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1995년 12월 06일(수) 10시 03분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덕진구청소관

   감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덕진구청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일동안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로써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하루 남은 감사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덕진구청소관 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지의 기능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 의해서 선서해 주시되 구청장님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덕진구청장 박세두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님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평소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저희구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6.27지방선거에 의해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실질상의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저는 올해의 구정을 시민에게 항상 친절한 봉사와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욕구 또한 질과 양면에서 대폭 늘어나고 있으므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예산 부족 등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한 시행착오나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있어서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600여 공무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마시고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고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셔서 '95 본예산이나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96 예산에도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 덕진구 공무원 600여명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봉사 행정을 차질없도록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우리 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우 부구청장입니다.
  다음은 성하령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근옥 시민과장입니다. 임정 세무과장입니다.신용태 징수과장입니다. 정완봉 지적과장입니다. 김용하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강희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승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용완 위생과장입니다. 양연전 건설과장입니다. 김경선 건축과장입니다. 이동완 수도과장입니다. 이준호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상은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부구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관계관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부구청장 정광우   부구청장 정광우입니다.이석환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양연전   건설과장 양연전입니다.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95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임종환 위원   주요업무 보고가 덕진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대충 제목만 읽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다가는 감사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과장님께서는 주요 제목만 읽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선   건축과장 김경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건축과소관
(부록에 실음)


○수도과장 이동완   수도과장 이동완입니다.수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수도과소관
(부록에 실음)


○지적과장 정완봉   지적과장 정완봉입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지적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야 하겠으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 감사로 인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 점용료라든가 불법가설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 여기에 따르는 과태료가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기대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새는 일반 사면을 하듯이 내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서 과태료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라는 기대심리, 또한 여기에 따른 이중부과 내지는 착오 부과, 이런 기대를 누구나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독촉장을 발송하고 계획을 시달하고 바로 이런 점들은 행정의 누수도 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인원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 행정에도 차질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료라든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서 이것은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대민 홍보에 앞장서서 바로 이런점들에 착안을 해서 과태료가 징수가 되어야지 무조건 놔두었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까지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누수율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완산구청의 경우는 20%의 누수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하고 노후관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를 하는데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연관이나 주철관은 물론 배수관이겠죠.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연결부분을 할 때 조인트나 후렌지 부분에서 실지로 누수되는 양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부식이 되어서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어떤 파손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성실한 공사로 인해서 후렌지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누수율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부설주차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료 주차장은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돈을 받고 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잘 지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물내에 있는 일반 은행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유료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자료를 보면 기계식은 5곳이 고장으로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사용주는 일반 옥내나 옥외보다도 기계식 주차장 활용이 훨씬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에 대한 부설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100%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관리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부분 무단용도 변경이나 물건 적치했다는 것은 기계식이 아니라 일반노상 주차장입니다.기계식에 대한 주차장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양연전   건설과장 양연전입니다. 최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과한 것은 꼭 징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부과해가지고 납기일이 넘어가면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보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을 했다든지 초과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5건을 적발해가지고 2,096만5,9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도로점용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동사무소 건설담당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징수가는 분하고 부과착오분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부분하고 도로를 미점용하는 부분하고 행방불명된 것 재산이 없는 것 점용불분명 이런 유형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강력한 징수를 함과 동시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무재산에 대해서는 상황파악을 해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생각이고 금년에 저희가 불분명지에 대해서는 15건에 대해서 측량을 해본 결과 감액이 72만 5,980만원이 나오고 추징이 884만 5,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도 불분명지로 동에서 조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감액을 할 것은 하고 추징할 것은 하는 방향으로 해서 55건을 금년에 측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불분명지나 이런 것이 부과될때에 착오없이 나가야 되는데 이미 부과를 하고 난뒤에 자꾸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다시 조사가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실지로 저에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명확한 주민들이 봐서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수준높은 행정 서비스고 제공함으로써 1회에 끝날 수 있는 것이 2회, 3회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양연전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는 것이 '88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과하는 것은 서류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를 꼭 확인해서 파악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방침이고 '88년부터 부과된 것이 아직도 징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 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한가한 틈을 타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필요없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과거에 부과된것은 정리를 하고 앞으로 부과하는 것은 꼭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사실 그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서면 보고하지 말고 현지확인을 해서 민원을 최소 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경선   건축과장 김경선입니다. 최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소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문제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리 뿐만이 아니라 사용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은 소규모이다 보니까 대개보면은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그러한 소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가장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기주차장은 42개소에 380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식주차장은 사용도 안되고 위법을 했을 경우에 조치할 법이 없습니다. 주차장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개정하기 위해서 안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고발도 안되고 시정을 위한 이행강제금 얼마 내면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서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가 입법이 되고 하면은 철저한 단속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일단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어도 법에 관련 조치가 없어서 여기에 따르는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내줄때 건물에 대한 주차대수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단 말예요.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은 미관에도 상당히 안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주차자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러한 부분은 여러번 목격하는데 어떤 관련법규가 없다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선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십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설령 그런다고 해도 이것은 주민들이 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을 하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다 라는 잘못하면 오늘 감사장을 통해서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주민들에게 잘못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민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조치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것은 감사는 되었지마는 의문가는 답변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었든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나 관계관들만 듣는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동완   수도과장 이동완입니다.최명철위원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연관이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공사부실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입니다. 전주시 누수율을 구청별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배수관이 구청별로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생활용수는 24.5%가 누수가 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연관이 있는데 덕진구 관내에는 노후급수관으로써 아연관이 있는 것이 전체 619km 연장중에서 아연도 급수관이 25km가 있습니다. 25km 이니까 약 4%가 되겠습니다. 아연관이 4%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3km를 교체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철관 배수관이 주종을 이루고 한다면.

○수도과장 이동완   주철관도 '87년도 이후에 된것은 관내부에 라이닝이 되어가지고 좋은데 '86년도 이전에 주철관은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녹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00년까지는 노후배수관을 교체하자는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km 에 2억 2천만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2000년까지 전주시에서 끝낼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노후급수관은 덕진구 관내에는 283km 가 있습니다.
  283km 중에서 금년에 2.5km 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역시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2000년 이후까지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을 착실히 해가지고 누수율을 줄이고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잘못 전달 된 것 같은데 제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PVC파이프 같은 것은 후렌지, 조인트 그런 것이 없는데 주철관 아연관 같은 것은 공사과정에서 설비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누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진구청 관내에서 물론 시에서 발주한 공사이지만 실질적으로 덕진구청 관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이고 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이런 부분에서 누수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 시켜 달라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수도과장 이동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공사 감독자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감독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실때 기계식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건축허가에 기인된 사항으로 기계식 주차장이나 노면 주차장이나 전체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허가를 낼텐데 명백히 주차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비하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지 않고.

○건축과장 김경선   하고는 있죠. 사법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사법적인 조치요. 처음에 허가를 낼 때는 노면 주차장이 되었든 기계식 주차장이 되었던 그것이 전체가 맞아야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현황에도 772만원 과태료 부과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하고 타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하는가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건축과장 김경선   과태료를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일선에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주차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허가시 일정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10대가 가능했을 경우에 비율을 정해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제시해 주면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종환 위원   이재균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노면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표시를 했다가 그 지역을 주차시설로 이용하지 않고 타 시설로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도 계속타 용도로 쓰고 있을 경우에도 속수무책입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주차장법이 일반 주차장법이 있고 기계식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법이 있습니다. 일반노상에 하는 것은 일반건축주차장법을 적용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하게 되는 경유기계식 주차장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법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행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한번 과태료를 내버리면은 타용도로 계속 써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타 용도로 쓸 수는 없지만 계속시정 명령을 하고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면적안에서 일반 노면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했을때 그것이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원상보구하죠?

○건축과장 김경선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에는 기계식 주차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못한다.

○건축과장 김경선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데 시정명령을 하는데

이재균   기계식 주차장이라도 원상복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이나 있으면 그것을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선   필요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도

○건축과장 김경선   그러니까 이 후속조치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약하다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약하든 어떻든간에 원칙을 무시하고 주차장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노면 주차장으로 하는 사람들은 원상회복을 해야 될 의무가 강제 규정으로 따르고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결과 밖에 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이 고장이 나있어도 강력하게 지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시정 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재균 위원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선   물론 시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있어요.그러면 그렇게 시정된 선례가 있었으니까 강력하게 하시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건축과장 김경선   법적인 다음 후속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는 중에도 행정을 하다보면은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업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업자들한테라도 허가를 낼때 그 사람들한테.

○건축과장 김경선   대개 보면은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허가를 할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한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균 위원   노면주차장도 원상복구를 명하듯이 기계식주차장도 그런 방법으로 철저하게 해 주셔야겠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경선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하니까 문제죠. 지금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과장께서도 그렇지만 기계식 주차장에다가 누가 차를 주차시킵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사용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먼저 주요업무 보고자료가 세밀하게 아주 상세하게 잘되어 있다는게 여러 위원님들 중론인것 같습니다.이점에 대해서 관계관님 노고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성의있게 작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서 수의계약시 예산 절감 방안강구에 대하여 수의계약 예정가의 95% 이상이 낙찰되는데 예정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금년도 처리 결과를 보면 '95년도부터는 수의계약시 95% 미만으로 수의계약으로 예산 절감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놓았는데 물론 완산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 절감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95년도 보니까 수의 계약체결현황을 보면 수도과는 전체가 95% 미만인데 비하여 건설과 소관 공사 수의 계약 체결 현황은 98% 에 구입한 물품 한건을 포함해서 11건중 1건만이 94.9% 로 95% 미만이고 그 금액이 약 2억정됴되는 것같은데 나머지 모두가 10건이 95% 이상인데 수의 계약에 있어서 건설과와 수도과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로 수도과와 같이 95% 미만으로 수의 계약을 하여 예산 절감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연전   건설과장 양연전입니다.'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예정가의 95% 이상이 낙찰되니까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 처리결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전기 구입이 98%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9백만원 예정가에 계약금액이 3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경리계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실제로 입찰을 하거나 견적을 받거나 하는 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사달라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않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물품 구입은 그렇고요. 공사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양연전   공사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총무과 경리계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계약합니다.

박종헌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건설과하고 수도과하고 왜 차이가 나는가. 수도과는 64건 전체가 95% 미만인데 왜 건설과 공사는 95% 이상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수도과도 마찬가지로 경리계에서 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양연전   수도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경리관이 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 업무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해서 토목계로 넘기면 토목계에서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그런 것을 결정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가로등 금후 계획이 이 계획대로라면 잘되어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것은 주민들 편익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덕진구 보고서를 보면 설해대책 보고까지 해주셨는데 앞으로 겨울을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 공사에 있어서 팔복동 상습 침수지역 실시공사가 지난 추경 예산에 7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지대 지하수개발 1차, 2차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부적합 한 곳이 9곳이라고 나와있는데 총 공사분을 계산해 보니까 3억 6천 3백만원이라는 거액입니다.
  지하수개발 결과 이 금액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결국 그 예산을 3억 6천 3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손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곳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하수를 파놓게 되면 지하수 통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용을 안하고 것인지 폐쇄가 됐을 경우 완벽하게 폐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은데 지하수 통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사후처리가 안되면 지하내 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심각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고지대 상습 불출지역 야간급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야간에 가압 급수로 해결하고 있는 동네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야간에 급수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현재 이지역의 상수도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주민들의 협조는 어떠한가
  그리고 야간에만 물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계도 행정이나 서비스 행정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행정수준에서 뭔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완   수도과장 이동완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팔복동 배수 펌프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금년도 추경에 실시 설계용역비가 섰습니다. 7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이지역은 팔복동 야전 부락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지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항상 비가 오게 되면 일대가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팔복동 제1공단입니다. 여기가 팔달로인데 제1공단인데 옛날 전주제지 정문이 되었습니다. 구 정문 앞에 공단폐수가 있습니다. 폐수를 통해가지고 제1공단과 제2공단이 있는 배수가 전부 금암천으로 폐수로 통해가지고 전주천까지 물이 나가게 됩니다.
  현재 침수되는 지역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동 이 지역이 공장 폐수로보다도 약 1.5m 정도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이 공간이 금암천으로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강우량이 약 30mm 이상이 되면 침수가 되기 시작해서 1일 강우량이 100mm 정도 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 일대가 전반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이 사진은 '94년도 하고 '95년도에는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큰 홍수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93년도 여름에 비가 왔을 때에 이와 같이 침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단 폐수로가 지형이 높기 때문에 공단 폐수로를 말하자면 전부 다시 개량해가지고 이것을 낮추는 방안, 또 하나는 이 부근에 다가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서 하천으로 양수사업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배수 펌프장을 시설하는 사업은 전주시에서는 한바가 없기 때문에 이리 국토관리청임라든지 농조라든지 그런데에 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것을 자연 유하식으로 해서 가야 할것이냐 아니면 배수펌프장을 해서 양수를 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을 먼저 결정한 후에 실시설계를 할려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원래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왔죠. 현재는 아까 설명하신대로 둘중에 어느 방법이 나은지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인데 용역결과는 안나왔죠.

○수도과장 이동완   현재 시설비는 없고요. 용역비만 서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96년 3월 31일 준공 예정일입니다.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소요액이 약 2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다가 시비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또 상습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주십사해서 현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내용중에서 고지대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부적합 지하수는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정개발을 한 목적은 '94년도 하고 '95년도에 극심한 한해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식수원 개발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고지대 지하수 개발은 1차 사업이 8개, 2차사업 8개해서 총 16개를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8공은 합격이 되었고 8공은 부적합 되었습니다. 수질 시험 결과 부적합한 것은 질산성 질소가 초과되었는데 든지 일반 세균이 초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균이 초과된것은 끓여서 먹으면 음용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 개발을 해가지고 급수대를 설치했는데 급수대에다가 아크릴로 제작해서 여기에서는 끓여서 먹으면 음용수로도 가능합니다라는 표찰을 붙여놓았습니다.
  또한 질산성 질소가 초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표찰에다가도 음용수로는 부적합 하니까 음용수로 하지 마시고 생활용수로만 가능합니다라는 표찰을 붙여놓았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세균이 있는 것은 끓여서 먹으면 음용수로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설계 가액을 낮추고 질산성 질소등이 초과될 경우에는 사업비를 설계가 다주지 않고 직공비만 설계를 변경해서 감액해서 직공비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와가지고 현재 그렇게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하나 직공하는데 직공비가 얼마예요.

○수도과장 이동완   그것은 설계 지역별로 여건이 다릅니다마는 대략 직공비만 주는 경우는 80% 정도

한동석 위원   80% 정도면 거의 다 주는 셈이구만요.

○수도과장 이동완   60%에서 65% 줍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석 위원   60%에서 65%로 주더라도 문제는 16개를 팠는데 8개가 이게 식수로 판것아닙니까. 처음에. 생활용수로 판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게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 것아닙니까?

○수도과장 이동완   음용수로도 사용을 하고 생활용수로도....

한동석 위원   생활용수도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은 식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판 것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부적합 한것이 8곳이 있는데 이게 식수로 곤란하지만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

○수도과장 이동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음용수로 먹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은 얼마 안되거든요.

한동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식수로 먹을려면 현재 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 집안에서도 수도물을 먹지 않고 식수를 떠다가 먹는 집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수를 파주었는데 이것은 식수로는 못쓰니까 다른데가서 식수로 퍼서 먹고 생활용수로 쓰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근접시키면 안되고 첫 번째는 식수로 쓰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를 쓴다고 지하수를 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16개를 팠어요. 반절은 쓰고, 반절은 못쓰는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16개중에 8개는 식수로 불가능하니까 질소나 이런 부분들이 신체에는 안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파기전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고 또 앞으로 현재도 겨울 가뭄이 들어서 그런데 가뭄들면 고지대에 이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파생될 것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지하수를 파는데 반절은 쓰고 반절은 못쓰는 그런 행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행정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는 식수로 불가능한 것은 현재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만요.

○수도과장 이동완   예.

한동석 위원   그리고 폐공된 데는 없고요.

○수도과장 이동완   죄송합니다. 관정개발을 할때 A지구를 팔때 한번에 그 양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파보고 저기 파보고 여러번 파다가 ...

한동석 위원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반절은 파고 반절은 덜판다면 파 봐가지고 나오면 좋고 안나오면 다시 파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요. 혹시 폐공이 되는데는 지하수 오염관계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계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고지대 상습 불출 지역 야간 급수에 대해서

○수도과장 이동완   관정을 개발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착공 작업을 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면 좋죠. 그런데 개발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질 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험결과가 나올 때 까지 약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에 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야간 급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 지역은 위치가 3호 광장옆에 완주교육청이 있습니다. 한전 뒷편이 덕진구에서는 가장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물이 안나가고 야간에만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집단민원이 한번 발생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높은 지역에다가 공원지역에다가 탱크를 사가지고 배수탱크 500t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시설해서 야간에 배수지에다 물을 올려가지고 주간에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할 결과 2억 6,500만원이 '96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하수도, 상수도 요금같은 경우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완   예. 내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야간에 먹는데도 내고 있다고요.

○수도과장 이동완   그것은 사용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니까요.

한동석 위원   사용을 많이 했건 안했건간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낮에는 안쓰고 밤에만 쓰니까 밤에 것 상수도 요금만 내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징수하는 경우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상수도요금을 안내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예요. 그래서 법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것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주었으면 행정차원에서 어떤 배려가 있는 행정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인후동에 대량의 전주시 집수장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고지대의 급수난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완   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배수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후동에 배수지가 완성이 되고 또 배수탱크를 만들고 그러면은 이중으로 설치하는 결과가 올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인후동에 배수지가 해결이 되고 고지대가 해결이 되면은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배수탱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수도과장 이동완   그런데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일부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수압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배수지 탱크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가 해발 80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살고 있던사람들은 거의 다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그 사람들도 새로 이사와 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같이 말씀하시면은 결국은 이사를 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사니까 이사를 갔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사를 못가는 사람들은 서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행정이 이런 서민위주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위원입니다.오늘 감사 자료로든가 또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환수금 내용을 보면은 10건에서 4건으로 징수가 되고 6건이 미징수가 되었거든요. 물론 미징수 사유는 소송계류중 한건하고 체납 한건하고 납기미도래 4건인데요. 지금% 를 보면은 너무나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의문이 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송계류중이라든가 체납이라든가 납기미도래 이 3가지 미징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100% 환수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완봉   개발부담금 사항은 ....
  공개행정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로써 모두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관계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증가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부도가 난 것은 압류를 해서 인후동에 대량의 전주시 집수장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고지대의 급수난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완   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배수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후동에 배수지가 완성이 되고 또 배수탱크를 만들고 그러면은 이중으로 설치하는 결과가 올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인후동에 배수지가 해결이 되고 고지대가 해결이 되면은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배수탱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수도과장 이동완   그런데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일부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수압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배수지 탱크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가 해발 80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그 사람들도 새로 이사와 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같이 말씀하시면은 결국은 이사를 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 사니까 이사를 갔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사를 못가는 사람들은 서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행정이 이런 서민위주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자료라든가 또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환수금 내용을 보면은 10건에서 4건이 징수가 되고 6건이 미징수가 되었거든요. 물론 미징수 사유는 소송계류중 한 건하고 체납 한 건하고 납기미도래 4건인데요. 지금 %를 보면은 너무나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의문이 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송계류중이라든가 체납이라든가 납기미도래 이 3가지 미징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100% 환수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완봉   개발부담금 사항은...
  공개행정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로써 모두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관계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증가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부도가 난 것은 압류를 해서...... 소송계류 중인 것은 소송이 끝날 때 까지 기달릴수도 없고 또 행정심판도 끝나야만이 공개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도래는 홍성동 시기도래에다가 11월 30일날 났습니다. 그전에 전화로 얘기하고 역시 서류로도 보내고 이것도 시기가 되면은 납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과한 뒤에 6개월의 기간을 두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이 지날때마다 5%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니까 대부분 낼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내고 부도나 행방불명 그런 명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근 위원   부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체납이 된 것 자체를 부도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체납이 되었다든지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완봉   회사가 망했다거나 행방불명 되었다거나.

윤석근 위원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은 체납 1건이 부도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완봉   예. 1건이 부도상태이고 그 다음에 체납건은 행정소송 중이거나 행정심판에 계류중이거나.

윤석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100%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완봉   재판이 끝난 다음에는 내야 겠구나 그런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고 이것이 가산금이 끝까지 붙는 것이니까 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 본청에서 감사할 때 묘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앙시장 복개공사 위에 있는 건물을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일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소관부처별로 도로나 하천은 관련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다 들어주세요. 건설과장께서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군데도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은 중앙시장 복개위에 있는 약 180.56m 거기가 어디냐면은 코아백화점 앞에서부터 한양예식장 앞까지 그 구간에 무허가 건물이 수십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고 또 건축물은 어디에서 하고 복개공사한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며, 그것을 알아야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안나와요. 그러니가 그것이 한 두채도 아니고 수십채입니다. 임자가 없어서 1970년대부터 약 30년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행정부재입니다.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이 되었다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덕진구청 하수계도 책임이 없다. 덕진구청 건축과도 책임이 없다. 전주시청 지역경제과도 책임이 없다. 서노송동 건축담당도 이것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밝은 대천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시든지 소관부서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완   수도과장 이동완입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주신 황만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전에 그 업무가 담당자......
  여기에는 옛날에 좁은목 앞에서부터 시청앞으로 해가지고 코아호텔앞으로 해서 도교육위원회 앞에가 소하천이였습니다. 전고 앞 부분하고 시청건물이 있는 부분은 복개가 되어가지고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위치에 대해서는 '63년경에 개인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또 가건출물 허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2년경에 가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63년경에 개인 건물로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자체는 전주시에서 '62년경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점용로 관계에 대해서는 '80년도에 전국체전 하는데 소방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10m. 소방도로를 전국체전할 때 소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과에서 하수과로 점용허가를 취득했다가 하수과에서는 '79년도경에 점용허가를 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보고자료 44페이지 고지대 비상급수 대책에 대해서 45페이지에 있는 것이 비상급수 대책입니까.

○수도과장 이동완   그 자료는 6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는 총괄로 해놓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김제에서 조촌동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죠. 김제에서 조촌동에 편입된 지역 주민들이 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촌동 변두리 자연부락들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완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기 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시죠. 편입지역하고 조촌동 농촌 마을 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덕진동에 하가 마을이있죠. 거기에 비상대책 추진 현황을 보니까 빠졌는데 이것이 타자가 빠졌는가, 계획에서 빠졌는가 봐주십시오. 고지대로 물이 안나와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계획에서 빠져있는데 타자가 잘못된 것인가. 원래 계획에서 빠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방 물이 안나옵니다.

○수도과장 이동완   하가 마을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고지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관 교체 공사를 해가지고 급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금년도 수도과에서 집행상 사업비에서 설계 변경이 29건이나 되는데 공사비 증액분이 6건이고 감액분이 23건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비를 줄이고 늘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엄정을 기하고 가급적 설계변동이 안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완   저희 수도과에서 설계변경한 사유는 공사가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또는 지하수 개발 공사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한 것은 현장 여건상 물량이 증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 매설물로 인해서 신규로 관을 묻는 경우, 상수도 관을 묻는 경우에 터파기를 하다보면은 지하 매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을 일부 피해 가기 위한 사이에는 그 관을 못묻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생겨서 설계변경한 사례가 있고 지하수 개발건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이 급수전을 하나 더 빼달라, 여기도 하나 더 빼달라, 또는 더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어서 변경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어떤 공사를 시행하든지 현장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도록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는 가급적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는 공사가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여러 도로에 세관 갱생 공사, 도로 배수관 교체 공사, 하수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복구가 상당히 불량한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몇군데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도로복구 실태에 대해서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로를 굴착할 때 건설과나 여타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완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마지막 10월이나, 11월쯤 가면 집행잔액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을 추가로 해주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진행하다 보면 건설과에서 덧씌우기 한 자리를 파는 경우도 있죠.

○수도과장 이동완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공사를 원인 행위할 때 건설과 관련 부서의 협조 싸인을 받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완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최찬욱 위원   통보만 하고 말아요. 협조 싸인을 받아요.

○수도과장 이동완   공문으로 말하자면 모든 공사 H 무슨무슨 공사는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끝납니다 라는것도 통보해주고 사전에 관계 계장 또는 과장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사후에는 공문으로 통보해 줍니다.

최찬욱 위원   같은 구청내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를 집행하면서 시민들이 빈축을 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계측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량기는 상수도에 달고 계측기는 지하수에 답니까.

○수도과장 이동완   계량기는 상수도에 달고 계측기는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계측기를 다는데 계측기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지하수의 출구가 모터로 말하자면 몇시간 모터가 돌아갔느냐...

이재균 위원   덕진구청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본청에서 1,600개를 사가지고 완산하고 덕진하고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이동완   현재는 구청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립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완   예.

이재균 위원   계측기를 통해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죠.

○수도과장 이동완   예.

이재균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하고 계량기 부분하고 계측기 부분하고 같이 올라가서 각 세대별로 수도전을 통해서 요금이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합쳐진 금액으로 계량기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시 그양이 하수도 요금으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애초에 계측기가 시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계측기에서 산정된 액수하고 하수도 양하고 상수도하고 계측기에서 나온 옥탑으로 올라갔다가 수도전으로 내려오는 물하고 상수도요금도 문제가 되지마는 하수도 요금에서 이중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계측기를 설치한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중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수도과장 이동완   지금 원칙적으로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급수 조례에 의해서 혼용 사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전주시 급수 조례에 의해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을 할려면 별도로 저수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완산구 모 아파트의 경우에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계량기를 통과해서 말하자면 올라갔기 때문에 수도 검침에 합병되서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혼용 사용을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세대별로 몇 톤이 들어갔다. 지하수가, 그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계량기를 통해서 전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세대별로 그것이 분할이 안되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의 지하수가 얼마나 올라갔냐, B라는 사람이 얼마 올라갔냐, C라는 사람이 얼마나 올라갔냐 이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용되면 안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혼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별도로 설치해서 계측기를 별도로 다는 것이

이재균 위원   어떻게 달고 있습니까. 선례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가, 완산구청 이야기를 하셨는데 완산구청은 그렇다 치고 덕진구청은

○수도과장 이동완   죄송합니다. 완산구청을 비유한 것이 아니고요, 신문에 났기 때문에 신문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의회 조 모 의원이 그 내용을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그후에도 전혀 시정도 되지않고 덕진구청 쪽에서는 계측기, 지하수하고 상수도 하고 사용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하수, 상수도가 병행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동완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앞으로 계측기에 지하수에서 퍼올리는 양이 상수도하고 같이 합쳐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완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반석주택 주변 급수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보면 반석주택 주변 급수난 해소해서 249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업무 추진 보고를 보면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인후 3가가 아니라 인후 2가입니다. 7월 20일 완공했는데 또 우리 감사 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은 '95년도 2월 10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7월 1일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원과 행정의 연계 관계가 본위원이 보기에도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더구나 249명의 집단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것을 보면 '96년도 본예산에 265억을 요구했다고 해놓았는데 사실 또 보면은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 같거든요. 그래서 반석주택 부분에 대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완   반석주택에 대해서는 62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 고지대 상수도 급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한전 주변...

임종환 위원   지금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은 거기 249명의 민원이 청원을 냈어요. 내고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보면 인후 2동 반석주택 부분 지하수 개발공사 해가지고 계약을 '95년 2월 10일해서 거기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59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반석주택 부분 해서 7월 20일 완공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고 민원도 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완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에 있는 반석주택 부근 지하수 개발공사는 그것은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반석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금년에 개발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일부만 먹고 있거든요. 관정 개발한 채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것으로는 어림없죠. 그래서 현재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고지대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유입을 해서 불편을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을 했고 여기에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에 있는 청원 249명이 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2억 6천 5백만원을 확보해서 물탱크를 저수 탱크 5백톤 규모로 시설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은 그런데 행정으로 보면은 민원이 집단 발생한다든지 하면 지역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대개 행정이 완치할려고 노력을 해야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응급조치식 예를들면 2월달에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응급조치로 해결을 했는데 또 다시 6월달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야기해도 그냥 끌적끌적 하고 간다. 속된 이야기로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고 행정이 그런식으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보여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우리가 2월 10일날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반석주택 부근에 급수난을 해결해야겠다 해서 사업을 했다면 그러면 완전하게 해서 6월 하순에 민원 발생이 안된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홍보를해서 앞으로 급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든지 해야지 이게 벌써 250여명의 집단민원을 유발시킨 것을 일을 하고도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례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적에 완결하고 완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가지고 한번 한것에 대해서는 다시 민원이라든지 제반 문제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이동완   고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집단민원이 들어오기전에 집단민원이 7월달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지하수 개발 착공을 2월달에 착공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채수량이 62t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양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하수를 공급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리고 해가지고 이런 관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보도블럭 정비를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동절기가 오고 있는데 보도블럭정비 뿐이 아니라 모든 건설공사는 동절기에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보도블럭은 바닥을 고르게 한 다음에 보도블럭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한 대다수의 공사가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건설과장 양연전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연전   지금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오늘 아침에 전주기온이 영하 3도하고 낮기온이 5도내지 6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기온이 영상일때는 오전에는 공사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특히 모래를 깔기 때문에 오전에는 중지하고 오후에 하는방향으로 하고 지도도 하고 콘크리트 같은 공사의 경우에 낮기온이 영상기온일 때 해가지고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보온덮개를 씌우든지 하고 원칙적으로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면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철저한 관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덕진구청 관내에서 올중에 약 6억원을 들여서 보도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관내를 둘러보면은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대게 보면은 부실공사를 했거나 또는 자제의 품질이 나빴거나 주된 원인으로는 인도에 보도블럭을 설치한 곳에 사용자가 자동차를 끌고 들어간다든지 해서 훼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연전   저희가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해서 파악이 되는대로 전화상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통지를 해가지고 하자기간이 완료되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하자보증금을 내거나.

장대현 위원   공사를 시행한 것은 그렇게 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인도에 보도블럭이 설치된 장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연전   기존에 보도블럭이 설치된 것을 보면은 납품된 자제가 4년, 5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양생이 제대로 안되어서 파손되는 것이 있고요. 경계석 같은 것이. 이런 것은 저희가 도로관리 부서를 통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도블럭이 떠져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도로관리 부서가 건설과로 갔죠? 인도동.

○건설과장 양연전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훼손자가 원인부담을 해서 시설보수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연전   훼손, 주차허가를 통신공사가 하면은 인도상에는 그것이 많은데 복구비를 예치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외에 일반훼손? 단속이 거의 안되고 있죠?

○건설과장 양연전   일반이 자기집 주위를 훼손했다면 개인이 복구한 것이 엉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은 시킨다고 여러번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복구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새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 보다는 훼손된 인도블럭이나 시설물을 복구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전 구청관내 보도블럭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 자체가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가 하면은 특히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부분은 대형차가 들어갔거나 다른 물건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고에서 안골 로타리를 가는 좌편을 보면은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가 아니고 거의 보도블럭이 도로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주시를 해보니까 그 주변에 차가 그 쪽으로 올라다니고 또 짐을 싣고 올라다니고 공사를 하고 재시공을 하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런 것들은 자동차가 인도로 다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양연전   자동차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의해서 인도가 훼손되고 있으니까 단속을 요구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양연전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신아파트에서 승마장 가는 길을 보면은 불과 보수한지가 올초에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전기공사 하는 차가 전기자제를 놓고 인도를 계속 드나들면서 아마 인도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또 서중앞에서 구한진고속까지 과장께서는 걸어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제가 지적한 몇군데 뿐만이 아니고 전 구역내가 이런 상태다 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속부서인 건설과에서 자동차의 진입은 인도에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 해당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인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훼손자에게 원인부담 행위를 시키고 아니면 훼손을 못하도록 예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저는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연전   인도로 차가 올라가가지고 인도블럭을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전체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 조사를 하실거죠?

○건설과장 양연전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전체 조사후에 조치는요?

○건설과장 양연전   전체조사를 해서 현저하게 이용자가 훼손한 것이 확실하다 하면은 일단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으로 지적사항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봐지고요. 또 영동병원옆에 서노송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도 덕진구청 관내입니까? 관리가요.

○건설과장 양연전   예.

장대현 위원   거기는 경찰차량이 항시 인도에 주차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로상에는 물론이고 인도에도.

○건설과장 양연전   저희가 확인해서 인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로상에 문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연전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경고를 해야 겠죠.

장대현 위원   그 위에 바로 대우빌딩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앞에 항상 대형버스가 3,4대 정도 주차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도 경찰차량입니다. 경찰기동대 차량인데 그런 것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도 제지를 않고 있어요. 거기가 신호등과 불과 몇십미터 거리도 안됩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교통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할 뿐더러 도로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관부서하고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양연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한동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지대 급수난은 덕진구에서도 잘 했다고 봅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안됐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진구에서는 14공이 부적합하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5공은 끓이면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9공은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하지않고 생활용수로만 쓴다고 해서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이 생활용수로만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 수천년전부터 조그만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성적으로 수백미터 지하에서 물이 나오면 당연히 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설문을 한 것으로 봐서는 거의다 생활용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한공당 천여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6년도 수정예산안에다 올려서 구청장께서는 효자출장소나 완산구청에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9공이기 때문에 제일 질산성 많은 곳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는 한도내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완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2,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은 2천 4, 5백만원이면 개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용시설 하는데 2천만원 정도해서 한공당 평균 약 4천 5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착공개발비는 2천 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식수난으로 개발을 했는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시험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질산성 질소가 일반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일반세균은 끓이면 되나 질산성 질소는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식수로 사용하지 못 할바에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식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만이 모든 주민들에게 전주시에서 구청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보지 행정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덕진공원쪽으로 오·폐수가 넘어와가지고 고기가 죽고 연꽃이 죽고 폐토가 많이 쌓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사무소에서는 덕진구청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수도과장 이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예산을 건의 했습니다. 건의 해가지고 '96년도에 9억 6천만원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집행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윤석근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완산구는 미징수금이 거의 없는데 덕진구는 미징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완봉   시기미도래가 많습니다. 체납은 재판 소송이라든가 심판중에 있는 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불부합 토지가 공식적이 아니고 서류상이 아니더라도 지적과에서 측량을 하다보면은 도면에 안맞는 곳이 덕진구에 하나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완봉   측량변경을 하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진구청사가 신축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 부분이 삼풍백화점처럼 가라 앉아버린다던가 아니면은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도시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은 아닌데 이미 덕진구청사는 균열이 가고 날림 공사가 됐다는 것은 이미 신문 보도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보실 때 현재 구청에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하자보수가 완전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세두   당초에 제가 보니까 지하 주차장 상층 스라브가 균열이 되었다 그것을 문제가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이전의 것은 모든 것이 전부 하자보수가 되고 이것 하나는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시공자 주장은 덕진구가 바로 이 앞입니다. 덕진구에서 대형차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스라브가 균열이 되었오. 이것은 구청에서 고쳐야 됩니다. 시공자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덕진구청에서는 이게 당초에 집을 지어가지고 11월 12일날 준공이 됐는데 11월 22일날 비가 와가지고 지하실이 샜습니다. 새니까 시공청이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한테 이와같이 물이 새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오 하고 보고를 드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니까 그때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부임을 하니까 이창승 시장님이 민선 시장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초두 방문을 했을 때 구청에 들렀어요. 제가 오기전입니다. 들리니까 이 사항을 이창승 시장은 건축업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구청장이 이 시장님 보고 업자하고 시하고 시에서는 하자보수를 업자가 해라 또 업자측에서는 구청에서 큰 차가 왔다갔다 해서 균열이 되었으니까 구청에서 고쳐라. 이렇게 틀리는데 우리 시장님은 건축업을 하시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시장님이 보시고 가셨어요. 보시고 가셔서 영선계장이 왔어요. 연선계에서 보더니 내가 영선계장이 왔길래 주의깊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요. 했더니 이것이 아마 하자보수가 될거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하고 서로가 미루다 보면 만일의 경우 원광대학교에다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어요. 했는데 원광대학에서 안전진단 결과는 금방 무너진다고는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 예산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시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4억 5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공청은 시이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자보수를 공사하는 사람 시공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라도 고칠랍니다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문제를 계기로 해서 시공청에서 와서 하자보수를 하든지 우리가 그때 시공을 했으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공청이 시예요. 그러니까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든지. 원광대학교 조사 결과는 금방 무너진다고는 안하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김진환 위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예.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시에도 있어요.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가 4억 5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시공자가 고쳐주지 못 할 바에는 우리라도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지적과 사무실을 들어가보셨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예.

김진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옛 속담에 그곳을 가서 보면 더 흉물스럽기만 하지 균열간데는 그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자보수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구청과 민원실에 대한 전반적인 허가서를 비롯해서 구청에 있는 자료를 전부 도시건설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금년도에 덕진구청 관내에 보안등 신설이 231등으로 나와있는데 신설이 주민의 욕구에 충분한 숫자입니까.

○건설과장 양연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가지고 금년만 쓰고 보수보완을 해줄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안등 설치가 오래 되어가지고 벌레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서 환히 보이지 않는 보안등이 상당히 있어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연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오래된 등에 대해서는 특히 도심지역 보다는 농촌 지역에 벌레가 들어가서 못나오니까 거기서 죽거든요. 그래서 밝지가 않은 현상인데 그것은 저희가 등을 교체를 할 때 다 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직 손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에는 저희가 관리 인원이 2명이 있는데 그보수를 하거나 일이 없을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순번적으로 청소를 시키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주역 앞에 역전 파출소 일렬로 붙어 있는 화단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단이죠.

○건설과장 양연전   예.

최찬욱 위원   전주역 하면 전주의 관문인데 화단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연전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운데 분리대에 있는 화단은 차량이 받아가지고 잔디를 보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되는 문제가 있고 도로변에 수벽은 당초에 얕게 수벽을 쳐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도톰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화단 수벽 보식하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다 하는 뜻에서 예산이 매번 깎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주의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역 광장 바로 앞에 나와있는 화단은 거의다 망실이 되어있고 백제로 양쪽변도 건설과장이 아시다시피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아주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화단까지 잘 조성이 된다고 하면 시범도로로서 가일층 빛이 날 것으로 보는데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본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 소로를 개설한 도로중에서 20년 이상 사실상 도로로 활용은 되어 왔는데 소유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고 여기서는 해 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분쟁으로 구간구간 막혀있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구간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도시건설과장 양연전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소로개설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 매입협의를 하게 되면은 기왕에 도로로 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 땅은 보상을 안받았으니까 해달라 하는 요구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떼다가 보고 또 현지 확인을 해보면 과거에 1000평이나 이렇게 많은 땅이 있었는데 가운데 도로 계획선이 있으니까 그것은 분할하여 포장을 못하게 하는 사례는 있었어요.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있었지만 통행을 못하고 투자한 것이 사장된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의 선거구 관내에도 그런 곳이 한군데 있어요. 민원인은 계속해서 관계 요로를 찾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그 민원인이 자리가 원래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예요. 공부상만 자기한테 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때는 아까 말씀드린 내 땅에 내가 분할해서 택지로 팔기 위해서는 이 땅을 공용으로 내 놓을 수밖에 없다해서 본인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마는 수십년 흐르면서 장본인이 죽고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다 보니까 자기앞으로 소유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현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재산세를 계속 부과했어요.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으니까. 현지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본인은 계속 내는거예요. 왜냐 언젠가는 땅값 보상받을려고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걷어들인 세금에 대한 환불문제는 매듭을 짓는 것으로 대답을 얻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없고 그대로 방치해 놓았으니까 물론 철조망은 어떻게 뽑았습니다마는 비포장에다가 아중 쓰레기 적치장에다가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로 된 거예요. 그런 도로가 인후동 현대 아파트 그쪽 가는 쪽에도 있고 철저히 조사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연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그 민원이 자꾸 보상해 달라고 쫓아다닌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그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하자가 없으면 해주고 하자가 있으면은...

최찬욱 위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든지 법률적으로 해 줄 수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후속 조치가 왜 없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양연전   그 후속조치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보상해 줄 수 없다 하면 안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한다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행정기관에서 조치한 것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법에 호소한다 해가지고 심판을 구해 본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본인은 다른데 판례 때문에 본인이 소를 제기하면 진다는 것을 내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방법으로 자꾸 행정을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 행정의 대응력이 없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양연전   그런데 저희들이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든지 우리 시의원이 존재하고 구청이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민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도로가 하루 속히 개통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연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본위원회의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쉬지도 못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바로 시민의 뜻이라고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진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