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4월 14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4.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5.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6.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7. 전주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8.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안건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허가하고 동일자로 행정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4월 1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은 유보하였고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주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장 김용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9일부터 시작된 제1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동안 각종 조례안과 현장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시민의장수상후보자추천을 시의원, 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및 구청장, 시담당관, 과·소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동장과 개인을 삽입하여 추천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대상자발굴의 문호를 넓히고 시민의장 수상자에게 수상하는 시민의 장패의 앞면 로고를 새로 개정된 전주시기조례의 내용과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간담회를 통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 1월 30일 물가대책위의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켜 나가고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일본인 사업가인 기누가와 타카시 1966년 5월 28일 전주JC와 일본 도요오카JC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74년도에는 전주시의 상징공원에 연지문을 건립하여 전주시에 기증하는 등 현재까지 양도시간 교류에 크게 공헌한 바 공적으로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로 추천되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회기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은 다음 회기이전에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예비심사를 하자는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유보하였으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환지받은 공용의청사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앞으로 아중지구내 주민이 희망하는 시설유치와 대체재산보상 등을 집행부와 의회가 더 연구검토하자는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에 따라 부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1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정보의 기술사업에 맞는 전주발전도모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적절한 대안제시로 시민모두가 동참하는 의정시대를 열어가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최진호의원의 수정발의로 영문약자로 된 용어를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 맞게 한글로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하도록 동의하여줌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었고 수탁자와 협약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이석환의원의 수정발의로 문맥을 바르게 정리하고 수탁자의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역시 지난 제176회임시회에서 민간위탁하도록 동의한 사항으로써 수탁자가 선정되었고 수탁자와 협약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이재균의원의 수정발의로 문맥을 바로 잡고 위탁기간만료시 수탁자의 재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생들의 전년도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기간을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청소년에게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와 민간위탁이 완료된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하려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부채납자에 대한 위탁기간 3년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질의하며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하여 수정가결한 4항에서 6항까지 수정가결안과 제7항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심사보고서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심사보고서
전주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7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평소 존경하옵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전주시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규정 중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접도조건기준으로 기존 영화관의 증.개축이 불가하여 국제영화제 및 영화의 거리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7에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의 경우 접도조건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고 별표17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5조 관련을 부칙 제5조 관련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지역주민에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 제안이유이며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토록하고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사는 물론 현안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뜻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시각으로 6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기간에도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김동성의원
서면질문답변서-남경춘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