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폐회중)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16일(금)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조사일정
1. 공청회개최의건
2. 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공청회개최의건
2. 보고서작성의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조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유인물과 같이 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내용의 요약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언론 발표나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는 전주시민의 약 83.1%와 완주군민의 66.1%의 주민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찬성 이유로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주민 편리 등을, 그리고 반대 이유로는 세금 증가 등을 들었습니다.
  통합이 전주권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통합 가능성에 대하여는 약간 비관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여수·여천 등의 의견조사에 비해서는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다는 설명을 한국 갤럽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상대 지역에 대한 동일 지역권과 생활권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서로가 전주와 완주가 동일 생활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통합 반대에 대한 가장 큰 의견인 세금 증가에 대해서도 그간 위원회의 타당성 실무조사를 통해서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그 타당성이 있음을 저희들이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나름대로 소위원회 속에서 소화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청회개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조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 개최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조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전주·완주 통합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1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 이전인 30일 오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 참여인원 등에 대해서는 기 구성되어있는 소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고서작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조형철   의사일정 제2항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보고서 작성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은 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