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02일(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제17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5.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전주시의회의원사무용품관리에관한규정안

   심사된안건
1.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제17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5.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전주시의회의원사무용품관리에관한규정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결실이 이뤄지도록 기원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73회 임시회 회기밀 의사일정안,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전주시 의원 사무물품 관리등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7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 사유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으를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첫날인 10월 14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먼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및 민원서류등을 심사하며,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계획서 승인건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일반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건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해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결특위 구성인원 및 위원회별 인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결특위 구성 내역 및 인원배분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유창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부위원장 유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11인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2인 행정위원회 3인, 사회문화 위원회 3인, 도시건설 위원회 3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의회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할 것인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와 활동시기 및 기간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총인원 및 위원회별 인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특별위원회 구성내역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2000년 7월 13일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유창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부위원장 유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관한 건에 대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관한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유창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11월13일 완산, 덕진 보건소가 전주시 보건소로 통합되었으며 2000년 3월30일 월드컵 추진단이 신설되어 동년 8월14일 단장이 임명되었고 동년 7월31일 체육시설관리소장이 직급하향과 민간위탁으로 인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폐지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근로청소년 회관을 삭제하고 전주시 보건소와 월드컵 추진단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7월13일 제1차 정례회에서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키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키로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을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00년 2월21일 전주시 위원회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를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를 하신 위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전주시의회의원사무용품관리에관한규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의원 사용물품 관리등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유창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의원 사용물품 관리등에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의원들에게 물품을 배정,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개인별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휴대용 컴퓨터로 하고 반출을 요구할시는 반출대장에 기록하고 사용하면서 보안 업무를 준수하며, 임기만료 의원직 상실, 관리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정상적인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의회내의 장소로 반출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물품의 분실 또로는 훼손때에는 변상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사용물품 관리등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의원 사무용품 관리등에 관한 규칙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중조 위원   이의사항은 아니지만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앞으로는 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회의를 원할하게 할려고 하면 회의자료를 며칠 전에 보내주면 심도있는 심의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보내주셔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려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