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1일(화) 15시 15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조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청소관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청소관소관

(15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전주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9회 임시회 회기중임에도 이렇게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처음으로
- 청소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청소과 소관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은 총 2명으로 매립장 조성관련회사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하여 주시되, 미도파 산업개발대표 안석남씨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분께서는 안석남씨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석남   선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0월 21일
  선서인 안석남
  김광호

○위원장 김성근   선서문을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련된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을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여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증인으로 출석해주신 미도파 산업개발에 안석남 사장님과 흥건사의 김광호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두분의 증인을 출석요구를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60대 40으로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있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안석남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남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미도파에서 미도파 산업개발로 인수가 되면서 그때부터 대표로 계십니까.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식회사 미도파와 현재 미도파 산업개발하고는 그간에 특위에서 쭉 다루어 왔습니다만 내용면은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외견상으로는 전혀 별개의 다른 회사로 알고있는데 주식회사 미도파가 미도파 산업개발로 어떻게 보면 일괄 하도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석남   그점에는 간단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미도파 산업개발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전임 미도파 건설의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도파에서 1977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말단 사원에서부터 대표이사 사장까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건설업법이 작년에 건설산업법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면허를 매매하고 양수하는 과정에서 부조리도 많고, 또 금년 들어와서는 외국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MNA관계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법 일부를 바꾸었습니다. 해서 면허를 양수 할 때는 실질적인 운용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과거의 실적이라든지 공사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미도파 법인 안에 유통사업본부가 있고 건설사업본부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농 그룹 전체가 어려움에 있어서 미도파 법인안에 있는 건설사업 부분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성원그룹이 참여를 하고있습니다만 성원그룹이 인수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증거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지만 저희들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주주 내용을 보게되면 실질적인 주주가 성원이 아니고 성원이 대주주로 참여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도파의 지분이 상당부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양도양수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처음에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도파 산업개발로 상호만 바뀐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나 면허나 그대로 승계가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원은 대주주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안석남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대주주입니다.

최명철 위원   대주주죠?

○증인 안석남   예.

최명철 위원   대주주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대주주에 의해가지고 이사총회나 모든 것이 성원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이사 임원 선임을 성원에서 하게되어있죠, 이제는.

○증인 안석남   그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자본하고 경영하고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본하고 경영하고 분리가 되어있더라도, 자본 대놓고 경영, 예를들어 전문직 사장 대려다 놓을 수 있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주주로 인해서 임원이 선임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은 꼭 대주주에 의해서는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선임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안석남 증인께서 주식회사 미도파가 미도파 산업개발로 인수가 되지않았다면 대표이사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증인 안석남   아닙니다. 제가 오기전에 미도파의 대표이사를 일부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부 하셨지만 부사장으로 있다가

○증인 안석남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명의는 대표이사는 아니였잖아요.

○증인 안석남   대표이사였죠.
  대표이사 부사장이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러니까 사장은 아니었었잖아요.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미도파 산업개발로 인수가 되면서 사장님이 되셨잖아요.

○증인 안석남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사장 선임을 누가 합니까, 주주에서 하죠, 이사회에서.

○증인 안석남   그렇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하게되는데 대주주에 의해서 선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증인 안석남   물론 영향력은 제일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주식회사 미도파하고 미도파 산업개발은 전혀 별개의 다른 회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6월 18일날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나왔습니다. 오늘 증인께서 처음 나오셨지만 여기에 관계된 특위를 한달동안 해왔습니다. '97년 6월 18일날에서야 사업자등록이 새로나왔고, '97년 9월 4일날 건축업 면허가 새로 나왔습니다.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미도파하고 현재의 미도파 산업개발은 전혀 별개의 다른 회사인데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인 안석남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증거를 대드릴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공동이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죠?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미도파가 60이고 흥건사가 40이죠?

○증인 안석남   예.

최명철 위원   그렇게 현재 공동이행 방식으로 똑같이 60대 40으로 하고있습니까.

○증인 안석남   실질적으로 흥건사하고 저희들은 약정에 의해서 60대 40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이행 방식을 공동도급을 했지만 그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동이행 방식도 있고 또 분담방식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이행 방식이 있고 공동분담 방식이 있습니다. 전체 공정을 놓고 일을 할 때 이 공정을 놓고 반절 나눠서 하든가 60대 40으로 나눠서 이 공정은 흥건사, 이 공정은 미도파에서 한다든가 그런 공동분담 방식이 있고, 또하나는 공동이행 방식, 전체를 놓고 돈을 투자를 하든 뭘 투자를 하든 60대 40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그런것을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렇다면 현재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흥건사에서 똑같이 현재 공사에 참여를 하고있습니까.

○증인 안석남   현재는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증인 안석남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60대 40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역이 마산지구와 삼천지구 두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산지구가 전체 공사 60% 정도가 되고 삼천지구가 40% 정도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있고, 나중에 삼천지구는 흥건사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최명철 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라니까요.

○증인 안석남   왜 그렇게 됐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92년 12월 30일날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했을때 절대공기가 790일이었습니다. 해서 2년간 공사로 되어있던 것이 나중에 공사가 얼마가 됐냐면 1,80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공기가 3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말에 공사가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에가서 예산집행 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90년에 계약을 하고 최초 기성을 '92년 10월달에 5억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30억 정도의 공사를 했습니다만 연간 기성이 2년에 약 5억 정도밖에 되지않았습니다. 이 공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흥건사하고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흥건사하고 현장사무실도 같이 설치하고 사람도 같이 배치하고 시작은 같이 했었습니다만 흥건사에서 자기네들은 도저히 이런 상황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가 회사가 손해가 나니까 조금이라도 회사에서 이익을 내려면 나눠서 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하고 약정에 의해서 나머지 삼천지구에 대해서는 흥건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흥건사가 언제까지 인원이나 장비가 투입이 됐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동안 같이 공사를 하셨습니까.

○증인 안석남   처음에 저희들이 '92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하고 공사착공을 하고나서는 계속 용지매수등 이런 것 때문에 현장 사무실만 개설해 놨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못했습니다. 근 1년동안을 거의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는 흥건사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전에 미도파, 지금 미도파와 연관성을 가지고 똑같은 회사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분명 이것은 일괄 하도에 불과하다. 주식회사 미도파에서 미도파 산업개발로 - 여기계신 사장님께서 현재 미도파 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에 내내야 그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공정을 담당했으니까 똑같은 회사나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모든 서류에 보면 전혀다른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일괄 하도급에 불과하다, 이제는.

○증인 안석남   그점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건설업법에, -저도 알고있습니다.

○증인 안석남   그것 때문에 일부러, 위원님 같은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옛날에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알고있습니다. 미도파 양수한 법인은 9월 4일자로 양수한 법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양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공사를 하게끔 되어있고 하자나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수한 회사, 양수한 법인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법인은 새로운 법인이다구요. 전의 미도파와 지금의 미도파 산업개발은 전혀다른 별개의 법인이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안석남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전혀 다른 회사이죠. 이것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내시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 몰라서 질의한 것 아닙니다.
  별개의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하도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법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과거의 미도파와 지금의 미도파 산업개발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하도급에 불과할 뿐이다는 이야기이죠.

○증인 안석남   그것이 건설업법 18조 3항, - 제가 법조항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 보면 거기에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면허를 양도양수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주주가 바뀐다든지 경영체제 그대로 갔을때에는 그대로 인수가 되지만 그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하고 뭐가 되어있느냐면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을 할 경우, 또 합명의 회사나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또 겸업인 회사가 별개의 별도회사로 분리할 경우 그렇게 건설업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점은 별개의 회사라고는 하지만 원 모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전혀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밖에 파악을 못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인수인계 하고 그런 것은. 또, 시공중인 공사도 그 회사가 그대로 인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광호 흥건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호 증인께서는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계시고 상당한 부분에 기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라북도 내지는 전주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주 잘 알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상공회의소 회장을 현재까지 역임을 하시면서 우리 지방 상공인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현재 흥건사에서 관청의 발주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있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증인 김광호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이 4년째인데 건설협회에가면 발주 수주가 다 나오는데 제가 상공회장 한 이후로 불과 얼마 못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세건에 9억 8천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30억, - 우리가 200억 해야 손익분기점이 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을 놓고 보면.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고전을 하고있는데 옛날에 하던것들이 거의다 마무리 되어서 지금까지는 살아왔는데 앞으로 저도 조금 암담합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시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죠.

○증인 김광호   예.

최명철 위원   아중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있어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흥건사가 정말 지역 대표로서, 지역의 탄탄한 기업으로서 많은 이미지를 심어왔고 좋은 이미지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김광호 증인을 증인채택 했던 것은 원래 공동도급의 목적은 지방화시대에 발맞춰서 지방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술이전을 받아가지고 언젠가는 독자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광호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저희가 특위하면서 상당히 놀라웠던 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제가 어제 전 감리단장과 현재 감리단장 한테까지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흥건사에서 전혀 공사에 참여를 하지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있었고, 또 그 전에 KBS에도 이미 반영이 되었었고 뉴스에도 나왔었고 본위원은 그전부터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업체를 보호육성하고 기술이전이 목적인데 현재 김광호 사장님께서는 이 공동도급을 결국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공사를 하지않고 미도파에서 주도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사를 해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광호   처음에는 지방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용지매수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 계약일이 770일입니다. 애당초 계약할 때. 2년에 하게 되어있는데 1년, 2년이 지나도록 아까 이야기한대로 1년에 5억씩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류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금년에서야 겨우 용지매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약 70억 정도했는데 35억 정도라는 것은 금년에 한 것입니다.
  35억 갖고 5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1년에 6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토목이라면 전라북도에서 제가 장비 다 갖고 있고 저도 이익 도모할려고 해서 서울업자 어느 업자한테 지지않을, 대기업들하고도 싸워서 경쟁에서 이기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쓰레기 매립하는 최고 기술을 요하는 그것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 자격이.
  그런데 1년에 5억씩을 양 사가 끌어서 나가다보면 일 성질상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약조를 해놓았습니다. 미도파하고. 마산지구하고 안산지구하고 2개 공구로 되어있습니다. 마산지구가 약 1백억, 안산지구가 70억, 그렇게 되면 거의 40대 60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마산지구 자체부터 용지매수가 안되어가지고 절대 참여를 못해서 그러면 용지매수하게 되면 이쪽 공구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사항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공동이행 방식이라는 것은 같이 출자해서 똑같이 나누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공동이행 방식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하는게 아니라 둘이 떼어서, 왜냐하면 서울업자하고 지방업자하고 공사해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히 서울업자들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닌 것은 지방업자가 훨씬 단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업자들이 지방업자들한테 하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하도급 업자한테. 그러면 저희들은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미도파보다는 실용적으로 얕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한 것은 1년에 5억씩 해나가는 공사를 놓고 둘이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쪼개서 무엇을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삼천지구 할 때는 그 비율이니까 우리가 하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미도파에서 하기로 약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공동이행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자 이행방식이 있고 공동이행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 이행방식이라는 것은 애당초 입찰 볼때부터 A는 어디하고 B는 어디하라. 그래서 내역에 들어가서 어디 지역까지 가게 되어있는데 공동이행 방식은 똑같이 출자해서 같이해서 똑같이 나눠먹고 이런 것도 되지만 지역적으로 나누어가지고 같이 실형을 빼가지고 공사의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합의하에 공정율을 놓고 나누기도 하고, 이것은 솔직히 어디다 내놔도 이것은 합법적으로

최명철 위원   당초 계약 금액이 얼마죠.

○증인 김광호   170억입니다.

최명철 위원   미도파하고 흥건사하고 당초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증인 김광호   전체 공사비가 173억입니다.

최명철 위원   전체 공사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98억이잖아요. 그러죠.

○증인 김광호   아니죠. 그렇게 안돼요. 받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78억은 우리가 다 계약되어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계약되어가지고 그 연도에 예산 나오고 될 때만큼 그때마다 그때마다 예산 연도가 폐쇄되니까 연도 넘어가기 위해서 이월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마다 이월해가는 것이지 178억이라는 것은 당초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약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공사명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공사개요, 조성 면적이 299,500㎡, 평당 도급액이 98억 5,150만원, '92년 계약분이 40억 8,485만원이었습니다. 총괄 도급액이 98억이예요. 그런데 왜 170억이라는 것입니까.

○증인 김광호   아닙니다. 애당초에 공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98억인데 연도 바뀌고 왜냐하면 설계변경하고 하니까 넘어갈때마다 총체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중에 그 연도 폐쇄기간 기성 오른것만 그때 그때 변경해서 이월해서 다음에 이월되어 올라오고 그것을 계속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30억, 20억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합쳐진 내부에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당초에 계약한 것은 170억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98억이었잖아요.

○증인 김광호   그렇죠.

최명철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170억이 된 것 아닙니까.

○증인 김광호   그렇죠.

최명철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현재 조성하고 매립하고 2개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쓰레기 매립장에 조성공사도 있고 매립공사도 있습니다.

○증인 김광호   그것은 별개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매립하고 조성하고 틀리든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170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올해 30억 공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증인 김광호   예.

최명철 위원   30억 공사는 너무 적어서 물론 이것을 5년으로, 4년으로 나누니까 5억이지만 금년도분이 30억입니다. 흥건사나 미도파가 30억 공사는 너무 하찮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그간에 두 분이서 어떤 약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미도파에서 하고 나중에 삼천지구 70억 공사는 흥건사에서 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계약 조건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60대 40으로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사를 60대 40으로 처음부터 진행을 해왔어야지 편리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하고 나중에 너희가 하라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사를 올해 30억까지 해왔다는 것은 흥건사는 전혀 공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김광호   예. 안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한 것은 결국은 이것은 면허대여입니다. 이것은 면허대여라니까요.

○증인 김광호   그것은 예를들어 건설부에 질의하면 다 나오는 문제들이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다 당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문제는 더 알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동이행 방식이 우리가 같이 출자를 해서 똑같이 처음부터 했으면 나누어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동안에 너무 적게 하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시일이 가고 하니까 물가상승율도 있지만 물가상승율 그 이전에 설계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지방업자 참여시킨 것은 중소기업 육성하라고 해서 기술전수도 바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설계변경하고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참여해보면 다른데로 가지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 오라고 해서 미도파에서 우리 절대 못한다 했습니다. 5월달까지는 이 공사 우리 절대 1라인 것 못합니다. 쓰레기 못받습니다 했을때 제가 미도파하고 사장님 내려오시오. 내가 장비 다 지원해주고 나가는 것 다 손해볼테니까 야간 작업해서 전주시의 형편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5월까지 안 끝나면 안되니까 지금 신문에 굉장히 나고 있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종용을 하고 장비 다 대주겠다. 내가 적자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설계변경 여러 가지 요인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최명철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주세요.

○증인 김광호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여안했고 미도파에서 다 했으니까 대여라고 했는데 공동이행 방식은 내가 어느 한쪽 이것 하고 가고 이것 하고 가고 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김광호 사장님께서도 한 번도 이것을 해보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공사를

○증인 김광호   사실은 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마는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안해봤는데 그렇다면 안해봤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5억이기 때문에 양 회사에서 할려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분명히 계약 조건에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98억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170억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할 수도 있고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주식회사 미도파가 아닌 현재 미도파 산업개발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또 상황도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좀더 열심히 공사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하자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할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명분은 분명히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1차분에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2차, 3차분에 대한 공사 계약은 다시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의하나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을때 미도파에서 먼저 마산지구 하고 나중에 삼천지구 내가 하고 이것은 분명히 증인께서 이 공사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수의계약을 이것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변경이 됐든 어떻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광호   지금 액수를 놓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혼동이 오시는가본데 계약 조건에 분명히 삼천지구, 마산지구 두 개가 계약 조건에 딱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 물량으로 따지는 것이지 액수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당시에 양쪽하라고 되어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해제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2개 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뭐가 어쩌니까 해제하고, - 계약 조건에 그 지구 내역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절대 못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액수로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증인 김광호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계약 조건에 60대 40으로 같이 공사를 하게끔 되어있는 계약 조건 아니예요. 그렇죠.

○증인 김광호   그렇죠.

최명철 위원   지금 안하셨잖아요. 안하셨으니까 계약 위배죠. 계약 조건을 불이행을 했기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약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증인 김광호   위원님, 그렇게 단편, 진행 과정을 갖고 이야기 하시면 그렇게 나오지만 공사는 전체를 놓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놓고 보는 것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전체 삼천지구하고 마산지구 두개가 있습니다. 두개의 물량이 40대 60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액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량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의해서 우리는 이 액수가 어떻게 가든지간에, 왜냐하면 60대 40이라고 해가지고 무자르듯이 60대 40으로 못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공정이 아주 정밀한 공정이어서 두 개가 들어가서 하면 싸움만 일어나고 복잡해졌을때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공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하냐, 이것이 기업의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량으로 하는 것이지 액수로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식회사 미도파에서 미도파 산업개발로 전혀 별개의 다른 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원 계약을 했던 흥건사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주계약자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상 다음에 2차, 3차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그럴 명분도 생겼고 그럴 이유도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계약 조건이 60대 40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게끔 했는데 분명히 흥건사에서는 지금까지 '92년부터 '97년도까지는 전혀 공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계약 조건에 위배됐기 때문에 계약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최소할 수도 있는 그런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증인 김광호   지금 전체 공정이 애당초 계약했던 액수로 따지는 것, 물량으로 따지는 것이니까 물량으로 따지면 역산하면 액수는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공정의 50%도 안됩니다. 전체 우리 계약했던 물량에 50%도 공사를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안석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1차 조성사업에 처음부터 본회사에서 입찰에 들어갔죠.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일 처음에 계약을 몇 월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증인 안석남   1992년 12월 30일날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계약을 12월 30일날 했죠.

○증인 안석남   예.

여성규 위원   착공 연월일은 언제입니까.

○증인 안석남   착공일은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착공하면 공사비에서 선수금으로 해서 몇 %나 받습니까.

○증인 안석남   선수금을 그때 당시 10% 받았습니다. 그 익년에 10%를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1월달에 받았어요.

○증인 안석남   제가 3월인가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확실한 날짜를 말씀하세요. 얼마정도 받았어요.

○증인 안석남   11억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해왔습니다마는 '93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착공하고 다음에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죠.

○증인 안석남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 받았어요.

○증인 안석남   공사중지 명령은 '93년 1월 7일날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세상에 착공을 '92년 12월 30일에 하고 공사중지를 1월 7일에 했죠.

○증인 안석남   그것은 그때 용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유야 있겠죠. 그랬죠.

○증인 안석남   예.

여성규 위원   언제까지 공사중지를 했습니까. 재착공일이 언제예요. 잘모르시죠. '94년 9월달이죠. 약 1년 9개월

○증인 안석남   아닙니다. '93년 12월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 3월중에 11억 선수금을 받아가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지 구입이 안돼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죠.

○증인 안석남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선수금 받아간 이유는 뭐예요. 공사를 하지도 못하면서 선수금 받아간 이유가 뭐예요.

○증인 안석남   그때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선수금 신청을 했었죠.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3월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에서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죠.
  부지를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증인 안석남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도 선수금을 받아갔어요. 착공만 해놓고. 전주시 집행부하고 미도파하고 -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때는 - 짜고 미리 11억을 받아간거예요.

○증인 안석남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날짜 확인이 안되는데요. 그 이듬해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12월 30일날 마지막날 착공을 하고 그 이듬해 3월달에 가져갔으니까

○증인 안석남   3월인지 몇 월인지 잘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재공사는 '94년 9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증인 안석남   아닙니다. '93년에 시작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 재착공계가 나오는데요.

○증인 안석남   재착공이 '93년

여성규 위원   재착공 년월이 '94년 9월 24일날이예요.

○증인 안석남   그것은 아닙니다. '93년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수금도 '93년에 받았고 재착공도 '93년에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증인 안석남   정확하게 기억 안나는데 '93년에 재착공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때는 착공계만 내고 약 11억에 대한 선수금을 받아간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증인 안석남   그 부분이 재착공도 '93년에 했고요. 선수금도 '93년에 받고 그랬습니다.

여성규 위원   집행부! 선수금 언제 나갔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본격적인 공사하고 일반적인 공사하고 차질이 있는데 본격적인 공사가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주시 예산을 보았을때 약 11억이면 10%가 넘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공사도 착공하기전에, 또 부지구입도 하기전에 지급한 전주시 경리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때 부지구입이 안되었는데도 공사를 할수없는데 돈을 받아간 것입니다. 1개월 전이면 이해가 가지만 벌써 햇수가 바뀌고 또 몇 달이 지나도록 공사도 하지않으면서 선수금을 받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안석남   선수금은 계약하고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은 공사를 바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주도록 되어있지 공사도 착수 안하면서 돈만 받아갈 이유는 없지않습니까. 선수금이 그런 이유가 아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이 부지를 샀는데 1년이내에 건축을 하지않으면 세금을 물지않습니까.

○증인 안석남   선수금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보았을때는 일종의 계약금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하고 나서 예산회계법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준것이지 미도파의 특별한 이익이나 특별한 것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집행부에 질의할 것이고

○증인 안석남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93년도에 착공했기 때문에 '94년 9월달에 1차 기성을 받았습니다. 5억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 보니까 재착공계 해서 1차분이라고 해서 계약금액이 52억 7천만원, - 그러면 이 서류가 가짜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선수금에 대해서

○증인 안석남   52억 7천만원은 2차공사 계약을 새로 한 것입니다. 공사계약을 전체 100억 하고 그 위에 년도폐쇄하고 나서 추가계약한 것이 52억입니다. 처음에 48억을 하고요.

여성규 위원   그러면 2차분인가 3차분인가 되는데 여기에는 1차분이라고 했습니다.

○증인 안석남   예. 2차분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일 처음한 것이 1차분 아닙니까.

○증인 안석남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1차분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1차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증인 안석남   2차분이 52억입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선수금에 대해서 약 1년 9개월이라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짜고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의심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증인 안석남   그것은 회계쪽에 확인하셔보면 아시지만 그렇게 1년 9개월씩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근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방금 여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제 집행부에서도 재착공일이, - 감리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확인해 주었는데 그것이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어제는 본격적인 공사니 아니면 일반적인 서류상의 공사니 그런것을 구분하지않고 재착공일을 '94년도 9월 24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같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히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본위원도 질의를 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다시 질의하기위해서 약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증인은 1992년 12월 30일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공사도급금액 98억 5,150만원, 낙찰율이 85%로서 흥건사와 공동도급 60대 40으로서 본 공사를 체결했습니까.

○증인 안석남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 증인은 미도파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때는 미도파의 관리담당 전무였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에 요구하는 85%의 입찰가격이 1원도 틀리지않게 낙찰되었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서로 담합을 했거나 그렇지않으면 낙찰금액이 사전에 유출되었지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증인 안석남   그것은 비단 전주뿐아니라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수집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정보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증인 안석남   실제 나와있는 전체 설계금액을 저희들이 대강 알고 전에 낙찰율이라든지 전에 한것을 여러 가지 컴퓨터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금액으로 입찰당일날 아침에 제시해서 그날 입찰을 하죠.

황만길 위원   이것은 귀신같은 일입니다. 1원도 안틀렸습니다. 누구든지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틀려야 하는데 저스트입니다.

○증인 안석남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아마 시에서 거기다 맞추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 계약서가 맞는지 증인하고 집행부하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서 맞습니까.

○증인 안석남   맞는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맞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증인 안석남   제가 올때 계약서를 확인을 안했는데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92년 12월 30일날 착공해서 '93년 12월 30일로 공사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며칠입니까.

○증인 안석남   790일이죠.

황만길 위원   '92년 12월 30일하고 '93년 12월 30일로 하면 720일입니까.

○증인 김광호   그것은 년도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해서 그 다음 말일까지밖에 계약이 안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남아있어도 설계서에 절대공기가 나와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사만이 아니라 어느공사든지간에 12월말 계약하면 다음에 또 12월말로

황만길 위원   그러나 일수는 아닙니다.

○증인 김광호   그것은 아닙니다. 일수는 설계서에 있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는 모릅니다.

황만길 위원   720일로 되어있는데 이 공사자체가 우물쭈물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땅이 매입되지않은 상태에서 공사진행을 하다보니까 서류로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규정에 맞지않는, 또 규정을 보지도 않은 - 여기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30일날 본계약을 해가지고 무려 '97년도에 10월달, 8월달, 6월달 설계변경이 몇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당초 예산은 98억이였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증인 안석남   설계변경이유는 에스카레이션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용지보상 때문에 위치가 변경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순수한 공사비로 지출된 것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여 약 70억 정도 됩니다. 60몇억입니다. 67, 8억 되는데.

○증인 안석남   지금까지 전체 5년동안 저희들이 공사비로 받은 것이 70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늘어난 액수가 98억에서 아까 얘기는 17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증인 안석남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졌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집행부하고 따지겠습니다만 이것은 가시적으로 계약만 해놓고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계획적으로 도급액을 올린 것입니다.

○증인 안석남   공사의 성격이 처음부터 설계가 확정된 그것에 대한 물량이 아니고 그것은 위치가 바뀌고 해가면서 달라진 것이지

황만길 위원   위치가 바뀌었으면 그러면 헛공사를 했습니까.

○증인 안석남   아닙니다. 처음에 공사를 착공조차 제대로 하지못했던 것이죠. 나중에 위치가 바뀌고나서 공사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암반이 나왔다는둥 지반이 낮다는둥 이렇게 해서 약 60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혈세입니다. 설계변경 이렇게 해서 물론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했는가 그렇지않으면 집행부의 단독으로 시행을 했는가 이것은 나중에 물어볼것이고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회계예규에 보면 220004-104-12 이것은 '92년 5월 12일날 회계예규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2조에 설계변경등등 규정에 나와있는데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때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전에 지체없이 현장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려고 할 때는. 그것을 이행했습니까.

○증인 안석남   이행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서류에는 안나와있습니다. 한가지도 안받았습니다.

○증인 안석남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으면 설계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 임의로 할수도 없는것이고, 저희들이 요청했을때 그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것이지

황만길 위원   요청은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안석남   예.

황만길 위원   시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자가 요청해서 감독관을 거쳐서 시하고 합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안석남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원래 설계는 98억가지면 공사가 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었는데 그냥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약 80억원, 70몇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죠.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되어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다시 시공했다는 설명을 저는 현장에서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보았을때 그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시공자와 시행청, 감리자 셋이서 이것도 의구심이 납니다. 표가 안납니다.

○증인 안석남   설계변경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70억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5년에 걸쳐서 물가상승 된 것이 10억정도 됩니다.
  다음에 제일 큰것이 29억정도 설계변경 되었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밑에 포집하는데 밑부분에 까는 부분을 원설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는 다른시도보다는 굉장히 앞서가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보면 타이어로

황만길 위원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암반이 나왔다고해서 29억이 나왔지 증인이 얘기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암반으로 29억 1천얼마가 나왔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증인 안석남   시 담당 공무원들이나 시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감사원에서 특히 건설공사는 심하게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는데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냐면 설계변경이나 에스카레이션에 대해서만 굉장히 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저희 미도파가 무엇이 예뻐서 그렇게 해주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요할시에는 다음항에 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조 1항을 보면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때 이때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계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때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중 어떤 것입니까.

○증인 안석남   두군데 다 해당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증인 안석남   설계변경은 사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상당부분 나중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2항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때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수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것이 2항입니다. 3항을 보면 '계약담당관은 공사 일부 또는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수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몇 번 받았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설계변경이 약 4차례 되었는데 4차례 다 받았습니까.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먹구구식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장에서 쓰레기 매립공사중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있죠.

○증인 안석남   알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증인 안석남   공사하는 인부의 작은 실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실수입니까.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증인 안석남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고 다른 변명은 하지않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러고서 그 시간에 바로 임시조치를 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후속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로인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안석남   따로 피해보상 요구는 없었고 저희 직원들이나 시에서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저희들이 사과하고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러면 책임은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다하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또 한가지 시당국에 따르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쓰레기매립공사 또한 필히 귀사에게 계약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은 아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97년 12월로 되어있습니다. 준공이.
  그런데 전주시 입장으로서는 지난 5월에 쓰레기가 들어가지않으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다급한 입장이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지않았는데도 우선 쓰레기를 반입해야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 권유에 의해서 공사가 끝나지않은 상태에서 할 때는 아까같은 하자도 나왔지만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1차 사용검사를 받았죠.

○증인 안석남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1차 사용검사를 받은 뒤에 침출수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1차 사용검사를 받기전에 나왔습니까.

○증인 안석남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사용허가를 받고나서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사용검사를 받은 뒤에 침출수가 나왔다라면 그것은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 안석남   아닙니다,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용어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밑에 흙이 아니고 특수한 그런 소재를 깔고 그 위에 다시 방수할 수 있는 특수포장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큰 장비가 내려치는 바람에 조금 파손되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증인 안석남   물론입니다.

황만길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매립공사가 끝난뒤에 미도파가 아닌 다른 회사에 매립공사계약을 해줬을적에 미도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증인 안석남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저희들이 어쩔 수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김광호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있는데 다른 위원들께 기회를 드리기위해서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시간을 짧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최명철 위원님의 질의중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건사가 지방업체로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미도파와 같이 계약에 참여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김광호   당초에 입찰공고시에 지방업자가 40% 공동도급을 해라 라는 조건이 붙어가지고 우리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지방업자가 해야하는데 우리는 미도파하고 그동안 거기만이 아니고

한동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지마시고요, 필요없는 이야기는 가급적 줄이게요. 그것이 조항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흥건사가 참여를 하게 된것이죠, 그 법을 제정하게된 원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김광호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것이죠.

한동석 위원   단지 육성만 하기위해서입니까.

○증인 김광호   육성도하고 기술제휴도 받고 이러라는 뜻이겠죠. 원 취지는 지방업자 보호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법이라는게 지방업자를 보호만 해주기위해서 협약사항을 두었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김광호   그렇습니다. 그 법 취지에 그게 나와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계속 법이야기를 하시는데 흥건사면 우리 지방업체중 큰 회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회사를 대표하시는 사장님이시겠지만 김광호 증인님은 공인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법조항을 잘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민들이나 전라북도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 지방업체가 유수한 업체들로부터 받는 노하우에 대한 현장학습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광호   그렇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공사수급계약서를 보면 공동이행방식이라고 분명히 괄호에 되어있습니다. 1조 목적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서는 아래사업을 (주)미도파와 (주)흥건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방금 증인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앞에 미도파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중에 마산에 60%를 미도파가하고, 삼천에 40%를 흥건사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 김광호   그것은 그렇게 비율되었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한동석 위원   방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회사의 경영에의한 문제들로 인해서 40%는 마산에서 하기로 하고, 이것은 미도파가 현재하고있고, 앞으로 해야될 삼천쪽의 40%는 흥건사가 한다, 이렇게 두 회사가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증인 김광호   그렇죠, 잠정적으로.

한동석 위원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셨죠.

○증인 김광호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던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흥건사는 현장에 가서 삽한자루 안뜬 것은 사실이죠.

○증인 김광호   아닙니다. 애당초 시작할때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데로 당초 시작할때는

한동석 위원   일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광호   용지매수하고 도로내는 것은 우리가 다했죠,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데,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동석 위원   용지매수를 하셨어요.

○증인 김광호   일도 우리가 다했죠. 처음에 우리가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어찌되었던 공사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분담방식이 맞지않습니까.

○증인 김광호   아니죠.

한동석 위원   공동분담을 하신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광호   아니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한 것이 공동분담이고, 각자분담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각자 이행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마산쪽에 60%를 하고 삼천쪽에 40%를 하는 것은 원 취지의 계약을 해주는, 지방업체가 40%를 참석을 해야되는 원 취지가 지방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또 지방업체가 경쟁력을 가질수있도록 기술의 노하우를 습득하기위한 그 목적으로 흥건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 김광호   그렇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60%의 마산은 미도파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흥건사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지않고 있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증인 김광호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흥건사가 전혀 외부에 도움없이 삼천 것 40%를 하게되면 흥건사가 할 수 있는 노하우가 갖춰져 있습니까.

○증인 김광호   아니죠, 기술제휴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기술들을 우리가 못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도파에서 봐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미도파가 우리할 때 봐줘야지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마산의 60%를 미도파에서 할 때 흥건사가 같이 참여를 하게되면 나중에 미도파가 계속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발생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광호   아니죠.
  기술이라는 것이 한 번 보고 한 번 느껴서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공같은 것, 교량같은 것이야 솔직한 얘기가 제가 가서하면 더 절감되고 좋은데 이것은 토공하는 것 자체부터가 정밀한밑에까지 합쳐지는데 그속에 들어가서 액수가 적어서 못한 것은, -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가지고 부산에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공사한것이 잘못되어서 무슨회사인가 그 회사가 160억이라는 공사를, 왜냐하면 이 쓰레기 매립장은 한 번 잘못해 놓으면 그 자리만 수술을 하는것이 아니고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그런 사고가 나있기 때문에 이게 둘이 들어가서, - 도로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다했죠.

한동석 위원   저희들이 사고난 현장에 가서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배울 것을 배우고 볼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이윤이 작아도, 이것은 전주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이윤이 작아도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증인 김광호   그렇죠.

한동석 위원   그것이 원 계약의 뜻에 또 맞고요. 그리고 계약조건에 이렇게 하는것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증인 김광호   예.

한동석 위원   계약조건 어느항에 그게 나와져 있습니까.

○증인 김광호   공동도급의 취지는 6대4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정인가가 40%만 같이하면 되는데

한동석 위원   그것을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분담으로 공사하는 자체가 다른것이

○증인 김광호   그것이 법조항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법을 유추해석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한동석 위원   증인께서 공사계약 조건에도 나와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계약조건에 나와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증인 김광호   나는 무슨 설명을 드릴려고 했냐면 공동도급과 각자 책임이 되는 공동도급, 두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각자 공동도급은 적혀져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되지만 공동도급은 그런 유도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드린 것이죠.

한동석 위원   제가 질의한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미도파와 흥건사를 전주시가 계약을 해줬을때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라 라고해서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공동이행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비와 또 기술에 대해서 또 자금에 대해서 60대 40, 꼭 정확히 6대 4를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단계부터 흥건사가 당연히 같이 함께 참여를 하라는 뜻에서 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계약처음에 할 때부터 마산 60%하기로 했고, 삼천 40%는 흥건사가 하기로 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셨어요.

○증인 김광호   아니죠.

한동석 위원   저희는 계약을 해주는 원 취지에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시는것이 벗어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마산 60%, 40%를 하겠다라고해서 전주시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준 것은 아니다는 말이죠.

○증인 김광호   그렇죠, 아니죠.

한동석 위원   아닌것이 사실이죠,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했죠.

○증인 김광호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윤이 적기 때문에 두 회사가 이윤을 남길수 없었기 때문에, -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궁극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관한것은 흥건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어요, 시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에 봉사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신뢰할수있고 공신력있는 회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동이행 방식을 택해서 마산을 지금하고 있는데 흥건사에서 같이 동참 할 수있었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않아도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조건에 나와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약조건에도 60대 40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도 별반 문제가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 김광호   그 이야기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뜻은 무엇을 표현했냐면

한동석 위원   그러면 60대 40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는 안 나와져 있었죠.

○증인 김광호   그렇죠. 60대 40으로 같이 하라는 얘기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 맞는데 처음 들어가서는 우리가 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했는데 공사액이 조금씩밖에 못하니까, - 왜냐하면 아무래도 타지 업체니까 못하죠, 우리가 다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적으니까 안되는데, 아까 설계변경 얘기 나오는데 70억 증액되었다 어쩌고하는데 이것은 감사하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대로 설계하면 하자가 나온다거나 뭣이 잘못되니까 전부 재료도 바꾸어서 그것이 상당히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터무니없이 올려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중요해서 1차 미도파에서 하면서, 그렇다고해서 미도파 했으니까 그만 놓아두고, - 분명히 손해나면 같이나고 솔직히 손해 났습니다.
  그런데 각자이행방식하고 공동이행방식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잘못되었는가는 몰라도 공동이행방식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맞습니다.

한동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상에 있어서 각자이행방식이라는 방식이 있고, 공동이행방식이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용어에 없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것을 보면 공동분담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분담방식이 계약상에 그 용어가 있다없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아니라, 공동으로 같이 그 사업을 이행하게 되어있는데 마산에 60%는 미도파가 하고 삼천에 40%는 흥건사가 한다라는 것은 어찌되었던 업무가 분담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광호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미도파와 우리 사이에 공사를 추려나가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것이지, 그것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계약조건에 다 나와있다라고 하면

○증인 김광호   공동이행방식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한동석 위원   저희들도 자료에 근거하지않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산에 60%를 미도파에서 하고 삼천에 40%를 하다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삼천쪽에서 40%를 흥건사가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든가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그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증인 김광호   그것은 미도파와 흥건사 공동책임으로 되어있습니다. 둘이 같이 책임지고 같이 하자보수해요. 그러기 때문에 미도파에서 보살펴주는 것이고, 왜냐하면 미도파가 살려면 보살펴줘야죠. 원래 시에서는 우리한테 추궁을 하는것이 아니라 미도파에다가 추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도파는 우리한테 추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안석남 증인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 맞아요?

○증인 안석남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현재 흥건사는 철수가 되어있는 상황이죠.

○증인 김광호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적인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참여해봐야, 그리고 우리는 기술적인 것은 면허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것은 하지를 못해요.

한동석 위원   그러면 흥건사는 마산할때는 완전히 빠져있고, 삼천을 할 때만 들어가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데요.

○증인 김광호   아니죠. 간단히 표현을 하면 지금 설계변경을 해주고 전체의 공사가, 여기에서 어떻게 들으실런지 몰라도 감사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당초설계한 사항들이 잘못되어서 상당히 보완이 되었습니다. 왜 보완이 되었냐면 우리나라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런것들이 기술적인 것을 어느회사도 장담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없습니다. 미도파도 한두번하고.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그 사건이 나다보니까 겁이 나는 것이죠, 미도파도 겁이 나고, 그러니까 중요하고 설계변경하고 맞춰가야하는데 우리가 가서 괜히 떠들고 거기가서 건드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 완전히 설계변경을 하고 미도파에서 완전히 다 해놓고 나면 그때는 미도파 기술지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 말씀이시고만요. 마산을 하고있는 것은 전적으로 일단은 미도파가 노하우를 축적을 하는 과정이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삼천을 하게되면 그때 흥건사가 참여를 하는데 마산을 했던 기술을 미도파에서 제휴를 받아가지고 그때 흥건사가 삼천 것을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십니까.

○증인 김광호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실전학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론도 좋지만 현장에 가서 보고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어가는 과정들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것이지 어느날 A라는 사람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키는데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사람것이 되는것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차후에 흥건사가 이것을 맡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에 있어서 전혀 동참하지않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이 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 김광호   그렇죠, 염려를 하시겠죠.

한동석 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관급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사장님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참여를 하느냐, 공인된 입장에서 관급공사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운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흥건사 정도 또 증인정도 되면 저희는 공인이라고 봅니다. 공기업에 준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사의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거기에 당연히 참석을 했어야 맞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때 흥건사를 전혀 느낄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김광호   맞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성질이 있습니다. 중요한 공사는 미도파가 직접 직영을 못합니다.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동석 위원   흥건사에도 전문인력이 있죠.

○증인 김광호   전문인력이 회사의 전문인력이 아니고 전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흥건사 내에도 전문인들이 있어서 전문직에 맞게 급여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인들이 일을 직접하지 않는다고 해도 파견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방법을 찾고 해야 공동이행방식의 원리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광호   공인이니까 전주시를 위해서 하라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기업은 뭐라고 해도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이윤을 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등넘어로 기술을 배우는 것은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가 직접 시공하고 다루기 전에는 열번 해봐야 수박 겉핥기 입니다. 우리 직원을 파견해도 돈만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벽하고 감리가 철저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다면 지시대로 하면 되니까 못할것도 없습니다만 현재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그렇게 내놓을 만큼 대한민국에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장비를 다 갖고 있고, 공동도급 하면서 오히려 서울 업자보다도 몫을 더 뺏어서 우리 장비 많이 있고, 인력이 많이 있고 제가 한푼이라도 더 뺏고, 심지어는 제가 토공이나 포장등 전문건설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문계약까지 뺏어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거기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오히려 전주시를 위한다는 제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영리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공동도급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업체를 육성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볼때는 지방업체한테 60대 40으로 나누어 줘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입장에서만 보면 노하우가 잘 되어 있는 업체만 선정해서 100%다 주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전혀 문제없이 더 일이 잘될 것인데 기술이 없어서 되지도 않은 업체를 여기다가 넣어서 공동으로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증인 김광호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것이 맞은데 중요 부분, 그 이외 토공같은 것은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애당초 우리가 처음부터 다 했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기술적인 것은 참여가 안된다 그런 뜻에서,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있는 회사가 있고 자신있게 설계하는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단호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쓰레기 매립장에 자신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부산에서 예가 나온것이 아닙니까. 160억을 다 때려 부수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해서 했다는 얘기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서 노하우도 축적하고 배우고 이익도 보고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일을 끌다 보니까 적자 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거기에 왜 참석을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하는 내용은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군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오늘도 당장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흥건사가 참여해 있기 때문에 오늘 증인을 이 자리에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면 흥건사가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공동이행방식에 철저히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계약서 자체의 원뜻에 맞춰져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맞고 또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사후 관리나 사후 체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업체가 노하우가 쌓여 있는, 노하우가 많은 업체에게 관리를 맡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흥건사가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분석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증인 김광호   고맙습니다. 그래야 맞는데 그래서 기술자는 현장에 책임자 하고 부책임자하고 열번을 와도 혼자 책임짓고 일하는 것 하고 뒤에 따라가서 세 번 네 번을 봐야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을 할 때는 우리가 직접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체험을 느끼면서 하겠다는 뜻을 제가 잘못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니까 더 죄송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질의 전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조사 특위 장소 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런식으로 나오면 포인트가 맞지를 않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조성공사 감독이 참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 시공일 확인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직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미도파에서 나오신 안석남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미도파가 쓰레기 조성공사의 경험이 있습니까.

○증인 안석남   울산시 쓰레기 매립장을 1990년도부터 1994년까지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여기에 대한 면허가 따로 필요 합니까.

○증인 안석남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신고사항 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흥건사는 면허가 무엇이 있습니까.

○증인 김광호   토목, 건축 등 일반적인 면허죠. 그뒤에 우리도 환경 몇가지 면허를 금년에 냈습니다.

주재민 위원   공동도급방식은 공동분담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동이행 방식은 전체적인 공사를 공동시공, 공동책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간다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흥건사, 이쪽은 미도파가 하기로 했고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죠.

○증인 김광호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그것은 공동분담 방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 김광호   예.

주재민 위원   계약상은 공동이행방식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인 김광호   아니죠, 공동이행이죠.

주재민 위원   계약상은 공동이행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공동분담 방식이 본의 아니게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증인 김광호   공동분담이라는 것은 각자 완전히 이쪽 기술지도도 안받고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신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증인 김광호   그때는 미도파가 책임을 져야죠,

주재민 위원   그런 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공동이행방식의 형태지만 현재 시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공동 이행방식을 준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분담방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증인 김광호   운영은

주재민 위원   운영은 공동이행방식이 아니라 공동분담방식의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증인 김광호   예,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죠.

주재민 위원   현재 공사를 하시면서 하도급의 현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하도급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증인 안석남   토공이나 방수등 10개정도 됩니다.

주재민 위원   흥건사는 토공면허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죠. 일우 주식회사에서 토공 하도급을 받았죠.

○증인 김광호   아닙니다. 종합건설에는 하도급 줄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같이 들어갔죠.

주재민 위원   일우건설은 토공부분에서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증인 김광호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데 전문건설이 있습니다. 토공만 하는사람 방수면 방수만 하는사람 등 그런 전문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이 아닙니까.

○증인 김광호   하도급이죠,

주재민 위원   그 공사가 토공 24억 이죠. 이게 몇억 공사 입니까.

○증인 김광호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부분을 누가 책임하에 어디에서 하도급을 준 것입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도파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미도파가 하도급을 준 것이죠? 일우건설(주)에다가

○증인 안석남   예.

주재민 위원   하도급을 얼마에 준 것인지 모르십니까.

○증인 안석남   모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24억 1,67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공사로 들어가서 일우건설과 (유)동신건설에 구조공사를 주었고 창림건업(주)에 방수, 문화전기(주)에 전기를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도급 같은 경우에 토공 부분이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흥건사가 참여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토공 공사 하도급을 (주)미도파가 일우건설(주)에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흥건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안석남   따로만 할 수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분담 방식 형태를 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과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광역쓰레기 조성공사를 하는데 전문적인 부분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 김광호   그렇죠.

주재민 위원   국내업체도 얼마든지 이런 토공은 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시트나 벤토나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기술축적이 안되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토공은 해 왔는데 이 부분은 흥건사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공동 이행방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미도파가 주도적으로 하도급을 주어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이행 방식을 취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김광호   토목이니까 단순공정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단순 공정을 놓고 몇 개월에 끝난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것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의하에 거기다가 주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나 이 자리는 조사특위입니다. 인정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죠.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토공을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4억이라는 공사를.

○증인 김광호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20억이 넘으면 30%를 무조건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줄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토공을 할 수있는데 왜 주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하도급을 30%를 채울려고 하도급 주다보니까 토공이 들어갔죠.

○증인 안석남   그것이 아니고 공사 전체를 공동이행으로해서 하도급자를 줄 수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흥건사 지분으로 해서 줄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했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증인 김광호   흥건사는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을 못하니까 안됩니다. 단종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공 단종에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30%를 주어야 하니까.

주재민 위원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입찰 참여 업체가 있습니다.
  도내에서 그때 참여했던 업체가 (주)성원건설이고 대표자 전윤수, 그리고 (주)대륙토건사에 대표자 한성수, 그리고 (주)거성건설 대표자 조찬백, 그리고 (주)중앙건설 - 여기가 도내의 업체입니다.
  여기가 도급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자격요건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광호   거기도 공동도급으로 들어갔죠. 혼자는 못들어가요.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계약자로 참여를 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광호   아니죠.

주재민 위원   그럼요.

○증인 김광호   서울에다가, 그것은 어떻게 나오냐, 환경경험 실적이 있는 회사가 주계약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회사는 주계약자를 할 수가 없어요.

주재민 위원   도급액을 차이를 두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광호   안됩니다. 주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회사는. 뭐가 서류가 잘못되었지

주재민 위원   여기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증인 김광호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절대 지방업체는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증인 김광호   그렇죠. 그것은 잘못되었죠. 주된 회사로 나올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갑으로 나가지, 예를들어 저도 미도파 을로 하고 우리가 60으로 갑으로 나가지 뭐하러 을로 40으로 나가겠습니까. 종합건설인데 하나라도 더하려고 하지.

주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도 제기가 되었지만 일단 현재 그러한 방식으로, 아까 미도파 사장께서는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분담형태를 취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 김광호   아니요. 제가 설명할께요.
  뭔 얘기냐면 토공이니까 단순공정이니까 하도급 주지말고 우리가 직접 가서 하지않냐 그말씀 아니겠어요? 그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주재민 위원   현재 공동이행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분담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하도급을 미도파에서 주게끔 만들었잖아요.

○증인 안석남   흥건사에서 주나 우리가 주나 똑같습니다.

○증인 김광호   설명을 해드릴께요.
  왜그러냐면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가 장비있으니까 들어가서 해야되는데 법적으로 10억 나오면 10%, 몇억 나오면 20% 이렇게 해가지고 의무 하도급을 주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하도급을 어떤것을 떼어서 줄수가 없으니까 맞추려니까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주재민 위원   그러면 토공 전체 공사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김광호   토공 만이 아니라 공사 전체에 대해서

주재민 위원   24억이라는 돈이 30%라는 얘기입니까?

○증인 김광호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공정의.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예를들어 100억 공사다 그러면 토공만 30% 주라는 것이 아니라 100억중에 공별로 합쳐서 30% 이상 줘라 이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것이 30% 조금 넘어섰던 어쨌던 따져봐야 되겠지만 넘어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라낼 수 없으니까, 토공이 예를들어 도로공사여서 여기까지 길면 그 법에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한 울안입니다. 한 울안에서 그 토공 실측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10억을 주었으면 나머지 다 줘야지 너 10억만 주고 우리가 10억 하겠다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같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도로같으면 우리가 참여해도 돼요.

주재민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인정하신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도파 증인께서 말씀하신 재착공일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안석남   '93년 9월로 알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확인되었습니까, 재착공일이?

○증인 안석남   '93년 12월입니다.

주재민 위원   '93년 12월이 확실합니까. 여태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증인 안석남   아까 '93년 9월이라고 했는데

주재민 위원   어제 얘기되기로는 '94년 9월 24일로 되어있거든요.

○증인 안석남   '93년 12월 16일로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왜그러냐면 이 부분이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 안석남   '93년 12월 18일입니다.

주재민 위원   12월 18일요?

○증인 안석남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감리가 들어왔던 시점이 언제죠?

○증인 안석남   '94년 12월 30일

주재민 위원   이게 감리 시작일이에요?

○증인 안석남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어제 전 감리단장께서는 '95년 2월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오늘 말이 안맞잖아요.

○증인 김문재   감리 착공일요.

주재민 위원   감리가 서류상으로 된 것은

○증인 김문재   저는 조금 늦게왔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94년 12월 30일인데 감리단장이 파견된 것은 '95년 2월이다. 그러면 어제 얘기하고 조금 틀리네요?

○증인 김문재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증인 안석남   한달 차이 납니다.

주재민 위원   두달이고만요. 2월 며칟날 왔습니까.

○증인 김문재   2월 1일날

주재민 위원   2월 1일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공사 재착공 시기와 감리가 시작된 것하고는 무려 1년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증인 김문재   감리가 이미 투입이 되었을때는 공사를

주재민 위원   어제 감리단장께는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공사를 재착공한 시점과 감리가 들어온 시점이 1년 2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증인 안석남   재착공한 거요?

주재민 위원   예.

○증인 안석남   재착공한 것은

주재민 위원   한 1년 2개월, 그리고 원 초에 시공했던 것하고는 한 2년 차이가 나는 거죠?

○증인 안석남   예.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안석남 증인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석남 증인은 주식회사 미도파때부터 계셨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몇 년도부터 계신거에요?

○증인 안석남   1978년부터, 대농에서 1978년에 대성건설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건설에 있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기술자 자격으로 있는거에요, 그냥 이사 자격으로 있는 거에요.

○증인 안석남   저는 주로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아까 옆의 위원이 물어보니까 노하우는 울산 매립장을 해보셨다고 그랬죠?

○증인 안석남   예.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환경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느부분의 기술자들이 있어야 자격요건이 됩니까.

○증인 안석남   주로 폐수, 하수, 분진, 소음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거기에 대한 기술자들이 전부 확보되어 있는가요?

○증인 안석남   다 되어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1980년쯤 됩니다만 전주 분뇨처리시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리 하수, 이리 폐수, 왕궁 폐수, 정읍 하수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리는 현재 준공을 했구요.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각 분야에 기술사가 있는거에요, 기사들이 있는 거에요?

○증인 안석남   기술사, 기사 다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입찰할 때 혹시 아십니까, 설계도에 지질조사라든지 보링 테스트한 것 보셨습니까, 내용 알고 입찰하신 거에요?

○증인 안석남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입찰하기 전에 우리 기술진들이 다 내역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하고나서

최락운 위원   토목공사와 땅을 다루는 공사인데 지질조사 않고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을 저희 기술진에서 실제 지질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조사를 하고서 입찰에 응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 것 다 가지고 계십니까. 시에서 받아놓은 것, 설계서에 들어있는 것.

○증인 안석남   그것은 제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집행부는 그때 자료좀 주세요. 입찰할 때 입찰 유의사항이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도에.

○증인 안석남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업체에서 그것을 보고 입찰을 하는 것이니까, 지질조사라든지 설계도랄지 기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업지시서랄지 그런 것을 주세요.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어제도 물으니까 설계변경을 서너번 하면서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왔다, 연약 암반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설계변경이 자꾸 여러번 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등등이 이미 지질조사에 나와있었다면 몇미터 내려가면 무슨 층이 있고 무슨 층이 있다는 것을 전부 알고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나오면서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그것이 불분명 하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도파때부터 근무하셨다니까 그 내용을 알고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인 안석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기억에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누가 알고있는 것입니까.

○증인 안석남   그 연약지반이다 한 부분이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납니다만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최락운 위원   그때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누구에요. 와서 입찰한 사람. 기술진이 미도파에서 갔을 것 아니에요.

○증인 안석남   기술직도 오고 영업직도 오고 같이 와서 하죠.

○증인 김광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그때 당시에 지질조사하고 다한 것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입찰볼때 그 서류에 의해서 암이 얼마 나온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암이 더 나왔다고 한다면 다 사진찍어가지고 이선에서 암이 나왔다, 미터 재가지고 다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지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파다가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와서 4미터를 더 긁어냈다, 설계변경했다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입찰을 잘못했든지 둘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본인은 모르신다구요?

○증인 안석남   그것은

최락운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증인 김문재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락운 위원   감리는 어제 증언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증인이 귀사에서 입찰할 때 여기 왔다간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습니까.

○증인 안석남   영업직에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에서도 그당시에 상무가 있었고

최락운 위원   거기는 기술이사는 없어요?

○증인 안석남   있습니다. 상무가 기술사였죠. 석용환 상무라고 있었고, 김광수 전무라고 영업직에서 오고 기술직에서 오고 다 왔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김광수 전무가 입찰때 왔다구요?

○증인 안석남   예.

최락운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여러번 하신줄 아시죠?

○증인 안석남   알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설계변경을 왜 했다고 그럽니까. 1차에는?

○증인 안석남   처음에 설계변경한 것은 측량이 잘못되어서 위치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두 번째는요?

○증인 안석남   두 번째는 공법이 바뀌고 자재가 바뀌고 해서 설계변경 한 것으로

최락운 위원   그러면 연약지반이 나와서 설계변경 할 때는 몇번째에요?

○증인 안석남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기억이 안납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증인을 대표이사를 오라고 할게 아니라 기술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물어봐야 하는데 잘못 물어본 것이네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만 알고계시는군요.

○증인 안석남   사실은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 다 알수는 없고 제가 전반적인 흐름은 다 알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특위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만 바뀌어졌다면 별것이 아닌데 거기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자꾸 공사가 연기되고 그러는 동안에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덜된 상태에서 쓰레기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증인은 대략 우리도 알고있는 것만 알고계시지 나보다 더 아는 것이 없어요.

○증인 안석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전주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그만큼 생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사항이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전주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락운 위원   한가지만 다짐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도파 산업 주식회사에서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하자를?

○증인 안석남   그거에 대한 하자는 저희들 책임져야죠.

최락운 위원   재시공 하라고 하면 해야죠?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김광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시다고 그래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공동이행 방식에 여기 협정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느냐면 미도파와 흥건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교역 입찰 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를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에 보면, 물론 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전 매립장 쓰레기 매립 및 가스포집 시설공사까지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일반 조건에 보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거기 보면 26조에 계약의 해제가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시공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원래 목적인 공동이행방식과같이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까지, 기자재까지 같이 동원을 하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않은 것은, 물론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삼천지구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지않느냐라고 하였는데 일단 계약에 위배가 되고 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증인 김광호   자꾸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최명철 위원   계약위반 한 것이죠?

○증인 김광호   그것은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위반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까지 안되셨으니까 계약 위반이죠. 예를 들어 삼천지구를 시에서 이러이러한 하자에 의해서 계약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증인 김광호   그것은 법이 있는 것이니까

최명철 위원   법이 있는대로하면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찾아가면서 처음에 계약을 했으니까 시에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시에서 계약을 해줄때는 이러이러한 조건하에 계약을 해줬는데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시에서 계약한 대로 총괄 입찰했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김광호 증인께서 잘못된 생각이고,

○증인 김광호   그러면 한말씀 드릴께요. 아니다라는 것은 왜냐면 건설업법에 단계가 있습니다. 하도급을 10%를 줘야할 액수가 있고 20%를 줘야할 것, 30%를 줘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30% 이상을 전문건설한테 하도급을 주게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데 그런 것 줄때는 우리가 다 참여했죠. 참여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우리 합의하에 하도급 주는 것이지 그냥 하도급 주는 것 아니니까 다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도급 줄때 예를들어 적자가 나면 저도 같이 적자 났고 이익이 나면 같이 이익이 났으니까 참여를 전혀 안했다고 보시면

최명철 위원   아까는 미도파 사장님이 미도파에서 주관해서 미도파에서 하도급을 줬다고 했고, 그때는 흥건사가 하지도 않은 것을 벌써 양 두 증인의 의견이 서로 다 이견이 있고

○증인 김광호   아니죠. 그것은 왜냐면,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은 미도파 주관으로 했다고 한다면 미도파가 잘못해서 손해가 났건 어쨌건 간에 저는 손해가 안나야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손해나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이 있습니다. 실행예산에서 뭣이 얼마들어오고, - 이런 이야기는 자꾸 잔소리 같은데요

한동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

한동석 위원   처음에 공동이행 방식으로 전주시의 경리관이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이학재 재정국장이 어쨌건 계약을 했을 것인데 처음에 흥건사의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산 60%, 삼천 40% 이런식의 조건이 원조건이 계약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김광호   그것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이 없었으면 원 공동이행방식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광호   그러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은

한동석 위원   계약할 때 이런 내용들을 시에서 알고 계약을 했는지

○증인 김광호   아니죠.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그렇게

한동석 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증인 김광호   그렇게 단순논리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데 예를들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도급을 30%로,- 아까 좋은 말씀 하시는데 토공 단순공정인데 왜 흥건사에 장비있으니까 들어와서 할수있는데 하도급 줬냐 말씀하시는 것인데 30%를 하도급 주게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30%를 주려고 보면, 예를들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30% 줄때 공정에 이익나는 것 있고 덜 나는 것 있고 많이 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도파 책임이니까 이익나면 미도파가 다가지고 손해나면 미도파가 다 손해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손해나고 있는 것 같이 손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지만 작년도에 미도파 너희들이 왜 자꾸 높여주냐, 적자나는데, 그리고 왜 사람 많이 넣고. 철수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는 안할 것을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데 여기 과장님도 있지만 철수한 일이 있습니다. 미도파가 철수한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했던 실형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참여했다는 뜻이죠. 같이 적자나는데, 이익이 나도 같이 나고,
  단지, 주도를 그러한 세밀한 공사를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고 거기가서 같이 있고 해서 노하우도 얻고 해야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잘못된 것 달게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하시는 대로 위반한다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흥건사가 재정적으로 적자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돈은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돈투자 하는 의미가 공동이행 방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 내가 여기서 이익이 100원이 남아야 되는데 100원이 남지못했다든가 실질적으로 8원만 남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원도 이익이 남지않고 손해를 봤다던가 이런 재정적인 투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재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술이전이나 인원이나 인력 등 이런것이 같이 나가서 공동참여를 해야된다는 얘기였고, 또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계약 해약사유도 가능하다.
  흥건사가 앞으로 삼천지구에 -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다니까 이것은 나중에 안석남 증인한테 질의를 할 내용입니다만 - 삼천지구를 당연히 우리가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서 이것 브레이크 걸려고 노력 할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이와같이 자꾸 내가 내세운 계약만 가지고 나를 따라줘야 된다고 하지만 본 특위에서 볼때는 대단히 잘못되어있는 계약이다라고 모두 인식을 하고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위원장 이하 간사가 나중에 보고서를 쓸 것입니다. 보고서 쓸때에 그때 강력한 제 주장을 피력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특위위원들도 그런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흥건사의 김광호 사장께서 삼천지구를 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기술인력을 투입을 해서 기술을 습득할 의향은 있습니까.

○증인 김광호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투입

최명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계약조건의 파기에 해당이 가능합니다.

○증인 김광호   내일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계약조건을 이행을 하지않으면 파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증인 김광호   바로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김광호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김광호 증인께 위원장으로서 더 명확한 답변을 듣기위한 보충질의만 몇가지 하겠습니다.
  장기간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김광호 증인께서는 어떤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 공사는 우리가 꼭 하고싶은 공사가 있고 어떤 공사는 이것은 아무리 외형이 큰 도급공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공사에 어려움도 많고 별 이윤도 없을 것이다는 것을 공사 성격을 보면 알죠?

○증인 김광호   대충 알죠.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전주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증인 김광호   저는 그때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그것이 우리 기술진으로 얼마 이익이 나오고 이런것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그러한 공사,- 제가 참여했던 첫째 동기는 앞으로 환경공사가 많이 나오는데 입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이러한 공사 실적이 있는자 이것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때는 실적좀 얻고 기술 노하우도 얻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들어갔지 이익을 꼭 많이 남겨야 겠다 계산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공사를 해서 마무리 노하우도 축적하고 마무리 실적을 쌓는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적자나고 그러면 참여않했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하여튼 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나 쓰레기 매립공사는 장기간 공사를 하기 마련이고 또 수시로 공사 애로사항이나 현장 애로사항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애당초 총괄 공사 계약금액이 95억이었습니까. 그것에 훨씬 더 설계변경해서 추가공사가 있으리라는 것은 예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도 그렇게 진행중에 있고요.
  그러면 애당초 이 공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전주시에서 발주할 그 당시에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해주어야 마땅한데 단순히 공동이행방식이라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으로 본다면 계약을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급 회사 입장에서 설명하지 말고

○증인 김광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현명하게 잘한 것입니다. 왜 잘했냐, 아무리 지방회사가 크고 아무리 잘해도 하자가 생기는 중요한 공사인데 1군들 큰회사에 주기 위해서 제한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이런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제한하냐 하는 것을 건의도 많이 했는데, 그 사항은 이게 쓰레기 매립장이 '90년도부터 발주하고 있지 그전에 쓰레기매립장 공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들어서 폐수처리 공사랄지 오·하수 같은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방업자하고 각자 분담으로 갔을때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해놓고 거기다 책임지우는 것 보다는 큰회사에다 책임주어가지고 공동이행방식은 누가 하나 잘못했더라도 갑이라는 대표자가 책임을 일단 지게 되는거니까요. 그러면 시에서는 안정적인 큰회사에 책임지게 할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내용이 마산, 삼천지구로 용케 2개공구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다음에 삼천지구 공사할 때 흥건사에서는 공사를 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주로 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라는 성격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천지구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가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 전주시장도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 삼천지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증인 김광호   그것은 당초에 그 계약됐을때 같이 계획된 것 하고 시일이 이렇게 많이 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계약되어있는 것을 안된다고 가정을 하면서까지 할 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꾸 그 문제를 갖고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꼬집어서 이야기 했는데 마산지구 했을때 처음에 우리가 다했습니다. 용지매수 다하고. 그리고 도중에도 같이 하도급 주고 물건 들어오는 것이 우리하고 안맞아서 같이 협약하고 싸우고 둘이 해놓고 미도파가 철수하고 우리가 대신하겠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도 있고 감리도 있고. 작년말에 미도파가 철수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기술 지도만 해라.
  그런데 가서보니까 날짜를 시한부로 해서 3월달까지 시에서는 끝내달라고 하는데 우리 재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한 번 바뀌어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얼마 안되니까 할수없이 했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삼천지구 공사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위원회 활동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아까 최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어떻게든지 기술이전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라고 간단히 답변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간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나 쓰레기 매립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인데 최소한도 흥건사에서 공동도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현장 관리 능력이라도 익히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은 투입해서 어떤 노하우를 축적해야지 회사의 이익도 안겨다 주는 것 아니냐. 단지 오늘의 현금 투자가 더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두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마는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지역의 지도자 입장에서나 우리 상공회의소를 이끌어가는 회장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소극적인 회사 이익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광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틀림없이 내일이라도 진짜 가서 주도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리는데 다음에 와서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드리고, 이것이 장기공사로 오래 가리라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됐냐, 계약 조건에 720일인가라고 공기가 나와있습니다. 공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래 가리라고는 절대 생각을 않고 용지매수가 안되니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조성공사는 그러한 민원 문제때문에 이렇게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립공사는 10년 이상도 갈 수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조성공사 연고로 해서 매립공사를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장기간 매립공사는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더욱더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다면 하루라도 빨리 흥건사 기술 직원들을 투입해서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대답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행하실거죠.

○증인 김광호   예.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김광호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안석남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조성공사가 맨처음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증인 안석남   설계금액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낙찰금액이 85%이니까요. 110억정도 되겠죠.

최명철 위원   맨처음에 도급액 할때는 98억 5,550만원이었어요.

○증인 안석남   98억이라는 것은 도급계약 금액이고, 설계금액은 110억정도될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급액이 98억이었죠. 그뒤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얼마까지 공사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까.

○증인 안석남   전체가 마지막 공사가 지금 170억 정도되니까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공정이 공사금액의 얼마까지 지금

○증인 안석남   공사금액으로 한 7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사가 100억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증인 안석남   그렇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100억은 내년도, 내후년도에, 예를들어 계약을 해당 년도에 하게 되어있죠.

○증인 안석남   매년 연차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70억 공사를 하고 나머지 100억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성공사도 그랬을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사를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가상승 요인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 및 가스포집 공사가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미도파에서 계약을 했죠.

○증인 안석남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때 당초 2억 3,100만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무려 당초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3억 360만원이 증가를 해서 5억3,460만원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면 토사성토라든가 복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최초에 쓰레기 매립량 산출시 누락되어 1단계 매립장에 쓰레기가 차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법면주위로 돌망태를 시공하여 침출수 및 가스누출을 원활화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누락이 되었다.
  또 하나는 심지어 가스포집관 600미리관은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는 PE관 열융착이 불가능해져 프렌지통으로 변경을 해야한다등, 또한 이중 철판 매입관을 PE관으로 변경, 사소한 그런 관마저도 설계변경을 해야 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방서가 어떻게 돼서 과업지시서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비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사에서 자꾸 공사비를 증액시키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석남   그점은 위원님이 잘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집공사를 연간 운용하는데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억을 계약한 것은 사실상 단기간내에 일정 그 기간안에 할 것만 사실 계약한 것이지 전체 계약을 한게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2단계까지 계산을 한 것 아니예요.

○증인 안석남   아니고, 설계변경이나 뭐하고 하는 사항들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시에서 그렇게 나누어서 계약을 한 것이지 사실 저희들이 시공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하고 뭐하고 추가, 추가, 추가해서 한 그런 공사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설계변경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매사에, 매립이나 조성공사나 모든 공사들이 다 설계변경을 여러 번씩 해가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98억을 했다가 170억으로까지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공사를 못하겠어요. 일단 계약을 해놓고 조금있다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3차, 4차 해가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해왔는데 이것은 물론 시공사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증인 안석남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전주시에서는 어떤면에서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쓰레기 매립장보다도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추가로 해가면서까지도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자기 몸을 다치고 어려운것이 설계변경입니다. 그것이 쉽게 막 하는 부분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든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변경이 문제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있다, 뭐 있다, 해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다치고 특히 쓰레기 매립장 뿐만아니라 타 건설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공사인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또 합리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위원이나 전주 60만 시민이 볼때는 이렇게까지 당초 설계보다도 벌써 무려 80억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누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김광호 증인께서 가시면서 내일부터 당장 인원, 장비를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이렇게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증인 안석남   사람 투입은 가능합니다.

최명철 위원   사람이 와서 눈으로 보는 것 말고요.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모든 것이 일시에 같이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냐고요.

○증인 안석남   인력이라는 것은 따로 투입이 안되는 것이고 이미 어떤 하도 부분으로 하는 것은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일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참여 인력을 투입해서 같이 공사를 수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미도파에서 그간까지는 혼자 주관을 해왔어요. 그러죠.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원이 몇 명 더 빠져나가면서 흥건사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러죠.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야 인건비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짚겠습니다.
  지금 미도파에서 당장 내일부터 흥건사가 참여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안석남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흥건사나 미도파 사장님이나 감리단장이나 전부다 흥건사는 지금까지 전혀 시공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아까 삼천지구를 나중에 우리가 하겠다라고, 1차에 마산지구 42,800평에다가 안산지구 38,000평 이렇게 나와있는데 삼천지구가 만의하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계약 조건에 위약을 했기 때문에 해약에 해당된다해서 강력하게 우리 특위에서 이것은 여기에 앞으로 수의계약을 더 이상 맺어서는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지적한대로 흥건사하고 미도파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취해왔는데 그때 공동이행이 아닌 공동분담방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루어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증인 안석남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집요하게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니라에 있는 공사 어느 현장에 가도 공동이행방식이지만 심지어는 고속도로나 어떤 현장을 가도 사실 지방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측면, 아니면 기술 전수하는 측면에서 사실 25%에서 40%까지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방업체를 참여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기술을 전수하고 좋은 의미에서 공동도급이 될 수가 있고 한쪽은 어떻게 보면 지방업자를 순전히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흥건사가 앞으로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참여를 전혀 안했었어요.

○증인 안석남   처음에는 참여를 같이 하다가

최명철 위원   토지 매입하고 이런 것 말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를 안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미도파가 주관을 다해왔습니다. 물론 미도파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주도를 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자 보수나 이런 문제로 볼 때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공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은 흥건사가 지금까지 60대 40으로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0% 공사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일정분의 이익만 가져간 것 아닙니까.

○증인 안석남   이익을 가져간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까지 손해만 보아왔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만 물어냈다는 이야기네요.

○증인 안석남   돈으로는 지금 미도파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흥건사는 부담 하나도 않고

○증인 안석남   흥건사는 초기에 부담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초기에 어떤 부담을 했어요.

○증인 안석남   초기에 측량하고 처음에 공사는 우리가 와서 바로 현장설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현장사무실만 내는 것으로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시공에 참여를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안석남   현장 사무실 내고 바로 공사 중단이 됐으니까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시공은 하나도 안했잖아요. 현장 사무실은 저라도 가서 설치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해주셔야 해요. 분명히 아까 선서하셨습니다. 위증을 하면 안된다고

○증인 안석남   위증 안합니다.

최명철 위원   시공을 않고 현장사무실만 오픈한 것으로 끝냈지 시공은 전혀 안했잖아요.

○증인 안석남   그것이 우리나라 현장 어디를 가도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해도 그것은 '을'입장에서의 '갑'과 '을'이 있습니다. 주계약자하고 부계약자가 있는데, 대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합의에 의해서 어느정부 어느관서의 공사도 사실 그런식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비단 전주쓰레기매립장뿐이 아니고 어디 현장을 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 나오는 것 거의가 다 지방업체와 공동도급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건사가 사무실만 오픈해놓고 실제 시공에 참여를 안했다고 모든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흥건사가 처음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돈을 투자했냐는 겁니다. 증인께서도 흥건사가 돈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돈을 투자했습니까.

○증인 안석남   가설 사무실이라든지 처음에 장비도 갖다대고 다 했죠.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최명철 위원   공사중단이 바로 되었는데 이때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석남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를 수행하기위한 준비는 다 했죠.

최명철 위원   그것을 수행하기위한 준비단계까지 금액이 얼마나 투자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은 금액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최명철 위원   대충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사 제반 준비하는데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증인 안석남   기억이 안납니다.

최명철 위원   증인께서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흥건사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70억이라는 공사를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공사준비하고 사무실하는데 단 1억이나 투자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증인 안석남   170억 공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5년동안 공사한 것이 70억입니다. 70억가지고 두회사가 일을 했다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흥건사가 과연 얼마나 투자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흥건사가 투입한 돈은 전무후무하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람들이 10억, 20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공사가 지금까지 한 것은 투자했기 때문에 이익이 하나도 안남았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못받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시공을 전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0%에 대한 이익배당율만 가져갔을뿐이지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증인 안석남   이익배당율을 가져간 것도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이익이 안났으니까 못가져갔지 이익이 남았다면 돈만 받아가고 끝났을 것 아닙니까. 시공에 전혀 참여를 안했으니까.

○증인 안석남   그럴수는 없죠. 공동도급을 하고서,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흥건사라는 회사는 전주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기반을 잡고있는 회사인데 그렇게 이익금만 받아가고 그만두고 할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공에 참여를 안했던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마산은 미도파가 전부 주관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증인 안석남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삼천지구는 전문성없는 흥건사가 혼자 독단적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증인 안석남   독단적으로 해도 저희들이 이 공사가 끝날때까지 주계약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최명철 위원   왜 제말을 못알아 듣습니까.

○증인 안석남   못 알아 듣는것이 아니고, 주계약자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삼천지구를 흥건사가 한다고 해도 나중에 공사에 문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감리에서 문제가 되었든 했을때는 미도파하고 얘기를 하지 흥건사하고 얘기 안합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까지는 1차는 미도파 주관으로 미도파가 다 해왔습니다. 흥건사가 전혀 참여를 하지않고. 지금 60대 40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삼천지구는 미도파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 지금까지 미도파 혼자 해왔으니까 차후에는 흥건사가 공사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어려운 부분만 되면 변명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셨지않습니까. 지금 1차는 미도파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타협을 했으니까 삼천지구는 흥건사가 혼자 공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은 편의상 금액을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최명철 위원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차는 그렇게 하고 2차는 흥건사에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분이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공동이행방식이 맞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증인 안석남   그것은 금액상으로 그렇게 지분이 맞는 것이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니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일도 처음부터 미도파에서 주관을 했더라도 흥건사의 기술인력을 투입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했지 않습니까.

○증인 안석남   삼천지구 할때는 관리비 자체를 공통관리비를 같이 쓰는 것이죠. 저희들이 나누어서 해도 현장 철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지분만큼만 흥건사에 할애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사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변명입니다. 아까는 분명히 미도파에서 주관을 해왔기 때문에 차후에는 흥건사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나라도 미도파에서 지난번에 나혼자 공사를 다 해왔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해라. 나부터라도 그러겠다는 이말이에요.

○증인 안석남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계약자입니다. 주계약자가 공사를 하면서 현장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할 것이니까 빠져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최명철 위원   그래서는 안돼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온 것 아닙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로가 이해가 되었는데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흥건사에서는 자금이 되었든 인력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산지구는 미도파가 주도적으로 자금이나 인력이나 모든 부분을 책임을 지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증인 안석남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삼천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흥건사는 인력도 투입이 안되었고 자본투입도 안되었고 초창기에는 조금 투입이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미도파에서 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삼천지구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미도파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보아서나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안석남   물론이죠. 그런데 같은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주계약자이다 보니까 그 지분만큼 흥건사가 삼천지구를 한다해도 때로는 자기네들이 자금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해야할 것이고, 기술지원 해야할 것이고 공사끝까지 마쳐서 준공할때까지는 저희 책임하에 합니다. 그것은 6대 4라는 계약 지분 때문에

주재민 위원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저희가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자본을 흥건사가 얼마만큼 투자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까지 봐서는 인력이 되었든, 자금이 되었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도파가 주도적으로 투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라면 공동이행방식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않느냐. 오히려 원청을 주고 원청 주관하에서 하도급을 주어서 책임하에 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공동이행방식이 기술이전이나 지방업체의 육성이라고 했지만 형식적인 부분에서 기술이전이나 지분참여이지 결과적으로는 커미션따내기밖에 안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 안석남   그 제도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도상에 발주방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러면 더 편하죠. 더더군다나 쓰레기매립장같은 이런 공사에서 회사가 2개, 3개가 들어가면 공사하기가 더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회사에게 책임을 주어서 한다면 오히려 품질이나 공기나 여러 가지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한 것이 지역업체의 육성이라든지 기술전수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공동도급을 하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앞으로 이런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향후 몇 년내에 3, 4년후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전주시 사정으로 봐서는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이행방식이라는 부분이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러한 발주방식은 택하지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증인께서도 인정했다시피 공동이행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이런 공사에 있어서는.

○증인 안석남   이런 공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상, 시공자인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동이행방식을 수행하고있는 것이지, 이 공사뿐이 아니고 어느 공사라도 한 회사만 들어가서 한다면 오히려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일수있고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주재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기술이전이 안되는, 전문적인 기술습득할 수 없는 차원이라면 결국은 지역업체에 약간의 이익을 주기위한 지분참여 형태밖에 안되는데 그런방식이라면 오히려 원청을 주고 하도급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그런 차원으로 육성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증인 안석남   그런 방법으로 발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증인께서도 생각하기에 앞으로 그런 방법이 좋지않겠습니까.

○증인 안석남   도로공사같은데는 처음에 PQ를 제출할 때 이미 하도자를 결정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하도자를 몇군데 회사를 선정해서 하도자로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발주방법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도급 현황을 질의했는데 현재 조성공사에서 방수공사라든가, 울타리공사, 전기공사같은 경우는 도내에 있는 지역업체에 충분히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증인 안석남   그렇죠.

주재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이것이 주식회사 미도파 산업개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지만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보았을때 방수공사, 울타리 설치공사, 전기공사 부분에 창림건업 주식회사, 녹성건설(주), 문화전기(주) 해가지고 서울소재에 있는 곳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품질면에서는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될 저희 입장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물론 품질이나 노하우 부분에서 본 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특위을 하는 차원에서는 지방업체의 육성이나 보호 또 이런 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역의 소규모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더군다나 이 공사는 증인께서는 품질에 대해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방수공사 5,500만원, 울타리 설치공사가, - 이것은 큰 기술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1억 6,660만원, 전기공사가 1억 120만원입니다. 이런 정도의 공사라면 얼마든지 도내에 소재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증인 안석남   앞으로는 그런점에 유의해서 고려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하도급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적인, 품질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전북에 있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업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수있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미도파 주식회사가 미도파산업개발로 옮겨가는데 양도양수 문제와 승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도파 주식회사가 미도파 산업개발로 바뀐것이 상호변경이라고 하신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안석남   상호변경은 아닙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도파 법인안에 유통 사업본부가 있었고 건설 사업본부가 있었고 한 법인안에 사업본부가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부를 별도로 분리하다보니까 신규법인이 된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오전에 최명철위원 질의에 그대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 안석남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렇다면 승계가 되어서 동일법인이라면 대표이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표이사와 임원도 변경되었습니까. 같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대로 다 왔습니다. 현직에있는 대표이사만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그만뒀고 제가 후임 대표이사를 하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미도파산업개발은 정관을 다시 작성해서 설립인가를 맡아서 설립된 것이군요.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미도파 산업개발이 미도파 주식회사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규 법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증인 안석남   그것은 설명을 드렸는데 별도 법인으로 독립을 하려니까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산업법 18조 3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신규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간부도 동일한 법인이다, 명칭만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인 안석남   사실상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나 내용상으로 그럴망정 실질적으로는 새로이 설립등기를 내고 인가를 내고 명칭도 바꾸었는데

○증인 안석남   상법으로 봐서는 신규 법인이겠습니다만 건설업법으로 봐서는 신규법인이 아닌것이 미도파 건설사업본부에 있던 면허를 그대로 승계받았습니다.

강길구 위원   사업자등록번호도 그대로 승계받았습니까.

○증인 안석남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렇다면 신규나 다름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동일 법인이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신규 법인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증인 안석남   그것이 법에 의해서 신규 법인이 설립이 안되면 안된다고 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아까와 같이 동일 법인으로 생각할 망정 임원을 그대로 승계를 하고 재산도 승계가 되었을 망정 모든 것이 새로운 신규 법인이다. 그렇게 아셔야 할 것이고, 그런데 기술진은 현재 한분도 승계가 안되었다면서요.

○증인 안석남   기술진도 그대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지난번에 감리의 말에 의하면 기술진은 전혀

○증인 안석남   기술진이 그대로 승계가 되었고, 주로 인계가 안된 사람이 토목 부분에 2명이 있었는데, 토목 중역이 2명인데 한 사람은 시공쪽에서 안하고 감리쪽에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감리회사로 갔고, 한 사람은 성원건설 토목부로 전출이 되어서 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양도양수에 관해서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습니까.

○증인 안석남   받았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신규 법인이기 때문에 현재 수의계약을 했죠. 1차, 2차

○증인 안석남   1차, 2차가 다 미도파에서 한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기술 노하우를 그대로 보존하고 활용하기위해서 수의계약을 1차, 2차, 3차, 1공구, 2공구 앞으로도 계속 미도파회사에 줄 수밖에 없다, 기술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리의 말에 의하면 전문기술진이 하나도 안왔다 그렇다면 하등의 이유가 없지않겠느냐.

○증인 안석남   전문기술진을 말씀하신다면 토목, 환경쪽에서만 일하는 직원이 150명있습니다. 기술사도 있고 기사도 있고 해서 순수 토목하고 환경쪽에서 일하는 기술진을 150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문재   감리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말씀하세요.

○증인 김문재   위원님이 감리가 말하기를 기술진을 전혀 인수를 안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속기록을 보면 나중에 밝혀질 거에요.

○증인 안석남   그것은 미도파였을때 전체 기술진이나 직원 명부하고 현존하는 기술진과 직원 명부를 원하시면 나중에 증거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얼마전에 전주시의 재정국장한테 그 질의를 했어요. 노하우를 그대로 인계를 못받으면, 모든 기술진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1공구,2공구,3공구 수의계약을 꼭 미도파에 줄 이유가 없지않겠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증인 안석남   그것은 저희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전주시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구 위원   어쩔수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1공구,2공구,3공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도파에 준다고 하면 시민으로 하여금 의혹을 사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든지 또 다른 회사로 하여금 할 수있도록 기회를 주지않고 그 회사만 주느냐, 이것은 무슨 의혹이 있지않느냐 그렇게 보도상에도 나오고

○증인 안석남   사실상 본공사가 끝나지않는 상태거든요.

강길구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문제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안석남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1991년부터 현재 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수차례 안산과 마산지역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각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약당시에 마산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하기위해서 몇평 정도로 알고 계약을 했으며, 안산지역은 몇평 정도로 알고 계약을 하신줄 대략 알고 있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 자료가 있습니다.
  처음 4만 5천평, 4만 5천평이죠.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처음에 마산지구가 4만 5천평이고,

최수완 위원   안산도 4만 5천평이고.

○증인 안석남   예,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안산도 4만 5천평 마산도 4만 5천평인데 어떻게 해서 60대 40으로 같이 공동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지 의심이 갑니다.

○증인 안석남   그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사 수행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인 알기로는 '92년말경부터 '93년 초에 안산지역의 주민대표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이 된 것이 있어요, 안산지역은 절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안할란다,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안석남   기억이 안납니다.

최수완 위원   만일 안산지역은 제척을 하고 마산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미도파는 공사를 했지만 흥건사는 공사를 안했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증인 안석남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흥건사를 공정중에서 일부를 짤라서 줬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했겠죠.

최수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안산지역이 제척되고, 앞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못할것이다는 것을 들어본적도 없어요.

○증인 안석남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에 파견 나온 권소장이라고 있었죠.

○증인 안석남   예, 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분은 미도파를 그만두시고 다른데로 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인 안석남   감리회사로 갔습니다.

최수완 위원   특위위원님들께서 '97년 7월 19일날 침출수 사건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미도파에서 진다고 하셨죠.

○증인 안석남   예,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침출수가 누출되었다고 했죠.

○증인 안석남   예,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차수막공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침출수가 누출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안석남   아닙니다. 그것이 보완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공사를 보완하기위해서 관을 뺏다가 새로 끼웠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차수막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아주 잘 알고있습니다.

○증인 안석남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차수막공사를 대림에다가 공사를 하도록 위탁한 적이 있죠.

○증인 안석남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최수완 위원   대림회사에서 와서 공사를 한 사실을 모릅니까.

○증인 안석남   대림요? 자재만 대림에서 납품했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도파에서 대림에다가 하도급을 주었고,

○증인 안석남   대림에다가 저희들이 법상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안줬으면 그런말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림에서는 일광에다가 줬습니다. 일광 직원이 거기와서 공사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내가 이름도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을 저희들이 대림에다가 줄수도 없고, 저희들이 자재만

최수완 위원   법에 위법이 되냐 안되냐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증인 안석남   계약이 저희들하고 안되어있는데 법에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은 알고있어요. 내가 누차에 이런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기전에 그것을 짚은 것입니다. 역시 거기에 광역쓰레기매립장 감시단 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와서 차수막을 깔고 있는데 일광회사에서 와서 깔고 있다고, 일광회사 직원이 어찌 거기가서 일을 하는 것을 아냐면 호동골 매립장도 일광에서 했어요, 또 고사평야적장에도 일광에서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광 직원이 누구누구까지인지 압니다.

○증인 안석남   제가 그쪽은 잘모르겠는데요, 일광이 일을 했던 대림이 일을 했던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권소장이 임의대로 대림이 와서 공사를 해라 일광에서 와서 공사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증인 안석남   현장소장이 여기있는데요, 현장소장은 자재만 납품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자재 납품하는데에서

최수완 위원   현장소장님 나 본적이 있어요.

○증인 안석남   늦게 왔으니까, 못볼수 있겠죠.
  사실 대림은 우리보다도 큰 회사고, 자재는 대림이나 현대나 벽산 이런데에서 건설자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갖다가 쓰고합니다.

최수완 위원   대림에서 내려온 것을 알고있어요.

○증인 안석남   글세, 그것은 알고있는지 잘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최수완 위원   물론 증인께서는 모른다고 하지만 내가 호동골 소형쓰레기매립장을 할 때에 그 당시 사회환경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가 보았어요. 가봤는데 차수막을 대림에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광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후에 고사평 야적장에 가서보니까 일광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차수막을 할 때가서 보니까 또 일광에서 와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어요. 일광 사람들이 어찌와서 차수막을 까느냐했더니 대림에서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대림에서 일광에다가 주어서 일광에서 한다, 그러면 내가 권소장보고도 그말을 물었어요, 당신 혹시 내가볼때는 일광에서 와서 직원들이 차수막을 깔고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냐.
  (증인석: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거기는 증인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청소과장님이나 감리되시는 분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부근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차수막을 깔때에 타이어를 위에 올려놓을때 저희 마을에서 인부가 거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일광회사에서 와서 깔은 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증인 안석남   일광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관계는 어떻게되었는지 모르겠고, 일광이 일한 것이 그러면 잘못되었습니까.

최수완 위원   잘못되었죠. 일광하고 전주시하고는 계약 한 사실이 없는데.

○증인 안석남   아니죠, 그것은 원청은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하도급을 줄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최수완 위원   물론 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림에서 일광에다가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7년 7월 19일날 차수막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침출수가 새어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증인 안석남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을 준다고 그래도 대림이 할 회사도 아닐것이고요.

최수완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계 직원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한 번 물어보세요.
  차수막 국산을 대림에서 구입해가지고 깔았죠,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증인 안석남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림에서 납품을

최수완 위원   그것까지 내가 알고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들끼리 다음에 상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한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해왔었는데 오늘도 여기에서 입증이 된 것이지만 흥건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해서 참여를 했어도 저희들이 봤을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에서도 계약서에 의해서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해준것에 대한 감독소홀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감독소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계약조건에 보면 하도 김광호 증인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위가 길어질 것 같아서 최명철 위원님께 대신 물어달라고 그랬지만 여기에 보면 계약조건에 계약의 해지가 26조에 있습니다. 26조 1항 4번에 보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사용자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계약이 '97년 6월일날 다시 재계약이 되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일자는 모르겠는데 2단계가 아마 9월 3일날 까지인가 될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1차년도는 지났고.

○청소과장 김영규   예.

한동석 위원   다음에 또 계약해가지고 언제까지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3단계를 하고있는데 3단계가 11월초까지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관급공사라는 것은 뭐냐면 시민에 돈을 걷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한동석 위원   일예로 미도파에 백원을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미도파에서는 60원을 가지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40원은 흥건사로 간 것이고, 이것은 지방에 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 계약의 취지대로, - 그 법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방금도 김광호 증인께서는 기업을 살리기위해서 그 법이 있다고 그랬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기술에 대한 이전, 기업의 노하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를수 있어요.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돈 60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모기업에다가 40원을 주고 1백원가지고 공사를 하는거예요. 사람이 모든 일을 흑백논리로 할수는 없습니다. 내일 당장 투입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방금 미도파 산업개발의 안석남 증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죠.
  그러면 오히려 타 시도에 하도급을 줘서, 원 도급자가 하도급을 줘서 할 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해보는 것이 시민에 혈세를 줄이는 방법이겠다, 그리고 어느 지방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더라도 감리만 제대로하면 됩니다. 맞는 물건이 들어왔는지, 제대로 된 물건이 들어왔는지 감리만 정확하게 하게되면 서울에 있는 회사한테 주든지 어디에 주든지 공사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방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지방업체가 일을 열심히 한 대가로, 노하우가 축적되어있는 대가로 그것을 지급을 해야되는 것이지, 원 계약을 60대 40의 계약,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법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방업체라는 그러한 명분하에 지방업체가 살을 찌우고 있다면 이것은 전주시민에 대한 혈세가 잘못 집행이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에 계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소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감독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하시고, 원 계약대로, 원 계약과 원 계약의 일반적인 조건에 위배되면 거기에대해서 적절한 방침을 취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아까 흥건사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일부터 그쪽에서 기술축적을 할수있도록 충분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기술축적이 만약에 안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원 계약자는 미도파에 계속 주어서 일을하게 만들더라도 차라리 아까 주재민 위원이 짚었던 그러한 방식을 시에서도 강구를 하는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과가 우리가 쭉 특위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격무한 부서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 격무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시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단,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리 감독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관장할 수 있는 지위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사실상 이제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총괄을 못했는데 적절한 인원배치를하여 실질적으로 매립장 파트도 어느정도 길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1단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2단계 끝나고 3단계 하는데서는 저희도 아니까 길이 잡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인력배치를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음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조성공사 자체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공동이행방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매립 및 가스포집시설이 있죠. 그 부분을 두파트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성사업에 있어서 연계성, 또 시공의 책임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주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공동이행방식으로 출자가 되었어요. 아주 소규모입니다. 5억 3천과 2억 5천 정도 되거든요.
  물론 도내 기업의 보호 육성이라는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정도의 사업이라면 그냥 한 업체에 미도파면 미도파, 그 부분에 수의계약을 어차피 주려고 했으면 책임성 있게.
  그리고 복토라든가 냄새라든가 주민 민원이 들어왔던 모기, 파리 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쪽에 힘을 주어서 완벽하게 매립할 수 있는, 그리고 책임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것까지 지분을 나눠서 소규모 공사까지도 수의계약 나눠서 주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또다시 이것도 공동이행방식으로 줬다는 것은 지방기업 육성보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매립 자체를 더 견실하고 확실하게 할수있도록 우리가 독려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지방기업이 잠깐 출자했다는 공동이행방식이라는 명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않는가.
  그래서 차후에 다른 공구에 들어가는 부분은 적어도 이런 매립 부분만은 원청을 주어서 좀더 힘있고 우리가 강력하게 책임성을 추궁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계약부서는 회계과이고 저희는 사업 부서로서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또 감독의 책임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회계 파트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안석남 증인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석남 증인은 (주)미도파 부사장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셨다고 하셨죠,

○증인 안석남   대표이사는 아니었고 부사장으로,

○위원장 김성근   아까 부사장겸 대표이사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안석남   아닙니다.
  부사장을 했고 지금와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언제 미도파 산업개발로 옮겼습니까.

○증인 안석남   1997년 6월 1일 입니다. 신규 법인이 설립된 것은 7월 10일쯤 되고, - 미도파 안에 미도파개발이라는 별도의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전에 대농그룹 하에 미도파 법인안에 건설사업 본부가 있고 미도파 개발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도파 개발 대표이사겸 부사장을 했었습니다. 했을때 둘이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1997년 6월 1일부로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주)미도파 전 사장

○증인 안석남   전의 사장은 미도파 백화점의 사장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미도파 백화점 사장으로 갔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때도 사장은 미도파 백화점 사장 하나고 그 밑에 건설사업 본부에 부사장이 있었고,

○위원장 김성근   (주)미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미도파 건설, 현재 쓰레기 광역매립장의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 미도파 부사장으로 있었다면서요.

○증인 안석남   예.

○위원장 김성근   그때 당시의 사장은 누구 입니까.

○증인 안석남   한진유 사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한진유 사장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안석남   미도파 백화점의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주식회사 미도파가 미도파 산업개발로 양도양수한 것 처럼 되었는데 미도파 산업개발이 법인을 창립할때는 미도파 전 사장은 미도파 산업개발에 전혀 간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증인 안석남   관여를 안 했죠.

○위원장 김성근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루라도 한 사실이 없죠.

○증인 안석남   미도파에 건설사업 본부가 있고 유통 사업본부가 있는데 총괄하는 사장이 있고 백화점을 담당하는 부사장이 있고 건설을 담당하는 부사장이 있고, 체제가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미도파 산업개발이 성원건설의 기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 안석남   아니죠, 대주주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대주주일망정 대농그룹인양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 안석남   아닙니다. 대농그룹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어디 입니까.

○증인 안석남   성원이 대주주 입니다. 그런데 성원 계열 기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대 주주입니까.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대 주주가 성원건설 맞죠.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아까의 답변도 다르죠,
  처음의 답변은 소위 미도파 산업개발이라는 회사는 성원건설이 참여를 했지, 전체 경영권이 성원건설에 있는 것이 아닌양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 대표이사가 된 것은 성원건설의 대주주의 영향력에 의해서 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인 안석남   나중에 그렇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성원건설을 대주주로만 인정을 한 것이지, 성원건설의 방계 기업인양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증인 안석남   방계 기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그 중에 기술직에서 한 사람이 성원건설로 전출을 갔다 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방계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전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은 법상 문제인데 여기서 따지실 일이 아니고요, 사실상 방계회사는 아닙니다.
  성원건설 자체에서는 우리 미도파 산업개발의 주식이 단 1%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증인께서는 기술직 이사 한명이 성원건설로 전출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증인 안석남   전출 갔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것이 어떻게 전출 입니까. 회사가 다르고 방계도 아닌데 사표를 내고 다시 그쪽으로 취직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이 어떻게 전출 입니까.

○증인 안석남   방계 회사라고는 할 수 없고요, 관계 회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관계 회사라면 퇴직을 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왜 전출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증인 안석남   여기서 퇴직을 하고 저쪽에 새로 입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전출이 아니죠,

○증인 안석남   그렇죠.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아까 전출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음 질의를 위해서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안석남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안석남 증인은 (주)미도파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미도파 산업개발이 창립되면서 대표이사로 갔습니다.
  오비이락 일지는 모릅니다만 김문재 광역쓰레기 매립장 현장소장이 극동건설 직원으로 있다가 미도파 산업개발로 갔습니다.

○증인 안석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미도파 산업개발로 직장을 옮겨서 다른 현장이나 이런 곳의 공사감독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현장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극동건설에서 현장감리 책임을 맡았는데 증인하고 똑 같이 미도파 산업개발로 가서 현장 소장 책임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왕설래 풍문이 자자 합니다.
  지난번 김문재 현장소장이 증인으로 나왔을때 제가 분명히 질의한 내용인에 부인을 했습니다. 김문재 개인한테 하청을 주었다 라는 설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급여도 극동건설에 있을때 보다 더 좋지 않은 급여를 받고 미도파 산업개발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서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때는 증인과 김문재 현장소장이 다른 회사로 동시에 옮겼습니다.
  물론 정서상으로 미도파가 미도파 산업개발하고 같은 회사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법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법인이고 전혀 다른 회사 입니다. 그렇죠.

○증인 안석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건설업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위원장 김성근   건설업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법인을 양도양수할 때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증인 안석남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할 수 없는데 단서조항으로 세가지를 달아놨습니다.
  개인이 주식회사로 변환할 때 하고 합자나 합명회사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그리고 겸업회사가 별도 분리할 경우 이 세가지만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양도양수를 현재 A법인에서 진행중인 공사를 B법인에서 A회사를 양도양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A회사가 진행중인 공사를 지금 인계인수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증인 안석남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김문재씨나 공무원들은 당연히 양도양수한다고 해서 동의 요구를 해서 해 주었어요.

○증인 안석남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건설업법이 인정하는 단서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어떻게 해 줍니까. 다른 회사인데,

○증인 안석남   단서 조항에 인수인계 승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객관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회사 입니다.
  의문이 갈 수 있죠. 김문재 현장소장이 극동건설의 현장 감리로 재직하다가, 또 증인께서 미도파 부사장으로 있다가 미도파 산업개발로 동시에 두명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일, 전주 쓰레기 광역 매립장 공사를,

○증인 안석남   그것은 저만 간 것이 아니고 미도파 건설사업부에 있는 전 직원이 갔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법인은 분명히 다른데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 풍설도 나올 수 있고, 사실 확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별 풍문이 많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건설업법에 보면 소위 건설업 면허를 새로운 법인한테 양도양수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증인 안석남   양도양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적이나 과거의 연고나 이런 것은 건설산업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왜 새로 면허를 냈습니까. 미도파 산업개발로 새로 법인을, 이를테면 그 건설업 면허를 가져가지 않고 새로 건설업 면허를 다시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안석남   다시 낸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건설면허는 그대로 승계된 것이 맞습니까.

○증인 안석남   예.

○위원장 김성근   지난번에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증인 안석남   아닙니다.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만 바뀌고 상호가 바뀌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증인 안석남   상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만 새로 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현재 안석남 증인께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김문재 현장소장간에 비합법적인 공사 하도급이나 이런것을 준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안석남   그것은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어떠한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현재 미도파 산업개발은 향후 현재 진행되는 전주시청에서 발주한 쓰레기 광역매립장 공사 또는 매립공사를 앞으로 계속 진행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증인께서 이야기 한 대로 별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 공사를 했다라는 식인데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의 여부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6년이든 10년이든 현재 전주시청에서 발주하는 매립공사는 연고권 비슷하게 해서 계속 공사를 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때 증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특위에서 특별히 앞으로 매립공사 또는 매립장공사의 완공을 위해서 대표 이사로서, 회사의 책임자로서 이번 특위에서 마지막으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신임을 할 수 있는 정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석남   이런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지금 공사가 남았다 안 남았다 하기 전에 5년이라는 공사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크게 한 공사가 없습니다. 공정으로 보아도 50%가 안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일반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 굉장히 열악 합니다. 오히려 저희 직원들을 이쪽은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사에서 현장에 보낼때는 현장 수당을 예를 든다면, 다른 현장소장 한테는 30만원을 준다면 여기는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 나름대로의 내규에 의해서 특수 현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 현장이라면 해안 도서 지방이나 아니면 터널공사나 이런 공사에만 적용하는 것을 이쪽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본다면 아시겠지만 직원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로 공사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석남   이왕에 공사를 시작했고, 또 전주에는 여러 가지로 연고가 있어서 과거부터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마운 점도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나머지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쁜 얼굴로 지켜봐 주시면 거기에 부응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5개월 동안 매립공사중에 약8억원의 공사비가 투여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에 약18억원이라는 매립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증인 안석남   예.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몇 년을 더 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6년만 한다고 해도 1백억원 이상의 공사를 미도파 산업개발이 맡아서 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때 증인께서도 우리 현장을 자주 방문하시고 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죠.

○증인 안석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전주 시민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공사를 미도파 산업개발에서 잘 해 주었구나 해서 오래 오래 자식대까지도 칭찬을 아끼지 않게 공사를 책임있게 해 주므로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마음놓고 미도파를 믿고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시청에서는 공사를 맡기기 어렵다고 해도 시민들이 미도파 산업개발에 줘야 한다는 이런 여론까지도 조성될 수 있는 이런 마음 가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 안석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16차 전주시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증인(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