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6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재균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청가를 허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회의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동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6분)

○부의장 심영배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분의 질문을 일괄실시하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끝난후에 보충질문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성동 출신 강희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의원   전주시의회 호성동 출신 강희봉의원입니다. 6대 초선으로 등원한 부족한 저에게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신 60만 전주시민과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의 행정을 전국의 최우수 시로 평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완주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오늘 제17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세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전주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1998년 8월 제1차 구조조정으로 548명을 감축하였고 1999년 10월 제2차 구조조정에서 36명을 감축하여 1999년말 정원 1,868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도 전주시를 새롭게 바꾸자는 일념으로 공직자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임계약직 제도를 수용하여 5급 과장 1명, 6급계장 8명, 7급 1명 총 10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정부가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위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유할 계획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전주시의 계약직공무원의 중간평가는 매우 의미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먼저 10명의 계약직공무원 부서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부분 2명, 문화관광 2명, 국제협력 1명, 환경 및 도시계획 2명, 교통과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 특수시책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배치된 바 60만그루나무심기, 국제영화제등 각종문화행사, 디지털영상산업, 경전철사업 등에서 맹활약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과연 그들의 실적이 긍정적인 평가인지, 부정적인 평가인지 어느 누가 어떠한 잣대로 평가할까 심히 혼란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중간성과 여부는 후일에 미루더라도 각과내에서 기존공무원과의 인화단결은 무리가 없는 것인지 최악의 경우 기존 공무원들의 원망의 대상으로 되어가지나 않는 것인지 더욱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빠지다보면 10명의 엘리트 계약전문직의 신분보장까지도 걱정스럽게 됩니다.
  3년 계약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는 법적보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적응여하에 따라서 중도사직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앞서는 바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일도 있는 것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야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은 임용의 기본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꼭 필요로 하여 뽑은 계약직공무원의 유효적절한 관리는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1년 남아있는 계약직공무원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또한 그들을 맞이하여 함께 고생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기존공무원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시장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제1회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문화행사와 정액.임의보조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금년 7월중에 결산한 내력에 의하면 전주시 채무는 1999년 12월말 현재 일반회계 901억원, 특별회계 1,201억원등 총 2,103억원으로 이에 대한 1년 이자만도 작년에 118억원을 지출했는바 이것은 시민 1인당 채무로 환산하면 약 3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447억원이 증가한 2,55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시 살림계획을 보면 월드컵경기 관련사업등 할 일은 많지만 경기침체로 들어오는 세입이 모자라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50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8억원 총 198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형식으로 세입을 늘렸고 늘어난 만큼 사업계획을 편성해 놓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 정액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28억 8,760만원을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61.1%가 증가한 46억 5,280만원으로 대폭 확대지원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풍남제, 전주국제영화제, 종이축제, 완산골연꽃축제, 단오제, 컴퓨터게임축제, 약령축제등 각종축제 행사비로 15억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듯 시재정이 어려운데도 김완주 시장은 문화축제행사에 과다한 예산을 형평성없게 지출한 것을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은 전시행정과 선심행정이 남발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된다고 하여 기초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이 부담스러고 또 부담스러운 그와 같은 법안발의를 했을까 하는 심정으로 동의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돼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우리 전주시는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해야 할 일 그 첫째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한해 한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빚갚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화행사가 치러지지않더라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주시민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시장을 탓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정액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요. 또한 내년 2001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각종 축제행사에는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차량불법개조 및 장애인 명의이용편법등록과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자동차는 1999년말 현재 14만 7,609대로 1일평균 약 30대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비장애인들이 운행비절감을 위해서 장애인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휘발유차량을 액화석유가스사용차량으로 개조하는 편법사례가 성행하고 있으며 지역 중고자동차 시장과 LPG충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운행중인 장애인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비장애인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시장 등에서는 웃돈을 주고 일반인에게 장애인차량을 매매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등록장애인 차량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 운행되기보다는 타지역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승용차로 이용되고 있어 정작 장애인들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자동차등록을 위해서는 6급이상의 장애인이거나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를 빌려 확인서만 첨부되면 승용차 1대에 대해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세, 등록세등 세제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편법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빌려 차량구입을 하거나 개조하고 있는데 당국은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지도.감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장애인등록차량은 현재 총 몇대이고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신고를 받거나 적발한 적은 없는지요. 아울러 장애인이 불편없는 전주시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 전주시가 장애인 혜택면에서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불법으로 승용차를 구조변경하여 LPG차량화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의 모든 가정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완산동 출신 문홍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평소 60만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원식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2,0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동완산동 출신 문홍렬 의원입니다.
  새천년의 첫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 석상에서 새로운 한해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할 본회의 예산심사를 앞두고 몇가지 시장에게 고언을 드리므로써 다시는 계획과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지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깊이 아시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3∼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가등 상위계획과 연계성유지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등을 근거로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함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서 1권속에는 향후 5년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재원의 조달방법까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본의원이 가지고 온 '98년, '99년, 2000년 이 3권의 재정계획서에는 '98년에 세운 계획서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재원이 조달된 것이 과연 몇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를 거쳐 그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투융자심사 미실시사업 중 정상추진사업이 안덕로 개설공사등 36개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및 재원확보대책도 검토되지 않고 '95년부터 '99년까지 총사업비 4,706억원중 2,777억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하면 투융자심사결과 적정사업이 11개사업으로 되어있으나 재원확보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무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간다고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으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동, 풍남동 일대의 전통문화특구사업입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낙후된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좋은 착상이라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문화의 발상지도 아니면서 조선문화의 거리조성이라 하여 질책을 당하고 다시 전통문화특구조성으로 제목을 바꾸시더니 '99년도 투융자사업심사 의뢰시 총 사업비 600억원의 '89%인 536억원을 국.도비지원 받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는가 하면 난데없이 지방채 150억원을기채승인 받겠다고 하고 있지요.
  연도별 투자계획만 보더라도 '98년 지방재정계획에는 '99년부터 2004년까지로 '99년도 10억, 2000년 15억, 2001년 16억, 2002년 20억, 2003년 이후에는 무려 539억원이라 해놓고 재원대책에 국비 50억, 시비 11억만 세우고 대안이 없었으며, '99년 계획에는 '99년 21억, 2000년 170억, 2001년 50억, 2002년 68억, 2003년 140억, 2004년 150억으로 국비 200억, 시비 250억,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또 2000년에는 2004년 완공이 2006년으로 연장되고 기투자 22억원에 2000년 60억, 2001년 108억, 2002년 55억, 2003년 110억, 2004년 60억, 그후에 202억으로 국비 98억, 시비가 519억으로 되는 등 전혀 재원마련계획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한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천 정화사업은 '89년부터 실시하여 '97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전주천만 총 34억원을 들여 호안블럭을 쌓고 수십억원의 시비를 들여 7군데의 주차장을 둔치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부터 난데없이 자연하천 만든다고 122억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주천 오염하천정화사업한다고 하였지만 도에서 실시한 투융자심사에서 하천오염원을 개선하고 시급하고 필수사업위주로 규모를 조정하고 재원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총 110억원중 양여금 45억, 도비 22억 5,000만원, 시비 42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시급했던 사업이었던가요. 재원대책도 2000년 계획서에는 110억원이 아니라 172억 9,000만원으로 무려 62억 9,000만원이 늘어났는가 하면 양여금 68억 6,000만원, 도비 39억 8,000만원, 시비가 무려 42억 5,000만원이 아니고 64억 4,7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건산천 샛강살리기는 800m에 '99년 계획에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해놓고 2000년 계획에는 5억으로 15억이 반대로 줄어버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이 '98년 122억 3,900만원, '99년 207억 3,200만원, 2000년에는 무려 530억 1,300만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해놓고 2001년에는 서부 신시가지만 800억중 700억원이 남아있고 재정계획서에는 2001년부터 부채가 줄어들어서 총 부채 2,550억이 2004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국고 보조금과 양여금이 무려 600억원이 늘어 지방채를 23억원만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 이를 믿을 시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벌려놓은 사업도 마무리 해야하고 투융자적격심사받은 것도 집행해야 하는데 전주천 좌안도로는 양여금 49억원을 투자했는데 시비는 단돈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 등 양여금 내지 보조금 사업도 못하고 있고 내년도 양여금은 기대할수도 없고 노송천 복개도로는 '99년도 양여금 4억 5,600만원은 그나마 사업도 못하여 이제는 반납하여야 할 처지이니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시 발주도 하지 않고 빌린 돈 서부신시가지 800억원 특별회계예산을 끌어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중택지개발 수익금 150억원 말고 또 끌어다 쓰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방채를 또 발행해 달라고 행자부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채무상환 비율 20% 범위내에서 기채승인을 받아썼던 것이 앞으로 규정이 바뀌어 우리시 올해 예산규모 4,860억원중 지방채 123억이라면 20%가 넘었고 30%가 넘는 시.군에는 지방채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50%가 넘는 시.군은 매년 잉여금의 20∼40%를 채무 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하는 감채기금조례를 올연말까지 제정하도록 하였고 우리시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는 경영수익사업에만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준다했으니 선심성 사업으로 빚만 늘리고 도비보조도 중단시킨다면 시장!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형식 논리를 떠나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엉뚱하게 틀려지는 지방재정계획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기능 전환하는 동사무소 증.개축에 '99년 계획서에는 단돈 8억이, 2000년 계획서에는 무려 40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쓰여져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체계를 갖추어 주십시오. 말로만 마무리 사업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사업, 시급하지 않은 사업, 선심성사업중단하고 양여금 사업에 투자해 주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50억이나 늘어나 230억원으로 늘려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출예산 줄여서 매년 200억원씩 이자 내지 마시고 잉여금 만들어서 부채 상환금으로 적립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불법주.정차단속과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0년 11월말 현재 차량은 15만 8,68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달에 약 1,000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청 18대의 단속차량이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노상주차 3,000대, 이면도로 9,000대 포함 9만 5,000대로 60%정도 주차능력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 63명포함 90명이 월 약 1만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총부과액이 완산이 118억 6,400만원, 덕진이 5,600만원 합 약200억원을 불법주차로 부과하여 완산이 14.8%인 17억 6,600만원 징수하였고 덕진이 10.5%인 8억 1,9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몇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겠습니다.
  전주천에는 7개소의 주차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1,132대의 주차능력이 상실되었고 시청광장은 220대가 주차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설치한지 5년정도밖에 되지 않은 주차장들을 없애고 계십니까. 타도시에서는 천변둔치에 많은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난번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사진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만든 주차장도 없애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없앤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특별회계예산가지고 금년에 과연 얼마나 많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시장의 치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주차장없앤다고 자주 뜨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장의 인기가 계속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대해서 도취해 계시는 것이나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행정과 관련있는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만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바 단속원의 공무수행 불성립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단속원을 고용직 내지 기능직화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편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달에 1만대의 단속건수중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과연 시장은 몇 건이나 승소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한 행정을 펴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 한 사람당 무려 20여만원의 과태료를 안고 생활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빨리 조치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이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인터넷에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팔달로, 충경로등은 평균 통행속도가 9.16㎞에서 13.1㎞로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사거리, 금암광장, 진북광장, 도청삼거리, 관통사거리, 백제광장, 사대부고사거리, 서신동사거리, 영동병원사거리, 남전주전화국앞 등 시내 곳곳이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밝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범칙금부과보다는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징수율을 높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제도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위치에서 시설을 보강하고 정비하여 테마공원으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1월24일 등록마감후 이형로 임실군수의 사퇴 및 구속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비위생매립지의 쓰레기 등록을 마친 대지종합건설, LG건설, 충일건설, 남도건설 등 4개업체 모두가 우리 전북도 이외의 지역에 쓰레기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회사 누가 낙찰되든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곱게 반입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곳의 단체장의 동의서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턴키대상공사는 조달청과 협의토록 규정한 법규를 무시하고 발주한다면 우리시의 위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328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시에 투입하여 그 곳에 부지를 매입하고 폐수 및 가스는 매립장 한쪽에 집수정을 만들어 하수처리장으로 덤핑하거나 하수처리관에 연결시켜 해결하고 상층부는 차수막을 쳐서 충분히 복토하여 우수의 유입을 막는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없고 가까운 진안, 장수와 같이 안전화 공사를 한다면 시소유공원도 생기고 예산의 낭비도 줄일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장! 시장께서는 열심히 시정을 살피신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의 무원칙, 예산의 무원칙, 교통의 무원칙, 쓰레기처리의 무원칙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행정난맥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전시행정을 지양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잘못은 도려내고 원칙을 세워 나가십시오. 독선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시민을 사랑한다면 예산의 누수를 막아주십시오. 무소불위의 지위를 남용하지 마십시오.[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조대왕께서 세우신 대백제국과 견훤대왕께서 세우신 후백제국의 후손임을 언제나 긍지로 여기는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의원입니다.
  62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결코 집행기관을 괴롭히거나 궁지에 몰아넣자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62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그러한 취지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전주시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작금의 자전거도로추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시장취임후 '전주를 바꿉시다.' 라는 슬로건하에 자전거도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개소에 총연장 38.75㎞를 개설하고 6,300여대 분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등 총사업비 65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175억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데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전주시 자전거도로는 개설이전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가 미흡하며 형식적이어서 자전거도로계획에는 거의 상위계획이 반영되지 못했으며 또한 사전에 자전거이용실태 및 의식조사분석등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관계로 막대한 재원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개설이전에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분석이나 자전거 이용수요에 대한 예측을 수년간 연차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도 예측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채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니 당연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자전거도로개설시 지역적 특성이 감안된 계획이 필요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남북로 구간을 들수있는데 현재 이 구간은 약 2억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KBS방송국입구 네거리에서 전북대학교 입구 네거리까지 1.2㎞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구간을 자전거로 가보셨습니까. 보행자들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1m안팎의 인도위에 개설되어 실제로는 자전거가 다닐 수없는 자전거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남북로 구간은 더 이상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타당성을 본 의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밖에 대부분의 자전거도로 역시 인도위에 개설된 관계로 자전거를 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행자와 마주치기를 꺼려서 투수콘으로 포설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여전히 차도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셋째, 자전거도로에 대한 법령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우선 순수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행겸용도로등의 개념정의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러한 혼란은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시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자전거를 차마로 구분하고 있는데 1방향과 쌍방향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자전거이용자가 보행자에 대하여 준수할 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실정 때문에 안전성문제가 제기되고 따라서 자전거타기 붐을 의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전주시내 일선 중.고등학교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밖에도 자전거 이용에 대한 프로그램개발과 홍보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데다가 자전거이용에 대한 시 공무원들의 의식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자전거도로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여 본 의원은 자전거도로를 바라볼때마다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참고가 될까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보자면 첫째, 자전거 관계법령의 총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전거도로의 구체적인 설계기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등의 법제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용증진책을 병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동차이용억제책을 병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등 상대적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및 교통사고시 우위정책 등의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전주시는 중소도시이므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만 잘 확보한다면 주요교통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계성을 잘 살려서 자전거이용도로의 개설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인도위에 개설하는 자전거도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모든 공공기관과 백화점등 다중 이용시설에는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자전거 이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교육 등이 꾸준히 지속될 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는 무공해 친환경 교통수단이면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므로 자전거도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등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오늘의 두 번째 질문으로 [질문] 전주시 복지환경국 산하 자원봉사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과는 김완주 시장께서 취임직후 조직개편시에 일개 과로 신설되어 자원봉사업무추진 및 민간사회단체 지원업무 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에 과연 자원봉사과라는 직제가 필요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첫째,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및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둘째,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및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셋째, 저소득층 복지차원의 꿈나무학습교실운영 및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추진이 과연 일개 과를 신설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회복지과나 환경위생과 및 여성정책과 등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다음으로 2000년도의 자원봉사과 사업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업무추진과 관계있는 사업비를 살펴보면 전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6,945만원등 모두 3억 6,696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업무 추진과는 관계없는 민간사회단체지원금으로써 2억 7,850만원이 집행되었는바 민간사회단체부분은 대부분 문화영상산업국이나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시장! 자원봉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그리고 좋아서 봉사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원봉사단체마저 관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에게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2,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어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독립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안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자원봉사과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보다 시세가 크거나 또한 유사한 도시 중 수원시, 성남시, 청주시, 창원시, 제주시 등을 살펴보아도 자원봉사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자원봉사과를 신설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원봉사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과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견훤대왕께서 후백제를 세우시고 이 땅 전주에 도읍을 정하신 지 1,100주년이 되는 경진년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3동 출신 박인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삼천3동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6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에 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김완주시장께서는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60만 전주시민의 장래가 보장되는 정성어린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98년 7월 김완주시장은 민선2기 전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전주를 바꾸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야심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김완주시장은 에리트시장으로 체구는 작지만 명석한 두뇌에 야무진 모습은 시민들에게 기대와 아울러 희망을 심어 주었고 시민들 또한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전주를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전주를 기억하게 하며 오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대명제로 60만 전주시민 모두를 기대에 차게 하였고 또한 본 의원을 포함한 40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들도 김완주시장의 야심찬 청사진에 박수를 보내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농촌지도소를 폐지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큰 무리없이 단행하였고 2년여의 세월동안 전주를 바꾸기 위해서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들은 불철주야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세계월드컵대회를 전주에 유치해서 전주를 세계속에 알리기 위하여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숨어있고 잠재력이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2002년 6월에 열리는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허리띠를 졸라메며 매진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빙자한 김완주시장의 독선적 시정운영과 김완주시장의 과욕으로 인해 우리 전주시 행정은 난맥상을 드러내었고 재정악화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부독제하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전주시의 모든 여건을 한꺼번에 앞당긴다는 과욕으로 전주를 새롭게 바꾼다는 미명아래 인기성, 선심성 행사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때마다 집어주는 식의 선심성 민간단체 보조 또한 그 어느때보다 극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김시장의 과욕과 인기성, 선심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해 주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정확보 대책없이 자전거도로개설, 국제영화제, 전통문화특구 등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과욕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일예로 [질문] 김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자전거도로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치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개설한 것 아닙니까. 너무 요란하게 남들에게 자신의 행정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저전거도로를 개설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전주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 의원은 묻고싶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시민모두의 신뢰속에 시행되고 있는지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는지 있다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런데 주지한바와 같이 인기성, 소모성축제를 비롯한 무분별한 민간단체 지원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힘없고 소외되고 수가 적은 농민들을 위한 예산은 너무나 인색하다고 생각하며 한가지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000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농촌동에 특별한 배려를 기대하고 해당위원회에서 삭감된 시장의 풀사업비 6억원을 농촌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10억원으로 조성하였지만 이 돈을 쓰지 않고 제2회추경에서 반납해 버린 처사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9월 4일 제172회 임시회때 유영래의원과 본의원이 농촌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요구했는데 시장께서는 하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뒤로 한번이나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완주시장께서는 농촌동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한 농정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의구스럽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농촌은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농업의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장께서 농민들을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농기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작로 개설이라든가, 농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마을회관, 건강관리센터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여서 도시형편에 비해 뒤떨어진 농촌문제를 도시문제와 똑같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에서도 농민들 부채탕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동에 살고 있는 농민들도 다 같은 전주시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충분한 배려를 강조하는 바이며 특단의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한가지 덧붙인다면 [질문] 노인복지문제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경로당 신축사업을 중단하고 노인복지회관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분들만이 찾아올수있다고 생각하며 실예로 서예를 한다든가 차밍댄스등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지만 시 지역 요소요소에 자리잡은 경로당은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며 지역이기주의때문에 그리 필요하지 않는 곳에 경로당이 세워져 빈축을 사는 곳도 있지만 꼭 필요함에도 아직 경로당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완산구 5곳, 덕진구 3곳이 신청이 되어 각 구에서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필요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오니 시장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경로당사업을 전면 중단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상징조형물은 지난 '98년말부터 모구청에서 건립운동을 시작해서 공원녹지과로 사업부서를 바꾸었고 사업비 또한 증액을 시켰으며 '99년 10월 공모를 했으나 입선작 2작품만 선정이 되고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아서 1년여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을 공모하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은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준비하여 전주하면 그 조형물할 정도로 훌륭한 세계적인 걸작품을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징조형물을 특별한 사유없이 김완주시장 임기중에 건립해서 졸속이라는 비난과 예산남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런 곳에 쓰일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예산사정이 어려운 전주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새천년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조형물건립동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모든 시정의 초점을 월드컵성공에 맞추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조형물은 월드컵성공개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상징조형물이 없어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징물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월드컵성공을 자축하는 의미를 담아 충분히 연구하고 고려해서 전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건립운동을 통하여 세계적인 걸작이 나올 수 있도록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삼천취수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천취수장은 구이저수지의 물과 중인천의 물이 만나는 곳에 취입보를 막아서 지곡정수장으로 펌핑하여 전주시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취수장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삼천동 2가 일부와 중인동, 용복동 일대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개발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 지역은 수많은 나날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서 이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곳은 수자원이 부족하여 갈수기에는 인근 지역에서 오.폐수만이 유입되어 상수원으로써 아무런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기시에는 전주시의 다른 상수원도 수량이 많아서 이곳에서 취수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만들어진 삼천 취수장을 30m쯤위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 지정현수막게시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수막은 영업 등 상업광고와 행사안내 등 공익성 안내방법으로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홍보수단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온통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붙이는 사람은 관통로사거리 등 요지에 기습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시는 행정력을 투입하여 이를 철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문제는 수요에 비하여 게시대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수막은 광고업자들이 구청에 출원되어 도로점용료등 기본 13,000원을 내고 붙이게 되는데 수요가 폭주하는데 비해 게시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수개월후에나 공간이 확보된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현재 완산구 77개소, 덕진구 41개소에 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 필요량을 파악하여 수요에 비례한 공급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문제는 관장부서가 양구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용시민들에게 낭비와 불편을 주고 있는 점입니다. 즉 완산구의 이용자는 시내 몇곳에 현수막을 걸고자 할 때에 완산분은 완산구에서, 덕진분은 덕진구에서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비용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니 단일관리방안을 즉각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 불법현수막게시에 앞장서고 있는 점입니다. 관공서가 위세를 빌어 아무데나 현수막을 거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많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시대의 적정량확보대책이 선행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불법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아파트 등 시내 요소요소에 시 지정벽보판의 확대도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파트나 주택가에 불법광고물이 판치는 현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강력한 단속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대책을 위한 시장의 강한 추진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후 회의 속개시간을 답변준비중인 집행기관과 협의에 의해서 14시 3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오후 14시 30분에 회의속개를 다시한번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질문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봉의원님께서 전주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또한 제1회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와 정액.임의보조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세 번째로 불법개조차량 및 장애인명의이용 편법등록사용 이 3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계약직공무원의 현실파악과 기존공무원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계약직공무원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공공부분의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98년도 제1차 조직개편시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현재 의료분야에 1명, 공원녹지, 문화관광, 교통분야에 각 2명씩 그리고 환경, 도시계획, 국제협력, 정보영상분야에 각 1명씩 채용되어 총 11명의 계약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적평가는 '98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들의 실적평가에 대한 지침과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 시 훈령으로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평가제를 원칙으로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계약내용변경 등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다음은 기존공무원들이 이와같은 계약직공무원을 어떻게 보느냐 이 평가에 대해서는 우선 행태면에서 임용당시에는 임용의 특성상 기존공무원들과의 융화와 적응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 2년정도가 경과한 지금은 서로 이해하며 기존조직이나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와 동참의지가 충만해서 이질감과 괴리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면에서는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으로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므로써 여러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에 첨단 교통모델도시사업제안서를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지않고 교통공학 전문직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하므로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타 도시를 제치고 우리시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첨단교통모델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앞으로 교통써비스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치적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개방형직위제를 확대해서 전문인력을 영입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답변]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문화행사 그리고 정액.임의보조단체지원에 대해서 정액.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전년대비 현재 전주시예산이 어려운데 확대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음에 왜 보조금이 증가했고 내년도 지원규모는 얼마이고 각종 축제행사에 얼마나 지원할 계획인지 이것을 밝혀라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액.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전년대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운영을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애정에 감사드리고 문화예술분야의 보조금확대지원에 대해서는 그 증가요인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영상산업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치른 제1회 국제영화제 사업비 9억원, 전주풍남제 사업비 5억원, 종이축제 6,000만원, 국제컴퓨터게임축제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화축제는 소비성, 낭비성경비가 아니라 축제를 통하여 전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많은 외래객들이 전주를 찾도록 해서 전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비로써 전문성이 있는 민간주체가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일환인 문화예술우수기획프로그램과 문예창작활동지원등의 사업은 문화컨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화예술단체나 행사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금년부터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제 경험담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남원시장으로 재직시에 남원에 제일의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부품공장 12개를 목표로 세우고 울산을 20여회 다니면서 12개 공장이 남원시에 오기로 저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6개만 오고 6개는 오지 못했습니다. 6개가 오지 못한 이유를 제가 울산에 항의차 방문해서 그분들을 면담했는데 그 분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가겠다. 사장가고 근로자 다 오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좌절되었느냐 그 부인들이 반대해서 좌절되었습니다. 그 부인들이 남원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남원에는 볼 것이 없다. 심심하다.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공장을 유치하는데 실패했고 그 뒤에 헬리콥터기지를 남원에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산림청장과 헬리콥터 파일럿 등이 전부다 동의되었습니다만 부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헬리콥터기지가 남원에 오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도 그 부인들이 남원에는 콘서트나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이와같은 문화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문화사업은 1회성, 전시성 또는 낭비성 예산으로 볼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기업과 전주를 찾는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원규모가 왜 증가하고 얼마나 증가시켰느냐 이것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첫째, 문화예술단체지원 보조금 증가요인은 21세기를 맞이해서 지식기반사업의 경쟁력은 문화컨텐츠에 따라서 좌우되므로 21세기가 제2의 르네상스가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문화관광진흥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문화인프라와 문화산업에 많은 투자를 계획하면서 그간 개발행정, 물적 인프라구축과정에서 소외된 문화예술분야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는 예향과 문화의 고장으로써 잠재적 문화인프라가 풍부하고 문화예술도시라는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문화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상당히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례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분야의 보조금은 대부분 문화예술행사, 기념행사, 문화시설, 각종대회, 문화시설 및 단체운영지원 등의 사업성예산으로써 내년도에는 81건에 39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축제성격의 행사예산은 제2회 전주국제영화제 사업비 9억원, 전주풍남제 사업비 5억원, 월드컵대비문화행사 사업비 2억원, 종이축제 사업비 1억 등 7건에 17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효과가 적은 문화예술행사의 지원은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문화부분투자를 가시적인 경제적 편익이라는 단기적인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창의력개발과 문화관광도시구현을 위한 이미지향상 등 사회각분야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체계적인 육성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불법차량개조 및 장애인명의이용 편법등록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차량 등록대수는 현재 전산프로그램상 파악할 수 없습니다. LPG구조변경승인 자동차는 '99년도에 1,740대, 2000년 11월말 현재 2,332대이며 장애인명의 편법사용 자동차 신고는 '99년 12대, 2000년도 2대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3조에 의하며 LPG구조장치변경은 액화석유가스 및 안전사업관리법 제34조 3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살기좋은 전국 모범도시조성방안은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이 잘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장애인 우선허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이동목욕차량운영, 장애인자립기술교육, 수화교실운영, 중증장애인사랑의 메달 제작배부, 장애우정보지보급, 점자교실운영, 장애인 연합체육대회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정비실태는 지난 10월말 현재 정비대상 3,468건중 2,753건이 정비되어 정비율은 80%입니다. 금년 4월 10일까지 정비완료기간이며 미정비시설은 1년간유예기간이 있으므로 2001년 4월 10일까지는 100% 정비완료하여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제2건국위원회와 11월 장애인 먼저실천중앙협의회에서 장애인업무에 대한 전국 253개 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우리 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이달에 두차례 표창을 받게되어 있으며 2001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장애인셔틀버스등 2대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장애인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장애인들만 하게 되어있는 LPG구조변경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LPG구조변경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소지한자는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운행하였을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LPG자동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므로 충전소로 하여금 LPG충전을 금하도록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또, 충전소에서는 충전시 LPG구조장치변경 승용차여부확인하여 충전토록하고 불법자동차를 발견시 즉시 행정관서에 보고토록하여 고발조치하고 또한 불법 구조장치변경은 카센타 및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가능하므로 카센타 및 자동차정비공장 인.허가부서로 하여금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일반인이 장애인용 구조장치변경한 차를 타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제재조치와 고발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수첩발급시 장애인앞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장애인 및 보호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 표지스티커를 붙이도록 계도하고 장애인 표지스티커를 붙이고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신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문홍렬의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예산편성이 잘 맞지 않는다.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재원조달계획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고 전주시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또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또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는데 전주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의원님께서 질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례를 사업별로 들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시계를 3년내지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서 재원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매년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된 대로 계획대로 편성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으로서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해 본 결과 중기재정계획에 사업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불가피하게 발생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지방예산의 특성상 국가 및 도비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국가 및 도비예산이 당연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를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재원배분계획이 국가예산과 도비를 중기재정계획대로 확보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불가피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 그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이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충분히 예측해서 모든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현재 사회변화가 급변하고 이 급변하는 사회예측을 충분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급박한 시급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의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왕왕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우리시의 능력부족에 또 원인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PPBS라는 기획예산제도 또 성과주의예산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시의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이와같은 중기재정계획을 당해연도계획에 늘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제도나 성과제도라는 차원높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는 이와같은 전문인력이 없어서 중기재정계획이 그대로 당해연도에 발생할때는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방중기재정계획이 다소 소홀히 취급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와같은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중기재정계획을 가급적 원안대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중기재정계획뿐만이 아니라 지방재정투융자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된대로 예산에 반영해야한다. 가령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적정심의가 마쳤으면 당연히 예산에 계상하고 적정심의가 안되었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융자예산에 통과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든지 또 안되었음에도 한다랄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재정투.융자는 제가 시장.군수를 오래전에 했습니다만 '92년도부터 채택한 제도로써 그동안 시장.군수가 지방재정투.융자에 대해서 소홀히 관례적으로 취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건전성과 투자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융자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시에서도 그동안 다소 지방재정투.융자를 소홀히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다소 소홀한 점은 개선해서 앞으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원칙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따라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중앙심사 1건, 도심사 4건, 자체심사 8건 등 총 13건의 재정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적정사업중 미추진사업에 대하여는 2001년도 예산 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사업비등 2건을 반영하는 등 향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례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통문화특구사업은 '99년도 상반기 중앙지방재정투.융자심의결과 국.도비재원대책 불투영하고 주민반발 및 보상문제해결방안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문화관광부의 문화지구지원정책과 연계추진토록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상반기 중앙 지방지방재정투.융자재심사시에 보전대상가옥선별 등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가옥매입후에 활용계획을 사전수립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 관광특산품판매점 및 입지선정을 조정하라는 조건부로 승인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전주천자연하천조성사업도 '99년도 하반기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결과 필수사업위주로 사업규모조정 등 재원대책 마련후 추진하라 조건부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재원조달계획을 총 195억원으로 잡아서 2002년까지 투자액은 양여금 33억, 시비 23억, 총 56억원을 투자했고 2001년도에는 양여금 45억, 도비 15억, 총 60억을 계상해서 2002년 5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도 총 790억원입니다만 현재까지 투자액은 양여금 49억, 시비 15억 총 64억을 투자하였고 2001년도에는 양여금 70억, 시비 46억등 총 116억을 투자하여 한벽교∼완산교까지 1단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단계 공사구간 완산교∼서신교까지 2,140m는 2007년까지 양여금과 시비를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를 충실하게 시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지방채발행액이 과다하다. 매년 잉여금을 만들어서 부채상환금으로 반환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이 많으시고 또 다른분들도 우리 전주시가 너무나 많은 지방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가지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채현황은 6월 30일 현재 1,983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76억, 특별회계가 1,107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983억원의 지방채가 과연 위험한 수준의 지방채발행수준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기준으로는 지방채발행기준 채무상환비율이 20%이하인 단체는 건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7.7%입니다. 또 부채비율이 지방채원금대비 총예산액대비 부채비율이 30%이하인 단체는 재정이 건전하다해서 지방채발행을 승인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16.7%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방채를 계속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수준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방채가 많은 것이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어떤때는 오히려 바람직한 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냐 많은 학자들은 SOC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지방채의 발행이 예산편성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SOC사업은 당해세대가 전체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세대간에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세대 쓰는 세대간에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세대도 그 지방채를 일부부담하고 다음에 SOC를 쓰는 다음세대도 그것을 똑같이 부담해서 SOC사업에 대한 지방채부담을 같이 상환해야 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는 주로 도로, 교량, 상.하수도 이런 사업이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경우는 시의 살림도 가정의 살림과 똑같이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금 16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30평형의 아파트가 나왔을 경우에 다소 빚을 얻어서라도 30평의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30평의 아파트자산가치가 높아져서 부채를 상환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는 투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와 같은 지방채발행의 대상은 공영개발사업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원님의 의견과는 똑같이 합니다만 그러나 지방채발행 = 악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월드컵경기장건설등 많은 SOC사업에 재원투자가 소요되어서 이번에 부득불 일부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해 나가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시의 지방채 내력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역쓰레기매립장, 장승로, 진북로, 이서선, 남북순환도로 등 주로 SOC사업에 투자되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매년 일정액의 잉여금을 부채상환자금으로 정립해 주실 것을 요구하신 점에 대해서는 월드컵이 끝나는 2002년이후 재정에 여력이 있을 경우에 일정액 잉여금을 확보해서 부채상환을 검토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주차장문제와 과태료부과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은 기능직이상으로 정예화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부 기능직도 아닌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했을 경우에 만약에 고소.고발하거나 그 신분을 문제삼을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된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기능직과 일용직, 청경등 29명이 단속원으로 되어있고 공익요원 62명이 단속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적절한 단속을 수행하기는 인력이 신분이 부적절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는 추진할 전담기구설치와 인력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불법주.정차단속업무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과태료의 체납액이 많고 과태료부과를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시에서 10월말까지 현년도 총단속건수는 9만 8,918건에 총부과액 39억 4,853만원으로 이중 2만 4,719건에 9억 9,75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사유별로 분석하여 징수가능분은 납부독려와 아울러 100만원이상 고액자 행자부재산조회후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를 확행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는 전화가입비, 급여예금 등을 압류실시하여 행불, 무재산, 강제처리차량의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현재 체납액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단속이 과태료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교통질서를 회복시키고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속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무시하고 시청광장 및 천변주차장을 폐쇄한데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에 따라서 천변주차장일부가 폐쇄되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이 예상되어서 남부주차장 208면과 코오롱주차장 135면은 자연하천조성사업에서 제외하고 일부주차장은 존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천변 나머지 주차장은 전주천생태하천조성차원에서 부득불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폐지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내에 산재되어있는 공한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공한지주차장 21개소에 231면과 노상 및 이면도로주차면 1만면을 설치하고 개인 차고지 갖기운동을 전개해서 개인주택주차장 설치비 15개소를 보조했고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도심주차장 1개소 200면, 모악주차장 1개소 150면을 추진중으로 총 1만 596면을 확보했습니다. 민영주차장전용 건축물 신축 활성화를 위한 융자금보조 등도 주차장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현재 자동차보유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충경로 등 사거리의 교통난문제를 지적하시고 전주시의 도시교통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도에 도시교통정비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첫째,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 두 번째,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이 편리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 도시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ITS라는 지능성교통체계를 월드컵이전에 도입합니다. 이 지능형교통체계가 도입될 경우에는 현재보다도 30%이상의 교통속도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보다 획기적인 교통정책으로써는 경전철을 도입해서 시내에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더라도 경전철이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경전철도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서신동 고사평쓰레기매립장을 안정화공사후 테마공원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신동 고사평비위생매립장처리문제는 어제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처리문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 이것을 이적할 것이냐 아니면 현지공원화할 것이냐 이것을 용역을 맡긴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보면 토지주 16명과 저희가 올해 협의하였으나 현싯가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요구해서 토지매입이 어렵고 또 현지공원화할 경우에 토지매입비와 안정화사업, 공원조성비 등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차라리 이전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의 판단으로 국비 50%를 받아서 이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서신동 고사평쓰레기매립장입찰공고를 하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입찰공고시 조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일부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출장해서 협의한 결과 민원문제, 매립장확보 등 특수한 사업으로 이 문제는 해당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달청의 권고에 의해서 자체발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안정화이후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입찰에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과정에 있으므로 현재는 말씀드린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석환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자원봉사과의 신설배경이 무엇이냐 또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개설사업과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가 미흡하다. 또, 남북로 자전거도로는 1m도 안되는 좁은 도로로써 문제점이 많다. 또, 관련법령의 미비로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실태다. 또,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및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와같이 자전거도로문제에 대해서 깊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급속한 차량증가에 따른 도시교통문제, 배기가스배출에 따른 대기오염문제, 유류소비증가에 따른 에너지문제를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98년 제가 취임하자마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150㎞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1,362개소의 횡단보도턱을 낮추고 7,532대분의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주말자전거여행, 자전거보급확대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98년 자전거교통수송 분담율이 0.4%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2000년 6월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4.5%에 이르는등 초기에 비해서 10배이상 자전거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98년에 행자부장관 표창, '99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저희시는 명실공히 전국적인 자전거시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서 미흡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관련상위계획과 연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시는 '98년도에 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로망확충계획, 각종택지개발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현지조사,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자전거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승인을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조정하거나 추후 변경해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남북로를 비롯한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저희시는 도로폭이 적기 때문에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여서 부득불 인도가 개설된 곳에는 인도와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를 개설했고 도로폭이 다소 넓은 곳에는 ㄷ자철재형을 붙여서 도로폭을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않아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과 접근성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저희시가 지난 2년간 주로 간선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망을 완성했고 이제 금년부터 좁은도로에 대한 연계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 용역을 전주대학교 정철모교수에게 위촉한 결과 전주시자전거도로의 최대문제점은 연계성이 미흡해서 자전거도로의 이용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정철모교수의 지적대로 전주시내를 11개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완벽한 연계성을 갖추는 투자전략을 바꾸어서 이와 같은 문제점 위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련법령 미비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자전거이용시설확충, 재원확보방안,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초기단계로써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흡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저희가 실지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점은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발생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이용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와 겸용도로의 법적보호범위 구분을 확실히 해주어야 하고 또 차마로 분류한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의 지위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 자전거도로이용방법, 범칙행위, 위반시 벌칙사항, 자전거주차장을 비롯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보방안, 차량운전자,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 각각의 준수사항, 횡단보도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않은 도로상에서의 자전거통행방법등 세세한 규정이 법에 정비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와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하고 건의를 통해서 이와같은 지적사항이 관계법령에 제도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및 홍보방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지난 2년간 매월 시민자전거대행진, 동별 주민화합 자전거타기, 주부 자전거 교실 2개소운영, 자전거이용 시범학교 10개소 지정운영, 매주 주말 자전거여행, 자전거 및 자전거안전시설 보급, 자전거이용 홍보책자발간, 방송을 통한 자전거홍보캠페인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을 현재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대치만큼 충분히 홍보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시의 홍보가 자전거이용활성화가 너무 단기적이고 1회성 아이디어보다는 더욱 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발굴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점과 아울러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안중에서 자전거이용시설에 구체적인 설계기준과 유지관리 및 투자재원의 확보, 법제화를 포함한 관계법령 및 제도의 총체적 정비해라. 이런 대안의 말씀에는 행자부와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건의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대중교통이용증진책 및 자동차이용억제정책은 저희가 교통개발원에 용역한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의 교통문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이용증진 및 자동차이용억제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자전거와 경전철로 가는 저희시의 교통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교통사고시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등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우선의 교통정책마련 겸용도로가 아닌 전용도로중심의 자전거도로연계성확보 등 공공기관, 백화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주차장확보, 다양하고 효과적인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대시민 홍보활동강화 등 이와 같은 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자원봉사과를 신설한 배경은 무엇이냐 그리고 자원봉사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과 신설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가 급속한 산업화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인간소외, 질병, 환경파괴 등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민간, NGO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UN에서는 2001년을 세계 자원봉사의 해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히 21세기를 NGO의 시대라고 지적하고 있어서 자원봉사는 사회병리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서 저희 시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을 시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과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관변단체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원해서 사회활동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영역이 개인고유의 기능이나 노동력임을 감안할 때 봉사활동이 필요한 최소한의 행.재정적 지원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시의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지원한 것이지 이것을 관변단체화 할 의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자원봉사과 설치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194개 자원봉사단체 및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및 자원봉사종합센터가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고 볼런티어21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365억원에 상당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경실련.행자부주관의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서 우리시의 자원봉사행정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자원봉사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또 아니면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는 시민들의 자원봉사참여율이 약 50%에 이른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시도 선진국과 같이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없이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역할과 기능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박인규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문제에 대하여 두 번째, 뒤떨어진 농촌문제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다음에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 전주상징조형물건립에 대해서 다음에 삼천취수장에 대해서 다음에 시지정현수막게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적인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냐 자전거 도로가 시민의 신뢰속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수요조사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석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사업은 교통, 환경, 에너지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시를 녹색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절대 개인적인 치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박인규의원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너무 위험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수요조사 등 시민의견을 반영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최대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고려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 노선별 사업추진시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시민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요자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의원님의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사업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뒤떨어진 농촌문제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제17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농촌환경개선특별대책을 요구했는데 검토는 해보았는지, 농민을 위한 시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농촌동에 특단의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촌과 농정에 애정을 갖고 계속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애정과 인식은 저도 의원님과 같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농정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농업생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동의 생활환경 정비가 도심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지금 예산사정상 주로 현재까지는 농촌보다는 도심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러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도심에 하고 다음에 농촌에 하고 이런 단계적 추진방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주민예산에 소규모 편익사업에 14억원이나 계상했는데 계상된 10억원 이것을 농촌에 투자하지 않고 삭감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지난번 2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워서 특별회계에 까지 전입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었던 주민풀사업을 전부 편입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농촌행정을 포기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172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농촌동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 수립된 민선자치2기 근교육성발전계획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농촌동에 주거환경과 편익시설설치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적극 배려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민들에 대한 원스톱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농업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농업행정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유영래의원님과 함께 제안해 주신 농촌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17개 사업지구 8억 8,800만원외에 제2회 추경에 농촌동 소규모숙원사업을 3개소 추가확보하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주 5대 농특산물 집중육성과 근교원예 수출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는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고 근교농업육성시범사업추진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촌동 생활환경개선계획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실시중인 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집중적으로 도심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똑같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 경로당신축계획에 대해서 경로당신축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는 신축을 계속해야 한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신축계획은 먼저 우리시 경로당 현황은 '98년 394개소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438개소로 44개소가 증가하였고 타시.도 청주 325개, 포항 320개, 마산 253개에 비해 본다면 우리시는 경로당 수가 월등히 많은 도시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로당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경로당은 가장 많이 보급된 노인여가복지시설임에도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주로 TV시청, 화투, 바둑, 장기 등으로 소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도에는 시범경로당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하여 각종 여가활동, 건강증진, 교양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로당사업의 추진방침은 경로당 신축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여가활동 프로그램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인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 경로당 기능사업이 꼭 필요한 영세지역에 대해서는 경로당신축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전주상징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시장임기내에 꼭 이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내 도민화합의 장 위치를 정하고 국내외의 우수작가를 초빙하기 위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명공모방식을 통해서 올해안에 최종작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월드컵개최이후 조형물을 건립해도 늦지않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도시의 상징적 공간에 예술적가치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월드컵기간중에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주가 문화예술도시로써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고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어울리게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걸작이 탄생되기를 바라고 염려해 주시는 박인규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삼천취수장 취입보를 이설할 용의가 없으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삼천취수장은 1일 1만 5,000톤에서 2만여톤의 물을 취수해서 지곡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한 후에 평화1, 2동과 동완산동, 서서학동등 4개동 주민 5만 1,000명에 대해서 급수하고 있는 상수원으로써 현재로써는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삼천천에 설치된 취입보는 1982년 6월 19일자로 상류 2.2㎞ 하류 300m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취입보를 상류로 이설할 경우에는 10억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현재 수립중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2002년 용담댐 물이 전주지역에 공급될 경우에 지곡정수장은 비상급수로 전환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시지정 현수막게시대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4가지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용의가 있느냐 하셨는데 먼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현실이므로 수요에 맞춰서 추가설치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상업광고물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도 10월말 현재 2만 4,623건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철거하는 한편 광고물설치 수요증가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도시미관을 살리고 광고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현수막게시대를 '97년도에 20개, '99년도에 27개 등 총 96개를 수요에 맞춰 점차적으로 증설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규택지개발지역등의 확대에 따라 17개의 게시대를 설치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규수요발생도시 지역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요에 맞춰서 설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수막설치업무를 양구청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 불편함으로 단일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상업광고물이 해당광고물설치 업소주변으로 꼭 필요한 수량만 설치하고 있으므로 일부 대형광고주를 제외하고는 양쪽 구청에서 모두 검인받을 필요없이 가까운 구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설치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 본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처리시간이 지체되는 등 더 많은 불편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선 허가부서인 양구청에서 광고물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처리기관을 바꿀 경우에 민원인에게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불법행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행정광고물은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기관의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지역에 허가부서의 협의를 얻는 경우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인 범위를 뛰어넘어 행정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향후 광고물 전용설치공간을 확보하는 등 불법행정광고물을 근절시키는 방안을 더욱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가의 불법벽보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시지정 벽보판의 추가설치 및 단속강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는 총 418개의 시지정벽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적정 수요량이 300개 내외임을 감안할 때 현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택지개발지역, 신흥주거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벽보판 신규수요가 있는 경우 추가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벽보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석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구요. [질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특히 행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단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기획단계에서는 비용, 편익분석이라든가, 사업예측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볼때는 제대로 되지않은채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주시의 자동차보유대수, 승용차, 상용차, 승합차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전주시 자동차증가비율을 '95년도 이후 현재 증가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셋째는 전주시 유류소비증가율을 '95년도 이후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는 자전거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가율을 '98년도 이후부터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중에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제 질문중에 자전거이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시장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전혀 변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자전거이용에 대한 의식조사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내용중에 이제는 간선도로보다는 지선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설치방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인도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계속설치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이용하는 이유가 자전거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마주치기를 꺼리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결국 지선에다 계속설치하겠다면 꺼리는 마음이 더 생기겠죠. 더욱이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선도로에 대한 자전거설치방침을 갖는다면 이것은 더 더욱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심히 우려되는 바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봉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의원의 동의를 구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김동성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오전중에 강희봉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을 듣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확답이 있는 것도 있고 저도 그에 대한 질문을 할려고 계획했다가 한시간전까지 참고 있다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혹시 보충질문이 혹시 오래간다 이런 것은 짐작마시고 제가 질문할려고 했던 것인데 안하고 기다리다 질문대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문] 전주시는 김완주시장이 오셔가지고 6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해서 시민들에 대한 헌수목이라든지 그에 대한 모든 일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가하면 그에 대해서 반대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해서 방금 답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도 2년간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2년간 근무해서 해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각과의 협의되는 것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전주시가 보기에는 평소 저도 25년간 객지에 다니면서 공무원할때는 그런 뜻을 못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5년간 화산공원에 푸른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우리집 58평입니다. 그 안에다 내 나름대로 옥상에 2m폭도 안되는 곳에다 식목일날 은행나무 한 그루심은 것이 금년에 한가마니를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은행나무라든지 모든 것을 저도 늘 걱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첫째, 화산공원이 태풍으로 인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10년이 지나도 잔재물이 썩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썩을 때까지 놓아둔다면 20년이 지나도 안썩습니다. 화산공원에 태풍으로 인한 잔재물이 지금까지 있는데 시장은 언제 그것을 치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나무가 끊어지는데 50나무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화산공원이 온통 아카시아나무밭이 되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지난번 감사때 60만그루나무심기 질문해가지고 상당히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아카시아나무를 2년간 두어서 예비비로 쓰도록 시정질문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탁상에서 앉아서 아무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아카시아나무를 전멸시킬 것인지. 60만그루심기로 고사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의원님들 여러차례 고사율이 너무 많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우리 세비를 완전히 땅속에 묻어버리는 형국이 되었으니 이 고사에 대한 물음을 마치며 이후에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로 마로니에를 심어달라고 제가 5년전에 이 장소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협의하도록 해서 묘목 500주를 농촌지도소에 심어놓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현지확인을 가보니 계약직이 와서 바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의 좋은 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녹지과장이나 조경계장에게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늘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로수 때문에 현지확인을 하니까 풀속에서 아무 관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라서 고사가 70%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게 계약직을 임용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실히 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충실하지도 못하고 탁상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시장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60만그루에 대한 수목 및 자재구입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의원님들이 아마 사회산업에서도 그렇고 행정위에서도 그렇고 도 감사에도 지적되어서 몇 억을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그루나무심기에 대해서. 이렇게 큰 하자를 나타내 가지고 종합감사에도 떨어졌고 우리한테도 그에 대한 지적을 당했건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담장이 없는 조경목을 구입하는데 의원님들 잘 알 것입니다. 목원예식장에 그러한 묘목구입에서 부당한 이러한 세금낭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에 60만그루심기 구입에 있어서 이번 감사때 보니까 수목은 3월 한달에 끝납니다. 가을에 한달안에 끝납니다. 분할수의계약으로 전부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입찰도 하고 날짜가 거의 똑같은 이런 회계법을 위반해가면서 하고 화단도 1주일내에 공고되었는데 그 날로 향림조경에다 3건을 전부 주었습니다. 계약직과장을 데려다 놓으니까 회계법도 모르고 전주시의 세금을 완전히 낭비하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부실한데 과연 계약직이 괜찮은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제 사업이라서 혹시 얘기하는 가해도 저는 3개월간을 이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시간전에 끝났냐 어떠냐 했더니 지금도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할 수 없이 제가 얘기 안할 수 없습니다. 태평동 혈액원 중로개설에 있어서 폭이 12m입니다. 인도가 2m입니다. 이것이 6년만에 전주시의 세금으로 20여억원을 투입해서 12월말이 준공입니다. 이 준공에 앞서서 3개월간 가로수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나무심어 놓으면 얼마나 괜찮은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3개월전에 시장께서 로얄맨션 사랑방 좌담회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내적으로만 하도록 했지만 주민이 저도 모르게 가로수를 심어주십시오, 하니까. 심지요, 이래서 확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될려나보다. 그 후에 저도 전주시 실정을 잘 압니다. 헌수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헌수목은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헌수목을 모집할려고 동민한사람에게 헌수목을 달라했더니 1,000주를 헌수한다고 해서 현지답사해서 공공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분을 뜨기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해서 조경계장하고 갔다가 되돌아 왔습니다. 그 후에 2개월전에 생명의 숲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임업출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현장설명회에서 헌수목 300주 가로수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얻어서 그후에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에게 적어도 30번은 얘기한 것같습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이래도 한시간전까지 이것을 심는다 못심는다 확답이 없으니 김동성의원이 이렇게 60만그루심기에 노력했는데 이것도 몰라주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시장께서는 조목조목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계약직이 과연 계약직으로서 적합한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질문] 전체예산액대비 일반회계 지방채현황 자료를 보면 2000년말 부채액이 일반회계가 1,330억으로 되어있고 '99년도말 채무액은 920억, 2000년에 360억해서 총 1,28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서 1,3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일반회계가 876억, 총예산금액에 16.7%밖에 안되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전년대비 상환액이 7.75%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총예산규모에서 30%가 넘는 지방채를 발행은 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상환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치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에 [질문]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청경내지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들을 앞으로 보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청원경찰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의원은 청원경찰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전에 메스컴을 통해서 공익요원이 저희시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단속을 하고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뒷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에 [질문] 매립장문제는 지금까지는 조달청하고 왜 협의를 안했느냐 했더니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조달청으로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는 등록할때는 매립장이 확보되었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4개업체들이 매립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타지업체들이 매립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동의를 해줄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없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3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이여서 추가질문이 안나오고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그러면 내용별로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이석환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하고 문홍렬의원님께서 주차장단속하는데 인력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석환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를 계획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동차보유대수를 구체적으로 또 자동차증가비율 '95년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요구하셨고 또 '95년도 이후에 유류소비증가율이 어떠하냐, 자전거증가율이 어떻게 변하였느냐 그러한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동안에 전체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고 우선 제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유대수는 현재 '95년도부터 증가율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 10월 기준으로는 자동차는 전체 15만 5,184대이고 이중에서 승용차가 10만 6,588대입니다. 승합차가 1만 5,982대, 화물차가 3만 2,394대, 특수차가 260대입니다. '95년도부터 전체 자동차점유율과 대수를 보면 '95년도에는 10만 6,906대, '96년도에는 12만 1,509대, '97년도에는 13만 3,873대, '98년도에는 13만 6,759대, '99년도에는 14만 7,609대로 되어있습니다. 유류소비증가율은 해당과하고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증가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전거 보유대수를 체크하기는 현재 등록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써베이한 것을 보면 자전거교통수송분담율은 '98년에 0.4%였고 2000년 6월 현재로 4.5%라고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자전거보유대수는 '97년에는 3만 3,000대였고 현재는 9만 2,00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타기활성화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2년 6개월사이에 약 3배이상의 자전거보유대수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었느냐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공무원의 의식전환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현재 자전거타기가 적합하지 않은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청공무원 2,000여명 중에서 매일 150여명정도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자전거타기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약 토요일에 1일 약 300여명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여러차례의 설문조사를 공무원을 포함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전거타기를 꺼려하는 이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전거활성화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도구간에 보행자겸용도로를 계속적으로 설치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지선도로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제가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가장 크게 지적받은 문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도로 실정상 불가피하게 인도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 보행구간에 보행자가 많아가지고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겸했을때 불편한 사항이 있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자전거도로설치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구간에도 사실 인도를 상당한 폭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도 보행이 많지 않아가지고 거의 공지로 놓아두고 있는 경우를 보면 제가 일부 시정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겸용시켰을 때 그런쪽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자전거도로여건이 과히 좋지 못한 그러한 도로여건 즉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하는 도로에서도 자전거를 충분히 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꼭 그러한 이유가 자전거도로폭이 좁아서 자전거를 못타게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여건을 정확하게 고려하고 또 사전에 신중히 생각해서 설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문홍렬의원님께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임하고 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단속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질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장법에서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또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청원경찰이라는 신분적 지위가 주차단속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으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도로가 약 425㎞인데 그 도로를 단속하기 위해서 별도에 공무원인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현재는 불가피하게 청원경찰과 일용직, 공익근무요원을 빌어서 단속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홍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점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자치적으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해 드렸듯이 별도의 기구와 인력을 만들어서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법적인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답변] 김동성의원님께서 계약직공무원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통해서 조경전문가 계약직 직원의 문제점을 열거하시면서 계약직공무원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례인 화산공원에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잔재목처리는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이후에 많은 잔재목이 났습니다만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등산로주변에 있는 잔재목은 바로 처리했고 근본적으로 전체임야에 있는 잔재목을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운반해서 처리하지 않는 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지업체랄지 나무를 소요로 하는 유기농가랄지 가져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전체공원에 잔재목을 치울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태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무가 산림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통해서 생태계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의 근절대책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산림과 공원지역에 아카시아나무와 칡넝쿨이 육림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진완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아카시아나무가 6, 70년대에 절대 녹화를 부르짖던 시절에 사방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했기 때문에 현재 번식력이 강한 원인도 있어서 상당히 많이 퍼져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 제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근삼이랄지 여러 가지방법으로 제거하고 있고 지금 산림육림사업으로 하고 있는 간벌사업등을 통해서도 육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아카시아나무를 전멸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주어진 여건내에서 지속적으로 아카시아나무를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60만그루 나무심기의 고사율이 많은 것이 여러 언론이나 의회에서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나무심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인 실사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실사조사결과 전체적인 평균 고사율이 14.3%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인 조림사업의 경우에 고사율이 10%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사율이 평균보다 높아진 요인은 작년도에 근래에 드문 봄철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봄철이상가뭄현상과 사업비를 국.도비사업으로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식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성의가 부족한 공공근로자 식재로 인해서 다소 고사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무심기를 공공근로사업인력은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식재를 해나가고 또 공공식재방식으로 전문조경업체로 하여금 식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나무의 사후관리에 힘을 쏟아서 공공근로인력은 최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함으로써 고사율을 예방하고 질적인 녹화를 하는 방향으로 녹화정책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말씀해 주신 마로니에가로수 식재문제는 기본적으로 파리에 마로니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전주에 가로수를 심어야 하고 서울 대학로에 마로니에가 있기 때문에 전주의 대학로에도 마로니에가 심어져야 한다는 것은 꼭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로수의 수종선택문제는 나무고유의 잘 자랄 수 있는 식생이랄지 도시가로의 조경문제랄지 도시전체의 문화적인 면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재문제에 대해서 아까 농촌지도소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마로니에는 일본수종인 칠엽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구간에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학로에 식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수종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로에 마로니에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부서간 협조가 안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신중하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적해 주신 나무심기사업에 있어서 수목 및 자재구입이랄지 계약과정에서의 비전문성, 부당성으로 몇가지 사례를 적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목원예식장 설계과다산정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윤중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드린바 있고 저희가 감사부서의 감사를 통해서 약 400만원정도의 과다설계된 금액은 바로 회수조치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3건의 수의계약이 잇달아서 체결되었다고 말씀하신 향림조경은 2건은 입찰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1건만 수의계약한 것으로 계약부서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조달 계약문제나 회계문제는 기본적으로 발주부서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조경담당자가 반드시 회계전문가나 조달전문가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평중로에 가로수식재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3가지정도 잘못된 사례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로는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식재하기로 약속된 사항인데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나무심기를 하나의 신조처럼 외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60만그루나무심기가 전주시의 녹색도시만들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과거에 전주가 푸르름의 도시로 불리였던 그런 명성을 찾고 전주시를 잘사는 도시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도심속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푸르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 중로가 뚫린다니까 거기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으면 심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식재가능한 것인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를 검토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담당자들도 현재 여러 번 갔었고 저도 그 현지를 몇 번 답사하고 어떻게든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폭이 2m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실측한 결과 천변쪽으로 갔을 때 좌측에는 1.2m정도가 되고요. 우측에는 1.8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큰나무 식재가 불가능하면 키작은 화초류나무라도 심을 방안이 없겠는가. 실무진하고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최소한 8, 90㎝가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노폭에 이어진 부분이 주택가 담장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기본적으로 통행을 위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는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노폭에 가로수가 식재되어서 가지가 자라랄 경우에 사람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되고 또 인근주민들도 그런 염려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심식재지를 찾을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나무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무를 아무리 심고 싶다고 해도 주민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범위까지 심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헌수목 홍단풍을 이식해오는 문제는 김의원님께서 노력해주셔서 그런 좋은 기증자를 알선해 주신 점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판단해 본결과 수령이랄지 나무의 크기랄지 형태상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는 수목이고 또 공공근로자로써 이식해서 식재하기는 상당히 시간이랄지 기술적인 부담이 되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인수를 못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경전문가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심기에 조경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조경담당과 공원녹지과장과 함께 생활하고 관리책임자인 제 입장에서 평가할 때 저는 계약직제도가 아주 바람직하고 이 두명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우리시에 조경행정 나무식재행정을 한차원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만능일수는 없습니다만 조경전문가로 채용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한번 조경사업을 맡길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과 전문계약직 공무원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후회없이 전문직공무원을 선택하겠다는 말씀으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연설명드리면 김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점들은 그렇게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전문직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였다면 더 큰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답변] 문홍렬의원님께서 서신동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과정에서 조달청과 사전협의가 안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이 대전에 있는 조달청에 직접 출장해서 관계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타지역매립장에 쓰레기반입이 안될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사업의 성공여부는 대체매립장을 확실히 확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만약에 저희들이 반입이 불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반입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답변] 문홍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채무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채무액은 2000년도 예산액대비기준으로 뺀 자료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876억원은 2000년 6월말현재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차이가 발생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예산액에 계상된 것은 36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갖다 쓰지 않았고 갖다 쓴 액만큼을 6월말까지 채무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일찍 끝나야 할텐데 김동성의원으로서는 국장이 답변한 것이 같지않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지까지 가기위해서 정회도 선포할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이 안되면 간부급과 실질적으로 답사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이식한 마로니에를 이제까지 방치한 것도 계약직 부임당시에 그렇게 얘기했건만 한번도 그에 대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로니에가 외국산이라고 해서 서울에 없다고 전주에도 대학병원에 3주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외국에 있고 여기에 없다고 해서 마로니에를 대학로에 심어놓으면 가로수가 안된다는 논법을 저는 부정합니다. 절대적으로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가로수심는 업무가 서로 다릅니다. 새로 길이 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난 것에 대한 관리는 조경차원에서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미루어버립니다. 이것이 계약직과장이 와가지고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 의사는 다르다. 협의가 안되는데 계약직제가 잘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어서 나무를 전부 죽여버리고 관리못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공무원이 그래도 의원이 부탁까지 하고 부임당시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해보자. 했건만 하나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범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약에 있어서 도에서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지만 현재 액수로 봐서 말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제가 경리계장하고 감사때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을 분할로 했느냐 과에서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3건을 얘기했는데 향림조경에서 내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성의원보고 거짓질문을 했다면 서류를 봐가지고 인정하고 그 여타의 계약관계도 1개월안에 하는 것은 일괄 묶어서 해야 합니다. 경쟁입찰이 되었건 수의계약이 되었건 묶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전혀 이행이 안된 것이 경리차원에서는 녹지과에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또 들어오고 이것을 또 들어올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회계사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것을 했는데 국장님은 이것도 잘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근거물을 제시할테니까 그런한 것을 의원보고 3건인데 1건만 그렇게 되었다.
  그 여타의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건만 지금도 확답을 안하니까 현지에 제가 30번, 40번, 시장, 부시장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시장, 부시장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나가서 답사해서 결정을 내려 주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조경계장 얘기만 듣고 미루고 오늘날 한시간전까지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부분적으로 간부들과 본의원과 의회법에 혹시 어긋나더라도 현지확인한 뒤에 결정을 내려 주실려면 내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려주시던지 양가지를 의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영배   김동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추가질문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질문을 중단하고 현지확인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을 담은 발언을 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늘 진행자의 생각으로는 방금 제기하신 문제는 재무과, 도로과, 공원녹지과등 여러부서의 협의를 통한 진행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시장께서 추후 연구검토 그리고 노력하겠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답변으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시장 김완주   회의를 마친후에 현지에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김동성의원님 별도의 방법으로 추후에 남은 문제를 진행하실수 있겠습니까.

김동성 의원   준공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2개월동안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재촉을 했건만 한시간전만해도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어디까지 갈려나 오늘 끝내는 방법으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믿을수가 없습니다. 시장이하 부시장, 국장 전주시 행정이 아주 우습게 돌아가는 계약직 과장, 계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된다면 정회를 선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심영배   김동성의원님 현재로써는 양측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추가검토를 하시고 내일 이어지는 질문이라거나 계속되는 정례회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성 의원   좋습니다.

○부의장 심영배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오늘 질문에 응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종을 함께 해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출석중인 시장, 부시장, 양구청장 그리고 국.소장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