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효자출장소·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 1995년 12월 04일(월)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효자출장소소관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감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효자출장소소관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전에는 효자 출장소 소관 업무, 오후에는 공원관리 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효자출장소소관     처음으로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효자출장소 소관업무중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이하여 실시하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하여 주시되 출장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전주시효자출장소장 김완기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효자출장소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효자출장소를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20일에 개청한 저희 출장소는 전주 서남부지역의 시민편익을 위하여 산하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적은 인력과 장비로써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도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도하여 주시면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이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출장소 공무원이 잘한 일이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 칭찬하여 주시고 수범사례로 널리 알려 사기를 복돋아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짧은 일정이지마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소장이하 전 직원은 선서한 바와 같이 감사 받을 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 사항 중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바로 이어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호, 세무과장 박광훈,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상입니다.
  이어서 저희 효자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도시건설과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입니다마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출장소장을 비록해서 각 실과장들에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산 240번지에 소유자가 황경수씨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분이 '92년도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올 여름 약 7, 8월경에 건축면적 약 100여평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 되는 건물을 준공도 하기전에 본의원이 4대 의원시절에 조사하여서 효자 출장소 강철수 계장과 여러 가지 의논한 결과 행정조치를 해서 지금 그 건물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2억원의 손해가 황경수씨 한테는 났고 국가적으로나 전주시 발전에는 에너지 문제가 인력문제 그 모든 건축자재에 대한 소비 및 건축폐기물까지 유발시키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건축사와 설계사가 법을 어긴 결론으로 본위원은조사결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적이 210㎡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상 과연 210㎡가 되는지 본위원은 약 16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는 여기에서부터 법을 어겼다고 보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번째 그 건축물의 허가평수 및 면적 그리고 설계상의 금액, 철거하게 된 동기 행정적인 조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지상 2층만을 철거했고 지하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효자출장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완결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건물이 과연 황경수씨의 건물인가 본위원이 알기로 그 분은 러시아 신부로서 돈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는 그 소유가 모 학교의 이사장 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전 본위원이 그곳을 조사 당시 그 곳에서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철근들이 어지러져 있는데 철근에 걸려서 자전거를 지하실쪽으로 내려가고 어린아이는 철근에 걸려서 상당히 많이 다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가 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길 위원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가 매우 훌륭하게 준비가 된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준비가 출장소장님 이하 관계관들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출발은 늦었지만 선진 행정을 펼쳐서 양 구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의 배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6. 27선거때 사실은 효자출장소하고 완산구청 하고의 경계구역이 특히 서완산동 하고 효자1동 2동하고 경계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같은 청내라면은 원만하게 업무현보가 이루어질텐데 이쪽을 돌아보니까 완산구청하고 효자출장소하고 서로 다르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역점을 두고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특히 선거때 방역이라든가 보안등 문제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이 주민들간에 있더라고요. 특히 서완산동하고 효자2동하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한다. 그러면 효자출장소에서는 딱 산길 길이 1m도 안될 것입니다. 1m로 사이로 오른쪽은 서완산동 왼쪽은 효자동 이런 경우 많이 있고 또한 용머리고개 넘어오며서 오른 쪽에 보면은 효자 1동하고 서완산동 하고 경계구역이 있는데 방역을 하러 왔다가도 그 골목까지만 하고 여기는 우리 지역이 아니다 하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여러번 주민들에게 들으면서 이것은 정말로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보안동 역시 물론 관리하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이쪽에는 효자 2동에 용머리고개를 올라가다보면은 길하나 사이로 서완산동 효자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동 하나가 불과 10m도 차이가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것은 효자출장소 관할, 오른쪽은 완산구청 관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하나만 달아주고 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왔던 분들이 우리 관할이 아니더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서로 민원의 소지가 있기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끼리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선거를 치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효자출장소는 이제 막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에도 특히 유념해 주셔야 하고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몸으로 떼운다는 식 매도 자주 맞아본 사람이 잘 맞는다고 처음부터 이런 민원의 소지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상당히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소가 된 출장소는 열심히 노력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환경이 대두가 되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게 도는데 환경에도 특히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하수도가 67.4% 라고 하는데 하수도보급율은 토양의 오염이나 환경의 오염이나 새로 조성되는 시자기는 실험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효자출장소 관할에도 상습침수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96년도 본예산에 상습침수 지역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서완산동하고 요자동 구역에 상습침수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효자출장소장 김완기입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처리 결과랄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은 '92년도에 지어졌던 건물이고 철거는 7월 25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관계 과장이나 계장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완산구와 효자출장소 사이에 불과 1, 2m 많이는 10m 간격에서 서로 구역이 틀린다고 해서 방역을 하는것도 경계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야 어디와서 고쳐주든 고쳐만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하니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방역은 저희가 않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여름에라도 방역을할 때에는 완산과 덕진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보안등과 가로등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관리할려면 반드시 전기직이 있어야 하는데 전기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완산구청에 전기직이 한 명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우리 보안등과 가로등을 고쳐주시오 하면 자기 관내도 못하는데 효자 출장소까지 와서 고쳐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제가 시장한테 불려가서 혼난적이 한번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꺼져도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제가 백방으로 노력해보니까 전기직이 없으니까 어디서 꺼져도 이것을 어떻게 켜는가를 몰라요. 어디서 켜는가도 모르니 이런 답답한 일이 우리 출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행히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으로 한등 한등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전기직을 달라고 본청에 요구하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총무과에 쏘아주고 해도안됩니다. 그래서 300일 짜리라도 하나 해달라, 전기직을 쓸수 있도록 300일 짜리라도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도에 승인이 안된다고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완산구청에서 한등이라도 고쳐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땅히 고쳐주어야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 선 것 가지고 한등에 10여만원씩 주고 고치는 것을 완산구청에서 고쳐주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지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애로가 많습니다. 아까 수도 이야기로 했습니다마는 수도 검침을 해가지고 오면 계산하는 직원하나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출장소라고 명칭은 붙어가지고 개청은 되었습니다마는 137명 갖고 완산구청에 400명이 넘는 직원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시는바와 같이 도시건설 과장입니다. 본청 과에계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인원이 적으니까 전 청원이 동원되어도 많이 나가면 4,50명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지는 제일 많죠.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지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전기직이 오면 그런 경계선 따지지 않고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답변은 우리 실무 과장이나 계장이 제일 잘 알것 같습니다.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도시건설과장 박찬규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서 위반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면적이 안맞았어요. 타 대지를 침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19일날 건축 고발을 하고 건축사 위법보고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사 대행 건물로 건축사현지 조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계장께서 답변하실 경우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고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강철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선서인 강철수
  먼저 김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동 1가 산 240번지 황경수 건축물은 '95년 5월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가지고 '95년 5월 19일 건축주 고발 및 시정 지시했습니다. 고발은 전주 경찰서에 했고 건물 위법사항이 있는데 위법 사항은 인접 삼호아파트를 약간 침범했고 중간 검사를 받지않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두가지 사항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가지고 5월 19일 전주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95년 9월 30일까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시정 지시했습니다. 같은날 건축대표가 홍인표씨인데 건축사도 동시에 전주시에다가 위법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건축사에 대해서는 45일간의 영업 정지, 건축주는 일부만 건물을 철거했을 때는 건물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지하층을 제외한 2층 전체 철거를 7월 25일날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구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상 2층이 철거되고 지하가 철거가 안되었기 때문에 7월 27일날 저희들이 지하건물에 대해서는 위험 안전표시를 설치했습니다.
  그 뒤로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현재 안전 표시가 훼손되어 가지고 일부 불상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부분에서 왜 철거를 않습니까?

○도시계장 강철수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생각 안한 부분에서는 잘못했죠.

○도시계장 강철수   예.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건물 소유자 관계는 저희가 위법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신부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수씨가.
  대지면적 관계는 저희가 4층이하 2000㎡미만은 건축사 대행 건축물로써 저희가 현재 조사를 않기 때문에 별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시설녹지를 그 분이 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 분이 이 도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자출장소에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시설 녹지에 대해서 철거 명령과 원상복구를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강철수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92년도 7월 10일날 녹지과에서 진입도로로 전용을 해주어가지고 건축허가하면서 썼었는데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 조치가 없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도로를 현재 쓰지않고 있거든요. 그 도로를 쓰고 있는 것은 삼호아파트 관계자가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장 강철수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장 강철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최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도시 건설과장입니다. 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습 침수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관내에 상습으로 되는데가 있습니다. 삼천1동 사무실 앞 그 앞에하고 용머리 고개에서 안행교간 여기가 우기때는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1.5km 70억 정도 예산을 빼서 용머리 고개에서부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천천까지 연장을 재서 거기까지 뚫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구간구간 복개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고 그래서 70억이 나오더만요. 시 건설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얼마 세우면 침수 구역만 이라도 우선 하자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가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매년 민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대단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재산 손실이 작년에도 두 번 침수가 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현지에 가셔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그안을 해서 70억이라는 돈이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5억 정도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침수지역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건설국장 만나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항의를 했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면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되는데 항상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었고 또하나 효자 출장소가 개소가 되면서 이부분은 물론 시에서 알아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 경계구역이다 보니까 서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에 동시에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묘하게 저한테 상당히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를 해달라 제가 알기로 효자 출장소하고 완산구청에 예산을 뽑아 보라고 아마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것이 곧 우리가 항상 펼쳐나가는 선진행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런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도로 및 교량 11페이지를 봐주시면 효자출장소에서 파악한 것은 16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 13개, 위험 4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시청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교량 시설물 관리 15개로 되어있습니다.
  시의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효장출장소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싶고 또 한가지는 20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 이 안에 도로 연장과 교량 서신 지하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밑에 보면 유지관리 인력 장비가 전무하고 유지관리 불능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것은 출장소에서 파악을 한 문제점으로 나와져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효자출장소가 이제 막 시작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구청부터가 세들어 살고있는 입장인데 대책에 보면 인력 2명 확보 필요 이렇게 되어있고 상수도 유지관리에 보면 거기에도 대책에 보면 업무처리 인력 확보 요망해서 2명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 기능을 보강해달라구 나와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요지는 도로나 교량에 대해서 관리를 할텐데 시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의회 질문 답변서에 보면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 결여와 조직 및 인원의 부족을 시인한 내용이 있고 또 직원 1인당 1개 내지 13개의 교량을 담당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물 점검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은 미비한 상태로 나와있다고 되어 있고 또 한가지 문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작성 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는 제4조 2항에 보면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를 확보해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구 및 조직, 기구의 인원을 확보하게 되어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신속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다 떼어주어 가지고 실질적인 관리를 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시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또 막상 관리를 담당해야 될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유지관리가 불능한 상태가 되어있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과 대책이 서있는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격국은 이렇게 현재의 도로나 교량의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대책으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더 수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부분이 빈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적으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지금 도로 점용에 대해서남 우선 말씀을 올리면은...

한동석 위원   우선 효자출장소에서 16개로 되어있고 시의 자료에 의하면 15개로 되어있는데 다리 하나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저희것 16개소가 맞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의 자료는 각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온 것을 취합을 한 것인데 시에서 현재 전주시에 몇 개가 있는지 이게 파악이 잘 안된 상태네요. 각 구청마다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기가 맞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한동석 위원   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다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아까 말씀하신 도로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현재 토목 건설계하면, 건설과하면 다른데 보면 토목계가 있고 도시계가 있어가지고 토목계에서 교량을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건설계에서는 그 업무를 같이 맡다 보니까 현재 토목직 계장 합해 4명입니다. 4명이 모든 건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관리를 하는데 첫째,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선 도로점용 허가를 맡는데 완산구청에는 임시직원 하고 정식직원 2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토목직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험 교량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특수한 기술은 없지만 외부적으로 균열이 갔는가 안갔는가 이런 상태를 봐가지고 우선 안전관리를 보고있는 상태이고 실지로 점검한 것은 삼천교를 3월달인가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출장소가 개소한 후에 업무가 왔고 예산이 왔고 또 직원도 없고 해가지고 부산이라든지 실지하는 곳을 가가지고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지만 발주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앞으로 관내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있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교량관리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달에 한번은 꼭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전문지식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죠? 외형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거라는 계획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건설계에서 현재는 돌아다니면서 균열이 간다든지 민원이 위험하다고 한다든가 차가 다닐 때 교량이 휘청거린다든가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가보아가지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수시로 확인하죠. 사실은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도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도로유지관리는 효자출장소에서는 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동석 위원   도로유지관리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 교량은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장비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대책이라는 것은 요구한 상태 더 충원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리고 효자출장소에서는 도로유지관리라고 하면은 소파보수 또 인도블럭 파손된 것 그런 것인데 그런 일을 할때는 완산구청에 의뢰해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잡초제거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인력하고 장비는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제가 여기서 답을 내릴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 충원도 될 수 없을뿐더러 이 상태로 가면은 전문성도 결여되어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요즈음에 감사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직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나 출장소에서는 시에다 일단 요청하는 상황이고 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구청이나 출장소 이런 부분에 떠맡기고 있는 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기구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본위원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답을 못내리겠는데 효자출장소가 열악하고 그러지마는 앞으로 비젼이 있는 쪽이 이쪽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도로유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아무튼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전반적으로 효자출장소가 개소한지 7, 8개월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부분이 영력한데 여기에 대한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1,600만원을 들여서 거의다 교체했는데 -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 노후 계량기 교체는 출장소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수용가에 대해서 부담주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또 주차장 시설을 보면은 옥외 옥내 해가지고 6,608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효자출장소 관내에는 22,52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아파트라든지 제반시설이 확장되고 할텐데 주차장시설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300% 정도가 오바 상태거든요. 옥내 옥외 주차장 시설을 보면은 현재 효자출장소 관내에 있는 차량보유대수 대 주차장 비율을 보면은 약 300% 정도가 오바된 상태이다. 그러면 앞으로 효자출장소에서는 이렇게 폭주하는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현황을 보고드린 것은 건축허가 나갈 때 허가나간 것을 파악한 것이고요. 그러한 어려운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종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구청이나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하고 시민생활에 합리적이고 불편이 없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면면에 출장소나 구청에서 염두해 두시고 이런데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장소가 개소한지 7, 8개월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라든지 제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시민생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에 건의하시고 해서 전주시에 주차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관리를 보면은 불법건축물 4건에 대해서 2건은 고발을 하고 1건은 추인하고 1건은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내 관리상에 있어서 추인허가가 어느 요건에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도에서 나와가지고 분기별로 확인한 결과 4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항공사진으로 해가지고

임종환 위원   개발 제한구역 관리를 구청에서 하지않고 도에서 합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구청에서 하지만 분기별로는 도에서 관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임종환 위원   업무보고에서 지적 4건중에 고발을 2건하고 추인허가 1건하고 자진철거 1건 한 것이 출장소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도청에서 한 것인가.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도에서 나와가지고 확인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확인한 것입니까. 이 지적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항측에 의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지나온 것을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44건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전부 확인한 결과 4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출장소에서는 도청이나 시청에서 항공활영 해가지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응하는 수 밖에 없고만요.
  예를 들어서 효자출장소 관내에 개발 제한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감시하는 청경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다니면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제반 이런 사항들이 효자출장소내에 일어나는 사항을 항공촬영을 한다든지 상급기관에서 지적해 주어야 비로소 안다는 얘기예요? 출장소 자체에서 그것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자체내에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알고 있으면 자체에서 해주어야지 어떻게 도청얘기가 나옵니까? 앞으로 효자출장소 자체적으로 개발 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를 갖추어주시고 추인허가한 건에 대해서는 두건은 고발하고 한 건은 자진철거를 했는데 추인허가 요인이 되어서 그랬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추인허가 요건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창고 벽돌 슬라브증축인데요. 이것은 증축허가를 맡아도 되는데 약 1m 정도 뒤에다 달았어요. 그것이 한 건이 나왔는데 허가해도 좋다 해가지고 면적이라든가 실무적으로 봐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개발 제한구역내에 기존에 살고있는 사람이 증축을 한 문제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다음에 산불예방대책으로 7명이 상황실 운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효자출장소 관내에 5건의 화재가 발생했어여. 산불이.
  그러면은 보고말씀 하실 때 진지하게 하셨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2명, 효자출장소에 한명 해가지고 7명이 24시간 주야간 산불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지금 7, 8개월내에 5건의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은 상황실은 운영하되 부실한 운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에 상황실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24시간 아까 남이 듣기에는 아주 철저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5건의 사고가 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논두렁 밭두렁에 있는 제반 화재 요인들은 제거하고 했는데도 이렇다고 하는 것은 상황실 운영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13,885건의 노점상을 단속하고 노상적치물 3,310건을 단속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보니까 사람도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애를 썼는데 효자출장소 관내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평균 몇 수십건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 쫓는식의 단속보다는 효과가 있는 단속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나 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7, 8개월동안 이런 일을 계속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새 쫓는식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할 것인가, 인원도 가뜩이나 부족해서 몇 명의 AS보다도 인원이 더 필요한데 이런 일만 하면은 앞으로 효자출장소의 인력낭비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7, 8개월동안 해보셨으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처리하기가 좋은데 노점상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삼익수영장있는 곳은 견인지역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11월 3일날 견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설치하면은 전체 직원이 나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할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해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말씀도 있는데 오늘 내일 사이에 설치하면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한군데 만이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종환 위원   하셔가지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무엇인가 불법적으로 노상을 점유해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괜히 가서 리어카 끌고 차 끌고 있는데 압력으로 하면은 - 아까 말씀드리대로 새 쫓는식의 논에 새가 온다고 쫓으면 또 안옵니까 또 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인원도 부족한데 노점상 쫓는다고 7, 8개월동안에 13,855건이면 집계내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효과없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의해 주시고 제가 효자출장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그야말로 도시건설과장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까지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도시건설과에서 하는데 어디까지 합니까?
  예를들면 부동산중개업소법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규제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인·허가만 하는가, 아니면 여기보니까 군·검·경 합동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영업을 하는지 이런것까지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업무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것은 지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단속 사항은 무허가 행위여부, 부당요금 징수...

임종환 위원   그러면 부당요금징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현재 여기서는 크게 벌은 안주었지만 현장에서 3건을 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시정이 안된다면 몇 번 계고를 내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기왕 하시면은 무엇인가 효과를 거둘수 있고 또 지역발전에 이바지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지막장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납득이 안가는 사항으로 되어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냐하면은 토지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은 대개 토지의 본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건적치해가지고 골재적치 한다. 토지 일시적치를 한다 하는데 토지 일시적치는 무엇이고 또 골재나 이런 것을 적치하는데도 답을 전용해 주어가지고 적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고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물건적치, 골재적치 해놓았는데 골재적치를 답에다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어도 괜찮은가 하고 토지 일시적치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토지 일시적치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전을 전도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현재 토지형질 변경해서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용을 알아보면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을 보면 예를 들면 답에 적치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형질변경 답을 전으로 한다. 이렇게 토지형질 변경을 산업과에서 맡아가지고 적치를 하는데 지금 골재를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다 쓸려고 하는 것인냐, 그러면 이것은 공사장에 쓴다 하면 예를 들어서 2년 그러면 일시조치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하면 보토, 전을 보토하겠다 해서 몇 개월해서 일시적으로 해주고

임종환 위원   전을 전도가 무슨 뜻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전도가 아니고요, 전을 전으로 성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수답에서 보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을 살리고.

임종환 위원   전을 전으로 한다는 것은 형질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적치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임종환 위원   그런데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골재 적치같은 것은 골재 채취허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채취허가가 아니고 요새 많이 나오는 것이 신시가지의 예를 들어서 삼천택지 개발 여기 집짓는데 이게 흙이 많이 나옵니다. 골재도 나오고, 이것을 받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형질변경은 기한이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허가 목적에 따라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불예방 문제는 저도 여기와서 어떻게 나는가 대개보면 담뱃불 이런 것이 나왔는데 엊그저께 산불을 다 껐는데 도로에 초가 나왔어요. 소장님이 발견을 했는데요. 요새 사건은 방화예요. 그래서 지금 수사 의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사의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첫째 방화를 막아야 하겠고 요새 공익요원들한테 잠복 근무를 시켰습니다. 끄는일도 중요하지만 불을 놓는 사람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애쓰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출발해서 애쓰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효자출장소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효자출장소가 1년도 못된 새살림을 맡아서 이끌어오신 소장님을 비롯, 간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런 감사의 장을 충분히 마련해 주신 성의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골재 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것이 나리고, 골재 채취에 대해서 매년 한두번씩은 기사가 나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우리 효자출장소 관내에 골재 채취장 허가가 몇건이나 되었나 하고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다행이 한 건이고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95년 11월 13일에 허가가 되어서 '96년 5월 30일까지 원상 복구가 되어서 영농에 정말 차질이 없을 수 있는 것인지 영농으로 애태우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인지 이점이 궁금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홍리 마을에 골재채취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보았지만 답을 피토를 하는 상태인데 마침 용홍리 마을에 655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영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채취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 채취 업자하고 해결하도록...

윤석근 위원   민원 요지가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한 지역이 위원님이 염려하신 내년 영농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본인의 땅이기 때문에 땅을 임대해서 했다면은 빨리 복구를 안해 주어서 상당히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민원이 없겠습니다.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채취를 하므로써 주변에 있는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업자에게 완전히 수도를 놓아준 후에 일을 착공을 하도록 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해소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은 11월 13일 허가했는데 아직 공사를 착공 안했습니까.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이라고 하는 분이 예상을 해서 앞으로 수도가 놓아지지 않으면 우리 지하수 물이 고갈될 것 아니냐해서 업자한테 상당히 항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상으로 보면은 9필지에다가 상당히 방대한 면적이 아닙니까. 아무튼 소장님이 책임적으로 민원이 없을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없을 것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도심쿄 토지형질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맨 윗줄에 보니까 이길중씨가 '95년 10월 31일 만료된 토지형질 변경했죠. 올해 10월달에 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랬죠.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인을 안해요. 직원도 확인을 안했어요. 허가기간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확인이 됐어야 하는데 확인 됐어요. 확인 안됐어요. 모든 허가사항은 허가후에 원상복구가 되거나 허가 목적에 부합되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당연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확인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현재 답으로 환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업가작 이것을 환원을 못시킬 경우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예치금을 받습니까. 예치금도 받고, 이행 보증보험인가도 하고 그렇죠.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치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행보증보험으로 되어있어요. 현금으로 되어있어요. 과장님이 이것을 파악을 잘 못하신 모양인데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조치 현황을 보니까요, 다른 것은 다 계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단속 근거가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해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한것이었어요. 이번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죠.

○도시계장 강철수   저희 단속 요원이 2명이 있는데 수시로 순찰을 돌고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한 것이죠.

장대현 위원   올해 정기적으로 한적은 없습니까.

○도시계장 강철수   제가 매일 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적은 없습니까.

○도시계장 강철수   정기적으로 한 것은 없고 매일 단속요원 2명이 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행령 제 115조에 보면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어찌됐건. 그러면 수시로 해서 발견된 내용이죠.

○도시계장 강철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 전북 신학 학교에는 발견은 9월 25일 했는데 계고는 없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9월 28일날 3일만에 다른 것은 다 계고를 해서 조치할 기간을 주었는데 왜 바로 고발을 했죠.

○도시계장 강철수   이 건은 직접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한 것인데요. 다른 것은 규모가 소규모예요. 작은 것은 80헤베 적은 것은 20헤베 자리도 있고 한데 이것은 300평 이상이 됩니다. 건물이.

장대현 위원   불법 내용이..

○도시계장 강철수   예. 불법 건물이 1009헤베이기 때문에 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28일날 추인허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해요. 그런데 사전 건축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게 지금 종교단체 건물인데

장대현 위원   건축 연도는 언제입니까.

○도시계장 강철수   건축 연도가 올해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5월 준공을 했어요.

○도시계장 강철수   아니죠. 5월경부터 시작해서 7, 8월경 정도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300평이나 되는 건축물을

○도시계장 강철수   저희가 늦게 발견해서 죄송한데요. 바로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7, 8m 산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발견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추인할 수 있다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도시계장 강철수   건물이 건축법에 안 맞으면은 일단 사법조치 고발조치를 하고 건축법에 맞으면 저희들이 추인 허가를 해줍니다.

장대현 위원   사전에 건축법상 이런 큰 건물을 하면서 내용을 몰라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시계장 강철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했던것 도 그때도 아마 이렇게 고발이 들어온 뒤에 추인 허가가 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효자출장소에 보니까 기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수행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에서 효율적인 직제를 개편하고 효과적인 인력 배분을 위해서 올 중으로 그런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예.

장대현 위원   거기다 효자출장소의 부족한 기구, 적제, 인력에 대한 요구나 진단의뢰를 한적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예. 있습니다. 지난번 이창승 시장님 계실 때 결재를 맡아서 총무과에 넘겨주었고 기획실에다가도 주었고, 여러군데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불평분자같이 생각되어서 않고 있습니다마는...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내용을 개편할 때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시고 그 안에라도 기술적 전문적 내용이 아닌 단순한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현재 차량 단속은 공익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차량 이외에 불법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손만 놓지마시고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면 예산상에 반영이라도 해서 그렇게 못한다는 소리보다는 그렇게 최선을 다 했다는 그런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5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집단민원 처리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첨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내역이 작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신동 감나무골 소로개설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5억원입니다.

박종헌 위원   올해 예산이 5억원이 아니고 총공사비가 5억원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금년 예산이 5억원이고 총공사비도 5억원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2억원이 이월이 되는데 3억원 집행내역이 없거든요 3억원의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삼천교 보수공사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2억 3천만원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전액이 이월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지금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사고 이월된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천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이 2억 3천만원이고요.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굴착허가 내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신동 서신2택지 허가가 나갔죠. 허가일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굴착허가가 2건이 나갔는데 서신2택지 도시가스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허가일자가 6월 12일

박종헌 위원   구체적으로 공사구간은요? 제일 아파트단지내 입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신일아파트 부근입니다.

박종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신일아파트건은 없거든요. 그러면 서신동 서긴2택지 허가 길이가 1,688m이고 풍남중에서 대왕아파트가 991m이고요. 허가면적으로 보면은 서신동 서신2택지가 6,184㎡ 풍남중앞에서 대왕아파트가 967㎡ 허가면적으로 보면은 6배가 넘고 허가길이로 보면은 2배에 가까운데 부담금은 6,800만원하고 6,750만원하고 불과 5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그 부과 기준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도로굴착 복구비를 도로폭이라든가 현 상태가 공사비가 많이 들게 생긴 것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할 곳은 더 많은 사리로 같으면 적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위해서 효자출장소 관내에서만 11건의 허가가 났거든요. 그런데 실제 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2건에 불과한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9건이상이 적발이 되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서신 2택지 남양아파트단지내에도 불법공사가 있었던 것 같고 비사벌아파트에서 송원아파트간 또 동아아파트에서 송원아파트간 제일아파트단지내.
  다음에 쌍용임대아파트단지내, 삼천택지2지구 저압배관공사를 하기 위한 그곳, 대명아파트단지내 서신2택지 광진아파트단지내, 현대아파트단지내, 서신교 하상횡단을 위한 종합공사 이렇게 11건 정도가 도시가스시설을 위해서 공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난 것은 2건이고 불법으로 적발한 것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9건이상은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적발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아니 여기 1,688m 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옆에.

박종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가지 예를 들자면 서신2택지 현대아파트만해도 2,276m 입니다. 하나만 얘기해도 종연장으로 따지면 10km 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으로 공사한 내역이.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것은 재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효자출장소가 면적으로 보면은 전주의 4분의 1인데 급수 또는 배수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도 안된단 말예요. 전주시에 '93년 상수도 보급률을 밝힐 수 있어요?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상수도 보급률이 90% 입니다.

최찬욱 위원   노후급수관이 46km 라고 했죠?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하천법이라고 하천법에 의해서 연장을 해주어라.

최찬욱 위원   노후급수관은 몇 년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20년 이상된 것으로 합니다.

최찬욱 위원   20년 이상된 것 그러면 금년에 겨우 262m 를 교체하고 있다면 효자출장소 관내 맑은 물 공급사업은 거의 추진을 하지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이것은 본청 건설국에서 주관하죠?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내년도 예산에 건의한 것 있습니까?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건의한 것은 없고 내년도 노후급수관 교체비 예산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서 우리 관내는 이런 절실한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산으로 반영한 것 있냐는 말이예요? 건의한 것 있어요?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건의한 것은 없고 예산에만 올렸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산을 얼마나 올렸어요?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 내역이 우묵마을 하수도 공사하고 서부시장 하수도 공사하고 속거에서 은화학교간 도로포장 설계변경내역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95년도 예산에 계상은 되었지만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완산구청에서 처음에 했죠?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묵하수도에 대해서는 설계도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서부시장이 수해가 나가지고 그쪽에 약속 때문에 보상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되었고.

최찬욱 위원   우묵마을은 설계변경해서 늘었죠, 감소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삼천우묵마을은 당초계약이 1,427만 4천원인데 변경이 1,328만 1천원으로 해가지고 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묵마을은. 서부시장이 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속거하고 은화학교간 도로포장은요?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속거에서 은화학교간은 40m 에서 30m 로 감소되었습니다. 10m 가 감소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공사비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묵마을 하수도 공사는 계약을 1,427만 8천원에 해가지고 설계를 1,944만 5천원으로 늘려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공사 몇 건 안되는데 설계변경이 여러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현지조사나 또는 설계내용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물론 완산구청에서 해서 효자출장소로 넘어 온 것입니다마는 2건의 소로개설이 사업취소 된 것은 중대실수라고 봅니다. 지금 더군다나 예산이 서신국민학교가 1억원이고 효자3동 원진맨션옆이 2억원인데 3억원의 돈으로 다른 사업으로 얼마든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현지 조사도 안해보고 무조건 예산만 요구해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중대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원진맨션 소로개설에 대해서는 등기난 것이 한 필지에 여러사람이 등기가 되고 또 이중으로 등기가 된 것이 있어요. 원진맨션이.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보고 해결하라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 해라해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서신국교에서 백제로 구간을 지적이 불부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할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불가피 '97년도 가야 지적 불부합 된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적계에 건의 해가지고 '96년도 '97년도 전체적으로 불부합토지를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그래서 그 때까지는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원진맨션옆에는 당초에 사업비를 요구할 때 현지에 관한 지적도 확인을 해서 토지주가 몇 명인지 또 매입할 때 어떤 문제는 없겠는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다음에 서신국교에서 백제로간 소로개설도 지적불부합으로 분할측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행정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당초에 계상하지 않고 다른데로 돌려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상수도 관계 자료 나왔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96년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3km 에 1억 5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에 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효가출장소에서 고지대 지하수를 식수용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파가지고 주민들에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은 관내에 수질검사를 받은 것이 2군데가 물을 못 먹는 곳이 있어요. 그 곳이 어디냐면 쌍용아파트 옆하고 대명까치맨션 옆에가고도의 정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 있는데 '96년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노력해 본 일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현재 쌍용아파트와 대명까치맨션에 대한 음료수를 검사해 본 결과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앞으로 여기에는 음료수를 지하수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시에다 건의해서 수도를 설치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얘기하기로는 '97년도에나 가서 용담댐이 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3천만원이상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은 것을 폐공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도정수 처리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시험 결과를 보낸 것으로 보면 고도정수 처리를 해야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고도정수 처리를 하나 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공구면 6천만원인데 수도를 놓는 것 보다는 지하수로 해서 6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비가 안올 경우에는 수도는 무용지물입니다마는 지하수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사를 한 것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이 수정예산이라도 시에다가 올려가지고서 이미 그 물을 먹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다. 그 부근에 사는 분들이. 그래서 빨리 '96년도 예산에라도 아직 수정예산이 안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도록 시에다가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시설을 해서 음용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예산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 수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시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보면 용도 변경 허가 현황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26번에 보면 고영숙씨가 대피호를 주택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했거든요. 다른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대피호를 용도변경 허가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피시설인데 고쳐가지고 이렇게 주택사무실로 쓸수가 있는지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건설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장 안석   저희가 보통 택지개발지구에 허가가 들어오는데요. 지하층에 보면 건축허가 당시에는 용도 지정을 안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개는 넣을 것이 없으면 대피호도 하고 그러는데 사용하다 보면 자기가 세도 낼수 있고 그렇게 때문에 주택 및 사무실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적법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반공호...

○건축계장 안석   반공호가 아니고요. 건축주가 처음에...

한동석 위원   만일 화재가 났다거나 이럴 때...

○건축계장 안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용도지정을 처음에 안했어요 건축주가, 안했다가 나중에 사용하다 보니까 세를 놓거나 그럴 때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죠.

임종환 위원   용도지정이 안된 것을 대피호라고 그립니까.

○건축계장 안석   처음에 특별히 용도지정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건축 허가시.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자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중 효자출장소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오후에는 공원관리 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중 공원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전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서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여 주시되 공원관리 사무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선서인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외 공무원 일동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부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오늘 위원장님이하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의 생정사무의 발전적인 지도 편달을 위하여 감사에 착수애 주신데 대하여 성실히 수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송재덕, 관리1계장 전형일, 관리2계장 김재준, 시설계장 김갑소, 사육1계장 김백균, 사육2계장 반유곤
  죄송합니다. 동물원장은 내무부 연수원 교육에 차출되어서 갔기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공원관리사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공원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은 진솔하게 책임성 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표지와 목록을 합쳐서 총 41장입니다. 그중에서 13장만이 해당있는 자료이고 나머지 28장이 해당없음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 이상이 해당없는 빈종이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해당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묶어놓고 해당 없음이라고 쓸것이 아니라 자료 목록 페이지 란에다 해당 없음이라 표시하여 주고 한 장의 종이라도 아끼도록 그것이 예산 절감을 하는 길 일뿐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빈 자료를 작성하여 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한참씩 넘기는 불편과 위원들의 시간 절약을 이해서도 이후로는 해당있는 자료만을 선차적으로 묶어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시에 건의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구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구 조정한 내역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공원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내에 있는 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묶어 가지고 하나의 공원 사무를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체련공원과 각 도시공원, 자연공원 거기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까지 전부 공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변소라든지 어린이 놀이기구나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것들을 가정복지과, 녹지과, 도시과, 공원관리소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원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를 확대하고 조정을 해서 하나의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주관을 해서 기구를 연구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추진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은 도시 관리청인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기구문제는 별도 기획실의 사항이고 총무국 사항이라서 저로서는 이런 사항 정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헌 위원   올해는 기구 조정을 한게 없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없습니다.

박종헌 위원   17페이지 '95년도 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18페이지 물품구입 현황에서 낙찰육을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낙찰율란을 왜 공란으로 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정가는...을 위해서 예정가를 만들어 응찰 계산이 수의시방 대상이 자꾸 써 나갑니다. 써 나가가지고 범위 내로 들어왔을 때 결정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낙찰율이라고 하는 어구 자체가 낙찰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해서 낙찰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낙찰율에다가 율을 넣기가 뭣해서 뺐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입니다. 지금 수영장옆에 테니스장이 있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고 관광 수입을 올릴수 있는 시민들을 유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안 세워 봤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런 것이 검토가 되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최락운 위원   테니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783㎡ 입니다.

최락운 위원   테니스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것은 계수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이유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회관 자리가 농특산물 환경전시장이 앞으로 조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100대분이 지금 마련될 계획이어서 공원주변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렇게 긴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이렇게 지금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데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막혀가지고. 실제 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사용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783㎡ 여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앞으로 시민공원을 찾는 상춘객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도록 하면 공원 수입도 높아지고 시민도 편할 것입니다. 주차를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수입이 105만 4천원입니다.

최락운 위원   105만원 받기 위해서 좋은 땅을 막아 놓는 것 보다는 주차장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바랠 것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제 생각일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바랠것입니다. 105만원 받기 위해서 시설을 놔두는 것은 물론 테니스 인구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주차장이 낫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세입세출에 관한 7페이지를 보면은 '95년 10월 30일 현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세입세출이라면 '9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31일 현재라면 1년 예산도 아니고 10개월 예산인가 6개월 예산인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12월초이고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라고 하는 날짜가 기준날짜가 10월말이였기 때문에 10월말로.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얘기 아니예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12월이 아니라 10월 31일까지는 계산해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김진환 위원   2개월분은 안 넣었고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2개월분 빠졌습니다.

김진환 위원   2개월분도 여기다 해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 감사를 다시 받으실대는 12월 말까지 써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집행예상액까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1년 총 세입이 얼마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4억7천만원 정도

김진환 위원   그러면 세출은 얼마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세출은 20억 8, 100만원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까는 10월말일까지 하고 하셨지않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산액은 연말까지입니다.

김진환 위원   연말까지 입니까? 약 20억원 정도가 세출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년에 16억원 가까이가 적자운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4대때부터 안타깝게 보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마는 지방자치제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어느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살림을 우리가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16억원 정도에 적자운영이라면 전주시에는 어떤 면에서 치명적입니다.
  물론 전주시민의 사회복지문제나 건강이나 관광 이런 여러 가지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무조건 사업만 할려고 하고 서류를 보았습니다. 전소장님께서 2,800만원의 모형전시장 설계비를 완전히 어디로 보내 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모형전시장 건축비 10억원을 시에서 삭감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와서 한다는 얘기가 10억원을 우리에게 준 돈이니까 우리가 써야겠다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공원관리사무소 청사를 지어야겠다. 이런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공원관리사무소 적자가 얼마인데 그러느냐 했더니 결국에는 덕진공원 취향정에다가 분수대를 만드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자기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예상도 하지않고 즉흥적으로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써야 하겠다고 하는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고급관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원관리사무소장께서 설명하는데 끊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할 사업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16억원의 적자를 감안하셔도 앞으로 공원관리사무소 관리에 역점을 두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선 저희로서는 입장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부터 개정해가지고 단가를 올려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 취향정을 찾는 분들이 연못이 더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관정에서 뽑아올리는 것이 한정된 것이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름에 비가 올 때 전북대학교에서 나오는 하수도물이 테니스장 옆에서 서호주정쪽 하천으로 나가는 구멍이 재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비가 많이 오면 - 그래서 그 물이 넘어와요.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용량을 계산하셔 가지고 어떤 공법을 동원하셔가지고 하수도가 적다면 넓혀야 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러지 않아도 제가 부임해가지고 가장 큰 문제의식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원래 전북대학교 정문앞에는 인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수가 많이 유입이될 경우에 범람이 되면은 연못에 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받기위해서 하수구가 되었었는데 거기가 인가가 많이 생기고 상가가 조성이 되고 해서 생활오수가 나오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넘쳐서 덕진연못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연꽃이 썩고 부유물질이 뜨고 심지어는 인분까지 들어와가지고 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덕진구청장님하고 제가 심도있게 논의 해가지고 못한다는 것을 고집스럽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수는 안와도 좋으니까 생활하수에 의해서 연못이 한번 썩으면 그것을 준설할려고 하면은 수억원을 들여야 준설해가지고 연못을 살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철판으로 막는 공사를 우리가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덕진구청장이 이해해가지고 거기에서 장비 철판을 모두 제작해가지고 완전히 막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언제 막았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막은지가 10월달에.

김진환 위원   더 이상 하자가 없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런데 막아놓고 보니까 하수계통에서 범람이 되면은 현재 관이 적기 때문에 인가가 침수된다고 해가지고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막았다가 비가 많이 오면은 수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덕진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 종합계획에 들어가지고 현재 내려오고 있는 관을 넓히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관을 넓히는 공사가 내년에 들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으신 착상을 하셨는데 물이 나갈 때 반듯하게 나가야 하는데 거기는 "ㄱ"자로 나갑니다. 물이 나갈 때 반듯하게 나가야 하는데 연못에서 막아보려 가지고 물이 "ㄱ"자로 가니까 자연히 물이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ㄱ"자로 되어있는 부분을 대각선 정도라도 잡아주어야지 "ㄱ"자로 해 놓는다면 어지간히 큰 관으로 한다고 해도 물이 제대로 빠질것인지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원 남쪽부분에 야외수영장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덕진공원 취향정 주차장문제를 현재 반공회관 자리에다 짓고 있는 부분을 전부 오픈하지 않고 담을 그대로 놓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개방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시의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담장을...

김진환 위원   이것은 취향정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담장을 헐고 나무를 뽑아내고 완전히 주차장을 활성화 시켜야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주차장을 하면은 담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담장을 헐지않고 나무도 그대로 놓고 안에 일부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주차장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조경수 110본을 덕진공원에다가 이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덕진왕릉 남쪽부분 병원과 중간지점에 판자나 천으로 되어있는 움막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것을 제가 4대 의회때 시정질문을 해서 철거하라고 했더니 잘 알았다고 했는데 아직도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람이고 전북의대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쳐다볼텐데 그것을 어째서 지금까지 문화재인 왕릉옆에 있는 것을 방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앞서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덕진공원내 오염의 실태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제가 데이터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덕진연못에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고기가 살 정도의 오염이니까 썩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 색깔은 연뿌리에서 나오는 색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어지간히 오염되어서는 고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공원관리사무소에 방문했을때도 인근 주변의주택이나 상가의 하수가 유입이 되어서 오염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올해에 덕진공원을 2번을 갔었습니다. 연못을 오렴시키는 또 하나 일익을 담당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공원내에는 휴게실이나 매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갔을 때 거기 매점에서 음식을 해줍니다. 전같은 것을 부치고, 그래가지고 대충하다가 그 물을 바닥에다가 버립니다. 과장이나 소장께서는 직접 목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물을 하수처리를 해서 버려야지 왜 그냥 바닥에다 버리느냐 그랬더니 그 분 말씀이 비가 와서 흘러 들어가는 거나 이거 들어가는것이나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덕진공원안에 휴게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아직 지적은 안해주셨지마는 그것가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점에 판매가가 비싸다고하는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청결문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문도 몇번 났고 또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위생과에도 얘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부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위생업소 단속부서에다만 위임하지 않고 저희가 공원휴게소 임대차 계약을 한 당사자로서 계약 해제의 단서조건을 들어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근래에는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시중에 식당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콜라나 사이다를 가져오라고 하면 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에서는 500원이면 사는 것을 거기에서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 같은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리도 해서 팔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음식점과 똑같이 받는다 이겁니다. 위생계통에서도 그것을 탓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을 물가가 비싸다. 그것을 매점으로 보지 식당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로가 많아서. 방금 말씀하신 청결문제를 겸해서 여러번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버리는 것을 목격한 일 없으시죠? 버릴려다가도 공무원들이 오면은 안버리고 눈치껏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번 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부문은 특별한 행정지도가 되어서 꼭 거기에 있는 휴게실이나 매점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특수시책쪽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동물과의 접촉 및 교감으로 시민의 동물 애호도를 제고하고 어린이에게 산 교육장화를 해서 정서함양을 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물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여러동물중에서 파충류도 있는데 뱀 사육장이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이재균 위원   뱀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두 마리 있습니다. 비단 구렁이

이재균 위원   동물이라는 것이 생태계가 있어서 파충류가 어류나 다른 것을 먹고 사는데 관람객이 보는 중에 먹이를 직접 먹는 동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곰 종류

이재균 위원   곰은 무엇을 먹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닭도 먹고요, 명태, 살, 명태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죽을 쑤어가지고 줍니다.

이재균 위원   다 살아 있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아닙니다. 다 죽은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또 다른 종류는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살아있는 것을 주는 것은요. 범하고 사자하고...

이재균 위원   그것도 관람객들이 보는데서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보는데서 줍니다. 범하고 사자하고 구렁이하고 그렇게만 사는 것을 주는데 제가 여러번 관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던져줍니다마는 먹지를 않습니다. 밤에...

이재균 위원   범하고 사자는 야행성 동물이라서...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줍니다.

이재균 위원   그럴수도 있는데 호랑이하고 사자는그래도 맹수라서 그런 것이 이해가 가는데 뱀자체가 우리 소장님도 징그럽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이재균 위원   잘먹고 안먹고는 둘째치고 살아있는 것을 천적 관게가 있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 시민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아까 주요 특수시책에서 이야기하는 정서를 함양하고 동물과 교감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물론 순환 동물에 대해서는 가가운 것을 피부로 느끼는 정서가 있고요. 지금 TV동물의 세계같은 것을 보면 잔인한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마는 동물은 동물다우면서 맹수는 맹수다운 그러한 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축산계통에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상 낮에는 먹지는 않고 밤에만 먹는데 밤에 차라리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꿀수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바꾸도록...

이재균 위원   밤에 주는것도 아니고 뱀하고 닭하고 같이 넣어놓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것은 매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매일 주지는 않지만 사육계장님, 직접 관계있으신분 선서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대단히 큰 문제이니까.

○위원장 이석환   계장 답번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이해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고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1계장 김백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공원관리사무소 김백균

이재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도 아주 훌륭하신데 일선에서 직접 사육을 하시는 공무원으로서 비단구렁이가 먹이를 먹는 과정, 그리고 그런 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은 어떻게 고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그 부분까지 말씀해주세요.

○사육1계장 김백균   현재 비단 구렁이는 전국에서 전주하고 서울 대공원하고 대구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혐오감을 준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면에서는 자연 학습장으로서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닭을주는 것은 매월 30일 오후 4시쯤 주어가지고 관람객이 없는 틈을타서 4시쯤에 주어가지고 아침 일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이재균 위원   매월 30일날 하루 줍니까.

○사육1계장 김백균   10마리씩을 넣어줍니다. 아침 일찍 먹지않는 것은 회수를 합니다.

이재균 위원   매월 30일날 주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관람객이 없을 때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노출이 되면 관람객이 30명 이하가 없는 것입니까.

○사육1계장 김백균   동절기대는 관람객이 4시 정도면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혐오감을 주는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사육1계장 김백균   대안은 앞으로는 먹이를 시간을 늦추어서 5시에 준다든지 7시에 주어가지고 아침 일찍 회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시민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확실히 안 보이도록 할 수 있어요.

○사육1계장 김백균   예.

이재균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시설 설치 근거 및 현재 운영 현황이 있는데 저도 아이들이 어려서 공원을 잘 이용하고 그러지만은 허니문 타워에 11종 사업비 13억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 시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재정이 극도로 빈약해서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때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부채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체 5천억 넘는 예산중에 13억이 없어서 기부채납을 받을리는 없고 10년동안이나 기부채납을 해서 이 시설물을 대여해주는 이유도 밝혀주시고 운영 불친절, 제복이랄 것도 없이 아주 매표 순간부터 사람을 아주 짜증나게 하는 불친절로 인해서 여기에 적시한대로 사용기간 10년동안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애로사항으로 이야기 할때는 10년 기간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것인가. 그런 부관 일시 계약 조건을 달아서 10년을 명시해 놓은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유기장 설치는 '80년도에 1차 10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1억을 투입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른 시설물을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공원안에 있는 사유지 400평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내주어야 하지만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투자비 만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10년간 무상사용 기간으로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계가 노후가 되고 그러니까 10년 넘으면 전부 폐기가 되고 다시 시설을 하고 새로 보수해서 다시 13억을 들여가지고 450평 허가를 10년간을 또 받으니까 기히 400평가지 합해가지고 850평을 총 14억을 투자를 해서 20년간 무상사용 계약을 해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비를 이러한 돈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14억 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조례로 다루어야 되는데 조례로 하면 전혀 장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김진환 위원님 지적한대로 이것은 수지가 맞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세출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할 수는 없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요.

이재균 위원   잠깐만요. 13억이라는 돈이 10년간 분할을 하면 1년에 1억 3천씩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1억 3천이면 우리 공원관리삼소 저체 세입을 4억 정도를잡을 때 ¼도 더 되는구만요.
  수익을 따지기도 전에 13억을 10년간 기부채납 그것으로 나누기만 하더라도 1억3천 아닙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이 시설투자를 시비를 들여서 하지않고 유기장을 시설한 사람이

이재균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를테면 허니문 칸에 11종 13억을투자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10년동안 기부채납으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10년동안 나누어 보면 1억3천씩이예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투자비만 그렇죠.

이재균 위원   이것보다 더 큰 돈이 1년에 그 사람은 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수익성이 있다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지금 그분이 받는 사용료는 거기에 사용료를 지금 저희가 조례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비싼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면 그 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비교가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12개종에 1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만 따지더라도 아마 우리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영은 못합니다.

이재균 위원   계약조건이 그 양반들 불친절하게 그러는 부분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동물원내 전체 동물들 오수 최종 배출구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것은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청소를 합니다.

이재균 위원   최종 배출구가 어떻게 처리됩니까.

○사육1계장 김백균   코끼리 하고 기린은 현재 정화조를 설치해서 오수는 정화가 됩니다. 현재 분뇨는 한쪽에다가 놓고 분뇨 처리업자가 1년에 두 번씩 회수해가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1년에 두 번요. 그러면 동물원 어느쪽에다가 6개월씩 적치를 해 놓습니까.

○사육1계장 김백균   지금 그쪽에 그렇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멧돼지사 옆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래쪽으로요. 지금 얼마전에 주차장 난 쪽으로.

○사육1계장 김백균   예.

이재균 위원   1년에 두 번이면 너무 깁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럴텐데, 어차피 동물원 냄새는 많이 나지만

○사육1계장 김백균   분뇨 수거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양이 차면 할려고 하지

이재균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분뇨를 많이 두면은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모르는데 분뇨가 침출되어 가지고 다른데로 흘러나가는...

○사육1계장 김백균   지금 바닥에 콘크리트가 되어서 괜찮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가.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28페이지를 보면 공원관리 소내 유기시설 및 서리 근거 및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공원관리 사무소내 유기시설 설치 근거가 도시공원법 제8조 또 제16조 1항에 근거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에 근거하고 시공원조례 제3조 1항에 근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법 제8조가 '89년 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기시설 이런 것은 '89년도 시행된 공원법에 의해 가지고는 임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90년 4월 13일날부터 임대해가지고 '92년도 1월 30일날 준공을 봐서 지금 11개종의 유기시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녹지시설 400여평에 다시 450평해서 850평을 유기시설 설치 허가를 하고 임대를 한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설치 근거는 도시공원범 시행규칙에 공원내에 유희시설을 자연 도시공원내에는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 기준에 의해서 '80년도에 설치가 됐고 '90년도에 다시 여기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도시공원법 제8조를 보면 도시공원안에 공원 시설 이외에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변경 종목에 벌채, 식재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원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때도 마찬가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원계획법에 의해가지고 동물원은 동물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안에다가 유기시설 설치는 금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전 근거에 의해서 유기시설이 설치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규정이 바뀌어져가지고 공원조성 계획이 있죠. 공원조성 계획은 예를들면 체련공원은 체련공원, 동물원은 동물원, 유기시설은 유기시설의 파운다리가 있을 것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공원조성 계획은 저희들에게는 없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공원관리청이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80년 1월 17일부터 10년간해서 '90년 1월16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다시 '90년 4월 13일날 재계약을 해가지고 10년간 다시 준다면은 기부채납의 의미가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관계서류를 놓고 계약한 것도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0년간 준 것하고 이후에 10년가 준 것하고 기부채납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계약하는 것은 이것이 임의적인 수치로 10년이다 15년이다 이런 숫자개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 산정기준은 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있고 투자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가 하고 그 투자비를 내가 돈을 얼마를 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해서 이것을 당신에게 기부하니 당신이 당장 기부재산을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기부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십시오 하면은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기부자에게 무상사용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임대료 재산가액의 100분의 5로 그때는 감정가격이 되었든 고시가격이 되었든 거기에 따르는 투자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역산해서 나오는 년수를 무상사용기간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류룰 분석해 보니까 1차도 10년, 2차도 10년, 1차는 1억원, 2차는 13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규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는데 임의적인 수치가 아니겠는가 무엇인가 잘못기간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못한 것이라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기히 기부채납이 1차 되었던 것을 10년이면 딱 끝내고 그 400평에 대해서는 내 것이니까 몰수를 하고 기간말료와 동시에 그 시설을 폐기처분을 하고 일단 그랬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그 시설을 10년이 지나니까 페기처분 하다시피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시설을 하고 또 옆에다가 450평을 더 활용해 가지고 구역을 확장해가지고 850평에대해서 1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새로운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또 계산을 해가지고 10년이라는 기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근거로 해서 계산을 했다면 10년전에 1억원과 10년후에 1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같은 10년이 나올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임의적인 기간이 10년이라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50평에 대한 13억원을 가지고 20년간 사용계약을 해 준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소장의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임대해 준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인가 이런 대로 지속이되어야 할 문제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에는 그런 유기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동물원도 공원지구에 동물원을 설치한 것이고 동물원 부지고 공원내에 들어가 있고 도시공원법 제8조에 점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 가서 대통령령에 무엇무엇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희시설이 대통령령에 안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읽었던 것이 삭제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안나와 있는 것을 보고 시행규칙을 찾아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유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있고 대통령령이 뒷받침이 안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정이 되어야 할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있고 그런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동물원내에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가고시마에 다녀왔는데 거기 동물원은 아주 시설이 좋고 정말 욕심나게 잘 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도 저희 동물원의 유희시설은 아무것도 아닌 거창한 유희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용도도 아주 좋고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원지구내에 유희시설의 설치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제한은 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임종환 위원   원래 유희시설 자리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죠? 녹지지역을 일부 편법으로 변경해서 유희시설장을 400평을 '80년도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제가 듣기에는 추가로 13억원을 투자하면서 점사용허가 신청을 한 것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연화마을 쪽이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쪽, 그래서 같은 장소가 아닌데 사용허가를 하면서 기존시설한 곳에다가 붙여서 확장을 하고 거기가 같은 도시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 무엇인가 시비도 있고 그랬다는.

임종환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 전주시장부터 도시계획국장 공원관리소장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유희시설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법을 불법입니다. 지적을 해가지고 기관통보를 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이 바꿔가지고 실국장이 바꿔지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치할려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업자가 수억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시에선 계약을 해준 입장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관 부처에 있는 실·국장들이나 사업소 소장들이 좀더 긍지를 가지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 나왔으면 그런 일이 없겟습니다마는 자리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내가 더나면 그만이고 내가 와서 보면은 잘못된 부분 손실된 서류가 없으면 옛날 사람이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무엇인가 확보하고 근거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좀더 어느 문제에 있어서는 전주시민이 다 알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공원관리사무소내에 상당부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임기간 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소장께서 그 자리를 떠날 때는 무엇인가 공원관리사무소 만큼은 투명성 있게 행정이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주시민들이 보고 느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위원입니다. 결손 동물에 대해서 자료를 30분전에 요구했는데 제 손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좀더 매사에 완벽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면은 시간이 왕왕 많이 걸리는 것으로 어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결손 동물들을 언제 구입했으며 언제 폐사가 되었으며 왜 이렇게 오래 짝을 찾아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과 예산을 몇 번이나 올렸었는지 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을 못타서 보충을 못했는가 아니면 아예 예산조차 올리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보충을 못했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답변드리기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도원숭이는 '92년도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놈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중에서 서울 대공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잉여동물을 매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온다고 해서 물건팔듯 못하기 때문에 그 쪽은 그쪽대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거기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큰 뿔소는 '93년도에 암놈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끼리 교환할려고 광주나 서울대공원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멧돼지는 수놈이 4마리이고 암놈이 1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96년도에 번식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라미노하고 포니라고 하는 영국 조랑말은 금년에 교환할 계획이고 앞으로 잉여동물끼리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짝을 잃었다고해서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원끼리 서로 연락을 해보고 그 쪽에서 파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응찰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개인이 아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싼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응찰을 했어도 우리보다 더 많이 써낸 곳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수준이상은 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러갔다가도 못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동물구입비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천만원 정도 동물구입비가 남아 있어 가지고 금년 12월에 대공원에 가서 입찰을 하고 광주 우치공원하고 협의해서 동물교환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석근 위원   그러면 종류별로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기린은 천만원이 넘고 코끼리도 천만원이 넘습니다

윤석근 위원   여기 결손 동물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만도원숭이 같은 경우는 1백만원 정도이고 큰뿔소는 5백만원 정도입니다. 맷돼지는 4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라미노는 사는 것이 아니고 시세가 없어서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페사원인은 대개 무엇입니까? 주로 병으로 죽습니까? 만약에 병으로 죽는다면 관리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폐사는 동물마다 수명이 있습니다. 페사원인은 사육동물은 평소 안정을 요구하지만 관람객이 장난하고 소란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좁은 공간에다가 가두어 놓고 키우기 때문에 자연동물들은 수명대로 사는데 수명감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부족으로 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동물원의 공간을 넓혀가지고 활동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증동물은 야생에서 생활하던 것이 포획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뛰어놀던 것을 가두어 놓으니까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상처같은 것이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잡는 과정에서 상처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동물들은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고 바로 나타냅니다. 병은 자랑을 해야 빨리 낳는데 동물은 한 우리속에서 같이 항상 견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룩거려야 하는데 자기가 절룩거렸다 하면은 그것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촉발이 됩니다. 그래서 제 명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치료를 해주어도 상처로 인해서 자꾸 병이 발생하고 약해져서 죽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결손 동물들이 전부 보충이 되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그런데 너무나 비싸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당초에 수놈 암놈 어미를 일본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일본서 사고를 친 사육사를 해친 코끼리라고 해서 팔아버렸는데 암놈속에 새끼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저희한테 팔아가지고 저희가 와가지고 얼마 안되어서 새끼를 얻었습니다. 수백만원을 번것입니다. 그래서 새끼하고 암놈, 수놈이 살았는데 수놈이 죽었습니다. 밑에 팬스로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한 7,8년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결손이 되었는데 그 새끼가 지금 완전히 어미 보다도 더 큰 수놈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15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미로 봐서도 결손이고 새끼로 봐서도 결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짝을 채워주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상스런 형태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박이 터지고,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나 코끼리가 비싸기 때문에 구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다가 키우고 있는 것이 다른 동물원의 이상적인 것은 사료도 적게 들어가고 모양새도 예쁘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으로 키웠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크다 보니까 사료도 많이 먹고 늙으니까 죽고,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재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코끼리만큼은 우선 제가 알기로도 내년도에도 결손을 보충을 못하지 않겠는가. 너무 비쌉니다. 그것 이외에는 왠만한 것은 짝이 다 맞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 공원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원조례나 공원관리 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94년부터 '95년 2년간 공원 점용허가를 해준 건수가 몇건인지. 도시공원안에서는 공원시설, 유희시설, 공작물, 건축물 설치를 할 경우 공원 관리청은 도시공원법 제8조 전주시 공원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공원의 점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한건도 없다면 왜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민원인이 관계법에 의거 공원 점용허가를 득하고자 공원관리사 무소에 가보면은 구청 또는 시청으로 가라, 구청 또는 시청에서는 공원관리 사무소로 가라고 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호만 외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되어 있다고 보며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공원관리 측면에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점용 허가등 기타 공원관리 전체 업무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이니까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임종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몇가지 묻고 싶은데요. 현재 유기시설물의 현재 시점에서의 잔존 가치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수명을.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자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설한지 10년이 넘으면 거의 노후되어 가지고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10년하면 노후되서 못쓴다. 그런 기계 시설물을 10년동안 무상으로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다. 그러면 우리시는 땅만 주고 그 분의 영리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러면 특혜밖에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거기에 점사용료를 일부 우리가 받아야지, 여기서 보면 일반 건축물이나 일반 시설물은 그 잔존 가치가 예를들면 시설물에 대한 그게 20년이 된다거나 15년이 된다거나 그래서 10년동안 그 분이 무상으로 쓰고 우리한테 주어도 우리가 몇 년을 쓸수 있는 이익이 된다거나 또 투자를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이익에 합쳐서 이익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분명히 사업자도 10년밖에 안된다. 실질적으로 '80년에 한 것은 10년 딱 되니까 못써서 새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동안 그 땅만 400평 딱 주고 그 분은 사업을 했지만 우리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면밀히 해보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일반 시설물과 이를테면 유회기계 시설물이 동일하게 기부채납하는 산정 계산이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가치는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가치 이야기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고 무상 임대한 기준, 일반 구축물이나 건물과 똑같이 이것은 기계 시설물은 잔존가치가 내구연한이 더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10년으로 지금 다른 대다수 시설물도 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원칙적으로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견된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은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업자한테 농락당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장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저희가 시유지를 그냥 빌려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기계는 사실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난뒤에 저희한테 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폐품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받던 사용료를 받고 흥행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시설일수록 기한이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설한 기계는 못쓰더라도 그 건물은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물 구경보다는 유의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수입보다는 시민의 정서 함양이나 편익시설, 아이들의 유희시설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지만 건물도 앞으로 10년후면 그 건물도 못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위원님 질의중에 이게 법적인 무허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 알고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법원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진행되고…

장대현 위원   건물 말고 유희시설이 허가 자체에 대해서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는 법적근거 없는 점사용 허가였다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 조사를 일단 했을적에 공원지역내에 법적으로 시설이 가능한 것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그때

장대현 위원   시행규칙 8조에 의해서 할수 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조치를 안한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것으로 끝났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10년동안 무상 사용 승인을 해 줄 때 허가에 조건을 부하는 사항은 없어요. 혹시 허가서 가져온 것 없죠. 지금 무상 임대 계약서 있습니까. 거기에 행정 관서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 조건이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해서 손해보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시민들에게 편의시설 주는 것 이외에 우리 시도 대지를 빌려주는 것으로 점사용료 정도는 받아야 맞다.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한번 검토해 볼 용의 있으시죠. 검토해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용의 있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이게 쌍무계약이 되어가지고 기한 도래가 안된 시점이어서 지금 점사용 허가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럴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판단은 맞는데 허가조건상에 무슨 행정관서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 아니면 그 부지를 인수한다는 그런 것은 아마 필연적으로 따라 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허가서를 잘 검토해서 또 허가서를 한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임종환 위원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데 엄연히 불법시설물로 검찰에서 판정이 나버렸어요. 우리 시에서 시의원들이 잘 모르시니까 하는 이야기지 불법시설물입니다. 불법시설물로해서 시장한테 이미 통보가 되었고 국장한테 이미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현재 계신분들이 제 자리를 이동하셔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셨든지 등한하셨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지 지금 동물원이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일 오래 계신분이 누구십니까. 그 내용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제시해 드릴께요. 검찰의 내용을 제가 해 드릴께요.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불법시설물로 판정이 됐다면 원인행위 무효아닙니까. 불법이니까 일단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조건을 제시하든지 조건에 합당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은 한도내에서…

임종환 위원   장위원님 원인행위 무효가 아니예요. 왜냐하면 시장자체가 그 계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징계사유가 되든지 책임을 져야 할 이야기지 계약 자체는 시장하고 임대업자하고 한 행위인데 어떻게 원인무효 행위예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소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법적인 건물이고 그 점사용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원관리소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청에서 점사용 하도록 도시공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청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취소를 하더라도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깊은 내용을 모르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장대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