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10일(금) 18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8시10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효자4동출신 최수완 의원께서 9월3일 별세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당연 퇴직 사유인 관계로 재적의원은 39인이 되었습니다.
  제161회 임시회 소집은 8월31일 김병문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시정에관한 질문 및 안건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월3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9월1일 김진환의원외 36인으로부터 완산구청사 및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7일 김병문의원외 10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안 및 제출사항입니다.
  '99년 8월23일 이재균의원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관련 법령개정 건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전주시장으로부터 '99년9월1일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2일 '9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3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결산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은 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아상 9건은 사회문화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7일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부속서류와 '98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문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9년9월10일부터 9월1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문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김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99년 9월14일과 15일 2일간 본회의장에 참석하도록 하여 민선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동안 시정 추진중에 돌출된 문제점을 파악,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타하고 향후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향후 시정수행 및 의정활동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의사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병문 의원, 태광호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1일부터 9월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