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3일(토) 10시 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 입니다.
  먼저 163회 임시회 소집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30일 김병문 의원외 14인으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제16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2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999년 11월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11건이 접수되어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6건은 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전주시 갱생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여병사 설치 조례중 폐지 조례안, 이상 5건은 사회문화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 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12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중 화산체육관과 로울러 스케이트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문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9년 11월13일부터 11월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의 전체 의사일정은 당초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통지하여 드린바 있으나 협의후 위원회 활동 등에 따른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사유 발생으로 운영위원회와 재 협의하여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이 당초 17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를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전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입니다. 계획 수립의 목적, 중기지방 재정 계획은 지방 예산을 3년에서 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하므로서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가등 상위 계획과 연계성 유지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기간은 '99년에서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1차년도인 '99년에는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을 했고, 2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3차년도인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발전 계획의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수립 지침이 시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전주시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3일 의원님 두분과 전북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포함된 전주시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일부 위원님께서는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규모입니다. '99년도 예산 규모는 4,797억원으로서 자립도는 65.5%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의 66.3%인 3,18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15억이며 특별회계중 기타 특별회계는 823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792억원 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녹색 생태도시 조성, 둘째, 문화예술 도시 육성, 셋째, 영상산업도시 건설, 넷째, 녹색문화 영상도시 기반구축, 다섯째, 광역권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 기준입니다. 지방세 추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고, 모든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의 의무화라든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탈루 방지등 소득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신장률을 3%를 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은 12.3%입니다만 앞으로 아파트의 신축, 일반건축물의 신장 증가분을 반영을 해서 6.5%의 신장률을 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연간 신장률이 3개년간 8.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세율의 조정,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소형차의 둔화를 감안해서 5%의 신장률을 보았습니다
  도축세는 4.5%, 담배소비세는 신장률이 6.1%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4%의 신장률을 보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 도시계획세 4.7% 사업소세도 역시 경기회복과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신규사업체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5%의 신장률을 보았으며, 과년도 수입은 3.5%의 신장률을 보았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세외 수입 12개 항목과 임시적 세외수입 10개 항목에 대해서 '94년에서 '98년도 결산액을 분석해서 추계를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자부의 지방교부세율 현액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 계획 예상추계를 감안을 했고 양여금은 국가예산 확보 노력과 현안수요를 감안하여 추계를 하였으며, 보조금은 2000년 중앙부처의 개별사업에 반영된 사업과 풀 예산으로 지원 약속된 사업을 기준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중 인건비는 정원은 '99년도 8월1일을 기준으로 했으며, 경상적 경비중 일반회계는 '99년 수준과 동결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등 특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향 추계를 했고 2001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 평균 3%를 증액 추계를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계로 저희들이 재정규모를 확정을 했습니다. 먼저 '99년도에서 2000년도는 4.7%가 증액된 4,838억 7백만원으로 세입 추계를 했으며, 세출 추계는 2000년도에 6,328억2천만원으로 부족 재원은 1,490억원 1,300만원으로서 부족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27페이지는 26페이지의 세부 내력이고 28페이지 세외수입도 역시 총괄의 세부 내력입니다.
  다만 28페이지에서 2000년도에 '99년에 의해서 22.7%가 감된 원인은 저희의 구획정리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현저하게 감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도 전 페이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18.5%가 증액된 3,652억 2천7백만원이 세입 추계가 되겠으며, 세출추계는 4,252억 2천7백만원으로서 세입부족은 6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는 역시 앞장 총괄의 계획이므로 생략을 하고 3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추계 2000년도는 1,185억8천만원으로 나와 있으며, '99년도에 비해서 22.7%가 감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변동으로 감되었습니다. 세출추계는 2,075억9천3백만원으로 재원 부족액은 809억1천3백만원으로서 역시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2000년도에는 '99년에 비해서 28.6%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가 306억5천6백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769억3천7백만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사업예산 배분입니다. '99년에서 2003년까지 중기재정 계획의 배분은 복지환경 분야에 28.4%를 투자하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54.7%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91페이지 까지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서 101페이지 까지는 지역개발 지표를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역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서 105페이지 까지는 지방채 발행 조서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45페이지 까지는 보조사업 조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서 149페이지 까지는 민간자본 투자대상 사업을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에서 끝까지는 연도별 세입신장율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99년에서 2003년까지 중기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우리시의 향후 5년에 걸친 사업과 발전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을 담은 중요한 것으로서 특히 계획에 없는 일시적, 선심적, 정치적 사업을 방지해서 행정과 재정의 낭비를 막고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어서 건전 재정운용을 이루려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중기재정 계획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성립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는 집행부의 보고와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절차를 통해서 계획의 확정을 의미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우선 이런 중요한 중기재정 계획을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 없이 또는 의회의 의견 개진 없이 이런 방대한 자료를 그것도 본회의 직전에 제출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주시 중기재정 계획은 우리 시 전반에 걸친 사업 계획과 이에 따른 재정의 운영 계획이므로 이는 당연히 보고 절차상 각 상임 위원회별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계획에 대한 주 상임위원회인 행정 위원회에 사전 보고와 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사안별로 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는데 정작 꼭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227건에 달하는 사업에 그 예산만도 무려 5조 5천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도시계획법의 입법 예고에 따라 장기 도시계획 미 집행에 따른 보상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방안 계획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계획이 왜 빠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일부 심의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채의 과다한 부담 우려에 대한 대책을, 그런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대로 계획에 성립시킨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약 2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채의 이자 부담이 상당한데도 내년에만 약 1천5백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건전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지방채에 관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방채 승인 부서에서 얼마전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전북도에 월드컵 경기장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방채 승인 요청을 했는데 재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승인을 불승인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승인이 안 났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약 5년에 걸쳐서 2천7백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이것은 장래에 우리 시의 부담이기 때문에 상환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5년 동안 2천7백억원과 현재의 2천억원, 약 4천7백억원에 대한 지방채 상환방법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지방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우리 시가 당대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장래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지방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너무 과중한 지방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의회에 협의 중에 있는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주천 좌안도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까지 들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 특히 이것은 시장이 '98년 7월 취임 이후 우리 시가 그동안에 중기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보다는 조급하게 공약사업의 완수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즉흥적으로 운영해서 계획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7년이나 1998년 중기 계획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배제된 사업 내용과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구상된 것은 무엇 무엇인지 세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방대한 자료를 배포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 주셔서 보고에 따른 보고 받는 쪽의 입장인 의회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살펴보니까 문화 예술 분야에서 자체 사업비로 약 113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세목별로 분류되지 않고, 사업별로 분류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외 중요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장대현 의원님께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사실상 매년 예산 심의시 예산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바꾸는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아까 장기 미집행 도로를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며칠전 서울에 가서 건교부에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것을 국가가 부담하냐, 지방이 부담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심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월드컵의 내년 재원 문제, 도가 불승인 되었다, 이것은 불승인이 아니고 지금 도가 부담할 460억원 중에서 내년 부담할 190억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가 지방채 승인을 행자부의 승인 사항인데 행자부가 내년 1월에 그것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불승인이 아니고 내년 1월에, 시기가 미도래 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채 발행 및 여러 가지 상환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또 새로 추가된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이번 중기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는 일단 했습니다만 보고를 받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내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종결하지 말고 저는 의장께서 각 상임 위원회에 해당 사업별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고 또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마지막날인 18일 다시 완결 짓는 그런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계획을 받는 시점도 문제일뿐더러 본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주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의견 없이 아까 시장께서도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 보고를 집행부의 보고만 하고 우리가 받는 절차의 완결은 18일 2차 본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국장을 통해서 보고했던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각 상임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18일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중기 지방 재정계획 같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는 다시 재 보고 받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전주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보면. 기채 2천억에 대한 대책, 장기 미집행 도로, 월드컵 경기장 1,500억원, 쓰레기 매립장등 산적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의 살림살이를 알면 그 이상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제안했던 전주시 전체적인 재원 대책에 대한 경영분석이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계획 이런 모든 것이 좋습니다만 우선 전주시가 어떻개 밑독을 괴고 어떻게 빚을 청산하고 어떻게 신규 사업을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주먹 구구식으로, 세비가 들어오면 우선 쓰는 시장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러기 전에 앞으로 빚을 얼마나 얻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전문가들한테서, 용역을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 하나 하는데 4,5천만원 1억원도 안 들어가는데 많은 용역비를 우리가 소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그마한 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대단한 객관성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알자고 하는 좋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 시점에서 경영분석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진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11월 중에 저희가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주가 되면 지방경영 분석에 대한 상세한 용역보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신치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가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보고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번 임시회 동안에 상임 위원회를 통해서 준비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는 결정을 유보하고 다음 18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처음으로

  (10시5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 의회는 정기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또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26일 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은 '99년도 정기회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운영위원회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관한 건의 협의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으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 특별 위원회위원을 16분의 위원으로 하며, 추천 인원은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상임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2인, 행정위원회 5인, 사회문화 위원회 4인,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5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위원회별 추천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우성 의원, 이석환 의원, 행정 위원회에서는 김성근 의원, 오정례 의원, 김남규 의원, 유창희 의원, 태광호 의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최태호 의원, 김용식 의원, 심영배 의원, 조지훈 의원을, 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최진호 의원, 박종윤 의원, 주재민 의원, 이완구 의원, 이창윤 의원, 이상 16분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 드린 16분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는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제2차 본회의가 11월18일에 개의 되므로 시간 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렸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3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중조 의원, 장대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 하겠습니다. 내일인 11월 14일은 일요일이므로 회의가 없고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15일 부터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