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봉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덕진구청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헙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덕진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지에 대해 '97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본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덕 진 구
  구 청 장 이상두
  부 구 청 장 손기석
  총 무 과 장 임 정
  시 민 과 장 문일선
  세 무 과 장 김정석
  징 수 과 장 안호인
  지 적 과 장 김영조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경 제 행 정 과 장 박근옥
  환 경 보 호 과 장 이정교
  위 생 과 장 박주영
  도 시 건 축 과 장 송기항
  건 설 과 장 김종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정

○위원장 김봉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앞으로 한달여 기간이 지나면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97년도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수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면 주민의 명령으로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본인이 금년 3월에 덕진구청장으로 부임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느낀 애로점은 주민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과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주어야만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 사업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절반 가량이 단속업무로 단속 과정에서 마찰과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 사항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있어 행정 여건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하겠습니다.
  우선 당면 중점 업무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5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선거종사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직무 연찬을 강화하여 법정 선거사무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여 전환기 복무 자세 확립을 위한 직업윤리 교육과 강도높은 복무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대선을 빙자하여 기초질서 문란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허가 건축,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주정차 위반, 노상적치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보그룹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환율 급등으로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처해있는 이때 온 국민이 각성하고 위기 극복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6백여 공무원은 솔선수범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은 물론 물자 절약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시민을 위하고 금년 한해도 우리 구정을 보살펴 주셨고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셔서 대과없이 행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우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크고작은 문제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마시고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감사에 임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거짓이 없이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번 행정감사가 우리 덕진구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위원님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기석 부구청장입니다. 임정 총무과장입니다. 문일선 시민과장입니다. 김정석 세무과장입니다. 안호인 징수과장입니다. 김영조 지적과장입니다. 김양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근옥 경제행정과장입니다. 이정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주영 위생과장입니다. 송기항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이정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두 파트로 나누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세무과, 징수과, 경제행정과 관계관만 남아계시고 위생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관계관은 퇴장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여성규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성규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감사위원들이 앉아계신 의자가 비좁고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책상 정돈, 의자 정돈을 한 다음에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좌석 정리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해서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 무려 36건이란 말이죠. 이것을 잘했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동사무소 신축 관계하고 지하에 매설된 제대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일부 이루어졌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총 공사가 몇 건인데 36건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총공사 숫자는 제대로 집계를 안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전에 몇 건이라면 모르겠어요. 36건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란 말이예요. 엄청난 경비가 별도로 나간 것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꼭 경비가 많이 나갔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설계변경으로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당초 설계대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인 것만 설계변경해서

최태호 위원   그것이 36건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36건이라는 것은 찾기 어려운 공사예요. 이게.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니까 다음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장
  ( 이원식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의사진행발업니다.)

○위원장 김봉기   예.

이원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 끝나고 시민과 끝나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총무과 했다가 경제행정과 했다 그러면 중구난방이죠. 이상입니다.
  ( 장대현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장대현 위원님.

장대현 위원   물론 파트를 두 개로 나누었더라도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있는 것 보다는 공무원 입장도 생각하고 우리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두파트로 나누었는데 파트로 나누어 있어도 이원식 위원님 말씀은 총무과 부분부터 해나가는게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 더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총무과부터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 있으면 다 하고 그 다음에 시민과 들어가야 맞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원식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이 많은 공무원들이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앉아있으면 민원을 보러와서 도로 가지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되는 과 끝내고 이런식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그것을 존중을 하되 저희들이 종합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서를 넘다들면서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도록 이면 그것을 존중을 하되 꼭 틀에 매이지말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현행대로 하는것이 오히려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황만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것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차량 유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황만길 위원   모르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황만길 위원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대 말고 특히 수리비가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후1동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보통 차 한 대당 백만원이 넘습니다. 호성동도 마찬가지고 전미동도.
  그런데 거기를 알아보면 20만원이나 25만원밖에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가 확인했을 때 무슨 수리비가 백만원이냐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각동마다 차량이 다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황만길 위원   현재 그 수리비를 어디서 지출을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조그만한 고장에 대해서는 동에서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까지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5만원까지는 동에서 하고 저희들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확인한 바로는 20만원 정도 안했다는데 수리비가 동사무실 확인해보면 여기 영수증을 보면 백만원이 넘는다고. 이런 경우는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 자체가 차량 넘버도 없고 소속이 안되어 있어요. 영수증이.
  그래서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관례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한 번 책정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영수증 처리를 한 그런 것이 굉장히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때 예산이 남은 소요된 예산 자체를 소비하기 위해서 가라 영수증을 쓰지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영수증이 차량넘버가 없어요. 몇 호에 백만원, 몇 호에 50만원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영수증 자체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차량 유지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쓰다가 남으면 불용액으로서 이월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수증에 차량번호가 적혀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영수증에 차량번호를 기입해서 영수증 철을 해서 신빙성있게 회계 문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여기보면 차량넘버가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있어요.그래서 덕진구청. 그리고 이렇게 보면 8톤, 11톤 이렇게 해서 합계해서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상 덕진구청 차량 말하자면 수리비인가, 아닌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덕진구청이라고만 되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런 것 조차도 없습니다. 덕진구청이라는 그런 영수증 그런 것도 없이 명세서도 없이 그냥 몇 백만원짜리가 이렇게 오고가고 그러는데 자체감사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자체 감사보다도 저희들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해서 고쳐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동사무실에 있는 차가 무슨 차입니까. 소형 트럭이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황만길 위원   휘발유차는 하나도 없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유류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동인데도 예를들어서 인후1동 같으면 수리비도 백만원이 넘고 유대도 80만원, 어떻게 차가 얼마나 돌아다녔기에 유대가 80만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문제는 사실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사할 수가 없는데 내가 여기저기 조사를 해봤을때는 업소에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 많아요. 영수증 자체가.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제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전부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덕진구청뿐만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본청까지 다 받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보면 황당한 영수증이 많이 있고 이 지출 내역 자체가 애매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억대가 넘는 돈이 지금 차량유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임종환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덕진구청에서도 공직자 의식전환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큰 명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매월 자체 연찬도 가지고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덕진구청 공무원이 541명인데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16건에 94명이 적발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41명중에 94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비율인데 과연 시간을 소요하고 경비를 들여가지고 공직자 의식전환 실천운동을 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교육이 제대로 된 것인가. 그렇다면 교육을 안하더라도 이정도의 적발된 건수가 되지않아야 할텐데 교육을 했는데도 116건이라는 건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교육을 어떻게 실시했으며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금년에 비위활동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발한 것이 94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는 주로 동의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것이 75건입니다. 75명으로서 거의 동에는 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에 서류상으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적발한 것이 그렇게 숫자가 많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가벼운 훈계조치나 그런 상태가 주로 있었고 징계는 7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하거나 아니면 구청장님 정신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임종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구청장님 교육이나 구청 교육 계획에 의해서 이런 공직자 의식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사고의 공무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를들면 우리 본청에서도 큰 사건이 지상에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거의다 알다시피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품위가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입장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사무소에 일선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훈계 내지 징계, 경고 이런 것을 받아도 괜찮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물질만능 시대가 되다보니까 금전하고 연관된 그런 부정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총무과에 14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재정상 조치를 한 것이 2,450만원을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면 단돈 천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상에 47건이라고 하는 건수에 2,45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사례가 있었다면 업무집행 미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면 과연 그동안에 월 4회에 걸쳐서 2개조로 8명이 한달에 네 번씩 계속 돕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여기서 재정상 조치는 주로 세금을 과세 누락에 대해서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어떤 금품수수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임종환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가족수당을 초과해서 지급했다. 이런 등등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가족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서 보면 가족수당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게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마 그것이 제대로

임종환 위원   이런 교육도 안되는데 어떻게 매월 교육을 하고 월 4회에 걸쳐서 점검하면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면 그런 정도의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공무를 수행해야 되지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기본적인 그런 자질 정도는 갖추어져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이 되기 이전부터 갖추어져가지고 해야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갖추어지지않은 공무원이 시청 산하에 3천5백여명이나 있다고 하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적든 크든지간에 덕진구청 직원이 541명인데 116건에 94건이라고 하는 1년동안에 이런 방대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덕진구민들이 구청을 믿고 행정을 믿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무슨 말씀인가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족수당이랄지 세금 추징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능하면 그런 추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임종환 위원   기본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말로만 공직자 의식전환 실천운동을 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요구하고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위원장 김봉기   문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덕진구청내에 기업체수가 197개가 있다고 했죠.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예.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기업체가 197개가 있는데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197개 업소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단지역외의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는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적은 업체입니다. 공단지역외입니다.

문희주 위원   그러면 197개 업체를 한 번이라도 순방을 해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상부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희주 위원   그러면 뭐하는거예요. 이것 파악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우리가 공장등록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 등록업무를 해서

문희주 위원   공장등록 업무만하고 숫자만 파악하고 가만히 있는거예요.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거기서 상담이 옵니다. 융자금 지원 요청이 올 때에는 융자금 하는데 서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에 진달하고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이 지역은 기업체수도 적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이나 도나 할 것 없이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것이 우리 지역의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경제행정과장께서는 틈이 나는대로 기업체를 순방을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공업용수라든지 교통편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희주 위원   알겠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조례에 보면 전주시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1항에 의하면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는데 그런 조례가 있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대상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아니면 장애자까지도 구청에서 준비해서 주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지켜지고 있다고 하는데 '95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팩스 민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지 묻고 싶네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전주시제증명수수료 감면 수수료 제7조를 보면 지적에 관한 것은 해당이 안되고 호적에 관한 것은 감면이 됩니다. 팩스민원은 금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53,106건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팩스료가 천원, 증명기관 수수료, 교부기관 수수료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영세민이나 생보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증명수수료만은 저희들이 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내가 영세민이요. 생보자라고 본인이 와서 이야기한 일이 없고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지침에 팩스료는 감면이 안된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전주시 조례로 보면 영세민이나 생보자는 큰 범위에서 팩스료도 증명수수료에 관해서는 감면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게 '84년인데 팩스 민원제를 시행한 것은 '95년이란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 조례에 분명히 적용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팩스민원까지도 적용된다고 보시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그러니까 팩스료, 팩스민원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세 가지 돈이 붙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요. 그중에 교부기관 수수료든지 아니면 팩스 수송료 말고 증명기관 수수료나 교부기관 수수료는 이 조례의 규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해석이 맞냐 하는데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증명기관 수수료는 저희들이 안되고 교부기관 수수료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교부기관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오정례 위원   지금까지 2년간 실시가 됐는데 올해도 5천건을 했는데 7조 1항에 입각해서 감면해준 사례는 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사례가 없는데 사례가 없는 것이 신청을 안해서라고 방금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 제도, 팩스도 그렇게 해당이 된다는 것을 널리 생보자에게나 아니면 동 민원실에 그런 지침을 삼지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어느쪽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두 개가 병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행정기관에서도 팩스 부분에 대해서 생보자나 이런데에 대한 지침이 없었고 또 생보자 대상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오정례 위원   제가 볼 때 팩스도 민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7조 1항에 적용이 된다고 보고 이게 사실 여기서는 잘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동에서는 진작부터 이 제도 시행을 건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건의 받으신 것을 담당자가 자주 변경되므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너무 소홀히 하신 것은 아닌가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건의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까 증명발급 수수료 부분은 다시 생보자들에게 널리 알려서 분명히 7조 1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증명기관 수수료 또한 예를들면 해당 지역에서도 법이라는게 생활보호법 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전주시 조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분명히 이 조례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시군도 분명히 증명기관 수수료를 이 법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에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여러 가지 주민등록 초본, 대장, 증명 다 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군 조례도 다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해당증명수수료도 당연히 감면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팩스라는 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아까 전주시 조례는 저희시에 국한된 조례고 팩스라는 것은 전국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오정례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이 생활보호법 상위법의 조항에 의해서 각시군이나 다른 기관들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증명기관 수수료도 민원인들에게 어떤 증명서류를 생활보호자라는 것을 보내기만 하면 분명히 그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2년동안 실시하면서 팩스료 8백원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해당 증명수수료나 교부기관 수수료가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지못한 그런 경우라고 인정이 되시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번부터 어떻게 조처를 하시겠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내년부터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영세민이나 생보자, 저희들 관내에 생보자가 1,330세대, 장애인이 1,851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39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지방세 완납증, 생보자 증명이라든가 호적등초본에 관해서는 생활보호자가 각동에 신청을 하면 우편민원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을 하기로 청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특수시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내년부터는 각동에 이것을 철저히 알려서 동에서는 진작부터 이것을 개선 요구를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95년부터 거의 2년동안 실제로 법에도 보장되어있는 혜택을 생보자나 장애인들이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기관에 상당한 불찰이었다고 보고 내년부터 이것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공무원이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게 되면 이에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이원식 위원   '97년도 지급 내역은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3건입니다.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97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불 사례가 무려 475건에 2억3천4백만원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 지불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과오납 환불건은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미리 세무과에서 부과 착오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착오로 방문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시민과에다 통보해서 이 보상금 처리했어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본인들이 안오고 그냥 바로 처리가 됩니다.

이원식 위원   몇 건이나 보상금 주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2건 주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오납이 475건에 2억3천4백만원이나 환불을 해주었어요. 그러죠.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래도 여기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미리 구좌번호까지 딱 해서..

이원식 위원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지금 부과할 때 착오 부과된 것이 있고

이원식 위원   착오부과가 공무원이 업무 숙지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법에도 없는 것을 막 부과해놓고 내준 것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계산을 하다보면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납부가 동에서도 받고 저희들도 나가서 독려해가지고 받는 숫자가 있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본인이 청구를 해야만 줍니까. 아니면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아니죠. 착오부과가 되면 세무과에서 미리 전부 다 전화로 해서 구좌번호를 받습니다. 구좌번호를 징수과에다 제출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넣어줍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전산입력을 하면 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산입력이 바뀔 것 아니예요. 그러죠. 그러면 본인이 과오납 환불 신청을 해야 줍니까.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방문한다든가 전화한다든가 첨부해서 내줍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전화하고 통보하고 그렇게 해서 내줍니다. 절대 민원 사례는 그렇게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475건에 2억3천4백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큰 돈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똑바로 숙지해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종환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오납 환불건이 1,276건에 3억11,27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십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 알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행정감사위원들이 이것을 잘처리해가지고 다음에는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연찬을 실시해서 이런 착오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이 안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1,276건이 이번에 또 그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면은 본위원이 아까도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대체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도는 식입니까. 이게 좀 나아지는 뭐가 보여야지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작년보다 건수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잘좀 해주라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건수는 줄었는데 작년에도 3억1천만원인데 이번에 2억 얼마면 한 십여년 가면 이것이 없어지겠고만요.
  이것이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지적을 당하는 입장이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열을 기울여서 고칠려는 노력이 보여야지 매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는 것이 다음에 또 지적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꼭 주지시켜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것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성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본청으로부터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한 계획이나 지침 시달된 바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김성근 위원   언제였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대강 몇월달에 내려왔다든지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런 사항은 딱 한 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해서

김성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나열해가지고 지시된 사항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공무원들 외식하지말라 공문 한 번 내려보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본청에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려보낸 일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있습니다마는 제가 날짜나 그런 것을 기억을....

김성근 위원   그러면 실시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본청에서 시달됐는데 언제 내려왔는지도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덕진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실천 의지도 없고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예요. 그러면 본청이 잘못이 아니라 구청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음 본청 감사때 가서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오늘 자기가 현재 안하고 있어요. 덕진 총무과장, 그러면 나중에 정확하게 본청에서 시달된 공문을 저한테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으로 금년도 공사에 준공된 공사가 몇 건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57건입니다.

김성근 위원   송천2동사무소는 언제 준공됐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금년 10월 6일날 준공됐습니다.

김성근 위원   자료에 보면 '96년 10월 30일 준공일자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96년 11월 27일에 계약을 해서 '97년에 준공이 된 것인데 자료가

김성근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57건 금년도 총무과 소관 공사중 여기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무려 20건에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내의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고

김성근 위원   아니죠. 전체는 36건이예요. 건설과 소관 이런 것 합치면 36건이고 총무과 소관 업무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총무과 소관 업무로 20건이 설계변경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57건 공사는 아까 답변중에 총무과 소관 공사입니까. 전체 구청 소관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성근 위원   57건 공사에서 무려 20건의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탁상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용역 설계를 외지에다 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 소관 공사중에서.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6건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자체 설계를 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51건을 자체 설계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체에서 공무원이 설계를 하면서 이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너무나 잘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을 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중에 주민들이 이런 저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구를 좀 수용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은 것이지 어떤 처음부터 저희들이 잘못해서 물론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못한 것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답변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적당히 쓰고 보자라는 쪽으로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되도록 이면 이런 행정 행위를 탈피하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자체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는데 이를테면 민원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듣고해서 설계를 해나가야 하는데 대여섯건 설계변경을 했다면 지금 답변을 충분히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57건 공사중에서 20건의 설계변경, 그것도 자체 공무원들이 거의다 설계를 했던 이런 공사들이 설계변경했다고 봤을때 앞으로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과장님. 지금 정신 말짱하죠. 이것 아까 총건수가 몇 건이냐니까 대답을 안해놓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덕진구 전체를 말씀을 하셔서 덕진구 전체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성근 위원님께서 총무과것이 몇 건이냐고 하는 것은 저희과 것이라 숫자를 기억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희한하게 10월, 7월, 9월 전체가 이것을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을 보면 날짜가 3월 24일날 3월 22일, 3월 21일, 3월 26일, 3월 25일 전체가 다 설계변경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끝나고 다음에 본위원이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하나의 당부적인 말씀인데요. 설계변경을 아까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감사에 있어서 앞으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저희가 이것을 외지에다가 설계를 요청했을 때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고 그러겠지만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다고 봤을때는 어떤 건물을 세울때는 미리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나서 설계를 해야만이 차후에 변경적인 요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실례로 저희 5개동 동 통합을 하면 동청사같은 부분을 어떤 복지시설로 바꾸는데 있어서도 몇 번의 요구와 검토속에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을때 이러한 변경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가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기타 여러 부분의 노하우를 갖고계시는 분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되지 않는가. 차후에 그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 것에 대해서 한 건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상황이예요. 사실 구청이나 본청에서 이런 종합 감사자료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행정력, 시간들이 소요될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또 많은 부분 이것이 충실한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자료로 또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집단민원처리 상황을 보면 시민과에서 22건인데 거의다 해결한 것으로 처리결과가 나왔고요. 그 뒤에 담당 도시건축이라든가 주택과, 위생과도 있고 그쪽 부분의 처리 상황을 보면 미해결, 처리중 해결된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 자체로는 일단 불필요한 자료를 시민과에서 넘겨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과에서 해결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민원 자체가 해결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계부서로 이첩을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아닙니다. 시민과에서 집단민원 접수를 하면 저희 구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해당과로 넘어갑니다. 해당과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처리 상황이 저희 시민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된 것이고 나중에 미해결이고 그것이 해당부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했을때 해결로 처리가 됩니다.

이재천 위원   다행이군요. 그런데 그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시민과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원이 도시건축과라든가 다른데서는 미해결된 것이 많아요. 그것은 제대로 된 감사자료라고는 할 수는 없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저희는 해당과에 이송되어가지고 해결했다고 하기 때문에 해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무튼 제 말에 요점은 보다 철저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것을 해결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미해결이고 처리중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 자료가지고는 확실하지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집단민원처리사항중에서 진정서와 답변서 사본을 다시 구해보았습니다. 해결하고 안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이 민원이 어떤 성격의 민원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선에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되었고 반영이 되었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기위해서 다시 답변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행정력이라든가 이것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어주기위해서 진정서 답변서라고 했는데 여기에 필요없이 서명한 것까지 수십장 복사를 해주셔서 이런 식의 자료는 예를 들면 20인이상 민원인 수라는 것은 다 자료에 나와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보기 불편하고 거기에서도 이런 자료를 만들때 얼마나 시간낭비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받고싶지않고 본위원도 민원인들을 보면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민원을 놓고 시의원이 나서지않으면 법근거에 의거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 대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처리의 실상입니다. 제가 해마다 20인이상 어떤 경우에는 50인이상의 집단민원실태를 바라보고 점검을 해보면 이것은 민원해결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몇건이 시의원쪽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근거의 문제들 그리고 행정절차에 여러 가지를 더 깊이 파고들어가면서야 그것이 민원인의 요청답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고서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결해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수없다. 이런식의 해결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늘 지적하는 부분이고 민원인들에게는 집단민원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집단이기적인 소산도 없지는 않겠지만 시민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유력자가 개입을 하든 안하든 어려운 민원인들의 처지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자료를 보면 공직자 의식전환 실천운동에 여러 가지 교육들을 보수교육,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여성의 의식을 재고시키는 여성에 관한, 여성공무원을 위한 것은 물론이고 양성 모두가 소외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여자 공무원을 위한 교육은 따로 하지않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자 공무원이 아니고 여성의 의식이라든가 제 질의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시는데 '95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96년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취지가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촉진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장은 그것을 구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 교육가운데 이런 것들을 교육내용에 넣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안에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보수교육, 정신교육하고 있는 과정에서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여성을 위해서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성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위한, 여성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말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런 교육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성을 남성보다 저기하게 취급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책무사항으로 공무원교육에 그런 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음 '98년도에 또 보겠습니다. 반영시키기를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이재천 위원   280일하고 300일 일용인부에서 일용직 280일을 보면 '96년말 158명이었고 현재 148명입니다. 10명이 줄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280일이 새로 사역된 경우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금년에 새로 사역된 사람은 2명입니다.

이재천 위원   300일 사역 내용을 보니까 '97년도에 다시 2명이 사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방침이 280일, 300일을 사역을 안하는 동결시킨다는 방침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일 2명이 거의 최근에 사역이 되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300일은 사무보조요원이 아니고 현장요원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고 하수도준설요원이기 때문에 사무요원이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10월중순쯤에 정규직시험을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결원이 생겼는데도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280일, 300일이 기왕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것을 동결시킨다는 방침을 본청에서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것들을 사실 높이 사고 나름대로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볼수있는데 280일, 300일들이 정규직으로 감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고용창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점을 더 잘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학력의 소지자라든가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지역주민으로서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280일이라든가, 300일들이 자꾸 정규직화 함에 따라서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덕진구청에서도 그런 취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위원장 김봉기   김한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진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동장께서 오전에는 내근하고 오후에는 외근해서 관내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해서 즉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처리된 내용 건수가 있습니까. 몇건 정도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제가 기억을 하지못하므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자료를 따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고 질의해야될 내용이고 지방세 목표는 세무과 소관입니까.
  목표액을 잡을때 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총력징수해서 목표액과 조정액이 나와있습니다. 목표액을 잡을때는 왜 이 금액으로 잡아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지방세에 대한 목표액은 저희들 자체로 잡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잡아서 하달을 해줍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조정액은?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조정액은 저희들이 실제 부과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징수율을 보면 작년에도 덕진구청이 양구청, 출장소 비교해서 아주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는데 93.3% 작년에는 몇 %였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92.1%

김한중 위원   92.1%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더 올라갔습니다. 결손포함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결손뺐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뺐습니다.

김한중 위원   올해는 빼고 %를 냈습니까.
  징수율을 높이기위한 내용으로 보여져서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징수율이라든지 징수액은 지방세에서는 수치가 정확히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한다든지 또는 거짓으로 한다든지는 할 수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동장까지 동원해서 각과장님들과해서 징수대책반을 편성하는데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지금 완산, 효자, 저희 덕진이 있습니다만 3개구.출장소가 상당히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개구청이 경쟁해봐야 1, 2, 3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경쟁이 상당히 심하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구.출장소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님이 특별히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구 자체로 동을 지원할 수 있는 포상금이 전혀 세워져 있지않습니다. 시에는 상당수의 금액이 예산편성되어있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1원도 편성되어있지않습니다.

김한중 위원   징수는 구에서 받는데 왜 시에는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안세워져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그래서 금년에도 다른 파트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민간인까지 시상하고 공무원도 시상을 계속 해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파트에서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우수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1원도 편성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타구.출장소에서는 그런것을 안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적어도 두 번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했는데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예산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동으로 주는 역할로 그러니까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준다든지 또는 여비를 배정해서 세금받는데 활용할수있게 한다든지 해서 약 580만원 상당의 시상을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몇 명이나 포상이 되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개인공무원으로는 어렵고 예산이 많지않기 때문에 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체동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차등을 두어서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여비를 배정해주었고 한 번은 6개동을 약 50만원상당의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것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3분을 포상했습니다. '97년도 구청장으로해서 행정8급 박용범하고 징수과에 조용택 직원하고 두분을 이것은 동으로 직접 내려보낸것이 아니고 직원이 직접 받은 것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우리 직원들이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표창을 받은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 분에 대한 포상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세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김한중 위원   더 많은 분을 포상할수도 있었을텐데 왜 두분이였습니까. 실적이 더더군다나 93.3%나 되는데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표창을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의 예산으로

김한중 위원   예산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두분했는데 왜 두분이냐는 겁니다. 더 많은 인원이 받을수있고 포상을 받게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두분에 대한 포상만 했냐는 겁니다. 더 많은 분을 할수있었을텐데.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동에서 세무담당이 표창을 받은 것은 총무과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고

김한중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도 어느 동사무소로 포상금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어느동 누구해서 가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징수실적을 올리기위해서 노력을 더 할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할려고 애를 많이 쓴것입니다. 사실은.

김한중 위원   더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이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징수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건수가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800.

김한중 위원   831건요. 금액은.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3억 2,900입니다.

김한중 위원   과오납 내용이 무엇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착오부과 된것이 511건 2억 3,400만원이고, 이중납부가 23,00만원이고, 신고오납 본인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잘못 신고한 내용, 본인들이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김한중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중에부과착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한중 위원   이중부과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것도 세무과에서

김한중 위원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신고오납은 주민이 하신다고 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본인들이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를.

김한중 위원   자진신고를 잘못한 금액을 내드리는 것이고 부과착오나 이중부과는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든 소홀히 다루든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용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금년에 내준것이 세무서에서 본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내준것만 하더라도.

김한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부과착오나 이중부과는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 잘못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잘못한 내용이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와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직원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십시오. 세무서 얘기하지말고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이 몇건에 얼마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착오부과가 59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591건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2억 3,437만 7,000원입니다.

김한중 위원   일단 591건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중에는 세무서에서 자료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우리 직원 몇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구청이나 본청 자체 전주시라는 거대한 기구에 몸담고 있는 분들께서 몇분의 직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참 일을 잘한다. 덕진구청 징수율높고 일 잘하고, 구청에만 가면 무슨일이든지 잘되고 착착 잘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가야하는데 관공서에 가면 저사람들은 무엇인가 대하기도 그렇고 일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으로 간다면 몇몇의 직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져야 하는데 그 개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주십시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앞으로는 부과부서에 충분한 연찬을 해가지고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연찬은 작년에도 10회나 했습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 했는데 건수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교육을 했는데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제 안해야 합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맞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부과착오하고 이중부과가 전년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줄었습니다. 작년에 1,200몇건인데 전체적으로 830여건으로

김한중 위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더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님께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징수과나 세무과 소관에 부서직렬이 복수직렬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복수직렬인데 세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세무직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게 안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행정직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

이재천 위원   왜 안되고 있는 이유가 세무직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모자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공채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세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금년에 9명을 공채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세무직으로 환직하는 경우도 드물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행정직이 환직을 안할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세무직에 오래 계시는 분들을 순환보직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과오납부나 이런 착오는 해마다 계속 일어나겠습니다. 해마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보이는데.

○덕진구청장 이상두   세무직이 동이나 구청에는 전반적으로 배치가 됩니다만 순차적으로 연한만 차면 승진이 될것이고 지방세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될것으로 봅니다.

이재천 위원   과오납부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지방세법이 너무 까다롭고 연찬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댑니다. 연찬뿐만이 아니라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않겠습니까. 그 부서에서.

○덕진구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전문화가 첫째는 안되어있는 원인입니다. 국세만해도 세무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국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방세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재경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경직이 다시 행정직으로 합쳐졌고 재경직에서는 상위직으로 승진할수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무부에서 세무직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세무직 공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직들은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보통 세무과로 오면 몇 년정도 근무합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세무부서는 2년동안 전보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같고 이왕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당부차원에서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이 3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답변이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화로 한다고 했는데 전화로 2건밖에 안했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에서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행정착오 나간 것은 체납세금을 줄이기위해서 번호판을 매일 떼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금낸것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때 두사람 내준 일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 경우에 의해서 겨우 2건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위로금이고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보상금인데 그 공무원들 담당자들은 전혀 보상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해줄려는 노력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말씀드렸다시피 세무과에서 구좌번호까지 기재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 징수과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건수에 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도 또 전주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확보가 몇백만원선에서 확보가 되었는데도 전혀 집행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직결처리를 해보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직결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감액이 되어가지고 저희 과에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바로 내줍니다.

이재천 위원   과오납부나 두번씩여기 기관 드나들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을 저는 한명도 못보았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까치신문을 보아야 됩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여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금은 앞으로 제가 충분히 챙겨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본위원이 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시 감사와 시정질문에서 중앙시장 복개위에 무허가건축물 56채 약180평방미터 구거내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잘모르십니까. 그것이 행정부재가 약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세금부과를 약 5,6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수율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받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담당이 와가지고 저에게 설명한 것이 있었는데 건설과 소관입니까. 이것이.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황만길 위원   세금징수를?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인도외 수입은 총무과, 환경폐기물은 환경위생과 각과에서

황만길 위원   여기 구거내에 시유지가 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

황만길 위원   시유지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건물도 세금징수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각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세만을 가지고 각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세무과 징수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저희는 세금이 각과에서 온것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집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지금 거기는 안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100%?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

황만길 위원   징수는 5,600만원을 했는데 현재 10원도 들어온일이 없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부과를.

황만길 위원   부과만 했지. 그러면 부과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황만길 위원   징수도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한 것은 세무과에서는 보고만 받고 그러면 수입에다 입금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광고물 허가및 불법광고물단속 현황에서 3건이 단속되었습니다. 과태료를 3군데 부과하였는데 무려 년인원이 1,250명에 의해서 철거되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도 되고 청소년유해환경에 주범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철거만을 했는데 그중에 건수는 3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 33건밖에 허가건수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적어도 1,250명이 철거에 동원되는 것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단속으로 전환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시정게시판 설치현황이 있는데 덕진구 관내에는 114개가 있습니다. 설치건수도 114개 투자금액이 11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액은 115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언제 투자를 했고 설치했는가. 그렇지않으면 보수를 했는가. 전혀 수치가 안나왔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저희 총무과 직원이나 또는 동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고발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거의 할수없을 정도로 건수가 많아서 대체적으로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지리벽보같은 경우는 아침에 동에서 직원들도 왔다갔다 하다보면 길가에서 눈에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많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 지정 게시판에 관리사항은 저희들이 114개가 있는데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14개가 설치되어있는데 금년에 유지관리비가 115만원이 들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허가건수가 33건밖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시판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많은 불법광고가 붙는데 게시판이 적어서 33건밖에 못받는지 그렇지않으면 33건밖에 허가건수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고 보는대로 떼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동남 위원   허가받을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약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단속으로 전환하면서 철거가 따라가야지 철거하고 나서 나중에 단속한다는 것은 행정이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요즘에 특히 각종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더 지리벽보가 불법으로 난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신문만 보더라도 신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너댓장씩 끼워들어옵니다. 그것을 다시 도로변에 담벽에 붙이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장 골치를 썩히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도도 하지만 개도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하니까 자꾸 보는대로 철거하고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좀더 신경써서 떼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은 골치아프고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에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정이 발전이 없고 싸이클식으로 돌아가면 잘못된 행정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시지정 게시판에 대해서 115만원이 수리비라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최동남 위원   작년에 하나도 설치를 안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현재 설치되어있는 것이 114개입니다. 투자금액 115만원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94년도, '95년에는 몇 개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보수입니까. 색깔을 칠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부서진것을 다시 바로 잡는 사항인데 관리자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114개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있는 것만 알고 있지 관리나 보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최동남 위원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4호광장 교통섬은 플래카드를 게시할 수 있는 구역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거기는 안됩니다. 교통섬에는 해서는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항상 2,3개씩 붙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속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잘 띄고 그런 자리라서 자꾸 불법으로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대현 위원   주로 공공성이 강한 플래카드가 게첨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해할것으로 봐서 그런지 아니면 대개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를 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그렇지못한 사항도 가끔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붙일 수 있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내용이 공공목적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공공목적이면 허가없이.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리고 정당법에 의한 선거관계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것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법규정이 있으면 너무 자의적인 해석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끔 저희들이 붙인 자리에다 일반인이 허가를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붙이면서 우리는 왜 허가를 안해주냐고 싸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않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3만 8,000건입니다. 이것이 10월말까지 입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10월말까지 입니다.

장대현 위원   단속요원이 몇분입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현재 단속요원이 직원이 14명있고 공익요원이 11명있어서 25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주로 단속은 11명의 공익요원이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같이 합니다.

장대현 위원   25명이서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 중에 운전기사가 5명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견인차 관리도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예. 합니다.

장대현 위원   몇대합니까. 5대입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우리 구청에 3대있는데 한 대는 무단방치차량만 전문적으로 가져오고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아주 오래된 차여서 운행을 못하고 고장이 많이 나서 두 대이지만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2대가 한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예.

장대현 위원   2대는 상시에 기사가 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예.

장대현 위원   견인 단속건수가 몇건입니까. 올해에.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불법 주.정차관계가 건설위 소관이라 통계를 의회에 가지고 갈려고 안가지고 왔는데

장대현 위원   교통행정계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가 없다는 것은.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건설위 소관이라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금년에 약 600건 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600건. 10월까지 해보면 300일 잡고 1일 두건입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약 3건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견인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정차단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목표가.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까. 하루에 2건하면 차 한 대에 기사 한명이 하루에 두건씩을 견인하고 그리고 주.정차단속도 결국 한사람이 하루에 5건단속입니까. 25명이 3만 8,000건했으니까. 하루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9시부터 하는데 그 사람들이 9시에 나가가지고

장대현 위원   9시부터 몇시까지?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5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는 것은 9시 30분정도 걸어서 나가니까. 4시 20분, 30분

장대현 위원   중점적으로 단속구간을 정해서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팔달로하고 큰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인도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행정목표가 주.정차단속이나 견인을 통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많은 인력도 쓰고 차도 구입하는데 그 목표가 달성되지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근무를 태만히한 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차 두 대가 하니까 하루에 한건씩, 한 대밖에 견인하지않으면서 견인차량과 운전기사를 보유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않냐는 것입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 사람들이 견인뿐만이 아니라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견인차라면 견인이 목적입니다. 주차를 해놓았는데 그 차가 주차가 오래 되어있거나 주차딱지를 붙였어도 안되어있거나 아니면 교통소통이 빨리 견인을 해가야만이 교통소통이 될 그것이 행정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견인차도 두고 기사도 둡니다. 차를 세워놓고 하루에 차를 한건 견인하고 말아버린다면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통상 주.정차를 위반했다고 바로 견인하지않고 30분, 40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   그런 사례가 하루에 한건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견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너무 많은 단속을 하거나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면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불편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위반이나 견인의 행정목표는 그런 불만 보다는 그런 행정행위를 함으로서 행정목표가 교통을 원활히 하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단속이 소위 한사람이 하루내 근무하면서 5대밖에 못하는 주.정차 단속이 현재 우리 시내가 그렇게밖에 안되어있습니까. 덕진구청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원활히 되고 있지않습니다.
  지금 20명이 단속을 하는데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10개조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1개조에서 15대내지 20대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을 많이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느냐 이런 목적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단속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안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정신상태로 관리를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지위 통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계속 서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20대, 30대 단속하는 것이 저도 현장에 가보았지만 그 이상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하루에 4, 50대

장대현 위원   재작년인가 집중단속할때와 엄청난 건수가 줄었습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때는 '93년도, '94년도에는 경찰에서 집중단속할때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해주기전에.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러니까 '93년도, '94년도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단속요원이 할 때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저희 구청에는 작년도에 2만건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에 2만건했는데 금년에 3만 8,400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90%이상 작년보다 많이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량을 두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견인차와 기사, 견인에 의한 단속은 사실 두사람 몫의 인건비도 못된다고 봅니다. 사실 인건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목표로 삼는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목적을 달성하지못한 책임을 경제행정과장이 져야합니다. 어째서 견인차의 기사를 주차단속요원으로 활용하냐는 겁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견인도 같이 합니다. 견인도 하고 주.정차위반도 단속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수치로 봐서 25명의 주차관리요원과 두명의 견인차 관리요원 그리고 두 대의 견인차를 사용해서 하는 업무양으로 봐서는 근무태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이 행정목표가 어디에 주어져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과장님이 그러니까 밑에 하부조직인 직원들도 그대로 스며들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왜냐하면 지금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떼는 것보다도 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차를 자유스럽게 대피할수있도록 상당히 계도에다 중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적다는 것은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거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껴져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계도를 해서 그것이 실효가 있었다면 그것이 안된다면 원래 행정목적으로 다시 회귀해야 합니다. 덕진구청앞이 주.정차 단속구역입니까. 아닙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단속구역인데 단속요원이 배치되어있지않습니다. 여기는.

장대현 위원   단속원이 배치되어있지않으면 단속안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차량으로 하루에 한 번내지 두 번정도.

장대현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오면서 보니까 약 20대가 주차되어있습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주차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럼과 동시에 지하주차장은 텅비어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근무자에 특히 과장님의 근무상태.

○덕진구청장 이상두   죄송합니다. 아침에 주차가 이 앞에 있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차량을 가지고 올것같아서 일반 주차장을 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에게 욕을 먹는 행위가 되더라도 넣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부터 원래 행정목적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근무태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견인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있을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간에 이양할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그대로 관리를 할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시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장대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첨언을 하자면 현재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이 있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가 막히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적발건수는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통행량이 적은 주택가 인접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 건너편에 보면 기사식당이니 신성주유소는 주택가 인접도로입니다. 그런데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점심시간이나 그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딱지를 떼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단속인가. 오히려 그 단속을 받은 사람은 현재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4만원입니다.

주재민 위원   밥먹으로 왔다든가 거기가 실제로 교통량이 많아서 본인이 단속을 당했다면 그러한 단속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도 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않은 장소에서 단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단속을 해야할 부분에서는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단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의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러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단속은 못하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1, 2분 주차하는 것을 왜 단속하느냐 그것은 하지말고 저도 고속터미널에서 차표한장 끊을려고 하는 순간에 단속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것이 아니냐 하고 또 제 생각에는 고속터미널에 있는 단속요원은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철수시켜야 하지않냐. 거기는 장기주차는 절대로 않는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도 2, 3분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못하게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주차하는 분들이 20분, 30분씩 마음놓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차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도로변에 잠깐 주차하는 것은.

주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보다도 물론 거기가 2, 3분 주차하는 것을 단속한다면 행정행위에서 강권적인 행정행위라고 볼수있겠고 또 하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가 인접도로 6m, 8m 도로 교통량이 별로 없는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택가 인접도로이고 통행량이 많지않기 때문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전주시내일원 덕진구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편의적으로 보면 그런 곳은 2, 30분, 한시간도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곳에다 범칙금을 부과하다보면 상당부분 반발이 있지않느냐 아까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을 예로 든 것은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가끔 갑니다. 그 안에 골목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안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곳도 딱지를 뗍니다. 집중적으로 계도차원이 되었든 단속차원이 되었든 해야될 부분이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편의적으로 가서 일단은 건수라든가 그런것을 채우기위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그런 것입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그런곳에 신고가 들어와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앞으로는 전주시민들이 본인이 위반했을때 정당하게 수긍이 갈 수 있는 마음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도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이의신청도 별로 안들어올것입니다.
  그런점에 유념하셔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때 이의가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면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불법주.정차단속을 600건 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견인입니다.

문희주 위원   견인만 600건.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단속은 3만 8,000여건 했습니다.

문희주 위원   3만 8,000여건 중에서 야간에 단속한것이 몇건입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금년에는 야간에 사업용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일반차량은 야간에는 월1회, 2회정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지난 3월 25일에 전주시의회(임시회)때 덕진구청에서 야간특별단속 주 2회실시, 월,목요일에 한다고 했습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사업용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이것이 사업용차량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꼭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사업용차량은 주 1회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2번 단속한다고 사업계획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허위로 보고한 것입니까. 단속한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주.정차단속요원들이 관내 주.정단속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단속구역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단속구역이 어떻게 있습니까. 시간대별내지는 지역별로 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재천 위원   왜 그렇게 안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어느 직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만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주.정차단속이 장대현 위원님께서 교통의 원활이라든가 그런취지를 굉장히 역설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주.정차 때문에 입는 피해는 시간과 지역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때가 있지않겠습니까.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출퇴근시간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간선이라든가 매일 다니면서 왜 이부분이 안고쳐질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진관내에서도 주요간선 차빠져나가는 도로변이라든가 어느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이 부분은 이 시간대만큼은 아니면 언제라도 절대로 단속해서는 안되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차량보유자들에게 시켜놓으면 이 정도로 전주시가 출퇴근 시간대에 막힌다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같이 늘 한두대 세워놓은 차량들 때문에 간선도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주요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요원이 25명인데 공익요원이 11명입니다. 공익요원들은 시간외나 공휴일에는 근무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간근무시간에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요도로에는 고정배치를 하고 있고 단속인원에 비해서 단속구역이 넓어서 고정배치하는 곳은 약3군데만 고정배치하고 나머지는

이재천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청관내에서 어떤 시간대별, 간선별 구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단속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현재 시각 12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덕진구청의 가장 핵인 재정규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주어진 액이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구청에서 발부한 액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규모를 보면 세입이 827억9백만원입니다. 시에 31.7%를 차지하고 세출은 440억8천8백만원으로 시에 10.5%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덕진구청, 완산구청, 효자출장소를 공히 재정규모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반면에 참고로 완산구청의 세입규모를 보면 시에 23.4%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출은 시에 14%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시예산에 3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세출은 10.5%입니다. 완산구청의 경우는 23.4%밖에 안되는데 세출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면적면이나 인구면이나 제반 일반현황이 완산구청보다도 덕진구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액수로는 덕진구청이 큽니다마는 비율 대비를 하면 이게 잘못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또 세입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할텐데 이것을 보면 완산구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1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금방 지적해주신대로 저희 덕진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예년의 예를보면 저희구가 여러 형편상으로 세입도 많고 또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세출도 저희구가 많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거의 같은 형태로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저희구나 완산이나 효자나 저희구에 만원을 세워주면 효자, 완산도 만원을 세워주는 그런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대한 불평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의도 많이했고 '98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 도저히 세금 못받겠다. 세입 못올리겠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산, 효자 합친 것과 비슷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세출예산 똑같이 해주면 이것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각종 현황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 세출면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어야 되겠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상당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98년도에는 2개 구청, 1개 출장소하고 균형이 어느정도 맞도록 이렇게 되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예.

임종환 위원   어떤 방법으로 불평과 만족스럽지못한 것을 표현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본청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것이 됐습니까. 구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구청장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는 1차적으로 지난 10월달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3개 구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구청과 권형이 맞지않는 사업 책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비가 일률적으로 3개구청이 금년도 예산을 보면 7천만원씩 똑같이 서있습니다.
  하천관리를 보면 하천관리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효자출장소보다 저희들이 길이가 훨씬 더 길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도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주지않으면 공공요금이 모자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비 또한 각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업비 또한 저희와 비슷한 실정에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권형이 맞도록 해주십사하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일반 행정비 비율은 거의 같은데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 이런 차원에서 볼때 상당히 차이가 나고 어떤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 측면에서는 완산구청보다 약 10억에서 20억 정도가 예산이 떨어집니다. 지금 덕진구청 편성되어있는 것을 보면.
  단지, 민방위 예산에서만 완산이 9천1백만원인데 비해서 우리는 1억6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항의 예산은 우리가 조금 높고 일반 행정비가 높은데 비율 대비를 하면 거의 같고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 측면에서는 완산보다도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것이 덕진구청이 3개구청, 출장소중에서 제일 높고 인구도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이 적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같은 본청내에서 이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그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심사과정에서 또 결재 과정에서 밀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말을 못하면 안되죠. 예를들어서 제가 짚겠습니다. 사회개발예산이 우리 덕진구청이 99억1천7백만원입니다. 완산이 얼마냐면 107억3천만원입니다.
  또 경제개발은 덕진구청이 99억7천8백만원인데 비해서 완산구청은 114억 3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도 덕진구청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고 불평불만만 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돼도 무엇이 한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사회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완산구가 생활보호대상자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는 완산구청이 많고 경제개발비 부분은 예산편성의 기술상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위원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금년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전체 사업비 위주로 해서 덕진과 완산을 비교해보면 저희들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본청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것에 연연하시지 말고 구청장님께서는 그야말로 덕진구민을 위해서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측면에서 욕심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세입란을 보면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827억입니다. 완산구청은 638억이고 약 190억 정도가 더 높은데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완산보다 덜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덕진구청 관할 지역이 선진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할 필요가 없고 저쪽에는 후진지라 투자해야한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덕진구청 구정을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오전에 징수율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마는 의외적으로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60%에도 못미치는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계장님께서 집계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여러 각과에서 시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93%로 상당히 높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도세입을 보면 도세입의 경우는 41.3%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7.2%입니다.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변상료, 위약금, 과태료, 기타 잡수입 기타 등등 이런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변상금이 됐든 위약금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이런 것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응당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하고 도세입중에서 사용료 수입하고 재산 임대수입이 41.3%밖에 안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임대는 왜 해주고 하천사용은 왜 허가해줘놓고 못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들어서 도세입같은 경우 41.3%밖에 안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이나 위약금 과태료가 57.2%밖에 안되는데 왜그래요.

○위원장 김봉기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사유를 분석해보면 도로복구비가 547백만원이 전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야할 돈입니다. 이것이 11월말까지

임종환 위원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교통특별회계

임종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특별회계에서 안나와서 그렇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왜 안줍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관계과에 물어보면 이달말까지 해결을 해준다고 하고 오물제거수수료가 지금 폐지됐는데 이것이 1억1천백만원인데 이것은 개인별로 보면 얼마씩 안되는데 다 지금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연간 쓰레기 세입비가.. 이것이 1억1천백만원이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11월 7일날 해당 6개과로부터 청장님께서 징수대책 보고를 받았습니다. 547백만원은 11월중에 납부토록 약속이 되어있다고 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22,385천원 이것은 전북고속에서 도로점용료로 이달말까지 납부토록 확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4천 얼마되는데 저번에 절반내고 이달말까지 22,385천원을 납부토록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로점용료 62,410천원을 11월말까지 납부토록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만 들어오면 완산이나 효자와 비슷한 프로테이지가 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547백만원이라고하는 돈은 이렇게 늦게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청하고 거래 관계에서도 이렇게 안되는데 하물며 지역주민들 보고 빨리 내라고 하고 재산 압류하면 되겠어요. 행정에서부터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아주 관행이 잘못됐고만요. 이달말까지 교통행정과에서 다 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종환 위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죠.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

임종환 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계장님은 결손처분한 내용을 환경보호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렇죠. 그것이 옛날 오물제거 수수료를 못받은 것을 결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1만6천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건인데 이렇게 결손처분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160건도 아니고 16건도 아니고 1만6천건을 결손처분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다든지 이것 도모리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손처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할 것이라면 뭐하러 이것을 수수료를 폐기물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오후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5대 출범후에 동사무실을 6억씩 주던 것을 9억이나 11억까지도 증액해서 예산을 준 것을 알고 계시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게 배정을 받고 계시죠. 그러면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봐주세요. 35페이지에 동사무실 신축에 관한 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전체가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40억이 넘은 50억 정도 되어요. 이렇게 전액이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금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연초에 서 있어도 부지라든가 완전히 정리가 되기전이라 아주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거의 하반기에 착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는 공사기간이 1년 가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거의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한 건 하고 거의다 금년중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동사무실을 2천년대를 기해서 잘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월이 되는 액이 50억이란 적은 액이 아닙니다. 이에대한 것을 사무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금년부터는 명심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김동성 위원   94페이지에 동사무실에 대한 신축 관계가 나와있는데 과연 6억씩 투자할때하고 9억이나 11억을 투자할때하고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소득 세외수입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96년도부터 '97년까지 동사무실 신축된 곳에 당초 뜻대로 복지시설이나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슈퍼라든지 결과적으로 은행이라든지 대여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동사무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김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9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9억정도가 들어가는 동사무실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축비가 7억 남짓 그런식으로 들어갔었는데 면적이 300평이 넘다보니까 건물이 370평, 350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은 따로 확보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 회의실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앞으로 진북1동 지하실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동사무실 9억이나 11억 주는데 낙찰금액이 공히 88%에 끊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남은 돈이 1억 내지 2억정도 남아져요.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이월됐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월시켜가지고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반납해버리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김동성 위원   그것이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어째서 많은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 시설을 하도록 추진했건만은 불용잔액으로 남겨가지고 다시 반납하면서 금방 답변과 같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 시설이 안된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300평 이상으로 동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근무하던 동사무실은 150평도 안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지않으면 더 늘려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400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진도시 서울이나 대전, 충주 여기보다도 우리가 앞서가는 동사무실 환경 개선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었건만 돈을 남기면서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알 수 없는 심정이고 이에 대해서는 처리가 꼭 되어야 할텐데 97페이지를 보면 전부 5개 동사무실이 거의 준공이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김동성 위원   위에서 생각해서 돈 6억씩 주던 것을 11억까지 주는 효과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인후1동이 준공이 곧 되죠. 거기도 시설이 안되었습니까.

김동성 위원   거기는 1,2층을 지어가지고 현재 지어있는 것은 저희들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그런 면적이 확보되어있습니다.
  회의실 같은 것은 다른 용도로도 일반 주민이 필요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는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인후1동에 그 옆에 바로 구동사무실 그 옆에서 경로당에서 진정들어온 것 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김동성 위원   구동사무실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진정들어왔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김동성 위원   그런 것이 문제예요.
  구동사무실은 지금 환가하면 얼마나 칩니까. 10억짜리입니까. 15억짜리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금 감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서 계산을 했습니다. 대지가 약 120평 가까이 되고 토지가 1억5천5백, 건물이 5천80만원해서 공시지가를 추정가액은 2억6백만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매각시에는 다시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약 2억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세입이 넉넉하지도 못하고 동사무실 짓는데다가 복합 동사무실을 하라고 할 때는 그런것을 피하고 주민들의 희망 사항을 듣기위해서 하도록 했는데 돈은 남겨가면서 또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으로 이용한다고 하니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복지사업을 해야겠고 그런 결과가 나기 때문에 실은 1억도 안들여서 거기다가 복합 동사무실을 한다면 그런 해소가 전부 됩니다.
  우리가 현재 동사무실 환경개선만 할 때가 아닙니다. 서울같은 데는 5층에다가 동사무실 짓고 1층에다가는 슈퍼, 민원실 하고 거기다가 노인정 거기에 별 것이 다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앞서가자고 자금을 더 주었으니까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2천년대를 내다보고 해놓아야지 동사무실 지어가지고 나중에 복지시설을 할래야 다시 설계변경을 몇 번 해야하는 것이 되니까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이 나가도록 하지않으면 절대 우리가 앞서가지 못합니다. 우리 전주시에 동사무실의 탈바꿈은 어떻든 해야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들어가고 하니까 인후1동같은데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그 옆에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다 증측해서 약 5천만 더 들면 동사무실 25평 짓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연구해서 하는 것이 되지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형평에 어긋난 지원배치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구청장께서 해주시고 총무과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직원이 277명이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여성규 위원   동직원은 몇 명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264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각동에 직원들을 인사배치할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인구와 업무량으로 따져서 줍니다.

여성규 위원   인구수와 업무량을 따져서 배치하고 있다. 제가 지금 10월 30일 현재 덕진구내 동 세대별 세대수하고 인구수, 직원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량하고 인구수를 따진다고 하니까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직원을 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적인 동 운영을 추진토록 해야 하는데 지금 덕진구내에 있는 어느 동은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약 2천세대가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저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한 30여명이 모여가지고 민원을 보고 있는데 한 두 세 시간씩 걸려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곳에 인원배치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동사무소 직원을 어느때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느냐하면 작년 10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 10월말을 기준으로해서 정원을 조정을 했었는데 현재 금년 10월말을 기준해서 보면 거의 18개동중에 인구가 큰 차이가 나지않고 호성동이 15,700에서 19,900으로 늘고 송천1동이 19,900에서 21,900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동이 약간 송천1동보다 호성동이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구가 늘어난 상태에서 바로 인원을 조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인후3동이 지금은 인구가 얼마 안되지만 금년말부터는 아중지구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갑자기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후3동이라든가 그런데가 아파트가 어느정도 입주해서 하면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인구수에 의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타당하다고 보고있는데 아까 호성동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후동이나 송천동에 대해서는 농가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호성동같은 경우에는 호성동 전체가 농촌동이었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갑자기 인구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량이 어느쪽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는지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호성동같은 경우는 일반 민원업무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으나 송천1동같은 경우는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그런 업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가로환경정비는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직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성규 위원   직원이 한 두명이 필요하지 전체가 나가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낸다. 하수를 낸다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물론 그런 것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정비를 하고 하는 것은 노점상을 단속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거의하죠.

여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 그러한 행정동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미리미리 예비해가지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심을 먹지못하고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복리 향상도 신경써야 할 것 같고 모든 인사를 총괄하는 과장께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리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고 또 모든 직원이 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것을 미리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인후3동이라든가 송천1동, 송천2동, 호성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직원 숫자는 총정원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18개동에 264명이 되어있는데 호성동이 1,911세대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을 하나 더 준다고 가정할 때 다른 동에서 빼내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예비비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비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서 빼다가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정을 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호성동과 같은 경우는 일용 인부임으로서 280일짜리를 다른데서 억지로 빼다가 하나 더 보충을 해주고 급한대로 그렇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달에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민원발급 실적도 다른 동하고 따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송천1동하고 호성동하고 업무를 따져봤었는데 주로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사항은 호성동이 많은데 그 외에 팩스민원이나 다른 민원은 오히려 송천1동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성동같은 경우는 1,911세대가 새로이 입주하기 때문에 학생들 전입학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은 새로이 설정을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으로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구 1,100명당 직원이 한명꼴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사무실 1개동에 14.7명이 들어가요. 똑같이 배정하다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량 따진다고 하니까 그 업무량을 따져가지고 직원배치를 한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산업업무 또는 여러 가지 개발지역 농촌동 도시형을 갖춘 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않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다음 정원을 조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전체가 각동마다 인구가 100명, 200명씩 금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약 10개월동안에 100명에서 200명씩 전부 서노송동 진북동 전부다 줄어들고 있고 송천동 호성동만 늘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지않고 계속 11월말만 찾고 1월달 찾고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행정을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또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다 이말입니다.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그때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는 다시 빼올 수도 있고 다시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때는. 총무과장이 되어가지고 왜 그런 인사조치를 못하냐 이 말이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금 말씀대로 서노송동이 400명, 진북1동 400명, 진북2동은 500명 그런 정도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호성동 늘어난 인구만큼이 각동별로 줄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각동에서 직원을 0.3명, 0.2명을 빼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규 위원   아까 업무량을 봐서 직원배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원이줄고 세대가 줄으면 업무량이 줄은 것 아니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옳습니다. 호성동에는 직원을 더 넣어주어야 옳습니다마는 어느동에서 직원을 빼줄 수 있는..

여성규 위원   호성동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맡은 업무에 신경을 써가지고 효율적인 인사조치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거듭 말씀드리는데 다음 직원 정원 조정때 올바르게 현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우리 공사할 때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낙찰율을 이야기할 때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계금액은 원래 설계금액이 나온 것이고 예정금액은 입찰액이 예정금액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니죠. 예정금액은 설계금액에서 조정을 한 금액이죠.

김한중 위원   조정을 한 금액이 예정금액 자체가 입찰액이 되는거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입찰액은 투찰을 해서 결정된 금액이죠.

김한중 위원   76페이지 펴고 이야기하세요. 여기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나오는데 낙찰율은 94.9%가 되는가 그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정금액에 대한 계약금액하고 예정금액과의 비율입니다.

김한중 위원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다 딱딱 맞는데 100%가 되는 것이지 왜 94.9%가 되냐 이 말이예요.
  설계금액대 계약금액을 낙찰율을 써놓은거예요. 그렇지않으면 예정금액대 계약금액으로 써놓은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설계금액대 계약금액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설계한 금액하고 예정금액은 어떤 의미에서 예정금액이 나와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정금액은 공무원들 5명으로 구성해서 예정금액을 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참고로 다른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있고 예정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따로따로 다 다른데 총무과에서 하는 설계나 예정금액, 계약금액은 왜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냐 이말이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수의계약이거든요.

김한중 위원   다른데도 수의계약은 다 다른데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보시면 설계금액이 있고 예정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이게 지금 같아요. 맞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서로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김한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설계해가지고 예정금액이 나와있는데 예정금액 그대로 계약을 하냐고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니죠.

김한중 위원   아니예요. 아닌데 왜 그렇게 같이 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나와있냐 이 말이예요.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설계금액을 예를들면 설계금액은 천만원이라고 하면

김한중 위원   천만원 예를들지맖고 여기나와있는 금액으로 이야기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여기서 수의계약은 예정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김한중 위원   팔복동 제1공단내 가로등 개량공사가 2,970만원에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예정금액은 27,903천원으로 여기 나와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왜 예정금액으로 그대로 했냐 이 말이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정금액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이라서 2%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을 27,903천원에 계약을 하고 보니까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참고로 다른데 수의계약을 보면 어느 공사를 하는데 설계금액이 있고 예정금액이 있고 같은 수의계약이예요. 그런데 예정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으로 낙찰율이 되어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설계금액, 예정금액 따로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정금액이 입찰액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계약금액이 지금 같아요.
  그리고 프로테이지는 이 자체로 보면 100%가 나와야하는데 90%, 90 몇 % 이런식으로 나오잖아요. 수의계약은 예정금액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김한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썼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사실은 거기 예정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별 뜻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정금액이라고 하니까 절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있는데

김한중 위원   별 뜻이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해가지고 임과장 도장 여기에 찍었지 않습니까. 찍었는데 왜 이런 자료를 의회에 내보냈어요. 제대로 해가지고 보내야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이예요. 수의계약을 대충 엉터리로 한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정금액란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서식이 이렇게 되니까 예정금액...

김한중 위원   이 서식은 직원이 만든 서식이지 정부에서 내려온 규정 서식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내용 인정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김한중 위원   앞으로 의회에 내놓은 이런 자료는 구청을 대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데 이런 것을 잘못된 자료라고 과장이 직접 입으로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보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에서 공사 발주를 경리관이 하십니까. 다른 부서도 계약업무는 전부 부구청장님이 하시죠. 아까 총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총무과 사항만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부구청장님이 하시네요. 자료에 96페이지 맨 마지막에 위생처리장 제방 도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낙찰율이 107%예요. 잘못됐어요.

○부구청장 손기석   예.

장대현 위원   예정가액의 107%가 맞는데 설계가액으로 본거예요. 이것은 공개입찰인데.

○부구청장 손기석   오타입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99페이지를 보면 '96년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상반기에 낙찰율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경리관께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상반기에는 95% 미만인데 하반기에 들어서 8,9월에 들어와서는 평균 낙찰율이 99% 정도 됐단 말이예요. 같은 경리관이 같이 계약을 하는데요.
  제가 잠깐 뽑아보니까 한 3억 정도가 4%정도 하반기에는 상승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돈 많지는 않습니다. 한 1천2백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왜 상반기에는 95%, 94%에 계약하고 7월 넘어서부터는 98. 몇 %에 계약하고 그렇게 되어있는거죠.
  예정가액을 왜 갑자기 높여잡았냐는 이야기예요. 같은 경리관이 같이 계약하는데

○부구청장 손기석   수의계약은 공사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성질상 예를들어서 포장공사같은 것은 조금 높여주고 낮게 깎고 아스콘 같은 것은 업자들이 그 공사를 안할려고 하니까 성질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94%에 된 포장공사가 있고 98%에 된 것도 포장공사가 있고 그래요. 또 94%에 된 것도 아스콘 포장공사가 있고 덧씌우기 공사가 있고 98%,99%에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난이도라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것은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가지고 물론 4%정도가지고 공사의 견실도를 따진다면 그것을 더 중시한다면 같이 98%나 97% 해야 맞고 아니면 예산을 공사비에서 절감을 해야겠다는 목표라면 94% 동일하게 해야 맞는데 어떻게 해서 틀리냐 이거죠.

○부구청장 손기석   상반기는 그렇게 계속 해오다가 중소기업, 주로 취약을 안고있는 그런 사업체들이 너무나 많다. 도산위기가 많다 해가지고 조금 지방업자들을 도와주는게 좋지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건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장대현 위원   그 말씀 참 좋은데 1천2백만원을 12개 회사에 나누니까 공사금액이 백만원씩입니다. 그것가지고 회사가

○부구청장 손기석   그렇더라도 지방업자들은 큰 도움이 되죠.

장대현 위원   공사금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다면 애초에 98%로 했어야죠.

○부구청장 손기석   그래야 맞겠죠.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나중에 조정을 한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것은 경리관께서 말씀하시기 쉽게 이야기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사업자들도 이렇게 되면 혼란합니다. 차라리 물론 그렇다고해서 같은 요율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부구청장 손기석   그리고 예정금액을 가지고 프러 마이너스 1~2%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업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조정한 것이죠.

장대현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차등해서 상황에 따라서 주실거군요.

○부구청장 손기석   기준이 정해져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룰을 지켜가면서 해야겠죠. 지방업자 도와주는 측면에서

장대현 위원   도와주는 측면에서 98% 정도로 하시겠다.

○부구청장 손기석   예.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한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는 예정금액이 수의계약에는 없는 것이라고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을 경리 담당관께서 나오셨으니까 이야기를 다시 해보시죠.

○부구청장 손기석   설계는 설계 자체 한 금액 그 자체고 그 금액을 가지고 기초금액 조정을 합니다. 공무원 5명이 나와가지고 기초금액 조정을 해요. 그중에서 또 3개를 뽑아가지고

김한중 위원   러니까 그 금액이 예정금액...

○부구청장 손기석   예정금액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조정을 하죠.

김한중 위원   설계금액이 설계나온 금액이었고 경리 담당관께서 설계 나온 금액을 토대로 해서 어느정도의 입찰액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 나타나있는 예정금액이죠. 여기 나와있는 금액은?

○부구청장 손기석   그렇죠.

김한중 위원   그 예정금액을 기준으로해서 계약을 하는거죠. 수의계약을

○부구청장 손기석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한다니까요. 계약금액은 안 맞죠.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죠.

○부구청장 손기석   그러죠.

김한중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는 여기 예정금액이 안써져야할 것을 썼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예요.

○부구청장 손기석   아까 란을 활용을 잘못해가지고 잘 못빼진거예요. 그게.

김한중 위원   활용이 아니고 예정금액 자체가 여기에 안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고 과장은 이상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의심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예정금액이라는 것을 경리관께서 예정금액으로 책정을 했을거라고요. 이 설계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예정금액을 토대로 수의계약 체결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수의계약한 금액 자체가여기에 나와있는 금액 자체를 잘못 썼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정금액 자체가 없어야 되는란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답변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부구청장 손기석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혼돈이 되기 때문에 썼는데 그 차이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혼돈은 누가 하는 혼돈인가 모르겠어요. 다른데는 설계금액이 나와있고 설계금액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 예정금액으로 되어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때 예정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몇 %냐하는 이 낙찰율이 나오는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한 금액은 예정금액 대비 계약금액의 낙찰율이 아니고 설계금액 대비 예정금액이나 계약금액이 같으니까

○부구청장 손기석   아까 자료가 잘못됐다고 사과 말씀드렸죠.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정금액란이 없어야 된다는 쪽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이 자체가 제대로 되어있다면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아요.

○부구청장 손기석   그러니까요. 자료가 잘 못빼진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부구청장 손기석   예정가격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하나가 틀린것이니까.

김한중 위원   부구청장께서는 낙찰가,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금액이 잘못 써져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부구청장 손기석   계약금액은 맞고 예정가격이 잘못 쓰여있다 그 이야기죠.

김한중 위원   입찰을 할 수 있는 그 기준금액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 이 예정금액은 원래 수의계약은 없는거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부구청장 손기석   아까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김한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낙찰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여기 낙찰율은 맞습니까.

○부구청장 손기석   낙찰율은 맞다고 봐야지요. 자료는 나중에 보완해드릴께요.

김한중 위원   저한테 보완해주실 것입니까.

○부구청장 손기석   전반적으로 보완해 드려야죠. 자료가 잘못되었으니까 보완해서 드려야죠.

김한중 위원   제대로 된 자료로 다시 제출해주시가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오정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지난번 시장선거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현재 덕진구 관내에 장애인 선거인구가 어느정도 될것이라고 예측이 됩니까.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시각,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도 투표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선거인구가 어느 정도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런 인구는 따로 파악이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까지 미쳐 챙기지못하는 사소한 부분인데 지난번 시장보궐선거때도 투표장소가 2층에 있다든지 아니면 지하에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시설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노인, 임산부들을 위해서 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투표하는데 실질적으로 투표가 가능하지못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동에서 파악해보면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하는데 투표장소가 다 설정이 되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오정례 위원   2층에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러한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해서 2층이나 지하투표소가 18군데 있습니다. 18군데가 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된 장애인은 약 250명정도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런곳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거기에서는 안내공무원이 안내를 철저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장소를 결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래층에다 해서 들어갈수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야하는데 그렇지못한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소가 있습니다. 2층하고 지하가.

오정례 위원   그런 방법으로 장애인선거인구가 있는 지역에는 그 지역의 사회복지요원들이 다 판단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렇게 해서 안내공무원을 투표소당 2명씩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난번 선거때 투표를 못한 장애인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래서 2명씩 따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장애인들이 투표할때는 공무원을 이용해서 투표할수있도록 사전에 연결체계가 되어서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래서 공무원이 붙들고 올라가고 내려갈수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체부자유자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지않습니까. 휠체어를 사용해야하는데 경사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대책이 철저히 필요하겠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오정례 위원   이번에 동사무소를 덕진구에서는 3개를 신축했습니다. 신축했는데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9조 1항하고 장애자 시설과 관련한 경사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주로 건축법에 의하면 경사도를 1대 12, 12분의 1을 넘지아니할 것, 다음에 유효폭이 1.2m이상을 넘지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도바닥제는 미끄럽지않도록 할 것. 이런 표시가 되어있는데 대체로 잘 준수되고 형식적인 시설이든 잘 준수되고 있다고 보는데 송천 1동사무소의 경우가 제대로 되지않았다고 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송천 1동사무소는 입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경사로는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각도가 마음에 안드시는 점이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각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도 그 당시 가서 보았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대로 설치해놓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인도가 경사가 져서 절대로 지체부자유자나 다른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래서 그 당시 저도 나가서 현장소장에게 최대한 편리하게 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만들어놓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릴수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이 적용될지모르지만 건축법 시행령 104조 2항에 지체부자유자 시설을 위해서는 안내표지를 하게 되어있고 또 이번에 국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 편의시설 설비에 관한 규칙에도 경사로 안내표지판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동사무소에는 적용이 안됩니까. 동사무소 경사로에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때 그런 표지판이 굳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필요로 합니다.

오정례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건물같은 경우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이라고 해서 표지가 되어있는데 동사무소에는 그런것이 안되어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사실상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표식이 안되어있고 설치가 안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모든 동사무소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경사로도 안내표지판에 해야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오정례 위원   그리고 우리같은 경우는 대체로 경사로라고 하면 일자로 되어야 하는데 회전율이 아주 심합니다. 그것은 건물기준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지체부자유자가 휠체어로 가는데 회전각도가 너무 심해서 실제로 이용할수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래서 저도 여러번 보고 제가 걸어서 왔다갔다 해보고 했습니다. 실제로.
  불편스럽지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회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휠체어를 잘 운전하시는 분은 그런대로 하는데 그렇지않은 분은 벽에 부딪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정례 위원   경사로에 손잡이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손잡이가 필요한 곳은 손잡이를 해야합니다.

오정례 위원   우아1동사무소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해놓았는데 나머지 동사무소 신축건물에는 없습니다. 신축건물에.
  그것도 장애인복지법이 너무 포괄적이여서 적용을 건축기준에는 안맞을지 모르겠는데 되도록 손잡이를 할수있으면 중간에 가다가 힘들면 손잡이를 이용할수있겠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오정례 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비에 관한 규칙을 보면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되는 해부터 5년이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98년이면 법을 시행해야하는 기간이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없습니다. 기존에 시설을 보수할 계획이나.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현재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만 경사로나 장애인 대변기라든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규칙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지 건물전반에 대해서 내년까지가 시행기간이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오정례 위원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일수있고 오늘도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다른데 없는 일반인 사용금지할 것이라고 표지가 되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그것이 아주 조그만하고 1년에 누가 몇명이나 이용할지모르지만 덕진구 관내에 장애인이 거의 1,500명가량 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단 한명이 사용하더라도 그들을 위한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전용주차장도 원래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일반인이 자꾸 주차해서 입구에다 눈에 잘 띄는 곳에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옮겨놓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장애인전용주차장은 경사로나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곳에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바로 현관 입구에 놓고 저희 청경이 지도도 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가까이 옮겨놓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주 가벼운 일이지만 단 한명까지 배려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고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설들이 법으로까지 정해져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서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소외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겠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잘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한 것이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오정례 위원   그리고 동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직을 초월해서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요원이 직을 초월해서 할수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 중에 인후 1, 2동에서는 겸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동에서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직 업무하고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인후 1, 2동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그런데 이 환경직 업무는 봉투를 나누어주고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일들이 아주 많고 그리고 사회복지도 민원이 워낙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정원에 봐도 인후 1,2동이 사람이 적은 동도 아니고 제가 알고있는 다른 동도 정원이 모자라지않은데 겸직하고 있는 이유를.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저희들이 어떤기준에 배치되어있냐면 생활보호대상자 200세대당 1명을 기준해서 배치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250세대가 된데도 1명, 150세대가 있는 곳도 1명 그런 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동같은 경우는 3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후 1, 2동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업무량을 따져서 업무를 같이 나누어서 하자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200세대기준해서 되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인후 1, 2동은 사회복지 전문직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오정례 위원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가장 많은 곳이 완산구 평화동같은 곳이 제일 많습니다. 200세대 기준하면 평화동같은 경우는 4명씩 주어야 합니다.

오정례 위원   전문직들이 소외되지않도록 전문직들이 소외되거나 업무에 경직성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지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별로 관리합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총괄관리합니다.

장대현 위원   총괄관리하면 각부서별로 배치했을때도 근무상태라든지 그런 점검을 합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한달에 한 번씩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자료는 점검내력이 없다고 나와있고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한달에 한 번씩 강당에서 교육을 시키고 한달에 한 번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장대현 위원   집합교육은 점검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위치에 가서 점검을 해보았냐는 겁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각 6개분야 과에 배치된 것은 각과장님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책임이다.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다는 겁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민과장께서는 배치만 하고 한달에 한 번씩 불러서 교육만 시킨다. 교육할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근무 잘하라고 하겠습니다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단속관계도 있고 군인신분관계를 강조해주고 단속할때는 상대방입장도 있고 자기입장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장대현 위원   근무를 해태하거나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해당과에서 결근을 하루 한다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A라는 사람이 결근을 했다면 의무기간 말하자면 18개월 이사람이 근무를 해야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하루근무를 안하면 5일정도가 연장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통보해온 사례가 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들어서 무슨과에서 몇건이나 왔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총무과에서 1건온 것 있고 제가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건설과에서 혹시 온 것 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세무과, 징수과, 경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세무과, 징수과, 경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1995년 1월 18일 건설부 교통령 제46호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아니고 규칙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맞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정리기간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2002년까지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92년부터 2002년까지 정비를 해야합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각동에 까지는 홍보가 되었어도 마을단위로 보아서는 홍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여기에서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작성할 때 확인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동까지는 통보했는데 그 문제를 직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명색이 통장이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해야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그린벨트내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그린벨트내에 건축물관리대장 원본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원본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것은 영구보존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영구보존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람으로 보면 호적으로 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런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내에서 즉 말하자면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람과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람이 몇 명이 기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 관내에는 원본대장이 2,500건이 있는데 800건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요구가 있을시는 바로바로 작성해서 지적과에 넘겨주면 바로 재산권행사를 할수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시에서 덕진구청으로 하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어떤분들이 어떻게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는데 협조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부서 누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보면 건축물현황도면 작성자는 건축사 또는 이에 자격을 가진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10월 18일날 시장이 건축직 및 도, 동 건축담당공무원 다음에 건축기사 1, 2급, 기술사로 해서 시장이 인정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수완 위원   그러면 구청공무원이나 동에 근무하는 건축직은 해당이 안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할 수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할수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의 편에 서서 동직원이나 구청에서 협조해줄수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해줄 수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이나 동사무실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비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분들이 와서 물어보면 건축사 1급 또는 2급 자격자 또 건축관련 기술자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정리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해 가지고오라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 관내는 저희가 3월달에 업무를 인계받아가지고 4월경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을 데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도록 시정해서 요즘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4월경에는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 농촌동 특히 변두리 동에 사는 동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합니까.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건축기사 또는 자격자 건축관련 기술자에게 가라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기재할수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작은 평수는 10만원, 큰평수에 대해서는 30만원, 50만원을 호가하면서 그 돈을 내야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는 금액문제는 잘 모르겠고 일반인들이 현지가서 작성할때는 건축물 현황을 현지가서 재서 스케일로 해서 축적을 맞추어서 100분의 1, 200분의 1 축적을 맞추어서 현황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심각히 다루어 본일이 없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아무것도 모르는 동민이 왔다면 그 담당 건축사가 가서 기재를 해주면 되지않겠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그린벨트 업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린벨트 업무는 저희 구청에서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에 위임된 것이 없고 신고업무가 있는데 신고업무는 저희 직원이 현지를 나가기 때문에 신고업무 사용승인서를 제출할 때 대략적인 현황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현장확인해서 현장확인자 날인해가지고 통보해주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현황을 처리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들 필요없이 관계공무원들이 작성해줄수있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적극적인 민원을 해야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명색이 통장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통장도 1, 2년 근무한 것이 아니라 3년, 4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할지몰라서 물어보니까 통장님은 못합니다. 어느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건축사에게 얼마 주어야 합니까. 평수가 적으면 10만원, 크면 30만원, 50만원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 통장이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에게 왔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이런 것 몰라서 건축기사나 그런 분들에게 50만원씩 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 관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들어본 것 없고 저희 관내는 건축업무를 현황도는 저희 직원이 직접 찍어서 현지를 갔다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최수완 위원   그러면 구.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하면 호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최수완 위원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옮겨놓는데 관할 동이나 구청에서 건축사들이 협조해주면 단돈 10원하나 안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작성해서 넘기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건축물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건축사들에게 그런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장 출장비라든가 소요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직원이나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정리해줄수없냐는 것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린벨트는 저희가 해줍니다.

최수완 위원   단돈 10만원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럴 필요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앞으로 이것을 특히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농촌동입니다. 특히 완주군에 있다가 전주시로 편입한 지역입니다. 잘 모릅니다. 명색히 통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홍보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각동에 하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할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는 동하고 협조해서 필요하다면 하고 모든 업무는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정리안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이 몇 %나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니까 2,500건중에서 800건이 되어있으니까 25%, 35% 그러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해드리고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바로 당일날로 제출해 드립니다.

최수완 위원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까치소식지라든가 그런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건설과장께서는 최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린벨트내 건축물대장 정리에 관한 민원이 한건도 안들어와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한건도 안들어왔다는 얘기보다도 최수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황도서작성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관내는 공무원이 직접 담당자가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어디 사무소 가서 도장을 찍어라 하는 그런 쟁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 관련해서 무허가나 인.허가관련해서는 단속사항에서는 민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 문제는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때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또 과장께서 까치소식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반상회나 그렇지않으면 그린벨트내에 있는 전체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빨리 재산권행사를 할수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연 위원   업무보고에서 '98년도로 이월사업된 것이 1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보상가 때문에 용지매입을 하지못한 것은 그렇다치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100%로 나와있습니다.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로 나와있는데 이월까지 해놓고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100%로 나와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은 '96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항의 추진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창연 위원   '96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가 100%로 나왔다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이창연 위원   그러면 왜 꼭 동절기가 오니까 사업을 미루고 이월까지 하면서 사업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이 가물었을때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작년 연말당해서는 날이 추워지니까 사업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중지했다는 뜻입니다.

이창연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꼭 전주시내에 공사를 보면 날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겨울이 되면 사업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겨울에 공사를 하고 그러다가 또 추우니까 못하겠다 해서 이월이나 시키고 공사중지나 시키는지 앞으로는 이런것이 이월되지 않는 사업을 할수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159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행정력처분내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32건을 적발했고 11건을 2년에 걸쳐서 벌과금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벌과금 72만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벌과금을 물도록 그 업자들이 어느 정도 말을 듣지않았는지 어느 정도 지도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수질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최태호 위원   전체가 벌과금은 수질말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업소가 어느정도 말을 안들었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벌과금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수질에 대해서는 방류수를 채취해서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할 때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내림과 동시에 그것이 2차때 개선이 되었을때 방류수가 수질초과된 것에 대해서 기본이 50만원이고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 배출부과금 산출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은 법으로 되어있고 직원들이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데 주인들이 어떻게 말을 안듣는다든지 그런 문제입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주인들은 우리가 나가서 방류수 수질을 떠올때 그 사람들에게 날짜를 알려주어서 떠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시에 나가서 채취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도 배출방류수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밀봉해서 의뢰를 하면 7일내지 열흘후에 우리에게 결과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있으니까 알고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방금 단속이라고 했습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태호 위원   그 어원을 고쳐야 합니다. 계몽이라고 해야지 단속이라는 것은 과장님 직업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70만원, 50만원이 전주시 재산으로 들어오니까 상관은 없으나 이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냐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만큼 물론 직원들이 손이 안닿지만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이 계몽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꼭 단속이라고 합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단속차원에서 나간것이고 지도계도차원으로도 나갑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다가 불시에 들어와서 꼭 죄수들 잡는 것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계몽요원들이 가서 볼때 자기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보고있어야지 일체 손을 못대게하고 물을 떠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지금.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렇게 까지는 하지않고 우리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나가서 운영일지를 기록한다든지 또 청소라든지, 모터작동상태같은 것을 수시로 개도하고 이것은 어쩔수없이 법정기준에 의해서 나가서 방류수를 채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채취에 의해서 이 업소가 방류수기준 초과업소에 대해서 벌과금을 물린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앞으로는 신고들어오는 것을 보아서 단속이라는 어원을 고쳐서 계몽이라고 해주시고 또 따라서 이 교육을 1년에 2회라고 했는데 2회를 더 늘려서 절대 종업원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을 지양하고 업주가 와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격증은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데 업주가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업주가 시켜야지 종업원은 어떻게 하든지 시간만 넘기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첫째 2회를 더 시켜도 좋습니다.
  다음에 단속이라는 어원을 빼고 계몽이라고 바꿔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참고로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행정감사를 함에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사업부서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와 우리가 '97년초에 업무계획보고를 받을 당시하고는 너무나 일관성없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오전에도 기본적인 행정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전 행정감사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례로 자동차가 덕진구청내에 총대수가 몇대입니까. 자료에 보면 6만 298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7년 연초에도 보고받았을때도 6만 298대였습니다. 1년이 지난 11월 26일에도 6만 298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최일선의 생활행정감사입니다. 덕진구청과 가장 가까운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내용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덕진구내 주택 동수를 보면 5만 7,016동이 업무계획을 받았을 당시도 '97년초에도 5만 7,016동이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건축과에서는 허가 하나도 안하고 준공하나도 안하고 놀았습니까. 이런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해놓고 감사를 하자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도로포장도 덕진구청 관내에 226.6㎞가 100%도로포장되었다고 '97년초에 보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96억 9,000만원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고 포장공사를 39건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97년초에 226.6㎞한 것이 성과이후 현재도 226.6㎞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수도도 542㎞가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구청하고 가장 가까운 지방의원들이 와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자료조차 불충분하고 연초에 한 것을 연말에 가서 다시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7년초 업무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청결한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가로수및 화단조성을 위해서 녹지시설관리를 팔달로외 8개노선에 36개소에 9억 9,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하나도 그것이 없고 지금 추진상황보고에도 하나도 나와있지않습니다.
  이것이 일을 했으면 최소한도 구청에서 청결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했다라고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나와있어야 하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연초에 한 것 36페이지를 보면 녹지시설관리라고 해서 가로 화단관리라고 해서 팔달로외 8개노선 36개소에 3만 5,970평방미터 여기에 6,000만원의 돈을 들이고 또 화단관리를 위해서 4,600만원을 들이고 또 화단에 꽃 팬지외 7종을 11만 6,780호를 심는 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97년 4월에서 10월까지 하고 화단꽃식재는 3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고 '97년도 연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실적에 보면 이것이 전혀 나와있지않습니다. 이것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기왕에 조성되어있는 화단이라든가 녹지를 관리측면에서 하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인데 실지로는 실행했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임종환 위원   일상적인 일인데 청결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환경보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런것을 했다라고 했으면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이면 이런 것은 덕진구청관내에 덕진구청 관내에 팔달로외에 36개소에 걸쳐서 1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투자해서 했다면 골목소방도로 하나내는 것보다는 그것이 상당히 큰 일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놓고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아닙니까. 이런 것을 했다면 했다고하고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감사가 되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다음부터는 빠지지않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환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선 생활행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덕진구청 공무원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주민들하고 밀착이 되어서 행정을 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어떠한 질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고 행정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보는 자리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해놓고도 왜 여기에 보고가 하나도 안되어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상 경상적인 것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 안넣었는데 다음부터는 자료에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도로 재포장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반복되는 것인데 왜 넣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니까 빠진것이 있고 넣은 것이 있는데 저희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이것을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각종 건설공사 추진을 보면 47건에 102억 5,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97년도 연초에 보고한 내용하고 상황이 많이 바꾸어졌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크게 바꾸어진 것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97년도 건설사업계획서를 보면 28개소에 82억 1,400만원이였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주었는데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릴때는 이월사업비가 같이 포함되고 신규사업들어가고 해서.

임종환 위원   총체적으로 할 때는 '96년 이월사업비 13개소 21억 3,400만원이 빠진것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합쳐져서 47개가 안됩니다. 41개입니다. 이월사업이 13개, '97년 신규사업이 28개이면 41개소인데 액수도 틀리고 건수도 틀립니다. 그러면 계획보고할때와 일하다가 중간에 바꾸어진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도로포장 소방도로개설이 8개소가 계속사업으로 있고 도로포장이

임종환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97년도 업무계획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자료가 부족해서 못하니까 바로 수집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변경이 되었으면 어디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려줄 필요성이 있고 지금 '98년 이월사업이 19건까지 나왔는데, 지금 일이 다 끝나가지고 행정감사하는 마당에 주무과장께서 이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 위원들은 더 모릅니다. 이것은 시간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그린벨트내에 건축민원중에 허가된 건수가 몇건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린벨트는 3월달부터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임종환 위원   전부 몇건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319건했습니다. 인.허가건수가 10월말까지 319건입니다.

임종환 위원   민원건수말고 건축허가 건수.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축허가신고가 148건입니다.

임종환 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16페이지를 보십시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죄송합니다. 그뒤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 이렇게 자료를 주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전에 데이타자료입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싶은 것은 자료숫자도 안맞고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6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무허가건축물단속은 여기에 79건으로 되어있는데 자료에는 50건밖에 안나왔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줍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자료에 나온 것은 동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 빠졌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에서 처리한 것은 빠졌다라고 써주어야 합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직원하고 자료가 안맞아서 동에서 처리한 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그린벨트내에도 100여건의 건축물허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덕진구청 건물동수가 연초하고 똑같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율에 동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11월중에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건립한 동수, 내년도 할 사업량을 결정해서 올연말에 주택공급을 결정해서 1년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동안은 동수가 변동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필요하시다면 참고적으로 동수는 가로를 이야기해서 표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동안 지을 동수까지 포함되어서 연초에 보고했다는 말씀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우리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11월중순경에 수립하는데 당해연도 완공된 건축물과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합니다.

임종환 위원   내년도에 얼마나 지어질지 알고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대개 전년도 인허가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삼고 경기를 감안하고 다음에 시본청에서 주로 많이 주택수는 잡는데 아파트 사전결정승인요청이 있지않습니까. 그런것을 근거로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임종환 위원   아파트는 그런다고 할수 있는데 단독주택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덕진구청 관내에 4, 500건의 건축허가가 나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다. 지금 자동차도 그렇습니까. 자동차도 1년동안 씁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 업무가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전주시가 하루에 자동차가 30대인가 60대인가 늘어난다는데 1년이면 몇대가 늘어나는 판인데 1년이 지난 지금이나 1년전에 업무보고한 자동차 대수가 똑같다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견해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나 자동차대수가 많으면 많은 것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이 뒷받침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자동차도 연말이나 연초나 똑같다면 자동차 교통계획이나 이런 것을 무엇으로 수립합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1년동안 주택같은 것은 통계를 그렇게 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전국적으로 주택보급율 숫자를 그렇게 통일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나 전국적인 관례를 따라주어야 하기 때문에 통계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의 건설실적은 시에서 아파트사업승인도 하고해서 약 2,800여동이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단독주택도 약 280동 되고 그런 데이타수치는 파악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주택보급율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가미 안시키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도시건축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신 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하기에 참 적절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내 건축허가건수가 맞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료도 맞는 것이 없고 또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도 숫자도 맞지않고 자료도 맞지않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날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날짜라는 것은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11월 26일이니까 자료요청했었던 그 시점으로 했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뽑았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안뽑고 다른 과에서 뽑았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뽑았습니다.

임종환 위원   여담입니다만 징수하는데 과오부과가 왜 나옵니까. 하물며 자기들이 업무처리하는 것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오부과한 것이 세무서에서 와서 그렇다고 떠 넘기는데 세무서에서 안온것도 자기들이 처리한 것도 틀리지않습니까.
  그리고 무허가건물단속이나 그린벨트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도심변두리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내 민생을 위해서 건물허가를 해주어야겠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있습니다만 지금 그린벨트내 건축허가가 100몇건이라고 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린벨트내 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75건이고 신고가 73건인데.

임종환 위원   75건이 자료뒤를 보면 7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틀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업무보고내역가지고 우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인쇄하기위해서 자료를 관련부서에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숫자하고 이렇게 행정자료가 위원님에게 늦게내준 것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건수가 다르니까 그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종환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21일까지 냈다라면 21일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어제 오늘 나간것까지 포함시킬려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숫자개념을 확실히 해주시고 자료를 보면 어디에다 근거를 맞추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적한 자료에 대한 보안문제를 생각해두셨다가 본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공동주택 무단구조변경이 22건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22건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는 8건, 미복구는 14건 그러면 힘없고 배경없는 사람은 원상복구가 되고 힘있고 배경있는 사람은 원상복구가 안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아니고 주택형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소형주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저희에게 업무가 넘어온때가 4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방치이후 앞으로 복구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시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추인해줄것이고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상복구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원식 위원   못했을 경우에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거기에 따른 관련법이.

이원식 위원   그때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않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상 14건이 추인대상입니다. 발코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빨리 처리를 해야합니다. 12월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동안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건교부에서 어떤 방침이 우리 하부기관에 쉽게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건축인.허가 접수가 몇건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접수는 모르고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죄송하고 처리관계는.

이원식 위원   접수관계는 잘모르고 반려는 몇건이나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이원식 위원   그것도 잘 모르고 보완은 몇건이나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보완서류 주종을 이루는 내용이 어떤것이 잘못되어서 보완하고 반려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대개 관련서류 미비하고 법규위반입니다.

이원식 위원   준공접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반려는 몇건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보완은 몇건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마찬가지입니다.

이원식 위원   위반건축사 행정건수가 내용별로 무엇이고 몇건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나왔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다 준비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이원식 위원   위반건축사 행정조치건수하고 내용도 전혀 모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4건인가로 알고있고 도면처리문제는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질의한 것을 뒤에 실무계장한테 물어봐가지고 답변하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축과장. 과장께서는 구청에 건축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올해 2월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12월 2일날 본청에 도시계획국 감사를 하니까 감사에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12월 2일날 본청으로 다시 나오세요. 들어가요.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우성아파트는 전부 단속을 했다가 그것은 합동단속에서 문제가 됐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사용검사를 시본청에서 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는 전부 어떻게 조치를 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내용은 시본청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안 갖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내용 몰라요. 내용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잖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고발했고 원상복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기 근무도 안했었고

장대현 위원   거의 많은 아파트를 원상복구하면 더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단속되고 있는 22건은 이분들이 생각할때는 그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우리만 복구해야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거란 말이예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언제 단속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작년 11월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어요. 시본청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올해는 자진신고 기간을 가지고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진신고 기간을 주어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6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주었는데 자진신고 된 것은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진신고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진신고하라는 이유는 자진신고하면 봐주겠다 그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6월달까지는 자진신고를 받아가지고 계도를 하겠다는 뜻도 있는데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10월에 양성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라.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그 지침이 올해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와서 이번에부터 양성화된 사람은 ...고 작년에 단속받은 사람은...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렇게 됐죠. 부분적으로는

장대현 위원   이분들이 반발하겠다고 하면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들이 아직 그런 반발 문제는 아직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양성화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소득 조치한 것은 없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형평성에 있어서 행정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장재부락앞에 연립주택을 짓다가만 폐가가 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처리를 작년 감사에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처리 실태를 이야기해주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작년 행정감사시 지적되어가지고 그 토지를 경락받은분이 임실 관촌에 거주하고 있어서 저희가 두 번을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진해서 철거해서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행정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문을 언제 발송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날짜는 상반기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발송했고 엊그제도 전화 연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 계고를. 그래서 정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라도 하겠다

장대현 위원   대집행을 해가지고 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대집행이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대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대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주보고 자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비용 청구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지나치게 예산까지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업무를 해태하는거예요. 엄격히 아세요. 지금 예산 핑계를 대고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소관 업무를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복잡하니까. 예산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어차피 대집행하면 그 사람한테 받잖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대집행하면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그 건물을 철거해놓고 폐자재 처리문제가 상당히 난항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 건축계장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고 시정처리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까지 하고 그리고 시간도 ...을 했어요. 행정절차를 보면. 그런 ...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처리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부구청장님 대신 말씀 해주시죠.
  공무원이 행정감사 지적을 받고 처리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행정 절차를 나름대로 했는데 결정적인 행정절차를 안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공무원 행위 그중에 뭐가 됩니까.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미진한 문제점을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방금 당연히 해야 할 행정 행위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대집행이라도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랬을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대답을 제가 원하는거예요.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추진상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진척상 조금 애로가 있어요.

장대현 위원   할 수 있는 행정 행위를 안하고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방금 시인을 했어요. 그것은 업무 해태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 그것을 묻고있는데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에서 산하 공무원을 감독할 권한이 있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조치를 왜 안합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지나면 끝나는거예요. 서류로 이렇게 조치하겠다라고 보내놓고 나면 끝나는거냐고요. 그런 행정사무감사 뭣하러 합니까. 책임을 져야죠. 행정행위를 하겠다..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후에 지켜보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겠어요.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3개반 12명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시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장대현 위원   1년내 12명이 했다는 것입니까. 3개반 12명이 계속 수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매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공터에 대한 투기행위를 단속했는지를 잘 생각해서 답변해주세요. 사학연금 공단 새로진 건물 아시죠. 4호광장 그 옆에 옛날에 건축 자재를 파는 공터가 길쭉하게 남아있죠. 전주역 가는 4호광장 가다보면 사학연금 관리공단이라고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 옆에 공터가 하나있죠. 한전옆에. 거기 언제 한 번 가본일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상태가 어때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거기가 건축 잔재물이 상당히 많이

장대현 위원   건축 잔재물뿐 아니라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제가 10일전에 확인하고 오늘도 확인하고 온거고요. 문곡 주유소앞에 건너편에 공터 하나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모르시겠지. 그대로 쓰레기가 쌓여있으니까. 그다음에 우아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축하지않은 유휴 공터에 쓰레기가 쌓여있으니까 치워달라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세 군데 정도. 그래서 단속반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 뿐만아니라 덕진구 관내에 공터가

장대현 위원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저는 직접 못받고 담당 직원이

장대현 위원   보통 신고를 받고 나가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신고를 받고나가면 즉시 제거를 해줍니다.

장대현 위원   제거를 해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장대현 위원   제거를 안했는데 안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은 미처 우리손이 못돌아가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는 신고를 받든 우리가 조사가 됐든 즉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신고를 받고 나가서 보통 그쪽 주민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합니까. 이것은 아무개 모씨가 신고를 해서 당신들한테 벌과금을 물려야하고 그 신고한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이해 당사자하고 주민과 주민 사이에 신고를 왜 귀찮게 했냐는 식으로 싸움을 붙여야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수거를 해야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을 해주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보장이 안됐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직원들이 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단속요원이라든지 미화원을 교육을 시킬때도 절대 주민들하고는 기분 나쁜 언쟁을 회피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교육은 그렇게 시킨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더욱 교육을 강화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일절 일어나지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동별로 이런 사항을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많이 합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동에서 동장들이 1일 순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하고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에서 우리 지원 요청한 것이 많죠.

장대현 위원   이 기회에 동으로 그 처리절차를 행정 이관할 생각없어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사실 이 공터는요. 우리 청소계 인력가지고 미화원들이 치우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공터는 하게 되어있는데 동 인력가지고 못하니까

장대현 위원   동장은 절대 우리가 못한다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인력이 부족하고 쓰레기가 공터에 많이 적치가 되어있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못치우는데 업무는

장대현 위원   미화원들이 안하고 누가해요. 처리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천상 우리 취약지 인부가 하고 있어요.

장대현 위원   취약지 인부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세 분

장대현 위원   기동처리반을 한때 운영했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기동처리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장대현 위원   동중학교앞에 보면 폐드럼통이 10개월째 그대로 방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눈에 띤것만 그냥 말하는거예요. 아까 보고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도무지 환경보호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않고 있다 이거예요. 구조적으로 문제에 접근해가야하고 더더욱 해당 과장님은 제가 지적한 그런 곳을 만약에 오늘이라도 가서 그런 상태가 되어있다면 그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주민과 신고자의 마찰을 일부러 유도했다는 것은 저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상상도 못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제가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장대현 위원   그 직원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공터에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확인될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대현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덕진구 관내 공터에는 거의가 쓰레기가 적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별로 일정을 배정해서 한 번 치우기도 하고 다 치우면 그것이 보름도 못갑니다. 또 거기가 쌓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을 가장 골치거리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한 10개월동안 지나도 안치웠다고 그러는데 혹 그런 지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나가면 보통 10차 정도 빼내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애로는 모든 행정에 있어요. 그런 행정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애로를 청취해야죠. 수범 사례도 발굴해야지만 지금은 행정감사로서 행정행위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거예요.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어떤 책임을 지셔야 맞잖아요. 그것을 대답하라는 거예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런 장소에 있으면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즉시 치운다. 감사 이후에 즉시 치워지지않고 방치된 사례가 또 발견되면 책임을 지시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2~3일내로 치우도록

장대현 위원   전체를. 구청 전체를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구청 전체는 2~3일내로는 못치우고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는 어찌 못치우냐면 이것을 치울 수가 없어요.

장대현 위원   언제까지 치울것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치워도 치워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일들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그때사 치운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장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전직원을 동원해서 지원을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 구청장님 오시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미화원 관리를 과장님이 총괄하시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총괄하고 '

장대현 위원   몇 명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169명입니다. 기사 포함해서 188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서 말이죠. 제가 처음부터 듣는 애로인데 구역을 조정하는데 미화원 노조에서 거기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거기서 반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정은 직권으로 다 할 수가 있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안된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조정을 해서 통보는 우리가 해줍니다.

장대현 위원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못느끼고요.

장대현 위원   내가 작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어떤분은 도로만 이야기하면 한 4㎞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0m, 700m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 구역이 쓰레기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지역을 승계해서 들어온다는 말을 했어요.
  그 지역의 미화원이 그만두면 그 지역을 다른 사람 채용하는데 조합에서 승계를 해서 들어온다 그런 내용 알고있어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조합에서 관여를 하든 않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후생복지나 자기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지만 업무 구역이라든지 업무 태도에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 조합과 시하고 협정할 때 발령받은지 3년이내는 시내권을 못들어온다. 또 구에서는 동까지만 배치해라. 이런 협약 사항이 있습니다. 동까지만 배치해라. 동과 동간의 이동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미화원들을 구역 배치나 아니면 자리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동과 동간의 이동, 지역에서 거리

장대현 위원   그래서 동과 동간의 이동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현재 있냐 이거예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을 한 번 해볼려고 현장 체험이라고 우리가 직원들을 탑승을 시켜서 업무량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보고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몇 가지 지적을 했더니 도저히 현재 인력체계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투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때는 구청장님 어떤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덕진구 관내에 공터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울타리변이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몇 십미터 쌓여있는 곳도 있고 계속 그렇게 누적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겠습니까. 구청장님.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제가 영원히 못치운다는 말씀은 안드리고 2~3일내로

장대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만 넘어가면 영원히예요. 내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겠어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2~3일내는 2~3일내로 못치우겠다 그 뜻이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은 2~3일내에 조치해가지고 제가 확인 한 번 해볼 것이고 그동안에 조치 안된것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저도 지난 10월달에 쓰레기 수거 현장체험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전에 장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태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답변 태도를 지적한 것은 아니었고 나가계셔서 제대로 모르신 모양인데요.

○덕진구청장 이상두   금방 말씀들었으니까요.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속한 시일내 언제까지요.

○덕진구청장 이상두   그것은 날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인가로 기억되는데요. 재작년 정도 될 것입니다. 전구역을 구청 차원에서 한 번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를 보니까 형식적이었지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제가 와서도 한 번 주로 이쪽 건산천 복개도로 위주로 한 번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날짜는 약속을 못해드리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한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청소차가 몇 대나 되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20대입니다.

황만길 위원   25대로 되어있고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4대는 재활용 수거차고 1대는 지도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산상으로는 금년에 1억2천

황만길 위원   그러죠. 현재 거기서 수리비가 얼마예요. 수리비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5천9백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2백만원이 초과됩니다.
  무슨 차량 수리비가 한대당 2백만원이 넘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이것은

황만길 위원   그리고 영수증을 보면 가지각색이예요. 영수증 하나에 무슨 8톤, 11톤, 5톤, 4.5톤해서 한꺼번에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았는가. 또 간이세금 영수증으로 이렇게 하지않았는가. 도대체가 영수증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량 넘버가 없어요. 몇호차에 얼마 수리비, 빵구면 빵구, 미션이 나갔으면 미션이 나갔다는 그런 내력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없고 이 예산을 맞추기위한 영수증만 첨부한 결과가 되어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대를 뺀 나머지 5천9백만원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세차를 하게 되면 세차비도 있고 오일 교환하면 오일 교환, 타이어 펑크나면 펑크. 밧데리 교환, 또 일반 소모품성 부품 구입, 순수한 차가 고장나가지고

황만길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대당 2백만원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순수한 수리비만. 그런데 영수증을 보면 어느차에 얼마가 들어가있는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넘버대로 해서 영수증을 받아야지 덕진구청 귀하해가지고 사이드레버 교환 얼마, 오일 교환 얼마하니 대관절 몇호차에 어떻게 썼는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짜도 다 안맞고 그냥 예산을 5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빼먹기위해서 만든 그런 영수증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은 고장이 하루면 몇 개씩 날 수도 있고 안날때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정비소하고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월별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태평 공업사

황만길 위원   지금 태평공업사면 태평공업사 쭉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빵구 떼우는 것은 다른데서 떼우고

황만길 위원   이게 뭐 여기했다 저기했다 간이세금 계산서 넣어놓았다가 정비사업소는 별 있지도 않고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부품구입이라든지

황만길 위원   부품구입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이것을 수리합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달에 청소차를 따라다녀보니까 청소차가 제대로 속력을 내서 차량을 유지할려면 적어도 5~60㎞는 달려야 차량을 제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골목길이라든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잘해야 5㎞내지 10㎞ 속도밖에 못냅니다. 그러니까 차량 내구연한도 빨리 파손되고 그런 실정을 제가 봤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좋습니다. 쓰레기차뿐만아니라 일반차도 연간 수리비가 150만원이 넘습니다. 유대 빼고 그럽니다. 유대까지 합치면 한 대당 소모량이 약 250만원 내지 300만원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청, 본청 합치면 약 3억3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연간 수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시인을 하시고 시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사실상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확인까지 했는데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청장님께서 알아주시고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황만길 위원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난번에는 수도과장이 업무를 맡았었는데 건설과장님이 그것을 인수를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의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복개 부근에 약 180평방미터 안에 무허가 건물이 56채있다는것을 알고 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96년도에 5년분을 추징한 건에 대해서는 2건만 받아지고 '97년도는 27건중에 한 건만 못받겠고 26건은 받아졌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이 5천6백만원이라고 내가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총 얼마를 받고 얼마가 누락됐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96년도 7천628천원중에서 6천7백만원이 미납이 돼서 2백976천원만 받아졌습니다. 두건.

황만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97년도는 15,491천원중에서 13,754천원은 받고 한 건 1,737천원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5년부로 추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거부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서 취지 알리기에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강구를 할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안되면 나중에 지방세법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약 25년간 그곳에 행정 부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특단의 조치를 그때 취하기로 했는데 현재 그 건물 자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과된 세금 말고.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KBS, MBC에서 거기를 취재했을때 곧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수도가. 그런 문제 등등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고를 해서 안전진단을 시본청에서 해가지고 보수를 요한다는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업주들과 보수 관계를 한 번 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징수 문제도 일단 이것은 100% 해야합니다. 자기들이 25년간 안낸 것도 있는데 몇 년치를 안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특별관리를 해야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황만길 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내에 단란주점과 가요주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단란주점과 가요주점은 어떻게 틀립니까.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단란주점은 105개소입니다. 가요주점은 유흥 음식점 영업행위로 해서 123개소입니다.

황만길 위원   업태가 어떻게 다릅니까.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업태는 단란주점은 가무, 음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요주점이나 유흥주점은 가무, 음곡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유흥 음식점은 완벽합니다.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춤도 출수 있고 그런데 단란주점은 동석작배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단속은 주로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합니까. 몇 사람이.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단속은 주로 일과 끝나고 저희가 심야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몇 사람이 몇 조로 해요.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2인 1개조해가지고 보통 4개조로, 단속할때는 저희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단속사항을 보면 허가취소, 영업정지, 벌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런데 과징금 내역을 보면 얼마 어떻게 벌금을 징수했다는 내역이 없어서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과징금은 저희가 통상 사안별로 다릅니다마는 15일 영업정지가 있고 1개월 영업정지가 있고

황만길 위원   벌금은 대략 얼마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과징금이라는 처분은 없는데 영업정지에 해당된 업소에 대해서 생계유지를 해야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것도 윤락행위를 했다든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이 안됩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 어떤 일시적인 실수로 인해서 종업원의 불실로 인해서 어떤 범법 행위를 했을때는 거기에 차선책으로 해서 생계는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세무서에 그 과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매출 실적을 봐가지고 연 2천4백만원 이하일때는 하루에 매출액을 6만원으로 봐가지고 15일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9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연간 총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저희가 금년에 1억4천1백만원입니다. 153건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우리 자료에 나와있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나와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안나와있는 것 같은데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행정처분 사항이 금년에 저희가 적발한 것이 667건인데 그중에 영업정지가 63건

황만길 위원   그것은 나와있는데 과징금, 아까 1억 몇 천만원 된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안나와있더라고. 그렇잖아요.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그것은 정확히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권한이 상당히 세겠네요. 벌금을 내기를 원하지 누가 영업정지를 당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영세업자는 가까운 예로 우성상가 지하에 김밥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경미한 사항으로 영업정지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했더니 나는 그 돈을 하루에 6만원을 못법니다. 나는 차라리 영업정지를 시켜 주시오 그런 업소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효자출장소에서 단속요원들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속요원의 권한이 상당히 세고만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정도 생길 수 있지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특별하게 관리하셔가지고 효자출장소와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그것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동성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감사자료 134에서 158까지 위생검사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덕진구청에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5,980군데입니다.

김동성 위원   5,980군데에서 행정처분한데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667개소입니다.

김동성 위원   집계가 없어서 묻는데 답변이 있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1억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전체 과태료가 153건 1억4천1백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집계도 없으려니와 과연 여기 1차, 2차, 3차, 허가취소가 있는데 그러면 1차에 몇 건이고 2차에 몇 건이고 3차에 몇 건이고 허가취소는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거기에 1차, 2차, 3차는 개별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계를 내기는 힘듭니다.

김동성 위원   왜 누계내기가 힘듭니까.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1차, 2차는 1차 위반했을때는 영업정지 1개월, 2차일때는 2개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업소끼리 그것은 동일을 시킬 수가 없죠.

김동성 위원   과장님께서 집계를 못낸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완산구의 자료도 들어와있어요. 합계가 다 나와있습니다. 거기는 집계가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 감사자료를 볼 때는 어느정도 집계도 내주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22쪽을 전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에 2차에 3차에 취소 건수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저희 자료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1차, 2차까지 해서 3차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지금 행정 처분이 강화되어가지고 2차 지나면 허가취소입니다. 그래서 3차까지는 가지않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완산구는 3차가 6건이 들어와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째서 전주시 관내에서도 행정이 다를까 해서 묻는 것인데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사안별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중한 사항은 1차, 2차에서 끝나고 3차에는 취소가 됩니다. 그외에 건강진단같은 것은 1차, 2차, 3차, 경고, 시정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징금으로 안들어가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것이죠.

김동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내가 접객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시민 여론도 많고 또 그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어려운 이런 위생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허가취소까지도 26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세밀한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업소는 업소대로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야 우리 전주시민의 모든 여론이 ....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잘못하면 ... 접목되는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여기다가도 어디서 이게 전부 연화장이면 이것가지고 600개 업소가 나왔어요.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667개소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유가 있을테니까 사유까지 써주면 아, 이 집은 어떻다하는 이런 것도 알고 그래서 세밀히 차후에는 다루어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무가 더 어렵다는 것을 더 인지하시고 세밀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자료가 불비한 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건축과장 자료 준비됐어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83쪽에 보면 계약자가 나오는데 계약자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법인입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이분들이 꼭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분들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총 수의계약이 33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기에 김현용씨나 김용기씨같은 경우는 33건중에 4건정도가 되거든요. 정완석씨는 3건정도 일어나고. 지금 이 수의계약 자체가 총무과장 소관이라고 해도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소관으로 도장이 찍혀왔기 때문에 건설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특정업체가 계속 여러번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유독 이런분들이 33번의 수의계약중에 건설과 소관중에 4번, 3번, 2번, 2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김현용씨가 3번, 김용기씨가 4건, 김세인, 김춘산씨, 양선기씨가 2건, 정완석씨 3건 이런식으로 해서 33건중에 8명의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가를 답변을 한 번 해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 건설과 자료나온 것에 대해서는 하수도공사가 하수도 특별회계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 하수도 공사는 주로 수의계약이 관내 잘알고 이분들이 꾸준히 일도 잘할 수 있고 여기 내용상에는 하수준설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고 고정되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김한중 위원   그러면 여기 김용기씨나 김현용씨하고 정완석씨 같은 경우는 그런분들 뒤에 하수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하수도 업체가 등록이 된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상당히 많은데 왜 이분들이어야 꼭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수의계약을 누가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경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경리관이 하면 과장은 이런 내용 모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수의계약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혀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알지못하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한 건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또 평소에 알고 있는 분들을 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평소 알고있는 분들은 어느분이예요. 공무원들하고 친분, 유대 관계를 갖고있는 분을 이야기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아닙니다. 꼭 친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주지않습니다.
  ( 황만길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예. 황만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가 끝나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제가 보충말씀드릴까요.

김한중 위원   답변을 하세요.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기 업자를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특수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하수도 준설같은 경우 기계준설이 있고 인건비로 하는 준설이 있는데 대개 기계준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유자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공사하다보면 중복이 돼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관내 업체에 주로 많이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그런 업체들로해서 골고루 많은 업체에서 전주시의 일을 구청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과장 답변 말씀중에 아는분이라든지 이런쪽으로 간다면 어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시의 일을 하겠습니까.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그래서 우리 전주시 관내에 있는 업자를 주축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김한중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자체가 물론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리관하고 잘알고 과장하고 친척의 그런 관계에 있고 하는 분들이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을 특별히 따로 수주하고 발주하는 이런, 혹시 경리관하고 가까운 분 여기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물론 아는데도 있고 모르는데도 있고 그렇지요.

김한중 위원   보니까 여기에는 옛날에 여기 직원이었던 분도 있습니다.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그래서 과거에 많이 출입했던 분, 관에 협조를 많이 하는 분, 건설업체라면 아까 그런 특수업체

김한중 위원   협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관의 의뢰에 따라서 관의 설계 내용에 따라서 잘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이죠. 건실한 업체. 그 한계를 자꾸 말씀하시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한중 위원   수의계약 자체에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다른 구청의 예를들면 상당히 7~8건도 된다고 그러는데

김한중 위원   작년에 7~8건 없었고 서너건은 있었어요.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점진적으로 줄여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데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관심을 두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행에 옮겨야죠.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죠.

김한중 위원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감사합니다.

김한중 위원   도시건축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 현황이 나오는데요.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이 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현장에 따라서 조건을 부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하게되면 그분들이 드는 그 내용만큼의 비용이 입주자에게 더 부담이 되겠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분양가가 자료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우려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 관내에서는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100세대 미만 3건은 올해 되었는데 조건 부여한 일은 없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 조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도시계획선 저촉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공공시설 도로를 설치하시고 전주시에 무상으로 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예요. 조건부 승인 아니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조건부 승인입니다.

김한중 위원   없다고 하더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거예요. 조건부 승인이 지금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요건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김한중 위원   지침이 내려와있는 내용을 아세요. 모르세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없다는쪽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하지말라 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이 전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 일을 하면서 지금 시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안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지금 어디입니까. 세원주택건설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시에 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조건부 승인이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가 죄송한데요. 그것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이 되었는데요. 그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해주면 무상으로 귀속받도록 무상증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법 83조. 그래서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법적인 조항입니다.

김한중 위원   우리 과장께서 이 일을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는 여기 2월달에 왔습니다.

김한중 위원   2월달에 오셨다 이야기하시는데 이 조건부 승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지침을 읽어보세요. 할 수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런 내용이고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료 요구하니까 이게 왔지않습니까. 왔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 안봤으면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셔가지고 아까 선서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김한중 위원   말을 그렇게 번복하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법적인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임의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한중 위원   법적인 조건은 여기서 계약을 하는 당시에 계약자와 우리 구청과 세원주택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법적인 요건이라는 것이 어떤거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계획법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서는 무상으로 귀속해달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계획법에 무상으로 귀속해야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당연히 지킨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당연하다고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계획법과 관련해서

김한중 위원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할 때 세원주택건설에서는 이 도로로 되는 것 만큼의 입주자들은 금액을 부담을 더 한단 말이예요. 지금.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는 있는데

김한중 위원   우려가 아니고 그렇게 되죠. 그게. 그분들이 세원주택에서 그마만큼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마당에 그 돈을 입주자들에게 요구를 안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예요. 이분들이 집을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구청에서 요구를 하는데 우선 당장 안하겠습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보다 더한 것도 말을 들어야될 입장인데.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우리 건설과장이 그 부분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상 귀속을 왜 해야되는가를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한중 위원   사업승인은 건설부에서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건축과에서 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김한중 위원   여기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이라고 해가지고 도장이 찍혀서 왔는데 왜 업무를 다른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니요. 사업승인을 저희가 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도로기부채납 문제는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법 83조라든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무상 귀속을 인가를 할 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더 드릴려고 제가 요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한중 위원   전년도 신문에 언론에도 지침 시달한 것이 나와있어요. 제가 여기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에게 드려야 되겠네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가 내용은 잘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에 시라든가 도에서 사업승인할 때 무리하게 조건을 많이 기부채납을 꼭 필요없는 부지까지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알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업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주재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건설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건설과장이 아직 안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예. 말씀하십시오.

○덕진구청장 이상두   아까 이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건축과장이 답변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12월 2일날 위원회에서 답변하도록 하신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청장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민원으로서 전부 접수된 것은 872건이고 건축허가 접수는 402건중에 이중에서 허가는358건이 허가되었고 반려는 2건이 반려됐습니다. 본인이 취하한 것은 42건이 취하되었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접수는 290건이 접수되어서 사용승인된 것은 287건이 승인되었고 반려는 1건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취하한 것은 2건이 취하되었고 기타는 180건으로서 건축허가사항 변경이 141건, 허가와 용도변경이 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사 위법 조치사항은 5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맡아서 보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과장께서는 임용일자가 언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96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노란 무지개 주유소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지금 알고계시죠. 어은터널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어은터널 공사에 따른 용지 매수가 '90년 9월 26일자로 시에서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매수한 토지가 도로로 나지않고 일부만 도로가 났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도로개설과 매입 관계는 시본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주재민 위원   제가 묻는 질의 요지는 이게 도시건설국 본청 감사에 대비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용지매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질의에 대한 요지에 접근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건설과장이 아시는대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 환매를 요구를 하게되면 환매를 해주게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원 목적 이외에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목적외에 사용치않을 때는 환매 요구가 있을때는 하도록

주재민 위원   환매 요구가 있을시에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주재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10년 이내에 원소유자가 환매를 요청하면 환매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은골 터널 진입로 공사에서 주유소가 하나 세워지게 됐는데 주유소 허가가 언제 났는지 아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허가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주유소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96년 6월 13일로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때 시유지였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도 시유지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판이 원소유자가 환매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계류중이였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몰랐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요건이 다 맞았으니까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네.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96년 6월 13일날 허가를 내주고 '97년 2월 18일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네.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로가 개설되면서 선형이 잘못되어서 선형을 잡다보니까 먼저 땅을 산후에 선형을 잡았기 때문에 여분이 생긴 땅이 있는데 그 일부가 기왕에 계획선에 들어가있는 다른 노선계획선에 땅이 들어가있고, 동네에서 쓰는 일부 도로부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취소한 목적은 거기가 환매소송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중이였는데 절차상에서 도로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해서 취소해서

주재민 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 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취소를 했다는 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지가 남아있을때 공공용지로 쓰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주재민 위원   허가를 내줄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무슨이유로 일방적으로 6개월뒤에 취소를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취소를 한 것은 저희들이 재판에서

주재민 위원   허가를 내줄때는 무슨이유로 허가를 내주었냐는 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않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내주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덕진구에서 내주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때 내줄 당시에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않않았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허가를 낸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내준 것은 분명합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6개월뒤에는 바로 부당성이 인지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허가당시에는 재판이 계류중인것을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허가를 했는데 재판을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점용허가를 개인들에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재판소송이 제기된것을 그 후에 알았기 때문에 재판소송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지는,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방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까. 허가를 해주었을 때는 주유소 당사자는 도로점용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주유소를 개설했을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미 영업은 시작한 것이고 그런데 취소가 되면 영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보상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래서 사전에 주유소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몇번 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취소를 함으로서 그 사람에게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재판에 계류중이였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 계류중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주재민 위원   그 상황에서 시가 환매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판례들은 각지에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내에 환매를 요구할수있게 되어있고, 이미 그런 기본적인 판례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시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위해서 기허가해준 부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1심에서 계류중인 것은 아니였고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 점용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을 알고서 항소심할 때 취소가 된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결국은 시에 유리한 입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취소를 한 것이 아닙니까. 주유소 주인에게는 어느정도 진입로를 할수있게끔만 서로가 양해를 하고 그렇지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 행정행위에 있어서 허가된 사항을 취소하는데 있어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시에는 법령개폐, 수익자의 동의, 사전변경에 의해서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취소가 되었다기보다는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정행위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취소를 함으로 인해서 주유소를 경영하는데 지장이 있는 행위를 했다면 모르지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주유소주인은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도로점용허가취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있죠. 그때가 바로 '97년 2월 18일날 도로점용허가취소되기 얼마전이였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주재민 위원   어디에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시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본청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도시계획과에서 받았습니다.

주재민 위원   도시계획과 주무과장에게 받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시장님 명의로 와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장명의로 받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주재민 위원   주무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시장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시장명의로 받았습니다.

주재민 위원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주재민 위원   그 공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서면으로.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을 물론 본청에 가서 해야될 얘기입니다만 구청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물을것입니다. 일단 허가취소한 사실이 있고 그 취소를 한 주체가 덕진구청 건설과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구청은 그렇습니다. 지시는 그 위에서 내려왔어도. 그러나 부당한 행정행위가 일방적으로 본청이나 상위기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지못하고 그대로 행정행위를 한 사실은 강압적인 행정행위입니다.
  타기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 지적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견책내지는 징계도 거론되고 있는 것같은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알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 책임을 누가 물어야 할것같습니까. 본인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책임소재는 징계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때 담당했던 과장과 계장을 경징계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인이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계장은 누구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황병선계장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 징계에 대해서 본인들은 억울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답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경징계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으로 나와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경징계사항으로 나와있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감봉 3월까지 견책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아무튼 이부분은 본위원이 본청에 가서 다시 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볼때는 이러한 행정행위는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었다가 다시 입장변경에 의해서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은 그 주민뿐만이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나 관청간에 서로 위압적인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의아니게 어떤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다. 공무원중에서도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부당한가는 이후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투기단속요원수가 몇명이나 되고 불법투기단속요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불법투기단속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기능직이고 고용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오정례 위원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한사람당 호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500에서 1,700정도 1인당 연봉으로 따지면.

오정례 위원   그러면 1년이면 1억 5,000에서 2억이 넘어가는데 10명에 1,500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정례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최근에 전주시 자료제출요구에도 나와있는데 이것이 불법투기단속현황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빨간밑줄을 그어놓았는데 단속실적이 너무 차이난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다른 완산구청에 비해서.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차이가 납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방금 인건비를 질의한 이유도 1억 5,000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 단속요원들이 '97년 실적으로 3,000여만원의 단속과태료 상환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정례 위원   굉장히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완산구청이나 타구청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여기는 불법투기단속요원으로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있고 저희들은 12명이 전부다 불법투기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법이 자꾸 강화되기 때문에 단속업소가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물 폐기물단속만 하더라도 약 1,000여개 업소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지도단속 점검을 하자면 불법투기단속요원을 거기다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소홀히 한점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답변이 굉장히 책임적이지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완산구청과 비교를 했냐면 물론 면적으로 보면 덕진구가 거의 1.5배, 2배정도되고 또 단속요원수도 더 많습니다. 인건비도 1억이 넘게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는 합리적이지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산구청이 '96년 실적이 9,000여만원 그런데 덕진구청은 7,000만원, 또 올해들어서는 '97년 6월자로 완산구청은 4,000여만원이고 덕진구청은 3,000여만원입니다. 방금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불법투기단속요원을 불법투기단속요원으로만 집중투자를 했으면 완산보다는 어떻게보면 통계상으로 많아야 옳습니다만 불법투기단속요원을 다른 업무로 병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오정례 위원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완산구청은 다른 폐기물단속해야지 안합니까. 해야지 거기도.
  그래서 아까 장대현 위원님도 그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단속요원들이 실제로 큰 도로변에 눈에 보이는 것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는 아시다시피 면적이 넓고 곳곳에 농촌현황이나 이런것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투기현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않는 것입니다. 이 실적을 보고 액수를 보면 시내에 큰도로변만 돌아다닌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는데 아무리 봐도 과장님께서 인정하셔야 할것은 인정하셔야 하지않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잘알았습니다. 불법투기단속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지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법투기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의 활동시간은 오전에서 오후 6시면 끝나버립니다. 야간에 물론 활동비도 다 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예산을 보았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다 퇴근하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아침에는 미화원들이 다 실어가버리고 새벽이나 밤늦게 불법소각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당연히 안오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단속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 동안에 특별단속도 하고 야간단속도 하고 심야단속뿐만이 아니고 새벽단속도 실시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때 단속요원이 나가서 특히 모래내시장하고 중앙시장 사람들이 다 장사를 하고 들어갈무렵 9시경에 단속을 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서있으면 그 사람들이 내버리지않고 가지고 가는 경향도 있고 특히 방대한 거리를 가장 규격봉투를 사용하지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해보았습니다만 일시적이고 꾸준히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단속도 강화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장근처나 이런 곳은 아주 상투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지만 면적이 넓고 농촌동이 많아서 불법소각이 많은데 그런 분야로 단속의 방향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듣고 더욱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전주시에 봉투사용율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매립장에서 덕진구청 차량이 어느정도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았는데 이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봉투사용율이 몇 %정도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렇지않아도 제가 새벽에 청소 미화원들을 따라서 며칠을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보고 가장 취약한 동도 나가보고 잘된 동도 나가보고 해서 대충 제가 데이타를 내본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 눈대중으로 보면 잘 되는 곳은 약 90%정도 나가고 아주 못되는 곳은 약 4, 50%정도 나가는 것으로

오정례 위원   공동주택은 90%에 가까운데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단독주택은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평소에 보면 7, 80% 정도

오정례 위원   그 보다더 못미칩니다. '96년도에는 44.2%, '97년도에는 현재 58.2%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런데 그것이 매립장가서 확인도 확인입니다만 공동으로 나대지같은 곳에 공한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않고 일절 저희들 차량으로 수집을 합니다. 매립장에서 주민들이 반입을 상당히 꺼리고 못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미화원들이 도시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불법으로 배출한 것을 지나치게 많이 수거해 가는 것은 아닙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사실 저희들도 몇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않고 불법봉투에 담아오는 쓰레기를 못실어가도록 동을 지정해서 약 3일씩을 안실어가고 우리가 가서 조사하고 3일후에 치워보고 또 1주일동안 전구역을 싣지못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되니까 시가지가 너무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을 치워야할 입장이고.

오정례 위원   여러 가지 시책발굴이나 이런 것은 물론 본청에서 하겠습니다만 환경부 지침이 2000년도까지는 청소행정 자립도를 100% 현실화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정례 위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매립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예산 자립도가 25%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규격봉투사용료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 높이는 것은 누가하느냐 각구청에서 미화원들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서 규격봉투사용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단독주택에서, 매립장에서 딱 2시간만 서있으면 압니다. 지금 규격봉투사용율이 20%를 못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청소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규격봉투사용을 적극적으로 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앞으로 홍보도 강화 할뿐만아니라 단속도 철저히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재활용품 장려금이라는 것이 전주시에 있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정례 위원   그것에 대해서 미화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개인주택에서 재활용품수거가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앞으로 반상회 회보라든지 별도홍보물을 유인해서 각가정에다 금년에 들어와서 2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공동주택은 잘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미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규격봉투사용율이라든지 재활용품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시에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장에서 침출수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않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오정례 위원   그런 시책을 구체적으로 구청단위에서 잘 받아서 이것을 시행해야지 시책은 늘 나오는데 이것이 구청단위에서 이루어지지않으면 행정이 이원화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렇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영업을 하고 계시는 영업소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주민홍보가 미약해가지고 말씀대로 50%, 60%에도 못미치는 규격봉투사용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전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철저하게 나아질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내년도 실적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예.

오정례 위원   '97년도 아니면 '96년도 실적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금년도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이 일반인에게 나간 것은 현재 5건 4,200만원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작년도는 어떻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작년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동에서 제가 민원을 직접 많이 들었는데 자활복지기금대상중에서 자조자립자금이 있지않습니까. 생활안정자금 생보자 해주는 것 말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예.

오정례 위원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주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대상자들이 건의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미쳐못했고 금년에 저희가 신청을 6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는 또 농협으로 제출하면 농협에서 농협중앙회로 전달함으로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심의과정에서.

오정례 위원   그것말고 자조자립자금 융자 대상자들이 실제로 저소득장애인들이 활용하고싶어도 현재 대상으로 채택되지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지못한다. 그러니까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여러차례했다고 하는데 구청에다가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그것은 한 번도 제가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바로 진상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실제로 전주시에서 저소득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인데 지금 조례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때문에 이용을 못하니까 개선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다고 해서 왜 그것을 담당자가 개선해달라는 전주시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곳을 통해서 조례개정기관에다 그것을 건의하지않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예. 바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내용인즉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년 5%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는 월 21만원까지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8만원이하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생보자지침은 물가인상분 5%도 반영하고 그래서 기준을 대상혜택을 갈수록 올려줍니다. 매년도 지침을 통해서.
  그런데 이 조례는 대상을 정확히 규정해 버렸습니다. 얼마이상 이하 그래가지고 이 혜택을 받고싶어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를 여러차례했다고 해서 아시고도 그냥 간과하신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보니까 미처 파악이 안된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아동에 자전거전용도로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부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그것을 개선해달라는 지적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은 못받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걸려서 그것이 상당히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치워달라고 그것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전거전용도로말고 차량이 못올라가게 설치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적정한 한국말이 없어서 원어를 쓰다본까 볼라드라는 명칭이 붙어있습니다. 그 목적은 인근주위에 사는 사람이나 인근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인도에 차를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차량진입방지를 위해서 설치했던 것인데 그 설치목적외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설비에 관한 규칙을 보면 차량의 보도나 경사로에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 휠체어사용자를 위해서 그 간격이 0.9m이상이여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볼라드 간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0.9m는 넘습니다.

오정례 위원   넘습니까. 실제로 지체부자유자들이 그것을 통과해볼려고 하니까 안되던데 실험을 해보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는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재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재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실제 재보니까 0.6m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된것입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하신대로 규칙에도 있고 또 다른 목적에 지장을 준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는 것이 통합적인 행정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지난번 '96년도 감사때 인도블럭 관리에 대해서 답변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인도사용주차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파손자부담 보수를 요망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에 수시로 도로순회점검을 실시해서 파손및 침하부분 보수관리와 철저한 관리로 인도블럭 전면교체로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인도주차업체와 인도블럭파손자에 대하여 원인자 원상복구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점검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지적하신 바와같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저희 의무를 다한다고 보는데

오정례 위원   최선을 다하지만 행정이 미치지못하는 부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주로 관내를 돌아다니다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냐면 이미 인도블럭이 설치되었는데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파헤치고 난 다음에 다시 건물이 준공될때 설치할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서 파손현상이 심합니다.
  최근에 비가 와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주로 물이 괴거나 침하되거나 파손현상이 심합니다. 혹시 그런 실태를 한 번이라도 파악해보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이고 건물을 준공하는 부서가 도시건축과로 양분화되어있어서 건축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이 할 때는 공공시설부분에서 하는것보다도 미흡하게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준공검사때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하나는 도로굴착허가와 동시에 굴착해서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팠다가 메울때 아무래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물이 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그때그때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100% 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도로전체를 보면 침하된 부분이나 물이 괴는 현상이 심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보았습니다만 덕진동일대에 최근에 인도블럭을 다른 목적 때문에 보수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천동 얘기입니다만 굿마트라든지 병원앞에 차량이 인도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행정력이 미칠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차량관계는 관련과와 협의를 하고 이것은 전부 관련부서와 얼마나 긴밀히 협조가 되느냐 하는 차원이 문제가 되겠는데 관련과와 다시한번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세밀히 관찰해서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주로 병원앞이나 대형마트앞이나 이런곳에 보면 차량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최근에 건물을 새로지으면서 인도블럭을 새로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서 굉장히 파손현상이 심하고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4호광장에서 대학병원입구까지를 언제 자전차전용도로를 개설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작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96년말. 덕진구청에서 공사발주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아닙니다. 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장대현 위원   보도블럭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이것이 보통 준공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2년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그 길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4호광장에서부터 대학병원입구까지 가보신일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어제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일부 자전차도로에 물이 안빠지는 부분이 있고 고압블럭있는 부분이 이음새가 잘못되어가지고 흔들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흔들리는 정도입니까. 손으로 집어내도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자입니까. 관리상의 문제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기초공사를 잘못한 하자로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요구를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정식공문으로 보내지는 못하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주로 많은 구간이 사학연금앞을 지나서부터 완주군청, 조달청앞이 제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확히 보셨습니다. 보셔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발견안하면 또 하자보수기간을 지나버리고 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하자보수를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구해서 침하된 곳하고 보도블럭을 제가 볼때는 전면적으로 개설해야합니다.
  혹시 시공자가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새로운 공사가 있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수도 있는데 보도블럭 인도도 1년이내에는 다시 공사를 허가안하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허가한 것 있습니다. 한전박스공사. 지중하공사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한전지중하 공사는 없고 차도로 SK텔레콤인가 허가해준 일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공사 때문에 그랬다면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공사는 손을 대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확실히 하자보수를 할수있다는 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부분에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하고 자전차도로사이에 있는 옛날에 화단에는 무엇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녹지대를 조성해서

장대현 위원   공사를 둘러볼때 녹지대를 조성할만한 토양으로 되어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지않았는데 돌도 들어있고 공사를 하면서 일부 판토를 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의 그 부분이 빗물에 씻겨나와있는데 보도블럭조각하고 돌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부다는 아니지만 거의 전 부분이 그것은 어떻게 보완해야하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화단공사를 하면서 판토를 해야할것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애초에 시공업체가 해야할 일인데 화단공사를 하면 우리가 시비를 또 들여서 해야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화단공사는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하기 때문에 심는 과정에서 파내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얘기는 나무를 심는 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잔디라도 입힐려면 토사가 제대로 쌓여야 하는데 전부 돌조각이나 큰돌이나 보도블럭 잔재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해야할거냐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부분까지 지적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요구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까지 요구하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다음주내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안덕교옆에 건물하나를 신축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인도를 포함해서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막고있는데 그런 조치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조치를 구두로 했습니다만 내일 다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통행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옆에 전주전업사라는 곳 옆에 차량이 계속 주차되어있습니다. 전주전업사차가. 그런것도 주차를 단속하는 부서는 물론 있지만 신고는 관리부서에서 해야겠습니다. 어느부서에서 그것은 주로 해야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주차는 저희 구청일입니다만 주차단속은 주차단속부서에서 하고 보수는 저희가 하고 그렇게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는 보도블럭도 손상이 되고 또 통행인도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두부서가 서로 미루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해야합니다.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야구장옆에 양궁연습장이 있는데 그 옆에 도로 가보신일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차도 많이 주차되어있고 또 거기가 유리대리점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유리대리점을 하는 사람이 그 도로전부를 점용허가받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점용허가 받은 사실이 없고 저희들이 누차가서 단속도 하고 또 단속안하면 내놓고 상당히

장대현 위원   도로에서 상하차를 하고 도로에서 지게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단속도 하고 저도 나가서 직접 얘기하고 단속한 사항입니다만 잘안되어서 잘안되면 고발조치라도 해야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단속할때는 치우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안볼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유리를 주차라인에다 많이 야적하고 있는 것이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단속대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계속 방관해두고 용인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용인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요즘 단속이 야간단속도 하고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손이 미치지못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제가 보도블럭을 한군데만 들었는데 보도블럭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 대두되고 있고 또 지금 어디를 같이 나가보아도 어디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 도로나 인도굴착허가를 적정하지않게 집행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올해에 이미 52건을 1년이내에 아스팔트도로는 3년이내에 재굴착허가를 안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특수한 경우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면 해줄수있다. 이렇게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와 생활민원과 관계된 것만 해줍니다. 그렇지않으면 안해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올해 52건을 해준 것은 무엇 때문에 해준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년안에 굴착을 못하게 되어있는 것은 명문상의 규정이고 위원회에서 생활민원하고 해당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기도 지중화할려면 해야하고 전화도 해야되고 아니면 또 가스도 해야하고 결국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허가를 규정에 위반되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3년이내에 한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런데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금년에 총체적으로 허가건수가 그렇게 나갔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자료가 잘못나간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3년이상 지난것인데 1년이내 도로굴착허가로 명기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늘 공사하고 나면 다시 파헤치고 그런 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도 사실상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가지 더 요즘 산불감시초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건설과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이 특히 산불조심강조기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항시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공익요원들은 일요일은 쉬게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들은 하고 있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는 평상시뿐만이 아니라 일요일까지 24시간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는데가 건지산에 있는 동물원뒤에 있는 초소도 관리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 한 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거기는 못가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감시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무전기를 휴대해서 무전으로 연락하고

장대현 위원   무전은 아무데서나 해도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담당직원이 가끔 순회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순회를 올해 몇번을 했습니까. 건지산 거기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24시간 체제를 하면서 밤에는 20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비상연락망으로 해서 항상 연락이 될 수있도록 그런 체제를 유지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분들을 감시초소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예방차원이고 산불을 빨리 발견하기위한 목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지않으면 그런 소기의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장대현 위원   제가 우연하게 지난 토요일에 거기를 들러보았는데 전혀 근무한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텐트는 하나 쳐져있는데 근무도 하지않을 뿐더러 그 시간에 근무도 하지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산불이 났을때 거기는 많은 등산객이 있고 거기는 담배나 이런 것을 단속하지않기 때문에 산불위험이 많은 지역인데 만약에 그럴때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합니다. 또 하나 요즘은 비가 와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근무자를 관리감독해야할 분들이 관리감독도 하지않고 그냥 내방쳐둔다면 바로 이런 이완된 심리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 파급되어가지고 산불도 나고 그런것이 아닙니까. 사고도 나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처음으로 3,000만원 받아서 어은골에 음료대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한 시공업체가 면허가 있는 업체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면허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코 공사가 양호한 공사는 아니고 하자보수를 요구할 정도의 공사였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공사하는 과정에 애로는 있었습니다만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애로는 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거기에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말 못할 사정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묘하게 전주시내 모든 음료대를 가보아도 어은골음료대같이 묘한 시설이 있어가지고 보기가 싫은데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불량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있는. 책장같은 것도 있고 그러던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일부 책이라든가 신문을 넣는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 시설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그것을 갖다놓았는데

최동남 위원   결코 그것이 보기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보기좋지는 않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많은 민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워야 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치운다고 했는데 못치웠으니까 이 부분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치우겠다. 언제까지.
  어느 음료대 옆같이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량시설은 치워주셔야지 어느 누구 체면을 보고 봐주셔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청장님이 언제까지 치워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마침 김동성 위원이 자리에 안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쉽습니다. 김동성 위원님께서 거기다 괘짝같은 것을 갖다놓고 저희도 보기도 흉합니다만 유일하게 그것을 자랑으로생각하시니까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언제까지 치워주시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그것은 갖다놓은 본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현재 음료대를 관리하는 음료대관리인이 따로 있지않습니까. 음료대관리를 누가 해야합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아마 1차적으로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명예관리인이 있는데 명예관리인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동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명예관리인이 있는가 타지역에도 명예관리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음료대도 명예관리인이 있는가. 그것 모르십니까.
  관리인이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관리인이 있고 또 그 시설 명예관리인이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아무튼 명예관리인이 수고해서 좋은데 관리인이 철저히 해서 이런 수고를 좀더 해줘야할것이 아닌가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최동남 위원   다음에 제가 4일전에 물을 뜨러갔는데 물을 못뜨고 왔습니다. 수도꼭지가 다 고장이 났는데 지금 관리인에게 보고가 왔을 것이고 명예관리인에게도 보고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계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으로 하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금으로 되어서 아주 좋다면 금으로 된것을 갖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퇴근길에 내려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해놓은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좔좔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지시하기를 꼭지를 다시 바꿔가지고 해라했습니다. 어제 완전히 해놓았는데 해놓은 것이 불비해서 다시 오늘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고장나있는데 동절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최동남 위원   그 부분은 잘 처리해주실 것으로 믿고, 작년에 폭설이 와가지고 교통대란이 나가지고 전주시내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전주시내 시민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불편을 겪었는데 작년에도 설해대책보고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이 미치지못할정도로 준비자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그런 부분 올해도 오지말라는 법이 없는데 올해 대책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제가 돌아본 바로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작년에 설해대책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어가지고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해가지고 모래살포기를 구청별로 하나씩 사서 쓰고 있고 완산구청같은 경우는 다른것을 전용해서 두 대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나 사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금 적사함이라든가 모래주머니를 많이 갖다놓고 완료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고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가 주요간선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주시 전체로 봐가지고 덕진구 관내가 주요간선도로 약 70%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완산구청하고 효자출장소가 있습니다만 그 70%를 다 카바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장비야 별차이없이 다 똑같은 입장에 있고 내적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고 또 모래살포기를 샀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나은 모래살포가 될것이라고 판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조금 있으면 12월달입니다. 아직 현장에 배치가 안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배치가 되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10분에 8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모래주머니같은 경우 일부 갖다놓으니까 트럭이나 버스운전자들이 싣고 가는 것이 많아서 보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애로가 있고 이번 주말이면 100%완료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동남 위원   한가지 더 건산천 옆에 새로 짓는 신협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고 부품이 있는데 당연히 행정부서에서 치워주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안치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바로 옮기겠다고 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만 일부 포크레인 장비를 들여야하기 때문에 장비가 올때 하겠다고 해서 늦었습니다. 아마 이번주 내에는 정비가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쪽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여러갈래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미루다 보니까 언제까지 약속해도 안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번주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 유해업소 숫자가 증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학교주변 유해업소도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늘어나는 이유와 늘어나지않을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늘어나는 이유는 업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당초에 허가받은 영업형태를 벗어나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할때는 적법한 모든 제반 시설이라든가 규정을 지킵니다. 그런데 영업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다거나 혹은 주류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유해업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주로 단속을 학교주변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유해업소라면 학교주변에 정화구역내를 얘기하지않습니까. 사회문제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에 증감이라는 것은 물론 업소도 늘어나지만 강력한 단속을 했더라면 증가보다는 오히려 감해야 맞습니다. 늘어나는 일도 있지만 허가취소를 한다거나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다시 늘어날때 강력한 단속을 하고 허가를 안내준다거나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자꾸 늘어나서 심각성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세우고 자꾸 늘어난다고해서 놓아 둘것이냐.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물론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단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최근에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병행해서 단속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1개소인데 월 2회해가지고 막말로 두 번만 피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요즘 사회문제가 된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늘려서라도 이 부분은 강화를 시켜야 하지않느냐.

○덕진구위생과장 박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97년도 현재까지 준공된 공사중 준공된 공사는 43건입니다. 설계변경된 공사가 16건 그래서 무려 38건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38%는 한 공사가 2회이상 설계변경한 것은 거기에 넣지도않았습니다. 단지 1회 설계변경으로 만해서 38%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모든 공사가 정말 필수불가결한 설계변경이였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설계변경요인이 자연발생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민원과 관계되는 것 이 3가지요인에 의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적 요인은 장기공사로 인해서 년도가 바뀜에 따라서 에스카레이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요인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 조사가 미흡한 것은 부인할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민원과 접촉하는 다양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다보면 소홀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것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날때 변경이 되고 또한 민원인들이 기왕하는 길에 조금 하면 다음에 안파고 더 편리하게 할수있다는 그런 요청이 요구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민원의 요구에 부응하다보니까 3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덕진구청 전체에 금년도 공사 준공건수는 100건입니다. 그중에서 36건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회이상 설계변경한 것은 넣지않았습니다. 단지 한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구행정에 최고책임자인 청장께서는 또 실질적인 공사발주에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설계변경문제는 정말 구행정에 투명성재고를 위해서라도 정말 통제되어야 하고 앞으로 실무자들이나 또는 담당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실시설계당초때 정말 현장에 밀착된 설계를 하고, 현장에 밀착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행정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인력 등 재정낭비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설령 꼭 필요한 설계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애당초 실시설계때 제대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음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설계를 하는 인력낭비가 필요가 없지요. 차라리 그 시간에 현장확인이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세대 공동주택내 부속건물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다세대 주택내 부속건물중에서 수익성 영업을 할 수 있는 부속건물을 허가해준 일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건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원래 건축법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내 부속건물안에 있으면 허가가 안되게 되어있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공동주택내에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에는 그 시설이 지금 행위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노인정, 복지 관련해서 시설등

여성규 위원   그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을 원하는 그런 건축물은 할 수 없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우리구내에서 아파트 관리실로 건축허가를 맡아가지고 영업행위를 몇 년동안 해가지고 그 지역내 상가들, 전세를 주고 세를 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관리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딘지 알고 계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유원아파트 관리사무실로 '95년도 9월달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96년도 4월달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관리사무실 회의실로 쓴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1층에 관리실 일부와 농업 사무실, 2층에는 농협 슈퍼를 쓴 사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찰하고 4월말경에 합동단속에서 적출해가지고 검찰 인지사항법으로 처리하고 저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행정조치로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검찰 합동단속에 언제 지적됐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4월말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에는 구청에서 다 봐주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적출을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못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여성규 위원   시골에 있는데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용도대로 설치안할 때는 벌과금도 징수하고 그러는데 왜 거기는 봐주었어요. 아마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가 신고를 받은 일은 없고 저희가 4월경이면 준공된지 1년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검찰하고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96년 4월달에 이것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일제 조사시 저희한테 적출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94년도 시설되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96년도 작년 4월달에 준공검사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영업을 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시설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작년에 했습니다. 4월 9일날 완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이내의 준공된 건축물 일제 조사시 적출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껏 강제 이행금도 부과 안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려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 주촉법에서 행위허가라든가 그것은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시만 했고 또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고 행정지시만 하는데 행정지시만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문제는 업무적으로 약간 공백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공동주택내에서 그런 허가신청하면 허가를 내줄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니죠. 그런 수익성은 내줄 수 없어요.

여성규 위원   없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12월말이면 그 옆 건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더구나 법인인데 2층의 슈퍼는 직접 농협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다 부과를 해주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가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그 슈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불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묵인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묵인한 것은 아니고 4월말에 검찰하고 인지해가지고 검찰에 지금 저희들이 벌금을 확인해봤더니 아직 부과가 안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체관리위원장이 강신영씨인가요. 그분이 가서 검찰 조사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용도변경에 대한 법적인 난맥성,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행정지시는 2차로 내렸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길이 조금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인접 건물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두고 보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개인도 용도대로 사용치않으면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치않으면 강제이행금 내고 그러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여성규 위원   하여튼 똑같은 그런 법안에서 우리 행정이 공평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히 보관을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건설공사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우리 자료에 없는 것이 들어왔죠. 빠져있는 것이 지금 보상비로 집행된 것은 전부다 빠졌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보상비 집행도 집행 금액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집행금액에 들어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임종환 위원   맞추어 보니까 없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보상비는 없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도로 덧씌우기 공사, 교량건설 이것은 보상비가 포함되지않는 사업이고 도로개설 포장공사 이 부분에는

임종환 위원   지금 건설공사가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집행 내역서에 나와있고 보상비로 집행된 것은 별도 자료 받으신 부분 지금 있어요. 지금 빠졌습니다. 원래 우리가 '96년도 이월사업까지해가지고 43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료는 47건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자료를 앞으로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녹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녹지시설 관리는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현황에서 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녹지시설관리를 보면 화단관리가 9개 노선으로 약 4천8백만원, 가로수 관리가 4백만원, 수벽관리가 12개 노선에 천만원, 꽃길조성이 8백만원, 가로수 보식이 2천9백만원해서 약 1억정도 이 정도가 소요되죠. 이 사업이 완전히 충실히 계획한대로 다 잘되어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화단관리라든지 꽃길조성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띨 정도로 잘됐다 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주로 한곳이 예를들면 화단관리 9개 노선이 어디어디가 주로 잘됐다고 하는데 어디정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팔달로에서 IC까지 부분에 있는 수벽, 화단, IC넘어서 번영로 화단까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가

임종환 위원   쥐똥나무인가 뭐 심기로 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쥐똥나무 수벽이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번에 식재는 안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번 식재는 안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식재 계획이 원래 있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확장공사 사업으로 인해서 이설하는 것은 있는데 쥐똥나무는 있는데요. 일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원래 계획서를 보면 쥐똥나무 식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식재가 아니고요. 전지 관리입니다. 수벽에 거의 쥐똥나무로 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산불예방도 중요하지만 기린봉에 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새까맣게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 관내는 나무를 끊어가지고 거기다가 식목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청 관내는 그것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나무 식재는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관이 아니라고 핑계대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시본청 녹지과에서 추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식재는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임종환 위원   벌목도 그러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한 번 보세요. 등산을 하는 주민들도 보면 완산구청쪽 그쪽에는 나무도 잘 끊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지금 절있는데 언덕 왼쪽으로는 나무가 새까맣게 된 것이 그대로 서있습니다. 끊지도 않고 보식도 안되어있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챙기세요.
  그리고 산불감시요원도 거의 배치가 되어있는데 대개 몇 시면 하산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8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임종환 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시경에 올라가봤는데 5시 올라갈 때는 있었는데 몇 시까지 근무하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시간을 6시까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지금같이 늦게 8시까지 근무하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시간으로서는 상당히 그런데 4월달쯤 되면 해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연장한 것은 탄력성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97년도 건설공사 47건중에 지금 금년에 못 끝나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죠. 19건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임종환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사업계획이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내년까지로 계획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내년도 예산에 전부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임종환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계속사업에 대한 개념을 본위원이 물은바있는데 하다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시켜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계속사업도 계획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임종환 위원   예를들면 언제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공기가 절대부족하다든지 예산확보가 안됐을때 이월될지라도 그 계속사업에 대한 개념을 우리 사업부서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계속사업의 개념은 사업비가 100% 충족이 안됐을때 연차사업으로 하는것이 계속사업이고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끝날 수 있는 것이 넘어가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보지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계속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전액이 확보된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도 지금 공기가 절대부족하다든지 보상이 지연됐다든지 해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사업이 전부다 보상 지연 때문에 문제가 있지 공사 때문에 지연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 해결이 동절기가 되어가지고 완료됐을때 그때 공사를 시작할려다 보니까 동절기때는 못해서 간혹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보상 때문에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금년부터 중로도 구청으로 이관됐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임종환 위원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막중한 구청 건설과장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과중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과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종환 위원   과중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행정감사 내지 업무계획 보고때 상당히 많이 쩔쩔매는 경향이 있는데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도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산림녹화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소로개설이라든지 등등 많은 업무가 있어가지고 답변도 어려울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업무조정 같은 이런게 불가능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 문제가 조직개편때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누차 이게 업무가 과중하니까 과를 신설해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일선 각 구청장님, 출장소장님까지 같이 공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때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도 구청 건설과장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는지 아시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임종환 위원   이것을 조정할 그런 생각이나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덕진구청장 이상두   건의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냐하면 구청장님이나 시장이 위에서 풀어주어야할 문제지 짊어질 수도 없는 짐을 몽땅 짊어놓고 일어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자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짐이 막중해가지고 그것을 견뎌내지못할 경우는 그것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이해득실 관계가 돌아오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조정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덕진구청장 이상두   알았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제가 아까 요구했던 공문을 보니까 문서번호 도시 58342-170번에 어은로 화단 도로점용 허가취소 조치해가지고 공문이 와있습니다. 여기에 길게 나와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건설 58151-2591호로 진북동 988-58번지외 두필지를 진북동 991-9번지 성심유업대표 김용주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한 바 있으나 지금 전 소유자인 김복수가 소를 제기하여 도로점유허가를 중지하여 항소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바 구청장은 본 토지의 점용허가를 즉시 취소 및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97년 1월 20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이때 당시는 박세두 구청장 재직시에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문서번호 도시 58342-1017 5월 3일자로 어은로 화단 원상복구 촉구해가지고 도로점용 허가취소는 하겠으나 화단 원상복구는 시행하지않는바 본 토지의 환매 항소 사건에 따른 서면 자료제출 및 변론할 수 없어 촉구하오니 구청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97년 5월 22일 10시 변론시 소송 대리인인 김영신 변호사가 서명 자료제출 및 변론을 충분히 하여 2차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화단 원상복구 조치하고 '97년 5월 20일내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이 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의 특단의 조치라고 해서 왔어요. 제가 질의보다도 일단 행정행위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 부분을 묻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러한 행정행위가 구청장께서 생각하실 때 물론 처음에는 전직 청장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화단조성 문제나 이것은 현 청장께서 오셔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반적인 행정행위로 인해서 현재 이게 대법원까지 2차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시에서 다시 대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원인 무효다해가지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기각당했습니다. 10월 24일자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된 배경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작년도에 접수를 하고 이것을 본청 도시계획과로 가서 중재를 해봤습니다. 다른데에 이러한 유사한 예에 있어서 판례에 의해서 원래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판례에 나와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어떤 공권력에 의한 그런 부분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원소유자에게 10년이내에 환매 요청을 하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는 여기서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않고 그대로 재판에 계류를 하게끔 원인 제공을 우리시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보면 구청장의 특단의 조치, 어떤 법령이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취소를 한게 아니라 이기지도 못할 재판에 시의 자존심인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가서 중재를 하면서도 뻔한 결과를 놓고 소송비용내지 여기서도 화단을 복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시에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단조성비만 해도 상당부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까지 과연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면서까지도 이런 행정행위를 했어야만 옳은가.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결과론적이지만 본의아니게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해는 가나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가 어떠한 이유에서 처벌을 받는 징계를 받는 그런 입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앞으로 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물론 공적인 기관에서 위에서 지시한 바를 수용을 하지않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청장께서 소신과 신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상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도 대두가 된 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그 윗선에서 본게 아니고 실무선에서 결국은 징계를 먹는 사항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라면 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자기 부하직원입니다. 물론 본청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그런 지시를 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부분, 결과가 뻔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이상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도 부분감사 결과가 11월 24일날 와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과장 이야기가 과장과 계장이 징계 처분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선열은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자세히 보지못해서 조금전에사 저희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편의적이고 어떤 권위적인 그리고 분명히 앞이 내다보이는 결과가 내다보이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므로서 공신력이 실추되었다. 공권력은 바로 공신력입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사이를 두고 허가하고 취소를 하고 정당한 사유나 이유없이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한 이런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서 물론 이것은 본청에 가서 해야될 이야기겠지만 소송비용이나 또는 화단조성 등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으나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가 징계를 먹게되므로써 본의아닌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다라는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을시에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지휘감독하시고 또한 업무를 관장함에 있어서도 내부적인 논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라면 과연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기전에 취소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화단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지휘감독을 좀더 철저히 했으면 저희 산하 관계 공무원이 징계까지는 받지않았을텐데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산하 공무원에 대한 이후에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95년도 전주시에서 소형 소각기를 40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시와 2개 구청, 1개 출장소에 배정을 했는데 덕진구청에서는 몇 대를 배정받았습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13대

최수완 위원   지금 13대가 전부다 가동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가동않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13대를 전부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수완 위원   왜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이 지금 금년에 신문보도에도 났다시피 소각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전주가 들여온 소각기뿐만 아니라 신문보도에 의하면 다이옥신이 발생을 한다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시에서 '97년 10월중에 용도를 사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공문이 있어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다이옥신이 어느정도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덮어놓고 시에서 사용하지 말라 하니까 사용을 않는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소각기 성능을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능검사에 의해서 이 시설 보수를 더 성능을 강화하더라도 사용이 불가하다 하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폐쇄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폐쇄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예.

최수완 위원   앞으로 보수해도 안된다.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보수해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하는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40대를 구입해가지고 도저히 민간단체나 어느 아파트에다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돈을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와 2개 구청, 1개 출장소에 보낸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시에가서 이야기 하겠지만 그 공문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덕진구환경보호과장 이정교   알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구청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페이지 세입세출 금년도 세입이 827억 9백만원이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위원장 김봉기   혹시 제가 자료 요청을 안해서 미안한데 '95년도 덕진구청 세입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세입은 670억 9천만원입니다.)
  '95년도가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96년도요.)
  '95년도는 잘모르시죠.
  (집행부석에서 - 잘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440억8백만원인데 혹시 작년에 세출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작년도가 420억이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아까 세입면에서 세외수입해가지고 20억1천4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세입 부분도 좀 세분화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왜 이 점을 물어보느냐 하면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줄고 세출은 몇 %가 늘었습니다. 우리 시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늘어난 요인도 대부분 경상비입니다.
  이래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시민의 복지향상이나 생활민원 부분은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 잡을려면 어떠한 조치 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제가 금년들어서 각동에 세목이 정기 세입이 지방세가 면허세를 제외하고 재산세가 1기분하고 종토세, 자동세가가 1기분하고 2기분해서 큰 세목으로는 네 번이 지방세가 과징이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각동이나 관계과에 지시를 하고 주장한 이유는 큰 세목을 우리가 과징하면서 체납세까지 같이 촉구를 해야 시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세외수입 분야를 적어도 90%내지 100% 이상 걷어주어야 시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지방세 분야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전에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분야의 전문화, 이런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세 분야에 그렇게 깊이 제가 근무는 안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 지방세 분야에 적어도 천만원을 투자를 해준다면은 1억내지 2억의 효과가 오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지방세 분야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코자 하는데 세외수입 20억1천4백만원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것을 세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려야 후생복지 문제 이런데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않습니까. 세외수입을 올릴려면 그 세외수입을 세분화해주어야 이런 부분에는 더 올리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지적하고 건의 말씀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20억1천4백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세분화해서

○덕진구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상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덕진구청 관계관들의 피감사 자세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러할진대 시민의 공복으로서 근무 자세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가 다같이 고민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