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12일(월) 19시 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시1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4월3일 김병문의원외 13인으로부터 시정에관한 질문및 안건심의를 위한 제157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6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4일 김병문의원외 10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상황입니다. 99.4,7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주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안과 전주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99년2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 행위동의안, 이상4건은 사회문화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문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9년4월12일부터 4월16일까지 5일간으로 하면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문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김병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99.4.13일부터 4.14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모쪼록 본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향후 시정수행및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7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심영배의원, 박창수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