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11시 20분

   조사일정
1. 통합추진준비위원회구성의건
2. 활동기간연장의건

   심사된안건
1. 통합추진준비위원회구성의건
2. 활동기간연장의건
(사회 : 운영위원회실)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조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유인물과같이 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통합추진준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조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합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가 9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시기구로 약 80일동안을 정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자료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수·여천, 울산등을 다니면서 통합의 타당성을 발견하고 타 시군의 통합의 예 등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조사를 근거로 해서 대외협력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대외협력 활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미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치권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취합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완주 통합의 타당성을 어느정도 발견했다는 우리 위원들의 공감은 어느정도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 상태에서 지난번에 위원장, 간사, 소위원회에 일임해주셨던 여론조사의 건을 취합을 해서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전주 400명, 완주 400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28일 정도 취합이 되어서 보고서를 첨부를 해서 12월 초순이면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시·군민들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취합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완료되는 회의속에서 그런것을 어떻게 취합하느냐의 문제점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애당초 우리가 마지막 전주·완주 통합추진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마무리를 전주·완주 통합추진위원회, 가칭 지역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무리 한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될 것이 정회를 통해서 전주·완주 통합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직 나와있지 않지만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후의 활동계획 등,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 추진위원회의 위상, 그리고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해산을 통한 결의의 내용들, 즉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합의 타당성을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조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발의가 계셨습니다.
  전주·통합 추진위 구성의 건은 9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해 왔던 전주·완주 통합 특위가 이제 예산상의 문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등으로 여론조사 등이 늦어져서 이달 말경에 결과가 나오고 공청회 건이나 대외협력 활동의 건 등이 미진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보충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서 작성을 완벽하게 하기위해서 1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의사일정 제2항으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활동기간연장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조형철   의사일정 제2항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기간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태   김성태 입니다.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25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만 타당성 실무조사를 하는데 기간이 더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청회, 여론조사 결과 등이 미진한 관계로 '98년 1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형철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내년 1월 31일까지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98년 1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논의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서 활동기간이 연장되므로서 보고서에 충실을 기하고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내고, 대외협력활동을 마무리 함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좀더 심도있게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때까지 위원님들께서 같이 전주·완주통합 추진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의사일정 제1항 통합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은 활동기간이 연장되면서 그 속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간담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7차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