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8월 31일(목) 18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2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2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8시10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지난 8월 16일 유창희의원외 16인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심의를 위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2일 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8월 2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동일자로 의원님들게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유창희의원외 16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8월 2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8월 24일자로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2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8시12분)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창희의원외 16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0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8시14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창희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0년 9월 4일과 9월 5일 2일간 본회의에 참석토록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업무 추진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창희의원, 정성철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