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27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0.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6. 전주시농업전담부서설치에관한결의안
7.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9.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11.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전여자대학)결정의견청취안
12. 전주도시계획시설(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결정및도시계획(아파트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13. 전주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14.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0.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6. 전주시농업전담부서설치에관한결의안
7.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9.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11.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전여자대학)결정의견청취안
12. 전주도시계획시설(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결정및도시계획(아파트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13. 전주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14.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안건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도로점용허가시설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허가하고 도시건설위원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농업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입니다. 5월 2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전주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2일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2차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2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학교:기전여자대학)결정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결정 및 도시계획(아파트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의견채택 하였으며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 청취안은 유보하였고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명예시민증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등으로 계속된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명예시민증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전주시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교포 및 내국인사까지 수여대상자를 확대시행하고 추천인을 시의 4급이상 공무원, 전주시의회 의원, 기관단체장으로 다수화하여 전주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굴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려는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1999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16521호에 의거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크기를 변경하고 전자문서 사용의 증가로 전자공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여건을 개선하고 남, 녀평등이념의 확대를 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확대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여성공무원의 출산시 60일의 출산휴가허가를 의무화 하도록 한 조례안의 제23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휴가기간동안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기간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자를 고용계약하여 충원하여야 한다는 이재균의원의 발의로 수정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서신2지구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전북기능대학이 사용해 오던 구. 전북기능대학부지 내 건축물에 대하여 전주시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노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여가선용 및 휴식의 종합적인 공간확보를 위하여 완산구 서남부 신흥주택가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며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과 자연하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적환장을 이설 신축하고자 제1적환장 인근의 토지.건물을 대체취득하여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하고 서신2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구.미도파부지, 단독주택지와 효자주공 1단지, 예그린아파트 재건축부지내 시유지 및 구. 전북기능대학 부지를 분할 매각하여 2002년 월드컵경기장 신축재원조달 등 대체재산을 조성 하기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일반회계 취득재산중 서신2지구 택지개발 이익금대물변제 받은 토지의 건과 전주 서원노인복지회관 신축의건은 원안대로 동의하였고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및 수화차 보관부지.건물매입의건은 제1적환장 인근의 토지.건물을 대체취득하여 적환장을 이설 신축하기 위한 것이나 적환장 이설 대상지로 선정하려는 제1적환장의 인근지역은 앞으로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 및 자연하천 조성사업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곳으로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수화차의 보관용도는 배제하고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건물만을 매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하였고 구.전북기능대학 건축물 기부채납의 건은 전북기능대학이 2000년 5월 8일 김제시로 이전함에 따라 구.전북기능대학 건축물을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요청해 온 사항으로 본 건물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대장가격인 7억여원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80년도에 신축하여 20년이상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로 더 이상 사용할수없을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또 다시 많은 철거비용만 전주시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며 지상권이 존속되는 기한내에 법적 이행관계가 발생할 경우는 전주시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부동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매각 잡종재산 중 서신2지구택지개발 이익금으로 대물변제받은 토지매각의 건과 효자주공1단지, 예그린아파트 단지내 도로부지의 매각의 건은 2002년 월드컵경기장 신축재원 조달등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고 구.전북기능대학 부지 분할 매각의건은 구.전북기능대학 부지를 분할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매각하기 위한 것이나 매각하고자 하는 위치가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고 학교 정문옆에 위치하여 이곳을 먼저 분할 매각할 경우 나머지 토지의 효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매수자를 찾을 경우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음은 물론 전주시 발전을 위한 활용방안의 강구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부동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김종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김종담 의원입니다. 전주시 명예 시민증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요지를 보면 제4조 명예 시민증에 대한 부분이 사후승인이라는 내용 때문에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1조, 2조에 대한 내부인사까지 확대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4조에 명예시민증 수요결정은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기 의회때 사후 승인을 받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물론 단서규정을 두어서 편리성을 가질 수 있지만 명예시민증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공로나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 주도록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에 이런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별지 제1호에 명예 공적 추천서가 있고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전주시에 지대한 공로를 하고 외국인들이 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정도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회기도 맞춰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준 사람한테 전주시의회에서 그냥 거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단서의 규정을 없앴으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체류한 사람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라면 이 사람이 언제쯤 우리 전주시에 온다든가, 외국인도 사전에 일정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외국인이 전주에 왔을 때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명예 시민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거기에 따른 이것을 굳이 하겠다, 라는 개념을 둔다면 시민공적서 및 추천서를 가지고 우리 40명의 의원들한테 공적 대상자를 서면으로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사후에 승인을 받을때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선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남경춘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제4조에 비회기중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 차후에 사후 승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체류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김종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명예시민증을 발급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대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행정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실음)

5. 2000.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6. 전주시농업전담부서설치에관한결의안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2차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농업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회 위원회 최동남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동남입니다. 6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치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2000. 2차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농업전담부서 설치에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0.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동의안에 대하여는 저소득세입자의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등의 신용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바 시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서 주거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지난번 1차 동의에 이어 2차 동의안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업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유영래 의원외 10인의 의원발의로 채택되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전주시가 '98년 제1차 시행정기구 개편으로 농촌지도소를 폐지함에 따라 도내에서 최다 병해충지역으로 오명을 받았으며 농정관련 중앙시책이 전달체계에서 마비되었고 또한 국. 도비 지원사업에서도 예산이 축소되는 등으로 농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가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분산된 농업담당부서를 단일화하여 정부의 정상적 조직체계인 농업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농업기술지도업무에 따른 효율성제고와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민들을 체계적인 정보화 및 과학영농교육을 실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세계화에 따른 수출농업의 경쟁력 강화등 농업인들이 자유롭고 수시로 부담 없이 방문하여 농업에 대한 기술자문과 정보교환등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농업전담 청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속히 정부의 정상적 조직체계인 농업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결의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의 심사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0.2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 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업전담부서 설치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0.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농업전담부서설치에관한결의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7.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1.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전여자대학)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2. 전주도시계획시설(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결정및도시계획(아파트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3. 전주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전여자대학)결정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결정 및 도시계획(아파트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13항 전주도시계획시설(시가지 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봉기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제정이후 일부규정이 현실과 부합되지않고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추진에 따른 조례개정시 법령 해석착오로 인해 모법의 근거규정과 상충된 사항과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시 발생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 및 개선하여 상수도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중수도 개념규정 및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감면시 처리관계규정을 보완하였고 가정용과 영업 및 업무용의 혼용사용시 업종적용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이 주된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지방도 및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 기준절차등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도로법 제54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등 기타의 시설물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 하도록하고다른도로, 통로등 기타 시설의 연결허가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 허가기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연결로 등의 포장, 변속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연결로등의 길어깨, 부대시설, 공사시행등에 관한 세부허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법 개정으로 인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완화 하는등 현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의 도로점용에 대하여 종전에는 부과징수 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과 수도관, 전력구등 지하매설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등이 주된 내용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시설 도청사 결정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청사가 1, 2청사로 분산되어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건물 노후화 및 청사면적부족으로 도청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청사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도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완산구 효자동 3가 17번지 일원에 10만 3,700㎡에 공용의 청사를 신설하는 것이 주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전라북도 도청사 이전 의견청취안은 제137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결정면적이 증가되고 여건이 변경되어 재차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서부신시가지 구역으로 도청사가 이전하는 것은 도시개발차원에서의 행정기능을 중심으로한 도단 뒤 기관 및 각급지방단위 기관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주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공용의 청사부지내에 사방으로 완충녹지를 지정, 녹지축을 형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전여자대학결정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기전여자중.고등학교가 이전됨에 따라 현 부지에서 74년도에 개교하여 운영중인 기전여자대학으로 시설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완산구 중화산동 산 1-1번지 일원에 2만 7,274㎡의 기전여자대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견을 집약한 바 기전여자중고등학교가 이전됨에 따라 현 부지에서 '74년도에 개교하여 운영중인 기전여자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결정및아파트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균형적인 도시발전 도모 및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와 아파트지구 지정이후 장기 미개발에 따른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덕진구 송천동 유통업무설비 앞 15만 7,100㎡의 송천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덕진구 송천동일원 26만 2,256㎡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을 주된 내용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결정 및 아파트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본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1986년 결정고시된 송천아파트지구 지정이후 장기미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부동산시장동향에 따라 체비지의 순조로운 매각이 사업성과를 좌우하므로 철저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1998년 송천지구 기본계획용역시행 이후 조속사업시행을 바라는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감안 신속한 절차이행과 신설중로 2-15호선에서 무지개아파트 단지내 통과도로는 구획정리사업 준공시까지 개설하여 사업지구 가로망체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하기고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전주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결정의견 청취안의 제안사유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조성으로 양질의 택지공급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모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완산구 효자동 일원 287만 3,650㎡에 전주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으로 시가지 조성사업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전주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건설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시가지조성을 통한 전주시 공간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 및 교육시설계획, 사회.문화시설계획, 의료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지하공간 개발계획등을 치밀하게 세워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한 가로망 체계를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사업지구내 주요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계획.
  두 번째로, 사업지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녹도를 조성하되 가로수의 식재에 변화를 주어공간이동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녹지축을 만들어 녹색생태도시조성.
  세 번째, 인공적인 도시경관에 정취감있고 편안함을 주는 수경관을 도입하여 개성있고 표정이 풍부한 도시경관 창출.
  네 번째로, 사업지구내 지하매설물은 공동 수용하여 도시미관 및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각종화재.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와 부대설비를 완비토록 계획.
  다섯 번째로 삼천 주변 매립폐기물의 성상분석으로 부식토는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등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상수도급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전여자대학)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결정 및 도시계획(아파트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도시계획시설(시가지 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전여자대학)결정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시설(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결정및도시계획(아파트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7건-부록에 실음)

14.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선임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위원을 선임할때는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에 협의한 결과 위원은 5인으로 정하되 행정 위원회 소속 의원 1인과 그리고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4인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행정 위원회에서 추천한 태광호 의원, 그리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으로는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천도정 교수, 공인회계사인 이한구, 최영열 회계사, 세무사 안태관씨를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다섯분이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과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와 현장할동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등 열과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과 또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현재 시각으로 8일간의 회기는 끝났습니다. 폐회기간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