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8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전주시체육시설중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8.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2.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3.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14.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전주시체육시설중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8.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2.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3.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14.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 입니다.
  먼저 안건철회 및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이를 허가하고 행정위원회와 집행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중 화산체육관과 로울러 스케이트장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99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갱생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행여병사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전주 도시계획 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 의견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차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7. 전주시체육시설중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중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 위원회 남경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하에서 제7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99,1.21일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8건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구청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에서 단행한 제1.2단계 구조조정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별정직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일반직보다 1단계는 1년, 2단계는 6개월 단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정규직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직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며, 그 내용은 별정직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당초에 1단계는 1999, 12, 31일까지 2단계는 2000. 6. 30일까지 였던 것을 1.2단계 모두 2000. 12.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전주시에서 2단계에 걸쳐 단행한 행정조직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의견도 있었으나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간의 형평성과 해당 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통장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전산화 촉진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통장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의 자격요건을 일반 예비군이나 재향군인인 남자로 한정했던 사항을 남녀 누구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던 사항을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도중 통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조례의 개정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통장의 임기 연임규정을 1회로 하여 총 4년간 근무케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생활정도를 위주로 폭넓게 지원 함으로서 장학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한정했던 자격요건을 1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 학과 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해당 학생을 재능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완화하고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통장정수의 15%이내를 20%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본 안건은 지난 제162회 임시회의 당 위원회 심사시 장학생의 자격 등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유보되었으며, 금번 심사시에 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장학금의 지급을 공납금 납입 기간중으로 하여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직장새마을 금고와 직원 공제회에서 판매인 지정신청시 타에 우선하여 지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불평등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판매인의 결격요건과 승계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집행부 제출안의 내용중 오자, 탈자 부분이 있어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정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6조 "10,000원권 13종"은 "10,000원권의 13종"으로, 제10조제1항 말미부분의 "게시하여야"를 "게시하여야 한다."로, 신구 조문대비표의 내용중 제6조 "10,000원권 13종"은 "10,000권의 13종"으로, 제14조 제2항의 별지 "제10호 서식"은 "제5호 서식"으로 정정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 간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전북지사 관사내에 있는 시유지 210평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도유지 473평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출하여 상호 교환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채소경매장 678평을 '99년 11월 부터 2000년 1월까지 1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 도중 시, 도유재산 교환건은 도유재산이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전체면적이 남부순환도로 개설구간에 포함되어있어 2,3년 내에 전주시에서 매입을 해야될 형편이며, 추후 별도 매입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대상 재산의 일부만을 교환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교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번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중 화산체육관과 로울러 스케이트장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 체육시설중 화산체육관과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며, 대상 시설은 화산체육관의 빙상경기장과 종합관, 로울러 스케이트장이며, 해당부지와 건물, 부대시설과 옥외시설등 시설 전반이고 대상사무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와 매,수표ㅡ, 시설, 장비, 비품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내외의 질서유지 및 청소관리,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등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한,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들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반설치 조례는 '7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75년의 시대상황은 유신 시기로서 주민을 통제할 목적과 국가 목적을 시행함에 있어서 첨병으로 일선 통,반장을 삼을 목적이 강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통,반장의 임무를 보면 반장의 지도 감독이라든가, 행정 시책 홍보라든가, 또 주민의 이동사항 파악이라든가,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라든가, 또 통,반의 비상 훈련이라든가, 또 전시동원이나 생필품 배급이라든가, 이런 임무들을 가지고 통,반장이 설치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제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고 특히 우리시가 주민 자치센터를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40개동에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게 통장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이 개정조례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집행부가 개정안을 제출했고, 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좋은 안을 성안해서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6조 3호에 당해 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한 점은 우리가 주의할만한 일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통장이 단순히 동장의 지휘를 받아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행정사항을 전달하고 하는 일선 행정기관 같은 그런 성격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지위, 그리고 그 기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부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통장이 명실공히 동 지역내에서 주민대표로서의 지위를 갖고 기능을 행사할려면 선출방법에 대한 제고가 같이 따랐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장이 위촉을 한 통장이 동장 1인에 의해서 위촉된 통장이 행정시책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메신저 로서의 역할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려면 적어도 주민들의 이해와 일정수의 동의라든가 하는 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통장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의 괴리가 심각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선출방법에 대한 고려까지를 함께 아울러서 다루어 졌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6조 3호에 5호 내용,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은 좋은데 이에 걸맞는 지위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동장의 위촉 방법에서 보다 주민 참여적인 선출방법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아울러서 6조는 통, 반장의 임무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3,4 여러 각호의 임무를 수행 하는데 이 임무의 항목에 끼워넣기식으로 당해 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한 것은 소극적인 의미부여가 아니냐, 기왕에 주민대표로서의 지위를 주고 우리가 시정에 발전적으로 활용할려면 한 항 정도를 두어서 당신은 그저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라 주민대표로서 명예와 예우를 해 주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그점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 반에 있어서 반은 과연 이 시기에 여전히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20호에서 50호 단위로 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각하기 따라서는 오늘날 같은 자유로운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통제적인 방법이 꼭 필요한가, 마치 조선시대의 오가작통법을 연상 시키는 이러한 통제적인 방식을 우리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국가가 국가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의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자유권을 침해 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반은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아울러서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통의 이름도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의 명칭 제고와 또 반의 폐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묻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본 의원이 제기한 의문점에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것을 조금 기간을 가지고 숙고해서 정기회쯤에서 완결된 상태로 조례를 마련해서 새로운 2천년 부터는 통장의 지위와 기능,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유보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남경춘 행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방금 대화를 나눠 보니까 위원회 심사에서 논의가 있었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은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면 남경춘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심영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통장의 위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로 한다는 것은 행정조직으로서 저희는 일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반장 폐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다가 현재 집행부에서 유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전반적인 답변은 집행부로 부터 듣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입니다. 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반 존치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반을 폐지하는 것은 전주시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전주시도 현 상태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6조3항 5호의 통장의 주민의견이라든가 또는 선출방법도 지금 현재 시내동은 통장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촌동이나 변방동의 경우는 사실은 통장을 하실 분이 없어서 동장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통장일을 맡기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상 통장에 대해서 선출이나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임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런 것도 시내동 처럼 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동 처럼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데가 있을 때는 이런 선출이나 주민 의견을 들어서 임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농촌동이나 변방동의 경우는 65세 이하도 통장을 하실 분이 없어서 동장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행정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중 화산체육관과 로울러 스케이트장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체육시설중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처음으로
12.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갱생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행여병사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회 최동남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 최동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갱생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 시설인 전주 갱생원의 명칭이 부랑인 시설로서의 고정관념에서 탈피 의식전환을 위해 시설명칭을 친근하고 거부가 없는 이미지의 명칭으로 새롭게 변경하고, 전주시 행여병사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전주시 갱생원 설치 조례에 업무 및 진료사항등 필요한 부분을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행여병사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규정을 폐지하고 설치업무 및, 진료업무 관장등을 전주시 갱생원 설치조례에 명시코자 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위주의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단속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처리비를 절감하고 법률에 위임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세분화 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는 이의 신청 등으로 구제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 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등 다량 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재활용을 확대하고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량 및 재활용의무 부여와 자원화 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서 감량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종료후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수정안 내용은 전주시에서 분리되어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자원화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행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에 따른 부지확보의 촉진과 추진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서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을 체계화 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해결하고 폐기물 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종료후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수정안 내용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문구의 누락을 보완하며 예산의 범위와 주민지원기금의 운영문제에서 중복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갱생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행여병사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회 김봉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설 위원장 김봉기 의원 입니다.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폐기물을 분류 처리하는 시설을 확장하고자 전주도시계획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덕진구 여의동 533-2번지 일원 공업지역에 건설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치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기정면적 2,422㎡에서 2,664㎡를 확장, 총 5,086㎡를 도시계획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62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한 차례 유보를 하였던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쇄, 분리, 선별, 소각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등 시민의 보건위생 저해 요소와 건설 폐기물의 적치과정에서 미관저해, 수질오염, 악취등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설의 주위에 담장등의 은폐시설과 관련법이 정한 폐수방지 시설등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10시39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9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종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 방향으로 행정의 법규 준수 및 형평성을 고려 하였는가,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이 적법한가, 투자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가,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의 연계성이 적정한가,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 문제점은 없었는가,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또는 개선은 잘 되었는가, 라는 방향을 설정하여 중점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시본청, 사업소 및, 구청으로 하고 감사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로 '99년 1월1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감사하며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장소는 시본청, 구청 회의실로 하고 업무관련 현장 확인도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와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수감기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및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출 청취, 그리고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및 장소는 11월26일은 덕진구, 11월27일은 사업소, 11월29일은 완산구,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시본청을 감사하는 안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자료요구는 164가지의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11월22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10시45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관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회기중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보고를 위해서 제2차 본회의까지 유보된 안이므로 제1차 본회의시 질의중 답변이 미진한 사항과 소관 상임 위원회별 보고에서 있었던 질의 답변결과 집약된 사항을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보고 및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입니다.
  전주시 지방중기 재정계획 보고는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음으로 생략을 하고 이번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보고 및 질의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타당한가, 하수종말 처리장 3단계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분리하지 않는점, 환경개선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는데 따른 문제점, 서부신시가지와 전통문화 특구사업의 민자유치 검토, 서신 비위생 매립지 정비의 국비확보 부족, 기능전환 확정후 동 청사 신축등이 제기 되었으며,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 사업의 대책, 재정계획의 기본 구상에서 시민복지 누락, 경노당 확충계획과 관련 현재 운영중인 경노당 개선,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준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 산성공원등 중기계획 사업의 예산 미반영 문제, 암진단 확대 물리치료실 운영등이 제기되었으며,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원은 지방채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며, 경전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계획을 세운 것은 불합리함, 도로개설에 있어 용지보상을 끝내고 사업착수를 못하는 계속 사업이 많으므로 신규사업은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 차선도색에 있어 영구적인 사용방안 검토등 많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번에 당장 수정하기는 어렵고 수정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기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초에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상반기중에 재정 진단 용역이 완성되면 내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므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유복 의원   (의석에서)
  아까 보고 내용중에 산성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산성공원이 아니라 신성공원이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입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산성공원이 아니고 신성공원임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질의십니까.
  (의원석:「의견개진과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먼저 관계관께서 중기재정 계획의 변경까지를 감안해서 저희 의회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2000년 본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앞두고 내년의 중기재정 계획의 변화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당연히, 지금 의회에서 제기된 제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본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도 아울러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기재정 계획에 의한 편성보다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편성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기 재정 계획에 대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의 문제를 하나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을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은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다분히 여러 가지 방향설정이 가능하고 일단 예산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추진단계에 예산의 낭비요인이 생기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많은 용역비를 써 왔는데 그 용역비의 사장 논란이 계속되어 온 것도 계획의 수립이 잘못되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다양한 계획을 계획 입안 단계에서 부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중기재정 계획이라는 중요한 법적 절차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해보다 안되면 말고,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과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인식은 사업 추진부서나 중기 재정 계획을 추진하는 부서나 특히 시장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규로 올해 중기 재정계획에 신규사업 계획에 새로 편입된 사업들을 보면 사업비 내용만 해도 약1조 1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사업을 새로 하겠다고, 올해 새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도 확대해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 일단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검토 없이 사업계획, 이것도 행자부에 보고하는 계획을 또 의회에 보고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적 낭비, 행정력의 낭비, 시민들의 혼란과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가져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견이 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발표해 주신 그런 의견들을 2000년 예산의 편성에도 참고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사장되는 요인이 없도록 특별히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중기재정 계획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기를 부탁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말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4차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나와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전주권 광역개발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희망을 가졌다가 지난번 건교부에서 전주를 제외한 계획 수립을 할 무렵에 우리는 모두 흥분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를 할 때 이것을 실천하지 않을려면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동수 국장께서는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재정 문제랄지,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하고 또 수정을 해서 정말로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의와 민원처리를 위해 사전 세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등 열과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료수집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알찬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현재 시각으로 6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 기간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