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24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2.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4 분자유발언
4분자유발언
4분자유발언
1.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2.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2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24일 사회문화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해서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3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이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구 4만6천의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주거환경을 무시한 택지개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서신동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이미 제기된 집단민원을 접하고 있는 전주시 도시계획 행정의 난맥상을 다시한번 추궁하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제15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료 의원인 김병문 의원께서 아중지구 상업지역 러브호텔 숙박업소 밀집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바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아중지구에는 40개소의 숙박시설이 평온무사하게 연일 성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64회 정기회 1차 본회의 4분발언을 통해서 동료 의원인 조지훈 의원께서 중화산동 모텔신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었으며 현재 중화산동 상업지역에는 30개소의 숙박시설이 유흥주점과 함께 번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숙박시설 밀집지역이 서신동 택지개발 지역내에 태동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건축관련 법규만 가지고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피해의 이유로는 건축허가를 규제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만 가지고 있으나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서신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개발 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시행하여 분양하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므로서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절차에 있어서도 예상지구의 지정, 개발 계획의 승인, 그리고 실시설계 승인등 절차 이행시에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전주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검토할 때 공동주택 용지와 20미터 도로사이에 상업지역 지정이 왜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했으며 꼭 필요하다면 완충지역을 조성하고 상업지역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와같이 토지이용 계획이 불가피 하였다면 상쇄 계획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 즉 건축허가가 나는 건축물과 건축불허가 용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 즉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 또한 건축물의 배치, 색채와 대지안의 공지등을 상쇄 계획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계획 협의 당시 도시계획 부서 책임자의 검토의 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아파트 밀집지역에 모텔과 유흥가가 웬 말입니까. 도시게획을 결정하고 택지개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신 1택지에 도시계획과 택지개발이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맞도로 개발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단지옆에 상업지역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무시한채 땅을 팔아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전주시가 동조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상업지역내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효용가치를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수익성을 따질 것이고 이로인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여관과 유흥업소가 우후죽순 처럼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과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쇄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앞으로 전개될 서신동 동아, 한일 아파트 1,408세대 그리고 대우 대창아파트 390세대, 광진선수촌 아파트 390세대등 2,200세대에 약 8천명의 집단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 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행정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21일 본회의석상에서 4분자유 발언중에 본의와는 다르게 올바르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공분을 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미 21일 있었던 발언을 통해서 인사권이 시장등의 단체장에게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 점이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또 지방자치의 발전과 행정민주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는 말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의사전달의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21일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치 못한 구체적 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별정 6급으로 근무해온 김모 계장의 5급 승진의 건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전체 9명의 과장 승진자가 있었는데 그중 2명이 계장에서 과장 승진, 최소 승진연한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승진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김모 계장의 경우 공무원 경력이 전체 약 12년 밖에 되지 않고 계장 경력은 3년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산구청 사회복지 과장으로 승진 발령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정상적으로 근무해온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지나친 파격이고 특히 여성우대 정책으로 과장 승진 반열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여성공무원에게는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또한 여성공무원들끼리 서로 반목케 하고 불협을 조장했다고 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특정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일로 인해서 조금전에 받은 것이지만 여성정책과 정책계장을 하고 있던 김회순 씨가 쇼크로 입원중이고 여성정책과에 근무하던 이성신씨가 -여직원입니다- 사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월 인사에 있었던 7급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된 10명중에서 5명은 이번 인사에서 직급승진을 시켰지만 5명은 누락시켰습니다.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전체 26명의 승진자가 있었는데 직급승진의 기회를 이번 인사에서 채우므로서 인사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의 문제점을 전주시가 노출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다음은 결원문제입니다. 이번 인사가 있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서 동직원의 결원을 해결한답시고 완산구에 24명, 덕진구에 19명 전체 43명의 구청 결원을 발생시키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주시의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이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미봉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봐야 되고 그런 것이 근시안적인 행정의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전보금지규정 1년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본청으로 전보하면서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구청,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순환되는 인사가 사실상 승진자나 동사무소 근무를 희망하는 자가 아닌 이상 지방자치나 민주행정의 최일선에 서 있는 40개 동사무소의 행정수행능력을 떨어 뜨리고 동사무소 근무자의 사기와 봉사행정 욕구를 떨어 뜨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객관성 있는 인사는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능률, 그리고 전주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무원칙한 인사는 공무원 사회의 반목과 불협을 조장하고 결국 다수 공무원이 시민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고 1인지배에 의한 경직된 기계적 행정, 기계 행정만 남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이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이 아무리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잘 경청해 주시고 특히 실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두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서기 2000년은 이 땅에 견훤대왕께서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자 전주를 후백제의 도읍지로 정한지 1,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 고장 전주는 견훤대왕께서 서기 900년에 도읍을 정하여 936년 9월 고려국에 귀속될 때 까지 약 37년간에 걸쳐 일국의 도읍지였던 유서깊은 곳이고 그래서 우리 전주를 천년고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이미 객관화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어느 한 곳 후백제와 관련된 사적지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그마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만들어서까지 관광문화 상품화를 하고 있는 터에 당사자인 우리 전주시는 후백제 문화에 대하여 거의 관심이 없으니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의 무지몽매함을 개탄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 전주시의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1994년 서울특별시는 한양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을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성대하게 치룬바 있는데 본 의원이 그간 여러차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대로 우리 생애에 백년주기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 애가 탑니다. 그러므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후백제 정도 1,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제를 준비하고 또한 중노송동 일대로 추정되는 왕궁터를 발굴, 조사하고 동고산성안의 별궁터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토록 하여 장차 복원할 수 있도록 하며 충남 부여의 계백장군 동상처럼 우리 전주에도 견훤대왕 동상을 건립하여 전주가 일국의 도읍지였음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의 임기를 다할때 까지, 아니 의원직을 그만둔 후에도 후백제 문화의 복원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시장께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건데 후백제 정도 1,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주시장의 각종 행사참석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전주시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설 및 대회준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전통문화 특구조성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전철 추진사업등의 현안문제 해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확보 노력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인데 하루평균 3건에 이르는 각종 행사 참석때문에 현안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게다가 공무원들이 제때 결재를 받지 못하는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민원인들은 시장 만나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 이래서야 어떻게 시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단체장이 참석해서 축사라도 해 줘야만 행사의 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각종 단체들도 의식을 바꿔야만 하겠지만 이들의 요구를 못 이기는척 하면서 즐겨온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근 제주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지역내의 각종 행사 참석을 자제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 결의가 언제까지 지켜질 것인가는 더 두고볼 일이겠으나 아무튼 우리 전북지역도 전주시장이 모범이 되어 각종 행사 참석을 최대한 자제하고 실천할 용의가 없으신지, 굳이 행사참석이 필요하다면 부시장이나 구청장 또는 관련국장을 보내도 무방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김완주 전주시장께서 각종 행사참석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장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회의가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러한 발언이 계셨는데 왜 답변을 안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혹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자유발언은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지난 6월21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제6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하는 제16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98년 7월 출범한 제6대 전주시의회가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성과를 이뤄내고 6월30일자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장단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덕택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등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아울러 위원장의 책무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50분의1 범위안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됨에 따라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 최동남 입니다.
  60만시민의 애로사항의 해결과 복리증진 및 시발전을 위해서 2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신치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민건강 증진법에서 청소년이 자판기를 통한 담배의 구입을 금지하고자 담배자판기의 설치장소를 제한하였고 공중이용 시설의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토론없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회 김봉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설 위원장 김봉기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캠펴스가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 1호선과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교지확장이 어려운 상태이고 한방병원이 중화산동 2가에 위치하여 병원인접 지역에 한의학과, 간호학과, 체육학과의 수업을 위한 학습동과 관련학과의 실습장 조성을 위하여 우석대 제3캠퍼스로 시설, 결정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4번지 일원에 22,760㎡의 면적을 우석대학교 제3캠퍼스로 신설하고 도로를 변경 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번째,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건부 심의조건 이행과 소로 1-30호선 편입토지 전량을 학교법인에서 매수후 기부채납하고 공사비 전액을 학교법인이 부담할 것, 두 번째, 체육실습장으로 인한 한방병원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저해요소가 없도록 완충녹지와 차폐식수를 조성하여 소음대책을 강구할 것, 세 번째, 소로 폐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할 것, 네 번째, 학교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등 주변교통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함,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 청취안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태광호 의원입니다. 한 차례의 안건 유보를 거쳐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우석대학교의 제3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주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폐지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캠퍼스가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 1호선 그 주변 지역에 또 주거지역에 걸쳐서 위치하여 교지확장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지확장이 어려워서 제3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교지확장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도록 제3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에 걸맞는 면적을 제3캠퍼스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석대학교 결정과 관련된 지적도를 볼 때, 도시계획 도면을 볼 때 이 도시계획 도면에 위치한대로 학교를 짓겠다고 한다면 곧바로 전주시 도시계획 시설 풍치지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은 주거지역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있는 그 곳만 빗금친 부분만 제3캠퍼스로 조성을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불분명하고 교지로 확장하겠다고 해서 지금 제3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교지확장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 중화산동 지역에 우석대학교 전체 소유토지 면적이 어떠하며 또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제시한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석대학교 캠퍼스가 이 곳이 제3캠퍼스라고 하였는데 제2캠퍼스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전에 태광호 의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김봉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먼저 태광호 의원님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할 때는 정확히 면적을 알아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질의가 나오게 심사보고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광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제1캠퍼스 및 제2캠퍼스는 삼례읍 후정리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에 있는 52만㎡이고 학교시설 결정면적은 도면에 표시된대로 22,760㎡이며, 학교법인 땅은 12필지에 19,178㎡이고 사유지는 19필지에 3,226㎡이며 국유지 1필지 356㎡ 도합 32필지 22,760㎡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태광호 의원입니다. 토요일이고 제6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인데 재차 질의에 나서게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주시의 발전과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질의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말씀하실때에 그 곳의 부지가 7천평 정도라고 했습니다. 7천평 정도에다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대학교를 나왔고 대학교 교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조성되어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7천평 정도면 건물 하나 들어서면 맞을 것입니다.
  그 앞에 주차장도 설치해야할 것이고 그 앞에 나름대로의 조경도 하겠다고 한다면 7천평이면 건물 하나로 끝날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곳에 학습동을 짓겠다고 하고 관련학과의 실습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미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한방병원에서 수업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체육학과의 학습동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체육학과에 대한 수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제1캠 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체육관도 있고 그 곳에 운동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수업은 아마 그 곳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곳에 학습동을 짓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체육학과의 실습을 어느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습을 하겠다고 한다면 운동장이 있는 곳에 그리고 체육관이 있는 곳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제3캠퍼스로 이 곳이 면적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체육학과의 실습장 내지는 수업동이 과연 이 곳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6대에 들어와서 2년여의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2년을 하셨는데 6대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전주시 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전반기를 마감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시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선,후배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것을 모두 기대하실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에 나섰음을 다시한번 사과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저에 대한 성원과 기대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입니다.
  태광호 의원님께서 제3캠퍼스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학습동과 실습장을 조성하는데 과연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대학교에서 학습동을 운영하고 실습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측면을 결정하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제1캠퍼스나 2캠퍼스의 면적에 비해서 제3캠퍼스가 훨씬 더 규모가 적고 또 학교부지로서 확장해 나가는데 적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측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그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 도시계획 시설 기준사항이 학교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해야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할때는 현재 용도지역이 적합한지, 또 그에 상응하는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준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그 문제까지를 걸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중에서 대학교 시설 결정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 의견을 자문을 듣고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저희시의 도시계획 위원회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아울러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광호 의원   (의석에서) 유보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장 신치범   태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태광호 의원입니다. 아까는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유보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환주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망스럽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어쩔수 없다고 하시는 그 답변 자체가 전주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대로 해서 이 곳에는 캠퍼스가 들어서는 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캠퍼스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위치한 토지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는 토지를 팔고 삼례에 있는 우석대학교 인근에 토지를 살 경우 훨씬 많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도 더 넓은 캠퍼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곳에 실습장과 수업동을 짓겠다고 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에 한의학과와 간호학과의 수업동과 실습장을 짓겠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얼마든지 찬성할 것입니다. 그 곳에 조성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한의학과와 간호학과의 실습장이지, 체육학과의 실습장과 수업동은 아닙니다. 이미 체육학과는 우석대학교 1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그 곳에 체육학과의 실습을 위한 시설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굳이 이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억측이고 캠퍼스 조성에 실질적인 명분으로만 작용할 뿐이지 실질적인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위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이 안건이 아까 도시개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전주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권한이지만 전주시의회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전주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소신과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는 유보되어서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전반기에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마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6대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후반기 의회에서 참으로 전주시의 발전과 교육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보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태광호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유보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태광호 의원님께서 내신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김진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고 또 태광호 의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을 내셨는데 전주시의회의 위상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20분 정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신치범   김진환 의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간담회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봉기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신치범   네, 김봉기 의원님,

김봉기 의원   (의석에서) 이 안건은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한 안건입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치범   묻겠습니다. 김봉기 의원님께서는 정회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표결합니다. 정회를 하자는 의원님들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회를 하지 말자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31명 중에 정회를 하자는 쪽이 8명, 정회를 하지 말자는 쪽이 15명 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다 관반수가 안되었습니다. 두가지다 과반수가 안되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의 직권으로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태광호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보하자는 동의에,

태광호 의원   (의석에서)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신치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죄송합니다. 두 차례의 질의와 유보 동의안 제출, 그리고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 까지 계속 홀로 발언을 하는 것이 외롭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셨던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과 경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유보 동의안을 제출했던 의원으로서 이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간상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종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김종담 의원입니다.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요즘 국회의 경우도 실명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로 기명식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정리하겠습니다. 김종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실명제라고 하는데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태광호 의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리고 김종담 의원님!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거수나 기립으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김종담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신치범   태광호 의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표결을 하자고 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거수를 한번하고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광호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무기명 투료로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중 찬성 17명, 반대 6명,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무기명투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유보동의안이 들어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투표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은 김동성 의원님, 최태호 의원님, 최동남 의원님, 윤중조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충로   의사담당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투료를 여러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투표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전면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찬성하실때는 한글로 "가" 반대하실때는 "부"라고 쓰시되 가급적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다음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때는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의석에서) 본 안건에 대한 "가" "부"가 명확하질 않습니다.
  유보동의안에 찬성하냐, 어느 경우에 찬성하냐, 원안에 찬성하느냐, 명확하질 않습니다.

○의장 신치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유보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보동의안이 찬성이 현재 재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었을때는 유보동의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유보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충로   그러면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조지훈 의원, 박영자 의원,
  정성철 의원, 유창희 의원, 김병문 의원,
  김남규 의원, 김종담 의원, 김광수 의원,
  유영래 의원, 이창윤 의원, 강희봉 의원,
  박인규 의원, 이완구 의원, 이진완 의원,
  이재균 의원, 박창수 의원, 주재민 의원,
  이재천 의원, 임병오 의원, 심영배 의원,
  이석환 의원, 박종윤 의원, 이원식 의원,
  문홍렬 의원, 정우성 의원, 김용식 의원,
  김성근 의원, 김봉기 의원, 남경춘 의원,
  장대현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이희봉 의원, 김유복 의원, 최동남 의원,
  윤중조 의원, 김동성 의원, 최태호 의원, 신치범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표중 찬성 20표, 반대 10표, 기권과 무효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 의견청취안의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치범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과 민원서류등을 심사하고 현장활동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현재 시각으로 4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기간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1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