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1일(수) 14시 12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조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덕진공원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덕진공원소관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의를 다해서 조사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처음으로
- 덕진공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덕진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는 덕진연못 준설에 대한 보충질의와 공원 조경 조성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의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준설공사가 1월 10일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죠?
  공사를 하다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준설공사요?

황만길 위원   전체공사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황만길 위원   U대회하고 또하나는 왜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동절기에

황만길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때 2개월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때는 업체에서는 자재 준비 같은 것 했죠.

황만길 위원   그리고 관광국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셨냐고. 2개월간 공사중지 명령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때는 저희들이 2월달부터는 물빼기 작업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황만길 위원   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물 양은

황만길 위원   그것도 생각을 안해보셨죠? 내가 알기로는 물 양이 상당히 많아서 물빼는 기간이 많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토를 제거하는데 큰 차질이 왔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왜그런고하니 사전 준비가, 제가 원래 건의하기는 그것을 물을 빼지말고 흡입식으로해서 준설을 해야만이 획기적이고 과학적이면서 준설의 효과가 날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는 물을 빼가지고 준설을 중기로 한다고 그랬을때 제가 만류한 기억이 나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황만길 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니 모든 사업이 내가 봤을적에 문화관광국은 신설국이었고 사업은 이과장이나 박국장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기술직이 몇분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기술직은 토목직은 8급 하나였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약 4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직만을 가지고, 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공사를 한다, 제가 처음부터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저는 거기에 자문위원같이 해가지고 저하고 박종윤 도시건설위원장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현지도 많이 방문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박종윤 의원이 건의한것이 하나도 관철이 안되었어요. 국장이나 과장이 기술직이 아니다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러한 조언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경이나 준설 이런 것 등등을 봤을때 상당히 착오가 많이오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빼는 시기도 내가 봤을때에 준설장에서 나오는 흙을 사실상 물이 질질 흐르니까 못가지고 나갑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못가지고 나갑니다. 시내는 그 흙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준설 자체는 계획부터 실행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지금와서 생각하면 그런점은 느낍니다만 그때 당초에 준설하는 방법을, 가령 기계로 할 것이냐, 인력으로 할 것이냐, 또는 흡입식으로 바다 준설하는 것 갖다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군산에 가서 바다 준설하는데 가서도 저희도 알아봤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큰 기계가 들어오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돈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그 물을 다 품어서 준설할때는 그것을 받을만한 땅이 있어야하는데 그것도 마련되기가 어렵고, 또 연꽃 있는데는 그렇게 하면 혹시 연뿌리가 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심히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설계대로 다시 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연꽃 있는데는 사실은 준설할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연대만 잘라내면 되는 것이었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적어도 40억 공사를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충분한 사전 조사, 계획, 이런 것 등등이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직 가지고는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 실감하시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것은

황만길 위원   문화관광국이 계속 공원관리나 기타 녹지관리를 하려면 최소한도로 기술직이 사무관 이상은 거기에 배치가 되어야만이 이런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역부족이라는 것을 아마 두분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나름대로 저희들은 우리 공직사회중에서 전문가들, 그 계통에 기술자들하고 사회의 전문가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술을 가지고 직접 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달랐다 그런 것은 느낍니다.

황만길 위원   그럴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논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그 흙이 50년 내지 60년 동안 그대로 묻혀있던 흙입니다.
  사실상 수질검사를 하게되면 인체에는 물론 해가 있겠지만 BOD로는 적합한 것으로 나올것입니다만 그러나 흙을 뒤집으면 흙이 한 50년 동안 썩다보니까 냄새가 무척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송천동이나 대학교 뒤에 그런데서 흙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흙은 사실상 그게 좋은 흙입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썩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제 흙도 가져와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마 그게 큰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을 사전에 충분히 흙도 사전에 물빼기 전에 파보고 과연 이 물을 뺏을때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등등이 전혀 사전 계획 자체가 없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전부다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거기 호안석 쌓기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상당히 보기좋은 공원으로 조성될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마운딩 처리라든가 준설문제라고 할까 이런 것 등등은 시민의 여론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여론을 수렴해서 수정을 하려고 해야되는데 그날 현지에 가서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변명만 하려고 하고 수긍을 하지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 등등은 앞으로 감사하는 기간에라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생각하고 있는 사고 이 자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위원 추가질의 하기전에 어제 마지막에 질의를 했던 내용중에서 답변을 어제 못하고 오늘 하겠다고 한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에 답변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자료와 설명을 요청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해서 최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덕진공원 지하수 모터 교체공사, 덕진공원 관리사, 덕진공원 수로 암거, 덕진공원 퇴적물과 인력으로 준설할 때 금액의 차이 내역 등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단일본으로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락운 위원님께서 조경공사에 대한 착공전 사진, 공정 계획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현재 넘겨드렸습니다.
  다음은 덕진공원 설계용역비의 반환 청구소송의 관계와 덕진공원내에있는 수로암거 준설토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최락운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의 반환 청구건에 대해서는 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암거시설과 축구장 확장공사 이 세가지를 함께 발주 용역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97년 1월 14일 대한기술공사 대표 장세훈과 계약해서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아서 공사를 발주한 건입니다.
  당초 조사 측량시에 연못 바닥의 토질조사 등을 실시해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조사 측량 당시에 연못에 물이 잠겨있는 상태로서는 토질조사가 불가능해서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의 연못이나 저수지를 준설할 때 대게 보면 물빼기 작업후에 습지도쟈 등을 투입해서 준설한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본건도 연못에 물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습지도쟈로 시공토록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본 덕진연못의 물을 빼고 상당기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도쟈를 투입해 봤습니다만 뻘층이 평균 1.5m 이상으로 도쟈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실에 맞는 설계변경이 요청이 되었고, 또한 저희들 입장으로는 연꽃이 싹이 트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설계변경 사항은 공사 발주시 특별 시방서에도 연못 물을 배수한 후에 습지도쟈로 준설이 불가능 할때에는 실지 시공에 맞춰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같은 공사, 저희들이 맡는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사 측량 당시부터 현장 여건을 면밀히 조사 검토해가지고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덕진연못 준설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락운 위원님과 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 감독일지에 과장결재가 없다는 지적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면 공사 감독자는 건설공사 감독 업무지침에 의거 별표 66호 서식에 의한 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서식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과장 결재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결재란이 없다 하더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결재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비록 결재는 하지않았습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공사 추진사항등은 현지 출장과 일일 구두보고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 또 중요한 현지상황등에 대해서는 별도 감독자의 복명서나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왔고, 저도 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진연못 준설공사의 설계변경이 6월 10일 준공계 제출과 동일한 날짜에 설계변경 계약이 체결되었고,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면 공사를 중지한 후에 설계변경 계약 체결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내부의 통상적으로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중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자가 현장상황 등을 검토보고한 후에 선 시행하고 준공 기한내에 최종적으로 시공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 공사를 완료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로암거 내의 퇴적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암거시설은 연화천 하상고와 덕진연못의 하상고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암거입구는 우기시에 부유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스크린을 설치하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암거 바닥 퇴적물에 대해서는 아마 토사 퇴적등이 많을 것으로는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만 퇴적시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준설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분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죠.
  지금 답변중에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공사하고 같이 설계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어떤어떤 공사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준설공사와 이 자리에서 문제되고있는 덕진공원내의 암거시설입니다. 그리고 축구장을 확장하는 시설인데 이 설계서를 합쳐서 한사람한테 같이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덕진공원내 축구장 확장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명칭은 덕진공원입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체련공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실지로 준설공사만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얼마라든지 이렇게 한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계산하면 나올 것입니다만

최락운 위원   준설공사만 2억이고만요.

○위원장 김성근   준설공사만 2억 예산인데 그러면 준설공사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는 얼마로 책정되어야 적정하냐 이말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마지막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중에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8일날 설계변경에 대한 상황 복명을 했는데 이 작업일지에 보면 4월 28일 이전까지 설계변경을 요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작업을 했어요.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그러면 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작업일지하고는 둘중의 하나가 틀렸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명철위원이나 최락운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표지에 작업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현장작업 감독자가 또는 현장 소장이 하루 하루의 작업일지를 쓰는 기록부 입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표지도 작업 감독일지 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업일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작업일지와 이것과 뭐가 성격이 다른지, 이것은 감독일지여야 되는데 급조를 하다 보니까 표지도 똑같이 만든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더구나 설계변경 상황 복명을 4월28일 이전에 설계변경을 요구해야 하는, 과장이나 국장등 책임자한테 보고할만한 내용이 감독일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감독일지에는 현장상황만 들어 가고 행정의 내부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별도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점 보고나 이런것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나중에 뒤에가서 답변이 달라지면 안되니까 시인할 것은 일찍 시인을 해야 합니다.
  이 일지를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급조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매일매일 기록이 된 일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도 그것을 가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하고 물량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66호를 설명드렸던 부분의 양식과 현재의 양식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거기에는 규정양식이 있습니다마는 공사별로 내용들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공사에 맞도록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양식이 문제가 아니고 매일 매일의 상황을 진실되게 기록한 일지냐, 아니면 이번에 자료 제출을 위해서 급조한 일지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설계 변경을 해야겠다고 집행부에 요구를 할 것인데 그런 요구가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4월28일 설계변경을 합니까. 우리는 사후에 조사를 하는데 근거가 저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업중단도 없었고, 설계변경 요구도 현장에서 하지 않았고, 그런데 작업은 계속되고 예산도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사는 하루도 중지되지 않고 계속 되었으며, 설계 변경 요구나 이런 것은 작업일지상에 보고된 바도 없고, 별도로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서류가 현장의 작업일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이 감독일지.
  감독은 매일 나갑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매일 나가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독일지에는 되어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현장 소장이 매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저것은 감독일지가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감독일지기 때문에 그날의 작업량은 기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안 나간날을 건너뛰면 누계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실지로 현장감독을 나가지 않고 감독일지를 썼다는 것이 아닙니까. 책상위에서.
  현장 작업일지를 지금 바로 가져올수 있습니까. 시공회사에서 매일 기록하는 작업일지를 가져올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시간내에 가져올수 있죠, 준설공사 작업일지를 한시간내에 가져올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것은 작업일지를 가져온 뒤에 비교를 해 보기로 하고, 우선 작업감독 일지에 거론이 되지 않았던 설계변경이 왜 갑자기 이루어 졌고 공사는 하루도 중지가 되지 않고 과거의 설계대로 공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전을 일괄적으로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 요구도 없었고, 설계변경도 되지 않았고 작업중지도 안된 상태에서는 과거의 설계대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시공회사에서 변상을 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시공회사에서 그대로 공사를 하며, 현장감독을 나간 사람이 그것을 묵인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설계가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의 성격이 완전히 당초의 설계하고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운동장, 그러니까 단단한 땅에서 공사를 했다고 했을때는 당초의 계획이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장의 여건은 전자의 방법으로는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계용역 회사인 대한기술공사가 설계를 100% 잘못 했다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100%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근   축구장 등 하자가 안생긴 이런 부분외에 준설공사 자체만을 가지고는 설계가 탁상에서 엉터리로 되었다는 것이 시인이 되었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준설공사 자체만으로도 100%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업지시에 의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나 제가 보는 견해는 준설공사 설계용역 자체가 잘못 납품을 받았고, 검수를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당일 납품해서 당일 검수해서 납품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세가지 중의 과업 지시서를 보면 준설공사만 먼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준설공사 설계가 2월24일 납품이 되어서 검수도 2월24일 맞추어서 납품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이라도 돈이 나갈수 있죠. 그러면 검수관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설계도라도 보고 잘잘못을 판단할수 있는 기술직이 조수 역할이라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사전에 중간보고를 몇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검수를 이상없이 하기 위해서 여러번 관계 공무원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를 했었다는 이야기인데 결과는 준설공사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방죽도 일반 방죽같이 물이 마르면 가능할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크나큰 착오는,

○위원장 김성근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20㎝를 걷어내야 하느냐, 10㎝를 걷어내야 하느냐 이런 설계용역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설계줄 때 당초에 물속에 있는 흙을 긁어내기 위한 설계용역이었지, 마른땅에 설계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희들도 중간보고를 했을때 그 지역이 도쟈로 준설이 가능한 것으로만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을 빼고 마른 상태에서 해 보니까 안되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관계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든 아니면 용역회사가 돈만 벌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설계를 했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설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거론이 되었던 설계용역비에 대한 청구를 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것은 꼭 이대로 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용역비가 크든 작든 하자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설공사 용역비는 660만원 입니다.
  나머지 축구장, 암거등 총 용역비는 1,100만원 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총 준설공사비가 2억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 용역비가 요율이 몇%인데 6백만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계산 방법은 최위원님 서류에 붙여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얼마가 되었든 산정이 되는대로 변제상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공원관리과장에 부임하신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1996년 4월10일자로 왔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준설공사가 시작되기전에 설계용역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신치범 위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들었고 또 현장을 목격도 했는데 처음에 덕진 연못을 준설하게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덕진연못의 수질정화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의 요구를 했고,

신치범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덕진연못 준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했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준설동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보트장에 침범 되어 있는 연근을 제거하고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수질정화하고 연근을 제거하고, 보트를 탈 수 있는 연못쪽으로 연근이 와서 보트를 탈 수 없으니까 그쪽으로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연근의 확산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트장 전체가 침범이 되어가는 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신치범 위원   저희한테 현장에서 20㎝를 준설했다고 하셨는데 맞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부분별로 전부다 틀리는데 현장에 가서 시료 채취했던 부분은 10㎝ 입니다.

신치범 위원   현장에서 브리핑 받았던 그 바로 밑은 10㎝이고, 안에는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리고 이 도면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대로 80내지 100㎝가 됩니다. 연근으 깊이만큼 파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아까 10㎝를 준설했다고 한 곳은 연근이 없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없었죠.

신치범 위원   수질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저희한테 브리핑을 할 때 파악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연대가 올라와서 연꽃이 필때의 수질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는 연꽃이 피기전에는 수질이 나빴는데 막상 연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아주 수질이 좋아졌다고 현장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신치범 위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의 연못의 실태를 조사를 해서 수질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사실 덕진연못은 오래되고 연꽃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고기도 살고 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수질이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하는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연구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공사하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맡기고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년정도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을 했다면 수질문제는, - 그때는 저희한테 맑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질이 나쁠때만 보고 좋을때는 안 보았잖아요. 그리고 수질이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신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곳을 한 번도 준설을 안해본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누가봐도

신치범 위원   수질이 나쁠 것이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신치범 위원   그렇게 추측으로 했다 이말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러죠.

신치범 위원   그러면 소위 그런 공사를 계획을 하시면서 거기에 담당하는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 이런 분들이 좀더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인정합니다.

신치범 위원   좋습니다. 아까 김성근 위원장께서 현장에서 준설공사를 하면서 '1997년' 해놓고 '덕진공원 연못 준설공사 작업 일보' 이렇게 쓰고 그 밑에다가 '공원관리과' 이렇게 썼어요. 이것을 보면 이게 하루에 한 장씩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 늘 쓰던 펜이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사람은 안바뀝니다.

신치범 위원   꼭 일지를 쓰는 분만 씁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감독자니까.

신치범 위원   그런데 '97년 3월 10일에서부터 6월 10일까지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펜 색깔도 같고 글씨체도 같고 물론 글씨체야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쓰니까 같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세살 먹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 작업일지는 너무 깨끗하다. 3,4개월동안 과에서 이것을 떠들러가는 사람이 그때 시기가 더운 시기가 왔어요.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아주 덥고 땀도 흘리고 이럴때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땀난 손으로 여기를 넘기고 이러다보면 좀 때도 묻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전혀 때가 묻지않았어요. 너무 깨끗해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감독자의 작업 지시하고 감독하는 작업일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을 그쪽에서 요구할거다하는 것을 이미 예감을 하고 바로 만든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기에 있어요. 같은 펜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까지는 그분이 무엇을 잘못한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한 사람의 필체로 쓴다고 하더라도 오늘 쓴 것하고 내일 쓴 것은 틀려요. 크기가 다를 거예요. 그때그때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도 글씨가 클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글씨가 적게 나와요. 우리도 써보지만. 그런데 그날 똑같은 기분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가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쓰다보면 크기나 필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때 상당한 부분 이번 특위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업일지가 아니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이상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지난 8월 21일날 경찰서에 가서 수사받을 때 그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기회에 만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신치범 위원   수사받을때 갔다왔다고요. 그러면 언제 그랬다고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8월 21일날입니다.

신치범 위원   이것을 6월 10일까지 썼어요. 일지를. 그러니까 8월달에 필요해서 이것을 썼는지 또 모르죠. 오늘 특위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때 조사받기 위해서 일지를 썼는지 모르죠. 어떻든간에 이 일지는 매일매일 쓴 일지같지는 않다는게 본위원의 인식입니다. 인식을 같이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결재를 맡고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인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봤어야 되는데 가끔가다 수치 확인 내지는 이런 것을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어떤거예요. 둘다 다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앞으로는 결재 과정 맡아서

신치범 위원   어떻든간에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식을 하시네요. 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하면 어떤 현장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사실 공사가 1년지나 2년동안 하는 것도 있고 공기가 3년되는 것도 있고 4년, 5년, 여러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사업에 따라서. 그러다보면 몇 년전 일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잘못됐을 때 수사기관이 됐든 감사기관이 됐든지간에 현장 작업일지랄지 감독이 쓴 감독일지랄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모르고 계시셔요. 매일 썼다고 그래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금일 작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냥 준비작업, 준비작업, 준비작업 이런식으로 써놓았어요. 작업을 오늘 무엇 무엇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양식은 제가 한 번 구상을 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물빼기 작업, 그 다음에 계속 물빼기 작업, 물론 물을 빼는 날이니까 물빼기 작업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물빼기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몇 명이 어떻게 몇 시부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극히 형식적인 감독자 일지가 되고말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공사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지가 아니라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다시는 이번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물을 빼면서 사토장 준비를 위해 상당히 동분서주했죠. 그것도 사실은 일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물빼서 준설한 흙을 여기다 묻을까 저기다 묻을까 저한테 상의한 일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일지 안썼냐고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이 준비단계이고 공식화가 안되어서

황만길 위원   그런 것 등등이 결과적으로는 사토장 준비를 안한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일지도 안나와있고 또 어제 질의했을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못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은 방대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처음이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앞으로는 아까 과장 이야기한대로 이런 일 없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오수관 시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오수관 시설은 연화정, 수영장, 수궁정해서 3가지를 묶어가지고 20mm 관으로 해서 완벽하게 새시설로 해서 묻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우수관은? 덕진공원에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처리를 잘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과정에서의 우수는 마운딩 처리 과정에서 하는 부분만 빼놓고, 남부 수문 과정에서 하는 부분만 빼놓고 거의다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96년도에 전북대학교에서 들어오는 똥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은 어떻게 폐쇄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완전 폐쇄가 됐습니다..

황만길 위원   저쪽 이쪽 동쪽, 남쪽 다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작년에 사고났던 지점에서 전북대학교내에 있는 정화조 처리시설 그것까지 돌아가는데 완전히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연못 준설하고 암거시설하고 축구장 확장 문제하고는 대한기술공사로부터 1,112만원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연못 준설에 있어서 착공을 3월 3일날 해가지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4월 28일날 설계를 해서 다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어제 본위원이 설계비 660만원을 변상조치해야 된다고 여쭈었는데 이미 공사 착공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맨처음은 알아보고 답변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는 하셨는데 그렇다면 설계 뿐만아니고 이 공사가 벌써 4월 28일 내부적으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4월 28일까지 공사가 중단된 공사지체 상환금까지 변상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4월 28일날 착공이 되기전에 이미 공사는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난 이후에 시장님 결심을 맡지도 않고 4월 28일날 결심을 맡았는데 4월 28일까지 끊임없이 준설을 해왔습니다. 이 공사도 대단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우리 과장께서 설계 용역비를 변상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지않아도 어제밤에 그것 때문에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부서에서 저나 직원이나 바른 판단하에 이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설계 당시부터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조사같은 내용들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에 의해서 조사가 사전에 못하고 설계가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도 우리 직원도 연못의 물이 완전히 마르면 도쟈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납품을 받았고, 또 납품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고 같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직원들도 타지역에서 습지도쟈로 준설하는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여기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사를 제대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저기 합니다마는 특별 시방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연못물을 배수한 후에도 습지도쟈가 준설이 불가능할때는 실질적인 현상에 맞추어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판단했을때 과연 어떻게 돼냐, 해서 업체에 변상요구도 문제가 있고 나 개인 혼자 담당이기 때문에 변상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서 이번에 상당히 숙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끝난 다음에 계속 감사도 있고 합니다마는 자문을 한 번 구해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당산 철교가 5년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자가 생겼죠. 설계비 100억 요구했죠. 변상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감사를 할 때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 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감사나갈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내가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제대로 지질조사를 하지않고 집을 지었을때 집이 하자가 생겼다. 변상조치를 누가한테 시킵니까. 거기만 답변해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과업지시에 의해서 과업지시대로 안되었을때는 양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업지시에 의해서 제대로 설계가 나온 상태냐, 아니면 과업지시가 안돼가지고 나온 상태냐,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업지시서에 설계를 착수를 했을 때 기본조사를 해야되고 또 설계 착수자는 5일전에 기본조사를 해야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대한기술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우리 담당자하고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담당자하고 둘이 앉아서 아 이 땅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생활 30년을 하면서 공사라는 것은 처음으로 업무를 담당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 기술자가 자기 업무를 처리하기위해서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이 됐고, 저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그것이 잘 진행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시인이 되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과업 완수를 시켰다는 것은 저는 제 자신이 그래도 잘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철 위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사업을 중지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도저히 그 설계로는 할 수 없으니까, 또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인력으로 전부다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예산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중단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이번 기회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옛날에 공무원의 근무 형태가 예산이 세워지면 세워진 만큼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잘못된거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잘못됐습니다. 이제 저도 비로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는 이상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반납하거나 이월해서 예산을 채워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는 분명히 예산이 기 세워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의 행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4월 30일까지의 공사가 어떻게 됐든 설계변경후 착공을 4월 28일 시작했는데 그점에 대한 공사 지체상환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는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을 못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공사 지체상환금을 물어야되죠. 변상을 시켜야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공기가 있습니다. 이만큼 놀아버려도 저희들은 어떻게 할 말이 없는, 하여튼 공기안에만 끝나면 되는 것으로

최명철 위원   공사 일정표를 보면 준설공사가 10일 남겨놓고 계속 준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송천동에 사토장이 마련이 된 다음에 처음에 4월 11일부터 반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4월 23일날 재개가 됐는데 무려 12일동안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공사 중단된 것 아닙니까. 공사 일정이 빡빡하고 공사가 시급한데 12일동안 공사가 지연이 되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사토처리과정에서 기록이 없어가지고 저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이고, 또 솔직한 심정으로 요즘에 업자들 형태가 상당히 이상해졌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일꾼들이 안나와 버려요. 그렇다면 비가 한 번 오면 3일간 공사를 못합니다. 지금 모든 공장이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쉬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안했다고 해서 지체상환금을 물을수는 없는 것으로

최명철 위원   사토장이 시방서에 보면 설계당시에 지정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사토장은 감독관과 협의하에 4㎞이내에 둔다.' 하면서 일반적 공사는 사토장은 대부분 추후에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 공사로 생각을 하고 다른데도 관례가 그러니까 사토장 준비도 하지않고 20여일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는 이러한 사태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꼭 사토장으로 인해서 기록이 없다고해서 공사중단은 아닙니다. 물을 빼가면서 기타 여러 가지 작업들은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님께서는 사토장이 결정되어가지고 가는 사이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잔일들이

최명철 위원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사중단 원인이 사토장 준비가 안되어서 였다고 여기나와있는데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거기에 나와있으면 인정합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읽어 볼께요. 연기사유, 당초 예정 공정기간은 50일은 작업여건에 비춰 절대적인 부족, 물빼기작업 및 준설토 사토장 미지정으로 실지 작업이 지연되었다. 3월 3일날 착공되었는데 '97년 3월 20일에서야 사토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는 겁니다.
  사토장은 원래 누가 준비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희들 행정불찰이나 행정지시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될때는 그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기간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연장을 해줘야죠. 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단을 시켰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져야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우리가 연장을 안해주었지 않습니까?

최명철 위원   어차피 설계변경해서 당초사업이 50일인데 80일로 당연히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설계보다도 설계변경을 해서 30여일간 공사기간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자료에 보면 하수과에서 '86년도에 준설한 것이 '86년 2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60일간 한 것으로나와 있습니다. 여기 준설 기간은 60일간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준설기간이 50일입니다. 그래가지고 4월 21일까지 사토장이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사토를 못버렸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에 보면 20일까지 계속 물빼기만 하고 백호가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것만 써있지 작업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다는 얘기가 작업일지에 안써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것을 챙기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결국은 설계변경으로 문제점 보고를 시작했군요. 82일로 연기해 주자고 시장에게 보고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50일로 되었지만 현재 물이 덜 빠져서 작업을 못하니까 물빼서 물이 건조할 수 있는 시간만 한 30일이고 50일 더 주면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지 공사비를 올려주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를 왜 올려준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공사비는 변경을 하다보니까 가감에 대한 -, +하고 조금씩 늘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원래 설계도에 연뿌리있는 곳은 80㎝까지 파게 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감을 해준 것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하고 하수처리하는데 흄관이 계산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최락운 위원   제가 4월말경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웬만한 곳은 걸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이 빠져가지고. 물론 못걸어다니는 곳도 있긴 있는데 그것을 설계변경 날짜만 더 주어서 물이 더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고 수로를 삽으로 파서 물어 더 잘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해서 빼주고 건조해서 그 땅이 어느정도 단단해지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날짜만 연기하는 설계변경을 해야하는데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공사비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공사비 올라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지 않아도 그 사이에 저희들이 여기에다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기록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만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골을 치게 되어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물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라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골을 치면 다시 합쳐져 버립니다. (도면설명)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노란표시가 과거에 있던 보트를 보관하기위해서 물을 막을려고 했는데 물을 빼서 보니까 물이 있을 당시는 여기가 수심이 깊다고 해서 보트를 보관하려고 했는데 물이 빠지고보니까 오히려 깊은곳이 완전히 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도저히 어떻게 할수없고 마른 상태에서도 30㎝정도 갈라져있었는데 밑은 물이 빠지지않고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때 현장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담당자가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우리가 보통 지하실에 물을 뺄 때는 삽으로 파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가도록 골을 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흙이 넘어가서 흙탕물이 되어 파도 도로 메워지니까 물이 안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통 같은데에 구멍을 뚫어서 집어넣어가지고 물이 고이도록 해서 양수기로 뽑아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꾸 뽑아내서 건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말려서 사람이나 도쟈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은 연구를 하지않고 공사비만 올려준 거에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그때 당시 그런식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원이나 장비를 투자하면 역시 마찬가지여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래도 가장 낫다고 평가되는 것이 지금 이 방법이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공사비가 올라간 방법이 내역서에 나와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방법을 바꾸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결국 설계변경 되고나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조사해보면 돈이 더 나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최락운 위원   물론 물량이 늘어난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늘어났겠지만 시민이나 시의회에서 보는 관점이 전부다 설계변경 하고나면 공사비가 늘어나가지고 돈이 더 나갔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고를 더 쓰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의혹이 짙어져서 신문에 나고 수사하고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사를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설계변경해주는 것이 진짜지 돈만 더 준다고 설계가 잘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않고 설계변경할 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해서 머리를 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에있는 과장이나 국장님들은 그런것을 하기위해서 월급 더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 것은 안되고 결국 아래에 있는 계장들이나 8급, 9급 기술직에게만 떠넘기지말고 뭔가 현실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진짜 일답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일지도 결재하지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담당직원만 연필로 계속 쓰고있는 것이지 일지를 왜 쓰는가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려고 쓰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공사하면서 문제점을 기록하고 내일은 무엇을 지시하고 내일은 어떤 방법으로 바꾸어쓰고 이런 것이 전부다 기재가 되어야하는데 다 읽어보아도 그런것이 안쓰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감독하신 분들이 소홀했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지금 특별위원회가 활동한지가 며칠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관리만 하실때와 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여기와서 그동안에 모든 서류들을 갔다놓고 관계과장과 우리 위원들이 묻고 답하고 또 문제점을 발췌해서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론 능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연구해서 잘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넘어갈 수없다.

신치범 위원   처음에 덕진연못 준설공사를 해야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보면 이미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 수질을 정화하고, 연못에 연근이 너무 번져서 나오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연못은 연못대로 살리고 또 연뿌리가 조성되어가지고 있는 연꽃이 있는 쪽은 그쪽대로 조성해서 아름다운 덕진공원 연못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는 많은 계획이 잘못되고 과정에 공사도 잘못되고 또 변경된 설계, 또 공원조성 이런것을 지적을 받으시면서 느끼는 것이 군데군데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인하시죠. 거기에 대한 인정도 하시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조성 되어있는 곳을 가가지고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여러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덕진공원에 전체 연못을 제외한 나머지가 몇평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15,000평입니다.

신치범 위원   9군데 산봉우리 마운딩처리하는 곳이 15,000평 중에서 몇평입니까?
  공원을 조성해 놓는 것은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산책도 하고 즐길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000평에 조성되는 공원에 마운딩 해놓은 것이 9개라고 했잖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떨어져있는데 개수로는

신치범 위원   그날은 9개정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은 말고 큰 것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들어가서 거닐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어느정도입니까? 15,000평 중에서.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계산된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치되어있는 산책로보다도 폭이 약간 넓어서 다시 재배치되는 공간만큼은 지난번하고 거의 같습니다.
  마운딩이 되어서 잔디밭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잔디밭이 있는 부분에도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거닐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쉴 수가 있었죠? 넓은 공간에.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원칙적으로는 안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원칙적으로는 안되었습니까. 잔디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잔디조성이 되어서 안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마운딩처리하는데는 잔디 조성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잔디 심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때 안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안되죠. 잔디조성하니까.
  그러면 덕진공원공에 평소 입장객이 몇 명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3,600명입니다.

신치범 위원   3,600명이 일시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라든지 5월 8일 어버이 날이라든지 연중으로 봐서 시민의날이라든지 풍남제행사라든지 이런때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입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장된 분들이 말씀 그대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기여한다는 뜻과 같이 공간이 쾌적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론 지금 공원조성은 개념 자체가 과거의 공원과 현재의 공원은 뜻을 달리해서 어차피 우리가 정적인 공간을 만든다면 가족단위나 취사를 하기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체련공원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어있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과거와 같이 풀밭에서 뛰는 유입 인원은 통제를 해야겠죠.

신치범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체련공원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가고 덕진공원에 입장하는 숫자가 적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까지 감소 추세를 해왔습니다만 결론은 때에 따라서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도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적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더 덕진공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줄어든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신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짐작을 못합니다. 공원을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라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 공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지 않느냐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 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과거 덕진공원에 입장했던 사람보다도 앞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오히려 체련공원쪽으로 가지 여기는 안올 것이다라고 예측하신다면 지금 그런 돈을 투자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던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꼭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지금 이용객의 내용을 보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린공원 차원을 벗어나서 전주시의 상징공원이고, 또 외부의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관광쪽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놓은 공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인파는 매일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조성이 되면 좀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느꼈던 것은 물론 아직은 익혀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덕진공원을 들어서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물론 지금은 삭막하게 흙만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겠죠. 앞으로 잔디가 조성이 되면 지금보다 낫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좁은 공간에 마운딩 처리를 해서 오히려 입장객이 다니고 쉴 자리는 적어지고 잔디를 조성해서 잔디만 바라봐야 할 자리는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높아서 가까운 거리도 볼 수 없는 정도로, 오히려 중간중간에 마운딩 처리를 해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공간이 적은 곳이어서 그 처리는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느냐 그러한 지적들이 그날 많이 나왔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공원조성의 과정은 개인인 과장이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처음부터 기본용역설계 자체가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론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설계가 나오기까지는 기록에 의하면 수차에 걸쳐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왕에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시설이고 앞으로 공원조성의 방향이 마운딩쪽으로 간다라고 했을때 기왕에 만들어진 공원이라면 이제 뒤로 물러설수도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조성이 되어가지고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이용하는데는 지난번에 덕진공원을 봤던 마음보다도 이번에는 새로운 공원을 보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그런대로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의 공원은 수목이 무성해가지고 잘 가꾸어졌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아름다운 공원을 전부 무너뜨리고 이런 짓을 해놓았는지 도무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않는 거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쩔수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좋든 나쁘든간에 여기까지 온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어차피 공사중이나까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같이 동감을 하지만 일단 지적을 한 번 해야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앞으로 되는 부분도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니까 지금도 다소 높은 언덕은 무너뜨릴수 있고 자그마한 것은 없앨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많은 사람들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파란책자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여론이 많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교수, 환경단체, 조경단체등등 전문가 20여명을 현장에 모여놓고,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이러이러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다시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역시 신위원님같이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래도 무엇인가 대다수의 의견을 통일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마운딩은 마운딩다워야된다, 마운딩을 안하려면 몰라도 기왕에 만들면 마운딩 자체가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않겠는가, 이보다도 더 낮았을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외곽지로 배치되어있는 마운딩은 차폐 내지는 소음방지 차원에서 좋다고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그러고, 우석대학교 교수 한분이 취향정 부근의 마운딩은 조금 낮춰도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대로 맞추기 위해서 결론은 앞에있는 큰 덩어리 두 개 그것은 50전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현재의 땅 지면에서 약 20전내지 25전이 보도블록을 깔아야되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날이 가게보면 마운딩이 침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침하, 올라가고 그러면 어느정도 맞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로서는 손을 안대도 되겠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마 그정도 되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회의결과 두 개의 봉우리에 대해서는 50전씩 잘라냈고, 산책로가 산속으로 하나 들어가서 호반쪽에 없었던 부분을 다시 150m정도 만들어내는 결과를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신치범 위원   전북대학교 쪽으로해서 돌아갔다가 다시 반환되어서 돌아옵니까, 아니면 체련공원 쪽으로 몇m 도로라도 나가지고 공원에서 그쪽으로 바로 나갈수 있는 문이 만들어집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일응은 이 산책로를 따라서 가가지고 주차장이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약간 머물수 있는 시간이 있고, 과거에 테니장으로 들어가던 입구를 후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근   황만길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효율적인 조사를 하기위해서 부문별 운영을 해오고 있으니까 준설건부터 매듭을 짓고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신치범위원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기전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하자면 원래 준설문제 먼저 마치고 조경공사와 기타 공원 전체의 문제를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다른 문제로 가다보니까 회의가 산만해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충실을 기하기위해서 준설문제는 바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도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이정도해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기위해서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을 질의를 하고 그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현장 작업일지를 한시간내에 가져올수있다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덕진공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시간이나 된다고 안가져와요.
  좋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상황복명이 4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재계약을 6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에 재계약을 했는데 6월 10일에 준공 접수를 했습니다. 맞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결과는 업자가 공사는 100% 다해놓고 시공업자의 요구대로 공사는 다해놓고 재계약날짜도 6월 10일, 준공일도 6월 10일, 그러면 업자의 요구에 맞춰서 공사의 예산도 그대로 지급을 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날짜는 맞습니다만 행정의 과정은 4월 28일부터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간 지연이 되어가지고 6월 10일날 재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6월 10일에 재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설계도가 6월 10일에 나왔는데 6월 10일날 준공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6월 10일날 준공계가 들어와서

○위원장 김성근   그것은 공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6월 10일날 공사를 끝냈다고 준공계를 접수를 하지않았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도 준공 처리는

○위원장 김성근   준공 검사는 6월 23일로 되어있어요. 공무원이 한달 후에 나갈수도 있고 그 다음날 바로 나가서 준공 검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은 13일 동안은 아무 의미가 없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최명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원칙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단, 행정내부의 통상적인 공사의 설변과정은 대개 감독자가 현장 상황등을 상부에 보고를 하고 승낙이 떨어지면 선 시행을 하게됩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공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 하나를 끝내는데 하다보면 이것저것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한다면 공사기간안에 공사를 끝낼 수없는 관계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이와같은 행정처리가 지금까지 되어왔다.

○위원장 김성근   설계변경을 세 번 네번할수 있는 것을 한 번에 했다는 것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공사자체는 어려울지 몰라도 단순공사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복잡한 공사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월 10일날 설계변경 납품이 되어가지고 6월 10일에 재계약을 하고, 6월 10일날 준공계를 접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업자가 공사를 자기맘대로 하는데 시에서는 그대로 동의하고 납품받은 결과밖에는 안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 입장은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이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비 나갔을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용역비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자체 설계가 됩니다. 용역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렇다면 문제가 또있는데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했잖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대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준공계를 접수하는날 설계를.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공교롭게도 그렇게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설계시행도 보면 날짜도 정확히 안되어있는데 6월달로 최종시행일자가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최종 결재한 날도 표기가 안되어있고, 다른 관계관들도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결재날짜가 안되어있습니다. 기안자도 기안일자도 없고 공문이 묘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시행일자가 '97년 6월하고 날짜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점검할 때 덕진공원의 준설공사는 처음출발부터 마칠때까지 실지 비리가 있건없건 비리 의혹을 충분히 살만한 행정을 했다,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업무를 몰라서 그렇게까지 갔습니다마는 의혹을 살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근   제가 실지로 의혹이 있고 없고를 결론적으로 말하는것이 아니고, 행정행위가 설계부터 준공까지 충분히 공사진행 상황을 보았을때 의혹을 살만한 행정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동의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0일에 공교롭게도 왜 그것이 맞았느냐, 이와같은 내용들은 제가 관리하고있는 직원의 규모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얼마나 되었었느냐, 비록 그 공사 하나만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면 이러한 일들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토목직 하나가 전주시 전체의 공원을 담당하는 목적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3월 3일날 와서 큰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설계를 해야되고, 현장을 확인해야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애로점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못드린 것은 가슴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론은 서류가 잘못되었기때문에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담당과장이 시인을 하는것도 아니고 안하는것도 아니고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의혹이 100% 있다고하는것이 아니라 의혹을 살만한 행정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 설계부터 준공과정까지 행정행위가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100%시인을 하지않는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언론에 이 과정을 그대로 공개할것입니다. 그렇지않고 시인을 하면 언론에 공개를 하지않고 이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받아주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시인 하는것이 의혹을 살만한 행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성근   그러죠. 의혹이 있다라는 단정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설계부터 준공 공사과정, 설계변경 공사과정, 준공과정까지 쭉 봤을때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행정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죄송합니다.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경공사를 할 때 덕진연못의 준설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하고 공원을 새로 만드는데 전주시민이 전부 덕진연못에 있는 물이 썩었다고, 오염되었다고 그 물을 맑게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그때 이구동성으로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까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담당 국장께서 말씀하셔서 이해는 합니다. 정서는 이해하나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적어도 이게 3월중에 공사 착공한다는 것은 서둘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산 배정상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왜그러냐면 5월달에는 연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해치워야겠다 하는 생각만 머리에 두고 그때부터 사실 작년 연말부터 그것을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지시해가지고 서두른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까 과장이 쭉 설명했지만 당초에 그게 그당시는 가장 합리적인 설계였다, 그러나 막상 물을 빼놓고 빨리 공사하려고 보니까 물이 금방 마르지도 않고 도저히 그대로는 할 수가 없어서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설계변경을 그때 4월 20일이면 4월 20일에 해버리지 왜 6월 30일까지 놓았다가 그간에 이런 공사진행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는 아까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위의 상사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감독의 감독하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마음대로 해놓고 우리 맞추는 것이 아니고 감독이 지시한 사항 아니면 업자가 하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좋아요. 충분히 알아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을 내린것도 아니고 물론 선의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담당 감독관이든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에 의해서 나중에 위에다 수시로 보고하고 물론 행정적으로 다 맞추지 못하고 입으로만 보고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4월 28일날 늦게나마 설계변경에 따른 복명을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것이 어떤 복잡한 설계도 아니고 구조물이 많은 설계도 아니고 그러면 1주일 내지 열흘이면 설계변경 끝날수가 있어요. 그러면 5월 초순이면 설계변경 끝나가지고 6월 10일날 준공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사 끝나는날 설계변경 재계약 하고 공사 끝날 준공계를 접수하고 그러면 이것은 업자가 되었든 감독관이 되었든 두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법적인 하자 보완을 해줬어요.
  하자가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말썽이 안나게끔 보완을 해준 설계변경에 지나지 못한다 그런얘기에요.
  물론 선의적으로 생각하면 공사를 합당하게 잘 해보겠다고 취지는 그랬을 망정 결과는 우리가 나중에 사후 검토를 해본 결과는 공사 감독관이나 시공업자나 두사람의 의도대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게 보시기가 쉬운데

○위원장 김성근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설계변경시 조치사항에 대한 제1항에 그런 사유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성근   뭐라고 나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하고 나중에 할수, - 지금 통례상 모든 공사가 다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준공검사 신청한 날짜에 그것이 처리가 된 것이지 그 안에는 이미 행정상 모든 지시는 다 이루어져 가지고 감독의 지시하에 일을 하고있었던 거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은 목적은 달성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행과정에서 매끄럽게 행정처리가 못된 점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목직이 계장이 하나인데 저희한테 맡겨진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처리못하고 그렇게 소홀히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여하튼 그정도 하고 오정례 위원 보충질의 필요하십니까.

오정례 위원   위원장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3월 21일날 대책보고를 하면서 1안과 2안으로 보고를 하셨군요.
  그런데 보니까 2안은 현재 공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더군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오정례 위원   2안은 원래 설계대로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고.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2안을 보니까 원래 설계대로 하려면 2안을 사실 채택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2안대로 하기에는 올해 공사가 불가능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안을 채택해서 변경을 하셨고만요.
  결국은 원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으면 2안대로 해야된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원래 목적, 준설의 목적, 수질을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희들은 오늘 계속 이자리에서 원래의 목적이, 계획이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다 파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었거든요.

오정례 위원   처음 실시설계안대로 하면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런데 그것을 다 파지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다 만 것 아니냐, 원래 계획대로 안했기 때문에 중단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방법을 바꾸면서 양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더 들고 한 것이지 처음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목적은 다 된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서 균일하게 준설을 할 수있다라는게 원래 실시설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물을 빼보니까 예전에 경험도 있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애초에 실시설계는 돈이 나와있는 2억원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산 세우기 이전에 뜻만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2억원이 나와있는 상태의 계획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오정례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볼때에는 2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었다, 신중한 준설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전계남씨라고 하는 계장이 언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책자 앞에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6월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정확히 언제인지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97년 3월 10일날 와가지고 '97년 6월 9일날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여기 서류를 보니까 4월 28일날 사인을 한게 있는데 전계남씨가 사인을 하지않고 김완규씨가 대리 사인을 했고만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몸이 덜좋아가지고 안나오셨다는

오정례 위원   그 얘기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오정례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확인해보기로 하죠.
  4㎞로 추정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사토장 거리를.
  그러면 일단 송천동 신일로 결정된 다음에 거리가 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4㎞ 이내이기 때문에 전북대학교하고 거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예를들어 설계 금액을 계산할 때 내역을 붙이게끔 할 때 약간의 0.5㎞ 차이라도 이 설계공사 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 이후와 4㎞ 내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계산이 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또 이쪽 전북대로 바뀌었을때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양으로

오정례 위원   양으로 말고, 양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설계변경 거리 계산방식이 따로 있는것 아니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운반거리가 전북대학교에 예를들어 1만5천이 갔는데 1만5천이면 전북대학교 ㎞수 반영을 했고, 예를들어 송천동에 2만이 들어갔다면 2만에대한 운반비는 계산이 되었다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수가 계산이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제가 자세한 내역서를 보겠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김성근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준설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정도로 마치고 마지막 일정에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하고 지금 이시간부터는 덕진공원 전반적인 공사와 조경공사에 대한 집중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덕진공원 재정비를 하기위해서 거기에 수목같은 것 나무를 전부다 캐서 이식하려고 하는것이 몇주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있습니다. 캐서 이식하려고 한 것이

최수완 위원   전부다 캔 것이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9,415본이 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30년 이상된 나무는 몇주나 되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 공원이 20년 전에 되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에 그 나무를 살려놓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76년도 할 때에는 소나무만 있었습니다. 거기가.

최수완 위원   소나무는 이번에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소나무는 그때는 다 죽어가지고 소나무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최수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이식을 해놨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해놨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식한 것이 몇주나 돼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식한 것이 3,987본인데 그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몇십주 됩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어린이 회관 앞에다 이식 해 놨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몇주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다 살아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무슨 나무 이던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수목현황을 보고말씀 드려야 하는데

최수완 위원   이식을 하려면 그런것을 전부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자료가 있는데요, 느티나무가 약 20년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이 몇주나 되요?

한동석 위원   수목이식에 관한 자료를 전부다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 자료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 못한 것은 20년 전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공원 만들때 바로 심은것이 아니고 10년 된 것도 있고 8년 된 것도 있고, 5년된 것도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30년 된 것도 있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제일 첫날 황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나무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해봐서 묻는 것이에요.
  거기 저수지 물을 전부다 빼가지고 물고기 살은것을 다시 연못에다 넣어줘야죠? 그것이 20가마니가 나왔다고 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20가마니 중에서 옮기는 중에도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최수완 위원   그것은 알고있어요.
  그런데 기린지에다가 나머지 살은것을 넣어놨다 그말 아닙니까. 그것이 대략 몇마리정도 살은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대충 양으로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마리수는 정확하게 제가, - 대강 생각할때는 한 칠팔백수 되지 않겠느냐

최수완 위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대략으로 하세요. 제가 거기가서 확인을 해보고 왔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마리수를 하나하나 센 것이 아니고 포대에다 담았는데 한 포대에 몇마리 들어갔다 대충 그렇게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한 그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아기 다루듯이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기린지에다 넣게 되면 많이 죽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당시 제가 거기에서 물고기 건질때는 뻘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물고기 자체가 깨끗한 물에서 건진것하고 뻘에서 건진것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생육상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내가 볼때는 대충 70%가 죽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도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히 몇%쯤 죽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기린지에 가서 대충 800마리라고 하면 얼마나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중에서 50% 죽었으면 약 400마리쯤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밥주면

최수완 위원   예, 다 나와요. 나도 그렇게 해서 세었어요. 밥주면 대략 나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담당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경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을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용역팀들이.
  그 설문조사 과정에서 덕진공원을 대표하는 수종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죄송합니다만 저는 작년 10월달에 이미 실시설계가 끝날때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아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
  덕진공원을 대표하는 수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수목을 말씀하십니까.

한동석 위원   예. 지금 조경을 하고있잖아요. 조경이면 여러 가지 필요한데 수목에서 덕진공원을 연상을 하면 무엇이 대표적인 수종이냐 이런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소나무입니다.

한동석 위원   노송이죠? 옛날부터 역사성을 가지고 건지산 줄기 자락으로 내려오는 노송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아까 최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노송이 다 말라서 죽어버렸다라고 국장께서 잠깐 대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덕진공원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안계셨으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때 당시는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9,415본을 캐낸중에서 3,987본을 다른데다 이식을 해놨는데 그 이식해놓은 주 나무가 어떤 것입니까. 그중에 노송과 소나무는 있습니까. 없죠? 그 전에 다 죽어버려가지고 없다 이런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소나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한동석 위원   몇 년생 정도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때 당시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근래에 뽑아 낼때 나무는 거의 15년 정도,

한동석 위원   여기에 맞춰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한 것을 본위원이 설계도를 검토를 해보고 자료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본위원은 지금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덕진공원을 조성을 하고있는데 몇가지 것들에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하고 또 몇가지 것에 있어서는 빠져있는 부분, 미진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이 넘는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전문가 집단들을 통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었는데 그 어떤 면을 보면 시민들을 위주로 한 용역이라기 보다는 덕진공원을 인공적으로 꾸며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더 그쪽에 생각이 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공원 조성에 역점을 둬야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첫째, 덕진공원은 어제 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의사일정상 질의를 초두에 드리고 말았는데 이번 조성하는 과정에서 덕진공원의 역사성을 연계시켜 줘야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민공원으로서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제공을 하도록 용역이 발주가 되었어야 맞고 앞으로 덕진공원은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볼때 우선 두 번째로 시민공원으로서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고있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을 재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이 뭐냐면 자연 그대로의 공원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공원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어려운 예산 형편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재삼 인식을 해주시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역점을 두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덕진공원을 자연그대로 재현하는데 노력을 해야되는데 과거 덕진공원은 건지산 줄기로서 노송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별로 먹지 않아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므로 어차피 이번에 덕진공원을 재조성을 한다고 보면 그러한 오래된 노송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제가 어렸을때 자라면서 들은 이야기가 그 노송들 사이에 시민들이 그네를 묶어서 그네도 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모이면서 공원화가 된 것입니다. 연못도 있고, 창포 재현도 하고 그러면서 덕진공원이 1976년경에 조성이 되는데 지금의 설계서를 보면 조경이 작은 나무들로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직경이 30내지 40㎝ 이상되는 나무를 심어야, 어차피 기 예산을 투자하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나무를 심어주어야 되는데 설계도에는 10내지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똑 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고, 돈쓰고 욕을 먹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아까 신치범 위원님께서 마운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마운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운딩 처리의 기본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잔디에 떼를 입히고 그 위에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공원을 조성하면 너무나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지금 설계대로 보면 공원을 조성해 놓고 공원을 열었을때 옛날보다는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받을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운딩 처리가 되어있는 부분을 잔디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고유의 지피 식물들을 심어주는 방법이 어떻느냐, 즉 말 그대로 산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소나무밑에 보면 제가 어릴때의 경우 거기에는 할미꽃도 피어있고 하는등 지피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에 나와 있는 것을 전 수종이 규격이 작습니다. 고급 수종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유의 수종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예를 들면 이팝나무, 때죽나무, 박달나무등도 마운딩 처리된 곳에 심어질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과 가까운 산책로, 내가 지금 자연에 접해 있구나, 나이드신 시민들한테는 아련한 과거의 향수를 느낄수 있고 또 도시화에 물들어 있는 어린이들한데는 산 교육장의 역할을 공원을 조성하는 범위내에서 해 줄수 있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공원의 조경은 아파트의 조경하고는 다릅니다. 설계서를 보면 준공을 맡을려고 하는 아파트 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원에 오면 일상생활을 잃어 버리고 공원 분위기에 흠뻑 빠지고 사색을 즐길수 있도록 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만 그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볼거리가 있고 자연적인 정취를 느껴야 합니다. 덕진공원을 지금 조성하는 단계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로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설계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기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느낄수 없는 부분들로 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예산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완벽한 효율성 있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우리 덕진공원이 대한민국에서 공원조성의 표본이 되고, 타 도에서 우리 덕진공원을 견학하고 갈수 있고 공원 조성의 표본이 될 수있게 조성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마운딩을 하고 있는 그 곳에 잔디밭으로 하는 것 보다는 봄에는 예를 들어서 지피식물들이 있으니까 영춘화, 피나물, 할미꽃, 붓꽃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꽃들을 볼수가 없습니다. 마운딩 처리를 해 놓고 잔디를 심고, 나무 몇그루를 심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사고방식 입니다.
  어차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산들이 마운딩을 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마운딩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이 와서 보면 작은 산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을 자연과 가깝게 조성할수 있는 계획들은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찾아가는 것은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원에 와서 심신이 편하다라고 느낄수 있는 것이 휴식공간 입니다.
  그러면 마운딩이 된 곳에, 산을 조성하는 곳에다 봄에는 지피식물도 심어주고, 여름에는 우리나라 고유 식물인 패랭이꽃이나 참나리꽃, 엉겅퀴등이 있고 가을에는 동설란, 쑥부쟁이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때 흔히 본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렸을때 자연을 보고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의 경우에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 공원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눈이 쌓여서 민둥한 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피어나는 지피식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문동, 실란, 조립대 같은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마운딩이 되어 있는 곳곳에 심어주면, 봄에는 그 꽃이 피고 여름에는 다른 꽃이 피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보고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구나, 계절이 오는 것을 느낄수 있게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계서에 보면 인공적이고 너무나 사무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투자할 사항이라면 시민들에게 작은 배려를 해 줄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야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지피식물들의 장점은, 한 번 심으면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약10년 정도는 갑니다. 그러나 외국식물들을 심어놓으면 1년에 한 번씩 수목식재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휴식 공간에 대한 두 번째 질의 입니다. 공원은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덕진공원의 용역을 발주해서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보는 부분은, 용역을 보면 공원을 돌수가 없습니다.
  산책로를 이야기 하는데 산책로가 여기서 여기 밖에는 없습니다. 공원은 한바퀴를 돌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산책로이지, 공원내에서 걸어서 갈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효율적인 용역평가가 나왔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쪽에 보면 공원을 돌아서 산책을 할수 있는 산책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발주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또 90억이나 1백억 가까이 투자하는 마당에 왜 덕진공원하고 주변의 지형지물의 연계성을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에 약2만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산책이 되겠습니까. 산책이 안됩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덕진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조경단, 왕릉, 체련공원을 거쳐서 동물원까지 연결할수 있는 적어도 연장의 산책로는 얼마든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덕진공원에 가족들과 같이 가서 휴일에 연계 코스를 통해서 산책을 즐기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또 사이사이에 음료 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북대학교와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어차피 다니는 길이니까 전북대학교와 협조를 받아서 시민들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걸어갈수 있는 산책로를 좀더 크게 생각을 못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산책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는데 이것은 근시안적인 산책로의 방안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덕진공원에 들어가서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인근에 연계성을 갖고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이 되었을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덕진공원을 재 조성하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도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과거에 덕진공원에 있었던 것을 구태여 이렇게 까지 고쳐야될 이유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자연과 가깝게 공원을 조성을 해 주고, 또 시민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와서 쉴수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도시의 블록화 세대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산 자연의 학습장의 역할을 거기다가 해 줄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더 가미가 되어야만 공원 조성으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수질보호 문제 입니다. 수질보호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공원을 준설하게 된 배경도 수질에 있다고 평가가 되어서 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준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과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수질 문제에 국한된다고 봅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연못에 어종이 몇 종류나 있었는가, 그리고 이후 몇 종류를 그 연못에 방생할 계획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진공원 조성을 다 했다고 합시다.
  현재 덕진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관리2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계장이 나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덕진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똑 같습니다.

한동석 위원   하루 하루 점검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청경이 4명이 있어서 계속 순회 점검을 합니다.

한동석 위원   청경이 순회 한다고 하면 질서유지 정도하고 나무 부러진 것 신고하는 정도가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런 관리문제는 우리 행정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공원의 실질적인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까지는 공원의 전체적인 관리는 관리2계에서 해 왔고, 시설을 보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과의 시설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에 10분 정도가 덕진공원을 관리해오셨다 이런 이야기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한동석 위원   거기에서 공원관리나 모든 수목이랄지 공원조성에 관한 관리랄지 이런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종전에도 임업직은 계속 있었고 과거에는 수도업무, 전기업무, 임업, 토목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직이 없고 토목, 임업, 전기, 기타 잡다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업무가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직이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공원이 완전히 조성이 됐을때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언제부터 새로운 개발붐이 분 것 같은데 저는 개발하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잘 보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진공원 조성후 관리 체계를 상세히 수립을 하셔야 될 것같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공원관리비를 예산에서 따로 책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달라는 대로 하면 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예산 안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공원관리비를 차라리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앞으로 조성된 공원을 쾌적하게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만 조성해놓고 과거 덕진공원 관리했던 그 방식으로는 앞으로 새로 조성된 공원관리 체계를 맡길 수가 없다. 그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성된 이후에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앞으로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조직개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구상은 현재 공원관리과내에서 직접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관리하는 공원은 덕진공원과 체련공원 두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2계가 덕진공원과 체련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만큼은 완전히 우리 공원관리과의 성격을 벗어나서 맨처음에 사업소가 생겨나서 6급의 사업소장이라도 별도로 사업소 성격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기능을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원관리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스스로 고칠 수도 있고 정비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계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보니까 서로 미루고 안하는 경향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6급 체제라 할지라도 사업소 성격으로 해서 독립된 행정을 할 수있다라고 보면 책임지고 관리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구태여 조직을 사업소다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아도 쉽게말하면 공원관리과에서 얼마든지 관리를 할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할 수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시설계가 양분돼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핑퐁을 치고

한동석 위원   제가 관리에 대한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희는 의원된 입장으로서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많이 받습니다. 행정이라는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물론 책임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서로가 다 할려고 애를 쓰면 도대체 왜 이원화가 됐다고 해서 관리가 허술하고 일원화가 됐다고 해서 관리가 잘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물론 조직개편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덕진공원의 주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원관리과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한동석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얼마든지 관리할려는 의지를 갖고있으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설계에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과장님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면 조직개편을 해야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조직이 이러니까, 이것은 이러니까, 그렇게해서 안된다고 보면 그것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않겠냐 이런 이야기고 앞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고나면 그 공원을 실질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인력과 체계를,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연구가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앞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앞으로 덕진공원이 조성된 이후가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관리해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 검토와 결과가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개략적으로 큰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동석 위원   공원의 역사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타지방 사람들이 덕진공원을 와서 보면 정말 오래된 공원이고 전주의 명소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보면 역사성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역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는 만들어주어야 되지않냐.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어제 저희들도 덕진공원의 150년전의 원래의 모습이 담겨져있는 비디오를 보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하천으로 흐르는, 동물원에서 내려오는 하천, 또 이쪽 전주천에서 전북대학교 옆으로해서 정문옆으로 흐르는 하천, 하천이 만나서 이렇게 하천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자연적인 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역사를 뒤져보면 그렇게 되던 것을 어느땐가 조선 총독부 시대 다시 공원 고시되고 할 때 지금 이 공원이 생기기전에 소나무가 있었을때 공원, 말하자면 물이 담겨진 연못과 노송으로 평지에 심어진 그런 공원을 저도 한 20년전에 봤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역사성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중에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성이라는 것은 첫째, 오래된 건물을 보고 아 이게 참 오래된 공원인가보다, 오래된 도시인가보다. 예를들어서 꼭 공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건물, 두 번째는 오래된 나무, 또 한 가지는 소극적인 방법이겠지만 알림판 정도해서 역사성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역사성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덕진공원은 건지산 줄기 자락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그루 정도 오래된 노송들을 상징적으로, 예를들어서 청주를 대표하는 것은 정이품 소나무 노송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공원이 얼마나 오래됐으면 노송이 있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래서 역사성과 전통적인 공원을 할려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느정도 특정건물이나 수목이나 상징할 수 있는 나무가 있었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경되어있는 것은 마운딩위에 중요한 부분은 전부 소나무를 심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제가와서 실시설계를 받아보았더니 현재 34억 들여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약 45억으로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한동석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대로 할려면 45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예산이고 점진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1차공사를 22억 범위내에서 끊을때 나무도 당초에 설계된 것 보다도 수목을 적은 나무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목을 심을려면

한동석 위원   지금 심은 소나무하고
  예를들어서 폭이 10내지 25㎝정도 되어있는 소나무하고 30에서 40㎝정도 되어있는 소나무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약 3백에서 5백정도 주어야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30㎝에서 40㎝정도 되는 것은 얼마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3백에서 5백정도

한동석 위원   그리고 10㎝에서 25㎝ 되어있는 것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6,70만원 정도면

한동석 위원   그러면 마운딩되어있는 곳에 전부 심어지는 나무들이 전부 10에서 25㎝로 된 나무들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수목의 키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4.5m에서 5m

한동석 위원   15에서 25㎝되는 수종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소나무를 심었을때 몇 년정도 지나면 그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30년내지 40년 되어야 다 크는데요, 우선 역사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고목된 큰 나무를 심어야 맞습니다마는 활착률이 사실은 그렇게 비싼 나무가 사는률이 적고 나무 수형이 옮겨심으면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줄여서 잘 활착하고 모양이 잡혀있는 것을 심으면 해가 지나면 좋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동석 위원   빈약하잖아요,. 설계서를 보면 그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빈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 예산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게 1백만원 정도 들여서 공원이 볼품이 없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2백만원정도 들여서 제대로 뭔가 심어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좋은 것을 심어가지고 볼 수 있게

한동석 위원   금방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한동석 위원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 백억이 넘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한동석 위원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90억을 들여서 덕진공원을 조성했다고 치고 우리가 20억을 더 들여가지고 110억정도를 해서 공원을 조성했을때와 비교해가지고 90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전주시에서 공원해놓았다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 영 잘못해놓았어', 이것하고 거기다 20억을 더 들여서 '야, 정말로 전주의 명물로서 잘 해놓았다, 이것하고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후자가 더 낫죠.

한동석 위원   제가 지금 전주시 예산을 펑펑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되도록 의원의 역할이 효율성 있는 예산을 쓰자고해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은 똑같이 일을 하면서 제대로 일을 해주지않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문제거리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종 관계나 이런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들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단 융통성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부 3,4백만원짜리 나무로 전부 교체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업자하고 서로 상충해서 나무 3분의 1정도는 그런 나무들로 하지만 가격을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일단 볼 수 있고 보기에 산속에 와있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해야지 지금 조성해놓고 10년이 지나면 10년후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산속에 와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유가 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그 수목들로 조성을 해놓으시고 왜 덕진공원이 이렇게 됐냐면 10년후에는 산속에 와있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게 답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원은 실질적으로 90억, 1백억정도 되는 돈이면 거대한 돈입니다. 그 돈으로 덕진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을 들이면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의도했던대로의 그것을 느낄 수 있을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을 들여서 그러한 공원을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만들지말고 지금부터 마운딩도 다 제거를 하자, 원상태로 놓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을 자연화시키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서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맞다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설계도를 검토해본 결과 지금 제가 나름대로 예상을 해봤어요. 이런 나무들이 심어지고,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상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설계도에 나와져있는대로 보면 이것은 뭔가 구색이 맞지않는 그런 공원조성이 될 우려성이 크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예산투자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덕진공원은 적어도 3년정도 연차적으로, 내년에 또 예산투자해야 될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한동석 위원   또 조성안되면 내명년에 예산투자해야 될거죠. 연차적으로 분명히 투자를 해야되는 공원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걱정하시고, - 예산을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쓰여졌느냐, 이게 중요한 예산의 집행입니다.
  예를들어서 백원주어야 될 것 시에서 70원주고 뭣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백원을 주고 그 백원에 대해서 최대의 효용가치를 얻으면 그것은 실질적인 예산을 활용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있고 본위원이 과거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경계획에 있는 것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보기좋도록 좋은 나무를 심을려면 상당한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모든일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집행을 하실 때 매사에 보이지않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업자들하고 잘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전주시가 똑같은 예산을 쓰고 이 정도 예산 규모에는 그래도 전주시가 많이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왜 하나 준 것 하나만 받고 두 개 준 것 두 개받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울창하고 좀더 시민들에게 산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조성을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어차피 11월달에 끝나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연장되어가지고 시민에게 열 수 없는 그런 공원이 될른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참작해가지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면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할 때 자연적인 우리의 식물같은 것을 거기다 식재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마운딩 되어있는 곳에 거기 조금만 투자하면 돼요. 마운딩이 산처럼 되어있는 곳에 우리나라 고유의 할미꽃도 피고 붓꽃들 우리가 어렸을때 보고 자랐던 꽃들을 심어서, 잔디만 인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꽃들을 거기다 식재를 해놓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및 동물원 체련공원과 연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원 정비 계획을 설명드려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산책로가 과거에 있던 길보다는 넓어지고 중간에 데크시설이 있어서 중간에서라도 갈라지는 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 전체를 산책하는데는 지금도 산책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은 내년도 3차년도 계획에다가 지금 뚝 있는데 없는 부분 그쪽에 한 3m정도 메워서 거기다 자연석 쌓고 조경하면서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부분은 과거에 덕진공원에도 이 길은 가는 길이 없었어요. 여기서 막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만들때 이런것도 보완을 해서 교수들이 용역했다고 하는데 말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교수들도 서로 의견이 반반해가지고 해야한다. 또는 그것은 지금 하지말자.

한동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에서도 이렇게 나온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에 동의하고 계시면서도 처음에 이런 용역을 그대로 받으셨단 말이예요. 전주시에서 용역발주해서 나온거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용역을 가져와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래서 저희들은 늦게나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여기는 지금 다시 보완을 해야되는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동물원과 연계하는 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도 저 혼자 구상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동물원도 많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주에 동물원이 있다하는 것만 같고도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좁아서 내년도부터 약 3개년 계획으로 3만명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희시설도 기간이 곧 만료되니까 거기 완전히 철거해버리고 거기다가 동물사를 더 보완하고 이쪽 반대편 남쪽에다가 유희시설을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곤충관, 박제시설, 영상관, 식물원, 이런 것들이 되면 그때가서 덕진공원과 동물원을 연결하는 모노로 기차같은 것,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른감이 있어서

한동석 위원   산책로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산책로나 모노로 기차 가는 것 있지않습니까.

한동석 위원   산책로를 만드는게 시기적으로 빠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이 미술거리가 있지않습니까. 덕진뚝을 건너가서 쭉 가는 길, 그것은 저쪽에 새로 동물원 가는 큰길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미술의 거리를 할 때 산책로를 같이 거기까지만 놓아주면 그다음부터는 산책로가 연결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방 그것을 시설할려고

한동석 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덕진공원 조성이 도시계획과도 관계된 것인데 꼭 한군데 단락단락 끊어집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계성을 살린다는 것은 상품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에서 동물원까지 시민들이 걷고 싶은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동물원 견학을 위해서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덕진공원도 들르고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덕진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는 지금해야하는 문제라면 본위원은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산책로를 동물원까지 할려면 덕진공원 후문에서 연화마을가는데 까지만 뚫리면 거기부터는 인도가 되어있습니다. 가로수도 있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조경도 앞에 있고

한동석 위원   산책로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로 다니는 도로가의 갓길도 산책로가 될 수있지만 작은 오솔길도 산책로가 될 수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북대학교와 적절한 협의를 거치면 동물원가는 쪽으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수있을 것입니다.
  시민들도 학교캠퍼스를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대학생들이 같이 활용하는 것이고, 외국에 가보니까 시민들이 캠퍼스도 차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던데 그런쪽으로 사색을 즐기면서 동물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는 얼마든지 조성할수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분야와도 협의를 해야하고 전북대학교와도 협의를 해야하고 미술의 거리와도 같이 연관이 되어야 하고 해서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수질보호 관계는 저희들이 미진하나마 덕진연못이 생긴 이후로는 처음으로 많은 부분에 오염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이 흐를 수 있는 연못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한 것은 동물원과 체련공원에 큰 수맥을 암반수를 찾아놨습니다만 그것 보다도 최근에 알게 된 것이지만 서호주정에서 전주천 물을 끌어다 쓰던 물을 연결해서 맑은 물같으면 공원 상류로 유입해서 흐를수 있도록 그런것도 바로 이 특위가 끝나기전에 저희들이 시간있는대로 서호주정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이 흘러서 정체되어있지않고 썩지않고 오탁되지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관리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어제 질의에 과장께서 전주천물을 유입을 시키겠다. 준설과 연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서호주정이 과거에 전주천의 물을 자연적인 정화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예가 있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서호주정이 이번에 공장을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그 물을 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서호주정을 만나가지고 그 물을 쓸수있는가 타협해보고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한동석 위원   서호주정이 쓴 수로까지는 그대로 쓰고 거기에서 공원까지만 수로를 연결시켜주면 맑은 물을 유입시킬수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인가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물을 이용할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불가능할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양쪽에다 암반수를 뚫어서 그 물을 흘려보내도록, 다음에 화학약품을 써서 맑게 하는 방법은 별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방법등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못 수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연못의 어류가 몇종류가 되는가는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못해보았습니다만 거의 잉어하고 가물치하고 붕어류가 대다수 수종입니다. 그리고 꽃잉어가, 비단잉어가 몇마리있고요.
  그런데 가물치는 어린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한 어종이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물치를 넣지않고 현재 동물원에 있는 잉어중에서 잘 건져다 일부 넣고 부족한 것은 앞으로 살필요가 있으면 사서라도 보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잉어도 많이 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은 어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진공원에 연못이 수족관은 아닙니다. 다양한 어종을 갖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가지의 어종을 놓더라도 건강한 어종을 갖다 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송사리 놓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뽑아낸 어종도 있다는데 그 어종을 표본으로 해서 건강한 물고기들이 연못에서 살수있도록 어종관리가 필요하지않느냐, 본위원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수질만 정화되면 물고기 서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어종을 골라서 시민들이 볼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덕진공원에 약 34억원이 투자되니까 전주시에서 큰 예산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었으니 이것을 잘 해야한다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조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나무하나 심는데 300만원, 500만원, - 조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싼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운딩하는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 흙 갖다 놓는것이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호안에 장대석과 자연석 쌓는 것은 마음먹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듭니다.

한동석 위원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밖에 안됩니다. 이런 큰 용역을 발주했는데 나무가 이렇게 비싼줄 몰랐다면 국장이 스스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조경사업비가 앞으로 6개년 계획으로 100억원정도 잡아야 되겠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진공원에 앞으로 투자를 안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휴게소가 2년뒤면 거의 만기가 되어서 계약이 끝납니다.

한동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할수있도록 결정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예산요구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줄때 검증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 오고가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는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25에서 30㎝되는 나무가 그렇게 비싼줄 몰랐다. 그것은 예산 반영하기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뚫고 다리를 놓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조경은 상상외로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도 당초계획에는 거기다가 분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민 상징광장만 만들어놓았지 상징 조형물을 만들지못했고 그것을 내년에 하도록 연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분수도 물론 해야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우선 기반시설중에서 산책로를 더 낸다든지 이런것들이 더 시급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내년 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우선 공기나 예산에 맞추어서 마무리하는데 급급하지말고 다소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보다 양질의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주셔야지 어차피 예산 갖다 쓰시는 것 전문기관에서 용역발주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사고방식보다는 이왕에 갖다쓰는 예산, 그리고 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할수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덕진공원과 동물원을 통한 조경단 일대가 전주시의 자랑거리중에 하나로 될 수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과장님은 관리과이신데 국장산하에 덕진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책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국장님 밑에는 과가 3개입니다. 문화체육과, 관광과, 공원관리과.

최락운 위원   공원관리과는 공원을 관리하는데 행정직이 몇 명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희 과 직원이 총 17명이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 중에서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토목직은 계장 1명, 7급 1명이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행정직은 몇 명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행정직은 계장 2명, 현재 5명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하는데 조경이나 임업에 대한 관리직원은 몇 명이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임업직 2명입니다. 다음에 기능전기 1명.

최락운 위원   현재 임업직 2명, 토목직 2명 나머지 행정직 가지고 공원관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설계는 거의다 설계를 하고, 행정은 행정내부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락운 위원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이 인원이 충분히 관리할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덕진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더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될수있도록.

최락운 위원   앞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시장에게 전문직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건의를 저희들이 해야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묶여 있어가지고.

최락운 위원   덕진공원 이용현황을 보니까 4월부터 8월까지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1, 2월이나 11월, 12월은 적은 숫자인데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이용객이 많은데 지금 공원설계 내용을 보면 소나무를 많이 심도록 되어있지만 소나무가 20㎝밖에 안되고 높이가 3m 이런 정도 소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심어가지고는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역사성이랄지 고전을 찾는다든지 이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20㎝면 이것밖에 안되는데 이런것을 몇 개나 심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종류의 나무를 심다보니까 아이들이 나무종류를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봄에 많이 찾고 또 4월초파일날 많이 찾고, 또 5월단오에 많이 찾고, 연꽃피면 많이 찾는 덕진공원의 추세로 보면 현재 여기 나와있는 설계도를 보면 4월부터 8월까지의 수요를 만끽하는데 좋은 공원에 나무심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벚꽃이 많이 핀 그늘에서 즐길 수 있고, 여름에는 그 벚꽃이 지고나면 녹음이 짙어져서 그늘밑에서 쉬고, 가을에는 단풍나무랄지 은행나무랄지 이런 나무들이 빨간색, 노란색등 많이 단풍진 속에서 시민들이 정서를 즐기고, 이런 패턴으로 나무가 심어진다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제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과 가을이 3가지 색깔로, 봄에는 흰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노란색과 빨간색 단풍이 어우러지는 이런 공원이 된다면 이왕에 나무심으면서 큰돈이 들지않고 예산이 더 필요하지않다면 이런 방향으로 조경을 한다면 희망적인 조경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니까 타일로 바닥을 깔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산책로를 만드는데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나오면 흙을 밟아야 하는데 여기보니까 너무나 많이 인조적으로 되어서, 물론 조경을 해서 정리된 효과를 보려고 여러 가지 좋은것을 많이 해놨는데 설계한 사람에게 야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공원을 사진찍어다 옮겨놓은 것이 보여요. 제가 말을 과격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나서서 산책로를 걷는다든지 또는 낮에나 저녁에 와서 산책로를 거닐면서 책을 보고싶은 사람은 책을 보고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려면 흙을 밟고 돌을 많이 밟아야 되는데 주로 인조적으로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인조적으로 타일을 깔아놓은 것과 나무 종류를 수십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학생들이나 어린사람들에게는 좋은 교재가 됩니다. 이런 나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공부도 되는데 우리가 공원을 찾아가면 녹음진 곳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공원인데 사색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될려면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나무전시장이 된다든지 수목원이 된다든지 임업시험장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덜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더 들지않는 한 저는 그런 주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을 특색있는 공원으로 가꾸면서 일년내내 꽃을 피울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공원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래서 봄에 활짝 핀다든지 여름에는 녹음속에서 더위를 식힌다든지 가을에는 단풍속에서 사색을 즐긴다든지 이렇게 공원이 재미있게 들어가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나무를 움집해서 심어주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저는 그런 바램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나와있는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 행정직과 토목직과 임업직이 같이 있는데 거기는 행정직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두어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나무를 전직원이 심고 가꿀 수 있는, - 이 나무는 어느때 벌레가 많이 타고 이 나무는 언제 거름을 주어야 하고 이 나무는 언제 전지를 해주어야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근무하는 것이 공원에 도움이 되지 앉아서 도장찍는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직책에 대해서 질의해서 앞으로 공원관리과가 전주시 공원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려면 그런 직책을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것이 아니냐 싶어서 금년 가을에 조직개편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움이 될까싶어서.
  공원관리에 간단한 답변이 나와있는데 공원을 걸어가면서 인도블럭을 걸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석 바닥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산책로 만큼은 풀도 밟고 흙도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때당시에 구상된 것이 자연석을 박고 사이사이에는 풀이 올라오는 식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깔려지는 산책로에는 새로운 고압블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깔려있던 고압블록을 재활용하는데 활용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타일 같은것이 깔려있으면 조용하게 책을 읽을때 걸어가게 되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산책로는 그런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인조석은 진입로만.

최락운 위원   제가 설계변경을 하고 나무를 모두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돈이면 그런 방향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감사합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본원위주, 녹음위주, 또는 계절위주의 세가지가 현재 더해져가지고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먼저 정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기본계획에 보면 대안 1,2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정문 이전을 해야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정문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위치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기본계획 개발방향에 봐도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공원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정문앞에 혼잡밀도를 저하시키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정문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조성계획에 나와있고, 또한 현 정문이 안고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동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성 기본계획에는 지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정문 이전을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정문 이전에대한 시설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또는 공원정비 조성계획속에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부터 그것이 옮겨져야 내부적인 시설을 배치하기 때문에 문제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위치가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성 기본계획에는 지적을 했는데 도시계획법상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는 상당한 사람이 통행을 할텐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이번에 남북로가 개설이 되면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민들 여론이 빗발칠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이 위치가 정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문이 이런상태에서는 옮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라고 보면 바로 이 선에서 정문이 교체 지정이 된다든가, 정문이 나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정문이 나기 위해서는 현재 설계상에 정문이 나야할 지역에 정자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자의 위치를 호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앞으로 정문이 옮겨진다면 쉽게 정문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명철 위원   그때는 도시계획국과 의견일치를 볼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옮겨야겠다,

최명철 위원   도저히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공원안에 있는 시설을 하는데는 도시계획상 확정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의 1일 한계 수용능력이 몇 명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추정을 못해봤습니다만

최명철 위원   1일 한계 수용능력으로 1,485명으로 보고있는데, 덕진공원을 다 조성을 하고난 이후에는 오히려 더 협소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본 조성계획에 1,485명밖에 안되는데 예를들어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1만명, 2만명이 갑니다.
  (위원석: 1일에 10만명도 오는때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일시에 10만명이 들어간다고 봤을때는 역시 포화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원이 넘쳐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배치관계를 봤을때 과거에 있었던 잔디밭은 마운딩으로 변하고 산책로는 과거보다도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옛날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마운딩 처리를 해서 오히려 시민의 휴식공간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종전에도 잔디밭에 들어가서 놀수 있도록 허용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때 당시도 들어갈수가 없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마운딩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공간이 더 협소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과거에 사람이 많았을때 잔디밭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사람이 많을때는 마운딩이 각도가 직각을 이루지않고 완만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 습니다.

최명철 위원   1일 한계 수용능력이 1,485명인데 그것이 60만 전주시민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일시에 몰린다라고 보면 문제는 있죠. 그러나 하루를 계산해 놓고 봤을 때는

최명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입한 수종중에 외래수종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순수한 한국수종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낙엽활엽수하고 상록침엽수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설계에 들어있습니다만 비율은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수목식재 현황이 방금 시작하기전에 갖다준 것하고 덕진공원조성사업 관련자료에 나온것하고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수목식재 현황요?
  (집행부석: 똑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만일 틀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무려 1만 2천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란책자 1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차에 소나무외 42종 27,144주로 되어있습니다. 이식은 느티나무외 43종 3,423주로 되어있습니다. 이식은 맞습니다. 도입은 방금 갖다준 자료하고는 12,011주의 차이가 납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산 방법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한 번 더 검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업무보고도 아니고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하고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시면 성의가 부족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덕진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보면 식재는 내습및 포습성 수종이 대부분이고 식재 수종이 단순하고 상록침엽수 비율이 높아서 계절 변화에 따른 경관 연출이 단조롭다, 또한 녹음수가 크게 부족해서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지못하며 대형목의 경관수와 녹음수가 부족하다. 절대적으로 대형목이 부족하다라고 조성 기본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쪽에 풍부한 녹지조성이 되어야 되고 기본방향도 역시 소나무, 느티나무 등 향토 수종 위주로해서 외래수종을 배재해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활엽수와 상록침엽수의 비율을 조절을 하라고 기본방향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수종이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수목식재 총괄이 5만 4천본이 되고있는데 여기에 소나무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대부분 여기에 따르는 나무의 평균 수령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새로 도입하고있는 나무의 수령이.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평균 3m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녹지공간이 많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오후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때나 그늘이 지는 결론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낮에는 거의 그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조성계획에도 대형목을 심어야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있는데 대형목은 얼마나 심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나무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산출해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나무를 돈에 맞추다보니까 수종이 작아지고 가늘어졌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나와있는 이대로를, 그리고 아까 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수목들도 저희들도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자금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입니다. 물론 지금의 나무가 오랜 시간이 흐른뒤에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거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만한 두께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무슨 조경의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무를 심더라도 100그루의 나무를 심지말고 제대로된 한그루만 심자 이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 역시 최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나무를 심어가지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는 보는 감각이 다르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공원에다가 작은 수종을 심었다고 가장했을때 제 생각도 최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면적은 넓은데 비워놓을수도 없고, 한그루에 몇백만원씩가는 나무들로 채우자니 문제는있는 것이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기본조성계획에 나와있는 개발방향이나 기본방향이 모두 맞지않는데 이럴거면 무엇 때문에 용역비를 줘가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방향제시를 이행 못했다고 해서 용역이 나쁜 것은 아니고 사실상 방향제시를 해줘가지고 계산된 금액이 91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번 특위가 있기 이전만 하더라도 공원에다 수익성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었는데라는 말씀도 많이 했고, 또 이공사를 자체도 그렇습니다. 일괄 발주를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와같은 예산의 확보와 한정된 예산으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행정 내부에서 추진하는 일괄발주마저도 못하고 연도가 틀리는 사고이월을 해서 공사를하는 과정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괄 입찰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가져왔고 비싸게 식재를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당초에 이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공원의 개발방향을 먼저 구성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계획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1차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서 다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입찰이 되었다면 더 싼 금액에 더 많게 효율적으로 공원조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조성 기본계획에 보니까 기반시설공사에 하수도하고 전기공사가 있는데 실지로 과업지시서에도 덕진공원에 여러 가지의 시설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실시설계 과정에 전기시설에 관련한 공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기존시설은 빠지고 공사의 한계가 한공사라 할지라도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못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야는 별도로 예산도 서있고 별도로 발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계획에는 안 나와있는데 어디에 서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97년도 예산안에 전기분야가 안나와있는데 어디에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종합 조경공사에 안 넣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업자가 틀리기때문에 .

오정례 위원   따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리고 업체는 어디로 낙찰이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익산 태광전업사입니다.

오정례 위원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오정례 위원   철거에서부터 시설까지 거기에서 입찰을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사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공사 한 사업으로

오정례 위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전기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병행해서 같이 공기에 맞춰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맞아요? 확실해요?
  (집행부석 : 1억 300만원)
  여기에 1억 8천만원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있는데 상당히 절약해서 입찰이 되었네요? 기본계획에.
  실시설계를 1억 2천에 나왔는데 1억 800만원에 입찰이 되었다는 얘기죠?
  (의석에서 설명 - 청취불능)
  하여튼 설계서를 보여주시고 다시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점을 기본계획에서 3동으로 설치 계획을 했군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쪽으로 싹 빼가지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여기는 편의상 3동을

오정례 위원   실시설계도 매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지금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철거한 이후에 나중에 할 계획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왜 3개동씩이나 해야되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쪽하고 저쪽하고 장소가 떨어져있으니까 집단화 시켜서 지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면 매점을 줄이자, 음식점이나 술이라든지 이런 것 판매를 줄이고 동물원처럼 간략하게 매점으로 하자 해서 한동정도만 하는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래서 현재는 언제부턴가 음식점으로 변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음식점은 철거를 해버리고 앞으로는 완전한 휴게소

오정례 위원   지금 음식점은 몇시까지 영업을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거기는 공원 시간내까지밖에 못합니다.

오정례 위원   몇시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10시

오정례 위원   그러면 10시까지 시민들 출입이 가능해요? 지금.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럼요. 지금은 공사중이니까 그러는데

오정례 위원   실제로 앞으로 마운딩 설치하고 업소가 있으면 관리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앞으로 업소에 술먹고 음식파는 것 아니고 기념품 같은 것, 과자, 음료수 그런것만 팔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오정례 위원   2천년 이전까지는 그런 통제는 불가능하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이 끝나면 하나씩 없어집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는 그것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사무실을 보니까 예산이 처음에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변경을 해가지고 상당히 증액이 되었군요. 변경 사유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변경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건물 한동을 짓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지반을 전혀 걱정을 않고 정문에 서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않고 막상 기초공사를 딱 해서 보니까 쓰레기를 걷어내니까 뻘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뻘을 다 걷어내고 돌로 채우고 튼튼하게 기반을 조성하다 보니까 별수없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금액이 추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리고 지붕문제

오정례 위원   요즘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더만요.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안전진단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래서 그때 당시의 구조의 안전진단은 여러간데서

오정례 위원   안전진단 한 결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진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식 서류나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때 서류 아마 지금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왜냐하면 안전진단은 첫째 지반이

오정례 위원   설계변경 사유에 그게 정확히 나와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진단 내력은 별도로 진단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반 보강에 대한 진단,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는데 당초에는 아스팔트 싱글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 설계의 이유는 예산에 평당 300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 기와로 짓기 위해서 - 예산이 평당 200밖에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가지고는 도저히 기와를 못이우고 그래서 별수없이 아스팔트 싱글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전미를 내야되고, 정문이 옆에 있는데 아스팔트 싱글 신형건물이 들어간다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안되고 해서 기와로 바꿔라 해서 기와를 바꾸기 위해서 설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기로

오정례 위원   지금 안전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무런 문제 없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서도 있죠? 그것을 한 번 보여주세요.
  여기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여기에 관리소는 안들어 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거기는 안들어있고 건물관계는 안물어봤기 때문에.
  서류가 여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릴께요.

오정례 위원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고 관리사무소 설계변경서와 전기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시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조사 기간이니까, - 10월 25일까지가 기간입니다. - 그 행정조사 기간안에 집행부에서 아까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요약을 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0월 5일까지입니까?

한동석 위원   10월 25일까지요. 되도록 이면 10월 20일까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산책로하고 나무 수종을 바꾸는 두가지 입니까.

한동석 위원   또 수질보호인데 산책로의 연계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에 대한 자료를 20일까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행정 방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조성공사계획에 보면 철교 가운데 있는 음식점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연화정

한동석 위원   연화정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연화정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 연화정을 전망대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한동석 위원   전망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연화정을 더 위로 올려야 됩니까. 위치를. 보수공사를 해서.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요. 지금 현재 이 연화정은 개인이 임대해가지고 음료수, 술 같은것도 팔고 음식도 팔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완전히 내 보내고, 이 건물은 견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이 매립된 데가

한동석 위원   인공으로 매립을 시켰던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한동석 위원   연화정을 만들면서 인공으로 매립을 시켰군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번에 거기다가 자연석까지 새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민간을 내 보내고 간단한 음료수만 팔고 위 2층 같은데는

한동석 위원   제 생각이 그런것인데 여기에 물론 매점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여기 활용계획으로 기념품이랄지 뭔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발동기를 주면 좋겠고, 그리고 전주시의 관광 홍보에 대한 코너도 만들고, 어떤 위원님은 이게 깨끗이 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있는데 일단은 시설이 견고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고 기념품 사업을 할 수있고 또, 전망이라고 보면 이 위치에서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연꽃도 볼수있고 사방으로 둘러서서 볼 수 있는

한동석 위원   그냥 전망 이런 것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편하게 둘러 볼 수 있는 전망 시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철거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이 건물이 아주 잘지어졌어요. 기초공사도 튼튼하게 되어있고 잘되어 있어요.

한동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한가지 우려되는게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덕진공원이 옛날에 자꾸 저녁에는 우범화 될 수도 있고 그런 소지들이 있었다라는게 제기되었었는데 이 둘레에 마운딩을 하다보면 마운딩이 이렇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담 밑으로 음침한 이런 곳은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탈색될 그런 우려도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울타리가 되어있는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울타리 안으로 되어있는데 울타리 사이와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산책로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얘기에요.
  그러면 평소에도 덕진공원에 쉽게 말하면 우범 청소년들이 여름철 같은때에 문제거리로 대두가 된 적도 있고, 우리 공원관리계에서 평수로 따지면 4만 5천평이나 되는데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거기 시설할 때

한동석 위원   어차피 마운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산책로에 있는 마운딩 올라가서 담 사이가 안보이게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쉽게 말하면 우범화 될 수 있는 공산도 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다가 마운딩 않더라도 나무만 있으면 나무 뒤에서 못합니까.

한동석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청소년들 음주, 예를들어서 환각성 물질 흡입하고 그런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거기가 산으로 둘러서 안보이는 낮은 지역 같은데가 비행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요즘같은 때에는 경기전같이 뻔히 보이는데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비행 청소년들 술한잔씩 먹고 시민들한테 불쾌한 이런것들을 줄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한 보완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아서 그런 행위를 방지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동석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에 주차장 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랬죠? 물론 임시로 하는 것인데 주변에 주차장 시설 할 곳을 매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정문쪽 밑에 포도밭 있고 그런쪽을 매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이게 조성이 된 이후에 테니스장을 얼마동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주차장이 몇 년이나 지나면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은 지금 덕진공원에 오는 차가 주차할데가 없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테니스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로 큰 돈 안들이고도 간단히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다는데 착안을 했고, 두 번째는 둑 밑으로 고궁있는데까지 전부 공원 부지입니다. 거기를 언젠가는 시에서 사야합니다. 사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못사는데 우선 내년도부터라도 포도밭 있는데 쪽에서, 거기는 인가가 없으니까 그것을 매입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있고, 매입이 되면, 매입이 예정대로 된다고 하면 적어도 3년후에는 완전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선 그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조성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는 매입을 할 수가 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면 그때는 거기다 조경 해가지고 우리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한동석 위원   금년부터 3년후에 매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군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내년부터 3년후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내년에 매입예산을 세우고

한동석 위원   그리고 3년후에 거기를 매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만요. 그러면 불과 주차장으로 테니스장이 활용되는 기간은 채 1년정도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3년으로 봐야죠.

한동석 위원   3년동안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3년간인데 그것을 해봐야죠. 빨리 조성이 되면 3년정도밖에 안되지만 잘못하면 4~5년 갈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차 설계 용역을 신원 엔지니어링에 줬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위원장 김성근   2차 설계 용역은 대한건설기술공사에 줬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1차 조경공사, 2차 조경공사는 청원조경 한 업체에 2차 공사 수의계약 해 줬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왜 2차 설계용역은 신원 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을 해주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그 공사 성격이 여기는 더 예산이 많은, 11억에 2차 공사 실지공사는 청원조경에 수의계약을 해주고, 기천만원에 지나지 못하는 2차 설계용역은 신원 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을 못해주고 대한건설기술공사에, 다른회사에 공개입찰을 해서 준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이 공교롭게도 조직이 개편되는 바람에 당초에 1차 공사 청원조경에다 한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그리고 2차는 회계과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공원관리사무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는 연관이 물론 됩니다만 그렇게 설계를 그전에 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수의계약 하라고 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이 공사는 한 장소에서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것은 제가 볼때에는 정서상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들어 설계도 마찬가지로 기초 요구조건, 현장설명 이런 것 다 듣고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1차 설계 한사람한테 그대로 용역을 주는것이 1차 공사하고 연계해서, 다른장소 공사라면 말할 것 없어요. 똑같은 공사를 연계해서 하는데 이사람이 설계하고 저사람이 설계하면 벌써 작품이 다르죠. 이쪽의 그림은 다른사람이 그리고, 이쪽의 그림은 다른사람보고 그리라고 그러면 한 작품이 제대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정말 공사는 다른사람이 하더라도 설계 만큼은 한사람이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규정을 보고 제가 말씀드려야지 제가 그 부분에는 실력이 없으니까 특별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위원장 김성근   계장이 직접 답변해 줘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인 경우는 공사의 혼잡성과 시공의 난이도를 위해서 동일현장과 동일기간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칙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관계는 조사측량이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내역이 주로 위주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추가질의하죠.
  그러면 2차 설계용역비가 얼마에 낙찰되어서 지급되었습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덕진공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약금액이 5천 9백에 당초에 신원 엔지니어링에

○위원장 김성근   2차 설계만요.
  보나마나 3천만원정도밖에 안될 것이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2,59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왜 2,590만원 수의계약 못해준다는 얘기에요. 한사람이 그림을 그려야지, 한사람이 작품을 만들어야지 공사는 따로따로 해도 좋습니다.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는 이사람도 하고 저사람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만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큰 예산이 투여되는 공사는 한사람한테 수의계약 해주고 정말 작품을 만드는 기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한사람한테 주지않고 따로따로 줬다 이말이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공사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동일현장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용역관계는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1천만원이나 2천만원 내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여하튼 내가보는 견해로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연구는 더 해야겠습니다만 법적인 하자만을 내가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정서상으로 봤을 때 작품을 만드는 설계자는 한사람이 해야되고 그 밑에 공사를 하는 사람은 열명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설계도대로 충실하게 공사만 해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따로 두사람한테 설계를 줬고, 그러면 인부가 한사람이 하면 다 잘하죠. 호안쌓기도 한사람이 다하면 100% 더 잘하겠네요? 그것은 정서상 맞지않는 것입니다. 법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뭔가 나쁘게 말해서 시공업자는 이쁘니까 한사람한테 그냥 수의계약 해주고 신원 엔지니어링은 맘에 안들었기 때문에 다시 공개입찰해서 주고 저는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볼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1차 설계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 넘을때는 용역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그러면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단서가 없습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당초 이 공사가 총괄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위원장 김성근   알았어요.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총괄계약이 되어야 되죠.
  예를들어서 원래 계약이 90억 예산이다 하면 앞으로 3차년도면 공사 끝내겠다 하면 90억으로 해서 연차 계약으로 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예산이 처음에 20몇억밖에 안되었으니까 이렇게 1차 설계를 해서 끝냈다 이거에요. 1차 설계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를 했는데 추경에서 2차 11억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공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장소 한 공사 아닙니까.
  한 공사죠?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성근   이게 다른공사 아니잖습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설계줘도 법적인 하자가 없죠.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김성근   됐습니다. 여기서 오늘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차차 결론을 얻기로 하고 하여튼 거기에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오정례 위원   잠깐만요.
  준설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을 했는데 거기서는 약 3천만원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자체설계를 했더라구요. 여기는 3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자체설계 할 수없죠.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범위는 공무원이 하나 용역을 해서나 어떤 금액의 범위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과업이 저희 공무원으로서의 범위가 조금 어렵다 했을때는 보편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준설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 범위에 의해서 당초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아는데 용역을 일단 납품을 받으면 그것으로 해서 종료가 되는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용역회사에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니까 설계변경 해달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초를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6차 전주시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전주시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