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3월 12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6.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7.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조지훈의원외 10인 발의)
11.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3월 10일자로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임병오의원외 14인으로부터 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한 전주시사이버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6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된 제1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동안 각종조례안과 민원서류심사 등으로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이미지통일화사업에 의거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 심벌마크를 선정함에 따라 이를 전주시기와 문장 휘장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시기조례개정추진과정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많은 과오를 발생케 한 점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전주시장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정의 주요정책결정 및 추진에 있어서 역량있는 교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주시의 주요정책에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자문교수단은 총 30인이내로 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고 토론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11월 중기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로 지정된 바 있는 구.기능대학부지내에 벤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벤처기업직접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거양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질의를 한 후 토론없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전주시장이 해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이완구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시 시기조례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으로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77년도에 제정된 시기는 현대감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1월부터 1년여에 걸쳐서 나름대로 세심하게 추진된 결과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IP결정과정에서 실무부서끼리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했다는 점을 보고 받았습니다. 당초 시기조례등 시상징과 관련된 업무는 행정관리과 소관이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디자인개발등 CIP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사회문화위원님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기조례업무소관인 행정위원님들께 중간보고가 이루어지지못한 점과 시기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일부부서에서 심벌 등 디자인이 사전에 사용된 점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의회를 경시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였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 업무협조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인개발에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 채택된 심벌마크 등 상징물이 문화도시 전주를 대변하고 신지식사회에서 앞서나가고자하는 전주시의 미래의지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재천의원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안을 살펴보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수정가결시켰기때문에 다시한번 그 과정에서 저의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몇가지 집행부와 행정위원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행정의 효율성이나 민주적인 의사합의를 위해서 여러가지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자문, 협의, 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의 숫자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의자문협의위원회는 저희 조례나 혹은 법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센터나 시설에서 편의적으로 자문의 성격으로써 구성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런 것들에는 저희 공무원 국장, 실장 혹은 과장, 팀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론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당연직처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까지 다 총 망라해서 위원회 숫자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의 근거나 조례에 의하지 않는 어떤 센타의 임의적인 기구 그리고 전주시의 어떤 행사나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그 안에 국장과 과장, 팀장들이 자문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의 모든 숫자들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숫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국별, 위원회별 위원회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사회문화위원회는 45개이상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 다른 위원회별로 있는 위원회의 숫자와 평균 회의개최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자문교수단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정자문교수단 이외의 전주시는 전주시의 아주 중요한 시책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기구로써 민.관협력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에 5개의 시민단체들과 협력해서 민.관추진협의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라거나 하천보존의 문제라거나 나무심기, 경전철 그런 대표적인 전주시정을 놓고 민.관협력추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민.관협력기구들과 시정자문위원단과의 역할의 상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자문교수단의 주요기능이 시정주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하고 전주시의 모든계획에 대한 것들을 자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구와 전주시의회의 역할과 권한과 책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혹은 상충된다면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위원장께 질의합니다. 본 안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명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몇인이내로 한다거나 그런 명수가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조례안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할때 명수를 30명이내로 한다, 라고 했는데 본 안에 명수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집행부에서는 몇명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저는 알 바가 없습니다.
  원래 시에서 이 기구를 구성할때 몇명의 전주시에 있는 교수단을 구성할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숫자와 30명으로 줄인다고 했을때 충분히 그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30명이라는 숫자로 축소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이재천의원님께서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3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임의적인 기구에 국장이라거나 교수단도 많이 있지 않느냐 또 위원회별 숫자가 몇명이냐고 질의해 주셨고 두번째는 중요사항을 협의할때는 민관공동협의회 협력추진한 예가 있는데 시정자문교수단을 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세번째 자문교수단과 의회의 역할이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실 임의적인 기구에 교수단도 많이 포함되어있는데 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은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임의적인 기구는 우리가 개별사항을 협의할때 교수분들이 한 두분씩 포함되어서 같이 중요사항을 협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복잡 다양화되고 또 많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적인 교수분을 초청해서 다양한 의견을 집약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시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위원회별로 교수님들이 한두분씩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서는 개별적인 사항을 처리하기위해서 교수분들에게 상의를 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자문교수단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협의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타시.군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각 국별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5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교수분 숫자는 당장 파악하기 어려워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첫번째 사항 답변에 갈음하고 두번째는 주요사항을 협의할때 민간공동협력추진회가 있고 시정자문교수단을 또 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협력추진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때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고 시정자문교수단은 시정중요정책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전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는 별개이고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자문교수단과 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문교수단은 시의 중요사업을 추진할때 사전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의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문교수단의 의견을 들어서 올리는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기관이기때문에 역할이 상충되지않고 오히려 시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완구의원입니다. 이재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원안에는 4개분과에 약 20명씩 약 80명에 이를 것으로 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 전체인원을 30명으로 제약한 것은 80명의 숫자는 과도할 뿐만이 아니라 일각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실질적인 시정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권위있는 교수들로 정선하면 30명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분야별로 효율적인 자문활동은 약 6명에서 7명선이 적정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분야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기관의 국.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천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아까 질의를 한 이재천의원입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 듣지는 않았습니다. 몇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수긍하시고 동의를 하셨는지 먼저 의아스럽습니다.
  첫번째 제가 질의한 임의기구 혹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이러한 행정자문심의협의기구의 숫자를 대략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파악도 안되었으면서 또 다른 시비가 들여지는 그런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의아심인데요. 왜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국.과.계장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위원회는 45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매번 간담회때나 회의때 이런 위원회 추천현황을 매번 저희들에게 제시해줍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례로써 그리고 상위법에 지침으로써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풍남제라거나 종이축제라거나 그런 모든 지역의 행사들을 준비하기 위한 임의적인 그리고 한시적인 추진위원회의 위원참여상황까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5개 위원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위원회도 제가 꼽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만으로요. 그런데 업무가 가장 많다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파악되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즉흥적인 필요성만 가지고서 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국장께서 임의단체를 강조하셨는데 제 질의의 포인트는 임의단체가 아니죠. 임의자문협력기구가 아닌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전주시가 시정의 협의, 자문, 심의를 위해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모든 기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구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수들이 한명이 아닙니다. 한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명이상 입니다. 최소 2명이상, 5명이상 그렇게 되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최소 2명이상 심지어 6, 7명 그 이상의 위원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 질의에서 민간협력추진기구와 시정자문교수단의 책임과 기능의 상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해서 민간협력추진기관의 존재가치를 당연하게 인정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특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민간협력기구의 책임과 권한과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민간협력기구의 기능이라는 것이 사전협의하고 그들이 집행에 참여하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무엇일까하는 점입니다. 중요한 시정을 놓고서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협의를 하고 집행하고 평가도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시민들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으니까 의회는 승인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 부담을 저희들이 민간협력추진사업에 대해서 안고 있는데 거기에 또 시정자문교수단까지 구성한다고 할때 서로의 기능중복을 질의드린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에 대해서 의회는 의결만 합니까. 의결하는 기구이고 시정자문위원회는 사전에 협의를 한다. 그런식의 답변요약이였던 같습니다. 의회가 의결만 합니까. 시정질문하지요. 간담회 수없이 합니다. 전주시의 주민들 하나하나의 의사, 전주시정의 공익성 그런 것들을 놓고 의회의 의원들이 불철주야로 고민하고 끝없는 간담회 소집에 저희들이 임하면서 말로 다 못하는 정말 시민들이 상상도 못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본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주시 안에는 수십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100명이상의 혹은 년인원으로 한다면 거의 200명이 넘을지도 모르는 교수들이 시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4대때부터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오늘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회의 방만한 숫자, 불필요한 위원회운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계속 늘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몇년전에 이 위원회들이 그 필요성만 가지고 설치되었을 때와 그것을 시정이 투명해지고 시민들이 여러영역에서 참여가 성실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본래 취지에 맞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저는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많은 위원회들이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운영, 회의소집을 제대로 안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완되다가 다시 5대, 6대로 넘어오면서 그 위원회가 본 기능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본 목적인 민주적인 의사반영, 효율적인 행정의 운영이라는 본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름대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면서 문제를 삼으면서도 위원회의 숫자가 분야별로 늘어나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죠. 행정이 그만큼 분화되고 복잡 다양화되면서 더 많은 자문이 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30개로 시작했던 위원회가 45개이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기구의 설치를 인정해 주고 거기에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교수단들도 있습니다.
  지금 57개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상의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가 전주시정의 모든분야에서 공백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획조정국에서 부터 체육시설에까지 이르는 모든 시정업무를 놓고서 거기에 한 개분야라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빠져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들이 어떤 영역에 있습니까. 행정, 정치, 법학, 복지, 환경, 여성, 의료, 예방, 문화예술 그 모든분야에 위원회가 전주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운영하고 못하고는 집행부의 책임이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나름대로 시정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러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것들이 나름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위상을, 기능을 찾아간다는 인정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시장이 특히 심여를 기울여서 할려고 하는 전주시정자문교수단의 설치는 무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 시기적으로 어떤때입니까. 내년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선거를 1년 앞두었다기보다 시장의 임기를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임기를 1년 앞두고서 만드는 이런 방만한 시민 전문가의 참여기구가 어떤데서 쓰일 것인지 정말 본 취지에 나와있는 민주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연 쓰일 것인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이런 기구를 시민들을 계속 조직화하는데서 조금 멀어져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동안 저희 시민들과 저희 의회는 눈이 아프고 귀가 아프도록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장의 대시민조직 그리고 모든 시민조직, 직능단체에서 부터 시민단체 그 모든 시민조직들을 그 단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시장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시장께서 그런 시민단체들, 직능단체들 시정설명회한다고 찾아다닌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기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전주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시장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기 1년을 앞두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정리하고 내실을 기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께서 하실일은 시민들을 이런식으로 분야별로, 영역별로 계층화해가지고 조직화하고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능력있는 교수가 어디있습니까. 특별히 권위있고 능력있는 교수들 30명으로 세운다고 답변하셨는데 특별하게 그 영역에서 전문성이 뛰어나고 능력있는 교수 30명이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도대체.
  교수자문단이 필요하면 그런식으로 시정에 모든 자문이 필요하면 인간생활에 모든 영역속에 있는 그런 대표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문단을 구성하셔야죠. 교수자문단만 특별히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기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의 대변, 모든영역을 자문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써 법적기구로써 저희 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이 시정질문 준비하랴, 간담회 참여해서 의견내랴, 본 안건을 심의하랴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교수단은 시비로 운영하게 됩니다. 전주시에 굉장히 많은 임의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위원장인 기구입니다. 거의. 그런데 그런 위원회들이 수당없이 운영되는 위원회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의 자문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출직시장으로서 공정성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의원들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본인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비로써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의안을 제안해 놓고서 그 의안에 대해서 너무 투철하고 헌신적인 운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안이 매 회기마다 수개씩 올라옵니다. 그 모든 의안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심의를 하는 당일 아침부터 전화합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입니다. 견제와 협력이 그런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들춰가면서 전화하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설혹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킬만한 책임이 있고 양식이 있는 역할들이고 그런 존재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충분히 했고 또 본 심의에 들어가면 나머지 판단은 의원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모든 안건마다 전화합니까. 그렇지않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전주시민의 경제와 공익에 해당되는 그런 안건이 있어도 전화 안하죠. 그런데 왜 뭔가 기구를 구성하고 그런데 있어서는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의 동정도 파악합니까.
  아무튼 이 시정자문교수단위원회 조례안은 현재 시점으로써는 불필요하고 시비로 운영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에서도 저해되고 또 이 기능을 충분히 담보해 낼 수 있는 시행정위원회가 있고 또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단구성은 정말 불가하다라는 저의 생각을 반대토론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이재천의원께서 시정자문교수단설치에 대한 반대토론이 계셨고 본 의원 깊게 청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니 이러한 찬반논의가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재천의원님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요약컨데 첫째로 중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전주시에 약 5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최소한 1명내지 2명 또는 그 이상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별도에 자문교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로 이해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다른 위원회는 특정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전주시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서 단으로, 그룹으로 의견을 듣자고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복이 있다는 것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만 좀더 깊게 살펴보면 그것은 성격이 다른 위원회다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민간협의기구와도 상충을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기구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기구이기때문에 전주시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법률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 위원회는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의회기능의 약화를 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때도 자문교수단이 의회와 동등에 또는 그 이상의 권능이 교수단에 부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예컨데 의회는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와같은 고려를 통해서 의회기능의 약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다음에 현실적으로 시장이 자문기구를 두어서 자문하는 것이 의회를 사실상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흔히 집행부 관계 국.소장들이 의회와 관계를 행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청취했다. 몇회에 걸쳐서 회의를 거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한 관계가 2중이든, 3중이든, 5중이든 아니 10중이라고 하더라도 전주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의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영향받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회의 권능에 침해가 될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의회의 권능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하위규범인 조례나 시장의 규칙을 통해서 어떤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회의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에 끝으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재천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을 나름대로 짚고 심사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한 전문위원심사요지서를 보면 그와 같은 사항들이 잘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전문교수단이 출현해서 의회의 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또 기존의 위원회와 중복우려가 있다.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등등 이와 같은 여러 염려사항들을 지적하고 숫자를 80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또 국.소별 분과위원회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이와같은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행정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재천의원님의 반대토론은 기 설치된 약 50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하되 그러나 의회의 기능약화까지 동반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본 조례안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14인, 반대 8인, 기권 8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1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 의정에 반영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빠르게 공개할 수 있는 독자적 의회인터넷홈페이지개선 등을 통해 사이버의정활동을 활짝 펴시는데 노력하시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지식정보화시대에 선두적인 역할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정조원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 관련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제정으로써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이석환의원님의 수정발의로 정확한 법조문 인용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그동안 단순한 경로당기능만으로 유지되어온 전주시경로회관을 당초 취지대로 노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에 마인드를 가진 전문민간단체에 위탁관리운영토록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그동안 원불교재단에서 운영해 오던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이 금년 3월 16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민간인에게 재위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수탁자 자격요건 및 선정심사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심사보고서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재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본 의원이 속해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출일이 2월 27일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각급학교는 3월 2일에 개학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이 3월 9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고 오늘 3월 12일 본회의장을 통과함으로써 이 동의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이 동의안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9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되고 또 오늘 의결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될때 이 보육시설에 있는 학생들의 보육이라든지 제반 여러가지 보육원의 기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동의안이 늦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격요건으로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된 법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질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탁기관과 같이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세번째는 단서조항을 두었는데 평상시에 수탁기관을 선정할때는 전주시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지부, 지회, 지사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만 가지고 지금까지 수탁기관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의안에는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있는 것이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말씀드린 전주시에 지부,지회,지사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조항과 상치되는 듯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이재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균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보육시설 학생들을 전부 모집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이고 두번째는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현재는 원불교 법인에서 수탁받아서 했는데 재단법인은 여기에 해당되느냐는 내용이 되겠고 세번째는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할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과 지부와 지회의 관계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인 보육시설에 대한 학생이 이미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 대한 학생이나 봉사원들은 재위탁할 경우에 다른 법인에서 위탁을 받게되면 전부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받은 법인들이 다시 학생들과 종사원을 그대로 관리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종사원들은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탁자선정에 있어서 재단법인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재단법인도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에서 예전에는 전주시지부, 지회, 지사 등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와 덧붙여서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뿐이 아니라 사실은 2년전에 이런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전주시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지부나 지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격을 안주는 것은 너무 제한하는 것이다, 해서 상당히 어려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에 와서 지부를 설치하거나 지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때는 전주시에 대한 내용을 그동안 잘 알고 있는 그런 법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참여폭을 넓혀서 정말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도록 이면 폭을 많이 넓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조지훈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11시3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상 회계공무원의 직제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및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 구청에도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제6조 회계공무원 중 도시개발국장, 하수과장, 치수담당주사를 재해대책담당국장, 과장, 담당으로 함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에도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등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6조 회계공무원 중 재난관리업무담당 과장 및 담당에 시 및 구를 삽입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와 관련한 설치비용의 납부기준과 기계식주차장의 노후고장 등으로 인한 교체시 설치비용의 납부기준을 정하여 주차장 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납부기준을 매 10분단위 200원으로 개정하고 공영주차장관리에 관한 일부를 조정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동 단위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가유공자의 감면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에 설치의무를 감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대신하는 설치비용의 납부기준과 노후고장으로 인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시에도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산정기준을 정한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바 안 제9조 이용제한 중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소위 러브호텔 등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주시민의 행복한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관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된 바 이 시행령의 개정취지와 의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별표7, 8, 9, 10에 각각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의 대지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또한 별표7, 8, 9, 10에 각각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려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 정회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바 별표7 중 제6호, 별표8 중 제4호, 별표9 중 제4호, 별표10 중 제6호의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시 건축위원회로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 조 )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질의입니까.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전용주차구역에 표시근거를 강화 시민의 이용편익을 강화한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주차장 수탁자 범위를 마련해서 동단위 비영리단체에 위탁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급지를 보면, 기타지역 폭 20m이상 도로 가장자리에서 100m이내에 위치한 주차장을 1급지로 보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기타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의문시되는 것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각 동마다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해 놓고 했습니다만 주차표시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곳에 주차선을 긋지말라는 얘기를 수십명, 수백명에게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설마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노파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IMF로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없는 서민들에게 주차장이 없는 분들은 거의 서민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승용차들은 삭월세사는 사람들도 자동차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교통을 위해서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시는데 돈도 잘 벌지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주시나 의회에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가 틀렸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기타지역이 2급지 테두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전주시관계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한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만, 동주민 자생단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에 제6조제1항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다수에게 준다는 얘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소관안건에 대하여 완전하게 숙지하고 추후에는 본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김진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급지 주차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다음에 6조2항 위탁근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급지는 시내구간이 아닌 시외곽지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사항은 중인리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중인리의 경우가 2급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소방도로에다가 주차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민간위탁을 했을때 위탁하는 근거는 마련했습니다만 현재 그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면도로, 소방도로 이런 곳에 주차하게 될때 제도적으로 거주지우선주차제라거나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될때 별도로 검토하게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이면도로의 주차장을 돈을 받을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자선단체에 하기때문에 비용을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다시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담당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왜곡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는 전부 개정해 놓고 아직 받을 계획은 없다니 행정이 그렇게 어물쩡하게 가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받고 싶을때 받고 받기 싫을때는 안받고 그러는 것이 행정서비스를 하는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뛰는 분들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미 동주민자치단체나 비영리자원봉사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공영주차장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이 과연 전주시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이미 거의 위탁관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이라면 노상주차장, 이면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라인까지 주차장할 것을 설정해 놓았고 주민들께도 이미 구청이나 시청에서 주차료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선 조례를 개정해놓고 돈은 지금 받지않겠다. 도대체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잘 아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자동차를 살때는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에 한해서 사도록하는 상위법을 고쳐야지 돈없는 사람들 먹고 살지는 못하게 생겼고 승용차는 있어야 하고 없는 서민들에게 큰 돈입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두시간당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창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놓고 아직 받을 계획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가급적이면 삼가해주는 것이 서로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진환의원님 서민경제 걱정하는 것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도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다 라인마킹을 했고 라인마킹했을 경우에 비용을 징수할 경우 걷을 근거를 조례에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걷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도 서민에게 무자비하게 주차요금을 걷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근거를 마련해야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계도를 하겠지만 계도해서 안되고 주차요금을 어느정도 걷어야만 이면도로에 주차질서가 바로 잡히겠다. 그럴 경우에는 걷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병오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지방자치법제61조 및 전주시의회회의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시)

○의장 이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이창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이창윤 의원입니다. 본 직상정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앞서주신 임병오의원의 제안사유에 일리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전주시의회상을 우리 40인 의원 스스로 다져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 그것도 지난 3월 9일 금요일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불과 3일만에 같은 회기내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설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본 건은 보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체계를 위하여 우선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윤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창윤의원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유창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방금 이창윤의원께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를 본회의에 직상정한 안에 대해서 유보해야한다는 내용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가 지난 2000년 3월 13일 조례 제2290호로 제정되어서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국내외 주요연구기관과 전주시간에 체계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기관 소장자료정보 및 연구실적 등을 시정에 활용하고 주요시정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시정에 필요한 각종정책이론과 자료수집분석 국내 및 외국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및 정보수집 또한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의 기능을 이 연구소운영조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조금전 부결처리된 제2안건인 전주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용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기능과 내용이 시정주요정책의 계획수립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의 폭넓은 정책을 건의하는데 교수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40여명의 의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한 처리를 부결처리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함께 부결처리에 동의한 의원으로서 같이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전주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을 구함에 있어서 30여명이 넘는 교수단을 운영하는 조례보다는 이와 같은 사이버발전연구소운영조례를 개정해서 한명의 인원이 30여명이 넘는 그러한 교수들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면 당연히 본 조례를 본회의장에 직상정해서 다시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창윤의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내용이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가 본회의장에 직상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유보동의안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보류동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윤 의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중 찬성 8인, 반대 10인, 기권 1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작년에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원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았으며 많은 고심끝에 이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께 물어 보는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이 안건으로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의원 여러분들간에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아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전주시의 발전과 21세기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시정을 같이 걱정하면서 무엇이 시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확충과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수집능력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먼저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는 지난 2000년 3월 13일 조례가 설치되어 박사급 연구원 1명을 채용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연구소가 설치된 이래로 작년 12월까지 8개월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수립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중앙의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나름대로 시정에 대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날로 복잡 다원해지고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행정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재원 또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인사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러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중앙정보수집에 강한 연구원 1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이유에서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원 1명이 꼭 증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우선 가까운 전라북도의 경우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4명의 인원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 개발연구원,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이나 사무소 형태로 운영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외에 많은 인원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의 여러가지 여건상 연구원 1명을 증원하여 1명은 중앙부처 상주를 통한 활동과 1명은 지역사회현안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원도 박사급에서 석사학위 이상자로 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 안건은 이번 회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엇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시어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본회의부의요구이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임병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까지 집행부의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연구원 2명이 필요하다는 맥락은 딱 두세가지로 요약됩니다만 첫째 한명으로 연구원을 가동한 결과 너무나도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미흡해 가지고 수천만의 전주시예산을 낭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 집행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명이 해서 미흡한 것을 과연 2명이 한다고해서 얼마나 잘 될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석사학위를 따신 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전주시에서 1명정도 보조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중앙부처같은데 정보를 수집하러 갈때 공무원이기때문에 많이 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일개 석사학위 딴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신분보장이 가능한 공무원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여러가지 아픔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면 더 낫겠죠. 쉽게 말해서 큰 돈을 들여서 적은 효과를 얻는 지자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이미 시험가동을 해본 것이 잘못되었으면 시집행부를 질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썼습니다. 임용해서.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이 되었을때 이 문제점을 거론했어야 합니다. 임용한 연구원이 성과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그때 다시 2명으로 그러나 시 집행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10개월을 두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미흡하고 시예산만 낭비했고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것 보다는 서울에 가서 한명이 있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박사학위 따신 분을 중앙에 보내서 서울에서 정보수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데 주안점을 두어서 1명으로 있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부결시켰습니다.
  또 한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원을 2명을 두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종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데 시간강사를 나간다거나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제도적인 모순점은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이 분들로 해서 과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사실상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준다고 하지만 15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적기 때문에 돈을 주긴 하지만 그것이 공식으로 채용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여러곳에 나가면서 시간에 쫓겨서 연구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에만 메달릴 수 없고 저는 바램이라면 2명이 아니라 20명이라도 채용해서 유창희의원님께서 30분의 자문위원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시정자문단 30명보다는 이런곳에 30명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병오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광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태광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진환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임병오의원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완주시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진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세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전문적으로 실제 그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하지 않느냐.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느냐가 지금 이 조례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완주시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김진환선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환선배의원께서도 시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그 어떤 의원보다도 소신있고 바르게 의원생활하는 분 중에 한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고 깊이있게 논의를 했다고 저도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시간이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당장 컴퓨터에 들어가보면 알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제 의견도 달리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부가가치입니다. 정보가 늦고 빠름의 차이에 있어서 손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정보와 사이버 컴퓨터교육이 국책사업에 제1호로 시책을 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연의 일치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마인드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사람가지고 예산이 잘못되고 이런 점은 보강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한사람의 연구원이 이 많은 복잡한 세상의 문제를 귀결하고 정리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환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박사학위문제에 있어서 물론 경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사라고 해서 모두가 전부라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을 그 말이 전체라고 따지기에는 어느측면에서는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폭을 넓혀서 차별화정책을 최소화시켜서 오히려 그 실정에 맞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모든 정보를 수집했을때 결과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귀결이 된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태광호의원님께서 이번 안건이 통과될때 임용하는 시정사이버연구원이 전업이냐 부업이냐 아니면 풀타임작업이냐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물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을 당초에 구상할때 저희가 생각한 모델은 서울시에 시정개발연구원이였습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은 석.박사가 합해서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갔을때 제일 부러운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그야말로 적은것부터 큰것까지 1년내 연구하는데 그것이 서울시가 발전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불행히도 그와같은 대규모의 시정개발연구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1명으로 시작해 보았는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 인건비가 5,000만원에서 1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1인당 주는 인건비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저희 재정여건상 전업으로 할 경우에 많은 돈을 줄 여건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전주출신의 시정개발연구원 출신과 논의해본 결과 꼭 그렇게 둘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애향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의 경우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오히려 고향에 대한 생각으로 전주발전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전주에 알려 줄 경우에는 연간인건비를 5,000만원, 1억씩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월 150만원정도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용하는 것은 전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파트타임으로 하는 연구원을 시재정형편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여건이 좋으면 연봉 1억씩 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의 여건이 어렵기때문에 부분적인 작업을 통해서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분들이 인맥 네트워킹만 잘 되어있으면 이와같은 자료를 충분히 송부해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어서 이와같이 부분적인 작업, 파트타임작업으로써 사이버연구원을 임용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부의요구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고 부의요구된 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므으로 혼돈없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태광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원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홍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먼저 시정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김완주시장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고 하고들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 자체가 시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3월 9일에 결정된 사항이 안되겠다하는 부결쪽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열띤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몇가지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조례 자체가 1년도 안되었습니다. 언제 조례가 제정되었냐면 2000년 3월 13일날 조례 제229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지 1년도 안되어가지고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 크게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조례 내용을 보면 어떠한 겸임을 한다는 구절자체가 없습니다. 겸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례내용이 없습니다. 1조 목적, 기능, 구성, 위촉, 임기, 보수 등 규칙 이러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이러한 구절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0년 3월에 계약대로 임용한 것을 보면 김길수박사가 2000년 3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명을 더 연구원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겸임을 한다면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이 조례내용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채용할때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1명을 더 연구원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이런식으로 운영하다보면 10명을 채용한다고 해도 어떤 큰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더군다나 우리시는 재정이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소모만 더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전담할 수 있도록 대우를 해주라, 이런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분이 연구한 내용은 두번의 간담회 또 회기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닿는 연구실적이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조례 내용대로 보면 12월 31까지 하고 바로 재임용을 한다든지 그 분을 다시 쓴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재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연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금년 2001년 1월 1일에 다시 임용해 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연구수립도 하고 정보분석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박사를 석사로 낮추는 것 자체가 전문직으로서 어쩐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박사로 한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보다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자는 것이였는데 물론 석사라고해서 두뇌활용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박사로 했다가 1년도 안되어 다시 석사로 낮춘다는 자체가 설득력을 잃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의미에서 또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두 분중에 한분을 수석연구원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석사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하고 연구실적이 더 높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석사가 수석연구원이 되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박사가 수석연구원이 된다면 실지로 새로 임용한 사람이 박사학위때문에 수석연구원이 되고 그동안에 재임용했던 사람들이 연구실적이라든지 정보분석파악이 더 확실한데도 별수없이 일반연구원이 된다고하는 운영상의 혼돈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직상정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끝에 결정된 사항을 충분히 따라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하신 문홍렬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옥동자를 탄생하기에는 10개월의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홍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또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에 맞추어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란이 있고 이에 따른 질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한 명의 인원으로서 과연 시정발전연구소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40명의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집행부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난 두에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뭐라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처사인지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명의 인원으로서 전주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목적과 기능에 맞추어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판단하에서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에 개정조례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정발전을 보다 폭넓게 활용 도모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또한 반대토론하신 문홍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석사학위로 하향조정한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임용해야 한다는 개정안이지 꼭 석사만을 채용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보다 더 좋은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 좋은 재원으로서 채용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기타 나머지 주요골자 내용은 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원 1명을 2명으로 늘리는 문제가 핵심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열띤 토론이 있은 후에 이 안건자체가 부결된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병오의원외 다수의 의원이 다시 이것을 본회의에 직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위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본회의의 기능은 각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단순하게 통과시켜주는 그런 의례적인 절차만을 다루는 곳이 본회의의 기능이 아닌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해당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 본 의원과 반대되는 의견으로 안건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본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회의의 기능과 역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주시에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에 따른 문제는 향후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집행절차는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40명의 의원여러분!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상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수정개정조례안대로 통과되어도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40명의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이창윤의원님께서는 유보동의안을 내셔서 충분히 의사가 관철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동의안을 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창윤의원님의 의사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본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창윤의원부터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했는데 양해를 구해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이창윤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의원님들에게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번복되면 상임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또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의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밀투표로 할 것을 요구하며 40명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이창윤 의원께서 발언한 것은 아직 표결선포를 안했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광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태광호 의원입니다. 애초에 찬성토론을 준비했었는데 찬성토론으로 준비했던 자료가 반대토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를 지식기반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IT산업을 주창하고 있기도 합니다. IT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테크롤로지(Information Technology) 라고도 하지만 인터네셔널 테크롤로지(International Technology)라고도 합니다. 국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경제는 새로운 페러다임(paradigm)으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21세기를 전후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경제의 용어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네, 허브사이트네, 사이버머니네, 인스턴트메신져네, ADLS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기성세대들에게는 생소한 용어들이고 새로운 경제용어들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굴뚝산업으로 해서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던 일본이 새로운 페러다임(paradigm)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도 전통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 그 잘나가던 70년대, 80년대 경제가 이제는 IT산업에 새로운 경제적 페러다임(paradigm)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이미 밀리고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행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선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던 것에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책임져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발전을 책임져 나가는데 있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김완주시장께서 책임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은 과거에 글씨를 잘 쓰거나, 장부를 잘 만들거나, 문서를 잘 만들거나 그 행정의 모든 행위들이 펜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홈페이지로 넣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결재들이 전자문서유통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지도나 지하시설물들은 GIS라는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화했습니다. 행정 또한 앞으로 이러한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제 전주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전주의 발전,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수있는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사이버라는 그 세상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사이버시정연구원이라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김완주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업이 아닌 부업, 부업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그렇게 해서 시정연구소를 구성한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현재 존재하는 사이버시정연구원은 그 위상이 모호합니다. 사이버시정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하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요한 행정정보를 전주시에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완주시장께서 말씀하실때에는 서울시의 시정연구원을 기초로 해서 사이버시정연구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 둘은 분명히 위상이 다릅니다. 서울시의 시정연구원을 모델로 한다면 그것은 고급인력을 토대로 한 아주 전문적인 연구소의 역할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김완주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아니 전에 얘기했듯이 전주시의 중요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고급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능력과 정보가공능력 그리고 이쪽으로 정보를 발송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사이버시정연구원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달았지만 실제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전주시로 발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급인력을 통해서 연구소의 역할로 가겠다는 것인지가 모호한데 제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2명으로 해서 사이버시정연구원으로 간다고 할때에는 후자로써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정보를 발송해 주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고급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각 사이트들에 대해서 자주 들어가고 들어가서 자료 다운로드 잘 받고 그것을 가공해서 전주시로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올때 중앙부처들이 굴러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그 정보를 수집해서 전주시로 보내주면 족하는 것입니다. 한데, 제가 전주시의 랜망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간 바로는 지금까지 사이버시정연구원이 보내주고 있는 자료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주는 자료라기 보다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수집해서 고급정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인터넷사이트나 아니면 어디에서 연구결과로 나온 것을 다시 자기가 자료로 받아서 전주시로 발송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현재 사이버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 위상을 정보를 가공하고 수집해서 정보를 발송해 주는 정도에 역할로 해서 현재의 인원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박사나 석사 그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 상주해 있으면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발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을 자주 가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사이버시정연구원 1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1명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시정연구원을 꾸리겠다면 그 위상을 분명히 해서 꾸려야 할 것입니다.
  아까 유창희의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어느 길로 가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수정하지 않고 간다는 것 또한 문제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전주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밀투표로 할 것을 요구하며 40명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윤의원께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창윤의원의 동의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신치범의원, 이진완의원, 이희봉의원, 김남규의원으로 지명코자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충로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전면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찬성하실때에는 '가' 반대하실때에는 '부'라고 쓰시되 가급적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감표위원님의 확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때는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 의원호명 )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식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표 중에서 찬성 16표, 반대 17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안건심의와 현지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안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시각으로 5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기간에도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62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