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21일(목) 18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4.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5.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6.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3.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99제3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5.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전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18.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4.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5.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6.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3.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99제3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5.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전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18.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8시02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 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9 제3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사회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 도시계획 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 하였으며,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주재민 의원   주재민의원입니다. 오늘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 당국에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녹색환경 도시로 만든다는 취지에는 상당히 부합하는 사업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우선 순위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방만한 시설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지금까지 많이 제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이 자체는 시민 여론을 들어 보아도 상당히 실용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폭을 보더라도 전주시에서는 2m내지 2.5m의 폭으로 하고 있는데 1.5m정도만 해도 다른 타도시를 보더라도 충분히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런 점과 또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전고에서 금암동 까지의 가운데 쪽으로 내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또한 추진시점에서도 과연 그 도로가 경사가 상당히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도로를 내므로서 효율성이 있느냐,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킬 수만 있다, 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들도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또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좀더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현재 천변로변이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간에 보면은 거기는 상당히 과속으로 달리는 도로인 반면에 자전거 통행량도 상당히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길이므로- 그래서 야간에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확히 시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자전거 도로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유채꽃밭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유채꽃밭 조성에 대해서 물론 김완주 시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반대의견도 있었고 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번 연도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제고하였으면 하는 입장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년도의 유채꽃밭 축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효과는, 전주를 알리는데 다소의 홍보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소비라든가 여타의 예산상의 투자된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시에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 라는 반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1년생 화초로서 바로 제거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러한 과다한 예산투자가 있는 관계로 이번 연도에 있어서는 고수부지 내에 잔디밭을 조성하고 다년생 화초를 심음으로서 기왕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런 점을 참고 하셔서 물론 유채꽃밭 조성도 좋습니다.
  어느 일정 정도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전체를 유채꽃밭으로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 당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으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물론 저희 중앙동 지역의 문제 입니다마는 전주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차 없는 거리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처음 사업 계획을 과연 어떠한 방안 속에서 했는지 그 구체성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표들 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한 바도 있고 또 물론 거기 상가의 현실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설명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이해 당사자인 거기에 상가를 두고 직접 자기 생계와 맞닿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적 이익입니다.
  그분들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입장이 과연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그런 것 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본의원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거쳐 왔습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도- 또 상가대표 번영회에도 참석을 해서 시의입장,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 동에 어느 정도 예산 투자를 하고 조성을 해서 한다, 라면 긍정적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 와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취지와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입지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과 또한 이해 당사자인 상가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 당국에서는 물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피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좀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의 상가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을 하므로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설득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으로는 도저히 상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본의원이 지적한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사실 입지조건 자체가 그다지 바람직 하지 않다, 사람만 많이 왕래한다고 그래서 과연 거리가 차 없는 거리로서 시에서 추진하고 취지한 바대로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처음으로
4.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처음으로
5.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시1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의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8일간 계속된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등 그동안 시장이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으로 처리하던 사무 5개분야에 37건의 사무를 권한 위임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경찰서에서 처리하다가 전주시로 이관된 노래연습장과 무도장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구청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4월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덜어주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분할납부 매각할 때 이자를 8%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사전징수하며,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료율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낮게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대부료 및 변상금의 특례적용 대상에서 무단 점유자는 제외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시 전주성을 수성하여 조선왕조 실록을 보존케 한 이정난 선생의 사당인 충경사를 시에서 기부 채납 받아 직접 관리 함으로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향토문화 유적지로 보호하기 위함이며, 대상 재산으로는 토지 6필지에 1,292평과 사당 1동과 강당1동 등 5동의 건물이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당위원회의 심사시 충경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료수집과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운영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 되었으며,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9월18일 사회문화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 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서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업 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설계용역의 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의 사전심사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도중 본 조례안의 내용이 용역의 사전심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전심사 과정에서부터 종료시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수를 12인에서 15인이내로 증원하며, 심사대상을 2,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최근 5년간 집행한 용역은 총 470건에 273억원에 달하며,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대형화 추세에 있고, 용역 집행후 예산의 부족과 민원의 제기, 위치변경, 기한경과등의 사유로 활용하지 못한 용역이 26건에 39여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하여 지방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사무는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며, 관계공무원과 의원 및 전문가등 12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공증을 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감사를 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시정지시를 하거나 그 처분을 정지, 취소시킬 수 있으며 위탁받은 사무는 시장의 승인없이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도중 본 조례안이 지난 3월 당 위원회 심사시 부결된 이후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 제출 되었으나, 재위탁 할 때와 수탁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자치 단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공무원의 수를 감축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9급 정원 12명이 10월1일자로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총정원 1,892명에서 3년간 123명을 감축하여 1,769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제161회 임시회의 당 위원회 심사시 작년 8월 단행된 제1단계 구조조정 이후 조직 전반에 걸친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인원을 조정해야 하며, 정원의 감축인원중 83명이 민간위탁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되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 되었으며, 지난 9월 이후 전주시에서 행정조직과 재정진단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금번 회의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심사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건소의 중복기능을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중간 관리자를 보강하여 업무체계의 일원화 및 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체육시설의 일부가 고유명칭이 없이 종합경기장, 체육관등으로 호칭되고 있어 시설별 특수성이나 고유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명칭을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를 1소, 1과, 7담당으로 통합하고 사무소는 현재의 완산보건소로 두며, 전주시 종합경기장을 전주공설운동장으로, 전주시체육관을 온고을 체육관으로 변경하는등 명칭과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도중 체육시설의 명칭중 일부는 오래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불려왔으며, 시민들에게도 친숙해져 있는데 이를 변경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처음으로
13.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99제3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18시35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99 제3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회 최동남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장 최동남의원입니다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 사업과 시설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정책건의한 사항이며,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수정안 내용은 조례안의 내용과 용어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조항과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문학외 타 부문의 예술인에 대한 시상제도가 없어 다른 분야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하여 시상제도를 확대하고, 추천을 통한 시상에서 벗어나 심사 위원회에서 공적이 우수한자에 대하여는 찾아서 시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안 내용은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회의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시립 예술단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립 예술단의 질적수준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전주시 시립 예술단 운영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현행체제를 지휘자 책임경영제로 전환하여 단원구성, 지휘감독, 단원의 위,해촉, 임기등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단별로 자기발전 노력을 유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수정안 내용은 단원의 채용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단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공정한 평정을 위한 외부 전형위원의 위촉을 확대하며, 시립 예술단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부위원장을 추가로 신설하고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 계획과 단원의 전형 및 평가 계획을 매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지휘자의 전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전주시의 현실과 미래의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전주시 시립예술단의 운영과 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장시간 심사와 논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안이라는 것을 부연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 활동을 모든 시민이 참가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민간 자율성의 원칙이 철저히 보장되고 그 기반 위에서 전주시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발전토록 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보호 및 보상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수정안 내용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범위 확대와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만장에 이른 공원묘지 수급조절과 장묘제도를 지역여견 및 특성에 맞도록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묘지정책 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주시 공원묘지 명칭을 변경하여 혐오스런 분위기 및 의식풍토를 쇄신하며 친근하고 거부감 없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장묘관행의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조기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수정안 내용은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9 제3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전주시장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풍남문학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진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한의원 입니다.
  지금 연간에 반공회관하고 지을때는 약60억원의 인건비가 들어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한해동안에 약 3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따른, 예술단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무엇인지를 저는 지금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문화나 예술도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데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의 인원보다도 많은 204명에 약3,40억원의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지금 전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이나 시에서나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술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이겠죠, 특히 최근에 나타난 사항인 비가비 권삼득을 저도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때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주시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전라북도에 위탁을 해서 전라북도 예술단에서 와서 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는 그동안에 월급을 주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개정하는 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문제점이 있었다면 진즉 했어야 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구조조정도 함께 구조조정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회문화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행정 위원회나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혀줄 필요가 있다,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밝혀 주시고 토끼를 두 마리 쫓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원,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국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이올린을 한다고 해도 비엔나, 이태리의 바이올린을 따라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것을 하나라도 확실히 이런 것이 있으면 잡아야 한다면 그것까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순창이나 남원, 전라북도립 국악단, 그리고 전라남도와 부산에서 까지 국악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해서 우리의 것을 소중히 그리고 세계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첫번째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해서 여러군데를 손을 대다 보니까 한 군데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례 개정 이전에 구조조정을 할 용의는 없었는지, 시간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예술단은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고심을 안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밝혀 주시고,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나오셔서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밝혀 주실 말씀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저는 간단히 문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주요내용에 보면 종전에 민속 예술단을 국악단으로 명칭을 개정함, 안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추세가 국악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명칭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도 한국 전통음악 학과 내지는 전통음악 학과라고 하던가요, 저는 얼마전에 들은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국악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이고 또 국악이라는 명칭 자체 유래가 모호하고 좀더 추적을 해 보면 일제때 일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이유에 대해서도 보았는데 국악단이라는 명칭을 하게된 이유가 그렇게 분명치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명칭을 고친다면 전통 민속 예술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김진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집행부석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신치범   김진환의원님! 지금 문화 영상산업 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이 하면 어떻느냐, 하는 시장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저는 조례개정도 좋습니다만 시장께서 이 부분은 답변을, 다른 부분은 영상산업 국장께서 해도 좋습니다만 230명 내지 240명의 인원은 많은 인원입니다.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진환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의 본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 소관으로는 시립 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존폐 문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우선 저희 전주시는 문화 예술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은 김진환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문화 예술 도시를 지향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여론조사를 해 보거나 또 전체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전주시 하면 떠 오르는 것이 문화 예술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저희 전주시가 지향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시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데 꼭 시립 예술단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것은 민간이 하고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김진환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골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립예술단은 이미 15년에서 23년동안이나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에서 자주 지적된 문제점은 자극이 없고 너무 관료화 되었고 질이 낮다, 이런 평가를 자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안이 이번에 안을 상정한 지휘자 책임자를 비롯해서 도립국악원과 빅딜을 해서, 아까 의원님이 제시한대로 국악 분야는 도립으로 합하고 우리 오페라단이나 이쪽 부분은 우리가 합하는 이런 안까지를 가지고 저희가 관계전문가, 시민여론, 지휘자, 안무자, 이렇게 4개의 안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한 끝에 일단은 관계 전문가들이 15년에서 23년간이나 운영해 오면서 시립예술단으로 자리를 잡은 이 안을 일단은 지휘자 책임제로 가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일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져서 오늘 이와같은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이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하는데 과연 시립예술단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시립 예술단이 지휘자 개편등 이번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예술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시정방침에 맞게 일단 최선을 다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고 개선이 안된다면 그때가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에게 완전히, 없앤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안을 그때가서 논의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소신이라는 것을 의원님께 답변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재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주재민의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속 예술단을 국악단으로 개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 또한 국악계 관련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쳤습니다. 민속예술단이라는 명칭은 국내에서 그렇게 예술단 명칭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아니다, 대부분이 국악을 하는 장소는 사업의 장소는 국악원으로 되어 있고 단원은 국악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만 민속예술단으로 유독 해 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악단으로 이번에 개칭하게 된 것입니다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전문가와 상의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어떤 분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도내 국악관련 교수들,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국악관련 전문가들한테 들어 보니까 국악은 어느 나라나 국악인데 전통음악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자료로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명을 사회문화 위원회에 와서 할 때 솔직하게 전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국악단을 빅딜로 해서 도로 주고 오페라나 다른 시립예술단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생소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이것을 사회문화 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 금방 나오셔서 말씀 하시기를 빅딜을 해서 도에 준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천부당 만부당 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언젠가는 광역시에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광역시가 안되더라도 도를 없애냐, 동을 없애냐, 구를 없애냐, 만약에 도를 없앤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음부터 제일 좋고, 제일 우리 것이고, 저는 시립 예술 뿐만이 아니라 문학에 대해서는 역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첫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서구 유럽이나 구라파를 과연 따라 갈 수 있느냐,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쪽에서는 전라북도의 국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따라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 노른자를 빅딜로 해서 전라북도에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따라 갈수 없는 것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과연 예술성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를 대비해야 하고 또한 설령 광역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독자성을 갖는 것은 국악이 훨씬 낫다는생각이 들어서 시장께서는 답변 하셨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전문가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과연 국악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 그리고 사회문화 위원회장께서는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다면 저희 한테 주신 유인물에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진환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말씀 중에 도립국악원과의 빅딜방안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한 바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 말씀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립 예술단의 개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립 예술단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 백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고, 그 경우의 수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그 한가지 방안은 민간위탁 하는 방안, 두 번째 방안은 현재의 4개단을 2개단 내지 3개단으로 축소하는 방안, 세 번째 안은 일부 민속예술단과 도립국악원이 공통되는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통합 또는 빅딜 하는 방안, 또 네 번째 방안이 총 감독제 및 책임제의 도입방안 이런것들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놓고 저희가 검토했었다는 뜻이지, 전주시의 방향이 민속예술단을 없애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입장은 민속예술단,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국악단이 되겠습니다만 국악단을 해체하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속기록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신치범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진환의원님, 정회를 요구 했습니까.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예, 그리고 속기록을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김진환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장께서 아까 보고를 하시고 또 사회문화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김진환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사회문화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진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께서 답변 드렸던 내용 속기록 확인과 시장님의 의중은 분명히 제가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시립 예술단의 여러 가지 개편방안을 놓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경우중의 하나, 그런 방안도 제시된 부분도 있었지,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시가 시립 예술단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도립국악원과 빅딜 문제를 검토한 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사회문화 위원장께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신치범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김진환의원님께서 사회문화 위원장의 답변은 안해도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받고 자율적인 조직과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 조례안의 내용에는 그것을 다소 제한하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본의원은 혹시 새로운 관변단체화 하거나 또 사조직화 하는 우려가 많은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을 통해서 그런 고심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의를 표하고요, 우선 이 조례안의 2장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가 시장의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기능에 나타나 있는대로 심의 조정하는 의결 기구인지가 이 조례에 불분명하게 나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장의 자문기구라면 본 조례안대로 시장 소속하에 둬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라면 이것은 시장의 소속하에 둔다는 문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시장의 사견이 많이 발전 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자문 위원회가 아니고 심의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라면,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수정한 위원장이 시장이 된다는 부분이 부시장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심의 조정 위원회라면 그럴 필요 없고, 시장이 당연히 자문을 듣지 않고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아마 이것을 바꾼 것은 그런 우려,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던 지원 조례가 혹시나 새로운 관변조직으로 또는 사조직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3조에 위원의 위촉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통상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중요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야만시장의 독단, 또는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지 않느냐, 자율성을 많이 배양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수당에 관한 부분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특별히 조례안을 성안하셨는데 전주시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라는 별도의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변상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런 실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위원회와 형평도 맞다, 그리고 여기에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지 않는 공무원과 관련되어 출석하는 공무원이 다르게 대우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 받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혹시 위원회에서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교육 훈련에 관해서도,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조례의 구성과 관계된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는 다양한 형태로 상존해 있고 이것을 꼭 이런 틀로 우리시에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부터 출발하게 됩니다만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기 사회활동 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한 분들이 대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19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난에서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이것을 일반적인 필요경비나 아니면 잡다한 경비, 사업비적 성격외에는 경비지원이 안되는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등 사업 집행에, 라는 말을 넣었는데 사실은 사업집행에, 라는 그 말에도 그 뒤에 문구가 필요한 경비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의도하는바 그것을 제외시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경비는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앞에서 자원봉사 활동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포상에 관한 것도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포상의 의미는 금전적인 것까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시장의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 포상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규칙이나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의 의욕을 돋우고 또 포상에 의해서 중요한 그분들을 활성화 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절한 기준을 명기하는 것이 이 조례의 의도에 맞다, 만약에 이 조례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회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24조 실비 지금의 난에 보면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할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식대)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조항이야말로 자원봉사의 근본적인 취지를 저하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원봉사가 이뤄지지 않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위에 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던 보조금 지원에서 그렇게 우려하고 할려고 했던 부분이 제대로 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한 조항인데요, 부칙에 관한 조항이 전부 현재 기 설립되어 있는 종합센터나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를 소급해서 인정하는 이 조례가 성립 되면 그 전에 구성했던 협의회나 종합센터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려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현재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몇 개가 되고 대표적인 단체는 무엇 무엇인지를, 이것은 집행부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급되었거나 또 올해 지급될 예정인 재정 또는 행정적인 지원될 내용이 있으면 물론 예산에 성립된 것도 좋습니다.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칙의 이런 경과조치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부칙의 경과조치는 이 조례가 성안되면 그때 이 조례에 맞춰서 봉사센터나 단체 협의회를 조례에 맞는 것으로 재구성하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재편성 하는 것이 타당한데 아마 경과조치 부칙을 넣은 것은 그동안에 혹시 여기에 지원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이 있었는지 혹시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너무 지나친 기우인지 모르지만 다른 서구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원은 하되, 규제를 하는 아니면 조합하거나 짜 맞추거나 강제하는 부분은 최소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불행하게도 물론 지원 조례입니다마는 이런 유사 자율성을 가진 단체들을 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거나 또 아니면 발전 위원회라는 심의 조정기구를 통해서 자율성을 떨어 뜨리고 타율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의 구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사회문화 위원장께서는 저는 이 조례안의 성안을 위해서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문화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장대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조목조목 빈틈없이 치밀하게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답변하고 일부는 제가 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조에 왜 시장부속하에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를 두었느냐, 하는 규정은 자원봉사 관련 각종 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관련 기관단체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글자 그대로 자문뿐이 아니라 자문과 심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7조2항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을 왜 부시장으로 했느냐, 뭐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의미로 다 위원회가 부시장이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수당부분은 공무원이 출석해서 자기의 업무와 관련해서 시 산하 공무원일때는 해당된다고 보는데 적어도 학교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수고했을 때 그냥 돌려 보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측면에서 그 분들한테 수당을,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조에 포상을 좀더 세밀하게 구체화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조례는 전반적, 포괄적 의미이고 수당내용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조에 실비지급이 관변단체화 되는 것이 아니냐, 시장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염려된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가 몇 개가 단위로 작은 단체로 있을때는 이런 부분이 실비 지급을 안 해도 되지만 적어도 센터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 및 교통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비지급의 자원봉사 범위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병간호나 청소하는 부분이 아니라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로. 그 다음에 재난구조를 당했을 때는 어떻냐, 긴급한 상태는 때로는 하루나 이틀 3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상황의 발생시를 염려를 두고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고, 더 큰 의미는 이제는 모든 단체를 하나로 모아서 각 개체가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부분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러한 발전적인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 실비 지급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입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단체가 자원봉사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135개 단체 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자원봉사 단체가 있고 대학교 자원봉사, 그 다음에 시민 단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협의회에 지원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단 자원봉사 협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지원한 바 없고 그 경과조치에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자원봉사단이 구성되는 것이 정관에 의해 작년에 기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경과조치에넣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문화 위원장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관변조직화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우려되는 조항입니다.
  또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등을 보면, 이런 형태를 통해서 관변조직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그 회의가 뒤따라가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자율성,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보면 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히 자율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경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더군다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적절하게 쓰는 일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 저는 지금 보충질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것 중에서 위원회에서 제19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셨는데 그 수정을 가한 의도와 수정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나온 김에 너무 구체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그리고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조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혹시 야기될지 모르는 문제는 모조리 잡아가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잡아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위원회에서 유보를 통해서 보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유보동의안을 내도 되지만 일단은 위원회의 그동안의 노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보충질의 잘 들었습니다. 19조 부분은 수정안 자체가 전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예산의 범위안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사업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염려하셨던 관변단체 부분의 경우, 새마을 이라든가 바르게 살기가 있는데 거기도 새로 태어나자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적어도 자원봉사 단체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옛날의 경직된 사고도 아닐 것이고 더군다나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본다면, 그리고 요즘 같은 추세에 어떤 관변이라는 말은, 물론 관변이라는 뜻이 나쁘다고는 않지만 듣기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용어거든요,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 아니냐,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관변단체를 싫어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일을 할 때 적어도 최종의사결정은 위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위원들이 예산 집행과정에서나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느냐,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밀하게 해서 유보동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원봉사 단체 지원조례를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두,세번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원봉사 단체에서는 근간 내용이 국회에 계류중인 추미애의원등이 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착안했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이나 인원으로서는 저는 노력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면 언제든지 의원발의로서 제, 개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자주 죄송합니다. 사실은 수정의 필요성을 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 위원회 일부의원님과 일부 의견을 교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수정발의를 내기에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 안을 다음회기 까지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장대현의원으로부터 다음 회기 까지 유보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하십니까.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장대현의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동의처리 절차에 따라 바로 상정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 유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대현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선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나 답변을 통해서 이 안이 전국 초유의 조례안으로 성안되는 그런 의미있는 조례안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국 초유의 안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금 질의를 통해서 또는 답변을 통해서 몇가지 미비한 사항이 다시 개정조례안으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일단 개정의 필요성이 상존한 조례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조례안이 아마 최초로 성안되면 전국적으로 이 안을 모델로 해서 안이 성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안을 여하히 완벽하게 최소한 완벽에 가까운 안을 성안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 한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 안이 성안되기 보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제를 바로 잡아서 한 회기 동안 우리가 더 검토해서 올바른 안을 성립시킨다면 그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 임시회 또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사회문화 위원님들과 또 의원님들의 중지를 다시 한번 모아 보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안을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쉽게 생각할, 기 성안될 조례안을 개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을 만든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득을 또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밀하고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의 제안에 많은 생각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유보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천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사회문화 위원회 이재천의원입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과정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은 원래 중앙에서 추미애의원과 백남치의원의 공동발의로 자원봉사 지원 조례, 법으로 입안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인 14대에도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법을 14대 국회에서도 추진했지만 14대 국회가 자동 폐기되므로서 법안 자체도 자동 폐기된 것을 15대 국회에서 다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의 두의원의 공동발의로 입법,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시대적인 요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그 이전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것들이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구체적으로는 4,5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금 중앙과 전주시가 조례로서 추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모범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 위원회라든가, 자원봉사 센터라든가 하는 것들이 단순히 한국적인 특성 속에서 관변조직화 하는 우려를 넘어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제도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서 선진국에서도 이런 센터나 자치발전 위원회를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전주시에서 자원봉사과라는 유래 없는 그런 새로운 조직을 김완주 전주시장의 의지로 만든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주시가 모범적이고 선진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의지로 저희 의회에서도 받아 들였고, 또 굉장히 어렵고 새로운 부서였지만 자원봉사과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연구와 노력과 나름대로의 추진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록 중앙에서는 이 법안이 정치적인 문제와 이유로 인해서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희 시민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과 개인의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든 그런 모든 면에서 지원과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라는 강력한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상당한 연구와 선진국의 사례와 정부의 법안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을 입안을 했습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신 부분은 사실 이 조례가 중앙 법안의 골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전 위원회라든가 하는 것들 역시 아직 법안도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추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의 입안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위원회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자문을 뛰어 넘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지원하는 모든 총체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발전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단체마다 나름대로 성안을 하고 조례를 가져야되지 않겠습니까. -사후에- 그런 과정에서 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존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비지급이라든가 교육훈련의 필요, 그런 것들도 자원봉사 활동에 인센티브로 정말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든 단체를 통해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유휴인력, 부녀자들의 유휴인력 정도로 취급해 왔던 것이지만 자원봉사 조례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원봉사 활동의 범주라고 한다면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의 모든 단체들의 활동을 총 망라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휴인력을 확보하고 행정력을 줄인다, 라는 그런 측면이 아닌 결국은 시민사회가 자원봉사 사회가 되어야 한다, 라는 저희들이 늘 어떤 좋은 사례로서 예를 들고 부러워 하는 선진국의 사례들로 가기 위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9조에 자원봉사 활동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용어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은 문안의 해석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센터라는 것은 결국은 자원봉사 활동의 총 기획과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 개인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중요한 센터구실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센터는 지원기구로서 전주시에 어떤 지원이 꼭 필요할 것으로서 사업집행을 자원봉사 활동에 같이 포함시켜서 자원봉사 활동등 기타 모든 것을 포함한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 조항 역시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변조직화 라는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자원봉사 단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단체, 그리고 대학생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의 회비라든가,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 단체들이 굉장한 활동들을 나름대로 기능을 확보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단체와 대학생 자원봉사 단체들은 자체회비를 걷으면서 까지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꿈나무 학교라든가, 다른 모든 저소득층 자녀들 교육문제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대학생 자원봉사단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조례가 제한이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물론 간담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숙고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주시가 유래 없는 자원봉사과를 만들고 그 자원봉사과 안에서 사업을 확대시키고 확장시키고 최대의 효율성을 갖기 위한 하나의 지원 기구로서 센터나 협의회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보는 우려와 습관화된 무의식적으로된 그런 우려라는 부분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중앙 법에 기본을 골격으로 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정도의 안은 충분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의결을 했던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장대현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유보동의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사실 더 이상의 조문의 수정이 불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 그리고 전주시가 처음 만들은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전주시의 조례가 행자부든 법제처든 모범의 준칙으로 그동안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동의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면서 본 안에 대한 찬성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재천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먼저 사회문화 위원장께서 조례에 대한 개정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첫번째는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회에 아직 상정도 안된 것을 우리가 오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상정되었고 세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장대현의원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유보는 찬성, 반대보다도 우리 의회에서는 유보는 건설적인 내용입니다. 좀더 잘해보자는. 이 자체안에 대해서 골격 자체에 대해서 장대현의원님께서도 전혀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회기 더 있다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또 한가지는 절대로 유보를 한달간 더 한다고 해서 누구도 손해를 보거나 명예가 실추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좀더 잘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유보 동의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의석에서)
  조금 전에 김진환의원님께서 사회문화 위원장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이해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1년, 2년 운영을 해 보면서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치범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지훈의원 나오셔서 유보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사회문화 위원회 간사 조지훈 입니다. 먼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시대 흐름을 이끌어 가기 위한 중요한 안건이었기 때문에 여러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유보동의를 내면서 말씀 하셨던 내용, 그리고 김진환의원님께서 유보동의를 내면서 말씀 하셨던 내용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해서 여러의원님들께 정말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원봉사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시간을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장대현의원님께서 조목 조목 짚었던 그 내용보다도 더 넘어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하나 하나 논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러한 논의된 내용들을 수정해서 만든 것이 지금 현재의 안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원봉사를 의미하지 않고 이 조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역사회 발전에서부터 민주발전,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공익적 기능과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기타 시민복지와 주민자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러한 활동 등을 민간에서 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지원하자,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간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골간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오늘 심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것이 관변조직화 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항을 삭제하면서 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변조직이라는 말이 어디로 부터 나왔는가, 저는 관선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속에서 그 권위주의 정권이 조금씩 나눠주는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빌붙었던 조직들을 관변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권교체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관변조직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자주적 의지에 의해서 수 없이 만들어 지고 있는 자생적 조직, 자발적 조직들을 1백수십개에 달하는 그러한 조직들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고, 또 그러한 조직들은 지금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정치 사회적 정치발전에 의거해서 끊임없이 조직화 되어 가고 있고, 힘을 발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단체들이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관변화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를 들면 노동조합 같은 경우가 분명한 자신의 자기조직의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회단체와 작금의 시민단체 또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변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려할 만한 물론 계속적으로 견제하고 우리가 방지해야 하겠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우려할 만한 그러한 조직은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대현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발전위원회가 거기에 시장산하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장이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장대현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 없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오래갈수록 여러의원님들께서 지루해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실비지급과 관련되어서 여러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또한 여러의원님들의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여러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여기서 말하는 실비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가서 사람들이 가서 인력을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전주시에서는 삽도 사 주고 곡괭이도 사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 큰 병이 발생해서 의사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적어도 그 의사들 밥은 먹여 주어야 되는 것이 법을 떠나서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센터와 자원봉사 수요자들이 그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센터는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공익성을 민간에게 위탁하므로서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발적 힘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민간기구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민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본회의장이 이렇게 뜨거워져야 오랜만에 이렇게 토론을 벌이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례 취지와 목적, 기본 이념 이런 것들은 전주시의원님들이나 기타 외부에서도 반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취지와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이 특히 조례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성을 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라면 분명히 그것은 '수정을 가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의회에 부여된 임무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또한 권리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제6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단체 협의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20인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이러한 내용들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또는 우리시 자원봉사과에서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그다지 바람직 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2조에 나와있는 수당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장에 16쪽 교육훈련 2항에 보면, 교육훈련의 내용시간 및 이수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규칙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마땅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히려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인위적으로 집행부에 넘겨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세부적으로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요, 19조에 보조금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장대현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1항에 보면,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원래 개정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 보면 사업 집행부분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없고, 그것은 이 조례안에서 지원명목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포상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2조 자원봉사활동 상호교류에서 보면, 국내외의 자원봉사 기구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 교류진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국을 나간다고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요청했을 때 거절할 만한 명분이 없다, 물론 외국과의 교류가 필요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상당히 관례화 된다,라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수정이 가해져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실비지급이라는 부분은 어느정도 물품 및 경비 (교통비,식대)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저희가 조례 특히 개정안이 아니고 신규로 제정하는 입장에서 또 앞서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수정을 가해서 보완을 해서 좀더 제정하는 입장에서 전주시의 위상도 살리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도 정확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회기에 한다면 그다지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회 입장이기 전에 전주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고려해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먼저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중 찬성 8인, 반대 18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의 유보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유보동의안이 부결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유보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2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유보 동의안을 통해서 찬반 토론이 유사한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치범   장대현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사회문화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중 찬성 21인, 반대 4인, 기권 3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9 제3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99년도제3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7. 전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20시15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 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회 김봉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설 위원장 김봉기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7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 상수도 요금의 '98년도말 결산결과 공급단가가 업종별 평균 톤당 264원으로서 생산원가 308원의 85.7%수준으로 매년 적자운영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전주권 광역상수도 부담금 551억원을 포함, '98년도말 부채가 1,018억원에 달하고 있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부채를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수돗물 절수 효과를 위하여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금 폐지로 신고가 불필요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상수도 요금을 평균 45.3%인상하여, 업종별로는 가정용 33.92%, 업무용 44.3%, 영업용 44.7%. 목욕탕 1종 33.6%, 목욕탕 2종 59.4%, 공업용 41.9%를 인상 하였고, 수돗물 절수효과를 위하여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20%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수도법과 지하수법,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중앙정부 방침에 의거 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현행 생산원가 32%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44.4%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하수도 요금 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 시키므로서 업종별 누진 단계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절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누진 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배수설비 시공에 있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했으나 관련 조항신설로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공공하수도를 손괴시 수선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합류식 관거지역에서 오수처리 시설이나 단독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등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하수도 사용료에 있어 기본요금제를 폐지 하였으며, 업종구분을 현재 상수도 업종구분과 일치하도록 하였고,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9.3%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위치의 분뇨처리장이 '76년 11월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노후 및 하수처리장과 분리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상의 비효율성의개선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하수처리장과 통합 운영하고자 전주도시계획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기존의 송천동 2가 960-16번지 분뇨처리장의 면적 7,326㎡를 감하여,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에 3,310㎡ 면적의 분뇨처리장 시설을 결정하고,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에서 분뇨처리장 이설면적을 감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견을 집약 하였는데, 본 의견청취안은 송천동 2가 960-16번지에 위치한 현재의 분뇨처리장의 시설노후와 하수처리장과 분리 운영함에 따라 유지관리상 비효율성이 있어 이의 개선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수처리장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결정 변경 의견제시한 9만1,185평중 1천1평을 감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분뇨처리장으로 결정 입안된 것으로 적정하며 다만,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19.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0시35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9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문홍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문홍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홍렬의원입니다.
  평소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치범 의장과 시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1998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는 일반, 특별회계 총 예산액 131억6,097만7천원중 22건에 46억189만5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 하였으나, 32억6,075만4천원만 지출하고 11억7,404만3천원은 이월시키고, 1억6,709만8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건에 39억4,474만8천원이 지출결정 되었으나, 26억5,296만9천원만 지출함으로서 1억1,773만6천원은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3건에 3억7,82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6,603만5천원만 지출하고 1,220만5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1억890만7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 했으나 7,175만원만 지출하고 3,715만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1억7천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모두 지출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이의 심사를 위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바 당 특별 위원회 의견으로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구 효자출장소의 유족보상금 5,056만2천원은 예비비를 사용토록 승인되었음에도 처리가 지연되어 효자출장소의 통, 폐합 후에 완산구 예산에서 지급 하므로서 예비비 사용 승인액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환경위생과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는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비 불용액 28억224만3천원 중에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광역매립장 주변 환경성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579억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542억800만원중 수납액은 93%인 5,137억5,0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무재산과 시효완성 등 사유발생으로 23억9,4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2,961억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184억2,600만원중 수납액은 95%인 3,026억3,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34억2,400만원이며, 결손액은 23억7,0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예산현액 2,617억6,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357억8,200만원으로 수납액은 89,5%인 2,111억 1,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46억4000만원, 결손액은 2,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예산액 4,897억4,600만원으로 지출액은 3,904억8,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4억6,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89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액 2,669억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16억6,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66억6,900만원, 불용액은 178억3,400만원 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2,227억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88억2,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7억9,800만원 불용액은 911억4,600만원이었습니다
  이의 심사를 위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당 특별 위원회 의견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184억원중 3,026억원을 징수하고 5%인 134억원이 미납되어 징수율이 저조한 편이며, 징수권을 포기하는 결손처분액도 무려 23억원에 달하고 있어 시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금후에는 세원의 확충발굴과 미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거소불명 및 무재산 등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조사는 물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법에 의한 의법 조치를 병행하는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일반,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 총액은 1,089억원으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 발생등이 과다 발생하였고 특히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사전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상당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사업이나 경상경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예산확보를 전제로 한 예산의 과다 사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고 불요 불급한 경상경비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열악한 재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종 기금의 운용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시 기금운용 계획을 회계년도 개시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계획에 의한 기금운용이 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바, 추후 계획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7억6,4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 및 이자과년도 연체액으로 '97년에 비해 저조한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71억6,300만원으로 환지 청산금 수입 매각사업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부진한 실적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102.2%로 64억6,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는 적정치 못하다는 의견으로 이후부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와 같은 지적사항과 결산검사에서 지적 또는 건의했던 사항은 이후에는 주의 또는 시정, 개선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예서 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1998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9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치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98년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 세심한 사전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등 열과 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현재 시각으로 9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 기간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