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30일(화) 14시 15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조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덕진공원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덕진공원소관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직장에 바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심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 현장활동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앞으로 행정조사를 철저히 하기위해서 위원들께서 열성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적절히 해 주셨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처음으로
- 덕진공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에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업무보고 청취, 현장답사에 이어서 오늘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는, 진실성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정확히 얻어서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락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사안에 따라서 자세한 것은 실무 과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

최락운 위원   과업지시서 준설공사 보니까 환경수질분석 연구도서를 만들게 되어있고 동물원과 기린지 정비계획 수질분석 연구도서를 만들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되어있습니까. 보여주시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공원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을 때에는 덕진공원과 기린지가 예산에 반영이 된 관계로 동물원 내에있는 기린지가 같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용역을 맡겼다가 중간에 기린지는 용역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린지를 제외하고 덕진공원만 용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보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덕진공원 호안석 쌓기에 따른 수질환경분석이 과업지시서에 나와있고만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락운 위원   이것좀 주시라구요. 했습니까.
  그리고 2-5번 성과품 납품에 호안식물 생육에 따른 수질환경계획 및 대책, 호안어류 생육에 따른 수질환경계획 및 대책, 이 두가지가 과업지시서에 나와있는데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제출 서류는 별도로 노란책자에 나와있습니다. 기본 계획서에 거의다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것만 별도로 제출좀 해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리고 여기 들어와있는 준공계가 설계변경 뒤에 들어와있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기본설계 말입니까.

최락운 위원   여기 준공계가 들어와있는 서류는 설계변경 된 뒤에 공사끝내고 준공계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러죠. 맞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리고 아까 누구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착공 및 공정보고서에 현장출장 지정신고서, 안전관리, 환경관리, 품질관리, 공사공정 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투입 장비 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이 다섯가지를 내게 되어있는데 서류좀 주시라고 얘기했는데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조금전에 데이터를 받아가지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리고 현장의 작업일지와 감독일지를 가져다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 마쳤습니까.

최락운 위원   제가 주문사항은 다 끝났는데 자료가 와야죠.

○위원장 김성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자료를 보면 세밀하게 나타나 있고 상당히 성실하게 다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별 의구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준설에 대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구상을 잘못했지 않았는가. 안타까움이라면 그것이 조금 있습니다.
  당초에 20전을 준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현장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를 진단을 잘못하셨죠?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이 서기 이전입니다만 작년에 그와같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100%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 뒤에는 예산대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황만길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원래가 준설을 약 2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그 이하로 낙찰이 되어가지고 2천만원이 남았었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황만길 위원   남아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준설을 더 했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원래 입찰을 할적에는 전체 1만 2천 평방미터를 20전 전체를 준설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및 설계를 냈었죠. 그랬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이쪽 테니스장 옆과 저쪽 연화교 옆에 연뿌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연뿌리가 한 1m에서 2m까지 파들어가야만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 못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그랬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세밀한 사업진단을 하지않은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그 물을 뺏을때에 물고기가 조금 있었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물고기 있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양으로 보면 20여가마로 그 고기는 거의다 동물원 안에있는 기린지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을 가두었을때 다시 갖다 넣으려고 하마사에 보관을 하고있었는데 사실상 하마사에 한달정도 보관을 해놓고 보니까 가물치가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해서 껍질이 거의다 벗겨지는 그런

황만길 위원   물고기가 가물치밖에 없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잉어, 붕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까 20여 가마니라고 그랬는데 생물을 가마니로 다루면 안되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치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아닌 문화관광국에서 돈이 자그만치 약 40억 정도 예상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업을 시작했을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을 시행하다가 계획을 세우는, 또 문제가 돌출되었을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데에서 항상 시행착오가 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도 사실상 20여가마니 정도 되면 상당한 물량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준설이 다 끝난 상태에서, 완공된 상태에서 물을 받아 넣었을 때에 사실상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연못이 담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것 등등은 앞으로 조성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혹시라도 준설사업이 있을시에는 그 후에, 과장님이 안계시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그런 전철을 안밟도록 꼭 문서화 해서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도 봤습니다만 현재 연못이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뻘만 나와있는데 담수를 어떻게 해야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현재 체련공원에 지하수 한 공이 있습니다만 요즘 상당히 가물어가지고 지하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예산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황위원님께서 자료제공을 해주신 전주천의 물을 끄집어다가 폭포에 쏟고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연못으로 들어와가지고 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계획을 세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약 5천만원 정도

황만길 위원   5천만원으로 해서 전주천 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우선 지하 1공에 삼사천 잡았을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황만길 위원   전주천과 덕진연못하고의 거리를 봤을때 약 1㎞ 이상이 됩니다. 그러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5천만원의 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하도 예산이 빠듯해 가지고 걱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야합니다.
  지금 덕진연못 준설, 조성공사 이 사업자체도 근시안적으로 그때그때 때움질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마운딩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이 좁은 공간에 이런 마운딩 처리를 꼭 해야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모든 제반적인 문제는 항상 계획과 실행이 제대로 연출되는 그러한 사업구상을 해야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임해주시는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덕진공원이 들어가게 된 배경중의 하나가 지금 광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4만 5천평 되는 부지에, 연못을 제외한, 3만평을 제외한 1만 5천평 되는 부지에 약 100억의 예산을 앞으로 꼭 투자를 해야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덕진공원이 포함이 되어서 오늘 행정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투자하는 범위내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중의 하나가 과연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율성을 거둘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점에 비추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에 중점을 두어가지구요.
  9월 29일날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신 덕진공원 조성공사 관련자료를 보면 8쪽에 덕진공원을 계획을 세우게 된 초등 단계인데 6쪽에 보면 덕진공원 기본용역 설계 설명회 개최에 대한 결과보고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 8쪽에 보면 기본설계에 따른 토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전주시의 예산형편상 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산이 불가능 하다라는 견해를 피력을 했었고, 두분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계획은 잘 되었지만 예산범위내에서 계속적인 사업비 반영은 시 재정형편상 도시계획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사를 피력을 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또 민간단체인 전북 환경연합에서도 자연공원이 인공적 시설이 많으므로 조정을 요한다 이러한 것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127회 2차 회의의 속기록을 보면 속기록이 제대로 나와져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왜 속기록들이 남아있지않느냐 알고 보니까 정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간담회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와 토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나마 예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남아져있는 부분을 보면 제127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보면 우리 특위 위원님입니다마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된다면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크나큰 골치덩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덕진공원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피력을 해주셨고 과연 그 용역을 받은 그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주시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냐라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이 속기록에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전주시에서 집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특위에서 지금 밝히고자하는 것은 그때 그 예산에 예결특위위원으로 구성이 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 특별위원회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의 결과가 지금 나와져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일단은 의원님들과 예산담당관도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가졌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은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주었지만 그러나 지금 부각이 되는 문제는 약 34억의 돈이 집행이 되었고 이번에 덕진공원 예산으로 약 25억 정도를 요구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앞으로 덕진공원에다가 약 60억 이상의 전주시의 돈을 투자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일단 우리가 검증을 하고 이 안건을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장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이러한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용역 발주를 받은 그대로 왜 진행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일단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75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당시 기본설계가 납품되는 단계에서 총공사비가 91억원이 소요된다는 그와같은 보고가 나와있었고 그때 보고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때 공사비가 총체적으로 91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66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그 현장에서 기획담당관이나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어느정도 수렴을 해가지고 이 책을 납품을 할 때 이 책의 맨 뒷장을 보면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납품할 때는 그것을 줄여서 44억으로 줄여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였던 것은 뭐냐, 물론 환경연합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인공적 시설이 너무나 많다. 이때 당시 이 책속에 수록되어있는 것은 판소리 다섯마당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고, 시계탑같은 것 이런 것들이 시설이 너무 많다해서 깎아가지고 이것을 줄여서 결과 보고서를 44억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줄여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때 당시의 계산과 실질적인 계산이 편차가 있어가지고 조금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왕에 1,2차 투입했던 금액이 32억, 앞으로 해야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최소한도로 서편에 있는 위에 산책로, 지금 뚝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산책로와 상징광장안에 들어있는 상징 조형물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 입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황만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해서 금년에 덕진공원내에는 1억 6천만원 정도를 예산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결과적인 이야기는 예산의 효율성있는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전주시가 언제부턴가는 뭔가 묘한 것을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전주시 행정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사 반영이 극히 미미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저희 시의원들은 그런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반영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장했던 내용들은 덕진공원 문제에 예산투입하기 이전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물론 준설공사와 맞추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입안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의 신중성을 의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현장답사를 특위에서도 갔다왔지만 굉장히 인공적인 부분들하고 잘되어져있던 몇 가지 부분들, 예를들면 전주 덕진공원은 근린공원이면서 시민공원입니다.
  시민공원이라는 것은 쉽게말하면 거기는 관광공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시민공원에도 예산을 적절하게 투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사업을 벌리는 일은 예산의 규모와 예산의 과정을 맞추어가지고 사업을 벌려야될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보고 오시면서 느꼈던 가장 큰 공감대가 뭐였냐면 이 사업 자체는 다 좋지만 현재의 전주시 재정 형편상 과연 덕진공원을 전부 파엎고 새로운 일련의 사업들을 벌렸어야만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전부다 가지고 돌아오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조사 특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들은 더 밝혀져야 될 내용이겠지만 뭔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쉽게 대처하는 행정부의 이런 자세는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계기로 해서 뭔가 개선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83페이지에 나오는 당초설계 내역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1공구, 2공구 합쳐서 총면적이 73,992㎡고 원래 준설량은 15,387누베 맞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완수한 것은 어느정도예요. 준설면적이 얼마고 준설량이 얼마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169페이지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준설량은 당초에 15,387㎥이었는데 15,507㎥로 120㎥가 늘어났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준설한 양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때는 실질적으로 준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은 더 나갔습니다.

강길구 위원   120㎥가 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120㎥는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준설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 약간 더 나갔다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설계변경을 했죠. 하는 도중에 문제가 되니까 연꽃을 보호해야된다. 이런 명목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가 시작됐는데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준설보다도, -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연꽃 구역이 습지이기 때문에 장비투입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근이 훼손되고 연꽃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1공구는 연잎 및 연꽃대 퇴적물을 인력으로 준설계획을 변경했다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준설을 하는 것과 1공구에서 연근 및 연꽃대 퇴적물을 물론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겠죠. 인력으로 준설계획을 변경했는데 여기에는 공사의 금액 차이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거기에 금액 차이는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설계변경은 시공회사에서 설계변경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변경할때는 저희들이

최명철 위원   설계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설계 품셈표를 다시 계산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최명철 위원   직접 설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했냐구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임의로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론 저희들은 내부 품위를 받아야죠. 이렇게 변경을 해야겠습니다하는 결심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로 인해서는 동의서를 - 변경해도 좋겠냐 - 동의서를 받고.

최명철 위원   이런 설계변경을 대부분 업자의 이름을 들어서, 시공사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발맞추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이런 문제점들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당초 설계 해놓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또 당연히 설계 동의서만 구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그러면 기본설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최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계획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이 전체를 손을 대본 그런 경험도 없었습니다. 또 깊이 자체도 한 번도 물을 빼놓고 측정했던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과연 습지도쟈라는 것이 우리가 농경지 정리할 때 그런 상태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황만길 위원   그게 엄청난 착오예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착오입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막상 물을 빼놓고 말려가지고 들어갈려고 보니까 정말로 큰 오산이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도면 없이 가예산으로 짜준거잖아요. 예산을 요구했을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준설은 금년 예산입니다.

최명철 위원   금년에 예산 세울때. 그런데 그때 예산을 세울때 도시국장이 이것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는 전면적인 준설을 해야된다. 지금 몇 십년동안 한 번도 준설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포인트를 준설쪽으로 많이 무게를 실어서 업무보고를 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준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 특위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준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당초의 준설량이 15,387누베를 준설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준설은 당초설계의 준설 용량을 맞추기위한 준설량이지, - 여기 대책 보고에 보면 앞으로도 9억 6,2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물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때는 준설에 큰 의의를 두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2억밖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만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준설의 의미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당초계획은 그렇게 방만했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덕진공원 정비하는데는 준설관계는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니까 기본계획이 이미 끝나고 실시설계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제가 왔는데 이렇게 새로운 공원을 다시 정비를 하다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연못의 물을 맑게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덕진공원을 대대적인 정비를 하니까 준설을 해야겠다 하고 제가 예산을 5억 5천을 올렸는데 불행하게도 5억 5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계상이 안되고 2억원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을 맑게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 번도 전체적인 것은 준설한 일이 없습니다. 연못이 생긴뒤로.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큰 오염원이 연꽃대와 연꽃 잎싹이 가라앉아가지고 썩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긁어내야겠다 하는데 제일 중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현수교 넘어서 보트장에 연이 침범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가 갈수록 자꾸 많은 면적을 덮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야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뿌리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방지벽을 설치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남는 범위내에서 겉흙을 걷어낼 수 있는대로 걷어내야겠다 하는 것이 그다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당초에는 연꽃있는데도 가도를 내가지고 실어나르는 차가 들어가고 습지도쟈가 긁어내면 그것을 긁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작업이 실상 빼놓고 보니까 절대 불가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안되겠다. 그래서 인공으로 긁어내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연꽃이 침범하는 지구도 당초에는 포크레인으로 파버리면 인력으로 뿌리는 캐야겠다 했더니 그것도 실제 파보니까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약간 1m정도 건드려가지고는 뿌리는 다 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대로 다 할려면 완전히 있는데를 준설하면서 뿌리를 같이 사람이 주워낼것이 아니라 도쟈로 하자 해가지고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이쪽에 나머지 부분 겉흙을 약 20㎝이상을 걷어낼려고 한 것이 양이 줄어서 조금 적게 긁어낸 결과가 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오염도 측정할 수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송천동에 저희들이 사토를 버리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부렸더니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오염된 흙을 여기다 버릴 수가 없다. 해서 환경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의뢰를 해봤더니 오염도가 생각보다 아주 안됐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농경지가 100%로 본다면 5%내지 10%내에서 되었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안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준설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런 결과를 중간에 알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제대로 할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억원 이상이 든다고 한 것은 지금 보기 싫은 검은 흙을 다 긁어내고 새로운 깨끗한 모래, 자갈 흙을 갖다고 깔고 해야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최명철 위원   잠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준설량을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송천동 1가 107 - 15번지하고 또 한군데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군데로 버리기로 돼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다 버리지 못했는데 오염이 되지않았으면 구태여 준설을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계약 입찰을 봤을때 준설량을 왜 구태여 거의 비슷하게 맞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염이 안됐으면 하나도 안파내도 됐을 것을.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을 왜 맞추어야 하냐면 당초에는 1m정도 파가지고 준설하면서 연뿌리를 인력으로 채취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파서 같이 흙을 버리다 보면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요. 오염이 되지않은 것을 뭐하러 구태여 땅을 준설을 왜 했냐 이 말이예요. 결국 돈주기 위해서 이 양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때는 이미 중간쯤 겉흙을 10㎝ 긁어내는 것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업으로는.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 설계변경 일자가 언제입니까. 3월 3일날 착공해서 준공이 4월 30일로 준설이 되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다시 설계변경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설계변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준공날짜는 6월 10일로 되어있는데.
  ( 집행부석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요?
  설계변경해서 재시공해야할 것 아닙니까. 재시공 시작한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집행부석 :「복명을 해가지고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날 재시공을 설계변경을 하고 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이미 1차에서 설계변경 하기전에는 당초 설계에는 3월 3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이 4월 30일날 마쳐야 합니다. 여기 계약서에 보면 이미 준공일자가 4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마쳐야 돼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연기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미 4월 30일날 마쳐야 되는데 물론 중간에 연기해서 날짜가 서류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있겠죠.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다시 공사 시작한 날짜가 4월 28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준공날짜가 6월 10일이다.
  이미 4월 30일에 준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이틀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간에 일을 해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확실하게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전임 담당자가

○위원장 김성근   잠깐만요. 첫날 보고청취할 때 국장하고 과장 두분만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직원들은 선서를 하지않은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보면 답변을 뒤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선서를 하지않은 직원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국장이나 과장께서 선서했기 때문에 두분의 답변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다른 직원들도 같이 선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라고 될까봐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받아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당초에 설계는 8급 토목직이 했었습니다만 직제개편에 의해서 3월달에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와가지고 복명에 의하면 바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안되겠다해서 그때 당시에 내부적인 보고와 시장님에게 도저히 이 상태로는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해야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설계는 변경을 하기로 하고 공사는 변경된 내용으로 내부적으로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설계가 전부다 끝나고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편의상 진행 과정에서 설계를 했고 공사는 변경된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2차로 추가 계약금액이 2,321만 8천원이 더 들어갔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꽃 준설작업이 도쟈투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3월 20일날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그리고 공사 착공은 3월 3일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여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도쟈가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20일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20일동안 물을 빼고 2월달부터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느정도 물이 빠졌습니다만 사토장을 구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전임계장인 전계남씨가 용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덕진구청에다 형질변경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옮기는 과정에 중단이 되었고, 중단이 되어서 다시 사토장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토장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약20일정도가 공백으로 지속이 됐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20일동안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거에요? 사토장 준비가 안되어서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우리의 공기는 어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덕진공원 조성공사 관련자료 182페이지를 보시면 '86년도에 하수과에서 준설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를 이렇게 적은 양도 그때 당시에 60일을 주었는데 우리 공기는 이 보다 배가 넘는데도

최명철 위원   과장님! 이런것을 제가 못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그때도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기간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특위하는데 참고하시라는 내용밖에 안되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날 알게되었는데 말씀하신데로 사토장이 선정이 안되어가지고 늦어져서 공사가 20일동안 지연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의 실수아닙니까. 사토장이 준비가 안되어서 공사가 늦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사토장은 그때 당시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해야되느냐 업자가 해야되느냐, 누가 할것이냐, 사토장은 같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토장이 준비가 안되어서 공사를 못했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3월 20일에 문제점 발생보고를 해서 공사 시작하는 날 그다음날이나 바로 이곳은 장비투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감리를 하고 있는, - 감리를 시에서 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감리의 책임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저희 직제개편에 의해서 3월달에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인사 이동된 직원이 바로 와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복명했던 내용이 그 이전에 복명했던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첨부서류는 하나만 들어있는데 그 이전에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아마 날짜가 그보다도 더 앞에 있지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공사를 하면 그 직원이 설령 어떤 인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이 방대한, 또 전주시에서 시민공원이 생긴 이래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데 그 담당자를 인사해서 바꾸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얘기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최초에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설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 설계비가 낭비된 것이 사실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보겠습니다만 수치나 연구과정 이런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설계비 반환소송을 청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반환소송을 하지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사업을 진행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토장이 없어서 작업을 20일동안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과업진행도 안했습니다.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부득불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이것은 과업진행을 안했으니까 당연히 설계비를 받아내야될 것 아니에요. 그렇치 않아요? 과업진행이 안되었는데.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저희들이 종전에 물어보았습니다만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중단되었는데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전에 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준설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어제가서 보니까 사토가 남아있습니다. 물을 빼낸 곳에 남아 있는 흙요, 바닥에 남아있는 흙, -예를들어 약 2미터정도 남아있는 흙이 있다면서요.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데 그 퇴적토를 다 긁어내는데 9억의 예산을 가지면 할수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 9억

한동석 위원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봤을 경우에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렇게까지 거기다가 약10억정도를 투자해서 다 긁어낼...

한동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퇴적토가 쌓여있는 곳에 물을 투입하게 되면 물이 흐려보입니다. 예를들어 덕진연못이 뿌옇게 보일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퇴적토를 긁어내게 된다면 덕진공원에 맑은 물이 보일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가능할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을 다 긁어낼려면 2미터정도 파내야 합니다. 수심이 깊어서 익사사고의 위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됩니다.

한동석 위원   수심은 낮출 수 있는 거에요. 물을 낮게 하면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호반 전반적인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태여 예산을 투자해서 긁어낼 필요는 없겠다라는 내용이군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정도에서만 앞으로 물을 흐르게만 만들면 맑게 보일 것이다.

한동석 위원   지금 준설을 1차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다시 유입하게 되면 시민들이 가서 보면 공원에 준설은 분명히 했지만 준설하기전이나 준설하고 나서나 물의 상태는 뿌옇고 비슷한데 과연 준설을 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수있도 있지않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옳은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손을 댄김에 이번에 아예 맑고 깨끗한 물을 조성해 주어서 앞으로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전주시가 물관리만 제대로 해준다면 언제든지 덕진연못은 깨끗한 물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게 하면 물은 깊을수록 더 맑으니까.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9억정도면 할수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한동석 위원   덕진공원을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게 되면 조성하기 전과 조성한 후에는 분명히 덕진공원의 특성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덕진공원의 어떤 특성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가 덕진공원을 조성을 했다라는 이유와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용역 결과보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어떤 특성이 있겠는가, 덕진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덕진공원이라는 곳이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덕진공원의 역사성을 보존을 해주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덕진연못이라는 곳이 전주시만한 대도시에 이러한 자연적인 연못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큰 자랑거리이고 또 전주시민들이 덕진연못을 통해서 많은 문화적인 부분이랄지 직접적으로 삶의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덕진공원내에 있는 덕진연못의 수질보호를 해야하는 차원에서 덕진공원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어도 덕진공원은 근린공원이면서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쉬기에 가장 쾌적한 기분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차원에서 덕진공원이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전주시민들에게 또는 외지에서 전주로 오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와 휴식공간으로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덕진공원을 조성 했을때 이 3가지의 관점들에 대해서 충족될 수 있는가. 또 이제껏 조성되기전에 가져왔던 것 들하고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에서 보았지만 모든 것들이 거의 뒤바뀌어져 있는, 변화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는데 과연 새로 변화시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변화시킨곳에 첫째는 덕진공원의 역사성을 보전할 수 있고, 둘째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줄 수 있고, 마지막 세번째는 항상 덕진공원의 물이 문제가 되어서 준설도 했는데 맑은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인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먼저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도시공원법에 의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간단한 규모의 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덕진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주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공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하나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곳이 연못으로 인해서 도심 한복판에 이런 연못을 가지고있는 지역은 전주시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도 크고 관리상태도 양호한 연못을 구경하기위해서 외지에서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을때 근린공원의 성격으로 만들것이냐, 아니면 시민공원의 성격으로 만들것이냐, 이 두가지 차원을 놓고 보았을때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것은 전주시의 상징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라는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까지 감안 했다고 했을때 이 시설을 놓고 그와같은 여건을 가지고 어떠한 형식을 도입해서 조성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도입을 하는것이 마운딩의 차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딩의 차원은 물론 주변이 도심지화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지역을 차폐하는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는 남북로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량 소음방지의 역할도 하고, 당초 덕진공원의 성격이라는 것은 평면 잔디밭에 탁트인 연못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도 다시 그와같은 형상으로 조경을 했다고 했을때 지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앞으로 질의와 답변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장황한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답사후에 여러위원님들과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마는 근린공원이지만 전주시민들이 사랑하고있는 시민공원으로써 조성되고있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용역결과대로 조성이 되다보면 시민공간이 전보다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데 그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덕진공원의 준설을 아무리 해놔도, 분수시설을 해놓든 무엇을 해놓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수 시설이 일단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연꽃이 물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그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정화시킨다라는 것으로 이유를 대기는 어렵고, 과거에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덕진연못에 물이 유입되는 유입장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정화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물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이번에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게되면.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사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공원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예를들어서 경주에 가게되면 여기는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곳이다라고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덕진공원에 가서 그냥 전주시에서 조성해 놓은 공원인가보다 이렇게 느낄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안내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지않아도 여기는 전주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와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려면 연계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연계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 결과보고에 보면 거기에 기록은 해놨어요. 연계사업을 시키겠다, 동물원과 연계사업 시킨다.
  용역결과대로 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동물원하고 자연스럽게 연계관계가 되리라고 보시는지. - 그런데 동물원과의 연계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몇가지의 관점만 보더라도 행정부에서는 교수진들이 만들어놓은 용역결과를 표준전과처럼 놓고 행정을 수행하고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의문을 갖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실 것 같으면 교수진들을 아예 시장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정책공약을 만들어서 위임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공원을 만들때 그러한 우려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있는 중간에도 추후에 어떻게 연계가 되겠다라는 계획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용역 프로젝트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용역 프로젝트에 나온 그대로 일을 추진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께서 특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시민공원의 공간이 전에 조성되었던 공원보다 저희가 가서보면 물론, 시야적으로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운딩 처리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관리도 해야되고. 그렇다고 잔디 만들어놓고 무작정 다 들어가면 잔디 보수하기도 바쁠 것이고 그러니까 항간에 여론에도 대두가 되고있는 내용인데 시민의 휴식공간을 어떻게 충원을 하겠다라는 계획과 정화수 유입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역사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누가와서 덕진공원을 보더라도 산 학습장이 될 수 있고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역사성 보전을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가의 부분과, 불행히도 전주가 많은 관광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가깝게나마 동물원이 있으므로, - 덕진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관광지로 가기위해서 개발을 하고있기 때문에 가까운 동물원과의 연계관계를 안따져 볼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쉼 공간이 약간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쉼 공간이 부족한 대신에 산책로의 노폭이 과거 1.8m에서 2.5m로 상당히 늘어나있고, 또 취향정 양 옆으로해서 9m이상의 폭으로 광장조성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비례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던 이용공간의 비례와 이용을 경계했던 잔디밭의 공간을 따지면 이번에 마운딩을 해서 그렇게라도 놀 수 있는 공간을 비례한다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맞먹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산책로에서 줄 수 있는 공간과 옛날 잔디밭이 있었던 비율은 비슷하다 그런 논리이시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약간은 적다고 보겠습니다.
  (도면설명)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 공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산책로 자체는 물론 평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잔디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면 1.8m밖에 안됐는데 이번에는 2.5m로 늘어나고, 또 의자도 많이 배치가 되는 대신에 이번에는 진짜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잔디광장이 폭 3m 정도 규모로 잔디광장이 하나 서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보면 그래도 많은 인력이 들어가도 다 들어갈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휴식공간은 별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성전이나 조성후나 별 문제가 안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과거보다는 약간 적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무리있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을 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5월 5일이랄지 전주시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최대의 수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덕진공원을 조성한 이후 홍보가 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치의 인원이 들어갔을때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전이나 이후에나 별반 차이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조금 차이는 나리라고 짐작은 하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원래의 계획이 잘 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에 시민을 수용하기에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보면 시민 휴식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 용역이 잘 못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단오날과 같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평상시나 웬만한 인원으로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상도 현재 나와있는것이 중간 중간 단계에 품어주는 것이 있어서 물을 순환시켜주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천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폭포에 넣어서 내려오는 방법, 그리고 폭포에서 이 자체물을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분수대 같은 형식으로 해서 다각도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덕진공원의 원수가 어디에서 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과거에 유입수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마는 비올때만 유입수지 별로 큰 물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유입수라고 하면 우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소규모이고 거의 빗물에 의존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정화수 유입 대책은 어차피 우수를 받아서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화수의 유입대책은 말씀해주신 세가지 방법중에 현재 어떠한 것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검토 대상은 없죠? 예산문제 때문에 정화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은 없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일 시급한 것은 자체물을 흔들어 주는 것보다 외부의 물을 들여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전주천 물을 끌어오는데 대한것을 일차적으로는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원과의 연계성 관계를 말씀 해주셨는데 -(도면설명) 현재 여기가 덕진공원이 되겠습니다. 동물원이 있고 체련공원이 있고 여기가 앞으로 도에서 추진할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이 파운다리 전체가 108만평입니다. 이것 전체를 개발했을 때 연계성이 나오는데 같이 연관되는 시설,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등 이런 시설들은 그때가서 구상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적인 공사나 진행 과정에서는 연계가 지금으로써는 약간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되고, 여기 연화마을이 민속촌으로 변한다음에 연계성이 있는 개발을 해야되지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설계는 부분적인 설계이지 108만평에대한 설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한다라면 도시계획과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파악된 연못수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기본 설계서에 나와있는 수치는 시기적으로 봤을때 전북대학교에서 한 것입니다만 연꽃이 피기이전에 수질조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도 접해봤습니다만 연꽃이 핏기 이전에는 연꽃 부분의 물은 아주 새카만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잎이 나오면서부터 물이 맑아지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만 수질에 대해서는 이번에 토양검사를 하게된 것은 민원이 발생되니까 덕진구청 측에서 직접 도청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100으로 봤을때

주재민 위원   그것은 토양이고, 수질에 대해서요. 제가 나와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수질상태는 부영양화의 대표적 징후인 청록의 뚜렷한 착색이 있고, 투명도가 상당히 낮다, 그리고 환경기준 5등급을 초과한 등외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5급수를 초과한 현재 연못 수질상태는 덕진공원의 쾌적한 환경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적절하지 못하다, 또 연못 부영양화의 진행정도는 중영양상태를 넘어 뚜렷한 부영양상태에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수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도 겪었습니다마는 덕진연못을 보면 여름 한철에 비가 오지않았을때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탁해지고 물이 파랗게 변해가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준설을 했다하더라도 갇혀있는 물 자체 가지고는 새 물이 들어가지않는 이상 조금씩이라도 반복이 되지않겠느냐. 금년에 준설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하는 것도 저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일어나는

주재민 위원   수질현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본인식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수심이 어느정도 낮은 상태와 깊은 상태의 자연정화력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 했을때는 평균수심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보통 최하 1m 내지는 1m5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자연 정화력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심은 적정 수심이 몇m 인지 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가둔 물은 2m 이상 정도가 되어야만 자연 정화력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덕진공원 같은 경우 퇴적물 에서 부영양화가 나타나는 상태가 수심이 낮은데다가 퇴적토가 있어서 그것이 물속에서 녹기 때문에 탁도가 엄청나게 높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맑은물을 볼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도 마른땅을 보니까 수풀이 있거든요. 그 수풀을 다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화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앞으로 고기들을 방류할 계획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고기는 기린지속에 들어있는 고기 일부를 잡아다가 넣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포화 상태가 되어서 안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다면 고기를 넣는다면 수풀이 필요 합니다. 그러면 퇴적토 때문에 물에 녹아서 탁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수심이 낮은데 수풀이 물속에 자라있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맑은 물을 상상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정화 능력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맑은물을 볼수 있을려면 적정수심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유입수는 전혀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기상 얘기까지 꺼낼 것까지는 못됩니다만 그러나 하나 더 얘기한다면 내년봄에도 엄청난 가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입수가 없는 상태에서 적정한 수심도 유지를 못하고 물은 계속 증발되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럴 경우 예산을 투자해 놓고 내년에 시민들이 보았을때 그 원성은 누가 듣겠는가.
  그리고 어차피 이런 상태로 간다면 준설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준설은 꼭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면,

주재민 위원   깊이도 유지를 해야 되고 새로운 유입수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예를들어 수심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한 10년 정도 마다 물을 빼내고 다시 채울 것을 5년마다 물을 빼내고 다시 가두어야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9억내지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기적인 물 교체 작업이라든가 또는 준설에 필요한 기간을 따져볼때는 예산의 낭비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을때, 현재 여기가 연꽃지역입니다. 연꽃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물과 이 물이 합류한 상태에서 여기를 2m 이상을 파야될 것인가, 아니면 다리를 중점으로 해서 차단벽을 막고 이 물과 이 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주재민 위원   연꽃이 있는 지역은 준설이 크게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당초에 제가 계획을 세웠던 것도, -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이 물과 이 물을 차단시켜기 위해서 위해서,

주재민 위원   현재도 1m 정도 밑으로 블록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수심 밑에 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연꽃이 있는 지역보다는 이쪽의 물이 시민들이 볼때는 그쪽 부분이라도 준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준설을 하다가, 저번에도 사토장 때문에 송천동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했는데 사토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작업하기도 애매해서 기피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안전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빠질 위험성을 생각해서 준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물론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어떤 안전시설 등을 갖추면 되지 구구한 변명이라고 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현재 준설을 하다가 중단한 보트장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수심이 유지될때 까지 파내서 준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10억원 가지면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것이.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선은 오염원을 다 없앴으니까 앞으로 지하수를, -저희들이 암반수가 약5백톤이 나오는 곳을 찾았습니다. - 그래서 거기다가 지하수를 파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호주정에서 맑은 물을 뽑아서 쓰는 물을 가져다가 흐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입을 시켜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주재민 위원   유입을 시켜서 하는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물의 오염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보았을때 탁도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그 준설 부분에 대해서만 애매한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시기적으로도 금년에 계속 준설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준설을 꼭 해야한다고 보면 내년에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빼내는 것은 금년에 늦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가 한 번만 오면 다 차버립니다. 많은 물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비가 왔을때 다 찼는데 다시 걸러 내느라고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꽃대와 연잎이 썩는 일은 막아야 겠다, 매년 가을에 채취만 해 주면, 그리고 맑은 물을 계속 유입을 시켜서 흐르게 되면 탁도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주재민 위원   탁도가 없다는 것을 책임 지시겠습니까.
  이 정도가 적정 수심이라고 생각 하시고 탁도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안 들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개괄적으로만 생각해서 사업을 하니까 문제점이 들어나는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덕진공원을 정비하는데 현재 34억원이 들어간 것도 큰 예산들어가서 시가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준설에 10억원을 사용하면 제 생각에는 그 10억원으로는 나머지 부분 즉, 산책로를 더 늘리고 기반시설을 더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주재민 위원   본 위원과는 정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현재 덕진공원이 4만5천평이고 호반이 차지하는 면적이 3만평으로 약3분의 2가 호반입니다.
  덕진공원이 유명한 이유가 그 호반과 연꽃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산책로를 잘 해 놓아도 호반의 물이 탁도로서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누가 거기를 상쾌한 휴식공간이라고 하겠습니까. 산책로는 완산칠봉이나 다가공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어느 적정한 부분까지 준설을 해야 더 맑을 것인가.

주재민 위원   그 부분을 전문가한테 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런식으로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과연 자연정화 능력은 이 정도의 공원에서 어떤 것이 적정한 수준인가, 그리고 어떤 수심이 적정하고 탁도를 해결할수 있는가 하는 사항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답답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현재 준설을 해야할 땅이 오염도가 낮고, 거기는 보트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깊을수록 익사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검토한 것이에요.

주재민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답변이 궁색해요. 1m 50㎝면 아이들이 빠지면 안 죽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준설관계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답변도 하시지 않고, 자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형지세, 경사 토양, 수문, 수질환경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의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과업 지시서 대로 했으면 설계변경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20분 정회)
(17시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준설공사를, 설계 변경 사유가 생겨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설계 변경의 사유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사유가 된다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공사입찰을 한 사람이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처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그렇게 하기는 힘이 든 상태였습니다.

최락운 위원   설계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한 것인데, 그래서 계약을 한 것이고 그러면 공사를 끝을 내야할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대로 했다가는 연을 다 죽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물을 다 빼서 완전히 마른 흙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하에 그와같은 설계를 했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아무리 도쟈로 파도 젖은 흙만 나오고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락운 위원   결국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 났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약2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최락운 위원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늘어났으면 준설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양과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죠, 늘어난 것 중에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하수구 연결 관계등 새로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면적과 양은 수치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준설량은 당초보다 120㎥가 늘어났고, 1공구에 8,798㎡를 도쟈로 준설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연꽃대 퇴적물을 인력으로 제거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333㎡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쟈로 준설하는 준설토를 6,465㎡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3공구에서 당초에 도쟈로 준설하도록 되어 있는 6,589㎡를 도쟈 준설로 3,501㎡로 고치면서 감을 3,088㎡로 하고, 당초에 연근 뿌리만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 약 3천 4백평에 대해서는 연근제거의 면적은 80내지 100㎝를 백호로 긁어내는 것으로 해서 12,006㎡가 늘어나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준설된 양은 얼마 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실질적으로 준설된 양은 15,507㎡에다가 1공구에서 나오는 연꽃대 퇴적물은 2,333㎡가 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것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일부는 송천동에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전북대학교 치대 뒤에 지금도 가면 볼수가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것은 사실과 똑 같습니까. 틀리면 책임 지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책임 집니다.

최락운 위원   설계 변경으로 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으로 해서 꼭 되었다기 보다도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공사기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것을 참고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번보다도 훨씬 적은 양에도 60일을 주었는데 그 보다 배 이상이 많은데 50일로는 도저히 안되고 그 다음에 물을 쉽게 빼서 물이 금방 마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물이 빨리 마르지를 않고 도쟈가 접근하기가 힘든 상태 였습니다.

최락운 위원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대로 공사를 못하고 설계변경 사유가 생겨서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는 이와같은 상태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락운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과장님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 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저는 계통보고를 하고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당초의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시행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입찰한 사람이 공사를 기일내에 끝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공사를 끝까지 시켜보지도 않고 설계변경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끝까지 시키려고 보니까 도저히 도쟈가 접근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쩔 길이 없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그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까 나왔는데 저희들이 한 번 숙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겠는데요.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위원님! 제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담당 계장께서 말씀드리면

최락운 위원   그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을 발췌해서 저를 주시고 답변을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설계변경이 일어난 내용을 전부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내일아침에 제출해주는 것으로 하고

최락운 위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못하면.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2공구를 80~100㎝까지 굴착을 했는데 원래는 20여㎝, 아니면 2공구 연꽃 구역은 40㎝까지 굴착을 했는데 왜 이쪽은 80~100㎝까지 굴착을 하게된 내용은 어떤 사유에서 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결론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때 당초 설계서에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공구에는 도쟈로 23㎝내지 31㎝를 280m 가도를 내가지고 그 가도로 하여금 양쪽에서 도쟈가 밀고 오면 그것을 싣고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쟈 투입이 불가능 해서 그 밑에있는 1공구

오정례 위원   현재 연꽃 뿌리 깊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1공구에서는 연꽃 뿌리까지는 아니고 퇴적물 위에 상단부만 얘기됐기 때문에 결론은 도쟈로 준설할 필요가 없었고

오정례 위원   1공구 말구요. 2공구 오른쪽에 수궁정 부근에서 80~100㎝를 집중적으로 일부를 굴착을 한 것으로 변경 내역이 있거든요. 이쪽에 연꽃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40㎝까지 굴착을 했는데 왜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깊게 굴착을 했는지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지금 2공구 연꽃 확산 구역으로 해서 80~100㎝ 구역은 집중적으로, - 그 뒤에 사진 붙어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연이 침범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연꽃 뿌리가 어느정도 되냐는 얘기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연꽃 뿌리는 지하로 약 1m정도 거의 들어가 있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1m정도.
  그러면 왜 이쪽은 40㎝만 굴착을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이쪽에는 지반이 단단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팔 필요는 없었고,

오정례 위원   이쪽은 지반이 단단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오정례 위원   왜 이쪽만 지반이 단단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런데 그 노란 부위는 도쟈가 도저히 접근을 못해서 제외된 지역이고 현재 그 옆에는 바로 다리 밑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흙이 약간 단단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적게 발주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해가 조금 안되는데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연근이 뻘층 깊은데는 1m이상, 심지어는 1m보다 훨씬 넘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40㎝ 구간 여기는 그렇게 많이 땅속으로 침투가 안된 지역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변경과정에서도 우리가 준설하려고 했던 근본 목적이 축적된 퇴폐물들을 일정정도 굴착하고 연근 제거하고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그 목적조차도 변경하면서도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일부는 불가해서 결국은 준설하지 못했고 일부는 40㎝만 하고, - 그러니까 편의대로 굴착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전체 구간을 준설을 했습니다만 자금에 맞춰서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없는데를 많이, 연근이 없는데를 많이 팔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기타 구역도 최소한 10㎝까지는 전 면적을 준설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2공구 수궁정 부분의 녹색부분이 전체가 연꽃이 다 거기에서 생식을 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날 공사현장에서 보니까 처음에 삽을 떴는데 그쪽에 사실 공사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 한쪽만 깊게 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쪽에 한해서만.
  이쪽부분이 2공구 이쪽인데 그쪽만 불필요하게 연꽃과 관련없이도 깊게 판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편리에 따라서 굴착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이 고여있는 지역이 우리가 당초에 팠던 2m니 이렇게 해서 2m 물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뻘층이 2m 입니다만 도쟈가 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적작업을 계속해내는데는 밑에 기반층이 나올때까지 2m 50이 되는 뻘층을 긁어냈습니다. 옆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연꽃 뿌리가 있는 이 부분을 이적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쟈가 지나가려면 2m 부분을 거의다 긁어내고 옆으로 제켜놓고 이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때 이것이 완전히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다시 2m 이하의 흙은 다시 거기에 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이있는 지역이 2m 가 아니라 약 80㎝ 정도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저도 확인을 해보기로 하구요, 아까 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에서나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충분히 토질을 분석하고 수질을 분석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못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도 시인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사실상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물이 들어있고 방죽으로 여기저기 가서 깊은 지렛대를

오정례 위원   충분히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신다고 그랬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론 설계가 잘못된 것은

오정례 위원   설계변경이 불가피 했고 그래서 실제로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원래 예측했던 물량의 굴착을 하지못한 것은 시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굴착은 다 했죠.

오정례 위원   원래 기본 처음 설계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처음 설계보다는 약간 더 나갔죠.

오정례 위원   물량으로 하면?
  그러나 균일한 준설은 못한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86년도에 준설한 경험이 있고만요. 여기에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86년도의 지도를 제가 못붙여 드렸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부분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당시 준설했던 경험이 있었으면 충분히 토질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 분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동물원에서 내려오는, 현재 수영장의 뒷면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구 자체가 지금같이 분리처리가 안되고 완전히 우수까지 이쪽으로 들어오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토사가 이 주변을 상당히 많이 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토사로 인해서 사실상 이 지역과 같은 뻘의 형태가 아니고 토사의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 준설하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도 준설이나 굴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한 설계를 하는 담당자들도 이것이 충분히 예측이 됐었다고 들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직 과장이 되다보니까 기술적인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저는 우리 직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 직원도 사실상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한 직원같으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8급이 그때당시 취급을 해가지고 이런 오차를 가져 온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술직이 되었더라면 그때 당시부터, 처음서부터 이러한 오류는 범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과장이 기술직이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구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한가지 더 첨언해서 변명같습니다만 하나 더

오정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당시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 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뻘층을 조사해보고 이러기는 좀 엄두도 나지않았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여부를 분명히 하지못했던 것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잠정적으로 해보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이한 판단이 있었지 않았나 싶거든요.
  말씀대로 과장께서도 전문직이 아니라 담당자의 대략적인 보고에 응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봐라 이렇게 동의를 했었겠고, 담당자는 분명히 공사시기의 문제도 이 공사를 겨울에 했다면 이런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를 해서 원래 공사계획대로도 변경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충분히 겨울에 했다면 그게 가능했을 거라 지금까지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짐작을 못했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준설의 업무는 기술직이라도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 큰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큰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뒤늦게서야 알았습니다만 왜 물이 이렇게 안마르느냐 여러 가지로 해서 저도 말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도면설명)
  그런데 지금현재 이 뒤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수관을 받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있는 수문, 이쪽을 지나서 이 안쪽으로 방죽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밖으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턱과 이 속에 묻혀있는 거대한 암거의 높이가 이 수문의 높이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꽉 막다보니까 물이 더 이상 수문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암거 안쪽에 들어있는 이 전체가 땅속에 들어있는 것은 자연발화 이전에는 도저히 어떻게 품어낼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데서 착오가 나지않았지 않냐

오정례 위원   제가 공사 시기에 문제를 건 것은 어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단단히 굳었더라구요.
  그렇다면 물을 빼고 일정정도 굳은 다음에 공사를 했다면 원래 변경하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공사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의에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당초에 공사 시작하는 것은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때부터 물은 뺐습니다. 물을 뺐는데 여름날씨 같으면, 지금같으면 상당히 발화도 많이 되기 때문에 굳은것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상당기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쟈 접근이 힘든

오정례 위원   겨울에는 햇빛 양이 부족하니까 굳는데 시간이 훨씬 더 길게 걸리죠.
  그런데 굳이 공사를 3월달에 시작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있습니다.
  현재 여름에 이 물은 한 번 우수로 인해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끝내지 않으면 여름에 물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던 간에 연꽃이 피기 이전에 해야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왜냐, 연꽃이 피어버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를 못하니까 연꽃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 지역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사와의 연계성을 생각하신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당장 본 사업을 준설하는데 있어서 뻘층이 형성되어가지고 습지도쟈가 들어갈수 없었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다면 이게 조금 굳은 다음에, 지금처럼 굳은 다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이 공사를 함으로서 이 난공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우리 기술자도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초습지의 도쟈가 경지정리를 할 때 약간의 뻘층을 잘 걸어 다니는 도쟈를 연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마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피가 30㎝ 말랐었습니다. 벌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고 깊이도 어느정도 상당히 깊이 벌어져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를 말랐다고 해서 그 큰 도쟈가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빠져버리는 거에요. 왜 빠졌느냐, 여기가 표층이 마르고 여기가 한 2m 정도의 뻘입니다. 완전 수렁이에요.
  그러니 육중한 도쟈가 말랐다고 해서 지나가다 보니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짐작을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2공구 보트장 구역 해가지고 도쟈준설 10㎝를 평균적으로 균일하게 했군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는 도쟈가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여기는 어떻게 도쟈를 했냐, 이 지역을 깎으려고 제가 전국적으로 도쟈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상당히 부대꼈습니다만 전국에서 제일 작은 4.5톤짜리 그것을 광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밀고 다니면서 또한번 밀려고 했는데 두 번째 가지를 못하는 거에요. 두 번째 표피가 약간 걷어진 상태에서 다시 걸어가다 빠져버립니다. 세 번을 빠져가지고 다시 나오고

오정례 위원   이쪽에서 했던 도쟈의 톤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이것은 상당히 큰 톤수지요.

오정례 위원   처음부터 그 도쟈를 이용해서 했으면 변경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 아니었어요. 시기를 굳은 다음에 잘 잡고 적정한 도쟈의 톤수를 가져와서 준설했다면 변경을 하지않고도 가능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런데 아까 4.5톤의 도쟈는 이와같은 일은 하지못합니다. 이것은 아까 그 정도죠.

오정례 위원   도쟈 굴착 양이나 면적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기계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질의를 정리를 할께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몇가지만 오정례 위원 질의사항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이것을 여름에 많이 마르기 좋을때 해가지고

오정례 위원   그렇죠. 공사 시점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았단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그것은 아까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 잎이 뿌리에서 올라올때가 4월 말경이나 5월부터 올라옵니다. 그때는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고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연잎이 올라오는데 그때 공사하면 안되죠. 그래서 그 전에 하려고 서둘러서 물을 2월부터 뺐는데 그때는 동절기라 물이 안마르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연이 없다고 하면 여름에 하면 좋죠. 여름에 빨리 마르니까. 그리고 왜 습지도쟈를 못썼냐 하는 것은 습지도쟈 4점 몇톤짜리는 긁어만 내지 운반을 못합니다. 운반을 하고 받아내고 하려면 큰 차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 도저히 불가능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중에서 준설 물량이 적절히 되었는가 안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신일아파트 그쪽에 매립을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에요. 몇월 몇일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기록을 봐야 알겠는데 민원발생이 4월 10일자니까 4월 9일이나 8일쯤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다 며칠간 묻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3일간

오정례 위원   몇일부터 몇일까지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오정례 위원   여기에 토사량 얼마가 묻혔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거기가 3,960㎥

오정례 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중지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약 열흘간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언제부터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4월 11일부터 4월 21일

오정례 위원   21일까지 열흘간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9일까지

오정례 위원   9일간 중지됐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중지된 것은 사토가 나가는 것이

오정례 위원   이전하는 것 말이예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나가는 것이 중지가 됐지 내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단 내부에서는 파고 있었지만 사토장까지 가지않았었다, 그 기간이 20일까지였다는 이야기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러니까 그 공백의 기간은 나가는 기간, 사토처리를 하는 기간은 9일정도 중지가 됐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저쪽 전북대 그쪽에 매립을 시작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4월 21일부터 나갔습니다.

오정례 위원   21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집행부석: 5월 26일까지입니다.)
  4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요.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5월 28일까지

오정례 위원   얼마의 물량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매립양에 대해서 계약 물량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제기가 되고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알수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않다라고 확신하시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이것은 누가봐도 양을 대충 계산해도 나옵니다.

오정례 위원   전북대 그쪽의 지반구조가 그렇게 공원관리과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면 평면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실제로 지반구조를 볼때 그렇지 아니하다는 이런 지적이 되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뒷면의 사진을 보시면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측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수사결과에서 문제가 없다고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오정례 위원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고기가 문제인데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기린지에다가 상당수를 넣었다고 하고 또 일부는 동물원에 먹이로 사용했다면서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마는 종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었고 단 한가지만 가려냈습니다. 가물치라는것이 있습니다. 이 가물치는 고기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같이 넣어놓게 되면 고기가 들어간 것이 다 죽을 것

오정례 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 호수 수질상태 기본계획서를 보니까 인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이 현재 다소 수질에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고기를 어떤 인간이라든지 어떤 동물들이 그 고기를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보기에는 그때당시 가물치가 상당히 컸습니다. 한 마리도 허리가 휜 것을 못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것도 동물에게 먹이는 것이니까 최소한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동물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 먹인것이 아니고 가물치에 한해서만, 겨울에는 하마사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보관을 한달 이상했어요. 그런데 자치가 자치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흐레를 다 빼냈다라고 하면 동물들이 먹어도 되겠다. 어차피 이것 팔지도 못하는 것이고 해서 아마 동물원에서 검사를 했을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동물원에서 검사는 안했고요, 가져온 것을 그대로 동물에게 주었다는데 분명히 여기 호수에 부영화 상태가 있고 여러 가지 중금속 함유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동물에게 먹이는 것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동물에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동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적인 소화력이나 이런게 다르겠지만 좀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안에 다 죽어버리고 몇 마리 없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몇 마리 없었어도 한 마리라도 철저히하는 의미에서는 그렇고 기린지가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기린지 상태가 물의 탁도가 심하고 전혀 내부 광경이 보이지않을 정도로 심하던데 어떻게 기린지에다가 고기를 옮길 생각을 하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기린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데다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보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정례 위원   지금 고기가 어느정도 살아있습니까. 그것 다시 공원에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다시 잡아서 공원에다 옮겨야 합니다.

오정례 위원   대충 어느정도 살아있다고 보세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한 80%이상은 다 살아있다고 봐야죠.

오정례 위원   반대로 80%는 죽고 20%만 살아있다고 하던데.
  그당시 반입할때도 포대에다 넣어가지고 옮기고 또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80%이상이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죽은 물고기를 떠낸 양이 그렇게 많았다 이거죠. 그렇게 물고기 관리를 허술하게 할 수 있었는가. 결국은 이게 준설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지만 왜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고 왜 시기 선택을 좀더 합리적으로 하면 안됐는가. 또 이 물고기 관리를 허술하게 했는가. 헤치우식 아닙니까. 포대에 담은것부터 해가지고 적절치못한 기린지에다 넣어가지고 다 죽이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때당시 여건으로 봤을때는 고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기 처분을 할려고 시장님에게 보고드리고 결재도 맡아놨고, 또 여론이 우리 기린지가 있는데 굳이 폐기 처분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라도 그때 당시에 옮겼던 것이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뒤에 물론 수송 과정에서 약간 저기한 것은 태가 나가지고 죽었습니다. 가끔가다 한 마리씩 뜨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80%이상이 다 죽었다라고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리가 잘못됐다고 봐야겠죠.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방금 오정례 위원의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송천동에 준설토가 불입이 된지가 4월 22일이라고 보고를 했죠.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9일부터 11일까지

최명철 위원   4월 9일부터 들어갔다 이거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공사일지를 보니까 공사일지에는 최종 19,416누베가 반입이 된 것으로 됐는데 우리 결과 보고서에는 15,507누베로 되어있습니다. 무려 4천누베가 오차가 있습니다. 공사 일지하고 결과보고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이것은 아까 이적 작업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80㎝만 나가야되는데 연근을 그대로 이적을 해서 그대로 싣고 오면 괜찮겠습니다만 그 뻘중에서 이적작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근을 하나라도 그속에 남지않고 파내다보니까 사실상 준설토가 더 나갔습니다.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근은 제거해달라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더 나갔지만 별수없이 돈은 계산이 안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요. 작업일지하고 결과보고서도 4천누베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연근제거도 14,870누베가 또 나갔어요. 연근제거는 따로. 그러면 과장님 말은 전혀 틀리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작업일지를 우리도 썼습니다마는 나가는 것은 나가는대로 기록을 해주고 우리는 당초에 설계에 의한 계획 목표량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말씀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사일지도 보면 누가 결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담당자 하나만 찍으면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양식 자체가 그렇게 생겨서 저도 결재를 하려다가

최명철 위원   양식이 잘못되면 양식을 만들어서 매일 일지를 쓰고 결과를 맡고하면, 아니면 결재를 맡아야지 양식 자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도 결재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러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글씨 자체도 틀립니다. 지금 싸인펜으로 썼다가 볼펜으로 썼다가 이것 전부다 누가봐도 조작했다고 그러지 어떻게 개개인이 썼다고 보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일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볼펜 글씨하고 싸인펜으로 똑같은 날 기입을 한 이유가 왜 그래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기록이 펜이 틀리다는 것은 감독이 직접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최명철 위원   아니 생각해봐요. 볼펜하고 싸인펜하고 두 개 갖고가서 볼펜으로 쓰다가 갈아치우고 싸인펜으로 쓰고 그래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것은 조작아니예요. 그러죠. 담당자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는 모르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담당이 써서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공사하는데 단 한 번도 작업일지를 보지않았다는 결론밖에 안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결재를 맡기 때문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재를 맡으라.

최명철 위원   그런데 시정이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결론은 결재 양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날 그날 복명으로 받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과장이 지시를 하면 밑에 직원들이 말을 안듣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말을 안듣고 그랬다는 것은 그런 직원을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저희들 행정 양식중에 결재 과정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공사일지에는 없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글쎄요. 있으라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당연히 관리를 책임지고 막대한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냥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사일지를 다른데 가서도 보고 그랬습니다만그것이 아마 담당자 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보고는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재 도장을 찍어가지고 결재 맡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계약일로부터 공사는 바로 착수를 해야되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착공계는 바로 들어옵니다마는

최명철 위원   계약하는 날 착공계가 바로 들어가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최명철 위원   계약하는 당일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당일날 착공계는 아니죠.

최명철 위원   계약하면 그날 착공계를 동시에 넣긴 넣잖아요. 그러면 지출 결의서 전부 맡아서 정식 계약이 맺어지죠. 보통 계약을 하면 착공계를 며칠만에 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일주일만에 내도록

최명철 위원   착공계는 일단 지출결의서 경리과에 경유하고 경리관까지 결재를 다 맡은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통상 일주일 이내잖아요. 그러면 3월 3일부터 작업이 시작 됐어요. 그러면 3월 3일부터 착공을 시작했는데 3월 9일까지 작업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그렇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뭐 그때 우기가 나빴던지 어떤 그런 현상이

최명철 위원   정확히 모르겠죠. 그때 우기가 3월 3일부터 9일까지 우기가 나빠서 아무 이유도 없이 작업일지도 없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눈이 왔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이런 하찮은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월 3일부터 착공을 시작했는데 3월 10일부터 시작했던 것이 계속 11일, 12일, 물빼기 작업을 합니다. 3월 23일까지 계속 물빼기 작업입니다. 그런데 맨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때 사토장 때문에 공사를 진행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공사 시방서나 아니면 계약서에 사토장은 발주처인 우리시가 책임을 지는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맡은 공사의 시공업체에서 사토장을 만드는 것인지 그런 계약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락운 위원   시청이 책임지게 되어있어요.

최명철 위원   그러죠. 그런데 아까는 과장께서는 어디서 해야될지 몰라서 그렇게 됐노라고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지않아도 왜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 사토장을 엄연히 계약을 했으면 업자가 하는 것 아니냐 -저는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 그랬더니 그 사람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해서 상당히 심열을 기울였습니다.

최명철 위원   준설하는데 사토장 준비도 안해놓고 무조건 준설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론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계약은 해놓고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심지어는 고산에까지 버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4㎞가 넘어버려서 돈이 더 늘어나고, 그것은 4㎞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 이내로 찾을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전계장이 상당히 힘을 들여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송천동으로 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체된 이유가 사토장 때문이라면 누구 책임이예요. 시가 책임짓는 것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사실상 물빼기 작업이 들어가고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과정인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을 왜 바로 착공했으면 그때부터 사토장도 준비가 되고 갖다 내버려야되는데 왜 늦게 갖다 놨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착공 하더라도 바로 그날부터 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흙을 퍼낼려면 가도도 내야되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착공한다고 바로 그날부터 사토나가는 것이 아니예요. 저희들은 그것 나갈때하고 같이 맞추어서 그안에, 물론 미리 공사하기 전에 사토장도 해놓아야 되겠지만 나가기전에 저희들이 하는데 상당히 힘을 기울였죠.

최명철 위원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준비기간에 이미 착공은 시작이 됐는데 그때서야 준설토가 나오기가 한 20여일 예를들어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가서 사토장을 그때 마련한다. 그런 형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리고 이 공사는 금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인데 착공을 어느 공사가 이렇게 빨리한 공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잎이 나오기전에 그 일을 끝내려고 저희들이 예산 섰을때부터 서두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가지고 3월달에 착공한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둘렀습니다.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토장 준비가 미리 못되었고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사토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연이 안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질의할 때 국장님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연꽃뿌리가 4월말부터 5월초에 나기 때문에 빨리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주면서 결국은 착공을 4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겁니까.
  설계변경해서 4월 30일부터 공사시작했지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작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사를 보면 저도 처음으로 공사를 맡아보았습니다. 사실상 공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기안에 어떻게든지 맞추어서 끝내주면 된다 이런 업자들의 심리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점도 있고, 그 기간안에는 연꽃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계약서류에 사토장 문제가 정확히 짚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사 지연이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연이라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연이 됐지 않았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공기계산을 잘못 했었던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20일동안 못했던 것은 사토장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씀하신지가 불과 한두시간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여기서 말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증인 선서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답변드린 내용은 질의 자체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발주처의 사정으로 아무튼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경우에 이것은 발주처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당초 계획하고 달라졌던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부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최명철 위원   당초 설계는 물론 습지에 도쟈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웠다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준설선 보신일 있습니까? 바다에서 준설선 띄워놓고 하는 것.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직접보지는 못했어도 그림은 보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들어 한진해운같은데 보면 바다에다 준설선 띄워놓고 준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방법도 택하지 못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때 당시에 황만길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때당시 직원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편차가 나가지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문제가 있고 두번째 그 기계 자체가 덕진공원에 들어오기까지는 공간이 없습니다. 첫째는 기계가 앉아있어야 할 공간도 없고 두 번째는 그 물을 품어내는데 받아내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자금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준설선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군산에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준설을 하는 의미가 물을 깨끗이 하자는 의미에서죠. 아까 암거가 나왔는데 현재 유입수를 우수로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테니스장 쪽에 암거있죠? 암거 공사되어 있죠. 역수 계산이라고 합니까. 물이 유입될때 충분히 계산해서 만들어진겁니까.
  그 박스가 얼마 얼마입니까?
  ( 집행부석 :「2.5m에 1m입니다」)
  2.5에 1m입니까. 만수위 되었을때하고 암거 박스 높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30㎝ 차이납니다.

최명철 위원   수면이 더 높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박스가 더 높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올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가 안오는 평소때에는 박스안에 있는 물이 죽어서 흐르지않으니까 썩어있는 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신 일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론 암거를 설치할 때 지면상 낮기 때문에 우수만 넘어가버리고 물로 완전히 떨어져서 공간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이 채워져있을때는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최명철 위원   이것이 잘못 설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설계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당초에 박스를 설치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거기에다 화장실을 짓기위해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화장실과 수영장이 없어지고 그 뒤에 공간이 남게 되면 부득이 땅을 위를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매립하게 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암거도 사실은 잘못 시공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대로 시행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것도 문제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안했잖아요. 그러면 준설 역시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러면 암거도 어쩔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또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올때 그 물을 다 받아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론 받아낼수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이 넘치면 수문쪽에서 밖으로 나가고 이쪽에서는 들어가는데 아마 박스가 찬다고 해도 저쪽에서는 수면 높이를 넘을때는 밖으로 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암거가 수면보다도 30㎝가 높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요구했는데 그것하고 수면이 만수위가 되었을때하고 그때 차이가 정확히 30㎝라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물이 찼을때 보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난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는다면 책임지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암거 높이가 물수면보다 30㎝이상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콘크리트 지붕되어 있는데 말고 물 나오는 입구가 30㎝이상 올라가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수면보다도.

최명철 위원   그것 분명히 30㎝ 올라가 있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비가 안오고 물이 가두어져서 썩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비가 안오는 날이 더 많은데 장마철외에는, 더군다나 콘크리트안에서, 또한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일텐데.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퇴적물은 밖에서 막히게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부다 막히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비가 올때 우수가 들어오면 우수에는 흙하나 안들어오고 그대로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론 들어오겠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퇴적물이 당연히 쌓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오래가면 쌓이겠습니다만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도면하고 시방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공사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총책임자가 과장님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락운 위원   감독책임이 있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락운 위원   그런데 감리일지를 한 번도 이제까지 공사 끝날때까지 안보셨다면 얘기가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봤죠. 안보겠습니까.

최락운 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설계변경하는데 과장님 도장찍으셨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론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작업일지도 안보고 설계변경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동안에 근무태만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직무유기한 것이에요. 시인하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시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체계가 담당자가 설계같은 것은 특히나 더 그렇겠습니다만

최락운 위원   덕진공원에서 제일 중요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일지도 결재를 하지않고, 이것이 규정이 없으니까 안한다. 그러면 이것을 매일 작업하는 것을 담당계장이 보고나면 담당직원이 적고 과장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또 국장도 확인하고 결재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공사비가 나갈때 공사가 어디까지 되었는가도 내용 알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계속 공사비 나가고 내용도 모르고 설계변경 해주고 이런 것은 완전히 업자를 위한 설계변경이지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완벽하게 되었느냐 외관적인 것이나 기타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들어가는 그런것들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끝나면

최락운 위원   그래도 관은 모든 것이 서류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 월급주고 말로 일 시키는 것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 서류를 전부 검토해야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안보셨다는 얘기인데 한 번도.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앞으로 그 관계는 반드시 결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이것은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어제 선서하셨습니까? 거짓말 안하기로.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락운 위원   지금 거짓말 안하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결재 안한 것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최락운 위원   이것을 현장확인하고 일지확인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으니까 시장에게 보고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설계변경해서 돈을 주었다면 우리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현재 60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전부다 업자를 위해서 설계변경 해주었다. 공사하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준설량이 애초보다 적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 잘못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는 공사에 공사 감리일지에 결재 안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최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사일지 대신에 가끔가다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복명서가 올라옵니다. 그 복명서는 제가 분명히 사인했습니다. 그 복명서를 요구한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물론 공사비가 올라온다든지 설계변경 올라올때는 결재를 하셨겠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중간중간에 복명을 합니다.

최락운 위원   저 이것 가져가서 그대로 시장에게 보여줄렵니다. 이상 없겠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알기로는 감독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관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일지를 검토하지않는 과장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기술진에게 다시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앞으로 감독일지에 대해서는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최락운 위원   우리 공사감리에도 건축사들이 감리일지에 도장을 찍지않으면 나중에 감리 불성실로 걸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담당자가 싸인펜으로 쓰고 말아버립니까. 자기 사인도 않고, 과장사인은 그만두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문제는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암거가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퇴적물이라든지 이런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대로 되지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반 하수와 우수가 섞여서 연못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하수관망도를 통해서 암거를 통해서 분명히 연못으로 유입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되지않았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무튼 비가 올때는 잡다한 것이 많이 떠내려오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 암거위에 이미 어떤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입구에. 일단은 종전의 시설에서 넘어오면서 걸리고, 다음에 이 암거로 들어가면서 걸립니다.

오정례 위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닫혀진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문을 닫아놓는 것이 아니고 철로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공기는 100% 통과가 됩니다.

오정례 위원   내부에 퇴적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잖습니까? 그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내부에 퇴적이 많이 되면 유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준설을 해야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픈으로 공사를 다시 할수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안됩니다.

오정례 위원   물론 공사가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또 현재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준설이든지 암거든지 다 연못의 수질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나중에 관리감독이라든지 천재지변등 이런 가능성을 예측한다면 그렇게 판단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암거의 길이가 길지는 않고 짧은 길이입니다.

오정례 위원   몇 m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53m입니다.
  그리고 지금 덕진공원 정비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이쪽과 저쪽을 불가분 마당으로 만들어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이 -황위원님이 잘 알고계십니다만-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터 놓아서 완전히 시야을 벗겨놓아야지 그렇지않으면 조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나 염려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암거부분에 있는 물로 인해서 공원수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다시 제고를 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왜 신일아파트 뒤를 사토장으로 결정했는가가 이해가 안갑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계장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거기다 땅을 매립해야되니까 승낙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승낙을 받고 원칙적으로는

오정례 위원   개인소유자와 직접 협의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오정례 위원   처음에 준설물량이 얼마입니까? 변경해서 전체 준설한 양이?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19,000㎥는 총체적으로 나간 숫자가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 양을 신일아파트 거기에 사토할 수 있는 만큼의 면적이 된다고 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론 그때 당시는 그것을 해놓고 높은 면적으로 다 올라갈수는 없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타당토를 물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백구라든지, 고산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상당히 주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있는 중이었었죠.

오정례 위원   그것을 미리 그렇게 준비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론 아닙니다. 아까 최명철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준비를 해놓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일을 하다보면 그런것도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개인 땅 소유자한테는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거기를 사토장으로 생각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 물량을 거기에 다 담을 수도 없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면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민원이 제기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결국은 사토장 선정도 처음부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도 저희들은 맨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 가운데, 더군다나 아파트가 운집해 있는 지역에 이것을 부어야 되느냐, 없다 보니까 별수없이 눈물을 머금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그 시간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오정례 위원   결국은 준설을 위한 사업준비가 충분히 되지않았던 것이 아니냐, 말대로 6월달에 연꽃 일정에 맞춰야되고, 또 사토장도 우리가 인지를 하지만 충분한 예정지는 되지못하고, 너무나 준설을 서둘러서 이 작업을 마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전 조사가 미흡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태에서 상황 변동이 많이 옵니다. 예산은 있고 그 예산을 빨리 추진해야할 것이 늦게해도 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춰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연꽃이 피기전에 해야할 필요성을 첫째적으로 느꼈고, 여러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없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행정을 보는 과정에서도 누차 반복되는 일들이었었고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작업일지를 누가 쓴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담당자가 작성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지를 한 번 보세요. 3개월동안 공사현장에서 이것을 썼을텐데, 그리고 사무실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3개월동안 작성을 했는데 손때없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근   최명철 위원님과 주재민 위원님께서는 싸인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감사장에 와서 국장이나 과장은 답변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뒤에있는 직원들은 머리를 벽에 대고있고, 발을 꼬고있고, 팔을꼬고있는 일들은 감사장내에서 만큼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관계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 설계도 덕진공원전체 설계회사인 신원엔지니어링에서 같이한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닙니다.
  준설하고 조경하고는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서류상에는 준설공사에대한 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했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파란책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뒤에 입찰을 했던 내용입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계약서가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것은 준설공사 계약 아닙니까. 준설 설계용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설계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준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있는데 준설공사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얼마에 용역을 줬는지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서류를 찾아야 나온다는 것은 준비성이 대단히 없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측을 못해가지고 들어가지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변상 문제까지도 거론을 한 것 같은데 어느 회사에다 변상을 해야 할것인지 회사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것 공사문제, 용역문제 이런 것은 2천만원 나가는것도 표시가 되고 서류에 나와있는데 왜 그것만 안나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원 엔지니어링에다가 덕진공원 전체 공사 용역을 주면서 준설공사와 같이 맡긴 것인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발주를 따로 분리해서 했을 망정 설계는 같이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분리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제도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토양에 대해서 어느정도 오염이 되었는지 전혀 검사를 하지않고 설계를 한 것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비가 연못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것이 아닙니까. 기술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장비가 투입이 된다면 연꽃이 다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 용역을 납품받아서 공사에 들어갔느냐 그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와서 설계를 변경하자면 설계를 했던 회사는 책상에 앉아서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렇다면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변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사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준설량이 설계변경을 해서 2천여만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그러는데 이것을 현재 두 개 사토장에 버렸잖습니까. 이것을 검사해보면 준설량이 나올 수 있지않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계산만 해도 대충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반출되었던 차량들을 계산만 해도 톤수가 나오고.

○위원장 김성근   그거야 공사 현장의 조건이나 이런것에 따라서 반절이나 3분의 1만 싣고도 나다닐수 있는 것이고 한데, 그리고 이미 지났는데 공사 일지에 따라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지금 답변한 이과장께서 분명히 준설량이 실지보다도 연근을 제거하는데 실지보다도 더 준설한 양 답변하셨는데 과연 준설량이, - 설계를 제가볼때는 책상위에서 하고 현장답사도 제대로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 사토장의 현장보존을 잘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두 개의 장소는 지금 가면 볼수가 있을 것으로.

○위원장 김성근   그리고 설계 용역비 문제는 전혀 회사가 안나와 있으므로 내일이라도 답변을 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수도없이 투여되는 사업에 대해서 감독일지를 결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방기죠.

최명철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 설계변경 일자가 언제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시장님한테 결재 맡은 것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최명철 위원   예.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보고한 날짜가 3월 21일입니다.

최명철 위원   공사 문제점을 보고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을 해야될 사유가 발생해서 공사중지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준설토를 이적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될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도 않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했다면 당초 설계대로 계속 공사를 진행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은 차후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대충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설계변경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내부적으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겠다해서 서로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변경된 내용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결재는 나중에 맡더라도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결재가 난 뒤에 합의가 된 것이죠.

최명철 위원   3월 20일날 문제점이 보고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고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기는 3월 20일까지 공사를 아예 못했어요, 물만 빼냈지.
  자꾸 말이 앞뒤가 안맞는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3월 20일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결심이 나기전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야 하잖아요. 시장의 결심도 안맡고 공사 할수 있어요? 못하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공사의 기본틀이 100% 바뀌었다면 몰라도 가도라든지 땅을 파헤친다든지 이런것들은

최명철 위원   시장 결심없이 임의대로 공사 할 수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러면 이것은 내일 아침에 일지를 보고 흘러가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찍은 사진은 누가 찍은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업자들이 찍고 저희들이 찍고.

최명철 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찍은 거에요. 업자가 찍었어요?
  여기보면 3월 30일날도 작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3월 20일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난 이후에 그뒤부터 시장 결심이 언제나고 재공사가 언제 시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동안에는 무엇을 했는지 내일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리는데 제가 그러한 식으로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려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공사 계약을 해놓고 대충 자체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바로 시작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작업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에서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덕진공원연못 준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연못 준설에대한 질의를 마치고 내일 14시부터는 공원조경 조성공사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5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전주시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