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5월 21일(금) 19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5.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6.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의견청취안
7.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의견청취안
8.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전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5.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6.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의견청취안
7.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의견청취안
8.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19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관한 조례안과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도시계획 (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과 전주 도시계획 (취락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 채택되었고,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의견청취안과 전주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의견청취안, 전주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완주 전주시장의 불참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시30분에 개최되는 만경강, 동진강 살리기운동 연합회주관 회의에 참석, 대통령 특별교부금 17억원의 사업계획심의등 당면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최근에 공동주택 자치위원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부과는 전국적으로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에 의거해서 자치위원회도 그 법인으로 본다, 는 그런 법적인 근거로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 관련법이 공포된 지난 95년분부터 98년분까지 소급 추징하고 있어서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주시를 중심으로 또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4월초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관련공무원들과 이 법의 근거, 그리고 타시도의 경우들을 함께 연구하고 조사해 왔습니다.
  이 공동주택 자치위원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조세징수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그리고 같이 연구조사한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주택의 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조직입니다. 이 자치위원회는 산출된 관리비를 세대주민들에게 그대로 징수하고 전액 지출하므로서 자체기금이나 수익이 없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주민들의 관리비에 다시 이것을 산정을 해서 징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까지 법령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등록요건은 이것이 바로 제가 위에 명시해 놓은 부과의 법적근거인데요, 3백세대 이상 그 다음에 승강기의 설치여부, 중앙난방의 여부등이고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고급 공동주택들에 대하여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10평 - 20평대의 대규묘 영세민 공동주택의 자치위원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고급 공동주택의 주민들에게는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영세민 공동주택의 주민들에게 이를 부과하게 되어서 조세행정에서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주택의 자치위원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주 단순한 근거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기타 단체도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들이 과세해야 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물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전부입니다.
  보통 세법에 과세대상 뿐만이 아니라 비과세대상 그리고 면세사업자등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비춰볼때 이상의 조항들만으로는 공동주택의 자치위원회에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한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조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금년 3월에 개정된 주택관리 촉진법에 의하면, 자치위원회가 이제까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됨에 따라서 자치위원회는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자치관리위원회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주택관리 촉진법에 이 규정조항이 어떤 소급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성립된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존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치위원회를 조세 대상으로 하기에는 더 분명한 조항을 명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면세사업소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98년초에 납세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98년 이전으로서는 소급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당초 국세기본법 개정이 있은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이 자치위원회의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이 자치위원회를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후 4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세무조사를 하여서 자치위원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추징하는 것은 표적과세 조사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공동주택의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만한 것으로 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장은 주민편에서 조세제도가 합목적적이고 공평하고 또한 민주적으로 운영,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대책을 마련하여서 정말 선진적인, 모범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9시13분)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 2, 2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목적,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의 설립등 총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 설림기관의 범위은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며 제3조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기밀, 보안업무와 경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고 제8조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회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되 연임이 가능하며, 제10조 기관장과의 협의는 매년2회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하며 협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본 조례의 목적이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을 비롯한 간부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유명무실한 협의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에 앞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분위기 쇄신을 통하여 그 효과가 시민서비스 향상으로 나타날수 있도록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 기간을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7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cc당 세액을 현행보다 최저20원에서 최고 150원까지 인하하고 제38조의 납기와 징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 기간을 년1회에서 년4회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난 제157회 임시회 당위원회의 심사시 자동차세의 세율인하로 시민의 세수부담은 경감되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끼치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한바 있으나 다행히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수결손액 39여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증액교부금을 배정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등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하천구역안의 범위 등을 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대부료 납기를 유예하고 감면조항을 삽입하므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지난 '98. 7.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취지에 맞게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도중 조례안의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내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안의 8%보다 3%를 더 인하한 5%로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질의는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지훈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조지훈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이 토론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의 의견개진을 위해서 약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신치범   알겠습니다. 방금 이재균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의원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를 지연시킨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그리고 덧붙쳐서 그리고 마치 본 의원이 그동안 행정위원회의 논의와 산고와 같은 그런 고통들을 모르는듯한 그런 인상을 주어서 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그간 얼만큼 큰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논쟁과 그리고 우려가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세가지 이유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는 누구도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이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들의 민족의 자주성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시민들의 염원과 이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어느새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채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듯한 그런 인상을 지워버릴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는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그런 조그만 바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이 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이 안대로 집행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시행되는 법령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방의회가 나서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작금의 시기가 IMF를 비롯한 상당한 국가의 위기임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정서적 단결과 시민들의 단결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그러한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이 안은 오히려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그마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득면에 있어서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안대로 한다고 하면은 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큰 차를 원하게 될 것이고, 작은 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서민들은 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로 부터 위화감을 느낄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단결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낼 수 없고, 시민들의 정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안이 물론 단순한 추측일수도 있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연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안이 39억원이라고 하는 세손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올 1년에 그치고 앞으로 세 손실은 분명해지는 만큼 그리고 덧붙혀서 이 안이 국민들의 위화감과 우리 시민들의 단결을 해치는 그러한 안인 만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두서없는 저의 말씀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다시한번 전해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행정위원회 소속 전주시의회 의원 태광호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자동차세에 대한 논의를 심사숙고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가 다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 40여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들에게 먼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방금 조지훈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역시 통상압력에 의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어쩔수 없는 전주시의 조례까지 개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지훈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분명히 전주시 차원에서 본다면 세수결손이 올 것이고 세금의 성격이 납세의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의무부과되는 것도 있지만 소득재분배라는 차원에서 또한 두가지는 그런 세금의 성격이 또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배기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부과하고 배기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그러한 세금의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소득재분배라는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자동차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이 이미 개정되었고 법개정이 이뤄진 조건에서 어쩔수 없이 그것이 시행될 수 밖에 없고, 전주시의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행정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 조례로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또 하나는 전주시의 세수결손이 오게될텐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주시의 '99예산안에 맞춰볼때 합당하지 않다. 또하나는 아까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도 배기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조금 되고 배기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그 단계를 축소하면서 또한 과세표준액까지도 큰 폭으로 삭감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면서 저희들도 지난 157회 임시회시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전주시의 조례로도 이것은 해 줄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폭이라든가, 배기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부과하고 배기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그 삭감폭이 커서 예전에 비해서는 적은 부과를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전주시의 시민들에게는 일정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우리들에게 오는 재정손실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통상압력에 대한 부분과 전주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단, 재정손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했었고, 재정손실과 관련된 것은 그때 당시 157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당시 정확히 보고가 되질 않았습니다.
  세수결손이 있을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행자부 차원에서의 보전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58회 임시회의중에 행자부로부터 39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전 교부금이 내려온다라는 그런 공문서를 저희들에게 자료로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저는 조지훈 의원의 의견에 일정하게는 공감을 합니다. 단, 지금 현재 이미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전주시의 조례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삭감되는 폭이 배기량이 높은차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주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법개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내에서 분명히 토론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회기를 빌어서라도 전주시의회 40명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그리고 아까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만 전주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통과시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통상압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개정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WTO라는 협정자체도 있기도 하고, 통상압력 차원에서 서로간의 경제적 교류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법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대책은 다른 많은 나라들은 그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버립니다.
  저는 통상압력에 의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한 그 과세표준액을 80원이면 80원, 220원이면 220원으로 명시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서 한편으로는 통상압력은 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못한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전국 4천만 국민들의 의지까지를 모아서 그러한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단순한 지방세법중 자동차세와 관련된 그 부분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외국과의 경제적 교류속에서 통상압력을 피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이미 기 진행된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재정손실이 있지만 그 부분도 이미 행자부에서 '99년도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었고 그리고 올해의 세수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99년도 예산안에 의해서 이미 '99년도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결손이 발생하지만 내년도에는 이미 결손분을 예상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세수결손이라는 개념이 합당치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조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40명 전주시의회의 의견과 60만 전주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을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행정위원회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0명 전주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인중 찬성19인, 반대12인, 기권 6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실음)

4.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5.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6.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7.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8.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9시58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제7항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봉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동부,서부우회도로의 개설과 함께 주변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전주도시계획 미관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바,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 녹지지역 개발로 미관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동부우회도로와 서부우회도로변에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제5종 미관지구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녹지지역내 취락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지구지정시 미포함된 지역을 포함 지정하고자 전주도시계획 취락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중 5개마을 7,511㎡를 취락지구에 포함,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요건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경사지 저지대 등에 형성된 노후불량 주거지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전주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바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 불량지역을 현지 여건에 맞는 개발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으로 찬성하며, 다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시행기간이 1999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므로 신속한 절차이행으로 동법 제6조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막대한 소요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만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실현성 있는 사업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무질서한 도시확산및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균형적인 도시발전 도모및 아파트지구 지정이후 장기 미개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전주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는데 본 의견청취안은 송천동 일원 317,742㎡를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천아파트지구 장기 미개발에 따른 민원해소등 사업시행에 찬성하며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여부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전력의 전주는 지중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폐기물을 분류 처리하는 시설을 확장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바, 본 의견청취안은 덕진구 여의동 530 - 2번지 일원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치장 부지확장을 위하여 기정면적 3,414㎡에서 1만㎡를 확장, 총13,414㎡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쇄, 분리, 선별, 소각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등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지정면적보다 약3배가 많은 1만㎡를 적치장 부지로 확장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의 적치과정에서 미관저해, 수질오염,악취등이 우려될 뿐아니라 시설의 확장이 예상되므로 시설의 주위에 담장 등의 은폐시설과 관련법이 정한 폐수방지 시설등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실음)


○의장 신치범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열과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각으로 3일간의 회기는 폐회 되었습니다.
  폐회 기간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1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