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4일(화) 10시 18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조사일정
1. 현장답사
- 충북음성군쓰레기매립장, 대전시매립장

   심사된안건
1. 현장답사
- 충북음성군쓰레기매립장, 대전시매립장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하십니다.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같이 오늘은 타시군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매립공사에 관한 비교시찰을 위하여 오늘 대전광역시 매립장과 충북 음성군 매립장을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1. 현장답사     처음으로
- 충북음성군쓰레기매립장, 대전시매립장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타시군의 청소행정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전주시가 잘못하고있는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전주시 청소행정에 선진화를 이루는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현장답사를 위해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강길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강길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증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증인신청은 삼천동 소각장 및 재활용공장 확인을 위해서 유영택씨를 증인신청하고, 두 번째는 어제 현장답사에서 본 바와같이 이서 대문안마을 완벽시공 추진위원장으로서 보상금 부족액 신청에 대한 증인으로 이옥실씨를 신청하고 세 번째는 이서 금평리 어전마을의 대표자인 최학권씨를 이주대책 협약서 문제의 증언을 듣고자 이 세분을 증인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강길구 위원께서 증인신청을 채택하자는 발언이 있습니다.
  삼천동 소각장 유영택씨, 이서 대문안마을 완벽시공 추진위원장 이옥실씨, 그리고 금평리 어전마을의 최학권씨 이 세분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재청을 하는데 유영택씨라고 그분이 소각장 유치 환영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있고 재활용공장도 그분이 잘알고있고 현재 감시단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인적사항은 별도로 정리를 하기로 하죠.
  다른의견 있습니까.

여성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   방금 강길구 위원으로부터 세분의 증인 신청 동의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닌데 민간인으로서 증인으로 신청을 하게되면 만약에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통고를 하게되면 그것이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 문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드리죠.
  우선 증인채택을 하신 분들은 증인채택하신 강길구 위원께서 어느정도 증인으로 출두할 수 있는 의사타진이 있은 뒤에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택씨, 이옥실씨, 최학권씨 세분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정회후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