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2일(목) 14시 15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조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덕진공원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덕진공원소관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연일 특위활동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 공사다망하심에도 늘 참석하여 주시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본 행정업무를 뒤로 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처음으로
- 덕진공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연 3일간에 걸쳐 덕진공원의 덕진연못 준설, 그리고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초 일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오늘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덕진공원 소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는대로 나머지 시간은 서류조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위원장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사무조사가 끝난 후 총 조사활동 기간에 마지막 보충질의 또는 조사활동 해서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제가 위원님들께 요구했던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계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 관계공무원은 정말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어제 제가 마지막에 질의했던 내용중에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런것이 있었죠. 수의계약 문제, 1차 공사, 2차 공사는 시공업체를 청원조경에다 2차 공사까지 수의계약을 해줬다. 그런데 설계용역은 별도 발주를 했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소신이 그런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어제 시설계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의 조건에 대한 명시가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되지만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로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설계에 따르는 수의계약 문제는 아마 법규에 해당 문구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공사는 거기에 허용범위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만큼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2차 설계용역은 수의계약을 전혀 해줄수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설계용역은 할 수 없이 공개입찰해서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 동안에 제가 몇가지 더 질의를 하죠.
  1차 청원조경에 조경공사하고 2차 조경공사 선급금을 28%, 30%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경공사의 선급금은, - 선급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어떤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자재확보, 또는 공사 기반시설을 준비한다든지 이런데 사용되게끔 원래 선급금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덕진공원 조경공사를 위해서 선급금의 사용 용처를 조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용처대로 선급금을 가져다 다른데다 유용않고 정말 덕진공원 조경공사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선급금을, - 계약후 1주일도 안되어가지고 가져갔다 이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계약과 동시에 찾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2차 공사는 계약과 동시에 가져가다시피 하고 1차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다른데에 유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운영을 위해서 유용하지 않고 정말 덕진공원 조경공사 목적의 선급금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한 것인지 조사한 사실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본 내용은 회계과에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을 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아니죠. 그것은 담당 과장께서 뭔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급금 지급신청은 시공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돈 지급 자체는 재무국에서 나가겠죠. 그러나 이 공사감독 일체는 소관 부서에서 감독을 해야한다 이런얘기에요.
  그러면 선급금의 용처도 실제 그 사용목적에 썼는가 안썼는가도 소관 부서에서, 소위 공원관리과에서 조사를 하거나 감독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재무국에서 그런것을 합니까. 그리고 이쪽 협조없이 재무국에서 돈 지급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희들은 기록상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만 자연석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장비

○위원장 김성근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 마시고 명확하게 했다, 한 사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감독을 위해서 선급금의 용처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독일지나 뭐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 사실상은 감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것은 정말 유치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소관부서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물빼기 작업까지 저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물뺀 작업까지 했는데 돈이 몇십억이 나갔는데 그것의 용처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조사해본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서류상에 안남겼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자리에서 책임 면피용이지 실제로 안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때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희들은 선급금이 나간 사실에 대한 자재 확보 내용을 현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자재가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현장 작업일지를 어제 간단히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장에 자재 반입된 이런것도 제대로 기록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경험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차라리 안했다고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안한 부분은 명쾌하게 해야지 우리가 심정적으로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고 빨리빨리 다음 진행을 해갈수 있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경험이 없어서 기록은 남기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현장에 도착했던 자재들은 거의다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현장에 자재 반입된 상황, 무슨 자재가 어느날 몇시에, 이를테면 자연석이면 자연석 몇톤이 들어왔고 몇월몇일에 몇톤이 들어왔고 이러한 사항들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안됐죠?
  기록에 남아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아니 뭘 그것을 물어보십니까. 기록에 있으면 과장도 결재를 했을 것이고 국장도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만 회사에 그 사항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없다는 것은 실지로 자재 반입관계, 또는 선급금 용처 같은 것을 제대로 확인 안했다는 답변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자연석 쌓기에 대한 예산이 1차 공사, 2차 공사 합쳐서 약 17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덕진공원 조경공사 예산의 거의 70여%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석에 대해서 설계를 보면 몇톤, 몇톤 되어있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성근   그 톤수를 검수해 본 일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검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입을 할 때에 검수소에서 저울로 달아가지고 그것을 검표서를 가지고 와야됩니다.

○위원장 김성근   검수소가 어디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계량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전주시 계량기 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차가 통과할 때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통과할 때 거기서 달아가지고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어디서 다느냐 이거에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위치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만 구이하고 이서쪽에서 달아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이것이 공사감독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우리 시청 공무원입니까. 공원관리과 직원이 나가서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서 어디에서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차량이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사업소는 공인할 수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거기 통과했다가 바로 덕진공원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러면 일일이 따라 다녀야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통과 해가지고

○위원장 김성근   해야지요. 검수라는 것이 뭡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해줬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근   그것은 거기 통과된 인정만 해준 것이죠. 이게 덕진공원 공사장에 반입되었다를 확인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여하튼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거기에서 발행한 계측량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를들어서 몇 대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쭉 톤수별로 해가지고 누계 내가지고 통계내서 일일 결재라든지 며칠 결재라든지 해서 해놓은 근거를 가져오세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회사에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근거서류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근   회사에 비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자연석이 이를테면 18여억원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데 회사에는 100% 있죠.
  감독일지에 제대로 자재가 들어왔는가 안들어왔는가를 하는것이지 저기 쌓아놓고 톤수 잽니까? 못 재죠. 나중에 준공검사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조경공사 준공 어떻게 해줄 거에요. 뭘로.
  평소부터 쭉 작업일지나 공사감독 일지에 의해서 나중에 준공검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반출된 내역의 전표는 저희들 통례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을 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보고 확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누계는 회사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첨부서류에 다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확인이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답변을 들었구요, 지금 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공사 감독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준공검사도 그냥 공사가 겉으로 보니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고 준공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사비도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소위 시민의 혈세, 시의 재정을 이런식으로 해서 과연 지출할 수가 있느냐, 내가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 샐러리맨이, 또는 공무원이 1일 출근하면 출근부 도장 찍지요? 도장 찍습니까, 안찍습니까. 요사이 공무원들 그것 없어졌나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간소화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개인 기업체는 출근부 도장 찍는데가 많아요. 과거 공무원들도 다 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 한사람 한달 봉급이 70만원이다 80만원이다 해서 나갑니다. 이것 숫자 틀리면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안돼죠.

○위원장 김성근   안돼죠. 한달동안 이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있는데도 과거에 출근부까지 도장찍고 어디 잠깐 두세시간 나가더라도 출장 승인을 받아서 나가고 이렇치 않아요. 한달 70~80만원, 또는 1백여만원 인건비 지출하는 시 공무원이나 기타 개인회사의 직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수십억 공사대금을 지출하는데 이런식으로 감독을 하고 이런식으로 소홀히 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전혀 이제까지 공직에 과장이나 국장으로 20년, 30년 경영의, 관리의 노하우가 전혀 없었다는, 새로운 신입직원도 그렇게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이제까지 그것을 못느꼈다 하더라도 내가 이시간에 이런 질의를 통해서 할 때 공사 감독이나 이런것들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했다, 누가 제3자가 봐서도 욕먹지 않고 내가 성실히 의무이행을 다 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하여튼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류에 기록이 없고 그렇습니다만 회사에 남아있는 서류를 그때그때 확인이 되어있고, 또 현장에서 직접 지도감독에 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실히 추진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답변이나 제 질의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중에 정리단계에서 또 거론되어지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성고에 대해서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 제가 지금 선급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과거 전주시에서 또는 어떤 사업소에서 발주된 각종 공사 납품 사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과연 선급금이 28%, 30% 과거에 쭉 통계적으로 나갔는가 또는 기성고가 과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었는가 이런것을 통계를 요구했어요. 그 통계와 이번 덕진공원 공사와 대비를 해볼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덕진공원 조경공사에 관해서 김성근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보니까 공사비내역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액을 잡아준 것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차공사에서 남은 돈은 작년에 이미 반납해서 정산이 끝났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1차공사에서 얼마가 미집행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4,800만원정도가 작년에 미집행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4,8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완전히 집행하고 설계변경하고도 남은 돈입니다.

한동석 위원   풀예산에서 남은 돈이다는 말입니까. 사용처가 없어서 이월되었거나.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공사가 중지단계였기 때문에 공사를 안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하고 남은 돈, 그때는 쓸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잔액으로 정산이 되었고 2차공사에서는 예산액대 집행액을 보면 약 1억 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언제까지 집행할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금년도 공기안에는

한동석 위원   금년도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1월 29일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1억 500만원이 남아있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미집행사유가 현재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면 이 돈 쓸필요 없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써야합니다.
  설계변경이랄지 필요한 곳에 써야합니다.

한동석 위원   예비금조로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이 앞으로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다. 그러면 입찰이라는 것은 공사비를 전부다 주고 2차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주고 남은 돈인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특별히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감이 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쓸 수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남아있는 돈은 기획실에 있는 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닙니다.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산사용에 있어서 불용액이 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예산은 적절치못한 예산운영이라고 봅니다. 아직 미집행되어있는 예산은 2차공사에 꼭 필요한 금액인데 우선은 집행이 안되어있는 금액이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더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1억 5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미집행되어있는 부분에 집행을 해야될 부분이 안된 부분은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을 쓰려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에 쓰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줄떼로 되어있는 것을 평떼로 한다든지 또 나무가 적으니까 큰나무로 교체한다든지 그럴때 설계변경해서 추가되는 금액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한동석 위원   기본설계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21페이지를 보시면 '97년도 본예산에 동물원 지하수 수중모터교체공사가 나와있고, 145페이지를 보면 수중모터 교체공사해서 7.5마력, 15마력해가지고 각각 800만원, 1,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145페이지는 예산을 작업하기 이전에 금년계획서

최명철 위원   계획서에 7.5마력, 15마력해서 800만원, 12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한 내용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140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역시 800만원, 1200만원을 예산산출기초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감이 된 내용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삭감이 다 안되고 일부가 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공사는 예산을 전혀 삭감하지않고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덕진공원 지하수수중모터교체공사에 대한 자료를 첫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안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갖다 준 것이 지하수 급수시설공사 자료를 갖다 주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덕진공원의 지하수 수중모터 공사는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해드렸는데 방금 질의하신 것은 동물원에 관계된 것입니까.

최명철 위원   여기에 예산요구한 것이 동물원이 아니라 덕진공원입니다.
  140페이지를 보시면 덕진공원 지하수수중모터 교체공사이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138페이지에 있는 말씀하신 것이

최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이 깎였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동물원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공사는 '96년도 1회 추경에 세워진 것인데 공사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대한 시방서 내지는 공사 관계서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동물원에 서류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모터 교체공사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이번에 수중모터를 수리했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수리를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기이전에 덕진공원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돗물이 부족해서 화장실에 계속해서 악취가 나고해서 옆에 지하수 급수관을 만들고 수중모터를 달아서 지하수와 상수도가 같이 섞여서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수도 요금도 상당히 나오고 지하수는 개발하면 되고 해서 시설비가 예산이 없었는데 착공이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공사를 하겠다고 한것이 물탱크를 지하에다 묻는데 지상에다 올려놓으면 미관상 덜 좋다해서 지하에다 묻은 것 같습니다. 지하탱크를 만들었으면 위에 뚜껑을 덮어야 하는데 뚜껑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별수없이 시설잔액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당초예산에 지하수수중모터 5마력, 7.5마력, 15마력해가지고 10만원씩 30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당초요구하기는 1,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7.5마력, 15마력해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1,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동물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덕진공원입니다. 덕진공원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1,200만원을 요구했다가 안되니까 5마력까지 포함된 것을 요구해서 3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물론 예산을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니까 충분히 수리를 하고 쓸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를 왜 했습니까. 이렇게 수리해서 쓴다고 올라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수리부분은 화장실하고 연결되고 모든 선별을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수리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만

최명철 위원   원래는 지하수 수중모터를 교체한다고 해서 1,200만원을 예산요구 했잖습니다. 구태여 교체를 하지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왜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냐는 겁니다. 제가 예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의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이때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가 시작되고 난뒤에 갔기 때문에 예산요구할때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수중펌프 교체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황만길 위원입니다. 연꽃밭에 있는 데크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당초 설계대로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됩니다.

황만길 위원   주철등을 뺏는데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를 뺏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24개가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에 있는 주철등이 20개뿐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쓸만한 것만 하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몇 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몇개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주물등으로 되어있는 24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설공사 계약을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이것은 입찰계약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공원 정비사업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에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별도발주가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신설은 몇등 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선로 교체는 몇m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오정례위원께서 저희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감사자료를 가지고서 답변을 그때그때해야지 답변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복사할 것 없이 검토만하고 주신다고 요구를해서.

황만길 위원   줬으면 바로 반납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죠.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정문 신축을 했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화장실까지 합쳐서 1억 3천정도 들어갔습니다.

황만길 위원   몇 평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29평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당초는 몇 평이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25평이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5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상에는 화장실과 관리사가 같이 되어있었는데 화장실 평수 5평을 줄여서 관리사에 붙여가지고 관리사를 크게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동일한 건물이 아닙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원래 계획자체부터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설계할때부터 평수를 더해서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은 아니죠. 원래 예산을 줄때는 25평잡고 5천만원을 주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느닷없이 1억 3천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과 예산요구 금액과 요구해서 준 금액하고 다른데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지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산에는 평수를 각각 했습니다만 화장실과 관리사가 같이 섰습니다. 한 구역내에 있는 사업이고 한 번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부터 화장실과 관리사의 평수를 조정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추가금액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4평이 추가되는데 5천만원이 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평수의 추가가아니고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

황만길 위원   그것도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과장님이 기술직이라고 하면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반이 안좋아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25평으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이 당초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평 늘어나는데 1억 3천이라고 하면 배이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평수 자체가 늘어나서 그런것이 아니고 구조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구조진단을 잘해야지요.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본체하고 옆 사무실은 건축 용어로는 익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건물보다 익낭이 더 큽니다. 그런 구조물은 없습니다. 차라리 떼어서 다른곳에 짓든지. 지금 가분수라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건축법이나 일반 상식적으로 맞는 행정을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덕진공원 자체도 조경이나 준설에서 항상 누수가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동물원쪽에 가로등 요구를 했는데 시설을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작년 것 말입니까.

황만길 위원   작년 추경때 줬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추경때 올린것이 테니스장 주변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교체공사 하셨냐구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96년도 1회추경때 돈을 몽땅주었는데 가서보면 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관리사무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데로 당초 '96년도 1회추경때 덕진공원관리사무소 이축해가지고 평당 2백만원씩 25평을 5천만원, 화장실신축 20평에서 2백만원씩 역시 4천만원 그래서 도합 9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방금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1억 3천정도를 들여서 지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요구가 따로 된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때당시에 착공을 바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는데에는 평상시에 주변환경을 보고 짓기 때문에 지반이 어떻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갔습니다. 또 예산도 당초에 요구했던대로 예산이 서지않고 일반 가정집 짓는 금액을 평당 2백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정문옆에 기와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기와지붕을 한다면 평당 배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당시 기와지붕외의 지붕이라고 하면 아스팔트싱글이 가장 최신식의 방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스팔트 싱글로 설계를 하면서도 저희들은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간에 기초를 놓고보니까 연탄재가 나왔고 연탄재밑에 뻘층이 상당히 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거기에 집을 안지을수도 없고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보고를 했었는데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붕의 형태가 바뀌었고 기초보강하는 설계비가 별도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께서 최신식인 아스팔트 싱글로 하도록 되었는데 설계를 변경한 후에는 시멘트 기와 잇기 형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시기에는 설계변경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해놓고 왜 이제와서 설계변경을 최신식이 아닌 것으로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돈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와지붕을 이어야되는데 기와지붕을 잇지않고, 이조식의 조형이 들어서게 되는데 엉뚱하게 현대식건물이 들어가는데 모양새가 좋지않다고 상당히 간부진에서도 얘기가 많고 해서 사진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설계변경 하는데 간부진들이 안좋다고 해서 바꾸었다고 했는데 누구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거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직원들이 이것은 안되겠다고 해서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 있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문제가 나왔는데 여하튼 그 시설은 안되겠다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기초 보강이 다 되어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기초보강을 해서 앉혔습니다. 관리사는 지금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관리인은 근무를 하고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사무실을 쓰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전과 가로등 시설문제가 되어가지고 한전에서 거부를 했는데 승압공사도 해야하는데 승압공사 여부 설계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관리사무소는 전기가 별도로 발주가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최초에 전기용량 계산해서 승압공사 설계가 나와있냐구요. 맨 처음에 안되어 있어서 한전에서 무허가 건물로 해가지고 전기시설이 불가능하다고 공문서 온것이 있죠. 한전에서 거부를 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것을 이설해서 전기 연결 한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석 : 한 주택내에 두 개 구좌의 전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것을 폐지를 하고 재신청을하게되면 전기요금을 다시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한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최명철 위원   자동계량기가 설치가 되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건물이 신조건물이라서 새로 모든 시설이 들어갑니다.

최명철 위원   건물 허가가 된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공원시설물로 해서 끝났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시설계장 김천환입니다. 공원시설물은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기시설을 할 때 한전에서 거부를 했잖아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것은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대로 한가구에 인입선이 두 개가 못들어가가지고 기존에 있는것을 살려가지고 하나를 할려면 수용비가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것을 살려서 합법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기 승압공사를 해야되잖아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관리사는 승압공사를 하지않아도 지장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를 하기전에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에 다른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늘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준설 공사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못 준설공사 현황도를 보면 변경전에 2공구 23㎝를 준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을 해서 80내지 100㎝를 준설한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연꽃의 뿌리가 그 정도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이 정도 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연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2미터 50㎝라고 했을때 여기가 바닥 입니다. 뻘층이고.
  그러면 여기서 80내지 2m를 걷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이적 작업을 했습니다.
  사진 기록에 보면 이정도 깎여서 밑바닥이 나와야 장비가 들어 가니까 이 상태에서는 뻘층에서는 걸어갈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이적하는 과정에서 바닥까지 파게 되는데 이적은 2.5m를 다 이적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을 끌고 나와서 실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당시에 작업을 했을때는,

오정례 위원   어느 정도 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2m 내지 2.5m는 팠다고 보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실지로 80내지 100㎝를 파게 되어 있는데 2.5m 까지 준설을 했다는 이야기군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오정례 위원   설계변경이 되어있는것과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작업의 과정 관계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실지 예측을 해서 2m 내지 2m 50으로 변경을 했어야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우리가 준설양만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실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오정례 위원   준설양만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m를 파도 문제가 없겠군요.
  우리가 준설한 효과는 퇴적되어 있는 것을 균일하게 준설해서 연못의 수질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것인데, 80내지 10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변경 전에서 변경후로 해서. 그런데 양만 가지고 하면 이쪽에서 3m를 파든 4m를 파든 문제가 없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3m를 파든지 4m를 파든지 그 흙은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표피를 걷기 위해서 장비가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걸어 갈려면 뻘층은 걸어가지 못하니까

오정례 위원   2m 50을 파서 이 흙을,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밖으로 낸 것이 아니고 연근이 있는 부분만

오정례 위원   방금 제가 전화를 해 보았는데, 그것을 준설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 묻었다는 것을 증명 하실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여백에 있던 것을 마지막에 나오면서 합치고, 현재는 표면에서 80㎝ 정도의 깊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채웠습니다.

오정례 위원   증명하실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오정례 위원   이쪽 나머지에서 가져다가 메꾼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작업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밀고와서 그것을 버리고 깎아서 안에다가 넣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의 난이도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표피나 밑이나 무작위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오염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흙이 나가든 나중에 밑바닥의 표면만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80내지 100㎝에 관련된 분량만 매립이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시냐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표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걷었고 또 그 부근에 있는 흙도 일부 나가고, 그 다음에 저쪽의 흙을 무너뜨려서 이쪽으로 밀고 오고, 또 표피는 그 과정에서 끌고 가고,

오정례 위원   80내지 100㎝에 한해서만 물량이 매립이 되었다 이렇게 준설을 했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장소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러시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2공구 전체의 넓은 면적을 2m 50 가량 준설을 했습니까. 연꽃과 가까운 부분만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2공구 전체를 다 2m 50씩을 판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80내지 100㎝를 깎았다는 부분은 여기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연꽃이 확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정례 위원   연꽃의 뿌리가 1m니까 그것을 할려고 전체 2m 50을 하고 나머지 갖다 메꿨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맨처음에는 손으로 들어 낼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안되니까 그것을 품어 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만큼 난공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왜 과업 지시 과정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과업지시 내용도 없습니까.
  공사관계상 지질조사는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알기로는 지질조사가 과업 지시상에 명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습지 도쟈를 쓰는 공사는 반드시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과업지시에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들어 가야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습지 도쟈를 쓴다고 해서 꼭 지질조사를 하라는 법은 없고요,

오정례 위원   습지 도쟈를 쓰는 공사는 반드시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업 지시서에 한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여러차례 질의를 했지만 그래서 실시설계가 낭비가 되었고 지하철 공사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업지시를 처음부터 잘못했으니까. 인정하시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오정례 위원   어제 시설계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했는데 건설규칙을 들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할수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미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토목을 오래하신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미미한 공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같은 경우 기초지반 조사를 해서 거기의 하중이, 상하중이나 하하중이 이 구조를 변경하므로서 내구력이나 그런게 이상이 있을때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볼때 경미하다 하는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오정례 위원   맞습니다. 미미한 사항이라고 할 때는 현장에서 처리할수 있는데, 그동안 미미한 사항이 발생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지하 구조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구조물을 팠는데 기초 조사를 설계할 때 합니다. 그래서 과업을 주어서 보링은 몇군데를 해라, 그래서 보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A지점과 B지점 사이 간격을 하는데 A지점과 B지점 사이의 간격에서 기초 조사의 토질조사와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사질토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간 지점에 연암이나 경암이 나올때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보통 어느 정도를 미미하다고 봅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금액은 규정에 정해지지 않아서 금액으로는 말씀드릴수 없고, 행정적으로 볼때 이것은 과장님까지 보고가 가능하다. 과장의 결재로서 끝날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까지 가야 되겠다. 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가야겠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규정에 어떠한 것이 미미한 것이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반적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든가, 공사비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든가, 그리고 공기가 이 공기 가지고는 절대로 안된다 하는 경우는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보통 금액의 10%이내는 미미하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해석인데, 이것은 일단은 법으로는 안되어 있으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예를 들어서 공사가 1백억인데 10%라고 하면 10억원 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예산으로 보면 10억원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러면 9억원은 10%미만이니까 보고를 드릴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조상이나 예산상 또,

오정례 위원   이것을 미미한 변경 사유로 본다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을 하신다면, 어제도 국장께서 이야기를 했고, 또 6월 이내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설계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준공 허가해 주고 계약을 맺어서 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건설기술 관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후 시공하도록 조치할 것, 중요한 구조물인 경우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덕진준설 공사 같이. -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감독이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파트에서 이것은 도저히 설계서상에 이러한 시공방법 으로는 안되겠고 B라는 시공방법으로 가야겠습니다 했을 때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해라 하고 금액이 변경되는 사항은 추후에 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담당자의 판단이 이것은 경미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저는 이것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3월 21일 보고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설계서가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사항은 안 나와야 되는데 여러번 나옵니다.
  특히 복잡한 공정을 할 때는. 그러면 매번 설계 변경을 해서 계약 변경을 여러번 해야 됩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 공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A와 B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안되죠, 그렇지만 공사의 진행상 공기등을 감안해서 이런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위치나 이런 정도의 변경이다. 일반공사에서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위치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입니다.
  그리고 깊이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미미한 사항으로 볼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미미한 사항이 아니니까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00만원어치를 더 파냈다고 했는데 어디를 더 파냈습니까.
  어제 다 시인을 한 것인데 오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것인데 2,300만원을 더 들여서 파야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된 것으로 압니다. 오위원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질의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2,300만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파낸 자리가 어디 입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이 부분이 더 들어 갔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부분은 원래가 파냈던 자리에요. 물론 그 돈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인데, 오위원님이 잘못 질의한 것 같이 답변을 하면 위원 전체의 감정을 사게 됩니다.
  어제 시인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으면 하는데 오위원님이 물어 보시니까 보충질의가 나오는데 사실상 추가 설계로 해서 2,300만원을 추가한 것은 나머지 돈을 빼먹기 위한 작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의혹이 생기는 것은.
  그리고 설계 변경을 한 시기나 준설 마감한 시기나 일지를 보아도 전부 그렇습니다. 어제 시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더 괜찮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다 하셨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설계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황만길 위원   저는 현장에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보지만, 2,300만원 어치를 더 파낸 이유를 몰랐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당초 계획에서 여기서,

황만길 위원   그쪽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쪽의 2억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이 면적이 이 면적으로 되었을때의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것은 사실대로 설계를 해라, 해서 사실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 면적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데로 제가 설계를 해라. 사실대로 해라 해가지고 사실대로 맞추다보니까 계산이 된 것입니다. 꼭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더 파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오정례 위원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는게 그러면 위치만 변경을 하지 왜 굳이 물량까지 늘려주고 금액까지 늘려주면서 왜 오해를 받을 설계변경을 했냐 하는거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오해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해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사실대로 설계를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2m 50 파가지고 한쪽만 깊게 파가지고 어떻게든 물량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량만 맞춘 것 아니냐. 효과보다는. 균일한 준설을 통해서 효과를 내야지 한쪽만 2m 50씩 파낸 것 아니냐.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진행과정에서 뻘층이 전부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출렁거림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깊은데가 높은데서 나와가지고 평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깊이 파면은 다음에 저쪽에 있는 물들이 언젠가는 이쪽을 다 몰려올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쪽을 깊이 파게되고 그쪽에서 물량이 더 나가는 것은 그런 차원이었고 나는 여기서 한 삽을 더 떴으면 저쪽에서 한 삽을 떠낸 것 같은 똑같은 현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때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지 전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어제 제가 질의했었는데 사토장 거리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설계서에는 거리 변경이 없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보니까 거리 변경을 3.2㎞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거리는 분명히 차이는 납니다마는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들어가야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부분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4㎞

오정례 위원   뭐가 변동이 없어요. 거리가 변경이 됐잖아요. 이쪽은 3.2㎞, 처음에는 4㎞ 추정치로 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부분은 당초 설계서상에 4㎞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거리는 4㎞이내였었고

오정례 위원   4㎞이내면 1㎞든 2㎞든 여기서 3.2㎞로 됐고 사토장이 3월 21일 결정이 돼서 3.2㎞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전북대 치대로 결정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4.3㎞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에 나와야될 것 아니예요. 왜 균일하게 4㎞로 작성했냔 말이예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4.3㎞로 해주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오정례 위원   물량만 가지고 설계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그 부분은 분명히 계산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무슨 계산을, 계산 안되어있다니까 설계서에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러니까요. 그 4㎞의 범위내로, 4.3㎞지만 서로 합의하에 구두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된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공사에 대해서 잘모르는데 그것을 구두 합의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과장님이 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잘 핵심을 모르고 답변한 것 같은데 설계할 때는 사토장은 4㎞정도 그 이내로 해서 결정을 해야겠다 하고 설계를 했고 실제 버릴때는 4㎞ 미만일때는 그 거리 계산해서 환산해주고, 4㎞가 더 될 때는 그 거리만큼 계산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설계에는 그렇게 안되어있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당초 설계에는 되어있죠. 4㎞ 이내로

오정례 위원   딱 4㎞로 맞추어서 했고 거리가 변경이 되면 그에따른 변경설계를 해주어야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구두합의했다는 과장 말이 딱 맞다니까요. 물량만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는 4㎞ 이내로 했지만 나중에 변경된 4.3㎞, 4.4㎞에 대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왜 했냐, 그 이야기죠. 그것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4㎞ 기준할때는 그 물량이 나가는데 필요한 돈이 71,558입방키로미터인데 거기다 가중치 계산해서 4.3㎞할때는 더 나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그런데 운반비는 더 계산않고 그냥 4㎞ 끊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게 행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설계상으로는 이해가 안돼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4.3㎞ 그대로 않고 4㎞로 끊어 버렸냐 그 이야기죠.

오정례 위원   설계상으로는 그게 있을 수 없는거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합의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국장의 보고는 금액이 물량보다 조금 나왔으니까 된 것 아니냐, 우리가 이익을 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만일 설계대로 하지 안해가지고 과다책정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나중에 계산할 때 운반비조로 0.3㎞ 초과된 것은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오정례 위원   그 문제를 하는게 아니예요. 지금 비용을 더 절감했다. 4㎞합의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설계를 원칙대로 상세히 하지않았냐 하는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오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공사하기전에 사토장을 정해놓고 해야됩니다. 그런데

오정례 위원   거기서도 문제는 있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설계 당시는 거의다 어떤 공사든간에 사토장이 되고난 다음에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오정례 위원   국장께서 저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비용 절감을 하는 것도 사실일 수 있고요. 4.3을 4로 했으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계속 다른 공사 때문에 이것 언제 3.2㎞로 했다가 또 4.3㎞로 할 때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러겠죠. 그런데 설계상 그렇게 설계할 수 없는거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한 설계를 하면. 계장이 그대로만 답변해요. 맞아요. 안맞아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하시는 분한테 당초에 4㎞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반 거리가 늘어나도 4㎞밖에 못봐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의하에 설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설계 원칙에는 맞지않죠.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원칙에는 정확히 세밀하게 그것이 돼야되고 금액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주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원래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져야되죠.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예.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등한 관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은 감사 대상으로 하면 감사도 될 수 있는거잖아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감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설계한다는 사람 처음 들어봅니다.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원칙은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말았는데 1억3천이 예산이 더 투여가 됐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나머지 4천만원은 어디에서 갖다가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시설비 잔액을 쓰겠다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가지고

최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실시설계비, 실시부대비 전부다 포함 해서 다시 설계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설계는 보완으로해서 바로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설계를 두 번 맡겼는데 다시 설계비가 지출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 설계는 당초 설계자한테 편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최명철 위원   당초 설계자가 처음부터 다시 이 설계가 당초 설계했던 것 전면 수정이 됐는데 다시 그냥 또 해주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협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4천원만 공사 잔액가지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순수한 공사비만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최명철 위원   시장님한테 문제점만 보고하고 바로 가능한 일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여건상 절차를 또 밟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중지하고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라면 상당히 저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오위원이나 어제도 질의했던 준설공사 형식으로 그런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있으면 그런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면들을 인지를 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가야 되고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공사 잔액을 마음대로 시장하고 사용하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다로 말씀은 못드리겠고, 지금 의회가 생겨가지고 모든 사항은 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가지고 추진해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회가 생기기 이전의 우리 행정의 관례가 잔액이 나오면 그런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야되냐 이거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은 안되겠죠.

최명철 위원   그것 잘못됐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잘못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전기를 기존에 사용하던데다 인입을 했다고 그랬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기존 계량기에다가 전기를 인입을 해서 썼습니다.
  여기에보면 공원 화장실 전등설계 평면도 화장실의 측면도를 보면, - 한전으로부터 전기가 공급이 되어있습니다. 이때는 또 전기인입을 한전과 협의하여 시공한다라고 설계도에도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하고 틀리잖아요.
  (집행부석 : 그것은 실제상으로 협의를 해서 되고 저희가 수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꼭 해야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도면에는 인입선이 한전에서 들어오게끔 되어있는데 그러면 설계도면이 잘못됐네요.
  (집행부석 : 인입은 어떤 경우라도 한전에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라인도 한전이고 별도 화장실 뒤쪽에 있는 것도 한전 라인이기 때문에 한전이라는 라인은 맞습니다. 자가발전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입은 한전에서 협의하여 시공한다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없이 한전하고 협의않고
  (집행부석 : 한전에 협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선로를 건너간다든가 위치 변동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협의지 실질적으로 수용 신청할때에는 협의 공문을 보내서 하는데 수용신청을 하게되면 돈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동일 건물내에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쓴 것이고 원래 계획은 기존의 관리사를 헐어버리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대학로 개설하면서 저희가 기존의 관리사를 헐지않았기 때문에 헐게되면 자연히 계량기는 소멸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그대로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전과 협의하지 않아도
  (집행부석 :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덕진공원에 가스등 이런 것이 많이 신설이 됐는데 현재 관리 사무실에 자동 개폐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원래 공사를 할 때 여기 도면을 보면 자동 개폐기 전혀 설치가 전혀 안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집행부석 : 내부에 있는 것이 자동개폐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나와있는 도면에
  (집행부석 : 예.)
  그러면 우리 관리사무소안에서 공원내의 모든 불은 자동으로 자동 개폐할 수 있도록 전부다
  (집행부석 :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면요.
  (집행부석 : 그 도면은 관리사 자체내만 설계된 도면입니다.)
  그러면 새로진 관리사무실에서는 분전반이 설치가 안되어있습니까.
  (집행부석 : 관리사내 분전반입니다.)
  그외에 우리 공원내 전체 설치되어있는 가로등이나 이런것은요.
  (집행부석 : 이번에 전기통신공사에 일괄적으로 통합하게끔 공사를 시행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동개폐를 어디에 설치를 해요.
  (집행부석 : 기본계획은 한전에서 들어오는 인입 새로 받고 기존에 있는 전기 계량기를 전체적으로 다 폐쇄를 시킬것입니다. 현재있는 계량기 6개 구좌를 앞으로 다 폐쇄를 시키고 한 개의 구좌를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쪽으로 해서 기존 일괄 공급으로해서 각 세대별 분전반을 두듯이 가구별로해서 전원 공급을 시키는 방식으로 필요한 라인에 한 개씩의 공급을 주고 거기에 따른 1차적으로 위험이 생길 경우에 차단시키는 과열 차단기를 중간 부착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나가는 세 본에 대해서는 다시 또 차단 설치해가지고 4개 차단설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이상이 생겼을때 관리사에서 문제가 생겼을때도 다른데 여파가 가지않도록 스위치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기공사 발주나갔어요.
  (집행부석 : 예. 나갔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집행부석 : 준공은 11월달입니다.)
  이 공사예산이 무엇으로 잡혀있습니까.
  (집행부석 : 시설비로 잡혀져있습니다.)
  시설비로만 단지
  (집행부석 : 덕진공원 조경공사 하면서 저희들이 바로)
  그러니까 그안에 몽땅 풀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이 잡혀있습니까.
  (집행부석 : 잡혀있습니다..)
  목이 뭡니까.
  (집행부석 :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없어요. 내가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석 : 선로교체 거기에 따른 1억 2천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하고 이설하고 선로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아까 이야기하는 자동 개폐기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집행부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됐던 반입자재 검사문제에 대해서 특히 자연석이 무려 18억의 예산으로 공사비가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별지 제75 서식에 의거해서 반입자재 검사를 건설 공사 감독자는 꼭 비치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없다고 분명히 했고 시공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공회사에서 비치할 서류가 있고 공사 감독자가 비치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반입자재검사 부분은 가지고 있는 사실이 없죠. 답변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법적인 덕진공원 공사에 법적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과장입니까. 이과장이 법적으로 감독관으로 되어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감독관 지정은 담당관인 송욱엽으로 되어있습니다. 총체적인 감독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몇 급, 무슨직이예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7급 임업직현재 공원담당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7급 임업직 송욱엽씨가 덕진공원조경공사 및 준설공사까지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준설공사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감독관으로 우리 전주시장 양상렬 시장 명으로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됐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과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독관 지정은 해당부서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아닌 타부서에 협의로 해서 협의가 되면 임명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법적인 감독관이 누구예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송욱엽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또 과장이라고 이야기를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시장이 덕진공원 조경공사에 대한 감독관으로 임명 발령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과장의 전결 사항으로 현재 그 사항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과장의 전결 사항으로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그 사람이 공사의 감독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무슨 단지 임업직이라고 해서 시킨 것입니까. 좋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어느 공사, 얼마 금액에서 얼마까지의 공사, 또는 얼마금액에서 얼마까지의 공사는 몇 급직 무슨직으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한다든지 어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지금 현재 전주시에 어느공사, 얼마에서 얼마까지 공사, 또는 얼마 금액에서 얼마까지의 공사는 몇급직, 무슨직으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규정이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규정은 없습니다. 규모에 따르는 감독관 지정이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고

○위원장 김성근   규모에 따른 공사 감독관 지정은 없고 공사 감독관은 임명은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과장 전결로 해서 지금 현재 7급 송주사?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송욱엽

○위원장 김성근   송욱엽씨를 덕진공원 조경공사 감독관으로 임명했다 이런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모든 공사 감독일지나 이런 것은 송욱엽씨가 작성 비치하고 실제로 공사 감독도 하고 그렇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조경공사에 보면 하도급 업체가 토공 및 호안조성공에 흥일건설 오해창 대표, 철거 및 이설공외 정자 건축공은 누리테크, 포장공사는 가원건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2차 공사의 하도급 현황을 보면 토공 및 호안 조성공사는 하도급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소위 청원조경에서 직영을 했다는 것인지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호안쌓기는 누리테크가 담당을 해서 인부를 들여서 쌓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어떻게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누리테크가 쌓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말이 다르네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차 조경공사에 토공 및 호안조성공사는 흥일건설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흥일건설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있어요. 누리테크는 철거 및 이설공외 정자 건축공으로 되어있구요.
  그러면 이 현황이 잘못된 것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1차를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1차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토공 및 호안조성공사는 흥일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2차는 토공 및 호안조성공사 하도급 업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빠졌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 공사를 청원조경에서 직영했느냐,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적당히 대답하지 마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이왕에 토공 및 호안조성공사를 흥일건설에서 자연석도 구해다가 다, 이를테면 공사 인부도 다 기술자들 데려다가 공사를 했는데 2차 공사 호안석 쌓기는 공사가 조금밖에 안됩니다. 1차 공사에 비해서.
  그런데 어떻게 청원조경에서 직영을 했다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로 공사적인 낭비가 더 많을 텐데 흥일건설에다 하도급을 2차 공사때도 줬을 텐데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하도급을 주는데 대해서는 원청 업자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근   그말은 알아들어요.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2차 공사는 목교, 데크 가설, 정자 건축공사는 이목놀이 시설에, 폭포공사는 원암 등 이 두 개의 하도급 회사에 하도급만 주고 나머지는 다 직영했다는 것 확실해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성근   확실하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토공 및 호안조성공은 흥일건설에 하도급을 안주고 청원조경에서 직영했다. 확실하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2차 공사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성근   그렇죠. 2차 공사중에 토공 및 호안조성공사 말이에요. 직영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성근   청원조경 직영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세분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준비중에 있는지 자료를 안가져와서 내가 질의를
  (집행부석 : 워드 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과장님한테 물어볼때 공사 총 감독자가 과장으로 알고있고 토목분야는 김천환씨가 하고 임업분야는 송욱엽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사람들한테 감독을 과장님이 떠넘기는 것은 뭐에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떠넘긴 것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저는 관리자 입장이고 지금 감독이라는 것은 그

최락운 위원   감독이 과장님 아닙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그것 확실히 하세요.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내가 그 규정을 아직도 잘 모르니까 밑에 직원 시켜서 공사 감독관 임명한 과장 전결해서 했다는 서류 가져오세요. 서류 빨리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 질의는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면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재차 질의가 되겠는데 처음에 깊이를 20㎝로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설계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20㎝라고 딱 끊어진 것은 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20~25㎝로 되어있어요.

오정례 위원   그것요. 그것은 왜 그렇게 설계했어요.
  그것은 연꽃 뿌리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것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대충 평균을 해서 긁을 수 있는 상태까지를 긁어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설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제가

오정례 위원   그러면 80~100㎝로 한 것은 뿌리 때문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때는 계셨어요. 계장도? 변경할 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오정례 위원   설계변경도 여기서 안했습니까. 80~100㎝ 했는데 설계변경도 그것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80~100으로 했어요.

최락운 위원   그때는 아마 전계남 계장이 있을때에 했을 걸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80~100으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 공사는 2m 50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측이 잘못되었네

최락운 위원   설계할 때 뭔가 조사했기 때문에 20㎝가 나왔겠지.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볼때에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기술문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계속 설계변경도 되었고 실지 공사때는 또 달라졌어요. 파는 깊이가 달라졌어요.
  아까 누차 확인을 했는데 2m 50 판 것중에 대부분 80~100㎝를 제외하고 다 메웠다고 하셨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러니까 작업의 난이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80~100㎝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약 1m80㎝의 물량은 되메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께요. 한 번 이해가 가시는가 보시고

오정례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1m80㎝을 되메우셨다면서요. 옆에 놓았다가.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다 파낸 자리 이적했던 것, 또는 밀려온 것 이런 것 같이 해서 하상을

오정례 위원   왜냐하면 이 물량 계산해서 돈 지불하셨잖아요.
  80~100㎝ 계산해서 돈줬죠? 답변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는 안았지만 후임자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도면을 놓고 보았는데 아까 23㎝라는 것은 균일한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설계서 보면 종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단도가 있는데 이 종단도가 있다면 2~23㎝를 긁게끔 되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상에 바닥을 준설하는데 움푹진푹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오정례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러기 위해서 2~23㎝가 계산이 되었고, 아까 80~100㎝ 준설했다는데가 2원 52뻘층으로 보고가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한데 2m 들어갔다는데는 포크레인이 어느 지점까지 진입을 하기위해서 그것을 굴착해가지고 거기를 그런 과정에서 판 것이지 어떠한 전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고 연꽃대는 80내지 1m 구간에서 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준설량은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준설량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준설량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계산대로 하면 면적에서 80~100㎝로 산출해서 금액 지불하셨죠?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면적에다가 깊이를 곱해가지고

오정례 위원   그렇게 되었어야죠?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2m 50을 팠지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과장의 답변대로 하면 80~100㎝ 물량만 나가고 나머지 물량은 되메우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어제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80~100㎝

오정례 위원   2m 50㎝까지 판 것을 다 실어날랐다고 내가 현장 소장한테 직접 들었는데 뭔 얘기냐구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어제도 과장님 답변중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항이냐면 어느 부분에 연꽃을 굴착을 하다가 연꽃이 꼭 80~100㎝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이있는 부분이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쟈 작업을 할 때, 운반을 하거나 할 때에는 뻘층이 있으면 계속

오정례 위원   계장께서 질의 의도를 잘 모르는데 공사를 하기위해서 습지도쟈가 들어가기 위해서 2m까지 팔 수 있어요. 지반이 안정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80~100㎝ 물량만 퍼 내고 나머지 되메우기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했다는 얘기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방금 이해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다른 물량이 물량으로 계산되어가지고 나갔단 얘기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방금 제가 캐취한 사항인데 아까 가도라든가 중기가 투입되기 위해서 2m 50까지 팠습니다. 파가지고 거기는 가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도 설치한 부분은 예를들어서 준설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렇게 나갔어요. 그 부분을 가도 한 흙으로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가도의 물량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80~100㎝는 정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얘기는 잘 모르겠고, 80~100㎝를 뺀 1m 80㎝의 물량도 물량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매립되었다니까요.
  그것이 설계에도 없는 물량이 물량으로 계산되어가지고 금액이 지불된 것이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렇치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왜 그렇치 않아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오정례 위원   정확히 80~100㎝에다 그 면적의 것 물량만 준설 물량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작업의 과정에서 가도를 설치를 하고 그런 물량에 대체한 흙이 나갔지 어떠한, 그런데 그 물량이 예를들어서 파내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정지하는 선이 있습니다. 가도를 놓을 때.
  가도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전체 굴착을 해서 가도를 놓는다고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오정례 위원   그러면 되메우기를 어떤 흙으로 했습니까. 되메우기를 나머지 옆에 전체 일정정도 1차 긁어내고 다시한번 밀었지 않습니까. 그 흙으로 되메우기 하셨죠?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어느정도 판 것으로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도로 한 것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을 캐취를 했어요.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준설의 목적이라고 하면 80~100㎝를 긁어야 준설의 목적이에요. 연꽃 제거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20~30㎝ 그것 해야 그것도 준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흙들이 안나가고 어먼데 공사를 하기위해서 팠던 나머지 1m 80㎝의 물량이 물량으로 계산되어 나간 것은 다른 흙이 갔다는 얘기에요. 다른 흙이 물량으로 계산되니까 준설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현장 소장이 인정했는데 무슨얘기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현장 소장이 여기와서 얘기를 해도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돈이 계산되는 것은

오정례 위원   가도로 낸 곳만 나간것이 아니라 2m 50 2공구 판 전체 물량을 다 실어날랐다 이거에요.
  말대로 일부는 있을수 있죠.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저는 그렇게 알고있죠.

오정례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80~ 100㎝의 물량이 전체 2m 50의 물량중에서 몇%입니까. 계산해볼때. 50%가 넘죠? 그러니까 제가 인정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해서 매립하고 이것도 매립하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80~100㎝보다 나머지 1m 80㎝의 물량이 배로 많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물량이 다른데에서 나갈것이 거기서 다 나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그렇죠. 그것은 준설 목적하고는 관련도 없고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런데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왜 아니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지 파졌다는데 가서 80~100㎝가 파졌느냐 안파졌느냐를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오정례 위원   지금 어느정도에요? 되메우기 한 다음에 지금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지금 제가 볼때에는 거기에 어떠한 토질 계획고라는 것은 준설 같은 경우는 파고 이틀이나 삼일에서도 흐트러질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변화는, - 지금 물이 잠겨있지 않습니까. -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80~100㎝가 파져있는가 안파져있는가를 점검을 해보시면 목적대로 위배가 되었느냐 안되었는가는 확인될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 답변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러면 제가 끝난 뒤에라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변경계획 80~100㎝보다 1m 80의 분량이 나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수는 없는것이죠? 그 분량은 양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것은 계산될 수가 없죠.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말고 제가 주장하는 대로 1m 80㎝ 부분의 물량이 물량으로 계산이 되어서 매립되었다고 한다면 잘못되었죠? 그것은 있을 수 없죠?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1m 80에 된 계산은 저희들 설계서상으로 봤을 때는 나갈수가 없죠.

오정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2m 50까지 파헤쳐졌지 않습니까, 일단.
  아까 과장의 답변대로 나머지 80~ 100㎝의 물량만 물량으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 공사를 하기위해서 남겨놓은 1m 80부분은 다시 옆에 쌓아놨다가 되메우기가 되었어야 됩니다.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거기가서 80~100㎝가 파졌느냐 안파졌느냐를 검토를 하면 나올 것이에요. 그런 사항은 이미 나와버리는 것 아닙니까.
  80~100㎝가 더 이상 파졌다면 설계보다 더 나간것이고 80~100㎝가 파졌으면 설계대로 한 것이 아니냐

오정례 위원   공사 사진이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2m 50 파졌다고.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러니까요 아까

오정례 위원   지금 뭔소리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위원님 그 뜻은 알아요.

오정례 위원   뜻을 아는게 아니라 답변을 틀리게 하시는데 여기 사진 봅시다. 도쟈 위에로 사진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잰 것도 있어요. 정확히. 어쩌다 우연스럽게 쟀어요 이것을.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이게 가도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가도를 개설하기 위한 사진이죠.

오정례 위원   가도를 개설하기 위한 사진인데 현장소장의 말로 하면 이정도의 깊이로 2공구 전체를 파 헤쳤다는 얘기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그러면 2공구 2m 50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서

오정례 위원   2m 50을 파 헤쳤다니까요. 현장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도를 설치하기 위해서였으면 일부만 팔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일부만 팠냐고 하니까 일부만 파면 물이, 옆에있는 물이 나와서 한쪽이 그쪽 물이 모일까봐 균일하게 다 팠다는 거에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제가 이따 감독관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릴께요.

오정례 위원   계장이 답변을 감각으로 하시니까 말이 안맞은 것 아닙니까.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감각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분명히 잰 것이 2m 50으로 해서 전체 다 팠다는게 있는데 본인은 가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랬다, 뭘 하기 위해서 그랬다 자꾸 답변을 다르게 하시잖아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가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답변하기전에는 감독관한테 그 내용을 물어봐가지고 답변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어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장 감독을 안하셨단 얘기잖아요. 잘 모른다는 것은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때 없었어요?

○공원시설계장 김천환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이 답변해 봐요. 그때는 누가 있었는가.

최락운 위원   그때는 전계남 씨가 있었지.

오정례 위원   그러면 계장이 없었으면 8급이 계속 싸인도 하고 계장은 싸인도 안했던데 그러면 현장감독 누가 나갔어요?

최락운 위원   토목 7급이 누구에요?
  (집행부석 : 김완규씨 입니다.)

오정례 위원   김완규씨 어디있어요? 그양반이 현장감독 했을 것 아니에요. 싸인을 그양반이 다 했던데요.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전계남씨가 없으니까 김완규씨가 다 했을 것이에요. 7급이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일부만 갔다고 하는데 2m 50을 전체를 팠다고 시인을 하는데 왜 여기서는 가도 설치하기 위해서 일부만 팠다, 왜 현장에도 없었고 잘 모르시는 분이 답변을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러니까 바닥이 나올때까지 판 것은 백호가 저쪽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뒤집은 거에요.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왜 오위원님은 현장에 없는 사람하고, 어먼 사람하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에요.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를.

오정례 위원   이제서야 현장에 없었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것처럼 답변을 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감독자가 2m 50을 전체 팠다는 것을 계장이 잘 모르는데 가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팠고 일부만 팠다고 하는데 저는 전체 다 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독자 현장 감독했던 담당자를 잠깐 데리러 간다고 하니까

최락운 위원   그런데 자기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답변을 왜 해요.

오정례 위원   계장이니까 답변을 했겠죠.

최락운 위원   그때는 전계남씨가 와야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토목분야에 대해서도 공사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제가 용어나 해석을 못해드려서 보충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정례 위원   이해가 안됩니까. 80~100㎝ 분량말고 전체를 2m50으로 팠다면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회의끝나고 담당자와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이 질의한 준설량에 대해서 자료 169페이지를 보면 당초 계획은 15,387㎥를 준설하기로 계획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15,507㎥를 준설해서 당초계획보다도 120㎥를 초과준설했다는 보고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추가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내용에 대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이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이 계산은 당초 설계서에 보면 측량이 되어있습니다. 그 면적까지.

강길구 위원   준설한 넓이와 준설한 높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했는지, 준설사토를 별도로 ㎥로 계산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당초 계획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대충 그런 계산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는 실제 토양이 나가는 양에 의해서 그것이 일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가 총면적이 얼마인데 높이가 얼마다 그러면 준설양이 나옵니다. 그것이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추가되었느냐 그것을 했을때 그 계산이 나옵니다.

강길구 위원   오정례 위원 질의 가운데 들어보면 가도설치를 하기위해서 거기에서 굴착된 토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가도설치가 되었는데 이 지역까지는 가도로 인해서 포크레인이 손이 닿지않습니다. 그러면 도쟈가 이 안에까지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 걸어 들어갈려면 뻘층이 높아서 뻘층위로는 걸어 가지 못하고 바닥이 나올때까지 2m까지 뻘층을 걷어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공사를 하다보니까 흙이 섞이고 해서 사실상 실고나가는데 더 나갔다고 봐야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강길구 위원   그러니까 오정례 위원 질의는 가도설치를 위해서 굴착한 토양과 합쳐서 이 양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도부분에 계산이 따로 되어있고 준설토양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니까 가도부분을 제외하고 당초계획에 준설양이 얼마 준설하기로 계획되어있는데 그 보다도 초과되었다는 것은 가도부분에 굴착된 토양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아니고 변경과정에서 실지 사실대로 설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민원이 많고 복잡하고 여론이 많기 때문에 사실대로 설계를 해라 하다보니까 돈이 늘어난 것은 당초에 도쟈가 쌉니다. 인력을 투입하다보니까 인력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차액,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놓은 것에 대한 면적을 계산했을때 122㎥이 더 늘어났습니다.

강길구 위원   준설량을 제가 제시한 양쪽의 방법으로 계산했을때 퍼낸부분하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설계는 그 면적의 높이하고 부피하고 하면 설계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 나가는 것은 수송과정에서 생기는 톤수 그것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지상에 보도된 내용은 당초 설계대로 준설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전을 준설해야 하는데 10전만 준설하고 나머지 그 만큼 부족양은 별도로 2미터 50을 더 굴착해가지고 준설한 것이다.
  시민들의 의혹은 그것이 사실이냐. 또 지상에 보도된 내용도 그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행정이다. 그런 공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분명히 사실 여부를 밝혀서 이것이 틀림없다. 혹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토양은 분명히 정확한 계수에의해 산출된 양이다는 말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판곳같이 나머지 부분도 다 파지 왜 남겨놓았냐는 뜻입니다. 10㎝깎아진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없고 계산은 그렇게 되어있고 해서 어쩔수없이 그 상태로 끝내는 것이지 시민들이 보았을때 방죽을 준설할 때 한쪽만 파는 법이 있냐 그런데 그 한쪽은 깊이 파야할 목적은 연근이 침범되어있기 때문에 연근을 뺄려다 보니까 깊이 판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시민들이 그 뜻을 이해하신다면 아마 다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않고 방죽을 준설한다는 차원만 가지고 한쪽에만 깊이 팠다는 이런 여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길구 위원   현장갔을때 그 곳에는 일반 시민이 몇분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덕진연못 물을 뺏으니까 이것을 준설할바에는 저쪽에 2미터 50도 똑같이 다 파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특별히 반영해서라도 이번에 덕진연못을 2미터 50이면 50면, 1미터 80이면 80 현재 준설된대로 그대로 연꽃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부분을 깊이 파서 덕진못이 깨끗하고 오염되지않고 또 위원장의 의견대로 전주천에서 좋은 물을 파이프로 거기에다 시설해서 항상 맑은 물이 덕진못에 잠길수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셔가지고 오늘 서호주정하고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서호주정에서 전주천 물을 뽑은 것은 지하에다 집수정 관을 묻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흐르는 물을 샘같이 파서 물을 받아서 썼는데 어디에다 썼냐면 그것은 주정을 만드는데 쓴것이 아니고 냉각하는 냉각수로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염도 같은것은 생각하지않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않아서 다 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것은 전주천에 흐르는 물이 상당히 맑아졌다고 하니까. 수질조사를 해서 그 물을 그냥 갖다가 놔도 연못에 지장이 없는 물인가. 그렇지않으면 집수정을 묻어가지고 걸러진 물을 가지고 할것인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할 일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에 마운딩높이가 현 설계대로라면 높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지않아도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낮추어버리면 마운딩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운딩 원래 목적에 비추어서, - 그래서 연못에 가까운 부분만 그쪽으로는 아무래도 경사를 낮게해서 나중에 사람이 밀렸을때 잔디밭에 들어갈수있도록 할려면 낮추어야 하겠다해서 50㎝를 낮춘 것이고, 비가 오면 원래 높이보다 가라앉게되고 또 그 길을 통하는 산책로는 지금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높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간동안 질의답변을 했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질의답변만을 위원님들께서는 해주시고 나머지 일정은 서류조사를 중점적으로 조사방법을 택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 이용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 선로교체하고 방송시설 케이블 매설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덕진공원은 전기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입찰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스피커가 80개나 되는데 80개나 달아야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여기에 달려있는 스피커는 한두개가지고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가 아니고 조용하게 들을 수 있게

황만길 위원   좋습니다. 시설을 어차피 하는 바에야 좀더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방송시설하고 케이블 전기시설하고 같이 병행하니까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 같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창포재현시설을 하고 있는데 창포는 몇주나 식재를 합니까?
  창포를 어디어디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창포식재가 당초에 2개소로 계획했던 지역은 창포역장과 보트장 사이에 한 200평 만들어 놨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는 몇주나 들어갑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물이 정체된 지역이기 때문에 반을 매립해서 창포시설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 지역에 창포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덕진의 명물이라면 연꽃하고 창포머리 감는 것을 재현하는 시설이 명물이 될 겁니다. 지금도 물이 있을때는 시민들이나 타지역에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그 시설만큼은 완벽하게 부실하게 되지않도록 시설해주시고 한 번에 몇사람이나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시설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계단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 번에 몇사람이나 머리를 감을수있다는 계획이 안세워져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크게 만들면 좋습니다만 공간 활용 관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5, 60명 되리라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창포머리감는 재현시설하고 현재 자연석쌓기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별도의 공사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조경공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1억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예산상에 편의상 계상되어있는 각 사업별 예산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설계에 의해서 다시 그 분야에 계산되어 있는데 더 들어갈수도 있고 덜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덕진공원을 좋게 조성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한꺼번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동시에 인력이 들어간다하더라도 1천여명 정도는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황만길 위원   자료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평일날을 제외하고 공휴일날도 하루에 어떤때는 만명이상이 올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시설가지고는 수용하기가 힘들지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만명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다녀가신다고 했을때 동시에 들어온다면 물론 수용이 안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온다고 해도 보고 느끼고 가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저는 상주를 하다시피하는 사람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월단오날이나 어린이날에는 10만명정도가 옵니다. 만약에 그런 인구가 입장을 했을때는 시설자체가 전부 파괴가 됩니다. 아직 시설을 하고있는 중이니까 대비를 해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대란이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관광객은 한꺼번에 많이 안옵니다. 그러나 덕진공원은 전주시민의 공원입니다. 우선은 전주시민이 마음대로 언제나 사색하고 구경할 수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천명이나 15백명이 와서도 시설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받을수 없고 대란이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시설하고 감독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책로를 1.8m로 했을때의 문제, 3m 정도로 올렸다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3m 하나가지고는 안됩니다. 뒷문이 막혔으니까 최하로 3m짜리 하나하고 2m짜리 하나하고 해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360도를 돌 수 있는 시설이면 상관이 없는데 후문쪽으로 가면 막혀가지고 후문쪽으로 간사람이 돌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명이면 2천명이 됩니다.
  그래서 5월단오날에는 2천명 정도가 왔을때는 전 직원들이 출두를 해가지고 다리 양쪽에 있었고 후문에도 4명이 있었고 정문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7∼8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나무가 파손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의 효과가 있다면 공원조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구경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린이날 같은때에 5만명정도가 왔을때는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원주변 동쪽에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공원지역이 아닙니까, 제가 알가로는 예전에는 전주시청 땅이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동쪽으로있는 땅이 전주시청땅이던데, 포장이 안된 그쪽지역이 이번공사에서 포함을 시켰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일부는 시유지고 일부는 전북대학교부지인데, 저희들이 전북대학교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마운딩을 하게되면 물이 흘러갈데가 없다, 그래서 당신들이 땅을 내놓던지 포장을 하던지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회답왔습니다만 도저히 자기들은 땅을 줄수는 없고 시에서 포장을 해주십시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구와 더불어서 도로포장을 할수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산출을 해봤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3억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비포장이다보니까 엄청난 먼지가 발생해서 공원으로 오는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예전과 똑같이 먼지가 난다면 공원시설을 한 의미가 퇴색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남북로가 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질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설된 곳에 다시 물을 채우게되면 준설하기전과 준설을 한이후에 물의 탁도가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을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물은 고여있으면 아무리 바닥이 깨끗하더라도 썩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기전보다는 상태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만 흘러서 나가면 깨끗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담당공무원들의 견해를 듣기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덕진공원에 준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도 많고 문제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방 청소에 비유를 한다면 청소를 하게되면 빗자루로 쓸고 나중에 걸레로 닦아야 깨끗합니다. 그런데 준설을 보면 빗자루로 쓸기만 했지 걸레로 닦는 효과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준설의 이유가 물이 흐리고 부식토로 인해서 연못이 썩지않았냐는 배경에서 준설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덕진공원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한뒤에 어찌되었건 덕진공원의 자랑거리는 덕진연못인데 덕진연못을 위해서 나머지 부대시설들을 조성을 하고있다고 볼수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물을 빼낸 차체에 2m정도 썩어져있는 부식토와 뻘층을 걷어내가지고 연못을 새로 자갈을 깔아서 위에 흙을 깔아서 수심이 보일 수 있는 맑은 물의 연못을 만들어보는 방법도 괜찮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이나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게 하게되면 준설의 효과가 좋고 덕진연못에 있는 물을 맑게 하는데 아주좋은 방법인데 몇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금년도 11월 29일까지 끝나도록 되어있는데 공사는 끝나고 물을 뺀 상태로 놓아두면 공원을 공개했을때 주민들에게 쾌적함을 못주고 이제부터 그것을 다시 추가로 하려면 소요되는 예산도 필요하고.

한동석 위원   국장님이 어제부터 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공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은 왜하십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문제는 방금 국장님께서 물은 준설하기 전보다는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았을때 마르면 갈라져서 하얗게 떠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게되면 덕진연못은 방죽같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덕진연못 물의 탁도는 준설전이나 준설이후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덕진연못을 준설을 하게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들어간 준설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2억정도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덕진연못에다가 버린 결과가 되는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이 처음에 설명을 드린대로 2억가지고하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시급한 것만 목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번에 물을 뺏는데 덕진연못을 조성해놓고 연못의 물이 준설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을 뺀 이때에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언젠가는 걷어내야 할것으로 보는데, 2m의 뻘층을 걷어내고 자갈들을 깔고 사토를 조성을 해서 위에서 보면 수심이 보이고 고기들이 노니는것이 보일수 있도록 물을 뺀 때에 손을 보는것이 차라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게 할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번에 준설을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 2m를 걷어낸다고 보면 효율적으로 해보실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상에 문제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시기적으로도 물을 계속 빼놔야 한다는.

한동석 위원   그렇다면 방금전에 방청소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빗자루로 쓸어놓고 우리집에 손님오라고 하는것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준설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없고 물의 탁도 자체가 그렇다고보면 흔적은 조금씩 남아있겠습니다만 효과적으로 2억원의 예산을 활용을 했다고 볼수는 없지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5억 5천만원을 요구했을때는 어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때도 2m까지 다 걷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의회에서 2억을 주었는데 5억 5천을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4억이 깍여가지고 2억이 왔는데 결국 요지는 돈 준것 만큼만 준설을 한 것인데 저는 준설에 의미가 없다고 보는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놓고보면 5억 5천을 주었으면 단지 50㎝를 더 파내냐 안파내냐는 차이이지 물의 탁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이 없는 준설을 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준설의 가장 큰 목적은 맑은 물을 만들기위해서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준설공사를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준설의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지금이 10월달 입니다.

한동석 위원   공사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덕진공원을 시민들이 언제까지 개장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산이 있어가지고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다면 공기 연장도 할수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결정은 특위에서 의견을 내는것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집행부의 생각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게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것이죠, 어차피 10년만에 하는것도 그전에는 일부만 했지 우리같이 많이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설문제가 나왔으니까 2m내지 2.5m되는것을 완전히 파내고 거기에다가 깨끗한 흙이나 모래, 자갈 같은것을 깔아놓는다면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이대로 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다보면 10년전에 작업을 했으니까 향후 10년후에 준설을 해야된다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 준설공사의 예산액을 얼마로 잡을수 있습니까. 그때는 2m를 다 걷어내야되겠다고해서 올라오겠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준설을 해보자한다면 시민들한테 채워진 연못은 못볼지언정 연은 그대로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놓고 지금상태에서 하는것이 가장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연꽃부분은 막아주고 연못부분만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후에 다시 준설을 해야된다라고 했을경우에는 10년전에는 뻘층이 2m있었는데 이번에는 50㎝만 걷어내야 되겠습니다라고 올라오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준설자체라는 것은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준설에 주된 목적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설계변경 특별시방서를 보니까 다음 사항의 변동시에는 설계변경을 할수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준설토양은 시내 4㎞로 적용설계 하였으나 실지 사토장이 결정될 시 설계변경키로 한다, 세 번째 연근심도는 공원측의...에 따라 80㎝ 깊이까지 파헤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변동사항없음'이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석 : 변동할수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변경이되었는데 왜 변경을 안했냐고요.
  (집행부석 : 시방서 내용이 변경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변경을 안했습니까.
  (집행부석 : 조건이 이상이 없을때에는 안해도 된다라고.)
  (위원석: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정식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의 조건인데요, 그 조건에 이상이 없을때는 변경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조건에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실제 사토장이 결정이 되어서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바뀌었다고 하십니까.

황만길 위원   거기서 4㎞가 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실질적으로 4㎞는 넘었습니다마는 설계상의 변경은 서로 상의하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의 사유가 안되었기 때문에,

최락운 위원   실지로는 4㎞가 넘었는데 4㎞로 간주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전북대학교 근처의 경우 더 가까운 곳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러니까 그것과 전자에 버린것과의 차액금액이 별로 없어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사토장이 전북대학교로 변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거리는 가까워 졌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거리는 멀어졌는데, 그것은 대학교측에서 후문을 열어주질 않아서 시내를 통과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달로로 돌아가다 보니까 약간은 멀어졌습니다.

최명철 위원   합의하에서 4㎞가 넘어도 전에 송천동에다 버렸으니까, 4㎞ 이내로 되었으니까 설계변경을 하지않고 했다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의 답변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재확인하고 해명도 받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재반입 검사부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관인 송욱엽씨가 회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자재반입 검사부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과장이 이런 장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 장부를 제가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국장과 과장은 이쪽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입재료 검사부 입니다. 다른 것은 안 보고 자연석에 대해서만 보았습니다. 자연석이 설계에 보면 2,100톤을 공사에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206톤을 반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1,100톤, 무려 3분의 1 이상의 자재를 더 들여온 것으로 검사부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이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검사일지 입니다. 4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계속해서 똑 같은 검정펜으로 썼습니다. 소계까지도 똑 같습니다. 한사람 글씨로서 똑 같습니다. 물론 송욱엽씨 자필로 썼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고 싸인을 하는 것인데 다른 펜으로 싸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똑같은 펜으로 기록을 했는데 싸인은 청색과 검정색등 각종 펜으로 싸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많이 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국장과 과장께서는 이것을 사무조사 기간에 급조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보시는대로만 확인하세요, 1분도 안 걸리고 10초면 될 것 같은데 같은 시간에 쓰는 것을 기록하고 싸인은 다른펜으로 싸인을 한다. 이것은 누가 말을 하든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장부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반입자재 검사부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43조 관련 서류입니다. 감독자는 이런 서류는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과장께서 하실 때 답변을 잘못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진공원 소관 업무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공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7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