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3일(월) 10시 50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조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에따른업무보고청취
- 청소과소관
2. 현장답사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조사에따른업무보고청취
- 청소과소관
2. 현장답사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8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기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체전 격려차 며칠동안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덕진공원과 동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조사활동은 금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지난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청소과 소관업무보고 청취와 호동골, 고사평 야적장, 삼산부락 및 대문안,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등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조사에따른업무보고청취     처음으로
- 청소과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의 행정사무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 선서하여 주시되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사회환경국장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세요.

한동석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0월 13일
  선서인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청 소 과 장 김영규

○위원장 김성근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저희 청소과 업무을 통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저희의 잘못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청소행정이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되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2페이지에 청소과는 청소행정계, 재활용계, 시설계 3개 계가 있으며,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반입현황입니다. 먼저 매립장조성은 위치는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마산지구에 1공구, 그리고 전주시 삼천동 안산지구가 2공구로 되어있습니다. 규모는 총 9만 600평으로서 1공구가 5만 1,600평, 2공구가 3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270만톤으로서 1공구가 150만톤, 2공구가 120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용 시·군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개시·군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2000년까지 입니다. 1공구는 '92년도부터 '97년까지, 2공구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액은 총 467억 1,500만원으로서 국비가 94억 2,600만원, 시비가 372억 9,900만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에 광역매립지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저희들이 '91년 7월 16일에 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로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서와 용역보고서가 '91년 8월 7일에 송부되었고 년내에 착공될 수있도록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92년 5월 13일에 전주시에서 환경부에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건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직접 동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사업계획을 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고 조속히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92년 5월 29일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실시설계용역을 29만 9,500㎡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92년 12월 31일에 공사계약및 착공을 (주)미도파와 98억 5,100만원에 총괄 계약을 하고 '92년도 계약은 40억 8,4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93년 1월 5일에 주민들의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어서 일시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그후에 '93년 9월 10에 전주시 삼천동 안산지구대표 유영택과 주민 그리고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마산지구 대표 송남섭 및 주민들과 마산부락 이주대책 그리고 토지소유자 토지매각 등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4년 7월 18일에 건설부로부터 전주시 삼천동과 완주군 이서면의 개발제한구역내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승인받았고 '94년 9월 16일에 전주 도시계획시설 즉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및 지적 승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 24일에 매립장 본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94년 11월 10일에 도시과로 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완주군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승인에 대한 협의도 마쳤습니다. 그후 송씨 문중 토지미매입으로 인하여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96년 8월 7일 완주 이서 지역대표와 차수막 2겹사용, 침출수 2차처리 그리고 본면 폐타이어 사용등 부대시설 공사시행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6년 9월 6일에는 송씨문중 토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4만 5,000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성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97년 4월 28일에는 전주 삼천, 효자지역대표와 쓰레기반입에 따른 합의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 3일에 매립장 부대시설공사 즉 침출수 이송관로 세륜시설, 사무실 계근대, 침출수 처리조에 따른 최종허가가 완주군으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 29일에 부분 준공해서 그때 최수완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사실상 쓰레기 반입을 차단하는 집단행위가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설득해서 주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쓰레기가 반입되는 그러한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쓰레기 반입이 개시되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준공예정일은 '97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그간 토지매입은 47억 7,900만원을 들여서 1공구 토지매입은 4만 5,000평에 대해서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1공구외 지역에 대해서는 34억 2,900만원을 들여서 6만 4,0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매립장 1공구 조성은 85억 8,000만원을 들여서 전체공정 현재 78%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른 침출수 처리는 42평으로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진입도로가 1,310m인데 60%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피해 예상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서는 23억 5,000만원으로서 이것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본선공사를 다 끝냈고 가정권 상수도공사 22개마을 1,000세대에서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1차는 금구선으로서 16개마을에 740세대로서 2만 3,513m가 되겠고 2차 이서선은 6개마을로서 260세대에 8,391m가 되겠습니다. 현재 4개마을 100세대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급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반입 현황입니다. 매립면적은 14만 3,000㎡로서 매립용량은 150만톤으로서 금년 5월 29일부터 2003년 5월까지 약 6년간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매립방식은 셀방식에 의한 위생매립으로서 단계별로 매립하게 되겠습니다. 반입 및 발생량은 1일평균 523톤으로서 전주가 5월 29일부터 1일평균 489톤을 반입하고 있고, 김제는 6월 26일부터 33톤을 반입하고 있으며, 완주는 6월 23일부터 1일평균 1톤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완주의 경우는 구이, 상관, 이서면 3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매립 설계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6년 4월 24일에 정부 합동종합감사 처분지시 매립지 설계 소요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용역비를 1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예산을 확보하지못하고 '97년도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용역 시행 공고를 '97년 1월 16일에 하였고, 설계용역 과업수행 능력평가 PQ심사를 저희들이 금년 2월 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입찰은 3월 12일에 완료해서 계약은 극동건설과 4억 4,000만원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기본설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사실상 동시에 발주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미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저희들이 5월 2일날 받은바가 있고 1단계 설계조서를 미완성분으로서 대략 설계를 해서 5월 20일날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5월 15일까지 긴급납품을 요구했습니다만 20일에 들어와서 이것은 5월 29일부터 쓰레기가 반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쓰레기반입은 5월 29일에 되었고, 그간 쓰레기를 반입하고난 후에 2단계 설계도서 납품 및 계약을 8월 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시행 의뢰는 8월 25일에 의뢰를 해서 이 설계가 완료된 것이 9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공사가 100억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심사와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23일에 도에 기술심의와 설계심의를 요구해서 심의가 10월 24일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공사 계약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6,900㎡에 매립량 1만 5,668㎥로서 2억 3,1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6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단계는 8,000㎡에 6만 2,323㎥로서 3억 400만원으로 계약을 맺고 반입기간은 37일간이고 3단계는 6,900㎡로서 4만 1,806㎥로 2억 8,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약 52일간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사비는 자재 및 재료비 51%, 인부임 49%로 해서 공사액의 73%가 공사비로 들어가있고 법정경비는 13%, 이윤은 15%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4%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되겠습니다.
  계약상황은 1단계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설계금액은 2억 4,916만 1천원으로써 계약은 2억 3,100만원으로 92.7%가 되겠습니다.
  2단계 설계변경은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1단계 설계가 대략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매립량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2단계 설계변경은 설계금액이 1단계를 포함해서 5억 7,670만원이 되겠고, 설계변경 금액은 5억 3,460만원으로서 92.7%로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서는 1단계 매립물량을 착오로서 도면상으로는 34,000누베입니다마는 설계 내역서상에는 15,668누베로 여기에서 착오가 났고, 또한 4개의 돌망태 사업을 실시를 해야하는데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설계변경으로 2단계까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3단계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설계금은 2억 8,470만 2천원으로서 수의계약 금액은 2억 5,5597만원으로 89.9%로 계약을 했습니다.
  매립장의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공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 삼천 안산지구가 되겠는데 토지매입을 45,600평에 '98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이에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 또는 실시설계등을 저희들이 시행을해서 '99년 3월중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2000년 12월에 2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종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부적정 지역으로 결의가 나서 재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의 대상은 전주시 지역에는 효자4동과 삼천동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마을회관외 6종으로서 41억 8,7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완주군 지역은 마을회관외 4종으로서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전주시 지역은 '98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98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완주군은 완주군에 이전을 해서 완주군에서 시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현황입니다.
  규모는 2만 2천평으로서 공사는 '93년 8월 4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해서 사용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7년 5월 28일까지 약2년반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매립량은 68만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기본및 실시계획 용역을 '92년 11월 21일에 완료를 해서 공사착공은 '93년 8월 4일에 했고, 쓰레기 반입개시를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따른 주민 숙원사업으로서는 19억 2,100만원을 들여서 먼저 상인교부락, 행치부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인교부락은 소방도로 개설에 4억 1,100만원, 상수도시설공사에 1만 3,300만원, 가정권 상수도사업 계량기 및 급수전 설치에 5,100만원, 하수도 및 안길포장에 8,500만원, 하수도 시설공사에 3억 7,500만원, 경노당 건립에 8,500만원, 마을회관 증축공사비에 2,4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800만원, 그리고 피해지역 보조로 3,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치부락은 상하수도 지하수개발 1공과 하수도사업에 9,600만원, 상수도 배수관공사에 3,500만원, 경노당 건립에 8,7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300만원, 그리고 가정권 상수도 계량기 설치에 4,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전환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덤프트럭 2대, 굴삭기 2대, 불도저 3대가 호동골쓰레기 매립장에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호동골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따른 중기가 필요없게 되어서 일단 물품관리 전환에 따른 소요처 조회를 '97년 5월 19일에 한바가 있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덤프트럭 1대와 굴삭기 1대가 필요하다는 물품관리 전환 요청이 5월 26일에 있었고,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물품관리 전환 소요처 조회를 관보 조회의뢰해서 '97년 7월 15일에 관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에 완산구청으로부터 덤프트럭 1대의 물품관리 전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전환 및 불용결정을 금년 9월 5일에 하였고, 물품 무상관리 전환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에 물품관리 전환 인수요청이 환경사업소와 완산구청으로부터 왔고, 물품인수는 완산구청에서 9월 26일에 해갔습니다. 불용이라고하면 폐기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제성이 없는 물품은 불용 결정을 하도록되어있고, 이것은 미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중이 사업으로서는 호동골 매립장에 가스포집시설 공사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96년 10월 17일에 착공을 해서 '97년 11월 7일에 준공을 하게되겠습니다. 도급은 세풍종합건설(주)로서 6억 5,9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호동골매립장에 대한 조경공사를 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조경공사 용역을 '98년도 3월중에 발주할 계획이고 조경공사에대한 착공및 준공은 명년 6월중에 착공해서 12월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체육시설 발주도 해야되는데 이것은 '99년도 3월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으로서는 약11억원이 소요되는데 조경공사에 잔디식재등이 포함이 되어서 10억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1억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정은 잔디식재 조경공사 체육시설 각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신 고사평야적장 쓰레기 현황입니다. 야적량은 시에서 야적한것이 70만톤, 토개공에서 야적한것이 남아있는것이 30만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시가 1만 4천평, 토개공이 6,260평이 되겠고, 매립기간은 시는 '91년 11월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약3개년에 걸쳐서 매립을 하였고, 토개공에서 야적한 것은 '70년부터 '83년도까지 약 13년간에 걸쳐서 매립했던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매립쓰레기 선별 성토현황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이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서신·서곡택지지구 공원녹지가 되겠고, 면적은 8개소로서 서신에 3개소, 서곡에 5개소로 약7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으로는 21,428평입니다.
  성토기간은 '97년 4월부터 '97년 7월까지 성토량이 18만누베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쓰레기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전북산업대에 맡겨서 '94년 12월 5일부터 '95년 2월 11일까지 마쳤고, 또 지구내에 수질검사 자문을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전북도와 환경청에 의뢰해서 변경을 받았는데 그것은 '96년 1월 31일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적을 하도록 되어있던 것인데 부식토를 선별하여서 공원녹지 지역의 성토용으로 변경협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쓰레기 환경관리 용역도 전북대학교로부터 받은바가 있고, 쓰레기 선별공사는 '97년 1월 22일부터 '97년 7월 15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선별 부식토 성분 분석도 4월 26일날 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6월 26일에 토지개발공사를 고발을 한것이 현재 계류중인데, 이것은 공원녹지에 폐기물을 불법매립으로인해서 토양오염을 가중시켰고,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폐기물을 재활용 신고도 하지않은채 매립을 해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고발에 따른 시의 관련사항을 보면 재활용 미신고는 시의 입장으로서 동일 사업장에 배출되는 폐기물은 재생처리하여서 원료, 재료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거는 '환경부고시 1996-31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용량을 줄여라, 감량을 하라는등의 요구를 했다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대책에 따라서 지역안의 자원 재활용을 추진할 책무와 폐기물 발생에 대한 억제노력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주시 야적쓰레기관리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에따른 토지임대료를 '97년에 1억 1,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평당 평균 9,173원으로서 '96년도 평당 8,165원에 비해서 약 1천원정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침출수 배제시설 공사는 '93년 12월 6일부터 '94년 1월 14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우수 배제시설 공사도 '95년 6월 22일부터 '95년 11월 2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를 그전에는 탱크로리로 운반을 했습니다마는 '96년 7월 4일에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현재는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야적쓰레기 처리방안 선택 및 타당성 조사에따른 학술용역을 저희들이 '97년 9월 6일에 전북산업대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와 계약체결을 해서 계약금액은 4,256만원으로서 '97년 9월 10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4일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신동 야적쓰레기는 소각을 할 것인지 선별을 해서 성토를 해야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이적을 해야할 것인지등등을 결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현장답사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실시하여 매립을 완료한 호동골쓰레기 매립장과 고사평야적장, 그리고 삼산부락, 대문안 부락,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호동골쓰레기 매립장과 고사평 야적장의 침출수 처리상태 및 현재의 관리상태 그리고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공사 추진현황, 침출수 처리실태 등에 대해서 관심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활동으로 잘못되고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현장답사를 위해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정회후 속개되지않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