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22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6.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8.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9.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6.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8.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9.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김황용입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7월 21일자로 김병문의원외 26인으로부터 전주시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7월 20일자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처음으로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5.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김용식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이 내 집처럼 편안히 찾아오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동안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영화감독 변영주씨를 전주시 문화영상국장이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로 추천함에 따라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친후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9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법의 폐지와 함께 공중위생관리법이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되고 1999년 4월 15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이 법률 제59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8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제76조가 개정됨에 따라 정액세이던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을 10,000원이내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나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9년도에 인상을 유보하여 '95년 이후 5년간 인상되지않았던 주민세균등할세율을 그동안의 물가인상율과 징세비용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중 구.전북기능대학건축물 기부채납의 건은 전북기능대학이 2000년 5월 8일 김제시 백학동으로 이전하고 구.전북기능대학부지내 건축물을 전주시에 기부채납요청해 옴에 따라 전주시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아트스쿨등으로 활용하기위한 것이며 교환재산 취득의 건은 전주북부경찰서 조촌 파출소가 월드컵축구경기장 진입로 개설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시유지와 경찰서소유 국유지교환을 추진하여 국유지는 전주시에서 4H회원과제 학습포로 활용하고 시유지는 조촌파출소이전 신축부지로 활용하도록 상호교환을 하기위한 것이며 잡종재산매각의 건은 전주시로 기부채납한 전북기능대학부지 일부 2필지 2,107평을 분할매각하여 2002년 월드컵경기장 신축재원조달등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위원회 통합.정비차원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전주시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1998년 7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아울러 재정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를 통합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본 조례안이 앞으로 전주시 기본계획확정 및 민자유치사업뿐만 아니라 전주시 장기재정계획등 많은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심의할수있도록 그 기능을 보강하고자 안 제2조 제1항중 위원회를 13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였고 안 동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동조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과 제5항의 사이에 기재가 누락된 제4항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도록 위원회 간담회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심사보고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7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제6대 후반기를 맞이하여 더욱더 정열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그동안 제조업체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기금을 지원하던 사항을 소기업 장애인사업체, 농업관련 사업체등 다양화된 업종의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융자대상업체를 확대하고 또한 좋은기술과 성공가능한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본이 없어 창업을 하지못하는 자들에게 손쉽게 운전.창업자금을 지원가능토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토론없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토론없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9.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성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성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입니다. 먼저 지출현황입니다. 총 지출결정액이 64건으로 42억 6,39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7억 291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2,800만원이며 불용액이 3억 6,219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건으로 지출결정액이 39억 9,89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2,401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1억 2,800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4,61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건으로 지출결정액이 2억 6,49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01만 9,000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당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수요에 충당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그 사용을 신중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지에 맞지않은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도배사업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성격상 논란의 소지를 불구하고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 만큼 시기의 조급성에 반하여 일부 구청에서 업무추진이 늦어져 예비비사용의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태풍피해 농약대금지원으로 완산구청 1,006만원과 덕진구청 1,000만원을 각각 지출사용하였는데 그 지출결정이 '99년 10월 11일임에도 지출일자가 일부구청에서 출납폐쇄기 시한까지 미뤄진 것은 극히 모순된 행정처리이고 예비비의 지원내력을 보면 재해로 인한 지출의 경우 대부분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졌으나 시민의 3%에 해당되는 농민의 재해지원은 적기지원이 되지않는 등 문제점이 돌출되었는바 앞으로는 소외계층부터 우선 지원하도록 개선을 촉구하면서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498억 6,200만원으로 수납액은 91.8%인 5,049억 1,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7억 9,700만원이고 결손액은 31억 4,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3,701억 2,600만원으로 수납액은 94.4%인 3,494억 6,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79억 6,100만원이고 결손액은 26억 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797억 3,600만원으로 수납액은 86.5%인 1,554억 4,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38억 3,600만원이고 결손액은 4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5,231억 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842억 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54억 300만원이고 불용액은 635억 3,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551억 7,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879억 1,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26억 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46억 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679억 7,000만원으로 지출액은 962억 9,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8억원이고 불용액은 48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3억 4,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3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1,200만원이고 현재액은 90억 7,000만원입니다. 채권결산은 전연도말 현재액이 158억 900만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은 431억 4,600만원이고 상환소멸액은 444억 8,500만원이며 현재액은 144억 7,0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2,050억 8,900만원으로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326억 8,100만원이고 상환소멸액은 274억 6,800만원이며 현재액은 2,103억 2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266억 7,700만원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177억 9,500만원이고 감소액은 49억 6,400만원이며 현재액은 2,395억 800만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7억 3,3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액은 12억 2,500만원이고 처분액은 6억 2,700만원이며 현재액은 73억 3,100만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당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세입을 보면 '99년도 수납액비율은 91.8%로서 '98년 92.7%에 비해 0.9%가 저조하며 상대적으로 결손액은 7억 5,400만원이 증가하고 미수납액은 또한 37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채권채무상황을 보면 '99년도 채권은 144억 7,00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 9.3%가 감소한 반면 '99년도 채무는 2,103억 200만원으로서 이는 극히 염려스러운 사안임으로 전주시 재정의 경영에 신중을 기할 것과 채무상환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촉구하면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란과 무재산란이 표기되지않은 것은 적절치못한 행정처리임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잉여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운용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고 불용액 내력중 사회복지는 대부분 국도비 임에도 1억 6,234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남겨 반납함으로서 아쉬움을 더하는 만큼 앞으로는 수혜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선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사기앙양은 물론 인사에 반영해 줄 것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객관성 유지와 주의 및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를 교체할 것을 권유하며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결산서에 따른 부속서류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적이 있었던바 이점을 유의하여 향후에는 관계서류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2001년 결산검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건의 지적사항도 나오지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결산서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IMF 여파속에서도 '99년도의 예산집행은 대부분 시민편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잘못이 번복되지않도록 주의 및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매일매일 결산서와 씨름하며 결산검사심사에 열기를 더 했던 것은 누구의 잘못을 문책하기 보다는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심사보고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0시41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중 유보동의안이 발의되어 유보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병문의원외 2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마쳤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병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이재균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지금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보면 수정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사항으로 2가지가 올라왔는데 조건1을 보면 넷째줄에 '신중히 고려하고' 하고 또 다른안을 보면 넷째줄에 '배제하고'하고 그 내용만 바뀌어져서 두 개가 들어왔는데 이럴 때 어떤 수정안을 가지고 제안설명하시고 어떤 수정안을 가지고 채택해서 의사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이재균의원님에게 두가지 안이 있습니까.

이재균 의원   예. 의석에 두 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일수정안이 두 개인데 틀린내용이 있습니다.

○의장 이원식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신중히 고려하고'를 심의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직원의 실수로 인정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의원의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 같은 날짜에 같은 안으로 발의가 되었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장 이원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태광호의원외 1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광호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시간이 여의치않아서 의석에 수정안을 배부해 드리지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나왔습니다. 수정의 이유로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전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전주시의회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기위함입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 본 우석대학교 시설결정은 인근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민원, 전주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유사법인이나 단체등과의 형평성, 학교시설로써의 적정성을 감안,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우석대학교의 학교시설은 현재 완주군 삼례읍 소재 제1캠퍼스 및 제2캠퍼스가 기 조성되어있는 바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4번지 일원을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1캠퍼스와 제2캠퍼스가 협소하여 학교시설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제3캠퍼스로 조성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22,769㎡에 불과하여 대학교의 시설용지로서는 그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인근에 풍치지구가 경계하고 주거공간이 기형성되어 있어 확장 또한 용이하지 않아 제1캠퍼스와 제2캠퍼스의 부지부족으로 인한 확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우석대학교의 학교시설은 다른유사기관이나 법인에 선례를 남길 수 있고 이러한 선례는 후에 형평성 논란 및 행정의 혼선을 낳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전주시의 발전과 행정에 크나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 위의 가와 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화산동 2가 14번지 일원을 우석대학교의 학교시설로 결정할수있음을 고려하여 아래의 조건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건 1. 우석대학교 학교시설중 체육학과의 수업동과 실습장은 현재 완주군 삼례읍 소재 제1캠퍼스와 제2캠퍼스내에 위치하는 바 체육학과의 실습장은 제1캠퍼스와 제2캠퍼스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중화산동 2가 1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것을 배제하고 한의학과와 간호학과의 수업동과 실습장은 한방병원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중화산동 2가 14번지 일원에 조성하도록 해야 함.
  2.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조건 이행과 소로 1-30호선(어은로∼소로 2-61호선 사이) 편입토지 전량을 학교법인에서 매수후 기부채납하고 공사비 전액을 학교법인이 부담할 것.
  3. 학교시설로 인한 한방병원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저해요소가 없도록 완충녹지와 차폐식수를 조성하여 소음대책을 강구할 것.
  4. 소로폐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도록 검토할 것.
  5. 학교시설결정으로 인하여 기존도로 등 주변 교통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함.
  주요핵심적인 수정안의 내용은 그곳에 체육학과의 실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전주시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간담회석상에서 많은 논의를 해주셨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에대한수정안(2건)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된 조지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속에 이 단상에 올라서면서 본의원의 지역구가 어디인지 밝힌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밝힐려고 합니다. 제 지역구가 중화산 1동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본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이견이 팽배해있습니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개탄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이곳에 시설한 조금전까지 방청석에 계셨는데 안계십니다. 건설업자와 그 건설업자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개탄스럽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업자는 그곳에 물품을 납품한 납품업자에게 까지 압력을 가해서 이 문제가 의회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되지않으면 대금을 줄수없다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전라북도에도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도 도시계획심의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중에 몇부분을 그분들도 분명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안을 보면 개괄적으로 몇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된다. 고 하는 부분과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않으며 도덕성회복에 앞장선다는 것이 전주시의회 윤리강령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안설명을 하신 태광호 의원님과 담당국장께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태광호의원님께서 수정제의한 부분에서 분명히 할 부분은 현재 들어서고 있는 체육학과 체육학습시설로 되어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철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인지 지금 기왕에 건립되어있는 부분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당국장께서는 의회에서 이 안이 가결되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절차와 그곳에서의 결정권한이 어느곳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주시의회에서 부결된다면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담당국장께서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전주시의회에서 이것이 가결되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전주시의회에서 이처럼 수정해서 올라온 안을 어느정도 반영할수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건물이라고 하는 학교시설은 언제쯤 건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에서 이부분을 심의하게 되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누구누구이고 어떤 분들인지 그 부분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조건 1에 우석대학교 학교시설중 체육학과의 수업동과 실습장은 현재 완주군 삼례읍 소재 제1캠퍼스와 제2캠퍼스내에 위치하는 바 체육학과의 실습장은 제1캠퍼스와 제2캠퍼스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중화산동 2가 1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것을 배제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철거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체육학과의 실습장은 그곳에 들어올수없다는 것이 수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그곳에 일정하게 건축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수정안의 내용에는 정확하게 기제되어 있지않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철거를 할수도 있습니다. 철거를 안하고 현재의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체육학과의 실습장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현재 수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조지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건의 처리절차를 포함해서 본 의회에서 부결될시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수정안을 채택했을 때 처리결과영향이 어느정도 미치느냐 한의학과와 간호학과가 언제쯤이나 설치되어서 오픈 운영될 수 있느냐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이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으로 집약될수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안건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시설을 결정하는 것인데 처리절차는 입안자인 시장이 입안해가지고 14일동안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고 또 주민의견청취기간을 거쳐서 시에 있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안으로써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전라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 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이고 실제 행정결정은 지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놓고 볼 때 우리시의 의회에서는 의견청취로 되어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저희는 절차로써 이행이 될것같습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어떤 강력한 의견이 제시되거나 이번처럼 수정안이 나오면 입안자로서 설명할 기회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계관이 가서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시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것을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 국장으로서 주어진 임무인 것같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얼마나 고려가 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정안이 되거나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의견청취안으로 정리해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의학과와 간호학과가 언제쯤 시설되어서 개교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할수있을때까지는 도시계획결정이 끝난 다음에 별도의 인허가절차를 받아서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제가 위원명단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는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전라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2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성면면을 보면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의 수는 전체 의원수의 3분의 1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현재 위원장은 부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기관대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의 관리국장 다음에 해당건설교통국장 또 관련된 국장이 한분 더 계시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주로 대학교 교수위주로 짜여져있습니다. 도시계획부분, 건축부분, 환경부분, 토목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수들도 아마 학교별로 거의 안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태광호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등 각종의안심사를 위해 사전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등 열과 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현재시간으로 10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기간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