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업소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시청4층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전주시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덕진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상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정영원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위원장 김봉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보건소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덕진보건소하고 완산보건소가 업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덕진보건소에서 했으면 합니다. 사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덕진보건소에서만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종환 위원   지금 자료나 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완산같은 경우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용역비 집행내역하고 의료기관 단속실적 행정처분이 두 가지밖에 안됩니다.
  우리 특위에서 자료제출을 할 때 상당한 목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자료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산보건소 소장님은 같다고 그랬는데 덕진보건소 자료하고 내용이 틀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에 해당된 자료 목록이 시의회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다 제출했습니다. 또 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제출했고요.

○위원장 김봉기   보건소장. 지금 업무추진상황 보고지 감사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임종환 위원님 자료가 부실하면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오후에 소환할까요.

임종환 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완산보건소장님은 덕진하고 같기 때문에 1개 보건소에서 같이 통합해서 보고하는게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하고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업무추진 현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료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듣는 것이 원안같아요.
  ( 장대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예. 발언하시죠.

장대현 위원   지금 해당 자료를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적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산보건소장은 해당한 자료는 두 건밖에 없기 때문에 두 건만 냈다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적시를 해서 내야되고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아야 한다면 완산보건소장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장대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임종환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종환 위원   전문위원 말이죠. 완산보건소에는 자료 요청을 두가지밖에 안했습니까.

○전문위원 이충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자료를 한 가지 목록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작년 행정감사시 의회의 시정, 건의 처리결과는 완산은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제출을 요구하시면 바로 제출해드리고요. 아니면 거기에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의회에 시정, 건의를 요구한 사항이 처리가 됐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또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또는 세외수입 과징현황, 예산편성한 것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세외수입 징수현황같은 것 이런 등등...

○위원장 김봉기   일단 업무보고를 먼저 받을까요. 완산보건소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시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반현황은 빼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준비가 안됐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덕진보건소 하고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완산보건소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들어가요. 덕진보건소장 나와주세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덕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준비되셨습니까. 자료 제출했고만요. 이 자료대로 보고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준비가 미비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완산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장대현 위원   어차피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부서 보건소부터 감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를 먼저 감사하고 다음에 농촌지도소, 상수도 사업소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들어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조금전에 자료가 문제있다는 말씀들으셨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장대현 위원   확실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교해봐도 완산에서 제출해준 것 이외에 덕진에서도 제출해주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보완해주실 것을 직원한테 이야기해주고 지금 의약무 지도에서 민원처리 내용이 400건 목표 실적, 민원처리 목표라는게 설정될 수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의약무부 지도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업소와 약물지도업소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반기 하반기 두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로 일단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회 정도를 더 하겠다는 것은 지도를 더 강화하겠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민원으로 요구된 사항도 있습니까. 가령 어떤 병원을 이용했더니 과다 진료를 했더라. 그런 민원 제기된 적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처리한 건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건수하고 민원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금 질의해준 내용속에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민들 건강을 담보하는 최종적인 기관인데 따라서 전주시에서 관할하는 병원, 약국, 모든 의료시설을 충분히 감독해야할 의무도 있는거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있지않은데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주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뭐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일반적으로 불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용자들에게서 나오는 불편이 있고요.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건수는 대개 소송 건수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또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덕진보건소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보니까 협회를 통해서 자율감사를 주로 하고 있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금까지 그렇게 거의 해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효과를 판단해보셨어요. 협회를 통해서 자기 산하 단체에 병원이나 약국을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물론 자율적인 권한을 주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속해있는 협회고 단체이기 때문에 적당히 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단 말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있는데요. 원래 취지는 지나친 행정 간섭을 피하고 특히 의료나 약무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전문적 지식인이 부족한 점을 들어서 협회와 공동으로 지도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지도한 횟수가 '97년에 1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자율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율지도는 합동지도하고는 달리 자체적으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다릅니다. 협회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이야기는 그래서 자율지도보다는 합동지도를 해야한다. 강화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래서 언제든지 수시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거나 문제가 있을때는 또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신고가 근절되지않고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을 계속 시민들이 요구를 할 때는 자율지도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고만 나올때 할게 아니라 이것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봤냐 이거죠. 그래야 이해가 가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래야 맞지않냐 이거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자율지도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없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반기 1회는 자율감시로 하고 하반기 1회는 공동감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법으로 딱 지정 되어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규정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공동감시를 이 횟수 이상은 못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지않는데 굳이 그리고 연 2회만 한다는 것은 물론 행정 간섭을 줄여가지고 업소의 자율화를 높여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민원이 많고 표현을 안해도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감시는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합동감시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자료를 바로 내줄 수 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은 이 자료를 제가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무원 정원 현황을 저희가 빠뜨렸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과징금 현황과

장대현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됐습니다. 덕진보건소장님. 당사자에게 적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96년에 보건행정 신뢰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덕진보건소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고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를 요구했는데요. 그중에 업무태만이 들어있었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처리사항을 보니까 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만 시켰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너무 직접적인지 몰라도 이것은 직원 복무교육보다는 그 원인행위가 소장님이나 간부한테 있는 것 아니예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자신이 자신한테 할 수는 없는거죠. 어떤 처분 받은 적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도 시에서 행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받았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97년 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기강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 자신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직원들도.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장대현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소를 들러보면 옛날이나 똑같은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는 사실 저희 보건소직원들에게 제일 크게 요구하는 사항이 민원에 대한 친절입니다. 친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늘 끝나고 나서 교육하는 것이 상례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회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늘 교육은 시켜도 인성들이 인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부족한 사람들이 몇사람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완산보건소에 지적되었던 내용과 같이 의료기관단속실적을 밝혀주셨는데 자율지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율지도의 장점은 실제로 단속건수는 저희들이 합동지도하고 자율지도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율지도는 협회자체내에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가끔씩 통제해줄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잉진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실 큰문제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자율지도에서단속된 건수는 몇건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그것을 통계를 뽑지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합동단속에서 단속한 건수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합동단속은 현재 실시하고 있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자율지도단속사항과 수시감시자료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합동단속은.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자율지도가 효과가 있었다. 장점이 있다면 합동단속은 실적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런것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데 물론 자율지도 단점도 있습니다. 협회의 임원진들이 구성되는데 임원진들이 있는 병원이나 이런 곳은 봐주고 또 일부 비주류는 자꾸 소외를 시키고 지도를 강화하고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불란이 일어나고 이런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잡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따라서 합동단속을 하면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소되지않냐는 것입니다. 협회의 전문성도 살리고 또 정실의 폐해도 방지하고 합동으로 하니까 보건소직원이 있는데 정실이 개입될수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서 공동항목을 놓고 다 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맞는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합동단속을 저는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침에 년 2회를 실시하라고 되어있는데 년 2회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분기별로 약 1회 정도 해서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차제에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던,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을 스스로는 힘드니까 물론 경쟁체제가 되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단속권을 강화해서 그것을 정착시키는 노력을 빨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안한 것은 보건소장의 업무해태, 업무태만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내년부터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완산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소와 침해성 노인요양시설에 관련한 질의인데 자료에 보니까 용역비가 정확히 얼마가 들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7,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오정례 위원   7,100만원요. 신축위치가 구.승마장부지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시에서 의견통일을 못보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구.승마장부지가 아니면 이 용역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시장님 의견과 재정경제국 의견 그리고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의견이 그 부지로 일단 인정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다시 한 번요. 시장님 의견과 재정경제국.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다음에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만 기획경제위원회만을 제가 의식하지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것을 의뢰할 때 이것이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장소가 불확실하게 되었는데 장소변경에 따라서 이 용역비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역을 맞긴데 있어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비를 더 절감해서 이것을 실시할수있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 사업이 불투명하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보면 용역을 미리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려 7,100만원이나 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목적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사실상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도록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실시설계비를 요구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더 중요하다해서 기본설계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비속에 노인침해에 관한 크기나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사업의 방법등이 더 중요하다해서 그쪽 중심으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본설계까지 같이 곁들인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손실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같이 짓겠다든지 아니면 따로 짓겠다든지 아니면 짓는다든지 이런것이 전혀 불확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해져버렸지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예산에도 불투명하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용역비가 낭비되는 것으로 그러면 결국은 소장님에 여러 가지 행정능력에 문제로 까지 비쳐질수있지않을까요. 다른부서와 협의력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수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어떤 감사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질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정례 위원   이 용역이 보건소나 침해시설을 같이 해서 짓는 것으로 용역을 준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원래 계약금액이 7,100만원이라는 고가의 용역이 나왔는데 이것도 만약에 같이 지을지 안지을지도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같이 짓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침해환자관리에 대한 타당성조사 방법연구였기 때문에 주요가 6,000만원이상이 주로 거기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치가 있고 또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지선정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바람에 부지를 그 위치로 정하지않고 만든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더라도 그 기본설계를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자료는 그대로 가치를 가지고 적용될수있다고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자에 질의한 왜 이 문제가 합의에 도출하지못하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담당자로서 보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현재 저도 못하고 있는데 다만 침해병원설립을 해서 노인침해관리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도에 승인을 받았어야 했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받는 승인을 받았어야 했고 또 시장님의 승인을 얻었어야 됐고 또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지문제에 있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4가지 전자는 전부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부지선정문제가 부결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전체가 계획을 다시 해야할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능력이 부족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왜 부지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담당과인 재정경제국과 계속 의견일치를 못보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소장이 보고하는 날이 또 다른부서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소장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연일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소장은 늘 추진할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75억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국비를 받고, 도에 승인을 받고,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재정경제국장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독단으로 할수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그래서 독단으로 했다는 말에는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고 다만 마지막에 몇분을 설득하지못한 제 능력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득을 시키지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통과를 못시켜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나 시의회에서 물을 책임이 있다면 달갑게 받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시내에 부서간 견해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처음에 부결되기전까지는 저는 견해차이가 없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금은 견해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국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거의 견해차이가 없었습니다만 국비가 결정되고 사업이 거의 다 결정되었을때 견해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견해차이는 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싼땅은 시재정으로 확보해서 쓰고 가능하면 싸고 한적한 땅을 골라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현재 제시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적절한 예정지로 논의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3군데가 논의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승마장부지는 그대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타운으로 조성되고 있는 곳에 다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한군데는 원불교재단에서 땅을 약 1,400평가량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박물관도로 맞은편에 있는 야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3군데를 현재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비교해서 문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자칫하면 노인복지를 해야되고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데 마치 시가 이런 문제하나가지고 합의를 못보고 있으니까 자칫하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경로당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타당성조사비도 들어갔고 설계용역비도 들어갔고 지금까지 계속 마찰을 보고있는데 소장이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할것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졌습니까. 국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국비만 예산으로 계상해서 아직 처리는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혀 안되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오정례 위원   국비가 다시 회수될까바 취한 조치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일단 모든 것이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만 우선 국비를 지킬수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합의를 할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저로서도 어떻게 해야될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부지문제하고 또 시예산확보문제 두가지가 큰 관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문제는 제가 제시한 의견은 계속부결이 되었고 다만 시와 타부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지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제 결정사항은 아니고 제 노력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무튼 다음 감사때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노인복지업무를 성의껏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행정기관내의 마찰로 인해서 이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안될 것 같습니다. 소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에 방금전에 보고할 때 수동연막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연막소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정례 위원   연막소독이 문제가 되어서 공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연막소독의 효과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있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을 자제하기위해서 더 이상의 연막소독기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자제해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분무소독하고 약품은 똑같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약품이 같은 경우도 있고 틀린경우도 있습니다. 약품은 거의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인력과 장비라든지 약품은 현재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막소독을 하기위해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덕진보건소장님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덕진보건소내에서 연막소독을 하기위한 장비라든지 인력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임부임이 양쪽 보건소 18명씩 4,066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니까 8천얼마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대가 2,488만원인데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어디 같이 분무소독 소독약품 다해서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약품합해서 그리고 유류대가 약 1,980만원정도해서 내용이 비슷할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이 방역단을 운영하는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리고 장비비가 약 300만원정도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수선비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수선비는 따로 있습니다. 장비구입비입니다.

오정례 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방역 연막소독기 대개 차량용 한 대 사는데 약 200만원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무소독기라든가 수동연막사는데 10만원씩 해서 약 50만원해서

오정례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소독약품을 과다구입했다. 그리고 물품관리 부적정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천시에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지적받은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시자체감사에서 나온사항입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약품을 과다구입했다는 얘기는 아마 방역약품을 해마다 일정양을 사도록 되어있는데 재작년에 방역약품을 분무소독용에서 많이 사가지고 남아있었던 같습니다. 이월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디에 남아있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금방 시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시정이라기보다는 다음에 약품을 살때는 올해 얼마를 쓸것인지 정확히 예측을 해서 그 문제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재작년에 우천으로인해서 방역이 줄었습니다. 예상양보다 그래서 약품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상대하고 예보를 받아가지고 예측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다음은 우천으로 인한 것은 사실 저희가 비가 조금올때 예를 들어서 기상대예보에 오전에는 비가 안오는데 오후에는 비가 올때있습니다 그럴때 저희가 소독을 나갈때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천이냐 아니냐는 기상대예보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는 소독을 했는데도 비오는데 소독을 했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사항은 잘못된 감사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건인가 두건인가 되는데 저희가 비가 와도 소독을 했던 사항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연막소독기는 몇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가 지금 연막소독기가 저희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8대있고, 분무소독기가 동하고 합해서 저희만 18대가지고 있는데 동에서도 약 30대정도이상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완산보건소장의 말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연막소독에 어떤 성과가 불투명하니까 자제해달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그것을 반영해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약품구입 이런데 반영을 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는 장비는 올해 구입을 안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올해 '97년에는 안하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안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에 약품구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약품구입도 이월되어있던 것을 예측해서 줄였습니다.

오정례 위원   어느정도.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분무소독량같은 경우는 절반정도 사고 작년에 절반이 남아있던 것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자체는 똑같이 했는데 작년에 이월된 약품을 썼습니다.

오정례 위원   '9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연막소독기를 4대씩 산다고 각보건소에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연막소독이 차량용이 한 대되어있고 나머지는 수동분무기입니다. 수동분무기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소모품성격입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까지 연막소독이 어떤 일년의 성과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자꾸 줄여나가야 한다는 결론인데 왜 소독기도 그대로 사겠다고 계상을 하고 또 약품도 그대로 하겠다고 계상을 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복지부 지침에서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독효과가 분무소독에 비해서 조금 미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줄이라는 뜻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 현실에 비추어서 그것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분무소독만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자꾸 항의전화가 오고.

오정례 위원   시민들이 효과가 별로 없는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무소독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효과가 그러니까 자제해달라는 이런 것은 분명히 연막소독에 대해서 심도있게 소독약품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은.

오정례 위원   약품이라든지 소독기구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어간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맞습니다. 방법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부임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분무소독은 전부 인부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차량이 한 번 돌아버리면 되고 또 인부가 잠깐만 돌아버리면 되고 해서 연막소독은 간단한 것이고 분무소독은 복잡한 것이고 전부 인력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방역소독에 관계된 예산절반이 인력비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비를 세워줘야하는데 시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안세워주고 또 이것도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재작년에 12명이였습니다. 그래서 9명에서 12명, 16명으로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4명정도로 늘어나면 분무소독위주로 돌려도 되지않을까. 그러면 연막소독 예산도 분무소독으로 돌리고 장비도 돌리면 되니까.

오정례 위원   소독에 효율성이 있도록 그 효과를 정확히 분석해서 낭비가 되지않고 실질적인 소독이 될 수있도록 특별히.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하절기 소독에 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오정례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독을 하절기에 우리 시민들이 제일 문제점 있는 것이 소독관계로 아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 소독방법을 어떻게 지역별로, 동별로 담당해서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무작위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방역소독수를 18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16명은 각동에 저희가 한동씩 배치해주고 있고 다음에 저희같은 경우에 전미동하고 동산동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자율방역단에서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나머지 16명을 동에 배치해서 하고 있고 2명은 저희들이 취약지라든가, 민원야기지역이라든가를 하기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까지는 저희가 직접 인부들을 동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부가 바뀔때는 동사정이 밝지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동주민의 요구를 못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인부를 추천해서 동에서 알아서 하시오. 대신에 저희가 기술과 약품을 지원하겠으니 그랬더니 대개 동장들이 민원발생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동장님들은 같이 다니고 그래서 올해는 줄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완산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는 보건소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방금 덕진하고 완산하고 소독방법이 달라가지고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완산보건소장은 무작위, 담당도 없이 하고 보니까. 지금 일선에서 소독을 하냐 안하냐 이런 문제점이 하절기에 생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임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소장님들도 아시지만 자기책임을 주어야 소독이 잘되지 자기 책임이 없이 아무데나 가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리적인 조건을 전혀 모릅니다. 인부가 어느골목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소독이 큰길만 다니면서 할뿐입니다 이것이 맹점입니다. 소독관계에서.
  그렇게 시민들은 이틀사흘에 해주시면 하겠다는데 책임성이 없으니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나간 해의 일이지만 자기책임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추궁하고 이렇게 해서 소독관계를 원만히 해나가서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성병검사에 덕진, 완산에 AIDS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약 만명씩을 했는데 왜 한사람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왜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않습니다. AIDS환자가 만약에 저희 관내에서 발견되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극히 드문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나오는 것이 정상으로 봐야할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에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주에서 감염되어가지고 발생한 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기본적인 것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감사를 받기위해서 왔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셨습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은 시의회의 행정감사를 받기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왜 행정감사를 하냐면 양보건소장님은 전주시민의 건강을 지켜야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할 의무를 지니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과연 전주시보건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관리할수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보건소를 전주시민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고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아니 그것이 불친절하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도 있고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전주시 각구청보건소를 인식하고 있는 인식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로서는 특별히 조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여론으로는 보건소가 상당히 예방접종이나 약품에 있어서 큰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세민들이나 찾아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소장님은 그런 것은 모르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자진료만 하더라도 전체환자의 대부분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지않다면 다행이고 지금 보건소에 설치되어있는 장비가 흡족합니까. 미비된 상태입니까. 60만 전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기위해서는 미비하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분야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충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우리 57만 전주시민의 이용도도 상당히 높아야 할텐데 완산보건소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일반진료를 25,283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시민인구에 비해서 많은 양입니까. 적은 양입니까. 왜 목표를 24,000명으로 정했습니까. 목표는 누가 줍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목표는 없습니다. 원래 전년도를 기준해서 세운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몇 명인데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목표세운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소장님이 능력이 그래서 그랬는가 아니면 전주시민이 건강하기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의사 1명이 1일평균 60명이하를 보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일평균 약 80명을 보고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때는 저희가 이용도가 적은 것이 아니고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바빠서 밀려있는 것 때문에 짜증내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았을때 오히려 시설을 키워야 하는 또 의사인력을 늘려야하는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3명을 정원을 두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그야말고 보건소 소장님으로서 전주시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진료해야하는 입장에서 3명을 늘려야한다면 늘려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항상 요구를 했을때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무부에서 지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업무보고할때도 예산과 인력이 더 허락한다면 그런 서두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측면에서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현재 완산보건소의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 보건소가 세출예산이 약 20억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20억이면 그 예산이 20억에서 얼마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돈으로 계산을 안해보았습니다만 인력으로 보았을때 방문진료등

임종환 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예산과 인원보강이 된다면 더 나은 진료를 하실수있다고 하셨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래서 인력으로 따지면 의사가 2명정도 더 보충이 되고 또 간호사가 10명정도 더 보충이 되고 또 그 외에 방문진료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계상되는 정규직 인원이 아니여도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로 따졌을때

임종환 위원   지금 완산보건소에서는 300일짜리하고 280일짜리를 몇 명쓰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300일짜리가 3명이고 280일짜리가 5명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 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분들이 전부 방사선기사가 한명있고 임상병리사가

임종환 위원   방사선 기사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280일짜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방사선 기사를 280일짜리로 쓰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280일짜리 방사선기사가 근무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여자분이고 또 나름대로 장래에 혹시 정규직을 얻을수있을까하는 기대감으로 오신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300일짜리도 방사선기사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300일짜리에는 한명이 있습니다만 그분은 여기에 오신지 10년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인력체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지않고 다만 의무기록사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쪽에 거의 10년이상 근무를 해왔고 또 그 인력에 어떤 인사상에 문제에도 혜택을 주어야겠고 그런 점 때문에 300일짜리로 자격증도 없습니다만 300일짜리로 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는듯한 생각인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건소 조직체계자체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개선을 하셔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25,283명을 여기에 보면 전부 진료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나 조치는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일반 의원과 같이 진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진료한 것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종환 위원   진료만 하고 결과라든지 결과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은 집계나온 것이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병원진료하듯이 내원한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사후조치가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 어쨌다라는 결과는 가질수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병상일지를 쓰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기록은 차트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차트가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냐하면 어떻게해도 이렇게 목표에 딱 맞추기위해서 600명, 350명, 4,000명, 600명 물론 애쓰셨습니다만 꼭 이렇게 동그라미를 3개, 2개씩 딱딱 맞추어서 한것이 기술적으로 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자궁암같은 경우는 저소득 특수암같은 경우는 시비나 국비, 도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숫자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추어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고 다음에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가 시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불친절하다고 했는데 이런 면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이기 이전에 전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인이다는 의식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때 방역하는데 외국에서 해롭다고 해서 방역을 하지않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한다고 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희수 위원   본 위원이 여름에 직접 우리 동네를 방역합니다. 저도 방역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3시간동안 입원하다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다는 것을 자꾸하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연막소독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방역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역자체가 득실이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분명히 답변할 때 그랬습니다. 외국에서 방역을 하지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을 않는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답변은 아마 제가 하지않고 아마 완산소장님이 외국사례를 인용한 것같습니다. 저는 외국사례를 인용한 일이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희수 위원   그러면 완산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쁘고 안좋은 줄 알면 진작에 못하게 만들어야지 의원이 소독하다가 2시간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안좋은 것같습니다. 방역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것을 예산을 자꾸 올려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방역기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쁜것을.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방금 위원님처럼 자격이 없거나 소독을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아파트나 이런 데도 법적으로는 자격을 갖춘사람이 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희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와서 방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교육을 하고 직접 관리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할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전문업체에 맡기거나 아니면 그런 전문가를 불러서 써야하는데 하지만 현재 그렇게 할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많은 예산을 확보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인부들을 불러가지고 첫째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할수있도록 그리고 수시로 담당직원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계속 교육을 시키고 문제점이 있으면 가서 보고 또 따라다니고 매일매일보고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실제로 60이 넘은 할아버지들이 와서 방역을 하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도 그 사람들은 쓰고싶지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아니고는 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인건비가 모자라서 노인들이 하고 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나쁘면 안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이희수 위원   나쁜데 그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질문에서 답변했던 것을 그것이 그렇게 나쁘면 외국에 보내서 왜 무엇이 나쁜지 알려주셔야 할것이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시의회에서 그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더더욱 그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연막소독을 그렇게 무질서하게 또는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못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희수 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하는 것이 좋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답변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만 필요한때 필요한 만큼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이 크게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표현이 어떻게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연막소독이 효용이 없었다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약품을 검정해준 사람이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소독약품배합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두가지 어느면에서 책임져야할 사람이 있어야할것입니다. 다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주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효과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정도의 효용성이 있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예를 들면 과거전시행정의 한 표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뿌려서 충이 죽는 것도 아니고 잠깐 앉은 자리에서 예를 들면 연기나니까 눈물나서 피했다가 오는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전시행정에 아주 대표적인 표본이다. 이제는 그런 소독은 필요가 없다. 적어도 행정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저는 건의를 통해서건 어떠한 형태로든 추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회산업위원회에 기록을 검토하시면 계속 건의해오신것을 알수있을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완산소장님 그것 소신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완산, 덕진 소장님들 지금 전주시내에 450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 번이라도 진료거부신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진료거부신고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만약에 진료거부를 했을때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아마 자격정지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지도점검실적에 보면 위반업소가 3개소로 나와있는데 그렇습니까. 덕진 어디입니까. 전문병원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의원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여기에서 어떤 곳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관내에 의원급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지금 고발해서 정지를 했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사실 병원을 업무정지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지시켰다는 것은 향정신성의약품만큼은 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업무자체만 정지시켰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알기에는 언젠가 신문에도 나왔는데 진료거부를 해서 언론에 한 번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은 보건소로는 신고가 안갔다고 하더라도 거부해가지고 언론에 탔을때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알려진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 번도 처벌 받은일 없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고받거나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진료거부는 꼭 아니지만 진료문제 때문에 이송하는 문제를 야기시켜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일이 있습니다만 딱 진료거부다 이렇게 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진료거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세히 조사를 해서 진료거부가 발생되지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다음에 금상동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몇사람이나 주재하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한사람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사람가지고 몇사람을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마을 주민들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주민세대

황만길 위원   몇사람이나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5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500명. 직급은.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6급 별정직입니다.

황만길 위원   6급별정직. 상당한 실효성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도덕보건진료소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다는데 마을회관에 사용료를 줍니까. 그냥 무상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도덕보건진료소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자체건물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는 누가 나가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1명 별정 6급이 나가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성병관리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성병관리소는 임대료가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요원들이 자체적으로 2명이 상주하고서 선미촌과 선화촌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력요원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 저희 보건소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엠블러스가 나가서 관리하고 관리할때만 그쪽으로 직업여성들이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곳을 폐쇄하지않았냐면 그 건물이 있으면 사실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국비이기 때문에 폐쇄하면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선미촌내에 아마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사무실을 그쪽 자체내 건물로 옮겨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 좋은 생각이다 해서 고려하겠다고 해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선미촌 여성들만 관리한 곳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선미촌, 선화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선미촌이 130명, 선화촌이 약 60명정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190명 그러면 여기에 누가 나가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황만길 위원   진료를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만 임상병리사가 나가서 합니다.

황만길 위원   임상병리사가 몇급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상용직입니다. 300일짜리입니다.

황만길 위원   190명의 일을 상용직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보건소 문제점들이 사실 그런 점입니다. 일용직들이 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라든가, X선사라든가, 방사선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정규직을 특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황만길 위원   상용직은 공무원이 아니지않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에 배치할수없지않습니까. 소장이 같이 나갑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도 나갈때도 있습니다. 나가서 검사만 해옵니다. 검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검사는 자체적으로 채혈을 해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과거에 사무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두명이서 관리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정규직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보니까 정규직도 아니고 30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약 190명정도를 검진하는 사람을 300일짜리로 할수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분이 약 9년정도를 300일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규직으로 하기위해서 시관계파트를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내년쯤 혹시 가능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잘못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정하십시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장 김봉기   이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완산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산하에 행정자문위원회들이 약 40여개가 있고 그중에도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에 관계된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정위원이 4, 5개있습니다. 이러한 자문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협의회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도 위원장이 부시장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거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보건소장께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셨고 이 기능을 보면 제가 보아도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건소만큼은 다른 사업소와 다릅니다. 주민들이 직접 출입하고 이용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보건행정에 대해서 느끼면서 의견, 민원이 많이 있을수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대표나 참여의 폭을 어떤 의견을 보안할 제도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회의개최한 것을 보니까 '96년도에는 거의 없었고 '97년도에도 더 회의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었다든가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이재천 위원   답변하시기전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수가 이쪽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있는데 어떤 주민들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회단체 대표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의료계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주로 의료계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계가 아닌 대표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나 의료계나 보건에 관계된 더 관심있는 분들일텐데 그래서 이 분들의 감각들이나 제언들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서 협의회를 운영해볼수있는데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우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전혀 '96년, '97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실천협의회 역할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자문과 지원 또는 저희들이 도움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증진법에 의한 사업이 주로 영양지도와 운동지도가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또는 조례등을 정비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놓고 그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잠깐만요. 인력, 조례 이 자체 위원회 조례가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현재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해서 그 사업을 넣어가지고 구체적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아직 현재 조례가 상정된 상태이고 또 여기에서 이 사업의 핵심인력이 영양사와 운동지도사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양사를 덕진에서는 시범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저희는 올 하반기에야 확보할수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일을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어떤 사업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계획도 보고하고 집행하는데 할 수 있는 인력이였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근거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 조례에 따른 인력보강이 당연히 따라야 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의무이지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98년말까지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조직관리측면에서 아직 초과정원을 승인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순수정원을 승인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점이 아직 실시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더 이상 미룰수가 없고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확보한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실시하고 위원회 개최를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 질의를 맺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주시에 40여개에 달하는 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본청에 다른 감사를 할 때 지적되어야할 사항입니다만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막는 그런 요인이 제도적인 문제에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보건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필요성을 인식하시면 담당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회의개최라든가 안건을 상정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음은 덕진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감사자료에도 있고 보고서에도 있고 예산서에 예방접종 단가와 대상인원수까지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재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고 보통 이 접종주사약이 계량해서 구입한 것보다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약에 수량과 인원수로 산정을 하셨는데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부족하지않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 예상되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다. 조금더 늘어났다가 전년도 대비로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폐기합니까. 아니면 유효기간 맞추어서 쓰다가 폐기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쓸것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합니다. 그리고 다른 백신들은 유효기간이 깁니다. 2년, 3년되기 때문에 폐기는 하지않고 다음에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고 저희 의회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해마다 인플루엔자 접종을 합니다. 덕진보건소에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된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 것은 아니고 인플루엔자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약 2,500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2,500병을 사게되면 한병에 3cc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6명분인데 0.5cc놓게되어있는데 실제로는 7.2mm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500병을 산다면 상당히 남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남는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활용할수있겠고 만약에 접종신청이 오면 그러면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관계관들은 무료로 맞을 기회는 있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예를 들어서 저희 식구들이라든가 가까운 구청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촌동에 노인이라든가 양로원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는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들에 활동을 보장해주는 취지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 의사국이 있고 의회에 따로 경비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의회의 의사국을 통해서 확실한 적법한 절차를 받아가지고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접종을 해주셨으면 하고 의회에 건강검진도 가을경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예산에서 한것이 아니고 의회측에서 건강검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사실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 산하기관은 아닙니다만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협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이니까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뢰만 해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완산보건소장님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보면 의료기관단속및 실적이 있는데 무자격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및 조치사항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완산구 관내에는 무자격불법의료행위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못하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무자격자에게는 저희가 처벌권한이 없고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바로 고발을 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전무한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건 발견해서 고발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전혀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완산구 관내는 의료행위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촌평해도 괜찮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특별업무추진시책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소장께서 한 번 읽어보고 왔어요. 아니면 바빠서 그냥 나왔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봤습니다.

이원식 위원   봤어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읽어봤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9페이지를 보면 진료팀이 3명이죠.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운전기사 한 명이면 세 명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현지나갈때 세 분이 나가시겠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반드시 꼭 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을뿐이지 주로 나가는 것은 간호사와 기사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원식 위원   의사는 안나가시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97년도에 126회를 나가셨고만 그러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3일에 한 번꼴 나가셨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 대상은 몇 명입니까. 113명이죠. 그러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하루에 나가서 0.9명씩 진료하고 오시겠네요. 두 분이 나가셔가지고 그래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하루에 두 분이 나가셔서 0.9명씩 진료를 하고 오셨다 이 말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이원식 위원   업무추진이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완산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아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문희주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명성약국, 백두산 약국, 코렉스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해가지고 공장도가 이하 판매 이렇게 죄목이 되어있거든요. 법적으로 무슨 규제가 있습니까. 공장도 가격 이하로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성락약국있죠.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했단 말이죠. 진열했다는 것은 팔려고 내놓은거라고 그러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문희주 위원   거기는 업무정지가 3일인데 법적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3일로 되어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은데. 지금 세일도 하고 바겐세일도 하고 그러는데 꼭 의약품만 법적으로 더 받으라 공장도 가격 이하에 받으면 안된다 이런 게 있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반 시민들께서 의약품을 싸게 팔았다는데 왜 처벌할까 이렇게 많은 의구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싸게 파는 경우는 몇 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황청심환이라든지 몇 가지 굉장히 싸게파는 약품이 있는데 그 약품에 한해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품들에서 자기들이 사실 다 남깁니다.
  예를들어서 조제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에서요. 물론 약업계 전체의 인컴하고도 상관이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약업계 자기들끼리 싸게 팔면 전체 수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국민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약을 오남용하는 문제라든가 또 실제로 몇 가지 약품만 싸게 팔면서 나머지 약을 끼워서 비싸게 파는 문제들을 근절하는 그런 문제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지금 성락약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했단 말이죠. 그러면 진열했다는 것은 팔려고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때 죄값이 이 성락약국이 훨씬 죄가 더 무겁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3일을 정지했다고.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팔았다고해서 7일을 정지하고. 내가 볼 때는 어떤 약국 단체에서 어떤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런 처벌을 하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복지부 처벌 규정 지침에 그렇게 3일로 나와있어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무리한 점도 있죠. 왜냐하면 유효기간 지난 것이 벌이 무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문희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 법 규정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원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원식 위원   2명이 가서 하루 0.9명을 한 의료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는고만. 지금 의원을 놀리는거야. 아무 소리 안할려고 그랬는데 아주 잘됐어. 2명이 나가서 하루에 0.9명을 진료한 것이 아주 잘됐어 행정이. 뭘 잘했는지 말해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계산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애초에 그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이원식 위원   뭣이 잘됐냐니까. 지금 의원을 놀리는거야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원식 위원   0.9명을 진료해서 그것이 아주 잘됐어. 뭣이 잘됐어. 136회를 나가서 113명을 진료했는데 뭣이 잘됐어. 인원 2명이 나가가지고. 잘된 것만 답변하란 말이야.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숫자가 전부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입니다. 대부분이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뭣이 잘됐어.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횟수로 관리를 했어도 저희들이 전반적인

이원식 위원   그러면 둘이 가서 하루에 한명꼴도 진료를 못하고 온 것이 잘된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갔다 올때에 하루내내 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오전에 갔다 오전에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아주 잘됐고만. 126회를 나가서 113명을 2명이 가서 진료하고 왔는데 그것이 아주 잘됐고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비록 0.9명으로 계산은 됐지만 그 사업 자체는 제가 잘된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업이 잘못됐다면 벌써 2년째, 3년째인데 벌써 폐지를 시켰어야 되죠. 그런 점 때문에 제 스스로 판단은

이원식 위원   놀러 소풍갔지 진료하러 간거야.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주 잘됐어. 그래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그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래 아주 잘됐고만. 126회를 나가서 113명을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원식 위원님. 완산보건소장. 우리 본청 보사국 감사가 있어요. 완산보건소장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가지고 12월 1일날 보사국 감사할 때 다시 나와요. 들어가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상으로 완산, 덕진보건소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 덕진보건소 감사를 마치고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농촌지도소장 정진용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농촌지도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는 4계로 조직이 되어있는데 지도기획계장 최내규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항시 보고일지가 반복된다고 봐야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요즘 언론에 가끔 보면 같은 농촌지도소라도 저희 농촌지도 24명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특이한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신품종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직접적인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이게 보급도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특이한 것은 않습니까. 아예 못합니까. 기구가 안돼서 그럽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 농촌진흥청 산하에 연구직과 지도직이 있는데 연구직에서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하고 있고 저희는 발굴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전달하는 이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97년도 1월 1일부로 환원됨과 동시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가급적 그 지역에 필요한 기술을 그 지도소에서 발굴 개량해서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현재 방향 전환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체계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지도인력이 24명인데 앞으로도 거기는 계속 존속합니까. 앞으로 인원이 한 명씩 정년퇴직이라도 하면 인원이 줄어드는가.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정원 관리는 필요 인원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새로 채워진 인원은 전향적인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모집을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 전주시 농촌지도소에 있는 농촌 지도직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직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계속 지도만 나간다는 이야기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구 시험장에서 연구된 사항을 저희 지역에 더 중점적으로 보급해야 할 사항은 저희 포장에서 실천해가지고 실천 기술을 보여드리고 저희 기술도 향상을 시키고 또 전수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농촌지도소가 한 일이 없다. 조직이 없다 할 때 이런 부분에 어떤 차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현재 영농기술이나 생산품질이나 소득수준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기왕에도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새로운 농사기술 보급 지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눈에 나타나는 실적은 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가 한 일이 쌀 증산의 자급도라거나 백색혁명을 해가지고 모든 단위 면적에서 생산량을 올리는 문제나 농약을 사용해서 그전에 열두번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3회까지 줄여가지고 농약 잔류 독성을 적게하고 농가 경영비를 줄여나가는 차원이라거나 또 노는 땅에다가 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해서 겨울 농한기를 없이 겨울에 영농을 하도록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이런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지도직을 한 예로 조직개편했을때 전원 연구직으로 전환을 해버리고 지도직이 없을때는 농촌에 막대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그런 소신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구직과 지도직이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도소에는 지도직만 있고 연구직은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다가 연구소를 하거나 시험장을 설치해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남원 화훼하고 고창 수박하고 진안 약초 시험 연구소만 있고 그 여타는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해마다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눈에 띄는 연구직에서 새로운 품종을 했으면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하나씩 타지역에는 나오는데 확실히 나타난 부분이 없거든요.
  갈수록 무한경쟁 시대 더군다나 농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좀 답답하게 나가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벼 한가지 품종을 육종하는데도 최소 13년이 걸려야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른 저희 작은 규모, 인원, 시설을 가지고는 현재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효과가 미비하여 기대에 부응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시의 농촌 면적이 전라북도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답 면적만 해도 502ha가 되고 저희가 14개 시군중에서 12번째입니다.

최동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종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농촌지도소 자료 목록도 보니까 '96년도 이월사업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공무원 정현황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현황을 보면 장비가 6종에 76대가 있습니다. 승용차를 비롯해서 이륜자, 농기계, 교육용 기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76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형태로 관리를 하고 76대가 필요한 요인을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도 필요하겠고 그런데 이용 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6종 76대의 세부 내용은 승용차, 이륜자, 농기계, 교육용 자재, 사무용 자재, 기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저희가 4대를 확보하고 있고 이륜차 18대, 콤바인 2대, 트랙타 2대, 이앙기 3대, 그 여타 ohp 환등기, 비디오, TV 이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기계 승용차와 이륜차는 저희가 활동하는데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에 가지고 있는 자재는 저희가 실수 포장에 활용하는 문제하고 그 여타는 농가에 훈련에 활용하는 자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경제행정과가 있죠. 거기서도 우리 농가를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지원과를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농가 호당 자금도 지원해주고 또 농기계도 지원해주고 하는 현황을 농촌지도소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체계가 농정시책으로 나오는 농기계의 보조금이라거나 농기계 단지에 대한 자금이라거나 모든 자금의 계획 및 집행을 농산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한 사업장에 가서 그것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냐하면 시청 산하에 농산지원과도 있고 농촌지도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를 도와주고 더 나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있는것이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한 시장밑에 있는 기관들이 목적은 똑같아요. 농가를 도와주고 농가를 나은 방향으로 이끌자고 하는데 업무 협조가 어떤면에서는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농촌지도소장님. 농산지원과를 감사해보면 상당한 금액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농기계도 그렇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농촌지도소 인원이 24명인데 여기보면 농촌지도관도 있고 지도사도 있고 생활지도사도 있고 여럿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왕이면 같은 전주시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기계라든지 예산을 활용하는데 서로 콤비네이션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지도가 되면 더 잘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이 똑같이 농촌을 잘살도록 해주자 하는 취지로 해주는 것이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농가에 부담을 주어서 혼선을 빚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 예산 자체가 잘못되면 낭비되는 방향으로 흐를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방금 지적해주신 말씀에 타당성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책적으로 모든 시책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 시책에 따라서 일선 현지를 뛰고있는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강흥동에 8,300평에 유료 온실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지원해서 모든 사업이 될 때까지는 농산지원과에서 하지만 거기다가 묘를 심어가지고 재배를 해서 꽃을 생산하는 기술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모든 자료를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업도 있고 농산지원과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바란스를 맞추어가지고 목적을 함께해서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족한 점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농촌지도소도 농가를 위해서 있고 시청에 농산지원과도 농가를 위해서 있는데 보면 자기들 공로만 내세우는 것 같이 실적이나 뻔지름하니 나와있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목적하는 바 달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라도 순수하게 우리 농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같은 전주시장밑에 있으면서 이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설령 행정절차상 이원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끼리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 잘못된 맹점입니다. 그다음에 7쪽을 보면 과수 시범사업 1개소 7,200평에 예산 7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이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용입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전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시범용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한군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명산품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예산이 되지 7,200평에 다 들어간 예산은 아닙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여기다 과수 시범사업 1개소 7,200평 해놓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7,200평에다가 유망 품종 8종을 한 것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 자리에도 하지만 전체 저희가 전주시 지도소내 금년도 추진한 사업을 종합해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보세요. 교육은 10회 걸쳐서 실시했는데 한 지역에 7,200평에다가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8가지 품종을 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교육을 했고 여기에 예산이 소요된 것인가. 우리 소장님 말씀은 다른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97년도 1년간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만들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대로 저희가 표현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시인하고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 시범사업 1개소는 도덕동에 설치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트랙타 1대, 예초기 1대, 침토파쇄기 1대, 저온저장고 15평, 트레일러 1대, 이런 것을 사주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속력재배 및 과학영농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1개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뒤에 저희가 인공수분 효과 시험사업이라거나 그것도 인공수분기도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3대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6백만원씩 3대 1,800만원 인공수분기를 구입을 해서 시범사업 효과가 나와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여러 가지 구분해서 한 것이고 저희 지역에 제일 많이 재배되는 것이 신고배입니다. 신고배가 너무 오래되어있고 품종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원앙이라거나 화산이라거나 만수, 미황, 추황 이런 새로운 신품종, 품종 수량도 많고 품질도 더욱 좋아서 경쟁력이 높아가지고 값을 많이 받고 팔 수 있는 농가소득을 올리는 이런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1개소 7,200평이면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7,200평 전체에다가 제 이야기는 유망품종 8품종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명산품 과수를 생산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을 보인 것인가. 아니면 어느 농어민 후계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런 교육을 시킨 것인가 이해가 안가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이 시범포에서는 트랙타나 예초기, 침토파쇄기, 저온저장고 이런 내용들을 지원을

임종환 위원   그런 장비는 아는데 시범사업 1개소 7,200평이 우리 농촌지도소 땅에다 했습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아닙니다. 우아동 도덕부락에 시범포를 선정을 해서 그 농가에서 시행을 해서 여러사람들이 포장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유망품종은 앞으로 금년도 했으니까 열매가 열릴려면 몇 년후에나 이 결과를 볼 수가 있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소 3년, 5년은 걸려야 복숭아같으면 3년이지만 배도 4년정도 돼야 본 수확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더 보완해서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에 8쪽을 보시면 화훼 주년 생산체제 확립 장미, 국화, 프리지아라고 되어있어요. 그것이 제일밑에 효과에 가서 유료온실 장미 양액재배로 고품질 규격품생산수출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출은 몇 뿌리나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지금 저희가 수출을 개척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지 아직 화훼에 대한 수출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00평에 본격적으로 꽃이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유통체계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25일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은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최태호 위원   수출이라는 것은 신용장이 와도 수출을 해서 합격이 돼야 그것이 돈이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보면 우아동, 조촌동, 동산동, 남고동, 호성동, 이 꽃때문에 퇴직금도 못받고 형무소에 간 사람이 있죠. 김덕준이지.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수출이라는 문장은 수출예정 그래도 이것이 허위예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수출 예정 지도를 하는 일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예정도 없고 수출이라고 해서 나는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농촌지도소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지난 김덕준이 증명이 말이죠. 수출 실적 보고온 것이 나한테 있단 말이예요. 이것 증명 함부로해서 안돼요. 수출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내서 이러한 수출전망도 신용장이 와서 수출해야 끝나는 것이예요. 돈을 받아야. 그런데 수출전망이다. 이 수출이라는 것은 사기꾼들 도와주는 것이예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지적을 해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예를들어서 농촌동에서 수출를 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농촌동에 농민이 꽃을 키우는가 그것 한 번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진짜 농민이 노력을 해서 수출할려고 하는 그런 것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자료가 부족합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생산, 소득, 실적, 생산현황을 우리가 보기좋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최태호 위원   지금 대단위 꽃밭을 만든다거나 무슨 수출을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경계할 인물들이예요. 농민들이 저한테 쫓아온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쫓아온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예요. 어디가 노름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농민을 가장해서 나한테 온 사람들이예요. 진짜 농민들은 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건 상관없이 일을 하는데 지금 동산, 조촌동에 가서 크게 하고 있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 사람이 공무원을 꼬여가지고 죽이는거예요. 무슨 말이냐. 관청을 가지고 놀았다 그 말이여.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 사람들이 아니면 거기에 1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국고지원해주었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38억6천만원을 농산지원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이제 정식에 들어가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완공을 해가지고요.

최태호 위원   그 사람 뒤를 잘봐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헛튼짓거리만 하는 사람이예요. 농민이 아니예요. 손끝이 반질반질해가지고 일을 안한 사람입니다. 그것 잘 봐주셔야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유료온실 장미 양액재배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수출이라고 하는데 소장님이 이것 그 사람하고 연관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절대 그럴 일은 없고 저희는 기술지도 분야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보면 애로사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까지 합쳐서 약 40억을 투자해놓고 보니까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농가에서 매일 10명정도의 인부를 써야 하는데 한달쯤 해주어도 돈을 안주니까 나는 그러면 일을 안해주겠다 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수출이라고 쓴 것은 누가 옆에서 조정해서 쓴 것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출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조심해서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가 도시면서도 군 자치단체 못지않게 농지와 농촌인력들을 가지고 있지요. 이중에서 농촌여성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어요.
  농촌여성들이 전주시 본청에서 하는 어떤 정책이나 여성들을 위한 사업, 교육의 혜택을 받고계신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입장에서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같은 전주시민이지만 농촌에 사는 부녀자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정에서 추구하고 추진하는 이런 교육행사나 이런 참석을 비교적 덜 기회가 적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 부녀자들 100명을 생활개선회의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저희가 월례회를 가져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여타 서예라거나

이재천 위원   소장님. 농촌여성들을 100명이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많은 농촌 여성들중에서 그나마 어떤 의지가 있고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다행입니다마는 농촌 여성들의 전반적인 그런 사업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현장도 몇 차례 방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문제의식이고요. 그 현장이 상당히 큰 새로 이번에 농촌지도소 만들고 나서 실습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이크 시설조차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어떤 교육을 하거나 실습을 하는데 마이크도 없는데서 어떻게 부분부분 집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이 해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생활개선회 뿐만이 아니라 농총여성들에 대한 정책적인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4H와 비교를 할께요. 농촌의 전문 지도자들 육성의 필요성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4H를 육성을 해야될 필요성도 알고요. 그런데 현재 4H는 이게 국가조직이고 거기에 많은 사회 인사들이 그 회원으로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민간 자치단체 보조라든가 기금, 후원, 그리고 또 별도의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있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농촌인구의 반절을 점유하고 있는 농촌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않아도 더 소장님께서 잘아실 것입니다.
  농촌여성들은 사회의 소외계층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여성들입니다. 육체적인 노동 부담까지 안고있고요.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있고 아무리 지금 전주시가 도시라고 하지만 그들은 농촌여성의 모든 질고와 부담을 안고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있는 분이 전주시에서는 누구입니까. 바로 소장님 아니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농촌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제가 그동안에 계속 농촌 생활개선회라든가 그쪽 분야에 예산 사업 내용을 다 자료로 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봐왔습니다.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하고요. 더 이상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그 농촌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셔가지고 그 사업 마련하시고 인력보강 하시고요.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만족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개선을 해야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되어가지고 시장님께도 예산문제라거나 인력보강 문제라거나 이런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차원에서 아직 금년까지도 그 해결을 못하고 미루어오고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방금 이재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다음주 수요일까지 이재천 위원님한테 한 부 전해주십시오. 참고가 되게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제가 한 마디 묻겠는데요. 농촌지도소에 세외수입이 있죠. 소득사업도 있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금년에 세외수입 예산 계상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지도소 사업으로 돈 버는 것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특별회계와 세입관계는 '97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1년에 지도소에서 쓰는 돈은 얼마나 씁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97년도가 10억9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약 4억되고 6억9천만원이 사무실 운영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제가 왜 세외수입 부분을 질의했냐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소득사업을 해서 지도소에서도 세외수입을 할 수 있다는 그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명년부터는 저희 포장이 복숭아 500평, 배 700평을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내지 '99년도 가면 부분적으로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 작황의 과정을 보아서 세입을 잡도록 하고 앞으로는 투자한만큼의 세입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지금 유료 온실이랑 다 해놓았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유료온실 110평짜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 온실속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나 식물, 화훼같은데서 세외수입이 안올라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앞으로 잡아야 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금년 3월에 사무실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아직 미흡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촌지도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우선 보고들어가기전에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송재덕입니다. 급수과장 김시관입니다. 운영과장 고병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수도업무는 시민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아니게 미흡한 점, 실수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시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연 위원   이창연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요업무추진상황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현지에서 목격을 하고 현재까지도 방치되어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상수도 누수 신고가 들어오면 보수를 자주하죠. 그러면 보수한다고 해가지고 길을 파헤쳐놓고 사람이 보행하는데 큰 지장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업자한테 공사를 주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업자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저희 누수복구 요원이 있어서 직접하는수도 있습니다.

이창연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직접해도 공사를 마치면 보행할 수 있도록 복구를 바로 해야하는데 않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지하에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통신관로, 또는 전기, 또 가스 이와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길을 파헤쳐놓고 보수한 것은 제대로 복구 완료는 세심하게 그렇게 하지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창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대로나 그런데가 아니고 마을 안길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통신로나 뭣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입니다. 큰 국도나 지방도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변방동입니다. 사람만 다니는 그런 곳이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물이 고여있어요. 패여져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조사를 바로 시켜서 저희가 복구할 곳 같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연 위원   신고를 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와서 보수를 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제가 끝나고 위치를 알려드릴께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공단내 공업용수 사용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단내 몇 개 업소에 공업용수 지금 주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현재 20개 업소와 계약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총사용량은 얼마입니까. '96년도것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96년도는 20개소가 177만4천550톤입니다.

황만길 위원   소장님. 아까 선서했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할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지금 제가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황만길 위원   자료를 저도 갖고있습니다. 10월달까지 자료수집해서 만든 원본대조필입니다. 우리 소장이 이것을 몰라서 쓰겠어요. 대충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숫자 총사용량이 얼마입니까.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작년 1월에서부터 10월까지 그것도 11월, 12월빼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10월까지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황만길 위원   왜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까 여기에 나와있는데 소장님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계약용량이고 사용용수는 137만8천670톤입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개 업소가 1,900만톤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제가 이 숫자는 확인을 해가지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어디어디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어디입니까. 봉전이 몇 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봉전이 계약량이 천톤으로서

황만길 위원   벌써 그것부터 틀렸어요. 소장님 이것 다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계약량이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사용량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사용량은 124톤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라고. 지금 여러분이 이것 수도사업소에서 작년에 제가 뽑아온거예요. 원본대조필입니다. 이렇게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사무를 보신다고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 자료는

황만길 위원   틀립니까.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우리 소장이 엉터리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보면 제가 읽어드릴께요. 봉전이 1,877톤이고 돈은 얼마받습니까. 봉전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업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하니 1,877톤 쓴 사람이나 예를들어서 4,448톤 쓴 사람이나 금액이 똑같습니다. 1,046천원입니다. 그런가하면 (주) BYC는 약 백만5만9천517톤을 썼는데도 1억5천1백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약 689톤을 쓴 사람 화산 희성전선 거기에 보면 이게 잘안보이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체가 들쑥날쑥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집행부에서 받고싶은대로 받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저희 수도 사용료는 기본계약 요금이 있고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천톤 미만까지는 이 기본요금만 받고 또 초과요금을 받고

황만길 위원   아, 여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이기 때문에 조금 덜 쓰고 더 쓰고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받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더쓰고 덜쓰고 아니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다 매긴 금액이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이 숫자는 만일 착오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수백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업소마다.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보아야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편파적으로 무엇인가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지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절대 그럴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미터 사용량에 의해서 받고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별도 조사를 해야합니다. 세부적으로 현지에 나가가지고

○위원장 김봉기   상수도사업소장께서 황만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저 자료 인정해요. 안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황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것인가, 아닌것인가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원본대조라고. 원본대조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시점이 틀릴 것 같아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만두고 다른 것 합시다. 지금 자동차가 상수도사업소에 몇 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봉고차가 2대있고 지프차가 한 대있고 트럭이 3대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TO는 있어도 아직 구입을 못한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것은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여기 수리비나 이런 유대가 안나가야지. 유대로 다나갔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차량은 없는 것은 안나간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나가있어요. 지금 여기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우리 TO상 7대고 현재 구입하지못한 그런 차량은 안들어가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여기 영수증을 보면 날짜도 안적혀있고 현재 '96년 1월 22일날 17만원짜리를 보면 무엇을 어떻게 부기를 했는가 이게 안나와있어요. 영수증에. 뭘 구입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만길 위원   여기 영수증에 보면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돈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 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지출했는가라는 내용이 안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이세금계산서도 차량 번호나 이런게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영수증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예를들어서 부품대 이렇게 해서 무슨 부품비예요. 전부다 여러분들이 낸 이 자료 자체가 본위원이 인정을 할 수 없는 영수증입니다. 전부다 이게 내용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저보다 잘알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황만길 위원   소장님 언제부터 사업소장으로 있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금년도 3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차량 수선까지는 소장까지 결재가 안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더 잘알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실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업무과장 송재덕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방금 황만길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금년 3월 3일자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96년도에는 구청, 출장소 여기에서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지적사항을 받는대로 구청 서류를 다시한번 봐서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기로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잘못됐죠.

○업무과장 송재덕   그것을 지금 여기서 잘되었네, 못되었네 그 자체를 제가 여기서 확단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봉기   상수도사업소 창설할 때 서류를 인수인계 받아야죠.

○업무과장 송재덕   그러니까 인수인계는 받았는데 구청별로 처리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를 집계를 해야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불비한 점이 있다하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96년도 관계서류를 찾아봐서 거기에 정답을 제시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업무과장 송재덕   예.

○위원장 김봉기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97년도 본예산중 4/4분기에 발주한 1억이상의 사업은 몇건이며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제가 이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관계과장께서 찾아주시고 4/4분기에 발주한 것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예산중.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4/4분기에 발주한 것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97년도에 단수를 몇회나 했습니까. 몇회에 며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단수는 6번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몇회에.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6회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6회에 6번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3회에 6일을 했습니다. 단수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광역상수도에 도로라든가 또는 밸브교체라든가 이런 등등.

이원식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고장날때마다 전주시민은 일단 물을 못먹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것은 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두라인을 했으면 이것이 고장나면 저것으로 하고 저것이 고장나면 이쪽으로 옮겨서하면 시민이 절대 불편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하늘만 바라보는 전주시 수도행정으로 격일급수로 인해 시민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소장께서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지금 격일제 급수는 실시를 하고있습니다만 대책이 있습니다. 우선 상관수원지가 65%정도 차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만 바라보는 비가 와야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지 비가 오지않더라도 강구할 대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리고 금면도 말에 대아댐에서 받는 광역상수도가

이원식 위원   그것도 비가 와야 오는 것이지 비가 일단 와야지 그렇지않습니까. 그러기위해서는 배수지시설을 많이 해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께서는.
  지금 전주시내에 1일배수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배수지는 몇 개이고 저수용량은 몇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배수지가 7군데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7군데에 1일저수용량은 몇톤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3만 8,800입니다. 시설용량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민이 하루에 쓰는 용량이 몇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생활용수는 22만톤입니다.

이원식 위원   22만톤 그러면 몇 %입니까. 저수용량을 %로 하자면.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수용량이 약 15%정도 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배수시설을 앞으로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있어가지고 비가 하늘에서 많이 오면 금강에서도 오고 용담댐에서도 오는데 비가 안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가 안오면 용담에서도 안오고 금강에서도 안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강광역상수도는 연중사용량을 계약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이원식 위원   그럼으로서 올해 사용하지않고 지급한 돈이 몇톤에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사용하지않고 지급한 것이 2,942만 8,763원입니다.

이원식 위원   몇톤에.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약 33만톤입니다.

이원식 위원   33만톤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봉이 김선달입니까.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지급한지 알고 있습니까. 소장께서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기억이 안납니다.

이원식 위원   작년에는 4,300만원, 재작년에는 3,200만원 그래서 1996년도 제131회 본회의에서 이재균의원이 이것을 질의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물도 안쓰고 시민의 혈세를 매년 3, 4천만원 단위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하니까 시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재균 의원의 시정질문에.
  그런데 소장께서는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어려운 점이 각 시에 물을 수급할 정책이 없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갈수기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용량을 실제적으로 8만 5,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원식 위원   어려우면 그렇게 시민의 혈세를 3, 4천만원씩 수자원공사에 공으로 주는 것입니까.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셨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시장이 의회에 와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모로서 충분히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갈수기에 용수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약을 해야지 배분계획을 세웁니다. 배분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9만톤이면 9만톤 계약을 해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용한 양만 돈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되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갈수기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비가 안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수자원공사도.
  주는 용량이고 갈수기고 무엇이고간에 우리가 사용한 양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헌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도둑이지 칼만 안들었지 안그렇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시민의 혈세를 1년에 3, 4천만원씩 수자원공사가 봉이 김선달입니까. 물도 안주고 돈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전혀 노력하지않고 구태의연한 행정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도 전혀 해보지않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노력을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안했는데 앞으로는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책임전가하고 이유를 대면 이 밤이 새도록해도 못 끝납니다.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위헌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97년 상.하수도 과징업무 자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처리 용역업체가 한국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대전에만 있습니까. 전주에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최수완 위원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이 전라북도에는 없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한 회사가 대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한국정보시스템에다만 매년 맡겨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금년까지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직접합니다.

최수완 위원   전라북도에는 이것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우리하고 계약이 그 업체에 준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하고도 용역을 줄수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전산처리를 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부담했는데 이제 금년들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주시에서 자체고지서를 발부한다는것입니까.
  저희도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전산설치해서 사용해보았지만 담당직원의 잘못입력으로인해서 엄청난 고지서가 시민에게 나가서 지금 11월말로 완료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설치완료되었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날 고지서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험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프로그램도 안정된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고지서를 발부해보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아직은 안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최근에 전산에서 잘못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사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체전산처리를 함으로 해서 자체검산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많은 수도요금을 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 고지서검산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산을 해서 착오가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은 급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주시 변두리 농촌동 간이상수도 수질이 안좋아가지고 상수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급수과장 김시관입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는 관내에 62개소가 있습니다. 변방동에 주로 있고 작년도에 사무감사때 변방동에 대한 간이급수지역에 대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가 있고 저희가 전주권광역상수도가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급수구역의 확대차원에서 우선 변방동에 당초에 건의했던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수립하였습니다만 댐이 완성된 이후 추경에 50억이상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약 85%가 부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미동, 호성동, 조촌동 마을급수시설이라든가 개인지하수 수질이 부적합판정이 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도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내년부터 '98년도에 50%인상하고, '99년도에 50%을 인상합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인상을 하면서 지금 각 변두리 농촌동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현재 변방동에 있는 간이급수지역이나 지하수시설을 해가지고 마을이나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조촌동 일부하고 호성동 일부가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평화동 일부에도 마찬가지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이 불량하고 수량이 작기 때문에 내년도에 급수구역을 확대할 때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종합계획을 수립안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전주시 수도관 600mm 묻어야 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현재는 안모자라는데 갈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농촌동에 급수시설을 해달라면 수돗물이 모자란다 또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금년도 12월 말이면 대아리물이 올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물은 충분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빨리 사업계획을 결정해서 계획세워서 농촌동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에 대해서 해결하기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요즘 도심동에는 계획서에 보니까 맑은 물 공급이다 해가지고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농촌동에는 하루저녁만 자면 기름이 뜹니다. 그런 농촌동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농촌동도 맑은물 공급은 못할망정 죽은 물이라도 공급하도록 할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수질검사하면 거의 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98년말쯤이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내년까지 농촌 변방동에 간이급수 완전히 수돗물로 급수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62개소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시장님 결심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도 3월에 오시고 급수과장님도 3월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것을 몇가지 질의하고 자료에 없는 사항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페이지를 보면 본위원이 2년전부터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전주시에 총배수관이 전부 약 1,400㎞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배수관이 약 6, 700㎞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실적을 보면 불과 약 20㎞정도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연 전주시에 노후교체관이 엄청나게 묻어있는데 약 5, 60㎞정도가 노후교체관이라고 집행부에서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을 보니까 '97, '98, '99, 2000년, 2001년까지 불과 약 20㎞도 못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전주시에 있는 6, 700㎞되는 노후교체관을 과연 몇 년정도 있어야 완전히 교체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는 맑은물이 공급되겠는가 하는 것을 볼때 의아심을 아니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항상 맑은 물이 아니라 흐린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본위원이 '95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 '96년도에도 했는데 '97년도 현재도 보면 똑같습니다. 실정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금년 3월에 부임하셨으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노후급수관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도부터는 매년 약 10㎞이상.

임종환 위원   아니 10㎞이상은 되어있습니다. 지금 '98년도에 13.9㎞ 하겠다고 하고 '99년도에 14.7㎞, 2000년도에 14.6㎞, 2001년에 7.1㎞했는데 지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수관이 노후배수관이 약 600㎞됩니다. 10㎞하면 60년가야 다 교체가 되는데 5년이면 노후배수관으로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20년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20년후에 다 교체하고 나면 다시 또 교체해야되는 노후가 또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노후배수관을 다 교체해서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한 구호냐 말에만 그치는 얘기에 그치는 계획이냐는 것을 묻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도 노후급수관을 교체안하고 세관갱생공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를 안하고 기계로 해서 관에 있는 녹물 찌꺼기라든가 다 걸려내고 코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물을 당분간 못먹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공사하는 그때만 단수가 되고

임종환 위원   그것을 해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매년 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면 배수관 노후관을 교체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실적에다 넣지않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세요. 자료를 보면 노후관이 있는 형태하고 계획은 전혀 이것이 안맞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제목이 상수도노후관 교체라고 하니까 갱생공사는 별도로 생각하고 뽑아온 안이 그렇습니다만 맑은 물 공급하는데는 갱생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단수기간이 적고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가지고 맑은물 공급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하수를 '94년도부터 뚫었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한공뚫는데 얼마들어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한공 뚫는데 약 3,000만원

임종환 위원   약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97년도 현재까지 104공을 뚫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약 3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104공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104공을 3,000만원씩 들여서 뚫었는데 이 104공이 그야말로 지금 급수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격일급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한 때입니다. 이 104공을 다 원활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전기기사가 없고 용역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임종환 위원   업체는 어느업체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돌아다니면서 전기부분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종환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104공이라고 하는 지하수가 필요해서 3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뚫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31억을 들여서 뚫은 이 104공이 그야말로 뚫을때 목적을 달성하고 가치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관리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질검사를 위해서 연 4회에 8개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임종환 위원   지금 수질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104공 뚫은데 대해서 지금 격일급수를 하니까 나오냐 안나오냐는 것을 묻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갈수기에는 안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소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31억이라면 거창한 돈인데 이것을 들여가지고 3, 4년전부터 뚫어왔는데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아닙니까. 돈을 들여놓고 물이 안나오면 무엇합니까. 한공에 3,000만원씩 들여놓았는데 물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3,000만원 그냥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공직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민감해야하는데 둔감합니다. 이 104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못하면 시청어느 부분에서 했으면 하겠는가 아니면 동장에게라도 자기지역에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서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그것을 철저히 이행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알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다음에 전주시 각지역에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도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도 수도사업이 얼마가격을 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도관을 묻을때 땅속으로 얼마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이 끝나면 관이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그래가지고 관리권이 상수도사업소로.

임종환 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택지개발지역내에 수도공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시공업체인 감독

임종환 위원   감독만 믿고 안가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감독체계가 도시개발과에서

임종환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같으면 그 감독만 믿고 가보지않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못 가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는 업무입니까. 잘못된 업무입니까. 공사가 추진되면 상수도사업소에 이관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있다가 다 만들어주면 가보는 업무는 잘되는 업무입니까. 잘못되는 업무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가서 지도해서

임종환 위원   당연히 가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감독이지 그야말로 현장에 가보면 이것이 수도공사인가 하수도공사인지를 모릅니다. 그 관을 보면 양쪽에 전부 묶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물 들어가지말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공사끝나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이관만 받아가지고 사고가 나면 우리는 관계가 없고 공사한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아중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여관을 비롯해서 많은 집들을 짓고 있는데 통수계획이 언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금년도 전주권이 12월말에 들어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봐서 맞추어서 통수를 시키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게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마시고 그것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협조가 된다면 지금 건축이 어느정도되어있고 수도라는 것은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여성규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하수가 전부다 못쓰다시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짓고 또 계속 짓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나 2,500세대는 금년중으로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통수계획이 언제 잡혀있는 지도 모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통수계획이 언제 정도 잡히겠다 하는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계획이 나와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쪽에 노후관이 있어서.

임종환 위원   어느쪽에.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복개해서 아예 공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응해주었습니다. 12월달에 바로 통수하는 계획으로.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바로 통수를 합니까. 그것 믿어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임종환 위원   확실히 12월에 통수가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임종환 위원   마지막으로 과거 각구청에, 시본청에 수도과가 있다가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동안 수도업무가 시와 구청과 또 상수도를 공급하는데는 상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해왔는데 일하는데 서로 혼선이 오고 서로 미루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수도사업소로 통합됨으로서 전체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이점입니다. 다만 수도사업소 밑에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시민하고 직접 상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만일에 민원인이 민원이 발생할 때 자기 동이나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소에다 내야합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에 재료비기타 인원까지 하면 208명입니다. 그런데 하부조직이 있을려면 몇 명정도가 있어야 하부조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지금 당장은 광주, 대전 이런 곳은 우리와 같은 기구 밑에 구청별로 사업소를 둡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요없습니다만 문제는 지하수라든가 또는 간이급수시설 관리문제가 특히 문제이고 그래서 동장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임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있게 하겠다는 것은 같고 소장님이 업무를 아직 파악하지못했을지언정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수도업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시고 또 하부조직이 없다고 하시는데 상수도사업소직원이 기타재료비까지 하면 207명이 있습니다. 207명이면 사실은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든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가동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하부조직이 없다고 하시면 이유에 지나지않으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동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임위원님께서 맑은 물 지하수관계가 100여공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군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104개공.

김동성 위원   104개공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가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이 약 94개.

김동성 위원   94개.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당초 설계할 때 깊이가 평균 몇 m로 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150m입니다.

김동성 위원   최고가 150m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평균이.

김동성 위원   최고가 얼마까지 들어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250m까지 들어갔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하수라면 상당히 맑은 물로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계는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현재까지는 구청 위생과에서 하고

김동성 위원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전주시내에서도 새벽이면 약수터에 달려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맑은 물에 대한 것이 100m나 150m는 별로 좋은 효과를 못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화산공원밑에 100m를 설계해서 하니까 약수가 전혀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기상태에 있어가지고 3공차 파가지고 230m 파니까 이것이 시간당 110톤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물이 우리 지하내에는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마다 약수 뜨러 오는 사람이 좁은목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다 오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물에 약수를 개발하는데 더 치중해서 그 시설이라든지를 보안해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면 시민들이 큰 효과가 있지않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침 새벽에 약수 길러간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농촌지역에서 간이지하수를 계속 먹는데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지하수개발은 지양하고 용담댐물이 오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농촌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맑은 물이 들어갈수있도록.

김동성 위원   대체적으로는 그런것인데 어떻든 그 관계도 시민들이 무엇인가 노화된 녹물이라든지 약수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방면에도 치중하면 상수도사업소에 빛도 나고 결과적으로 좋은 물을 먹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업무과장에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26페이지에 5,000만원이상 공사착공내력을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업소에서 금년도 발주한 공사가 9건입니다. 그중에서 유한회사 부덕건설은 3건에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것은 없는 것같고 다 완공한 것같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정당한 입찰에 행정사무를 보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계약업무는 회계법이나 또는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재량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자료만큼은 적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근 위원   답변이야 뻔한 답변을 제가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도사업소는 다른 발주부서하고 달라서 경리관과 행정책임자가 사업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예. 맞습니다.

김성근 위원   더구나 그렇다면 투명한 행정이 이런 공사입찰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감사를 3개구청을 하고 오늘 본청 사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3개구청 공사발주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군데에 여러개 공사를 입찰을 준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유한회사 부덕건설의 경우는 수의계약도 3건이나 같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았을때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때는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사후에 법적인 하자는 혹시 발견할수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충분히 무엇인가 잘못된것이 있지않냐하는 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9건공사에서 3건공사 많은 회사에 입찰이 되었다라면 이것은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여기보면 요사이 단종건설이라든지 종합건설이라든지 이것이 오픈되어가지고 1년에 한건공사도 입찰을 못보는 회사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구나 상수도사업소에서만 발주한 9건의 공사를 한회사가 3개공사를 맡았다면 이 회사는 훌륭한 점쟁이를 고용했든지 이 대표가 무슨 훌륭한 점쟁이 이든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쪽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것으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건의 수의계약도 부덕건설에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첨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9건중에서도 6건이 노후배수관 교체입니다. 6건. 9건, 5,000만원이상 건수가 9건인데 그중에서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계약한 것이 6건입니다. 그 6건중에서 3건입니다. 사실은.
  9건중에 3건이 아니라 6건중에 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한업체에게 50% 공사를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지않고는 이렇게 줄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말씀하신것이 입찰입니까. 이 공사내용이 실적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에.

주재민 위원   제한경쟁입찰을 하신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것입니까. 입찰자체를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제한경쟁으로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한경쟁으로 했습니까. 그때 당시 입찰조서 있습니까. 제한경쟁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문서있으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업무과장 송재덕   철해 있으니까 지금 복사해서

주재민 위원   지금 사무감사 받는데 부속적인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회계서류에 철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회계서류가 되었든 감사를 받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도 안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냐는 것입니다. 감사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본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도중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합니까. 그러면 기억나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만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실적할때도 있고, 지역제한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낙찰율을 보면 90% 똑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어떤 연속성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역제한만 한 상태에서 6개 공사건수에서 3건을 90% 똑같이 낙찰율을 96%, 96%, 90%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문제는 전혀 없고 저도 회계업무를 많이 보았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대개 설계금액의 예가라든가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3, 4%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입찰에 대해서 공고를 했던 사항이나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감사도중이지만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여기서 지적하신 6건의 공사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가를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가 소장인데 예가를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만들어서 자기들 손으로 3개를 뽑아가지고 그것에 90%가 가장 가까운 것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몇 개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서류를 봐야 압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도 서류를 봐야압니까.

이원식 위원   주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갱생공사업체는 전라북도에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것도 모르고와서 감사를 받으니 시간이 가는 것 아닙니까. 갱생공사 실적있는 사람이 전라북도에 6명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주재민 위원   아무튼 자료가 도착한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노후배수관 세관 및 갱생공사는 기술이 필요없는 공사입니다. 인력으로 하지않고 장비만 구입해져있으면 거의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실적은 유치한 입찰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까.
  돈있어서 장비만 갖다주면 누구나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과거실적위주로 한다는 것은 과거에 돈벌어서 한 사람들에게 자꾸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실적에 대한 제한입찰을 준다는 것은 공사성격에 따라서 정말 노하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다라고 보면 몰라도 노후배수관에 기계가 돌면서 세척해 내고 다음에 그안에 도장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거실적으로 해서 제한입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입찰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업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김성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객관성이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소에 공사라는 것이 다른 부서의 공사보다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노후관이 터져서 일대가 물이 안나왔다 할 때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아니고는 가서 감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제한을 할 때는 공사의 긴급 완급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떠한 특정업체를 두고 거기에다 알파해줄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 위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나 이런 것은 지금 업무과장께서 답변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세관 및 갱생공사는 장비가 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적인 공사이지 이것은 갑자기 사고가 나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그것은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 행정책임자가 사업소장이고 또 재무관도 사업소장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한분에 의사에 따라서 업자선정도 할수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더 가질수가 있습니다. 누가 견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작년에 혹시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몇건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7건입니다.

주재민 위원   7건 무엇무엇인지 읽어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신규배수관포설공사, 대성수계송수관로 교체공사, 팔복동 근린상가, 작은모래내다리에서 농원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수도미터기 시험소 설계용역, 다음에 지곡정수장 역세수관 누수복구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예.

주재민 위원   조경공사이월된 것 없습니까. 정수장 조경공사.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조경공사는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대성정수장 주변조경공사 이월사업비로 한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아닙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예. 금년에 세워서 한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월된 것을 다 집행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예. 100%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에 수도미터기시험소 건축설계용역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몇평입니까. 대지면적이 몇평.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대지면적이 416평방미터입니다.

최태호 위원   거기에 건축면적이 몇평.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연면적이 504평방미터입니다.

최태호 위원   거기에 지하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지하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지하가 몇평입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김시관   지하가 100평정도 됩니다.

최태호 위원   100평정도. 여론이 물론 용역회사가 맡아서 용역해서 집을 짓었겠습니다만 졸속행정이라고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전체면적이 좁은데 400평안에다 얼마든지 크게 지어서 상수도사업소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본것입니다. 땅이 아깝다 그런 생각 안해보았습니까. 졸속행정이라고 이런 얘기를 여러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업무상황보고 25쪽에 보면 정수장 및 배수지 내부도장공사 그것이 '97년 5월 1일에 착공해가지고 11월 26일에 준공했다고 했는데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성, 송천, 지곡

○상수도사업소운영과장 고병두   운영과장 고병두입니다. 제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아까 소장께서 준공이 되었다고 하지않고 어물어물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보면 상수도요금 인상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98년에 31.6% 인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몇톤이상 요금을 추가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몇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이원식 위원님이 원수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그것이 복잡합니다. 말하자면 기본요금이 있고 또 요금체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물은 쓰는대로 물값을 받는 것으로 개정이 일률적으로 5톤 썼으면 5톤값만 내고 1톤썼으면 1톤값만 내고 이런식으로 개정됩니다. 요금인상안에 이 조례개정안에 그렇게 개정을 합니다.

최태호 위원   바꿔진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최태호 위원   왜 이 얘기를 짚어주냐면 이것 진작에 짚고 넘어갔어야 합니다. 이것이 물가를 인상시키는 주범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고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요금도 고치도록 늘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안쓴물까지 부담하는 이유가 그래서 부담을 합니다. 광역상수도.

○위원장 김봉기   문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지금 전주시민이 마시고 있는 물은 금강수계하고 섬진강수계 양쪽에서 지금 물이오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광역상수도 물이 거기서 옵니다.

문희주 위원   금강수계에서는 몇톤이 오고 섬진강수계에서는 몇톤이 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금강수계에는 9만1톤이 오고 섬진강에서는 4만톤이 옵니다.

문희주 위원   금강수계 지역에 사시는 분들, 대전, 논산, 다 그 지역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문희주 위원   그런데 같은 금강수계의 물을 먹는 사람들이 왜 대전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비가 안와도 물걱정을 안하는데 같은 수계에 물을 마시는 우리 전주는 비가 조금만 안오면 물난리가 납니까. 여기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지금 금강물은 부여헤서 취수를 해서 거기에서 정수해가지고 옵니다마는 그 물은 논산하고 부여, 그다음에 전라북도 군산, 익산, 전주가 먹습니다. 삼례 그쪽정도 먹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그 물을 먹지않습니다. 바로 대청댐 물을

문희주 위원   알았어요. 군산, 익산은 괜찮은데 왜 전주는 그렇게 난리를 냅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급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시관   급수과장 김시관입니다. 저희 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역라인이 2개라인, 자체시설 라인이 3개라인 그렇습니다. 광역시설은 금강에서 10만2천톤의 시설규모, 섬진강은 4만톤 규모고 자체시설은 대성수계가 4만이고 지곡이 2만, 상관이 2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 22만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저희 전주시민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계가 5개 권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불편을 받고있는 것이 고지대 라인, 대성하고 지곡수계에 있는 수용가께서 고통을 받습니다.

문희주 위원   그렇게 제가 묻는데만 답변을 해주세요. 같은 금강수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논산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러분들은 비가 덜와도 물걱정을 않고 물을 마시는데 같은 수계에 있는 전주시민만 비가 조금 오면 그런 물난리를 겪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급수과장 김시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수계 수용가분께서는 물걱정은 없고요. 고지대 수계에 있는 수용가만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권 광역이 들어오면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희주 위원   아니 격일제 급수를 하는데 고지대 수용가만 불편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죠. 지금 전주시 격일제 급수를 한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김시관   그래서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때 금강수계가 지금 50%인데 50%의 예를들어서 전반적으로 부여에서부터 오는 수용가들은 아무 물걱정이 없죠.

문희주 위원   거기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급수과장 김시관   현재 시설용량이 10만2천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현재 9만톤에서 9만5천톤인데 그 이상 늘려서는 안됩니다.

문희주 위원   딱 규정이 되어있어요.

○급수과장 김시관   예. 시설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시설용량을 늘릴 의향이 없냐고.

○급수과장 김시관   늘리지를 못합니다. 늘리고 싶어요. 시설용량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 시설이

문희주 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을 늘리면 되지않냐 이 말이예요.

○급수과장 김시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전체 풀 가동하고 나머지 전주권이 개통이 되면 그 시설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앞으로는 없습니다.

문희주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때 우리 전주시민이 마시고 있는 물값이 어느정도 돼요. 중간 수준됩니까. 제일 비쌉니까.

○급수과장 김시관   전국적으로 봐서는 중상쯤 됩니다.

문희주 위원   데이타 나온 것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시관   예.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집단 아파트 지역내에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하면 고장난 날로부터 며칠내에 수리를 해준다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급수과장 김시관   즉시 해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계량기 고장에 대해서는 50미리 이상 50미리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시 전체를 카바하고 있는 인원이 단 두 사람이 50미리 이하 교체를 하고 있고 이상은 업자를 선정해서 그때그때 업무과에서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취합을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희주 위원   신고를 한지가 한달이 넘어도 안고친다는 이야기예요.

○급수과장 김시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회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상당히 착잡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적어도 재정규모가 약 369억인데 우리 '96년도 결산 부채가 921억8천만원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업소를 만들때는 특별회계는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최동남 위원   또 곁들여서 소장님은 소장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사장이고 경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인상폭 결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으로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지금 저희가 안고있는 부채가 940억쯤 됩니다. 어차피 940억은 시민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타회계에서 보조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서 갚는 것이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소장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적어도 경영인이라면 특별회계 사업소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자구 노력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게 안보여요. 시공상의 기술을 개발해서 절약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영 능력이 없다보니까 손내미는게 물값입니다. 수도물값내라. 그러다보니까 물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제일 크게오는 것이 물가대책인상 위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속 그러면 이런 31.6% 올려가면서 그렇게 대처만 해야냐. 다른 어떤 구상이나 대안이 있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는 경영적이 측면에서 모든 예산도 실행예산으로 짜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더 있더라도 집행을 보류하고 최소한도로 인건비를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을 감원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자구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이 인건비만도 약 4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207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반 회사같으면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이 수치만 계속 올리다보면 언제 자립할거냐. 그렇다면 전주시는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상수도사업소 때문에. 어떤 시공상의 기술을 개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시공상의 기술개발을 해서 원가를 절감한다든가 그래서 돈을 벌어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천원 들여서 하는 사업을 기술개발해서 업자는 항시 그 상황이니까 여기서 연구팀이라도 있어 개발할려고 노력하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관계는 우리 급수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이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년도에 가서 이것을 세우겠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경영을 우리가 잘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이라든가 모든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렇게 소장님 생각하세요. 이게 소장님의 회사라 생각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게 말이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에 있는 것 보다는 뭐인가 이 부분에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기술개발도 해서 경영자랍도를 새로운 비젼이 보여야해요.
  그래야지 매번 이것 막말로 이번에 우리가 수도요금 내년에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구적인 노력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거예요. 계속 끌고갈 것입니까.
  하여튼 저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소장님의 경영에 대한 뚜렷한 어떤 의지나 어떤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잘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상수도사업소면 가까운 시일내에 적어도 4~5년내에 재정자립도 분명히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같이 전직원들 뛰는 것 아니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동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마침 예산절감을 소장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을 수행하신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는 월별로 지출이 거의 균일하죠. 특수한 사항이 있지않는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소에 일반수용비가 현재 약 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약 60%, 65%정도 남았네요. 이제 45일밖에 안남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장대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96년에도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수용비면 월별로 지급 한계가 있는데 12월말되면 상당히 불어나버려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놓고 앞으로 남은 45일동안에 얼마나 많이 소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지켜볼려고 합니다.
  많이 쓸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그것은 문제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세워진 예산은 다 써야 다음에 또 세워주니까 1억 남았으면 12월달에 아무거나 불필요한 것 막 사고 막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또 한가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성립시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해서 45일밖에 안남았는데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이 돈이 1억원이나 남았어요.
  이 돈은 921억 빚보다는 굉장히 작은 액수지만 1억이라도 빚을 갚아야죠. 예산을 줄여서. 이 돈 1억 불용액으로 남길 것 아니겠습니까. 안쓰고 남기면 1년동안 이자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불용액을 그렇게 줄여달라고 해도 소용없이 예산만 많이 세워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일반회계는 부서별로 예산이 독립되어있기 때문에 쓰고남으면 다시 우리 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 자신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집행은 못하도록

장대현 위원   집행도 못할뿐아니라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그대로 남을

장대현 위원   남기는 그 자체가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1억이라도 갚으면 이자라도 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쓸 수 있는 돈 1억을 예산만 세워놓고 그대로 두었다가 연말에 다시 넘기면 그것은 낭비죠. 특히 일반수용비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 기채는 몇 년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딱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래서 막 방만하게 세워놓고 그대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지않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 세울때 다시 들어가니까 그 재원이 그대로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회계는 안쓰면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회계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아껴서 다시 필요한 내년에 예산편성하는데 긴요한 예산이다.

장대현 위원   투자재원에 1억을 다른데에 써서 그다음에 더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투자를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1억을 세워놓고 안쓰는 게 이익이라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 은행에다 저금해서 이자나오니까 이익이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물론 쓸것은 쓰지만

장대현 위원   일반수용비를 전체 세운게 1억7천만원이예요. 소장 관할에서 1억7천5백만원인데 1억이나 남겨놓고 그것을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거예요.
  이것 어떻게 집행하는가. 이것을 왜 내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쓰게돼요. 저의 마음같아도 돈이 있으니까 더 써질 것 아닙니까. 더 풍족하게. 이 부분을 제약을 해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심의때도 분명히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을 할 것입니다.
  왜냐, 정 모자라면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세워 쓰란 이것입니다. 수용비 못 쓰게하는 법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다른데 못써요.
  또 한 가지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다른 부처에는 없는 전용이 있어요. 영업비용 일반 관리비를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비로 전용해서 썼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산 용역비 사용잔액을 공동주택 검침 수수료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에 대한 검침수수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게 사실은요. 조례가 이번에 지난번 개정이 되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7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그 제도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가 개정됐으면 개정된 시행일자가 7월 19일입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검침 수수료 전용한 것은 상수도사업소만 유일하게 전용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예비비 지출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예비비지출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위에 두 개는 이해를 억지로 하자면 하겠어요. 1월달인데 우리가 5월달에 추경도 있었고 하니까 1월달에 예비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영업손실 배상금, 배상금 이런 것은 예비비로 안하고 예산에 세워준다고 해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예요. 어떻게 보면. 배상금이 발생했는데 우리시에서 받는 행정은 예산을 세워야 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했으니까 아마 원인행위는 작년에 했겠고만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작년 예산에 세웠거나 5월 추경에 반영시켜서 지급을 해야 맞지 아무돈 빼쓰듯이 예비비에서 빼서 써버려요.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뭐가 되고 예산을 목을 정해서 쓰라는 항목 기준은 뭐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에 아마 구청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디서 집행했건 예비비를 쓸때는 그만한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밑에 운영과에서 쓰는 것도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양수작업설치 시설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합니까. 가물어서 했다는거예요.
  항상 있어온 가뭄인데 그런 대비도 못하고 항상 세워야하는거예요. 아무튼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 예비비 지출을 신중하지않게 할까봐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결산에서도 이야기가 될 것이고 한 번 검토할거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소장님 행정직렬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장대현 위원   소장님 상수도에 대해서 잘모른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공사내용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잘모르지만 경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경영 말고라도 기술적인 문제들 더더군다나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선진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시설을 견학하거나 갔다와서 우리시에 상수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우수한 시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 직렬인 소장님이 가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전문직렬인 기술직이 가야 많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있을 확률도 기술직이 더 있죠. 행정직 보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내가 만일 갈때 기술파트에 있는 참모, 예를들면 가게되면 동행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 보다도 예를들면 4급 소장님보다 5급 기술직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가면 더 좋지않겠냐 나는 그 말인데 그것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소장님이 3월달에 부임하셨다고 그랬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장대현 위원   6월달에 그렇지않아도 경제가 파탄돼 문제가 되는 복무 국외여행에 상수도사업소에 두 분을 미국 수도협회 국제회의 참석하고 시설견학을 갔는데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소장님하고 물론 한 분은 환경연구사인 기능 기술직인 그분하고 갔다 이거예요. 570만원 정도 들여서.
  해외 시찰을 하면 뭐가 우리한테 와야 합니까. 공무원이 시비로 해외를 갔다왔으면 거기서 좋은 것, 우수한 것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시에 많이 도움을 주어야겠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과연 소장님이 가야 맞냐, 기능직이 가야 맞냐. 소장님은 직급이 높으니까 맨먼저 상수도사업소 생기면서 개정되니까 소장님이 가버린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기술파트를 하나 데리고 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술파트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내가 미리 이야기했는데 그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두 분으로 가겠다고 소장님이 승인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딱 찍어서 기술파트가 아니고

장대현 위원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 두 분이 가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찍어서 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가야한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이 초청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전국적으로 같이 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국적인데 그러니까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 두 분이 가야한다. 규모로 봐서 그러면 그 결정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시장님한테 올려서

장대현 위원   품위를 올려서 나하고 누구하고 가겠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효율성도 안 따져보고 소장님이 내가 가겠다는 이야기를 나는 진짜 못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공사 일부분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이 가셔서 효율성이 더 극대화 되었는지 안됐는지를 계량적으로 내가 여기서 증명은 못하겠어요. 단 객관적으로 볼때 이런 곳은 소장님이 가시는 것 보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야 맞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장대현 위원   순차적으로 아무나 배정하면 가버리고 그다음에 소장님이 수질환경사업소장가면 거기도 가면 거기도 가셔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아니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쓴 돈이니까 효율적으로 적정한 부분으로 돌리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대성정수장이나 이런데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다른데로 이관됩니까. 완주군이나 그런데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아닙니다. 대성정수장은 우리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지대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정수장 주변에 조경같은 것이 그렇게 필요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정수장은 사실은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수장도 맑은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환경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필요한 조경을 11월달에 발주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경을 꼭 겨울에 발주를 해야만 되는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발주는 시작은 공사는 10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계약일이 11월 12일로 되어있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성정수장 주변 조경공사해서 계약금액이 약 3천6백만원 되는데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조경공사가 필요없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되면 괜히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그럴까봐 11월 12일날 겨울에 조경공사 발주하는데가 어디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그때는 그 시기에 나무가 가을 그때 심는 것이 고사하는

주재민 위원   계약일이 11월 12일인데 나무를 가을에 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러니까요. 그때 심는 것이 고사하는 것이 적다 해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11월 12일날 계약을 하고 식재를 언제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때 계약하고 바로 식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운영과장 나오세요.
  대성정수장 주변에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조경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운영과장 고병두   대성정수장은 '96년에 정수장 확장을 해가지고 나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조경이 전혀 안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 두 번에 들여서 시설조경 보완을 한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조경은 되어있는데 보완을 하신거죠.

○운영과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왜 11월달에사 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운영과장 고병두   봄에 할려고 했는데 실기를 해가지고 지금 가을에 하게 됐습니다.

주재민 위원   봄에 할려고 했는데 실기를 했다는게 그게 답변입니까. 이것은 조경공사가 이정도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대성정수장을 가보시면. 물론 가보시고 잘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지금 연말에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계약을 한거예요. 조경공사 3천6백만원을 들여서 11월달에 계약을 했다면 누가 이것을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라고 하겠습니까.
  감사를 받아서 불용처리가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예산집행을 못하더라도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에는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되죠. 봄에 실기를 해서 이제사 예산집행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과장 고병두   전반적으로 봄에 조경 전체계획을 세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착공을 할려고 했는데 봄에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조경 계획을 해서 더 이상

주재민 위원   이게 잘못된것이죠. 실기를 했든 어떻든

○운영과장 고병두   시기는 좀 늦었지만 가히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지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래서 지금 식재를 했습니까.

○운영과장 고병두   다 끝났습니다.

주재민 위원   언제 끝났어요.

○운영과장 고병두   5일전에 다 끝났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해서 현장을 가볼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천6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11월 12일날 11월달에 과연 이것을 계약을 해서 식재를 할만큼 대성정수장 주변의 조경이 그렇게 열악한 편이었는가를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감사 끝난 12월 3일에 보고서 작성에 앞서서 현장답사를 하고 현장답사 결과 이상이 있으면 보고서에 삽입하겠습니다.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상수도 사업소 근무하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밀접하고 제일 바라는 것이 쓰레기 처리 문제하고 교통문제, 그다음에 상하수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것이 세 가지중에 한 가지를 맡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성의를 많이 표를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드시더라도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하실 말씀있습니까. 업무과장이시죠. 말씀하십시오.

○업무과장 송재덕   오늘 김봉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고 속시원한 이런 답변을 못해드린데 대해서 소장님을 모시고 183명이라는 인원을 거느리고 상수도사업소를 같이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고하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밑에서 있다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금년 3월 3일날 재금났습니다.
  재금나서 보니 이제 세간살이도 마련해야겠고 고장난데도 파악해서 고쳐야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아직까지 속속들이 7~8개월동안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도세가 약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까지 전국적으로 광역상수도는 정부에서 전부다 해서 완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93년도 전라북도 광역상수도할 때에 법을 개정해서 기채로 빚을 주면서 너희가 공사를 하고 빚을 갚으라. 그 빚이 921억, 천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서 살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님께서 예산같은 것을 방만하게 편성했다.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잘못하고 방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어디 사무실이라도 마련하면 농촌지도소로 가고 어쩌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보니 앞으로 정확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앉으세요. 사업소장 잠깐 나오세요.

최태호 위원   빚을 누가 주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광역상수도 정수장은 922억으로 건설을 했거든요. 그때 수도법 52조 2항을 정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자치단체 시도시가 물도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재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사업소장. 잠깐 계셔봐요. 이 자리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계시고 지역경제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들이 계셔가지고 너무나 그런 사실은 잘알고 있고 관리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민군들이 회의하다 전쟁끝냈데요. 당신네들 3월달에 상수도사업소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무슨 준비가 안됐다는게 말도 안되는 소리고 사업소장께 한 말씀묻겠는데 우리 식수는 11월중에 다 해결이 된다고 그랬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위원장 김봉기   전주시 식수난은 11월중에 해결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현재 완전히 정수는 1월 1일부터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내년 1월 1일이면 우리 전주시민의 식수난은 100% 해결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문제는 물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대는 광역상수도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성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자체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고지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광역상수도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대성정수장으로 올리는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러니까 1월 1일까지 저지대는 식수난이 해결되고 고지대는 몇 월까지 해결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고지대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서 광역상수도 물을 원당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대성으로 올리는 그 공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 공기가 얼마쯤 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12월중에 전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내년 1월 1일이면 우리 전주시민의 식수난은 고지대, 저지대할 것 없이 100% 해결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위원장 김봉기   고맙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공업용수는 지금 식수난 때문에 전북농조에서 대아댐 물을 지금 내려보내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갈수기에 이용하던 관정이 있는데 그 관정을 3천5백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해서 고산천에다가 방류를 하게되면 하루에 만8천톤씩 급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예상으로 준공일자가 언제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12월중에 모두 끝납니다.

○위원장 김봉기   공업용수, 우리 시민 식수는 12월말중에 다 100%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위원장 김봉기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최태호 위원   빚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기채입니다. 기채를 정부에서 주면서 그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빚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기서 물을 쓴 것을 돈이고 빚이지 빚을 누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기채를 정부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태호 위원   빚을 어디서 받아. 빚을 전부다 전주도 주고 군산도 주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채를 주어가지고 그 기채로 공사를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은 법이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무슨 정부에서 주고 어쩌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적해주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장을 비롯한 저희 임직원은 일치단결해서 시민에게 맑고 깨긋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주임무로 생각하고 시민이 불편한 사항은 우리가 노력을 조금더 하면은 시민이 그만큼 편하다는 생각을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기서 다짐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수도사업소 관계관께서는 퇴장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위원 여러분 ,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전주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선서인 김현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 장 홍경옥
  종합경기장 최명규
  관 리 장
  빙상경기장 송재규
  관 리 장
  (환경사업소)
  소 장 김현철
  관 리 과 장 이동완
  (공영개발사업소)
  소 장 김종열
  관리담당관 박순철

○위원장 김봉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체육시설관리소장 홍경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과장입니다.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환경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 '9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리담당을 하고 있는 박순철 과장을 소개합니다.
  저희들의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그동안의 추진사업과 금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1조2천671억원 정도가 추산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최수완 위원   그러면 시행 면적은 몇 평으로 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이것은 154만평에 대한

최수완 위원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정확하게는 볼 수가 없죠. 저희들이 이 사업비 계산이라는 것이 정확하니 아직은 전반적인 설계한 것이 실시계획까지 나와주어야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할 때 당시에 추정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여기에 경계선 약도가 나와있는데 대충 내가 말로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척동마을하고 마전마을 중간지점에 양씨 선산이 있고 이씨 선산이 있어요. 거기도 그 지역에 들어갑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 도면을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서부신시가지 변방으로 35m 남부순환도로가 있거든요. 그 계획선 안쪽인가, 바깥쪽인가는 그것은

최수완 위원   바로 그 부근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안쪽같으면 저희들 소관이고 바같쪽이면

최수완 위원   여기 경계선 도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도면이 여기 있는데 그렇게 말을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희들이 유인물 책자에 나와있는 도면이 8, 9, 10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그 도면이 35m 남부순환도로 그 안쪽은 저희 서부신시가지 구역내이지만 바깥쪽은 아닌데 거기를 경계를 갖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경계를 긋어놓았어요. 여기와서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35m 안쪽에 우리 시내쪽에는 저희 구역이죠. 그런데 이것이 5천분의 1 기본계획에 나와있어서 실시계획이 나와야 정확하게

최수완 위원   대충 알았어요. 그러면 1997년 4월 1일부터 건축허가 제한을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전에는 우리가 행정지시로 해서 승인이 나오기 전에 일단 재산상의 개인, 또 행사 등 해서 건축을 통제를 하도록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하다가 '94년 4월 1일자로 승인돼서 그뒤에는 엄격하니 통제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구청에서 이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전에 건축허가나간 것은 아무렇게 지어도 상관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아무렇게나 지을 수는 없고요. 허가 나갔던 부분에 건축부서에서 법적으로 통제한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나갔는데 저희들도 그 지역에 상당히 그것이 고민거리로 알고있습니다마는 '97년도 4월 이전에 허가나간 것을 그것은 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는데 그안에부터도 저희들이 일단 구청에다가는 통제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출장소에서는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1997년 4월 이전에 허가나간 것은 대충 지을 수 있지않냐 그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죠.

최수완 위원   막을 길이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최수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서부신시가지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154만평을 그렇게 파운다리를 만들어놓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이것은 도시계획개발 예정지구는 법에 의해서 건축이나 각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154만평은 어차피 우리 기본계획에 용역이 나왔으니까 이 계획을

최수완 위원   154만평이 그 내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대충 몇 만평 정도 나갔다고 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효자출장서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만평이상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건축허가를 제한해서 축소를 해야할 것 아니예요. 154만평 말고. 그렇지않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일단은 계획구역내에서는 전체로 승인이 났으니까

최수완 위원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땅을 25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거기 건축이 얼마가 들어가는고 하니 3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한다고 그 대지값이랄지 건축값을 전부다 전주시에서 물어주어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실시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 계획 단계에 이제 기존의 마을이나 대형건물로서 영구적인 건물 관계는 실시설계때 검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제척 여부를 그때 검토를 해야죠.

최수완 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실시설계대로 재검토를 해야죠.

최수완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대지랄지 건물을 살 돈은 있고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제척을 저희들이 시키고 개발에 꼭 필요해서 집어넣어서 해야한다면 주거라도 보상을 해야죠.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림교회 대지가 3천8백평 돼요. 그 대지를 살려면 평당 150만원씩 주어야 합니다. 2백만원 주어야 합니다. 2백만원 주어도 안팔아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35억, 40억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추진기간이 1993년부터 2002년 10개년 정도가 되어있으면 작년에 이런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우리가 건축 제한을 도에다도 빨리 통제를 해달라고 승인 요청을 했고 구청에다가도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지말도록 했는데 건축부서에는 법적으로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사실 제한하기가 어려우니까 건축부서 일부가 그렇게 나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 4월경부터 건축허가가 제한이 된다. 이것은 시에서 흘러나간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 빨리 건축을 지을려면 지어라. 이렇게해서 이것이 나간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게 저희들이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는데

최수완 위원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큰 교회만 지적해서 두 군데 이야기 하겠어요. 지금 온누리 교회 짓고 있어요. 그 땅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출장소 건축허가부서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모른데 저희 주관 부서에서 감히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최수완 위원   어떻게 개발합니까. 땅을 만여평 이상을 건축허가를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래놓고 돈없고 배경없고 이런 사람은 이 파운다리에 들어가야 한다 그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최위원님 말씀을 저도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하면 기존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못됐냐. 잘됐냐 그것만 묻는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사실 개발계획이

최수완 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문제가 났으니까 이것이 잘됐냐, 잘못됐냐 그것만 묻는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도 참말로 아쉬운 사항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미리 개발하기전에 통제 승인이 되어버렸으면 그후에 그런 민원이 안 발생하는데 그게 생겨놓고 보니까 저도 가서 퍽 아쉬움을 느끼는 업무예요.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런 것을 질의하는고하니 지금 척동마을 뒤에하고 마전마을 사이에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양씨 선산하고 이씨 선산이 거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 3일전부터 전주시장명의로 묘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더구나 500기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지금 공원확장화 조성계획을 말씀하니는 것 같은데 저희 구역은 아닙니다.

최수완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 근처에 살아요. 잘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희들 구역안으로는 그렇게 허가를 해줄 수가 없겠죠. 이것이 승인까지 나가지고 출장소까지 다

최수완 위원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없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 그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거기가 형질변경이 일부 되면서 그런 조성 확장을 하는 것 같은데

최수완 위원   승인도 안 받고 지금 하고 있어요. 도로도 거기가 표시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쪽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최수완 위원   도로 표시도 없어요.
  거기다 공원묘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관계 부서에서 공원묘지 확장을 하면서 그랬는지 또 개인 사설적으로 한 것인가는 저희들이 알아보아야죠.

최수완 위원   전주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최수완 위원   거기가 신시가지로 묶였는데 도로가 표시도 없는데 헬리콥터로 즉 쉽게 말하자면 시신을 모신다 그것입니까. 도로 표시도 없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재삼 한 번 가정복지과하고 그 나간 내용을 봐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최수완 위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라 그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깊이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가정복지과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만일 잘못됐다면 공사중지를 시킨다 그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허가가 나갔으면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가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죠.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수완 위원   허가가 없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상당히 저희들도 의문이 갑니다마는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야합니다. 같은 시청내에서 그렇지 않아요. 한 번쯤은 상의를 해야할 것 아니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극히 잘못된 행정이죠.

최수완 위원   잘못된 일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그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 번 해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작년도 건축허가가 나간것도 잘된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아까 아쉽게 생각한다고 담당부서로서

최수완 위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 잘된것이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을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터놓고 얘기해서.

최수완 위원   어떻게 같은 시청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건축법에 의해서 사전개발예정지구는 제한하는데 그래서 저도 신시가지관계서류를 보니까 '96년 10월달에 빨리 도에다 우리도 통제를 시켜달라 법적으로 묶어야 하니까.

최수완 위원   왜 통제를 못시켰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런데 도에서 승인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만평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상되고 있는 것이 만평정도되고 지금 건물을 짓고있는 사람 숫자가 약 38명됩니다. 이런데다가 전주서부신시가지를 만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축허가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또 사전에 이것을 발설해가지고 이런데다가 전주서부신시가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서부신시가지관계는 근본적인 말씀을 하면 사실적으로 담당관리자로서 얘기를 합니다만 유일하게 전주시에.

최수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 문제는 감사특위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아쉽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건물상태라든지 제반여건을 갖추어서했기 때문에 제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들이겠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할 때 전반적으로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통제이전에 허가나간것도 볼것이고 또 그 전에부터 형성이 어느 지구별로 도시계획상에 가로망을 만들고 존치를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면 실시계획때 세부적으로 검토되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공영개발하는 신시가지방식의 효과를 떨어뜨리면서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문제화가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저도 기술적인 업무라서 기존에 마을이 12개마을이 있고 학교도 우전중.고등학교해서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아까 개별적인 허가나간 건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것이 실시계획할 때 제일 어려운 난제를 푸냐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그러한 실시계획당시에 현재는 지구지정한 입안계획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계획때 세부적으로 검토되어가지고 과연 도로도 우측으로 내는 것을 틀수도 있는 것이고 검토되는 것은 세부 실시계획때 나와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제척을 시켜주면 그분들에게 특혜라는 의혹이 나올수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그럽니다.

장대현 위원   형평성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개발안했던 사람은 그냥 멀거니 앉아서 당하고 어떻게든 힘을 발휘해서 지은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것이고 제척을 안시킨다면 자원의 엄청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정방식이 상당히 우려가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행정행위가 아쉬운 정도로만 끝날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서부신시가지가 언제부터 얘기되었던 것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여하튼 이 문제는 법적으로나 실시계획때 엄밀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 김봉기   소장께서는 교회 두 개를 짓고 있는 것은 시인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모릅니다.

최수완 위원   하나는 완성이 되었고 한사람은 현재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 문제는 감사특위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대현 위원   최위원님의 자료에의해서 거의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가본다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지금 공식적으로 감사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행정행위가 못막았던 것이라든지 그런것을 지적한다면 모르지만 여타의 부분은 아쉬움 정도를 표했는데 그 부분은 개발을 추진하는 협의체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위원장 김봉기   아니 결정이 아니고 묘지문제는 실무과장께서 뒤에서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교회 두개는 하나가 완성이 되어있고 하나는 짓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엄중문책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김성근 위원   그 문제는 사안을 잘 파악을 못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가과정이 과연 정당하게 건축허가가 났느냐 이것을 조사해보아야 할것이고, 최위원의 발언가운데 정말 힘없고 한 사람들은 많은 공사허가신청을 했는데 전부 이를테면 회송하고 허가를 내주지않으면서 이런 큰 교회나 힘있는 곳에서만 건축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 시가 서부신시가지개발하는데 예산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조사해보셔야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파악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수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지금 그 마을 근처에 허가가 나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본위원이 2월 3일날 공영개발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본위원하고 박대평 사회환경위원장하고 만부득이 얘기할일이 있어서 이 허가를 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박과장님 말씀이 의원님, 의원님이 이런것을 개재를 하면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제 친구가 와서 주유소허가를 내달라고 했어도 못내줍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에 또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을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허가부서가 3월달에 난 허가부서는 주택이면 효자출장소에서 했습니까. 효자출장소 관계자를 소환해서 일단 들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나가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사는 이대로 진행하시고 감사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왜 그러냐면 만약에 허가가 나갔으면 우리시 예산에 어마어마한 낭비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문책성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하가택지나 신시가지가 개발이 된다면 공동구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지않아도 용역이 들어와가지고 공동구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고 본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수용가능시설은 상수도하고 통신하고 전력관입니다. 다음에 도시가스나 장마철에 침수되는 우수관이나 또 오수관 이것은 공동구에서 포함하는 것이고 단독으로 시설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같이 넣어가지고 만약에 폭발한다면 전체가 버려버리니까 3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58억정도가 드는데 사실상 이것은 통신공사나 전력공사와 협의를 해서 해야하는데 그것이 공동설치사업비가 같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충도 해볼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만 서울근교는 몇군데 했습니다. 이 3가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더 검토는 해보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렵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공동구 설치는 꼭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다보니까 후진성을 면지못하고 항상 예산낭비를 하게 됩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주시내 일원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도로굴착 얼마나 많은 도로굴착이 되는가 아시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황만길 위원   그리고 교통소통방해, 예산낭비 엄청난 그런 일들이 1년에 수십건씩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신시가지나 하가지구 또 앞으로 개발되는 택지는 그런일이 없도록 사실은 아중지구도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개발하기이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면밀히 재검토해서 해볼렵니다.

황만길 위원   안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 인구를 몇 만정도 예상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11만정도 수용됩니다.

황만길 위원   11만. 그러면 엄청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생활하수처리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은

황만길 위원   그래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런 계획은 다 들어갑니다.

황만길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을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재 전주천에 있는 관로로 연결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주천에 차집관로가 연결된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도 현재 전주시민 60만이 전주시내에서 나가는 오수를 너무나 팽만해서 그것을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 관로로.
  그런데 거기에서 인구가 10만이나 12만되는 인구가 배출하는 오수를 다시 그 관로로 묻는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도 계획을 하시고 시가지를 건설하고 개발해야지 거기다가 현재 차집관로에다가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연구할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또 3단계 사업이 있으니까 과연 연결을 시켜야 할것인가. 자체처리의 시설로 해야할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엄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무튼 두가지 공동구 설치하고 차집관로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그것이 선결되지않으면 만약에 그것이 선결되지않고 개발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동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체육관리시설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세입과 세출은 잘들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소장님으로서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이 몇가지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운영상의 문제점입니까. 시설에 문제점입니까.

김동성 위원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기본적인 사항도 있고 또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적은 문제점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것을 질의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기장이라든지, 기타 자전거 경륜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주시가 지방화 시대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은 이미 15년전부터 우리가 도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은 벌써 10년이 넘어졌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에서 매년 거기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10억이상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고 전주시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두고 볼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지금 제가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중에서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수영장,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도청 소유입니다.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애초에 건립할 때 지금과 같이 완전한 자치를 예상했다면 전주시에서 기필코 우리 소유로 확보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살림을 각각하는데 그것이 지사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것이냐 하는 것이 저도 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전국에 각 시 공히 종합경기장 기타 체육시설은 전부 시장이 만들고 시장소유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원초적인 문제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도에서 도비를 보조안해주고 그 문제를 많이 절충해보았지만 도에서는 어차피 우리 월드컵개최가 결정되면 월드컵경기장을 짓는다고 했을때 그때가서 그런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경기장이 우리것이 아니니까 월드컵경기장을 우리 소유로 확보한 상황에서는 그것 도로 가져가라고 할수있겠느냐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전용구장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종합경기장하고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가서 관리방식을 도하고 절충해서 결론을 내야할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빙상경기장에 종합체육관을 만들고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개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만이라도 무엇인가 도에서 우리 지방전주시에 양여를 받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실내체육관에 대한 무엇인가 투자하는 투자비만이라도 적은 시설물이라도 해나가야지 월드컵이 곧 결정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빙상경기장 체육관이 없고보면 아직까지 전주시민을 위한 경기장으로서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이제는 필요성이 아주 적은 면이 되겠고 우리의 투자가 경기장으로서 1년에 34억이라는 돈이 적자가 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 재정이 자꾸 할 일은 많고 이렇게 해서 빡빡한 재정인데 1년에 34억을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부족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실내체육관은 사실상 화산체육관이 생긴이후로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도청에 가져가라, 종합경기장도 당신들 소유이니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왜냐하면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 그러한 경기장시설을 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입장에서 그러한 기본경기시설을 갖추지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않다. 다만 실내체육관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도청으로 가져가라고 논의할수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체육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이 시설될때까지 그에 대한 도에서 미루고 있는 공문이 언제왔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제가 거기 부임하기전에 그동안에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고 '96년 12월 30일자로 도 소유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주시에다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 사실 도에도 도의회가 있는데 그러한 막대한 재산을 전주시에다 무상으로 주기는 어렵지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월드컵경기장의 건립이 끝남과 동시에 그때 모든 문제를 가래를 타자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이 와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공문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때 그 관계를 빨리 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 공문이 1년이 넘어지는데 어떻든 우리가 지방자치체가 출범된 이 마당이기 때문에 어떻든 전주시의 재정을 원활하게 써야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선 단계적으로 월드컵이 내일모레 결정이 되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이에 대한 쉬지말고 추진해서 무엇인가 전주시에 보탬이 될 수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자전거경기장 이것이 표로보면 224회를 썼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거기가 200만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그것이 시설을 그대로 제일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가보면 선수밖에 이용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가 20여명정도되는데 그 관계도 무엇인가 전주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아까 위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한 얘기가 이 시설물이 자꾸 낡기 때문에 어떻든 그것을 활용을 잘해가지고서 전주시 자립을 만들어가도록 위탁이라도 어느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라도 해서 전주시에 도탬이 될 수있도록 연구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지금 체육시설이 전부 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위탁하더라도 지금 승마장같이 어떤 경비를 시비로 보전해주지않으면 그것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자전차 경륜장은 그것을 그렇게 놀리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볼까하는 방법도 많이 연구해 보았는데 그 트랙자체가 이런 일반 자전거는 쓸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숫자는 전부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간을 이용해보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시속 40㎞를 달리는 선수들에게 상당한 위험부담을 주기 때문에 또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이라는것이 트랙을 돌다가 퇴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들어가서 이용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경륜장이 자전거경기가 대중화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이용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관계는 소장님께서 연구해서 거기에 전주대학교도 있어가지고 학교와 모든 좋은 상의를 하면 무엇인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방법을 택해서 전주시에 세입에 대한 결함이 안날수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주재민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환경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페이지에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나열해보면 보수예산에 5,000만원, 전력비 예산절감이 7,900만원, 전력비 예산절감에 8,600만원해서 2억 1,50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소장님은 거기에 가신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제가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최태호 위원   1년도 안되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벌었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이것은 제가 지금 가가지고 벌었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이와같이 중요한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시설유지반을 보수반편성해서 자체수리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렇게 큰 돈을 벌수가 있었는데 2억 1,500만원 그런데 지을때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공사를 잘못했거나.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그런 것은 아니고

최태호 위원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전에 2억 1,500만원을 더 쓴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애를 쓰셔서 돈을 벌었는데 이 2억 1,5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한 개 사업소에서 2억씩을 벌어들인다고 보면 이것은 10개면 20억입니다. 그런데 이 전임 소장이나 운영진은 이런 돈을 손해를 보게했습니다. 연구를 하지않고 나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가셔서 2억 1,50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들었는데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거꾸로 바꾸면 그전에 사람들은 잘못되어서 막대한 손해를 전주시를 망처 먹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요. 소장님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2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돈을 벌수있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전주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빚을 진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잠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10만톤 처리만 할수있도록 구시설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없었고, 2단계시설은 작년까지 사업을 완공해서 금년에 가동을 함으로서 당초에 시설이 1단계시설만 계획해서 끝났고 다음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2단계시설을 했는데 1단계 시설과 2단계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착안점을 가지고 금년에 보완해야할 사항을 발견해서 보수해가지고 이런 사안이 나타난것이고 그전에 하는 전임소장이나 공무원이 태만해가지고 이것을 절약할 것을 안한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은 김현철 소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극찬해 마지않습니다. 다만 그 전임 '86년도 감사자료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장앞에 철탑광고물이 하나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비디오, 오디오 해가지고 경기장 정문앞에 광고물이 큰것이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종합경기장앞에 팔달로에서 들어가는 수당문앞에.

황만길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구청에 물어보니까 구청에는 서류가 없고
  ( 집행부석 :『 체육진흥공사』)

황만길 위원   어디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88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 전주시땅에다 그렇게 설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 집행부석 :『 올림픽을 할 당시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도록 허가를 득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자료있습니까.
  ( 집행부석 :『 그 당시에는 수급자가 올림픽 경기담당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전주시 종합체육관앞에 그렇게 설치할수있습니까.
  갈때올때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써있던데 그것을 소장님이
  ( 집행부석 : 『 그것이 도로부지입니다.』)

황만길 위원   어디 도로부지입니까.
  ( 집행부석 : 『 인도입니다. 』)

황만길 위원   인도인데 누가 어느 관서에서 취급합니까.
  ( 집행부석 : 『 그 당시는 취급자가 올림픽 진흥기금. 』)

황만길 위원   올림픽 끝난지가 언제인데 그것 안됩니다. 철거를 해야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그것은 체육시설에서 관장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황위원님에게 처음 지적받는 사항인데 그 내용을 제가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가 비디오하고 오디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들어가는 입구에다 철탑으로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물어보면 구청에서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물어봐야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구청이 '88년도 올림픽때 설치했다면 구청에서는 모릅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설치했으며 지금 어떤 조건으로 있는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아마 거기에 관련된 업무는 새마을과 광고물계에도 있을수있고 또 체육시설재산에 설치했다면 저희들도 관련사항이 있는 것같으니까.

황만길 위원   관련이 없다면 일단 시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에게 질의해서 사용료를 내든지 그렇지않으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88올림픽이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알아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자동차가 한 대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예.

황만길 위원   이 자동차가 무슨 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현재 캐피탈입니다.

황만길 위원   누구차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누구 차가 아니라 체육시설전체에서 쓰는 공용.

황만길 위원   공용으로 쓰다보니까 자동차가 많이 부서져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그것이 금년 12월말일자로 폐차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에 차량번호도 없고 체크를 해주세요. 수리날짜도 없고 영수증이 간이세금계산서고 전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영수증이 간이세금계산서이고 수리날짜도 없고 또 번호도 없고 무슨차인가. 그런데 돈이 나간 것은 213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금년에 말입니까.

황만길 위원   모르죠.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영수증이. 유류대빼고입니다. 이것을 소장님이 잘 관찰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께서도 5건중에서 차량번호도 없고 이것도 수리날짜가 없습니다. 이런 돈을 지출할때는 수리비는 상당히 아껴서 쓴 흔적이 많습니다. 다른 구청이나 출장소나 현재까지 봐서는 제일 수리비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이 차량번호도 없고 또 수리날짜도 없고 그랬을경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봉기   문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체육관리소장님 지금 월드컵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보다는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더 잘알고계실 것 같으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이 따로 구성되어서 총무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시정에 반영토록 하라는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각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