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22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재경부소관)대부계약에 관한 건은 민원인에게는 토지를 분할한 것은 지적공부상의 분할이 아니라 점유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측량한것이며, 지목변경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대부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하고있는 용도를 대부계약서상에 표기한 사항으로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아님을 통지하고, 대부상 지목인 "전"임에도 "잡종지"로 사용하고있는 부분은 사실조사를하여 대부목적에 반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부료를 추가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집행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두 번째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개정건의건과 부동산 등기 이전절차 간소화에 대한 건의건은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의 현실화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등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개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금액에 따라 처리하야야 하므로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제증명등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부동산등기나 호적업무의 자치단체 이관이 법령의 개정없이는 불가하나 추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나 의견개진 등의 기회가 있을 경우 부동산등기업무를 행정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는 법안이 제안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세번째 국유지(재경부소관)도로개설 및 불하요청의건에 있어서는 삼천동 용흥마을 진입로가 평지보다 높아 제반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은 마을 주민의 통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고 집행부 관계부서에 촉구하고, 진입로를 10m이상 확장할것과 재경부 소관 국유지의 불하요청건은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선행되어야 국유재산대부계약조건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용지인 도로로 변경사용할 수 있으므로, 진입로의 10m이상 확장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집행부 관계부서에 통보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모든 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