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06일(화)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제18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5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집회 요구안으로 지난 10월 26일 유창희 의원외 12인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안건심의를 위한 제184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3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11월 1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0월 31일 전주시장으로 부터 전주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천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는 경전철 도입을 위한 최종 보고서의 보고와 지역 학자들의 검증을 거치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는 지난 4월 제177회 임시회의에서 제가 시장께 요구를 했던바이고, 시장께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청회 개최를 몇 번에 걸쳐서 답변으로 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당시 시장께서는 지역 학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그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분명히 이 용역의 최종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마련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일 전주시가 개최한 그 공청회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는 시장의 이러한 약속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굉장히 큰 허탈감과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었기에 공청회장에서나 그이후 언론을 통해서 저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 결과 전문가들은 이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현 교통체제로서도 교통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볼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으며, 거기에 나온 지역의 학자들 세 분 모두 이 경전철 도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장에 나온 객석에 나온 방청객들은 어디서 왔는지 거의 모를 그럴분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전주시의회조차 그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표현을 당연히 바꿔야죠. 의회에도 공청회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99년 2000년도 예산을 승인해줌에 있어서 이 경전철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경전철은 전주시정의 역사상 최대의 예산이 드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와 또 저 자신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과 여러 경로를 통한 어떤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결정이 어떠하든간에 전주시민이 결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확실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의 발주도 주민 합의의 시점까지 보류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4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창희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1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는 정례회 기간중 7일 범위내에서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1년도 제2차 정례회기중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운영위원회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건의 협의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18분으로 하며, 추천 인원은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3인,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창희 의원, 유영래 의원, 이창윤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조지훈 의원, 윤중조 의원, 문홍렬 의원, 정우성 의원, 김동성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희봉 의원, 이석환 의원, 최동남 의원, 최태호 의원, 최진호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영자 의원, 김남규 의원, 김종담 의원, 임병오 의원, 김성근 의원 이상 18분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8분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나 제2차 본회의가 11월 8일에 개의됨으로 시간 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84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영래 의원, 김봉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