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7일(금) 10시 50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조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청소관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청소관소관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현안사업, 그리고 공사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든일을 뒤로하시고 전주시정의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조사활동을 하고계시는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처음으로
- 청소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에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행정사무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기위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오전에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리고 오후에는 민간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 선서하여 주시되 환경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하여 주시되 환경사업소장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들, 선서하실 공무원들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현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0월 17일
  선서인 김현철
  유광수
  신방하

○위원장 김성근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고사평 쓰레기 야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김현철 전 청소과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친다음 이어서 유광수, 신방하 전 청소과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김현철 전 과장은 몇 년 몇월 몇일부터 몇 년 몇월 몇일까지 근무하였습니까.

○증인 김현철   환경사업소장 김현철 입니다. 저는 청소과장을 '95년 8월 18일부터 '96년 3월 11일까지 약 7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 청소과장으로 재직당시 김현철 과장 전 과장과 사무 인수인계때 주민과 대화를 몇번이나 했다고 알고있으며, 몇번 대화했는지 인수인계때 받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현철   공식적으로 사무 인수인계때, 일지는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있는데 - 일지는 그전부터 써왔으니까 대화한 내용에 대한 일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무 인수인계때 그렇게 구체적인, 몇회했다 이런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그말을 먼저 묻는고하니 현재 청소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사회환경위원회 업무보고당시 313번이라는 날짜에 걸쳐서 주민과 대화했다는 기록이 된 업무보고를 들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증인 김현철   그 관계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기억이 2년 전입니다만 주민과 대화하면 반드시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위에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일지가 보존이 되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지가 있다면 그것이 근거서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수완 위원   그 일지를 보니까 그 마을에 직접 나간적은 없고 주민들한테 전화로 대화를 했다고 기재가 되었는데 과장으로 재직당시 몇 개마을이나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현철   저는 그당시에 전임 선배들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광역매립장 조성이 다 원활히 진행이 되어가는 상태였고 공사를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가서 어려웠던 것은 그 1공구 내에 여산송씨 부지만이, -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 여산송씨 부지가 몇필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매수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집중적으로 그분들만 그때 거의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개 종친회 임원들이기 때문에 집을 방문하지 않고 그분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국장님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몇차례 제가 같이 모시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에 방문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종친회 임원들이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단독으로 면담을 해야 안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다음에 철거하는 마을, 매립장 조성되는 그 마을, 마산부락 거기는 그때 보상금이 거의 다 나가고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농기구 값을 보상을 해달라고 사무실에 대표가, 역시 거기도 대표가 왔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농기구값 보상은 이사를 한 후에야만이 가능하도록 알고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 협의가 안이루진 상태에서 저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마을을 방문한 일은, 마산마을은 광역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갔지만 개별적으로 어디 방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개별적으로는 다른마을에 가본적이 없다 그말이겠죠.

○증인 김현철   예, 그때는 민원이 그렇게 저한테 없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가 문제없이 반입이 되려면 전주시에서 재정을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하는고니 최하로 500억 정도 가져야 쓰레기가 매립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것을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민들 언성이 높은곳이 오리골, 삼산, 어전마을 이곳이 직간접 피해지역이고 간접 피해지역이 40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313번을 주민과 대화를 했다고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김과장께서는 오리골이나 삼산이나 어전이 직접 피해지역인데 여기는 한 번도 가본적이 없어요?

○증인 김현철   그때는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중이었는데 실제로 그때는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 사업이 지역주민들 사업으로 기억나는 것은 상수도 사업을 해주고 마을회관인가를 지어주는 것으로 그런사업이 결정되어있는 상태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난하게 예산이 편성되면 매립장 조성이전에 상수도 사업만 해주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고, 그때 특별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그런 상황을 못느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리골, 삼산, 어전 주민들은 전부다 이주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토지매입도 전부다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리골하고 삼산하고 어전하고 토지매입을 해주고 이전을 시켜준다고 하면 약 300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최하로.
  그렇다고 하면 주민하고 이렇게 마찰이 심한데 그런 마을에 한 번도 안나가셨다고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안나가셨는지

○증인 김현철   조금전에 말씀올린대로 제가있을때는 그런문제가 직접적으로 부딪혀지지도 않고 또, 그런민원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제가 가니까 이미 사업결정이 되어가지고 상수도 사업하고 마을회관만 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민원이 없으니까, 지금 그 뒤에 확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가 들어가고, - 그 당시에는 조성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사업이 추진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은 전 과장으로부터 사무 인수인계 당시에 오리골이나 삼산, 어전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한 민원이 있단 말도 못들었습니까.

○증인 김현철   구체적으로 저는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고사평과 쓰레기장하고 병행해서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김성근   전체를 하시죠.

신치범 위원   고사평 야적장 설치를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할 때 그때 현직에 계셨습니까.

○증인 김현철   제가 갔을때는 '95년 8월 18일에서 '96년 3월 11일까지 사이에는 이미 쓰레기 야적이 다 되어가지고 거기에 침출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에 있었고, 거기다는 쓰레기 매립을 중단했었어요. 제가 갔을때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난 사후관리만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청소과에 근무했던 과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가 격무부서다 해서 전부다들 좋은 자리로 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방하 전 청소과장께서는 '95년 1월 20일부터 '95년 8월 17일까지 7개월만에 자리를 옮겼고, 김현철 현 소장님께서도 '95년 8월 18일날 왔다가 '96년 3월 11일날 역시 8개월만에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본 특위에서 전주권 쓰레기 광역매립장이라든가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이라든가 서신동 고사평 매립장 이런 막대한 사업들이, 또한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7개월, 8개월만에 자리를 뜸으로서 일의 연계가 되지않고 민원은 민원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철 소장께서는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때 업무보고라든가 의견청취때 저희들과 같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현장을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서신동 고사평 야적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를 빠른시간내에 바로 이곳으로 옮기든가 어디 제3 장소라도 옮길 계획이다, 그리고 적어도 U대회 이전에는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U대회가 이미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가 되고있는데 그때 김소장님께서는 U대회 이전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옮길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현철   제가 지금은 확실한 기억이 없는데 혹시 기록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U대회 전에 옮겨야 한다 대외적으로 U대회 이전에 옮겨야만 되고, 그쪽이 관문이니까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주민들도 옮겨달라고 하니까 옮겨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판단했을때는 그 당시에 옮긴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을때 설명을 그렇게 한 기억은 없는데 저는 분명히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시의 방침이 옮겨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보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니까 서신 야적장 위에 차수막 설치를 해서 미관을 살리고 침출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대비로 빨리 그 사업을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잘 해서 외관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의아스러운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U대회 전에 옮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 져야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U대회가 끝났지만 앞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론과 실제가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아마 잘못된 말씀이었고,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U대회 전에 안 옮긴다고 했을때는 옮길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못 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그것을 꼭 옮길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김소장님께서 물론 전임과장들이 오고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와서 업무파악만 하고 떠나는 그런 재임 기간 이었습니다. 이미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소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현재 계시는 청소과장님한테도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전임 과장들한테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때 U대회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갔을때도 옮겨져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과장님이 계실 때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에 산업폐기물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현철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못 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도 1996년 1월19일에 건의서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민원인에게 건의서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김소장이 청소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맞죠?

○증인 김현철   예.

최명철 위원   그때 회신에서 답변을, 서신동 산업폐기물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면 불허를 하겠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에 한해서 반입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증인 김현철   제가 알기로는 특정페기물은 아무데나 버릴수는 없습니다.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을 버릴수 있는 법적인 장소로 지정된 곳에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들어 온다면 그것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뜻이었죠.

최명철 위원   이미 그때는 서신동의 쓰레기 야적장에는 야적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답변 역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는 서신동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묻지 않겠다, 가져가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의 답변은 서신동에 산업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김소장께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현철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특정폐기물이 있다면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넣을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김소장께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증인 김현철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가 대두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선배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간 위생매립을 하지 않다고 갑자기 위생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이 무엇이고 산업폐기물이 무엇이고 일반폐기물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쓰레기가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없이 특정 폐기물이 들었다 아니다 이럴수도 없고 그것이 기다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는 특정폐기물을 광역매립장에 받을 수 있느냐 할 때는 그것은 안됩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고사평 야적장에 당시에 매립을 할 때 근무를 했던 과장님과 이야기를 다시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해서 나갔기 때문에 소장님께 한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과가 전에 계셨던 신과장님이나 김현철 소장님은 7, 8개월만에 자리를 옮기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막중한 업무가 있는 부서였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서에 1년 근무한 것 보다도 7,8개월 근무를 한 것이 훨씬 더 힘이 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일의 연계성이나 이런 큰 공사를 앞두고 쉽게 쉽게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현철   물론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그 업무를 순수하게 잘 처리할려면 처음부터 맡아서 끝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옮겨 지는데 이것은 두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형편없이 오랜 시간만 끌을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공무원이 그 공사를 처음부터 끝가지 하면 좋지만 그럴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 옳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 발전과 시 행정을 위해서 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고생하고 나오셨던 분들이 승진도 못하고 거기에서 고생을 죽기 살기로 하고 그 뒤에 사후 처리 때문에 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들 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자리에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할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제도가 2년이면 2년을 해서 승진을 시켜주던지, 이런 것도 없이, - 저도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은 없었지만 갈때는 한 6개월만 있으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주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어려운 일을 해라,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된것이 인사라니까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들이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김현철   좋은 말씀인데 현재 여기에 세분이 계시는데 제일 고생하신 분이 유광수 과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신방하 과장님 입니다. 그리고 터를 다 닦아 놓은 다음에 저는 했습니다마는 뭐 볼 사이가 없었습니다. 인수인계 할 사이가 없습니다. 몽둥이를 들고와서 책상을 두드릴려고 하지, 매립장에서는 매립을 중지시키지, 정신이 나갑니다. 언제 인수인계 찾고 무엇이 잘되고, 사후에 이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오로지 그날 그날 헤쳐 나가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도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고 사기를 올려주기 위하는데 방향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협조해 주시고, 특히 의회에서 잘 도와 주셔야 해결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법대로 해야 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쓰레기 매립장 입찰 당시 어떤 과장님이 했습니까.

○증인 유광수   그 분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 총 매입한 것이 몇평 입니까.

○증인 유광수   환경처에서 입지선정 타당성 기본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9만 6백평으로 시달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잠시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김현철 소장께서 당시의 청소과장으로 계시면서 고사평 쓰레기 야적장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차수막이 덮혀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신방하 과장이나 유광수 과장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야적장을 만들면서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우선 쓰레기장이 없으니까 토개공 쪽에 30만톤하고, 우리시 쪽에 70만톤 해서 1백만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으로서 야적은 임시로 해 놓는 것이지, 거기다가 영원히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증인 김현철   제가 그 문제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야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임시로쌓아 놓는 것을 야적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실정을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위생매립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아무데나 쓰레기를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때 당시에 위생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장 설치를 못해서 임시로 야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현철   그때는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저희들이 '91년 3월 26일날 선거를 하고 4월 15일날 의회 개원을 해서 전주시의회 4대의원으로서 의회구성을 했어요. 그때에 의회 구성 그 이후에 바로 이 쓰레기매립장은 심각한 문제로 등장이 돼서 광역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95년도에 청소과장으로 들어갔을 무렵에는 그전에 몇 분의 과장들이 계실때에 광역쓰레기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쓰레기매립장을 구입을 못하니까 우선 야적이라도 해서 나중에 옮긴다는 기본 방침이 있었어요. 그것 몰랐습니까.

○증인 김현철   저는 그런 기본계획은 모르고

신치범 위원   근무를 '95년 8월 18일날 들어가셔가지고 '96년 3월 11일 날짜로 해서 청소과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증인 김현철   세정과장으로 갔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때 갈 무렵인 '95년도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활발하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을때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전에 광역위생매립장을 못 만드니까 우선 야적을 해놓은 것을 몰랐다는 말이예요.

○증인 김현철   제가 언제부터 한계가 되는가는 잘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는데,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고 막 버렸는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환경 차원에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위생 매립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을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버릴때는 그 당시에 청소운반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운반업자들이 시내에서 쓰레기를 가져가기는 가져가되 버리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신 야적장 부지가 개인 사유의 땅인데 그전에 골재채취를 해내고 거기가 웅덩이가 있으니까 개인들한테 돈을 주고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으로 임시로 아마 했을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에서 책임을 지고 매립장을 만들어주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장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차피 쓰레기가 쌓여있으니까 거기다 덮어서 쌓아놓고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옮길 계획으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지 처음부터 시에서, - 그런데 법이 경과 규정을 두어서 만들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매립장이 금방 안되니까 거기가 어차피 쌓여있으니까 거기다 쌓은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신치범 위원   지금 야적해놓은 것을 다른데로 이적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해가 저희들이 안가요.

○증인 김현철   모르는게 아니라 야적을 하면 당연히 옮겨서 가야죠. 당시 야적이 된 동기는 그렇게해서 야적을 했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옮겨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아동 호동골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또 당면한 것이 당하니까 옮길 계획은 가졌을 것입니다만 못옮겼죠.

신치범 위원   이미 '95년도에 청소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에 청소과장으로서 고사평에 야적되어있는 쓰레기를 언제쯤 이적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모릅니까.

○증인 김현철   그것은 그 당시에 호동골 매립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만들면 그리 옮길 방침으로 처음에는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호동골 매립장을 만들어놓고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보니까 이쪽 광역매립장이 그것이 끝나기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에서는 물론 거기에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장래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당장에 옮길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막상 거기다가 서신 야적장을 옮기려고 했지만 이쪽 호동골 매립장 지역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통 쓰레기 들어가는 것도 몇 번 밤중에 막아가지고 겨우 사정해서 넣고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은 그렇게 가졌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밀려온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이 만들어지면 그리 이적할려는 것은 알았다 이 말씀이죠.

○증인 김현철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전에 김현철 그때 당시 과장께서 거기 가셨을때는 고사평에 있는 야적된 쓰레기에 차수막이 덮여있었습니까. 그때 가셔가지고 덮었습니까.

○증인 김현철   공사중이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덮는 중이었습니까.

○증인 김현철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이적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 야적된 쓰레기가 침출수가 나온다는 것은 기본 상식적으로 알죠.

○증인 김현철   예.

신치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책임자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 제대로 시설을 갖추었던가요.

○증인 김현철   그때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침출수 저장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모아져서 들어오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모아져 들어오면 그때는 차로 운반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때는 공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차수막 설치를 안해가지고 침출수가 비가 오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차로 늘 퍼내는데 제가 떠난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수막 시설하고 보니까 침출수가 거의 근절상태가 되었고 그뒤에 하수처리장으로 관을 연결시켜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뒤에 김과장께서 다른 과로 옮긴뒤에 했다 그 말이죠.

○증인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전에는 이미 침출수가 유출되어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김현철   그것은 저장탱크를 방죽같이 파놓아 있었어요. 거기다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반해서 실어가요.

신치범 위원   그러면 거기는 맨땅을 파놓은 거예요.

○증인 김현철   거기 시설을 해놓았다니까요.

신치범 위원   탱크를 만들었어요.

○증인 김현철   예.

신치범 위원   그래서 지하나 이런데로는 침출수가

○증인 김현철   그때는 오염이 안된 상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가 많이온다든가 할 때는 양이 오버되어가지고 우기때는 정확히 다 들어갔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신치범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야적해 놓았다든지 위생매립장에 넣었다든지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김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철   제일 중요한 것은 침출수가 유출 안되도록 위생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죠.

○증인 김현철   예.

신치범 위원   쓰레기가 야적된다든지 위생매립장에 매립이 된 이후에 큰 문제는 침출수 유출문제가 문제겠죠. 그런데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적한데서 비가 온다든지 그랬을때 침출수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김현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점이고 그것은 우리 국가의 현실에서 이해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신치범 위원   우리 위원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은 그럴때입니다. 특위 위원들이나 집행부에 집행을 했던분들이 솔직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자는 쪽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잘잘못을 크게 가려서 죽이자, 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거기에 침출수가 어떻게 집수되어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간다든지 안간다든지, 아니면 종말처리장으로 안가고 그 자리에다 탱크에다가 집수가 되면 그것을 차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앞으로 저것을 이적을 시킨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파낸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공해를 방지하는 차원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때당시 침출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단단한 시설은 갖추지 못했고만요.

○증인 김현철   시설은 최선을 다해서 갖추어가지고 탱크를 만들어서 퍼냈는데

신치범 위원   비라는 것은 수시로 오는것인데요.

○증인 김현철   그게 1만 4천평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까 제가 경과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매립할 때 이미 지하에다가,- 지금처럼 법이 되어있고 환경 문제가 심각했으면 차수막 설치해가지고 견고히 처음서부터 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지하를 7m정도 파서 들어가가지고 시설을 할 수가 없죠.

신치범 위원   법 찾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95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 된지 몇 년후예요. 그래서 위생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각 도시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민, 도민, 국민 다 알고 있는 처지였고, 여기저기서 다투어가면서 광역쓰레기장이나 이런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95년에 김과장께서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는.

○증인 김현철   그러면 제가 원론적으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답변드릴 수 없고 저는 아무튼 그 밑에 시설이 위생적으로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상식으로는 그 자리는 민간인들이 처음에 매립을 해가지고 중간에 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뒤에 최대한도로 침출수 방지시설을 해가지고 탱크를 만들어서 퍼냈는데 그것이 100% 됐는지 안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김과장이 전주시민이고 시청에 있는 과장이라면 중간간부로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자로서 그때 거기에 차수막을 덮으면 틀림없이 이게 부패해지면서 침출수가 유출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원만하게 갖추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노력한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김과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해야된다는 그런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대충 쓰레기들을 밖에 야적해놓은 상태였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95년도에는 위생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증인 김현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연장선에서 당연히 시에서 법이 개정되면 거기다 야적할 것이 아니라 매립장을 항아리 사다놓듯이 사다놓고 그래야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부득이 거기다 놓아둔 것으로 알아요.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침출수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알았을 것 아니겠어요.

○증인 김현철   침출수야 당연히 나오죠.

신치범 위원   알면 그런 시설을 과장이 시장한테 보고해서 쓰레기를 야적해놓았는데 여기서 지금 침출수가 나오면 이 금방 땅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면서 그 물이 바로 천으로 내려가가지고 천이 오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자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기에 문제 발생을 줄였어야 되지않겠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문제는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보도도 되고 그런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김현철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자면 그 야적쓰레기를 다 파내고 차수막 시설을 처음부터 해야되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이죠.

신치범 위원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까.

○증인 김현철   현상태에서 최대한도로 침출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거죠. 그게. 그것은 원천적으로는 할 수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노력을 한게 침출수가 나오는데다가 밑에 탱크를 묻어가지고 집수해서 거기서 차로 옮겨가지고

○증인 김현철   그런 시설은 제가 가기전에 이미 그런 시설이 되어있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전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과장께서 봤을때는 침출수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런 것 까지도 그때 당시 이미 알고 준비를 했어야 하지않겠느냐

○증인 김현철   그러니까 차수막을 위에다가 설치한거죠.

신치범 위원   침출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알죠.

○증인 김현철   예.

신치범 위원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알았어요.

○증인 김현철   제가 전문지식은 없으니까

신치범 위원   요즘에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면서 침출수가 무서운 것이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 말씀이죠.

○증인 김현철   물론 그 당시에도 감지는 했지만 그래서 침출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최선을 다했죠.

신치범 위원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책임자로서 판단하고 돈이 필요하면 시에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행여나 설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못했던 부분이 결국 시에 있는 땅을 오염시키고 땅이 오염되므로서 천이 오염되고 그래서 시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지 않냐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방금 김소장님께서 비가 오는날만 침출수가 유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지않는 날은 전혀 유출이 안되고 있습니까.

○증인 김현철   제가 그것은 확정적으로 된다,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최명철 위원   금방 신위원님 질의할때는 비가 올때나 유출이 될까 그렇지않으면 안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증인 김현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 시설이 견고한 시설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100% 침출수가 유출이 안된다고 내가 보장은 할 수가 없으나 최선은 다해서 했고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큰 비가 왔다든지 그때는 침출수의 탱크가 있으니까 그 양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최명철 위원   소장님, 원천적으로 거기를 왜 처음부터 잘못했냐, 잘했냐는 것은 아니고 이미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서신동 고사평 야적 쓰레기매립장은 이미 침출수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사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금방 소장님께서는 비가 오는 날이나 유출이 될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죠.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지금 소장님께서도 근본적으로 할려면 다 드러내서 시설을 해야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 유출되고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증인 김현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유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 어렵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정확하게 안된다 그렇게도 못한다고 볼 수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김현철 전청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현철 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1시 40분입니다. 다음 전과장 두 분 증인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오후로 시간을 정해서 증인 질의답변을 받도록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민간인 증인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수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하여 주시되 유영택씨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고 출석하신 분께서는 유영택씨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0월 17일
  선서인 유영택
  이옥실
  최학권
  김성운
  김문재

○위원장 김성근   선서한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유영택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출석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은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제대로 잘 매립되고 있는가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반장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유영택   맞습니다.

강길구 위원   증인은 전주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내에 소각장과 재활용 공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일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들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몇 년도에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우선 말씀드리기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노고하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시설하고 재활용 공장에 대해서는 '95년 5월까지 10일날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전북대학 기술연구소하고 삼한건설에 환경영향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6억 5,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5월중에 납품받아서 1995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재활용공장은 언제

○증인 유영택   재활용공장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를 유과장하고 김락수국장 당시에 자기들이 6천평만 주면 자기들이 시설해서 운영하겠다. 청소과에 확인하면 관련 서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각시설 관계는 그동안 약 200억을 들여서 하루에 200톤정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지않은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 누구라고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이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하고 신문에 난 식으로 책상에서 낮잠잤다고 되어있는데 그런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달갑게 생각하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간에는 다이옥신이니 해서 도처에 있는 스토카식도 좋지않다고 해서 다 반발했는데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기왕에 한다면 제가 금년도 4월 20일에 시의회에 건의서를 낸것이 있습니다. 재활용공장을 유치한다면 현재 쓰레기매립량의 40% 이상을 줄일수있다. 두 번째 자원이 없는 우리 국가에서 경제에 기여할수있고 또한 마산지역이라든가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에 옛날에 약속한 직장보장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오늘날에 쓰레기가 들어가게 한 것 전에 국장, 과장, 시장이 있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이 두분들 있다고 해서 제가 아부의 말이 아니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저 역시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활용공장은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성근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증인께서는 있다가 혹시 답변에 그런 기회를 드리면 소각장에 대해서 느끼는 본인의 의견이라든가 그런것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재활용공장이 설치된다면 쓰레기의 40%는 줄일수있다는 말입니까?

○증인 유영택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설치운영한다면 몇 %나 줄일수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소각장은 1일에 200톤이라면 막대합니다. 약 70%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같은 경우 지역주민 여건이 주민들도 원치않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증인 유영택   예.

강길구 위원   현재 매립되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운반되고 있는 쓰레기가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3개시·군에서 운반되고 있는데 이 운반과정에서 문제될 만한 점이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있습니다. 이미 청소과에서 공문으로 구청에 지시되어있지만 하절기에 수박철인데 청소차 밑에 쓰레기물을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청소차가 운행하는 도로에는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갔지만 주로 중앙시장,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송천동 농산물시장, 삼천동 농산물시장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박스는 용접도 안해놓아서 가장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시정되지않은 것이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랄지 방금 거론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가서라도 박스관계를 다 정비하도록, 전에 김제에서 물이 새지않도록 해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해서 김제 어느 공업사에서 하고 있는가 확인했습니다. 30만원씩이면 된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행정지시가 내려가서 각 업체같은데는 되어었는데 현재 박스가 놓아져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금년 여름같은 경우는 가까운 인근부락에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주민들 여론청취차 가보니까 파리를 많이 잡은 것을 내놓으면서 여름에는 냄새와 파리, 모기등으로 여러 가지 살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유영택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긴급조처로서 킬러를 보내주었지만 그것으로는 예방이 안되고 실은 환경영향평가가 나온뒤에 얘기할 문제인데 삼산이나 안산, 어전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파리, 모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유영택 증인께서는 원래 삼천동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때 거기에 반대추진위원장이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반대했던 이유는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반대했던 이유는 안산, - 처음에는 마산은 몰랐습니다. 거기에 유치한다면 치명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생존권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오히려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해야된다라는 쪽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랄지 증인 유영택 선생께서 충족이 되어서 그랬습니까.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시는 동이 삼천 3동이십니까?

○증인 유영택   삼천 3동 3가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지금 마산마을에서 쓰레기반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650미터 지점에 삼산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미터는 오리골 마을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오히려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그때 저희들이 듣기로는 주민들과 합의가 끝난 것으로 유영택 증인을 비롯한 쓰레기매립장 주변 근동에 살고계시는 주민들과 합의가 끝나가지고 된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인 유영택   사실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삼산마을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때 당시 합의가 되지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최종합의볼때 삼산에 가서 전부, 안산이라든가 전체모여서 회의를 하고 서식으로 다 받아서 마산은 벌써 유치가 합의가 되었으니 삼천동 안산지역 역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안산에 유치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반대할 것이냐 이것을 진심으로 각자 세대별로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전부 다 받아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삼산마을에 호당 찬반용지를 보내서 찬성하는 쪽이 얼마이고 반대하는 쪽이 얼마였습니까?

○증인 유영택   찬성은 없고 전부다 반대였습니다.

신치범 위원   거기가 53가구입니까?

○증인 유영택   제가 6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오리골까지입니까?

○증인 유영택   예. 전체입니다.

신치범 위원   삼산마을은 53가구에 인구가 250명정도 된다는데.

○증인 유영택   실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를 사는 사람들까지 다해서 67세대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67세대에 실질적으로 하면 53세대 정도는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세들어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입니까?

○증인 유영택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여론을 수렴하기위해서 찬반용지를 67세대 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53세대 주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삼산반장하고 당시는 반대추진위원장이 구백서이기 때문에 전체모여서 회의를 하고 지금 시에서는 마산은 완전히 합의가 되어서 마산은 유치하게 되었으니 삼산은 어떠냐. 우리가 안산리에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했으면 좋겠느냐 반대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의사를 이와 같이 물어서 전부다 받아갔습니다. 한명도 찬성없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찬성자 없이 반대했습니까?

○증인 유영택   예.

신치범 위원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했다.

○증인 유영택   예. 이와 같이 해서 그 후부터는 삼산하고 저하고는, 제가 삼천동 번영회장으로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삼산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영택은 마산에다 유치시켜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다지만 제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조명근시장이 있을때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이고 제가 삼산에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회의를 하고 이와 같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도 삼산마을의 주민들은 반대했습니까?

○증인 유영택   반대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여론을 물어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전혀 안해준 상태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유치된 상태군요.

○증인 유영택   삼산주민들은 반대하면 덧붙여서 마산까지도 유치반대하자, 이것이 삼산에서 주민들이 얘기한 사항이고 이미 대세는 흘러가는 것인데

신치범 위원   그때 당시 무조건 반대했습니까. 조건부 반대했습니까.

○증인 유영택   완전반대를 했습니다. 조건은 전에 시장과 관계관하고 조건이 있죠.

신치범 위원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조건이 그 당시 안산이 4만 5,000평, 4만 5,600평인데 안산리는, 전주시 것은 안들어갈테니 마산만 33세대 집단이주시키면 전부 51만평이 있는데 임야를 공제하고 46만평의 대지가 있는데 전에, 그 당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14분이 타당성 조사를 12일간 했습니다. 그 근거도 갖고 왔습니다만 안산리는 민원 관계하고, 그것을 수용할려면 그당시 시장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마산은 4,000만원씩 줄망정 우리 삼천동 3가 지역 옮길려면 지가도 다르니까 1억씩 내놓아라. 토지 전답다 사달라 이러니까 손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리에 못들어오고 관계관들이 각서까지 써주고 다음에

신치범 위원   안산리에 안들어가는 각서입니까.

○증인 유영택   마산만 하겠다. 마산을 집단이주시키고, 다 받아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이유에 의해서 마산에다가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현재 감사반장으로 계시죠.

○증인 유영택   추진위원장입니다.

신치범 위원   현재는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감시반장으로 계시죠.

○증인 유영택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현지에 설치되어서 금년 년말에 준공이 되게 되어있는데 쓰레기는 이미 지난 5월달이 반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쓰레기 반입이 될무렵에 주민대표이고 반장으로서 봤을때에 쓰레기를 받아도 침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판단은 되셨습니까.

○증인 유영택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받는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의 실정이 호동골이 다 차고, 한두달전 부터도 국장이나 과장께서 도저히 저리 수용을 못해서 이리 넣어야 하니까 완전한 준공이 금년 11월말까지 되지만 지금 완주것은 안들어오지만 김제하고 전주시것이 급하니까 공사를 하면서 넣지않으면 안되겠다라고 했을때 그 당시만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정화시설도 안되고 모든 것이 미비하지만 제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막게된다면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하는수없이 시하고 관계관들하고 협의를해서 넣어주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민들에게서 하루에 2백톤정도의 양이 쏟아져나오는데 호동골 쓰레기매립장까지도 완전히 다 매립이 되어서 더 이상 넣을수가없고, 그러다보니까 준공은 연말로 계획되어있는데 5월정도에 가서 쓰레기를 넣지않으면 야적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넣었다는 말씀이신데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만약에 침출수가 유출된다든지하면 쓰레기는 다시 파내가지고 공사를 다시해야돼죠.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곳은 현재 유영택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없습니까.

○증인 유영택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전에 7월 19일 7시20분 사건은 조그만한 것이고 저희 감시반들이 추궁도 했지만 그런 사건은 현 상태로 봐서는 전혀 없을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불안해하고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모든 관계관들을 모셔다가 놓고 확실한 것을 알아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밑에 침출수 정화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화를 일부해서 바로 다른데다 물을 방류하는것이 아니거든요, 1차 해가지고 전미동에 있는 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서 다시 정화를 시키니까 1차 정화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만 지난 여름에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밑에 대문안마을 앞에있는 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시민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그 마을에 사시는 주민은 말할것도 없고 전주를 둘러싼 김제, 완주주민들까지도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물고기가 죽었다고 한다면 결국 오염이 어디까지 갈것이냐 그래서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도 크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침출수는 왜 유출되었다고 보십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은 부분공사를 하면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밑에있는데 까지 다 유관으로 한다면 침출수가 우수쪽으로 빠지면 완전히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밑에는 무관이고 유관으로 한 것을 다시 밑에 내려갈때 자르는 작업과정에서 흐른 것이죠. 관 교체과정에서 그런 것이죠. 그 관계는 김소장이 왔으니까 자세한 것은 물어보시면 확실한 답변을 줄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물론 그것을 직접공사를 하고있는 부분들은 자기쪽에 유리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영택 증인께서는 감시반장을 시민대표로 하고있는 것이거든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을 잘라가지고 다시 잇은 과정에서 유출된 것이지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유영택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유영택 증인께서는 평소 건강이 안좋으십니까. 서서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유영택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전 보사국장하고 전 조명근시장 당시부터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마산하고 삼산하고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참여를 했죠.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래서 전주시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4대 시의원 시절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도 알고계시죠.

○증인 유영택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90년 8월 1일날 내가 전주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상 사실상 상림동으로 되었지만 부락으로 보면 바로 방마라는 동네입니다.
  방마에다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유치했으면 김제시, 완주군이 다 필요없이 전주시 쓰레기만 40년 50년간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증인 유영택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그 당시 피해지역으로 본다면 즉, 피해가 있는 마을은 거기는 산이있기 때문에 안심마을하고 몇 개 마을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증인 유영택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나 그 당시 시에서 밀어붙이기 행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마산마을에 4만5천평, 삼천동 안산마을에 4만5천평을 유치를 하게 되었죠.

○증인 유영택   맞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 당시 '93년 3월말일경에 김락수국장하고 저하고 증인하고 상림저수지에서 걸어서 삼산으로 넘어간 일이있죠.

○증인 유영택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당시 삼산마을에 가가지고 조그만한 점포에서 김락수국장하고 저하고 증인하고 만일 삼산마을에- 오리골부근 안산이죠 - 거기다가 4만5천평 쓰레기매립장을 하게된다면 그 당시 세대를 따지니까 삼산마을만 70세대가 되더라고요, 마을보상비를 1억이상 달라고 한 것을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영택   알고있고 저역시도 1억이상 주지않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논전답을 다 사달라고 했죠.

○증인 유영택   당연히 논전답을 다 사달라고 했죠.

최수완 위원   그리고 복숭아나무 한주에 15만원씩 달라고 했죠.

○증인 유영택   15만원이상 20만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래서 안산마을에 4만5천평 쓰레기매립이 불가하지않냐라고 논의한적이 있죠.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산마을은 배척을 시키고 마산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이 유치되었다고 봅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은 강길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당시에 사회산업분과위원 14분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하고 대규모 민원관계로 인해서 여기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판정하고서 당시 강길구의원께서 의장 당시에 45인 만장일치로 안산지역을 부적지라고 그당시 의회에서부터 반대했던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현재 삼천동 삼산마을하고 오리골하고 엄청난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신치범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줘야 한다고 증인은 보십니까.

○증인 유영택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삼산하고 안산 또한 인접 어전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2개월전에 시장님의 야간토론회에서 들었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도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 숙원사업이라든가 호동골같은 것을 조족지혈식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이것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확인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대문안까지 피해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을 하고싶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증인하고 저하고 김락수국장하고 상림동에 방마마을에 유치를 했다면 삼산도 피해가 없고, 어전도 피해가 없고, 대문안도 피해가 없죠.

○증인 유영택   당연하죠.

최수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삼산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상림동에다가 최수완 의원이 매립을 시킬려고 했다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원상림이 아니죠.

○증인 유영택   원상림이 아닙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증인은 삼산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증인 유영택   당연히 환경영향평가가 나온대로, 또한 금년 여름철에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삼산, 안산할것없이 심지어 안심, 어전 여기는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피해 예상지역 주민대표들하고 회합을 해서 시에서 응분의 지원을 해주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투쟁을 할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현재 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전에 국장,과장을 거의 알고계시죠.

○증인 유영택   다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3번 주민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삼산마을에 가서 주민하고 대화한것을 증인은 알고계십니까.

○증인 유영택   삼산하고 대화한 것은 저하고 대화한 후에 청소과장이이라든가 해서 몇차례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삼산 가기전에는 전체 삼천동 3가 11개부락, 마산 전체로 해서 제가 대표들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3백몇번이라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합의한 후에는 삼산 몇번간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합의를 했다니요, 삼산하고 무슨 합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유영택   삼산하고는 안산지역에 유치를 하지않겠다라는 합의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받았는데 거기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묻고 안전하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한 다음날 대전에 있는 대전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현지답사를 했고, 다음에 음성 진천에서 지난번에 만들어 놓고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매립했던 쓰레기를 4천톤이나 되는 것을 다시 꺼내올렸는데 꺼내올렸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광역쓰레기장같이 되어있지않고 아주 가파른 산 계곡에다가 만들었는데 그것은 차가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차가 위에서 부으면 밑에 낭떠러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것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서 듣고 보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다소의 식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제가 들었던것이 오히려 거기를 먼저가고 여기를 나중에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차수막을 깔기전에 매립장안에 토목공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물론 관계공무원들한테 물으면 다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왜 유영택 증인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영택 증인은 시민대표로 감시반장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정말로 지금 받았다가 나중에 침출수가 유출되면 쓰레기를 모두 파내야 합니다. 그것을 파낼려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되었는지 확인을 해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잘되어있는데 차수막을 깔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유영택   제가 생각할때는 전국적으로 우리같이 이렇게 한데가 없습니다. 제가 8개, 9개지역을 돌아다녀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할것이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차수막과 차수막이 연결되는 부분을 잘 이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이은 것 이상없고 감시관이 항상 확인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것이 두꺼운 고무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은 다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받고, 겨울에는 햇빛을 받아도 춥기 때문에 고무가 오그라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관찰이 되어서 공사가 된 것으로 보이던가요.

○증인 유영택   예, 틀림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폐타이어를 앞부분에다가 깔은 뒤에 처음에 쓰레기를 받기전에 거기에 대해서 질이 좋은 흙을 복토를 해가지고 전부 잘쳤습니까.

○증인 유영택   예,

신치범 위원   폐타이어 위에다가 얼마정도 다졌습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은 타지역도 그렇지만 다진 것보다도 흙이라든가 복토를 하지않으면 만약에 쓰레기를 매립하게 된다면 차수막이 찢기고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몇㎝ 정도

○증인 유영택   한 50㎝ 정도해서 미리 흙을 타이어 한 곳에다 부어넣고 그 뒤에 쓰레기를 받으니까

신치범 위원   50㎝ 분명해요?

○증인 유영택   예.

신치범 위원   50㎝ 정도를 받아가지고 폐타이어가 보이지 않게 해서, - 지금 폐타이어가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있잖아요. 그리고 폐타이어와 폐타이어 이어놓은데에 공간이 있어요. 그런부분에 흙을 제대로 넣어가지고 했느냐 이런얘기에요.

○증인 유영택   당연히 넣어가지고 해야죠. 제 주장이 그겁니다. 이 타이어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면 창원에서 생겼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식으로 흙을 전부 쪄줘야 할 것 아니냐, 만약에 4~5년까지 쓴다면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오그라들고 자연 마모되었을시에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자문을 받았는데 당시에 감리단장을 했던 김문재 소장한테도 묻고 책자에도 나왔는데 햇빛이라든가 그러더라도 5년까지는 보장된다고 해서, 그렇치 않으면 다 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아무 이상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해놓고 쓰레기를 넣고 다시 쓰레기를 다지는 롤라차 왔다갔다 하고 다지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 안에 쇠붙이도 있을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도 뾰족한게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서가지고 누르면 차수막이 구멍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나서 처음 쓰레기를 받을때 현장에서 시민대표로 감시반장으로 계시는 유선생께서 그 자리에 서서 같이 쓰레기를 받았습니까.

○증인 유영택   처음에 가서 받았죠. 받는 것 봤죠.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가지고 쓰레기가 위에 올라갔을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처음에 받을때

○증인 유영택   받을때부터 확인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확인했습니까.

○증인 유영택   예, 확인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그 자리는 증언하고 계시는 유선생도 계시고 공무원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증인 유영택   공무원들은 처음 들어올때는 청소과장이라든가 미도파 소장, - 처음 들어올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치범 위원   그분들이 현장에서 처음 들어올때에 보고 차수막이 샌다든지 구멍이 난다고 하면 문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감독은 한것처럼 보이든가요?

○증인 유영택   당연하죠. 그당시에 청소과장이나

신치범 위원   지금 시민대표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편에서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증인 유영택   당연하죠. 당연한테 청소과장이나 청소계장이 직접 나갔었고, 그당시 처음 들어올때는 국장도 나와서 보았습니다. 그것 다 염려하고 있어요.

신치범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로 봤을때 준공을 남겨놓고 쓰레기를 받기는 했지만 침출수가 유출된다든지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

○증인 유영택   그것은 단정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것은 시민의 대표로서의 감시를 했던 단장이시고 그런데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유영택   예, 분명합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전주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것,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종말처리장 슬러지라는 것이 하루 생산되는 것이 차 대수로 14대가 생산됩니다. 전에 침출수 사건도 사실의 주범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비는 계속오지 그러니까 구멍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출수가 빠지지 못하고

신치범 위원   침출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관하고 같이 되어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우수관은 우수대로 나가고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7월초순엔가 건의한 게 있어요. 그것이 말이 그렇지 두 탱크를 청소하는데 몇대가 나오느냐, 140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군산에도 그런 공장이 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화학처리를 잘한다면 고기 사료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꼭 거기다가 부어야 할 것이냐, 이래서 처음부터 1,2,3단계로 정화시설만 있으면 받으려고 했는데 시민을 위해서는 안받을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예를 내년으로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넘기자 이래서 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은 사무조사입니다.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문제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건의도 했지만 이 관계를 계속 거기다가 반입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재활용품 중에서 활용 못한다는 것이

신치범 위원   그 부분은 다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제대로 매립이 잘 될 수있도록 하는 감시반장이라고 했어요.

○증인 유영택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파리나 모기가 날아간다,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그 예방을 위해서 차수막 위에다 타이어를 깔았는데 복토를 할 때 그냥 복토를 하면 물론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에는 복토가 되겠지만 타이어는 그 안이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에 전부 흙이 메워져야 되는데 메워지지않는 경우가 있을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 거기에 물이 괴면 모기가 서식을 하게됩니다. 이럴때 모기가 서식해서 인근 주민들이 살수가 없으니 소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소독계획에 의해서 현장에서는 하루 네 번 합니다. 매립하는데 쓰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장 부근에도 다 하고, 피해 예상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주 2회씩 가장 제가 신경쓴 것이 뭐냐면 소독이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인근 부락에, 삼산부락에 파리떼가 많이 모여든다고 하는데 여름에 악취가 발생하는 곳에서 파리떼가 모여들고 거기서 서식을 하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증인 유영택   당연하죠.

강길구 위원   그러면 악취가 나는곳은 복토를 하고 소독을해서 악취를 제거한다면 파리 서식이 안될 것 아니에요.

○증인 유영택   그러니까 그런 약품을 배이상 타가면서 하더라도 광범하지 않습니까. 그것 전체 타이어를 할 것 같으면 소독차 5대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360도 회전롤라도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타이어 전체에 대해서 소독을 못하고 쓰레기 들어온 그 부근에만 타이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1일 4회씩 소독을 실시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요는 감시반장이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이 제대로 인근 부락이나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시당국에 요청해서 시정하도록 해야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유영택   좋은 질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관계관한테, 시장앞으로도 건의서도 내고 한두번이라도 다 하고 관계관들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리골 관계 9세대라든가 또한 삼산 문제, 어전 문제 짚어서 건의서까지 다 시에 냈습니다.

강길구 위원   앞으로 증인께서는 계속 철저한 감시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인근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잘 완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증인 유영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문재 증인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재 증인은 매립공사 현장의 감리단장 직책으로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본적이 어디에요?

○증인 김문재   본적이 전라북도 정읍군 영원면 운암리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현주소

○증인 김문재   현주소는 서서학동 대하 청산 아파트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증인 김문재   1956년 3월 31일 생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학교는요?

○증인 김문재   최종학교 전북대학교 졸업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전북대학교 무슨학과

○증인 김문재   공대 토목공학과 졸업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주식회사 미도파에 근무기간이 얼마 됩니까.

○증인 김문재   미도파에 입사는 '97년 6월 25일부로 입사했습니다. 그 전에는 극동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현장 감리책임자를 언제까지 했어요?

○증인 김문재   제가 '95년도부터 '97년도 6월 24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감리를 맡은 것 아니에요?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가 매립장 조성공사의 감리단장을 맡고있다가 최근에 '97년도 6월 25일부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쓰레기 매립 현장소장을 맡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전에는 극동건설의 직원으로 현장감리 책임자를 맡고있다가 '97년 몇일요?

○증인 김문재   '97년도 6월 25일요.

○위원장 김성근   6월 25일 사직을 하고 미도파로

○증인 김문재   미도파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 회사이름을 정확히 다시한번 대주세요.

○증인 김문재   미도파 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미도파 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몇일부로 입사했어요?

○증인 김문재   '97년도 6월 25일부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동일이네요?

○증인 김문재   그렇죠.

○위원장 김성근   동일 사표를 내고 동일 미도파 산업개발에 입사를 했다 이런 얘기죠?

○증인 김문재   예.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미도파 산업개발에 입사할 때 저쪽 회사와 직급이 달라졌습니까.

○증인 김문재   회사마다 직급 체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있던 회사 극동건설은 예를들어서 밑에 사원이 있고 주임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는데 미도파는 그 사이에 직급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들어서 미도파 과장이면 극동의 대리, 미도파 차장이면 극동의 과장 정도 수준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현재 미도파 산업개발에서 직위를

○증인 김문재   차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보수는요?

○증인 김문재   보수는 약 17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것은 보너스까지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월

○증인 김문재   월 세금하면 2백 이삼십 만원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리고 보너스는 몇% 받죠?

○증인 김문재   보너스가 600%인데 보너스까지 합쳐서 그로스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로스로 12개월로 나눴을 때

○위원장 김성근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그정도 보수가 된다 그런얘기죠?

○증인 김문재   예.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전에 극동건설에 있을때와 보수가 많이 높아졌습니까.

○증인 김문재   극동보다 월 따지면 5만원 내지 10만원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왜 보수가 줄었는데 그리 갔나요.

○증인 김문재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옮겼습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5일부로 극동건설에서 미도파 산업개발로 회사를 옮겼는데 만 4개월이 채 못되네요?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만 3개월 동안의 보수를, 미도파 산업개발에서 보수받은 근거 자료를, 이를테면 소득세 원천징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떼어올수가 있네요?

○증인 김문재   그렇죠.

○위원장 김성근   그것을 내일까지 떼어올수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제가 미도파에서 4개월 받은 월급과, 전체적으로 1년동안 총, - 제가 왜 그런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회사에 근무를 하다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월차,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도파에서는 제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월차 수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현재 3개월여동안 지급받은 급료명세만 확인을 받아올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증인 김문재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극동건설에서 보수가 더 적은 미도파 산업개발로 옮겼다 이런얘기에요. 그러면 전에 공사를 맡아서 시공업체로 있었던 주식회사 미도파하고 증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증인 김문재   무슨말씀이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근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미도파 산업개발에서 하고있어요. 그 전에는 주식회사 미도파에서 했습니다. 맞죠?

○증인 김문재   예.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증인하고 주식회사 미도파하고는 아무 연고가 없느냐 이런얘기에요.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주식회사 미도파가 상호변경이 되었습니다. 미도파 산업개발로.

○위원장 김성근   증인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군요.
  우리가 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회사에요. 주식회사 미도파와 미도파 산업개발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회사입니다.

○증인 김문재   9월 4일날 상호변경해가지고

○위원장 김성근   상호변경 한게아니라 이를테면 건설업 면허 자체가 새로 나왔어요.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그것은요. 새로나온게 아니라

○위원장 김성근   서류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증인 김문재   그것은 양도 양수가 되었는데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것은 증인하고 따질것은 아닌데 여하튼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식회사 미도파로 있을때 혹시 그리 옮겼다가 미도파 산업개발로 소속이 되어갔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원래 6월 25일에 주식회사 미도파로 회사를 옮겼던 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죠.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퇴직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증인 김문재   퇴직 이유요?

○위원장 김성근   극동건설에서 퇴직을 하고 주식회사 미도파로 회사를 옮긴 이유를 간단하게

○증인 김문재   제가 고향이 이쪽 정읍입니다. 제가 건설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객지로 많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버님 임종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래서 노모가 시골에 계시는데 제가 와이프와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만 고향에 같이 있을수 있으면 내가 막노동을 해도 좋다, 월급을 백만원을 받아도 좋다, 고향에 어머니 계실때까지만 있기로 마누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조건이 좋지않은 미도파로, 그때 미도파는 사실 부도에 휩쌓이고 있었습니다. 극동은 상당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런 조건하에서도 제가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노모 때문에 제가 회사를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이제까지 물었던 것은 다음 질의를 증인한테 성실하게 답변을 구하고자 이제까지 서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증인은 미도파 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쓰레기 매립공사를 하고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그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기업이 일개 개인한데 그렇게 줄수 없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근   법적으로야 당연히 개인한테 하도급을 할 수 없죠. 그런데 과거 우리 건설업계나 건축업계 보면 무자격자한테 하도급해서 공사한 것은 증인도 그런 직종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알죠?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소규모로는요

○위원장 김성근   여하튼 그런 상례는 많이 있어왔죠. 우리 건축 또는 건설 현장에서.

○증인 김문재   그게 '80년대 초에는 가능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여하튼 과거에는 그랬다 이런얘기에요. 과거에.
  이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이 하도급 설은 왜 나왔다고 생각해요?

○증인 김문재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미도파 회사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아닙니다. 구멍가게는 아닌데 과연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전혀 그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여기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렇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위원장 김성근   극동건설에 증인이 근무할 당시 증인과 같이 근무했던 극동건설의 직원이 지금 미도파 산업개발로 증인과 똑같이 옮긴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까.

○증인 김문재   한사람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증인 혼자만이 옮겼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위원장 김성근   확실하죠?

○증인 김문재   예.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증인에 대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아까 자료요구했던 보수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일 토요일이니까 오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문재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개월치 자료를 본사에서 명세서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내일 그것이 다소

○위원장 김성근   전화해서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오죠. 도장도 책임자, 경리계장이면 경리계장 받으면 되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음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증인은 전에 근무한 회사가 주식회사 미도파였습니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전에는 극동건설이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미도파 산업개발이 주식회사 미도파에서 명의만 변경한 같은 회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증인 김문재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께요.
  주식회사 미도파가 유통과 건설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래 주식회사 미도파가 대농 그룹이었는데 대농이 이번에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주식회사 미도파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법정관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서 건설 부분만 떼어가지고 성원 그룹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MNA사건으로 인해서 성원건설로 건설부분만 넘어가면서 미도파 산업개발로 바뀌어졌습니다.
  결국은 주식회사 미도파의 건설부분이 미도파 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원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립을 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지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강길구 위원   명의변경을 해서 동일한 회사다 그런얘기죠?

○증인 김문재   그렇죠.

강길구 위원   증인이 그당시 감리로 있다가 지금은 무엇으로 근무를 하죠?

○증인 김문재   현재는 매립현장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현재 쓰레기 매립은 어떤 방식입니까

○증인 김문재   셀방식 입니다.

강길구 위원   제일 밑에 차수막을 깔고 하는데 그 단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문재   저희들은 원 지반을 걷어 내고, 원 지반은 잘 다져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지반이 어느 정도 까지 견딜수 있느냐 해서 약 50톤 해가지고 안전으로 판정이 나고, 그 위에 벤토나이트를 50㎝ 정도 깝니다. 벤토나이트는 미세한 광물질 입니다. 이것은 침출수가 벤토나이트에 닿았을때는 벤토나이트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극을 메꿔줍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차단하고 벤토나이트를 친 위에 시트를 깔고 그 사이에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치로풀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짜리 시트를 깝니다. 그 위에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를 20㎝ 깝니다. 그 다음에 양질토를 30㎝ 깝니다. 이 양질토는 현장에서 나오는 흙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모래 입니다. 모래 자체만 놓아두면 비가 온다고 할 때는 모래가 밀립니다.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의 양질토를 깔은 다음에 그 위에 자갈을 깝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나고 쓰레기를 매립하게 됩니다.

강길구 위원   자갈은 얼마나 깝니까.

○증인 김문재   30㎝ 입니다.

강길구 위원   쓰레기는 높이를 얼마나 합니까.

○증인 김문재   5m를 쌓습니다. 그리고 복토를 하게 됩니다. 복토는 1일 복토가 있고 중간복토가 있는데 1일 복토는 내일 쓰레기를 매립할 연결 구간 입니다.
  이것을 20㎝로 하고 쓰레기 매립이 완전히 끝이 난 지역은 50㎝로 합니다.

강길구 위원   침출수가 흘러서 처리장으로 갈때 까지 침출수는 전부 자갈 사이로 흘러 나옵니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침출수를 차집하는 유공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갈은 침출수가 유공관까지 가는 것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쓰레기 매립을 제대로 해서 침출수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금년 여름 같은경우는 악취가 발생해서 인근 부락에서 농사를 지을수가 없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 김문재   악취가 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월과 7월이 우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면 쓰레기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설계대로 큰 악취는 없고,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악취가 나는 것은 극히 일부 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5m를 쌓고 그 위에 모래를 20㎝ 정도 복토를 하고,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자갈까지 하고 그 위에 쓰레기를 5m 까지 쌓고 그 위에 50㎝를 흙으로 덮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50㎝의 복토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은 악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죠.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방금 강길구 위원님께서 매립장의 악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해서 삼산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한 주민이 그동안 파리가 어느 정도인가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리가 붙어 있는 진드기를 저희한테 보여 주어서 보았는데 그냥 넘어가기에 매우 안타까울 정도로 파리가 많았습니다. 여름에 파리떼가 침투가 된다면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를 쌓고 나서 20㎝를 복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쓰레기에 약은 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문재   쓰레기 매립을 새벽4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 이 사이에는 복토가 불가능 합니다. 시에서 소독차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소독을 안 한 때도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일일이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면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 그때 한다는 것인데 쓰레기를 받는 시간이 오전4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데 매일 반복되는 일인데 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소독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현장소장은 기술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때 그때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네 번 정도 약을 하는데 오전에 들어온 쓰레기에는 약을 하는데 오후에 마지막 쓰레기를 받고 복토를 하고 내일 쓰레기를 놓을 자리도 덮어지는 것인데 거기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도 덮어 집니까.

○증인 김문재   예

신치범 위원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증인 김문재   그것을 기술적인 용어로 사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평지라면 이런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방에서 보았을때 사면이 보였을 것입니다. 거기는 매일 복토로서 20㎝만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20㎝를 해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사실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사실 입니다.

신치범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고 현장에서는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안됩니다.

○증인 김문재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치범 위원   책임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가 그렇게 많이 서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증인 김문재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동네에 있는 가축이나 하수구 이런곳에는 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도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따라서 파리가 들어 올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발생할수도 있지만, 파리가 전혀 없을수 없다고 봅니다.

신치범 위원   저는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도 계시지만 정확한 답변을 회피할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파리의 경우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소독을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텐데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기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현재 증인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현장소장으로 계시죠.

○증인 김문재   예.

최수완 위원   전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감리단장을 했죠.

○증인 김문재   예.

최수완 위원   언제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증인 김문재   1997년도 6월 25일 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증인은 1997년5월 29일 까지는 감리단장으로 있었죠.

○증인 김문재   예

최수완 위원   그때의 감리를 보면 29일부터 쓰레기가 들어 가는데 감리가 내가 보았을때는 쓰레기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런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증인 김문재   1996년 9월 26일 여산송씨 토지 보상이 되어서 작업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저희한테 1997년 5월 1일 쓰레기가 들어갈수 있게 작업을 독려를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서 5월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5월 29일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들어 갔는데 저희 감리단 입장에서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정을 보면 전주시에서도 쓰레기가 갈데가 없으니까 부분 준공을 해서 쓰레기를 넣을수 있게,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리단장으로 계시면서 감리를 한 결과 쓰레기가 들어가도 괜찮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완벽한 공사라고 봅니까.

○증인 김문재   예.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준공 검사가 전반적으로 안떨어진 것으로 보는데요.

○증인 김문재   도에서 같이 현장을 돌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래서 도에서 부분 준공 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일반 쓰레기 매립장은 도에서 반입지시가 떨어져야 됩니다.

최수완 위원   만일 개인이 그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했다고 하면 감리가 보았을때 그것이 합법적으로 공사가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인정 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아까 최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했던 분으로서 그때 당시의 쓰레기 반입을 하는데 이상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회사의 대표로서 있는 것인데 감리자의 결정이 회사의 결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 현장에 관해서는 -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감리자가 판단했을때 5월 22일에 쓰레기를 받아도 된다는 결정은 증인이 내려준 것이죠,

○증인 김문재   예.

신치범 위원   그래서 시에서 받았죠.

○증인 김문재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받은 후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감리자로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증인 김문재   그렇죠.

신치범 위원   회사로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증인 김문재   예.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김문재씨는 전 감리단장으로서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어디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증인 김문재   극동건설에 있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도 극동건설이 감리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주재민 위원   현재 단장은 누구 입니까.

○증인 김문재   박용섭 단장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번에 환경 평가를 맡은데가 극동건설 입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 평가를 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극동건설 서울 본사의 엔지니어링 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감리회사도 하면서 환경성 평가도 그쪽에서,

○증인 김문재   저희는 감리팀이고 그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부 설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올해 6월 25일까지 감리단장으로 계셨는데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가스포집시설 도급 계약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한 것 아시죠.

○증인 김문재   예.

주재민 위원   어디 어디가 맡았습니까.

○증인 김문재   흥건사하고 60대 40으로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60대 40이라고 하면 기구, 인력, 장비, 자금 이런 것을,

○증인 김문재   공동이행방식이 출자방식 입니다. 사실 건설회사는 돈이 선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 놓고 돈을 받기 때문에 선투자가 되는데 그런 선투자의 출자 방식 입니다.
  제가 공동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표준협정 이행서에 어떻게 나와있는가를 본위원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는데 적어도 이런식의 60대 40의 지분으로서 참여를 했다라면 마땅히 흥건사의 인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투입돼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상식선에서

○증인 김문재   일반적으로 공동도급에서 어느 개인회사 장비가 투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는 개인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관리하기 힘드니까 안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임대라든가 이렇게 쓰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 광역쓰레기매립장 포집시설 자체가 60대 40으로 '97년 6월 7일날 계약이 됐고, 2차 계약이 '97년 10월 1일날 똑같은 회사인 미도파 산업개발하고 주식회사 흥건사하고 60대 40으로 발주가 됐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이. 그 부분에 의혹을 갖고 있는데 물론 한 번 했던 업체한테 주는 것을 예를들면 지속성, 책임성 그런 부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흥건사가 어떠한 형태로 참여를 했는가. 그리고 과연 흥건사의 인력들이 거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 감리단장으로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문재   현장에는 흥건사 직원은 안나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증인 김문재   참여는 꼭 현장에 직원이 나와있어야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본사에서 어떻게 서로 이행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다만, 현장은 저희들은 명에 의해서 오늘 있다가도 내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명에 의해서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있을 뿐입니다. 출자방식 그런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는 미도파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하도급을 부분 부분 주어가지고 그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죠. 본사에서 하도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도파가 하도자 선정하라고 이야기 할수는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흥건사에서는 아무튼 아무 인력도 나와있지않다.

○증인 김문재   인력은 안나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한동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한동석 위원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삼산마을 김성운 증인 나와주시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증인 지금 살고계시는데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운   먼저 시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저희 삼산마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마을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삼산마을이라고 전주시에서 서북쪽에 위치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살고계시는데가 완산구 삼천동 3가 800번지가 맞습니까.

○증인 김성운   예. 맞습니다.

한동석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는 몇 미터 떨어져있습니까.

○증인 김성운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직선거리 690m

한동석 위원   시에서 파악한 것은 700m, 반경 1㎞안에 들어있는 곳이죠.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저희 특위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답사도 하셨고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민원 발생이 가장 본질적으로 심한 곳이 삼산마을하고 어전리로 파악되는데 지금부터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의 위생상태가 악취로 인한 구토, 두통 증세를 주민들이 겪고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김성운   예. 사실입니다.

한동석 위원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가 겪고 있다고 증거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김성운   증거제시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과수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요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증인 김성운   예. 사실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성운   원인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옆에 접근도 못하고 파리, 모기가 여름에 과수 수확할때가 7,8월달인데요, 모기가 말도 못합니다. 거의 만마리 이상이 한사람앞에 달라붙습니다.

한동석 위원   파리, 해충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농작물을 일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민원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때 삼산부락 주민들의 동의 과정이 생략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인 김성운   사실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증인 김성운   저희가 '91년 5월 25일날 처음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달에 현 쓰레기유치위원장으로 계시는, - 그 당시는 번영회장이었습니다. - 유영택씨를 반대추진 위원장으로 모시고 엄청난 노력, 유치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도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유치반대 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산마을 주민들하고 유치를 하겠다라는 협의 과정이 없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증인 김성운   예. 전혀 없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참 이상하네요. 저희 특위가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삼산마을은 추진과정에서 80%가 찬성을 했다 그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삼산마을의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단 말이예요. 지역주민 안산지구 유치동조 가능성 삼산마을의 80%가 동조를 했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김성운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에서는 지역주민과 합의를 한 것이, - 시에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해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지역주민과 합의가 '93년 9월 10일날 있었다고 했어요. 매립장의 본공사 착공이 '94년 9월 24일, 그 이후에 1년하고 14일이 지난후에 본공사를 추진을 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삼산마을이 찬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삼산마을에서 시에다가 진정서를 내고 그동안 그게 잘못 반영이 된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때.
  그러면 어떻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놓아가지고 또 삼산마을에서 주민 대표를 결성을 해서 그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시와 협의를 했는데 어떤 한 두 집도 아니고 마을 전체가 시와 대화의 채널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성운   저희 마을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마산으로 유치가 된 것을 안지도 여기와서 자료를 보니까 '93년 9월 10일날 주민 합의가 되어가지고 설치했다고 주민합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네에서 그것을 안지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요인 때문에 시에서는 분명히 그곳에 유치를 할려고 했고 그 유치의 과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왜 알지못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심부름을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증인 김성운   저희가 배포한 유인물에 보면 시 자료에서는 '93년 9월 10일날 주민합의를 보았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치반대 위원장인 유영택씨께서 9월 17일날 저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매립장 반대현황 그것을 저희 마을 주민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동석 위원   그러면 9월 10일날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9월 17일날까지고 모르고 있었다.

○증인 김성운   그러죠.

한동석 위원   위원장인 유영택 증인께서 나와계시지만 유영택 유치반대 위원장이 마을 설명회에서 어떻게 됐다고 보고했습니까.

○증인 김성운   유위원장께서 저희 마을을 6번 방문해서 마을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쓰레기매립장 반대 추진현황 그런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9월 17일날도 지금 우리는 반대를 해야된다, 그리고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말이죠.

○증인 김성운   그러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시에서는 9월 10일날 결정을 한 것인데 삼산마을에서는 이때까지도 결정된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죠. 어떤 채널이 있었었건 간에, 그리고 나서 일단 삼산마을 주민들이 알지못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증인 김성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 주민이 80%이상이 찬성했다 그러는데 이 서류가 여기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마을에서 반대했던 것인데 '93년 9월 27일날

한동석 위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제가 도움이 되면 읽어드릴께요. 광역쓰레기 안산지구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찬반 연명부 그것 말씀하시는거죠.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93년 9월 27일날도 삼천동 3가 삼산마을 해가지고 삼천동 3가 번영회장이 수신을 했습니다. 제목은 광역쓰레기 안산지구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찬반 연명부 1부 끝, 참조 회의안건 결의함, 주민이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첫 번째, 광역쓰레기매립장 절대반대, 두 번째, 폐수관 지하설치 반대, 마산지구 광역쓰레기매립장 절대반대, 이것이 주민들의 뜻이었죠.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서 연명을 '93년 9월 27일날 위원장 구백서씨, 위원 김도종씨를 비롯한 8분이 싸인을 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서류가 시에 접수가 됐었죠.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이때까지도 지역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죠.

○증인 김성운   예. 몰랐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반대를 했고요.

한동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그렇다면 나타난 사항에 비추어볼때 조성 과정에서 삼산마을에 대한 여론은 전혀 무시가 됐었다.

○증인 김성운   여론이 무시가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짓밟아버렸죠.

한동석 위원   무시가 됐었다. 그러면 시에서 발주한 환경성 평가에 대하여 5월 17일 시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삼산마을 주민들이 환경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환경성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준안을 삼자 그래서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 극동건설에 용역을 발주를 받았는데 8월 29일날 극동건설에서 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와서 주민들을 만난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성운   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과장이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증인 김성운   그 당시에 환경성 영향평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계로 측정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쓰레기를 지금 현지에 갖다 붓지않았어도 피해 예상을 할 수 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전에 와서 조사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쓰레기를 매립한후에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환경성 평가를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증인 김성운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지식도 없고 잘모르겠는데요.

한동석 위원   어떤 쓰레기가 와있을지도 모르는데 오기전에 사전에 환경성 평가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증인 김성운   그분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찍어보면 다 나온다고

한동석 위원   컴퓨터로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극동건설에서 환경성 영향평가차 내려와서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증인 김성운   없습니다. 삼산주민들이 본 적도 없어요.

한동석 위원   삼산주민들이 본 적이 없죠.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하고 환경성 평가는 다릅니다. 환경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삼산마을에 와서 작업한 것은 주민이 한 분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은 환경성 평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이미 시에서는 주민의 보상에 대한 보상금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잡아서 이미 보상금도 지급을 했고, 지금 아마 삼산마을같은 경우에는 민원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월 29일 주민과 마을에서 대치했던 상황이 있었죠. 쓰레기 매립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시위가 마산 쓰레기 현장에서 있었죠.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때 있었을때 환경국장님하고 마을 주민대표 합의로 농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성운   예. 있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구두로 합의를 했다는데

○증인 김성운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김성운   저희가 전국의 쓰레기매립장 보상현황과 쓰레기매립장 그 주변 평면 지도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 거리상 거리도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의 매립장 보상 내역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서 김포 매립지와 똑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해달라 그랬더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합의를 보고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랬죠. 그리고 나서 6월 3일날 전주시장님을 면담을 했죠. 시장님을 면담한 결과 시장님이 관계부서하고 합의를 하라라는 내용으로 국장님실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가서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충분히 가서 상의를 하라고 시장님이 그랬는데.

○증인 김성운   시장님 말씀이 실무진과 좋게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국장실에 가가지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그때 대화 도중에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한동석 위원   5월 29일날 저기 계시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구두로 합의를 해서 농성을 해제 했다는데 6월 3일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예요.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다 나왔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서 삼산마을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민원에 대해서 당국의 추진 과정을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이유들로 해서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조성과정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계시는 유영택 지금은 감시반장님이신데 그분께서 과거에 반대추진 위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삼산마을에서는 그분에게 충분한 협의를 하지않았었습니까. 반대추진을 하실 때 충분한 대화를 하지않았냐고요.

○증인 김성운   19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저희 마을을 주축으로 추진위의 잔심부름, 예를들어서 측량거부 경비도 저희 마을에서 40일간 했습니다. 저희 마을이 주축이 돼서 그 당시 위원장님과 손을 맞잡고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도 해가면서 같이 했습니다. 추석날 제사도 못지내고 가서 보초를 할 정도 됐으니까요.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유영택 반대위원장님이 추진위원장이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반대추진 위원장을 하시다가 삼산주민을 배제해버리고 왜 갑자기 추진위원장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증인 김성운   그것을 알면 가만 안있죠.

한동석 위원   지금 주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저는 민원이 발생되게 된 것이 전주시의 100%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증거가 무엇이냐면 전주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지킨것이 없어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어제 나왔지만 지방채발행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소각장이 지방채발행을 해서 제대로 지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악취와 해충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시가 며칠전까지도 유영택 번영회장님과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숙원 추진사업에 따른 합의서를 시와, - '97년 5월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국장님, 청소과장 김영규 과장님, 전주시의회 최수완 의원님도 계시고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위원회 유영택 회장님도 계시고 입회인으로 위원장인 박대평위원장님 간사인 김성태 의원님이 계십니다. 최근까지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합의서에도 삼산마을 주민들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97년 5월달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와 삼산마을 주민들과에 대화의 창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성운   지금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성운   계약당시부터 유영택 현추진위원장님하고 그당시 전주시장님하고 합의 당시부터 무엇인가 모순이 있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께서 시의원들에게 들려주신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때도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안에 소명을 해보십시오. 나머지 문제는 해당 담당자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김성운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우리 마을의 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남서 내지 서북풍을 360여일 받는 위치에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함은 물론이요, 생활터전을 잃게될 형편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한 지 불과 한달만에 심한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해충 때문에 주민들은 심한 구토와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치료까지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심한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해충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농산물 생산이 약 30%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생사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주민들과 대화 한마디없이 아전인수격으로 처리한 전주시청의 행정처사에 억울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저희 삼산마을은 적어도 '97년 5월 29일까지만 하더라도 자연의 혜택을 듬뿍받는 아주 쾌적하고 희망에 찬 마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3가구 250여명의 주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250여명의 소수 생활터전을 생각지도 않은채 공익을 이유로 각종 오염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이 엄연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쓰레기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 당국이 쓰레기를 매립하고 이 쓰레기매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근대국가의 기본원리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소극적 권리였으나 현대국가의 기본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환경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적극적 권리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헌법 제34조 1항에서도 국민의 생존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5조 1항은 모든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환경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면 국가는 환경오염 상태의 제기나

한동석 위원   증인 잠깐만요. 여기에 나누어주신 내용입니까?

○증인 김성운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 생존권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삼산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할수 있습니까?

○증인 김성운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성운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을 뒤에서 들으셨죠. 저희들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하고 있지만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하지않은 내용의 이야기는 하지않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또 선서를 하셨습니다. 아까 유영택 증인께서는 민원이 나와있는 내용에도 안산지구만 반대를 하지않는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산마을의 주민들은 9월 27일날 반대를 했고 이 반대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하고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마산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삼산마을 사람들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택   마산지역은 전임시장, 관계관들에 의해서 미리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산하고 마산을 동시에 제가 책임을 지었기 때문에 삼산하고 안산리에 가서 부락민을 다 모여놓고 이와 같이 전부다 만들어서 현재 마산은 시에서 유치하도록 마산주민들이 전체가 동의를 했는데 삼산지역이나 안산지역은 과연 우리도 안산지역에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시킬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결사반대할 것이냐 안산지역에 대해서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마산이 합의된 뒤에, 삼천동 지역은 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지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죽으나 사나 전체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제가 이것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전주 삼천동 지역은 완전히 들어오지않게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중에 지역주민 합의를 '93년 9월 10일날 했다고 시에서 나와져 있습니다. 이때 지역주민 합의를 할 때 증인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증인 유영택   있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합의 한 것입니다.

○증인 유영택   마산주민하고 각 대표하고

한동석 위원   지역주민 합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9월 17일에 삼산마을에 가서 마을 설명회를 하셨다고 알수있었는데 마을 설명회에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증인 유영택   말씀드린대로 마산은 이미 시하고 유치합의를 보았는데 삼산부락 역시 안산에다가 유치할 것이냐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대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놓여있으니까 전부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주민들은 각자 별로 5,6세대는 지주가 있기 때문에 유치를 환영할것이고 지주 아닌 사람은 반대할 것이니까 이것을 반장에게 주어가지고 사실 그대로 유치 환영도 좋고 반대도 좋다. 이것을 분명히 2개부락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갖다준 후에 말일까지 전부다 마산주민 그당시 반장 다음에 삼산 주민회 추진위원장 구백서 해서 가져온 것이 이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까?

○증인 유영택   예.

한동석 위원   김성운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유영택 증인께서 말씀한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 김성운   반은 사실이고 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운   그당시 위원장님께서 저희 마을에 와가지고 마산지구는 마산지역주민들이 동의서를 써줄려고 한다. 그러면 삼산은 어떻게 생각하냐. 삼산은 절대 결사반대요. 삼산앞이나 뒤나 바로 옆에서 옆인데 삼산주민이 찬성할리 있습니까. 오리골 옆이면 바로 옆입니다. 그 주민들까지 반대에 서명날인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분중에 한분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신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증인 두분께 똑같은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두분의 말씀이 다릅니다.

○증인 유영택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때까지도 삼산은 반대했다. 이것이지만 저는 그날 말씀드릴때는 시에서 마산관계는 벌써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삼천동 3가 지역 역시도

한동석 위원   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는 것입니까. 지역주민이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삼산 주민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삼산부락에 가서 27일날 마을설명회를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증인 유영택   마산주민이 합의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죠.

○증인 김성운   아닙니다. 마산주민들이 동의서를 써 주었다. 동의서를 각 호당 동의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동석 위원   두분의 말씀이 정확히 일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것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더 할것없이 전부다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해서

한동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유치반대를 하셨습니다. 마을의 번영회 회장님으로서 당연히 반대할수있을 것이고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원 취지는 반대를 하셨다가 어느 계기인가에 의해서 추진위원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감시반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반대를 하시다가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영택   실은 마산역시도 극구 반대하니까 전에 조명근 시장하고 김락수 국장 당시인데 안산리는 각서까지 써주고서 민원관계라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마산 들어간 것은 협조해 주시오. 그대신 안산리라든가 삼천동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에 그러면 마산을 유치하는데도

한동석 위원   마산하고 삼산에는 피해를 주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으시고, 각서를 조명근 시장하고 김락수 국장에게 각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증인 유영택   예. 유치를 하지않겠다. 안산에다.
  그런 조건으로 시와 저하고 해서, 제가 반대추진을 하다가 사실은 전주시민이라는 것이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마산 추진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마산주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산주민들은 왜 끝 까지 반대를 해야지 왜 추진위원장이 되었느냐 이런 논리인 모양인데 실은 마산역시도 그 당시는 반대했었는데 분명히 그런 각서를 받고 제가 추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반대를 하다가 추진위원장을 하실수도 있지만 반대하던 분이 갑자기 추진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삼산부락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이니까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삼산마을 자체회의에서 번영회로 기금을 출연해서 반대활동하는데 긴요하게 쓰십시오 하고 주민들이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것 받으신 것 생각나십니까.

○증인 유영택   예. 사실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 기금이 24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40만원이 아니라 총지출이 332만 5,6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액수하고 사용하신 액수가 불투명하다고 민원이 첨부되어가지고 민원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주민들이 이 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않으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은 검찰까지 진정이 되어서 본인은 취급하지않고 총무가 취급했지만 사용내역서라든가 3년 반동안에 시위하고 뭐하고 한 것 오히려 각부락에서 모금해준 돈보다도 오버된 것 개인이 쓰고 다녔습니다. 다 검찰, 경찰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현재 삼산마을이 민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계시죠. 어찌되었든 삼천3동의 번영회 회장직을 겸하고 계십니까.

○증인 유영택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삼산마을도 분명히 삼천3동인데 삼천3동에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현 시점까지 번영회 회장으로서 주민감시반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증인 유영택   노력은 삼산에 감시원 둘이 있기 때문에 소위 제가 10개부락의 번영회장이지 삼산 번영회장이 아닌데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운 식으로 제가 총대를 짊어졌으니까 삼산부락 전체를 위해서 내가 이서라든가 효자4동을 위해서 피해예상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있는 삼산을 도외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산관계는 솔직한 얘기가 여기에 청년회장도 와있습니다만 누워서 제 얼굴에 침뱉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지않겠는데 문제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삼산에서 반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추진위원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번영회장 입장이고 추진위원장 입장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회의가 있다면 저에게도 요청해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않고 수도를 놓아준다해도 유영택이가 놓는 것은 천만원짜리라도 삼산 자기들 힘으로 백원짜리 하겠다.

한동석 위원   간단하게 그런식으로 노력하셨다는 것을

○증인 유영택   저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삼산마을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적극 참여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증인 유영택   당연합니다.

한동석 위원   또 그렇게 해왔습니까.

○증인 유영택   해왔고 또 해주어야 하고

한동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실수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해야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나 삼산마을 주민들이 유영택 증인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증인 유영택   다 압니다. 반대추진위원장 하던 사람이 추진위원장이 되었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한동석 위원   다음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거부터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기전부터 전주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현재 국장님이 계시지않고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정도 도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7년 5월 29일날 쓰레기매립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있을 때 마을주민들과 농성장에서 구두로 합의를 하셨다는데 주민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어떻게 합의를 하신것으로 생각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방금 삼산부락 대표께서 5월 29일날 저희하고 대화를 하면서 합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첫째로 김포매립지 피해지역과 동일한 피해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 피해보상 서류와 매립장 주변 평면지도를 주겠다, 이 두가지를 약속을 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 부락주민 5명정도하고 저하고 청소과장하고 경찰서 정보형사까지 있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경찰서 정보형사가 김철봉 형사 맞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맞습니다.
  제일처음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 68세대가 집단 이주를 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환경영향성 조사가 끝난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락에서 집단이주가 불가능할시에 세대당 1천만원씩이면 1년에 6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지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보상은 해줄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공동숙원사업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5월 29일날 국장님하고 구두합의한 내용이 국장님이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여기에 김포매립지가 나옵니다.

한동석 위원   이 말씀을 잘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주민들이 생떼를 쓰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김포매립지 피해지역과 동일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는 김포는 사실상 규모면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없이 매립장 자체가 상당히 크고 또 반경이 3㎞내지 4㎞까지 영향을 미치고있는 그런

한동석 위원   그 날 구두합의를 하셨습니까. 구두합의는 하셨네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여하튼 했죠.

한동석 위원   그런데 6월 3일날 지역주민들이 시장님을 면담을 했고, 시장님의 이야기가 국장님이하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하라고 해서 환경국장님 방으로 주민들이 간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때 국장님의 답변이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 5월 29일날 내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5월 29일날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하고 6월 3일날 국장님한테 하신 말씀이 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먼저 시장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장실을 방문을 했는데 시장님은 담당자니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국장님한테 갔을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 내용대로 본다면 주민들은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을것이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삼산마을 주민들 전체가 다 거짓말을 할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5월 29일날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하고 6월 3일날 국장님한테 갔더니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예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알으셔야 이런 이야기가 어째서 나왔는지를 알지

한동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국장님하고 합의를 한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고만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여하튼 주민들하고 5월 29일날 구두합의한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약속도 한적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국 쓰레기매립장 피해보상 서류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그날 드렸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감리 김문재씨께 몇가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리를 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95년부터 '97년 6월 25일까지 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전에는 없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공사를 발주할 때 처음 감리를 했죠.

○증인 김문재   저희가 현장에 오니까 이미 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감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증인 김문재   감리는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감리의 역할은 시공상의 문제점을 주로 도출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부실공사 방지를 책임져야죠.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감리비는 총 얼마나 나왔습니까.

○증인 김문재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감리회사 이름이 뭡니까.

○증인 김문재   극동건설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도 극동건설에서 감리를 하고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하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왜 그만 뒀습니까.

○증인 김문재   방금전에 제가 사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침출수였는데 쓰레기매립장의 문제가 물론 민원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것은 침출수가 왜 나왔느냐, 침출수가 나와서 고기가 죽고보니까 언론이나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되었는데 감리가 봤을적에 침출수가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증인 김문재   단순한 과실입니다. 저희가 1단계 매립을 거의 완료하고 2단계 쓰레기 받을 준비를 하기위해서 침출수 관로 작업을 했습니다. 침출수 관로가 구체적으로 무공관이 있고, 유공관이 있는데 침출수 차집을 하기위해서 유공관하고, 임시관로는 무공관인데 그 임시관로와 관을 짤라가지고 연결을하는 과정에서 그때 침출수가 약0.5톤 조금넘을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 공사는 누가합니까.

○증인 김문재   미도파에서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은 감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때는 제가 감리를 그만 두었을 때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 감리는 누가했었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것은 감리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미도파에서 관을 이어주는 기술자가 있겠는데 관을 잇는 사람을 감독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감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김문재   그 때는 제가 미도파에 있을때인데, 감독은 전주시이고, 책임은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과실로 인했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설계변경을 세 번 했는데 아십니까.

○증인 김문재   예.

황만길 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는 감리하고 타협을 합니까. 안합니까.

○증인 김문재   설계변경 최종 결정권자는 전주시입니다.

황만길 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을때에 설계변경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이 설계가 '92년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쓰레기매립장이 시트를 깔고 하는 이런 과정이, 사실 '92년도 이전에는 시트도 안깔았습니다. 서신동 야적지를 아시지만 그런 식으로 쓰레기 매립을 하고있었는데.

황만길 위원   증인께서 그때 설계를 어떻게 보고 감리를 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당초설계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돌아다녀보았습니다. 물론 외국도 나가보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기술 노하우가 '9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별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을 많이 돌아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자 현실에 맞도록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시트 한겹으로 되어있었는데 한겹은 위험하다고 해서 보완한 것이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황만길 위원   기술적인 설계변경을 세 번 했고 나머지는 물가변동에 의한것이라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묻고싶은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가 약 50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하고 시공하는 금액을 봤을때 엄청난 돈이 더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차수막 보완공사가 17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이 돈이 더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시트가 원래 한겹이었었는데 나중에 다른 것으로 벤토나이트라는 것으로 다시 한겹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유출이 안되었더라면 이런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때는 쓰레기 매립전입니다. 쓰레기 매립은 '97년 5월 29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 변경은 훨씬 이전일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언제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침출수가 나온뒤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현장 표토를 당초에 50㎝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4m정도 깊이 팠다고 해가지고 4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증인 김문재   당초 매립장 조성하는데가 연약지반 이었습니다. 그 쪽에 논도있고 밭도 있고 해가지고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 위에 시트를 했을때는 쓰레기를 매립하면 침하가 생겨서 쉬트가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층을 걷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주시에서 상당한 이익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암반이 나와가지고 추가된 것이 20억내지 30억돈이 들고, 여기는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또 4억이 추가 되고, 설계변경을 하게된것을 봤을때 60억이 넘는데, 고의적으로 한 것 같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할 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설계가 안나왔습니다. 제가 세부설계를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월요일날해서 세밀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감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95년부터 '97년 6월 25일까지 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다시한번 나와주실수 있죠.

○증인 김문재   예.

최명철 위원   월요일날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에 이에 다른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증인들 중에서 아침부터 잘못아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늦게까지 기다리신 두분 이옥실 증인과 최학권 증인 두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분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두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되도록 빨리 마쳐서 돌아가실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실 증인은 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완벽시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십니까.

○증인 이옥실   예.

강길구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당시 간접 피해지역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증인 이옥실   추진 할 때요?

강길구 위원   예.

○증인 이옥실   그때 간접 피해지구, 진짜 피해지구는 5개부락인데 어전 빼놓고는 4개 부락이었습니다. 원금평, 신정리, 원이성, 대문안 이렇게 해서 4개부락 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전은 이사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최수완 위원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강길구 위원   그다음 대문안 마을은 8월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누출되었을때에 하천에 물고기가 죽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이옥실   사실입니다.

강길구 위원   증인은 증인이 살고있는 마을에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보상금이죠, 황새골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전주에서 1억 2천만원이 배정되어가지고 귀 마을이 실질적으로 4천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인 이옥실   사실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민원이 야기된 것은 앞서 삼산 마을에서 김성운 증인이 증언한 내용과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증인 이옥실   비슷하죠.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음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이것은 분명히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증인이 전주시나 완주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황새골 진입로 포장비가 1억 2천이죠?

○증인 이옥실   예.

최수완 위원   그런데 현재 4천만원밖에 배정 못받았죠?

○증인 이옥실   예.

최수완 위원   그것은 즉 쉽게 말하자면 8천만원은 도둑맞았죠?

○증인 이옥실   그렇죠.

최수완 위원   그 도둑맞은 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이옥실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아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증인은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한 주민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쓰레기를 매립을 하되 완벽하게 공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사실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살지만 저분은 전주시민을 위해서 쓰레기는 매립을 하되 공사만큼은 완벽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주시의 입장을 높이 사주게끔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도둑맞은 돈 8천만원은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조사해서 저 부락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 숙원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1억 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이옥실   사실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집행이 어디로 맨 처음 되었습니까.

○증인 이옥실   전주시에서는 완주군으로 넘어갔는데 이서면에서는 전주시에다가 4,040만원만 가지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는 다른것을 여러군데를 찢어 나눠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를 한 대로 돈을 내려줬대요. 완주군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4천만원 공사를 현재 하고있는데 지금 못다하고 중단을 하고있습니다. 1억 2천 나간데를, 황새골 마을을요.

최명철 위원   공사 중단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증인 이옥실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죠.

최명철 위원   저도 사실 지난번 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1억 2천만원이 황새골 그 몫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완주군에 나간 돈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서 거기에대한 진상을 조사를 한 후에 완주군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부서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부서를 증인채택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명철 위원께서 황새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으로 1억 2천이 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4천만원밖에 배정이 안되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있다 이런 답변을 이옥실 증인께서 했어요. 그러면 청소과장!

신치범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그것을 같이 물어보세요.

신치범 위원   그러면 이 증인의 말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좋습니다.
  이서면 이성리 황새골 마을의 포장공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완주군에다가 1억 2천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완주군 이서가 완벽 시공 추진위원회와 현재 이석환씨 하는 추진위원회하고 별도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서출신 이석환씨하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고 현재 완벽시공 추진위원회만 저희가 합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7월달에 4억 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신치범 위원   완주군에서요?

○청소과장 김영규   완벽시공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완벽시공 추진위원회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는 완주군 반대 추진위원회 하는 이석환씨하고는 저희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되어가지고 저기는 제척해놓고 실질적으로 피해 지역인, 2㎞ 이내 피해지역인 완벽시공 추진위원회만 저희가 상대를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4억 8천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완주군에서 다시 저희한테 합의가 되고 해가지고 완주군수 명의로 정식으로 다시 주민숙원 사업이 요청이 왔었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고 하니 11억 4천 2백이 왔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완주군수한테 온 것이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11억 4천 2백이 왔는데 그 안에는 대문안이라든가 그런 숙원사업비가 다 포함되어서 11억 4,200이 와 있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그 11억 4천에서 황새골 포장을 하는데 부기로 1억 2천이라고 하는것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는 1억 2천 포함이 안되고 총괄적으로 대문안 마을 그렇게 내역이 나왔는데 황새골 그런 표시는 안되어 있고 여하튼간에 총체적으로 마을별로 쭉 사업비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11억 4,200이 와있더라구요.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황새골이라고 하는게 부기를 정해가지고

○청소과장 김영규   없었습니다. 거기는.

신치범 위원   그게 문제지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지금 완주군에서 11억 4천을 요구를 했어요. 전주시에다가.
  그랬는데 포괄적으로 전체 해가지고 그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해가지고 부기가 소상하게 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부분중에서 황새골 포장공사를 위한 1억 2천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부기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완주군에서는 포괄적으로 11억 4,200이 필요하다고 가져가기만 했지 그 돈을 어디 얼마, 어디 얼마라고 안왔기 때문에 그돈을 자기들이 필요한대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왜 전주시에서 그 돈을 줄때 그런 부기를 세심하게 나눠가지고 줘야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 부기는 되어있는데

최수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 최수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추경예산에,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십니다만 1억 2천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신치범 위원   그런데 왜 명시가 안되어있다고 그래요.

최수완 위원   명시가 되어있는데 우리 사회환경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전부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돈이 포괄적으로 완주군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새골은 1억 2천을 줘야됩니다. 포괄적으로 넘어갔으니까.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넘길때 우리시에서 어차피 지금 부기를 달아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돈을 준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신치범 위원   우리 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완주에다 줄때, 완주에다 줄때를 이야기 하는거에요. 완주에다 줄때 11억 4천만원을 줄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해가지고 합 11억 4천이다라고 주었어야만 그사람들이 집행을 할 때 이것은 전주에서 돈이 넘어올때에 전부 부기를 달아가지고 항목을 정해서 넘어왔으니까 어떤 항목에 얼마, 어떤 항목에 얼마 이렇게 써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의무감으로 하는데 포괄적으로 11억 4천만원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부기를 달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11억 4천 들여가지고 완주쪽에 줄때 우리들이 조건을 제시하고 줘야지 그런 조건 제시없이 11억 4천만원을 주어놓으니까 자기들이 조자룡의 헌칼 쓰듯이 써버린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올리겠는데요 당초에 이서 대문안에서 올라온 4억 8천중에는 황새골에 얼마 뭐 얼마 쭉 내역이 나와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다시 1회 추경할 때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완주 이서에서 정식으로 완주군수가 보낸 11억 4,200에는 별개문제로 4억 8천 플러스 11억 4,200 그렇게 해서 15억 9천이 서있었어요. 별도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11억 4,200 완주군수가 정식으로 직인 찍은 그 금액만 보내고 대문안에서 온 4억 8천은 현재 저희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 11억 4,200 완주군수가 직인찍은 그 내역에도 보면 도로포장, 하수구 쭉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황새골이라는 명목이 없을 뿐이지 대문안은 얼마 필요하다, 신정은 얼마 필요하다, 원금평은 얼마 필요하다 쭉 내역이 나와있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를 줬다구요?

○청소과장 김영규   10억 9백만원 주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예산 서있는 중에서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돈을 조건을 붙여가지고 주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산이 있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산은 3억 8천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거기 광역쓰레기 매립장 1㎞ 전방에 있는 우리시에서 그동안 조건을 제시한 쪽에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중에 얼마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정확히 3억 8,500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돈에서 일부를 아까 황새골 포장공사 하는데가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줄수있다 그런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수가 정식으로 저희한테 11억 4,200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관끼리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지 제가 임의로 줄수는 없고, 다만 현재는 돈은 줄수가 있는 돈이지만 줄 경우는 다시 완주군하고 협의를

신치범 위원   아까 10억 얼마가 갔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영규   10억 900만원 나갔습니다.

신치범 위원   10억 900만원중에서 돈은 나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새골 포장공사.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에는 황새골로 명시는 안되어 있어요.

신치범 위원   안되었지만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준 것 아니에요. 전주시에서는.

○청소과장 김영규   완주군에서 요구한 금액 그대로 준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요구할 적에는 그것을 포함을 해서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황새골 포장까지.

○청소과장 김영규   황새골이 별도의 마을이 아니고 원이성 내에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 마을이 내에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포함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때당시 돈을 건네줄때 그런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없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야기를 했어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10억 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억 8,500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완주군 이서면 황새골 진입로 포장해서 폭 4미터에 길이 1천미터 해가지고 1억 2천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목을 잡아서 명기를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그대로 완주군 이서면 황새골 진입로에 마땅히 돈이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전용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황새골 나간 금액은 3억 8,500 거기에 다 총괄적으로 유보된 금액이고 저희는 대문안에서 올라온 그 금액은 유보를 시켰고, 저희가 홀딩을 시켰고, 저희가 한 것은 완주군수가 정식으로 요구한 금액 11억 4,200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이지

최명철 위원   그러면 완주군 황새골 진입로 포장 1억 2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지금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청소과장 김영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이중에서 11억 4,200중에서 10억 900만 나갔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어떠한 항목에 얼마, 뭐 얼마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목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이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말이에요. 포괄적으로만 나갔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포괄적으로 나간 금액중에 완주군 이서면 황새골 진입로 포장 1억 2천이 포함된 돈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대문안 부락에서 올라온 4억 8천 플러스 완주군에서 군수가 정식으로 요청한 11억 4,200 그래서 15억 9,6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완주군수 직인이 찍힌 금액만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완벽시공에서 온 금액까지 줄 필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완주군수와 협약을 그 뒤에 4월달에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문안에서 올라온 금액은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사항이고 그래서 완주군수와 협약한 금액만 보냈습니다.
  완주군수가 보낸 협약 금액에는 아까 여기있는 대문안 부락도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황새골이고 아까 뒤에 예산상에 원이성이고 그러한 사항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그것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기보다도 완주군수가 직인 찍어서 올라온 금액, 그것에 준해서 준 것이에요.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때는 11억 4천만원을 요구를 했던 어쨌던 간에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목을 세워서 명기를 해서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올라온 것은 완주군 황새골 마을 진입로 포장외에 여러건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의해서 우리는 완주군으로 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완주군 이서면 황새골 진입로 포장 1억 2천 예산이 세워진 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것만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는 완주군에서 이서에서 이미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포함이 되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음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방금 청소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에 예산이 올라올때에 어떻게 올라왔는고 하니 완주군에서 1개 마을이 누락이 되었는데 완주군에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포함되지 않은 마을이 들어갔어요. 4개 마을인데 4개 마을을 나눈다고 하면 1억 2천이 내려가야 돼요. 우리 예산 세워준대로.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는 사람이 주민 숙원사업비 올리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대단히 잘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을 해야되겠고 완주군에서는 협조공문 도장을 안찍어주고, 그러니까 청소과장이나 보사국장은 멱살잡혀서 끌려 다니는 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반대도 못하고 이것을 다 내려주면 아까 얼마?

○청소과장 김영규   11억 4천입니다.

최수완 위원   11억 4천 내려주면 황새골에서 1억 2천까지 다 해줄 것이다 하고 내려보낸 것이에요. 사실이 그렇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4개마을에 올라온 돈을 나눠가지고 1개마을 삼태동이라는 마을을 완주군하고 이서면하고 합작을 해서 그 마을에다가 예산을 나눠줘놓고 보니까 이렇게 돈이 모자란다 이것이고, 또한가지는 너희는 쓰레기 매립을 유치 환영하지 않았느냐, 왜 이서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너는 이서면 사람이면서도 왜 쓰레기를 넣으라고 하고 완벽시공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느냐, 그러니까 너는 미우니까 1억 줄 것 2천만원만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괴씸죄에 해당이 되어버렸어요. 완주군하고 완주군 의원하고 이서면에서.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바로 대문안 마을이에요.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것이죠?

○증인 이옥실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저희 마을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옥실 증인은 현재 여기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몇미터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증인 이옥실   지금 원래 하나도 안되었을 상태에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원이성 황새골 마을이 저희 마을인데 원이성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를 조금 했어요. 원이성에서.
  하니까 1키로를 했는데 못돼죠. 못되어가지고 4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남은것이 주민이 뭐라고 하느냐면 150미터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못하고 있는것이.
  그리고 안길포장도 제가 500미터 신청했는데 4천만원 나왔는데 200미터를 추가를 해서 올렸는데 700미터를 올리는것도 불구하고 2,100만원만 나왔습니다. 1,900을 줄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안길포장도 못해요.
  그리고 하수구도 못하고 있어요. 하다가 전부 난리속이에요. 마을이 난리속이에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 피해지구도 아닌 다른 부락에다는 배이상 두배씩을 더 줬어요. 신정 마을이나 삼태동 그런곳에다가는 많이씩 줬어요. 이루 말할수가 없어요. 최위원님이 다 아시고 계실 거에요. 진짜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은 어쨌든지 저희들을 해소를 시켜주시고 협조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원래 예산을 세울때 산출 기초는 청소과에서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마을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전주시로 직접 왔습니까. 아니면 완주군을 통해서 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대문안 부락은 직접 올라왔고 기타 부락은 완주군에서 군수명의로 직인이 찍혀서 넘어 왔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11억 4,200만원이 올 때는 부락별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대로 인정을 하고 통과시킨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주재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낼때는 부기를 달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해버렸다 그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저희가 보낼때는 지원내력 해서 완주군에서 요구한 금액을 맞추어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올때도 마을별로 신정, 원금평 등 마을별로 명기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금액중에서 깎은 것은 마을회관이 당초 1억 2천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의회 예결위에서

주재민 위원   현재 대문안에서 요청한 4억 8천만원하고 11억 4,200하면 16억 2,200만원인데,

○청소과장 김영규   11억 4,200만원은 완주군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4억 8천만원은 완주군에서 요구할 때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전주시의회에서는 이대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서대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저런 피해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산서 대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준 것을 집행을 전주시에서도 기관과의 협조지만, 제대로 집행이 되지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부기대로는 표기가 안되었지만, 완주군과 협약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재민 위원   기관간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의회에 예산서가 올라올때는 이대로 하라는 것으로 인준을 해 준 것입니다. 단 한푼도 다른데로 전용해서는 안되죠.
  전주시 자체에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서대로 해야지 10원이라도 다른데로 전용해서는 안되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이 원칙입니다.

주재민 위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이 민원은 다시 전주시로 돌아 왔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 입장에서는 완주군에서 정식으로 온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주었는데,

주재민 위원   돈은 예산을 세워서 다 주고,

최명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명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오늘 이 문제도 예산전용 문제를 미리 거론하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차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에 나올 사항이고 여기에서 가다부다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다른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학권 증인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어전 마을도 삼산마을과 똑같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까.

○증인 최학권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우리 부락은 현 매립장과의 거리가 60미터밖에 안됩니다.

강길구 위원   1992년 12월 말일부터 피해 지역 마을에 공청회를 몇번이나 가졌다고 생각 하십니까.

○증인 최학권   작년도에 과장님이 두 번 정도 오시고, 국장님이 한 번 오시고, 오정례 의원과 문희주 위원장님이 다녀 가셨고, 환경평가라는 것은 발주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전혀 없었고, 금년 8월말에 한 번 왔다 갔습니다.

강길구 위원   여름에는 모기와 악취가 심해서 농사를 지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입니까.

○증인 최학권   사실 입니다.
  8월말 경에 평가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그 분들도 직접 목격을 했고 피부로 느끼고 갔습니다. 대낮에도 모기가 새카맣게 붙어서 도저히 있을수가 없다고 빨리 내려가자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악취라는 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송장썩는 냄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깝기 때문에 날 수밖에 없고 파리는 주2회 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길에서만 하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금년에 인근에 있는 과수원은 50%이상은 절단 났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래서 그러한 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최학권   피해 보상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우리는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보상을 받아서 이사가야 살지 거기서는 살지를 못하게 생겼는데 무슨 피해 보상입니까.

강길구 위원   그래서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그 내용입니까.

○증인 최학권   예.

강길구 위원   몇세대 입니까.

○증인 최학권   25세대 정도 됩니다.

강길구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이 어전마을 입니까.

○증인 최학권   그렇습니다.
  남들은 좋다고 하든 나쁘다고 하든 선영 만대로 내려온 것을 싸서 짊어지고 나가는 그 심정은 오죽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이 들어서 살고 있는 부락인데,

강길구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증인은 방금 강길구 위원님께서 삼산마을의 김성운 증인이 현재 까지 말씀드린 것 하고 모기 파리는 동일한 사건이죠,

○증인 최학권   예.

최수완 위원   그런데 몇 년도 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효자4동을 경유해서 증인의 마을에 가니까 전주시로 편입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일이 있죠,

○증인 최학권   있습니다.
  그때 상림동이라고 하는데가 우리 동네에서는 시땅을 거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서면이지만 반드시 잘라서 우리 부락도 그쪽으로 넣어 주십시요 하니까 리가 다르니까 안된다, 그래서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증인의 마을에서는 주민숙원 사업비를 신청했습니까.

○증인 최학권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지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사를 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을에서 무슨 숙원사업을 해 주고, 피해 보상을 해 줍니까.

최수완 위원   이사만 시켜주면 됩니까. 거기에 있는 전답까지.

○증인 최학권   물론이죠, 전답까지 다 해 주어야 가서 먹고 살지, 몸만 나가면 어디가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최수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때는 거기가 60미터의 거리라면 삼산하고 피해는 똑 같이 보고 있겠구만요,

○증인 최학권   더 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눈 앞이 쓰레기장 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오늘 민원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택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단, 오늘 왜 이렇게 증인으로 오게된 것에 대해서 굳이 맥을 말씀 드리면, 삼산 마을에 전주시 삼천3동에 민원이 지금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고, 그 민원을 담당하셨던 분이고,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감시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과정이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10일날의 주민합의와 17일의 삼산마을의 회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날 그 사건이 삼산마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 삼천동 3가 번영회 라고 해서 자료를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마산부락)주민 일동은 1993년 9월 10일부로 매립장을 유치하기로 결의하여 마산부락민 일동은 집단 이주하기로 전주시와 합의되었기에 안산 지역에 대하여 매립장 유치를 환영하는지, 절대 유치를 반대하는지, 삼산 및 안산 부락민들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세대주별로 별첨 양식의 해당란에 서명하여 1993년 9월 30일 이내로 번영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넘기면 전주시 삼천동 3가 삼산부락 해서 위원장 구백서, 위원 김도종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기면 반대를 하느냐 유치를 환영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것은 똑 같은 자료 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직접 들어온 자료를 제가 받아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는 한 장이 더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잘못 제출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똑 같이 연명한 것인데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준 것은 이 중간의 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 장을 넘기면 삼천동 3가 삼산부락에서 번영회장께 이 민원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삼산부락은 참조 해서 회의 안건을 결의했다고 해서 민원을 부쳤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절대 반대했고, 폐수관의 지하설치를 반대했고, 마산지구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절대 반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겉장에는 9월 10일 마산 지구에 매립장을 유치하기로 결의 하였다 그래서 마산부락 일동은 집단이주 하기로 시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삼산부락민들이 무엇을 반대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했다라는 명칭이 달아져 있고 이날도 9월 10일 전주시가 지역 주민과 합의를 했습니다. 누구와 합의를 했느냐 하면 전주시장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최수완 위원님 하고, 또 당시의 유영택 지역대표님하고, 완주군 이서면 마산지역의 대표인 송남섭씨등 네분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17일 삼산마을에 가서 증인께서 마을 협의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삼산마을은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치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삼산 마을 누구한테 이러한 뜻을 전달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유영택   표지는 내가 보고했을 때 추진위원측에서 첨부해서 온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삼산마을은 그때까지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증인 유영택   그렇죠, 저한테 제출할 때,

한동석 위원   삼산마을은 10일 이후에도 계속 반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증인 유영택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17일날 마을 부락 회의에 증인께서 가셨단 말이예요. 가셔서 마을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이 합의가 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증인 유영택   오해를 하셨고만. 그것은 뭐냐하면 마산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17일에 가서 마산 주민들한테 또, 안산 주민들한테 그 실정을 다 말씀을 드리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마산에다 유치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죠.

○증인 유영택   그렇죠.

한동석 위원   주민들이 여럿이 있는데서

○증인 유영택   그렇죠.

한동석 위원   거기에서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증인 유영택   송재철이라든가 구백서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한동석 위원   구백서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증인 유영택   작년에 그만 두었지만 광역쓰레기반대 투쟁위원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대표겠고만요.

○증인 유영택   그렇죠. 그것 붙여온 것은 제가 설명회를 다 끝마치고 의사 타진을 했을때 삼산 자체에서 그때 회의를 한뒤에 나한테 보고한 사항이지

한동석 위원   제가 질의한 근거는 감시반장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느냐, 잘했느냐가 아니라 민원 수렴이 제대로 되고 있었던 과정을 전주시에서 거쳤느냐, 아니면 안 거쳤느냐 그것을 제가 여기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유영택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완주군은 전주시하고 최수완의원이라든가 저랑 입회하고 마산대표와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삼천동 안산 문제가 남았는데 내 책임지역이니까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만 안되기 때문에 바로 그날 그것을 갖고가서 마산은 유치하기로 시하고 합의가 됐는데 우리 지역도 차라리 유치를 하고 지역발전을 기할 것이냐. 그러면 안산리 관계에 대해서는 유치 그만둘 것이냐.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뒤에

한동석 위원   회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인 유영택   그렇죠.

한동석 위원   이때 합의를 9월 10일날 하셨을때 삼산마을 지역대표 누구하고 우리는 다 합의를 해야되겠다라고 회의를 하시고 합의를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유영택   아닙니다. 삼산부락하고 안산, 삼천동에 있어서는 그때 시하고 합의가 안됐어요. 일체. 마산만 합의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마산식으로 사실은 합의를 할 것이냐.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안산지역만 막으면 되니까. 그래서 타진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안산지역 4만 5천평 막았다는데 대해서 안산리 주민 누구를 갖다놓더라도 가 물어보면 알거예요. 이런 소리를 해서 안됐지만 그것을 막았다니까 경비가 없으니까 백만원까지 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삼산 역시도 안산 들어가지 않도록 각서받았다는데 대환영했어요.
  그러나 쓰레기 매립을 하다보니까 저는 삼천동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삼산주민들의 여론이 무엇이냐, 사실 아무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파리, 모기니, 악취, 여러 가지로 살기가 곤란하니까

한동석 위원   이때 시하고 하셨을때 주민합의를 해주셨을때 삼산마을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짓는것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내용을 아셨습니까. 마산지구에다 놓는 것조차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증인 유영택   다알고 있고 그것까지 시에 제출을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셨고 전달을 해주셨죠.

○증인 유영택   당연하죠.

한동석 위원   지금도 물론 삼천 3동의 주민대표의 성격을 띠고 계시겠지만 이때도 삼산마을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아시는 상태에서 시하고 합의를 해주셨죠.

○증인 유영택   시하고 합의를 한 것은 그것은 그때

한동석 위원   합의를 하셨을때 삼산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었어요.

○증인 유영택   그때는 삼산 전체를 반대했죠. 삼산뿐만 아니라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증인 유영택   당연하죠.

한동석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된거죠.

○증인 유영택   그후에 제가 그것을 받은 뒤에 여기다 유치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예요. 그래서 결국 시에다 제출해준 것이고 안산리는 못들어오겠다.

한동석 위원   제가 묻는거에만 말씀을 해주세요. 전주시하고 합의를 하셨을때 증인께서 합의 자리에 나온 주목적이 주민의 대표니까 시가 합의를 한 것이지 자연인 유영택이라는 분하고는 합의를 할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하셨을때 삼산마을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증인 유영택   당연하죠. 삼산이나 우리 삼천3동 사람들이 전부 반대했지

한동석 위원   당연히 알고 계셨죠.

○증인 유영택   당연하죠.

한동석 위원   그런 내용에서 전주시하고 일단 합의를 했어요. 마산지역이든 삼산지역이든 그 지역 문제를 말씀하지 마시고 삼산지역 그 부근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지어지는 것을 삼산주민이 반대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영택   마산것만 합의한 것이지

한동석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시하고 합의를 해주실 때 삼산마을이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었죠.

○증인 유영택   삼산이나 전체가 다 반대했어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반대한 것 알고 계셨었죠.

○증인 유영택   그렇죠.

한동석 위원   됐습니다.

○증인 유영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삼산이나 안산이나 어전이나 대문안이라든가 시의회 차원에서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이것 간단히 끝날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두달전에 야간 토론회를 들어왔어요. 호동골에 3억 3천만원 준 것 이것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어느 지역별로 보면 8군데가 있는데 1세대당 5백만원, 7백, 천만원, 1천5백까지도 주었다는 것 양상렬 시장하고 제가 만나면 충분히 이야기 할 수있어요.
  그러면 피해예상 지역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위로 보상을 받을려고 했겠어요. 살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사실은 시에 해주어야 한다는 것 보다도 지역주민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정을, - 삼산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실은 뭣이냐하면 리더인 제가 삼산을 품지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삼산 주민들이 저를 품고들어오고서나 저를 앞장 세워서 종전식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고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산마을에서 주민 감시반원 2명이 채용되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죠. 삼산주민 2명은 어떻게 채용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삼산마을 대표들이 삼산마을에서 추천을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지명했습니까.

○증인 유영택   주민 감시반 합의서는 전국 8개지역 다녀가면서 조명근 시장하고 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지역대표가 임명 해임권을 갖도록 했고 삼산에 두 사람을 쓴 것은 뭐냐, 송재철이라는 사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최초 저보다도 반대투쟁위원이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임명을 하셨죠.

○증인 유영택   그렇죠. 그리고 구백서는 작년까지도 삼산을 위해서 3년반 투쟁하고 다니면서

한동석 위원   구백서씨하고 한 분은 누구신가요.

○증인 유영택   구백서, 송재철씨.

한동석 위원   이 두 분을 삼산의 대표로 활용하고 계신다.

○증인 유영택   제가 임명했죠.

한동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택 증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중에서도 그 일대는 반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전주시에 관계된 사람들은. 지금 입증이 됐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시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지역주민과 313회를 접촉을 했어요. 시에서. 313회를 접촉을 한 결과 안산지구 이렇게 해놓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유치동조 가능성이 삼산의 80%라고 그 당시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313회를 주민들과 만났는데.

○청소과장 김영규   아마 첫 번에도 그러고 나중에도 반대했지만 80%라는 이야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산지구에 않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유영택 증인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그렇게 하면 말이 복잡해지니까, 이 유치 동조 가능성을 삼산에서는 80%라고 해왔고 313회를 하면서 결과가 80%라고, 시에서는 80%를 동조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그 상황에서는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도. 그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찌됐든 어떤 경로가 됐든 시에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여기 나와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단 시에서 파악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에서 파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허위 자료를 준다든가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민하고 직접 민의를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파악이 잘못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알고도 그냥 과업 성과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거나 저는 그 둘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성운 증인 잠깐만 나오시죠.
  이상으로 본위원이 증인 채택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리고 주민하고 합의를 했던 그 순간, 또 그 이후에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돼서 감시반까지 다 활용이 됐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에도 원초부터 처음 조성부터 삼산마을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이제는 기 완성이 된 광역쓰레기 매립장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애초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기전에 삼산마을 주민들의 민의가 조금도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증인 김성운   한마디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한동석 위원   반영이 안됐죠.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그 결과가 지금 나와져있으니까요. 자료에 의해서.
  지금 삼산마을은 아직도 지역의 대표로 유영택 감시반장을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성운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왜 인정을 안하십니까.

○증인 김성운   저희가 유회장님을 현 감시반원중에 김형섭씨라고 저희 관내에 통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한테도 이 양반이 진짜로 거기에 어차피 유치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치를 했다면 삼산에 대한 일단은 잘못입니다. 배신 행위고. 그 행위를 진짜로 삼산주민한테 용서를 빌고 지금부터라도 같이 손을 잡고 삼산을 위해서 싸워준다면 저희 마을에서 한 번은 안되겠지만 두 번, 세 번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을에서 임원일을 하면서 총회를 하면서 통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지만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지역 주민들의 대표가 다시 뽑아져 있습니까.

○증인 김성운   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에다도 그러한 지역 대표가 있다라는 것을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까. 민원을 제기를 했죠. 민원서류가 여기 있던데.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해결접을 찾아봅시다. 어떤 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삼산주민들의 주된 요구는 아까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과 합의할 수 있는 내용에서 주민들 대표하고 시하고 민원해결책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삼산마을은 그 지역주민들의 대표하고 전주시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유영택 감시반장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삼산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기초단계로서 그 단계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저번에 현장 답사를 갔는데 그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큰 악취를 맡지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그전에 가서 악취가 심할 때 악취를 맡고오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가장 악취가 심한 시간대를 대충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증인 김성운   여름철 7,8월달에는 하루종일 나고, 요즘은 아침 새벽하고 저녁 6시쯤 나는 때도 있지만 8시에서 12사이 잠들기 전이거든요. 그때가. 그때가 엄청납니다. 오늘 날짜로서.

한동석 위원   현재 환경이 어전리나 삼산마을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증인 김성운   없습니다. 삼산이 풍향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한동석 위원   풍향에 의해서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죠.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대답해주셔야 합니다. 환경성 평가를 하러 갔었던 직원들을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항상 누군가는 있었을텐데 한 명도 환경평가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증인 김성운   예. 그렇습니다. 어전 대표도 거기도 한 번도 한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환경평가서가 어느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밤에 가서 했는가 모르지만 전혀 못봤다 이런 이야기죠.

○증인 김성운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은 분명히 책임질 수 있죠.

○증인 김성운   예.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환경성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며칟날 의뢰하셨죠.

○청소과장 김영규   올해 3월달에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3월달에 의뢰하셨으면 아까 증인이 증언을 해주셨을때 매립을 하기전에 영향평가를 했다. 컴퓨터로 하면 다 알수있다. 이렇게 극동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토대로 한 환경성평가입니까. 사전 환경성평가입니까. 아니면 사후 환경성평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이번에 저희가 환경성조사하고 하는 것은 매립전 예측입니다. 예측한 평가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환경평가서라고 보기는 어렵겠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예측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런 평가를 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예측한 환경영향 조사서다 이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환경영향 조사서를 100% 신뢰할 수는 없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그뒤에 9월달에 제가 일부 납품이 되어가지고 다시 실측을 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9월달하고 10월달에 실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실측을 하러 갔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한 명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8월달에 그 분이 한 번 가서 봤고 9월달, 10월달까지해서 서너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환경영향 평가서는 바람의 풍향과 수질, 기후, 온도가 더웠을때 낮았을때, 장소, 모든 환경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설사 주민들이 농번기였어도 저녁에 돌아와서 쉴때는 저녁이니까 그 저녁에도 환경평가를 했어야 완벽한 환경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저녁에 했으면 주민들이 목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었겠습니까. 새벽 기후도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시에서 환경평가 해달라고 하니까 극동측에서 누가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갔을뿐이라는 그런 의혹이 본위원은 짙게 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조사한 환경평가서를 우리가 과연 기준 모델로 놓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신뢰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있는 주민들과 어떤 대화의 명분을 두고 있으시냐면 환경평가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겠다라는게 우리시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것을 믿지못한 상황에서 작성된 환경평가서를 주민하고 민원 해결이 잘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어전부락하고 삼산부락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그러면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어전부락이 냄새가 나면 삼산부락이 안나고 삼산이 나면 어전이 안나고 하더라고요.

한동석 위원   계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편서풍이 불때도 있고 남동풍이 불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실측이 됐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농번기때라도 주민들이 전혀 목격을 할 수도 없었고 어전리에서 딱 한 번 봤다. 이것은 완벽한 환경영향 평가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시에서는 어느정도로 안일하냐. 지금 기본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도 처음에 조성하기전에 안했어요. 그랬죠.

○청소과장 김영규   영향평가 첫 번에는 안했고 그뒤에 확장할 때

한동석 위원   소각로 할려고 했던 것이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안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게 안해놓고도 나중에 민원이 제기가 된 그 상황에서도 환경평가서를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납품을 받아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사를 했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청소과의 직원분들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만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기구설치가 안되어있는 것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바쁘시고 업무많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하고 직결되고 있는 생활권에 관계되어있는 것은 그 어떤 업무를 제쳐놓고라도 직접가서 보시고 그 기준에 맞게 작성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셨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관리할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지만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있는 부분, 환경영향평가서를 신뢰를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환경성 영향평가를 한 것은 원래는 하지않을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9만 600평이하, 30만 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10만평이 안되었으니까. 이번에 환경영향평가한 지역은 돈이 남아서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월달에 부랴부랴 한 것은 사실상 매립설계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생겨가지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환경평가를 한 것은 이 지역주민들이 과연 여기에서 살수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볼 수 없는 시간들, 주민들이 농번기때 밤에 있어야 할 시간에서도 조사를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로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생하시더라도 행정이 중요하더라도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생존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전주시가 아무리 더 발전이 되더라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할 행정에 집행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삼산마을의 주민들은 어떤형태가 되었든 전주시와 직접적인 대화의 창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서 아시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삼산마을과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특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한동석 위원   그리고 삼산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것, 그리고 대문안 마을에 대한 돈들, 그런 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삼산주민들과 앞으로 정말로 머리를 맞대로 민원을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유영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이름이 거명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증인이 마산마을하고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협의되어서 그 당시 사회환경위원장이니까 입회를 하라고 해서 입회를 했는데 그때 본위원이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안산, 삼산 여기는 협의가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증인 유영택   예.

최수완 위원   그래서 우선 마산만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다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그런것까지 삼산마을이나 오리골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은 삼산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만, 아까도 해명했지만 그것은 최수완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입장으로서 조명근 시장하고 마산 송남섭이하고 저는 지역 대표로서 입회한 것이지 삼산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제가 삼산마을 주민들에게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보니까 '93년 9월 17일, 바로 유영택 증인이 복사해서 준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안산, 마산지구 유치결사반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놓고 안산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를 이 구성원들이 전부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산은 유치환영을 했고 안산은 유치환영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 왔다갔다 합니까.

○증인 유영택   삼산주민들은 저것을 제출할 때 우리가 안산리도 반대했지만 마산까지 들어오는 것도 오늘날과 같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하는 뜻으로 첨부해서 붙인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첨부해서 붙인 것입니까.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삼산마을 주민들이나 오리골 주민들은 전부 반대했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증인 유영택   당연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93년 4월경 증인하고 나하고 그당시 김락수국장하고 삼산에 간이 있죠.

○증인 유영택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때 본위원이 김락수국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삼산주민들 70세대를 이주시킬려면 마산은 4,000만원이지만 삼산은 1억씩 주어야 한다. 분명히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 유영택   분명히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또 과수원도 엄청나게 과수원을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마산하고 차이가 있어야 한다. 마산은 한주에 10만원을 주었다고 할 때에 삼산은 15만원씩 주어야 한다고 했죠.

○증인 유영택   분명히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또 본위원이 전답이나 대지값도 3배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증인 유영택   3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래서 증인도 안산지역에는 절대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증인 유영택   당연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유영택 증인이 와가지고 마산지역만 협의를 했으니까 그 당시 사회산업위원장으로서 입회를 해달라고 해서 입회를 한 것입니다. 왜 그말을 왔다갔다 하십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을 누가 질의했습니까.

최수완 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증인 유영택   최수완 위원이 입회한 것은

최수완 위원   그러면 삼산주민 대표가 와서 보사국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반드시 협의를 그렇게 해주야 합니다. 과수원 1주 손해배상을 15만원씩.

○증인 유영택   15만원도 더 해주어야 합니다.

최수완 위원   보상해주어야죠.

○증인 유영택   당연합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은 이름이 거명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산 주민들을 배제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떠들고 나오면 무섭다. 나중에 보상비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제가 분명히 증인보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락수 국장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삼산주민들은 내가 도장하나 찍어준 것가지고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당시 엄청난 주민숙원사업이랄지 현금보상비가 많이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죠.

○증인 유영택   분명히 했는데 도장 관계를 꼭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마산으로 국한된 것이고 삼산관계는 일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산, 안산, 전북 신학원, 완산고등학교 전체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겁을 먹고서 마산만 넘어가고서나 안하겠다 각서써준 거에요.

최수완 위원   협약서에 내가 도장찍을때 뭐라고 하고 찍었는고 하니 그 당시 마산주민들이 전부다 협의가 되었으니까 증인하고 송남섭 마산대표하고 조명근 시장실에서 조명근이하고 김락수하고 그 당시 유광수 과장하고 보상금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증인 유영택   못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때 조명근시장이 저보고 한 번 최위원이 보상금을 얼마나 주어야 겠느냐 해서 말한 일이 있습니다. 대지는 10만원, 전답은 5만원, 임야는 3만원 그렇게 전주시에서 줄 용의가 있으면 마산지역에 승인을 해준다 나는, 그래서 내가 도장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산하고 안산하고 협약서가 아닙니다.

○증인 유영택   분명히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유영택 증인에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감시반장이라고 하는데 감시하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어디에서.

○증인 유영택   3개조로 나누어서 1개조에 2명씩해서 04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다음에 8시부터는 2개조가 나갑니다. 1개조는 공사현장 1개조는 계근대, 이와 같이 해서 하루 04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4시부터 들어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18시까지면 오후 6시 까지 아닙니까.

○증인 유영택   복토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갑니다.

강길구 위원   6시이후에는 감시하지않습니까.

○증인 유영택   6시이후에는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 2명을 미도파에서 관장하고 있고 경비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번 조사기간중에 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보신일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저도 신문 보았습니다.

강길구 위원   감시하고 있는 동안에 전라남도나 광주에서 생활쓰레기가 반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그런 전혀 사실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남에서 들어오는 것은 호남환경에서 들어오는데 호남환경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반쓰레기는 안들어옵니다. 재만 받습니다.

강길구 위원   호남환경에서도 광역쓰레기장에 반입됩니까.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무엇이 반입됩니까.

○증인 유영택   소각한 재가 들어옵니다. 대개 호남환경은 일반쓰레기나 산업쓰레기를 취급하는데 소각한 것만 1차 처리한 것을 의뢰받지 일체 저희들은 받지않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 가운데 산업쓰레기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유영택   절대 받아서는 안됩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지상에는 보도되었습니다. 어느것이 사실인가 두고볼일이지만 과거에 효자공원묘지에 일부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일이 있고 고사평쓰레기야적장에 산업쓰레기를 매립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간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감사자나 경비요원을 매수해서 매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시중에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자면 이 다음에 고사평 쓰레기를 이전할 때 확인해야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불법매립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영택   그렇지않아도 5월 29일부터 오늘까지 한 번 그렇게 해왔습니다. 산업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가 야간에 감시반들 다 퇴근하고 9시 정도에 와가지고 경비에게 3만원을 주면서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경비는 제 소관이 아니고 미도파 소관이지만 경비 감시반에게 교육을 주었습니다. 호동골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돈 3만원, 2만원 받았다가는 너희들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병신되니까 각오하라고 철저하게 시켜서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 왔다간 뒤에 만약에 그런일이 있면 차량번호하고 주민등록 제시하고 해서 만약에 그것을 반입할려면 주간에 환경차라든가 일반차량은 1톤미만으로 해서 계근대 계근해서 넣어라, 야간에는 일체 못들어옵니다.

강길구 위원   야간에 와서 교섭해서 불법매립할려고 한때가 언제입니까.

○증인 유영택   약 2개월전에 한 번있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다음은 청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영택 증인과 마찬가지로 그전에 효자공원묘지와 고사평야적장에 산업쓰레기를 불법매립했다. 만일 매립했다면 모르게는 할 수없고 경비원와 감시자가 결탁해서 했을 것입니다. 지금 들은바와 마찬가지로 2개월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불법매립을 할려고 하는, 또 과거에 그런 말이 나도는 의혹이 사실이다 이렇게 판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청소과에서는 야간에 산업쓰레기가 불법으로 직원이나 경비원을 매수해서 매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별도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키라든가 그런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다든가 별도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야간에는 미도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점을 노출해가지고 금전을 주고 불법매립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처음듣는 얘기인데 별도의 대책을 서두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시당국에서도 감시반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지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저녁에 두면 어려움이 있는데 옛날에 호동골같은 경우는 청경이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청경들이 주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까지 청경이 근무할려면 직원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키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여하튼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질의와 바와 마찬가지로 효자공원묘지의 쓰레기 또 고사평야적장이 이적할때는 반드시 산업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와 똑같이 취급되어서 처리하지말고 그 가운데는 산업쓰레기가 매립되었다는 것을 예정하고 철저한 감시와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또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강길구 위원님께서 유영택 증인한테나 과장님한테 불법매립이랄지 또는 기타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가 야간에 불이 켜집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야간에 현재는 안되어있는데 시설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락운 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밤이나 낮에 들어오는 것 차량이 전부 찍힐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야간에 6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극동건설이니 미도파에서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됩니다.
  시민들은 모두 부인을 하고있습니다. 이상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있고 위장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유형이 많으니까 감시카메라로 해서 녹화를 해야지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도 2개월전에 그런 사고가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무인카메라라든가, 키라든가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불법폐기물들이 들어가면 보통 한차에 몇십만원하는데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데로 몇만원주고 넣게되면 큰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간단한 예로 제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산업쓰레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운반해달라고 새벽3시 4시에 나와서 사정을 해도 가져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가고있는데 그런것을 의원들은 알고있느냐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카메라로 설치해서 막아야되고 전주시청 쓰레기차는 센서를 부착해서 그차가 아니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이번 예산을 세울때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진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고사평이니 호동골에 그런 의혹이 많이 있어가지고 파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광역쓰레기도 누가 장담을 할수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유영택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영택 증인께서 시에다가 건의서를 냈던 내용을 보니까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서신동 고사평야적쓰레기장에 있는 산업폐기물은 반입은 절대해서는 안된다라고 건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신동 고사평쓰레기장에 산업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은 벌써부터 알았죠. 제가 6년전부터 와있었기 때문에 호남환경에서 거기에다가 매립했다는 것을 제가 다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보신적도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6년전입니까.

○증인 유영택   1991년 12월 18일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취급해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때 호남환경에서 폐기물을 넣었다는 얘기죠.

○증인 유영택   예.

최명철 위원   거기에 근거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반대한다.

○증인 유영택   아니죠. 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전주시 단독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김제시, 완주군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전주시에서 그것을 처리하기위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김제시하고 완주군에서 좋아하지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로서 제가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매립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정화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서 나오는것이 2만 5천내지 3만 PPM인데 다운된다는것을 처음에는 3천 PPM으로 알았지만 4,800 PPM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활용수 농도가 75PPM이고 공단 허용치가 200PPM인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6년전에 저하고 약속된것이 대만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30분 영화를 봤습니다. 1,2,3단계로 정화시킨다면 4~5PPM으로 다운시키면 고기가 물을 먹고 살고 농업용수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만 1,2,3단계 조치가 되었으면 저는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조치가 안되었기에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증인께서는 위증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하게되면 위증에 벌을 받는다는것을 알고계시죠.

○증인 유영택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신동 고사평야적쓰레기장에 분명히 산업쓰레기가 묻혀져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얘기죠.

○증인 유영택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장을 처음에 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건립추진위원장을 다시 맡았죠.

○증인 유영택   예.

최명철 위원   그때 삼산부락의 주민들과 단 한 번이라도 쓰레기매립장에대한 그분들의 동의를 구한적이 있습니까.

○증인 유영택   동의가 아니라

최명철 위원   했는지 안했는지만 말씀해주세요.

○증인 유영택   수없이 마산에 유치되기전에는 전부 삼산에 항상 다니고 같이 반대투쟁을 했었죠, 그러나 그후에 완전히 조성한 후에는 단절된것이 뭐냐, 삼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것을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제가 10개부락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삼산이 요구하지 않는데 모르죠, 언제든지 요청한다면 오라면 내가 가서라서 긁어주고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철 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드리겠습니다. 삼산부락민들과 증인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때 그분들에 의해서도 대표로 뽑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삼산부락 주민의 뜻이 전혀 반영이 되지않고.

○증인 유영택   천만에 말씀이요, 그때는 뭐냐하면 삼산뿐이아니라 전체가 반대를 했고, 마산에 유치된다고 할 때 전부다 반대를 한 것이지만 우리가 반대한 것은 안산 4만5천평에 들어오지않게 하기위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소기에 목적을 전체 10개부락에서 요구한 사항을 각서까지 받아놓고 삼산주민들을 모아놓고서 만약에 삼산에 들어오면 진상원이라는 사람하고는 우리집에 불을질러라, 이렇게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삼산부락내에 들어가는것을 막았다는 얘기아닙니까.

○증인 유영택   삼산이 아니라 안산이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삼산부락 주민들을 7월달에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유영택 증인을 현재 감독반장이라고 할까요, 그 자리에서 그만두게해야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삼산부락 주민이 생각을 한다고 보십니까

○증인 유영택   그것은 삼산주민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제가 반대투쟁위원장이 된 것은 삼산부락 하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는 내놓고싶지도 않고 감시관 관계 때문에 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않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삼산부락도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유영택   동의요, 동의한 것은 아니죠.

최명철 위원   공사를 하는것을 반대를 했다는 얘기죠.

○증인 유영택   공사하는 것을 반대까지 하고서는 삼산이 지금까지는 삼천동사람들은 솔직한 얘기가 확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제 심정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관에서 밀어부쳐버리고 마산주민들이 받아들이라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한것이지.

최명철 위원   제가 하고자하는 질의는 무슨 내용이냐면 적어도 주민의 대표라고 했으면 삼산부락의 주민의견도 수렴해보지도 않고.

○증인 유영택   왜 수렴을 안해요. 삼산부락에서 나한테 와서 한마디 한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잘못이죠.

최명철 위원   주민이 와서 증인께 한 번도 상의를 해본적이 없다.

○증인 유영택   없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증인은 삼산부락에 가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노력을 안해봤습니까.

○증인 유영택   노력이 아니라, 본인들한테 물어봐도 알지만 감시관 둘이 나와있습니다. 두분들한테 삼산문제를 항상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다알고있으니까 다 이해를 시키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회의 석상에서 나온 문제점을 도출해서 가지고와서 내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들어가주마, 그러면 만나서 상의해서 삼산도 삼천동인데 왜 갈길을 못가고 삼산에나가느냐, 삼산이 뭐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표들이 셋, 넷, 네 번째로 갈려있어요, 삼산의 정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추접한 일이지만 몇갈레인지 압니까, 4파전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없고, 그러면 증인께서는 삼산부락도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유영택   쓰레기 매립하는것을 동의한적이 없죠.

최명철 위원   죽기살기로 반대를 해왔죠.

○증인 유영택   삼산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마찬가지죠.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또 반대추진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건립추진위원장으로 가면서 삼산부락의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을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증인 유영택   제가 왜 추진위원장이 되었느냐, 삼천동 4만5천평 안산지역에 유치한다는 것을 끝까지 각서를 받고 막은 것으로 소임은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산 관계는 저는 관여를 안할려니까 과거의 시장, 국장이 지역대표를 계속했으니까 마산 추진하는데 있어서 끝까지 추진위원장으로 밀어주쇼라고 시에서 그와같이해서 된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삼산부락 주민의 뜻에 위배되게 추진을 했네요.

○증인 유영택   위배되게 한것이 하나도 없죠.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운 증인께 묻겠습니다.
  유영택 증인 이야기를 하기전에 다른것을 묻고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성 조사시 한 번도 목격을 해본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증인만 보지못했는지 아니면 증인의 마을 부락민들 전체주민이 아무도 못봤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운   최위원님도 저희동네를 방문을 하셨었는데 동네입구에 모종이라고 큰정자 나무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토가 보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다 있습니다. 일을 다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이 한사람도 못봤습니다. 저희동네 주민들이 옆방에서 다 보고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것도 다 듣고 있어요.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환경성 조사를 했다고하는데 이 자리에서 서로 위증을 한 벌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하리라고 믿고 역시 증인도 거짓말을 하지않으리라 믿고싶습니다. 이문제는 차후에 다시 집행부하고 논의하기로 하고 방금 제가 유영택 증인께 질의했던 내용을 다 들으셨죠.

○증인 김성운   예.

최명철 위원   유영택 증인께서는 삼산부락의 주민들이 한 번도 나를 찾아온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속된말로 삼산부락이 불만이, 불만이란 물론 있을수있겠죠, 그러나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그나마 거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김성운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면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안산지역 안산지역 그것만 얘기를 꺼내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 구역이 안산 마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꾸 책임을 회피하기위해서 안산지역만 말씀을 하시는데 광역쓰레기장 원 명칭이 안산지역, 마산지역입니다. 그것을 사실대로 다시한번 물어 보십시요. 그래가지고 그 두지역 쉽게말해서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막아주십시요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분을 반대유치위원장으로 모시고 진짜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다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어떤 편견이 있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증인의 삼산마을 부락에서도 유영택 증인을 어떤식이 되었던간에 반대추진위원장으로 주민대표로 선임을 했던적은 있죠.

○증인 유영택   예,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후에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유영택 증인이 정 반대인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건립추진위원장으로 다시 주민의 대표로 있었죠.

○증인 유영택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삼산부락 주민들도 주민의 대표를 뽑았단 말입니까.

○증인 유영택   예.

최명철 위원   뽑아서 일임을 해서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삼산부락도 일종에 책임이 있는것이 아니겠어요.

○증인 김성운   제가 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날 유영택 위원장님께서 저희 마을에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구백서씨, 송재철씨를 얘기합디다, 이 양반들이 지금 현 직책이 무엇인가, 감시반원으로 근무하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어지간하면 이분이 조금이라도 양심이있는 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안할려고 했는데,

최명철 위원   인신공격은 하지마세요.

○증인 김성운   동네사람들이 옆방에 계십니다. 저희 동네분들을 어떤식으로

최명철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되었던 주민의 대표로 삼산부락에서도 인정을 해주었었는데 그뒤에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건립추진위원장이 되었어요, 그때도 주민의 대표로서, 그러면 삼산부락에서는 유영택 증인을 주민대표로 인정을 했는데 비록 건립추진위원장이 되었지만 그때도 주민의 대표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아니면 주민의 대표로서 그 일을 함으로인해서 조금은 어떤 책임이 있지않느냐라는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하게 유영택 증인을 만나서, - 저도 사실 냄새가 아주 심한날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시간 논의를 하고왔는데 - 이런 아픔들을, 이런 악취가 나는 어려운 환경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영택 증인과 대화를 안가져 봤습니까.

○증인 김성운   저희가 이분을 반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지역에 합의된 줄도 1년이 지난후에 공사들어가기 얼마전에 마산지역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을때는 완전히 실끊어진 연입니다. 이 분을 믿고 죽으라면 죽으라는 시늉까지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확뒤집어 버렸어요, 전혀 무시하고 삼산부락에서 내세운 분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랬을떄 어떻게 그분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합니까.

최명철 위원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유영택씨하고 이런 부분에 논의가 되어본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삼산부락 주민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반영이 되지않고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

○증인 김성운   그렇죠, 저희 부락에서 항의차 감시반 사무실을 들려서 항의도 몇번 해봤습니다. 왜 마산지역으로 유치를 했냐, 반대를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반대를 해야지 왜 유치를 했냐는 항의는 몇차례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때 직접 유영택 증인을 만나가지고요.

○증인 김성운   예, 그렇죠.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주재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현 감리단장인 박용섭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주재민 위원께서 월요일날 타 증인들과 같이 현재 감리단장으로 있는 박용섭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 광역쓰레기 매립공사 감리단장으로있는 박용섭씨를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4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증인(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