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5일(수) 14시 15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조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청소과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청소과소관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수고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전주시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매립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대전시 금고동 위생매립장과 충북 음성군 폐기물 처리사업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현장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처음으로
- 청소과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에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타시군의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매립등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하여 잘못되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가 되도록 하여주시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   어디부터 다루어야 됩니까. 모두 다 함께 합니까.

○위원장 김성근   그렇게 하죠. 왜그러냐면 고사평 야적장하고 이쪽문제는 과거지사 일입니다. 앞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공사를 잘하고 매립을 잘하고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의 교훈적인,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문제만 남아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필요하신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

한동석 위원   고사평하고 호동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 완료가 되어있는 것이고, 물론 고사평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저희가 그 문제는 차후로 의사일정을 늦춰가지고 그때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은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놓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이런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그런정도로 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중점 질의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방금 한동석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관리문제도 남아있고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동골과 고사평을 오늘 하고 내일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지금 신치범 위원과 한동석 위원 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사평과 호동골 문제를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마지막에 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한동석 위원   총체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하죠.

○위원장 김성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그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고사평 문제와 호동골 문제는 이미 과거지사이고 사후 유지관리 문제만 남아있으니까 그 문제는 필요할 때 간간히 질의답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치범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세군데를 의문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김성근   그렇게 하는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죠.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 전환 항목에 관해서인데 호동골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장비를 몇대 구입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구입한 장비로서는 덤프트럭 한 대와 굴삭기 한 대, 불도저 한 대와 롤라 한 대 등 네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여기 현황에는 롤라가 없네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제일 밑에있는 불도저 19톤 '95년 5월 23일날 산것이 롤라가 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여기 현황에는 7대로 되어있는데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나머지 중기는 그전부터 시에서 쓰고있던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여기보면 취득연월이 오래된 것이 '90년 4월 12일날이고 '91년도, '93년도, '95년도에 취득을 했다 이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95년도에 취득한것만 호동골 매립장을 하기위해서 추가로 구입한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불용처리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구입할때는 시의회에 동의 요청할 때 쓰레기 매립을 위탁을 하면 되지 왜 직영하려고 하냐, 장비를 뭐하러 사려고 하냐 그러니까 직영하기 위해서 직접 매립하는데 쓰기 위해서 구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다 끝나면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다 이것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서 다시 쓰기 위해서 사서 호동골도 쓰고 광역매립장에도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동의해줘가지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길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광역쓰레기 매립하는데 직접 시에서 매립하지 않고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미도파라는 업자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 장비를 구입할때에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당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샌드위치 방식으로 매립을 하는것이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셀 방식에 의해서 위생매립을 하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광역매립장도 샌드위치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정부 합동감사에 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매립을 하게되면 안되고 위생매립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또한 가스포집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매립을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매립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호동골 매립장과같이 샌드위치 방식으로 하게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만큼은 위생매립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생매립은 저희들이 직영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쩔수없이 위탁을 줘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을 광역매립장까지 사용하려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했습니다만 매립관계가 위생매립으로 변경이 되는 관계로 이 장비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장비가 되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덤프트럭 한 대와 15톤짜리하고 굴삭기 이것은 관리전환을 했군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덤프트럭 두 대와 굴삭기는 환경관리사업소와 완산구청에 관리전환을 했고 나머지 4대 중기는 불용처리 해가지고 회계과에 처분을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강길구 위원   당초에 장비를 구입할 때 광역쓰레기 매립은 위생매립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예정을 안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때는 저희들이 몰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보고사항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자료 제출되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자료 몇 페이지 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광역매립장 관련 증빙자료 75페이지에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75페이지는 전주시에서 정부 합동 종합감사 처리결과, 통보는 어디로 했어요? 그 밑에가 지적사항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7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나머지 4대는 현재 회계과로 불용처리를 요청했군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굴삭기가 사용이 안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위생매립은 직영이 안돼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광역매립은 쓰레기 매립을 설계에 의해서, 또는 가스포집 공사도 포함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직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제 가서 보신 음성군 쓰레기 매립장이 샌드위치 방식으로 호동골과 똑같은 방식의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가 있으되 이것은 위생매립을 하는 관계에서 단계별로 위생매립을 실시하고 그날 매립된 것은 그날 복토한다는 원칙이 위생매립 아닙니까. 그리고 단계별로 실시하고 거기다 가스포집 공사까지 어울러서 복합적으로 시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청소장비를 한 대 구입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길구 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이 '91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노면을 청소하기 위해서 노면차량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 장비 이름이 뭐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노면 청소차량입니다.

강길구 위원   얼마에 구입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9,200만원

강길구 위원   현재 그 장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이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우리 전주시에는 평상시에 맞지않는 노면 청소차량이 되겠고, 이것이 한 번 고장이 나게되면 고치는데 수개월의 시일이 소요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조를 해가지고 덤프트럭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언제 개조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작년에 개조를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덤프트럭 몇톤에 해당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6.5톤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6.5톤 장비를 구입하려면 얼마줘야 사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약 3천만원 정도면 구입이 되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9,200만원짜리를 3천만원으로 개조해가지고, 차라리 3천만원 사고 그것은 그것대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가지고 그대로 활용해야지, 당초에 구입할 때 이런것을 모르고 샀어요? 수리하는데 오래걸리고 부속이 모자라고, 그런데 9,200만원짜리 장비를 사가지고 쓸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3천만원짜리 장비로 개조해서, - 장비를 개조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500만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길구 위원   550만원 아니구요?
  그러면 9,200만원에다가 500만원이면 9,7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3천만원짜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장비를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3천만원짜리로 개조해서 쓰는 그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실상 그것이 '91년도에 샀기 때문에 현재 6년정도 지난 중기가 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해가지고 한 번이나 썼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때 구입해가지고 전국체전을 할 당시에는 전주시 팔달로, 기린로 등을 그것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했으면 계속하지 왜 계속 않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나게되고 부속품도 우리나라에는 없고 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강길구 위원   비싼 장비를 싼 장비로 개조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을 사회환경 위원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산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노면 청소차가 금년 5월로 내구 연한이 지났습니다.

강길구 위원   사용을 하지 않고 10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0년 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노면 청소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만큼 예산만 낭비하는 중기가 되어버렸어요.

강길구 위원   당초에 구입할 때 예산 낭비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전국체전할 때 구입했는데 그때는 잘 사용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아까 7대의 장비는 필요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게 되니까 사 달라고 해서, 그리고 직영을 한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좋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제 와서 사용할수 없으니 불용처리 하겠다, 이 장비가 만약에 국장님 개인 소유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개인의 소유라고 해도 장비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예산을 더 낭비를 한다면 처분을 해야죠.

강길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 사후까지도 고려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물론 처음에 살때는 계속 사용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산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결과적으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기 위한 장비 구입액과 노면 청소차량을 개조한 것은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쓰지도 못할 것을 구입해 놓고 쓰지도 못할 것이라면, 누구한테 물어 보아도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자기 개인의 장비라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시의 재산인데 낭비를 밥먹듯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에 필요한 중기를 구입할때는 이것이 외국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지, 또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구입을 해야 마땅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잘못 구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길구 위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때로는 시민들에게 호소도 해야 하고, 때로는 과감한 예산을 투쟁해서 받아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하는데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조사 특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2만 2천평인데 원래의 계획은 그 자리에 어느 정도를 매립할 계획이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67만톤을 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지금은 68만톤을 매립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신치범 위원   지난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그동안 2만 2천평에 68만톤의 쓰레기를 넣어서 복토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느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거기가 위생 매립장이 아니고, 샌드위치 방식으로 만들어서 쓰레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을 할 때는 언제나 가스포집 공사와 동일해서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야 원칙 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전부 매립을 해 놓고 그 위에 복토까지 끝나는 상태에서 가스 포집 공사를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파서 가스포집 공사를 시행을 해서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이른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충분한 복토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1993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994년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쓰레기를 금년 5월 까지 쓰레기를 받았는데 처음에 쓰레기를 받을때 국장님은 계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때는 없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저희가 13일 현장답사를 하면서 침출수를 보았습니다.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매립이 되어서 복토를 했으면 그것은 눈에 띄지 않아야 됩니다. 침출수가 흘러서 정화시키는 쪽에서는 볼 수밖에 없지만, 중간을 다시 포크레인으로 파서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거기를 현재 파놨잖습니까.
  그래서 침출수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매립이 되어서 복토까지 해서 덮어져야 할 시기에 거기를 파 헤쳐서 침출수가 노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 상황에서 큰 비가 내려서 우수에 휩쓸려서 시내로 내려온다면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도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그것을 염려를 했습니다만 침출수가 바닥에 고여 있는 사항은 펌핑을 해서 집수정에 집어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쳐서 침출수가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집수정에 넣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거기를 파서 침출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리로는 50미터 정도 됩니다.
  당장 큰비가 내린다면 침출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집수정으로 들어가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기 전의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렇게 흘러 들어 갔을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밖으로 노출이 되어서 흘러 내려가지 못했을 때는 시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종전까지는 비가 오면 펌핑을 해서 했습니다만,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가스포집 공사와 병행해서 침출수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특별위원들이 흠집을 잡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만 하고 넘어가는,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에 대한 특별한 처방을 내리셔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래서 업자하고 병행해서 보수 공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고사평 야적장의 경우 우리 시 쪽이 1만 4천평이고, 토개공 쪽이 6천 2백여평 돼죠.
  그래서 토개공 쪽의 경우 30만톤, 그리고 우리시 땅에는 70만톤, 그렇게 야적을 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워서 전북 산업대에 처리 방법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선별해서 소각을 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이적을 해야할 것인가. 또 선별한 뒤에 흙은 성토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맡겼는데 12월 4일 결과가 나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방법을 가지고 공청회라도 개최해서 거기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신치범 위원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고사평 언덕에 쓰레기를 야적을 한 것인데, 그것을 이적하려면 장소도 마련해야되고 이적경비가 2백억원에서 250억원이 든다고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빠른 시간내에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미 약속을 했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지어지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서 이적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서곡지구 야적지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1992년 6월에 국장님 계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없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 당시의 시장은 누구 였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조명근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1992년도 6월에 시장이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각서를 써 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994년 12월말까지 이적을 해 주기로 각서를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적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1993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1993년도 12월중에 이적을 할 것을 각서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각서까지 써주어놓고 결과적으로 적게는 토지소유주, 크게는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질수 있지만 행정은 당시에 약속한 것은 후임자도 이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적을 못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호동골에 이적한다고 해놓고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때 당시에 호동골 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여기에 서신동 야적쓰레기를 옮길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호동골 매립장을 완공을 해놓고 보니까 그 매립량이 67만톤밖에 안되는데 서신동에 있는 70만톤을 전부다 이적을 하게되면 이것은 이치상으로 맞지않는 각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옮길 장소가 없어요.

강길구 위원   그러면 이 각서를 해줄때 사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호동골 매립장을 조성할려고 하지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하려고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의 매립량 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각서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70만톤이면 100만톤 이상의 매립장을 조성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70만톤도 매립을 할 수 없는 적은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옮겨야겠다. 이것은 시민들을 농락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잘못된 사항입니다.

강길구 위원   잘못됐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방금 보고말씀 올린대로 일단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강길구 위원   호동골 옆에 추가로 매립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적을 할 용의는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주민들하고 1차적인 타협을 보고난 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저희들이 대전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해서 현금보상이라는 것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민 숙원사업 보다는 사실상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호동골에 주민보상으로 현금보상이 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금보상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보상이 아니고 가정권 정비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권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항간에 자꾸 현금보상, 현금보상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길구 위원   어제 시찰한 대전 유성구 금고동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보니까 거기는 그 근처 일대를 민원이 발생할 주민들을 전부 이주를 시켜서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없도록 해가지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했는데 현재 호동골 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원 또 거주 주민들, 또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원, 거주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환경하에서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저희들이 매립과 병행해서 환경성 조사를 해봤는데 기상, 대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상이 없고 다만, 악취 관계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 관계가 오리골 5세대 있는데는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거기서 거주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아서 거기는 집단 이주를 시켜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전부락과 삼산부락은 바람의 풍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게되면 삼산부락에 피해가 많고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게되면 어전부락이 많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정도 다른 사람이 볼때 객관성있게 측정을 했는가 하고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기상관계, 이 대기관계는 기계로 측정을 하더군요. 대기관계는 기계로 측정을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다만, 악취 관계는 여러 사람이 현지에 가서 하루에 두 차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직접 냄새를 맡아봄으로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전부락과 삼산부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나는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은 집단이주 관계는 저희들이 더 깊이 연구, 검토를 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그래서 호동골 매립장 주변 마을은 현재로서는 민원이 거의 없고, 다만, 광역쓰레기매립장 2개 마을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하고도 절충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집단이주랄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길구 위원   어제 답사한 대전 금고동 광역쓰레기매립장은 당일 당일 매립을 하기 때문에 악취가 덜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그렇게 악취가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매립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도 그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가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하고 똑같이 매립을 합니다. 반입된 것은 당일 복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사실상 거기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다만, 냄새나는 것이 침출수 저장조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지않는가해서 이번에 음성가서 보니까 거기를 덮개를 덮었더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다시 시설을 해가지고 냄새가 나지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차수막 위에다가 폐타이어를 깔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비가오면 타이어안에 물이 고여가지고 여름에는 모기 서식처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소독을 한다든가 해서 여름에 모기가 발생하지않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는 않고 있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재 매립장에는 탈취제와 각종 소독약을 섞어서 1일 4회씩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는 냄새도 최대로 저감을 하고있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폐타이어 전체에 대해서 거기도 소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이 완전히 처리해가지고 반입되고 있습니까. 현재 전주것이.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BOD나 COD는 얼마정도 나와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침출수에서 나오는 BOD는 2만 PPM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처리, 2차처리를 하게되면 4천PPM까지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전에서는 BOD, COD가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처리가 가능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전주시에서 그때 저희들이 계획했던 46만평 매립장이 광역으로 설치될 때는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것 4만 5천평 규모가지고 그런 시설하게되면 예산만 사실상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불과 6년밖에 사용하지못할 곳에다가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는 그 자체도 못하게 하고있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1차처리 관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된데에 한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있으면 거기에 집수해서 거기서 처리하면 되지 왜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를 하냐 해서 하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침출수에서 일단 걸러가지고 그것이 송천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관 매설이 다 되어있어요.

강길구 위원   우수는 별도 관로가 매설되어있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우수는 우수대로 빠져서 바로 금천 저수지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강길구 위원   음성 쓰레기장에 가보니까 중간에 침출수가 새나가가지고 사건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있는데 전주는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자신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쓰레기 매립 과정에서 잘못해서 차수막을 터친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되지만 그것은 사실상 장담은 못해요. 앞으로 침출수가 터져서 밖으로 샌다는 장담은 누구도 못합니다.

강길구 위원   차수막 깐뒤에 위에다가 폐타이어를 전부 연결해서 놓았단 말이예요. 거기를 나중에 쓰레기 매립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다 합니다.

강길구 위원   할 때 지금 거기가 모래라도 폐타이어 높이정도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매립을 해놓으면 물이 잠겨 여름에 모기 서식처가 되지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조처를 하겠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 당장 폐타이어다가 모래를 깔아라 이런 이야기죠.

강길구 위원   그러면 물이 잠기지 않으니까 거기에 모기 서식처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방법이나 계획이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거기도 경사가 심하지만 우리 제방있는데는 경사가 심해서 압력을 받지못해가지고 폐타이어가 전부다 훼손될 염려가 있어요.

강길구 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쓰레기매립장만 할 것 아니라 폐타이어도 소독을 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없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 야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신동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과거 집행부에서도 U대회 이전에 그 쓰레기를 이적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U대회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속기록에 보면 U대회 이전에 한다고 작년에 보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최수완 위원   오시기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회의록에 나와있어요.

최명철 위원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실때에는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왔어야죠. U대회 이전에 이적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되고있는데 U대회 이전에 옮긴다고 했는데 옮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U대회 이전에는 전주시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잘못된 보고

최명철 위원   U대회가 열리니까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전에 바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의 관계 과장하고 국장의 증인신청을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있었죠. 그러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산업대학교에 쓰레기 처리방안 채택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습니다. 1997년 9월 10일날 계약해서 90일간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90일로 되어있습니다. 12월 10일날 납품을 받죠. 설계상으로는. 4,256만원을 주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는데 9월달에서야 발주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간에 뭣했어요. 이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간에는 왜 이런 용역을 빨리 줄려고 하지않고 지금 올 '97년 9월달에야 이렇게 발주가 나갔냐 이 말이예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5월말까지 제일 시급한 것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는데 사실상 거기까지 예산도 20억 세워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부분 준공이라도 해서 전주시 쓰레기가 들어가게 해놓고 그 후에 바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수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죠.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이 되어 서신동에 있는 쓰레기가 그쪽에 이적된다면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신동 쓰레기가 그쪽으로 이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는 별개에요. 현재 여기 서신동은 침출수가 그대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주천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7억을 들여 전주천 살리기운동을 해서 전주천 맑은물 흐르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침출수가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과나 국은 다르다 하지만 상반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부서에서는 맑은물 흐르게 하기 위해서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있는데 어떤 부서는 침출수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침출수가 흘러서 내려가고 있는 서신동 야적 쓰레기장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이야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내년 6월이면 거기에 LG나 동아나 대우등 모든 아파트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저 쓰레기가 다른 곳으로 이적이 될거라 생각을 하고 전부다 분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홍보를 했고.
  서신동에 이미 3만명이 넘어섰습니다. 거기에 전부 입주가 끝나면 4만명 가까이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전주시민의 거의 10%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럴때 집단민원이 발생했을때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 사항은 그간에도 집단민원이 많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의 시급성을 따진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전주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서신동 쓰레기야적장을 먼저 치우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신동 야적 쓰레기장 치우는데는 최소한 2년내지 3년은 걸립니다.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판단해볼 때 그렇게 걸리는 사항이고, 하여튼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저것을 치우는데 좀 더 환경 오염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국장님께서는 12월 4일날 납품이 되면 어떤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처리방안이 나올것이고, 장소는 결정이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재 대기업에서 저희들에게 직접와서 거기에 따른 용역도 하고 자문도 받고있는 사항인데 현장에서 바로 소각을 시킬수있다, 아무런 공해없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200억만 들이면 할수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에는 업자들의 얘기만 듣고 판단할수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그렇게도 할수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절충을 해볼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용역을 맡긴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단지 현상태에서 매각을 하기위한 용역발주를 한 것인가.
  국장께서는 용역을 납품받게되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과업지시서를 보면 처리 방안이나 이런 것은 있어도 장소는 전혀 논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처리방안이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한다라면 그때 다시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또 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용역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덕진공원 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과업지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은 잘못이 없다. 공무원이 잘못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과업지시서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과업지시대로 나오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처리방안만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몇가지 방안이 나오겠죠. 그 뒤에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실때는 장소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지않습니까. 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처리방안에 가서 소각처리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같은것도 개최할테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런 경우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현지에서 바로 하기때문에.

최명철 위원   그러면 소각을 못한다고 용역납품을 받으면 이전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소각이 될 것이다는 의지만 가지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용역관계에서는 장소까지는 선정을 하지않습니다. 장소는 별도로 시가 정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땅을 매입하든지 어떠한 대처를 해야지 여기에서는 장소까지는 나타날 사항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장소는 물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장소는 별도 저희들이 해야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장소도 물색이 안되고 또 설령있다하더라도 2, 3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빠른 시일내에는 안될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께서 그 옆에서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시장께서 그 옆에서 사신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하루빨리 시급히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일날 삼천동쪽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현장답사를 했는데 거기를 만들면서 쓰레기를 받는곳이 국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전주, 완주, 김제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전주만 받습니까. 아니면 전국 어디나 올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전주, 완주, 김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 외에서 오는 것은 안받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타지역에서 오는 것은 안받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모일간지 신문 사설에 전남 광주 쓰레기를 받았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 읽어보았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신치범 위원   사실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사실입니다.

신치범 위원   신문에 나온것이 사실입니까. 쓰레기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산업폐기물을 받아가지고 소각가능한 쓰레기를

신치범 위원   산업폐기물입니까.
  소각물은 무엇 무엇을 소각물이라고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일반쓰레기도 소각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고 폐유같은 것이나 폐타이어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신치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호남환경에서 소각 가능한 물품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전문업체가 전라북도에 한군데가 있는데 호남환경만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환경에서 업체 허가를 받을때 영업구역이 광주, 전남, 전북 3개 구역입니다. 거기에서 폐목재, 폐자재류 그런것도 소각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목재도 소각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그래서 소각가능 품목을 정해서 소각시켜가지고 소각잔재물만 저희가 매립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소각을 시키면 잔재물이 약 10%~20%가 발생한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전주권 광역쓰레기장에 광주, 전남 쓰레기를 받고 있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소각 잔재물만 받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는 받은 일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모일간지를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광주, 전남등 외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러니까 여기에 3,000톤으로 나왔는데 호남환경에서

신치범 위원   왜 호남환경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소각 잔재물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신치범 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전남, 광주 쓰레기를 받아서 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소각잔재물만 받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호남환경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소각한 것은 사실이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신치범 위원   호남환경에서 소각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환경 회사내에 소각기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광역쓰레기장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주권광역쓰레기장에 받은 일이 있냐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소각 잔재물을 설명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받은 일이 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소각 잔재물을 말씀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없으면 없다고 반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나가지고 전주시민이 다 읽어보고 전주권 광역쓰레기장을 만들기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하고 또 일부 주민들이 재산상으로나 심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여러가지를 희생하면서도 양보하고 양해하고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주에서 애쓰게 만든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광주 쓰레기가, 전남의 쓰레기가 진입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톤당 6,500원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들어왔다는 것이 나오면 즉각 그것이 아니다는 반박이 나와야지 이것이 14일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냥 그런 것을 보고 묵묵히 있으면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어디에다 설명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 신문을 낸 회사에서 아닌것을 냈으면 정정기사를 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하고 이래야되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이것을 그렇게 기자 몇명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말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사를 전주시민의 약 50%정도만 읽어보았다고 합시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위해서 고통을 거듭거듭하면서 만들어놓고 이제 광주나 전남 것을 받을려고 만들었냐고 얼마나 비난이 일겠습니까.
  시에서 어떠한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하지않냐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안하시는데 왜 말씀을 안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할 말이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잘못되어서 할말이 없는 것입니까. 잘되어서 할말이 없는 것입니까. 잘못되어서 할말이 없다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신치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호남환경에서 전라남도의 산업폐기물 소각한 것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차 나온 얘기인데 광주가 땅이 넓습니까. 전남이 넓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북이 넓습니까. 어느 쪽이 커요.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알기로는 이쪽 회사도 타시·군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구역이 어디가나 상관이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상관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 자리가 법을 따지자는 자리는 아니지않습니까. 전주시민의 정서가 광주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전주에서 받아가지고 소각한다는 자체가 전주시민들이 용납합니까. 이런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을 안다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못받도록 감독하고 허가를 내줄때 그런 조건을 제시받고 그래서 외부의 산업폐기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전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외부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을 받아가지고 일부 땅에 묻고 일부 소각하고, - 땅에 묻은 것도 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땅에 묻은 것이 매립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과장님 전주에 살고 있습니까. 광주에서 출퇴근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전주에 있는 공장들도 타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여천이라든가 경북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끼리 가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풀로 되어서 허가구역은 어디든지 자기가 가서 수집해다가 소각시킬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정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정서가 광주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전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서 좋아하겠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어디에 살고계시는가를 물었습니다. 과장님 전주에 살죠.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것 아니죠. 과장도 전주시민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나 상대가 받는다고 하고 양쪽에서 합의가 되면 한다고 하더라도 법조문은 아직 안읽어보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정서가 광주뿐만이 아니라 대전이 되었든 전국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산업폐기물을 우리 지역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느냐는 겁니다. 정서가 용납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단독으로 한것도 아니고 광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렵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과장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전부터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신치범 위원   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전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못받는다고 할수없으니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소과장 김영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입료가 톤당 6,500원씩인데 그것도 올릴 필요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톤당 반입료가 저희시가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니여서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반입료는 더 올린다든가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전주권 광역매립장에 전주, 완주, 김제를 제외한 다른곳에서는 절대 받지도않고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어카 한 대 쓰레기 버리는 것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쓰레기장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신대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호남환경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한 쓰레기를 광역매립장에 가지고 오면 받아야 하죠.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도 받고 있고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타시·군 매립수수료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정식공문은 아니고 신문에 나가지고 전화로만 몇군데 확인해보니까 저희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박종헌 위원   군산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군산도 저희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비싼정도가 아니라 2배, 3배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천원, 2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보면 호남환경의 영업구역이 넓다보니까 전주가 수수료가 가장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주는 방안이 어찌보면 호남환경의 쓰레기 반입을 막는 길일수도 있겠구요.

○청소과장 김영규   담당자의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전주시내에서 발생하는 다량배출 쓰레기하고 말씀하신 타시·군에서 들어와가지고 소각잔재물 쓰레기 가격을 별도로 해야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다량 폐기물이 너무 비싸면 불법투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싸게하고 타시·군에서 들어와서 소각처리된 것은 2배, 3배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검토했는데 다시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97년 5월달에 완주 마산부락 18세대의 주민들이 1인당 390만원씩의 보상금을 요구한 적이 있죠. 민원으로.

○청소과장 김영규   390만원이 아니고 그것이 토지보상입니다. 18가구가 나누어서 그런데

박종헌 위원   그러면 처리내역은?

○청소과장 김영규   지불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현금으로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박종헌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사업도 지급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마을공동사업은 아직 지급 안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추진중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박종헌 위원   그리고 '97년도에 완주군에 보조한 금액 아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10억정도가 나갔습니다.

박종헌 위원   10억 100만원인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저희가 하지않고 완주군에서 직접 해주는 것으로 내시해 주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완주군 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주시가 10억 100만원을 보조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보조만 해주었지 그에 대한 지출내역은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지출내역은 모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보사국장님은 몇월에 오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96년 3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최수완 위원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1공구는 공사를 해가지고 일부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요즈음 직원들과 국·과장이 바뀌니까 2공구, 3공구하는데 본위원이 4대, 5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때 1차공구는 현재 공사를 하고 쓰레기넣는곳을 1차공구라고 했고, 46만평을 2차공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공구에 땅을 산것은 알고있고, 2공구 사업을 한다고 46만평속에 땅을 산것이 대충 몇평인지 아십니까. 현재 쓰레기가 들어가는 곳 말고 마산부락에, 46만평 쓰레기 매립장 하기위해 토지구입한 평수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공구외 지역으로 6만 4천평입니다.

최수완 위원   46만평을 확보하기위해서 사놓은 땅이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46만평중에 6만 4천평이 들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매입비를 알고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매입비가 34억 2,900만원입니다.

최수완 위원   현재 그땅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시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46만평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못하게되면 매입한 토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호동골매립장도 매립장 하단부를 피해지역으로 해서 다 사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매립장 하단부에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민요구가 있으면 사줘야 마땅합니다.

최수완 위원   전 국과장님들의 답변은 46만평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기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4대, 5대의회때 매입비를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동골을 빙자해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하단을 전부다 토지주들 것은 사줬기 때문에 사줬다고 하면 말이 안맞는데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피해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준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는 앞으로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46만평에 대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 중단하고 있는것이지 이 계획은 현재까지 시 내부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모르시고 대답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 9월 10일날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건설까지 거기에다가 하기로 그땅을 매입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승인해 준적이 있거든요. 현재 6만 4천평이 사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부인데 땅을 사놓은 데다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게되면 소각로를 설치해야겠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것까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환경영향평가 초안관계가 완주군에 의뢰했다가 반려된 그 전 사항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국과장이 하신것까지 책임을 질려고 답변하면 안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6천평정도는 소각기기를 설치하기위해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땅매입을 하는데 사준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기기 옆에 5천평 가량을 재활용공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공장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전주시내에서 쓰레기 운반차가 가면 소각할것은 일부 소각을 하고 재활용할것은 재활용공장에서 소비를 하면 하루에 1백톤에서 2백톤가량을 소각시키고, 또 재활용공장에서 1백톤내지 150톤을 재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땅을 꼭 부득이 전주시에서 사야겠다, 그래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 국·과장으로부터 이 소각기나 재활용공장에 대해서 사무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다면 소각기기도 쓰레기매립장 46만평에다가 소각기기 설치한다는 말도 없고, 재활용공장도 설치를 한다는것도 서류로 인수인계를 못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까지 재활용공장이나 소각기기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일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완주군에서 이 사항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완주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시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주민과의 대화를 313번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삼산하고 오리골하고, - 삼산일부지역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지, 그 간접 피해지역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한 번도 한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완주군으로 갖다주니까 완주군수가 당신 누구요, 하니까 전주시에서 왔다고 하니까 건방진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고 너희들이 공무원이냐, 명색이 완주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을 하려면 사전에 주민과 공청회도 해야하고 대화도 해야하고 완주군에 협의요청을 해야하는데 서류를 우편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수가 서류를 보고 노발대발한 이유를 아시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 무렵에 국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몇번이나 가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제가 3월 12일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사항을 알고 3월 14일날 완주군수님을 제가 뵈었는데 군수님께서 영향평가를 하기전에 완주군과 사전 의견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완주군을 시청에 하급기관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공문을 의견조율도 없이 보낼수가 있냐고 하면서 상당히 화를 내셨습니다.

최수완 위원   몇차례나 찾아갔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여러차례 찾아갔습니다.

최수완 위원   여러차례 찾아갔는데 그런얘기를 계속하던가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래서 이틀후에 유봉영 부시장님을 모시고 다시 완주군수님을 다시 찾아가서 지난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9억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사항이니까 이관계를 완주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완주군에서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 1공구를 추진하는것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상당히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고까지 하게된다면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어서 조용할때까지는 유보를 하자고 유봉영 부시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의 국·과장이 계시기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김태환 국장님하고 김현철 과장님이 계셨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협조공문만 내고 단 한 번도 안 찾아갔다는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어떻게 하급기관으로 취급을 하고 협조공문만 우편으로 보내고 한 번도 상의한 일이 없을까요, 국장님 같으면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3개시·군이 쓰는 매립장이고 확장을 하는데는 3개시·군의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이루고 난후에 영향평가를 했어야 마땅하지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 당시 국·과장이 잘못한 것은 확실하죠. 사전에 협조공문만 내고 대화로 한 번이라고 전주시의 입장이 이러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해도 시원치 않은데 서류만 보내가지고 완주군에서 기분이 나쁜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우편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싯점부터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시의 국·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현명한 방법이 나오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고사평야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최명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U대회가 있기전부터 U대회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야적장을 옮겨야 한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야 하느냐, 호동골 매립장으로 옮겨야 된다, 시기는 냄새가 덜나는 겨울철에 옮겨야 한다, 이렇게까지 전주시에서 과거에 국·과장들이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동골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때에도 전의원이 호동골 쓰레기매립지로 운반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현재까지도 야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밑에다가 9천평을 사셨다고 했는데 9천평에다가 다시 시에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서신동 야적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않는가라는 질의를 어떤 위원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어떤 쓰레기가 들었느냐하는 것은 의원님 대부분이 알고있을것입니다. 그것을 건들면 전주시 쓰레기는 갈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가 매립이 되었냐 안되었냐라고 여기에서 논의를 하기전에 전주시에서는 고사평쓰레기를 다른곳으로 이적을 시켜줘야합니다. 그 부근에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민원이 '98년도부터 제기가 될텐데 하루속히 국·과장은 호동골로 쓰레기매립장을 허가를 득해가지고 옮겨줘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호동골부근에는 주민들의 피해보상도 해줬고 주민 숙원사업도 해줬지만 10억이건, 15억이건 다시 주민들의 숙원사업비가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이적을 해주는것이 좋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용역비만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용역을 처음부터 반대를 한 것입니다.
  아까 용역을 맡겼느냐 어쨌느냐 했는데 용역비만 날아간 거에요. 저는 용역을 처음부터 반대를 한 거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예산을 주민들한테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줄수 없는 예산회계법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금을 요구를 하고있고 이런 난처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안을 한 번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또 해야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예산 집행의 난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에서 가장 문제점인 야적쓰레기 70만톤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일단 대화를 해보고 거기서 협의점이 나오면 정식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을 깊이있게 연구 검토 해보세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수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토개공에서 야적된 쓰레기를 선별을 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수완 위원   그래가지고 서신동 아파트 단지내에다가, 공원조성 한데에다가 일부를 매립을 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수완 위원   그것을 불법 매립이라고 봅니까, 불법 매립이라고 안봅니까.
  토개공에서 무슨법에 근거해서 전주시에다가 신고도 않고 선별해가지고 서신동 야적장에다가 공원조성하는데다가 매립을 했을까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토개공에서 쓰레기를 선별해가지고 성토한 자체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용도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3조 2항에 의하면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여서 동일 사업장 공정에 재투입하여서 원료, 재료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생처리 용도 및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서 한국 토지공사 전북지사에서 처리한 서신동 야적쓰레기 40만톤은 우리 전주에서 '7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약 20년 간에 걸쳐서 전주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쓰레기는 재생처리의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리고 재생처리를 할 때는 전북 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해본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또 성토재로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분석의 경우에도 전북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에서 공원이나 녹지에 성토를 해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공원녹지 지역에 이용하고서 그 위에 토양을 약 1미터 내지 1.5미터를 복토하여서 수목을 심을 경우에는 식생에도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성토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 제44조 2항에 폐기물 재생처리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를 아니하였는데 어떤것이 상위법입니까. 방금 국장님이 답변한 법조항하고 어떤 것이 상위법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개공에서 재생처리한 것은 전주시에다 신고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재생처리 신고대상은 사업장 폐기물에 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광재류 외에 13종이 사업장 폐기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신고대상이 되지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음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최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중간중간에 중복이 되는 내용은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20분씩 쓰기로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20분 동안 질의하는데 짧게짧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청소과에 요구한 자료들을 검토를 해봤을때 제가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침통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배경전부터, 물론 지금 국장님께 문책을 한다든가 다른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자료들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낀 것인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전주시의회 의원들까지도 다 무시를 했어요. 의원들까지 무시하고 있는 이 집행부가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무시를 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5대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조차 본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고심을 많이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그 측면에 맞춰서 조성 전 단계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고 20분이 넘으면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발언을 얻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하게되면 조성단계의 기본설계 계획서를 짜야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관련증빙자료에 보면 가장 첫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매립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 기본 설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면서도 도대체 메아리없는 외침인 것 같아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하실 때 기본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있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기본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한동석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안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안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기본설계 계획서에 이 명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외비라고 찍어가지고 기본설계 보고서 일부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보고서 각 1부 해가지고 이것이 몇 년도냐면 '91년 8월 7일날 이게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서에 맞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 계획서 내용은 알고계세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을 한 번 읽어봤기 때문에 알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서라는 것은 앞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지형이나 모든 것에 대해 향후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끝날때까지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고 조성을 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서입니다. 그렇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한동석 위원   그 계획서를 도대체 전주시에서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가 보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왜 안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환경영향평가는

한동석 위원   왜 안하셨냐구요, 어떤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안하게 되었는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환경영향평가는 30만㎡ 이상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때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30만㎡ 이상을 할 때만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군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다른 쓰레기 매립장은 30만㎡가 안되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을까요? 이를테면 어제 저희가 다녀온, - 다른예도 들지맙시다. 어제 음성군에 갔다왔는데 쓰레기 침출수가 방류가 되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다 뒤집어 엎은 음성군이 부지 면적이 29,500㎡ 입니다. 이렇게밖에 안되는, - 거기는 일개 군이에요. 그 군도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을 이런식으로 골려먹는지 농락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로 해가지고 6억 4천이라는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결을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1억 6천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6억 4천이나 되는 돈으로 기본설계를 했는데도 국장님은 설계계획서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46만평에 해당되는 용역설계비 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영향평가를 하게되면 현재 4만 5천평 조성한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포함이 돼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한동석 위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쪽집게 식으로 찍어서 질의를 안드린다고 해서 다른식으로 대답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제가 그때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타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불행히도 생략이 됐고, 며칠자 언론에 보면, - 저희들이 자꾸 언론을 무기삼아서 집행부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은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언론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비 9억이 완전히 서랍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언론사는 밝힐 필요는 없고. 그리고 완주군과 협의없이 발주를 해가지고 안됐다 이런얘기에요.
  그러면 한가지 한가지 단계적으로 질의를 해나갑시다.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예산까지 주었는데 왜 환경영향평가를 안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일단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초안을 작성해서 이것을 해당 군수가 공고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확정을 짓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완주군수가 안된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못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해당 군수이면 완주군수가 안된다 그래가지고 못했다 그런얘기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완주군에서 저희 시에 반려를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한동석 위원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물론 지금 국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국장직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께서 보시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어떤 엄청난 피해가 날지도 모르고 쓰레기를 어떻게 매립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군수가 반대했다고 그 일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못했다라는게 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개 군에서도 2만 9천㎡ 하는데도 환경평가를 하는데 군수가 하지말랬다고 안돼요? 행정부간의 불화를 가지고 행정부간의 융화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서 영향평가를 못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군수가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 안됐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무능력하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갑시다. 여기 문책하는 자리도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안한 것은 어찌됐건 잘못된 것이에요. 초등 단계부터 잘못된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법상으로는

한동석 위원   법으로 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특위 활동 끝나면서 법적인 것만 다 갖다가 해볼까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때 상황에 의해서 법으로는 사실상 안해도 좋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한동석 위원   법에 저촉이 안되어서 안했으면 더욱더 신경을 써서 더 문제가 안생기도록 노력을 더 했어야 맞죠.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안해도 될 정도면, 안해도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라면 환경영향평가를 안하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설계를 만들었어야 맞는 것이죠.
  법으로 안하게 되어있다고 해서 안해놓고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있는 것들을 법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법으로는 안되어 있을 망정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한동석 위원   그렇죠.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을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한동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단계에서부터 전주시는 쉽게 말하면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를 했어요. 자료를 제출한 것을 봅시다.
  그당시에, '92년 10월 27일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그때는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담당 과장님들부터 해서 국장님들까지, 심지어 직원들을 문책을 해야된다라고 건의까지 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실시경위 해서 당시 위원장은 문행용 위원이 하고 간사는 정우성 위원이 간사를 했고,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최수완 위원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꺼운 자료를 보면, 조사결과 처리 종합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보면 안산지구 전주 광역쓰레기매립장 선정은 부적격 하다는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회산업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안이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본 선정 지역은 300m내의 약150세대의 집단 이주 보상을 하여야 하고, 또한 주민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액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현지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주시에 후보지 추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선정이 되므로서 피해 지역내의 대규모 민원발생을 예기치 못한 판단으로 인한 잘못되어진 후보지의 선정이다, 세 번째로 안산지역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예산 투자액의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지 선정이 제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이러한 결과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문책 대상은 그 당시 전임 이상칠, 김인식 시장, 전임 이규형, 이상호 보사국장, 전임 홍언표 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을 의회에서 문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책사유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 불이행, 이런 것까지 의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1991년 11월 16일자의 대통령령의 지시사항을 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성할 당시에 완주군에 대해서도 조성지를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세가지 후보지중 1후보지가 김제시 대화리 이고, 2후보지가 현재의 안산리와 마산쪽이고, 3후보지가 상림리였습니다.
  그리고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당위성 조사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각 후보지의 비교 문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후보지의 경우 단점과 장점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에대한 후보지입니다.
  장점은 침출수의 하수처리가 연결이 불능하다. 그리고 민원 발생 우려가 가장 적다, 또 장기 매립이 가능하다, 보상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경제성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 예상, 그리고 인근 지역의 소규모 민원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에 민원발생 우려가 가장 적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제2후보지가 적절하다는 것으로 비교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회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전에 공무원의 문책까지 요구를 했었고 의회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현재의 자리는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기본설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 세워져 있고 또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안했고, 당시에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고 하는등 이런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접어두고라도 환경영향 평가도 하지 않았고 그런것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무릅쓰고 했으면 오늘날에 와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때 갖출것은 제대로 갖추었고 할 것을 제대로 하고 절차를 갖추어서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 하십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완주군수 의견서가 있습니다. 완주군수가 의견을 내기를 '두 번째로 광역쓰레기 주변 마을은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 집단 반발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의회뿐만이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도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완주군수께서 집단이주 대책을 해야 한다는 사항은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서만 이야기가 되고 그때의 상황은 잘 모르는데,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오늘날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을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잘 못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효자공원 묘지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지구 고사평 야적장의 경우 평지보다 7~8m 더 파내려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거기에 산업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이적할때는 어떠한 대책으로 산업쓰레기를 이적 할 계획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다 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있고 중금속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분석을 다 해야 합니다.

강길구 위원   이적할때는 악취도 나지만 산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방금 강길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산업쓰레기가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소문만 들었다고 하셨는데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소문만 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에 감시원들이 있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없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도 나가 있지도 않고 무조건 거기다가 버렸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시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직영을 했어도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지도 않고 거기다가 버리기만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당연히 시청직원이 있어야죠.

최명철 위원   나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때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이 오래된 사항이라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산업쓰레기가 분명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파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두 개의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도파와 흥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도파와 흥건사가 60대 40으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정은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 위원이 착공계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대리인이 흥건사 40%, 그리고 미도파 40%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미도파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미도파에서 현장대리인이 나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정은 흥건사에서 40%의 일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사일지하고 감리일지가 같아야죠, 작업도 금일작업과 명일 작업이 공사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명일에는 어떤 공사를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감리일지와 공사일지가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같아야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날 공사한 것은 그날 감리를 하니까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인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199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보니까 4월달중 7일간이 인원이 1명내지 12명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7일만 그렇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1명내지 12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잡일도 할 수 있고, 감리하고는 상관 없이 작업을 시킬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1997년 3월 25일의 경우 직원, 반장, 인부, 시트공등 44명이 투입 되었습니다. 제가 감리일지를 맞추어 보니까 똑 같습니다. 인원이 투입이 되면 당연히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다른날은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리도 모르게 직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투입 인원도 누계가 나오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작업일지에는 3,315명이 들어가 있는데 감리일지에는 5,6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일지보다 감리일지가 훨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일지와 감리일지가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려 44명이나 되는 사람이, - 똑같은 날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물론 5분의 3은 같다고 봐야겠죠. 5분의 3은 똑같은데 왜 5분의 2가 이렇게 감리일지하고 공사 업무일지하고 투입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공사일지에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되고 감리일지에 적게 투입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반대로 공사일지가 적게 나오고 감리일지가 많이 나왔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만요. 공사하는 사람은 인건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된 인원을 전부 써야 이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감리는 어떻게 숫자를 계산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참고적으로 보면 4월 8일, 4월 9일, 4월 1일날 감리는 21명, 공사일지는 12명, 또 4월 2일부터 7일까지 한 명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또 4월 8일날 감리일지에는 24명, 공사일지에는 12명 이런 형식으로 나와있는데 제일 많이 차이나는 것이 4월 22일날 공사 감리일지에는 28명이 투입이 됐고 공사일지에는 1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4월달에 무려 7일동안 공사 투입인원이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공사일지에 의해서 인부임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사일지는 정확하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감리일지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감리를 잘못했네요. 감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미도파하고 흥건사하고 같이 공동 도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기술이전입니다. 또 하나는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공동 도급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미도파하고 흥건사하고 60대 40으로 공동 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미도파하고 흥건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동 도급을 해 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도 정말로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야 다음에라도 우리 지방업체들이 이런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재차할 때 단독으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쌓아주는 것도 우리 시청직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도파하고 흥건사하고 60대 40대 공동 도급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잘못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파악을 해야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 현장에 투입된 직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착공계 낼 때 제출을 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92년 7월 16일날 착수를 해서 '92년 12월 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5개 업체가 지명 입찰을 했어요. 그때 바로 미도파가 극동건설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92년 12월 31일날 착공계를 냈는데 '93년 1월 5일날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시방서 2조 21항과 계약 특수조건 15조에 의해서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공사 중지 이유를 보면 설계변경을 위해서 공사중지를 했죠.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공사중지가 됐잖아요. '93년 1월 5일날 공사중지 공문이 나갔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해가지고 광역매립장 관련 증빙자료 22쪽을 보시면 '93년 1월 5일날 내부결재로 공사중지가 나갔습니다. 98억 5,100만원에 계약이 돼서 미도파하고 흥건사가. 그렇죠. 봤습니까. 공사중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공사중지 이유도 모르고 파악을 못하고 하신다는 것은 그러네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토지매입이 안돼서 공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착공계를 '92년 12월 30일날 냈다가 '94년 9월 24일날 재착공계를 냈습니다. 그러죠. 49쪽에 보면 재착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이 이유가 땅을 매입을 못해서 지금 공사중지가 내려진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땅을 매입도 못했을 뿐더러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내렸고, '96년 5월 9일에는 일단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그간에 민원들이 대충 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땅도 매입도 않고 설계를 맡겼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땅을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해서 재착공계를 '94년 9월 24일날 무려 1년 8개월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재착공계를 냈어요. 땅을 매입하는데 1년 8개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간 민원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고 땅 매입은 이후에도 또 했습니다. 결국에 가서 땅 매입한 것이 '96년 9월경에사 매입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매입도 안됐는데 재착공계를 낼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매입한 사항에 대해서만 재착공계를 낸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께서 땅 매입이 안되고 민원 때문에 공사중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가 대전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다녀와서 전부다 보셨겠지만 민원 한 건도 없이 해결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쪽도 조건은 똑같단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민원도 없이 해결하는데 우리는 민원 때문에 못하고 땅을 매입을 못해서 공사를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은 처음부터 문제가 잘못 됐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서 다시 1차 공사를 하고난 뒤에 2차 공사를 진행할 때 설계변경이 있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설계변경 사유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최명철 위원   두 번째로 쓰레기매립 및 가스포집시설 설계용역을 '97년 1월 16일날 4억 4천만원에 극동건설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5월 22일날 설계를 하고난 뒤에 공사를 시행하는데 2억 4,916만 1천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 시행공문을 내렸어요. 긴급하다고. '97년 5월 22일자에.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다고 해서 긴급 시행공문까지 내려놓고 8월 5일날 변경시행을 했습니다. 변경시행 이유가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긴급하다고 긴급 시행 공문까지 내려놓고 불과 70일 지난 시점에서 변경을 다시 했단 말이예요.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설계변경 사유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5월 22일날 긴급 요구를 했다고 했죠. 그것은 왜 긴급 사항이 됐냐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5월 30일까지만 쓰레기를 넣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에 쓰레기 매립장이 전체 완공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우선 1단계만 공사를 완공해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집어넣어야할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5월 29일부터 쓰레기를 집어넣었는데 계약은 극동건설하고 '97년 3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중간 보고회랄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준공 기한은 '97년 9월 19일에 납품을 계약 했어요.
  그런데 설계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쓰레기는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1단계 들어갈 것만 설계를 빼달라고 해서 1단계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보니까 사실상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보니까 매립량에 대해서 착오가 났어요.
  설계상에는 15,668누베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34,000누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착오가 나서 2단계에 가서 마찬가지로 면적 8천㎡에 거의 3만누베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1단계에서 부족양을 포함시켜가지고 2단계에서 설계변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고, 지금 3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가 거의 60일 내지 50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도 12월 2일이면 마지막이고 4단계 계약을 해야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부득이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죠. 설계변경하는 이유는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정말 부득이해서 설계변경을 하는게 아니라 최초 설계를 할 때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쓰레기매립 및 가스포집시설 설계용역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1단계 매립장 쓰레기가 차지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또 하나는 미처 재질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설계변경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임시 침출수 배수관 이중철판매입관을 PE관으로 변경한다든가 또, 1단계 매립 및 가스포집 시설공사를 설계변경할 상황에서 쓰레기매립 용역설계 총괄분이 납품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2단계 매립분까지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것은 최초에 설계를 맡기면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나온것이죠. 그러다가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미처 여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다시 설계변경 사유가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설계변경 사유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설계변경함으로 인해서 공기도 늦어지고 돈도 더 추가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차제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정말로 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의회에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또 기본설계비해서 6억 4천만원주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쓰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사항은 총 9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용역 다 주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주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9억이라는 돈으로 용역을 주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용역을 주어가지고 집행은 6억 4,5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 안한것이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6억 4,000만원을 집행한 결과가 어디있습니까?
  돈은 6억 4,000만원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전주시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6억 4,000만원 용역 주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행도 하지않았고 용역비만 버렸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시행을 하게되면 낭비가 아니다, 시행을 안하면 낭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안하고 기본설계도도 제대로 안나왔으면 첫째는 주민들이나 의회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일을 했어야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쳐서 진행을 했으면. 그런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앞으로 사업구상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은 차후에 질의를 합시다.
  현재 민원발생된 곳이 어디어디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효자 4동에 14개마을에서 제기되고 있고, 삼천 3동 11개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삼천 3동에 11개마을은 여기가 삼산마을입니까? 삼산마을도 포함이 되고 오리골도 포함이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삼산마을이나오리골이나 한 개 부락으로 보고있습니다. 완주 이서가 9개부락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마을수만 따져도 30개가 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김제 금구에서 6개부락에서

한동석 위원   부락수만 따져도 약 40개가 되는군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악취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때문에.

한동석 위원   생존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왜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해주기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이 결여가 되었는데 주민들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의회 의원들을 어느정도로 무시하고 있냐면 313회 주민과 대화를 했다고 저희에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313회 대화를 하는 자료중에서도 각계각층에서 대화의 상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40여개 마을의 민원에 봉착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조 시공무원, 2조 아르바이트 학생, 3조 시공업체, 4조 공사감리자, 5조 정보기관, 6조 주요인사, 주요인사에는 주민 전체여론 수렴 및 지역개발사업 제시 이런 것도 나와있고, 7조 대학교수, 8조 시의원, - 8개조의 상담자들이 활동을 313회 정도 했는데 40여개마을이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여기에 나온 사항은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고

한동석 위원   숙원사업이든 무엇이든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관계되어있는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대화를 했고.
  그런데 특이할 사항이 있습니다. 313회 대화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약 300회는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 한통화 집에다 한 것이 이것도 접촉입니다. 전화로 접촉을 하게 되면 약 10명하고 통화 할 수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첫째는 '93년 4월 3일날 반대추진위원장 유영택, 진상원 이 사람들을 효자동 우전다방에서 만났고 그런데 전화, 삼산회장 구백서라는 분하고 전화, 삼산회장 구백서라는 분하고 전화, 삼산회장 구백서라는 분하고 전화, 전화, 사무실, 4월 23일 사무실, 유영택씨하고 전화, 이분이 반대추진위원장입니다.
  개인들하고 전화한 내용을 313회를 접촉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촉한것이 다방에서 차라도 한잔 마신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전화 한통화로 접촉한 것보다는.
  삼천동 우전다방, 삼천동 유영택씨 자택, 5월 1일날 커피숍, 우전다방, 다방에서 만난 것은 그나마 시에서 성의있게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화로 했고, 결과를 어떻게 해놓았냐. 반대추진 누구외에 2인, 여기 누구인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반대추진 지역주민의 뜻이 어떻게 나왔냐면 안산지구 유치동조 가능성해서 삼산마을은 80%가 유치를 동조하고 있고 안산마을은 30%가 유치를 동조하고 있고 월선은 표면상 침묵할 뿐이다.
  마산지구는 대단위 농경지소유 여산송씨 적극반대 표명은 안하고 있으나 영세농 80%는 이주를 희망하고 있음. 이것이 1차 만난 결과 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삼산마을 같은 경우도 80%를 주민들이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유치동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외에도 전부다 집에다 전화입니다. 커피숍에서 만나 차한잔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전화, 전화 거의 유영택, 진금석, 구백서 이런 사람들하고 시가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기위한 창구를 불과 몇손가락안에 꼽을 수 있는 몇 명하고 접촉했다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역주민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총회도 해보았습니다만 지역주민 전체를 놓고서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대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합의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자고 해서 대표자하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하고 계속 전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시에서는 참고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한동석 위원   과정이 투명해야 현재도 투명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연구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반대에 봉착했다가 어느날인가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착수한 날짜가 몇 년도 몇월입니까. '93년 9월 10일날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해야겠다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94년 9월 24일입니다.

한동석 위원   '94년 9월 24일부터 실질적으로 첫삽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수렴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표본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택씨라는 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 감시단장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분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유영택씨가 처음에 삼천3동을 대표해서 번영회장의 자격으로 반대추진위원장을 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유영택씨가 쓰레기매립장 조성 추진위원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부터 추진위원입니까?
  추진위원이 되어가지고 '93년 9월 10일날 주민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추진위원장을 하게된 동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이서 마산지구, 삼천동 안산지구 두 개 지구를 정해서 마산지구를 1공구로하고 안산지구를 2공구로 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있었고 안산지구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저희들이 안산지구는 쓰레기매립장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마산지구만 착공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안산지구를 쓰레기매립장으로 하지않는다는 조건을 걸어서 그때부터 유영택씨가 추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조건이 맞아가지고 반대하던 사람이 찬성을 하게 되었고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삼산지구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산지구에다 쓰레기를 조성한다는데 반대를 했지 마산지구는 그때 당시는 반대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의견이 안나와서

한동석 위원   지금 민원 제기지역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0여개 부락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천 3동 11개부락중에 삼산마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700m 거리입니다. 전주시에서는 700m이고 주민들이 잰 미터는 690m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추진하던 분이 추진위원장이 되고나서 주민들이 전부 합의가 되고 주민들이 무엇인가 다 설득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하던 사람이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천동에 삼산마을이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투쟁해서 생존권에 대해서 사수를 해야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큰 테두리를 놓고 작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대표가 되어가지고 반대를 해서 313회에 걸친 설득과정을 통해서 또 거기에 유치해야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313회의 민원인들과 접촉을 했는데 이런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 정도로 했으면 추진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마을주민들이 보상을 이미 받아가든가 무엇인가 얘기가 오고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상해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소외된 지역들이 40여개 마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주시가 313회에 걸쳐서 주민을 대한 것이 몇몇 사람들을 창구로 한 결과가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한 것이냐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민원인들에 대해서 접촉이 안됐다고 본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재까지 40개마을에 민원이 제기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거의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삼산부락하고 어전부락하고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삼산부락하고 어전부락하고 국장님 뜻대로 축소를 시킵시다. 그러면 삼산부락이 삼천3동인데 삼천3동에 그때 반대추진위원장이 유영택씨 맞습니까. 또 추진위원장도 유영택씨 맞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맞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삼산마을은 왜 배제가 되었습니까. 삼산마을은 삼천3동에서 갑자기 이서쪽으로 가버렸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배제가 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도 다 넣어주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넣었는데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도 필요없다. 상수도도 필요없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집단이주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 관점으로 국장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리고 별도로 세대당 1년에 1,000만원씩 6년간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산마을이 유영택씨가 번영회 회장이였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같이 유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추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전주시의 숙원사업이고 완주나 김제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삼산마을이라는 곳이 삼천 3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분명히 주민들이 그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셨냐는 겁니다. 물론 전주시가 불행히도 돈이 없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온 대전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비교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광역쓰레기매립장은 투자한 돈부터가 그렇고.
  그러나 이주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주를 시켰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이주도 해야합니다. 꼭 이주가 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생존권에 숨쉬고 마시고 또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민원입니까.악취가 나는 곳에서 저같으면 단 한시간도 못있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큰 문제를 몇몇 번영회 회장이나 대표들하고 합의를 하면서 그 중간에 그러한 과정들이 왜 생략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민원이 발생이 되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줄수있으니까 '전주시가 재정이없다, 애초부터 전에는 안하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어떻다' 이런 것은 다 핑계가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맞는 것이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환경영향평가안에 들어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안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애초부터 잘못된것을 가지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313차례나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주시가 시간만 보내고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전주시가 전체 주민들하고 물론 다 할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표자가 삼산마을에 주민들도 많은데 배제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삼산마을을 배제하려고해서 배제한것이 아니고 지금도 삼산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렴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삼산마을 주민들은 이주도 물론 이주입니다만 전주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불신을 하는 이유로는 주된 요인이 하나있습니다. 삼천 삼산마을에 대표로 인정을 했던 유모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믿고 전격적인 권한을 맡겼는데 결국은 삼산마을은 광역매립장이 조성되고있는 순간에도 시 담당 그누구하고도 접촉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313차례나 접촉을 했을때 청소과분들이 삼산마을에 가서 직접적인 대화를 귀담아서 들을수있었는데 그 과정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누구한사람 때문에 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도 막혀있었고 또 그런 이유로 생존권에 피해를 받고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를 적어도 삼산마을에서는 인정을 하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고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그 마을에 살고있는 대표자들을 시에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영택이라는 분은 삼산마을에 현재 살고있는 분이 아닙니다. 삼천동 3가에는 살고있겠지만. 그러나 첫째 주민들하고 대화 채널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회에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채널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직접 겪고있는 고통을 시에서 들어야지, 소대에서 문제가 생긴것을 대대장한테 들으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 과정들이 너무나 안일무사하게 시에서 민원인들을 접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전 절차도 무시해버렸고, 시의회의 의견도 무시해버렸고, 현장에 가서있는 주민들과의 대화채널도 시에서 필요한 사람을 인정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은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는 몰라도 못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을 전주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대단위 사업을 하고있는 과정에서 이런일들이 벌어지는 행정을 그동안 해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주민숙원사업관계에 대해서 삼산부락 주민대표들하고 분명히 대화를 두차례에 걸쳐서 가졌는데 그 외에 청소과장이 간것도 많고, 그때도 분명히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유영택씨는 물론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위원장이지만 그분하고 주민 숙원사업 관계는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삼산부락 주민대표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린바도 있고 사무실에서 이야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민합의에 의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대화를 하자고 몇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국장님하고 당시에 대화했던 내용들도 27일날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되면 대화를 어떻게 했었고, 또 주민들의 데모가 발생했을때 주민들한테 집행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수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시에서 시민을 접촉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있고 반대추진위원을 했던 사람이 유치추진위원을 한것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313차례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횟수는 313차례가 될지모르겠지만 서로 이야기가 다 된 사람들하고, 예를들어서 5백차례 만나면 뭐합니까. 그 외의 소리를 들을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여가 되어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 마을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그 마을에 살고있는 주민들하고도 열린행정을 해야되겠지만 대표자들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 생각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게 열어서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삼산부락주민들 대표하고는 언제든지 대화의 채널을 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한동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증인은 삼산마을 삼천동3가 800번지에 살고계시는 김성운씨입니다.
  현재 삼산마을에 민원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표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최수완위원께서 증인으로 요청한 김태환 전 보사국장, 김현철, 유광수 전 청소과장, 그리고 한동석위원께서 요청한 삼천동3가 800번지에 김성운씨, 최명철 위원께서 요청한 매립장 감리사 김문재씨까지 5분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5분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12차 전주시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차 전주시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