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08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10.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1. 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12.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1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1월 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전주시문화시설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구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의원에게 부여된 4분발언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에는 가을걷이가 끝나기도전에 잘못된 쌀수매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공멸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않습니다.
  개념이 다소 다를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1894년 1월 동학의 봉기 이후 이제 또다시 농민들의 애절한 삶의 투쟁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금년같은 여름 가뭄의 악조건속에서도 사상유례없는 풍작을 일구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국가정책에 밀려 우리 농민은 서서히 설자리가 없어지고 마는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된 농촌 정책에 대해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전주시 쌀수매 대책과 RPC 농정사업에 대해서도 그 대책과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1년도 전주시 추곡수매 일반현황을 보면 전주시 재배 농가수는 2,700가구이며, 쌀수매 면적은 4,182ha로 예산 생산량은 40키로를 기준으로 73만 1,850가마중 자체 해결하고 63,200가마를 정부에 수매 요구중입니다.
  수매품종은 1등품이 아닌 2등품 수매가격이 57,760원, 수매금액을 농협에서 5만원에 수매하고 나머지 차액 7,760원, 63,200가마 곱해보면 전체 차액이 4억9천만원을 지원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현재까지도 쌀수매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쌀수매 정책의 의지가 없음을 단면적으로 나타내어 이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과 2,700여 농가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타시도 전남의 여수와 충북의 청주시가 완전 지원책을 세웠고, 우리도의 남원시가 합의각서를 이행하였으며, 전주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정 규모가 취약한 장수군마저도 농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한 상태입니다.
  이제 전주시가 황폐해져가는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쌀수매 정책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RPC 사업마저도 지적치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10여년전부터 무주, 진안, 전주만 제외하고는 타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RPC사업은 산물벼의 건조 저장 및 포장 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괄처리함으로써 수확의 관리비용 절감 및 쌀 유통로 근대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타시군의 농민들보다 전주시 농민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두 가지 문제만이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당국은 스스로 자각하고 이에 따르는 현명한 입안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쌀수매 정책의 난맥과 RPC사업의 부진성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4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2만 시민과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3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제184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 이유로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무인민원증명발급에 전자직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 이유로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행 요율표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주요 골자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제증명발급수수료 변동에 따른 증지의 종류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증명 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과 수입증지 10원권, 40원권, 60원권 등 3종을 폐지하고, 수입증지 150원권, 450원권 등 2종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2002년 예산편성 자료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본 의안의 골자는 처분 재산없이 취득 재산만으로 수립되었으며, 토지 22건에 2,712평을 매입하고 건물 11건에 3,152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열띤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승화원 녹지공간 조성사업 및 공원묘지 도로개설의 건과 전주사랑의 집 신축의 건은 동의되었으며,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매입 대상 토지 형태가 좋지않아 부동의 되었습니다.
  전주벤처단지 공장동 신축의 건과 노인복지병원 증축의 건,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의 건은 동의되었고, 환경미화원 휴식소 부지매입의 건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부동의 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신축부지 매입의 건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우선투자 순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동의되었으며,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확보의 건과 중노2동 화장실 증축 및 주차장 확보의 건도 같은 이유로 부동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입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역구인 동서학동 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셨는데, 그 현실을 직접 가서 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동서학동에 공용청사인 동서학동 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은 여러분 의석에 깔려있는 유인물에는 7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 5대는 민원인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대밖에 세울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본 의원이 제안해가지고 올린 내용입니다. 직접 현실을 가서 보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탁상에서 토론만 하셔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점에 대해서 위원장인 행정위원장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김종담 의원입니다.
  금방 우리 이석환 의원께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우리 전주시가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별로 하는것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동은 ’84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또한 그 앞에 가면 아까 이석환 의원님께서는 5대, 7대 하셨는데 저희는 한대를 댈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하고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부실 판정이 되어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은 계속된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제외돼서 지금까지 차후 장기발전계획에서 올라온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지금 올라온 우리 덕진구의 5개동이 다 최고로 오래된 동들입니다.
  또한 인구 편차가 우리 전주시가 사회적으로 요즘에 만명 미만이라든가 이런것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하로 1만5천 이상되는 다 동들입니다. 과연 행정위원님들께서나 또한 관계관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동전환에 주민자치센터가 진정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의견을 조목조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희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의원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안 하나하나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호성동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반기에서도 우리가 부지가, 부지 매입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후반기에 부지가 마련이 되면 이 안을 확정하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상당부분 미흡하다 해서 저희 호성동도 같이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거의다 의원님들이 아실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안때까지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해당동의 이석환 의원님, 그리고 김종담 의원님, 강희봉 의원님, 고충과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저역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장님과 본 행정위원장 출신 동사무소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석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문위원이 현지를 출장하여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김종담 의원님, 강희봉 의원님 질의 내용은 주된 쟁점이 투자 우선순위 검토에 있었으며, 최근의 지방공공청사의 낭비성 투자라는 주변의 분위기를 참작하여 주시고 또한 장래에 조치해야할 행정구역 개편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는 예산의 절대부족으로 다음 기회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해당동 동의원님들의 넓으신 혜량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5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항상 시민의 불편 해소와 전주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전주시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2일자 장사등에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률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전주시 승화원의 사용료가 너무 낮아 타시군 지역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전주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전주시민과 타시군 지역 이용자간의 사용료를 이원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위탁 기간이 2001년 1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에게 재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신중히 검토후 처리하기 위하여 유보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자의 종사자 고용 문제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개선할 점을 수탁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동의를 하여준 사항으로서 수탁자가 선정되어 전주시와 수탁자간의 협약 사항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납골당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54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규모의 순 개발면적이 2,496,240평방미터이며, 용도지역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1,420평방미터, 일반공업지역 35,840평방미터, 자연녹지지역 1,103,960평방미터, 생산녹지지역 1,355.020평방미터로 분포되어 있으며, 본 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본 사업지구내 생산녹지지역 1,355,020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전주시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원안 자문 등 대부분의 법적 절차가 이루어진 변경결정안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며,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사유자의 동의등을 확대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전주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규모는 순개발면적이 2,496,240평방미터이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라북도의 중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신시가지의 건설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전주시 공간 구조의 개편은 물론 양질의 택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0년 5월 23일 제168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친 바 있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와 공청회,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원안 자문된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한 가로망 체계를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사업지구내 주요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사업지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녹도를 조성하되, 가로수 식재에 변화를 주어 공간 이동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녹지축을 만들어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할 것과, 인공적인 도시경관에 정취감이 있고, 편안함을 주는 수경관을 도입하여 개성있고 표정이 풍부한 도시경관을 연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내 지하 매설물은 공동 수용하여 도시미관 및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각종 화재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와 부대설비를 완비토록 계획, 또한 삼천주변 매립폐기물의 성상분석으로 부식토는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단독주택에서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규제하므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황방산 일대와 연계된 수종선택 및 공원녹지계획 수립과 도심내 소공원을 테마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진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목적과 중점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합니다. 대상 범위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사무로서 2001년 1월 이후 처리된 사무로 하되 필요시 그 이전 사무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7일은 완산구청을, 11월 28일은 덕진구청을, 11월 29일은 공보담당관, 상수도사업소 및 기획조정국을, 11월 30일은 문화영상산업국과 복지환경국을 12월 1일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및 의회사무국을, 12월 3일은 월드컵추진단과 도시관리국을 감사하며, 감사업무 보조와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요구사항으로서 업무보고와 서류제출 요구 및 출석 증인을 요구하며,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 총 199건을 요구하였으며, 서류는 11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은 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안이 승인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짧은 일정임에도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사전 세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현재 시간으로 3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 기간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료수집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알찬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남경춘 의원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