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국

일 시 : 1996년 12월 09일(월)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복지와 시정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오늘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2 별지서식에 의하여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산 업 과 장 조병갑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과장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경보 소장입니다.
  금번 제131회 정기회 개회에 따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등 저의 소신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허가와 관련된 집단 민원이 있었고 시내버스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하여 시내버스의 전반적인 노선조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6년여동안 교통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다사다난한 아쉬움의 한해였으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96년도 주요업무를 큰 어려움없이 추진하게 되었고, 미진된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드리고 정중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낌없는 충고와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지역경제국소관
시내버스노선체계조정추진상황 보고 - 교통행정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에 답변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장의 지명을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집행부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위원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짧고 명확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특산품 제2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건축물에 대한 준공처리는 되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는 아직 되지않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준공검사는 되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정리가 안되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최수완 위원   어째서 관리대장에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종합계획에 포함된 특산품 전시판매장 계획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공원조성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말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릴수 있도록, 합법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은 정리가 안되어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판매장 운영을 하고있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정리가 안되어있어도 판매장 운영을 하고있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엄격히 얘기한다면 사실상 준공처리는 되었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처지입니다만 지하 71평에 대한 영업허가는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은 실제로 운영을 않고있고, 1층, 2층에 대한 전시,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우선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위법이 있어도 운영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런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무슨 허가를 하나 내려고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져와라, 건축물 관리대장을 서류에 첨부 안해주면 무엇이 허가가 나겠는가.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당시는 준공검사가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운영할 당시.
  그런데 지금와서 물으니까 건축물 관리대장도 정리가 안되었는데 그런데에 특산품 제2 전시판매장 운영을 하고있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에 위법이 되어도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대단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착공할 때부터 문제가 있던 건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만 기왕에 준공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책임감을 감수하고 금후 적법한 건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금년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건축물 관리대장도 정리가 안되었는데 이런것을 사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 판단하기는 그것이 '94년도 착공해서 '95년도 준공처리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는 도비 2억이

최수완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건축물 관리대장에 정리가 안되었는데 판매장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책임을 누가져야 되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저희들 업무보고때에도 전시장 관계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초에 착공이 안되었어야 할 건물이 착공이 되어가지고 준공처리까지 되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바로 그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현재 운영상 문제는 법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임하에 조속한 내에 완벽한 건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완벽한 건물로 빨리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부터 특산품 전시장과 관련해서 주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도 행정감사에서 특산품 전시장과 관계해서, 그 주변 공사에 관계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진입로 공사문제로, 주차장과 진입로 공사문제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행정감사시 무엇을 지적을 했느냐면 분할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분할발주는 적정하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적정합니다. 도에서의 시각과 저희들의 시각이 다른데 그때 주차장 시설하고 진입로 시설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예측을 못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포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기술자가 없는 저희 과이니까 그런 면에서 분할 발주가 타당하다고 하고 도에서는 분할 발주를 할 수 없는데 분할 발주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시에서는 주차장 예산이 원래 없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추경에 1억 확보했죠, 작년도 추경에.

오정례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작년도 추경에 1억을 확보해가지고, -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적법하다, 하자는 없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주의 한 것으로 왔습니다.

오정례 위원   자세한 것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나와있는데 거기보니까 금년에 우리 시에서 20억 5천만원의 자금을 만들었군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맞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융자업체는 158개 업체, 75억 9,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보면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것과 시에서 육성하는 것하고 합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우리 시 자체로 기금을 50억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20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75억 9,500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돈이 모자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주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기금은 20억 5천만원인데 은행에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3배수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억 같으면 30억을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내가 볼때 그래요. 사실은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경제가 잘 안되고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내년도에 5억밖에 안했다, 50억을 해야하는데 5억만 올렸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박상철 위원   5억만 올린 이유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목표는 50억이고 '94년도에 5억, '95년도에 5억, '96년도에 10억 그래서 20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약 20억 정도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5억이고, 내년 추경에도 5억 정도 해서 10억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는 5억을 확보했었고, 추경에 5억 해서 10억을 확보한 일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왜그러냐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그것을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하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20억 5천만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10억 5천만원이 조성이 되어습니다.
  10억 5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5억이고 추경에 5억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은 저희들이 이자를 이차 보상해주고 남는 돈이 있어서 기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시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적어도 20억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해마다 5억씩밖에 안해줘서 그 5억밖에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이 있으면 다시 최소한 5억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래요.
  20억 5천만원 가지면 3배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박상철 위원   그러면 60억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46억 5천만원만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너무나 시에서 안일하게 융자를 받든지 요구를 안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이 20억 5천만원이고 융자가능액은 76억 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46개 업체에 67억 4,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무슨 얘기에요. 여기보면 '96년도에는 46억 5천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융자실적을 보시면 20억 조성을 했는데 이것을 1년 기간내에 융자해주는데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억 미만으로 융자를 해가면 당년도에 갚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6억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10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3배면 3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5년간 기금이 금년에 다시 이월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15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46억 5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23페이지를 보시면 가스사용 및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이 나와있는데 담당자가 800명인데 업소가 전주가 전부해서 1499개소입니까?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가스업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가 1개소, 액화 석유가스로 해서 충전업소가 9개소, 집단공급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집중 가스공급을 하는 곳이 13개 업소, 판매업소가 - 자동차를 가지고 판매하는 업소가 53개업소, 저장시설이 1개소, 실제로 음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561개소 입니다.

박상철 위원   판매업소가 53개소라고 했는데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왜 그런얘기를 하느냐면 이 업소에있는 차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 보통 시내에서 100키로 이상 달리고 우당탕탕 하는데 교육을 실시한다는에 왜그럽니까? 한 번 단속한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매월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또, 검찰 지휘에 의해서 벌과금도 부과를 하고 지도한 실적은 많습니다만 실제로 차에 적재했을 때 - 위임이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 그것을 난폭운전이라든가 적재하는 것을 눕혀서 하는 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바로세워서 하고, 난폭운전 관계는 운전기사 의식 관계인데 저희들이 교육하고 점검은 하고있습니다만 전에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제일 문제점이 업주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를 시켜야 겠더라구요.
  왜냐하면 운전기사들이 옆면으로 뉘여서 놓는데 그것이 차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옆에가는 차도 부셔버리고 또, 잘못하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가는 사람도 때려버리고, 보면 밖으로 쑥 나와있어요. 그런 것 단속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문제점이 거기에 있더라구요. 눕혀서 하니까 가스통이 밖으로 상당히 나와서 그것이 사람을 때리거나 차를 부수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사들이 문제지 업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기사교육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기사들이 그것을 배달하지 업주가 하는 것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업주는 사실상 운전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박상철 위원   나도 사고가 난 것을 많이 보고, 또 기사들이 난폭운전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한 것이 없도록 교육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 상태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본 현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상태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국가경제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지역경제도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있어 계획대 실적 있습니까? '96년도에.
  업무분장표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계 소관으로 나와있군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 물가안정 대책으로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를 억제를 하고있다든가

이원식 위원   올해 업무추진 실적이 무엇무엇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있는 것은 중소기업자금 20억 5천만원

이원식 위원   올해 20억 5천만원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올해 10억입니다.
  또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원식 위원   정부에서 융자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군요. 그렇죠?
  업무에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물가안정 촉진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특별히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특산품 판매장

이원식 위원   기업자금 외에는 한건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 외에 남부시장 현대화로 해서 추진을 하고있고,

이원식 위원   지금 전주시내에 LPG 공급세대가 몇세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LPG 공급소가 1855개소입니다.

이원식 위원   공급세대요.
  올해 없으면 작년것이라도요. 담당직원 안나왔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파악이 안되었고만요.

이원식 위원   도시가스는 몇세대나 공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6만 1,639세대입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했죠? 몇회나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분기별로는 안전공사, 시, 구청으로 하고있습니다만 매월 1회 정도는 하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안전사고예방 홍보를 수용가들한테 한 일이 있죠? 올해.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전단 배부했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이원식 위원   몇부나 배부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2만 1,520매 홍보물

이원식 위원   유인물에는 2만 1,500매를 했어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이원식 위원   LPG는 빼놓고라도.
  그러면 3세대에 한 장씩 뿌렸군요. 그러죠? 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이원식 위원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다 대충대충 업무보고 하려고 올려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만 하더라도 6만 1,639장을 해야 하는데 - LPG는 뻬놓고 하더라도. 그러죠?
  과장! 그래요 안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물은 미흡했습니다만 업소별로 자체 홍보물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LPG판매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53개 업소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가정에 LPG를 판매하는 업소가.

이원식 위원   그 사람들 교육시켰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1년에 두 번씩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1년에 두 번 보다는 저희들은 분기별로 알고있는데. 가스안전공사와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23페이지에 보면 2회밖에 안했고만 어떻게 분기별로 해요.
  23페이지 보세요. 2회에 90명.
  과장께서는 분기별로 4회를 했다고 했는데 유인물에 보면 일을 많이 해놓고 조금 했다고 여기에 해놨어요. 일을 많이 했으면 사실대로 기재를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사실상 가스판매업자 종업원이라든가 교육관계는 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특별교육은 하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회를 해놓고 2회만 기재하고, 이 사람들 교육을 안받으면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교육이수를 안하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어떤 제재조치 없어요?
  힘없는 사람만 나와서 교육을 받는 거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권력있는 놈은 안받고 그러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하고있습니다만 업소마다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원식 위원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6명이 받아야 되요. 그러죠?
  그런데 16명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든가 권력의 비호를 받았다든가 그런 사람은 안받고 힘없고 맨맞은 사람만 받는 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또, 안받으면 행정조치를 할 법적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종업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고 안전관리자 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16명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 왜 안받았는가, 안받았으면 추후 어떻게 사후조치를 했다든가 이런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106명이 받아야하는데 90명만 받았죠? 16명은 사후에 별도 교육을 시켰다든가 여기서 거짓말이라도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미필 종업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이 업무는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책임전가 하지말고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국 소관 자료 아닙니까.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자료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말씀하신 대로 미필자에 대한 것은

이원식 위원   본청에 있는 과장이 구청에다 책임전가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미필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유리온실 설계완료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했는데 그렇죠?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설계비가 얼마인지 나와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설계비 나온 것 있습니다.
  설계비가 5,8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설계비만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이덕승 위원   설계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고 봐야되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이덕승 위원   혹시 농어촌 진흥공사말고 더 전문성을 띤 설계사는 없는지, 개인도 좋고

○산업과장 조병갑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이덕승 위원   농어촌 진흥공사가 제일 잘한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이덕승 위원   그러면 무려 38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주고 우리도 현장을 가서 본 결과 장미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출면까지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장치가 되어있는지

○산업과장 조병갑   수출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장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준비해야할 과제입니다.

이덕승 위원   결과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줬는데 생산까지는 보장을 해 준다 하고 아무리 생산을 많이 잘 한다 하더라도 수출이 안되거나 판로개척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흔히 떠도는 말이 정부에서 장려해 놓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출면까지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구상을 하셔서 수출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지금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원식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LPG가스통이 있죠. 정량이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20㎏, 50㎏ 두 종류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 확인하는 것 있습니까? 한 번씩이라도 가서 정량인지 아닌지, 양이 모자라는지 어쩌는지 단속 실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직접 용량을 확인한 예는 없고 충전소에서

박대평 위원   단속한 적이 없다 그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없습니다. 충전소에서 나올때 계기로 확정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박대평 위원   아는데로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충전소에서 용량이 충전되어서 나올때 필증을 부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것은

박대평 위원   제 양이 찻든지 안찻든지, 20㎏, 50㎏ 찻든지 안찻든지 필증만 붙으면 끝난다 그말씀 아닙니까?
  예를들자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않습니까. 계량기가 10ℓ, 20ℓ 올라가는데 가스통에는 그런 계량기가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가 가스를 쓰면서 예를들어 통이 50㎏가 1만원이라면 진짜 50㎏가 들었는지 40㎏가 들었는지 49㎏가 들었는지 확인을 못하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0.5㎏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주시민 전체로 따진다면 아마 수백㎏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스판매업자는 수만은 이득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계량기를 권장을 해서 부착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독자적으로 측정계량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충전소에서 측정할 때 20㎏면 20㎏ 되면 계기가 돌아가서 확인되고 확인이 되었을 때는 필증을 붙여주고 그럽니다.

박대평 위원   그 확인만 하지 실제 사용가정은 모르잖아요.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가스를 가져오면 정량이 들어있는지 덜들어있는지 알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양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안들어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류장사가 지금은 계량기로 합니다만 옛날에는 통으로 해서 돌려서 합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했는데 기름을 가지고오라고 해 놓고 내버려 뒀다가 후레쉬를 가지고 올라가서 어떤 것 어떤 것 줄라요 하면 이것, 이것 , 이것 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한뼘이상 밑으로 내려간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손해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이런것도 판매업자가 정량을 안줘서 사용자가 그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데 지역경제계에서는 실적도 없다, 필증만 붙이면 통과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용기판매를 하고있는데 20㎏, 50㎏ 단위라고 했는데 충전소에서 충전하면서 라벨이 찍혀서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전소 감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는 체적판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본같은 곳은 한 10년전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상산업부에서 체적판매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적판매를 하면 수용가가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적판매에 따른 판매소의 시설 이런것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이 된다면

박대평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통을 쓰는데 보면 녹이 다닥다닥 해가지고 위험 천만한 가스통이 많습니다. 지금도 굴러다녀요.
  그런 것은 단속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것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안전공사가 있어가지고 안전공사의 권한사항입니다.

박대평 위원   안전공사의 권한사항이면 가스가 정량이 안되는 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닙니까, 깁니까?
  충전소 감독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충전소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전소에 대한 용량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말씀입니다.

박대평 위원   물론 계속 주시는 못하겠지요.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나 언제 간다라고 미리 해버리면 준비하니까 안되고 느닷없이 급습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양을 주는가 그런 정도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87페이지 하단을 보면 물가안정대책 추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물가동향 분석 및 조사, 소비자 보호업무 등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있어서 실적 있습니까?
  예를들자면 조사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든지, 중앙시장을 갔다든지, 남부시장을 갔다든지, 서부시장을 갔다든지 그런 동향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어디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지금 소비자 물가목표가 4.5%이고, 개인서비스 관리목표가 5.5%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소비자 물가가 전년말 대비해서 3.6%로 소비자 물가는 안정추세에 있고, 개인 서비스 관리품목은 5.2%로 약간 상승세에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서비스 업소가 약7,827개 업소인데 약 2,705개 업소를 지정해가지고 요금카드를 만들고 매월 2회이상 요금변동사항을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으로 고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사무실 있는데 보면 소비자고발센타라고 크게 써 있는데 몇건이나 됩니까, 누가 왔습니까, 그냥 붙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사실 소비자보호업무는 저희 고유업무인데 저희들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지회에 소비자 고발센타를 만들어서 금년도 예산 2,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는 단체에 2,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박대평 위원   2천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금년예산 지원액은 2,222만 8천원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그 예산가지고 운영하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주로 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입니다. 홍보하고.

박대평 위원   실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1년에 약 4,500건 정도.

박대평 위원   크게 나누어서 무엇무엇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주로 생필품이라든가 우리들이 실제로 생활하는데 대한 전반적인 것 다 고발이 되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그런 고발이 없을 정도는 안되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감시감독 해주시고,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실적사항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있습니다.
  저희들 물가안정 대책은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물가관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한 행정조치 사항은 세무조사 의뢰한 것이 약 15건, 목욕탕이 14건, 이용원이 1건이고, 특별 위생검사 실적이 189건입니다. 한식류 39건, 양식류 27건, 중화요리 3건 등등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인서비스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든가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대체로 어떻게 추진합니까? 현지답사를 해서 물가동향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어떤 직원이 들어와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7천여개 업소중에서 약 2천여 업소를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구청, 출장소에서 일단 점검을 하고 또, 물가지도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저희들이 특별관리해서 물가 올릴때에는 금년에 약 3개월쯤 직영을 했고, -직접 사역을 해서 물가관리를 했고, 주부클럽연합회에서 3명이 1년 12달 계속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박대평 위원   그분들은 무보수입니까, 유급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유급제인데 봉사활동이라고 봐야죠. 한달에 한 15만원 정도 받고 합니다.

박대평 위원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야 열심히 하는 것이지 봉사도 봉사지만 하루이틀도 아니고 365일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러니까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오전에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전수조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표본조사해서 물가동향은

박대평 위원   우리 시에서는 물가동향을 조사하는 직원은 안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시에서는 직접하지 않고 구청에서 업소관리

박대평 위원   구청이나 출장소 모니터 요원이 한다 이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하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재론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가스 계량기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 관계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부터 계기검사라든가 필증부착문제라든가, 가스관계는 기술적인 것을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용기문제도 사용기간이 있는 것인데 부패한 용기의 사고위험에 대해 사고예방 측면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가스통은 다른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취급하니까 통도 새것, 좋은 것으로 하고, 양도 제 양으로 해서 서민의 호주머니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하셨는데 국가경제와 지방물가는 결국 무관한 것은 아닌데 지금 국가경제가 경상수지가 200억불, 명년에 180억불 정도 적자요인을 안고 예상하고 물가억제라든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협조해야 한다고 날마다 방송에 귀가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데 지방물가도 안정책에 있어서 예외는 아닐 것인데 무엇보다도 예를들어서 결혼식장 피로연 있지 않습니까. 부르는것이 금인데 어째서 금액이 1만 2,000원, 1만 8,000원, 2만원, 2만 2,000원, 2만 3,000원, 2만 4,000원 등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는 무엇을 더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천정불여지로 한없이 올려받아도 됩니까? 어느정도 억제 못시킵니까?
  이것이 시민생활에 큰 관심이 있는 소비자 물가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결혼식장 운영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가격문제는

김유복 위원   피로연 가격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피로연 문제도 그것과 복합된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은 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물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 실제로 중산층 이하

김유복 위원   피부로 느끼는 품목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실제로 피로연을 하는 경비가 많이 들고 또 검소한 생활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도 가격도 인하해야겠지만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1만 8,000원, 2만원, 2만 3,000원등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더 좋은 재료를 넣으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옳은 말인데 그러면 더 많이 넣어가지고 부자집 결혼식 하는데 3만원, 5만원 짜리라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따라가려고 서민들은 황새 발 따라가기로 부담이 많고 또, 반대로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여 소비를 가속시키고 여러 가지 연쇄반응적으로 물가 상승 곡선을 이룬다는 경제원리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2만 3,000원 이상은 못받는다 이렇게 선을 못긋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것은 시장경제에 의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물가안정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관리품목이 37개 품목인데 일단 점검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김유복 위원   지도관리 품목이 37개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주요 관리품목이 37개 품목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44개 품목이고.

김유복 위원   아까 박대평 위원이 질의한 모니터 요원은 수시로 정보 제공만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주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에 2회이상 원인이 없는데 상승이 되었을 때는 단속을 해서 - 일단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지요. 계도를 하고, 지도도 하고, 지금 선진국 같은 데는 사실상 법인체를 만들어서 물량이 모자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니까 수요가 증대되었을 때는 공급측면에서 싼 물건을 투입을 시키고 - 채소가 비싸다 한다면 수입을 하든지 타지역의 채소를 투입을 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적으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필요이상으로 올랐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럽니다.

김유복 위원   상공계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김유복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구청에 나왔더군요.
  그런데 도량형이라는 것 압니까? 도량형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울, 말 등 그것을 도량형기라고 합니다. 정기검사를 하죠.

김유복 위원   지금 시중에서 관, 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김유복 위원   상거래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m나 g으로 정리를 해야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을 계도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계도도 하고 실지로는 말이라든가 그런것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으로 하라고

김유복 위원   파리 만국 도량형 협회에서 지정한 것이 있어요.
  무게는 g이라든지 ㎏이나 톤 등을 사용하고 거리는 ㎝나 m, ㎞등을 사용하도록 협의한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국제화 시대의 상거래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시중거래도 이러한 단위를 써야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부들이 가서 '고기한근 주시오' 그러면 고기 한근에 500g도 주고 600g도 주고 해서 이중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음으로 양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적어도 무게만은 근보다는 g, ㎏ 등을 사용하도록 시에서 까치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널리 홍보를 해야하는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시에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 자그마한 것이라도 시민생활을 보살펴 주는 것이 시 행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행정가이니까 공자앞에서 문자쓰는 격이지만 행정은 두가지 선가운데 최선을 택하는 것이 행정이에요. 정치는 두가지 악중에 적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고.
  앞으로 시민에게 널리 홍보할 용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위원 여러분 질의시에는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 100억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집행이 한푼도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센타 건립은 당초 '94년도에 전주시에서 사업소 성격으로 그것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승마장 부지를 부지로 해서 지으려고 했었고 작년에 도에서 지침이 왔는데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지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광주 광역시라든가 제주도, 인천시 이런 곳을 보면 전부 광역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광역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에다 맡겨서 저희들이 약 100억 상당의 부지를 제공해야 하고 또, 25억의 시설비를 부담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거기 법인 위원으로 문희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출연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렇게 잘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그야말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못하는, 100억 상당의 사업들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것은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25억, 시비 25억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항인데 주체가 도에서는 전주시에 부담을 많이 주는 전주시가 주체가 되도록 했던 것이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때 그런 문제점을 몰랐었느냐 그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예산을 100억씩이나, - 이게 10억도 아니고 1억도 아닙니다. -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미집행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국비, 도비를 75억을 시로 유치한 사항인데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 관계는 우리시가 두 번째로 지정이 된것입니다. 제주도와 전주시가.
  당초에는 인천이 했는데 우리가 2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인 분포상황으로볼때 우리시가 국비 50억, 도비 25억을 일찍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센타 건립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만 여건이 전주시에서 적극성을 띰으로서 주체가 되고 우리가 사실상 지원센타를 운영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것보다는 타시의 예를 보니까 제주도나 인천이나 -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했던 곳을 보니까 광역시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강한규 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알아볼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덜렁 세워놓고 그때 알아보니까 여건이 안맞아요.
  그러니까 100억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강한규 위원   됐어요. 핑계야 어떻게든 있겠죠. 다 이유야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못세워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박대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석유들을 많이 때고 있는데 그 소관 맞죠? 난방용 석유가격에 대한 소관 맞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박영기 위원   대개 기름통을 가지고 가서 주유소에 가서 직접 사는 경우도 있고, 배달시켜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유소에가서 살때야 미터기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배달을 받는 입장에서는 석유통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까맣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몇ℓ를 가져왔는지 알수도 없고 가져오면 가져온대로 받아서 일단 쓰는 것으로 하고 돈만 달라고 하면 주고 하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알고있습니다.
  가정용에서 쓰는 난방용은 이동식 차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고, 통에다 하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통에 운반하고 있는데 용기 자체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90%를 넣었다든가 95%를 넣었다 하는 것은, -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옛날에는 20ℓ이었는데 15ℓ가 기준이 되어서 그 용기로 수송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통이 우유빛 색으로 되어가지고 기름이 얼마정도 들어있는가를 알면 가득 들어있구나, 아니면 얼마나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텐데 이런색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얼마가져온줄을 알수가 있어야지.
  가격이야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은 못받는 것이고 정량을 속여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데 우리 소비자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시며 올 한해동안의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법적 용기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있고, 실제로 유통 과정에서 정량이 아닌 것을 측정하는 것은 수용가에서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통이 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현장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관공서나 일반 사무실에서 석유때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사실 주유소나 이동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있어서 그 계량기로 투입하기 때문에 정량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고의성이 있고 악덕업자가 하는 것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소비자가 어떻게 확인하느냐구요.
  예를들어 4층, 5층에 있는데 밑에가서 넣는 것을 확인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시커먼 통에다 가지고 오는데 얼마를 넣어가지고 오는지 알수가 있어야지.
  그런 경우 시청에 근무하시니까 모르겠지만 다른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양 조금 가져왔다고 시비하기 뭣하고 일단 기름떨어지면 넣기 바쁘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철저히 표본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거의 내부가 안보이는 통을 싣고 다니니까 내부가 보이는 통으로 교체를 하라고 하고, 그것마져도 안되요. 통이 내부가 보이는 것으로 가져오면 대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5분의 4정도 채워가지고 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런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지를 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물론 그 업소에 대한 제재도 해야겠지만 홍보도 하고 실제로 수용가에 피해가 없도록 계도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모르는데 양 가지고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일제점검을 해서 수용가측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일단 제가 건의를 하고싶은 것은 석유통 내부가 보일수 있도록 통을 바꾸고, 15ℓ짜리이면 어디까지 차야 15ℓ라는 것은 석유통에 부착을 해서 확인 할 수있도록 해야 서로 신뢰가 되는 것이고, 주유소가 많다 보니까 와서 사가는 사람보다는 직접 판매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사람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는데 그 배달료를 별도로 받게되어있어요,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원칙은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연탄도 마찬가지로 3층이라든가 5층등은 층별로 100원정도라든가 150원 정도는 수용가측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통을 바꾸는 정책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리고 표시문제와 배달료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1월 업무보고시에 꼭 보고를 해주시고 그때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사전에 더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을때 답변을 들으니까 세무서와 위생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세무조사를 해서 물가안정을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있고, 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는 측면에서 전주시에 그것 말고 지방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든가 계획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지금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대책에 대한 특별한 어떤, -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기는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반민 반관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물가에 대한 관리 전문인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도에 소비자계가 생겼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소비자보호 업무는 시민, 국민에 대한 보호업무이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을 막론해서 전품목에 대한 소비자 관리업무는 더 확대되어야 하고 인원도 더 증원되어야 하고 그것도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주부클럽연합회에 2,222만 8천원 정도의 지원을 해가지고 물가관리를, 또 소비자고발 운영을 철저히 하고있고, 지역경제가 사실상 소비자 고발업무를, 물가관리업무가 주 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첫째 자율적인 분위기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거기에 접근한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하고, 타시의 예인데 '95년 10월에 서울시청 주변과 동아생명 23개 업체가 무교동 직장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물가감시를 위해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직장협의회가 현재 104개 지역에 1,26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230개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주시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전주시에도 있습니다.
  전주시에 지방물가대책 지방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기관단체가 협의를 해서 예를들면 일심회관 비빔밥이 너무 비싸다 하면 그집을 이용안하기 운동을 해서 실제로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대로 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계몽하는 그런

최동남 위원   전주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구청별로 다 있고, 시 본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눈에 안띄거든요.
  한 예로 구청, 시청 등 100인 이상 기업들이 같이 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주시 전체에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홍보도 하고 가격도 조사해서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행정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청과 구청에 있다고 해서 어디 물가가 비싸다고 여기는 안간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못느끼거든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 적어도 전주시에는 10여개 정도의 단체는 있어야 합니다. 공단지역, 각 중심지역에 단체가 있어야 할 것같은데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시청에 있는 것은 이름이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전주시청 직장협의회, 또 완산구청 주변

최동남 위원   앞으로 그런것을 세무서도 있고, 노동부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하니까 각 단체를 전부다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그사람들이 그 지역의 물가를, - 공단의 예로 보면 그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는 곳에다 여기는 비싸니까 홍보를 하고 또, 좀더 시에서 뒷받침 해줘야 할 것이 케이블 TV같은 것 공보실에서 인정해주면 자막이 나갑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실제 물가에 관심을 갖고 업주들이 위협의식을 느껴야지 시청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했던 230개 지역 3천여개의 단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까치소식에도 전달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때는 그런부분이 확실히 올라올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강화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강화해서 전주시청 직장협의회라든가 구청에 무슨 협의회 또, 큰 기관을 같이 묶어서 무슨 협의회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구성은 되어있었습니다만 운영이 적극성이 없었던 것을 더 적극성을 띠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도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동남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쭉 했던 것, 예를들어 물가를 안내리면 세무감사를 시킨다, 위생검사를 한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 말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의 물가안정대책의 주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로 하고 관에서 감시하고 적발하는 것은 부가 될 수있도록 해야 물가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것이 수립이 되고 제자리를 찾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감사합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지역 지역경제를 기획하고 책임짓는 담당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전주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본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전주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다면 저희 전주시와 완주군이 합병을 해서 공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전주랜드 조성을 한다든가 어떤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완주군과 합병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저는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있죠? 다른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산품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것을 타지역에다가 우리 전주지역에 이런 특산품이 있으니 판매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는데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전주지역에 관광지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 관광지 홍보한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팜플렛도 만들고

○위원장 문희주   홍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특별계획으로 출장을 가서 홍보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아니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인근 근로자를 많이 고용해서 그러므로서 구매력이 생기고 또, 그러므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주지역에 공단을 유치하는데 어떠어떠한 조건을 부여해주겠다 그런 공단유치 계획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한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지금 전주 제1공단, 제2공단은 사실상 전주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한다든가 어떤...
  저희들 당초 계획은 용역을 맡겨가지고 공해업소는 타 국가공단이나 군산, 장항 등의 국가공단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주최로 공업단지 유치할수 있는 여건 세미나가 있었든데 거기도 참석을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타 지역은, 대전이나 대구의 경우는 기존 제1공단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은 제2, 제3공단을 만들어서 이전하도록 하고 실제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은 공해가 없는 조그마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어가고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제3공단, 제4공단을 조성하지 못해서 슬럼프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지역의 전주시민이 잘살고 못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국에서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전혀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청주에서 시의회에 자기네들 특산품을 팔러 왔어요. 청주 직원들이.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안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방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산업과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시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96년도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전주화훼 영농조합인을 사업자로하여 38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덕진 강흥동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39억의 예산중 사업자 부담은 7억 7,300만원에 불과하며 보조금 19억 3천만원, 융자금 11억 5,900만원, 지원금만 대략해서 31억원에 이르는 큰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올해안에 완공되어 내년부터 생산 유통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야기되어서 부지가 덕진구 남정동에서 덕진구 강흥동으로 변경하면서 완공이 늦어져서 내년 4월에나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으로인한 연간 총 5억원의 수출을 전망하는데 이중 절반인 약 2억 5천만원이 2월과 3월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틀리면 틀리다고 해주셔야지.
  2월과 3월 사이에 약 2억 5천만원을 수출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서류에 보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산업과장입니다.
  예.

최태호 위원   사업연기로 인해서 그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손실이 왔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병갑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화훼생산유통 지원 사업, 즉 유리온실 시설사업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첫째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지선정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최태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신청할 테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본위원의 시각에는 상식상 화훼생산유통단지가 오염산업이나 혐오시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도대체 인근주민들의 집단 민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서류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덕진구 남정동의 토지의 가격이 강흥동의 토지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혹시나 일단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토지매입 과정에서의 이익을 노린 사업자들의 계획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의심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집단 민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이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왜,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언제 야기된 것인지에 대해서 서류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화훼영농조합은 당초에 대표자 이현규를 비롯한 10명의 조합원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96년 6월 11일에 10명중 4명을 제외하고 6명만으로 사업자를 변경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맞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이 6명중에는 조합원은 임용혁 1명에 불과하고 대표 1명, 이사 2명, 감사 1명, 그리고 총무가 1명입니다. 그래서 6명이 맞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최태호 위원   또한 이중 이현규, 이홍규, 이형규는 형제, 친척간입니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 간부들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으로 갑자기 참여농가수가 줄어든 이유를 간단히 한두마디로 말씀 못해주십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규 대표와 말씀하신 이형규 두사람 사이는 아까 가족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한 세대가 아니고 독립해서 있는 가족으로 알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형제 친척간입니다. 그리고 번지가 똑같은 번지인데 평화동 어디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이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 유일한 조합원인 임용혁은 차후 11월 22일자 탈퇴하여서 사업은 5명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맞습니다.

최태호 위원   유일한 조합원 임용혁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주소지가 인후동 1가 산4의 9번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그렇게 되어있으나 그사람은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람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내무부 전산망과 경찰서 전산망에 조사해본 결과 역시 그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 확실합니까? 이사람 조사해 보았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어가지고 행방불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행방불명되었으면 주민등록까지 행방불명 되었다 그말입니까? 주소까지 가지고 떠버렸다 그런 얘기에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런 것은 아니죠.

최태호 위원   사람만 행방불명되지 주소지까지 가버려요?

○산업과장 조병갑   주소는 있습니다만 사람이 행방불명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주소가 없어요. 다시한번 조사해 보세요.

○산업과장 조병갑   알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시말하면 이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행방불명 되었으면 주소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소지까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이따 서류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최태호 위원   서류로 답하실 때 4명도 같이 포함해서 자세한 주민등록지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최태호 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상의를 거쳐서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도대체 3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검토승인하는 과정에서 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당초에 계약승인을 할 때는 8월달입니다. 8월달에 해가지고 잘 나오다가 11월 24일날 자진 탈퇴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1월 22일 이전에 이사람이 행방불명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따가 서류로 이것을 하나 드릴께요.
  과연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선정기준과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업자 선정시 전체 화훼농가에 다 통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화훼농가에 되어야만 고루 이득이 될 것이 아니냐,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말씀 드립니다.
  선정과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류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다음 서류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의 사업자 선정 계획서
  둘째, 전주화훼영농조합의 당초 사업자 신청서류와 변경서류
  셋째, 시의 사업승인 서류와 변경승인 서류
  넷째, 전주화훼영농조합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절차서류를 간단히 적어서
  다섯째, 집단민원에 대한 시의 근거서류
  여섯째,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한 신원 및 근거서류 - 그러니까 아까 임용혁을 포함한 나머지 그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누구라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현장을 직접 가보았을 때에 현재 몇%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어설퍼요.
  25일 완공예정인 것이 이제 4월로 연기는 되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갔을 때에 추운때에 공사한 것 같이 보였어요. 사실 공사를 하고있었는데 내가 볼때에는 잘못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을 보여주기위한 전시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것 가져가서 보시죠.-
  부디 앞으로는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건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부지역의 과수, 채소등 유통개선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라고 나와있는데 위치는 완산구 삼천동 2가 18번지의 3필지(함대마을 앞), 사업비가 50억 8,500만원, 국비가 20억 3,400만원, 시비가 10억 1,700만원, 융자가 10억 1,700만원, 자부담이 10억 1,700만원인데 끝에 숫자가 1,700만원으로 딱딱 맞는 것이 숫자상으로 맞춘 인상도 드는군요. 어쩔수 없는 것이고, 우리 시비가 10억여원이 나가는데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협만 감시감독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 번씩 갑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감시감독이라기 보다는 현장을 답사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수시로 가서 파악하고

박대평 위원   1주일에 몇번씩 갑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1주일에 몇번씩은 못되고 한달에 두어번씩은

박대평 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안들어가 있어도 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될 수 있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므로 저희들이 각별히 시비투자하는 사업이고, 또 유일하게 서부지역에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준공되어서 운영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1쪽 상단에 보면 농업용수 개발사업, 재해대책(한해, 수해) 등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예산을 보면 여기는 소류지 준설 사업비가 안들어가 있는데 안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항상 죄송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해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이 예산을 계상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소류지가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73개소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그중 준설작업한 소류지가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작년도에만 처음으로 하고 현재 끝이 되었습니다. 12개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준설사업을 해야할 대상 소류지는 몇 개나 됩니까? 조사한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일정때, 1943년도 이전에 만들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가 매몰 내지는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급한데

박대평 위원   과장님!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류지가 73개인데 금년말 까지 준설작업을 몇 개하고 몇 개 남았는데 해야할 대상이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소류지라고는 확실히 안나오지만 몇 개정도는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것은 꼭 날이 가물어야만이 준설작업을 한다든지, - 우리가 볼때 날이 가물어서 물이 빠지면 그때에서야 예산 세워서 준설작업하라는 그런 인상이 보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어디어디 해야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못한 것은 대상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은 있으나 예산부서에서 화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아니 농자천하지대본아닙니까. 농사는 주식 아닙니까?
  예산부서에 올린적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96년도에는 소류지 준설사업으로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주로 예비비로 지출해서

박대평 위원   작년에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은 경우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작년에는 예비비에서

박대평 위원   정상적으로 예산을 안세우고 예비비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안세우고 예비비에서 배려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니까 농정사업이 잘 못되었다는 얘기네요.
  내가 과장님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의 한사람인데 농촌에 보면 준설작업이 막혀서 어려운데 준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 물이 거의다 빠지는 상태이고, 내가 지난번 어느구청에서도 물어봤는데 담수율이 몇%나 되느냐고 하니까 75%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안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류지가 냇가를 막아서 만든 소류지하고 논전답 몇평을 파서 만든 소류지와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논을 몇㏊ 파서 소류지를 만드는 것은 준설작업에 힘이 안들어요. 그러나 골짝을 막아서 한 곳은 산사태가 났다고 했을때는 많은 토사가 밀려와서 준설작업의 필요성이 있는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냇가를 끼고있는 소류지 조사한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구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을 끼고있는 골짜기, 냇가를 끼고있는 장소를 구분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어차피 조사를 못했으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라고 다 조사해서 준설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하시고, 내가 볼때 직원의 숫자가 상당히 적어요.
  도에는 1백여명이 있는데 다른 과나 다른 시군에는 직원이 많아서 남아돌아간다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만 전주시만은 인원이 적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어제같은 일요일에도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아픈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인원이 많았더라면 이런것이 없을 텐데 인원이 적으니까 적은 인원으로 해야하므로 토요일, 일요일에도 밤늦게까지 근무한다는 소리를 듣고 고생들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물론 인원이 많으면 그럴일이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소류지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안일어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말씀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지금 농산물이 외국에서 들어오죠? 산업과 소관이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대평 위원   중국에서 주로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참깨니 콩이니 감자니 하다못해 호박, 미꾸라지, 장어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산업과 직원중에서 식별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전문인을 두어서 식별을 합니까, 누가 압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식별하는 방법은 조견표가 나오고 책자로 나와서 합니다만 합동단속을 합니다. 농검, -농검이 바로 전문 인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 경찰관, 행정, 구청 등 같이 합동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식별할 때 큰 무리는 안갑니다.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시청직원도 농산물 검사소 직원과 어느정도 교류가 되어가지고 예를들어 미꾸라지가 노란 것은 중국산이고 새카만 것은 국산이라고 하는 일반상식적으로

○산업과장 조병갑   그러한 정도만 알고있지 생채 자체를 기다, 아니다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만한 지식은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지적사항 있습니까?
  우리가 시중에 나가보면 국산이나 외국산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시민이 구입해놓고도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식별을 못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농가가 많은데 감시감독 해서 지적사항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대평 위원   몇건이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저희들이 수시로 도와 농검, 경찰관, 구청 등 해서 한 번씩 나가면 최소한 7~8명 이상은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예를 들자면 남부시장이라고 하면 어느농산물 판매장 주인 아무개, 무엇무엇을 외국산인데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고 하는 증명서류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사항이 있어서 하고, 경찰관 자체에서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박대평 위원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사진찍었다든지 서류로 벌과금을 물었다든지 과징금을 부과했다든지

○산업과장 조병갑   사진도 찍은 것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양이 얼마다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여기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아무쪼록 약재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원산지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지시를 해주시고 - 물론 우리가 전문이 아니죠. 농산물 검사소에서 하니까 행정이 따라다니고 뒤를 보좌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원산지표시 하도록 만들고, 지적되고 적발되면 인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필히 처벌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26페이지 농산물 생산유통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최태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공업체 선정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이미 시공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진척이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상철 위원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동양기계라고 합니다.

박상철 위원   왜냐하면 요즘 신문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계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리온실이 부실시공이 되어서 여러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문제화가 되어있다라고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공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입찰을 몇군데 해서 선정한 곳만 하겠다 그런 것 아시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이미 선정을 해서 착공을 했다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미 했으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공업체와 대화를 한 번 해봤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는 때마다

박상철 위원   재무구조나 할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자격기준이 건설업법에 의한 온실설치 공사법 면허등록업체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설계금액이 농진공에서 나온 것이 약 32억 200만원인가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승인을 해주기는 31억 5,800만원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동양기전 주식회사외 2개 업체로 공동도급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으로서는 과거실적이 미달하기 때문에 공동도급을 주어서 세 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서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보면 저온저장고 건축이 있고, 업체가 하나가 아니고 저온저장고는 전문업체가 따로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농산물 공판장 건설이 나와있는데 정부에서 농산물 공판장 건설을 하는 것은 앞으로 유통중심에서 물류센타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정책이 시달되었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상철 위원   그러면 물류센타를 전라북도에 농협중앙회에서 추진중에 있죠? 알고계십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거기 부지물색하는데 전주시와 협의가 안되었다는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은 당초에 부지물색을 하는데 있어서 서부 신시가지다 또,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택지지역이다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전주시에다 유치하면 100% 좋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맞지않아서 결과적으로 도에서 거도적으로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협조를 않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데로 옮기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할 것이면 전주시에 유치를 하고 소비도 전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이 좋은데 시에서 협조가 안된다 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되도록 이면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산업과에서는 추진을 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저희들이야 백번 좋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상철 위원   그런데 왜 협조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부지물색하는 것은 산업과에서는 관계부서 도시계획국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조를 해야하는데 도에서도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장소가 현재 여건으로서는 맞지않아서 부득이 이렇게 선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사실보면 그래요. 전주시가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아시다시피 전주시에있는 농토의 면적이 무주군보다도 많고 어느 산간지방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항상 보면 추진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무엇이 아쉽느냐면 나주같은 경우는 나주배가 전라남도 특산물로 최고 좋다 해서 도에서도 선전하고 나주시에서 선전하고 거도적으로 선전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사실 복숭아도 전주에서 좋은 것이 나고있지만 선전이 안되고 있고, 배도 품평회에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금상을 받았어요. 전국대회에서도 금상을 받았고.
  그러한 농산물이 나오면서도 시나 도에서 전혀 홍보를 않기 때문에 다른곳에 처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배나 복숭아가 대접을 못받고 있는데 거기에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에서 나오는 명산품이 전주는 전주배 아닙니까. 전주배가 나주배라든가 충청도, 전남, 심지어는 도내에서도 장수, 임실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선전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알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예산도 따내야 하고

박상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것을 보면 담당직원들이 전문직이 산업과에 별로 없어요.
  농정계에도 농업 7급 한명있고, 토목직 하나있고, 기능직 3명있고, 행정직이 4명이나 되고, 양정계에도 행정직이 많고 전문직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행정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말씀하시고 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될 때 유통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해결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유통계 신설되는 것은 알지만 보면 전문직이 순전히 없어요. 구청쪽에는 전문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는 전문직이 전혀 없어요.
  이분들이 행정에 대해서만 알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앞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그때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곧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계에서 보조금을 준 일이 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용도외 사용금지를 하도록 되어있죠? 그러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용도외 사용을 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목적외 사용하면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용도외 사용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보조금 중에서,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한건이 지난번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회수조치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보조금은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러죠.

이원식 위원   얼마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1억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영농조합이니까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재산압류 처리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죠.

이원식 위원   이것이 언제 발생되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번에 행정감사때

이원식 위원   그전에는 모르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관계공무원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고는 있었죠.

이원식 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말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그러죠? 동조례 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은자에 대한 제재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전혀, - 알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때가 금년 검찰해서 수사해서 그때 나온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이 벌써 12월 말이 내일모레인데 지금까지 아무 제재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게 결과가 나와서 기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이제서야 나왔어요. 그래서

이원식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1억 회수하도록

이원식 위원   회수하도록?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이 뭐냐구요. 감사 언제 지적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감사가 9월인가요.

이원식 위원   그러면 9, 10, 11월달 해서 3개월 되었군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방치상태입니까? 현재 추진된 상황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제와서 저희들이 곧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원식 위원   현재까지는 전혀 조치사항이 없었는데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이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것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회수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회수 할 것으로 봅니다.

이원식 위원   그사람이 1억 재산이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니까.

이원식 위원   조합 어디다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전주 배조합입니다.

이원식 위원   조합에다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조합에다 해야죠.

이원식 위원   조합에 동산이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조합에 대해서 연간 매출액도 몇백억 되니까

이원식 위원   무조건 회수를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동산에다 압류를 한다든가 채권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이원식 위원   이것이 내가 질의할 사항이 못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아니오. 저희들이 일응 조치지시를 해야 그쪽에서 보조금을 내겠다, 못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원식 위원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회수처리 기간이 있느냐구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저희들이 기한을 정해서 지시를 해야죠.

이원식 위원   아직은 지시를 안했다 이말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그리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심의회의를 올해 몇회나 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분과위원회 별로 두 번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심의회가 두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최대의 관심사가 화훼생산 유통 지원관계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장미꽃 화훼단지가 우아동 한군데 있습니까,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동산동에 동산역앞에 또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년간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주로 내수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우아동은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갔더니 수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던데요.
  내수가 몇%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내수가 45%로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45%가 내수고 55%가 수출이군요?

○산업과장 조병갑   수출은 그렇게 못됩니다.
  수출은 '94년도에 하고 그 이후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수출이 전혀 안돼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내수만 하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전주화훼영농조합 법인의 설립 취지는 내수에 있습니까, 수출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수출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수출에 있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전혀 수출이 안되고 있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기성은 어떤식으로 줍니까? 융자금에 대한 기성금.

○산업과장 조병갑   기성금은 공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금 감리를 농진공에서

이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 수확량을 전량 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내수에 치중하지않고 수출하겠다. 그런데 '95년도까지는 전혀 수출 실적이 없다, 현재 생산된 양도. 그렇죠?

○산업과장 조병갑   기왕에 생산하고있는 우아동, 동산동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 자비가 20%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이원식 위원   융자가 30%, 보조가 무려 19억 3,130만원, 20억에 상당하는 거금인데 앞으로 이 채권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융자해주면 채권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융자금 때문에 채권확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융자를 주려면 채권확보가

이원식 위원   선 채권확보, 후 융자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채권확보하고 융자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채권확보 되어있어요, 안되어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아직은 안나갔으니까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지원금에 대한

○산업과장 조병갑   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없는데, 무상으로 주는데 그 사람들이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일차적으로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되고 기성금을 주나요?

○산업과장 조병갑   융자금을 주려면 선 채권확보를 하고 줍니다.

이원식 위원   보조금을 줄때는 기성금을 주고 채권확보를 않고 무조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이원식 위원   융자금 줄때만 채권확보를 하냐 이것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이원식 위원   채권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대지와 건물을

○산업과장 조병갑   농협에서 하니까 담보설정하죠.

이원식 위원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고

○산업과장 조병갑   관계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의변경 기간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한 뒤로부터 명의변경 기간, 이것을 사고팔수 있는 기간

○산업과장 조병갑   20년간, 그러니까 이내는 안되고 이후에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20년안에는 절대 명의변경이 안된다 이말입니까?

○농정계장 김덕중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승인을 받으면 명의변경이 된다 이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구조 개선이랄지 농업의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비 절감등을 전제로 해서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김유복 위원   농기계 공급이 금년에 100%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부 돈을 받고 아직 안나간 곳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농기계를 주는 유형이 4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2가지는 다 끝나고

김유복 위원   경운기

○산업과장 조병갑   경운기요? 거의가 마무리 되어갑니다.
  왜 이렇게 연말까지 끌고 나가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기종을 중간에 많이 바꾸고 또, 신청했다가도 안한다고 포기하고, 또, 포기했다가 다시또 신청하고 연중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끌고나가는데 신청한 대로 가져가기만 한다면 일찍 끝나죠.

김유복 위원   농가에서 본위원에게 전화가 오기를 신청했는데 기계를 안준다고 해서 내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기종의 변경 때문에 그렇군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렇습니다.
  기종 변경을 잘합니다.

김유복 위원   직파기 공급 지원을 18대에 2,900만원이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7농가 7대공급으로 38%밖에 안했는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해놨다가도 포기해 버리고 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도 식부면적을 압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5,100㏊로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중 직파면적과 어린모 이앙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우선순위는 어린모 이앙하는 것이 많죠. 직파는 얼마없구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직파가 생산비 코스트를 내려서 제일 경쟁력이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직파를 해야하는데 선호도가 금년에는

○산업과장 조병갑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파는 잡초제거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들 했는데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서 그래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김유복 위원   그런데 국제화 시대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코스트를 떨어뜨리기 위해 첫째는 기계화, 기계화는 인력이 적게드는 이앙이랄지 어린모보다는 직파를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직파를 많이 권장해야 합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저희들 입장에서도 생산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직파를 많이 해야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꺼려하는 것은 제초문제가 어렵다 해서 꺼려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김유복 위원   계속 나가되 실적이 적다 그말이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둔화가 되었다 그말입니다.

김유복 위원   계획 18대중 7대밖에 안나갔는데 앞으로 권장을 강력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주시 관내에 화훼생산농가수가 몇농가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전체적으로는 65농가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19억 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화훼영농조합 6명중에 임용혁이라는 거주불명의 사람이 11월 22일자 자진탈퇴로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산업과장님께서 11월 24일날 자진탈퇴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산업과장 조병갑   22일날요.

강한규 위원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강한규 위원   이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 차질로 인해서 무려 5억이라는 판매금이 차질이 왔어요.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은 보조사업하는 조합에서 져야죠.

강한규 위원   그 사업이 지금까지 늦어져 가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선정

강한규 위원   부지선정 때문에 그렇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금전에 최태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   다음 27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 15억 3,200만원중에서 저온저장고 100평의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지금 합해서만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옛날에는 2억으로 나와있는데 지금은 모르겠군요. 한 2년전에는 2억이었는데.

강한규 위원   저온저장고 건립 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공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강위원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질의하시는데

강한규 위원   공정만 얘기하세요.

○산업과장 조병갑   공정이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만 하고있는 중입니다.

강한규 위원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부지문제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부지문제입니다.
  그린벨트내에 허가가 불가능해서 내내

강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적 지원은 무엇으로 했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행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허가부서인 관할 구청에다가 공문도 내보내고 제가 현지를 방문해서 두차례나 가서 협의도 하고 여러번 왔다갔다

강한규 위원   주민들 애로사항 청취도 해보고, 말하자면 관에서 내내야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부서와 절충도 해주고 그런일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박위원님까지 동원해서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공문으로 각 부서에 협조공문은 띄운적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근거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도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전체적인 공정이 60%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사업이 언제쯤 끝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부지선정이 되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평화동에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평화동에요?

○산업과장 조병갑   원동마을요.

강한규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자리에 못하고

○산업과장 조병갑   예, 못하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강한규 위원   옮겨서 논에다 추진하고 있죠?

○산업과장 조병갑   과수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금년도 사업이면 최소한도로 하다가 못하면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꼭 마쳐야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금년도 회계년도가 2월말까지인데 어렵다고

강한규 위원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아니면 도저히 어렵겠다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일응 회계년도 안에 마쳐야죠.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조립식입니다.

강한규 위원   기초공사가 다 끝났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기초공사는 아직

강한규 위원   만약에 이것이 2월까지 안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안끝나면 사고이월되어서 '97년까지

강한규 위원   국고보조도 사고이월이 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됩니다.

강한규 위원   이 과수농가들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에서 부서의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그런것을 전혀 모릅니다.
  시장 한사람의 산하에 다 있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산하에 각 부서가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가 해서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최대한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감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해야되고 추궁도 해야되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동반자도 되어줘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간단히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산업과를 보면 농정계 5명, 양정계 4명, 축산계 4명으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군요.
  대비표를 보면 전주시 농업인구가 3만 1,526명, 농촌 읍면동수가 12동, 1과 1계에 인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가 전주시로 편입되었는데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경지면적이 600㏊로 알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인구는요? 인구는 농촌동이니까 적겠죠.

○산업과장 조병갑   인구는 여기서 조금... 1천여명

박대평 위원   600㏊라면 무진장 경지면적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600㏊는 그렇게 안되죠.

박대평 위원   어느선이 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무진장 하면 4,000㏊ 내외로 알고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리고 익산시를 보면 농업인구가 6만 3,653명에 농촌동수가 27동, 2과 4계에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무주군은 5,200명에 면수 6개면에 1과 3계 9명이 근무를 하고있고, 진안군은 9,000명에 11면, 1과 3계 12명이 근무를 하고있고, 장수군은 농촌동 수가 7개면에 1과 3계 8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우리도 경지면적이 그만큼 많은데 인구가 적어 고생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인원이 적어서 직원이 고생을 하고있는데 시에나 상급부서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언제 했습니까?
  날짜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기억은 못하고 여러차례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여러차례 올리기만 했다 이말이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박대평 위원   구두로 올렸습니까, 서류로 정상적으로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서면으로 했습니다. 도시행정에 눌려가지고 산업행정이 부진한데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박대평 위원   산업행정계, 농정기획계, 유통계, 축산계 4개계로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앞으로 그렇게 돼죠.

박대평 위원   업무분장을 보면 농정계가 8개 분야를 맡고 있어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농정정책계획 수립에서부터 8개 분야를 맡고있습니다. 많죠.
  그리고 농산계는 특히 농산물 재해대책으로 따져서 12개 분야를 맡고있습니다. 여기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개편되기 전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개편되기 전은 3개계죠. 농정계, 양정계, 축산계.

박대평 위원   농산계는 3개분야, 유통계는 14개 분야, 기타 축산계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박대평 위원   가슴아프게 생각했습니까, 직원들에게 그냥 고생들 한다라고 격려를 해줍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기구개편 얘기만 나오면 부화가 납니다.

박대평 위원   물론 국장이야 직원들이 기안해서 올리면 도장만 찍으면 되지만 직원들은 현지를 뛰어야 되지 인원은 적은데 일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밤샘도 하고 그러는데 국장께서도 그런것을 느끼셔서 언제 다른자리로 가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있을때 최선으로 다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아닙니까.
  물론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들한테도 고려좀 해달라고, 위원장님 어렵습니다,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하셨죠? 그냥 고생만 된다고 말만 하시지 모처럼 내가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들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그리고 직원들 고충도 윗사람이 알아줘야 밑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이지 도장만 꾹 찍고 시간되면 가버리면 직원들은 밤중까지 하는데 고충을 몰라서는 원활한 행정이 안되니까 국장께서 힘을 쓰셔서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들한테 힘을 북돋아주는 국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명심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기전에 산업과장께서는 최태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18시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장의 지명을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담당관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질의가 다소 언어라든지 교통행정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으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리운전자 총수는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교통행정과장 노동호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68명이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들이 대리운전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재 진단서 발급기관이 어디라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병원급 이상입니다.

최수완 위원   전에는 국·공립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였는데 왜 일반 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 자체로 개인택시 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종전에는 종합병원에 한해서 하던것을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병원급으로 하는데 진단서를 끊기 위해서 종합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사무처리규정을 지난 9월 18일날 개정을 해서 병원급으로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일반 종합병원으로 확대한 후 불법적인 진단서 발급으로 단속된 숫자는 몇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혀 없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최수완 위원   대리운전자 사고가 들어오면 진단서 내용의 사실확인 여부를 병원이나 본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가 발급관청에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인한테는 않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적인 진단서 발급이 간혹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국·공립 병원으로 한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지난번에 9월 18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국·공립 종합병원에 했던 것을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분들이 그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진단서를 끈고 다시 오는 그런 불편이 있고, 또 종합병원에서는 자기병원에 입원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진단서를 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시행을 해보다가 아까 최위원님이 염려하시는데로 그런 병원급에서 사실이 아닌 증명을 발급한다면 그렇게는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개정할 용의는 없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은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U대회를 앞둔 이번 기회에 불법적인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지금 금암동에 교통정보센타 설치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120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데 '96년 12월 완공이 될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아닙니다. 그 12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년도인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17개 노선에 전체 투입할 때 123억이고, 금년도에 정보센타 건립이 22억 3,500만원이고 도로망에 개설하고 있는 전자신호체계가 37억 5,100만원이 금년에 투입이 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교통정보센타가 잘 되었다고 할 경우 현재 교통량 보다도 몇%가 교통체증이 줄어든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기대효과는 지금 교통량이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신호주기가 일정한 것을 교통량의 흐름에 따라서 신호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촉진되고, 그런 효과는 약 20% 적용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완산동이나 전동 시외버스 정류소를 그대로 두면 교통체증이 없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말씀하시는가요?

최수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 관내에 5개소의 간이정류소가 있습니다.
  덕진도 전북대학교 앞에 있던 것을 덕진광장으로 옮겨서 굉장히 흐름을 촉진시켰고, 모래내 가서도 안골로 옮겨서 거기도 다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완산동과 전동에 현재 이전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못옮겼습니다.

최수완 위원   왜 못 옮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전동 것은 병무청앞에 있는 남노송동으로 해가지고 전동 것은 구이방면 20여대만이 두는 것으로 해서 추진계획에 있고, 제일 문제는 완산동입니다.
  완산동이 김제방면과 고창방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전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완산동에 그대로 간이정류소가 되면 고창, 김제방면이라면 거기서 쑥 빠져서 효자 2동도 있고, 3동도 있고, 4동도 있는데 무엇이 불편하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김제방면과 정읍방면이 닿는 곳에 한군데의 승강장을 물색하다보니까 아직 마땅한 장소 적지가 없어서

최수완 위원   그래서 계획이 없다 그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아닙니다. 계속 그런 이전계획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언제까지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진북로가 진북터널이 뚫리고 하면...
  실은 이 계획을 진작부터 했던 것을 못하는 것은 적지가 없어서 그랬는데 명년에도 박차를 가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97년도?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최수완 위원   그러면 하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언제쯤으로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어떠한 시기를 딱 잡아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어제 TV프로 추적 60분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미처 못 봤습니다.

최수완 위원   서부순환도로 교통사고가 눈이 많이와서 빙판길이 되면 10분당 1대꼴로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조나 그런 것은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거기가 고층 아파트가 있어서 눈이 녹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나 도로사정을 모르는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제설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래나 염화칼슘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물론 그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도 알고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교통사고 날때마다 신문을 본다든지 뉴스를 보면 모래도 한 번도 깔아준 적이 없고, 염화칼슘도 안뿌려주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더라구요.
  그런 것은 교통과장이 건설과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 하니에요.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관계부서와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시설, 예를들어 신호등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것을 경찰서에 시설변경을 요구했을 때, 또는 간단한 신규시설을 요구할 때, 예를들면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요구할 때 바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시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먼저 말씀하신 신호등 신설문제는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할 수 있는 순위가 있더군요.
  그래서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또는 시간당 몇대 이상의 통과차량이라든가 또는 시간당 몇 명 이상의 횡단보도 통행인이라든가 그런것을

이덕승 위원   물론 그런것을 감안하긴 하는데 시장이 요구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래서 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런 요구사항을 반드시 경찰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능하도록 조치는 하고있는데 그런것이 그쪽은 그쪽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다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이덕승 위원   여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주면서 갑갑하게 아쉬운 소리를 해도 안들어주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평상시의 느낌을 말씀을 드릴테니 협의를 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자출장소에서 전주대학교 쪽으로 가다보면 다리못가서 오거리가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이동교 못가서요.

이덕승 위원   다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신호체계가 전주대학교 쪽에서 들어오면 신호대가 두 개가 붙어있더군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가 적체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잘 보셨는데 김제선이 지금 전부다 확포장이 되었습니다.
  김제와 전주 경계 넘으면 기존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신호를

이덕승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교통신호를 했으면 쓰겠더라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연동제로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음 현재 우체국에서 중앙동 쪽으로 가는 일방통행로가 있는데 같은 노폭인데도 오거리에서 저쪽으로 가는 길 있죠. 거기는 쌍방이고 중앙동은 일방통행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원래 중앙동에 대해서는 그때 차없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전면 차를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근 상가가 - 현재 전주시의 상권이 코아를 중심으로해서 이쪽 관통로로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마저 어렵다고 해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상가 보호책으로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이덕승 위원   혹시 일방통행을 주므로서 도리어 교통의 장애 요인이 되지않느냐, 예를들면 상가에서 화분을 자꾸 내놓고 자가용이 받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장애요인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방로를 없앴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 도로개념상 일차선일 경우에는 일방통행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2차선인데 거기는 일방통행이고 아까 말한 오거리에서 가는 것은 쌍방통행이냐 이말이에요.
  원인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양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역시 옛날 역전오거리에서 남문 가는데도 일방통행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체국 쪽에서 도청 후문 쪽으로 해서 남문 가는 곳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일방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중앙시장 보면 목원예식장 앞에 중앙상가의 본 건물과 도로 사이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기여이 도로를 침범을 해요. 거기가 옛날 중앙시장 도로가 점유되어 시장화 된 경우가 있죠. 물론 지금은 터졌지만 - 그런 우려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중앙분리대에서 좌회전 하는 곳으로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 위험한 곳이 있는데 새로 신설할 수 없나 싶은데요.
  중앙선에서 대기선 페인트좀 칠하면 되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고동사무소에서 조금 더가자면 은석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마을로 들어가자면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금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거기가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거기가 가능하면 협의를 해주시고, 반대로 남원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자면 기동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이덕승 위원   기동대로 좌회전을 할 때 아주 위험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거기는 신호등이 있는데요.

이덕승 위원   있는데 좌회전 선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2차선을 밟고 오다보면 뒤에서 100키로, 120키로 쏘는 자동차가 그냥 때린단 말입니다.
  거기도 좌회전 대기소가 있었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전주가 전국적으로 차선이 홀차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편도 2차면 완도 4차인데 그것을 2차로, 3차로로 해가지고 가운데에다 중앙선을 두어서 안전지대에 대기했다가 좌회전 내지는 U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사고방지도 되고 그래서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가 안전관리공단에서 그런것이 파급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고, 말씀하신 기동대 앞이 왕복 4차선인데 거기에 한차선을 더 내면 차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못내가지고 좌회전이 굉장히 짧게 주고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4차선인데 4차선 밖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표를 보면 변경후의 기점, 소위 기점이라는 것이 출발기점을 말씀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종점이 닿는 곳이고 출발점이 기점입니다.

이덕승 위원   여기보면 교도소에서 출발하는 기점이 21개가 되어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표를 보면 변경후의 기점을 보면 교도소에서 출발하는 수가 21개로 되어있다구요.
  그런가 하면 - 제 관내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 남고동은 출발기점이 하나가 있지를 않아요.
  내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인데 전동에서 교도소로 가는 시내버스가 너무나 포화상태이거든요. 거기 10대가는 것은 다만 2대라도 남고동으로 돌리면 교통해소도 되고, 남고동 주민들은 옛날부터 수십년동안 생활권이 남부시장 거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배치되어있던 차가 전혀 없고 이제는 한두대밖에 없습니다, 전부 기린로로 빼가지고.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32페이지 용역비 있죠? 2억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정보센타요?

박상철 위원   용역비.
  그런데 용역비가 여기에 기재된 것은 세군데로 되어있어요. 터미널 건립용역비 4,100만원, 공영주차장 용역비 3,800만원, 그것외에 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화물터미널 건립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이 서있고, 시내버스 노선체계도 용역비가 1,000만원 서있고, 공영주차장 중기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서있고,

박상철 위원   골목 뭐 한다는 것은 안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이 공영주차장 중기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노상주차장 확대정비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이 공영주차장 중기계획 용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이 1,000만원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5,000만원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5,000만원, 1,000만원 하면 한 3억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용역비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아니요. 그렇게 안되요.

박상철 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요. 교통행정 용역비가 2,000만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것은 '95년도에 집행한 것이구요.

박상철 위원   하여튼 '95년도가 되었든 '94년도가 되었든 여기 나와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터미널 용역비가 4,100만원, 공영주차장이 3,800만원, 아까 5,000만원,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1,000만원

박상철 위원   1,000만원,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원래 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박상철 위원   먼저 2억 짜리를 안넣었으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전년도에 집행했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을 넣으면 상당히 많지않습니까. 3억 4,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돈을 가지면 내가 봤을때는, - 우리시에 심의회가 있죠? 무슨 심의회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교통관련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개인택시 면허 처분에 대한 처리규정

박상철 위원   시 의원도 들어가는 심의회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박상철 위원   무슨 심의회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개인택시 면허처분 사무처리 규정입니다.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보면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을 몇사람 두어도 봉급주고도 돈이 남겠어요.
  너무나도 용역비가 많이들어가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전문위원을 둬가지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용역비만 자꾸 낭비하고, 더군다나 교통행정과에서만 용역비가 1년에 2억이 넘어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모든 시정이 다 어렵지만 교통행정도 굉장히 어려운 행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철 위원   필요한데요 전문위원을 한 2명 두고 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돈도 덜 들고 그 전문위원을 다른데에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냐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좋은 생각이시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개인택시 양수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를 양수받을때 대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약 5,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양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양수자가 많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양도나 양수는 전부다 조건이 있습니다.
  또 법으로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박상철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양도인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6항을 보면 자기가 면허를 취득을 해가지고 5년이상 경과된 이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상의 질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을때 그것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는 내가 운전하면서 60이상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고 하는 등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개인택시 면허기준 자격이 있습니다.
  즉, 사업용 차량을 6년동안 5년이상 몰아야 되고, 또 그 5년동안에 무사고 운전이어야 되는 등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94년 11월 18일날 양수조건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내 3년동안의 무사고라든가 4년에서 3년동안 운전경험이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95년도 5월달에 그 규칙에 의해서 완화되어가지고 그 완화규정에 의해서 양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3년으로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5년으로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양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자동차를 몰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양수를 하지않고 일정한 기간에 도달하면 개인택시를 취득해야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대상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다 양수할 의사가 있다고는 보지않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양수할 사람이 없어서 3년으로 내렸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당시 판단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전부다 '94년 11월 19일날 그런 규칙 단서규정이 완화조치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완화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회사택시를 3년 몰고 개인택시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개인택시를 샀다고 봅시다.
  한 5,000만원이나 5,500만원을 주어서 샀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돈을 빼려고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등의 폐단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도 동감입니다.
  개인면허라 하는 것은 본인의 운전 실적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운전할 수 없으면 반납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법으로 되어있고, 또 시행규칙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인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법이나 규칙을 어기면서 양도양수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금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상도 많고, 5,000만원이나 주고 사면 이사람들이 운전하는것을 보면 난폭하고, 개인택시와 영업용 택시나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므로서 시민의 안전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 5년으로 환원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볼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 문제도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고있는데 먼저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완화조치가 생긴 이후에 저희도 작년 6월 1일부터 완화조치를 규정해서 하고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가 다시 강화를 해가지고 단서규정 없애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입니다.
  대중이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이용차량이라고 하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전세버스, 자동차 대여차량, 택시, 특수화물 등이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김성태 위원   '96년도 정기점검을 한 것을 보면 자동차 대여업소에 대해서 전주에 10개 업소가 있는데 2번 정기점검을 하셨군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김성태 위원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김성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30여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결과 1차 점검에서 4개업체가 위반을 했고, 그 결과 개선명령 2개업체, 영업소 등록 말소 2개업체, 그리고 2차 점검에서 위반업체가 3개 업체가 있었고, 개선명령 1개업체와 영업소 등록 말소조치 1개업체, 그리고 도에 보고한 2개업체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잘 조사하시고, 점검하시고, 지도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한 것으로 보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행정 7급 박재열씨가 담당하고 계시는데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슨업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버스를 총괄해서 그분이 전담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김성태 위원   행정 7급 노한형씨가 회사택시, 개인택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랜트카 업체, 즉 자동차 대여업체를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한 이런 내용과 같이 물론 자동차 대여업무도 박재열씨가 같이 맡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또는 회사택시, 개인택시, 특수화물, 그리고 알선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사실 있습니까? '95년도, '96년도.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검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를 보면 거기에 검사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 조문을 잠깐 낭독해 드리면 '건설교통부 장관·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 운수사업자 기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해서 검사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아까 말씀한 대차에 대해서 5월과 10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했고, 또 관내에 있는 풍남여객이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4월에 한 번 해가지고 도합 3차에 걸쳐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자동차 대여업체, 즉 렌트카에 대한 정기점검 2회와 4월 30일날 실시한 풍남여객 경영실태 조사에 대해서 1회 실시한 이외에 다른 업체에 대해서 회사택시나 시내·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전혀 한 사실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내버스가 5개 업체가 있고 전세버스가 5개 업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관광버스 말입니까?

김성태 위원   예, 전세버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4개 업체입니다.

김성태 위원   회사택시가 26개사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이 회사택시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전혀 점검이나 지도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가 어떠한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바는 없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특별히 렌트카 업소에 대해서만 1차점검, 2차점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이 대여업체는 등록으로 해가지고 본사를 둔 도와 2개 영업소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3개 업체가 도내 것이고, 나머지 7개 업체가 외지에 본사를 둔 업체입니다.
  그래서 각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평이 있다고 그래서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쭉 해년마다 실시를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김성태 위원   그런데 특별히 렌트카 업체에 대해서만 지도단속, 점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되고 제가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와 같이 다른 기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등 다른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올해 한건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이 풍남여객을 제외한 다른 곳은 안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차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는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또 운전사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제대로 되어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겠군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잘 판단하셨는데 저희들의 대중교통수단이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 해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업무적으로, - 아까 말씀대로 시내버스가 금년 8월 26일날 풍남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또 저희 택시도 금년에 2차에 걸쳐서 개인택시를 증차하면서 그런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은 해야겠다 하는 판단은 섰지만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시한번 상기를 시키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내에 버스가 13개업체가 있고, 택시가 43개 업체, 화물이 30개 업체, 기타가 35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에 대한 실상이나 내부문제를 정확히 아셔야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 전주시가 다 면허 내주고 허가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으니까 -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허가만 해주고 전혀 지도감독을 안하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야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전주시에서 져야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지적하건데 '95년도, '96년도에 한 번도 정기점검을 안하고 풍남여객이나 다른 기타업체에 대해서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분장에 의하면 시내·시외·전세버스 업무, 회사택시·개인택시 업무 이렇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일을 안했다는 거에요.
  물론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일을 방기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 사항을 그렇게 깊이 짚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고,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1차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물업도 마찬가지이고, 택시는 말할 것도 없고 버스 지입문제로 해가지고 회사와 개인과의 갈등문제, 정비문제, 사고났을때 보험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전주시에서 정확히 짚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각 차종별로, 업체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사항목을 설정을 해가지고 실지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검하는, 지도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만약에 허가를 해줄 당시, 면허를 내줄 당시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서 면허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그 면허 내줬을 때의 요건이 차지않으면 면허취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취소 규정은 있습니다. 댓수취소 또는 면허 전체 취소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김성태 위원   한 대 한 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교통사고 통계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교통사고는 업체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교통사고 담당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11월 30일 현재 교통사고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담당직원 없어요? 옆에서 보좌해주세요. 없어요? 계장 안왔어요? 기억나는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원식 위원   사망도 몇건인지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사망도 나와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이런것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가져오는데 몇분이나 걸립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저도 동일한 질의입니다.
  감사자료에 교통사고 현황 및 증차배정 현황 자료 제출 해주셨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오정례 위원   싸인이 교통행정과장 싸인이 났는데 이것 정확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회사에서 제출해준 자료대로 낸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아니요.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오정례 위원   제가 안맞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 통계는 교통사고 관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각 회사별로 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러니까 사고로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서 그 사고를 처리하고

오정례 위원   그 보고를 시에다가 하면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오정례 위원   그 자료다 이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분명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망건수가 추가되어야 될 것이 몇건 있거든요.
  분명히 그 규정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를 내면 교도소를 다녀오게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녀온 건수 사례를 제가 정확히 알고있는데 여기에는 정확히 기록이 안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럴 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오정례 위원   분명히 올해 10월에 S모 교통에서 한명이 사망사건으로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래도 이 문서가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그 기록을 삭제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건수가 10.0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죠? 면허 취소가 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사고에 의해서 2인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1대가 감차이고, 1인 이상의 사망이라든가 6명이상의 중상이라면 그것도 감차가 되고 그런

오정례 위원   분명히 그런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여기에 있는 사고현황은 '95년도 분입니다.

오정례 위원   '95년도, '96년도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아닙니다. 이것은 40대를 증차하기 위해서 '95년 1월부터 '95년 말까지 해서 사고지수를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고, 이번에 하반기에 적용하는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년말까지 해서 적용할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택시회사별 교통사고 현황 및 증자배정 현황 '95년도, '96년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96년도의 자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5, '96)인데 이 사고현황은 '95년도 분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바로 이원식 위원님 자료에 맞춰서 '96년도 사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오정례 위원   방금 김성태 위원께서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직 한 번도 올해들어서 택시업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U대회를 앞두고 개인택시 증차라든지 일반택시 증차가 올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으로 알고있는데 한 번도 일반택시업계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올해 '96년도 증차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증차는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배정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현장을 다녀오시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증차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느냐 이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언제 것 말입니까?

오정례 위원   올해 90대 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금년도 상반기에 개인택시 60대와 회사택시 40대 해서 100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40대를 현장에 한 번도 안나가셨는데 어떠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증차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느냐 그것이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컸지않습니까.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자료나 조사내용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가 개인택시 사무처리가 시도에서 시군에 위임하면서 '95년도에 증차를 못해서 그 사무처리 규정을 금년도 1월달에 만들어서 1월 8일날 공급해가지고 했고, 이번에 하반기 하는 것은 U대회를 앞두고 외부에서 오는 외래객이라든가, - 저희가 실차율이 다른곳보다 높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실차율을 60% 규정하는데 저희는 63%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증차 댓수를 만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U대회를 앞두고 증차를 했다?
  좋습니다. 그럴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고 일단 택시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근로형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근로형태는 단체협약과 같이 그분들이 일정한 근무시간을 성실히 지켜서

오정례 위원   그것말고 근로형태.
  택시단체협약에 나와있는 근로형태,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무엇이냐구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근로형태라고 하는 것은 기사님들이 1인 2교대에

오정례 위원   그렇죠. 1인 2교대에 주 44시간 근무에 노사합의에 의한 12시간 연장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12시간 연장 가능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평균 56시간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하루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7시간 20분입니다.

오정례 위원   7시간 20분에서 연장 합의하면 최대한 얼마까지 할 수가 있어요? 7시간 20분에다가 노사합의에 의한 12시간 연장해서 그렇게 하면 몇시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아직 산술을 안해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10시간까지 할 수가 있죠? 평균 8시간에서 2시간씩 6일간 연장하면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근로형태는 최소한 10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만약 이런 가장 보편적인 근로형태 외의 형태를 협정으로 맺으면 그것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이런 근로형태 외에 다른 근로형태를 어떤 협정서로 채택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저희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그런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택시문제와 정확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과 소관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을 타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노사간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단체협약 내지는 임금협정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그런데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정례 위원   지금 택시 지입제나 도입제나 1인 1차제 등 지금 택시업계에서 편법으로 되고있는 이것은 정확히 근로형태에 있어서 일반적인 1인 2교대 근로형태를 위반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어떤것이요?

오정례 위원   도급제나 1인 1차제가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금 지입제나 도급제는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단 풍문에 몇 개 회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것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에게 제출해준 자료에도 도급제가 풍문에만 있다고 하셨는데 서류상에 저한테 제출해 주면서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도급'이라는 명확한 표시를 한 회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풍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위원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시고 그래서 자료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그 자료에 아직 저희가 미쳐 못봐서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서류 일부중에 명확히 도급이라고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1인 1차제에 대해서는 현재 몇 개 업체 몇 대가 하고있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신진교통이라든가 협성교통, 합동택시, 한일, 삼희택시 등등이 일부 1인 1차제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부라고 하는 것은 몇대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신진은 19대, 협성이 10대, 합동이 12대, 한일 12대, 삼희 5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신진이 19대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오정례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진은 자료협정서에 명확히 35대를 1인 1차제로 한다 이런 협정서까지 맺은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노조에 편성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단위조합입니다.
  그래서 오위원님

오정례 위원   방금 19대라고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제가 조사한 것은 19대라는 것입니다. 단, 협정에는 35대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왜 이사람들이 1인 1차제를 하고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1인 1차제는 거기에 3D현상으로 인해서 기사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1인 1차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기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기사가 현재 부족하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런 것 때문에 하고있죠.

오정례 위원   지금 전주시 택시업계에 기사가 몇 명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금 전체는 저희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약 700여명의 기사가 부족하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1대당 2.3명으로 계산할 때 700여명의 근로자가 부족하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도 이렇게 700여명의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증차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전할 기사가 없는데 .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1인 1차제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차량을 증차해놓고 운전할 기사가 없는데 누가 이것을 운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금 그 문제는 그래서 노사간에 근로형태 제3조에 의해서 그런 단서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꼭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정례 위원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부족하니까 1인 1차제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전부다 1인 1차제를 심지어는 50% 이상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첫 번째 질의에서 택시의 가장 보편적인 근로형태, 그나마 최소의 근로형태가 1인 2교대 주 44시간 근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 1차제를, - 제가 제출한 도표를 잠깐 보세요.
  제가 제출한 '95년도 임금 협정서의 비교를 과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해주신 서류를 중심으로 한 번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3조 근로조건을 보면 SJ교통의 경우에 35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조 근로시간을 보면 24개 택시 노조의 경우 44시간 기준으로 하게되어있고 합의에 의해서 12시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장을.
  그리고 SJ교통도 44시간 근무에서 12시간 연장하도록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1인 1차제라는 별도의 협정서를 만들어서 무려 1일 15시간을 근무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근로시간과 1인 1차제가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차이가 주로 따졌을때 몇시간입니까?
  15시간씩 6으로 곱하면 9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근로시간 44시간보다 두배에 가까운 근로시간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배의 근무를 했을 때 과연 안전한 운전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인 1차제는 분명히 노사 협정에 의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류에도 나와있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근로형태를 협정으로까지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사협약의 내용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1일 7시간 20분 근무, 그리고 현재 전주시 택시노조가 일반적으로 맺고있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현재 근로조건보다 더 취약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단체협약 7조와 제8조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것 인정하세요?
  근로기준법 7시간 20분 노동이나 시 택시노조가 연합노조로서 지역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때 이들이 맺은 근로조건보다도 더 취약한 근로조건을 체결하는 것은 명확히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과연 1인 1차제를 노조에서 단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보편적인 택시의 노조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항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는지 제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금 오위원님이 별도로 협정서를 대비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주신 것을 보니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지금까지 한 번도 - 아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 저희가 회사를 못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있는 내용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져가서 제가 시정할 사항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노동조합법 제34조에도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용중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교표를 시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근로시간도 두배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운송 수익금에서도 1인 2교대의 경우는 2명이서 10만 6,000원에 월 137만 8,000원을 내면 되는데 1인 2차제의 경우는 1명이 1일 달아야 되는 금액이 8만 2,000원에다가 월 달아야 되는 금액이 2명이 다는 것보다 거의 60만원이 많은 196만 8,000원을 내야된다는 협정서를 채택한 것을 보면서 과연 이런 협정 내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속내용이 되지않는가.
  그리고 아무리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특정 댓수까지 지정하면서 이것을 1인 1차제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계법령 노동조합법 제36조, 제38조와 단체협약 제7조, 8조, '95년도 전주시 연합노조가 맺은 임금협정 제3조, 4조 이 모든 조건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맺은 협정으로서 1인 1차제는 분명히 단체노조에서 맺은 협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이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답변자료 가져왔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이원식 위원   교통사고 통계 몇월 몇일 사고건수가 몇건이에요?

○교통지도계장 이윤열   9월 30일 현재입니다.

이원식 위원   9월 30일 현재 몇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사망이 9건입니다.

이원식 위원   교통사고 총 건수가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총 건수는 안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1건에 사망이 있고 중상이 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사망은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9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부상은?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중상이 18명이고, 경상이 102명이고

이원식 위원   이 자료는 택시에 한한 자료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개인이라든가 화물차라든가 그런 통계는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이원식 위원   택시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이원식 위원   택시에 한해서 9월 30일 현재 통계만 나와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이원식 위원   다른 것은 없고, 개인이 사고가 났다든가 자가용이라든가 화물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관내의 사고건수는 통계가 없다.
  그러면 교통사고 줄이기 업무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 업무입니다.

이원식 위원   최수완 위원께서 교통사고 업무가 기냐, 아니냐 아까 물었어요. 그런데 관계 과장은 건설과다 어디다 그랬는데 1995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업무추진 계획이라든가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답변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했고,

이원식 위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서부우회도로 10분 간격으로 사람이 죽고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한 것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어제 그제 계속 뉴스 시간에 촬영해서 나온것도 시간이 없어서 안봤다고 그러고, 전혀 업무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이원식 위원   다음 대중이용차량 질서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차거부시 행정규제조치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과징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징금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20만원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몇건 단속해서 몇건 과징금 부과해서 몇건 징수했습니까? 이것은 미징수는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징수는 다 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승차거부, 과징금 몇건, 즉, 몇건 적발해서 과징금을 얼마 부과해서 얼마를 징수했는지 있습니까? 한건도 없죠? 여기 한건도 안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있죠.

이원식 위원   어디가 있어요.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한 것은 금년도에 1,020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승차거부만요. 다른 것은 나와있는데 승차거부는 몇건인지.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게 종류별로 뺀 것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 있잖아요. 호객 28건, 불친절 75건 등 나와있는데 승차거부는 없고만요.
  알았어요. 야간 합동단속은 몇시에서 몇시까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가 시간이 끝나고 저녁먹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같으면 7시 반부터 나갑니다.

이원식 위원   7시 반부터 몇시까지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새벽까지 나갑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께서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타고 서울갔다가 전주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본 일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한 번도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한 번도 없어요? 고속버스만 이용하는군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이원식 위원   본인도 그제 코리아나 웨딩타운을 갔다오다가 그 앞에서 30분을 기다려도 택시를 못잡았어요. 그래서 - 이런얘기하면 창피한 일인데 - 버스비가 얼마인지 물어봐서 버스를 탔어요. 안태워 줘요. 어디가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의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말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가 단 속의 어려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단속은 분명히 하고있습니다만 365일 매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면 그차들이 전부다 빠집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할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원식 위원   과장 어머니 아버지가 벌벌 떨고 있다가 어디 갑시다 했는데 안갈 경우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행정감사를 위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피부에 직접 닿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원식 위원   본인도 그제 30분간 떨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갔어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계속해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앞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 자료제출을 위한 이런것을 하지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추운데 벌벌떨고 30분간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 여객터미널이나 간이터미널이 전주시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여객터미널은 고속과 공용하고 2개있고, 간이가 5개소로 7개소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공중화장실은 교통행정과에서 가끔 가서 점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점검합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몇회나 점검했습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야되요. 증빙서류 복명서 가져오라고 할 것이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점검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U대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은 공중변소에서 척도가 재어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여름에 가보세요. 코가 부러져요. 설주가 부러진다고 그러죠. 특히 간이터미널. 먹은 것이 나와요.
  정말 점검을 위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했다고 하지말고 진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저도 시외버스타고 집에를 가끔 가는데 정말로 넘어온다니까요. 특정 지역을 지정하면 안되지만 점검을 위한 점검을 하지마시고 피부에 와 닿는 점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단속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에 노상주정차 확대 지정이 나와있는데 6m 이상 도로중 가능지역이라는 말은 6m 도로에는 차를 양쪽에 댈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 사항은 6m 이상 도로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대상도로라는 말씀입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도 이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6m이상, 또는 8m 도로는 소방도로에요. 불나면 불꺼야 되는 도로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불이나면 불을 끄기는커녕 만약 불이났다고 가상하면 소방차를 축소를 시켜서 조그마하게 오그려서 가든지 들고 가야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도저히 차가 못들어 갑니다. 현재 승용차도 들어갔다 빠지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차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편도 주차를 해야만 소방도로 역할을 하지않나 해서 이것을 편도주차하는 방법을 연구해본 사실이 있는지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여기 6m이상 도로중 가능지역이라고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 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12만 6백여대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저희 주차장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6m 이상 전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용역 결과보고에도 그런 곳도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물론 주정차 단속이 힘든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동차가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시킨 것은 아니지만 소방도로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면 반드시 편도주차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된다.
  예를들어서 동쪽이면 동쪽, 남쪽이면 남쪽 한쪽을 주차하도록 만들어야지 나중에는 소방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언제쯤 검토해서 아이디어를 서류로 만들어 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금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차선을 해가지고 금지구역 표시 있는 도로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렇다면 거기는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렇게 질책하실지 모르지만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단속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노선을 경찰서에서 긋는다 그말이죠? 여기는 단속만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경철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가 그런것을 획정합니다.

최태호 위원   하려면 거기가서 얘기하라 그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소방도로라든가 그런곳은 금지구역 표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보다도 지역경제국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편도주차장으로 하라는 것을 꼭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시민 교통 편익시설 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이라는 것이있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이 한옥과 일반으로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김유복 위원   그런데 한옥으로 하면 좋기는 좋고 어떤 특수지역이나 시내 진입로에 하는 것은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일반 승강장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많이 부족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을 더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왜그런고 하니 채광이라든지 비라든지 아니면 일광 차단이라든지 넓은 면적을 차지하더라구요.
  평화동 1,2,3단지는 일반으로 했는데 가운데 참 많이 앉아요. 그런데 4,5단지는 한옥으로 해 놨는데 사실 입구라 전통으로 전시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나 햇빛 차단이라든지 받는 면적이 비가온다든지 하면 장소를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편의시설로는 일반 유개승강장이 편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쩌냐 하는 질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저희가 한옥 승강장은 현재는 억제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기 편리하고 시설비가 적게 들고 그런 방향으로 개소수를 늘릴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문희주   예.

강한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조금전 산업과 감사를 할 때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것 아니고 원고 그대로를 가져오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래서 제가 회의를 마치면서 18시까지 가져오시오라고 했는데

강한규 위원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위원장 문희주   발의를 했던 최태호 위원이

강한규 위원   그래도 정식으로 내가 위원장한테 제의를 했으니까

○위원장 문희주   그 부분을 강한규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최태호 위원께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태호 위원이 양해를 하시면 두분이 다 양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내일 아침에 가져오시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해를 안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강한규 위원   무엇을 작성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원본 그대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인적사항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구요.

○위원장 문희주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현재 동부우회도로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하고있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강한규 위원   거기 삼례교차로 철도변 고가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교차로가 생기는데,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아직 신호등 설치는 안되었습니다만 거기가 본위원이 보고 느낀 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위험 해소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동부우회도로가 색장동에서 IC까지 약 16.2㎞에 대해서 하고있는데 그것은 실은 도로건설 부서가 국가기관인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고있고,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곳은 안가봤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전히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분적인 개통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가지고

강한규 위원   과장님이 한 번 가보시고 안전대책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문제지구에요, 누가봐도 느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16페이지 '9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도 모든 사업들이 추진중이거나 심지어 이제서야 용역중으로 있고, 뿐만아니라 용역의뢰도 아직 안되어가지고 용역문제까지도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아주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교통사업에 계획대로 빠른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국장님! 제가 제출해 준 자료 보시죠.
  전북지부 자부담금 부과안이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요즘 택시업계에서 굉장한 논란이 일고있는 문제인데 1시 반부터 5시까지는 택시영업을 하지말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때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100만원 본인이 부담한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세요?
  오늘 처음 접하셨습니까, 알고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이 부담부과안이라는 용지는 처음 봤는데 지난번에 사업조합에서 공제조합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근로조건에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아까 그런 시간인데 오후반이 새벽 1시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모든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뀌고 또, 운전하는 기사들이 총알택시가 되어가지고 그때 사고가 나면 굉장히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한테 이로운 조건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근로시간을 지켜서 들어오면 좋은데 결국은 하루에 사납금을 10만 6천원을 납부하는데 그 오후시간은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공제조합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전을 꼭 하려면 안전운행을 하도록 하는 경각심에서 그렇게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회사측에서 그렇게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1시 반부터 5시까지 일을 하지않으면 사실 기사들이 사납금을 다 낼수가 없거든요. 지금 근로시간에서도 사납금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이것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를 하지말아라 그러면 그 시간에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절대로 근무를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주어진 시간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단, 하려면 안전운행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라

오정례 위원   사실 그것은 하나마나한 말이죠.
  왜냐하면 1시부터 5시까지의 기사들의 근무는 불가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연히 졸음운전이나 총알택시나 이런게 불가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고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현재의 근로형태라든가 임금체계로 한다면 이때 시간에 근로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간에 부담금을 왜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오위원님과 제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야간에 운행시간, 근로시간을 어겨서 어떠한 수입을 얻기위해서 했다고 해서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했다고 해서 더 사납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하는 것은 의사에 맡기고 단, 사고를 방지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깊은 뜻이 아니라 그것은 외형적인 뜻이고, 사고를 방지하라고 문서에 나와있는 것은 외형적인 뜻이고 1시부터 5시까지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 현재 택시 기사들이.
  그런데 그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택시회사로서는 이것이 부담이 컸던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부담금 안을 제출해놓고, 노조측하고 합의도 없이 제출해놓고 강제적으로 어제 싸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고.
  분명히 법적으로는 이것이 안해도 되지만 현재 택시업계의 월급체계라든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개선책으로, 지금 노사간에 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오위원님은 사납금도 결국 납부 못하는 급급한 운행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입이 오전 보다는 오후반이 낫고, 지금 택시에 부착되어있는 테크마 미터기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적인 과제로 해서 전자식 미터기를 부착을 해가지고 속도측정 내지는 한 구간에 합승한 것 까지 나와가지고 실지 지금같이 1년 이상의 근로자가 월 57만 8,000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그런것도 완전히 월급제로 양성화 해서 그렇게 하려고 연구과정에 있고, 명년부터는 일부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만약에 법적으로 근무시간이 새벽 1시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시에 시작되고.
  그러면 그 5시간의 갭은 일반 택시는 전혀 운전을 중지해야 됩니다. 이 원칙대로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운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회사에서 사납금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운전하는 근로자의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해서 잠정적으로 묵인한 것이죠.

오정례 위원   운전자의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도 사납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암묵적으로 인정되어온 근로형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암묵적으로 인정이 되어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오정례 위원   암묵적으로 인정이 되어온 근로형태를 지금 갑자기 이때 근무하다가 사고하면 100만원을 이들에게 부과한다? 그것도 아무런 노조측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노사간의 문제인데 제가 아직 합의나 그런 것은 모르는데 사업조합측에서는 아까 오위원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오정례 위원   이것을 부과하려면 앞으로는 택시근무를 1시부터 6시까지는 절대 하지않도록 지도단속을 해야죠.
  그렇죠? 법적으로 하려면.
  그들이 개인 이득금을 위해서 그 시간에 일을 했다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5만 2,000원 내면 월급 나오는데 그것은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1시부터 6시까지는 절대 일반 택시는 시내를 돌아다니면 안돼죠. 그런데 시민들이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시간 근무를 어쩔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시간에 위험하다고 해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노조에다가 그때 사고나면 당신들이 무조건 100만 부과한다, 이것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만들어서 100만원을 부과한 사례도 없고 그것은 사고가 빈발하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경각심을 주기위한 방법이고

오정례 위원   각 회사에 이 공문이 돌고있고, 각 회사에서 노조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 안에대해서 합의를 하라고.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지금 조사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그런 합의서에 날인하는 것은 노조분회장이나 지역 의장님들이 그렇게 싸인을 할 리가 없죠.

오정례 위원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현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정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노동부와 지방 노동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방금 말씀하신 1시 이후에 100만원 부과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문희주   아니, 아까 오정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리고 시내버스 전체 차량 448대 중 좌석이 102대, 일반이 313대, 예비가 33대로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좌석버스 요금이 전주시의 경우 700원을 받고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다 다릅니다.

○위원장 문희주   내릴 용의가 없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일반버스보다 배가 더 비싼데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좌석버스가 전주시 650원에서 700원으로 금년 5월 1일날 인상을 시켰는데 수원시가 800원이고, 청주가 저희와 같은 700원이고, 마산이 750원, 울산이 750원, 안양이 800원, 광주가 800원, 대전이 800원으로 지난번 저희가 7.8%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알았어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도시는 서울 근교, 광역시 그러죠? 어찌 그런곳과 요금을 같이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위원장님!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업계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제출하면 그것을 도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그 요율 인상된 것을 저희 시에 통보하면 저희가 그대로 해서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이번에 요금인상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있고 해서 경제연구소라든가 그렇게 하고있고, 서울도 2월말까지 각계각층에서 그런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요금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에 주민들의 의사로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노동호   예.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하루 차량등록 숫자가 몇대나 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신규로 등록하는 숫자는 약 사오십대 되고

○위원장 문희주   40대면 40대 정확히 해야지 사오십대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평균이니까요.

이덕승 위원   그런데 청사 신축을 보면 지하1층 지상1층해서 사실상 단층인데 보면 개인 오두막집을 짓더라도 보통 2층으로 다 짓는데 어찌 큰 사업소를 짓는데 1층만 짓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루 차량이 50대 정도 증가하는 판국에 얼마 안있으면 또 증축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거기에서 신축을 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상한선이 30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지하는 생략하고 2층으로 못올리냐 생각되는데 그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하로 하면 건축비가 더 들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러죠.

이덕승 위원   지하로 해봤자 사실상 잘 사용안거든요. 그런데 굳이 단층으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사무실로 쓰고 지하층은 식당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50평밖에 안되고 지상은 25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군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리고 지금 동부쪽으로 차량등록 사업소를 신축해서 내년에 갑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3개 구청에다 위임을 해줘야 하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얘기일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지하가 50평이고 지상이 250평이라고 하면 지하는 이만하고 지상은 이만하겠네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하는 바닥만 50평 규모로 파니까요.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50평만 파는데 지상이 250평이라면 지하는 덩치가 작고 지상은 크지않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하는 외관상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부과징수라고 해서 12,057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무엇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검사미필이 있고, 주소변경 등록지연 미필이있고. 임시운행기간 경과 등 그런것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75%만 징수를 하고 미징수가 25% 정도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서 보니까 책임보험도 과태료를 내는 것 같습디다. 며칠 늦으면 얼마 그런 것 나오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안해가지고 자기가 검사필증을 보거나 해야되는데 못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과태료가 누적되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일자가 도래되었거나 내야할 시기가 되면 엽서라도 한 장씩 띄워주거나 전화를 해주면 되는데 몰라가지고 한달있다 내는 사람도 있고, 두달있다 내는 사람도 있는 등 그런 예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검사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가 나갑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도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나갑니다.

박상철 위원   나가는데 보통 보니까 과태료를 받으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락이 안되어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그런 사람들은 주소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신고를 안한 사람들은 그전 주소로 나가니까 자기가 못받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생깁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것도 있겠지만 있으면서도 문을 닫았거나, 요즘은 사람들이 집을 잠궈놓고 다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체부들이 와서 던져놓고 가고 해서 그것을 못받아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예가 있어서 미도래 되었으면 시에서는 전화라도 한통화 미리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홍보방안을 늘려서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여기 지방세 부과실적 해서 나와있는데 등록세와 취득세는 미수된 것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등록세는 미수가 없는데 취득세는 자기가 나중에 내겠다고 하면 고지서만 발행하고 당일날에 안내고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박상철 위원   과태료는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이것은 세무당국에서 나중에 부과를 하게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쪽과는 업무가 틀리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관   예.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의 소매행위가 정당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현재는 중도매인이 물건을 경매해서 사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소매행위도 아무 하자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소매행위가 아니고 박스 단위로 해가지고 거래가 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중매인들이 팔다가 남은 것을 그 가족들이 판다는 말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잔품처리를 위해서 하지 소매행위는 아니고 박스단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중매인이 현재 몇이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현재 중매인이 164명입니다.

김유복 위원   법인체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법인별로 있습니다.
  현재 중도매인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협이 60명, 전주청과 35명, 수협이 29명, 전주수산이 33명 해서 157명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령 중량 미달이라든지 불량품이라든지 불합격품이 내포되어있다고 소비자들의 원성이 많은데, 저도 경험이 있어 아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상품이 미달되는 것은 더 채우고 변질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꿔주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하루 수만톤 들어오는 것을 다 조사하고 개방해서 볼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가 가져와서 보니까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 보면 썩고 하는 경우는 먹다 남은 것이라서 바꿀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확인을 안해가져오면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물건을 다루다 보면 전부다 좋지만 한두개 정도가 더러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두개 정도는 괜찮은데 상당히 많더라구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화를 하고 거져오시면 교환 해 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최대로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은 무엇인지, 교육이라든지 책임을 문다든지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것은 법인별로 분기별로 월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절대 상품 미달, 변질 상품은 끼우지 말라고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요즘 김장 수요기인데 생산자가 잘 다듬어서 가져와야 하는데 다듬지 않고 가져와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 유발금 부과시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무, 배추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않고 있지 앞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과를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것은 무, 배추 톤당

김유복 위원   아니, 그런 품목에 한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 그것입니다. 아직 연구 안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기준은 무, 배추, 양파, 마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불량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제재조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전주 도매시장의 경우 3년이 되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3년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이제는 정착단계에 와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아직 완전한 정착단계는 안왔습니다.

최동남 위원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착단계 과정에 있다고 볼수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어느정도 정착초기에 와있으면 수수료율의 변화가 와야하는데 지금도 똑같이 개장초기의 수수료를 받고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자들이 출하를 기피해서 도매시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있습니다.
  '94년 거래액을 보면 742억 2천만원, 금년들어 10월 말 현재 747억 6,100만원이거든요. 연말까지 900억 정도 될것으로 예상가능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연말까지 약 850억 정도

최동남 위원   그런데 청과법인의 경우 금년에 수수료가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현재 거래금액이 778억입니다. 거래된 것이

최동남 위원   특히 청과 있지않습니까, 과일 다루는 법인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수수료가 7%입니다.

최동남 위원   전체 액수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전체 청과가 약 4억정도 됩니다. 시세수입이.

최동남 위원   청과 법인의 수수료가 얼마나 올라가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약 45억 정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약 40억 정도

최동남 위원   내가 보기에는 55억 정도가 앞으로 금년까지 예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농안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5조 청과의 경우에 7%까지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있더군요.
  최대 7%까지 받게되어있는데 서울시 가락시장은 5%, 대전은 6.5%인데 전주시만 7%를 받고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이 정착할 때까지만 공익차원에서 설립 목적에 맞게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곁들여서 지난번 소장이 분명히 인하한다고 했는데 또 내년까지 약속 할 것인가, 언제 인하를 할 것인가, 적어도 0.5내지 1%는 내려야 다른 시도와 언발란스가 안되고 많은 생산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서울 가락동 시장은 개장한지가 11년이 되어가지고 전국 도매시장의 약 61%를 차지합니다.
  전주도매시장의 약 31배 수준으로 해가지고 판매수수료도 5%이고, 대전 도매시장은 도매시장거래금액의 전국 5%를 차지하고 전주의 3배 수준이고, 개장한지가 8년에 판매수수료를 0.5% 낮추었습니다.
  바로 저희 인접 광주 도매시장은 '91년도 2월에 개장하여 5년째가 되고 전국 도매시장 거래액의 6%를 차지하고 전주의 3배 수준이나 판매수수료는 똑같이 7%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3개 도매시장이지만 2개 도매시장만 5%, 6.5%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도매시장도 어느정도 거래금액이 1,000억 이상이 되면 판매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지난번 소장께서도 인하한다는 얘기를 했고, 중요한 것은 금년말까지 900억 정도 매출이 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수수료를 낮춤으로서 1,000억 이상의 매출이 오를수도 있고, 지금보다도 55억 정도가 아니라 60억, 70억 올릴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틀만 지키려고 하지말고 공익차원에서 뭔가 도매시장 기능도 생각해봐야 하고 또, 모든 시민들이 내리길 원하고 있어요.
  영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매시장의 본 설립 기능을 살펴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0.5%내지 1% 내리는데 - 어쨌든 간에 지금 수수료가 55억 정도 되고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힘들어서 못해먹겠다는 소리 아직 못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앞장서서 보호해주는, 오히려 소비자내지 생산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미흡한 것 같아요.
  계속 이대로 유지 할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거래금액이 1,000억 이상일때는

최동남 위원   1,000억이라는 것은 내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돼요. 금년에 900억이 되면 내년에 1,000억 매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보호차원으로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0.5내지 1%를 내려서 내년에 1,000억 할 것 1,500억 까지 매출을 올릴수 있는 방법, 오히려 수수료가 더 수입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검토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금년도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 전국 13개 도매시장이 거의가 7%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서울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는 지난번에 최동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더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도 해볼 법도 하지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3,000만원정도 경영진단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못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경영진단 하려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릴 용의는 없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수정예산은 오늘까지 다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상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선 경영진단을 저쪽 상대를 하고나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저쪽에 인하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저는 도매시장이 완전히 정착단계다. 그렇다면 공익차원에서 도매시장의 원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첫째 요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경영진단에 대해서 올려야 한다는 부분은 절대로 동감을 하면서, 소장께서 1,000억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1,000억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가율로 볼때.
  그때는 말하자면 과장께서 아무일 안해도, 공무원이 아니라도 자동으로 내려지게 되어있어요.
  그런 것 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0.5%나 1% 올려서 1,000억이 아니라 1,500억으로, 수수료도 50억이 아니라 60억, 70억 올릴 수 있는 경영의 방법 자체를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아까 김유복 위원님이 몇말씀 하셨는데 감귤의 경우 제주도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많이 오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거의다 제주도에서 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서귀포 감귤과 북제주 감귤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거기까지는 정확히 감별을 못합니다.

박대평 위원   소장정도 되면 서귀포 감귤은 날이 따뜻하니까 껍질이 앏고 덜 시고, 북제주는 날이 추우니까 껍질이 두껍고 시고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장께서는 그런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지난번 우리가 제주도에 다녀와서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감귤을 약 60여 박스 산 것 아시죠.
  그래서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한박스씩 분배를 했었는데 그 속에 감귤이 보통 15개 내지 20개씩 썩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 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모르시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변질상품이 있을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중매인을 통해서 전부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모르시면 어쩔수 없는 것이고, 예를들자면 북제주산은 감귤농장하는 분이 서귀포 농장하는 분한테 박스를 구입해서 박스는 서귀포 박스이고 내용은 북제주 감귤이다 이것입니다. 즉, 둔갑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서귀포 감귤은 껍질이 앏고 덜 시다라고 해서 박스를 보면 서귀포 감귤로 되어있는데 구입해서 먹으면 껍질도 두껍고 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식별한다든지, 예를들자면 A라는 사람이 감귤을 가져왔는데 다른 것으로 가져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아니어도 한두개는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사람이 틀림없이 북제주에서 농사짓는 사람 같은데 서귀포 표를 붙여서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한두박스 뜯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보통 배라든지 사과의 경우 한두박스 뜯어서 개방을 시키더군요.
  그런식으로 조사를 않습니까? 그냥 농수산물 도매시장 직원들이 왔다갔다만 합니까, 청소상태만 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것은 도 유통과와 시청 산업과 농정계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것은 농검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아침 경매전에 전부 확인합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경매하면 직원들은 뭣 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들도 같이 다닙니다.

박대평 위원   함께 다니면서 그냥 함구하고 그사람들 하는대로 따라갑니까?
  아까 최동남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비자의 편에서서 하는 것입니까, 생산자와 경매업자의 편에서서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하죠.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소장께서 이런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시는군요.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소비자 편에 서서, 내일이라도 당장 뜯어보세요. 진짜로 서귀포 감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소비자가 안돌리고 잘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노력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도매시장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동남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점이 농수산물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것이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여기에 있는 것 하고 도매시장 활성화에 있는 거래량이 틀려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1일 평균 거래량 금액이 311톤 해서 2억 4,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이쪽은 1일 평균 293톤에 2억 8,7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떤쪽이 맞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것은 청과와 수산을 별도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구요.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나와있는 것이 맞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활성화 대책에 나온 293톤에 2억 8,700이 맞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되는 것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1천분의 70까지 위탁 상장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전주는 최고로 선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공판장이 3년이 되었는데 지금 정착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정착이 제일먼저 된 곳이 전주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정착이 되었어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대전은 몇 년이 되었어도 정착을 못하다가 농안법이 발효하면서부터 - 농안법 발효된지가 얼마 안돼요. 내가 알기는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에 벌금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 그래서 대전도 안되다가 그것을 시행함과 동시에 다른 도매시장이나 이런것이 없어지고 대전이 활성화가 된 것이에요. 그전에는 잘 안되었습니다. 지금 된지가 2~3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전이 전주만큼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농수산물 손실보상금도 자금을 만들어서 생산자한테 해줘야하는데 대책에 보면 전주청과만 248만 6천원을 준 예 밖에 없고 다른 곳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안법에 분명히 손실보상을 하게되어있는데 한건도 그런 사건이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96년도에도 35건 1,168만 8천원을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보고에는 전주청과밖에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것은 '95년도입니다.

박상철 위원   어디어디에서 주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전주청과에서 주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원예조합에서는 뭣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원협에는 손실보상금 청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인데.
  손실보상금 만들어 놓은 것 확인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것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손실보상이 들어오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줘요. 이사회가 뭣하는 것이길래 이사회에서 돈이 없는것을 줍니까. 보상금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항목이 없는 것을 줍니까? 시청에서도 항목이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원협에서는 아직 들어온 사실이 없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없었으면 없다고 해야지 자꾸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한다고 그래요.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확보안된 돈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줘요? 예산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역비도 마찬가지에요.
  하역비도 여기 문제점으로 나와있는데 직접 하역비 미징수 했다, 직접 하역한 사람한테 하역비를 받았다는 얘기죠?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징수 해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여기보면 예산은 금년에 확보하는데 4,000만원 해가지고 운반차량 예산확보 했는데 지금 어느 도매시장에서 차를 사주는데가 있습니까? 조사 해봤어요?
  아까 보니까 수수료율에 대한 것은 여러군데 것이 나와있던데 차사줘서 쓰레기 운반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차 사준곳은 없고 저희 도매시장의 경우는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빨리 신속히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쓰레기 문제가지고 내년도 내무부 지침이 앞으로 쓰레기를 안받고, 다듬거나 포장한 것 이외에는 도매시장에서 안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하는 발표가 있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쓰레기를 우리가 조장해서 더 팔아야 겠다고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쓰레기는 수익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도 배추나 무슨 쓰레기 발생요인을 가지고 있는 물품을 가져온 사람들은 쓰레기 부담금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에 종사하는, 퍼주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지게차나 이런 것을 차가지고 쓰레기를 퍼서 내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는 작으니까 각 조합들이 수수료를 7%를 떼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차라리, -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분명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울은 5%밖에 안받고 있는데 여기는 7%받으니까 자기네들이 쓰레기를 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운영자들을 불러가지고, 4개 업체들을 부르든지 해서 거기다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각 아파트나 이런곳에서도 주민들이 다 쓰레기 운반차량 콘테이너를 사고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사람들도 다 사줘야 겠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일반 아파트와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소와는 다르죠.

박상철 위원   다르다니요. 똑같죠.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물건 팔아먹으려고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밥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수수료를 7% 받는데에서 치워주는 것입니까, - 지금까지 7% 받으면서 치워줬잖아요. 우리 시에서 치운 것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지금도 청소차를 구입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각 법인에서 차량을 위임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라환경하고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1년이면 2번씩 쓰레기 처리비용을 인상 시킵니다. 인상해가지고 안가져갈때에는 산처럼 쌓여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렇다면 생산자한테 0.5%나 1%를 내려가지고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죠. 그래서 운영하든지 해야지 왜 시에서 내야하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다른데는 다 그렇게 하고있는데 우리시만 우리시민의 세금으로 차 사서 운영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원칙을 세워야지 다른곳은 그러는데 우리만 차 사서 해줘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볼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죠.

박상철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몇가지만 지적하는 것이니까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시고, 국장님!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본다면 소장님의 직급을 올려줘야 할 것 같아요. 직급이 낮아서 일을 잘 않는 것 같아요.
  이런것을 조사도 해야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봐야 하는데 전혀 조사도 안되어있기 때문에 국장님! 만약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라면 소장 직급을 한직급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직급 관계는 타 도매시장은 전부 5급 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립때부터 6급으로 되어가지고 이번에 한시정원도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이번 기구개편때 시 본청 정원을 7사람 감해서 한시정원을 우선 상시인원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재 6급으로 되어있는데 박상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직급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는 공사화가 되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수산회사도 있는데 얼음 가격이, - 수산업 협동조합이나 개인회사가 전부 자기들 자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가격이 전주와 군산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은 수산물만 해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까지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있는데 이런것도 시민을 위해서 얼음가격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자기들은 적절하다고 하나 우리시가 막대한 돈을 거기다 - 내가 알기로는 몇십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주고 했는데 얼음은 전주시민이 비싸게 먹어서 되겠습니까, 시민의 돈으로 지어줬는데.
  그런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검토해서 해주시고, 6월에 재계약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죠? 전체적으로 해놓고 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무슨 계약을요?

박상철 위원   법인체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법인체 계약은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10년으로 되어있는데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6월말인가 서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97년 6월 30일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렇죠. 그런것을 재 조정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최동남 위원이 얘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번 연구검토 해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정당하다고 보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 있을 테니까 검토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수산시장 거래 수수료는 5%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수수료와는 다릅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한규 위원님 산업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강한규 위원   예.

○위원장 문희주   산업과장 오셨어요? 나오세요.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잘아는 실무진이 답변을 주어도 좋습니다.
  전주화훼영농조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에 화훼단지가 65농가가 있다고 했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강한규 위원   우아동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약 40농가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우아동에만 40농가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금상동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우아동이나 금상동이나 거기가 거기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포함해서요.

강한규 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전부다 우아동으로 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강한규 위원   40농가가 돼요?

○산업과장 조병갑   약 40농가 됩니다.

강한규 위원   화훼농가가 우아동에 거의 집중되어 있군요.

○산업과장 조병갑   남고동, 동산동 등 세군데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화훼유통지원을 받기위한 구비서류는 무엇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강한규 위원   조건에 법인이어야 돼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강한규 위원   법인체는 회원 몇사람이 정원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5인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 신청할 때 몇사람의 회원이 신청했습니까? 전주화훼영농조합의 경우에.
  당초에 6사람으로 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당초에 10명으로

강한규 위원   10명이 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변경이 되었다 이거죠?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6명으로

강한규 위원   변경하는데 내용검토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승인을 해줬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당시 8월달에

강한규 위원   됐어요. 그다음, 법인 회원들, 신청자들 이사람들 주민등록 확인해 본일 있어요, 없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주민등록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서류로 내면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법인 도장만 찍혔으니까 인정을 한 거에요? 직인 하나로 인정한 거에요?

○산업과장 조병갑   관계서류를 농촌지도소에서 받았는데 재배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서류가 농촌지도소에서 넘어온 거에요? 아니죠? 신청서가

○산업과장 조병갑   추천서라고 해가지고

강한규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추천한뒤 몇사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4사람요.

강한규 위원   법인으로 자격박탈이네요? 4사람이면

○산업과장 조병갑   지도소에서 받은 것이 4사람이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4단체로, 즉 법인체 4곳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산업과장 조병갑   아니요. 4사람 중에서 지도소에서 받은 것이 4사람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4사람은 법인체로 인정을 못한다면서요.

○산업과농정계직원 이북희   6명 대상중에 4사람이 지도소 추천을 받았고 2명은 농림부 통합실시요령에 한국 화훼협회의

강한규 위원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지원하기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12월 화훼사업이 저희들한테 38억 6,200만원에 대한 물량을 도에서 배정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9억 6,500만원 등 포함해서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와 지시부담액 해서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96년도 1월 초에 화훼영농법인으로 구성된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당시 전주 화훼영농조합만 신청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사람들한테만 통보를 해준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찍어서 눌렀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누르거나 그런 것은 없고 화훼가 그렇게 선호하는 작목이 아니어서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청하라고 우리는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를 보세요. 이것이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인데 이현규라는 사람하고, 유재섭, 김봉, 이형규, 이홍규 이렇게 지도소에는 다섯사람이 법인체 미달안되게 다섯사람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현규는 대표, 유재섭이는 이사, 김봉은 총무, 이형규는 이사, 이홍규는 감사인데 이현규와 이홍규는 친 형제간입니다. 그리고 이형규는 집안간입니다.
  또 여기 주민등록을 보세요. 이사람들이 한집에 살고있어요.
  이현규와 이홍규는 우아동 3가 387번지 글씨도 안틀려요. 똑같은 집에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김봉씨도 금상동인데 전주시조례 제 2043호에 의거 우아2동 설치로 이것도 우아동입니다.
  그리고 유재섭씨도 우아3동 387번지로 똑같은 곳에 살고있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조합원을 만들었다라고 누가 안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조금을 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 구성을 만들었다라고 생각 안겠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5년도 12월에 각 구청에다가 공문을 쏘아가지고

강한규 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기 신청되어있는, -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임용혁이라는 분도 우리 시청에서 이러한 자료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이사람이 거주지 불명입니다. 이 거주지가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름도 이런 사람은 그런 번지에 살고있지도 않고. 그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자료를 우리가 현장답사했을때 그 자료를 그냥 넘겨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라 현장가서 현장설명을 듣는데 6명이 조합원으로 있습니다라고 그 구성 현황을 우리한테 넘겨줬습니다.
  우리 의원중에서 그것을 전부 내사 확인해본 결과 맨 밑에 - 친척이 아닌 맨 밑의 사람은 가명입니다.
  그렇다면 그사람들 봐주기식으로 사업을 밀어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점검을 철저히 못한 탓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한가지 설명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전주화훼 영농조합법인 정관을 보면 조합원이라고 하는 명칭에 있어서 제8조를 보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의 구역내의 주소를 가진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정관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면 더 곤란하죠.
  이현규씨가 화훼를 하고있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사람 경력이 5년간 - 이 자료에는 6년간이라고 했다가 저 자료에는 5년간이라고 했다가 이게 앞뒤가 전혀 안맞는 거에요. 어쨌든 간에 이현규가 어디서 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우아동에서

강한규 위원   우아동 몇번지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한규 위원   김봉씨는 어디서 하고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금상동, 거기도 우아동이죠.

강한규 위원   우아동 몇번지에요?
  이사람들이 각자 화훼단지를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잘못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이게 지도소에서도 이리 지원이 갔어요. 지도소에서는 3,500만원 갔습니다. 그것도 올해.
  그사람들이 경력이 있으면 어디서 단지를 하고있다는 것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하고있는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산업과농정계직원 이북희   번지는

강한규 위원   번지는 못찾아요?

○산업과농정계직원 이북희   여기 나와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사람들이 어디서 경력을 3년 5년 해도 그것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에요? 어디서 화훼단지를 해서 경력을 쌓았는지는 알고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농정계직원 이북희   경력은 지도소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지도소 확인추천 받은 것 있어요?

○산업과농정계직원 이북희   예.

강한규 위원   어디에 있어요? 한 번 줘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 단지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2년, 3년, 6년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현규 하나만 봅시다. 시청 산업과에 신청한 것은 화훼단지에서 신청한 거에요. 경력 6년. 그리고 지도소 추천 받을 때는 5년인데 아무 하자 없는 것입니까? 확인 안해보셨어요?
  신청서 들어올때 지도소에서 넘어온것과 확인 해보느냐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과농정계직원 이북희   그래서 지도소에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본인이 신청한 것을 믿지 않고 우리는 지도소에서 경력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강한규 위원   믿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회원으로 해서 6명 올라왔을때 이사람들 주민등록이라도 빼봐서 한 번 확인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믿습니까?
  경력은 관과 관끼리 직인 찍어서 해주는 것도 못믿는데 개인이 올린것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얘기에요. 맞는지 안맞는지. 거기에 살고있는지 없는지 확인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1,2억도 아니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이 월급타서 평생 정년퇴직 할 때까지 해도 2억을 못받는다고 해요.
  이게 19억이 넘어서 거의 20억 가까운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비서류를 이렇게 심의를 소홀히 할수있느냐. 왜그랬어요?
  그리고 당초에 신청할 때 10명으로 되어있다가 회원 숫자가 줄어서 사업계획도 변경신청했어요. 그럴땐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못했어요?

○산업과농정계직원 이북희   그 관계는 주민등록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실제 재배하는

강한규 위원   현지에 가서 그 재배농가 확인 했어요?

○산업과농정계직원 이북희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임용혁이라는 사람이 살고있던가요?

○산업과농정계직원 이북희   임용혁이는 재배경력이 없어서 지도소에 임용혁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통합실시요령 지침에 따라서 한국 화훼협회 추천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현지가서 그 사람들을 다 확인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가 임용혁이라는 사람을 봤냐구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고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 사업이 추진 과정입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미비했던 것은 충분히 이후에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까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푼도 나간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모든 것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재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보시고 위법사항이라든가 부당한 일이 없을때 지원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수출해서 나라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국도비 지출감사라든가 모든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참고로 할 것은 신청서가 매우 부실하거든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이 보여요. 제가 오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소를 쓰는데다가 똑같은 번지인데 이현규와 이홍규는 친형제간인데도 이것을 보면 하나는 우아동 3가 387번지, 하나는 우아동 387번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오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한분은 없으니까 이 5분들, 자기들이 자영을 하든지 단지를 조성해서 하든지간에 이분들이 화훼재배하고있는 소재지를 제출해 주시고, 우아동의 전 화훼농가, 화훼단지 명칭과 주소지, 그리고 대표자 이름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한말씀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용혁은 이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알고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께서 꼭 현장답사 하셔서 사람을 만나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최태호 위원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판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사전에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것이니까.

강한규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혁이라는 사람은 11월 22일자 자진탈퇴라고 해서 공문서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허위일때는 어떻게 되는줄 아십니까? 공문서 변조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이사람은 있지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