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20일(화) 09시 30분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은 어제 회의시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의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으며, 오늘 소위원회 조정결과를 보고받기위하여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같이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후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4시52분)

○위원장 남경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태광호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태광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세입총액은 2,146억8천29만4천원으로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총액은 897억651만2천원중 기획관리일반보상금 279만원등 총11건에 2억6,6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과 같고 세입과 세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에 근간이 되는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 소득세할 주민세와 공공예금의 이자수입및 도세징수교부금등은 사전 정확한 추계가 가능함에도 ′98년도가 3개월여밖에 남지않은 제2회추경에야 반영되어 연초 꼭 필요한 사업등을 추진하지못하고 10월중 사업을 발주한다해도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금후 세입예산 편성시 사전에 적어도 3년정도의 통계와 최근의 경제동향 세입대상 물건에 변동추위등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만일 금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학술용역은 전주발전종합장기계획인 마스터플랜용역의 수립이 선행된 이후 본계획에 의거 중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타위원회 소관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하였고,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수당은 현행 법령과 조례에 제정된 위원회가 아님으로 삭감하였으며, 시정홍보관은 시청이 아닌 외부인사와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조서에서 87쪽의 기획관리일반보상금 일반실비보상금 시민협의회 참석위원 보상을 전액 삭감하며, 87,88쪽에 있는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중 120번 생활민원 만족도 평가용역을 전액 삭감하며, 96쪽 공보관리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중 온고을 발행비를 전액삭감하며, 96,97쪽에 있는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시정홍보관 설치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111쪽 112쪽이 행정지도일반 운영비의 운영수당중 행정실적평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시정모니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친절공무원상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하며, 113쪽 행정지도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시정발전을 위한 대화의장 참여보상을 전액 삭감하며, 118쪽 민원실운영 시설비중 민원실 도장공사를 전액삭감하였으며, 위의 내용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예결특위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방금 보고하신데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안데로 삭감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데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데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으로부터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5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번 시의 조직개편으로 일부기구가 통폐합되는등 대부분의 부서명칭과 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있는 부서의 명칭과 관직을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고 비현실적인 용어 또는 자구의 정비와 상위법령의 개정등으로 사문화 되었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조례를 폐기하는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입니다. 시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있는 종전의 실국의 명칭을 기획조정국,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 도시개발국으로 하고 또한 과의 명칭을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재무과, 산업진흥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공원녹지과등으로 정비하고 계장직제의 폐지에 따라 종전의 계장의 명칭을 담당주사로 하는등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외 44건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용어 또는 자구 등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페이지 입니다. 지방제정법등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치되도록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청소"를 "관서"로 정비하고자 하며, 도서관의 시민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관의 경우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금암및 인후분관의 경우 각각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휴관하던것을 본관및 분관 모두 고유명절과 선거일에만 휴관하도록 도서관 휴관일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외 7건의 조례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사문화 되었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조례의 폐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및 전문공무원등 시소속 모든 지방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전주시 여비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이 사문화된 전주시 지방 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지급 조례와 그동안 교육 훈련기관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전주시 새농민 양성소 설치조례등 두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전주시직제규칙및 구직제규칙, 지방제정법시행령 제156조및 전주시 여비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8년8월 조직개편으로 일부기구가 통폐합되는등 대부분의 부서명칭과 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있는 부서의 명칭과 관직을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고 비현실적인 용어또는 자구의 정비와 상위법령의 개정등으로 사문화 되었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치법규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자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형식에 있어서, 조례안은 본칙과 부칙사항등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하나 본조례안은 총칙적 규정인 목적규정이 없고, 조례안의 제명이 신설되는등 신설되는 제정안임에도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안의 형식을 취하고있어 일반적인 조례와는 상이한 면이 있으나 조직개편과 상위법령개정 등에 따라 55건의 조례를 일시에 정비한다는 효율적인 면이 있고, 제144회 전주시 임시회의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등 14건의 조례안을 개정한바 있음을 참고하시고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조직개편과 용어 자구 등의 정비에 따른 개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방제정법시행령의 기금운용관리관에 대한 용어정비에 대한 상위법령개정 즉시 전주시의 관련조례도 개정하였어야함에도 조례정비에 소홀함이 있었고, 제53조 전주시시립도서관 설치및 열람조례에 관한 개정중 휴관일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민의 이용을 극대화 하기위하여 휴관을 줄이고자하는 사항과 자료의 제출은 전주시에 거주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로 제한한 사항으로써 현행조례안은 연간 휴관일이 32일이며 재정안은 8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연간 24일 늘어나며, 휴관일을 신정과 고유명절로 국한하여 시민이 휴관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부담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만족하지못한 서어비스를 제공할수있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인천, 대전, 광역시, 충주, 천안시에 경우 전주시의 현행조례안과 같이 국경일과 매월 월 2회등 연간 32일을, 경주 춘천시의 경우 국경일과 매월 월요일 1회등 연간 44일을 휴관일로 지정 운영하고있음을 참고하시고, 자료의 대출을 전주시민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므로 본조례는 사회문회위원회 소관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종전에 계장에 명칭을 담당주사로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계장이 해야될 업무가 변경된 것인지 왜 담당주사로 개정을 하게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종전에는 국장밑에 과장, 과장밑에 계장, 계장밑에 직원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종합행정이나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과장까지의 직제를 두고 계장은 계장직제를 없애고 담당, 업무자체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직제라든가 축소되어서 아주 많아 졌습니다. 다양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위해서 계장이라는 직함을 없애고 예를 든다면 행정관리계장하던것을 행정관리담당해서 직급은 주사로 명명을 해서 앞으로는 계장이라는 직함을 없애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조례가 있으면 보통 국장이 책임자가 되고 계장이 실무담당자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잖습니까. 그런데 계장에 명칭이 없어졌으니까 담당으로 정비를 하는것이 원칙상으로는 현행상으로는 맞고요, 저도 평상시에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국장 과장보다는 이런 업무는, 대표성은 국장 과장이 하지만 실무는 사실 담당주사로 내려와있는 것을 알수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담당주사로 개정을 하게된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일보한 것으로 보고 찬성을 하나 다만, 담당이라고하는 기존계장의 역할이 이렇게 되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지않을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왜냐하면 계장이라는 담당이 하고있는 분들의 업무가 정확히 분담이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계장과장이 예전에는 과에 계에 업무를 총괄해서 계장이 싸인을 하고 또 과장이 싸인을 하는 그런 체계였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 담당은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라 주사와 더불어서 명확히 자기 업무를 갖고있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안 책임자가 됩니다. 맨처음에 실무해서.

오정례 위원   예전에 계장일때와 지금 담당으로 변했을때에 업무에 역할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업무에 역할은 똑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역할이 똑같다면 사실 그전에 담당주사가 하는것이 업무에 효율성상은 아주 좋았지만 계장을 두었던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자체는 효율성을 위해서 담당주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는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현재 기존 계장의 업무와 현재 담당에 업무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평가를 하면 실지로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이일을 맏는 것은 평가를 하되 이것을 계기로 현재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한 의무를 다하기위해서라도 앞으로 담당도 업무를 정확히 기안책임자가 아니라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을 가져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있잖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고요, 이렇게 외국어를 안써서 그렇습니다만 팀으로해서 팀장으로해서 자기가 소속되어있는 담당팀의 일원의 대표로써 총괄을 하고 그 대신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한계가 축소되었습니다, 단계가. 옛날에는 담당자가 있고 다음에 계장이 있고 그 다음 과장이 책임을 질 것을 이제는 그 밑에 담당팀장이 일차적인 부서가 되겠고요, 다음에 과장, 다음에 국장 이렇게합니다만.

오정례 위원   변한것이 하나도 없고 기존 계장체계와 지금 담당으로하는 체계가 업무에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이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담당 주사로 어차피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바꿨다면 앞으로 계장들이 하는 역할도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분장은 아까 오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어느 일정한 과에 주사도 있고 주사보도 있고 서기가 있고 서기보가 있는데 담당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개개인의 역할분담을 맡아서 다른 사람이 맏지않은 업무를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오정례 위원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앞으로 계장제도가 예전에는 기안책임자로써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담당주사로 구체적으로 업무가 효율성을 찾아서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장이 기안 책임자로써 지는 그 역할은 축소를 하고 오히려 업무를 한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맡아서 가는것이 사실은 팀장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 변하려고하는 취지에도 맞지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는 그것을 달리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업무의 한계를 A.B.C.D업무가 있다면 A업무만 하면 팀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A.B.C.D의 업무를 밑에 직원과 같이 연구해서 팀장이 거기에 대한 기안책임자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지 A업무만을 가지고 팀장이 별도로 한다고 한다면 B라는 업무는 밑에있는 서기나 주사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별도의 책임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담당하면 행정관리과의 업무가 쭉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과 행정관리계의 담당업무를 팀장으로써의 역할로 유지해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오정례 위원   여기에서 논란을 벌일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동안에 책임을 지는 계장에 명칭을 담당주사로 했기 때문에 사실 계장보다 더 바쁘고 일이 많은게 주사들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주사들이 많은데 이 업무도 책임자까지 담당주사로 넘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담당주사는 기안만하고 책임은 계장이 졌는데 이렇게되면 담당주사가 이런 책임까지도 져야한다는것을 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업무에 변화, 역할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장에 역할은 가만이 놔두고 계장은 여전히 총괄하고 B.C.D업무의 총괄을 못하니까 A의 업무를 줄수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좀더 국장님이 기존 체계에서 일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당장 어떤 변화가 어렵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그런 논쟁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도록.

오정례 위원   질의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장의 명칭이 똑같이 담당주사가 계장이라는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담당이 계장이나 직급이.

오정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대화의 논란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저는 7급이 담당주사라는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본조례중 제53조 전주시립도서관 설치및 열람조례의 개정사항은 도서관의 휴관일을 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려는 것입니다.
  (위원석: 그러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장대현 위원   국장님, 다른 조례는 단순히 명칭의 변경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처리를 해도 되지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54조에 나오는 시립도서관설치및 열람조례의 개정은 명칭뿐만아니라 내용을 접근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이 조례는 분리를 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뤄지고 그 조례안도 개정조례안을 당연히 해당 도서관측에서 내야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안을 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를 단순 명칭만 바꾸는 차원을 벗어났기 때문에 월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같이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휴관일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만요. 그리고 8조도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 생각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 이자체는 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정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토론을 하기전에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중 제53조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 열람조례의 개정사항은 도서관의 휴관일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시민에 정서함양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기에 금번심사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추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3조를 삭제하고 제54조를 제53조로, 제55조를 제54조로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내용을 수정하고자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태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안의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5시30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전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감면조례내용이 준칙으로 시달되었기에 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13조의 2에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고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판매등 유통할 경우에는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를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저번 회기때 한 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5시35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존경하는 남경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소 저희 체육시설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에 인사를 드리며 전주시체육시설관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율등 체육시설의 사용요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체육문화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람수입에 의한 관람권판매수입액의 20%, 프로경기의 경우 25%를 징수하던것을 각종 문화체육이벤트 유치및 우리 지역연고 프로스포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률을 200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람권판매수입액의 10%, 그리고 프로경기의 경우의 경우 13%로 인하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조례본문 제11조를 개정하지않고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3년후에 다시 인상개정해야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부담을 없애고자, 그리고 자동적으로 개정이전으로 환원되도록 하기위해서 이것을 부칙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과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시설사용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부대시설사용료중 전기료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시설이 보다 활성화 될 수있게 배려해주시는 뜻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스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관람수입에의한 사용료징수율등 체육시설의 사용요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다많은 체육문화 이벤트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살표보면, 제2조 제13호의 어른에대한 용어의 정의중 65세 이상은 경노대상으로 한다를 삭제한 것은 제13조의 사용료의 감면조항에 65세이상 노인을 신설하였기 때문이며, 제13조의 사용료감면조항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신설한 것은 사회 전반적인 추세에 비춰 적정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별표 6의 부대시설사용료중 집중조명시설의 전기료를 하향조정한 것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 시민이 자주 찾을수있도록 하기위함으로 전기수용 기본요금은 전기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시설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이므로 하향조정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부대시설사용료 하향조정대상중 경기장을 제외하고 빙상경기장과 종합관을 신설한 것은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과 종합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추세를 가만하여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관람수입에의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특례조항은 관람수입에 의한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20%, 프로경기 25%를 징수하던 사항을 각종문화체육이벤트유치및 우리지역 연고 프로스포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율을 2001년12월31일까지 관람권판매수입의 10%, 프로경기 13%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프로야구의 경우 '98년도 현재까지 42회에 걸쳐 35,377명이 입장하여 총 입장판매수입은 1억867십54천원이며, 이중 시수입은 61백772천원이고, '97년에 비해 경기횟수가 63회에서 42회로 줄고 1회평균 입장인원도 3,435명에서 842명으로 줄었습니다. 프로 축구의 경우 '98년도 현재 까지 13회에 20,824명이 입장하여 총 입장권 판매수입은 6천485천원으로 이중 시수입은 1천8백33천원으로 '98년 현재까지 프로경기로인한 시수입은 79백805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체육이벤트유치및 우리지역 연고 프로스포츠단체 육성을 위한다는 사항은 현재 우리지역에서 프로경기가 타지역에 비해 활성화 되어있지않고 프로구단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에 비춰 타당성은 있으나 시민이 지불하는 관람권은 금액은 하향조정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며 입장객을 늘리는 방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관람료는 전용사용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서 다룰사항은 아닙니다. '94년5월9일 조례개정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육성발전을 위하여 '96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20%로 5%인하해준바도 있습니다.
  타시도의 관람권 판매수입중 시수입을 비교해보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군산은 전주시와 같고 이중 광주는 '98년9월30일 의회에서 프로경기의 경우에는 12.5%로 50%인하하는 개정안을 의결한바 있고, 군산의 경우에는 프로야구의 경우 쌍방울과 협약으로 12.5%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나 재법규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싶은데, 물론 다음에 조례를 바꾸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해서 부칙에다가 이 중요한 사항은 적시했는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징수 특례-라고 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조례안을 보면서 부칙에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부칙이라고하면 내가 전문적으로 법률적인 용어를 잘몰라서 그러는데 시행시기를 정한다거나 경과규정을 정한다거나 그런정도가 부칙인것이지 이 내용은 부칙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이 조례가 도에도 가고 다른데도 갈 것 같은데 좀 엉성하거나 우습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갑자기 조례법률의 체계를 질의하시니까 확실하게 제가 어떤 경우에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사전에 조례전담부서인 행정관리과의 사전조율을 받았고, 또 이 조례의 개정내용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장대현 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정한다거나 요율을 정하는 것은 본 조항에 넣고 그다음에 부칙에다가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해야 조례다운 조례가 구성이 되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게 되면 3년후에 요금을 인상해야된다는 조례재정을 한 번더 해야되거든요, 그런면 저희 집행부도 부담이가고 의회도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무담당부서하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온 방법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부칙은 주로 시행일을 규정한다거나 시행전에 했던 것은 그 전조례에 따른다거나 이런 내용만 부대적으로 꼭 필요할 부분만 부칙에다가 넣는 것이지, 이사항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같은것을 보면 부단체장의 직급을 본문에서는 지방직으로 해놓고 부칙에서 1998년6월말까지 국가직으로 한다라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큰 무리는 없지않는가, 오히려 이렇게 하는것이 효율성을 기할수있지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여하튼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부분을 문제를 많이 삼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판매수입액에 10%중에서 프로경기부분은 조금 건들지않았으면 하는 얘기를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관람객판매수입액중에 10%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앞에서 개정하고자하는 이유중에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보다많은 체육문화이벤트를 유치해서 개정하고자하는 목적에 타당성이 있지만 프로경기 부분은 특정한 프로구단측에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한테 돌아갈 수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때당시에도 그런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변화가 없이 이대로 통과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8월27일날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을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말씀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 경기장을 연고로하는 현대 다이노스축구팀과 쌍방울레이더스 야구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이렇게 할 경우에 그 구단을 경영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혜택만 돌아가지 시민한테는 혜택이 안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귀 단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시민에 돌아가는 혜택을 강구할수있겠냐고하는 공문을 보냈더니 바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와서 그 자료를 유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뤄지면 관람료인하를 추진함과 동시에 야구팀에서는 이벤트대회,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일요일은 군경의날, 수요일은 여성의날, 목요일은 경노의날, 금요일은 체육인의날, 일찍방과하는 토요일은 중고등학교학생의날, 이렇게 그 학생들을 무료로 입장시키는 그런 이벤트를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고, 축구의 경우에도 참고로 그런 요구를 했더니 자기들이 엄살을 부리는지 여하튼 자료를 내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기들 데이터로보며 4월부터 9월말까지 11경기를 치르는 과정에 입장권수입이 47백만원이었는데 선수들 봉급은 회사에서하고 공과금, 경기용역비, 인쇄물제작비, 안내광고비, 경품비 이런 부대경비만 해가지고 5천만원이 들어가서 순수하게 그 부분만 345만원이 적자인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각급학교의 축구육성을 위해서 1억15백만원의 자금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내오면서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다른 수혜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축구구단측에 입장은, 저희 조례개정안에는 입장요금을 인하했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분야로 체육에 이익금을 환원시켜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답변으로 해석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것은 본사하고도 하고 또 한국축구 K.B.O하고도 협의를 해야되는 것이라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저는 앞으로 전주시를 연고를 하는 프로스포츠단체 두 개가 있다고 하는것이 상당히 다행스럽고 될 수있으면 이것을 다른 시에 안뺏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내에서도 전주시와 익산시, 전주시와 군산시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도 예를들어서 야구장여건이 안되면 군산에서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할수도있고 축구도 역시 전주가 조건이 안좋으면 익산에서 경기를 소화할 수도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서 우의를 확보하는 방법은 이와같이 요금을 조정하는 문제도 하나에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인하조치가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소장님 말씀중에 익산이나 군산으로 가는 문제는 이미 언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양구단이 야구구단하고 축구구단이 익산이나 군산으로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종합경기장이 매각이 된다는 결정이 나오게되니까 앞으로 잠정적인 수요를 위해서는 익산이나 군산으로 가겠다는 큰 전제에서 옮겨가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입장료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소장님이 답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야구쪽에서는 여성의날 어린이날 이렇게 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갖고, 축구쪽에서는 다른 쪽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야구경기장에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다른 도시에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자료가 있거든요. K.B.O는 프로야구 협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전국에 있는 야구장에 입장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부다 틀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구부분에 입장료는 지역의 구단에 결정권이 없고 중앙에 있다는 얘기고, 다음에 축구에 입장료는 그래도 구단측에 할애가 되어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굉장히 진보적인 답변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으로써는 굉장히 진일보되었다라고 인정을 같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프로야구에 입장료 부분이 입장료결정은 아마 지역구단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축구만큼은 지역구단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참작을 하셔가지고서 어떤 안이나 답변을 받을때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울수있도록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 처럼 야구장에 금액을 내릴수없다, 전국적으로 다하니까, 그랬을경우는 우리 지역에 체육문화를 위해서 야구구단측에다가 어떤 것을 요구할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대처해주시고 축구부분만큼은 전주가 가격을 보니까 대전이 일반석 기준으로 했을때 가장 싸더라고요, 대전이 3,000원 그리고 전주시 일반석기준으로 4천원인데 축구만큼은 그래도 입장료 부분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이 구단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다고 하니까 이부분은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시고 야구가 접근하기어렵다면 야구에 관련된 이벤트쪽으로 제가 얘기한 부분으로 전략을 세워서 이 부분은 대처를 해주셨으면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석: 방금 장대현위원이 거론했던 부칙문제는 어떻게 된겁니까. 통과를 시킨다고 봤을 경우에는 이왕이면 그런 규정을 정식적으로 조항속에 포함을 시켜서.)

장대현 위원   사문화된 조례지만 현 조례에도 11조 5항에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조항을 두었었어요. -'94년5월9일날-, 이렇게 11조5항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부칙에다 넣었는지.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께서 논의했던 부분을 잠시 협의를 하기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