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7일(화) 14시 20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조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동물원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동물원소관

(14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동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서 동물원 정비사업과 재료비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처음으로
- 동물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에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먼저 재료비 운영에 관한 건부터 시작하고 동물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재료비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97년 8월분 전주축협의 채소, 닭고기, 건어물류 견적서가 있습니까. 7월에 작성한 것이겠죠. 8월분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축협과의 계약서는 없습니까? 찾아서 있는대로 제출해 주시고, 10월 6일에 제출한 동물원 정비사업 및 재료비 운영 관련자료 193페이지, 194페이지 한 번 보시죠.
  '96년도 9월분 동물사료 구입 배합사료거든요. 193, 194, 196, 197, 198, 199페이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혹시 다른 서류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것 아닌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야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헌 위원   어쨌거나 동물원은 지난 8월 6일과 8월 7일에 언론에 보도된 사료구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납품을 전주축협하고 서곡상회, 용마상회 이 세곳에서 구입을 했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박종헌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박종헌 위원   그 계약서와 물품구매 입찰공고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용마상회나 서곡상회, 축협하고 물품구입한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용마상회하고 서곡상회하고 한 것은 입찰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축협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공고같은 것 않고

박종헌 위원   축협만 수의계약을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나머지도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그때 어물류를 납품하던 서곡상회가 업태가 소매인데, 소매점은 아무래도 도매점보다 물가가 비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사료를 구입할때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면 매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있는 물가조사

박종헌 위원   알고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나중에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물가조사해가지고 그것하고, 농축산협회에서 나오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매월 배추는 얼마 쭉 나오는게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조사한 것 하고 비교해서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은 더 싸게 살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 가격에 살수도 있고 비싸게 살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곡상회가 소매점인데 거기에서 구입했으면 아무래도 물건을 더 비싸게 납품을 받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1차 자료 259페이지에 보면 용마상회도 있는데 용마상회는 업태조차 고무인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기는 곡물만, 쌀, 보리같은 것

박종헌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 동물원 정비사업 및 재료비 운영상황 64페이지, 65페이지 보도내용과 그에대한 해명 보고가 있습니다. 봐주시죠.
  보도내용중에 축협과 관련이 없는 채소, 식품류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내용과 이를 일반업자에게 하도급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해명은 64페이지 하단부에 시에서 해명을 한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축협과 관련이 없는 채소류와 식품류를 축협에서 납품받고있는 것은 원래 북전주농협에서 '95년 9월부터 '96년 1월까지 납품하였으나 농협이사회에서 마진이 적고 매일 납품으로인한 차량 및 인력이 소요되어 납품 중단을 결의해서 부득이 '96. 2월부터 전주축협에서 납품하고있으며, 전주축협에서는 대형 수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채소류와 식품류를 대량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축협이 채소류와 식품류를 대량 취급을 하고있지만 납품은 안할수도 있다는 얘기도 돼죠. 납품은 안했을수도 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그사람들이 하기싫으면 않는것이죠.

박종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태여 이렇게 해명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뭣 때문에 그러냐면 보도의 의도가 왜 농산물인데 농협에서 않고 축협에서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명보고와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기 했는데

박종헌 위원   농협에서 하라는 얘기는 없고, 그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고 그로인한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농협 운운한 적은 없는데요. 전라매일에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원래 그 뜻은 그런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으로 자세히 질의를 통해서 알겠지만 농협에서 냈는데 이사회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료를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매일, 배합사료 같은 것만 월납사료이고 나머지는 거의 매일 갖다줍니다. 상하니까 매일 갖다주는데 자동차에다가 사람이 꼭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 공사하면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지만 동물 사료구입 하는데는 그런것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송비도 없고 인건비도 없기 때문에 해보니까 마진이 없으니까 뭐하러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냐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살곳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축협에서 너희들이 대량 축산물을 많이 하니까 너희 수퍼마켓에서도 취급하는 물품이고 그러니까 같이 우리 시중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사람들하고 합의해가지고 해준 것이지 우리가 축협에다 일부러, 그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정해가지고 오히려 하는 입장이었죠.

박종헌 위원   그리고 이번에 '97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의계약을 한 신서곡상회 품목별 계약서가 2차 자료집 15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보시죠.
  신서곡상회 최갑상씨의 사업장 소재지는 팔복동 2가 14의 5번지입니다. 그리고 최갑상씨의 사업자 주소는 팔복동 2가 48-1번지에요. 이는 팔복동 2가 48-1번지가 서곡상회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서곡상회가 지금 신서곡상회거든요. 이번에 수의계약을 한.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주소만 바꾸었고,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주소로 한 그것만 바꾸었고 상호만 서곡상회 앞에다 "신"자만 붙였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전에는 소매업체였는데 도소매업을 같이 하도록 세무서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박종헌 위원   그런데 도소매업을 같이 하도록 해서 했어요. 그런내용들이 1차 자료집 329페이지나 360페이지, 361페이지를 보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필체가 같아요. 신서곡상회하고 서곡상회하고 견적서 필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견적서 필체가, 작은자료집 101, 105, 111, 120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를 보면 내내야 서곡상회나 신서곡상회 필체하고 똑같이 전주축협 견적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서곡상회가 전주축협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고 봐야되겠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하도급 한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다만, 이사람이 축협 조합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런데 해명보도에서는 하도급 한 것 같지않고 축협에서 채소류나 식품류를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납품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지적한대로 서곡상회가 일반사료 조차도 축협으로부터 하도급 받아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내야 일반 사료 자료이니까요.
  그리고 필적이 같은 235, 294, 335페이지의 견적서대로 -1차 자료집입니다.- 채소나 과일, 축산물, 식품류까지 서곡상회에다 납품했다는 사실을 알수있을 것입니다. 필체가 똑같기 때문에.
  뿐만이 아닙니다. 용마상회가 납품토록 되어있는 곡물류까지 서곡상회가 납품을 했습니다. 258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모순이 나는 것은 분명 배합사료는 축협이 납품토록 되어있는데 2차자료집 107페이지를 보시죠. 거기에는 179만 8,090원의 '96년 10월분 동물사료 배합사료의 구입과 지출결의서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박종헌 위원   하단부에 고무인이 전주축협으로 찍혀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박종헌 위원   전주축협에 구입과 지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장 넘겨보십시오. 견적서는 용마상회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액수로, 끝자리수만 절사한 내용으로.
  용마상회에다 납품하라고 하고 돈은 축협이 가져간 결과가 돼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죠.
  서곡상회가 용마상회 고무인을 잘못 찍었는지, 그러니까 배합사료까지 용마상회에서 납품을 했거든요. 축협에서 당연히 납품을 받았어야 옳은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잘못찍은 것 같습니다.

박종헌 위원   견적서가 잘못붙어진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위원장 김성근   글씨체가 똑같은데 어떻게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용마상회 견적서를 받아놓고 축협에 돈을 지출을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근   그것도 그것이지만 전주축협 박기풍이 견적서가 있잖아요.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축협으로 돈이 나갔거든요.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글씨체가 용마상회 견적서나

박종헌 위원   서곡상회 글씨체나 똑같구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성근   전주축협 견적서나 글씨가 똑같다는 얘기에요. 한사람이라 이거에요.

박종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다 제가 보기에는 서곡상회나 용마상회나 전주축협것이나 모든 것을 다 서곡상회가 납품했다고 볼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지적한대로 하도급을 주었고 다소의 예산낭비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도자료에 축협이 제출한 견적 금액의 일정비율을 삭감하고 있다고 해명하셨죠. 그렇죠? 회계과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하고 지출을 하고 있다. 65페이지 두 번째 줄에는 상당히 애매하게 나와있죠. 회계과에서는 일정비율을 삭감하여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다음에는 일정비율을 삭감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97년 3월까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계약할때도 그렇게 처리하였음, 이렇게 애매하게 표시는 되어있는데 일정비율을 삭감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축협에서는 삭감한 적이 없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삭감되었다고

박종헌 위원   삭감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박종헌 위원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부분별로 곡물류나 건어물류 같은 것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배합사료같이 고시가격 있는 것은 삭감이 안되었고

박종헌 위원   그렇치 않고 소채나 건어, 닭고기, - 지금 닭고기 구입비가 동물사료 전체 구입비에서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한 30% 되나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한 번 보시죠. 192페이지. 1,462만 6,640원입니다. 이것이 축협이 '96년 8월분 소채, 건어, 닭고기 구입비로 받아간 돈입니다. 그렇죠?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100% 그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비율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장에 보면 '96년 9월분은 요구한 액의 99.68%에요. '96년 10월분은 98.65%이고. 일정비율도 아니고 마음내키는 대로 대충 삭감한 것 같아요. 그것도 기분이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은 지출금액이고

박종헌 위원   그대로 지출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회계과 삭감한다는 것은 여기에 안나와있죠. 회계과에서 우리가 요구한

박종헌 위원   다른 것은 다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자료만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했거든요. 접어가면서.
  1,462만 6,640원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여기 수입인지 도장이 안찍혔습니까. 그렇죠? 2만원짜리 수입인지가 전부 붙었으니까 이것이 요청한 것이죠. 보면 지출한 돈을 지출했을 때에는 수입인지가 안붙어있거든요. 그런 구입과 지출결의서에는.
  지출한 구입과 지출결의서에는 수입인지가 안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92페이지 1,462만 6,640원에는 2만원짜리 수입인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제출해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원인행위한 금액에 대해서 지출이 갔다는 얘기죠.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없이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삭감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닭한마리, 예를들어 1㎏에 500원인데 500원 주면 500원 이하, 가령 490원으로 삭감해서 계약했다 이런얘기죠.

박종헌 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가조사한 내역과 여기 계약한 내역과 다시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은, 지출결의서에 있는 것은 원인행위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지출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먼 얼마라도 1%든, 0.5%든 깎았는데 이것만큼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가령 우리가 그달에 계약한 것이 천만원이면 변동사항이 없으면 천만원 다 지출한 것이고 한달간 받아가지고 동물이 적어가지고 적게 들어왔다든지 동물이 많아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그때 결산을 해서 주는 금액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그달에 계약한 것이 천만원이면 변동사항이 없으면 천만원 다 지출하는 것이고 한달간 받아가지고 동물이 적어가지고 적게들어왔다든지 동물이 많아 많이들어오면 그때 결산해주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다 다른데 이것만은 같더라 그말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때는 우리가 계약한 것만큼 다 들어왔으니까 변동이 없으니까 다 나가겠죠.

박종헌 위원   그래요. 그러면 '97년 4월분부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97년 5월부터 8월까지 동물 사료 구입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5월달에는 90.2%인데요. 변동이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죠. 국장님 설명대로하면.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돈 액수가요.

박종헌 위원   예. 예초에 동물사료 구입계획 액이 있잖아요. 그 액수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이 회계과에서는 '97년 5월달에 보면 90.26%, 6월달에는 93.4%, 7월달에는 94.9%고 8월달에는 96.47%입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지출액이 갈수록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동물원장 최춘금   이것은 회계과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잘..

박종헌 위원   다음은 동물사료 시가조사표가 2차자료집 423페이지부터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월별 구입액이 가장 많은 닭고기를 살펴보면 내내 '97년 8월달까지 육계를 먹였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박종헌 위원   육계와 노계는 납품받으면서 구분이 가능한가요.

○동물원장 최춘금   가능하죠.

박종헌 위원   주로 전주닭집, 봉동닭집, 고향닭집, 서울닭집 이렇게 네군데에서 물가조사를 했어요. 물가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물가조사는 관리계에서 1명, 사육계에서 2명이 매월 20일에서 25일경에 나갑니다.

박종헌 위원   가령 전주닭집에 들어가면 전주닭집은 지금 물가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가령 시에서 나왔다든지 신분을 밝히고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밝히고 합니다.

박종헌 위원   제가 전주닭집, 봉동닭집, 고향닭집, 서울닭집 네 군데를 다 전화를 해보았는데 와서 물가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오늘 아침에 네 군데 다 통화를 해봤었어요. 시청 직원이 물가조사 한 적이 있느냐,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을 밝히고 하는지, 어쩌는지를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조사한 그 시가는 도매물가입니까. 소매물가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소매물가입니다.

박종헌 위원   463페이지부터 보면 '96년 1월에 조사한 시가가 2월 분이죠. 3천원입니다. 2월달에는 3,200원, 3월달에는 3,500원, 4월달, 5월달, 6월달에 3천원, 7월달에 3,500원하다가 8월부터는 노계를 먹인다 해가지고 1,100원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전주닭집이 삼례에 있는거죠. 삼례 전주닭집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삼례가 전주닭집입니까.
  (집행부석 : 아닙니다.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에는 고향닭집하고 서울닭집이 있고요. 전주닭집이 제가 알기로는 291국에 2019 삼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집만이 노계를 취급하지 시내에서는 노계를 취급하지 않아요. 전주닭집이 중앙시장이예요.
  (집행부석 : 예.)
  그러면 같은 상호의 닭집인가요. 그러면 왜 9월부터는 노계로 계약이 되었죠. ㎏당 1,100원씩 신서곡 상회하고

○동물원장 최춘금   입찰을 하게되면 저가 구매가 되기 때문에 물건이 하품이 들어올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검수를 하는데 검수하는 사람하고 마찰도 생길 우려도 있고 또 가격도 싸고 그래서 다른 동물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계를 먹여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노계로 아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박종헌 위원   금년에 노계로 갑자기 돌려서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동물원장 최춘금   입찰이 되기 때문에

박종헌 위원   입찰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노계로서는 1,100원이면 정상적인 가격이거든요. 육계로서는 3천원, 3,500원하고 노계는 마리당 2천원, 2,500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보통 마리당 2천원정도 간다고 하니까. 노계가 폐계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박종헌 위원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좀더 일찍 노계를 먹였었으면 한달에 2,3백만원씩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텐데 비싼 육계를 사다 먹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왜 늦게 깨달았는가 그게 아쉽습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질은 아무래도 육계가 좋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렇더라도 호랑이, 사자가 먹는 것 그게 그것일 것 아닙니까. 노계란 단지 알만 다 낳고 폐계니까 알을 못 낳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닭을 잡으나 육계를 잡으나 영양가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사자가 먹을때. 제가 한 가지 염려한 것은 그동안에도 혹시 노계로 납품을 받고 육계값을 지출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걱정이 되고

○동물원장 최춘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검수를 직원이 하기 때문에

박종헌 위원   자료집 147페이지에 보면 신서곡 상회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우리가 항상 물건을 납품을 받으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박종헌 위원   서곡상회 세금계산서는 내내 간이세금 계산서였겠네요. 표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업태가 어차피 소매였으니까. 용마상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까. 간이세금계산서가 부착되어있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박종헌 위원   몇 백씩 상당히 액수가 큰데, 147페이지 사업자 등록증 보시죠. 신서곡 상회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과세특례자라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우리하고 80일동안 신서곡상회는 3,030만원 계약했습니다. 이것 일반사업자로 돌려야 되는데 물론 관에서 그런 일까지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돌아가기는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다소 사업자등록도 부실하지않나 싶어요. 공교롭게도 신서곡상회는 8월 18일날 사업자등록 나와있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박종헌 위원   그러면 8월 11일날 개업을 했다는 이야기고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증은 일주일만에 나오니까 8월 11일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세무서에 가서. 그래서 8월 18일날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동물사료 구입에 따른 입찰에 대해서 묻자면 '97년 8월 18일날 3개월분 구입 의뢰를 했어요. 사료를 동물원에서 회계과로 구입 의뢰를 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신서곡상회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날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회계과로 구입을 의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날이기 때문에

○동물원장 최춘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헌 위원   거기에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동물원장 최춘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최초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가 1차 입찰이 8월 27일 18시였죠. 그때 신서곡상회가 마감날인 8월 27일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1회 입찰 사항을 보면 설계금액이 3,217만 9,200원인데 3,150만원으로 응찰을 하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박종헌 위원   그러다가 신서곡 상회 한곳만 응찰을 하니까 유찰이 돼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합니다. 재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는 '97년 9월 3일 18시고요, 또 역시 마감날인 9월 3일날 신서곡상회는 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4일날에 예정금액 3,057만원의 99.1%인 3,030만원으로 응찰을 했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박종헌 위원   역시 한 개 업소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됩니다. 그러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박종헌 위원   그래서 그 가격에 신서곡상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죠. 사업자등록을 낸 시점도 그렇고 99.1%로 응찰한 점도 문제가 있지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박종헌 위원   148페이지하고 149페이지에 견적서가 있거든요. 사과외 24종, 3,150만원, 이것은 무슨 견적서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입찰할 때 낸 견적서 같습니다.

박종헌 위원   1차가 3,150만원 맞습니다. 8월 28일에 응찰한 액수가. 그 다음에 149페이지도 3,030만원 맞습니다. 입찰할 때 응찰한 견적서라면. 액수도 맞습니다. 그런데 148페이지 견적서를 보면 날짜가 9월 9일이예요. 8월 28일이 아니고. 8월 28일날 응찰을 했는데 견적서는 9월 9일날 넣었어요. 마찬가지 뒷장 3,030만원도 9월 9일입니다. 같은날 견적서가 3,150만원짜리하고 3,030만원짜리하고 두 개가 들어갔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 서류를 복사를 해왔거든요.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에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사료납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료납품하는데 월납이 있고 일납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납이 있고 월납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렇습니다.
  그 구분을 구태여 하자면 일납은 그날그날 납품이 되는 것이고 사료로는 채소류, 식품류, 변질되기쉬운 식품, 이것을 일납사료라 해가지고 매일 납품되는 사료고, 월날 사료는 주로 배합사료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부패성이 없는 것 이런 것이 월납 사료가 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일납사료의 경우 품목별로 1일에 몇 ㎏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1차 서류 80페이지 9월, 10월, 11월 동물사료 구입 계획 집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별, 급여량이 있고 일납 예정단가가 다나와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매일 몇 시에 납품을 받고 확인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일납사료는 9시에서 9시 30분사이에 그 사료가 들어오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그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육류는 1시에서 3시사이에 닭고기가 도계장에서 도계가 되어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육류는 늦어집니다. 그리고 월납사료는 매월 말일 5시까지 납품을 받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특히 여름철에 배추, 당근, 토마토같은 것은 썩기도 쉽고 마르기도 쉬운데 정상납품이 아니고 하품 납품이 들어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중량미달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동물원장 최춘금   예. 저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검근을 하기 때문에

최수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자체적으로 동물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회계과로 넘어간 지가 언제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조직개편된 후에 금년 4월부터 넘어갔습니다.

황만길 위원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여기다 주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의하기 쉽고 그래야 나중에 원장이 답변할 것이 있고 회계과에서 답변할 것이 따로 있지않습니까. 그러죠.

○동물원장 최춘금   자료는 거기 보면 붙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회계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고 동물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죠. 입찰 관계는 회계과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 상황이 조금 잘못됐고, 견적서는 적어도 2인 이상 정도 견적서를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견적을 받을때. 그런데 여기보면 한 군데서만 견적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죠. 원래 견적이라는 것은 최하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견적을 받을 필요가 없지.
  그렇게 해서 물가조사를 견적 받은 것하고 A와 B라는 사람의 견적이 들어왔을때 그 견적 자체가 어떤 것이 잘들어왔는가, 싼가, 물건은 좋은가, 선별을 해서 물가조사한 것하고 맞춰봐가지고 선정을 해야할 것인데 여기보면 전부다 견적은 한 사람이예요.
  품목에 한 사람에 한 가지 정도의 견적이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견적이라는 것은 미리 받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당신 얼마에 납품을 할 수있느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얼마에 납품을 하겠느냐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됩니다. 물품구입은 그것이 원칙입니다.
  첫째 서류를 보면 그것이 안되어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오래 납품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때로는 편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서류자체를 갖추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96년도에 의회에서 감사받은 일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받은 내용 아십니까. 감사받은 내용 모르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사료관계를 봤습니다만 그때 논란이 된 것은 시가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때 위원이 조사하니까 그 보다 싼데 비싼값으로 조사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사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나중에 자체감사나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일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동물사료구입을 위한 시가조사 금액이 의회에서 실제조사한 것보다도 높게 책정되었다. 그래서 사료구입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않았는가 해서 그때 서류를 보면 저희들은 매월 20일에서 25일전후해서 다음달 살 것을 조사하는데 그때 조사한 시점이 서로 틀려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은 그때 사무감사 받고나서 개선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97년도 동물사료 구입시부터는 구입방법을 개선하여 적정가격으로 사료구입을 어떻게 하느냐 조사일을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기간과 차이가 없도록 하자, 말하자면 20일부터 하면 약 10일간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까 그러지말고 25일에 가까운 시간내에 차이를 두지말고 조사해서 그 가격을 적용하자, 그렇게 해놓고 계약전일에 최종조사를 하자 그래서 계약금액과 시세 사이를 최대한 줄이자, 그렇게 해서 조사는 이렇게 하자는 것으로 개선되었고 조사 시장확대는 중앙시장, 모래내시장등 조사시장을 더 많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자.
  그래서 당초에는 중앙시장이 없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조사하도록 되었고 또 사료구입 의뢰 가격 산정은 2개소 시장의 가격을 합해서 평균가격을 산정해서 그 이하로 하자, 조사반 편성은 처음에는 2명으로 되었는데 늘리자, 늘려가지고 2개조로 편성해가지고 관리계에서 2명, 사육계에서 2명해서 별도로 조사하자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가지고 그 뒤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절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을 구입한 것인데 그것은 데이타를 내봐야 알겠습니다만 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금액이 작년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이유는 전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혹이 있다, 문제가 발생되었다 해서 조사특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가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사무감사를 했을때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충분히 시행하지않으면 사무감사를 한 것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일절 나오지않았고, 우리가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1년도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이.
  그런데 지금도 지적사항이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불쾌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절감이 되었고,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되었다는 결과가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현재까지도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약 8,7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에서 얘기된 것을 왜 금년에도 들고나왔느냐 하는 것은 언론 전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특정언론에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작년에 짚고 넘어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짚은 것이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물론 사료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물들의 영양도 생각해야 합니다. 꼭 사료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 차원은 아닙니다.
  항상 물품구입시에 의혹이 따르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염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작년 10월달에 부임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2개월분을 구입했고 금년도 3월까지 구입해서 약 5개월분정도 구입하고 이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것을 그때 당시 보고받고 보니까 물가조사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것이 한꺼번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 차가 두 번씩 와서 납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사료값에.
  다만 저희들은 근거를 물가정보와 시가조사 가격이하로 하는데 물론 납품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라도 이익이 있으니까 납품하겠죠. 손해보면서 납품하는 사람은 없지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물건이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급여가 되느냐 거기에 저는 감독적인 측면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몇 ㎏의 닭을 몇마리 먹는가 이런것을 동물별로 일일 급여량 표를 가지고 매일은 안했습니다만 가끔 사료줄 때 감독했습니다. 이것은 소장이 감독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 큰차이가 있다해서 감독했고, 또 하나 이 사료를 다른 것같이 물건을 납품해서 큰 돈을 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응찰할텐데 지금까지 납품하는 서곡상회같은 경우는 그것을 업으로 하고 아마 축협조합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에 물건을 사오든 자기 인건비는 나오게 해야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축협에서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왜 하냐, 이것은 저희 생각이고 위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서류 전체를 놓고 보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료구입 문제는 동물원에서 제일 크게 지출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무자나 감독자나 할 것 없이 많은 신경을 쓰고 해왔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국장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피력하셨는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행정을 제대로 보았느냐, 시민들이 언론에 의해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혹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사실대로 밝혀서 의혹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일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아까 박종헌 위원께서 몇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전주축협에서 받은 견적서랄지 용마상회에서 받은 견적서랄지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축협하고 용마상회하고 견적서를 냈는데 전부다 동일합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필적이 틀리다고 보십니까. 같다고 보십니까. 같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축협에서 용마상회의 견적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용마상회에서 축협의 것을 사용해서 한군데에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견적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견적의 목적은 여러분이 견적을 내가지고 그 중에서 좋고 싸면 받기위해서 견적을 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견적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보다 싼값으로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치범 위원   여러군데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싸고 좋은 상품을 사서 배식을 하기위한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사람이 두군데, 세군데 견적을 낸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십니까.
  방금 동물원장이 답변했던 대로 싸고 좋은 물건을 가져올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한사람이 냈으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축협에서도 사고 용마상회에서도 사고 서곡상회에서도 사보면 각각 견적서가 달리 나와야 하는데 왜 서곡상회하고 축협하고 같냐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서곡상회 사람이 옛날에 축협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또 축산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납품하더라도 누구 하나는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납품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축협에서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견적서를 여러사람에게 받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질이 좋은 상품과 싼값으로 하기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견적서를 두장, 석장 낸다면 그 목적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축협지회, 용마상회 이름으로 견적서가 붙은 것은 축협조합원으로 축협에서 그 일을 맡아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쓰다가 축협도장이 찍혀진 용지에 써야 하는데 자기 도장이 찍혀있는 용지에, - 그렇지 않고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게 무모한 답변을 하실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용마상회하고 축협하고는 글씨도 같은데 그때당시에 납품을 받는 쪽에서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마상회에서 납품을 할 때에 두사람 쪽의 견적이 필요하다보니까 한쪽 용지를 갖다 견적을 낸 것입니다. 잘 모르시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 부분은 누가 무슨말을 하든지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못하면 용마상회하고 축협하고 증인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복명서를 보면 복명서 이름이 7급 이재원씨하고 별정 7급 김정수씨로 되어있는데 '명에 의하여 지난 4월 24일에서 4월 25일까지 2일간 5월분 동물사료 시가조사차 출장 전말을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 했는데 그 밑에 몇월 몇일로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4월 26일.

신치범 위원   몇 년도 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99년. - 잘못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복명서를 작성하면서 복명서 밑에 복명한 날짜를 '99년 4월 26일로 기재를 하면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복명서입니까.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장이나 원장이 행정실명제 하자면서 이름 기재를 하자고 했는데 왜 이름을 기재를 안하는 것입니까. 계장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행정실명제하자고 해서 이름 쓰자고 했지않습니까. 이 밑에는 다 나오는데 이렇게 사인을 외자로 해놓으면 그 사람이름을 모르지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동물원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그 동안 누차에 걸쳐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행정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던중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하고있는것인데 책임자로써 동물원을 관리하면서 사료구입이라든지 1,2차에 걸쳐서 입찰을 고지하고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없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응찰자가 한분밖에 없어서 그분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동물원장 최춘금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일납사료를 납품을 하자면 사료종류가 20내지 30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 가서 구입을 하자면 두사람정도가 구입을 해야하는데 콩나물, 건빵같은 것은 적은 양을 매일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를 구입할려면 두사람 정도가 필요한데 인건비가 비싸서 하루에 한차례도 아니고 두차례를 납품을 해야합니다. 첫 번에 들어오는 것은 9시에서 9시반정도 들어오고 오후에는 한시에서 3시사이에 육류가 들어옵니다. 이 두차례를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실어날라야 하기 때문에 마진이 적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지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사료가 여러 가지로 야채류도 있지만 육류도 있는데 그런쪽은 어떻습니까. 입찰을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전체적으로 합니다. 동물사료 구입계획을 내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납품을 해줘야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전주 농협에서 몇 개월간 실시를 했는데 일거리는 많고 마진률은 적으니까 그것을 하지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북전주 농협에서 몇 개월정도 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자료에는 4개월로 적혔는데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전주축협에서는 얼마동안 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8월부터 했으니까 1년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축협이건 농협이건 납품을 할 때 하도급을 받아서 실지로 납품한 업자는 몇 개의 업자로 나눠져서 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때당시 4개업체로 알고있습니다. 북전주 농협에서.

○위원장 김성근   동물원장은 마진이 적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다라는 식인데 과거 동물원에서 직접 할때도 응찰자가 없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그때는 입찰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지금은 공개입찰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2천만원이 넘어야 입찰을 하는데 매달 납품되는것을 3개월로 묶어서 입찰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곡물류, 육류를 구분해서는 할수 없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구분해서도 회계과에서 할수는 있겠죠.

○위원장 김성근   그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추후에 묻기로하고, 마진이 적다고 했는데 가정에서 필요로하는 품목은 어느정도 시장가격을 알고있습니다만 닭고기같은 경우는 ㎏당 3천원, 3,500원, 3,200원정도 시장조사에 나오고 쌀때는 2,500원정도가 되었는데 동양에서 제일크다고 하는 익산에있는 하림에서도 ㎏당 2,300원이상 값을 받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이상 단가가 잘못되어있는 것입니다. 평소 가정에서 구입할때를 생각할 때 이것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폐계는 자연부락에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7∼8마리 2㎏이상 가는것이 1만원씩 합니다. 아무리 관계공무원들이 시장에 어둡다하더라도 마진이 적어서 그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동물원 관계관들이 그사람들을 어렵게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수납도 안받아주기 때문에 귀찮게 알아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외상으로 주는것도 아닌데 마진이 적더라도 해야죠. 농협같은데에서는 실지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자기 장사가 아니고 조합원 누군가에게 넘겨서해야하기 때문에 별것이 없으니까 하려면하라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헌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닭고기의 물가조사 할 때 소매가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실지 아침에 4군데의 닭집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올 내내 보합세이었다가 이달 들어서 오르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소매가로도 5백원이상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95년 4월에 1,700㎏정도의 닭고기를 동물원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하루에 50∼60㎏씩 납품을 받으면 당연히 도매값으로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물가조사를 한 가격보다는 1천원에서 1.500원정도 1㎏당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닭고기만 납품을 해도 2백만원짜리 월급쟁이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진이 적다, 인건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오늘 확인한 시장가격은 얼마입니까.

박종헌 위원   싼 곳이 1㎏당 육계가 10월달 들어서 오르기 시작했다는데 2,500원이고, 비싼데가 3천원, 도매값으로서는 2,500원에서 2,200원입니다. 10월들어서 오르기 시작하는 가격이. 그전에는 더 저렴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봄에는 ㎏당 2,300원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소매로 사도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4월부터 회계과에서 동물원 사료를 구입하고 있는데 148페이지하고 149페이지의 견적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병의   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9,10,11월 3개월분을 합쳐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그것이 1차에 유찰이 되어서 다시 2차공고를 8월에 냈는데 역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받은 견적서입니다.

박종헌 위원   9월 9일날요. 그래서 9월 11일부터 납품을 하게되어있죠.

○회계과장 오병의   예.

박종헌 위원   그러면 같은사람한테 같은날 견적서를 두 개 받을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에는 설계금액이 따로있고 예가라는것을 보이거든요, 그사람한테 25종 사과외 24종을 얼마에 납품할 수 있느냐라고 견적을 받는데 그 예가안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2천만원으로 예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쓴 것은 2,500만원을 썼다든지 2,300만원을 썼다든지 예가보다 넘을때는 그렇게는 안되니까 그 밑으로 쓰십시오라고 하게 되어있어서 이사람은 두 번을 쓴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신서곡상회 최갑상씨는 1차응찰한 금액을 썼고 안된다고 하니까 다시 2차응찰한 금액을 써서 결국 그렇게 똑 같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같은금액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3,150만원을 쓰고, 두 번째는 3,030만원을 썼죠.

박종헌 위원   그 가격이 신서곡상회가 1차하고 2차하고 응찰을 했다는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오병의   그사람 한분밖에 안왔습니다.

박종헌 위원   2차에 응찰할 때 3,030만원을 썼는데 다시 수의계약을 하려고 견적서를 내라고 하니까 1차에 응찰했던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썼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회계과장 오병의   우리가 25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설계금액보다도 싸게 하려고 보니까 금액을 낮췄거든요, 이사람은 자기가 계산을 다해서 안되겠다싶으니까 3,150만원을 처음에 썼던것이고, 그것은 예가 이상으로 넘어가서 안된다, 내려서 쓰라고 하니까 그사람이 최종 금액을 3,030만원을 쓴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자료내용에 물품구입과 지출결의서 금액은 지출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결의서가 작성이 되어있으면 지출이 된 것입니다. 납품이 되면 나가게 됩니다.

강길구 위원   지출결의서를 보면 청구서에는 도장이 있는데 영수란에는 없어요.
  (집행부석: 구좌입금이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안받아 가니까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지출결의서를 보면 경리관의 결재가 난 것은 지출관 결재가 없고, 또 경리관이 없는 것은 지출관이 있는데 지출관과 경리관이 동일인 입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결재는 왼쪽에 있는것이 결재고 오른쪽은 지출입니다.

강길구 위원   지출에 서명이 안되어있는 것은 현재 금액이 나가지 않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도장이 안찍혔으면 안나간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왼쪽에는 청구를 했다해서 서명이 되어있는데 오른쪽에는 계좌에 온라인 입금이 되니까 서명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무슨계좌 누구명의로 몇일날 입금을 시켰다는것을 기재해주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오병의   은행에서 지출한 증명서를 저희한테 보내기 때문에 원본에는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경리서류는 몇 년간 보관합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일반적인 것은 5년간 보관합니다.

강길구 위원   감사시에 누구라는 것을 알수있도록 서명을 잘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차 자료에 152쪽을 보면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물품구매를 하기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 물품은 일납입니까, 월납입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일납도 있고, 월납도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11월말까지 계속 납품이됩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동물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상에 보도된 사료의 액수가 차질이 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맞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구매 입찰 참가자격에 자격요건이 사료나 식품 도소매업으로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사업자등록만 필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신서곡상회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대금을 9월달에 결재해준 적은 있으시죠.

○회계과장 오병의   예.

박종헌 위원   신서곡상회로부터 세금계산서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으셨죠.
  (집행부석 : 그전에는 간이세금계산서로 받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바꿔가지고 입찰한 뒤부터는 표준세금계산서로 받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표준세금계산서를 분명히 받으셨습니까.
  (집행부석 : 예.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 것을 받았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9월 10일부터 9월 말일까지는요.
  (집행부석 : 지금 지출할 준비는 하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147페이지를 보십시오. 분명히 표준세금계산서로 받았다고 했는데 신서곡상회가 사업자등록이 과세특례자로 되어있는데 과세특례자나 간이 과세자는 표준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석 : 여기에서는 과세특례자일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박종헌 위원   이때가 8월 11일인데 다시 일반사업자로 바뀌었습니까.
  (집행부석 :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언제입니까.
  (집행부석 : 이번에 입찰할 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박종헌 위원   8월 18일날 동물사료물품구입 의뢰를.

○회계과장 오병의   1차 공고를 하니까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었는데 동물사료는 계속 먹여야 되니까 재입찰을 하는 기간동안에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10일분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집행부석 : 과세특례자라도 세무서에까지 알아 봤습니다만 도매업자는 표준계약서를 발행을 합니다.)

박종헌 위원   저도 아침에 익산세무서 재산세계 양호진씨라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표준세금 계산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석 : 거기는 세액이 없는 공급가액만 있는 표준계약서, 일반과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이분이 연간 매출이 4,800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세특례자로 사업은 해 놓고 표준세금계산서는 계속 제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석 :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연간 누적이 되어서 세무서에서 일정 이상의 금액이 되면 일반사업자로 바꾸라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료 입찰공고를 최초로 했을때가 언제 입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8월 18일 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래서 재입찰 공고는 8월 28일 냈고, 입찰공고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며칠간 했습니까.
  (집행부석 : 입찰할 때 까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입찰 공고도 결과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기 까지 무려 20여일 동안 입찰공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예

○위원장 김성근   제가 볼때는 게시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곡물의 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업자가 실지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24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의뢰해서 사다가 납품을 하는 상황 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이나 과거의 동물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회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분할해서 구입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이를테면 곡류는 곡류 취급사, 육류는 육류 취급사,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구입하면 불평도 적을 것이고, 단가도 싸질것이고 한테 굳이 이렇게 한사람한테 축협이다, 농협이다 이렇게 이름을 걸고 구입을 하므로서 혼자 일을 못하고 사람을 두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품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오히려 단가가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고 관련 되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한 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의 크다고 하는 상호에 대해서는 전화를 다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응찰을 해 달라는 권유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은 어느 한 업자가 20여 가지가 넘는 것을 확보하고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기가 돌아 다니면서, 동물원 사료를 넣기 위해서 여기에만 종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넣어주고 해야 하는데 종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그만한 돈가지고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서 응찰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응찰자가 없다고 하고 또 별 마진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마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사료를 한 사람한테 구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곡물은 곡물대로, 육류는 육류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구입을 별도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단가도 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할 때 회계법상에 제약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오병의   그런 제약은 없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적어도 10명의 업자들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성근   10명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과 채소류는 한 사람이 취급할 수가 있는데 곡물이나 축산물 과일 그리고 채소류를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게 된다면 단가도 싸지게 될 것입니다.
  닭고기 하나만 볼때는 구입 단가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회계과장과 제가 같이 가서 시장조사를 해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소매상에 가서 구입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 이하로 삽니다. 전주의 어느 시장에 가도 이 단가 이하로 삽니다.
  그런데 더구나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곡물이나 이런 것은 매일 납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생선이나 채소류, 육류는 매일 납품을 해야죠.

○회계과장 오병의   저희들이 현장 사정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권유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런 적은 돈을 가지고는 자기가 전적으로 거기에 종사하기 는 지극히 어렵다는 반응을 거의 보였습니다.
  금액이나 물품이 적으니까 그것을 보고 납품을 해 주면 돈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3,030만원에 수의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3개월분의 사료값 입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사료에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되어야 입찰을 할 수 있는데 3개월분을 합쳐서,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3개월분이 3,030만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사료 구입에서는 더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문제는 적은 금액으로 매일 납품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현실화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나중에 감사를 할 때도 이것은 엉터리다 하는 의혹도 받지 않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닭고기를 소매로 살때는 2천 3,4백원에 사는데 대량으로 구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3천원을 주고 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도 의혹이 있다고 하지 않을수가 없죠.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사람이 한명 매달려야 한다, 한달에 1천만원 납품하는데 인건비 백만원정도 하고 고기 사고 하니까 이익도 없으니까 못 넣어 주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에 나타난 시장 단가를 조사한 것등을 보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회계과에서 이런점을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재료구입비라고 하지만, 그러면 재료구입비를 동물원에 현장도착 계획이 아니고, 자기 판매소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한다면 매일 가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고 사실대로 접근을 해야 의혹도 안 받는데 닭 한 마리에 2천3백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3천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원활환 조사 활동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유희시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개인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하는등 상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기부채납을 해서 2002년 까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기부채납이 몇번째 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두 번째 입니다.

황만길 위원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면 노후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한 땅은 몇평이나 됩니까. 유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땅이

○동물원장 최춘금   대략 8백평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10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을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용료를 받고 8백평에 대한 시설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부채납법이 1993년 11월달에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앞으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지 마시고 시설물 허가를 해 주되 8백평에 대한 땅의 정당한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년을 공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었는데 오수를 걸러서 내 보내는 관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동물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모아서 송천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차집관로로, 대학로 관로까지는 동물원에서 책임을 지고 차집관로를 연결을 시키는 계획을 세워 주셔서 오폐수가 제대로 나갈수 있게 해 주시고, 현재 나무와 잔디 관리의 경우 어제 보니까 나무는 어느정도 되었는데 잔디나 청소문제는 상춘객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어제 지적한 사항을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입구에서 보니까 동물외에 무엇을 상징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동물원을 찾는 손님들이 무엇인가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시설물의 계획을 세워서 정문에서부터 양쪽에 꽃밭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벚꽃을 심든지,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벚꽃 터널을 조성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동물원이 동물도 좋지만, 벚꽃이 좋더라 이렇게 해서 상춘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을 어제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상 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황만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 합니다.
  먼저 동물원에 있는 유희시설을 낡은 것입니다. 내구년수가 몇 년 남지 않아서 2002년이 되면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현재의 동물원 계획은 새로 확장하는 부지에 최신식 시설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이것을 왜 했는가, 저는 그때 당시의 상황은 모르지만 제가 들어서 알기로는 동물원에 유희시설이 없어서 시에서 아쉬운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시설을 해 놓고 기부채납을 받고 무료 사용토록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내구년수가 다 지나면 고철만 남는 것을 시에서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담이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땅만 빌려주고 시설과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저희는 땅을 빌려 주는 대신 수입을 잡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 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계는 분뇨 처리 시설도 거기에 정화조가 되어 있어서 잘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와서 흘러 내릴때 동물의 오물도 섞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환경 관리 사업소로 가는 관으로 연계해서 그 물이 덕진연못에 가지 않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는 나무가 크니까 잔디가 잘 크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동물원 가운데 1천평이상 되는 잔디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잔디만 키우는데 잔디가 살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잔디를 옮겨 심어서 생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면 너무나 삭막 합니다. 입구에 들어가서 광장을 지나서 사무실로 가다 보면 20년이 된 벛꽃이 있는데 봄에는 벛꽃이 피는데 그것을 입구에서부터 하든지, 아니면 다른 수목을 해서 짜임새 있는 입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동물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관리를 잘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동물원을 저희들이 답사했을 때 보니까 상당한 부분 미비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로는 무엇을 댈 수가 있느냐면 입구에 보니까 멧돼지 사육장이 있더라구요. 그 바로 20m 있는곳에 식수 수도가 있어요. 이용객들의 식수로 수도시설을 해놨어요. 바로 그 옆에 청소 콘테이너 박스가 있고 또, 쓰레기 소각장인가요? 그 옆에 있는 것이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퇴비장

신치범 위원   퇴비장입니까. 퇴비장이 옆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어있을까 하는 의문을 어제 제기했었습니다. 멧돼지 사육장 옆이랄지 청소 콘테이너박스 옆에 수도시설이 되어있는 것은 상당한 부분 잘못된 시설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수도시설을 다른곳으로 옮기든지 해서 이용객들이 마음놓고 마실수 있는 식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제 연못을 봤는데 탁류가 되어가지고 고기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여러 어종이 많이 있어서 동물원에 오신 분들이 거기의 고기를 보고 즐겁게 즐겨야할 그런 장소가 너무 지나치게 탁류가 되어가지고 전혀 어종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빛을 보고 고기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 시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어제 국장께서 이미 동물원안에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지하수를 뽑아올려가지고 연못의 물을 새롭게 넣어서 흐르는 연못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물이 흘러가지 않아가지고, 물이 들어오기만 하지 흘러가지는 않아가지고 탁류가 되어있다라는 설명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물이 위에서 들어오고 밑으로는 흘러가가지고 맑은물에서 고기들이 아름답게 노는 모습을 관람객들이 즐길수 있게 하는 계획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위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캥거루사가 공사중이던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지않더라도 평소에 감독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목표하는대로, - 캥거루가 11월달에 들어온다고 했나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1월입니다. 지금 호주하고 연락이 되어가지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본 것으로는 여러 가지 수목들이 아직은 무계획적이다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동물원이 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동물원이 되기위해서는 식재를 하는것도 계획적으로 해야되겠다, 아무 수종이나 심어가지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그럴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십년,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수종이 자라서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시민들이 탄복할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답변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어차피 저희들한테 좋은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멧돼지사 옆에있는 음수대는 사실은 멧돼지사가 있기전에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썼었는데 거기가 멧돼지사를 놓고 퇴비사를 놓으니까 위치가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인정했는데 내년에라도 다른곳으로, 그 근방 좋은데로 옮겨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린지 탁류 관계는 어제도 설명했지만 사실은 저는 기린지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을 맑게 할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여러사람이 와서 좋은 방법도 제시했지만 그뒤 연락이 없어 못하고 있는데 우선은 수맥을 하나 찾아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암반수 한 4천만원 가지면 150m에서 하루에 백 톤 이상 뽑아낼 수 있는 것을 찾아놨는데 내년에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바로 해서 맑은 물로 대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캥거루사 사료사 짓고있는 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서 바로 원 안에서 하기 때문에 매일 감독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감독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수목 식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대로 수종을 잘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 주재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민 위원   조사특위라고 해가지고 그런 차원보다 제안 같은 것을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저도 기왕에 그런 말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동물원 안에 스넥코너나 휴게실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한군데 있습니다. 큰뿔소 있는데 바로 옆의 건물, 앞에 포장이 조금 망가진 그 건물이 바로 스넥코너 휴게소입니다.

주재민 위원   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차라도 한잔 마실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유희시설 앞에 휴게실이 되어있습니다. 한 50평 정도 됩니다.

주재민 위원   공원 내부가 총 몇평이죠?

○동물원장 최춘금   3만 6천평입니다.

주재민 위원   3만 6천평 시설에 스넥코너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리고 원숭이사 옆에 조그마한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과자종류를 팔도록

주재민 위원   제가 볼때는 그래요.
  그전에 저도 가족과 함께 가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녀가 같이 가는 코스로서는 무난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가서 보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벤치는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 벤치 자체가 거기에서 앉아서 가족들끼리 사온것이라든가 본인들이 가져온 것을 놓고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는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휴식공간도 부족한데다가 야외에 원탁이라든가 그런것이 군데군데 있으면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지금 전혀 없죠?

○동물원장 최춘금   저쪽 소각장 위에 텐트 쳐 놔가지고

주재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시설이 없지 않느냐

○동물원장 최춘금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파고라 시설로 해가지고 예산이 선 것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유희시설 있는데 50평 규모의 휴게실로, - 이번 일요일에도 약 6천여명이 오셨다는데 그분들이 예를들어 지금이야 아직 날이 안추우니까 그렇지만 쭉 돌다가 춥기는 하고 그러면 어딘가 공간에 들어가서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겨울에도 가봤지만 겨울에는 추워도 어디 들어가 쉴 자리도 없어요. 겨울이라고 하면 11월부터 3월까지는 상당히 사람들이 추운 기간인데 허허벌판 같고 한데 겨울철에도 상당수 오시죠?

○동물원장 최춘금   지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옵니다.

주재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해놓으면 연중 거기에 가서 값싼 입장료로 가서 보고 그러한 휴식공간이 있으면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쉬고 그러면 입장객 많아서 동물원으로서는 수익성도 증대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그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겠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현재 있는 식당이 50평인데 거기 말고 이쪽 반대방향에다가 한 번

주재민 위원   3만 평이 넘는 공간에 50평 규모의,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되지 않느냐

○동물원장 최춘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연구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의욕을 가지시고

○동물원장 최춘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동물원 내에 눈·물썰매장 설치를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재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장기계획 아니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내년도에.
  눈썰매, 물썰매장을 설치함으로서 비수요기때 입장객을 많이 유치시키고

주재민 위원   물썰매장이 여름철에나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눈썰매장은 겨울에 타고 물썰매장은 여름에 이용을 하고

주재민 위원   그러면 어느쪽에다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동물원 내란 얘기 아니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소각장 위에 상당히 적합한 땅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위락시설이 따라서 거기에

주재민 위원   상당부분 그러한 공간들은 확보가 되어있네요? 확보가 되어있어요, 아니면 예산에 올해 올리는 것이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금년에 올릴려고 합니다. 시장님한테 저희가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하여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몇분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대안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먼저 조경문제에 있어서 동물원이다 보니까 특히 봄에 햇볕이 따갑고 어린아이들이, 전주시내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와요.
  그러면 조경이 제대로 안되어있다 보니까 동물 축사에서 냄새나고 해가지고 삭막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를테면 희귀동물에 대해서 동물원에 견학을 오고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정서계발에는 크게 동물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현장답사에서
  그래서 아까 일부 위원들께서 말씀했지만 벚꽃이라든지 개나리, 철쭉 등 봄철에 피는 꽃나무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쭉 식재를 하고 늦여름부터 피는 코스모스라든지 단풍이라든지 나름대로 - 수종은 더 연구해야겠죠. -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식재를 해서 그런것들이 하나의 동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동반해서 왔을 때 하나의 시민공원 비슷한, 동물원 겸 시민공원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데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문을 한 번 해봅니다.
  동물원의 앞으로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차사업계획, 아까 눈썰매장, 물썰매장 얘기했습니다만 단편적으로 동물원장이 근무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말고 조경문제라든지 유희시설이라든지 기타 놀이시설들을 연차적으로 쭉 마스타플랜을 작성하고 거기에 소요예산까지를 해서 나름대로 동물원 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완전한 것은 아닐망정 이번 20일부터 26일까지 종합 활동기간으로 되어있는데 늦어도 그때까지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만들어서 20일날에서 26일 사이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줄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황만길 위원께서 유희시설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동물원 개원이래 유희시설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 한 것이 몇번째입니까. 두 번째 입니까? 2002년 끝난다고 그랬는데

○동물원장 최춘금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현재 사업하고 계시는 분이 계속하는 것이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계속하죠.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처음에 10년 했습니까? 1차 10년 기부채납 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집행부석 : 예. 10년 정도 됩니다. '92년도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위원장 김성근   '92년부터 2002년까지 다시 재계약 한 것이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따지고 보자면 아까 황만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92년 기부채납으로 해서 끝나고 그 사업자가 떠날수가 있었는데 실지로 동물원에서 10년동안 사업을 하고 전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해야할 시설은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시인하죠?

○동물원장 최춘금   예.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똑같은 사업자한테 또 10년동안 기부채납으로 계약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2년 가서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지만 지금 유희시설이 낡은 것이고 옛날 놀이기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벌써 한 5년 지났는데 놀이시설로서 어린아이들이 별로 호기심도 없고 하는 놀이시설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 가서는 더더욱 필요없는 놀이기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아무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을, 이를테면 고물처리 해야할, 10년, 그리고 재계약 해서 20년 사업 해먹은 사람한테 고물처리를 해주는 뒤치닥 거리를 하는 것이 우리 전주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계약 만기가 되어서 왜 그 업자한테 또 재계약을 해줬는가. 이런것이 우리 정서상 이해가 가지않고 그러면 10년 후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10년을 계약을 해주면서 하다못해 5년간으로라도 단축을 했어야 한다든지 아까 황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하다못해 사용료를 월 얼마를 받는다든지 연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했으면 실제로 우리 시 재정수입에 단돈 몇푼이라도 도움이 되었을 터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정말 업자를 도와주는 행정을 하지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동물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기부채납이다 해가지고 한 10년이 되면 그것이 낡아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업자를 바꾸려 해도 그것을 손보고 뭐하고 하려면 다른 업자선정도 복잡하고, 당초 저희들 눈썰매장 설치하는 것도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기부채납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것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기부채납을 않고 민자유치 않고 우리가 시설을 해서 세를 받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가 공무원이라면 쉽게 재계약 해줄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년으로 하기도 업자가 투자비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너무 단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안좋다라든지 이렇게 반대에 부딪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든지 다른 지역에 가보면 큰 놀이동산이나 이런데에 가보면 놀이기구마다 매표소가 있어요. 또 종합으로 파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매표를 해요. 매표를 하고 거기에 일정부분 타는대로, 매표 되는대로 수수료를 10%면 10% 받으면 우리 시 재정수입이 된다 이겁니다.
  시설은 개인이 민자를 투자해서 시설을 하더라도 1년에 1천만원 내라, 5백만원 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용객이 많으면 많은대로 시 재정수입도 되고 이렇게 하게끔 공평하게 투명성 있게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더 연구를 하시고 유희시설 문제에 대해서 애당초 동물원 개원 된 이후에 유희시설 설치한 업자가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최춘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당시는 공원관리소장의 책임하에서 계약체결을 했겠죠?

○위원장 김성근   시장 명의로 했겠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보충으로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도 작년에 와서 유희시설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오자마자 알아보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5종인가를 갖고있어요. 몇 가지만 갖고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끝나니까 시에서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계약해줄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했느데 두 사람이 뜻을 갖고 달라들었는데 한 사람은 5종 정도로해서 새로운 것으로 하겠다. 이 사람은 지금 11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5종한다는 사람은 그 내용도 좋지않고 그 정도해가지고는 유희시설로서 유인이 약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득이 재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류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때 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전국에 여러 군데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도 하고 몇 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전주에서만 적자를 보고있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 세금 조사를 안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그때 그 시설할 때 빌린 은행빚을 지금까지 못갚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사람을 옹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잘돌아가면 그 사람도 수입이 좋고 괜찮을텐데 시설비는 막대히 투자해놓고 사실 그 사람은 본전도 못뺀다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현재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앞으로는 절대 기부채납받고 공짜로 해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빌려주면 우리 재산 대부해준 대가를 매년 세입으로 잡고 니가 책임하에 시설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는 모든 것은 니가하고 수입은 일부 우리가 받는 그러는 방안으로 할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이야기를 안하면 잘 이해를 못하실까봐서 제가 그런 경위를 제가 아는대로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계획이예요.
  그래서 눈썰매장도 우리가 땅만 빌려주고 그것은 동물원의 유희시설이 되니까 관리를 하고 우리가 대부료만 받는 것입니다. 수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유희시설을 전국에 몇 군데를 해놓았는데 전주에다 해놓은 시설이 제일 입장객이 적어서 수입이 안되고 있다. 오히려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2002년가면 기부채납해야 되지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기부채납은 이미 되어버렸어요.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한 번 연기된 것 아니예요. '92년에 해야되는데 '92년에서 2002년까지 10년간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의 속성상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지면 계속적으로 적자났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 빚을 지고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시청에서는 시청 계획대로 해야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인사문제예요. 1997년 10월 7일날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 답 변하고 있고 원장이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2년에 가서 지금 국장이나 원장이 그대로 있습니까. 있으면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크게 참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면 바뀝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와요. 전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앞으로 4,5년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직에 있는 분은 지금 답변한 분은 정년하신 분도 계실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전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회의한 속기를 읽어볼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화관광국장이나 동물원장 비단 공직자들이 중요한 부분, 오늘같이 회의를 통해서 몇 년후에 있어야 할 문제들은 목록을 정해가지고 기록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임자한테 그것을 꼭 넘겨야 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사실로 해야 합니다. 내가 답변했던 것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언제 추진한다고 어떻게 어떻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후임자한테 해서 의회의 생각이 이렇고, 의회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후임으로 온 당신이 내가 간 후에라도 몇 년도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놓아야 다음에 온 분이 그것을 참고로 하지 다음에 온 분들한테 전혀 지금 자리에 있던 분이 해놓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공무원들이 꼭 기록해야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않으면 오늘 들은 이야기 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어차피 이 특위뿐만아니라 우리가 시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은 전부 기록을 남기고 유희시설은 2002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 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거기다 같이 놓게 되어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오더라도 거기를 떠들러 보면 알게 되어있고 또 업무 인계 인수하면서 그런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해주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우리 신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마스타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참고사항, 요구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물원 발전 계획은 마스타플랜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이면 시장 결재를 득한뒤에 거기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면 다음에 예산 요구할때도 마스타플랜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기획실에서 예산 안내주냐 이렇게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업무부서에서 책임있게 계획성있게 업무를 추진해갈 수 있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물원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9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