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4월 1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5.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
6.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시장으로부터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이 전주시 선거구 조정과 관련 전라북도 의회 출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참 통지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4월 1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문화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레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3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처음으로

김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아2동 출신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원식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전주바꾸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린벨트구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그린벨트구역에서 30여년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지금까지 버티어 온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용도지역 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주민 여론이 많아 그린벨트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본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린벨트란 원래 영국에서 온실 등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초로 사용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병행하여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해서 1973년도부터 전주를 포함한 주요 13개 도시의 주변을 원형벨트화하여 개발을 억제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심지어는 오래된 가옥이 낡아 비가 새고 있음에도 수리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천막으로 덮어 우막살이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제도때문에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고,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현 국민의 정부는 제도개선 시안을 마련하여 전면 해제한다는 방안을 1999년 7월 23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1998년 9월 제151회 본회의 3차회의때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한 김완주 시장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 현지의 여건을 감안하지 못해서 구역 경계 설정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 공청회와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에게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그린벨트 지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지조사는 하지 않았고 탁상에만 앉아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쌓고 있으며 김완주 시장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않겠다고 공언한 약속은 허공으로 날아가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도지역 재지정 과정을 보면 환경평가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1-2등급은 보존녹지로, 3-5등급은 자연녹지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환경평가 결과를 전주시에 내려보내면서 현지 여건에 맞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장은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책임있는 답변보다는 건설교통부의 환경평가에 따라 정했다는 핑계만 대고 시정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부 담당관은 이곳 전주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이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날로 높아만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자연녹지 40%, 보존녹지 60% 내외의 가드라인은 현실을 감안한 조정이라고 이해하지만, 전주시의 계획은 자연녹지는 37.9%, 보존녹지는 62.1%로 정부안보다도 더 많이 규제할 계획으로 있는데 왜 전주시는 현지 주민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전주시 모 어느 일대는 똑같은 여건임에도 어떤 지역은 자연녹지로, 평평하고 마을이 있고 나무 한그루 없는 지역은 보존녹지로, 대형 음식점이 들어서있는 높은 산자락 주변은 자연녹지로 지정함으로써 현지 여건과는 동떨어진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아는 주민의 불만과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면 이번 기회에 현실성있고 타당성있는 용도 지정으로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주고 도시계획 취지도 살리는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노송1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세계축제인 월드컵 성공 개최 및 외국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요구하여야 하나 전주시장께 답변을 요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으며, 전주시의회의 질문에 전라북도가 출자한 전북개발공사에서 답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5분발언을 통하여 62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200만 도민 여러분께 공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기관의 조속한 협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전주시장께서도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론은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출자한 전북개발공사가 협약하여 중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탁 시행함에 있어서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억원 이상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전주시에 이익금의 40%를 배분하도록 협약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배분 방법은 협약서 제12조3항에 의거 용지분양 85%일때 1차 배분하고 분양 완료후 정산하여 배분한다고 협약 체결하여 그동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용지분양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정산 시기가 도래되었음을 인식하여 지난 3월 20일 개발공사에 분양율과 정산서를 제출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15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어 4월 4일 다시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전주시를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협약 불이행시 전주시의회의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시 해당기관이 출석 답변 등 제도적 보완장치 및 문제점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며, 62만 시민에게 도전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말씀과 아울러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율과 정산서를 전주시에 회신하여 밝혀주시고 정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분양율이 약 90%에 달하고 있으며 이익금이 약 7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약 25억정도를 전주시에 정산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시 재정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한계수 행정부지사께서는 얼마전 전주시에서 부시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다가오는 6월 세계축제인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부대시설 등 마무리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예산의 투입 등으로 가용재원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며 설령 도에서 보조금 지원은 못할지언정 소외된 사회 노인복지시설 문제와 도시기반시설이 무척이나 취약한 현실에서 이익금 배분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전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한계수 부지사께서는 더 잘아실 것입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협약을 이행 정산하여 이익금을 배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파장의회라고 그런가 우리 의원님들 힘이 없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제 경기로 복칭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명칭조례위원회에서 종전에 부르던 경기로를 갖다가 태로조로 이렇게 개칭했습니다. 이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조는 고려태조 왕건 태조도 있습니다. 1392년 단기 3725년 개성 수창궁에서 조준, 배극렴, 정도전 추대를 받은 이태조도 있습니다. 소금이 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이나 노래나 글로는 싱거운 것입니다. 고려태조는 태조가 아니고 이태조만 태조입니까. 복수 고유명사를 써도 되는가요? 중국 천산산맥 남쪽으로 사는 우랄알타이어족은 구개음 접변화가 있습니다. 입을 덮을때 자음이 변해서 이를 철리, 말리,갖치 갖으니, 철리, 말리 이런 자음접변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로, 태조로, 말도 이상스럽습니다. '오'자라 하는 모음이 접변도 없이 그저 이어져서 나옵니다. 나는 거기에 뜻이 있지않습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경기전이야 말로 태조 이성계 왕의 어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세만세 이어갈 왕조의 번영과 억조창생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성군의 치적도 왕실의 종묘 사직도 모두가 이 다 '경기'라고 부르는 이름를 기초한다면 '경기로'이상 좋은 이름이 어디가 있습니까?
  굳이 태조로 하고 싶으면 서울 세종로, 퇴계로, 또는 을지로처럼 관계없는데 지어요. 동서남북 그렇지않으면 저 오목대 밑에다 지어요. 누가 못지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짓냐 이 말이에요. 100이 100사람이 옳다고 지적해도 그른 것을 한 사람이 그르다고 하면 그른거에요. 100사람이 그른것을 옳다고 주장하면은 옳은 것은 옳은것입니다.
  이제 옛말에 못난소 엉덩이에 뿔난단 말이 있습니다. 그 뿔을 갖다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각우살의 우를 범한다는 옛말이 고사성어가 빈말은 아닙니다. 사자도 토끼 한 마리 잡을때 그 정성을 다 모읍니다. 이제 명칭조례위원이라도 왕도는 없습니다. 나도 심영배 의원, 이재천 의원, 이재균의원, 본의원, 명칭조례 해봤어요. 새로 이름짓는데는 참 잘 지어요. 그러나 옛 이름 지을때 이것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탄, 삼탄, 사탄, 오탄, 직격탄, 불발탄, 흑탄, 백탄, 조개탄, 탄탄탄탄, 사막의 걸프전을 방불케 강넘듯 비판이 기다리는것은 불을보듯 합니다. 경기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경기로 놔두고 태조로 지어, 저쪽으로나 이렇게... 조막만케 태조로 아, 이태조 뭐 이렇게 이태조는 함길도 영흥 하령 사람입니다. 고려 왕건 태조는 그래도 견훤과 또 무관한 사람도 아닙니다. 복수를 왜 써요? 써도 좋아요. 그러나 경기로는 놔두고 하란 말이에요. 틀린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입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의원입니다.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제188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규제개혁추진 지침에 따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위원장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하면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변경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부시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장과 민간인 위원장 1인을 두는 공동 위원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 주5일근무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국민경제 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해보기 위해 시행할 예정인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후 복직한 공무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함이며, 본 의안의 골자는 취득재산으로 전주시 수영장 건립과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기부채납, 그리고 모래내시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전주시 수영장 건립의 건입니다.
  2003년도 제84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수영장을 건립하려는 것이나 수영장 진입로 폭이 14m로 인도의 개설시 2차선밖에 확보할 수 없기때문에 병목 현상이 예상되므로 진입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것을 적극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자청소년문화의집 기부채납건입니다.
  본건은 기부를 조건으로 신축된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을 효자동교회로부터 기부채납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와 소질을 개발하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 효자동교회 선교원과 동일 건물로 신축되어 있으므로 재산 사용권 및 처분권의 제약이 예상됨으로 공유 취득보다는 분할취득 방법으로 권리를 취득하도록 적극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모래내시장 편의시설 확충건입니다.
  본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모래내시장 인근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확보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나 주차장 진입로가 폭 1m로 차량 진입이 어려움으로 진입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9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성실한 의정 활동과 시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의 역할을 충실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난번 제186회 임시회의에서 민간위탁관리를 동의해준 사항으로서 공모에 의한 수탁자가 결정되어 협약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어린이집운영관리 책임자를 현실에 맞게 표기하고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가입증서 제출 시기를 조정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3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 주재민 의원입니다.
  제6대 4년여 임기동안 그 제도와 처우에 있어서 선지 외국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올바른 전주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오신 이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명제하에 탁월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시정을 이끌어온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역사적인 전주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과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은 2002년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피하고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 제한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행 제한 차량은 전주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로서 운행제한 지역은 전주시 전지역으로 하고 운행제한 기간은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하며, 운행 제한 방법은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수가 홀수이면 홀수날에, 짝수이면 짝수날에 각각 운행을 금지하는 2부제 운행으로 되어있으며,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1일간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 제3조3항1호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1일간을 대회 기간중 경기전일과 당일로 하여 6일간으로 축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시 위생처리장 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제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사업 선정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1억원의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주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입니다.
  본 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민간자본이전비로 과목을 변경함에 있어서 입법과목이 아닌 '목'간의 상호 융통을 통해서 사용하는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예산의 전용에 의거, 시설비는 비목에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위생처리장이설관련주민숙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안건심사와 현안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등 뜻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5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 기간중에도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코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