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효자출장소·완산구청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 효자출장소회의실,완산구청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효자출장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특위위원회의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광우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효자출장소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의회의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당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증인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11월27일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선서자, 총무과장 김일길. 시민과장 최기열. 세무과장 박광훈. 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도시건축과장 나상환. 건설과장 박찬규.

○위원장 김봉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할 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출장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전주시 효자출장소장 정광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서도 저희 효자출장소를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5년 개청이래 전주 서남부지역 시민편의를 위해 혼신에 힘을 쏟아온중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서 금년 3월10일자로 저희 소에 기구와 인력이 확충된후 저희 전청원은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서서 보다 높은 서어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써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서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해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시정하여 나가고 더욱도 분발하는 계기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려운 나라상황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장소산하 직원들이 잘한 일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칭찬해주시고, 국·소단위로 널리 알려 사기를 복돋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소장이하 전직원은 충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사항중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때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잘알고있는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다음으로 출장소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길, 시민과장 최기열, 세무과장 박광훈, 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도시건축과장 나상환, 건설과장 박찬규.
  그러면 이어서 ′97년도 저희 출장소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은 자세하고 진솔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경제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경제행정과장 박한구입니다.

최태호 위원   기계화 영농지원,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완전보조가 50%죠.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다음절차 어떠한 방법으로 감시를 합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농기계 내구연한이 4년,5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고있는데 보급은 저희들이 추천으로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리는 수리라든가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몇번씩 점검을 해요, 잘 활용되고있는지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농기계 10%가 보관이 잘안되있어요. 노상에다가 방치하고 잘 보관을 한다는 것은 비닐로 덮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쇠는 부식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인은 50%보조에 문제가 있어요. 50%보조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다는 애기죠. 그래서 관리에 어느정도 감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으는 못할지라도 공문으로 위협이라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모자란데 가서 감시는 못할지언정 수시로 공문이라도 보내서 잘 보존을 하도록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저회관내에 농촌동이 2개동인데 기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촌기계 방치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전체적으로 보관창고를 건립할 계획도 세우고있는 것 같은데 개개인의 농기계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보관창고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된것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저희관내에 집단보관 창고는 없고, 개인이 보관을 하는 것이고.

최태호 위원   보관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관리는 하는데로 하고있는데 아무래도 보관할때가 없어가지고 나대지에다가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최태호 위원   이것이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조치를 해서 -사후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몇건 되지는 않습니다만 ′97년6월20일자, ′97년6월24일자, 그리고 ′97년9월10일자, 9월9일자, 최근에 것이 전체가 다 설계변경이 되어있어요. 날짜가 비슷비슷하게 똑같고, 그렇다고보면 전체가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세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시행중에 한것입니다. 9월달을 한것을 보면 삼천좌안 제방도로는 재해대책.

최태호 위원   그것은 나와있어요. 날짜를 보면 ′97년6월20일, ′97년6월24일에 ′97년9월10일, ′97년9월9일 전체가 다 설계변경을 시켰는데 당초에 설계를 잘못한 것이예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잘못한것이 아니고 잘했는데 9월10일날 신촌주택 하수도는 하수도를 하고있으니까 주민들이 더해달라고 추가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일교회는 콘크리크 경계석으로 했는데 화광석으로 경계석을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유가 있는데 전체가 다 그러냐는 말이예요. 무엇인가 잘못한것이 아니예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건설과소관으로써 총건설공사가 39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5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하지않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소장님, 자료를 만드는데 일반수용비로 쓰는가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예.

장대현 위원   자료가 140쪽정도 되는데 일반수용비가 많이 남는 모양이네요. 불필요한 자료가 36건이예요, 거의 공란으로 되어있고, 다른 구청의 자료와 비교해봐도 반면을 별첨 이렇게 해서 첨부를 해놓았는데 수용비가 그렇지 않아도 ′96년 결산때 일반수용비를 많이 남기고 있더라고요, 정말 수용비가 많이 남는 모양이어서 이렇게라도 써야 하는 모양인데 한 번이라도 자료를 살펴보셨어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

장대현 위원   요즘같이 어려울때에 하나라도 아껴야 될 때에 용지를 낭비하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다른 자료도 엄청난 낭비요인이 있을것으로 봐 집니다.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덕진구청에서 질의와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주정차단속 요원이 몇분입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5명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17명.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합쳐서 22명인데 견인차량이 한대있습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예.

장대현 위원   견인차량이 견인을 한 것은 올들어서 몇대나 됩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금년 10월까지 235대입니다.

장대현 위원   10월까지 300일잡고 하루에 한대도 안했네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견인하면 수용을 못하는 수가있고 그리고 봄에 한달동안 수리를 했어요.

장대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달을 잡아준다고 해도 240일이니까 하루에 한대꼴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저희가 통계를 1.3대꼴로.

장대현 위원   견인 할 차량이 없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견인할 차량이 없다면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지않아도 되는 행정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그렇다면 이 차량과 운전기사를 다른 용도, 다른 행정으로 활용을 해야 될것입니다.
  즉, 견인차량도 없애고 기사도 없애서 다른 구청에 있는 차량을 꼭 필요할 때 이용을 한다든지 그럴 용의는 없어요. 그럴 용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견인할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안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전반적으로 시에서 견인차에 한해서는 위탁을 하는 말도 나왔었는데 이것은 시 전반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양구청과 협의를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견인차하고 주정차단속요원을 두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전반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교통소통이 되겠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효자출장소 관내는 소통이 원활합니까. 방금 답변을 한 것 보니까 없앳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없애면 좋은 것이아니라 필요한 경우가.

장대현 위원   필요하긴 필요한데 일을 안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근무를 회피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것인데 그것을 지도할 사람이 누구죠. 과장님이죠. 이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진작에 이런 결과라면 견인하는데 한대당 2만원씩을 받아요, 그러니까 약460만원의 수입이 되고, 물론 행정행위를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할 행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사급여, 차량유지비하면 못들어도 25백정도 들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안해서 2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견인하는 운전자나 견인차량 주정차단속하는 사람을 총괄해서 기획하고 운영, 감독하고 지휘하는 과장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22명이 18천건정도, 그렇다면 하루에 한사람이 몇대를 단속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보통 평균 7∼8대 단속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사람이요. 그런 계산이 안나오는데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1개조에 7∼8대입니다.

장대현 위원   두사람이 7∼8대라는 얘기죠.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서서만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만 다닙니까, 아니면 계도만 합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이 경찰서 업무가 몇 년전에 행정기관으로 넘어왔습니다만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 소통위주로 하고있기 때문에 꼭 단속에만 치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을 달성했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생각으로는 달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달성이 안되었잖아요. 그랬을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교통이 계속 문제가 되고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위원님의 말씀대로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견인차량이나 주정차요원을 지휘, 감독하는 과장님이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한 결정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염두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면 이것은 행정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도 낭비하고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몇번 지적이 나왔던 대한방직에 골재야적장의 처리상황을 소개해 주시죠. 왜 몇 년동안 처리가 안되었는가.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금년내에는 치울려고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면 골재기 때문에 재원이 될 수있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안합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골재가 안나가는 이유는 업자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아니라 골재가 안좋아요. 왜냐하면 골재채취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예날에 L.P.G관 부설하는데 쓰는, 골재가 질이 안좋아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도 안하고 그대로 3년동안 방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방치할 계획이예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고발후 대집행입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제야 고발했어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고발한지가 1년되었어도 통지가 안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감사에 몇번째 지적받았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서너번 되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렇게 행정이 절차가 까다롭고 늦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에서 회피하고 있다라고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치는 바로하고 책임은 누가 져야하냐고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제가 져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형태로든 져야합니다.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굴착 때문에 해마다 많은 시민불편이 야기되고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해마다 행정감사때 단골매뉴로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안나타났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중굴착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효자출장소에서, 제가 이문제는 어지간하면 거론을 안할려고 했었는데 인도블럭교체라든지 도로굴착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시민불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 시민이 공감을 하고있기 때문에 짚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두일 하나아파트앞에 인도블럭 교체공사를 몇월달에 했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8월 25일날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준공은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6월5일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같은자리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다시 파헤쳤는데 그것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10월1일날 착공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불과 4개월만에 다시 파헤쳤네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허가를 효자출장소에서 해주셨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상수도 사업소에서 도로굴착계획이 1/4분기에 세워져있다는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1/4분기면 3월안에 계획이 있다고 하는것을 알았는데 인도블록교체공사를 6월달에 했어요. 계획을 알고있는데도 6월달에 했냐고요. 어떤 마음을 먹고 했습니까. 예산을 내버리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한거에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얘기가 길어집니다, 두일하나아파트가.

장대현 위원   길게 얘기를 하지말고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핵심적으로 알고싶은 것은 사전의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인도블럭을 개설하고 다시 파헤치고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준 것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있는 것만 얘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대체 1/4분기 3월중의 계획을 알고있으면서 6월달에 그 공사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했으면 물론 상수도 공사가 생활민원이고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7월달에 도로굴착 허가를 해줬을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주시 시장이 관활하는 데에서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만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타기관이라면 모르겠어요, 타기관이라면 혹시 계획을 모를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타기관하고도 협조를 하고 물어봐서 재굴착이 되지않도록 해야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재는 그대로 썻겠습니다마는 포설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중으로 예산에 낭비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에서도 들었고, 출장소 예산도 들었어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80만원정도.

장대현 위원   80만원이라고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2중투자된것이 80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8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보도블럭 철거작업을 하는데 12만원, 포설작업하는데 47만1천정도들고, 재경비 포함해서.

장대현 위원   보도블럭을 포설해가지고 관을 묻기위해서 팠는데 그 자리는 다짐을 안합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도 이중으로 든것이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안넣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들어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사비 이중 낭비된 것은 80만원이라고 치고 행정낭비하고 주민불편사항을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장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그것도 제가 사실은 안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잘아시겠지만 섬진강광역상수도가.

장대현 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알고있고, 부득히하게 했다는 내용은 아는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인도블럭 포설 공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 부득이한 사항을 알고있는 양반이 계획도 알고있는 양반이 무엇 때문에 그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예산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만원이라고 본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80만원은 적어도 다른 여타에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묻더라도 80만원은 누가 보상을 하든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낭비한것이니까, 어떻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

장대현 위원   본인이야 물론 더 답변할것이 없겠죠. 소장님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인도블럭 교체공사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부득이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장대현 위원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수도 사업이 끝난후에 하겠다고 설득을 했어야 맞죠. 주민들도 이렇게 이중으로 하기를 요구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이유를 대지마시고 제가 묻고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계공무원에게 본인들인 인정한, 저는 사실 400만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80만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80만원에 대한 예산상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배상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물론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소장님이 다시는 재발 어쩌고하지만 지금까지 다시는, 다시는 이라는 얘기를 수 없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굴착이라든지 인도재포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있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놓고 다음에 행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총무과장 김일길 입니다.

김한중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63쪽에 보면 여기에 나온 것은 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인데 이중에 보면 24천99십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한 지국에서 사업 공사가 같이 이루어 지기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입찰을 못하고 그분한데.

김한중 위원   한지구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냐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가능합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 천만원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46십만원짜리도 나와있네요. 천단위가 빠진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자료를 내 주시는 중에 성실한 자료가 와야 할 것 같아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의미에서.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46십만원이 맞습니다.

김한중 위원   맞는데 천만원 이상짜리중에 46십이 맞아요. 천만원 이상의 자료인데 4백단위가 들어있는 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안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신해건설이라든지 대성중기라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두건 세건정도씩 일어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많은 업체가 있을텐데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수의계약이 적법하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기건설이라는데가 있어요, 세기건설은 유한회사기 때문에 대표가 손현숙이가 될 수도 있고 윤기상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지 손현숙이로 나타내는 이유는 뭐고 윤기상이로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업체에서 서류를 내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김한중 위원   유한회사같은 것은 대표가 이리저리 바뀌는 것인가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공동대표라.

김한중 위원   공동대표라도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있을때에는 누구외 몇인 이렇게 나오는데.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계약체결을 할 때는 업체의 장비가 우수하고.

김한중 위원   장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때 계약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분 이름으로 계속 계약을 할수도 있을텐데 왜 다른분으로 계약을 하면서 나눠진양 계약을 했느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한 업체인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리저리한 내용이 있지않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

김한중 위원   계약은 누가하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경리계에서 하고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경리계에서 누가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경리계장이 하고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경리계장이 수의계약을 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경리관이기때문에요.

김한중 위원   경리관이 하는 거예요, 경리계장이 하는 거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경리관이 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경리관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경리계장이 해요. 출장소에서 경리관이 누구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소장님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더 잘아시겠고만 왜 직원이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한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이 아니예요. 소장님께서 계약을 하셨습니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경리관은 소장으로 되어있고, 실무는 경리계장이 하고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어차피 결재는 하실것이 아니예요. 결재를 할 때 그냥 도장만 찍으면 결재입니까, 내용을 알고 결재를 하십니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은 세기건설이 종합건설이 있고, 다음에 단종회사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방금 말씀하신데로 24천9백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것은 중인선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 중간 위치에 교량을 신설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교량을 건설할때에 24천9백이라는 금액이 들어갈 정도의 설계금액이 나왔다면 그것을 입찰을 봐가지고 해야지 왜 수의계약을 하냐는 얘기예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 동일 구간내에서 복합된 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시말씀을 드리면 도로확포장공사의 추진중에 교량가설에 대한 예산이 성립되어서 그 지역내에다가 교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가능하냐고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가능합니다. 다음에 세기에 거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편중되지않게 하기위해서.

김한중 위원   여기 세기나 신해건설이라는 데는 세군데가 있어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는 얘기는 안되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으로 안다니요, 경리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많은 업체에다가 골고루 분산을 시킬려고.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시민을 위한 일이예요, 업자를 위한 일이지.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 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을 잘한다든지 해가지고.

김한중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장소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시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예.

김한중 위원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때 내용이 있죠, 물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발급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출장소 관내에있는 직원께서 보증을 30건 정도를 서준 사람이 있더구만요, 얼마전에 관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으로 인해서 출장소뿐만 아니라 전주시청 자체가 욕을 얻어먹고있다는 얘기예요. 출장소 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 관내가 다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서 된다 안된다는 내용을 떠나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런 몇 명의 직원으로 인해서 전체 직원들이 좋지않게 비춰진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실때에 뭔가 구분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공무원에 명예에도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전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줄 알고 돈을 빌려줬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외상으로 줬다 -돈을 나중에 받기로하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간에 계약이지만 공무원이라는 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불성실한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당신에 의견은 어떻습니까라는 추궁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조치도 기본적으로는 취한 바가 있고 보증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에 대해서는 전주시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 동안에는 과장 전결로 해서 증명이 나갔는데 앞으로는 격을 올려가지고 소장인 제가 직접 심사해가지고 앞으로는 남발이 안되고 그런 피해가 시민한테도 없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조금전에 장대현 위원께서 주·정차과태료 징수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주·정차과태료 50건이상이 9명이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인원중에 50건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9건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저희들이 주·정차에 대한 질서의식을 협조해달라는 공문도 발송하고 계도도 하고있습니다만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데로 더욱 충분하게 그사람이 다시는 그런 위반된 일을 하지않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견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 견인을 어디로 합니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견인차 보관소인 야구장 옆입니다.

김한중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미징수내용이 있죠, 미징수는 차가 거기에 계속 있습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방치차는 방치차량으로 되어있고.

김한중 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징수라는 것은 임자없는 차를 갖다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아닙니다. 그것이 6만원입니다. 견인료가 2만원이고 불법주차료가 4만원입니다.

김한중 위원   미징수는 어떤 내용이냐고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주차견인료는 직접 받지만 주차료는 고지행위를 해서 받게 되어있어요.

김한중 위원   그러면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견인료 2만원은 받지만 불법주정차 4만원은 고지를 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차를 가져간 뒤에.

김한중 위원   저도 차가 견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견인료하고 주·정차과태료를 같이 내지않으면 차를 내주지를 않아요.

○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장 박한구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같이 받고 내드렸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주·정차과태료를 나중에 고지를 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다음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천동 관내의 삼익수영장앞이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시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단속실적이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

김한중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단속실적에 5,372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예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

김한중 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몇시까지 있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퇴근시간인 5시까지 입니다.

김한중 위원   5시면 그분들은 나와서 장사할 시간이예요. 우리가 나가서 보면 두시세시면 그분들의 차들이 거기에 오는데 그 차들이 양쪽 차선하나씩을 점유를 하고있어요. 물론 인도에는 말할것도 없이 복잡하고, 그런데 직원이 나와서 단속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보았어요. 물론 제가 날마다 제가 거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단속을 한다고 하시는데 영업을하시는 분한테 직접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예 가계를 팔고 거기도 얼마를 주고 사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영업을 함으로인해서 주변에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아니거든요. 단속을 하실려면 제대로 단속을하시든지 그렇지않으면 아예 거기를 개방을 해가지고 세수를 올린다든지 해야하는데 방금 얘기를한 것은 말이 안맞죠. -돈을 받을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다면 단속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계속 단속을 하는데 경제행정과에서 차량단속, 또 인도에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데로 인근에 있는 상점은 세금을 내고 노점상은 세금은 안낸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효자출장소 관내만 할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이 나와야 합니다.

김한중 위원   과장한테 묻는 이야기는 삼익수영장 부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아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부임을 해가지고 9월10일자로 바로 현장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10월달에 제 직을 걸고 매일 백명이상에 직원을 투입해가지고 약 20일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할때는 경찰중대병력까지도 현지에 출동해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에 임해봤습니다마는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노점상 행위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 시에다가 서민아파트가 있는데 그사람들이 필요한 용품을 팔고살 수 있는 대책, 말하자면 시장비슷한 마켓트 설치를 해줄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론 시원하게는 못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했고 그런것을 여러차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행정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전에는 차도에 차는 그렇게 있지를 않았어요. 인도를 점유하기는 했어도 차도에서 그분들이 뭘내리고 할 때는 차가 아예 못 다니는 정도가 되는데 단속을 할려면 끝까지 해야되는데 하다말다 하다말다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는 "단속 잠깐 하다가 말겠지" 혹은 직원이 5시면 가니까 또 직원이 날마다 나가있다가 보니까 얼굴 붉힐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할것도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래서 거기뿐만아니라 서신동 아파트 밀집지역도 앞으로 2∼3년 뒤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김한중 위원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도시계획차원에서 서신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사하는 건의를 관계 과,국에.

김한중 위원   현재는 효자출장소장님 관내니까 출장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시라고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김한중 위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인도와 차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하게 지도를.

김한중 위원   하겠다는 얘기예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예.

김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님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중인로 가설공사 수의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정했다라고 나왔있어요, 그렇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도로 확포장하는데 따른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셨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이원식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를 보면 분할계약의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러니까 이것 이상에.

이원식 위원   간단하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라고만 해주세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촉은 안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도로 확포장공사 낙찰률이 몇%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

이원식 위원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은 97%로 했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것은 조금 있다가 알아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께요, 가지고 오세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

이원식 위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일 구조물공사및 단일공사로써 설계설비에 대하여 전체 사업내용인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해도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이경위는 어떻냐면 중인리 공사를 입찰해가지고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래서 분할발주한 것이 잘된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히 본인은 잘되었다고 그랬죠, 잘못되었다면 과장께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를 들어서 예산성립관계라든지 또는 계약관계가.

이원식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하자불분명일때 수의계약을 하게되죠, 그렇죠. 구조물하고 도로확포장하고는 하자불분명에 절대 저촉이 안됩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산이 당초에 중인리 확장공사의 예산이 먼저서있고 다음에 도로확장공사는 나중에.

이원식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사가 하자 불분명일때 수의계약을 하는것입니다. 그렇죠. 다리공사하고 토목공사하고 하자가 불분명해요, 분명히 나타나지, 다리는 다리 도로는 도로.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97년도 1억이상의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모릅니까. 5건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것에 의하면 5건인데 선급금 지급은 몇건이나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선급은 지급은 2건인가.

이원식 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는 고만요, 3건인데 선급금을 어떤 경우에는 주고 어떤 경우에는 주지않습니까. 5건중에서 3건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경우에 지급을 하고 어느경우에 지급을 하지않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선급금은 지급요구를 하게되며는 저희들이 선급금 지급을 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이 두사람은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이원식 위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때에 사업하는 사람이 선급금 지급요구를 하지않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확인을 해볼까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진짜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선급금을 신청하라고 전화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이돈을 가져다가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라고 독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것은 사실상 안해봤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한테 와서 이쁘게 보이면 선급금을 주고 이쁘게 안보이면 안주는 것이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런 것은 아니고.

이원식 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선급금 신청하지않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97년도4월18일날 한 사람은 주고 또 ′97년8월28일날 계약한 사람은 주고 ′97년5월29날 계약한 사람은 지금까지 선급금을 안주었어요, 그래놓고 공사가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선급금은 자기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함으로써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급금을 줌으로써 그 공사가 부실하게 되지않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안줌으로써 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원식 위원   선급금을 신청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고. 낙착률 가지고 왔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

이원식 위원   1분도 안걸릴텐데 왜 안가지고 와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왔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몇%예요.

○위원장 김봉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것이 아닙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하셔야지.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96%입니다.

이원식 위원   96%라고요, 지금 뭘알고 답변을 하는거예요. 당초 공사가 몇%에 낙찰이 되었냐는 말이예요, 간단한 것을, 그러면 있다가 오면 하고앉아 계세요.
  그러면 사회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없어요.
  (집행부석: 자료를 찾으러 갔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는 거예요, 안받는 거예요.

○위원장 김봉기   사회환경과장하고 총무과장은 2일날 시청에서 본청감사할 때 다시 불러다가 할까요.

이원식 위원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및 단속내력이 있는데 징수율이 58.6%고만요, 그러면 내는 사람만 만만하고 안내도 그만 내도 그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법투기한 사람들을 내용별 분석을 해보면 충분한 재력이라든지 그런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원식 위원   못받는 이유만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받는다는 것이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죠.
  (집행부석: 자료를 가지고 들어옴)
  낙찰률이 몇%예요.
  (집행부석: 88%입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88%동점이 나와가지고.

이원식 위원   묻는 말만 간단히 해주세요. 88%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줘야합니까, 아니면 경리관 마음데로 수의계약을 해야됩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거기에 준하면 준한다, 아니면 경리관 재량권이면 재량권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에 의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는데 공간적, 시간적.

이원식 위원   소장님은 앉으시고 총무과장이 나오세요. -이러니 시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낭비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찰률로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경리계장이나 과장이나 경리관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할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것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것을 추징하시고, 잘못되었죠. 8% 더썻죠.

○위원장 김봉기   성실히 답변하세요.

이원식 위원   낙찰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그것도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낙찰률로써 수의계약을 준것이지 어떻게 96% 수의계약을 줍니까. 잘못되었죠, 앞으로 시정하십시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시정하십시요, 감사실에다가 통보할라니까. 어디 낙찰률로 계약을 하는것이지 경리관 임의데로 96%를 주어요. 질의한 본위원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십시요.
  다음에 사회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함으로써 소장님이 나와가지고.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음식물쓰레기 50%줄이기 지도 점검계획을 세웠죠. ′97년도 업무추진현황보고에 그렇죠.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 11월 말일현재 쓰레기 봉투가 몇장에 얼마가 팔렸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작년12월말까지 112만장이 팔렸습니다. 금액은 3억46백9십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께서 잘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면 ′97년도11월 말 현재 몇장에 얼마가 팔렸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120만3백장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4억560만원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50%줄이기 운동이 된것입니까, 아니면 안된것입니까. 질의에 앞서 인구가 30%정도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그렇게 많이는.

이원식 위원   안 늘어났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인구는 22%늘어났고, 쓰레기봉투판매량 16%늘어났고,

이원식 위원   2천명 늘어났습니다. 5%늘어났어요, 이것이 허위자료예요. 무슨22%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개청이후에는 22%늘어나고요, 작년도에는 5%늘어났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위원의 질의가 개청부터 물었습니까, 아니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어떻게 추진했어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원식 위원   실적만 이야기하세요. 몇%가 감량되었다든가, 작년에는 백만톤인데 올해는 70만이되었다든가 추진실적이 몇%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었죠, 늘어났죠.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약간 늘어났습니까.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직무를 충분히 수행을 못한 것이죠.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

이원식 위원   열심히 잘하세요. 형식적인 전시행정을 하지말고, 이것이 완전히 군사문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황만길 위원님께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자는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생각하셔서 되도록 질의도 짧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도시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부설 주차장 미사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나과장께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과장을 하시면서 어려운 급수난 해결에 많은 공도 세우시고 수고를 많이 하고 오신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어려운 도시건축과장을 하시면서 애로가 많은 것을 알지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에 건축물부설 주차장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나상환   도시건축과장 나상환입니다.
  총개소가 1,612개소가 있고 대수로는 15,794대를 주·정차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노상, 노외를 빼고 건축물부설 주차시설이 완산 906, 덕진이 1,219, 효자가 1,846으로 현황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효자가 제일 적은데에서 기계가 주차시설이 1,846개다가 면수로는 23,837개 양구청보다 더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주차장시설울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점검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나상환   제가 직접 점검하지는 못하고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얼마나 사용하고있다고 점검을 하셨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나상환   그때그때 적발을 해가지고 시정지시를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점검을 해보았더니 사용하는 기계식주차장이 20%도 안되요. 거의다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현황이 맞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나상환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며는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나상환   저희들의 현황에 나온것을 보면 기계식주차장이 41개소로 되어있어요.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있는 것은 41개소에 4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그때는 사람이 지켜있을수도 없고 주기적으로 확인을해서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대한 특별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에 대비를 강구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계식주차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다 좋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이상하게 기계식 주차장에는 들어가기 싫은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지않아서, 관리인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몇 면당 관리인원을 두도록 되어있는지 알고계십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나상환   그런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기계식주차장 시설에는 관리인이 없어가지고 방치를 하고있는데 건축주들한테 교육을 시킨일이 있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나상환   공문으로만 지시가 갔고.

여성규 위원   개인비용이나 국가비용이나 회사경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설치해놓고 사용하지않고있는 주차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보는데 앞으로 전주시가 계속 주차장을 건축할때마다 기계식부설 주차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나상환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 할 수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단속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두건이 단속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나상환   그것은 주차장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을 않는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특히 기계식주차시설은 다른 타용도로 사용할수도 없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장소과장님께서나 직원들이 건축주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나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행정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질문을 하기전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행정감사결과보고서는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덕진구청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전여 이행이 안되고 또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위원은 세무과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세입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효자출장소를 보면 세입예산편성을 할 때에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세무과장 박광훈입니다.
  저희가 세입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3개년 동안에 취득세라든지 또는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을 출장소 관할구역은 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것을 대충 분량을 파악합니다.

임종환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424억을 잡아가지고 조정을 347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잡은 내용을 보면 도세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조정을 많이했고, 시세같은 경우는 과소하게 잡아가지고 조정액이 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도세는 많이 잡아가지고 조정을 많이 했고, 시세는 목표액을 조금잡아가지고 조정액이 불어났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도세는 연말까지 한다면 목표액이 무난이 달성될것으로 봅니다. 12월달에도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도세는 목표액에 도달한다는 그말이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예.

임종환 위원   그얘기가 아니고 목표액을 지방세과징금 현황을 보면 57페이지에 도세는 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상당부분 많이 했어요. 반면에 시세는 목표액을 적게잡아가지고 조정액이 늘어났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세입란을 이렇게 잡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도세와 시세로 나눠가지고 한다면 도세 년간 목표액관계는 근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관계로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달성될수 있고요.

임종환 위원   달성되는 것이 조정액에 달성이 됩니까, 목표액에 대해서 달성이 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목표액, 조정액 다 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종환 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요. 목표액을 보면 도세에 취득세를 보면 123억66백만원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조정액은 90억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의 123억도 도달이 되고, 조정액 90억도 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조정액은 물량에 따라서 신축아파트가 준공이 된다든지 한다면 그때그때에 부과된것을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어떤것을 봐야합니까. 징수액대비는 여기는 목표액 조정액 전부다 %를 해놓았는데 본청에서 예산 세입을 잡을때는 목표액을 가지고 잡습니까, 조정액을 가지고 잡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

임종환 위원   과장님은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목표액도 달성하고 조정액도 달성하면 뭣하러 조정액을 만들어 놓습니까. 목표액에 달성이 되는데, 어느것을 달성을 하고 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세입추계를 할 때에는 목표액으로 잡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조정은 어느때 조정을 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액을 가지고서 부과결정을 하는 금액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부과금액이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목표액을 달성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금년 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한다고 그러셨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원발굴을 하고 은닉재산을 찾고.

임종환 위원   어떤 의미로 보면 ′98년도 일반회계에 약4백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지방세과징에 대한 목표액이나 조정액이 잘못되는데도 큰 일익을 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예요. 여기를 보면 세무과 세입예산편성을 야무지게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또 안되어있어요. 그리고 시세는 왜 이렇게 목표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조정액을 늘렸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현재 까지 시세의 조정액을 늘린 것은 아니고 시세에 대해서는.

임종환 위원   늘린 것이 아니라니요. 57페이지 주민세를 보면, 목표액을 23억51백만원을 잡아놓았죠. 그런데 조정액은 24억으로 되어있고, 재산세도 15억3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조정액은 16억입니다. 늘어났죠. 또 종합토지세도 6억95백만원이 9억9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도시계획세도 13억59만원이 15억73백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위에도세하고 시세하고 반대입니까, 아닙니까. 반대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예.

임종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재산세에 따른 종세로써 도시계획세가.

임종환 위원   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이것에 대한 조정액은 재산세는 방금 말씀을 드린데로 도시계획세 종세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과가 확정되어서, 주민세 관계는 소득할주민세가 있고 정기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 주민세는 일가구당 3,75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세무서에서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의 1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부도난 업체만 많으니까 매각되는 재산이 많습니다. 매각되는 것은 양도소득할 주민세 10%, 이런것이 생각도 안한것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그런 형편이 있어서 약간의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만, 그런 정도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어제 덕진구청에서도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것이 어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효자출장소 자체감사를 보면 지적사항이 다행히 효자동에는 없고 삼천동만 나와있는데 지적사항을 봐주시면 세무에 관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재산세등의 과세를 누락해가지고 1,626,180원을 추징한 것이 있고, 또 취득세를 누락시켜가지고 한것도 있고, 또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수수료등등 세원하고 문제가 되는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뒤에 더 보면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등, 또는 지방체납세 결손처분을 소홀히 했다든지등등이 있는데 시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것은 살림살이하는 돈이기 때문에 세무과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재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하는데 너무나 소홀히 다루는 것 같아요. 과오납이라든지.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를 기피하고 올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이 동에 배치가 되면 세무업무를 맡기고하는데 사실상 동에서도 중요한 일을 합니다. 과표물건이라든지 이런것을 조달을 해야하고 거기에대한 과세를 하기위해서는 과세객체가 되어있는지, 예를 들어서 벽돌집이냐 초가집이냐 와가집이냐하는 것도 다봐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등 등의 것에 인력이 못미치니까 다 확인은 못하고 또 쉽게 말해서 까대기라고 하죠, 불법적으로 달아냈다든지 그런 관계도 정식으로 신고가 되지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이런 것 등 등의 과세를 찾아서 물건을 새로운 법에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것을 못하고 감사때에는 그런 것을 신고받고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누락관계를.

임종환 위원   그리고 자료6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및 세외 수입결손처분현황이 있습니다. 효자출장소를 개소한지가 ′95년4월달에 개소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결손처분을 할 수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5년에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외로 지방세 결손처분을 많이 했어요. 세외수입부분을 빼고 남더라도 만여건에 4억6천만원 정도의 결손을 했는데 개소된지도 얼만안되는데 어찌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까.
  이것을 보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무공무원이 그 자리에 근무를 하다가 장기적으로 내지않는 고질체납자가 있다면 그것을 미뤄버렸다가 5년후에 다시 결손한다고 하는것도 생각을 할 수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세무공무원이 자기의 할 일을 다 못하고 시로 봐서는 이만한 피해를 입혔잖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만여건이라고 하는 4억이 넘는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결손처분에 따른 주 내용관계를 금액으로 본다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임종환 위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결손처분을 각구청 출장소가 공히 상당히 많은 건수들을 덕진구청도 16천건, 효자출장소가 14천건 15천건이 다됩니다마는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본청에서 결손처분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변명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라든지 업소.

임종환 위원   자동차는 498대니까 500건밖에 안되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주로 면허세 관계가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있는데요.

임종환 위원   면허세 뿐만아니라 면허세도 있고, 종토세도 있고 또 많은 것이 세외수입 부분도 있고 또 종토도시세도 있고 이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본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경국감사때 할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각 구청이 공히 이렇게 금년도 행정감사시에 결손처분한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야말로 세금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백여건도 아니고 천여건도 아니고 만몇천건씩 이렇게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행불관계가 많습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민이 57만몇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그렇게 다 도망가가지고 못찾을 정도로, 덕진구청하고 효자출장소하고는 3만건입니다. 전주시민이 행불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3만건이나 결손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

임종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를 세분화 해가지고 재경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 소관을보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해가지고 지방세 부과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은닉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세원을 확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세원확충이 아니라 기존에 부과된 세금도 못받아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완전히 이항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일반회계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주시의 작년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였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

임종환 위원   79%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

임종환 위원   72.3%입니다. 약 6∼7%정도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한것도 많이 있는데, 금년들어서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전주시 예산액도 몇백억씩 감소되고있는데 거기다가 완산구청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구청, 출장소가 3만여건을 결손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세무과장님 재량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재량행위가 아니고요.

임종환 위원   요건에 맞으면 재량으로 할수있냐고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요건에 맞으면,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목별로 한다면 면허세 관계 총포소지자라든지, 또는 음식점을 조그만하게 백반을 판다든지 주류판매 이런 자가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장으로 전부 허가할때에 대장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낫낫히 매년 보상을 하지를 못하고 그 과세된것에 의해서 전부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행불되었다든지 이런것이 나오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었다든지하는 경우에 찾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에 경찰서에 조회를 해서.

임종환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변명을 하시는 것이고 면허세가 되었건, 등록세가 되었던 취득세가 되었던 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에 맞아야만 부과가 됩니다. 부과는 누가 합니까, 세무과에서 하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예.

임종환 위원   무엇에 근거해서 합니까. 법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하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예.

임종환 위원   법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본인이 해놓고 또 나중에 보니까 행불되고 도저히 찾을수 없어서 한다면 누구일을 하는 것입니까. 남에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일을 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 변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임종환 위원   적극성 소홀이죠, 대장관리하는데 야무지게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행불자들 대장관리를 해서 뭣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납부할 수있는 대장관리를 해야지 납부를 못하는 대장관리를 해서 뭣하겠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인력부족에 따라서 과거에.

임종환 위원   인력부족 인력부족하는데 저는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반절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봐요, 어떻게 인력부족입니까. 오늘 신문을 보셨어요, 대 그룹인 삼성이 30%의 조직을 감소합니다. 살아남기위해서 그런데 무슨 인력이 부족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각기관별로 통보를 해야하는데 저희가 실지로 확인도 해야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결손액이 나오지않도록 부과에서부터 결손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은 3,290건인데 이것이 주로 뭡니까. 자료가 읽어보는 식으로 되어있어서 확실한 뭐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세외수입 부분도 3,290건이나되요, 이것을 보면 돈은 적지만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뭐냐면 시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를 시민들한테 발부를 합니다. 그런데 안내더라도 별것이 없더라는 심리를 시민들한테 심어주는 것입니다. 돈11백332천원이 큰것이 아니고 3,290건이라고 하는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리해줬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징수율을 낮추는데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일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만한 사람들만 세금내고 뺀질것리고 안내는 사람은 안받아버려도 되겠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세외수입분야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총괄만 하고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 건별로는 각 해당 동에서 이루어진 것을 잡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내 업무만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세무과장님은 효자출장소 관할에 있는 동에 세무직원까지도 거의 관장하다시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정에 가셔서도 그런식으로 가정을 꾸려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효자출장소 세무과장님이라고 하신다면 효자출장소 관할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공무원들까지도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세원도 발굴하고 징수도 잘 할 수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나는 효자출장소세무과장이니까 효자출장소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하고 뭐 안되는 것은 결손을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길은 것 같은데 모든 각과에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맡은바 임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오늘과같은 행정감사시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내력이 있는데 효자출장소 관내에 위생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관내에 2,352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년에 몇회나 위생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정기적으로는 자율지도라 해가지고 각 관련단체 예를 들어서 요식업조합이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자율감시와 병행해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금년에 몇번 했어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금년에 상반기에는 자율감시를 한 번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중에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한 번밖에 안했다는 얘기죠.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위생감시를 하는데 1년내 가서 한 번 위생감시를 했다는 얘기에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원래 두 번으로 되어있는데요,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는.

김동성 위원   그것이 합동 감시반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업소단속은 수시로 하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자율감시가 상반기에 한 번하고 저희들이 야간에 유해업소랄찌 이런 단속은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수시로 몇번이나 했어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단속대상업소가 수시로 단속을 해야하는 업소가 1,558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을 2개반으로 해서 4명씩 1개반해서 8명이 2개반으로 편성해서 1주일에 평균 두 번씩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어제 덕진구청에서는 6백군데를 적발한 내력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왜 출장소에서는 전혀 명세조차 없습니다. 개인별 적발이면 1차 적발에 뭘했다든지 이런것을 감사자료에 내주어야 할텐데, 특히 출장소는 금년에 전국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더 세밀한 자료가 들어와야 할텐데 지금보니까 자료에 전혀없어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128페이지를 보면 193개소가 되어있는데요.

김동성 위원   그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집계표만 되어있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덕진구청 같은데는 6백건의 개인별내역이 다 되어있어요. 이사람은 어째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것이 안 나와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10월19일날 20시35분에 공무원 한사람이 구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속된 사람에 대한 사건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주시 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자로써 지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장소가 ′95년도4월18일날 개청이 되어가지고 최호라는 사람이 완산구청에서부터 이쪽을 같이 관할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보면서 이쪽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호라는 사람이 업무를 취급해 왔고, 업소와 밀착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건기록을 보면 11개 업소로부터 440만원 상당에 금품을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력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처분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벌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11개업소가 어디인가하고 누구인가, 또 처벌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본인은 구속까지 당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으로써는 끝난것이고 전체 공무원한테 누를 끼친 것은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 없지만 11개업소는 어떻게 처분을 하고있어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적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위반하고 또 금년에 위반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반된 사항으로써 처벌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1차처분을 해가지고 작년 처분을 1차처분으로해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계획이 있어요. 시행은 안했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국장 김영무   관련서류가 검찰에 압류되어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소가 끝나고 저희들에게 빨리 입수가 되는데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관계는 시일이 흐르기 전에 과연 이런것이 쌍벌죄로써 자기 업소도 완전히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지 공무원 한사람으로만 끝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검찰에 있다고 해서 자꾸만 미뤄가게되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소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를 처벌할 수있는 법규로써 처리를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밖혀지게 되었어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경찰서로 민원서류가 들어가서 수사가 시작 된 것으로.

주재민 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 고소 고발을 했다든지 그런 형태로 밝혀지게 된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그렇습니다. 진정같은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밝혀지지않았을뻔 했네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인가 있었던 일이거든요.

주재민 위원   이사람이 감시계 직원이예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감시원입니다.

주재민 위원   여기는 위생계가 있기 때문에 위생계에 속한 직원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예.

주재민 위원   조금전에 김동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11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야되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수사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할필요가 없잖아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서류를 압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본을 의뢰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기위해서 사본의뢰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사건이 벌어진지가 언제인데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시간이 걸렸고, 검찰에서도 시간이 걸려서요.

주재민 위원   행정행위가 없어지면 수사로 인해서 지연될수가 없는 거예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행정처분을 하시고, 감시계직원이 효자뿐만이 아니라 이사건이 완산에서도 일어났고, 덕진에서도 일어났어요. 이것은 고질적인 전국적인 병폐입니다. 이분들이 별정직이죠.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별정8급입니다.

주재민 위원   가끔 구청간에 인사이동을합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95년도엔가 한번 하고 결국은 양쪽구청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재민 위원   이사람들이 주무과장 말도 잘 안듣죠.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말을 안듣고 그런 것 보다는.

주재민 위원   이사람들이 별정직이고 과거에 어떠한 위치와 무엇을 동원을해서 이 시에 들어왔는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근무태도나 주무과장들도 이사람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제대로 안되고있어요. 지휘감독 잘하고 있어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잘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심지어는 세상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관례다 뭐다해서 쉬쉬 덮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2시 영업이 끝나면 증 내밀고가서 단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서 술먹고 그냥 긁고 와버리고 이런것이 본위원한테 들어온 정보도 있어요. 물론 현재 과장에 대한 추궁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문제는 본청에가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앞으로 이사람들에대한 지휘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재발방지 대책은 있어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지금은 저희들이 여직원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직원이 모자라고 또 1차로 별정감시원들은 단속에 임하지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속을 안하고 일반 정규직 직원들이 하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밝혀진 위반업소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나서 현장확인을 나갑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현장확인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계속해가지고 결과가 있어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허가 취소된것이 9월달 이후로만 해도 5건이나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앞으로는 단속에 있어서 행정처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행정처분이 정확하게 이행되고있는지 전주시내 일원에 행정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공신력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번 영업정지를 하게되면 한달동안에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정도밖에 못갑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같이 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야간에 두시 넘어서 까지 단속을 하게되면 그 이튿날 오전은 근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마비되는 일도 있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여하튼 감시계직원들이 서기관급이상으로 생활을 하고있다는 소문이 전주시내에 파다합니다. 앞으로 지휘감독을 잘하시고 행정처분을 한것에 대한 현장확인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때는 행정력 또는 법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근절대책이 없어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부분은 소장님께도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는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네요. 덕진구청을 보면 과징금내력도 나와있고, 영업정지 내력도 나와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감사자료입니까. 과징금이 몇건에 얼마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

황만길 위원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볼수가 없죠. 몇건에 과징금이 얼마고 영업정지는 몇군데고 최소한 그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면 7월까지 21건에 74백2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은 26백9만원으로 18백12만원이 미수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미수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영업정지는요.

○위원장 김봉기   자료를 과장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황만길 위원   이것이 틀린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동성위원님이나 주재민위원님이 질문을 했다시피 완전히 위생과가 문제가 많아요. 제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차량유지비를 어느 과장님이 관장을 하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제가 합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구청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효자출장소도 똑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영수증에 차량넘버도 없고 어떤 것은 날짜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각색이예요, 우선 동사무소 것을 보면 10월26일날 29만원, 12월16일날 46만원, 차 한대입니다, 그렇죠 동사무실에 차 한대있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또 ′97년3월7일날 16만원, 또 한달도 안되가지고 4월28일날 19만원, 이렇게해서 영수증만 내고 입금표는 그렇게 안되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있는 자료의 대다수가 영수증이 제대로 부착된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청뿐만 아니라 각구청 출장소까지도 이렇게 고급간부의 말씀은 관행이다라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예산을 축소해서 제대로 차량유지비를 공급하게끔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세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구청에서 일일이 했기 때문에 이정도 할테니까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방금 김한중 위원님께서 노점상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상가에서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부터 큰 매장할것없이 도로를 점용하고있는 것은 불법이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불법입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에 대한 계도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못하도록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어떻게요, 모든 가게한테입니까, 아니면 관내입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관내에.

이재천 위원   단속인원이 몇 명이 있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25명입니다.

이재천 위원   관내에 삼익수영장앞의 노점상들 단속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삼익수영장말고 다른데에 노점상 문제가 되고있는데가 있던가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

이재천 위원   그러면 25명의 단속요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시간은 보통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은 5시가 넘어서 나오는데 그러면 정규근무시간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동안에 뭐하고 다니냐는 것이죠, 발송하고 그러는 것이야 우편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노점상단속요원을.

이재천 위원   노점상이 아니고 모든지역의 상점들이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상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어떤 불편이 야기되는 줄 알고계시죠. 대표적인 몇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상품을 진열하기 때문에 통행에 애로가 많죠.

이재천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도 많겠죠, 그리고 도시미관 거리미관도 해치겠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이재천 위원   그것은 불법으로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결과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시냐는 것이고요, 거의 모든 가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비치파라솔을 내놓고 주류를 팔기도 하고 유리가계는 그 위험한 유리들을 놓고있어서 안전사고에 상당히 심각하고 야채도 말할것도 없고, 단속실태를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방금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인원이 18명인데 일반직이 10명이고 공익요원이 8명인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서부시장하고 삼익수영장하고 서신동아파트하고 서도프라자하고 명재의원.

이재천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상시적인 노점상의 문제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가에서 모든 가게들이 관행처럼 내집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도로가 내땅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법점용하고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되고 단속을 해야되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출장소에서는 어떤 단속을 하냐는 것이죠. 사진이라도 찍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얼마나 됩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3건입니다.

이재천 위원   효자관내에서 불법점용하고있는 상가들이 얼마나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상가의 일제조사를 안했지만.

이재천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불편을 초례하고있는 도로점용 상가에 대해서 어떤 식에 조처를 하실거예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방금 말씀을 드린데로 이것을 수년동안 하고있는데 도출해 가지고 나오면 파라솔도 떼야하고 사진도 찍고 고발도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해야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점상들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데로 가게마다 사진을 찍고 계호도 하고 말을 안들으면 부과도 해야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사실은 미숙합니다.

이재천 위원   과태료가 50만원 되던가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50만원까지는 안되고 몇만원정도.

이재천 위원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보니까 적발되는 때는 50만원이라고 얼핏본 것 같습니다마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가요.

이재천 위원   효자출장소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실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과태료입니다. 그런식으로 세외수입이 되지않겠어요. 불법사용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세외수입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나 노력이 없으시군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할려고하는데 미숙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세외수입에서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정말 모든 상가에서 도로를 불법점용해서 불편을 주는 상행위를 단속좀하세요. 동장들한테 지시좀 해주시고요. 출장소관내 단속요원들로써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현장행정을 하고있는 동장들한테라도 이런것을 자꾸 계도하고 상가주민들에게 의식전환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불편한 것은 시정하고 삽시다.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삼천천 옆 현대아파트 옆도로가 굉장히 교통이 번잡하고 그 쪽 길을 건너서 우전 초등학교가 있는데 혹시 등하교시에 가보신적이 있어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이재천 위원   인도가 없는데 상태가 어떻든가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인도가 없어서 위험합니다.

이재천 위원   어떻게 위험하던가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거기가 4차선이고 인도가 없으니까 차는 과속으로 달리고.

이재천 위원   거기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이위원님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자출장소 단독으로는 어렵고해서 시청 공영개발단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건의를 했더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이재천 위원   왜 어렵다고 그래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안전, 특히 어린 학생들이 지나 다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 건설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책이나 소극적인 건의말고 그런것에 대한 노력은 안해보셨다는 말씀이세요.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그래서 말이 조금 빗나가는데 학생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인원도 무지 많겠죠.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 통행에 지장이 있다, 특히 학생들이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냐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택지........개발을 하는데 초등학교가 있답니다. 그러면 통학생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어차피 여기가 인도가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더니 재방이라 앞으로 특단에 시본청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아파트안에서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들이 서로 과오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부과가 잘못된 관계도 경우에 따라서는 등급조정이라든지 과표표준액관계라든지 실수에 의해서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떤 실수를 말씀하세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예를 들어서 과표표준액이 100만원이다 한것을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90만원을 적용을 했다든지.

이재천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A라는 아파트의 평수가 다양하지않습니까. 그런데 20평대의 평수를 가진사람의 종토세가 30평대의 평수를 가진 사람종토세로 과세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한두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집단적으로.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그런 관계는 있을수가 없는데 착오에 의해서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재천 위원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착오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착오가 있으면 안되고요, 저도 지방세과오납 환불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효자출장소것인 것 같은데 자료가 제가 알고있는 것만해도 건수가 굉장히 무성의하게 되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원처리기동반 실적보고서에 나온 통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직원한테 받는 통계하고 만여건이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을 합니까.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을 다니면서 그것을 풀어갈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제출해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대평가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하면 만몇건이 몇백건의 통계착오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뭘 믿어야 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를 믿어야 되요, 아니면 몇일전에 만들어놓은 사무실적 자료를 믿어야 되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제가 알고있기로는 과오납 환부사례 자료는 오늘아침에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떤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가가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이재천 위원   과오납이 신고를 받은 것이요, ′97년도 종토세를 봅시다, 신고된것이 한건도 없군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예, ′97년도 종토세는 없네요. 아니 세건이 있는데요.

이재천 위원   어떤 세건이예요. 제가 알고있는 것만해도 세건이 넘습니다만, 어느한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올해만 그런것이 아니더라고요. 작년에도 종토세과세가 착오를 일으켰더라고요. 과세작업은 언제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금년도 정기분때에 착오를 했던 것은 12월달에.

이재천 위원   종토세 보통 납기일이 10월말인데 10월중순경에 고지서나가는 고지서 작업을 언제하냐고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그것은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전부터도 하지만 본격적인 것은 6월1일부터 작업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충분히 과세액에 대한 검토시간은 있겠는데요. 그러면 징수률을 높이기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실수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단위가 1번, 2번으로 되었다든가 그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점검은 하지않겠어요, 점검은 하세요. 이런식으로 지방세과오납부 환부사례가 전체적으로 수천건이 되고있는데 한 번 발송만하고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발송하기전에 점검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관계를 조금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종합토지세는 부과작업을 바로 여기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전부다 입력을 해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가가지고 종합토지관계, 종합합산 또 개별합산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견이 되었다고하더라도 우리가 즉시 시정을 하지못하고 다시 전국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 데이터를 갖다가 넣어야 됩니다.

이재천 위원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을하죠. 한아파트에서 20평의 규모를 가진사람의 것이 30평대규모를 가진 사람의 것으로 과세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작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그 작업은 금년도 부과했던 것은 12월에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이재천 위원   그 과세작업을 컴퓨터 입력하는 작업을 단가나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겠어요. 전국적으로 정해졌겠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직접수작업을 통해서 컴퓨터작업을 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거기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예.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착오가 일어나고 혹시 한 번 그렇게 과세작업을 한것에 대한 점검을 이런식으로 계속 종토세에 대한 종토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오납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조건 단순한 착오입니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득세라든가 다른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부분은 복잡해서 본인이 다시 볼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 간단한 많지도 않은 이런 세금에서 해를 거듭해가지고 이런 과오납사례를 겪는다고 할 때는 이런 불신이 어떻게 해소를 할 것입니까. 세금이 알고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알고보니까 30평대를 우리가 해마다 내고있었더라는 거예요. 알고보니까 한두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시나 출장소나 세금에 대해서 세원에 중요성은 말할것도 없을것예요. 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시냐고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을 다 해나갑니다. 시정을 하는 방법은 금년도에 것은 12월까지.

이재천 위원   당연히 시정을 해야되고요 점검을 하세요, 안하세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점검을 하지마는 발견을 못한 경우가.

이재천 위원   점검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점검하는 것은 내무부에 대해서 과세 내력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소 대사작업을 동에다가 시킵니다. 그래서 대사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확정해서 출력이 되죠.

이재천 위원   제대로 거기에서 점검을 하는 그런 것들이 효과를 봅디까. 한가지 더 여쭤보께요.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받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예.

이재천 위원   이번에 세무과 받았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이번에는 안받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과오납에 대한것은요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재발 너무 간단한 것들은요 그때 그때 점검을 해서 어떻게 자기가 착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1번을 2번으로 썻을수도 있다, 썻을수도 있죠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시에서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과오납 환부가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음으로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행정실적평가를 지금도 하고있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예, 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1년에 두 번 하고있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이재천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물론입니다.

이재천 위원   어떤 효과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상호 동간에 선의에 경쟁을 유발시켜가지고 동행정 발전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보통 점수차이가 얼마나 나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분야별로, 사업별로, 과별로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점수차이가 1점몇포인트 0점몇포인트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실적평가라는 것이 다양한 감사도 있는데 도토리키재기식의 실적이라는 생각이 안드세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객관화가 되어있냐는 질문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안을 임의적으로 담당자 하나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착출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사람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반을 구성해가지고 객관석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동이든 구청이든 감사이외의 실적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일것이고요, 구청은 구청대로 평가를 해야되는 행정력의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투입효과에 대한 상충효과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종합평가 규정이 있어가지고 매년 이것을 반복해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자체실시계획 방침은 시에서 결정되어서 시에서 구청이나 출장소로 시달이 되어서.

이재천 위원   이런 단순한 평가들이 자극적인 요인이 되어서 근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킨다든가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아주 형식적이라는 일선동에 지적들이 해마다 더 많아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달리할수도 있습니다만 원 목적은 선의에 경쟁을 통해서 동행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이 객관화 될 수있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정과 업무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재천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사회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언제 발령을 받으셨죠.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3월3일자 발령인데요 교육을 갔다와가지고 6월9일부터 다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려운데에 오셔서 애쓰시는데요, 불법투기단속현황에 대한 자료가 시에서도 제출이 되었는데 덕진구 완산구청하고 비교를 했어도 거의 천건이 넘는 단속실적이 있는데 효자출장소는 올해 겨우 75건 단속을 했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데 10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건수가 113건으로 나와있네요, 징수액이 75건이고, 덕진구 완산구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덕진구에서 지적한바 있고 상당히 인원이 덕진구에서도 모잘라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단속건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단속원은 덕진구청에는 12명이 있고요, 저희 출장소는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적은 감도 있고요.

오정례 위원   거의 10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고 어제 덕진구청도 그러한 요지에 답변을 했어요. 사업장 폐기물 단속이라든지 여타에 업무가 많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비판을 했더니 그렇게 다른 부분으로 인력에 일출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다 알고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출장소도 6명이면 6명이 맞는 전년도에비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247건을 단속했고, ′95년도에는 288건을 했는데, 올해만 유독 113건에 단속을 보인것이 그동안 과장님이 발령을 받으시고 또 교육을 받으시는 중에 업무에 공백이 생긴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그답변은 분명히 나올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계도 위주로한 실적의 징수율이 58.6%입니까. 계도위주로 그렇게 하셨는데. 계도위주도 50%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고만요.
  어제 자료에는 완산구 덕진구는 징수율도 74%, 75%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단속 실적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징수실적에 있어서도 현저히 다른 구청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인력 배분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행정에 힘을 환경쪽에 치우치지않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저희관내에는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삼천동 택지개발지구나 서신동 택지개발지구 이쪽에 공한지 청소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단속보다는 공한지 청소나 이런데는.

오정례 위원   계도위주로 하더라도 단속 징수율이 58%밖에 안되잖습니까. 여기도 업체나 업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상대로 주로 단속을 많이 하셨더만 그것도 가정에서도 50%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행정의 누수가 이쪽 방면에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력배분을 잘못한것입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이업무에 대해서 관심정도가 적으신 것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매립장에 가서 각구청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점검을 했는데 덕진구, 완산구, 효자출장소에서 나오는 단독주택 미화원 차량이 제일 규격봉투사용이 저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것입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작년 대비해가지고 16%봉투판매율이.

오정례 위원   봉투판매율은 늘었는데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인구에 증가에 의한 것일수도 있고, 공동주택이 그럴수도 있는 것인데 공한지가 많으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차량에서 대부분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단독주택에서 봉투사용율이, 전주시 봉투사용률이 58%, 60%됩니다, 그런데 효자출장소 차량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더 저조하게 나오는데 미화원들을 지도감독하시는 출장소로써 봉투사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것들의 지도가 미흡한것이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정주변을 새벽하고 야간단속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실적이라든지 봉투사용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보시죠.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현재까지는 계도위주로 하고 또 과태료부과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어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도보다는 부과위주로하고 다음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의 답변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서 늘 형식적으로 할 수있는 답변인데 사회환경과내에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단속현황이라든지 인력들이 맡고있는 업무로써는 도대체 이 징수률을 올릴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단속실적도 올릴수가 없도록 구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을 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인력을 개선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니까 본청에 요구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계도보다는 부과위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이 나오셨어야되요.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력요구를 하거나 또는 미화원 증원을 여러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직원정원이나 미화원 증원이 절대 불가하다 해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잘못하면 의원들 앞에서 잘못답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하고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 있는지를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왜 과장께서 이런 업무행정을 하시는지 우리는 지적만하고 갈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말씀도 못드리겠는데요, 지역이나 인구면에서 완산구청보다는 인구는 15천명정도 적고 지역은 더 넓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나 이런 청소장비 또는 직원숫자를 보면 월등하게 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단지 사회환경과 뿐만이아니라 효자출장소가 전반적으로 안고있는 문제입니다. 인력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도 올라오기도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분명히 과장께서 인정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는 지적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철저히 노력을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은 시민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입니다.

오정례 위원   시민과장께서는 전주시 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1항을 알고계시죠,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장애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오정례 위원   아니죠, 잘못아셨죠. 장애자가 아니라 생보자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왜 ′95년7월부터 시행한 펙스민원에 대해서는 왜 적용을 하지않았습니까.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펙스민원은 장애자는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장애자말고 생보자, 제가 그 법을 읽어주께요. "생활보호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보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재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것이 제7조 1항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펙스는 안되고 무엇은 되고 이런 조항은 없지않습니까.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생활보호자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되었어요, 그러나 일반 증명발급은 319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펙스 실적을 물어본것이 아니고 펙스에 대한 증명이 ′95년7월부터 약 2년간 실시가 되었는데 징수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입각해서 당연히 펙스는 안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으로 민원서류로 보고 당연히 증명으로 보고 수수료를 감면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조치 아닙니까. 맞죠.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2년동안 생보자라든지 장애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이런 돈에 대해서 2년동안 이사람들이 겪은 손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느정도나 될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누차 시까치소식이라든지 반회보를 통해서.

오정례 위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마세요. 펙스민원의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펙스민원을 이용하는 생보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전주시 조례에 혜택을 받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펙스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이 펙스를 얼마나 이용했냐가 아니라.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펙스신청건수가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왜 신청건수가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제가 알기로는.

오정례 위원   동에서는 이에대한 건의를 여러차례 했고 이것이 개선되도록 했는데 그동안 구청에서나 본청에서 이를 방관하고 일을 태만히한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이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가서 하십시요" 하는 것은 홍보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않으면.

오정례 위원   동에서 간단히 이러한 증명을 띄니까 이 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보자들이 펙스민원에 대해서 수수료를 다 지급한것이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동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건의한 것이 없어요.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예,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건의를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까. 아니면 출장소에서도 전혀 이러한 사례가 없어요.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저희들은 펙스민원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절대 돈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실적이 몇건이예요.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약2만건 됩니다.

오정례 위원   2만건정도가 되는데 수수료를 받은적이 없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펙스를 하면 수수료를 얼마내야 됩니까.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본인이 펙스를 하면 펙스수수료가 천원.

오정례 위원   그러면 생보자가 펙스를 사용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본인이 이것을 신청을 해야지.

오정례 위원   신청한 것이 한 번도 없냐고요.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예.

오정례 위원   왜 없습니까. 동에서 여러차례 있었는데, 동에서도 생보자들이 펙스를 이용해서 민원을 받은 일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계중에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그사람이 생보자인지는 알수없지 않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동에서는 다 알죠.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생보자니까 감면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증명을 발급하지 않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그런 이야기를 동에서는 자주 했었고, 그러면 까치소식이라도 펙스민원에 대해서.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여러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펙스민원에 대해서요.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예.

오정례 위원   사실입니까. 거짓말아닙니까.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했습니다. 자료를.

오정례 위원   지금 주실수 있으면 줘보세요.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도 생보자에 대해서 펙스민원은 수수료를 감면한다는 조항이 전혀없었습니다. 한 번도. 펙스민원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죠.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수수료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다고요.

오정례 위원   예.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홍보는 여러번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펙스민원을 이용하라는 홍보는 많이 했는데 생보자가 펙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한2년간 생보자들이 이런 현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조례에 의한 혜택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반드시 시행을 해서 꼭 이런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시민과장 최기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과 건설과장께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중인교가설공사 설계액이 2억49백이죠, 다음에 모과교가설공사, 호동교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인교 가설공사와 모가교, 호동교가설공사를 염두판단으로 비교를 했을때 모든 품위나 레미콘을 비롯한 각종 주요자제가 투여될 수있는 것이 약42%면 공사가 끝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모가교하고 호동교 설계금액을 보면 67%, 70%의 설계액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무려 25%내지 28%의 예산이 과투자된 것으로 염두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설계당사자하고 해당 과장하고 같이 본청감사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4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제일교회하수도 공사 공사 내용은 흄관 매설입니다. 매설되어 있는 80m하고 그다음 450m직경 짜리를 묻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통일대 하수도 공사에 똑같은 흄관을 묻고 거리가 150m입니다.
  그런데 거기를보면 설계액이 8백만원, 다음에 18백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131%입니다. 그러니까 31%가 더 증가가 되었고, 그런데 예산상은 무려 225%, 125%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직경에 흄관을 묻는데 단지 거리는 25m를 더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25%의 예산이 투여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설계담당자하고 해당과장하고 본청감사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 모든 해당공사는 실시설계를 별도로 안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하고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자료집에 보면 예산액 설계액이 모든 공사가 다 똑같아요. 예산액 8백만원, 설계비 8백만원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것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액대로 설계를 1원도 안틀리고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 답변도 본청감사때 같이 나와서 해주세요.
  다음에 75쪽을 봐주세요. 원중인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다음에 황소∼상승간 포장공사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볼때는 예산상 계약금액이나 거의 똑같이 되어있어요. 제가 볼때는 이틀간 간격으로 공사 착공을 했는데 거리상으로는 8m차이밖에 안나고 폭은 0.5m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거의 똑같이 투여될수가 있는것인지, 예산이 제가 볼때는 20%이상은 덜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구덕∼신덕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다음에 비아마을 안길포장공사 이것도 제가 볼때는 34%, 위에 공사에 비해서 밑에 공사는 34%공사만 투여가 되면 되는데 무려 16%가 이것도 제가 염두 판단으로 한것입니다만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공사현장이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는 날수가 있습니다. 무려 16%의 예산투여가 더 된 것으로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건에 대해서 본청감사때 모든 설계도면이나 기타 관련서류 일체하고 설계담당자 담당과장 같이 동반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연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름 나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안나옵니다.

이창연 위원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효자출장소에서만 ′96년도 전기 사용량이 7,800㎾를 썻어요. 전기요금으로 봐서는 5,740만원이라는 전기 요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6,500㎾를 쓰고 전기요금은 5,580만원을 소비가 되었네요.
  공무원은 모든 사무를 내 일처럼 처리하고 절약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때 불필요한 불이 많이 켜져 있는 것을 봤어요. 기름 한방울도 나오지않는 나라에서 이것도 외화낭비입니다. 그리고도 시민에게는 절약하라고 하면 안되죠. 사무실에서 몇 개등만 켜져 있어도 충분히 사무를 볼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가정에서는 불을 그렇게 켜지않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보시다시피 전부다 전구를 하나씩을 떼어가지고 물자절약을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연 위원   좀전에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올때만 봐도 중간에 하나씩만 꺼도 괜찮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오늘은 위원님들이 오신다고해서 모처럼 저희가.

이창연 위원   그것은 고마운데 앞으로는 전기사용을 50%를 줄인다고해도 사무를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효자출장소에서 50%를 절감한다고 하면 3천만원이라는 재정절약의 효과를 가져올수있다고 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앞으로 더욱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종토세가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평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24평형이 있고 32평형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24평형과 32평형은 토지지분이 다릅니다. 32평형은 10여평이 될 수가 있고, 또 24평은 10평 미만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똑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죠. 효자출장소관내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97년, ′96년에도 있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96년도에 있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몇건이나 있었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200여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것을 단순 착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서.

장대현 위원   전산입력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동일 아파트에 동일 평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과를 한거예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같은 동을 전부 그렇게 입력을 해버린 것이죠.

장대현 위원   같은 아파트단지에 같은 평형이다고 생각하고 같이 입력을 해버렸다는 말씀이세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환불해 줬습니까. 아니면 과오납으로 다시 재부과를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다시 감액을 해놓고 다시 조정부과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미 납부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납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큰 실수에 숫자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분들한테 과오납해주면서 어떤 보상이나, 만약에 그것을 발견을못했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누구 피해입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그런데 금액차이는 최고 많게는 17천원, 적게는 2∼3천원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금액이 작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봉기   그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죠.

장대현 위원   금액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200여건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만약에 발견이 안되었다면 납부를 했을것이고 그분들한테 피해를 준것이고, 그 이후에 발견이 되어서 얼마나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세금을 안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누가 겁이나서 세금을 내겠어요, 세금낼때 이것이 제대로 된 세금인지 항의하고 그러니까 세금징수율이 낮고 그런거예요. 이런 처리부터 세심하게 기울이지 않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예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그래서 내년 4월달까지는 다 정리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 4월에야 정리가 다되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바로 정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작업을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산관계로 해서 중앙에 갔다와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많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온 원인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중앙에 까지 갔다가 와야 되고 기한이 많이 걸려야 되고 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본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고만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감독책임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인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피해를 본사람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그 관계는 공무원 경력이 짧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과조정을 할려고.

장대현 위원   이미 납부되었던 분들한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어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보상금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해야 맞습니까, 안해야 맞습니까.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당연히 잘못된것에 대해서 해야만 맞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우리시가 행정행위가 잘못이 있을때에는 보상을 해준다는 뜻을 보여주기위해서라도 지급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효자출장소세무과장 박광훈   그런데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보상규정관계에 있어서 잘못되었으니까 청구가 없는데도 과장이 해서 내라하기는.

장대현 위원   청구가 없어도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그분들이 받죠. 시민들이 몇천원을 받겠다고 청구하겠어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보상을 하든지, 어차피 보상금이 마련되어있고 책정이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조치를 하도록 소장님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거마공원을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문화관광국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불법투기되어있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해야겠죠. 거마공원 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효자출장소 전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법쓰레기나 공터관리가 어떻게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잘 되었다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있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쓰레기투기의 조건이 되어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 조건을 제거해야겠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주변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도 건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사유지 문제가 아직 보상이 안되어서 해결의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듣고 한때는 홀타인더로 치자고까지 해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계절적으로 일제히 처리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겨울에 얼면 처리할수도 없고 얼면 더 지저분해 지기 때문에 덕진구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장님이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지금 계획을 세우셔서 관내 전체를 일제히 수거하고 처리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정광우 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획된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감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드려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관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다같이 서로 고민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하는 유익한 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효자출장소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봉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에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완산구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종엽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및 제5조의 규정에따라 완산구청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27일 완산구청장 김종엽".
  선서자, 부구청장 이강해. 총무과장 황의철. 시민과장 나영술. 세무과장 강세형. 징수과장 김종기. 지적과장 박경석.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경제행정과장 김의웅.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위생과장 김희복. 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건설과장 오웅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성규.

○위원장 김봉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 제140회 임시회에 이어 제141회 정기회가 개최되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완산구청을 방문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청사사정이 여의치못해 협소한 자리에 모시게 된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96년9월16일자로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하여 1년동안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전공무원이 처음에 공무원에 들어올때 선서했던 마음가짐을 가지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상하간 동료간 격이없는 대화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구민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 가로등, 하수도, 교통난해소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으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행정실명제 이행등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크고작은 일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성원과 지원의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과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97년도 완산구정을 되돌아 보면서 무엇이 구민을 위하고 어떤것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기여 할 수있는가를 깨닫게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신 사항들을 거울삼아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5백여 공무원들은 시대적 소명감에 따라 새로온 사고와 자세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혼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구정발전에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될 수있도록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오직 구민을 위하여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남은 일정동안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강해 부구청장, 황의철 총무과장, 나영술 시민과장, 강세형 세무과장, 김종기 징수과장, 박경석 지적과장, 장순주 사회복지과장, 김의웅 경제행정과장, 이남규 환경보호과장, 김희복 위생과장, 박종구 도시건축과장, 오웅태 건설과장, 김성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2개의 과를 직재순에 따라 두 개 파트로 나누어 먼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경제행정과, 민방위재난과를 감사하고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도시건축과, 건설과를 나중에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관계관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주요핵심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을 보면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있는데 평화2동사무소가 9억말고 이월된 중화산1동이 12억인데 10억이 넘어가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당초에 중화산1동이 9억으로 예산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암반이 나와가지고 예산이 조금더 들어갔습니다.

최태호 위원   동사무소를, 물론 차가많으니까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민이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 승용차를 타고가는 주민이라면 엉털이 주민입니다. 동사무소는 주차장큰것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차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주차장이 확보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대한으로 확보는 하고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태호 위원   물론 부족하지만 동민이 동네 일을 보러가는데는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필요는 없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 가실때에는 차를 이용하지말고 걸어서 가시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남노송동 청사가 건립연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78년도 7월달에.

최태호 위원   대지면적이 몇평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당초에 48평이었습니다만 현재는 96평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수리하고 증축한 년도는 언제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93년도 11월달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한참 쓸수는 있겠고만요, 인구는 몇 명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6천정도.

최태호 위원   그런데 현재의 청사로는 많이 불편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현재 이것이 ′93년도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대호 위원   ′93년도에 고쳐놓고 짓기로 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93년도에 신축을 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으로 해가지고 48평을 증축을 한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증축할때에 ′97년도에 지을려고 증축을 한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97년도에 지을려고 증축을 했다는 말이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니죠. 왜냐하면 ′93년도에 신축을 하기로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년도에 신축을 못하니까 우선 1층 48평만 가지고는 사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2층에 48평을 더 증측을 해서 사무실 확보를 하자해서.

최태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98년도에 다시 지을려고 그때 증축을 했냐는 말이예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선 사용을 할려고 그런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최태호 위원   신문을 보고 묻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이런 신문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정당하게 썻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래서 이후에 ′94년도 10월달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115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면적은 195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필지를 더 사야만 부지가 협소하지 않는데 현재 한필지를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토지를 매입할 때 2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 이상을 주고는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달라고 하는 것은 감정가보다 월등하게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 청사를 가지고 도저히 행정을 못하겠다는 말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현재까지는 행정을 해왔으니까요 불편하기는 하더라도 행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최태호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10억이라는 돈을 투지할수 있냐는 말이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청사신축관계는 지방 중장기계획에 의해서하고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3년도에 이미 중장기.

최태호 위원   돈이 없어도 중장기 계획이 되냐는 말이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는 10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상이 안되면 저희는 지을수가 없죠.

최태호 위원   그렇게 ′97년도에 지을 것을 ′93년도에 2층으로 올리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냐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구청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써 이미 승인을 한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내년도 지을려고 한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내년에.

최태호 위원   ′93년도에 2층을 올려놓고 또 내년에도 짓는다는 말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93년도에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축을 못하고 48평만 2층으로 증축을 한거예요.

최태호 위원   몇 년까지 사용을 할수있는지 다시한번 감정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억이라면 큰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임종환 위원입니다. 최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직에 몇 년 근무를 하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35년간 근무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현재 전주시에 동사무소가 몇 개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42개동입니다.

임종환 위원   평균동사무소 부지하고 건평이 몇평정도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평균 부지가 3백평, 덕진구청관내나 효자출장소관내의 평균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보편적으로 1백에서 2백평 남짓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화산동은 660평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안이 올라온것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30여년이 넘게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생활동 굉장히 윤택해졌고 재정자립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크게 짓고 잘 지어가지고 편리한 동정을 펼치고자 하는데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남노송동 주민이 6천명이라고 그랬어요, -꼭 남노소동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산구청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 최태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남노송도 주민이 6천명이라고 했는데 남노송동 ′93년도에 증축을한 건평이 몇평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48평입니다.

임종환 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11명있고, 중대본부가 별도로 있는데 전부 합쳐서 20명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선 동사무소가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다, 비좁다하는얘기는 어떻게 압니까. 구청에서 나가봐서 압니까, 아니면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압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 구청직원들이 상시 동에 출장을 하는데 현재 남노송동의 경우에는 2층에는 중대본부와 동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과장님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봤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사무소는 근무를 안해봤습니다.

임종환 위원   남노송동이 동업무를 보는데 어떻게 불편한점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표면적으로 나타났을때 다른 동은 굉장히 민원창구 안내 공간이 넓습니다.

임종환 위원   어느동이 그렇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번에 새로지은.

임종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는 전부 그렇게 해야겠네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남노송동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면 앉아있을수가 없어서 전부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본청예산은 누가 본청에다가 올립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총무과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넉넉하고 풀로 돌아가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감소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남노송동을 증축할 정도가 되었으면 몇 년밖에 안되었는데 5년도 못보는 그런 동사무소를 신축해놓고 더욱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내년도 일반회계는 4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장기를 통해서 뭘하는 것입니까.
  중장기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도 따져야 됩니다.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쓰는 것도 따지는 것이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있으니까 들어오는 돈은 연연하지않고 그냥 동사무소건립에 대해서 했으니까 짓겠다는 것은 총무과장님 직분에 책임을 걸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입장으로써는 신축건물을 지어야만이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 욕심으로써는.

임종환 위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신축했을때에 민원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있습니까.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열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청 주차장이 얼마나 있어요, 오늘 감사를 오면서 주차할때가 없어서 유료주차 티켓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어떻게해서 구청도 주차장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동사무소 주차장까지 관심을 가지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사무소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임종환 위원   주차장이 넓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주시 재정하고 비교를 해서 6천명 인구가 있는 동사무소에 10억을 들여가지고 지어야 할정도의 재정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판단이 된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어떻게 했기에 세입부분에 대한 판단도 못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쓰는 부분만 생각을 합니까.
  행정이 기본적으로 이런것이 갖춰져야 합니다,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과장님은 봉급을 얼마받아다가 줘야 나가는 것이 얼마고 그런것을 다 따질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을 생각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총무과장께 한마디 묻겠는데요, ′93년도에 남노동사무소를 증개축하면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54백72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97년도 화폐가치로 따지면 그것도 엄청난돈이 아니겠습니까. 남노2동동사무실 신축문제는 총무과장께서 근본적인 계획을 취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구청 총무과장입장에서는 취소를 하는 것이.

○위원장 김봉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연 위원   이창연 위원입니다.
  완산구에 몇 개동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16개동이 있습니다.

이창연 위원   통은 몇 개통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315개통입니다.

이창연 위원   반은 몇 개 반이나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1,709반입니다.

이창연 위원   반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반장은 동과 주민과의 중간에서 매개체 관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창연 위원   반장한테 연2회씩 추석때하고 설하고 얼마씩 나가는것이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1회에 25천원씩해서 5만원이 나갑니다.

이창연 위원   총무과장님은 반장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반장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한다면 저희가 동에 지시를 해서 반장이.

이창연 위원   아무리 동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일을 시킬 것 없어요. 그리고 완산구청의 전력이 몇 ㎾나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건물에 3개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증권회사하고 삼성회사하고 저희 구청하고해서 그래서 총금액이 나온것을 가지고 저희가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이창연 위원   전기료는 얼마나오는지 아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 것은 24억을 넣고 연간 운영비 화장실이라든지 공공 전기료 이런것을 건물주가 부담을 하게 되어있어요. 3개기관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예치금을 24억을 넣고 운영비만 64백으로 연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창연 위원   연간 얼마가 나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64백입니다. 거기에는 청소비라든가 모든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연 위원   그러면 효자출장소보다 적게 나가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여기는 별관이 따로 있으니까.

이창연 위원   왜냐하면 석유가 한방울도 안나오는 나라에서 될 수있으면 절약을 하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완산구 관내에 국공유지 미점유가 몇건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

이원식 위원   그러면 관계 계장이 답변을 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국공유기재산을 계속 조사를 합니다. 저회가 확인한 것은 전부다 끝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관내에있는 국공유지는 배부가 되었네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찾아서 국공유지로 나와있는 것은.

이원식 위원   여기에 관재계장이 나와있어요. 이자료를 누가 낸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217필지수에 85,530평방미터가 미 점유상태에 있습니다.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75%입니다.

이원식 위원   세입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전수조사를 해본적이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전수조사는 안했습니다.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원식 위원   85,530평방미터라는 땅이 있는데 세입원으로 올릴 수있는 재원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데 국공유지 재산중에서도요, 시에서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해야할 재산도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 자료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자료예요, 과장께서 전혀 업무파악이 안되어있고만, 1년에 전수조사도 한 번 안하지 재정자립도가 72.9%인데 75%라고 하지, 앞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97년도 사업예산이 1억이상 되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6건입니다.

이원식 위원   5건인데 한건이.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5건입니다.

이원식 위원   회계규칙에 의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선급금을 주게되어있죠. 20억 미만일때는 선급금을 몇%까지 주게 되어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30%입니다.

이원식 위원   50%까지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5건중에서 30%씩 두건만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세건을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사람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한 회사는 전부 30%씩 주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신청할 때 서로 상의하죠. 서류넣을것이냐고 안넣을것이냐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분들은 얼마나 돈이 많아서 선급금을 신청하지않는다는 것은 3자에게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아닌 길거리에 가서 물어보면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이사람들이 신청을 안한사람으로부터 전혀 이야기를 받은바도 없고.

이원식 위원   그러면 선급금을 줌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앞으로는 저희가 신청하지않는 회사에다가 통보를 해서 신청의사가 없다면 할 수없지만 신청의사가 있다면 공문을 내라고.

이원식 위원   20억 미만일때는 50%까지 주게 되어있는데 30%씩만 주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작년에 덕진구청에서.

이원식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1년에 공사가 끝나는데 중간에 굉장히 부도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개월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을때 선급금을 준것도 환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선급금을 그냥줍니까, 아니면 채권확보를 하고 줍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채권확보를 하고 줍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도나면 환수를 못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를 들어서 건설협회에서 보증을 하는데요, 보증을 건설협회에서는 총액에 대해서 해주지를 않고 이보다는 적은 금액을 확보해 줍니다.

이원식 위원   선급금 이행 보증서는 내가 천만원을 타가면 거기에다가 12백만원을 끈어와요,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있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작년에 그런 예가 있어서.

이원식 위원   다 보증을 해주고 부도나면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집니다.
  50%까지 주게 되어있는데 안준이유만 얘기해 보세요. 와서 잘하면 50%주고, 효자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47%에서 49%까지 줬습니다. 돈을 잘줌으로써 그 공사가 원활하게 진척이 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예뻐서 주고 미워서 안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을경우에.

이원식 위원   부도는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진단 말이예요. 왜 30%만 주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께서 하세요.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평동사무소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든것이 있죠, 그 시설의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태평동 동사무소를 처음에 지을때에.

김한중 위원   나중에 추가로 시설을 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자칫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잘못하면 의원님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추가로 시설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김한중 위원   예산을 추가로 들인 부분이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왔을때는 집행이 다 되었고.

김한중 위원   청장님이 오시기전에 예식장이 다 되어있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식장으로 설계가 되어서.

김한중 위원   설계는 되어있었는지 몰라도 시설을 했었냐고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시설은 그렇고 집기만 구입이 되었죠.

김한중 위원   오셔가지고 집기를 구입하셨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김한중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청장께서 부임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만들어 진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얼마들은줄 아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합니다만 피아노 한대하고.

김한중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께요. 인테리어하고 시설비가 7천만원, 집기 피아노등등해서 1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쓸때에는 효율적으로 쓰고 들어간 만큼에 이용도 있어야되겠고 시민의 복지의 면에서도 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고난 이후에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구청장께서 생각을 하실때에 제대로 예산투입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다목적 건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려면 인테리어는 해야할 것 같아서 한것이고 그 후에 이용 효과에대해서 분석을 할 때.

김한중 위원   현재 이용을 몇건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3회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3회입니까, 2회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2회인가, 3회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한중 위원   시설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1년정도 되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1년에 결혼 2건하자고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구청장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전주시민을 위한 예산투입이 되었다면 물론 이보다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2건에대한 예산이 1년에 8천이 투입이 되었다면 구청을 책임지는 구청장께서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완산구청장 김종엽   어차피 다목적 회의실로도 쓸수있고, 결혼식장으로 쓸수가 있으니까 기본 시설은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투자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미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무료로 예식을 하는데니까 앞으로 이용을 하도록 해야지 기본 시설은 안할 수는 없었다.

김한중 위원   무료로 하는데도 두건밖에 안했다고 한다면 홍보가 안되어져 있던 어떠한 부분이던간에 예산의 낭비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구청장께서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혼을 하신분은 동거자 두분입니다. 저희 구청관내에서도 동거를 하시는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있어가지고 합동 결혼식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동거하시는 분 두분께서 결혼을 하셨다고 할 때 어느 분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인테리어한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시민들이 활용을 한다면.

김한중 위원   홍보는 몇번정도 되어졌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반상회를 통해서도 해주었고.

김한중 위원   반상회가 현재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되든 안되든간에 활용은 충분히.

김한중 위원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반상회 말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 우리 신문에도.

김한중 위원   어느 신문을 이야기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지방지 입니다.

김한중 위원   몇회 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준공할 때 한 번 냈습니다.

김한중 위원   한 번내서 두쌍밖에 없는가보죠. 시청에서 나오는 신문도 있는데, 시정소식에도 나왔습니까. 반상회는 대부분 참여를 안하시니까 시에서 발간하는 시청소식이라든지.

○완산구청장 김종엽   어차피 시정소식이든지 반상회든지

김한중 위원   몇번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한 번해가지고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우리가 시에서 하는것도 그런 입장에서 신세만 질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합동결혼식도 그쪽으로 인도를 해봐야하고 또 기왕에 투자를 했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해야하는데 동거부부도 내 결혼식만큼은 그런데에서 하지않겠다, 합동결혼식에 안가겠다고 해서 원한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투자를 안하고도 성스러운 결혼식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의식을 바꿔서.

김한중 위원   동거부부도 그런데에서는 안하겠다고 한다고 답변을 하시잖습니까, 그렇다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무료라고해서 거기에 뭐가 얼마나 좋다고 가서 하겠습니까. 또 완공된뒤 1년에 2건이라고 하셨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합동결혼식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본청에서도 예산이 나갔죠.
  그럴때 그런데를 이용할수 있었을텐데 구지 전동에 있는 모 예식장을 이용을 한다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자체가 아예 예산만 투입을 해놓고 관심을 하나도 안갖는다는 얘기죠. 거기를 이용할려고 했다면 동거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도 할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가지시냐는 얘기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변명아닌 변명입니다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김한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동거부부가 12쌍이 결혼한다, 그러면 12쌍이 왜딩마치가 없는 거예요, 현재 관내에 있는 큰예식장이 준비가 많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로 가게된 동기가 되어있고, 어차피 결혼식장을 만들어놓고 결혼식장만 쓰는것이 아니라 합동사무같은 것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합동회의할 때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셨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저는 여러번 갔습니다.

김한중 위원   앞으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은 행정관서에서는 주민을 위한 예산투입이 되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차후 계획도 없이 방치되어진다면 물론 용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피아노를 사놓고 1년동안 2번사용을 했다면 피아노 썩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피아노 같은 경우에 주민들을 위해서 와서 연습도 하게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쓸수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맞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은 예식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활용이 될 수있도록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 되겠고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한분도 결혼을 거기에서 하지않는다고 하는 자체에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똑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김한중 위원   시민도 안쓰고 공무원도 안쓰고하는데 뭐하러 만들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의원님들 가족들도 결혼하면 얼마나 바람직스럽 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행정착오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착오보상이 몇건이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

김한중 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150만원입니다.

김한중 위원   뭐하러 예산을 세웠어요.
  지급할 수있는 건수가 없어서 지급을 안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주민이 찾아가지를 않아서 그렇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신청에 의해서.

김한중 위원   이예산을 세울때는 지출을 하기위해서 세웠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주는 것입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신청 할 수있도록 방금 보니까 신문도 여러 가지있고 한다면서요,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잘못한 것은 사실데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한테 앞으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위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민원인께서 신청을 안했다고 해도 이제까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수 있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한중 위원   원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없으면 내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인하고 그런 약정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주기 위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언제까지 시민과장님께서는 책임짓고 지급을 하겠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언제까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조사는 해봐가지고 본인한테 연락을 해봐야하니까 그런식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징수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지방세 과징현황에 비율이 낮은 편이예요, 참고로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는 93%를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여기는 8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80%밖에 안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상황보고에는 너절한 문구를 넣어놓고 있어요, 지방세를 어떻게 걷겠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기좋게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80%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89.4%입니다.

김한중 위원   징수조정액대비 징수액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어쨋든 93%보다 낮은데 다른데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는 수긍이 되고 일부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중 위원   그렇지 않는 부분은 어떤것입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이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는 열의와 또는 지역적인 요건이 합치되어야만이 이룩될 수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김한중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주민들이 따르지를 않았다는 얘기네요. 직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주민들이 납부를 하지않았다는 얘기예요.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체납자.

김한중 위원   징수하시는 직원들이 왜 있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돈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독려해서 100%가 될 수있도록 하기위해서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잘못했던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다기 보다도 고액 체납자 현황을 각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내용처럼 저희가 45억96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부 청구중이고 소송중인것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저희 동료위원들까지도 이해가 될 수있는 쪽으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직원들께서 하시는 일자체가 타당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아직도 100%의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100%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첫째로 체납액이 발생을 하면 재산압류라든지 체납처분 식으로 먼저 해야겠고.

김한중 위원   그런 일은 이제가지 계속해오던 통상적인 일이시죠.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런 방법은 위원님 앞에서 해도 되는 얘기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지구상에 앞으로 몇 년이 가도 그런 방법은 없어요.
  (위원석: 뭐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만 둬야지 뭐한다고 있어요. 장난하는 거예요.)

김한중 위원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세요. 물론 일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없다면 뭐하러 직원은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답변전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잘못드린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세금을 받고 다니다보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중에 한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3개 구가 같이 있습니다만 여건상 중앙에 오래되어있고 모든 회사가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부진합니다. 그것을 만회해 볼려고 노력도하고 새벽으로 많이 뛰었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니까 부진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하고 앞으로 지방세는 직원들이 뛰는 만큼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은 10번가면 더 받을수가 있고, 2번가면 덜 받을수있고 정비례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새벽출장이나 밤늦게 뛰는 것을 많이 기피하고 있는데, 저는 늘 동장들한테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비례하는 것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할 때는 꿈에 선몽된 것도 받는 것인데 고지서 나간것을 못받는 것은 말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러한 납세의무 징수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니까 가장 비중이 큰것이 세금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놓고 세입을 잡았는데 결함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로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의욕적으로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앞으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움직이는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업무로 피곤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일을 하기위해서 직원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본위원이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 아까와 같은 부분은 더 잘되는 발전적으로 나가게 하기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과장이나 직원들이 염두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징수과장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현황도 징수과장님 소관이시죠.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착오 이중부과 신고오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착오부과라는 것은 뭡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취득세, 등록세에 있어서 주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성명착오를 했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승합차를 승용차로 기재를 했다든지 이런 예인데.

김한중 위원   그러면 오류 입력도 맞겠네요.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오류입력도 착오부과에 해당 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오류입력은 한건밖에 없어요.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원래 이것을 빼달라고 할 때에 자료요청이 착오오납, 이중부과, 신고오납 이런식으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뽑았는데 착오부과.

김한중 위원   과오납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류입력이라는 내용은 없어서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입니다. 물론 전년도 보다는 줄었습니다만 현재에도 건수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736건에 4억77백정도 되는데 이렇게 잘못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착오부과하고 이중부과는 저희들이 잘못한것이고 신고오납이라든지 이중과표랄찌.

김한중 위원   어떻튼 한건을 잘못해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현재 관재계에 부탁을한, 총무과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30인이상 민원내용이 5∼6일전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오지를 않고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께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다른 일보다도 앞서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셔야 할것으로 생각을하고 30인 이상 민원내용중에 현재 여기에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교동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나왔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자료요구를 저희한테 한것이 아니고 동사무실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본위원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강위원님이.

김한중 위원   본위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것이 1주일이 넘었고 전화를 본위원이 3차례정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때도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온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내용이 어떤내용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당초에 들어온 것은 교동에 있는 자동차학원을 폐쇄를 해달라는 진정입니다. 그런데 자동차학원을 경영하고있는 그분이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다가 다시 자동차학원을 할려고 하는데 면적이 부족하니까 전주시에서 계획하고있는 한벽당 수변조성지구 있지않습니까, 그 지구를 우선 임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본위원한테 안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실을 통해서라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학동에 동사무소를 보면 징계의결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내용은 무엇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사람이 병무담당을 하고있는데 병무청감사에서 통지서를 그것을 직접 본인한테 전달을하고 도장을 받아와야하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으로하여금 징계요구가 있어가지고.

김한중 위원   서서학동의 어린이 놀이방 만든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심의를 하지않았습니까, 본청에서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김한중 위원   112쪽에 보니까 차량경유구입을 많이 하셨네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매일 배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리 구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전표를 가지고 가면.

김한중 위원   그런데 18일날도 몇백만원이고, 19일날도 그렇고 이렇게 하루차이로 하네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청소과하고 교통행정과, 저희 구청차량이 한꺼번에 넣으니까.

김한중 위원   그내용은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것으로 생각을 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소관입니다. 주·정차위반 견인을 하는데 견인되는 차량의 종류가 어느 종류입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승용차, 승합차, 4톤미만 차만 하고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해서 대형차는 거의 없더라고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견인차 자체가 소형.

김한중 위원   그러면 대형차(그랜저)는 견인을 못합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상관이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없어요, 견인을 할려면 봉고차나 그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살기위해서 할수도있는데 왜 유독 견인을 하는 차들이 그런 종류에 차들이냐는 것입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견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600대가까이 견인을 했지않습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견인을 하게되면 차에 고리를 걸어야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되는데 그러다가 차에 상처를 입힌다거나하면.

김한중 위원   그러면 새차는 견인을 못하겠네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교통에 현저하게 지장이있으면 견인을 해야죠.

김한중 위원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편중을 둬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이 생길수 있어서 견인을 못한다든지, 견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언성도 높이고 욕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소형차를.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점은 고급스러운 차는 저희가 열쇠가 없기때문데 철사나 이런 것으로 문틈으로 안에 걸어가지고 문을 열어야 견인이 가능한데 그런 작동이 안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시는 분들은 혜택을 주는 것이네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단속원이 호각도 불고 경적을해서 주인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옆에는 대형차가 있는데 안끌어가고 소형차는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남문부근을 보면 공교롭게도 객지차들이 많이 끌려갑니다. 본위원이 대전에가서 공교롭게도 위반을 한 일이 있는데 경찰관이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즐거운 여행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하면서 가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남문부근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디나 똑같겠지만 객지에서 온 차량들을 그렇게 할 때에 전주에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저희가 특히 객지차라고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단속원 교육을 직접시키고 합니다.

김한중 위원   편중을 안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급승용차에 대한 편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문을 열지못하니까 그것을 열어가지고 시동이 걸어가지고 해야되는데.

김한중 위원   끌어가는데 시동을 왜 걸어요.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았기 때문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징수과장은 구청장께서 방금 김한중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것을 들어보셨죠.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예.

○위원장 김봉기   어때요, 구청장께서 답변하는 태도가 바람직한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지금 동사무실에서 동직원들이 미납세액 8만원 5만원, 10만원가지면 아침저녁으로 쫒아다닙니다.
  그래서 동사무실 미납세액을 보면 %가 아주 좋게 되어있어요. 당신같이 답변을하면 우리 감사하지않고 갈거예요. 알았어요.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전에 김한중 위원께서 태평 2동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평화2동사무소 예산으로 된것이죠. 예식장예산을 따로 쓴것이 아니고.

○완산구청장 김종엽   예.

오정례 위원   그당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평화1동사무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완공이 되었을 것인데 3층에 어린이 집을 하겠다고 해서 당시에 없은 예산을 가지고 4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인지 할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3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린이 집을 하고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지 않고있고요, 3층은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고 2층을 임대할려고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어요, 전북은행이 들어올려고 하는데.

오정례 위원   1년이 지났고만요, 1년동안 방치하신거예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지금은 창고로 쓰고있죠.

오정례 위원   그 당시에 어린이집 불가 판정이 났을때 바로 임대를 해주시는 것이 운영상 효율적인것이 아닐까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제가 오는데로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유찰이 되었는데 내일모레 계약이 될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도 태평2동과 유사한 사례라고 볼수있겠네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렇죠.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자세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와 효과를 거둬야겠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태평 2동 예식장도 그렇고 평화1동 어린이집 3층건도 그렇고 별로 정확한 민원의 수요를 예측하지못한 상황에서 건물 증축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된 사례고 또 서서학동 어린이집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될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볼수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시설투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그러나 시에서 의회와 협조아래 이것이 안되었는데 당시에 보고를 받기는 기 투자된 재료비라든지 이런 시설비들을 원상복귀시키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공무원에 징계조치나 이런 것이 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투자했던 19백만원에 어린이집 재료비 시설들이 지금 까지 처리되지않고 그대로 있다고 그러던데, 1년이 넘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 비품을 그대로 가지고 보관을 하고있는데 시에서 어린이집을 만들때 활용을 해야지 팔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정례 위원   그당시에 어디에다가 팔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인정을 했고, 그것이 조치되어가지고 다시 공공어린이 시설에 도움이 되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해 두셨냐는 것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말은 처음듣는데, 나중에 시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을 할 때에 그리로 이관하기로 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당시에 공공어린이 집이 3군데나 있으니까 추가 재원으로 보존해주지않고 집기로 해주던지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재산상에보존 수익을 얻던지 그 당시에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행정이지만 인정을 하고 별다른 공무원 징계요구를 하지않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된 지금까지도 왜 그시설들이 그대로 다른데에 지원해주거나 하지않고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관리에 허술함이 아니냐는 것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지적받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고, 제가 파악을하고 있기로는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리로 옮겨준단다, 그래서 보관을 잘 해야한다라고만 파악을 했는데 제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구청예산으로 세원진 거예요. 집기나 시설비도 다 구청예산이었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구청이었고, 또 그것을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야할 책임도 구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때 그렇게 하자고 서로 합의를 해서 끝났는데 지금도 알고보니까 그 시설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 방치를 한것이죠. 1년동안 그 물품이 그대로 있으면 손상이 되거나 원 가치를 발휘할수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하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감가상각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집기를 시가정복지과하고 계획이 있어서 어디로 옮긴다고 그래서 잘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만 파악이 되었거든요. 부실했습니다. 다시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대책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여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러면 재산상에 손실의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렇게 묻고싶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평화1동도 그렇고 태평2동도 그렇고 서서학동 이런 재산관리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니까 시민의 혈세가 이런데에서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오정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한중 위원님과 오정례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동에 예식장 관계로 얘기가있는 것같습니다. 동거부부 두쌍만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동거부부가 아니라 새로운 신랑신부가 분명히 농협도지부 감사 아들,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활용이 잘안되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대해서 총무과장, 관제계장이 압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장대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중이고요, 이문제를 공교롭게도 혹시 김동성 위원님이 설명을 하신다면 재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한것을 동료위원이 해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성위원님이 조금 양보를 하셔서 충분히 구청장님한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하신다면 혹시 모르지만, 질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해당 동에 당사자나 다름없는 분이 하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위상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참고로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위원회에 본연의 취지에 침해되거나 명예에 손상되는 일이 없게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활용이 잘안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구청장님은 아시죠. 시설당시에 시설에 미비점을 했는데 완결이 되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에 결혼식장을 호화스럽게 시설을 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여건이나 주차여건이나 이런것 때문에 안온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고 결혼식으로써는 이정도가지면 어떤 결혼식도 할 수있는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거기에 봉황시설을 더 해야한다, 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정도만 가져도 다목적 회의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스스로 결혼 비용도 절약하고 공으로 할수있고 좋은데니까 앞으로 결혼식을 많이하자는 쪽으로 가야지 그 이상의 투자를 해서는 안되지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간소화를 하는 동시에 봉황도 이리 국민예식장까지 가보았는데 만단한 시설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구청장님이 오신뒤에 간소하게 하자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평풍을 치고 예식을 하고있는 시설이 되어있어요.

○위원장 김봉기   김동성 위원님, 그 문제는 구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6에 지방의원이 감사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일에는 그 사안에대하여 감사에 참여할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양지하시고 발언을 위원장 직권으로 취소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9페이지에 세외수입과징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계 93.6%는 상당히 열심히한 결과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면 과년도 수입이 징수율이 5.4%거든요, 대략 보니까 덕진구가 11.79%고 이것은 지난해것이라 관심을 안가지고 소홀히 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실적이 저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구청장님 주재아래 매주에 과년도 실적을 가지고 세외수입만 별도로 징수대책보고를 받고있습니다.
  여러 해당과가 있는데 저희가 취합하고 총괄만 하고있습니다만 해당 과장들로부터 매주에 받은 실적까지 과년도분에 한해서 매주 실적파악을하고 독려하고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도 대안은 없어요.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열심히하고있고 각과장들 심지어는 담당자별로 책임까지 줘가지고 뛰고 있는데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도로사용료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같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88.6%나오고, 도로사용료가 90.4%가 나왔는데 이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징수과장입장으로써는 99.9
  %가 나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위원님들께서 방법론을 물으시는데 세금을 받아들이는데에는 제가 생각할때는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노력하고 그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자에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는 자체가 아까부터 마음에 걸려요. 적어도 과장이라면 사무관입니다. 전주시에서 어느직책보다도 공무원에 꽃이예요. 가장 사명감이 뚜렷하고 앞으로 전주시를 끌어갈 그런 미래가 있는 분인데 말이 잘 나가다가 옆으로 세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이나 도로사용료가 과장께서 내가 내땅을 가지고 했다, 그런때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예요, 중요한 것은 과장께서 이것은 내가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섯으면 문제가 다른데.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한부재라는 말, 지구상에는 없다는 이야기는, 그럴려면 완산구청에 징수과장 없어야 합니다. 대안없는 과는 필요가 없습니다.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이제까지의 방법외에 더 새로운 방법이 없냐고해서 그런 말씀을 올렸던 것인데 여하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경제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외지인들의 농지투기가 있어서 조가가 있었거든요. 완산구 내에 몇건으로 알고있습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저희는 농촌동이 남고동하고 평화2동 두군데입니다만 외지인이 와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동남 위원   도에서 6월1일에서 8월30일날까지 조사하라는 공문은 왔었어요. 그 때 조사를 안했고만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조사를 하셨어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세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동에 나가가지고 실무자하고 같이 하고 농지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최동남 위원   담당자가 몇일날, 몇일간 어디로 나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임실에 62건이 나왔습니다. 남원이 11건, 김제가 95건이고 무주도 100여건 됩니다. 전주에 농지면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전주가 3건으로 발표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안했는데 한것같이 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출장복명서까지 같이 주세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공문이 오는데 저희가 공문을 그냥 가지고 있지는 않죠.

최동남 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징수과장 발언대로 다시한번 나와보세요.
  감사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본위원장이 왜 미납세액에 대해서 자꾸 다그쳐서 말씀을 드리냐면 세입, 세수이런 부분이 전혀 %별로 올라가 있지를 않고 세출부분만 경상비로 -공무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약 10% 세출만 올라가 있어요 세입은 깎이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정에 시민들의 복지향상이나 생활불편에 대한 예산 투입은 전혀 되고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세입이 중요합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부동산 압류등 삼남관광같은 데 이렇게 버스도 15대를 압류를 해놓고 거의 채권확보를 한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만요, 이런것을 보고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감사위원들한테 무능한 공무원이라는 시각으로 보일 필요가 없었는데 일을 꼼꼼하게 많이 해놓았고만요, -고액체납자 부동산압류하고 경매 진행하고, 버스를 15대나 압류해놓고- 현재 진행중인것을 하면 별로 없는데 왜 보고를 소홀이 했어요.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박이 아니고 새로운 뉴플랜을 제시하라고 해서 뉴플랜은 없습니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이제까지 전부 써먹었던 방법인데 그것은 얘기하지말고 새로운 방법은 얘기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습니다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다른 위원님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시민과장께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께서 지적하신 행정착오보상금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보상금 관리를 시민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예.

이재천 위원   담당자 직결로써 시정이 되지않았던가요. 모든 민원업무는 사무착오가 일어나기 쉬운 부서에서 담당자가 직결을 할 수있도록 시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징수 과오납이 많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한것에 대한 보상이면서 위로금, 또는 시에 공신력을 회복시키기위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예산이예요. 구청별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선으로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러는데 전혀 그 실적이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런 본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보상금확보까지 되어있는 것을 활용을 하겠느냐할 때 담당자가 착오를 범했다고하더라도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하죠. 다만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위로하는 차원인데, 그래서 그해당 담당자가 이것을 바로 직결로써 할수있도록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시민과에서 한다손치더라도 신청을 하면 합니다라는 정도의 인식가지고는 언제 써먹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행정착오가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어제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한것이 그것입니다.
  조례를 만든 취지가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반성의 기회도 갖고 또 시민들한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번더 나왔다하는 보상의 일부로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으니까 과목은 시민과에 서있지만 예를 들어서 과오납 때문에 한 번 더 와서 신청을 했을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5천원을 줘야한다는 제도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과장전결을 맡아서 추상을 맡아서 그 구좌에 넣어줘라, 그것을 지금도 못 이행해서 안넣었으면 오늘 맞아야할 사항이다라고 교육을 했는데 꼭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몇 개 구청, 출장소 감사를 하면서 과오납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오납이 완산구청은 5억정도 됩니까, 다른 구청은 더 많더라고요. 그 과오납이되면 대체적으로 그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의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책임은 징수담당한테도 물론 있지만 그 과세를 하는 착오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과세부서에 책임도 굉장히 큰것입니다. 몇백건되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에 소재도 확실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오납이 되면 바로 신고에 의해서 시정이 되어가지고 바로 재발급이 되고 그런것이 아니잖습니까. 몇 달동안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해에 다시 과세통지가 다시 나가는데 그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수납 처리가 되는것이 아니겠어요.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위원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재천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징수과장께서 하실것은 아닌 것같고.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세정과고 부과고지가 나가면 그 업무가 징수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징수과에서는 과오납이 되었다하면 다시 징수과에서 결의를 해서 과오납을 해준다, 그것이 모순된 행정이 되었다고 저도 지적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과와 세정과 징수가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한다, 그래서 기구개편을 할 때는 세무 1과, 2과로 하든지해야지 부과징수를 안해야 겠다 그런 것 까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입력을해서 행정의 눙률을 올리고 빨리 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해서 오류가 많이 생기면 공신력을 더 추락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대장정리가 확실히 잘 되어가면 전산입력이 오류된것이 고쳐져가면 앞으로 덜 생길테지만 생긴지가 얼마안되어서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과오납실태를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고 과오납차액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밑에서부터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였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한 아파트안에 20평대가 있고, 30평대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20평대의 종토세와 30평대의 종토세가 다른데 이것이 거의 집단적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큰평수에 아파트세금으로 과세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저에 심정으로써는 이 행정감사특위가 각 구청마다 어떤 동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다 조사해 보고 싶은 심정이예요. 그것이 몇 년째 그래왔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하실것이며 주민들은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내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방금도 승용차가 승합차기준으로 납부가 되었다든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있는데 작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큰차의 세금을 낼수도 있다라는 표본적인 사례아니겠어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코드의 입력착오 그런 간단한 것에 대해서 어떤식에 검토를 했냐라고 했는데 시에서 아르바이트생들도 있고 일용직인부도 있고 그래요, 다른 모든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세금과세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대학생들을 방학때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합니다.
  그런 단순업무를 맡기는 아이디어라도 창출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지않겠나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몇 개구청이나 제가 자료를 뽑아본 결과에 의하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취지에 성과가 전혀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녀평등기본법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남녀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공무원 정신교육, 보수교육 모든 것을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에 사회참여 다음에 복지를 증진시키는 승진고용도 여성생활에 전반에 걸친것에 대한 국민들에 의식교육,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서는 그런것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라는 책무가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내지 기관에 장은 공무원들 교육에 있어서 그런 커리귤럼을 집어넣토록 그것 또한 책무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구청에서도 그많은 공무원들 교육과정중에서 여성의식, 우리가 필요한 이제까지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무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혹시 시정과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십시요"라는 지시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여성학강좌를 10%라도 혹은 년간 몇회라도 집어넣으십시요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는 동과 구청에서 개나리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실려는지 알겠습니다. 여성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에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오죽하면 이런 것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겠습니까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보니까 여성의식을 전환한다고 부녀복지교양 교육을 년2회 했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을 못하시겠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래서 청장님께서 전직원을 상대로하는 교육을 매월초에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직원이나 여직원이나 동시에 참여가 되어가지고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 계속 실적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전산 일용직 280일이 개선이 되지않고 있죠. 총무국장님으로 계셨을때 여기에 대한 감사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요, 당연히 당시에 총무국장님께서 너무 그부분에 애로를 가지고 계신것도 알고있고, 그런데도 전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고 또 타시도는 나름대로 개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시장, 군수 간담회때 시장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사님께도 건의를 했는데 지사님도 그것을 풀어야겠다고 그랬는데 내무부 재정싸이드에서 그것을 안풀어줘 가지고 지방과에서는 해도 좋다고 하고 재정과에서는 안된다고해서 재차 교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숙원사업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풀어줘야한다, 국가에서 재정을 통제하고있다고 국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들인데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300일이라도 해줘야겠다, 그래서숙원사업으로써 엊그제 시장님과 대화를 할 때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지사님하고 조율을 해서 재정싸이드에서 통제하지않고 재량권을 위임해주도록.

이재천 위원   수고하신 것은 들어서 익히 알고있고요, 방법상에 문제인데요 타시도하고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한 비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일단은 그 자체에 문제점을 소지하고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찬반이 비등할때는 긍정적인 쪽으로 일으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이위원님께서 시에 감사를 하실 때 시장님한테 촉구를 해주시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도 같습니다. 애당초에 중앙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시한부로 일용으로 쓸때 동직원 주민등록담당 전산을 다 배우라고 했는데 왜 안배웠냐 그러니 수요를 전부없애라는 추세인데 그렇게 안되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안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시도와 비교가 되는 것이니까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96년도, ′97년도 세입예산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것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나와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한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결위원도 아니어서 완산구청자체 것만 하고자 합니다.
  실지로 ′96년도 것을 세입현황을 알고싶고, ′97년도 것도 금년말로 예상해서 집계가 나와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세입의 대종을 이루는 지방세만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김성근 위원   제가 지명을 안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서로 하고있기 때문에 지난번 ′96년도 분은 본청에 보고를 할 때 종합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말씀을 해주시죠.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금년 ′97년도 목표액이 도세가 217억, 시세가 500억입니다. 그래서 717억인데 현재까지 조정한것을 보면 도세가 187억 86.3%, 시세가 406억 81.3%해서 지금현재 594억46백만원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82.8%가 됩니다. 년말까지 세원조사도 하고 여러방면에서 추정을 해본결과 금년에 목표가 과다하게 세워진것이 시세분야에서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약50억이 과다하게 목표가 세워져가지고 현재 추정을 해본다면 20억정도가 결함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민세가 역시.

김성근 위원   전체 총계만 얘기해주세요.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전체 총계로 해서 우리 시세가 25억정도가 완산구에서 세수결함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근 위원   완산구청에서 25억 예상합니까. 작년도 것은 얼마였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작년도에는 목표달성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볼때 다 안된 것 같던데 본청에서 전체 집계한것으로는, 그래서 금년도 공사도 미집행하도록 지시 내려온적이 있죠.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세수 결함이 되게 생겼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어진 각종 사업을 현재까지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만- 미집행 공사나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렇게 예년에 전현 없었던 세수결함이 있었냐는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나 지방경제사정이 주 요인이라고 할수는 있으나 관계관들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에 대한 추진력 부족으로 세수결함이 있었잖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문제로 본청에서 관계관이 문책인사까지 당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책인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것은 세수결함을 낸 부분쪽입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문책대상도 되어지지않았고 현재까지 잘하는 것으로 비춰져가지고 근무를 해요.
  지난번 본청에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받을때 우리 의회를 돌려 먹었어요. 세입예산자체란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예산대 실적이 몇%해서 미달되었다는 것으로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야되는데 의회에 내는 결산승인안 자체세입목표를 빼버린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 참고해서 내년도에도 경제가 어려워 질것입니다. 그렇게 봤을떄는 이부분에서 실무를 맡고있는 모든 관계관들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하고 현황보고하고 자료를 보면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자료에는 재정규모는 638억36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이자료에는 재정규모세입이 638억36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산구청 재정 규모가 세외수입을 합쳐가지고 낸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조정액에서 642억53백651천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세입은 저희 세무과에다가 지방세수입을 떼고 지방세만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입은 각종 세외수입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이것은 재정규모는 금년도 세입을 예상해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지방세과징상황은 과년도 수입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은 안들어가있는 것이고.

임종환 위원   어떤것이 과년도 것이 안들어갔어요. 이것은 그러면 과년도 것은 안들어가고 어느것만 가지고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금년도.

임종환 위원   그러면 과년도 포함한것이 그러면 여기는 642억이고 과년도 것을 뺀 것은 638억이예요. 제가 구청, 출장소를 다니면서 묻는데.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세입업무는 구청세무과에서는 세입전체업무를 관장할 수없지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세정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임종환 위원   구청에 예를 들어서 도세, 시세를 완산구청은 얼마정도의 세입을 잡겠다하는 것을 누가 냅니까. 본청 회계과에서 내요, 완산구청 세무과에서 내요.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세입·세출계상은 시에서 잡고 저희가 목표만 줍니다.

임종환 위원   본청에서는 목표를 뭘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목표를 줍니까. 과장님생각을 묻는 것이아니라 지금 진행되고있는 데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들 답변이 추상적으로 그런것이다라는 답변을 우리한테 하면 혼돈이 와가지고 질문이 길어지니까, 아시는데로만 얘기를 하세요.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저희도 받는 입장이니까 어떤 기준으로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항상 보면 작년 대비해서 약간 증해서 내려주는데.

임종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산구청에 세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목표액이 본청에서 718억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다, 또는 과소하다는 얘기를 본청에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하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몇%로 증액해서 내려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효자출장소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조정액보다도 적게 잡혀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완산구청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목표액이 많이 되어있고만요, 이것이 바로 예산편성, 심사, 집행에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너희들 100만원 걷어라하면 100만원을 내가 걷을 수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완산구청을 돌아보면서 핵심적으로 말할 수있는 분이 세무과장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도 안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행정편의상 있는 일이지 이런것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공직에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조정액도 근사하게 되야지 목표액을 718억을 줬는데 도저히 718억은 부과가 안되게 생겨서 642억으로 조정을 했고 징수를 574억을 했습니다. 징수는 사정에 따라서 못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것을 조정해줄 사람이 총무과장도 시민과장도 아닙니다. 책임을 세무과장님이 지셔야 되요.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결손 현황을 보면 다행히 양 구청보다는 건수가 만여건 적습니다.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덕진구청은 16천건을 결손처리했고, 오전에한 출장소같은 경우는 14천건을 결손처리했는데 완산구청은 3,640건을 결손처리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한 내용을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면 도저히 받지못할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하나는 나쁜의미에서 생각을 하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책임을 맡고있는 징수에서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데 근무를 나태해가지고 5년경과가 되면 결손처분을 하죠.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전부다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5년이 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독촉도 하기 때문에 다시 시효가 연장되어서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3,640건에 2억33백만원이라고하는 결손은 어떤 기준에서 결손이 된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표가 나와있습니다만.

임종환 위원   여기에 보면 무자산, 행불, 기타 시효완성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면 무자산도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것이고 이 많은 건수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무자산이라서 한것이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기준을 둬가지고 이렇게 나눈 것으로 알고있어요.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제가 징수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구청과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것이 아니라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을 하는데는 아주 신중을 기합니다. 결손을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내무부조회를 거쳐서 전국적인 재산이 없다는 것이 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예금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예금통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임종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고하면 재산이 없고 예금통장에 돈이 한푼도 없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아무것도 없는사람이 무슨 재산세를 물렸어요. 여기에서도 재산세도 22건이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부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그런 경우는 행불자들.

임종환 위원   저도 제가 사업을 하니까 최소한 국세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는데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어야만이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했겠는데 3,640건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이나 출장소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예요,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금을 잘내는 사람은 항상 잘냅니다. 안내는 고질 체납자들은 5년있으면 세금 안내도 결손처분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저희들은 5년이라고해서 절대 결손을 하지않습니다. 5년은 독촉장 최고장을 내보내기 때문에 시효연장이 됨으로써 결손을 하는것이 아니고.

임종환 위원   지방세는 그렇습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예.

임종환 위원   제가 알기로 국세는 5년이 경과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도록 법규로 되어있습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저희들이 최고를 하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5년후에 결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환 위원   3,640건은 ′97년도 1년동안에 결손처리한 건수죠.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그렇죠.

임종환 위원   심사수고 하셨다는데3,640건을 몇일에 걸쳐서 심사숙고 하셨어요.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이것은 금년동안에 한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각동별로 그런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또 현지확인을 징수과에서 나갑니다.

임종환 위원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수가 작년도에도 일반회계가 줄고 금년도에도 줄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79%였다가 금년도에는 72.3%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심사숙고 끝에 결손처리를 하고 또 공평과세를 해서 누구나가 전주시민이면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지가 되면 좋은데 본위원이 걱정하고 우려를 하는 것은 이런 고질체납자들은 결손처분을 해주고 세금잘내는 사람은 항상내게되면 공평과세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97년도 불법광고 단속사항이 나오는데 단속건수가 159건인데 22,130원의 과태료를 걷어들였다고 되어있는데.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22백13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단위가 전혀 안되있어서,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98.2%입니다.

김동성 위원   일일 88명이 동원되었는데 공무원들이 불법광고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이렇게 많이 동원되어가지고 159건만 발견이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것이 162건이죠. 처리한 것은 42천950입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기에는 전혀없는데 일을 해놓고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를 감사를 할 때 거기는 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효자출장소보다 여기가 지역이 넓은데.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효자출장소가 67만원이라고 하셨는가요.

김동성 위원   단위가 그러니까 그렇고만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리고 지류벽보에 대한 과태료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총46,950여개중에서 큰것만.

김동성 위원   거기에다가는 과태료를 전혀 부과한 사실이 없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을 작년도에도 부탁을 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도 지류벽보 때문에 힘이 듭니다. 벽보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저희는 상호라든가 업자를 알고싶어서 전화를 하는데요, 전혀 저희하고 대화를 안하고 끝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직하면 저희가 검찰에다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교회라든지 특수계통에서 지류벽보를 많이 붙입니다. 수입을 가질 수있는 사람들이 지류벽보를 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고발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근절시켜야 공무원들이 편안히 살 수있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전혀 몰라요. 저희도 그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띄게 할수있고 한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안되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저희도 새벽에 나와서 그것을 뗄려면 공무원들도 힘이 듭니다.

김동성 위원   과태료를 부과 할 수있으니까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에 공익근무요원 배정요구가 무려 21명이나 많네요. 필요한 인원은 80몇명이라고 배정요구를 했는데 실질적 근무는 107명이 하는 것같은데, 자료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21명이 더 많은데 배정을 요구한 인원이 80몇명이면 충분히 하천감시라든지 산불감시, 교통질수계도 단속을 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21명이 더 배정이 된 것은 어차피 강제적 배정이었나요.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그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배정요구를 받습니다. 각 해당부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병무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자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배정요구 인원이 자료에는 잘못잡혔다고.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연초.

장대현 위원   그 이후에도 추가로 배정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액은 연초에 세웠죠. 1억55백만원.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모자라네요.

○완산구시민과장 나영술   모자라지않습니다.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연말에 반환을.

장대현 위원   경제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14명을 배정요구했는데 이분들이 주·정차위반단속을 합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0명으로 증원을.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아닙니다. 전년도에 계속 넘어온 것이.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8명이 하고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8명이 전년도 부터하고있었고 올해 14명해서 20명이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예. 제대를 1년으로 끝어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20명과 또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30명이 하고있습니다. 공익하고 일용하고 합쳐서.

장대현 위원   3개구청을 통털어서 제일많네요. 그런데 단속을 작년에는 6명하고 10명하고 16명이 단속을 했고만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아니죠, 작년에도 그전에 있다가 제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장대현 위원   견인차 몇대 보유하고있어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견인차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견인한 차는 몇대입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755대입니다.

장대현 위원   3개구청에 견인차 한대가 한대씩만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부분은 견인차가 3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고급차량은 문을 못열기 때문에 견인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조금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견인차의 종류가 끌어가는 것도 있고 싣고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끌어가는 것인데, 새로나온 차종은 차에다 싣는 것이 있어요, 그런 위화감을 줘서는 안되죠. 제가 불때는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견인차 세대가 다 끌어가는 거라면 한대정도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흔히 얘기하는 소형차만 가져간다든지 위화감을 줘서는 안되죠.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를 정할때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요건이 됩니다.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그래서 내년에 견인차중에 대차폐차 대상이 있어서 시 교통행정과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하면서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장대현 위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싶었던 것은 그만큼 근무요원들이, 마찬가지로 주정차위반 단속도 30명이 돌아다니면서 42천대를 했으면 이것은 너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도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계도가 되어가지고 교통소통이 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무자들을 관리감독을 소홀이 하고 있다, 특히 견인차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견인차에 특단의 책임을 물어 주신다든지 교통행정행정계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해야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견인차를 대차폐차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 이런 상태로 과연 끌어다가 둘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시에서 하면 반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이미 교통관리공단설치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차폐차를 해서 예산을 올렸나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예산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요구만.

장대현 위원   이부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견인차에 대한 또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업무를 태만히 하지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이 나와있는데 ′96년것이 7억9천만원이나 되네요.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자동차 번호판을 띄죠.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자동차세만 합니다.

장대현 위원   과태료는 법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있도록 안되어있다는 얘기죠.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한두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 부서에도 앞으로 노트북에 입력을 시켜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주정차위반을 한 차에 대해서는 그 차주를 그 자리에서 찾아서 납부독려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납부에 관한 사항도 경제행정과에서 합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예.

장대현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50건이상 3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재산조회의뢰를 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그것은 지방세의 예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96년 이전것도 많이 있겠네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과년도 ′96년도 합쳐서 과년도 것이 22만7천건에 56백902천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고요,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현황을 보니까 취득세가 의외로 많네요. 취득세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것이죠.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취득할때 내기 때문에 세원포착만 빨리하면 이것은 받을 수있는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기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취득세를 바로 납부를 해야되겠죠. 그런데 부도가 날때까지 조치가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제가 생가을 할 때는 원래 물건을 살때에 의원님 말씀대로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내야하는데 안냅니다, 안내면 저희가 처음에서부터 강제집행을 못합니다. 저희도 솔직한 개인심정으로는 그런것들이 법적인 모순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취득하면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합니다. 자진신고기간이 넘어서 자진신고를 안했을때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 기간내에 또 안냈을때에는 독촉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독총기간이 나간이후만이 우리가 압류처분을 할 수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압류를 자진신고 단계를 뛰어넘을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등록을 하게 되어있다거나 아니면 등기를 낸다거나 이럴 경우 그런것들을 빨리 파악하면 할수있어요.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저희가 제재할 수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은 안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압류를 할 수있는 법적절차만 있으면 그것도 아주 좋은데,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다 물건을 사고나서 잡혀버립니다. 그래놓고 한달지나고하는 뒤에 우리가 세법상으로 할법적일때 선취권을 다 놓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중기를 취득할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기는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등록기간이 있는데 세법상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발달을 해가지고 세법을 봐가지고 안내도 등록을 못하게하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중기를 등록하는 싯점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때부터 부과를 하면 될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바로 부과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압류하고.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그사람들이 등록과 동시에 넘겨버립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세무공무원들이 좀도 타이트하게 접근을 하면 많은 체납액을 줄일수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노력을 덜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사입니다.

○완산구징수과장 김종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총무과장께 질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수의계약이 공사부분에 있어서 76건을 했고 물품구입이 3백만원예산이 20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공사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임종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골 골목사업에는 2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계약자들한테 알려 줍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입찰부서가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내부지침을 어떻게 세웠냐면 전문업체가 360개소가 되는데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공사하자발생여부 또는 장비확보를 잘 압니다.

임종환 위원   실적을 카드같이 가지고 있어요.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그런 것은 없죠.

임종환 위원   그러면 뭘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과거에 감독을 한다던가 공사를 준공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감독은 계속하니까 그사람들의 능력을 알고있죠.

임종환 위원   능력을 기록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잘알고 있을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학생이 60명이 있어요, 공부를 누가 무슨 공부를 잘하는가를 카드를가지고 있으면 잘알지만 머리속에 담고있으면 저놈이 수학을 잘하는지 국어를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과거에 공사를 한 업체는 대장관리를 하죠.

임종환 위원   7여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여러사람이 많은데 그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도하고 내일도하고 모레도하고 어떤때는 두건도 하루에 하는데 이사람들을 어떻게 구청에서 불러서 하는 것인가 자기들이 오는 것인가.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그분들이 오는 것은 아니고 발주부서가 업체관리를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라든가 능력, 기술, 장비 이런 것을 잘 알고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하나있는데 공사의 난이도가 있다거나 하는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것을 과거에 실적을 가지고 몇 개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지침에의해서 통보를 하고 -이런 공사가 있는데 당신 공사를 해 볼수있냐- 해서 할 수 있다면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예를 들어서 서너개업체가 왔는데 전부다 내가 해야겠다라고하는 욕심을 가지고 옵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서너개 업체를 연락하는 것은 아니죠.

임종환 위원   5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여러 구청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내 영세업자들을 서로 보호해 주기위해서 이사람도주고 이사람도 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사를 동냥주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부실시공이 아닌 시민을 위해서 수준높은 공사를 하는것이 구청이나 시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배급을 주는 형식이 되는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업체가 전부다 A급으로 고품질에 시공을 할 수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냐하는데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 부구청장님의 말씀대로 장비좋고 능력좋고하는 업체들을 한다고하는데 말이 앞뒤가 맞지않아요. 경리관께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과거에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한 업체의 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나중에 대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그래야 나중에 하자업체라든가.

임종환 위원   수의계약자 관리하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다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 관리하고있는 업체가 총 몇 개업체나 됩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자료에 나온 76개업체.

임종환 위원   이것은 공사건수가 76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건수지 이것이 업체가 아니예요. 그리고 오전에 효자출장소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나와요, 예를 들면 세기건설이라고 하는데가 공동대표로 되어있는가는 모르지만 하나는 손현숙이라고하는 사람이 대표로 되어있고, 또하나는 이름이 다릅니다. 양용문이라고하는 분이 대표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소위 관에서 어느 업체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도 청구가 되고 신원도 확실히 파악을 해야할텐데 하물며 행정감사를 맡는 위원들한테 제시한 자료에 세기건설이 손현숙하고 양용문하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명의변경이 되는 업체고만요.

임종환 위원   1년동안에 명의변경이 되는 그런 부실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줘요.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명의변경이 되었다고 부실업체가 아니죠.

임종환 위원   5월30일날 하나를 했는데 9월1일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상호는 그대로인데 명위변경이 된것이죠.

임종환 위원   대표자가 신용금고라든지 재반능력같은 것을 해봐야 할텐데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세기건설의 손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5월30일날 우석병원입구 도로굴착공사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1일날 세기건설 양용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치밀하게 해줘야 할텐데 치밀성이 부족하지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예정금액 산출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어떤것만 보면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이 똑같고 어떤 것은 예정금액이 적은데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이 어떻게 다릅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예정금액을 설계금액의 2%내외를 절감하는것이 예정금액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같은 것을 왜 그렇게 해요.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2천만원이하는 예가를 안매긴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못매기게 되어있어요.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저희 재량은 절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106페이지 완산구청사무실 내부공사는 예가가 15백만원인데 예가가 18백만원으로 매겨졌는데 이것은 2천만원 미만인데 왜 매겼어요.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

임종환 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완산구청사무실 내부공사는 토목공사와 일반공사가 다른데가 있는데 2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매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량인데 공사내용을 봐가지고 깎아가지고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다거나 소액이라거나 또 공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예가를 매기는것이 있고 또 안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공사는 건축이기 때문에 공사여건을 봐가지고 예가를 깍았고 일반 하수도 공사를 안할려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소액 2천만원짜리 공사도 안할려고 해요, 그런것을 또 깍게 되면 그렇지않아도 안할려고하는데 하겠습니까.

임종환 위원   부구청장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수의계약이라든지 제반 문제점들에 관공서 공금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완산구청 경리관되시는 부구청장님이 잘 집행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방금 말씀을 하시는 중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사업 주부과장의 의견을 참고를 합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발주부서입니다. 발주부서라는 것은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해야할 부서가 발주부서입니다. 다음에 계약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계약부서는 업체에 대해서 잘모를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주부서에 2∼3개 업체가 이공사는 어느업체가 맡는것이 좋다, 공사를 잘한다는 2∼3개업체의 명단을 주면 우리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청장님께서 지침을 해가지고 한 개업체내지 두 개 업체이상을 주지말자, 그러나 부실업체를 줘가지고 골고루 부실공사를 하게하는 것은 아니고 건실한 업체로써 업체가 많으니까 지방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균형있게 주자 그래서 한 개내지 두 개업체를 주는 것으로 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2∼3개 업체가 올라오면 발주부서는 늘하던 업체를 줄려고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 업체를 계속 주다보면,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개업체가 7∼8개건을 주다보니까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부실공사를 하지않는 업체로써 1∼2개건씩 배정을 하자, 업체는 발주부서가 어느업체가 좋습니다하면 계약부서에서 그중에서 계약지침에 위배되지않는 업체를 정해가지고 그분한테 통보를 하죠.

임종환 위원   사업 주무과장들 이야기를 3개구청을 돌면서 들었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주무 사업과장들은 별로 의견 타진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과장들이 거짓말을 하는것인가, 부구청장님이 거짓말을 하는것인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물론 순서가 옳습니다. 사업부서가 업체도 잘알지 계약부서가 업체를 잘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부구청장님이 업체를 잘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이 사업체는 몇월몇일날 어디공사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이력서 같이 나와있다면 보고 할수있겠죠, 그러나 그런게 없는 지금에 입장에서는 사업주무부서 과장의 말이 그래도 옳을 것입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임위원님과 견해차이가 생긴 것은 발주부서는 일단 어느업체가 좋다고하는 업체를 계속 일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고, 우리 계약부서의 입장에서는 경리관의 제입장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업체간에 골고루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부실업체를 줘서는 안되지만 그래서 전자에 지침을 한건내지 두건, 두건이라는 얘기는 소액공사라든가 이런것을 하는 것을 두건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한건정도만 주자, 그러면 발주부서는 계약관계는 상관없이 공사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계속 한 업체를 주자는 얘기가 나올수도 있죠, 거기에서 의견이 서로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아 이렇게 관리를 하고있구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저희들은 분명히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완산구청에서 수의계약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는가를 알수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전주시내에 소재지를 둔 업체중에서 과거에 구청에서 공사한 실적 건실도라든가 이런것을 봐가지고 결정을 하는것이지 규정화 된 것은 없어요.

임종환 위원   다음에 112페이지 물품구입 300만원 이상을 보면 미화원한테 지급하는 작업복을 상당히 여러번 구입했습니다. 3월10일날 사고, 5월23일날 사고, 또 7월30일날 사고, 또 10월2일날 사고, 10월10일날 구입을 했는데 미화원에 대한 작업복을 1년에 여러차례 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고.

임종환 위원   그렇더라도 4번을 사면 될텐데요.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구입시기가 계절별로 틀리기 때문에 하복은 여름에 구입을 해야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번 구입을 한것이죠.

임종환 위원   112페이지 3월10일날 작업복 구입을 우미 폐션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동복입니까, 춘복입니까. 다음에 5월23일날 또 구입을 했어요, 똑같은 금액 395만원어치, 이것은 여름복입니까.
  다음에 7월30일날 395만원어치를 또 구입을 했어요. 또 10월2일날 395만원어치를 또 그랬고, 다음에 10월10일날 710만원어치를 또 구입을 했어요. 미화원 위생을 위해서 폐션을 맞춰주느라고 여러차례 삽니까.

○완산구부구청장 이강해   분임경리관이 총무과장입니다. 그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국방을 담당하고있는 군인들도 의복을 1년분이면 1년분 한꺼번에 사는데.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과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5번 구입을한 것은 환경보호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을 한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총무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째서 5번을 요구를 했는지의 원인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총무과장님은 왜이렇게 여러번 사달라고 하냐고 질문도 안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연례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태평주유소하고 베스트주유소를 한차례 9월달에 썻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주유소를 두군데 씁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당초에 태평주유소하고 두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태평주유소옆에 청소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썻었는데 지금은 청소소각장이 옮겨가지고 다른데로 옮겨졌습니다.

임종환 위원   차량 경유구입에 따른 계약금액을 보면 5월달까지는 5월21일날 11백75만8천원을 태평주유소에다가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3,4,5월분입니까. 5월21일날 나가고, 그다음 부터는 또 5월30일날 713만원을 또 주었고, 6월21일날 549만원을 주었고, 7월18일날 310만6천원을 주었고, 다음에 7월19일날 357만3천원, 8월14일날 644만원 이렇게 주고나서 다음에 9월달에는 베스트주유소에다가 586만5천원을 주었는데 대금 결재방법이라든지 물품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에서 차량운행을 하고있는 곳이 환경보호과에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것이 전부 환경보호과 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닙니다. 완산구청 전체의 차량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청소차량이 있고, 건설과에 도자라든가 중기가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동차량과 구청내에 일반차량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저도 차가 7대가 있는데 차량유지비나 유대를 매달 높아지면 왜 높아지는가 하는것을 기사들로 하여금 제가 따집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쓰는 기름값은 비싸게 나갔는가 싸게 나갔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구입을 해놓고 매일 배차를 하기 때문에 전표를 가지고 매일가서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천만원이 있다고 하면 천만원어치를 사놓고 이것이 계속해서 전표로 발행을 해서 넣고 또 이것이 떨어지면 다시사서 보관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 7월달에는 7월18일날 310만6천원어치를 하고 하루 지내서 7월19일날 357만3천원어치를 또 구입을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차량이 있고 환경보호과에 청소차량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일반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구입을 해서 보관해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18일날 19일날 바로 겹쳐서 구입이 되었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장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수의계약을 총무과장님소관으로 해가지고 경리관이 하시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모르고 이렇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사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이것은 전주시청의 예산이고 전주시민의 돈입니다. 그러면 전주시민이 보더라도 지급내용을 올바르게 잘했다라고 해야지 소위 집행부를 감시하는 위원도 모르고, 답변하는 총무과장도 환경과장한테 상의를 해서 알아서 답변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급을 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차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차가 50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청소차량이 18대가있습니다. 그 차량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기름을 사주시오해서 오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임종환 위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듣고 느낀바를 얘기하면 청소과에 미화원 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청소과 미화원들 관리를 시청에서 굉장히 부실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나 달라고하면 주고 옷이나 사다라고하면 1년에 5벌씩 사주고, 기름도 달라고 하면 오늘 돈주고 내일 돈주고, 이런식으로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구입한것에 대해서 하루에 소모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사놓고.

임종환 위원   제가 너무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환경과장님하고 확실한 근거서류하고 유류대 지급현황, 작업복을 구입한 내용을 해가지고 당시에 집행한 공문하고 잠시후에 저를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경제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완산구청에 차량현황을 정확히 해가지고 다시 감사를 속개할 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을 선언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도시건축과, 건설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차량이 뭣이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차량이 18대있습니다. 특수차량이 14대고, 재활용차가 3대, 자동차 1대가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료를 보니까 18대에 연 수리비가 엄청많아요. 18대에 62백만원이면 대당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3백만원정도 되는데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똑같은 차량인데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는 2백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지출된 흔적이 많이 있고, 자료를 보면 영수증처리가 제대로 안되있습니다. 어떤 것은 견적서로 대체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체를 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잘못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려고 합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차량수리비를 우리가 더 많이 지급을 했다는 것은 제가 다른 구청의 자료를 안봐서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요, 특장차라 수리비가 일반차량보다 많이 듭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다면 영수증이라도 잘해 놓아야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고장난것을 고치고 영수증처리나 금전거래는 저희가 하지않고 경리계에서 합니다.

황만길 위원   영수증에 차넘버도없고 날짜도 안되있고 세금계산서는 말할것도 없고 유류대만 어쩌다 하나씩 세금계산서가 있고 나머지는 간이세금계산서하고 견적서가 영수증을 대행하고 있어요. 엄청난 62백만원이라며 큰돈인데 세부내력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철저히 다시한번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검토를하면서 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유류대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주시청 전체의 유류대를 따져보니까 3억8천, 이런 예산을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구청별로 줄것이 아니라 시전체적으로 한군데에다가 유공하고 계약을 하는 쪽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시책에 반영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자라면 수수료를 먹을테니까 시청직영주유소를 하자라고 말씀을 했더니 시장님도 좋은 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셨고,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물건을 가져온다, 그런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할테니까 앞으로 빵구가 났다그러면 내구연한을 따져봐가지고 타이어는 언제갈았는데 월에 빵구가나고 통계를 빼보고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담당계장이나 차석이 입회를 해라, 확인하고 지출을 할 때는 확인이 없는 것은 절대로 지출을 하지말아라,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야하겠다는 것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깊이 검토를 못한것을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비단 청소과 차량만 그런것이 아니라 총무과, 건설과, 또 경제행정과 모든 차량수리비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산구청에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약2억이 배정되었다하면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어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역력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데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봤을때는 예산을 반절을 절감을 해도 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차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있었다가 몇일전에 처분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랬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차량을 운행하는 과장이 차가있으면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지 몰라서 처분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었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럴 것 같아서.

황만길 위원   거기에는 과장님이 말못할 사정이 있을것입니다. 앞으로는 휘발류 한방울이라도 자동차정비를 하는데에 있어서 국가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문제를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실 것을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차량별로 수리를 할 때 차량담당하고 업소하고 기사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장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10월부터한 대장이 있으니까 참고로.

황만길 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요청을 한 뒤고만요, 자료요청을 하니까 겁났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유류대등등을 한달이면 한두번씩 저를 불러서 원칙적으로 하도록.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청소차 한대구입비가 얼마나 듭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특장차라 5천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도시건축과장 오셨어요. 무허가건물 단속건수는 몇건이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47건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몇건이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19건에 금액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5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자진철거가 몇건이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12건입니다.

최수완 위원   행정대집행 건수는 몇건이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5건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고발만 해놓고 이행강제금같은 것도 부과를 하지않고 표시가 안된 것은 무엇 때문에.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안넘은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은 것은 고발을 해야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왜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안했어요. 징수건은 몇%나 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25%정도 됩니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다할려고 재산압류 처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재산압류한 건수는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건수로는 반절정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어요. 지금 바로 재산압류를 한다고해서 금년 연말까지 받기는 내가볼때에 답변을 위한 답변같은데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는 다 받을려고 하고있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90%는 받아지겠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90%는 목표를 삼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이 현재 사용하고있는 이 청사에 몇과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9개과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3개과는 제2청사에 있고, 민원인 주차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민원인 주차시설은 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모든 관공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갖춰놓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거든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청도 민원인이 여기에 있으면 제일 가까운 거리에 주차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편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하를 일부 사용을 하고있고요.

여성규 위원   어떻게 사용을 하고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현재 민원인들도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유료주차장으로 써있던데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삼성하고 증권회사가 있지않습니까.

여성규 위원   그렇다면 구청민원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주차를 해도 된다고 표시를 해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아직 안붙혔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민원인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을 해야지.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밑에 주차장에 1층,2층까지 합쳐서 24대정도를 주차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일부를 쓰고있고, 또 증권회사에서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있는 것은 15대정도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 주차를 써붙혔을때 민원인들이 전부 그렇게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가 원성을 받습니다. 민원인이 주차를 할 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왜 주차를 못하게 하냐라고 할수있기 때문에 그것을 써붙이지를 못하고 그전부터 별관에 민원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오시는 민원인들은 별관에 완산구청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주차를 하고 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정문이 있었을때에는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막았잖아요. 그 뒷처리를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도청땅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길도 안내줬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청장님이 가서 싸워서 그것이라도 겨우 확보를 해서 민원인이 이쪽으로 걸어올 수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는 좀더 민원인 주차 시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완산구청에서 물품 3백만원 이상을 사는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니까 미화원들 작업복을 1년동안에 5차례를 구입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를 보고있는 분들이 계획이 없어가지고 1년에 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군대도 장교로 제대하고 피복관리도 했는데 어떻게 완산구청에서는 완산구청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을 위해서 5차례나 구입을 했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미화원 피복비 지급은 노조하고 시하고 단체협약에 나온 사항입니다. 작업할 때 입는 25천원짜리인에 분기별로하고 언데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급을 하고 방한복은 겨울돌아오기전에 지급을 합니다.

임종환 위원   3월10일날 구입한 것은 어느 철의 것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동복 춘복이 없고, 하복하고 작업복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3월10일날은 무슨복을 구입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작업복입니다.

임종환 위원   5월23일은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도 작업복입니다.

임종환 위원   왜 작업복을 5월달에도사고 3월달에도 삽니까. 직원이 바뀌었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닙니다. 그 옷한벌이 3개월 입으면 떨어지니까 4번을 구입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1년에 4번사줄 정도의 형편없는 옷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훈련을 받더라도 1년을 한 번씩 해주는데 무슨일을 얼마나 한다고 석달이면 헤어져서 못입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헤어져서 못입어서 사주는 것은 아니고.

임종환 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시하고 노조하고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청소과장을 해서 조금 압니다.
  년간 청소계약을 단체협약을 노조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할 때는 시간외 수당은 얼마를 줘야한다, 연령은 62세까지 해야한다, 하루에 근무13시간은 점심시간을 빼고 해야한다, 작업복은 4벌을 사달라 단, 방한모하고 빗자루는 어느때든지 사줘야 한다는 협약사항이 있어서 시장하고 협약사항을,-금년것도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 그때 예산만 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임종환 위원   시장하고 단체협약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아무리 작업복이라도 1년에 4벌씩을 사줘야 한다면 석달에 한 번씩 사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타당한 얘기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정책결정 사항을 제가 잘했다 못했다는 못하겠습니다만 단체협약사항은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비교를 하고있을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차라리 5만원짜리를 입더라도 최소한 1년정도 입을 것을 주는게 좋지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봉기   계약부서가 시청이니까 시청에 가서 거론하기로 하시죠.

임종환 위원   그러면 유류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대의 차가있다고 그러는데 유류대를 총무과에다가 과장님이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113쪽을 보면 7월18일날, 7월19일날 이렇게도 했고, 총무과장님은 천만원어치 5백만원어치를 사놓고 쓰라고 한다는데 이때는 두 번이나 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류대를 알아볼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자료를 보면 알아볼수가 없어요, 시민들은 고사하고 의원이 보더라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를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가 방금 보고를 들었는데 태평주유소에서 거래를 하다가 매립장을 저쪽으로 옮겼으니까 효자동 매립장으로 그리 옮기면서 부채를 변재를 하면서 18일날 끈었고 다시 저쪽에다 19일날 구입을 한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8월14일날은 부채까 끈어졌는데 왜 또 돈을 줬어요.
  (직원석: 잘 못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직껏 말싸움 헛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된 서서학동 어린이 집에 교재교부비를 당시에 19백만원 정도를 투자했었죠, 그래서 그당시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그것을 구청예산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립어린이 집이라든지 조치를 취해서 원래대로 복귀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징계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재교구가 그대로 동사무소 내에 비치되어있는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96년도 10월달에 시에서 8월달쯤해서 시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라고 저한테 공문이 왔었어요.

오정례 위원   공문 내용은 어떤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

오정례 위원   공문에 일체를 갖다놓고 답변을 하시죠. 공문에 의하면 ′96년 8월자 공문으로 왔고만요, 그런데 "교육지자제 사용방안" 해가지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10월달에 시에다가 처리를 해달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시에서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더니 폐동사무소가 있으니까 이사업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낼거라고 유보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달 부터도 시에다가 이것을 조속히 처리를 해다라고 독촉을 했어요, 그러자 실무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오정례 위원   ′96년8월에 온 처리지침에 의하면 "공립시설에 관리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이나 그밖에 방안은 우리시와 협조하여 검토 처리하시기 바람",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10월달에 처리를 해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당시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에대한 답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며 그 이후에 답이 없어가지고 막대한 구청예산의 손해를 봤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안취하셨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전화상으로는 여러번 촉구를 했었어요. 오래가서는 안될 사항같아서 처리를 해주시라고.

오정례 위원   올해들어와서 몇번 전화를 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10월부터.

오정례 위원   그러면 ′97년1월부터 10월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 전에도 여러번 했었죠.

오정례 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제가 이여사로 알고있어요. 이숙희씨라고.

오정례 위원   이숙희씨가 담당자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때 당시 담당자였죠. 그런데 다른데 보육시설로 보낼 계획이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있다가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10월달에 이 관계.

오정례 위원   올해 연초부터 작년에 10월달에 회신을 받은 다음에, 회신을 받지못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연초에도 올해 새로 시작하니까 계속 그것이 방치되어있으면 방금 말씀대로 감가상각비가 있는 것이고 좋은 교구가 쓰여질 수있는 것인데 방치되어있으니까 처리를, 또 그사건이 지난해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처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올 1월부터 10월까지는 그런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했으면 누구한테 몇번 전화를 했는가라는 일들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예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제가 연초에는 촉구를 했었고 윗분들이 결정을 안내려주신다고 조금 있으라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리고 10월달에도 7∼8번 이상했을 거예요.

오정례 위원   이번에 7∼8번을 누구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이숙희씨는 가고 없잖아요.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예, 없고.

○완산구가정복지계장 박원복   제가 전화를 한 내용은 매각을 하라든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주라든지 시에서 지시하는데로 우리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취곤란)............그래서 다시전화를 드렸는데 알았다고 한분은 구체적인 처리 지침은 없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사실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어차피 구청재산이니까 그것을 처분해볼 계획은 안세워 보셨어요.

○완산구가정복지계장 박원복   현재는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정례 위원   1년이 넘게 기다렸잖습니까. 회신이 안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계장 박원복   제가 공문으로 "처리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답변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마십시요"라고 한다든지 "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오정례 위원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가정복지계장이 말을 한데로 유선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10월 4일이후에 청장님한테 결재를 맏고는 거기에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청장님 이런 일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직원이 바뀌는데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구입한 재산이 지금 현재에는 쓸수가 없는 재산이 아닙니까. 시에서 어느 영아원을 만든다든가 보조금대신 장비를 주겠다는 안이.

오정례 위원   지난 8월에 나온 안이죠. 저희들한테 감사결과를 받고 결과로 내놓은 안이거든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현재까지는 보관을 하고있었는데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생겼는가, 없다면 무한정 보관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 집을 많이 짓는 때가 되었으니까 그것하고 연결해서 넘긴다든지 처분을 해야죠.

오정례 위원   진작에 구청재산관리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언제까지나 본청에 미루고 협의를 한해주면, 본청에 계속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사실을 소홀이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거기가서 추궁하기로하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구청재산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장순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어려운 업무를 열심히 봐오셨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태료 실적도 우수하다고 보여지는데 전주시가 현재 규격봉투 사용률이 58%, 60%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방침에 의하면 2천년도 까지는 청소재정자립도를 현실화시켜라, 그러니까 100%를 맞춰라라고 되어있는데 전주시 청소재정자립도가 25%, 30%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할 수있는 것은 구청단위에서 봉투판매율을 높히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과장께서 보실 때 완산구청은 봉투사용률이 어느정도나 되신다고 보세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공동주택은 90%이상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단독주택은 7∼80%는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전동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데는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시장은 2∼30%밖에 안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런데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24시간 단속도 몇차례 해봤습니다. 단속할때는 잘되는데 시장의 형태가 주택하고 달라가지고 1년내내 단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단속이 끝나면 또 규격봉투를 안쓰는 것이 많습니다. 노점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정례 위원   과장님으로써는 단속에 한계를 느끼시겠고만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제 생각으로는 돈만 있으면 철조망을 쳐가지고 그 쪽으로 못버리게하고 문을 하나만 둬가지고 거기에서만 계속 단속을 하면 시장안에 냄새가 나니까라는 생각까지 됩니다.

오정례 위원   내년부터 음식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가 법이 새로 개정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량화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에 대형백화점이나 농수산물 공판장이나 시장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특히 ′98년1월1일부터는 행정책임자로써 지금도 안서져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안되면 과태료도 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설치한 자로써 더욱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여러모로 저도 환경보호과장을 2년이 넘게 근무하면서 제일 애로를 느낀것이 시장입니다.

오정례 위원   완산구청내에는 시장이 두군데나있고, 또 대형백화점들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에서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매립장에 가서보면 완산구청차량도봉투사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종량제에 의미라든지 봉투사용료를 올려서 재정자립도를 현실화 시키는데 결국은 대안 부재의 상태가 아니냐는 것이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장을 운영하는 상조회가 없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번영회는 있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규격봉투까지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지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농수산물공판장 같은데는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라는 것이 있는데 쓰레기를 공판장에서 예를 들어서 배추를 포장을 하거나 쓰레기를 배출을 하게되면 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특별하게 번영회와 연계해서 뭔가 특별대책을 세우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용료를 올려야 되지않겠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동부시장이나 남부시장은 번영회가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시장은 우리하고 특별관계가 맺어져..................(청취불능).................어질고 가는 사람들은 새벽5시부터 잠깐쓰고 ............전부 깡아리들고 이고와서 하는 사람들이 제일많아요. ...........뒷받침이 되면 시, 군자치단체별로 그에 대한 조례를 재정하든지 전체 단속을 하는 법적 뒷받침이 되기전에는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번영회와 연계해서 자율방범단이나 단속반을 자체적으로.

○완산구청장 김종엽   남부시장 번영회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서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생계나 이념이 극과 극입니다. 절대 협의가 안됩니다.

오정례 위원   봉투사용률을 올려서 재정자립도가 현실화 되도록 오랫동안 업무를 보셨으니까 노하우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시장관계는 내년에는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시간이 8시10여분되가고 있는데 질문을 되도록 간단하게 집행부도 답변을 바로 유도할 수 있도록 "예" "아니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식으로 해서 한분당 5분정도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십사하는 뜻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도시건설과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하는 것은 행정집행이 이루어 진 부분에 질문이 아니라 이제껏 아무 관심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었던 것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편의나 위험에 연관이있는 제 생각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노상적치물해서 고질위반자 과태료부과가 2백만원 미만으로 징수가 되었는데 이 과태료는 어느경우의 과태료 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과태료는 대부분 건축을 신축하면서 보도에 모레나 철근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천 위원   일반 상가에서 인도를 차지하고 영업행위를 하고있는데 단속을 하고있습니까, 한다면 어떤식으로 하고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하고있고요, 저희들이 전체가 15명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기초질서확립해가지고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15일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전체가 354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노점상 관계가 실무과장으로써 죄송한 말씀인데.

이재천 위원   노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그사항은 저희들이 ′90년에서 ′97년 현재까지 전체.

이재천 위원   질문을 맺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전혀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않겠어요. 그것을 제대로 단속하면 대단한 세원이 될 것 같거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351건에 4,7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2건에 2,998만원해서 약 실적이 73.5%입니다만.

이재천 위원   그러면 왜 보고서에는 보고가 안되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지난해하고 금년에는 100%를 받았고 ′91년도 체전때 그 때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누적되어가지고 저희과 6명이 동원되어가지고 개인별로.

이재천 위원   제가 이해하기 힘든것이 일반 크고작은 상점에 대한 단속이라고 이해가 안되거든요. 구청자체에 행정력이 약하거나 그러면 동장을 시켜서라도 늘 계도하고 단속 할 수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고 식품위생에 대한 업무인데 이것도 역시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구청의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근처에서 수퍼들이 변태상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오락기라든가 불량식품.

이재천 위원   실적이랄까 거기에 대한 개선에 여지가 보이던가요.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단속지도를 하면 본인이 아들이 있으니까 안겠다고하는데 돌아서면 하고 부정불량식품 차원에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불량식품들도 있고 쥬스까지 요즘은 만들어서 파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최근에 학교주변에 유행하고있는 기계가 등장을 했는데 지포를 꾸어먹은 기계더라고요, 지포자체에 문제라기 보다는 화덕이 너무 위험하게 보이데요. 화덕을 철판으로 눌러서 하는데 여기도 초등학교가 13군데가 있는데 화덕이 있는데 아이들이 쥐포를 사다가 셀프서비스예요, 자기들이 눌러서 구어먹을 수있는 기계마련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방치가 되는가하는 생각이되요. 이제껏 학교에서 "교"자만 들어가면 이것은 교육청 엄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특히 학교앞에 편태 영업이라든가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것들의 단속책임은 구청에 있는 것이죠.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기계는 개인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식품은 불량식품은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재천 위원   식품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이 식품위생과의 문제인지 단속반에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앞의 다양한 변태영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청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한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의 실태조사와 개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학교주변에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당면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과 소방합동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한 사항은 종합대책회의를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화재위험은 소방법으로 다뤄야 할 것이고 식품에 위험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뤄야 할것이고 계속해서 수시지도를 하고 대책회의를 월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 부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완산구청에서도 올해 단속요원이 입건된바있죠.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휘감독 책임으로 과장님께서 징계를 받는 사실이 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제가 금년도 11월4일자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휘감독 책임을 물은 적이 없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사항이 단독행위가 되어가지고 연계된 사항으로봐서 검찰에서 오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양반까지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사람이 협의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우리가 주의만.

주재민 위원   이것이 완산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효자출장소도 그런 문제가 터졌고, 덕진구청에서도 있었는데, 단속요원들이 별정직이죠, 그래서 상당히 전주시만에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새로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휘감독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되었는데 영업을 계속하고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싶고 또 지휘감독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주재민 위원   계약을 어디에서 하고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4군데에서 하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업체명단은 제가.

주재민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가 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다 전주업체입니다.

주재민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통괄적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계약이 가능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단가계약을 1년것을 해가지고 구역을 4등분해서 단가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공사는 하고 두달에 한 번씩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정책적인 부분으로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 가로등 같은 것은 수시민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즉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있도록 수시계약이 이루어 져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상당부분 있습니다. 담당자들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것은 즉시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계약을 할수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있는데 특정폐기물이 있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거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정폐기물이 어디 어디에서 나오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세차장, 차센타, 사진관.

주재민 위원   그렇습니다. 여하튼 세탁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클로로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약 10cc정도가 이런 생활하수에 몇톤분량에 맞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분해가 되지않고, 그래서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있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업종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단속이 잘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어디에서 잘 처리를 하고있어요. 배출업소에서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협회가 다 있어서요, 세차장은 자체에서 유수분리대가 있어가지고 처리가 되고요, 세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차협회에서 처리를 하고 고상은 그렇게 하고 액상은 호남환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주재민 위원   아직 과장께서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세탁업도 협회가 있어도 호남환경에서도하고 본 협회에서도 하는데 시에서 협조가 안되가지고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을 해도 운영비가 안나와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하루 발생량에 비해서 수거량을 보면 무단 방류가 되고있다는 증거가 되고있어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가 점검하는 것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구청장님도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저희들이 수시로 그집을 지키고 있을수는 없고 매일작업량을 몇톤을 썻는데 몇일간 얼마를 어떻게 회수했다, 누가 몇일날 회수해 갔다, 그런 장부를 가지고 지도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떤 10cc의 물을 가지고 놓고 있다가 10cc를 사용한것이 100%회수된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누수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언론에도 보도된바가 있지만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위생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3,169개소입니다.

김동성 위원   3,169개소에서 494개소를 적발했는데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97년도 것만 81건에 2억11백만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징수실적은 몇%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실적은 90%가 넘었습니다. 거의 100%가 다됩니다.

김동성 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전번의 사고가 단독사고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업소를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영업정지를 다 시켰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런 일로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원동에서 동부시장 사이에 최근에 개설된 소방도로 가로등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가봤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냐하면 그부분에 사는 주민이 가로등이 너무나 밝아서 잠을 못잔다고 그래요. 그것을 다시한번 가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가서 이야기를 할 일입니다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아시죠. 거기에서 제외된 동이 균형 발전이 되고있는가를 꼭 다음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어요. 덕진구에서 개발이 거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손을 보면 큰도로가 나올 것을 끈어서, 이것은 잘못 생각해서 6.25때를 생각한다면 공산당살고 민주주주살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잘라서 해놨단 말이죠. 하수도도 도로에 방치를 하고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자세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주건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구고시를 하도록 전부다 특별지시가 내려왔어요. 주택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도 많고 말썽이 많았던 소형소각로 지금 몇대중에 몇대를 가동하고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9대 있는데 가동을 안합니다.

최동남 위원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시에서부터 공문이 7월19일자로 가동하지 말라고 내려왔습니다. 연소실 출구가 800도에서 850도로 상향되어가지고, 그런데 나가있는 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행정자산으로 잡혀는 있겠죠.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동남 위원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구입하실 때 대당 얼마씩 구입을 했습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시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봉기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별정직 부녀 상담원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2명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한곳에서 근무를 5년 6년, 7년씩 하시는 것 같던데 본청에는 7∼8년 그대로있고, 구청은 구청만있는데 순환보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제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파악은 하고계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별정직이라고 해서 도외시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군데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늘 청소년 상담도하고 지도도하고 다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맺어져서 효과가 있을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근무해서 나태해 지기도 하고 퇴보성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 운용면에서는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재민 위원   물론 본청에 가서 촉구를 해야될 사항인데 제가 볼때는 장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무의욕 저하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타성에 젖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부분도 청장님께서는 본청에 건의사항으로 해볼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검토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문제점은 생각은 안했는데 인사 통례상 오래 있으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재민 위원   양시장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시고 순환을 해야되겠다라는 언질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면 결심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으까 싶어서 그러는데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를 언급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노점상문제가 완산구청에서 남부시장을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전에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남부시장 번영회하고 경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곡교 옆에 주차장을 놓고 매곡교돌아 다니는 것이지 그쪽으로 69대가 다녔는데 시장측에서도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김한중 위원   현재는 안다닌다는 얘기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전에는 다녔는데 노점하시는 분들 때문에.

○완산구청장 김종엽   노점하는 분들하고 남부시장측에서 버스가 다녀서 큰 득이 없겠다, 버스가 다닐려면 비비고 다니니까.

김한중 위원   득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가 아니고 버스회사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겠죠.

○완산구청장 김종엽   제일 첫째는 그쪽 요구도 있고.

김한중 위원   해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에 편의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것으로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분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인데 노점을 하는 분들로 인해서 마비되는 상태에 있어서 구청관내니까 전에도 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획기적으로 길을 터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70여차례에 다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방치를 할것인가, 현재 한벽루 완산동 이어지는 다리까지 2차선으로 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을 이용할 수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다닐수 있도록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완산구청장 김종엽   저는 처음에 그런 의향이 시에서 왔기 때문에 저로써는 그것을 긍지를 갖고 텃는데.

김한중 위원   그때 당시는 2차선이 없었죠. 한벽루 길이 성덕교회까지가 전에는 1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2차선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차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계시잖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2차선이 된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부시장을 통과하는 잡상인들이 있는데를 남부시장 번영회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쳤어요. 저는 넣야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차피 2차선이 되어서 69대가 와서 매곡교에서 내려주고 저쪽이 주차장이 된다면 남부시장에 번영회 영향을 안미치니까 말자.

김한중 위원   그때 협의 당시는 소방서에서 성덕교회까지 거리가 1차선 일방통행이었거든요. 올라오는 차밖에 못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2차선이고 편도로만 운행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쌍방으로 바꿔서 통행을 할 수있는 문제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한벽루 예산이 4억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한벽루하는 도로를 2차선으로 해놓고도 일방통행으로만 하다보니까 현재 그 길이 원래 있던 1차선 이외의 길은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산을 들여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않는다면 그 자체가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저도 김위원님 뜻과 똑같습니다. 경찰에 건의를 했고, 그것은 쌍방통행으로 해줘야한다, 서천로도 터졌거든요. 확대되었으니까.

김한중 위원   성덕교회까지 도로 가운데에 황색선으로 그어졌어요. 황생선이라는 자체로는 쌍방통행을 할 수있는 도로로써의 요건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여건은 갖춰졌는데 경찰에서 협의를 안해줘서 못하고 있어요.

김한중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껏 안했다면 이제는 해야될 필요를 느끼잖습니까.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완산구청장 김종엽   지속적으로 경찰에 건의를 할려고 그래요.

김한중 위원   지금은 우리가 경찰에 예산을 주고있습니다.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시에서 경찰한테 요구를 하고 시의 결정을 통보를 해서 경찰관계관들께서 쌍방으로 해야될 이유를 찾았을때는 분명히 하게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 바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맞은편에 완산로 병목현상이 동서학동쪽에서부터 거기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통이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자는 뜻에서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도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있겠지만 구청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잘되지않을까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소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종엽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완산구청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