안되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여러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박아가지고 전부 생보자들한테 일일이 배부를 합니다.

최수완 위원   시청에서 배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동사무실에서 배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각 구청에서 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것이 동사무실에 와있지를 안해요. 몇부나 발송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세대당 1매씩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1만매 이상 저희들이

최수완 위원   그러면 어떤 직원이 휴지통에 내버렸고만요.
  왜냐하면 특히 농촌동에 지금 전답이 노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자금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자립하는데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1만 5천원 보증 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활동범위내에서 1만 5천원이 아니라 2만 5천원, 5만원짜리라도 보증을 서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혀 동사무실에 홍보가 되어있지 않아요.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조차도.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세입자금밖에 통보가 안오고 그것만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각 동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원이 전문요원입니다.
  전문요원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동에서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직원부터 이런 내용을 알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효자3동, 효자4동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그런 홍보가 잘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간단히.

○사회과장 김동수   영세민이나 생보자는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18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질병 등 어떤 병이 있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확정이 된 사람, 재산으로는 가구당 2,500만원 이하, 월 수입 25만원

박대평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과 자활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택입니다.
  자활은 재산이 2,700만원 이하, 그리고 일인당 소득액이 21만원 이하면 자활보호자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꼭 나이에 기준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자활은 나이에 기준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를 들어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이 되어야 거택이나 자활이나 영세나 그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99.9나, 98점이 되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사람들은 탈락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꼭 나이제한을 둬서. - 예를 들자면 나이는 64세인데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이 속에는 못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계획세운 것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선에 걸려서 해당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은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세대당 50만원 이하로 영구적인 보조는 안되고 일시적인 보조는 해줄 자원은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아까 어느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을 비교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이나 자활 등 그런 분들이 몇%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약 1%정도 감되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 이유는 정책적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생활이 향상이 되어서

○사회과장 김동수   생활이 어느정도 나아져서 국민소득이 오르니까 저희들은 줄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국민소득이 1만불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도 도시락을 못가지고 다니는 어려운 사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어느선이 된다면, 전주시가 정확히 100명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120명이 될 수도 있고, 130명이 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서 정부의 혜택을 보게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보면 호적상에는 자녀가 있는데 실제는 노인들만 둘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서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삼사십년이 되었어도 오도가도 않고 호적에는 있는데 한 번도 오지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호적상 안되니까 경찰서에가서 행불 증명서를 떼어오면 할 수 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사실 65세 이상 노인들만 둘이 거주를 하고 있고 호적상에 젊은이가 올라가 있는데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또 젊은 사람이 있지만 병신이 되어서 요양소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사실확인증만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활보호자에 대한 어떤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숫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각 시군에 해당이 되면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동의 사회복지요원보고 '여러분들은 생활보호자들을 컷 시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찾으러 다니는 공무원이다. 찾아서 우리 전주시민이 하나라도 더 혜택을 볼수 있는 이런 일을 해달라'라고 회의때도 얘기하고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각 동사무실에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시를 합니까? 인원을 부여않고 지시를 하십니까, 인원을 배정해서 지시를 하십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절대로 인원배정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제가 듣고 보기로는 어느정도 그 동에 인원이 배정이 되어있지 않겠느냐 해서 어느선이 넘어서버리면 안된다라는 직원들이 없지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알기를 인원배정이 예를들어 100명이면 100명 이상은 안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동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발굴을 해서 어렵고 복잡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잘 안맞아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없지않아 있어요.
  비록 나이는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기술도 없지, 능력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도 못하지, 그런데 호적상에는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고 선정이 되지않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과장이나 국장께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더 얘기가 간단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 '97년도부터라도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도와 시에서 일단 조사자들을 전체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강당에서 완주, 전주 등 인근 조사자들과 같이 교육을 하루종일 했는데 교육할 때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합니다만 내년에 조사를 한다든가 어느 기회에 회의가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부락에서 보면 통반장이라도 조금 알면 선정이 되고, 잘 모르는 사람은 비슷하더라도 누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참 안타까운데 명색이 시의원이 이것은 안되니까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위의 일까지 참여는 못합니다.
  다만 속으로 가슴아프게 가슴앓이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예.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전주갱생원이 71%를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전주갱생원을 갔을때 위에 비가 샌다고 예산이 있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미집행액이 7,2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갱생원 미집행분은 여기서 12월분 인건비가 나가야 하고 주·부식비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많이 남는 이유는 저희들이 3월 1일자로 위탁을 해줬는데 위탁전에는 근무하던 사람들이 호봉이 많습니다. 20년, 25년 근무했던 사람이라

박상철 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그리고 동암재활원도 76%밖에 안되었고, 그런데 다른 곳은 100% 다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동암 재활원 같은 곳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너무나도 근무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왜그러냐 하면 워낙 봉급이 약해서 전문대나 4년제 나온 대학생들이 이런 곳에 근무를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주 바뀌는 곳은 봉급이 조금씩 남고 5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곳은 봉급이 제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100%가 되는 곳은 사람이 다 차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100%가 되는 곳은 이용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응 돈을 다 준 곳입니다. 이곳은 이용시설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은 수용시설이구요.

박상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얼마 안되고 불용액이 1,800만원인데 이 공사들이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입찰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은 회계과에서 다 계약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회계과에서 한 것이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그리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발주를 하죠.

박상철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여기 보면 창고 15평, 건조장 10평이라고 나와있는데 창고같은 것도 평당 가격이 145만원 정도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입찰한 것인가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단가가 높아서 하는 얘기에요. 창고가 이렇게 비싼 것인가.

○사회과장 김동수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갱생원 창고 및 피복 건조장은 완전히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조장을 지어라 하고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도 요구발주를 했습니다. 피복 건조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군요. 그래서 군산까지 갔다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내려보내면 회계과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한 것인데 단가나 이런 것은 사실상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나온 대로 발주를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불용액 남은 것은 전부 국·도비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이중에 갱생원은 국·도비이고, 독립운동 추념탑은 도비입니다.

박상철 위원   국·도비를 불용액을 내면 이것은 환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국·도비는 목적외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창고를 지어라 했으면 창고를 짓고 남았다고 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반납해야 합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때 어느정도 딱 맞게 세워야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그런데 이 예산은 다른곳에 세울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창고짓는데 4천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돈을 조금 아껴서

○사회과장 김동수   안돼요.

박상철 위원   아니 계획 당시에.
  이를 테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금액으로 봐서 1,800만원짜리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사회과장 김동수   이것은 안돼요.
  국·도비는 목적을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박상철 위원   안되는 지는 아는데 우리 시 다른 보조예산에 쓸 수 있지 않냐 그말입니다. 1,800만원을 처음에 다른 것으로 신청했으면 쓸수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안돼요.

박상철 위원   안된다는 것이 무엇이 안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를 테면 1,800만원짜리 갱생원 보수를 한다거나 했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더라면 되었을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기능 보강사업비는 국·도비가 올때 딱 목적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와요.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지정되어 오는데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때 항목을 하나 더 늘려서 갱생원 보수를 한다고 해서 넣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다른데의 예산을 줄여서.
  그러니까 이 남은 돈을 그쪽으로 처음에 넣었더라면 예산이 성립이 되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럴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말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말씀은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겠는데 이 보조금 사업비는 어려움이 있어요.

박상철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세우고 조금씩 절약해서 세워서 절약한 것을 처음부터 요청을 했더라면 되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1,800만원이 환원이 되어버리는데 처음부터 했더라면 환원은 되지않을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 말 못알아 듣겠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알아듣긴 알아듣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때 근사치에 가깝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불용액을 자꾸 내가지고 국가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국비사업을 보면 많이 세워가지고 - 산업과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많이 세워놓고 못쓰면 나중에 환원하면 되지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쓸곳이 지금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세워서 불용액을 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지원 실적 부분입니다.
  요즘 각 학교에서 4사분기 학비 고지서가 언제쯤 발부되지요?

○사회과장 김동수   11월달에 발부가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4사분기 미지급분이 남았다면 12월 말경에나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학비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11월말까지 주면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급을 안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유인물을 오래전에 만들어서 그러는데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성을 며칠날 했는데요?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학비는 고지서가 나오면 납기내에 도착이 되도록 개인 구좌에 넣어줍니다.

강한규 위원   제때 납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1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복지기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 입니다.
  조금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복지기금의 '95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95년도에 1억 3천정도 나갔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의 몇%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여기 49% 나가있는 자활복지기금은 각 동에

강한규 위원   '95년도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65% 나갔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현재 '96년도에는 49%인데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신청분 까지 하면 이것도 한 60%.
  그렇다면 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일단 영세민들한테 철두철미한 홍보와 영세민이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겠다 하는 것이

강한규 위원   이 자금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우리 영세민들이 필요한 것이죠.

강한규 위원   왜 필요해요?

○사회과장 김동수   자립을 하기 위해서

강한규 위원   그러죠. 정책적인 자금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강한규 위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강한규 위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주갱생원의 수용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수용정원이 93명입니다.

강한규 위원   현재는

○사회과장 김동수   현재는 제가 며칠전에 갔을때 8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런데 그 정원에서 30% 까지는 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명에서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92명이랍니다.

강한규 위원   91명으로 되어있고만요.

○사회과장 김동수   91명

강한규 위원   보고때마다 91명이 되었다, 92명이 되었다, 84명이 되었다 그럴수는 없고

○사회과장 김동수   그러나 이것은 변해요. 현원은 나갔다 들어갔다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84명이라고 했는데 며칠날 갔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도의원님들이 간다고 해서 갔는데 한 1주일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 작성을 언제 했습니까? 오늘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아니죠.

강한규 위원   한 1주일 되었겠죠?

○사회과장 김동수   한

강한규 위원   됐어요. 이 수용인원과 운영비, 즉 생계비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금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지원금은 충분하게 오는데 실제 지출은 현원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돈은 충분히 오는데

강한규 위원   지출은 누가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주어 버리면 정산서만 받지요?

○사회과장 김동수   보조금을 주면 그쪽에서 하는데 현원을 받습니다.
  일지라든가 이런것이 계속 서류와 같이 링크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현재 수용되어있는 자의 명단이 있죠? 그 사본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강한규 위원   다음 장애인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장애인 전주시 협회에다 자립장 설치 운영비를 얼마 주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96년도에 3천만원 주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자립장 운영 및 설치비 입니다.

강한규 위원   설치비와 운영비는 분리되어있죠?

○사회과장 김동수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강한규 위원   3천만원 요구 내역서 중에 운영비와 시설비는 별도로 분리되어서 나왔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는 얼마정도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3천만원을 금년 5월에 주고 아직 정산서를 안받아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말까지 정산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산이 들어오면 위원님께 정산서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아직 정산서 안받았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아직 안받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 안받았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그 안에 기구도 사야 하고, 또 운영비가 방금 말씀드린

강한규 위원   돈은 다 지급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돈은 일시에 나갔습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

○사회과장 김동수   5월에 나갔습니다.

강한규 위원   5월에 나갔는데 지금까지 정산을 안해줘도 되는 것이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계속적인 일이 있을 때는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해줘야 되고, 또 연말까지 집행 했을 때는 연말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도 좋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돈이 다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시는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저는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서 가져간 돈은 어디다 놓고요. 주머니에 넣어놓고요?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은 구좌로 넣어주니까요. 3천만원을 조합장이나 위원장한테 넣어주니까요.

강한규 위원   과장님 시설지를 가보셨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갔다 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 시설지가 무엇으로 되어있던가요?

○사회과장 김동수   조립식 건물입니다.

강한규 위원   조립식 건물이 평당 얼마씩 가죠? 알고계신는대로

○사회과장 김동수   한 80만원 잡으면 돼죠.

강한규 위원   80만원요?

○사회과장 김동수   칠팔십만원 봐야 될 것입니다.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이시간 이후에 조립식 건물 짓는데다가 문의를 하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강한규 위원   과장님이 높이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보다 싸요.
  그리고 창고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싸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한 번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돈이 다 지출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정산서가 오면 사본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원광대 의료원 노동조합 - 저는 사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노조는 전주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통합노조는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고있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김성태 위원   1994년도 4월에, - 그 이전에는 단위노조로 되어있었습니다만 4월에 원광대 의대 지부, 치대 지부, 이리 한방병원 지부, 전주 한방병원 지부가 통합을 해가지고 원광대 의료원 노조를 설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설립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년 6개월 동안 원광대 의료원 노조가 활동을 했는데 무슨 문제로 인해서 얼마전 '96년도 11월 19일날 전라북도 원광의료원 노조 설립신고 교부가 전라북도로부터 취소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김성태 위원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아주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 19일날 전라북도로부터 취소가 되고 바로 이어서 이 통합노조가 취소가 되니까 당연히 단위노조를 각자 설립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7일날 전주 한방병원에 대표자 변경접수를 하고 필증 교부를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그러시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따라서 그 내용을 보면 '94년 당시에 전주 한방병원의 노조 대표자로 있었던 박문조씨가 이 회의 결과에 의해서 번복이 되고 강희복씨로 변경이 되어서 설립신고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시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해줬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서류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하자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좋습니다.
  원광 의료원 노조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회시가 온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가?

○사회과장 김동수   예,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뒷부분에 - 통합노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합노조에 원광 의료원의 설립신고증의 교부 취소까지는 그 효력을 인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11월 19일날 전라북도로부터 원대 의료원 노조의 신고 교부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94년부터 '96년 11월 19일 이전까지는 노조의 활동이나 제반 활동사항을 인정하여야 된다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분명히 인정하시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전주 한방병원의 단위노조를 설립을 하는데 - 다시 설립을 해야 돼죠. 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김성태 위원   변경신고를 하는데 변경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변경신고 절차는 그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규칙을 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다음

김성태 위원   그러면 총회 소집권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김위원님 질의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한꺼번에 하면 다른 말을 하니까 안됩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박문조입니다.

김성태 위원   정확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정확합니다.

김성태 위원   박문조씨는 올 초에 조합원을 탈퇴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8월달에 의결에 의해서, 회의에 의해서 탈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탈퇴했죠. 8월에 탈퇴했으면 대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것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탈퇴를 의결에 의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회시가 온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기존 단위노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임시총회 소집을 누가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박문조가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박문조씨는 이 내용에 의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자로 노동부 장관이 회시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한방병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정례 위원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 부분은 당연히 박문조씨가 자격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한 처분이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입니다. 이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은 행위를 한 관청이 잘못하는 사항이 있는 행정행위 취소처분과 상대방이 잘못해서 취소하는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의료 한방병원은 본인들이 잘못해서, 전주 원광 의료 노동조합에서 잘못해가지고 행정관청에서 행정행위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법에 분명히 행위 당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멸되고 단서가 있습니다.
  소멸은 하되 기왕에 예를 들어서 '94년도부터 금년까지 이 행위가 취소되므로 해서 원대복귀가 되는데 원대복귀가 못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을 운영하면서 활동한 사항, 또는 원대 의료 노동조합장이 협의한 사항 등 이런 것은 시효소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대 의료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다음부터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문조는 분명히 원상 회복을 해서 소집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성태 위원   법률적 해석을 쭉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숙, 변호사 김도영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답변 회신 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조합장으로 있던 자들이 임의로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출하였다면 이는 소집권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로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의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존재 또는 무효인 임원선임 결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교부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김선숙 변호사 및 김도영 변호사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법률적인 해석을 충분히 공부하고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해석도 변호사로부터 직접 받았다 하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회시받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종합해 볼때 전주시 사회과에서만 이 문제가 적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타 어느곳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여러군데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물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주시 사회과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 노조원의 설립허가 취소는 곧 단위노조의 부활인 것인데 단위노조의 부활은 대표자 변경신고만 들어오게 되면 민원서류 처리상 3일안에 처리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처리기간안에 허가만 해주면 된다는 그런 아주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서에 기록된 서명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비 조합원인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허가해 줬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한번 - 물론 도에서도 조만간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 문제가 비화가 되면 아마 행정소송이나 법원에 어떤 소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제반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셔서 다시한번 제고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원광 의료원 단위노조 소집권자 지명요청자 전주 한방병원 김치옥씨가 요청서를 낸 것에 대해서 그 서류를 접수받은 적 있습니까?
  김치옥씨가 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전주시에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받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며칠날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11월 19일날 받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11월 19일이면 도에서 원광 의료원이 취소되는 시점이 맞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그때와 비슷합니다.

오정례 위원   19일에 취소가 나왔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박문조씨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은 11월 22일

오정례 위원   그러면 변경신고서를 내기 위해서 자체 총회를 했을 텐데 그 총회 날짜가 언제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은 회의록을 제가 봐야 알겠는데요

오정례 위원   21일날 회의를 해서 22일날 제출을 했네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19일날 한방병원 김치옥씨가 그 소집권자 지명요청서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회신 해줬습니다.

오정례 위원   몇월 몇일날 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11월 21일날로

오정례 위원   뭐라고 회신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지명요구서를 반려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왜 반려했죠?

○사회과장 김동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집권자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박문조씨가 정확하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박문조씨는 아직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잖습니까. 변경신고서를 21일날 냈다면서요.
  박문조씨도 소집권자 요구서를 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지명요구가 들어왔을때 저희들은 취소에 의한 지명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어요.

오정례 위원   누구것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김치옥씨 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김치옥씨의 소집하게 된 내용이 뭔대요?

○사회과장 김동수   소집권자 지명요청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 내용요.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려면 그 사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그분이

오정례 위원   그런데 박문조씨가 그 요청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박문조씨는 안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박문조씨가 요청도 않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 시점에서 11월 19일날 김치옥 씨가 낸 요청서를 21일날 반려하게 된 것은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반려를 했느냐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행위의 취소가 말하자면 원상회복되기 때문에 '94년 4월 통합 당시

오정례 위원   김치옥 씨는 소집권자 요구자가 됩니까, 안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안됩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이사람 조합원이죠. 19일 이전까지.

○사회과장 김동수   예, 조합원입니다. 다 조합원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의료행위는 도 질의에서 분명히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안돼요.

오정례 위원   왜 안됩니까? 분명히 도 질의에서 11월 19일 이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이 인정이 되니까 이사람은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했는데 왜 그게 안된다는 것입니까.
  박문조씨는 이것을 신청도 안했잖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아까 김위원님께서 물어봐서 잠깐 답변을 한 사항인데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 결책사유로 도에서 한 행정행위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오정례 위원   그러나 도에서 노동부에 질의한 회신 결과가 2년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고 그러면 이사람도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인정은 해줘야 합니다. 인정을 안해주면 안됩니다. 해줘야 합니다.

오정례 위원   자격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 소집권자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해 줄수는 없습니다. 소집권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서 근무하고 거기에서

오정례 위원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법에 안됩니다.

오정례 위원   법적인 근거가 방금 노동부 회신에 나왔다는데

○사회과장 김동수   행정법에 행정행위 취소, 행정행위를 변동을 하려면 소멸, 취소, 멸실, 무효 등등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한 것이 행정행위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다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년 6개월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항도 취소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취소하는 날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왜 인정해 줘야 되는데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은 원상회복을, 그 권한을 회수시킬 방법이 없어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김치옥씨가 2년동안 조합원이었던 것은 취소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회과장 김동수   조합원으로서는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오정례 위원   조합원으로서 소집권 요구를 했는데 왜 응해주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은 못해주죠. 원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못해줘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잠깐요. 지금 얘기를 하다보면 한참 할 얘기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주 한방병원 노동조합이 변경신고를 하면서 11월 21일날 총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은 회의록을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김성태 위원   11월 21일날 총회를 했습니다.
  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은 개인이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주 한방병원 노조원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그 회의록을 보면 그때 총원과 회의참석 인원 등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알고있기로는 약 80여명 되지않는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를 거치고

○사회과장 김동수   지난번 회의에 73명으로 되어있답니다.

김성태 위원   73명중에 과반수가 참석을 해서 회원중에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대표자도 뽑고, 감사도 뽑고 임원을 선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겠네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그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면 안돼죠?

○사회과장 김동수   무슨 절차요?

김성태 위원   회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했다거나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은 회의를 한 후에 회원들이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김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뒤에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11월 21일 현재 조합원 수가 총 73명 중에 41명이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사인도 다 있고, 성함, 소속도 다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 무려 -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비회원이 - 노동조합 회원이 41명 참석자 중에 6명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회의록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총 41명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21일 현재 정식 조합회원이 6명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런 회의록을 가지고 와서 변경신고를 했고, 시에서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그 서류를 검토해보고 했을 때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응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이 6명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비회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비회원이라는

김성태 위원   조합원

○사회과장 김동수   비조합원이라는 그 정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조합이 있지않습니까?
  조합이 있으면 조합회원으로서 회비도 납부하고 그간에 활동했던 그런 회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의를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사회과장 김동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가 쭉 말씀 드렸습니다만 변호사한테도 들었고, 노동부 질의나 전라북도의 회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공식적으로 이 변경신고, 즉 변경필증을 내주기 전에 도로부터 어떤 내용을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보류를 하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악화가 되어있으니까 좀더 조사를 하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받은적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11월 22일날 민원에 대해서 처리계획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김성태 위원   도로부터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말하자면 '민원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김성태 위원   민원처리에 참고하라니요?

○사회과장 김동수   요점을 말하라고 해서 마지막만 말씀을 드렸는데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조활동의 효력, 기존노조의 지위 등 우리도와 귀 시에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하여 노조활동의 효력, 기존노조의 지위 등 법적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에 질의하였으며, 이에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통보하오니 민원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 질의나 유권해석이 있은 뒤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참고하라고 이런 얘기가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죠. 민원처리에 참고하라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신고필증을 내줬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전화연락이나 이런 것 받은적 있습니까? 도 모 과장으로부터, 보류하라든지

○사회과장 김동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보류하라, 또는 중지하라 이런 것은 못받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표현은 정확히 안했지만 그런 유사한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은 그런 것 못받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못받았다고 하면 됐구요

○위원장대리 오정례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므로 사실만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대리 오정례   계속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도에서 내려온 자료나 참고하라는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민원서류는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그 기한을 맞춰서 처리를 해야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도에서 어느 공문을 하나 보내주면서 참고해라, - 질의를 했으니 회신이 온 뒤에 처리하라는 지시를 했으면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했으니 참고해라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유보할 만한 하등의 어떤 것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죠?

○사회과장 김동수   실무자의 판단이죠.

김성태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시장께 보고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보고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결재 받았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받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결재받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장 결재 났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받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쪽에 어떤 노사간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런 마당에 법적인 대응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대부분 어떤 과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한 행정절차를 개인적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있고, 또한 도에서나 노동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3일 안에 아주 신속하게 처리한 모범사례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대단한 모범사례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논의하고 했어야 할텐데 이런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 6인에, -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 조합원이 6명밖에 없다라고 제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 회의록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예, 회의록 자체 인정합니다.

김성태 위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조합원이 아니다 기다, 즉 비조합원으로서 회의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회원들이 회의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무효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성태 위원   그분들이라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런데 저는 비회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회원이다라고. 현재 회원이다라고

○사회과장 김동수   예.

김성태 위원   그것 역시 과장의 자의적 판단이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자의가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회원이다, 비회원이다를 판단하셔서 회원으로 인정을 하신단 얘기잖아요.

○사회과장 김동수   지금 제가 처리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추리나 이런 것으로 업무처리는 불가능한 것이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41명중에 6명이 조합원이고 나머지 44명은 조합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회과장 김동수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 테니까 딱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잘못된 결격사유가 있다면 취소를 해야죠.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정확히 조사 하시고 제가 명단을 6명이 회원이고 나머지 아닌 부분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김위원님 제가 비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안될까요?

김성태 위원   이 문제를 판단을 하시라구요.

○사회과장 김동수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이 저는 비회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태 위원   말씀해보세요.
  지금 회원이다라는 주장이죠?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죠. 회원이라는 주장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21일날 우리 전주 한방병원 조합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뭐라고 했는고하니 원광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자,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원광의료원 노동조합으로 통보를 했어요. 우리는 가결에 의해서 전원 탈퇴를 했다.
  그렇게 하고 원광 의료원 노동조합으로 통보를 하고 탈퇴를 한 것으로 하고 전주시에 설립신고를 냈어요. 그분들이 전주 한방병원에서.

김성태 위원   취소는 도에서 11월달에 난 것 아닙니까. 8월달 회의든 6월달 회의든 10월달 회의든 회원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회원이에요.

○위원장대리 오정례   잠깐만요. 저는 김성태 위원이 총회가 소집할 구성요건이 되지않는다는 제기거든요. 총회의 소집요건이 되지않는다. 왜냐하면 비회원이 대부분이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성태 위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사를 의뢰를 하고, 김위원! 여기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합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들어본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속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결론만 내겠습니다.
  총회는 정확히 11월 21일날 했습니다. 11월 21일날 총회할 당시에 회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김성태 위원   자격이 있다.

○사회과장 김동수   예.

김성태 위원   그런데 금방 8월에 다 탈퇴했다고 했잖아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김성태 위원   설명이 필요없죠. 왜 그것이 설명이 필요합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탈퇴했는데 그것이 탈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탈퇴를 안했기 때문에 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아니죠. 지금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해를 못하시는데

김성태 위원   좋습니다. 설명해보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8월달에 전원 탈퇴를 했는데, 탈퇴를 하고 설립신고를 냈어요, 전주 한방병원에서.
  그때 원광 의료원 노동조합에서는 이의를 두가지를 달아줬어요, 저희들한테.
  전원 탈퇴를 했지만 한두명이라도 남으면 이쪽에서 설립신고가 안된다. 옳은 말이에요. 원광 의료원 노동조합장이 부르짖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에요. 옳은 얘기에요.
  두 번째 이야기가 뭐야, 탈퇴를 총회나 의원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일괄 사퇴를 하는 것은 탈퇴로 볼 수 없다. 그게 맞는 얘기에요.
  그러니 비회원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는 얘기에요.

○위원장대리 오정례   과장님! 과장님께서 보다 더 사실을 정확히 아시길 바라든데 그 이후에 행해진 조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그것 안나와 있죠?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전혀 안나와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안나와있는 내용이니까 이정도 선에서 하고 조사를 해서 아까 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과도 해야되니까 조금 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질의를 마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박영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바로 이것이 첨예한 문제가 되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도 과장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 회원이 기다 아니다 문제를 - 이 문제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진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이 장황해요.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전주 갱생원 외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업원 인적사항 - 내가 갈때마다 종업원 인적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건도 못받았습니다.-
  인적사항 1.주소, 2.주민등록번호, 3.자택전화번호, 4.취업일자 - 그사람의 취업일자- 이렇게 해서 9개소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빠른시일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 이것을 제출받고자 하느냐면 가서보면 아주 깨끗하기는 하는데 종업원들이 없어요. 종업원들은 증거를 대라면 댈것입니다만 가짜 종업원이 ...
  그래서 혹시 우리 전주시가 다른데로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에서 제출한 10월 8일자 신진교통에서 신진교통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대한 회신의 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인식씨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대한 회신을 받으신 적 있죠? 신진교통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대리 오정례   접수일자가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셔야 서류를

○위원장대리 오정례   제가 서류 가져오기 전에 사회과에서 노조측에 대한 회신과 그동안의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부당하게 처리하는지 제가 그런 또하나의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 가져오기 전까지.
  신진교통이라고 하는데는 사실 그동안 노조원들간에 마찰도 심했고,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많은 곳입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도 많았고, 그래서 고인식씨가 그동안 노동법 25조, 노동법 19조 3항, 노동법 20조 2항에 근거해서 첫째 단체협약건, 회계감사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을 하기 위해서 사회과에 소집요청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10월 4일날 그 서류를 냈는데 어떻게 그날 그사람이 노동조합에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제명을.
  그래서 10월 8일날 사회과에 접수를 했어요, 고인식씨 제명의 건을.
  접수를 하니까 그날 일자로 사회과에서 10월 8일날 이분은, 고인식씨는 노조원이 아니므로 소집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당신은 소집요구자가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대의원 8명중에 6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동안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5명을 제명하고 2명을 징계를 했어요.
  노조에서 소집권자 지명요구라는 것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현행노조가 있지만 이 노조가 문제가 많고 자의적으로 행동을 많이 할 때 전체 노조원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소집권자 지명요구라는 것을 법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 노조원 80여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소집권자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회과에서 이것을 지명을 안해주고 계속 유보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있다가 이쪽에서 제명을 시킨 다음에 자격이 없어지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요청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회신을 해줬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방금 원광대 의료원 건을 다루면서는 도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법적으로도 해석이 있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규정 3일 이내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바로 해줬어요.
  그런데 고인식씨가 요청할 때는 가만히 지키고 3일이내에 바로 처리해 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사람 제명되어가지고, - 노조에서 당연히 제명하죠. 제명된 다음에 당신은 제명되었으니까 요청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회과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의응답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과에서 왜 그렇게 원칙대로 법적으로 하지아니하고 거의 고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것 같은 뉘앙스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느냐.
  그 신진교통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사회과장 김동수   제가 서류를 봐야 기억을 더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보건사회국 감사이니까 나중에 결과오면 모든과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따지기로 하고 바로 다음과로 넘어가는 것이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감사는 모든과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반찬가지수를 줄이는 숫자를 발표한 일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덕승 위원   탕의 경우는 몇가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탕의 경우에는 과거에 5가지에서 8가지를 내놓던 것을 3가지로 줄였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백반의 경우는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일반백반은 8가지~15가지 중에서 5가지로 줄였습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덕진구청,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세군데를 다니면서 방금 했던 얘기를 물어보니까 주무과장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백반의 경우에는 15가지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구청에 지시한 적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지시 계획서가 나갔죠.

이덕승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제가 참고로 다시

이덕승 위원   시내에 산재해 있는 음식점 단속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구청에서 합니다.

이덕승 위원   어제도 물었던 사항인데 우리나라에서 연간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92년도 데이터인데 전국적으로 연간에 840만톤이 나와요.

이덕승 위원   돈으로 환산했을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돈으로서는 약 8조원 내지 9조원이 됩니다.
  그런데 부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주시도 - 아까 반찬가지수 줄이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 연간 5만 3천톤이 나옵니다.

이덕승 위원   과장께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고맙게생각합니다.
  이것 역시도 모 구청 하나만 주무과장이 알고 계시고 나머지 두 과장들은 모르시고 있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고,
  제가 거듭 각 구청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강조하는 이유는 8조라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하도 엄청나서 언론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안믿을 수도 없고, 믿으면서도 워낙 액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의아합니다.
  이것 하나의 형식적인 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어떤 차원에서 실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한번 구청에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 놨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이덕승 위원   주무과장들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퇴폐·변태 영업소 관리 강화 해서 제일 하단에 실적이 나와있는데 위반업소 및 처분업소 342개소 고발 56, 취소 64, 정지 153, 시정 69개소인데 이발소 퇴폐 영업에 대해 적발된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발소는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퇴폐 이발소에 대해서 단속이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단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함정단속을 해야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검찰에서도 함정단속을 해서 잡았는데 저희들이 불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치워버리니까.

최수완 위원   지금이라도 가면 잡을 수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못잡습니다. 절대 못잡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차례 노려서 했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봤는데 문만 열면 벌써 탁 치워버립니다. 이것은 함정단속을 해야돼요.
  제가 직접 가서 이발을 하거나

최수완 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한군데도 단속을 해본 것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검찰에서 한 번 해가지고

최수완 위원   검찰이야기는 말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덕진구청 위생과장 할 때 한 번 단속 해가지고 고발해서 구속시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내가 두서너달에 한 번씩 이발소를 들어가는데 낯이 뜨거울 정도에요.
  여성상위시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패일언하고 추접해서 나이먹은 사람이 손주벌 되는 놈이 어먼짓을 하려고 하고, 아주 퇴폐 영업소 단속을 해야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알았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최수완 위원   나중에 이발하다 말고 돈 내주고 그냥 도망와 버렸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바로 그것은 저희들한테 고발 해 주셔야 합니다.

최수완 위원   고발하면 돼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신분을 보장하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하죠. 당연히 합니다. 보상금도 있고.

최수완 위원   철저히 단속하세요. 이것 너무나 문란해서 도저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볼수가 없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유독물질, 쉽게말하자면 지정 폐기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 매립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한군데라도 조사를 해봤는지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입니다.

최수완 위원   수질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수질에 대한 오염도 검사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청과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수질조사를 안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러면 수질과 관련하여 하는 업무가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은 하천의 오염방지, 즉 쓰레기를 투기를 한다거나 세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수완 위원   예를들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서신동에 가면 마산마을 앞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곳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에 기계장치를 해가지고 기계가 가동이 안되어가지고 하천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조사 않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수질조사 어디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흐르는 단속 관계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해야 하고 그것이 오염되어가지고 몇 PPM이 오염되었느냐 하는 산정은 보건연구원과 도에서 합니다.

최수완 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주로 어디를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공사장이죠. 공사장이나 건축물 자재를 많이 보관하는 장소 이런곳을

최수완 위원   그러면 석재공장 같은 곳도 조사를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석재공장은 이미 공단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수완 위원   현재 안들어간곳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석재공장이요?

최수완 위원   예.
  거기도 비산먼지로 안보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거기는 비산먼지가 해당이 안되죠.

최수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최수완 위원   석재공장에 대해서 해당이 안된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폐수만 하죠.

최수완 위원   그러면 거기도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안한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폐수는 합니다.

최수완 위원   안한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폐수는 한다니까요.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조사해봤냐고 묻지않았습니까. 비산먼지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비산먼지는 저희들이 않고 폐수는 한다니까요.

최수완 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적발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석재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공단안으로 8개소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안들어간곳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안들어간데는...

최수완 위원   있어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몇군데 산재해 있답니다.

최수완 위원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폐수관계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엄청나게 폐수가 흐르고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어느 업소라고는 않지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조그마한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큰 업자는 합동으로 해서 공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최수완 위원   들어간 업소보다도 더 큰 공장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위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최수완 위원   효자 4동에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너무나 엄청나게 폐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만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알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전주시내에 유통되는 생수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유통중인 생수는 저희들이 허가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이원식 위원   그렇게 답변 하지 말고 알면 안다, 내가 허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전주시내에 유통되는 생수의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생수의 종류는 몇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리고 올해 생수를 수거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실시했다던가 부 적격품에 대한 행정조치 된 건수는 몇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생수는 허가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수를 않습니다. 다만 유통기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만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수거를 안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생수가 식품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식품이죠.

이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했는데 과자나 우유 전부다 허가받아서 한 것인데 그것을 수거해다가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이번에 수거한 것은 뭐냐면 정화조 설치한 업주 있지않습니까

이원식 위원   이런 것은 과장말대로 하자면 생수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수거해다가 수질검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우유나 식용류, 빵 이런것도 전부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도 유통기간이 있죠.

이원식 위원   유통기간 넘은 것에 대해서만 한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MBC나 KBS에 뉴스 시간이나 추적 60분에 생수를 논에서 퍼오는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못봤네요.

이원식 위원   그런 소리는 들은 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들은 일 있죠.

이원식 위원   들었으면 응당 관계과에서는 수거해다가 성능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해도 좋다면 안해도 좋다, 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 간단히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은 수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다음 올해 젖소가 전주시에서 몇두나 도축되었습니까? 알고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이원식 위원   모르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러면 한우고기라든가 젖소고기의 유통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할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단속하는 사항은 식육점에 가보면 등심이다, 안심이다, 젖소다, 한우다 이렇게 해서 표를 붙이도록 되어있어요. 그 붙여있는 것은 단속을 못합니다.
  붙이지 않고 팔때는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젖소라고 붙인 푯말 본 일 한 번이라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있죠.

이원식 위원   어디서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시내 정육점 가면 있어요.

이원식 위원   어디서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남부시장에서 한 번 본일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한 번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제가 식육점을 자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붙여놓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별을 못해요.

이원식 위원   식품에 대해서 월 2회씩 수거해다가 검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계장외 직원 2명이 월 2회씩 진짜로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써놓은 것입니까? 사실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했죠.

이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추진하려면 내부결재를 맡아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럼요.

이원식 위원   내부결재 한 것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원식 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월 20일씩 한다고 그랬어요. 측정기 단속이 15일, 비디오 단속이 5일이라고 했는데 현재 단속한 비디오 테이프가 몇 개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지금 테이프를 보관않고 갔다가 바로 인화해서 거기에서 판정해서 바로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월 5일씩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필름만 빼고 테이프는 버려버린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사진을 빼버려요.

이원식 위원   비디오라는 것이 뭡니까. 사진으로 나오는 것이 비디오에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찍어서 그것을 바로

이원식 위원   그러면 비디오가 아니고만요. 사진이고만. 즉석카메라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매고 다니는 비디오 있잖아요. 그거에요.

이원식 위원   사진이 바로 나와요. 그속에서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사무실 가져와서 인화를 하니까.

이원식 위원   올해 몇건이나 비디오 테이프로 단속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비디오 테이프가 140여건

이원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140건이, 앉아가지고 140건이에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여기는 통합적으로 해놓았는데

이원식 위원   그러면 140건 확실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우리가 96건이네요.

이원식 위원   금방 1분도 안되어 96건으로 줄어들었네요.
  96건이면 하루에 한 대꼴로 적발을 했고만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죠?
  1년이 365일인데 지금 330일 잡고.
  11월 말일까지 55일을 단속을 했는데 하루 2건씩 단속했고만요.
  단속을 위한 단속입니까, 형식적인 단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니죠. 왜 형식적인 단속이에요.

이원식 위원   하루에 2건씩.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게 이렇게 돼요. 여름에는 비디오 단속을 않습니다. 거의 안해요.
  왜냐하면 측정기로 하고 측정기는 겨울이 되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감별이 불능합니다. 그래서 측정기는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는 않고 겨울에만 한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겨울에 비디오를 많이 쓰죠.

이원식 위원   여기다는 5일씩 한다고 업무보고는 해놓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니죠. 직접 하죠.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위생상 유해요인을 안고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김유복 위원   해마다 지적사항이지만 콩나물에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것 알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김유복 위원   어제 TV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봤습니다.

김유복 위원   바로 그것인데 몇번이나 단속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중 한군데만 지적한다면 어디를 가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김유복 위원   콩나물 공장이 어디있느냐구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시내 각 동에 산재되어 있죠.

김유복 위원   여러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효자동에도 있고, 인후동에도 있고

김유복 위원   평화동에 있는 줄 아세요? 평화동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평화동 3가 414번지의 3이네요. 김완기라고요.

김유복 위원   3가에 교도소 밑에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가서 수거 한 곳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적발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적발건수가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나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것이 허가업소가 아니고 일반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수거해서 나오면 바로 형사고발합니다. 지난번에 5명 구속시킨 일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두부에 회가루 넣는다는 것은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적량을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회가루를?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적량 오버가 되면 안돼고.

김유복 위원   정말로 회가루를 사람이 먹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그래야 응고가 된답니다.

김유복 위원   위법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닙니다. 공전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식품공전에

김유복 위원   시중 음식점에서 곰탕에 분유가루를 섞어서 파는 것 혹시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을 거에요.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김유복 위원   음식점 하는 사람한테 그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국민보건을 위해서 척결해야 할 이런 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서, -어제 TV에서 보니까 콩나물도 40억을 벌었다고 합디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수시로 합니다.

김유복 위원   1년에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쫓아가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콩나물 공장이 20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3개소가 완주로 이전을 해버렸어요. 왜, 전주에서 너무 심하게 하니까 완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주에 협조공문을 띄울려고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유복 위원   공장에만 가서 합니까, 아니면 시중 리어커 같은데서도 더러 뽑아서 조사를 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콩나물 관계는 심하다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 콩나물 식품이라든지 포장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평화동 그곳은 잘 하던가요? 그곳 조사를 해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조사했습니다. 이상없어요.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부를 만드는데 백회가 들어간다고 말씀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박대평 위원   백회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석회요.

박대평 위원   석회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석회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무엇으로 만드는지는 모르는데 공전에는 석회라고 해가지고 0.7g인가 넣도록 되어있다니까요.

박대평 위원   나와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공전에 나와있어요.

박대평 위원   예전에 보면 동네에서도 두부를 만들고 했는데 순두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그것은 석회가 안들어 갑니다.

박대평 위원   두부라는 것은 원액 전체 콩으로만 만들어야 두부가 넌들넌들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그렇게 해서 가정집에서 팔았는데 두부를 만드는데 무엇무엇이 들어가야 두부가 된다는 것 자료 있습니까?
  예를들자면 과장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석회도 들어간다, 무엇이 들어간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저희들이 공전을 복사해다가 드릴께요.

박대평 위원   나는 콩 100%가 들어가야 두부인줄 알았는데 다른 것이 들어간다면 불량식품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니에요.

박대평 위원   위생과에서 인정 해주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니까요.

박대평 위원   법규집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가져올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두부는 엉키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약간 단단하게 엉키기 위해서 그것을 넣도록 되어있는 것 같아요.

박대평 위원   석회를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회분이에요.

박대평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무엇이라구요?

○환경위생과 직원   회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말하자면 굳어지는 작용을 하는 모양이에요.

박대평 위원   회분이라는 것도 식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굳어지는 작용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넣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야 굳어지는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두부가 된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공해배출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형 소각로에서 공해가 배출될때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해야하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어디에서요?

최동남 위원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이 있을때, 말하자면 대기오염이 있을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청소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대기오염인데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대기오염이라도 저희들은 공장과, 저희들은 주로 공장이죠.

최동남 위원   그러면 소각로나 그런부분이나 다같이 유독성 가스가 나오는데 그것을 환경쪽에서 않고 청소과에서 한다? 청소과에서는 소각로 자체를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거기서 인허가를 해주거든요.

최동남 위원   관리하고 하겠지만 그쪽에서 유독가스까지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소각로 허가를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동남 위원   소각로 자체는 그러는데 거기서 유독가스가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것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각로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에 대한 단속을 누가하느냐 이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공장의 대기는 저희들이 하고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같이 단속을 해야죠.

최동남 위원   보사국장님! 그 부분 지금까지 유독가스가 소각로에서 나올때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 등 대기오염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리계가 있고 환경지도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계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환경관리계라고 하는 곳은 기획을 하는 곳이죠. 허가나 기획을 하는 곳이고, 지도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속부서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하천이 오염되어서 수질이 오염되어있는데 사실 하천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관리도 도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도에서 해요.

박상철 위원   그러면 전주천 같은 데를 도에서 하고 있어요. 하수과는 하수관리만 해요. 그러면 물에 대한 관리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오염이 되었다고 할 때.
  환경지도계에서 검사같은 것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지도계에서 검사 안해요.

박상철 위원   안하게 되어있어요? 법적으로 분명하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박상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분명히 하게 되어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수질검사도 하고 하게 되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박상철 위원   답변해봐요. 계장이.
  왜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하천에서 기름이 떠내려 왔다 그러면 도에다 의뢰하고 그냥 놔둬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러니까 하천을 오염시키는 세차장, 또는 투기

박상철 위원   세차장이 아니라도 만약에 가다가 차가 석유를 싣고가다 터졌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우리가 단속하죠.

박상철 위원   배출시설단속 행정처분 하고 했고만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우리가 단속한다니까요.

박상철 위원   하게 되어있는데 하천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해서 한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일년에 몇번씩 해서 전주천이나 삼천천이나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곳은 해야죠. 당연히.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보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측정할 능력이 없어요.

박상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할 수는 있죠.

박상철 위원   내가 구청에다 얘기했더니 구청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않습니다 하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에요.

박상철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시가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것은 하게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에다 물어봤더니 우리는 하천을 관리하지 물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합디다. 그리고 시에서 해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아봐 가지고 업무를 잘 알으셔서 해야지 이것은 우리소관이 아니다 하면 안됩니다.
  내가 의뢰를 해봤더니 전주천이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났습니다만 시청 관계 계에서 모른다면 누가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지금 이것이 저희들 사무분장입니다.
  우리 계에서 할 사무분장에는 하천관계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박상철 위원   하천관계는 안들어 있어도 물이 걸려있다구요. 하천관리는 그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사람들이 하는 것은 홍수가 났을 때 하천이 유실되는 것, 공사같은 것 그런것만 얘기를 하지 수질에 대해서 관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때는 하수과에서도 생활오수나 이런 것을 받아줄 의무는 있어요. 해야되고 시설을 해주지만 물 관리는 우리 환경지도계에서 해야한다.
  만약에 썩은물이 어떤 집에서 흘러나온다면 그것을 누가 단속해야 합니까. 분명히 여기서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런 경우는 하죠.

박상철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해야지 항상 이것은 우리업무 아니다 하면 안돼요.
  왜그러냐하면 전주시내가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음식점도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을 단속을 누가하냐면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오수관리라고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나쁜물이 나오는 것은 관리는 그렇더라도 단속은 환경지도계에서 해야한다 그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것에 대해 제대로 하려면 물 검사 같은 것도 가끔 한 번씩 해야 한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지 간단한 것 비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싼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물검사를 하려면 10만원 이상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연구원에서 물을 검사하면 11만 얼마인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고, 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천오염관계를 점검하고 있어요.

박상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술 능력이 없다니까요.

박상철 위원   능력이 없어도 수거해서 보건연구원에 보낼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보낼수 있죠.

박상철 위원   그러면 1년에 4번 정도 해서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해서 물이 나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과에도 얘기해서 이것이 차집관거가 연결이 안되었으니까 이것좀 고쳐주시오 라고 건설국장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전주시에 있는 하천을 맑게 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단속하는데서 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박상철 위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공해 배출업소 행정처분해서 19군데를 했는데 제지분야에 청웅제지, 아리랑 제지, 동방특수제지가 나와있는데 어디에 있는 제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팔복동에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것은 공단안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공단 외 공업지역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겠군요. 공단내는 시에서 않고 환경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개선명령및 부과금도 냈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출시설이 잘못되어있는지, 그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많이듭니다.

박상철 위원   영세해서 그러는지 물이 안좋고 그래요. 나도 알고있으면서도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알선해서 배출시설 융자같은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근절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보사국장께 질의합니다.
  방금 소각로에 대한 유독가스에 대해 질의할 때 청소과에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기구 및 추진업무 계획서를 봐도 그런 부분이 없고 여기 분명히 환경위생과에 배출시설 지도단속및 행정처분이 있고,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과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지도계에서 해야 맞고 아까 국장님의 논리라면 예를들어 자동차 공해배출도 교통과에서 해야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셔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소각장은 배출시설이 아니라니까요.

최동남 위원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배출이 아니라는 것은 얘기가 안돼죠.
  청소과에는 환경직 자체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있어요.

최동남 위원   오수관리계와 청소행정계가 있는데 어디가 대기오염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환경 8급이 담당하고 있어요. 환경 8급 있어요.

최동남 위원   업무분장이 수질문제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없다 이말이에요. 업무분장 자체도 안되어있는데 나 이해가 안가요.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자동차 대기오염도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맞다는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이 환경지도계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소각시설 허가를 안내줍니까. 그래서 1년이면 한 2회 정도해서 일제 점검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기오염 관계도 같이 점검을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최동남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는 환경지도계에서 지도단속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쪽에다 이야기 하면 청소과에서는 시설물 자체를 보완하거나 시설물에 어떤 변경이 있어야지 지금도 이해가 안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렇게 아시면 돼요.
  생활쓰레기에 대한 모든 소각관계는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고, 이것은 법적인 규모가 또 있어요.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오폐수가 무단 방류될 때에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런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오폐수라고 하면 오수관리계에서 해야죠. 우리는 공장폐수이니까.

강한규 위원   하수과에서 해야한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니 청소과 오수정화.
  혼동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와

최동남 위원   청소과 기본 현황에 보면 오수관리계에서 오수정화조 시설 설치, 축산폐수, 이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각로 건설 외에는 여기에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기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그러면 매연 차량도 환경위생과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죠. 인허가도 다루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대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유독가스 자체도 대기오염이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러니까 청소과도 크게 보면 환경분야에 속합니다. 나눠지는 것이죠 시군에 가면 환경보호과내에 청소계가 있어요.

최동남 위원   하여튼 다음에라도 국장님께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 편성이 6인 1조이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강한규 위원   매월 20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1일 대기오염 측정이나 단속을 몇대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하루에 보편적으로 대수는

강한규 위원   월 20일을 하니까 하루에 몇대쯤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하루분은 평균을 안내봤습니다만 연간으로는 나오죠.

강한규 위원   단속한 실무자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충 하루에 몇대꼴로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 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죠.

강한규 위원   단속요원이 1년동안 매월 20일씩 실시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대쯤 단속하고 있다하는 것을 몰라요? 대충 알잖아요. 평균으로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거의다 공휴일, 일요일 끼고 거의다 나가다 시피 하죠.

강한규 위원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균 몇대꼴로 단속을 하느냐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20일 잡아서 1백대 꼴 되겠네요.

강한규 위원   자동차가 총 11만 4,822대인데 점검대수는 3만 2,316대 이거든요. 그러면 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약 30몇% 되겠어요.

강한규 위원   28%입니다.
  이 자동차 점검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차를 봐서 저차가 노후되었다라고 판정이 될 때 검사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무조건 지나가는 차를 다 검사를 실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다는 못하고, 기준을 보면 매연은 40%까지가 기준치에요.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육안으로 봐서 매연이 나오는 것 같다, 저 차는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러면 우리가 세워서 하죠.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해요, 아니면 일정 구간을 정해서 오늘은 기린로다 하면 기린로에 서서 지나가는 차를 전부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전부는 못해요. 전부는 못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해봐야 겠다는 차는 한 번 해보죠. 전부는 할 수가 없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연중 우리 전주시에 있는 차량 전부는 다할 수가 없군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다할 수가 없죠. 개중에는 한 번 걸리는 것도 있고 두 번 걸리는 것도 있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재수없는 차는 걸리고 재수있는 차는 알걸리고 그러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다고 봐야죠. 단속에 피해다니면 안걸릴 수 있는 것이죠.

강한규 위원   이것이 다 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강한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연오염 방지를 위해서 검사하나 마나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하니까

강한규 위원   가령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든가 기계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강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수당문에서 무료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475대를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해줬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개선해가지고 다닙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대책은 없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죠. 전부 빼놓지 않고 할 수는

강한규 위원   왜 대책이 없습니까.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거나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인력이 보강되어가지고 구간별로 나눠서 한다면 차량 적체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강한규 위원   검사할 수 있는 측정기가 많이 확보되고 인력이 많이 확보되어도 전체검사는 어렵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러죠. 가령 우리가 다섯군데, 여섯군데 큰 도로를 막는다고 하면 적체현상이 일어나서 난리납니다.

강한규 위원   연중 하는 것이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연중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강한규 위원   하루에 일시에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래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다는 못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의 방법밖에는 별 묘안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죠. 다만 이런 것은 있어요.
  저희들이 차종별로 점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15만 여대를 다할 수는 없어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고 있다 하고 과시만 하기 위한 것이군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과시는 아니죠. 왜냐하면 점검하므로서 이상있는 차량은 자기들이 스스로 가서 수리를 하니까요.

강한규 위원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런 효과도 있죠. 노리고 한다기 보다는 효과가 많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아주 공포를 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오늘은 어디어디 구간을 한다라고 해놓고 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런 공포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면도 있죠. 공포한다고 해도 개선 할 사람들은 하고 개선 안할 사람은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 과장께서 연구를 해보세요.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배출가스 차량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728대에 1억 2,720만원이 되었는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징수 실적, 징수 방법, 미납자에 대책은 무엇인가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96년도에 납부한 것이 7,2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납부 미도래가 1,600만원이 되고, 미납액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납액 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법으로 최고형으로서 압류조치 해놓은 것입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요. 이것은 폐차시에도 돈을 안내면 폐차가 안되고 차종을 바꿀때도 안돼요.

강한규 위원   폐차나 차종을 바꾸기 전까지는 손을 쓸래야 쓸수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쓸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방세법의 최고형이라니까요.

강한규 위원   그런 조치는 다 취해놓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다 취해놨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납부를 해야 저희들이 해제를 해줍니다.

강한규 위원   그 이외에는 묘책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묘책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법으로 개정되기전에는 안된다 그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압류조치가 최고형이에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 법이 어떻게 개정되면 빨리 징수가 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지금 이런 방법이 최대한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위의 법을 만들려면 연구가 필요하겠죠.

강한규 위원   평소에 연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지금 위에서도 이런 방법이 최대한의 법이다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압류조치가.
  그런데 이 위의 것을 만든다면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당장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체납액 중에서 결손에 들어가야 할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결손되는 것은 있죠.

강한규 위원   결손한 것도 있고 앞으로 결손에 들어갈 것도 있다 그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죠. 소명처리라는게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이 3개월 전에 나온 것이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동차 공장 당초에서부터 잘못되어가지고 매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본인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기사 부주위로 나오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것은 어디에 판정하느냐면

강한규 위원   매연가스 차량으로 단속에 걸리면 얼마씩 부과합니까?
  차량에 따라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다 다르죠. 매연 함량 나오는 것에 따라 다르죠.

강한규 위원   고질 체납자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고질 체납자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그런 식으로 안낼 수가 없다니까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 체납자에 한해서는 나중에 차량을 판매한다거나 폐차처분할 때 그때 처리할 수밖에 없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강한규 위원   그러면 자진해서 부과된 벌과금을 내주면 좋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거의다 내요.

강한규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자기들이 자발로 낸다니까요.

강한규 위원   이쪽에서 내주십시오 안해도?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자기들 자동차도 수명이 있고 또, 새차로 바꿔야 할 입장도 있을 것이고, 폐차할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잘 내요.

강한규 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걱정없습니다. 절대로 결손처리는 안됩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24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콩나물 문제입니다.
  이 콩나물 식품이 20개 중점 관리식품의 하나인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에 콩나물 공장이 몇 개, 덕진구에 몇 개, 효자출장소에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완산이 5군데, 효자출장소가 1군데, 나머지가 덕진구입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구 몇 개?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14개 입니다.

강한규 위원   적발해서 벌과금을 물게 했다거나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구속까지 시켰죠.

강한규 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구속자 명단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명단은 저희들이 안빼왔습니다. 빼라고 하시면 빼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콩나물도 그렇고 두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 식탁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이 콩나물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특별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심하게 하니까 완주로 이사간 곳이 세군데라니까요.

강한규 위원   특별단속을 월 2회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수시로 합니다.

강한규 위원   수시로 해서 지금까지 한 실적으로 1주일에 몇번씩 가는 거에요? 실무자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위생감시계장 김창선   연 4회 75회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연 4회라면 수시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생감시계장 김창선   20개업소를, 18개 업소를 75일간, 매주 나가는 숫자입니다.

강한규 위원   매주 4번씩

○위생감시계장 김창선   예.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하여튼 콩나물 만큼은 수시로 해요.

강한규 위원   그래도 방송, 신문에 계속 나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저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

강한규 위원   전주는 안나오고 다른 지역만 나온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여기도 지난번에 구속 5명 할 때에 나왔죠.

강한규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워야 좋겠습니까?
  콩나물을 전주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런 대책은 아마 이것이 허가업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은 허가 업체가 아니라서

강한규 위원   허가업체가 된다면?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허가업체가 되면 아무래도 지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관심을 갖죠.

강한규 위원   약품처리를 안하면 콩나물이 썩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저희들이 매일 단속하는 것밖에 없죠.

강한규 위원   아까 고발조치나 구속상태에 까지 간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연차량 단속이나 콩나물 문제, 그리고 20대 식품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특히 콩나물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질문제 대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답변은 일관되게 본인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들어가면 아닐 수도 있겠죠. 말대로 환경청일 수도 있겠고, 환경연구원일 수도 있겠고, 하수과일 수도 있겠고, 청소과 오수관리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징적으로 환경위생과가 있는 이유는 대기와 수질을 다루는 업무가 주요업무라고 저희가 알고있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위원장대리 오정례   전주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대기와 수질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죠.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러면 전주시민이 그러한 대기로부터, 수질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할 때 과장께서는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러면 답변을 시종일관 우리과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 환경문제가 여러갈래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복잡하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고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제가 말씀드릴께요. 중앙에서는 이것이 건설부에서 두 과가 가가지고 환경부로 해서 합쳐져서 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도는 엊그제서야 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에오면 환경문제가 나눠지면 어떤 과가 속하느냐면 하수과, 수도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사회산업과, 수질환경사업소 이렇게 갈라집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네요.
  방금 환경위생과장이 서술했던 하수과, 청소과, 사회산업과 등 이 모든 과들을 일단은 수질문제 하면 전주천 보호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기로도 연관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 직속 산하에 팀제 회의라는 것 있죠? 지금도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팀제 관계는 해체는 안되어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예를 들면 매립장 시설이다 하면 그와 관련해서 팀제 회의가 있잖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있어요.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러면 이 전주천 수질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문제로 팀제 회의를 구상 할 수 있겠네요. 방금 유관한 부서끼리.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 회의를 제안해 보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래서 주무담당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환경위생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업무들을 여기와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계속 발뺌을 하지 마시고 그 대책을 적절히 마련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순서는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으로서 보건사회국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에서 왜 노정계 업무보고가 전혀 없습니까? 노정계가 1년예산이 얼마인데 사업내역은 무엇인지 왜 한페이지도 없죠? 이 많은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노정계 업무보고서가 한페이지도 없습니까?
  다시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마지막에 업무보고 다시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례   그러면 약 10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정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있어야 할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보관탱크 폭발에 대해서 전혀 자료에 없는데 당연히 되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려서 - 아직 발주는 안했는데, 엊그제 발주해서 14일날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함 안시켰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그것이 폭발한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책임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후에 현장의 후속조치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당초에 거기에 일용과 기능직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무실 기능직 하나가 왕래하면서 감독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능직 하나를 원칙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그것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게 전부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폭발했다는 자체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앞으로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극히 일상적인 얘기이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에는 못미친다.
  지금 현장에 '화기주의'라고 그것 하나 써져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7개소 붙였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안전수칙 하나가 안붙어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개별적으로 직원들한테는 몇번 교육도 시켰고 저도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안전수칙은 별도로 작성을 안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 배치해야겠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동남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갑자기 불이났을때를 대비해서 소화기 시설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것 준비 안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소화기는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안보이던데 어디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막사 안에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은 가까운 곳에, - 화재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막사에 가서 열쇠 열고 하다보면 이미 늦고 가장 근접거리에 보관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안전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배치나 화재에 대한 시설물은 가장 가까운 곳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올때 침출수가 넘칠 가능성에 대비해서 또 확인해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까? 컴컴한데.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후레쉬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직원이 후레쉬를 안가지고 그냥 갔었습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꼭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저녁에는 사실상 청경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지참해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그것은 2차적인 준비이고, 어느곳이나, 각 회사나 중요한 시설에 보면 위험한 폭발물이라든가 불이날 위험 지구에는 조명등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나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이 수시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약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곤란하고, 그것은 전기에 문제가 있을때 비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지 거기에 전기시설 보안등이 없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를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을 완벽히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관의 요청에 의해서 100㎏ 이하 소각로를 관공서나 아파트 단지, 학교, 제조업체에 시설하라고 권유한 적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몇 개가 되어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청소과장 김영규   89개소가 되어있는데 현재 77개가 가동중이고 12개는 미신고되어서 아직 가동 않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77개가 되어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을 시설자체를 점검했을때 문제점은 뭐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소형소각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열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가지는 투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관리인이 문제입니다.
  관리인에 꼭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곁들여서 소형소각로의 경우는 어떤것이 문제냐면 먼지만 흡착하는 단순 집진시설만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유독가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가령 종이 목재를 제외한 다른 폐기물을 태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소형소각기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상이 100㎏ 이하짜리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100㎏ 이하짜리는 그런 폐기물을 소각치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부에서 그런것을 소각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형 소각기 뿐만 아니라 일반 대형 소각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비사벌이라든가 동성 같은데, 호성동 아파트에서 태운 것 오늘 저희가 고발을 결재중입니다.
  거기도 당초에는 그런 것을 못태우도록 되어있는데 태워가지고 시에서 적발해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소각 할 때마다 매일같이 확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수시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지도점검 결과 지난번에 상당수가 지적이 되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몇 개업체 지적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에 저희가 두 번 했었는데 23군데가 지적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정조치는 다 되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1차 그것도 확인했었는데 지난번에 할 때 큰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유독가스 태우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조그마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되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지정폐기물을 태웠을때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독가스는 청소과에서 단속을 해야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벌칙사유는 되어있는데, 즉 그런 것을 태우면 저희가 고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과 곁들여서 유독가스가 나올때 그것을 지도 감독할 과가 청소과가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는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법적으로 1년에 2번씩 되어있기 때문에 점검을 계속하고,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법적으로는 1년에 두 번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정기점검

최동남 위원   수시로라는 것이 중요한데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태우지 말아야 할 것을 태웠을 때 민원이 들어오기전에는, 또 정기검사에 적발이 되기전에는 단속 방법이 없군요.

○청소과장 김영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문제가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솔직히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유독가스가 계속 나왔을때 그곳을 측정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을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대기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에서 대기오염 측정기가 있는데 측정관계는 저희가 않고 환경관리측에서 하는 것, 다만 저희는 지정폐기물을, 그런 신고 이외의 것을 태우느냐 안태우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측정관계는 저희가 솔직히

최동남 위원   그것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즉 이러이러한 폐기물은 태우지 말라는 그런 주위사항은 붙어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금전에 환경위생과에서도 했지만 소형 소각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는 담당할 주관부서가 없어요.
  조금전에 보사국장께서는 청소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청소과장도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해야 하는지 보사국장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영규   지도점검 사항은 저희 소관입니다.

최동남 위원   보사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소각시설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소과 시설계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내줄때에 소각하는 물질을 지정폐기물은 제외하도록 하고 일반폐기물만 소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각로는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설계에서 1년에 2번정도 점검을 합니다만 사실상 지정폐기물을 소각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유독가스가 안나오기 때문에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사항을 사실상 시설계에서 대기오염까지 겸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유독가스가 나온 부분이 문제점으로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관청이 확실치 못하니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유독가스 부분에 대한 주관부서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어디서 해야 맞습니까? 환경위생과냐, 청소과냐.
  안태워야 하는데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되어있고, 많은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확실히 업무의 한계를 구분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하시기 그러시면 다음에 확실히 정리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것은 시설자체나 운영은 청소과에서 하지만 유독가스 부분의 관리부서는 어디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05분에 개의를 했는데 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하셨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박대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호동골 침출수 폭발사건이 있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쉬었다가 저녁에 어디 내외간에 갔다오다가 비가오니까 차를 정차해 놓고 라이터를 켰더니 가스에 불이 붙어 터졌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가는 도중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런데 사무실도 안들르고 그냥 라이터를 가지고 갔다 그말입니다.
  사무실에 솔직히 후레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정말로 그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라이터를 가지고 가서 한 것입니까, 만약에 어디 갔다 와서 살짝 넘겨서 의원들한테 어려움을 회피를 하면서 살아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내외간에 갔다오다 라이터로 했다고 해서 모면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선서 보니까 굉장히 엄한 것 같군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사실상 그 직원이 상당히 책임감이 투철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그사람이 기사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명예 감시원들 까지도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관심이 있었으니까 라이터를 댔지 관심없었으면 횃불들고 들어갈 뻔 알았네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것은 순간적인 부주의로 생각됩니다.

박대평 위원   물론 성의도 좋고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불조심', '화기엄금'이라고 몇군데 썼는데 그날도 지적했습니다만 푯말을 보니까 - 폭발된지 열흘이 약간 지났는데 열흘 지난후 비가 두어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푯말이나 이런 것이 비가 한 번도 안맞았어요. 우리 위원들 간다고 하니까 어제나 오늘 꽂은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쯤 꽂았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사실상

박대평 위원   그전부터 '화기엄금'이라고 써놨습니까, 폭발한 뒤에 복잡하니까 얼른 가져다 꽂아놓은 것입니까?
  일단 국장이 답변하세요. 선서하신 분이 하셔야지.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고가 난 후에 설치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전에는 라이터 불 안댈 폭 잡고, 불 안무서워 할 폭 잡고 했다는 얘기에요?
  좋아요. 어차피 지나간 것 다시 떠들어 봤던들 안되는 것이고, 이것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 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환경위생과와 사회과는 나중에, 청소과와 다른 과 끝난뒤에 다시 재론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만이 주위사람들이 협조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재라도 갖다 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상수도 사업은 현재 완주군과 협의가 안된 상태여서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박대평 위원   협의 안된 것이 뭐에요? 쓰레기 매립장이 협의가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완주군에 상수도 넣어주는 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협의가 안된 것이에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당초에 전주 삼천동에 17개 마을이 있고, 완주 이서가 5개마을이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20억원이 되어있고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까 2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총괄로 해서 발주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완주군은 완주군에서 분할해서 거기다 발주를 시킬 것인가, 또 공사가 완공된 뒤에 관리부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 이러한 여러 가지 타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완주군에 사시는 분이나 삼천동에 사시는 분들,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측량한 지도 오래되었고 그러는데 성의를 표시한다면 자재라도 어느정도 실어다 놨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되었는데 어영구영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셔서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주지는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냄새 등 좋지않은 환경에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것이 당연히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사실상 전주시내에 있는 매립장 같으면 어떠한 무리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만 땅이 완주군 땅이다 보니까 완주군과 협의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말 안으로 완주군과 협의를 해서 명년초에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박대평 위원   어차피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도 고생하시고 과장, 직원들 모두 고생하는데 열심히 하자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건설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간 수차에 걸쳐서 오시기 전 보사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현황에서 당초계획, 추진실적, '96년도 추진계획, '96년도 실적, 문제점, 대책을 쭉 보니까 중간에 사업비를 287억원을 책정을 해서 기본 설계 용역완료 해가지고 기종 결정을 스토카식으로 했다, 1억 9천 3백여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기로 해서 영향평가하고, 합의하고 쭉 나와있는데 마치 쓰레기 소각로 건설은 당연히 287억원을 들여서 스토카 식으로 하고, 단 문제점이 주민들이나 토지주가 반대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놨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오신 후에도 그렇고 오시기 전에도 소각로를 스토카식으로 꼭 해야하느냐, OTT도 좋은 것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봐야 겠다 해서 외국도 나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까지도 세워놓고 그런 와중에서 기종 결정이 지난번에는 스토카식으로 완전히 되었느냐고 하니까 안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토카식으로 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스토카식으로 건설을 해야 하는데 단지 토지매입과 주민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줄거리가 그간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금 쓰레기 중간 처리단계 때문에 퇴비를 만든다, 사료화를 한다 등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시행단계에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쓰레기 소각로를 기종이라든지, 용량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이 되어있어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몇번 보고를 드릴때 저희가 기종이 스토카 식이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다만 OTT측에서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완주군과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기종도 결종할 수 없다. 또 어디인지 위치도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종을 얘기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도 했지만 소각로 스토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거의 스토카로 결정되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침결정은 이미 '92년도부터 스토카식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 기종을 변경한다면 환경영향평가도 새로 받아야 하고 모든 문제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내가 잘못들었는지 아니면 와서보니까 그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스토카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셔서 보고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 전에 직원들도 계시고 위원들도 계시고 속기록도 보면 알 것입니다.
  결정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옛날에 김현철 과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틀리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와서 보고드릴 때는 스토카식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향평가도 이미 스토카 식으로 받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까? 제가 잘못 착각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장 문희주   그때 회의록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스토카식이 완전히 결정 난 것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과장님 여기좀 보세요. 민원사항에 보면 OTT 해외연수 계획이 나와있는데 또 '97년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정이 되었으면 뭐하러 이것을 해놨어요?

○위원장 문희주   그 계획은 아마 이렇게 해서 세운 것 같아요. 내가 청소과장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스토카식 보다 OTT가 좋다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OTT가 좋은 것이냐 안좋은 것이냐 한 번 보고와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그 민원인이 자꾸 너희들이 갔다와 봐라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완주 이서면 주민들의 반발로 소각로 건설 추진 유보중'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97년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 문제는 저희가 스토카로 이미 결정했지만, - '92년도 영향평가해가지고 환경조사해서 '95년도에 스토카로 된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소각로가 대부분이 스토카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구형이다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목동 같은 경우도 스토카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를 다시 기종을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특히 OTT를 주장하는 측도 OTT 같은 경우는 열이 2,760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병원체 물이라든가 생분 같은 것 태우는 것이 주로 되겠고, 스토카 식은 약 760도밖에 안올라가요. 그래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주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OTT측에서 하는 얘기는 모든 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태워야지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박영기 위원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저는 결정이 안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OTT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92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287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했다면 지금 '96년 말인데 '97년도에 그런 민원들이 다 해결이 되어 건설한다고 해도 그 가격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 가격가지고 안되었을때 문제점에서 매립장을 착공하는데 소각로 건설을 반대하고 토지주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만약 해소가 된다라면 300억, 400억이 들어도 그 기종 그대로 해서 그 용량 그대로 건설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명년 1월에 OTT 문제라든가 - 소각로 관계는 일본이 상당히 선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뿐 아니라 전문인을 모시고 현재 OTT가 있는 호주라든가 일본을 거쳐서 그 문제를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명년도 계획하는 것으로 - 예산도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결정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고 1억 9,3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공사를 하려면 30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 중에서 2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그것을 버리고라도 다시 제고해 볼 만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정도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제고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기종도 기종이지만 용량의 조정도 과연 과거에는 매립과 소각에 의존하지만 이젠 중간 처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양이 많이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00억 정도가 소요되지않고 그 몇분의 1로 줄여서 소각로를 건설한다 해도 상당히 시 예산에 기여를 하지않겠느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겠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늦어진 것이니까 중간 처리단계와 마지막 처리단계를 잘 연구를 하셔서 시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립이 완료된 시설의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매립이 완료된 데는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사후관리 해야될 것들이 몇가지가 있죠? 무엇무엇을 비치를 해야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발견된 사항들이 '92년도 이전에는 위생매립을 않고 그냥 매립을 했기 때문에 전주시내 곳곳에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92년도 이후에 발견된 사항, 또 문제가 있는 사항, 그래서 제가 서신동 고사평만 아주 근소하게 약소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는 거의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침출수를 모아내는 시설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죠? 법적으로 본다면요. 법적으로 매립지 사후시설 관리기준에 매립 종료후 3년까지는 월 1회 이상, 3년 이후에는 분기 1회 이상 침출수를 관리하게 되어있고, 지하수 검사도 4개의 기준 검사정을 설치해서 하게되어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 그것 하셔야 돼죠?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호동골 매립장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 호남환경에서 해놓은 마전 매립장, 그리고 효자동 공원묘지 매립장 그런 경우는 이미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사평이라든가 백동제 같은 경우는 임시야적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할 사항 같아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정례 위원   일단 매립이 되면 관리는 해야돼죠. 사후관리를.
  고사평 야적장이 사후관리대상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임시 야적장으로 법적으로 사후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매립이 종료된 지역만 그러지.

오정례 위원   거기도 매립이 종료가 되었잖아요. 임시이긴 하지만 매립이 종료된 시설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임시로 쌓아놓은 시설이죠.

오정례 위원   그렇지만 거기도 일반 위생 매립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침출수의 문제라든지 악취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침출수를 저희가 바로 송천동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관리대상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인데 좀더 논의를 해보기로 합시다.

○청소과장 김영규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왜 거기가 관리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일단 거기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 쓰레기를 매립한 그곳 바로 옆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당연히 주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환경, 대기, 악취 등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이 바로 옆에있는데 그것이 관리대상이 안될까요? 저는 관리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런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주 서남권 지역 서신, 서곡지구 분양안내 한국 토지개발공사 것입니다. 이것 지금 분양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그 옆에 주택지구가 개발이 되고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개발되면서 토지공사에서 분양하면서 주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이적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언제까지요.

○청소과장 김영규   명년까지

오정례 위원   명년이면 '96년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니죠. '97년까지.
  '97년도부터 옮긴다고 저한테도 민원이 전화가 와서 민원인들이 언제 옮기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하여튼 옮기긴 옮긴다 그렇게

오정례 위원   주민들에게 이것을 분양을 하면서 '97년까지는 이 쓰레기를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아마 토개공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97년까지는 이 쓰레기를 옮긴다 하고 분양하고 있단 얘기죠.
  그러면 토개공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97년까지 옮긴다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확실히는 모르는데 토개공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바도 없고 명년도 중으로 완전히 옮겨달라 그렇게 한 바도 없고 다만 독촉은 제가 받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 다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토개공에서 요청한 것도 없고

○청소과장 김영규   아니죠. 명년도까지 완전히, - 분양할 때 '97년도에 완전히 옮긴다 그렇게 토개공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97년도까지 완전히 옮겨달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게 전주 서신지구내 매립된 쓰레기 이적 처리에 관한 협약서 입니다. 토지공사와 전주시가 맺은 협약서에요. 이것 아시죠?

○청소과장 김영규   압니다.

오정례 위원   협약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94년도까지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협약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저희가 그 당시

오정례 위원   과장님 업무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기억이 안나죠.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그때 1월엔가 협약 해가지고 10억을 선불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94년도 12월에 10억을 선불로 받으셨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2회 부담금은 서신지구내 매립된 쓰레기의 2분의 1이 이적처리된 시점에서 부담금을 내고 잔여금은 본 지구내 쓰레기 이적 처리가 완료된 시기에 정산한다 이렇게 협약하셨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미 10억을 받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적을 해 줘야 되네요.
  이 협약서에 의하면 전주시가 쓰레기를 이적 해 줘야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97년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이것을 이적 해 줘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명년도까지 이적 해 준다는 얘기는 저희가 시한이 언제냐

오정례 위원   물론 그렇죠. 전주시가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이 협약서를 믿고 이미 10억도 지불했기 때문에 또, 2분의 1은 중간에 , 나머지는 다 처리된 다음에 라는 이 협약서를 믿고 주민들에게 전주시와 협약을 해서 '97년도에는 다 이적을 시키는 전제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안되어가지고, 아니면 그쪽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 쓰레기가 이적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 '97년도 이적이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분양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그 40만톤중에서 1차 선별해 보면 약 15만톤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그분들 하시는 얘기는 당초에는 '96년도 올해까지 해달라고 요청이 몇번 왔습니다만 저희가 안된다 해서 그러면 명년도에는 기어코 광역이 되면 꼭 옮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지만 아까 말씀대로 '97년까지 완전히 옮길 수는 없는 사항 같은 것이 9월에 완공이 되니까 빨리 들어간다 해도 10월부터 들어갑니다.

오정례 위원   전주시에서는 협약을 맺었지만 기한을 '98년도로도 할 수 있고, '99년도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주시의 해석이고, 당연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97년까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이적 할 것으로 보고 분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의 해석이 뭔가 차이가 있네요. 시와 토개공과.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 문제는 토개공과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마산지구 주민들의 반대로 이 쓰레기를 이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단 분양을 받고있는 주민들에게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의 개발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공원녹지로 지정해서 개발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이 문제가 신중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다시한번 토개공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명년도에 설령 이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명년까지 완전히 이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오정례 위원   그렇게 전주시에서 정확히 처리시점이나 이적시점이 예측이 안된다고 한다면 토개공에서 이 부분을 자체처리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야 분양을 받는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다.
  지금 이런 전제조건으로 분양을 하게되면 반드시 '97년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토개공과 명확히 협의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처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96년도 조달요청이 있어서 소형 스레기 소각기 40대 전주시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어디어디 40대를 배정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각 동사무소와 마을, 아파트

최수완 위원   덕진구청이 몇대

○청소과장 김영규   덕진구청이 13대이고, 완산구청이 9대, 각 사업소가 8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완산구청이 9대, 덕진구청이 13대, 효자출장소가 10대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수완 위원   거기에서 가동 중지가 된 소각기가 몇대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20대가 당초에 사용 안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5대가 고장이 났었는데 어제까지 완전히 수리를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구입당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310만원 이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40대에 얼마냐구요.

○청소과장 김영규   약 1억 2,400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 40대를 전주시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각 구청에 할당을 하기전에 수리를 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때는 수리비 안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이기 때문에

최수완 위원   하자보수비는 시에서 지불한 것이 없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현재 몇대가 가동이 안된다고 보고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절반정도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이 소각기가 타당하니까 전주시에서 구입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죠? 조달요청을 했으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조달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쪽에서 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수완 위원   그러면 현재 20대가 가동이 안되고 있고 1대가 폭발을 했는데 이것이 전주시 재정낭비라고 봅니까, 안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봅니다.

최수완 위원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국장님, 과장님 오기 전에 이것을 납품을 받았으니까 어느국장, 어느과장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구요. 재정낭비를 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사후관리를 못한 책임도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완 위원   과장님이 무슨 사후관리를 해요.
  지금 20대 중에는 한 번도 가동 않고 내방쳐 둔 소각기가 10여대가 넘습니다. 그렇게 알고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수완 위원   전주시에서 그 당시 국장, 과장이 책임을 져야 해요.
  지금 청소과장이 관리 잘못했다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때요. 현재 가동하는 것을 봤을때 재정낭비를 했다고 봅니까, 안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했었는데 아마 기종 선택할 때 시행착오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시행착오가 있었죠? 해석을 잘못했죠? 검토를 잘못하고, 그랬죠?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않겠는데

○위원장 문희주   질의에 답변을 해야지 가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묻는 사람 답답하게.

○청소과장 김영규   그 관계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기 건설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위치가 결정이 안되었는데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소각기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삼천동 안산에다가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판단 안해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 관계는 아까 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희가 명년 계획은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다시한번 걸러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 이것은 ''92년도에 전주시 쓰레기 소각기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이렇게 해서 우리 4대 시의회에 보고를 해줬어요.
  지방채 65억 발행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놓고 소각기가 들어갈 장소조차 지금까지 선택을 못했다고 하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장소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시한번 충분히 완주군과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 같고,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나는 분명히 이것은 완주군과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그당시 '92년도 소각기기를 우리가 승인을 해 줄때에 안산지역에다 한다고 그랬어요. 쓰레기 매립장은 이서이고.
  했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바뀌어졌어요. 위치가.
  그 당시 보사국장 김락수가 우리 4대 시의회 의원 활동을 할 때에 분명히 전주시 삼천동 안산에다가 소각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못박아서 말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각기 설치할 장소조차 이서냐, 전주시냐 이것조차 판단을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해 놓고.
  지방채 발행한 지가 벌써 몇해가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계속 발행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수완 위원   그런데 장소조차 결정을 안해요?

○청소과장 김영규   영향평가는 이미 완주군 이서 마산부락으로 되는 것으로 그쪽으로 영향평가도 끝났고 내적으로는 모든 사항들이 행정적으로는 이서 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장소를 옮기려면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시 재정낭비가 되었다고 봅니까?
  애당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산에 4만 5천평, 그곳은 쓰레기 매립지이고, 안산 4만 5천평 거기다는 소각기를 설치한다고 애당초에 '92년도 김락수 보사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6년도에 안산지역의 4만 5천평중 6천평이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 제척은 무엇 때문에 되었다고 보십니까?
  내가 그것을 '96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어째서 제척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때는 저희가 30만 평방미터를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기 위해서 안산지구를 면적을 줄이고 마산지구를 늘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말입니다.
  4만 5천평은 완주군 이서, 4만 5천평은 전주시 안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9만평을 전주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의원들 동의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하다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안산지역의 6천평을 제척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를 보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보면 안산지역 6천평을 제척을 시켜놓고 3만 9천평만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청소행정이나 소각기기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겠느냐 의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은 이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쓰레기 매립장 못합니다. 소각기기를 주민 반발이 있어서 못합니다. 등 이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잘못은 말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행정이 바뀌고, 평수가 바뀌고, 소각기기를 안산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이서에다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서에다 소각기기 설치 할 곳 절대 땅한평 매입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소각기기를 설치할 것이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도 개최하고 해서 다시한번 모든 사항들을 걸러서 다시한번 추진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32페이지를 보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전주 삼천동 17개 마을, 완주 이서 5개마을 했는데 영향권에 효자 4동도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몇 개마을 이라고 보세요. 왜 여기는 기재 않했어요.
  나중에 효자 4동 주민들이 우리도 2㎞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효자 4동 주민들은 이런 혜택도 안주고 당신네들 멋대로 책정을 했느냐 할 때에 효자 4동 동민들 한테는 뭐라고 할 것이냐 그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기술팀과 현지를 갔습니다만 약간 2㎞가 안되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 해서 그런 지구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전주대학교 부근을 영향권으로 봅니까, 안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침출수가 어디로 흐르는데요?

○청소과장 김영규   침출수는 관이 현재 PE관으로 하기 때문에 침출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여기 박대평 위원 계십니다만 삼천동은 전부다 상수도 넣어줄 필요가 없네요? 관으로 침출수를 전부다 받아내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가급적이면 2㎞ 이내에는 가급적으로 지역을 봐서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약간 낮은 부락은 포함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전주대학 부근이 굉장히 낮은데

○청소과장 김영규   효자동도 그렇고 완주 이서 몇 개 부락도 삼태라든가 그런 데서도 얘기되어서 다시한번 명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이서에서 전주시청에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이 외에 어느정도의 액면이 올라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9개 마을에 약 4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서에서 47억이 올라왔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이서 주민들에게 47억원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줘야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명년도에 15억 정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몇억 올리고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다시한번 판단해 가지고 해야할 곳, 안해야 할 곳 등 다시한번 협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이 문제를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보사국장 오기전, 과장님 오기전 국장 과장이 책임을 져야돼요. 왜 그런 얘기를 않습니까.
  본위원이 수십차례 그 부근 얘기를 했어요.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들은 어째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 안되는지 이유를 아시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부근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어디가 피해지역이고 어디가 피해지역이 아닌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달랠데가 있으면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한 번 돌아본 후에야만이 이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오 했더니 다녀왔다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가지도 않고, 다녀오지도 않고 다녀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여 보니까 지금 이서에서 48억이라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광역쓰레기 매립장 1공구가 조성이 되고 소각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할 수있겠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국장 과장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야지 왜 말을 않느냐 그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을 져야 해요. 이 문제는.
  지금 청소과장이나 보사국장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전 국장 과장이 8개월 동안 시장 둘러먹고 부시장한테 둘러먹고, 거기다가 뭐라고 했는고하니 최수완 의원이 고추가루 뿌려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물건너 갔다고 이따위 거짓 허위보고나 하고 말에요. 정 그렇다면 유봉영 부시장을 증인대에 올려놓을 판이에요, 과장님 답변 잘 못하면.
  자기네들이 그 지역 나가서 한 번도 파악안해본 사람들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고, 의원을 매도하고 어디 건방진 그런 국장 과장들이 있느냐구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무엇이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근 피해지역 주민들 돌아보라고 한 것이 고추가루를 뿌렸다는 것이에요. 그런 건방진 국장 과장놈들이 어디가 있어.
  그 피해지역 갔다 왔냐고 하니까 갔다 왔다고 해요. 갔다 온 복명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무엇이 국장이 똑똑하고 과장이 똑똑해서 전화로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에게가서 공청회 했다고 허위보고 하느냐구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지금 과장 국장은 잘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정도로 끝맺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최수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국장이고 어느 과장이고 계 직원이고 간에 있다가 거기만 떠나면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거기와는 무관하다, 현재있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이 책임을 짓지'라는 공무원들의 태도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록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때 그 일은 그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할 정도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환 씨야 공로연수 들어가서 현재 공무원이 아니니까 어쩔수가 없고, 그때 과장이 현재 기획담당관입니다.
  그분을 불러서 그때 회의록과 아울러서 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방금 박대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의회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보고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명확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입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9만 600평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전주가 3만 9천평인데 제척이 된 것입니까, 안된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잘 몰라서 전임 계장한테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 계장 하는 얘기는 뭔고하니 당초에 4만 5천평 고시를 했었는데 지적고시를 한 뒤에 분할을 해보니까 면적이 분할 측량할 때 잘못 되어가지고 실제로 변함 없는데 분할측량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3만 9천평이 제척이 된 것입니까, 이것도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할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할 것이면 이게 보면 유영택씨한테 조명근 시장께서 각서를 써줬어요. 제척한다고. 거기는 안넣겠다. 그 각서가 있더군요. 봤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봤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 각서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철 위원   그런 얘기는 말고 간단히

○청소과장 김영규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각서에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만 해요.

○청소과장 김영규   효력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각서가 효력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과장님은 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노력이 아니라 각서가 있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각서를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완주군과 행정협의를 하겠다는데 언제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금년말 까지면 끝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12월말까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12월말까지?

○청소과장 김영규   예.

박상철 위원   틀림없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박상철 위원   한다고 한 지가 언제에요. 봄부터 한다고 한 것인데 지금까지 안되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산송씨 임야 6,355평 제척 했는데 여산송씨를 만나보니까 시에서 사라고 해도 안산다고 하던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6,355평은 도승지 공파 큰 집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하단부 측을 말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 옆에 또 있는 것이 있는데 시에서 안산다고 그래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돈이 없어서 아직 못샀습니다.

박상철 위원   나중에 띵깡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광역 확장지역입니다. 광역지구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다음 민원처리해서 10건이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주민 감시반 위원 및 위원장 교체요구 및 매립장 조성 철저요구가 있는데 얼마전에 우리가 11월달엔가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이 이서에서 온 것이죠? 11월달인가 민원으로 들어와 우리도 심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빼먹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이서면에서 온 것 말이죠?

박상철 위원   예.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위원장 명의로 왔기 때문에 집단 민원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장 명의로 왔습니다.

박상철 위원   우리한테 온 것도 있었어요. 같이 안왔어요? 소각로 설치는 절대 못한다고 하고, 위원장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왔었는데 그것을 빼먹었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위원장 명의로 왔습니다. 연명으로 도장을 쭉 찍어서 온 것이 아니고 이석환 위원장 명의로 와서 5명 이상 온 것은 아닙니다.

박상철 위원   왜냐하면 소각로 설치를 해야하는데 이서에서 반대하면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보면 빠른시일내에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거기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보면 고사평 쓰레기 야적장은 '97년 10월부터 옮기겠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이 반대하면 이것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말이 전부 맞지 않아요. 협의가 되어야 무엇이 되는데 협의도 안되고, 거기다가 이사람들한테 빨리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고사평 쓰레기 야적장 관계는 저희가 명년도 본예산에 20억 세워서 검토를 하고

박상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며칟날부터 옮기겠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천상 옮기더라도 9월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 빨라야 10월이고 - 그 안에 저희가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인가 다시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용역을 맡겨서 그 안에 용역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사평 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강으로 흐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영규   지하로 일부가 스미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을 수질검사를 양쪽을 해보고 그 밑에서 해봤는데 약 2PPM이 더 높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그것을 놓아두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빨리 해야지.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박상철 위원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쓰레기 매립장 보다도 오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전주천이나 삼천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오폐수가 일부가 흐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근본적인 대책은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 청소과에서는 사실상 오수나 정화조를 관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경우는 1년에 4번씩, 또 어떤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전 정화조 오수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점검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강한규 위원   대책이 바로 점검하고 있다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점검한 뒤에 시설불량이라거나 그러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서설명령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고발된것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똑같은 말씀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쯤 맑은 물로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과장님 대책대로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하수과에서 오수, 우수 분리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차집관거 시설을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해야겠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전주시 대형건물중에 오폐수가 하천에 무단 방류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리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산구에 몇군데, 덕진구에 몇군데, 전주시 전체적으로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정확히 파악해 볼 생각 없습니까? 파악이 안되고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안나와요. 그러겠죠?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는 오수시설이 있는데 일단 거기를 다 거쳐서 가기 때문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은 아직은 저희가 발견을 못한

강한규 위원   중앙시장 같은 곳의 오폐수가 어디로 흐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집관거까지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주천으로 무단방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는 오수와 정화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 지금 중앙시장이 정화조 시설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상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정화조 시설을 거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단 방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 안해보셨을 테니까 의견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는 정화조 설치 대상은 아니잖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정화조 설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서 각종 오폐수가 막 흘러나와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도 청소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업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말은 아니겠지요?
  정화조 시설이 되어있는 시설지에 한해서만 청소과에서는 업무관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오수 설치지역은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정화조 시설을 않고 무단방류를 해버린다면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오수관리계장 이형원입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것들은 건축 연면적이 1,600㎡ 이상인 것은 오수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처리 할 수 있도록 오수 정화시설을 만들고 1,600㎡ 미만인 것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만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말고 오수는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차집관거를 거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있는 지역, 즉 차집관거시설이 안되어있는 곳이 몇군데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그것은 관형으로서 차집관에 연결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합류식 지역이 있고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하수과에서 그 관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물론 하수과에서 차집관거 시설을 해야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무단 방류되고 하천이 오염된다거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것은 청소과에서 감시감독해야죠? 관리를 해야되고.
  그 업무를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되고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업무가 저희도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 말씀을 저희가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강한규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야돼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들은 자꾸 관을 증설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관을 증설을 하는 것, 대책이라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빨리 차집관거를 연결시켜가지고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렇다는 곳을 지적을 해가지고 수질오염 주범이 여기가 있으니 이것 빨리 하수과에서 차집관거 시설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하수과와 저희가 협조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 협조요청을 했다거나 요청을 했어도 안되었다거나 그런 곳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곳을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현재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 적은 없고 각각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관을 연결 시키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업무의 한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하다보니까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되고있는줄을 뻔히 알면서도 이 업무는 청소과 고요업무가 아니다, 또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또 하수과도 하수과대로 차집관거 설치를 해야되는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 오염이 되든 문제가 있든 서로 고유업무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화사업으로 수십억원씩 매년 투자를 해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데도 수질개선은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저희 하수종말 처리장이 우리 전주시 하수를 다 처리하기는 용량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로 제가 알기로는 30만 3천톤으로 증설이 되게되면 전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비가와도?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그 처리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가 오면

강한규 위원   됐어요.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업무의 사각지대가 안생기도록 오염지구는 청소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하수과에 차집관로 설치를 빨리 해서 - 대책이 그것뿐이라면 - 수질오염이 적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부서간에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전주시에 대형 축산 시설이 몇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허가는 한군데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는 정화조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정화조가 아니고 퇴비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가 전체 다 퇴비가 돼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있고 그것을

강한규 위원   정화조가 아니라 탱크죠? 물 저장탱크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섞어서

강한규 위원   무엇으로 섞어요. 톱밥으로?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예,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축사 청소한 물까지를 전부 퇴비화 한다 그것입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청소물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는 볼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때 무단 방류되는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원래 허가내줄때 규정이 그런 대형 축사에는 정화조 시설을 어떻게 해야된다. 기계식 시설을 해야 된다거나 일반 정화조 시설 - 계단식으로 해야된다거나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축산 폐수같은 경우는 퇴비화 공법이 많이 적용 됩니다.

강한규 위원   잔재물은 하수구를 통해서 흐르겠군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하수구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혀 없어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예, 김제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인데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허가가 한군데 있고, 허가 시설이 아닌곳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신고대상 말씀이시죠?

강한규 위원   예, 신고대상은 몇군데나 있어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신고대상은 총 34개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에 몇 개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완산구에 3개, 덕진구에 21개, 출장소에 10개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잘 파악하신 거에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예, 그 기준이 저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한두마리 키우는 것 말고 1백마리 이상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예.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기준이 신고대상은 돼지사육시설이 면적 250㎡ 이상 1,000㎡ 미만

강한규 위원   됐습니다. 아까 전주에 30여군데 있다고 했죠?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34군데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사람들은 정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이 사항은 구청 출장소 업무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18군데, 현재 미 설치되어있는 것이 1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미 설치된 곳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단 방류하고 있어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간이시설은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강한규 위원   앞으로 여기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저희들이 구청, 출장소에다가 지시를 내린 것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법 조치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외 처리는? 공문만 내보내면 돼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현재 그 상태에서 이전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몇군데 있어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저희가 서류로서

강한규 위원   서류근거가 있겠네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서류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오폐수가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전주시의 대형건물 중에서 - 아파트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생활 오폐수 -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단 방류되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오수정화시설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서신동이랄지 택지개발 지구에서 거기는 아예 면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각 아파트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정화를 거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계식 정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기계식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처리 방법을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난번 한군데 아파트에다가 하수종말 처리장 차집관거 설치를 못해가지고 자체 정화조 기계 시설을 하게해가지고 나중에 시 계획에 의해서 차집관거 시설을 해가지고 - 그 업자한테 차집관거 시설계획이 없다고 해가지고 기 시설을 하게해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해가지고 행정소송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행정소송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기계시설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줄 몰라요? 억대로 들어가는 줄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만 그 기계시설이라는 것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기계시설이라는 것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강한규 위원   전주에 기계시설 된 곳이 없어요. 단계식, 계단식으로 해서 물 흐르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현재 나오는 것은 다 그런 식입니다. 접촉산화 방식이랄지 그런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떤 시설로, 기계시설로?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접촉산화 방식이라고 해서, 기계시설이라고 해서 꼭

강한규 위원   서신지구 아닌 곳도 차집관로 시설이 허가 당시부터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하죠?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예, 하수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할 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 시설을 하게되어있고 또 거기까지 연결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안되고 방치되어가지고 무단방류되어서 농용수로 활용하는 곳으로, 수리시설이 되어있는 곳으로 무단방류되어 농용수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냄새는 말 할것도 없고 거품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는 데 그점 모르세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혹시 한강아파트 그 말씀 아닙니까?

강한규 위원   들어봤어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가본적 있어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저희 직원이 거기를 몇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우리 시에서 아파트 지은 곳 있죠. 동산동에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예.

강한규 위원   그곳의 오폐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그쪽에 있는 것은 현재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서 농용수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삼호아파트는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그쪽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협조부서와 계속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만 당시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당시면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그때 당시라면 허가가 날 때이니까 한 2년 정도 됩니다. 대개 준공 되기전에 저희가 허가를 받을때 - 우리는 오수정화시설 신고라고 하는데 신고받을 때쯤 되면 준공 기점으로부터 2년전 정도는 됩니다.

강한규 위원   준공이 되어가지고도 시설이 안되어가지고 오폐수가 무단 방류가 되고있는데 그것을 청소과에서는 한 번도 점검을 안해보고 확인도 안해보고 그렇죠?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저희가 점검은 2백톤 이상짜리는 매년 두 번은 합니다.
  또 한강아파트 같이 민원이 발생하는데에 대해서는 더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하수과에 얘기한 적 있어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하수과와 저희 직원하고 항상 그때 그것 때문에 - 그런 민원은 저희 한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와 같이 나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현재로서는 해결을 하려면 거기에 하수관을 연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계획이 없다?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수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한규 위원   얘기를 해봤으면 언제쯤 한다거나 그것을 알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안해본 것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방금 하수과에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얘기했다면 몇 년 몇월까지 계획이다는 것을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그때 당시는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그 시설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시설 계획이 '95년도 5월까지 서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전부 준공되어가지고 입주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금까지 계속 무단방류가 되어있어요. 지금 시설이 거의 다 되었고 한 부분만 안되었데 그것도 행정에서 관심을 덜 가져서 각 부서에서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얘기한 데로 이리미루고 저리미루고, 내업무네 네업무네 해가지고 사각지대가 생겨서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이형원   더욱 협조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91년도 당초 계획했던 삼천 3가 안산 부락 인근에 약 9만 9천평, 그러니까 10만평 예정부지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91년에 이상호 보사국장 때 그렇게 되어있는 것 대충 알고있죠?
  쓰레기 매립장은 '91년도 당초 삼천동 3가 안산이라든지 삼산이라든지 그 인근 부락 9만 9천평, 그러니까 약 10만평 부지로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2공구를 전주시 구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 이서면 마산부락 인근 부락민들은 -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애초에 한 것을 전제로 해서 늘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제 2공구를 안산이라든지 삼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예상은 해봤습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2공구 3만 9천평 안산지구 명년부터 땅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요구를 다 들어주면 가능하죠? 못들어주니까 그렇지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좌우간 쓰레기라는 것은 애초에는 산발적으로 내버리던 것을 차차 산업화가 되면서 매립이 되고 소각이 되고 재활용 또는 재자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요.
  그런데 전주시는 현재 매립장도 걸음마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단시일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빨리 되도록 힘을 써 주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서류를 보면 형식이에요. 훑어보세요. 될 듯 하다가 끝에가서 '진행중', '추진'.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안되겠다, 되겠다 해야지 어정쩡하게 만들어가지고. 30페이지 봐보세요. '소형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해서 안되면 쓰레기 대란' 등 땅이 꺼지는 걱정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봐 보세요. 될 듯 하다가 '요구하고 있다'고 해놓고 다 보세요. '병행추진', '완공추진' 어쩌면 될 것 같은데 이것 이상한 문서에요. 이렇게 하지마시고 실제로 하도록,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이렇게 해 줘야죠.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지난 연말에 이것이 안되면 머리에다 이고 있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쓰레기를 머리에 어떻게 이고있냐고 내가 그때 안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와서 똑 같아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 같아요.
  물론 되는 것을 여기다가 안된다고 할 리는 만무하지만 과감하게 한 흔적이 있어야지.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아는 것이 아니라 '진행중', '완주군하고 협의중' 이것은 말도 안돼요.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지말고 진행은 어떻게 했더니 안되면 안되겠다 어떻다고 해야지 전부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묻겠습니다.
  주무 국장으로서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느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주도가 되어서 내가 행정력을 발휘했다 그 퍼센테이지를 말한다면 어느정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제가 금년 3월 13일자로 보사국장에

이덕승 위원   국장 입장으로 과연 청소업무에 대해 주도가 되어가지고 내가 어느정도로 행정력을 발휘했는가 퍼센테이지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우리 보사국 업무중에서 80% 이상은 청소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80% 정도는 주도역할을 하셨다 그말이죠?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이덕승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저렇게 열과 성을 다해주신 국장님의 추진과정이라고 할까 이것을 과장으로서 소화를 다 못했다고 보는데 그 증거로서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릴께요.
  30페이지를 보면 1공구 조성공정 과정이 오늘 현재로 52% 진척이 되었다고 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94년 9월 10일부로 시작했으니까 2년 남짓 걸렸군요. 그러면 1공구 중에서 일부분이 명년 4월 30일까지인데 1월은 추워서 못한다고 할 것이고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이대로 실천이 되겠어요? '97년 4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느냐구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이덕승 위원   자신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이덕승 위원   위증하면 안돼요. 자신있다고 해야해요.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일부분을 2년간 걸려서 52% 했는데 나머지 48%를 4개월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는지는 아는데 지금 보면 매사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질의를 간단히 하고싶어도 한페이지 넘겨보면 질의할 것이 수두룩해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항상 미진상태에 있고, 협의중에 있다, 무엇이 어떻다.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지, 진행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당초 계획을 세울때 치밀하게 세워서 주도면밀하게 밀고 나가주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이덕승 위원   그것이 이루어지지않다 보니까 애당초 계획세울 때에는 어떠어떠한 문제만 제시를 했는데 진행하다보면 엉뚱한 것이 불거져 버려요.
  그 원인에 제가 볼때에 계획대로 진척이 잘 안되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서신동 야적장 쓰레기를 옮길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9월말까지 끝나면 10월부터 옮기는 것으로 1월이나 2월부터 바로 용역조사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것도 차질이 없겠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등산 다니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안다닙니다.

박대평 위원   국장님 다니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다닙니다.

박대평 위원   우리 직원들도 다니시죠.
  전주 주위에 등산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통 산이라고 한다면 멀게는 모악산, 가깝게는 기린봉, 중바위, 남고산성, 완산칠봉, 다가공원 등 몇군데가 있네요.
  다니면서 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산적해 있는 것 보시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박대평 위원   저도 등산을 가끔 다닙니다만 프랑카드를 사회진흥과에서만 취급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걸어도 위법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위법은 아닙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등산을 다니다 보면 무슨 산악회 '자연을 사랑합시다'. '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리본을 달아놓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박대평 위원   본적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등산을 하다보면 약간 경사진곳을 올라가게 되면 나무라도 하나 꺾어서 지팡이 삼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런데 '무슨 산악회 나무를 사랑합시다' '자연을 사랑합시다'라는 것을 보면 도저히 나무를 못꺾겠더라구요.
  마찬가지고 등산로 주위 요소요소에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갑시다'라고 하는 프랑카드를 제작하여 걸어놓는다라든지, 건설과에서는 산불예방이라고 하는 ㄱ자로 된 푯말을 써서 요소요소에 꼽아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담배피우는 사람도 주의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갑시다'라고 하는 리본 하나 안달아져 있어요.
  어느정도나 가야 달겠습니까? 한 2천년대 정도 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삼년 가면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는 생활쓰레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부서에서 하도록

박대평 위원   그런 쓰레기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관리부서에서 하고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하도록

박대평 위원   물론 부서야 다르지만 하나의 청소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등산로라든지 나무에다가라도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갑시다'라는 리본을 걸어서 서로 연계해서. - 우리과의 것 아니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박위원님 알지도 못하고 남의 과의 것을 지적한다고 생각 마시고 어차피 청소업무이니까 수만장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등산 갈때도 붙이고 예를 들자면 청소과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회과, 총무과, 건설과 직원들한테도 등산 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요소요소에 달아준다면 뭐 먹고 살짝 나무밑에 내버리던 것을 양심상 호주머니다 넣어가지고 오지 내버리지는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므로서 쾌적한 등산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간단 명료하게 하고 짤막하게 하라고 해서 과장께서 '알았습니다',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일관하는 것 같은데 뭔가 책임감 있게 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각오로 하고 안된다면 우리 청소과 자체로라도 해서 하므로서 원활한 청소행정이 되지않겠는가 생각하니까 과장께서 국장과 상의하셔서 그런 것을 보완하여 제작하여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박대평 위원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어느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유관부서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관계도 따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수용비 등을 판단해서 수용비가 있다면 바로라도 착수를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내가 볼때는 큰 돈이 안들어요. 요즘 눈이 오니까 등산객이 더 많이 다니는데 제가 중인리에 삽니다만 평일에도 하루에 수백명씩 다닙니다.
  싸가지고 많이 가는 것은 보는데 올때는 거의 빈 것으로 오는 것을 많이 봤어요. 지성인이고 아니고 간에 거의 내버리고 오는데 어디에 내버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프랑카드나 리본을 등산로 요소요소에 달아놓는다면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 양심은 있기 때문에 되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국장님과 두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질의 순서입니다만 사회과장 오셨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 문희주   왜 남으신줄 아시죠?

○사회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 문희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동수   사회과장 김동수 입니다.
  아까 신진교통 문제로 오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인식씨가 지명요구를 10월 4일날 - 그날이 금요일 입니다. -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10월 8일날 까지가 처리기간입니다. 10월 8일이 화요일 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신진교통의 소집권자는 임해선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조합장이.
  그런데 10월 4일날 고인식씨가 지명요구를 냄과 동시에 10월 4일날 그 조합에서 5명에 대해서 제명처분을 했습니다. 송병섭씨, 김견웅씨, 고인식씨, 김재복씨, 임재섭씨.
  이 5분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10월 4일날 고인식씨는 지명자 요구를 냄과 동시에 그 회사에서는 그 날짜에 제명처분을 5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기간인 8일날 회신을 해준 것으로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 공교롭게도라는 표현을 쓰셨죠? 공교롭게도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대한 회신을, 요구를 한날 공교롭게도 그날 징계를 당했다

○사회과장 김동수   그 조합에서

오정례 위원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전의 자료를 쭉 전체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임해선씨라는 조합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조합장입니까?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저희들이 조합장 신고가 된 서류를 검토했을때에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임해선씨를 선출한 대회가 적법했다?

○사회과장 김동수   예, 서류상으로 검토했을때에는 적법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사람을 선출한 대의원들은 적법한 절차로 선출되었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사회과장 김동수   예, 검토해 보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위증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임해선 씨라든지 대의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노동법에서 인정한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고 선출된 사람이다. 시에다 제출한 회의록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에는 서류의 하자되는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검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해선씨가 올린 서류죠?

○사회과장 김동수   그렇죠. 그 조합에서 올린 서류를 저희들이

오정례 위원   그 회의가 적법한지 아닌지는 진짜는 모르죠? 서류만

○사회과장 김동수   서류 검토했을 때 서류상으로 하자는 없었다

오정례 위원   서류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 회의록 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까지는 모르죠?

○사회과장 김동수   모르죠.

오정례 위원   이중 회의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회의록이 있다면.

○사회과장 김동수   이 조합은 저희들이 아무때나 확인, 감사, 조사를 못나가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나갈때는 어느때 나가느냐, 진정 또는 투서, 또한 조합원들의 분쟁 이럴때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쟁이 된 가장 큰 건이었는데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노동조합에.

○사회과장 김동수   신진교통에요?

오정례 위원   예.

○사회과장 김동수   나가봤습니다.
  직원들이 여러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씨라는 분이 하도 저희 사무실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분이 총회 소집 요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도 불러다가 왜 주관식씨가 총회요청을 하는데 안해주느냐 이런 것도 여러번 얘기를 했고, 나가도 보고 그랬습니다.

오정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하고싶네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고인식씨라든지 주관식씨라고 하는 분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제명되었다는 서류를 시간을 주신다면 제출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제명이 부당하다. 그래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그 서류를 제출해서 그게 만약 될 수만 있다면 감사 맨 마지막날에 사회과를 다시한번 감사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공식석상인 감사장이 아닌 다른 석상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것이 인정된다면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그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방법중의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문희주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수십번 갔다오고 수십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노동쟁의, 노노싸움은 참 어렵습니다. 노사분규보다 노노싸움이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노력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를 방문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 지금까지 온 내용을 소상히 밝혀서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때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상임위원회때 저희들이 요청할 때

○사회과장 김동수   정기회 지난 뒤에요?

○위원장 문희주   감사후에

○사회과장 김동수   내일이라도 즉시 내보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처음부터, 노노분규가 발생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정례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처리결과보고서 채택이 본회의 마지막날이던가요? 본회의 23일날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기 이전에 그 절차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23일 이전에

○사회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 문희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장한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생활보호자 특별 보호비 지급 대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홍보문제가 나왔는데 과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홍보물 제작을 2만부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동수   구청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말하자면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연초에 구청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고 그 사본을 우리한테 보내고 부수를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본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고가 들어왔군요.

○사회과장 김동수   그래서 덕진구청, 완산구청이 있는데 유인물이 나름대로 다 틀려요. 구청별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2만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2만부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근거, 어디서 했는지, 어느 인쇄소에서 했고, 돈은 얼마가 나갔고 등 이것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계장님들 남아계시죠? 뭣 때문에 남으신줄 아시죠?

○환경관리계장 김영무   예.

○위원장 문희주   나는 엄청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계장 김영무   환경관리계장 김영무입니다.
  박상철 위원님께서 전주천 수질오염 방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맑은 물 되찾기 세부추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분야가 여러군데 있는데 그 총괄부서는 누구냐 했는데 사실상 총괄 부서는 환경위생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주천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해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국장님 밑에 두 과장이 거기서 답변하는데 우리부서가 아니다, 우리부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부서다툼이 있어서 되겠느냐구요.

○환경관리계장 김영무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부서 다툼을 하면 무슨일을 하겠어요. 무슨 일이 협조가 되겠느냐구요.

○환경관리계장 김영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잘좀 하십시오.

○환경관리계장 김영무   예.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가정복지과 질의 시간입니다만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53페이지 유아보육시설 운영 지원내역이 나와있는데 예산액이 32억 5,973만 2천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최수완 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18억 4,472만원만 집행하고 미집행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 장순경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 되지 않은 것은 이게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조통지는 다 해준 것이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집행되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월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월되는 것도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통지가 늦게 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집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불용액 처리는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불용액은 아닙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삼성 어린이집 건립이라고 해서 대지 393평, 연건평 355평 지하1층, 지상3층인데 경노당이 가운데 들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경노당은 별도로 단독건물로 해서 31평이 이미 건립이 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지하 1층, 지상3층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언제 허가나서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사업은 '95년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금년에 났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층 이상 어린이집을 못짓도록 조례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는 3층짜리인데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규제를 한 것은 공공기관내 부설로 설치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의 목적이 가령 시청이거나 동행정을 보고있는 동사무소나 이와같은 본래의 용도외에 부설로 할 때는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삼성 어린이집은 건물 용도 전체가 어린이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따른 안전시설만 될 경우에 굳이 저희가 층수의 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에는 안전시설이고 무엇이고 2층으로만 제한을 한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가 조례로 제정한 것은 부설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전주시청내에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면 시청사가 시 행정을 위한 건물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설로 할 때에는 2층이상에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어린이들이 쓸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서서학동 사건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최태호 위원   당초에 추진할때에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원래 이 서서학동은 설치주체가 전주시이여야 합니다만 완산구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저희가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완산구청에만 나오고 여기는 안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서서학동 어린이집 문제가 완산구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본청의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고서에는 작성을 안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장과장님께서는 해당이 없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은 아닙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당연히 답변을 해야죠.
  다만 이 업무보고서에 왜 누락을 했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예,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나 이 서서학동 어린이집 문제는 완산구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진할 계획, - 누가 잘 몰라서 추진한 것이에요? 관공서에다 어린이집을 만들때 공무원이 잘 몰라서 추진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최태호 위원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죄송합니다만 제가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공공기관 2층에다 만들때에 - 안만들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 시설할 때에 잘못 알고 시설했지않느냐 그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금년도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에 대한 업무지침을 저희들한테 시달해준 것을 보면 이런 공공기관에 부설로 설치할 때에는 그 공공기관내에 남아있는 건물, 말하자면 잉여건물을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떨어진 곳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를 들어서 1층에서 5층까지 있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가령 2층이나 1층을 사용을 안해도 될 때 그런 건물을 활용하라는,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완산구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원래 청사가 문서고 였었어요. 회의실이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인데 이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원래 어린이집은 1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어린이들이 사실 예측 불허의 위험을 항상 안고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1층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공공기관에 하는 것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2층 이상에는 이 시설인가를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층까지로 규제를 한 것이죠.
  더군다나 2층 이상을 할 때에는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서서학동 동사무소의 경우는 소방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시설하도록, 돈을 많이 쓰도록 몰랐다 그말이죠?
  실제로 모르고 가만히 계셨는지, 알고도 가만 계셨는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완산구에서 사전에 시설 설치하거나 했을때는, 최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동안에 완산구청에서 추진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대로.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44페이지 입니다.
  모자 일시 보호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정신적으로 학대받는 여성 - 아동을 포함해서 - 에게 정신적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예를들자면 남편에게 학대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술먹고 때린다든지 시끄러우까 분리 수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편으로부터 물리적인 피해,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서 그 가정안에서 어머니나 아이들이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때, 그러면서도 인내하면서 참는 경우가 있지만 그들이 집을 나왔을 경우에 거처할 곳이 없을 때 이 모자보호시설을 이용합니다.

박대평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축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10월에 이미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박대평 위원   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원래 이곳은 50명을 수용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두사람이 그곳에서 거처를 하다가 남편이 와서 두사람다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용인원이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수용인원이 한사람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사실 이곳의 수용인원이 넘친다면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이 바람직하지 않죠.

박대평 위원   예산이 4억 여원으로 큰 예산인데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은 신축비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래서는 안되는데 만약에 식별하는 방법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은 저희들이 당신 이러이러 하니 그곳에 입소하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런곳을 원해서 입소를 시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박대평 위원   무료로 밥도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30일이에요.

박대평 위원   30일 이상은 안되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다시 본인이 원한다면 또 30일을 연장해서 60일 까지는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제가 무엇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남자가 가족 부양하기는 어렵고 할 때 고의적으로 남 보는데 싸움하는 것 시늉 내가지고 그곳으로 보내고 저혼자 집에서 쉰다고나 할까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어요, 사회가 이상스러운 세상이라.
  그렇다면 그런것을 어떻게 식별해서 보내느냐.
  물론 지금 하나도 없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만의 하나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식별할때에 과장님께서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여기 입소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상담을 하게 됩니다.

박대평 위원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경노당 숫자가 343개소인데 지원 경노당수는 310개소이거든요.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경노당이 없어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원이 안된 곳은 결산추경에 다 반영을 시비로 했습니다.
  운영비나 난방비나 간식비는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경노당 등록이 늦게된 곳은

박대평 위원   343개소이면 등록이 되어있는 곳 아닙니까. 등록이 안되어있는 곳은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이 운영비나 난방비 '96년도 예산은 이미 '95년도 이전에 다 등록이 되어야만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금년에 이것을 신고를 했거나 하는 데는 국비지원은 받을 수 없지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결산추경에 전부다 반영을 했습니다. 시비로.

박대평 위원   경노당을 등록을 하는데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다고 그래요.
  인원이 어느정도 차고 시설만 갖추어지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것이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가까스로 냈는데 내가 볼때 다른 곳 낸 것 보면 타당성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그런 것을 양 구청, 출장소 업무입니다만 총괄적인 업무는 과장께서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맞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런것을 낼때 과장이나 계장들한테 과장께서 주지도 시키고 교육도 해서 - 행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기분 나쁘면 안되어버리고 기분 좋으면 되고, 여러분들 행정하고 있지만 그런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허가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노당을 설치하는데는 몇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박대평 위원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런 기준에 혹시 미달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저희 본청에서나 양 구청에서 노인업무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친절하게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해서 35만 5천원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난방비 같은 경우는 17만 5천원인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어요. 간식비도 15만원인데

박대평 위원   모자라는 것은 자체로 어른들이 해결하라 그말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난방이나 간식이, - 앞으로는 정부가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복지가 향상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노인들의 이런것에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하면서 점진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부족한 줄은 알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수운 소리 한 번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굉장히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번에 여성정책 자금인가 1억 올라왔었죠? -해당이 안되는데 나왔으니 얘기해야 겠습니다. - 우리가 예산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구성도 안되어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살아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데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서 경노당을 가야할 신세를 져야 할 우리들인데 이런데에 상향 조정해서 봄, 겨울 17만 5천원이라면 지금 경유를 때더라도 두 드럼, 세 드럼 겨우 됩니다.
  그러면 1년내 10월부터 땐다고 하더라도 대여섯 드럼은 때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30만원 정도 드는데 딱 절반 정도 지원해주는군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데에 신경을 쓰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잘 알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삼성 어린이집이 팔복동에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노당 31평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운영을 합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건물은 어린이집과 경노당 모두 저희시에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됨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돼죠.

박상철 위원   기부채납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삼성에 위탁해서 15년간 한다고 했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기부채납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경노당은 거기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했지만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경노당을 노인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죠.

박상철 위원   그리고 어제 서서학동 그 문제를 물어봤더니 3천만원 예산이 나와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의 시설비로 썼다, 시설비로 썼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다 유치하고 쓰고 도구같은 것 필요한 장비가 남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와 상의해서 후속조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미 서서학동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그런 걱정을 본의아니게 본청이나 완산구청에서 끼쳐드리게 된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경위는 다 잘아시기 때문에 이미 구입한 교육 교재, 교구 등등은 현재 기존의 공립 어린이집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군데가 위탁관리중이고 앞으로 삼성이 되면 네군데가 되죠. 그래서 구입한 교구등은 기존의 보육시설에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도록 저희가 이미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완산구청에 지시한지가 오래됩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공원묘지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조성사업비가 1억 4,100만원인데 이것이 땅값까지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조성비입니다.

박상철 위원   땅은 진작 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 년말에 샀습니다.

박상철 위원   조성기가 800기인데 1기가 두평 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가 평균 두평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새로나온 법에 의해서 두평을 조성하게 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상이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묘지조성이 부지매입부터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두평까지 주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묘지법에 의하면 두평반 인가요 두평 2홉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두평 반이에요.

박상철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육시설 신축및 증개축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이 금액이 시비, 도비 , 국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전부 보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게 보육시설인데 보육시설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다음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 민간시설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일곱군데는 모두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허가를 안내줘서 못하겠다 하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허가가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개인이 어떤 의미에서 까다롭다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인 설립을 행정을 모르는 분이 시작하려고 할 때는 이해가 잘 안가거나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뭔가 공무원이 까다롭게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지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보육사업이 굉장히,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육시설이 110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때는 하루종일 실무자는 민원인과 상담만 하다가 하루를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이 어떤 불평섞인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바로 할 수 있죠.

박상철 위원   그런데 종교계라든지 이런데서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 그분들도 얘기하는 것이 서류 만드는 것이 어렵다, 조건이 까다롭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렵겠지만 누가오더라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자세히 가르쳐 줘서 민원인이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알겠습니다. 더욱 친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정부의 보육시설 자금 융자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최고 융자를 민간인이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올해는 30명이 신청을 했고, 지원되는 금액은 약64억원으로 알고있는데 3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오정례 위원   최고로 많이 받아가신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최고로 받은 분이 7억 2천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7억 2천을 받아갔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분이 연리 8%로 5년 거치 5년 상환을 해야돼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5년 거치 10년 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 제도가 '93년부터 시작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94년부터 됐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94년에 최고로 많이 받아간 사람은 얼마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94년에는 일곱사람이 신청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94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6억 3천이 일곱사람한테 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원하신다면 개인별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되었고 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오정례 위원   6억을 받으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6억을 받았을 경우 이분이 연리 8%의 이자를 문다고 한다면 한달에 얼마씩 이자를 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융자금 자체를 취급하는 것은 은행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는 깊이 관여를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보육사업을 하시고자하는 뜻있는 분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주므로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는 그런 정책에 맞추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그분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지 이분들의 이자가 어떻게 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책임은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지도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완주군 지부에서 그동안 이문제를 다루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작년까지는 완주군에서 했고 금년에는 평화은행입니다.

오정례 위원   6억을 대출받은 사람이 연리 8%로 이자를 지불한다고 했을 경우에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갚는다면 1,200만원을 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이자계산은 안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연리 8%로 6억을 대출받은 사람이 1,200만원을 3개월에 한 번씩 내야 되고 5년 거치후에 이것을 상환할 경우는 얼마씩 내야되는지 계산 해 보시죠.
  약 4,800만원 정도를, 이자까지 원금상환을 하게되면 3개월에 약 4,800만원 정도를 개인이 지불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어린이집 수용 최대 인원을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최대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최대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시설의 규모가 어떠하냐

오정례 위원   그러면 57명 시설 다음에 대체로 몇 명 시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시설의 규모가 그 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정부지원 신축비가 80평 규모로 했을때 정원이 78명이 나갑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오정례 위원   그러면 78명이 최대 보육료를 낼 수 있는 것이 14만 1천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보육료는 그 시설이 정부 지원시설, 민간시설, 개인 시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두 살 미만, 두 살, 세 살 이상 각기 다릅니다.
  9가지로 보육료가 다릅니다.
  이것이 정부가 정한 보육의 표준단가입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78명 기준을 했을때 평균 14만 1천원을 잡고 어린이집 시설자가 그달에 벌어들일 수 있는 비용과 연리 8% 이자를 지불을 할 때 그 이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정례 위원   융자를 받은 시설자가 78명 기준으로 해서 총 벌어들일 수 있는 비용과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경영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비용보다

오정례 위원   연리 8% 이자를 지출할 경우에 이 지출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부실 운영이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14만 1천원이라는 것은 민간 보육시설의 3세 이상의 어린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 보육시설에서도 두 살 미만의 경우는 금년같은 경우에 정부는 28만 3천원까지 받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14만 1천원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정례 위원   어린이집에 주로 수용되어있는 사람들은 보통 3세, 4세, 5세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아가방으로 가니까요.
  그런데 담보설정이 어린이집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 빚을 못갚았을 경우에 담보설정이 어린이집으로 되어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은행에서 후취담보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지금 수지타산이라든지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원아모집이 쉽지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과대한 시설투자를 해놓고 원아가 모집이 안되었을 경우에 은행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이자를 지출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으로 어린이집이 넘어가겠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일단은 은행이라는 곳은 조금도 손해를 안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치담보를 하고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그 이상의 담보설정을 하는 것은 견제를 예상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지도감독 기관으로서의 본청이 정부에서 좋은 의지로 하고 있는 이 자금 융자가 몇 년 이내에 이들 어린이집에 가장 큰 고통을 줄 것이다.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이 융자를 받은 데에서 이자계산이 지금 안되는 것입니다. 이자계산이 안되다 보니까 영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학무보들에게 부담을 주고, 보육료가 기준은 14만 1천원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말하자면 변질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오정례 위원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시겠냐 이거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제가 오위원님과 똑같이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때 우리시내에 보육시설이 110군데라고 했습니다.
  내년도 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도 종교단체니 개인이 많은 상담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정부융자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저도 상당한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이미 융자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본래 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상응한 내실있는 운영도 하면서 경영자로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계속 융자가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액수라든지 신청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작년에 16명이었는데 금년에 3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0%가 늘었죠.

오정례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신청자가 줄을 서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보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뜻이 있다고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행정 관청에서 말씀대로 방금 보육사업에도 뜻이 있고, 경영자로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그런 판단을 하도록 충분히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반드시 그것을 합니다.
  나중에 이 돈을 변제할 것을 생각하라는 충고는 꼭 해줍니다. 여기 실무자 두분이 다 나와계십니다.
  그러나 변제하기 어려우니 하지 말라고는 저희가 사실상 할 수는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정부라든지 도에 건의해서 이 자금 융자의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민하는 것은 물론 내가 받은 것은 아니로되 이 융자받은 분들의 입장에서 저도 고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상급기관인 도와도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이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도에사 상환액을 낮춰서 전주시 현실에 맞게 대출을 하면 어떠냐 이런 지적을 몇번 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강력히 달라는 대로 다 주라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것을 정식 문서화 해서 건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 방금도 지적을 했지만 비 정상적인 운영이 굉장히 많이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프터 스쿨이니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굉장한 보육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너무 현저하게 시설간에 차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만족할 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은 110군데입니다만 저희 직원 둘이서, 계장님까지 세분이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고싶은데 실제로 이 업무를 지켜보고 저 또한 학부모로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현재 직원으로는 이것이 안돼요.
  지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만족할 만큼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정례 위원   아까 박상철 위원님 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분야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서 상담을 하려고 해도 상담할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배려를 하신다면 따로 상담요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상담소를 따로 둬서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을 해소하고 갈 수 있도록 요원을 따로 배치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관계자들이 두분밖에 안계시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10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융자 이것 하나 해주는 것만으로도 직원이 벅차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과에 오면 만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린이집이 마치 자기에게 큰 수익금이 올 것처럼 생각하고 융자를 엄청난 액수로 신청해서 어린이집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98년 이후에 굉장한 문제가 예측이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상담요원을 따로 배치를 한다든지 국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 때에도 보육계 신설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상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보육계 신설 관계를 먼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보육계 신설 문제는 제가 계속 논의해 본 결과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있는데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상담요원, 정식 공무원이 아닌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하나는 이 업무를 조례를 바꾸어서 구청단위로 상당부문 이관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라든지 이미 지어진 시설에 대한 관리나 지도감독은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두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이관하는 사항 관계도 좋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0개소에 달하는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 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도 각 구청, 출장소로 지도감독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의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 계획대 실적을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숫자를 다 못외웁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96년도에 184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은 몇분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 184명이라는 인원이 국비 지원사업인데 보건복지부가 숫자를 정해 옵니다.
  예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그러면 100% 다 한 것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모자 일시보호시설이 전주시 관내에 몇군데나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모자 일시보호시설은 금년에 처음 한군데 설치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설치가 아니라 지금 전주에 몇군데가 있느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한군데입니다.

강한규 위원   44페이지를 보시면 모자 일시보호시설 '96년 9월 10일날 준공 및 인가가 나서 두분이 수용이 되었다가 현재는 없다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54페이지를 보면 삼성 여성 쉼터 해서 모자 일시보호시설 수용인원 2인이라고 해놨는데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니까 모자 일시보호시설의 이름이 삼성 여성의 쉼터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게 그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44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이 '96년 9월 10일에 준공및 시설인가가 났는데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4억 5백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54페이지를 보면 1억 3,400이 지원계획으로 되어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은 운영비에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4억 5백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은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신축비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운영비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그속에 인건비가 있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을 모자보호시설 보호비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1억 3,400만원으로 서 있는데 제일 밑에 집행내역을 보면 9,600만원이 또 결산추경 승인 후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니까 5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지원계획해서 모자시설 보호비, 모자시설 운영비가 나와있는데 그 위에 현황에 원광모자원, 삼성 여성의 쉼터가 나와있죠. 이 모자시설 보호비, 운영비가 이 두군데 예산이 함께 묶어진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묶어서 당초에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죠? 실무자 되시는 분 안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죄송합니다.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 이애숙   부녀복지계장 이애숙 입니다.
  예산을 보시면 1억 3,444만 3천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원광 모자원의 모자시설 보호비와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모자일시보호소가 1,900만원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모자일시보호시설에는 정식으로 예산이 안섰어요. 원광모자원의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왜요?

○부녀복지계장 이애숙   왜그러냐면 9월 10일

강한규 위원   늦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부녀복지계장 이애숙   예, 준공이 나야 추경에 반영이 되죠.

강한규 위원   그래서 예산을 못세웠다가 추경에 세우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부녀복지계장 이애숙   예.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수용인원은 2명이 있다가 보호자가 데리고 갔다고 했고, 종사자는 4명이 있고, 그리고 지원근거는 뭐에요?

○부녀복지계장 이애숙   모자복지법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라도 전주에서 또 모자일시보호시설을 갖춘다면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녀복지계장 이애숙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서 현재는 한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6개 시설이 있는데 전라북도는 처음입니다.

강한규 위원   신청서를 어디다 내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강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 모사 일시보호소 뿐 아니라 노인 시설이나 이런 모든 시설은 정부에서 지원을 신축비는 받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시설이 우리시에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이 신축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 일시보호소 같은데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만 6군데 모두다 정원의 12%정도밖에 이용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이미 5군데 광역시에서 이와같은 시설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여성인구가 많은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강한규 위원   선정이 되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다른 분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이와같은 시설을 한다라면 지금 저희로 봐서는 시설인가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이와같은 시설이 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연중 그분들의 운영비가 1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판단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현재 종사자 4명은 정원을 50명으로 봤을 때 종사자 4명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만 수용자가 지금은 한분도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50명에 대해서 5개월 분, 준공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2억원도 더 될 수 있겠네요. 만약 연중 50여명의 인원이 수용되어있다면.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9,600만원도 남을 수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반납처리 당연히 되야죠.

강한규 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국비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전액 시비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국비 75%에 지방비가 25%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설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맞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국비 75%로 국비가 더 많아요.
  그런데 모자 일시보호소 뿐 아니라 아동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노인 시설도 거의가 국비가 73% 내지 75%이고 나머지가 지방비 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사실은 국가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아동보육시설입니까? 어린이집 이런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냥 보육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린이, 아동이라고 하지 않고 타이틀이 그냥 보육시설입니다.

김성태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국공립, 법인, 민간 보육 등등이 있는데 나이별로 보육료가 틀리고 시설별로 보육료가 틀리고 이렇게 보육료가 다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입학금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입학금은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허용을 해줍니다. 단, 전주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보육위원회에 각 시설별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보육시설 협회에서 입학금을 가령 '97년도 얼마를 받겠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되었든 구가 되었든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전체 110개소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입학금은 얼마까지 받아라 그런 것은 없어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합회에서 상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을 하죠. 그리고 이 금액으로 입학금을 받겠다, 또는 교통비를 받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연합회 협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1차 결정을 하고 다음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씩 입학금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교통비랑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김성태 위원   입학금은 얼마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교통비는 1만원 내지 1만 5천원으로 했던 것 같고 입학금은 받으라고 했지 시설별로 얼마씩 하라 하는 금액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보육위원회에서 정해준 것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입학금 자체를 받으라구요. 그러니까 받아도 좋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입학금을 10만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각 시설별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만원까지 받는데는 없습니다만 대개 보면 입학금을 원에 따라 조금씩 차등으로 받더라구요.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시에서 보육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지아니하고 협회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천차만별로 받고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혹시 규제사항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니에요.

김성태 위원   없다면 규제사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김위원님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가령 입학금을 상한선을 정해서 얼마 이상 받지 않도록 보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몰라도 입학금을 받아라 했을 때는 학부형들의 부담 능력을 생각해서 원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내년의 경우 참고해서 학부형들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지요.

김성태 위원   왜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쪽 시설에서는 입학금이 3만원인데 저쪽 시설은 4만원 받고 이렇게 하면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형평에 어긋나므로 그것을 분명히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입학금을 정해 주시기 바라고, 보육료는 정해져 있죠? 그 이상 받지말아라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정해져 있는데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 아동은 국가의 보조를 못받고 원비를 내고 있는데 그 한계를 넘었을때 -그럴리는 없습니다만 - 넘었을 때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3세 아동은 14만원을 받아라 했는데 15만원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했을때 법적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13만원까지 받는데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말하자면 받아도 좋을 경우를 제외하고요?

김성태 위원   임의로 받았을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은 행정지도로서 교정을 해야지 법적으로 가령 10만원 받아야 할 사람한테 12만원을 받았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행정조치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행정지도로 해서

김성태 위원   말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바로잡아야죠.

김성태 위원   지금 아동이 5,400여명이나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사실 있습니까? - 보육료 실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보육료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 저희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까지 저희들의 행정지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처음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보육료도 어떤 명확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조치라면 한 번 위반했을 때는 경고, 두 번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내린다든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을 때는 그에 상응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의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업무가 구청에 위임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97년도는 시설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 확대되는 시설이 보육의 내용이나 그밖에 모든 것에 저희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부형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최선을 다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입학금이 되었든 교통비가 되었든 재료비가 되었든 보육료가 되었든 이런 모든 문제를 운영하는 측이나 사용하는 어린이나 공평하게끔 차제에 제재라기 보다는 어떤 행정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마련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61페이지 추진계획에 1억 36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보면 돈을 많이 쓰지를 않았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전자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호기성 소화조 침전물 준설을 하기 위해서 7,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산 기관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지 교체를 하지않고 침전물만 준설을 하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가 된다는 직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기관 교체한 후에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고장이 나면 냄새가 많이 나더군요. 왜 고장이 나는 거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고장이 나는 것은 분뇨속에는 - 저도 거기가서 느꼈습니다만 모래가 많이 있더군요. 모래가 많이 있어서 모래가 기계의 고장을 일으키고 있더군요.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미리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 근방에 냄새가 나지않도록 해야지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를 잘해서 고장이 안나고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저희들이 노력해서 고장은 나지않고 매일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냄새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현원이 23명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위생사업소에 처리시설이 많이 자동화가 되어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질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자동화 시설이 수작업 하는 것에 비해 몇%나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분뇨를 투입을 하는데서부터 나오는 데까지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체 자동화 시설로 되어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

김성태 위원   그리고 특별히 수작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이 없다고 판단하시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렇죠.

김성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동화 시설이 되어있고, 물론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23명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23명 인원은 그렇습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 기계가 고장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직이 있고, 전기직이 있고 하는데 저희들 시설이 한군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투입동이 있고, 1시설, 2시설, 3시설, 원심분리기 등등 시설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23명이 부족한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현재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여러군데에서 들어본 바로는 잉여인력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 말씀은 기계가 잘 돌아갈때는 사실상 할 일이 없죠. 저희들 분뇨처리장은 고장이 나면 안돼죠.
  그러니까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김성태 위원   대비차원에서 많이 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기계를 관리하려면 기계직이 있어야 하고

김성태 위원   근간에 고장난적 많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늘 고장이 나죠.

김성태 위원   기능직 11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기능직은 거기가 투입동,

김성태 위원   무슨 일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항상 감시감독을 하고 있죠. 기계실 옆에서요.

김성태 위원   기계실 옆에서 감시감독을 11명이나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왜냐하면 시설이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군데 2명씩은 있어야 교대로 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은 그 옆에서 감시하고 교대하고,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나 화공직은 대기하고 있다가 고장나면 가서 고치고 이런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러죠.

김성태 위원   고장 안나면 하루종일 앉아있어도 상관없겠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사실상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죠.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답변을 통해서 분뇨처리 과정에서 고장 원인이 주로 모래등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라고 답변을 해주셨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예.

강한규 위원   그러면 고장 예방을 위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것은 참 어렵군요. 이것이 어디서 어떤

강한규 위원   모래나 이물질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모래는 재래식 변소에서 나오고 탱크에서 노화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물질은 변기에 휴지를 넣는다든지 할 때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서 방책은 없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현재로 봐서는 어렵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고장날 확률은 항상 안고있는데도 대안은 없고 그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항상 안고는 있죠.

강한규 위원   근본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생각 없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저희들도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그 원인이 분뇨원에 가서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장 안나게 하기 위해서는 분뇨를 처리 안하는 길밖에 없어요.

강한규 위원   아니죠. 가령 일 예를 들자면 분뇨수거 호스 입구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망을 설치하게 한다거나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그러면 빨아들이지를 못하죠. 압으로서

강한규 위원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 즉 말하자면 모래가 큰 돌덩이가 들어간다거나 바위 덩어리가 들어간다거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래보다는 이물질, 화학섬유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것이 기계를 망가지게 한다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물질이 쉽게 들어오지않도록 망을 설치한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가동이 되다가 잠깐 쉬더라도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실무진들이 이런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연구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있으면 안돼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호스가 이정도로 두꺼운데 밑을 막아버리면 흡인을 못하죠.

강한규 위원   꽉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흡수 가능할 정도의 망만, 그러니까 기계가 가동되다가 중단될 정도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만 설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현재 수강생중에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안가져 왔습니다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고,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대 50

오정례 위원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사람이 50대 50이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오정례 위원   그 지역이 접근성이 떨어지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것은 사실입니다. 시내버스 종점과의 거리도 약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 노선변경을 할 당시 그것을 변경을 시켜주십사하고 건의도 했고

오정례 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강의 수강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지금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차량 한 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시청에서부터 코아를 거쳐가지고 팔달로로 해서 계속

박대평 위원   몇 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시간대별로 전부다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관에 6시 50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또 남문 까지 해서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매일

오정례 위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오정례 위원   '97년까지 지원이 끝나면 '98년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지금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총 예산이 얼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총 예산이 5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약 4억 8천

오정례 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는 모든 비용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시비로 부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97년도 예산심의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이 '98년도부터 국비 중단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랬는데 '96년도 10월 16일에 노동부로부터 저희들한테 갑자기 '97년도부터 국비가 중단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면 예산편성 당시 재경원으로부터 예산이 삭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도 당초 계획 '98년도부터 국비중단이 변경이 되어서 '97년도부터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4억가량 세워진 것이 이번에 다 시비로 세워졌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이번에 시비로 4억 8천이 요청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시비 4억 8천이 가지는 교육의 효과, 아니면 근로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지금 복지증진보다는 이 4억 8천중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국비가 중단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국비가 5억중 차지하는 것이 8,80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중 17.1%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전에도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얘기군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렇습니다. 다만, 송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는 전액 시비이고 단,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교육생의 교재비, 재료비 내지는 강사수당 수강료 이것만 국비에서 50%씩 그안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총액이 약8,700내지 8,800해서 17.1%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중단이 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4억 8천 순 시비로 앞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실지로 그 효과면을 우리가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고 그 과목이나 이런 것들도, 즉 꽃꽂이가 과연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인지도 다시한번 진단이 필요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것은 제 자신도 - 금년까지는 꽃꽂이를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제반 교육 과목을 수정 내지는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고

오정례 위원   어쨌든 순 시비로 운영을 하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방금 청소년과 일반 시민의 비율이 50대 50이라고 그랬는데 본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예, 내년도에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고 당시에 관리소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뒤에 상부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치나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8일자 복지회관으로 가서 그간에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파악도 했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이 회관 자체만을 위탁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김성태 위원   잠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탁관리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 상부부서에서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정부 시책에 따라서 경쟁력 10% 높이기에 따라서 저희 복지회관과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97년도 6월말까지 선진지 비교시찰을 해서 정밀 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달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 예산중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인건비가 약 2억 6천정도 됩니다.

김성태 위원   반절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업을 활성화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위탁을 했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된다, 우리 공무원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만 하실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경쟁력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바로 '98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5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96년도에 다시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상부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6년도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